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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06.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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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 6월 16일 (월)

장소 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2.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일괄상정)

3.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일괄상정)

4. 19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임시위원장제의)

2.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양주군수제출)

3.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4. 19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양주군수제출)


(10시 23분 개의)

○ 임시위원장 우충국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연장 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시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전문위원 홍영섭입니다.

군수로부터 1997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과, 19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이 1997년 6월 9일 제출되고, 제57회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흥규 위원, 이상원 위원, 우충국 위원, 박영원 위원, 유재원 위원, 김광배 위원, 김영안 위원, 일곱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임시위원장제의)위로이동

(10시 24분)

○ 임시위원장 우충국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양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 위원!

이상원 위원 : 이흥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 임시위원장 우충국 : 네, 고맙습니다.

예, 이상원 위원께서 이흥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추천하여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흥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이흥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고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이흥규 위원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199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어진 기간내에 위원여러분들과 긴밀한 협조로 성의를 다해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199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세심하고 알찬 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철저한 자료수집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진행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위원장으로 회의진행을 하여주신 우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원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유재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예, 이상원 위원께서 유재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추천하여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재원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원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유재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은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19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심사가 진정한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한 예산심의가 되도록 철저하게 진행되고 계획된 기간내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양주군수제출)위로이동

3.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10시 30분)

○ 위원장 이흥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서영원 부군수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영원 : 존경하는 이흥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집행부가 편성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함에 있어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면서 이를 편성하게 된 요인과 그 주요 내용을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날로 증가되는 행정수요와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의 기대욕구, 그리고 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역할과 책임의 증대로 그 어느 때보다도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96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과 추가 징수가 예상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그리고 확정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추가 교부된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문화관광사업소 및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등 필수 경상예산과 지방양여금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등 지역 현안사업 등에 우선 배정하였으나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82억4,000만원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이에따른 군비 부담액이 증가되어 당초 예산 군비 미부담액이 80억원에서 110억원으로 30억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자체사업 등에 예산을 계상하지 못하여 주민은 물론 의원님들의 기대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146억4,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23억7,000만원, 특별회계가 22억7,000만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지방세가 2억200만원으로서 재산세가 1억원, 자동차세가 3억1,000만원, 농지세가 200만원, 종합토지세가 1억3,000만원 증가 되었으나 주민세는 3억4,000만원 감소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4억2,500만원으로서 재산임대수입이 3,300만원, 수수료 수입이 2억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7억8,1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사용잔액 34억2,700만원, 잡수입이 4억7,100만원 증가된 반면, 재산매각수입은 14억8,8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억원, 지방양여금은 17억6,000만원이 추가 교부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64억8,200만원이 추가로 확정 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는 21억3,800만원으로서 문화관광사업소 및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2억5,000만원, 양주군 향토 장학기금 전출금 6,900만원, 양주군 체육진흥기금 (4년차) 1억1,000만원,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상사업비 1억원, 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 4,600만원, 광적면 취약지 정비사업 5,000만원, 양주군 문예회관건립공사 28억4,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군청사 신축공사에서 14억6,5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는 29억800만원으로서, 지적도 판독 및 전산입력 용역비 5,600만원 청소대행사업에 따른 퇴직금 부족액 5,700만원, 쓰레기처리 백호우 구입비 6,000만원, 광적 가납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 용역비 3억원, 고읍지구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비 8,000만원, 덕계천, 청담천, 신천 2차 차집시설공사 4억6,200만원 송추집단시설지구내 하천정비사업 2억5,000만원, 덕계리 취락지구 가로망정비사업 4억9,500만원, 회천 도시계획 공원지구 토지매입비 1억1,500만원, 광적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 7억원, 간이 상수도 정비사업 부족분 5,400만원, 한탄강 정화사업 부담금 2억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축산폐수 처리시설 토지매입비 7억원, 공립보육시설 신축공사비 9,5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60억2,100만원으로서, 농어촌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1억4,900만원 농어민자녀 학자금 7,100만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5,000만원,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 7,200만원, 임업협동조합 청사신축공사 5,000만원, 농업용수개발사업 2억1,000만원, 현암천 정비사업 6억원,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4억3,400만원 복지-마전간 도로 확·포장공사 3억2,000만원, 덕계-고읍간 도로 확·포장공사 9억원, 마전리 도로 확·포장공사 1억9,400만원, 거황선 도로 확·포장공사 2억4,000만원, 고읍교 재 가설공사 6억8,600만원, 평화로 가로등 설치공사 5억원, 경원선 복선 전철사업 7억8,000만원, 청담천 개수공사 4억원, 회암천 개수공사 2억4,000만원, 입암천 개수공사 3억원, 상패천 수해복구공사 1억5,000만원, 입암천 수해복구공사 3억원 등을 계상 하였으며, 정주권개발사업 7,1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4억9,2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 6억8,000만원, 축산단지조성 사업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방위 분야는 백석면 오산리 비상급수시설 저장탱크 설치 공사비 등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6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13억4,800만원은 지원 및 기타 경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9억4,9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억5,400만원, 광역5단계사업 수자원공사 위탁공사분 10억5,800만원, 시·도비보조금 2억1,900만원,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자금 차입금 4억1,700만원등을 세입으로 해서 상수도사업 시설확장 2억4,000만원, 상수도철개 인상공사 4,500만원, 노후관교체 도로 복구 전면 덧씌우기공사 3,400만원, 누수복구사업 6,000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14억9,100만원, 남면상수도 시설확장공사 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시·도비보조금 9,100만원등 1억2,200만원을 세입으로 해서 패키지프로젝트마을 기반시설공사 9,100만원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200만원등 6,500만원을 세입으로 해서 공영주차장 확충 하천복개공사 4,8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500만원을 세입으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에 4,400만원, 예비비에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금융기관예탁금이자수입 400만원, 순세계잉여금 3,700만원을 세입으로 해서 금융기관에 대한 예탁금에 4,100만원을 전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한 재원으로 인하여 위원 여러분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중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양주군수제출)

3.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흥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같은법 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군수로부터 제출된 1997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46억4,04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23억7,013만원이 증액된 1,061억6,04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2억7,027만원이 증액된 207억4,601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회계가 83.7%, 특별회계가 16.3%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과 수정안의 편성사유를 보면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금이 64억8,267만원, 지방양여금이 17억6,000만원, 지방세수입이 2억200만원, 세외수입이 34억2,544만원, 지방교부세가 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2억7,027만원을 재원으로 세입을 계상하고, 양주군 문예회관 건립공사 마무리에 28억4,700만원, 기금출연금으로 1억8,000만원과 도시계획지구 도로망정비, 맑은물 공급시설 확장을 위한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비로 25억7,100만원, 군비 미부담액등 필수 경상비 부족분등에 계상된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수입은 2억200만원이 증액된 205억6,400만원, 세외수입은 34억2,544만원이 증액된 225억8,260만원이나 그 중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67억2,139만원, ’96년도 결산서 실제 수납액인 80억9,524만원보다 13억7,385만원이 덜 계상 되었다는 것은 세입 계상에 대한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억원이 증액 되었으나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교부세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으며 지방양여금은 17억6,000만원이 증액된 75억1,744만원, 보조금은 67억9,310만원이 증액된 438억5,186만원으로 증액은 많이 되었으나 당면한 사업추진에는 미흡할 뿐만 아니라 타 시·군의 보조와 비교할 수 없어 적정하게 보조를 받았는지 등에 관한 것이 전반적으로 재검토 되어야겠으며 적다면 보조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금번 추경 예산안도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3%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방세 세입 세부 증감내역을 보면 주민세는 3억4,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한 과표조정으로 소득세할이 줄은 원인이 주가 되겠으며, 재산세 1억원, 자동차세 3억1,000만원, 종합토지세가 1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4억2,544만원으로 재산세 임대수입이 3,350만원, 수수료수입이 1억9,952만원,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7억8,17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세 매각수입중 군청사 부지매각 보류로 인하여 14억8,846만원이 삭감되고,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0억7,876만원, 국·도비 사용잔액이 무려 13억4,882만원으로 이는사업 시행에 있어 좀더 철저를 기해야 하겠으며 사용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교부세는 5억으로 ’96년도 결산서상 125억3,000만원보다 약 12억원이 적은 액수로 특별교부세를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요망되기도 합니다.

지방양여금은 17억6,000만원으로 군도정비 및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담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는 305억7,423만원에서 21억3,786만원이 증액된 327억1,20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의회비에서 4,100만원중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운영여비 및 의전차량 구입비가 2,950만원,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2억4,687만원, 양주군 향토 장학기금 전출금으로 6,900만원, 이는 향토장학금 조례제정 이전에 확보된 장학금이기에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군간 MUX(먹스) 다중화기 장비구입이 3,200만원, 국토 대청결운동 추진 상사업비가 1억1,000만원, 광적면 취약지 정비사업외 1건에 1억400만원, 노후차량 교체에 2,600만원, 양주군 문예회관 건립공사 28억4,700만원을 계상하고, 군청사 신축공사에 따른 현청사 부지 매각 보류로 14억8,84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309억3,320만원에서 29억1,832만원이 증액된 338억5,152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문화원사업비에 6,200만원, 문예회관 준공에 따른 필수경비가 2,500만원, 양주군 체육진흥기금에 1억1,000만원, 청소대행 사업에 따른 퇴직금 부족분 5,600만원, 쓰레기처리 백호우 구입비가 6,000만원, 광적 가납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계획 변경용역비가 3억원, 고읍지구 국토이용 계획 변경용역비가 8,000만원, 덕계 청담천 신천 2차 차집관로 시설공사에 4억6,200만원, 송추 집단시설 지구내 하천정비 사업비에 2억5,000만원, 덕계 취락지구 가로망 정비사업에 4억9,500만원, 간이상수도 정비사업 부족분 5,400만원, 한탄강 정화사업 부담금 2억5,000만원을 투자토록 하고, 축산폐수 처리시설 토지매입비 7억원과 국립보육시설 신축공사비 9,5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04억8,423만원에서 60억2,105만원이 증액된 365억52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농어민 자녀 학자금지원에 7,120만원, 농어촌 마을 진입도로 포장공사에 1억7,600만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에 5,000만원, 휴경논 생산화 지원사업비에 3,500만원은 지원에 따른 성과분석이 요망되고, 농촌가로등 유지보수비에 1,218만원, ’97 소수급 관리 전산화 사업 7,290만원, 농특산물 상품인 부추개발 용역비에 3,000만원, 임업 협동조합 청사신축 지원비에 5,000만원, 현암천 정비사업외 1개 사업에 6억3,894만원, 청담천 개수공사외 4개 공사에 14억3,398만원, 주내 - 가납간 가로등 전기요금이 3,348만원, 송추 - 교현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원, 복지 - 마전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8억원, 덕계 - 고읍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9억원, 고읍교 재가설공사에 6억6,246만원, 거황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4,000만원, 경원선 복선전철사업 7억8,000만원, 평화로 가로등 설치공사비에 5억원을 계상하고, 축산분뇨처리사업 6억8,000만원과 축산단지 조성사업비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3억8,150만원에서 7,512만원이 증액된 4억5,662만원이 되겠으며 백석면 오산리 비상급수시설 저장탱크 설치공사비 등에 7,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96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13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면,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외 5개 사업에 184억7,574만원에서 22억7,027만원이 증액된 207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64억6,594만원에서 19억4,937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이 2억4,972만원, 광역5단계 사업 수자원공사 위탁공사분 10억5,877만원, 지방채 국내 차입금이 4억1,700만원이며, 주요 세출 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 시설확장인 광역5단계 사업에 2억4,000만원, 노후관 교체도로 복구 및 전면 덧 씌우기 공사에 3,400만원, 노후관 복구사업에 6,000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과 단가인상분을 포함한 14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1억7,323만원에서 1억2,208만원이 증액된 12억9,53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3,017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2,535만원, 도비보조금이 9,100만원이며, 세출 내역을 보면, 패키지 프로젝트 마을 조성 설계비와 시설비에 9,100만원, 국내차입금 원금과 이자로 3,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는 9,100만원에서 6,551만원이 증액된 1억5,65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을 보면 광적면 가납 노외주차장 수입이 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251만원 이며 차선도색에 1,000만원과 예비비로 4,93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예비비에서 광적 공영주차장 확충 하천복개공사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573만원의 순세계잉여금으로 보조금 사용잔액을 가지고 반환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8,543만원이 증액되어 4억2,599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4,221만원이 증액된 93억5,400만원으로 이는 금융기관 예탁금 이자수입 452만원과 순세계잉여금이 3,768만원이며 이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탁금으로 4,1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보조금과 교부세 양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8%로 본군의 열악한 재정을 알수 있고 지방재정 확충에 힘써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본 추경예산안은 전반적으로 볼 때 보조금 변경 사업 조정 등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예산에 대하여는 당초 예산에 계상 하였어야 될 경상 예산을 상당부분 반영하였고,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에서 18억828만원과 경제개발비인 국토자원 보존개발비에 64억4,441만원으로 총 79억5,101만원을 투자함으로써 금번 추경 예산액의 64%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개발 사업에 비중을 많이 두고 편성 하였으나 아직도 주민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재정확충 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예회관 건립에 따른 공사비와 개관에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계상 하였으나 당초 계획에 대한 판단미흡으로 예산확보 지연, 계획된 연도에 마무리 하지 못하므로 해서 공사비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준공후 건물 운영 경비 등을 감안할 때 영조물 신축 또는 관리면에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 니다.

또한 본 추경 예산에 계상된 신규사업이 하반기에 집행해야 된다고 볼 때 공기 부족으로 인한 이월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부실공사 또한 우려되므로 관계 부서에서는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환금에 있어 무려 13억4,882만원에 대하여는 대부분 당초 예산에 편성되거나 이월사업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반환함은 물론 특히 토지보상비에 있어 도와 건교부에 토지수용 재결신청 등을 통하고 법원에 공탁등의 절차를 필하면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비를 업무의 폭주, 시간 등을 이유로 반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과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소규모 축산농가를 위한 축산폐수처리장 설치 토지매입비 7억원과 소각장 설치비 9억5,000만원은 ’94년도에 계획되고 ’95년도에 예산이 각각 확보 되었음에도 사업 추진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므로써 시기가 상당기간 지연됨으로 해서 반환케 되는 사항으로 해당부서에서는 앞으로 여사한 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실현가능 여부와 성과 등을 다각적으로 면밀히 검토 추진토록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본 폐수처리장 설치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께서 수차에 걸쳐 설치의 부당성을 지적 하였음에도 보조사업이란 명분을 내세워 추진하다 예산을 반환하는 사항으로 향후는 모든 보조 사업이라도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함이 바람직하고 아울러 공유재산관리변경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각종 개발사업 책정에 있어서는 신규사업 보다는 기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함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되고, ’96년도 사고이월을 보면 광적-오산간 농로확·포장공사외 40건에 149억9,537만원이며, 대부분 이월사유를 분석해 보면 동절기 공사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보상협의 지연, 계획변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된 것은 이해가 가나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이월치 않고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이 상당히 있었음에도 관계부서의 업무추진의 시기지연, 업무미숙 등의 원인이 되겠으며 이로 인해 예산이 이월됨에 따라 사업비의 추가부담 또는 주민의 불편 등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모든 예산은 편성에서부터 신중을 기하고 사업의 타당성조사, 투자효과 득 과실, 투자 우선순위 등을 정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거친후 가급적 당초 예산에 계상토록 하고 집행부에서는 계상된 사업비가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겠으며, 그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예산지침 등에 맞추어 부득이한 필요예산만 정상적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수고하셨습니다.


4. 19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양주군수제출)위로이동

(10시 58분)

○ 위원장 이흥규 :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입니다.

존경하는 이흥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9억2,573만5,000원으로서 직제개편에 따른 운영비 및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지역의 응급 복구비로 2억7,474만8,000원을 지출하고 16억5,098만7,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결정액 2억7,478만8,000원의 세부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자치경영계, 환경보호과 오수관리계,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계, 상수도사업소 회천읍 덕계출장소 신설에 따른 인건비등 운영비로 2억2,184만3,000원을 사용 결정하여 2억1,083만3,000원을 지출하고 1,101만원을 해당 과목에 불용처리 하였고 ’96년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지역의 응급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료 및 P·P마대 구입비로 5,290만5,000원을 사용 결정하여 5,118만9,000원을 지출하고 171만6,000원을 해당 과목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199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4. 19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양주군수제출)위로이동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흥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1996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 맨 뒤에 예비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고 집행한 후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6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액은 19억2,573만원중 기획감사실의 자치경영계, 환경보호과의 오수관리계, 상수도사업소, 회천읍 덕계출장소,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계 신설로 인한 직제 개편에 따라서 2억2,184만원을 집행하였고 1996년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장비임차료와 재료비로 은현, 남면, 광적 3개 지역에 5,290만원을 정상적으로 집행 하였습니다만 직제개편에 따른 계(계) 증설을 사유로 사무용품 구입비를 예비비에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승인 시기를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비록 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예비비 지출에 대한 모든 행위가 당해연도에 완료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음연도 최초 임시회의시에 승인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19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6월 17일부터 6월 20일까지 4일간 자체 검토를 한 후 6월 21일부터 6월 24일까지 부문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2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위원아닌 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15 인

  • 부군수서영원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내무과장송종섭
  • 사회진흥과장윤광노
  • 재무과장윤명섭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돈춘
  • 산업과장신선호
  • 지역경제과장이봉준
  • 건설과장김성철
  • 주택과장남기산
  • 농촌지도소장원정식
  • 사회지도과장최병무
  • 문화관광사업소장김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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