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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제5차 본회의(1997.06.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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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의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7년 6월 25일 (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19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일괄상정)

2.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일괄상정)

3.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일괄상정)

4. 19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일괄상정)

5. 199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양주군장흥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안

8.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9.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0. 양주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11. 규제완화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

12.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19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특위제출)

2.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계속)

4. 19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5. 199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김영안의원외 2인 제안)

6.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광배의원외2인제안)

7. 양주군장흥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안(계속)

8.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9.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 양주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1. 규제완화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규제완화특별위원회위원장제안)

12.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부실공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안)


(14시 23분 개의)

1. 19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특위제출)

2.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계속)

4. 19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5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19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및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및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그리고 19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승인되었습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19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흥규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흥규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총 1,061억6,042만7,000원으로서 그 중 세입 예산은 지방세수입이 205억6,400만원, 세외수입은 225억8,260만5,000원, 지방교부세는 113억9,900만원, 지방양여금이 75억1,774만4,000원, 보조금이 418억4,707만8,000원 지방채는 22억5,000만원으로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고, 세출예산중 일반행정은 제출된 327억1,309만7,000원중 지방의회 운영에서 2,600만원, 재무행정에서 1,100만원을 삭감한 326억7,609만7,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사회개발은 제출된 338억5,152만3,000원으로, 경제개발은 제출된 365억528만9,000원으로, 민방위비는 제출된 4억5,662만2,000원으로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26억3,389만6,000원을 일반행정에서 삭감한 3,700만원을 증액한 26억7,089만6,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총 207억4,601만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84억1,532만5,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2억9,531만8,000원으로, 주차장관리특별회계 1억5,651만2,000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10억5,664만9,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4억2,599만5,000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93억9,621만1,000원을 세입·세출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드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있어서 특히 지방세수입과 그에 따른 징수교부금 산정에 좀 더 신경을 써 세입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더욱이 꼭 필요한 사업의 시행과 추진이 늦추어져서는 안되겠으며, ’94년에서 ’95년에 걸쳐 회천을 비롯한 도시계획 구역내 도로 및 가로망 설치 공사를 시행하면서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8,000여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는 향후 군비로의 충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법원의 공탁금 제도를 활용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주의가 촉구되며, 금회 추경에서 일반회계 규모가 123억이 증가되었으나 그중 읍·면 분은 1억3,500만원에 불과하며 대개의 사업비가 군 본청 중심으로 편성되었음은 기능과 역할의 배분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으나 생략 드리면서 이후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내용들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이흥규 의원님!

예비비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이흥규 의원 :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이흥규 의원입니다.

199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고 지출을 한 후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6년도 예비비는 19억2,573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그 중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의 자치경영계, 환경보호과의 오수관리계, 상수도사업소, 회천읍 덕계출장소,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계 신설로 인한 직제개편에 따라 2억2,184만원을 집행하였고, ’96년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료와 재료비로 은현, 남면, 광적 3개지역에 5,290만원을 정상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계(계) 증설을 사유로 사무용품 구입비를 예비비에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과 함께 향후는 여사한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본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전원의 의견을 집결하여 의결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19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져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합니다.

이어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영원 : 부군수 서영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재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어려운 가운데서도 금번 제57회 임시회를 통하여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느끼셨듯이 금년도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은 주민의 개발기대 욕구와 자치 행정수행에 따른 경비의 증대등 그 어느때보다도 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취약한 지역경제기반과 이에 따른 자체재원의 부족으로 중앙 및 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지역개발 및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등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가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력 확충이 최우선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여 예산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건전하고 계획성 있게 운용함으로써 재원의 지출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함은 물론 자주재원 확보와 의존재원 증대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금회 추경시 재원 부족으로 부담하지 못한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군비 투자사업 미부담액 110억원에 대한 재원 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중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집행부 전 공직자가 그 취지와 배경을 깊이 인식하고 군정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합니다.


5. 199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김영안의원외 2인 제안)

(14시 37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영안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김영안 의원입니다.

199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전년도 결산사항에 대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3인이상 5인이하의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양주군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결산검사위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되 위원중 1인은 군수가 추천한 자로 할 수 있으며 대표위원은 지방의회 의원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여 금번 결산검사 위원은 4인으로 하고 군수로부터 위원 1인을 추천토록 한 바 군수가 임갑주씨를 추천하였으며 의회 추천위원으로는 이흥규 의원과 한상원 세무사 및 이광수 회계사가 추천됨으로써 위 4인을 1996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 할 것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상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5. 199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김영안의원외 2인 제안)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199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김영안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의가 있었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김영안 의원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결산검사 대표 위원에 이흥규 의원, 위원에 한상원, 임갑주, 이광수씨등 이상 4인으로 선임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광배의원외2인제안)

(14시 41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 의원이신 김광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김광배 의원입니다.

이흥규 의원, 유재원 의원과 함께 발의한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거 준농림 지역에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등의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토지의 지목에 불구하고 환경문제와 도로변에서의 이격거리만을 고려한 제한 요건만을 정하고 있어 이 조례 제4조(제한지역결정) 제1항의 제한대상을 지목이 농지와 임야인 토지로 정하여 제한의 범위를 완화하며 부칙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해당토지는 농지법에 의한 승인 절차를 통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의 불편과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본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 하였으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6.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광배의원외 2인 제안)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본 조례 개정안은 김광배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준농림 지역내 무질서한 개발 방지를 위하여 숙박업소 등의 설치를 제한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제한의 대상이 다소 포괄적으로 토지이용의 용이성이나 준농림지역 지정의 목적과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안 제4조 1항을 신설, 지목이 농지와 임야인 토지에만 적용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고, 부칙에 시행일 현재 농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승인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한 허가를 득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농지법 시행령 제60조에 의한 지목이 대지나 잡종지로 변경된 후 8년이 지난 토지에 대해서는 하등에 제한이 없고, 조례시행일 현재 8년이 지난 토지에 대해서는 하등에 제한이 없고, 조례시행일 현재 8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승인을 얻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완화하므로써 다소나마 주민의 민원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의 행위제한이나 체제, 자구 등 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배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의와 협의가 있었기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군장흥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안(계속)

(14시 47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주군장흥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군의회 제5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찬반토론중 수정안을 제출키로하여 유보시켰던 안건으로 박영원 의원외 2인이 양주군장흥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신 박영원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박영원 의원입니다.

양주군 장흥국민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등 징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흥국민관광지를 찾는 이용객들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등을 징수하는데 있어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양주군장흥국민관광지입장료징수및사용료등징수조례안 제2조 (정의)에 있어 제6호중 단체에 해당하는 인원을 “30인”에서 “20인”으로 조정함이 바람직하며 안제6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면제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2조(정의)에 의한 장애인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7. 양주군장흥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안에대한수정안(박영원의원외 2인 제안)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원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양주군장흥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원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장흥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 징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합니다.


8.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9.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 양주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4시 50분)

○ 의장 홍재룡 :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9항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양주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내무과장 송종섭입니다.

일괄상정된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하여 상수도 용수 수요량과 각종 시설공사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상수도 관련 인력을 보강하고 업무를 일원화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상수도업무를 수행하고자 상수도사업소장을 5급으로 하여, 본청 수도계와 상수도업무를 상수도사업소로 이관함으로써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는 조례 제17조 제4호의 도시과 분장사무중 “상·하수도 및 간이상수도 관리 업무”를 “하수도 관리 업무”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역 5·6단계 및 임진강광역상수도사업등 상수도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97년도 7월부터 남면쓰레기 매립장이 개설됨에 따른 이에 소요되는 기구와 인력이 승인되고, ’9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되어있는 정책보좌관과 경쟁력 10% 높이기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인력감축 계획에 의거 일부 인원을 감축함은 물론, 현재 백석면 소속으로 되어있는 청소차량 1대를 환경보호과로 이관 “풀관리”함으로써 사용·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주요골자는 안제2조 제1호의 군본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을 “270”명에서 “267”명으로 조정하여 3명을 감원하는 것이며, 안제2조 제3호의 직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을 “109”명에서 “107”명으로 조정하여 2명을 감하고 안제2조 제4호의 사업소에 두는 정원을 “59”명에서 “69”명으로 조정하여 10명이 증원되며 안제2조 제5호의 읍·면 및 그 출장소에 두는 정원을 “167”명에서 “166”명으로 조정하여 1명이 감원되는 내용입니다.

즉, 금번 개정안에는 순수 증원요인이 환경보호과 쓰레기매립장 요원 2명과 상수도사업소 요원 6명이 증가되어 8명이 증원되며, 감원 요인은 내무과의 정책보좌관 1명과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운전원 1명, 농촌지도소의 공로연수인원 2명등 4명이 감원되며, 4명이 순수하게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8명이 증원되고, 4명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경비는 약 7,234만2,000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서류에 첨부된 ‘정원 조정현황 비교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주군 정원은 국가직 포함해서 618명으로 13명이 증가되고 9명이 감소하여 조례제정후 622명이 되며 군본청은 270명으로 3명이 증원되고 6명을 감원하여 267명이며, 직속기관은 109명중 지도소의 지도사 2명이 감원되어 107명이 되고

사업소는 59명에서 상수도사업소 10명이 증원되어 69명이 됩니다.

읍·면에서는 백석면이 청소차량 1명이 감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제2조의 사업소의 위치를 회천읍 회정리에서 현 사업소 소재지인 덕정리 138-42번지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안제3조의 사업소의 업무중 광역 5·6단계 및 임진강 광역상수도 업무 추진과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관리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약수터 수질검사 업무를 추가 삽입되는 것이며, 안제4조 제1항의 소장의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괄상정된 세 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8.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9.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 양주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와 제105조에 근거해서 상수도 업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상수도 사업소장을 5급으로 보하고 조례안 제17조 4호에 도시과의 분장사무중 상·하수도 및 간이상수도 관리를 하던 것을, 하수도 관리만 하도록 하고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업무는 상수도 사업소로 분장사무를 변경하여 상수도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안으로 관련법령상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본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같은법 102조의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과 행정기구 설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역 5, 6단계 상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상수도 사업소장을 6급에서 행정 또는 토목 5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고 필요인원이 증원되는 내용과 남면쓰레기매립장 개설에 따른 인원증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시적으로 ’97년 6월 30일까지 정책보좌관 4급 1명이 기간이 만료되어 양주군에 두는 정원이 조정되는 내용으로써 조례안 제2조의 1호에 군본청의 공무원

수를 270명에서 267명으로 3명이 감소되고, 직속기관에 109명에서 107명으로 2명이 줄고, 사업소는 59명에서 69명으로 10명이 증원 조정되고, 읍·면 및 출장소는 167명에서 166명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조정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에 남면쓰레기장 관리를 위해 환경보호과에 환경 7급 1명, 기계 7등급 1명과 운전원 9등급 1명으로 3명이 증원되고, 도시과 수도계 직원 6급 1명, 7급 3명등 총 4명이 상수도사업소로 전출되고, 정책보좌관 4급 1명, 민방위재난관리과 운전원 10등급 1명, 직속기관인 농촌지도소의 지도사 2명등 총 4명이 감축되는 내용으로, 이는 기승인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에 의한 중기기본 인력 운영계획에 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기구 정원 승인으로 인하여 5급 1명과, 7급 2명, 8급 1명, 기능 9등급 2명등 총 6명이 증원되고 도시과에서 4명이 본업무 수행을 위해서 사업소로 전출되므로 상수도사업소 정원은 총 10명으로 순수 증가는 4명이므로 조정후 정원은 총 622명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련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끝으로 양주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본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같이 상수도사업소 기구정원등이 승인되므로해서 광역상수도 5, 6단계 사업과, 임진강 광역상수도사업등 날로 급증하는 물 공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개정하는 안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위치에 ‘회천읍 회정리에 둔다’를 ‘회천읍 덕정리 138-42번지에 둔다’.

안제3조 업무에 있어 19, 20, 21호를 신설하여 광역 5-6단계 및 임진강 광역상수도 업무 추진,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관리,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약수터 수질검사 업무를 추가하였으며, 안제4조에 소장직급을 6급인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토목주사로 하던 것을 소장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인 5급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 의장 홍재룡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일괄상정된 안건중 먼저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규제완화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규제완화특별위원회위원장제안)

(15시 10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규제완화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규제완화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된 운영계획서에 대하여 규제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안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규제완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안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규제완화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계획서 안이 작성되어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점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 목적은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여 군민들이 규제완화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하여 행정전반에 관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군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반규정을 정비코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주요 운영 내용으로는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 지침 등에 불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을 발췌하여 관련법규와 대조하여 문제점을 돌출하고,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과 설문서에 의한 여론을 조사하여 각종 규제사례를 수집, 주민 및 관계자 공청회 및 청문회를 개최하여 공개적으로 각종 법령 및 규제내용을 정비코자 하며, 규제완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규제내용을 청취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기구를 설치, 규제완화특별위원회 활동과 규제완화 실적등 운영성과 공개를 위한 백서를 발간코자 합니다.

세부적인 운영 방법과 일정은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기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큰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본 위원회 활동이 주민의 뜻에 따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1. 규제완화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서 채택의 건(규제완화특별위원회위원장제안)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규제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안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운영계획서는 규제완화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쳤기에 질의와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규제완화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되었음을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합니다.


12.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부실공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안)

(15시 15분)

○ 의장 홍재룡 : 끝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된 운영계획서에 대하여 부실공사방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재원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재원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계획서 안이 작성되어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점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은 양주군에서 기 시행한 공사관리와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현장 및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제도를 개선하며 예산을 절감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주요 운영 내용으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근원적인 제도개선 방향제시 및 개선유도, 부실공사 지적사항에 대한 재시공 확행, 부실공사방지 자문위원회, 공기업 감리단등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기구 설치, 부실우려사업에 대한 공청회, 청문회 개최등으로 세부적인 운영방법과 일정은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기 배부해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부실공사의 조기근절과 견실하고 성실한 시공을 위한 본 위원회 운영이 주민의 뜻에 따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2.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서 채택의 건(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위원장제안)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재원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운영계획서는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되었음을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합니다.

지난 16일부터 오늘까지 10일 간의 회기중에 조례의 제정 및 개정과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그리고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임시회에서 의원들의 질문과 질의에 답변을 하여주신 서영원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활기차고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미리 미리 주변을 살피고 다스려서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준비하시고 아울러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5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17 인

  • 부군수서영원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내무과장송종섭
  • 사회진흥과장윤광노
  • 재무과장윤명섭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돈춘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신선호
  • 축산과장황병선
  • 산림과장김흥기
  • 건설과장김성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규천
  • 보건소장조종선
  • 농촌지도소장원정식
  • 문화관광사업소장김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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