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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제4차 본회의(1997.06.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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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7년 6월 20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질문에 관한 건

ㅇ 일괄질문 · 일괄답변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에 관한 건(이상원 의원 외2인 제안)

가. 부군수


(10시 02분 개의)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5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을 위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서영원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에 관한 건(이상원 의원 외2인 제안)

(10시 03분)

○ 의장 홍재룡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순서대로 하겠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부군수(질문자 : 이흥규 의원, 이상원 의원, 우충국 의원, 유재원 의원박영원 의원)

ㅇ 질문

○ 의장 홍재룡 : 그러면 오전에 계획된 이흥규 의원, 이상원 의원, 우충국 의원 순으로 군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흥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흥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역할과 기능은 다르지만 오로지 양주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양주군민에게 희망과 웃음을 줄 수 있는 주민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양주군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두 돌을 맞게되는 시점에서 본 의원은 지난날의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면서 반성과 아울러 새로운 각오로 주민의 충복이 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우리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의식의 변화와 사고의 대 전환이 있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진리는 우리의 현실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모든 군정도 과거 중앙 집권화에서의 관행과 관습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도층의 부도덕성이 우리사회 전체에 끼친 폐해와 국민의 분노가 어떠한지를 거울삼아 이제 우리 모두 겸허한 심정으로 자신을 냉정히 성찰하고,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 건설에 온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역사회 지도자로서 청빈과 봉사의 도덕적 실천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양주군의 쓰레기 정책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생활 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른 경제성을 따져보면 재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경제성이 높다고 하는데 우리군의 쓰레기 재활용 방안과 향후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쓰레기의 분리수거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책 및 쓰레기봉투 판매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은 있는지?

또한 쓰레기봉투 판매에 있어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판매권을 민간에 위탁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둘째로, 관내 이전 조건부 공장으로 인하여 공해 유발이 가중되고 있는바 조건부 공장의 현황과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추진 실적은 무엇인지?

국가적인 현안사항인 경제살리기 측면에서 영세 공장들의 구제 및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현재까지 양주군에서 이전 조건부 등록 공장의 구제를 위하여 실시한 행정지도 및 홍보사항은 무엇인지?

그 동안 공업배치법에서 공장기준 면적은 200㎡에서 500㎡으로 확대하였으나 건축법에서는 공장범위를 200㎡로 한정하여 이전 조건부 등록 공장 및 무등록 공장들이 불법공장으로 남아있는 등 불합리한 사항이 많으나 지난 6월 9일자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어 건축법에서도 공장을 500㎡까지 지을 수 있게 되어 소규모 영세공장에 대한 구제가 예상되는데 법 개정에 따른 구제 가능한 이전 조건부 등록 공장이 얼마나 될 것으로 판단하는지?

또한 건축법에서 공장 면적을 확대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셋째로, 보건복지 분야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보건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차 진료기관인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의 주민이용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용율이 저조한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최근 건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예방에 관한 주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97년도 예산을 보면 보건지소의 인건비, 시설장비 유지비, 여비, 시설비 등이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반해 세입은 전혀 계상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년간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지원되는 예산액과 약품구입비 지원 현황과 수입금은 기관별로 얼마나 되는지? 그 수입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수입금은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개설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96년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기타운영비가 1억8,000만원으로 각종 진료용 소모품 및 약품을 구입하여 주민 진료에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입을 보면 진료비 수입이 1억3,000여 만원으로 약품 구입비 보다도 진료비가 적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물론, 보건소가 타 의료기관처럼 영리기관이 아닌것도 잘 알고 있으며 무료 시술 및 무료 예방접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보건소에 의료인력과 각종 전문의료 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약의 품질도 뛰어나고 진료비도 저렴하여 다른 의료기관 보다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신뢰하지 않고 기피하는 주요한 원인은 무엇이며 향후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소상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정치, 경제, 사회, 국가안보등 모든분야에 안정과 번영을 희망하고 있으나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은 모두 하나같이 대권욕심에만 전념하고, 국민복리증진을 위한 경제회복 대책과 사회적 도덕성 회복을 위한 대책논의 등을 모두 뒷전에 두고 있으며, 국가안보적 차원에서도 비록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으로 북한국민이 기아선상에서 허덕이고 있지만 체제유지와 군사적 동향에는 한치의 변함도 없는 긴박한 상황은 우리를 더욱 불안하고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불과 3년 앞에둔 21세기를 향하여 세계 각국은 급속도로 발전해가고 있음을 감안하면 우리 모두는 어렵던 과거를 되새기며 현실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는 막중한 시대적 책임을 지고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새 역사를 창조해야하는 중요한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양주군민이 선망하던 서영원 부군수께서 부임하신지 2개월이면 짧은기간 이지만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과 노력으로 축적된 투철한 능력으로 우리군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고향을 위하여 공직자의 마지막 열정을 다하여 군민대대로 기억에 남도록 멀리보고 가까운 곳을 헤아리는 군정을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히 양주군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아름다운 환경을 유지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이 오늘 군정질문의 취지임을 전제하고 먼저 보건분야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예방활동이 매년 반복되는 단순예방 활동으로 실시되고 있는 바 연차적으로 발전적인 예방활동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날로 늘어나는 성인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시책은 무엇이며, 또한 법정 전염병의 발생 현황과 조치내역, 그리고 향후 지속적인 예방 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재 상수도 급수지역 이외의 부락단위별 간이상수도 급수시설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시설, 관리, 소독등에 대한 업무가 통합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 보다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목적을 두고, 모든 간이급수시설을 군민의 음용수 차원에서 현 수도계에서 통합하여 일괄 관리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다음은 지난해 4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립한 장애인 재활자립장의 운용실태 및 활용 세부계획과 현실적인 문제점과 해결대안 그리고 건립공사시 제기되었던 공사부실에 대한 상세한 조치 결과를 밝혀주시고, 생활보호대상자의 책정을 현재 하향식 지시에 의거 실시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있는지와, 아울러 생계보조사업 목적이 기초생계보장과 자립 기반에 목적을 두고 있는 바 동 사업을 추진한 결과 자체 생활능력을 보유하게 된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그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관련 사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의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과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의 추진현황을 밝혀주시고, 현실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 대안에 대하여 실용 가능한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우리군 관내 5개의 건설폐기물 파쇄 전문업체가 있는 바, 향후 상당한 환경보존 및 수질오염 등의 문제점이 예견되는 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관리실태와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장 설치 사업의 추진실적과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 사회 전역에 걸쳐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방지 방안과 학교주변의 폭력방지 및 근절대책을 밝히고, 이를 계획대로 철저히 추진하여 적어도 우리군 내에서는 청소년 문제가 대두되지 않고 정말 도덕과 윤리가 살아나는 아름다운 전통 양주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번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자료를 준비하시느라 노력하신 관계 직원 모든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충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 우충국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앞에 하신 의원님들이 다 소상하게 말씀을 드려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양주군 보건지소와 특히 보건진료소에 대한 환경개선 대책에 대해 질문코져 합니다.

양주군에는 여러개의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주민의 진료편의를 위해 소위 의료오지라고 하는 무의촌에 설치되어 있어 많은 주민들이 진료의 혜택을 상당히 보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시설로서는 그 건물이 너무나 초라하고 열악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의 많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관리를 받고 있는 의료시설이라고 하면 그것이 누가 만들어 운영을 하는것이든 우선 외형이건 내부시설이건 깨끗해야 합니다.

그 건물 자체가 도색을 제대로 하지 않아 후져 있거나 내부시설이 열악하다면 우선 찾는 환자들이 갖는 선입견이 좋지가 않습니다.

옛말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찾는 환자가 볼 때 건물이 깨끗하고 내부시설이 깨끗이 되어있는데서 치료를 받으면 치료받는 아픈상처도 깨끗이 잘 나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갖는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주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의료건물과 의료시설을 깨끗이 관리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또한가지 본의원이 확인해보니까 진료소는 보통 20여평내외의 좁은 공간에서 의료종사자 가족이 살림을 함께 하면서 들볶고 있습니다.

이 20여평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이 생활하는데 최소한의 좁은 공간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좁은 공간에서 의료시설을 갖추고 사생활과 의료업무를 함께 한다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열악할 수밖에 없는 딱한 현실입니다.

현재의 진료소 건물이 대개가 슬라브식 건물입니다.

그 인근에 종사자의 집이 없어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다면 살림집을 이층에 설치하여 종사자의 사생활도 보호해 주고 의료실 공간도 확보하여 보다 쾌적하고 적극적인 오지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부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잠시 휴식과 서영원 부군수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ㅇ 답변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서영원 부군수님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영원 : 존경하는 홍재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양주군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보사·환경분야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부임한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아 의원님들의 주문에 충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구체적인 현황 파악에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여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흥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장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매립장은 백석면 오산리에 매립능력 7,500㎥의 매립장이 ’97년 6월 30일까지 사용, 예정으로 있으며, 남면 상수리에 설치 중인 쓰레기 매립장은 6만1,552㎥ 규모로 매립장 본 공사는 완료하였으며, 주변지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출수 처리시설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1.8㎞의 차집관로를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회천읍 율정리에 24만㎥를 매립할 수 있는 규모의 쓰레기 매립장을 ’97년 착공하여 ’98년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회천읍 덕계리에 1일 96t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을 ’98년도에 착공하여 ’99년도에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자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다이옥신”파동으로 환경부의 추가 보완지침 또는 개선방안 등이 시달 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타당성 및 기본설계를 재검토하여 다이옥신 저감시설을 강구 신중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대책과 쓰레기 봉투 판매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감량화를 위하여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정착시켜야 하며 그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설과 장비·인력을 완비시켜야 할 것이며, 현재 생활쓰레기의 분리는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일반쓰레기로 분류하여 수거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수거체계는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현 수거체계를 유지하고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개정안과 같이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하여 분리수거 할 계획에 있으며 재활용품 수거를 위하여는 재활용품 수거봉투를 제작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회천읍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나 수거체계를 위한 장비 및 인력의 부족은 앞으로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별로 수거일자를 지정하는등 제도개선과 수거체계 운영을 위한 장비와 인력확충에 노력하면서 분리수거를 위한 주민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의 개선방안으로는 농협을 통한 공급방법을 검토한 바 있으나 농협과 판매소에 대한 판매수수료의 이중부담이 생기게 되며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농협에 대금을 납부하고 읍·면사무소에서 물품을 공급하는 현재 공급체계를 개선하여 읍·면사무소에서 대금납부 및 물품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이전조건부 공장으로 인하여 공해유발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이전조건부 공장의 현황 및 그간 추진실적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1일 상공자원부고시 제93호에 의거 당시 223개의 이전조건부공장이 등록을 하였으나 그동안 분기별 이전이행실태점검 및 시설 개선 행정지도, 법령 개정 건의 등을 통하여 14개 업체는 이전 또는 자진 폐업을 하였으며 57개 업체는 합법적인 공장으로 치유되어 223개중 현재 151개업체가 남아 있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하여는 양성화 또는 구제를 위해 군에서도 경기도 및 중앙 부처에 6차례에 걸쳐 법령 개정등 건의를 하여 지난 ’96년 12월 3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이 개정되어 공장의 범위를 200㎡에서 500㎡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500㎡미만의 공장에 대하여는 ’97년 4월 30일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151개 업체중 83개업체는 대부분 구제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건축법에서 공장 규모를 500㎡까지 확대하게 될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제정 시행되므로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500㎡ 이상의 68개업체에 대하여는 ’97년 4월 24일 행정각부 차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환경사범대책위원회 제5차 회의 결과 산업단지 또는 집단화 지역으로 이전코자 하는 업체는 ’99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조건이행기간을 연장하여 주고, 이전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는 금년 12월 31일까지 폐업 또는 업종 전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산업부에서 이 기간 연장의 대상업체 선정 방법과 기준에 대하여 고시 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500㎡이상 68개 기업체 대표들과 면담결과 파악된 이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개는 산업 단지나 집단화 지역으로 이전을 할 예정이고 2개업체는 비공해업종으로 전환 할 계획이나, 나머지 46개업체는 이전이나 업종 전환에 미온적인 상태에 있는 실정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들 업체에 대하여는 업종 전환이나 집단화 지역으로 이전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펴 나가겠으며, 2년간 기간 연장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연장기간동안 지속적으로 환경 지도 단속 및 점검을 실시하여 공해 유발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분야에 있어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의 주민이용 현황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의 이용실태를 말씀을 드리면은 ’95년 17만4,296명, ’96년 22만2,140명, ’97년 현재 9만1,750명 총 48만8,18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향후 보건소 등의 이용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혈압, 당뇨병등 성인병질환과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퇴행성 만성질환 등의 예방과 조기진료 및 구강 보건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한편 주민보건 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이용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중 보건지소의 인건비등이 세출예산에 편성되고 세입에는 계상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보건지소의 인력과 시설장비는 보건소에서 통합관리하는 관계로 보건소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으며, 세입은 보건 복지부에서 제정한 보건지소 관리운영규정 제7조 규정에 의거 지소의 진료수입은 자체의 약품 및 장비구입비로 활용토록 규정되어 세입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간 보건지소 진료소에 지원되는 예산액과 수입금에 대하여는 현재 인건비, 시설장비유지비외에 별도 운영비 및 약품구입비가 전혀 지원이 없는 상태이고 수입금은 보건지소가 평균 2,261만9,000원과 진료소는 1,983만6,000원이며 수입금은 진료약품 및 소모품과 지소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소, 진료소 수입금의 예산편성 사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보건지소 관리운영규정 제7조에 의거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96년도 예산중 진료약품 구입비보다 진료수입이 적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기타 운영비 1억8,528만1,000원 중에는 예방접종 사업비 9,847만6,000원, 가족보건사업비 784만6,000원, 검사시약 및 재료비 6,195만9,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환자진료 약품구입비는 1,600만원이고 ’96년도 최종 세입예산은 1억3,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세입결산 결과 진료수입은 1억1,351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진료에 대하여 주민들이 신뢰하지 않고 기피하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 이용환자는 고혈압, 당뇨병, 일반내과, 장기투약 환자가 주로 이용하고 있고 소아과나 안과, 이비인후과등 전문 진료분야는 진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한 보건소가 타 관내에 소재하고 있어 주민들이 가까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이에 따른 대책으로 보건소의 진료와 간염검사, 당뇨검사등 각종 검사가 타 의료기관 보다 좋은 조건임을 전국 포고해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향상시켜 보건소 진료를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보건 향상을 위한 예방활동의 추진실태와 향후 추진계획중 성인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시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건요원 14명과 진료원 5명, 계 19명이 1인당 100가구씩 지역 사회 진단을 실시 후 ’96년도에 고혈압 130명, 당뇨 61명, 만성퇴행성 질환 102명의 환자를 발견, 293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었으나 ’97년도에는 고혈압 10명, 당뇨 5명, 만성퇴행성질환 15명의 환자를 추가 발견·등록함으로써 성인병환자로 총 32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은 성인병 건강검진 발견후 방문보건 간호사업과 연계 등록·관리하여 ’97년도 저소득층 280명을 검진해 이상자 47명을 발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인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매년 지역사회 진단 및 저소득층 성인병 기초검진을 실시하여 환자 조기발견으로 방문보건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성인병 예방을 위한 홍보책자를 발간, 배부하며 성인병 예방교실 운영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정 전염병의 발생현황 및 조치내역과 향후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법정 전염병으로는 콜레라, 장티푸스등 1종 수인성 전염병과 말라리아, 에이즈등 2종 전염병, 결핵, 성병, 나병등 3종 전염병으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96년부터 ’97년까지 법정전염병 발생현황은 ’96년도에 2종 전염병인 말라리아 1명, 쯔쯔가무씨 2명, 유행성출혈열 1명이 발생되었고, ’97년도는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조치내역은 환자발생 보고 접수후 즉시 역학조사서를 작성하여 검사 의뢰하고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켜 완치되었으며, 주변환경에 대해서는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전염병 예방대책은 6명으로 편성된 방역기동반을 운영하고, 5월부터 9월까지 비상방역 근무조 8개반 9명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0개소의 질병 모니터망을 운영하는 한편, 전염병환자 발생시 격리 및 치료로 확산을 방지하고 7개반의 주민자율 방역단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전염병 없는 양주군을 만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 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과 향후 관계부서 업무를 통합하여 일괄 관리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간이상수도는 98개소가 있으며 사용인구는 4,517가구에 1만9,457명이며, 약수터는 12개소로 지정 약수터 6개소와 비지정 약수터 6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 관리체계는 도시과 수도계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으나, 분기, 반기, 1년, 2년별로 종류를 달리하여 12개 항목에 대해 자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두천시에 검사의뢰 하거나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전문직원 1명이 일일이 직접 시료채취 자체검사, 검사의뢰 업무를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전문직원이 없는 읍·면에서 시료를 채수하는 경우가 있어 수질검사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간이상수도 소독방법도 보건소에서 읍·면에 소독약을 배부하고 읍·면에서는 이장을 통해 간이상수도 관리자에게 교부하여 소독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약품 전달과 정확한 투약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추진중인 지방상수도 및 간이 급수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와 인력을 조정하여 상수도사업소의 기능을 강화해서 일원화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4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립한 장애인 재활자립장의 운용실태 및 활용세부계획과 현실적인 문제점 및 해결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장의 용도는 작업장, 사무실, 회의실, 치료실, 상담실등으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이용계획은 장애인들의 자립심과 직업의식을 심어주고자 관내 등록된 장애인 904명중 조업 희망자에 대하여 ’97년 1월에서 3월까지 장애인 양주군 지회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 광적면 덕도리에 소재한 (주)삼보전기의 협조로 형광등 안정기를 조립하는 견습을 1개월여 실시하여 왔습니다.

’97년 6월 15일부터 장애인 재활 자립장으로 2대의 기계를 들여와 시험생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생산품 판로는 하청을 받아 납품하도록 되어 있으며, 1일 생산량은 360개로 현재 월평균 예상 수입은 1인당 30만원 정도이지만 시작단계이니 만큼, 앞으로 좀더 숙련되어 전문화되고 신청인원이 증가하면 회의실과 작업장을 통합하여 60명 정도까지는 확대운영이 가능하므로 작업장 운영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운영상 문제점으로 우선 조업희망자가 적은 것이 문제점으로 이는 기존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장애인은 참여를 기피하고, 직업이 없는 장애인들도 신체 특성상 근로능력이 없거나 의지력과 자립심이 약하여 쉽게 포기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능률성이 저조한 점을 들 수 있는데, 정상인과 달리 작업능률이 많이 떨어지므로 서서히 적응하고 인내하면서 성과를 기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사부실에 대한 조치결과는 장애인 회관 건물 하자에 대하여 ’97년 5월 21일부터 6월 4일까지 15일간 실시한 자체 하자검사 결과 문틀 뒤틀림외 8종의 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시공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 변경으로 인하여 연락을 취할 수 없어 부득이 예치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액 879만3,000원으로 빠른 시일내 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책정을 현재 하향식 지시에 의거 실시되는 바 이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군의 생활보호대상자는 5월말 현재 1,108가구 1,544명이며 이중 거택보호가 731가구 1,167명, 자활보호가 164가구 377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생활보호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있으며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기조사는 생활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매년 9월에 신청 및 직권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정기조사시 누락자 및 신규발생자를 파악 조사하고 있으며 생활보호대상자의 소득, 재산,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여 법적 기준에 맞으면 군 자체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생계보호사업의 목적이 기초생계 보장과 자립기반 조성으로 자립기반에 목적을 두고 추진한 결과 자체생활능력을 보유하게 된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대상은 거택보호자로 731가구에 1,167명에게 14억7,311만8,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인 월평균 9만179원을 지급하여 생계보호를 하고 있으며 자활보호대상자 164가구 377명에게는 월동기 생계비 보조 및 병원치료비의 8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특별회계에 도비 6,000만원, 군비 5억원으로 5억6,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87년부터 융자해 주고 있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은 1가구당 1,000만원 범위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율은 연리 5%로 상환기간은 2년거치 2년 상환이며, ’87년부터 ’97년 5월말 현재까지 70가구에 4억2,200만원을 융자해 주었으며, 이 중 21가구가 생활보호대상자에서 탈피하여 자체 생활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사업의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하반기부터 수도권 매립지 주민대책위의 젖은 쓰레기 반입거부로 많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와 감량화 사업에 관심을 집중하게 됨으로써 우리군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추진계획 보고회를 실시한 후 주민계도 및 음식판매업소 교육실시, 시범지역 선정 운영과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함 배부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제작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년 3월말까지 회천읍 옥정리 한삶회 사업장에 음식물 쓰레기를 1일 3t씩 분리 수거하여 퇴비화 하였으나 퇴비화 사업장에 대한 민원발생으로 인하여 현재는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중단되고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등의 향후 대책으로는 회천읍 율정리에 RDF라고 하는 1일 200t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공장이 10월말 준공을 목표로 75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입, 추진되고 있어 본 사업장이 정상가동 될 경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주민계도 및 수거체계 확립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되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장 설치사업의 추진 실적과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당초 주내면 광사리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 할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회천읍 덕계리 산 132번지로 변경하여 지난해 9월부터 금년 1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환경성 검토중이며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소각장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남면에 설치중인 쓰레기매립장은 금년 7월 1일부터 사용 예정으로 매립장 공사는 설치완료 하였으며 부대공사인 침출수 처리시설 1일 200t 및 차집관로 공사도 조속한 시일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회천읍 율정리에 설치코자 하는 쓰레기매립장은 ’97년 현재 1차로 7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용역발주 준비중이나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며, 사업추진에 따른 주변 지역지원 사업등 주민편익 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사업 추진과 관련한 인접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기가 쉬운일은 아닙니다만, 주민 요구사업을 최대한 수용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으며 예산확보 이전 각종 행정절차 이행등 사업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관리실태 및 환경보존 차원에서의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허가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는 6개소이며 2개소가 내인가 되어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민원인으로부터 본 사업에 대한 문의가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보존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대책은 본 사업은 도덕성을 요하는 사업이므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대안이며 허가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는 현재 시대적 흐름과 법률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설치코자 하는 사업장으로 인하여 명백한 주민피해가 예상되는 장소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관련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유도한 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방지 방안과 청소년 선도를 위한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방지 방안으로는 청소년 유해업소인 43개소의 유흥주점과 50개소의 단란주점등 93개업소에 대하여 미성년자 출입금지업소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였고, 연 1회 정기 위생교육과 유해업소 업주와의 간담회, 서한문 발송 등 홍보활동을 통하여 업주 스스로 건전영업을 하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강력한 지도·단속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을 방지하는데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 선도를 위하여 지역에서 존경을 받거나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전직 공무원이나 청년회장 등 70명을 청소년 지도위원으로 위촉하여 청소년 선도 및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계몽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인 청소년 예절교육을 관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97년 5월말 현재 12회에 걸쳐 4,251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단련과 어울려서 즐길 수 있는 놀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 어울마당을 7회에 2,9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절교육을 10회에 걸쳐 7,139명에게 실시하고 청소년 어울마당은 1,176명을 대상으로 4회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방학기를 맞아 청소년 수련활동을 전개하여 청소년간의 친목도모와 애향심 고취, 그리고 건전한 인격을 지닌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선도활동을 실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청소년 선도활동과 병행하여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가정에서부터 바람직한 청소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범군민 캠페인을 전개하여 청소년과 주민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정부 경찰서와 동두천 교육청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방과후 공가나 우범지역 등에서 이루어지는 탈선행위에 대한 교외 선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중퇴·제적학생과 학교에서 선도가 불가능한 학생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해서 특별관리 대상자로 선정, 선도 및 재발 방지와 취업알선을 추진하고 학교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비행방지 및 선도활동을 전개토록 하는 한편, 관내에서 비교적 학생수가 많고 번화하여 청소년 폭력이 발생할 소지가 큰 회천읍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청소년 지킴이’ 시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선도활동 외에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모범 청소년들에게 상·하반기로 표창을 해서 본인에게는 인정감을 부여하고 다른 청소년들에게는 귀감이 되도록 하겠으며 회천 청년회등 27개 관내 민간단체에서 1일 평균 113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여 관내 순찰활동과 청소년 선도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바, 이들에 대하여도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충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환자진료를 위한 환경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각읍·면 보건지소 7개소와 5개소의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중에 있으나, 보건지소, 진료소가 환자들의 대기공간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건지소, 진료소에 환자 대기실을 확보하고 TV·VTR을 설치하여 건강정보 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진료소 1개소를 선정하여 주민건강을 위해 노인건강 체조실, 물리치료실, 목욕실 등을 시범운영하고 성과에 따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절봉사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하여 친절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진료소 건물을 깨끗이 바꿀 수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사정으로 봐가지고 간이조립식으로 2층으로 바꾸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98년도 당초예산에 소요예산, 대충 따져보니까 2층으로 조립식으로 할 경우에 동당 2,500만원이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1억2,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예산을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토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흥규 의원님, 이상원 의원님, 우충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을 할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답변 내용이 미흡하였거나 더 이상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통하여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이라든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요하는 사항은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 의장 홍재룡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질문에 대한 일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급적 질문의원님 순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질문내용이 끝난 다음에 다음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질문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답변은 좌석에서, 또 부득이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양주군에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되신 가운데 열과 성을 다해서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께 감사 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은 양주군의 쓰레기 수거 방법, 현재의 수거 방법을 어떻게 알고 계신지를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수거 방식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영원 : 현재 쓰레기 수거방식은 종전에는 대행업자로 했지마는 지금 현재 금년부터 입찰에 의해서 우리 양주군을 3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1권역은 회천읍, 2권역은 장흥, 백석, 주내, 3권역이 은현, 남면, 광적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도급 형태로 지금 현재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양주군에는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되지 않고 있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에서는, 답변에서는 “생활쓰레기 분리는 재활용품, 음식쓰레기, 일반쓰레기로 분리하여 수거토록 하고 있는데”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양주군의 수거방식은 주민이 분리수거를 해다놔도 쓰레기차가 하나가 와서 몽땅 한꺼번에 압축차에다 싣고 가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인데 답변은, 여기 답변을 보면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는거로 나와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분리를 해달라고 홍보는 하면서 또 우리 양주군에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다, 국가적인 분위기가 분리수거를 하라고 하는 차원이니까 그런 의식에 의해서 분리수거를 해놔도 우리 양주군의 청소업무는 한꺼번에 몽땅 실어가는 그런 체제다 이겁니다.

이 체제를 개선할 용의는 어떠시고, 또 이렇게 쓰레기 청소하는 행정마저도 다른 시·군보다도 엄청나게 낙후된 청소행정인데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영원 : 이흥규 의원님의 지적이 옳습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는 분리수거를 하지마는 일단 청소차에서 쓰레기를 이동을 해가지고 쓰레기장으로 갔을 경우에는 다시 혼합이 돼가지고 그것이 재활용과 분류가 안돼서 쓰레기매립장으로 그냥 간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양주군의 실태를 보면은 재활용 차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부가 수집하는, 분리하는 인원이 8명이 있는데 - 기사까지 합해서 - 8명이 있는데 그 인원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현재 재활용쓰레기를 분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못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읍·면별로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해가는 차량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쓰레기 재활용 수거차가 두 대가 있기 때문에 다섯대를 더 증차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도 면당 2명 정도는 필요하겠다 이래가지고 인제 기사까지 5명 해가지고 15명이 필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따져보니까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수거차가 약 한 2,000만원 내지 2,500만원이 나오는데 약 한 1억원을 잡고 그 다음에 15명의 인력비가 1년간 한 2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총괄 읍·면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을 우리가 총 수집을 해서 분류해 가지고 다시 이걸 재생공장에 보낸다든가 하기 위해서는 재활용센타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또한 한 5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8억내지 한 10억 가까이 추가 소요예산이 들어야만이 원활한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따라서 재활용품이 제대로 된다면은 이흥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분리수거가 제대로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흥규 의원 : 계속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군수님의 답변대로라면은 양주군에는 돈을 투입하지 않으면 재활용 할 수 있다는말씀이신데 돈을 투입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분리수거를 할려고 하는 최소한의 방법과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쓰레기봉투 판매 방식의 개선 방향을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언급을 안해 주셔가지고 우리 양주군의 쓰레기봉투의 유통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정 업소에서 쓰레기봉투를 살려면 각 읍·면의 쓰레기봉투 담당, 사회과에 전화를 걸어서 “내가 쓰레기봉투가 뭐, 뭐, 뭐가 필요한데 봉투가 다 있느냐” 재고 확인을 하고 “그러면 그 가격이 얼마냐” 해서 금액을 확인한 다음에 농협에 가서 돈을 입금시키고 그 입금표를 가지고 읍·면에 나가면 담당자가 있으면 즉시 갖고올 수 있고 담당자가 없으면 올때까지 기다려서 갖고 와서 팔아야 되는 그런 유통구조입니다.

그러므로 각 지정업소인 슈퍼마켓이나 구멍가게에서는 적은 일손으로 가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관(관)에서 운영하는 쓰레기 봉투라고 해서 이렇게 고자세적인 유통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또 이윤도 약 9%정도, 이윤이 약 7.8% 정도의 이윤을 주기 때문에 또 지정업소에서 판매를 기피합니다.

- 시간도 없고 돈도 남지도 않고 -

그러다보니 결국은 주민들한테는 쓰레기봉투를 사러가면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유통구조인데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실 용의인지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영원 : 네, 현재 유통구조가 이중적으로 수수료를 부담하는 그러한 체제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읍·면 사무소에서, 그러니깐 농협에다가 그걸 전부 다 대금을 납부하는걸 지양을 하고 그냥 읍·면사무소에다 전부다 쓰레기봉투를 갖다 놓고 지정소에서 직접 대금을 납부해 가지고 수령하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할려고 합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쓰레기봉투 지정업소 80군데를 전화로 불편사항을 조사한 결과 폐업한 두군데를 빼고 78군데를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지정업소의 사람들이 100%가 쓰레기봉투를 갖다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럼 주민이 원하는 것은 봉투를 지정업소까지 갖다주기를 바라는데 지금 부군수님이 생각하시는 개선방안은 결국은 50%정도의 충족을 시킵니다.

어차피 지정업소에서 읍·면에 나와야 되니깐요.

읍·면 사무소가 있는 소재지에 있는 지정업소는 괜찮지만 읍·면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는 지정업소들은 또 일손도 적고 없는 시간에 읍·면까지 갔다와야 됩니다.

어차피 개선하시고자 한다면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셔가지고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에 100% 근접할 수 있는 쪽으로 개선방향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 부군수 서영원 : 네,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부락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지정업소의 쓰레기봉투의 잔여량을 확인을 해가지고 지정업소에서 요구시에는 갖다주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업소의 약 평균 ℓ당 전부해서 평균을 따져보니까 약 7.8%의 마진율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담배도 직접 물건을 갖다주고 마진율이 10%는 넘습니다.

이 부분도 관(관)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적은 마진을 주는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생각합니다.

발상의 전환을 하시고, 또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그 쓰레기봉투 값에는 청소비용이 들어있지만 제조단가 대비 양주군은 평균 약 800%의 마진을 먹습니다.

물론 그 800% 마진이 남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청소비용이 들어가서 물론 적자입니다.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적정량의 이윤을 보장해주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면서 하고자 하는 의지를 충족시켜서 쓰레기청소 업무를 해 나가야지 이렇게 관례적인 생각을 가지고 관(관)에서 하기 때문에 이윤이 아니라 쓰레기봉투를 갖다놔서 판매함으로써 니네 영업에 도움을 줌으로써 이익을 먹으라고 하는 그 발상은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영원 : 쓰레기봉투 현실화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각 시·군에서 100%, 200% 올리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 봉투값을 -

그래서 그거는 마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쭉 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의 진료비가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직접 사용되고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보건소 운영규정상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지방재정법 제12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은 그 관할에 속하는 지방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법, 또는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 운영 규정이 법입니까?

법률입니까?

○ 부군수 서영원 : ‘보사부령’이죠.

‘보건복지부령’입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직접 사용하지는 말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공공기관에서 돈을 수입된 것을 얼마인지도 모르게 직접 쓰라고 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 부군수 서영원 :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흥규 의원님이 법을 갖다가 규정이 저걸 할 수 없지 않냐 인제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걸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을 …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흥규 의원 : 그거 개선할 용의는 있으신거죠?

○ 부군수 서영원 : 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보건소장님?

○ 부군수 서영원 : 구체적으로 말씀을 ….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그것은 현재로는 저는 불가한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상부기관에 한번 질문을 해가지고 그 관계는 앞으로 개선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개선을 하는거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아무튼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듯이 직접 사용하는 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또 한가지는 ’96년도 진료약품 구입비보다 진료수입이 적다라고 질문을, 그 이유를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답변에는 그냥 적은 사실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왜 적은지를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물론 보건소가 수입 기관은 아니지만 최소한도 약품 산 비용보다 진료비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영원 : 그 질문에 대해서는 어제 예산서를 제가 따져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제 진료수입이 세입에 계상된 것이 1억3,200만원으로 돼 있어요.

- ’96년도 예산에 말이죠 -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약품판매하고 전부다 해가지고 수입잡은걸 따져보니까 거기에 인제 예방접종비니 뭐니 검사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1억1,351만원을 수납을 했더라구요.

이흥규 의원 : 네.

○ 부군수 서영원 : 실질적으로,

이흥규 의원 : 네.

○ 부군수 서영원 : 그래서 인제 그걸 말씀을 드리는거죠.

이흥규 의원 : 세출은 얼마죠?

세출은 1억8,528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세입은 예산서에는 1억3,200만원이고, 결산을 해보니까는 1억1,351만원이라는 얘깁니다.

○ 부군수 서영원 : 네.

이흥규 의원 : 결국은 두 가지 어느 것도 약품구입비, 전체적인 기타운영비 보다는 적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지적드린 것이지, 뭐 예산서 나온거하고 결산서 나온 것이 틀린거 얘기한 게 아니니까는 본의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최소한도 약품 구입한거 보다는 진료비가 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부군수 서영원 :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였으면 좋겠습니까?

이흥규 의원 : 네, 구체적으로.

○ 보건소장 조종선 : 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요, 지금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가 재작성을 해가지고 이의원님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 부분은 시나리오를 제가 미리 드렸는데도 이렇게 준비가 안되신거 보면 좀 저거합니다마는 아무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는 저희 의원들이 지난번에 건강진단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소장님께서 “보건소에 새로운 장비가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장비가 있다”고 그래서 진짜 우리 양주군 보건소에서 하는줄 알았는데 결과 통보가 나온거 보니깐 ‘동서의원’인가로 돼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우리 양주군보건소에서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답변대로라면은 ‘타 의료기관보다 좋은 그러한 검사기능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희 의원들이 했을적에 동서의원에서 나온 결과보고서가 왔는데 과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를 활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변명같지만요 저희는 약품을 갖다가, 의원님들이 먼저번에 건강진단을 할 때 그 시약이 8가지 부분에 대한 검사시약을 구입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그렇게 타기관에 의뢰해서 사실상 건강진단을 검사를 하게 됐던겁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지금 현재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저희가 그래서 약품을 먼저번에 건강진단한 그 검사 종류는 저희 보건소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보건소에서도 적극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끝으로 보건소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다 보니까는 우리 양주군의 군정의 목표가 어디 있는지가 의심스러운 곳이 한곳이 있습니다.

양주군민의 보건복지를 위해서 쓰는 예산하고, 양주군에 있는 가축의 예방을 위해서 쓰는 예산하고를 비교해 봤을 때에 사람에 쓰는 예산이 훨씬 적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일례를 보면, ’97년도 예산을 봤을 적에 보건소의 약품구입하고, 그런 기타운영비가 1억5,000입니다.

1억5,000인데 축산과에 축산예방을 위해서 쓰는 예산을 살펴보니까는 약 1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주군은 양주군민을 위하기 보다는 양주군에 있는 가축을 위한 예산을편성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물론 가축에도 많은 예방접종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사람을, 양주군민을 상대로 하는 보건소의 예산이 거기에다 비하면 너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인간경시 풍토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부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신이라도 좋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서영원 : 이흥규 의원님 질문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인제 우리가 사람을 치료하는데 드는 약품과 또한 동물을 방역하는데 드는 여러 가지 단가라든가 이런 것은 그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어떻든간에 우리가 인본 위주의 행정을 펴는 우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은 많은 건강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를 해서 우리 양주군의 군민 건강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축산관계는 국·도비 보조가 아주 충분한데 이 보건행정에는 국·도비 보조가 상당히 미흡한게 큰 원인 중의 하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아니, 그 부분은 본의원도 이해가 가더라구요.

그렇지만 국·도비가 안내려온다면 우리 양주군에서는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군민의 건강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 부군수 서영원 : 하여튼 뭐 ….

이흥규 의원 : 지금 보건소의 전반적인 예산을 살펴보면서 한편으로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안하고 있는 부분도 보이지만 또 장비와인력에 비해서 예산투입을 너무 안해주고 있던 사실도 발견이 됩니다.

부군수님이 어차피 고향에 오셔서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고향 발전을 위해서 부군수님으로 오셨으니까 우리 양주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소 예산에 적극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서영원 : 알았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부군수님이나 보건소장께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질문요지서와 질문서가 수일전에 제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에 누락이 된 사항을 “별도 서면답변을 하겠다”라는 질문·답변 태도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재점검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검사시약이 공급이 중단이 돼서 검사를 중단을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은 그 시기가 몇 달인지, 며칠이었는지는 모르지마는 이것은 보건소장으로서의 보건소 기능을 포기한 사태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로서 적절한 조사와 조치가 병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적을 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백석면 오산리 쓰레기장을 양주군수께서 ’96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것을 주민과 협의하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양주군의 쓰레기장이 표류를 하는 과정에서 ’96년 6월 30일부터 연말까지 상당히 주민과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7년 6월 30일까지 모든 남면 쓰레기장을 설치 완료를 하고 오산리 쓰레기장은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보면 ‘’97년 6월 30일까지 사용예정’이라고 나와 있고, 남면 상수리에 설치중인 쓰레기장에 대해서는 매립장에 대한 본 공사는 완료했지마는 여기에 침출수처리 시설과 하수종말처리장을 연결하는 1.8㎞의 공사를 시공 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침출수의 시공 공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8㎞의 어느정도 차집관로 공사까지 연결이 됐는지, 또 공사가 됐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부군수께서 백석오산 매립장과 남면에 신설하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가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영원 : 네, 제가 오산리 쓰레기장하고 남면 쓰레기장을 갔다 왔습니다.

오산리 쓰레기장을 한번 갔다 왔고 남면 쓰레기장을 두 번 갔다 왔습니다.

- 우선 말씀을 드리고 -

그 다음에 오산리 쓰레기장을 가보니까 지금 현재 7,500㎥이죠? 매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현재 한 3분의 1 정도 밖에 차지는 않았어요.

- 쓰레기가 지금 현재로 -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한 2, 3개월은 더 매립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뭐 아마 의원님들도 가 보셨으면 그렇게 판단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2, 3개월은 더 매립을 해도 괜찮지 않느냐, 제 나름대로 그건 생각을 한거고, - 지금 매립양을 봤을 때 - 그 다음에 남면 쓰레기장은 6만1,552㎥입니다.

그래가지고 다 우리 매립장 자체는 다 완료가 됐는데 거기 차집관로 시설이 지금 현재 공정은 60%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밸브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쓰레기를 받았다 하더라도 비가 온다 하더라도 밸브만 잠그면은 그걸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월 1일부터 거기에 쓰레기가 들어오도록 돼 있는데 그 상태로도 쓰레기를 받을 수가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광배 의원 : 질문하겠습니다.

이 침출수 처리 시설이 언제 시공이 끝났습니까?

○ 부군수 서영원 : 아직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침출수는.

김광배 의원 : 그러면 침출수를 무엇으로 시공을 합니까?

시멘트로 시공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철제를 사용해서 시공을 한겁니까?

○ 부군수 서영원 : 시멘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광배 의원 : 그러면 지금 부군수님 답변은 7월 1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건 그건 거짓말입니다.

침출수에 대한 처리 공정을 한다고 하지만 양생기간이 최소한도 1개월이 지나야 사용 가능한데, 또 침출수가 흘러나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지마는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어디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백석 오산 쓰레기장으로 안갑니까?

○ 부군수 서영원 : 지금 현재는 백석 오산으로 가죠.

김광배 의원 : 그러면 남면도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만 오게되면 침출수 시설을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용 가능합니까?

○ 부군수 서영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흐른다 하더라도 밸브만 막으면은 그게 전답이라든가 바깥으로 흘러나가지를 않는다 그런 얘깁니다.

김광배 의원 : 지금 인제 60%면, 1.8㎞의 60%면 약 6 × 1 = 6, 6 × 8 = 48, 10.8㎞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 부군수 서영원 : 네.

김광배 의원 : 그 차집관로속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거는 상당히 문제점을 야기하고, 또 역류할 수 있는, 우수가 들어가면 역류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인제 부군수님 답변하신 거는 제가 이해가 잘 안가고 또한 지금 백석 오산 쓰레기장에 7,500㎥을 넣을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러면 부군수님께서는 광적 주민이라든가 백석 오산리 주민에게 사전에 서로의 대화를 가졌습니까?

이렇게 7,500㎡중에서 3분의 1 이라면 2,500㎥을 쓰고 5,000㎥가 남았는데 이것을 양주군 예산도 투입을 하고 또 남면 쓰레기장도 이러한 현재 시공중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사용하겠다는 이러한 주민대화를 하셨는지, 양 지역 면장에게 지시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영원 : 네, 제가 직접 대화는 안했지만 지시는 했습니다.

김광배 의원 : 지금 지시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시로 끝났다면 오늘이 6월 20일입니다. 10일밖에 안났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기간과 대화를 가져서 마무리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밖에 안남았는데 제가 과거에도 우리 최 과장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과장께도 ’96년 6월 30일 사태에 대해서 한 3개월전, 4개월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것이이행이 안돼서 상당히 주민으로부터 양주군이 불신을 받았는데 현재 10일 남았는데 지시만 했다고 그러는 것은 이것이 양주군 행정이 표류하고 있는 게 아니냐, 상당히 한심스럽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광·백석 주민에게 이해를 시켜서 5,000㎥를 묻을 수 있도록 주민과의 합의를 도출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소각장에 대해서 ’98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이렇게 앞에는 나와 있고.

○ 부군수 서영원 : 네.

김광배 의원 : 뒤에는 ‘다이옥신’ 요새 신문지상에, TV에 나오는 걸로 인해서 환경부에 대한 지침을, 보완지침을 기다려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또 끝에 답변은 타당성이라든지 기본 설계를 재검토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언제적부터 소각장을 설치한다고 추진한 것인데 이렇게 표류하는 그 문제는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영원 : 그건 뭐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다이옥신이 뭐 0.1 나노그램이 기준치냐, 0.5가 기준치냐 이렇게 지금 분분합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 환경부에서 당초는 0.5 나노그램을 권고한 기준치 였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0.1로 인제 선진국 기준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 일부 시·군에서는 당초에 0.5 나노그램으로 했던 것을 전부 다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0.1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도 지금 기본설계는 ….

이런 것이 안돼 있고 앞으로 실시설계를 할 경우에는 그것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인제 다이옥신 전환시설을 해가면서 우리가이를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러면 지금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이 소각장이 완료되지 않는 이전에는 계속 남면쓰레기장을 사용하기 이전에는 백석오산 쓰레기장에다가 매몰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부군수 서영원 : 거기에 대한 대책은, 인제 그 RDF라고 하는게 이게 뭐 검증은 완전히 끝난건 아니지마는 지금 현재 회천읍 율정리에다가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RDF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가 1일 200t, 이것으로 봐서 쓰레기 1일 200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0 한 5억원을 민자유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인제 기술적으로 검증이 된거냐, 인제 그렇게 의원님께서 의심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인천에서 한번 실패를 해가지고 그걸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새로운 기술을 검증을 받았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기계공업협회, 에너지관리공단, 재생공사, 이런데서 전부 다 65억 가량을 융자를 받고 자기돈은 11억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이 성공이 된다면은 우리 양주군의 쓰레기 대책은 무난하다고 봅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러면 제가 RDF에 대한 거를 민자유치를 해서 한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민자유치를 해서 이 공장이 완성되기 이전에는 양주군에서는 대책이 없습니까?

○ 부군수 서영원 : 대책은 우리가 지금 남면쓰레기장이 지금 현재 6월 30일까지회천읍의 쓰레기장을 착공을 안하면은 제가 그 대책위원회 한거를 봤습니다마는 ‘은현, 남면의 쓰레기는 안받겠다’ 이렇게 협의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정이, 그 사정은 뭐냐 하면은 회천읍의 쓰레기 매립장을 착공을 늦춰가지고 남면 쓰레기 매립장이 ’98년도말까지로 돼 있는데 그게 자꾸만 착공이 늦어지면은 남면쓰레기 매립장이 ’98년도 그 이후까지 가지않느냐!

김광배 의원 : 아니, 제가 부군수님한테 질문드리는 요지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에 대해서, 처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부군수 서영원 : 그게 아까 말씀드린게 RDF가 그 얘긴데.

김광배 의원 : 그 이전에 음식물 쓰레기 대책이 없느냐 이겁니다.

○ 부군수 서영원 : 그것이 인제 10월말에 준공예정입니다.

- RDF가 - 그래서 인제 10월달이면 판가름이 납니다.

○ 의장 홍재룡 : 자, 부군수님!

지금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는 간담회석상에서 부담없는 대화의 자리가 아니고 속기록에 영원히 보존되는 그런 책임있는 질문과 책임있는 답변을 진행하는 의회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확실치 않은 사항은 충분한 자료를 검토한 후에 답변이 되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광배 의원님께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주질문자가 이상원 의원이시기 때문에 이상원 의원님의 먼저 보충질문을 듣고 추가 보충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군정질문 당시에 연천위생사업쓰레기처리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천군의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연천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제작을 해서 색깔을 달리 해가지고 그 봉투에 쓰레기를, 음식 쓰레기를 넣게 해서 발효제를 나눠줘 가지고 수거해서 전답에 환원시켜서 사용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양주군에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그냥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안 추진하고 있다면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라고 우리 RDF공장이 완공될때까지, 시험가동될때까지 그런 방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문제는 몇날 며칠을 두고 토론을 해서라도 답을 얻어야 될 그런 중요한 양주군의 현안 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후에도 계속 쓰레기문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질 계획이니까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한 자료를 계속 준비하셔서 오후까지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부군수께서는 확실한 근거자료를 확보하셔서 오전에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오후에라도 확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4일 전에 남면쓰레기매립장 공사 현장을 혼자 다녀왔습니다.

아까 답변 하시기를 침출수처리장이 60% 공사가 진행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침출수 나오는 입구에 지금 기초 콘크리트 하고 철근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공법상 그것이 60% 공정인지, 일단 현재 가장 문제점은 근간에 왔던 빗물이, 우수가 지금도 쓰레기매립장에 고여있는 현장을 봤습니다.

이제 금주말부터는 장마가 진다고 그럽니다.

배출할 수 없는 시설에 거기 연못을 만들어 놔야만 하는 그런 현상이 아닙니까?

거기로 물이 나갈 수 있는 처리가 지금 안돼 있는데 더더군다나 침출수를 지하로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침출수막을 처리해 놨습니다.

그 넓은 면적에 우수가 전부다 쓰레기매립장으로 흐르도록 되어 있는 현실을 보고 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대책을 어떻게 하실건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영원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좋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입니다.

이상원 의원님께서 관심있게 보고 계신 내용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남면쓰레기매립장에 고여있는 물은 차집관로와 본 침출수 처리 시설의 공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 물을 빼게 되면은 콘크리트 양색이라든지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잠시 막았던 겁니다.

그거는 펌프로 해서 뽑을 수 있고,

이상원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이상원 의원 :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주말부터 장마가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계속 물을 못빼야 되는 현상이라니까요. - 거기가요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니 물론 다른 방법으로 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건 밸브를 통해서 안뺀거죠, 저희가 양수기를 통해서 도로, 또 맑은물이기 때문에.

이상원 의원 : 양수기를 해서 퍼내겠다는 말씀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이상원 의원 : 대단한 각오를 하고 계십니다.

사전에 공사를 해서, 그게 우선 순위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그 공사가 많이, 타결이 주민하고 협의가 늦게되는 바람에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래서 제가 보니까, 현장을 가서 보고 전 면적을 돌아 봤습니다.

그런데 물이 고여서 나가야 될 부분은 지금 막혀있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막아놨습니다.

이상원 의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막아놨습니다.

이상원 의원 : 막혀있고, 공사를 저걸 진행할려면 적어도 한달 이상 걸릴거로 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7월말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럼 그 안에는 양수기를 동원해서 바깥으로 퍼낸다? 빗물을?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니, 지금 뭐냐면은 그 라인을 보게 되면은 현재 공사에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원 의원 : 글쎄요, 그러면 거꾸로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이 공사가 완료되고 위에것이 완료돼서 매립장에서 나오는 물을 한시라도 빼낼수 있어야 되는 그런 시설을 준비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지적을 드리면서 충분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뭐한테 오후에 ….

○ 의장 홍재룡 : 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에도 이 쓰레기에 대한 질문이 계속되고, 답변이 계속되니까.

이상원 의원 : 네.

○ 의장 홍재룡 : 오후에 보충질문을 마저 하고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 여러분들 의사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들으신 부군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을 게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입니다.

오전에 질문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침출수 또는 우수처리 문제를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렇다면은 향후 ’98년까지 사용할 거로다가 계획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쓰레기 매립과 복토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리다만 것을 보완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지금 현재 별도로 분리수거를 못하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쓰레기 수분용기를 본 추경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6,000개를 수분용기를 나누어 드려서 수분이 제거되어서 잘 짜여진 음식물 쓰레기가 다른 쓰레기와 혼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침출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구요, 다음에 RDF라고 하는 회천읍 율정리에 추진하는 거는 10월말에 완공을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

이상원 의원 : 본 질문과 상관없는 얘기는 지금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의원이 보충질문 하고자 하는 내용만 답해 주세요.

그런 내용은 아니까 남면 쓰레기매립장에, 그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중에 이미 그 넓은 데서 나오고 있는 흙을 다른 곳으로 뭐 유상으로 했는지, 무상으로 했는지 모릅니다마는 다 사용을 하고 지금 캐내서 없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다시 쓰레기를 매립하고 복토를 하고 또 다시 쓰레기를 매립해야 할 때 이 복토비용은 별도로 부담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흙을 모아올 대책이 서 있는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나오는 쓰레기는 인근 농경지에 주민 수혜를 위해서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토할 그 복토계획은 추경에 아직 임야가 여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추가로 임야훼손을 해서 복토재로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임야훼손을 받아 놓은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직, 받을 계획입니다.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 절차 중에 지금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럼 준비를 이미 흙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거를 인근 농지에다가 사용을 하고 다시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흙은 그냥 버렸으니까 가지고 있었더라면.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인근 주변지역 주민 영향권 수혜를 했기 때문에 버린 의미보다는 인근주민의 이해를 좀 협조를 한 측면에서 한 것입니다.

이상원 의원 :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 보건향상을 위한 예방활동 추진실태와 향후 추진계획중 성인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시책, 정상적으로 관리를 해왔다면 성인병 환자의 숫자가 점차적으로 줄어들든가 어떤 효과가 나타났어야 하는데 지금 총, ’96년도와 ’97년도를 비교했을 때 293명에서 323명으로 늘어났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정말로 성인병, 군민보건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관리를 하신건지, 일시적으로 그저 조사해서 몇 명이 있다라고만 알고 계신 것인지, 상당히 궁금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보건소장입니다.

이상원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기초조사를 읍·면 단위별로 100가구씩 설정을 해서 조사를 하는데 환자가 앞으로 점점 확산이 되지 줄지는 ….

이상원 의원 : 관리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럼 조사만 했지.

○ 보건소장 조종선 : 조사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나가서.

이상원 의원 : 투약을 하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가정방문을 해서 저희가 지금 물리치료도 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이상원 의원 : 치료해서 나아지는 사람은 없어요?

○ 보건소장 조종선 : 지금 인제 나아진다는게 만성병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이게 더 진전만 안되는 거지 완전히 100% 낫는다고는 말할 수가 지금 없습니다.

이상원 의원 : 추가 업무협조로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이상원 의원 : 그 다음에 우선 보건소에 대한 보건소 이용자에 대한 인식 조차를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요, 매년 지역사회의 진단 및 저소득층 성인병 기초검진을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보건소를 사용하고 있는 군민이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을 때 일반적으로 보건소를 가는 사람은 가난하고 어려운 영세민만 가는 걸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보건소라는 것은 중병이 아닌 기초검진을 위해서 군민이 너 나 할 거 없이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답변하는 내용에도 보면은 저소득층이라는 용어를 공공연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활용자에 대한 자존심의 문제도 부각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그래서 본의원이 결론적으로 보건소 부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관리를 해 오는 모든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운영계획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 그 시기에 맞춰서 그대로 뭐 예방접종하고, 뭐하고 이런 걸로만 가지고 하지 말고 지금까지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언제쯤이면 뭐가 나왔고, 언제쯤이면 뭐가 나왔고, 몇 명이 어떤 환자가 나타났고 이런 위험부담이 앞으로 어떻게 나타난다는 그런 통계작업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계획이 뚜렷하게 서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계획이 없이 그저 시기적절별로 보건사회부에서 내려오는 사항만 가지고 시행해서는 도저히 보건복지 업무가 발전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리 걸음 하지 않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내년도서부터는 지금 이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참작을 해서 저희가 보다 알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좀 답 해주십시오. - 정말 -

그 부분 우리 군정질문시에 나온 사항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의원들이 이거를 정말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른다고 할 정도입니다.

부군수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자리에서 답변한 내용 만큼은 특별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부군수 서영원 : 알았습니다.

이상원 의원 : 계속해서 본의원 질문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부분은 전체적인 면을 실무협조 쪽으로다가 협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이상원 의원 : 다음은 간이급수시설 관계에 대해서 아마 본의원이 요구하는 바대로 대안을 제시한 바대로 상수도사업소 기능을 확대해서 하시겠다고 해서 마음이 후련합니다.

그런데 부득이 지적을 드리지 않고 넘어가면 안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수시로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질검사에 불합격된 시설물이 있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거긴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재검의뢰를 했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상원 의원 : 재검의뢰를 할 때는 소독약을 투입을 해 가지고 그 물을 갖다가 다시 수거를 해다가 정상적으로 발표가 나왔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상원 의원 : 이게 국민보건을 위한 사항입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

이상원 의원 : 이런 사항은 우선 질책드리기 보다도 물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관리해 왔던 형태가 그렇다 실질적인 형식적인 수질검사를 했다 이겁니다.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불합격이 나서 그 물을 영원히 폐쇄를 시켜 못써야 되는데 재검을 해요, 그러면 거기다가 소독약을 넣어서 그 소독약이 흘러 나온 물을 가지고 채취해다가 다시 했을 때는 정상적인 수치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계속 유지되어온 사항은 형식적인 행정을 해 왔다는 얘기죠?

그 부분 역시도 각 부서별로 채취하는 사람 다르고, 또 어떤데는 농약, 그 소독약을 이장들한테 주거나 이렇게 관리를 해서 제대로 투약이 되지 않고 그런 현실을 지적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도과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하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반면에 회천에 집수정에서 나오는 물은 현재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대로 상수도물에 유입시켜서 물량만 증진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계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서울시에서 살다 들어온, 불편한 사항은 물이 수질이 나쁘다 이게 같은 상수도 수돗물인데 국가에서 주는 수돗물인데

왜, 수질이 나쁘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 집수정에서 나오는 물을 수질검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수질검사는 그때 그때 저희가 지하자원에 대한 거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적합한 걸로 나타납니까?

물량의 늘리기에 급급한 거 사실이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시인합니다.

이상원 의원 : 이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상원 의원 : 그 다음에 장애인재활자립장에 관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4일전에 남면 쓰레기 매립장하고 장애인재활자립장을 혼자 다녀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 장애인재활자립장에는 지금 현재 인원이 6명이던가요?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6명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작업 인원이 총 6명 내지 7명이 된다고 그럽니다.

관리인 두 명이 거기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코일 마는 기기하고, 테이프 붙이는 거 하고, 수동작업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거로써는 도저히 뭐 본인들의 하루에 돈 만원벌이도 안되는 그런 실정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본의원이 이 질문서를 냈던 이유인지 그 담당 과장님과 부군수님께서 다녀가셨다고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물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수차 지적을 해 드렸고 했는데 한 가지도 변화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럼 향후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작은 액수가 투입된 건물이 아닙니다.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했습니다.

시설물이라고 텅빈 공간에 6명이 4억원짜리 건물에 6명이 앉아서 책상 두 개 놓고 일을 하고 있더라구요.

현실적인 문제가 뭡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이상원 의원 : 진솔하게 답해 주십시오.

알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이상원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작업장 활용 관계는 먼저 부군수님이 답변하신 대로 저희가 광적에 있는 형광등 안전기 재조공장에 사람을 파견을 내보내 가지고 훈련을 오래 받은 분은 두 달 가까이 했습니다.

기술습득문제 때문에 빨리 되지를 않더라구요.

그래가지고 현재 두 대를 갖다 놓고 지금 가동을 해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1인당 1만원 정도의 수입관계까지도 다 검토를 하셨는데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의 기술수준을 가지고서는 하루에 2,000개 정도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1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이 숙련이 되고 연마가 되면은 더 향상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그거 하나의 단가도 하나에 35원밖에 안됩니다. - 이게 -

이상원 의원 : 네.

○ 사회과장 이해주 : 그래서 더 기술이 향상이 되고 그러면은 제가 전기업자하고 얘기를 해서 최고 마진을 50원까지도 검토를 하는, 그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전이 있을 거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렇다면은 한 가지만 첨언해서, 말씀을 참고로 해 주십사하고 드리겠습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이상원 의원 : 해당 지금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초에 사출기 사업을 계획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출기로 해서, 플라스틱 사출기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그것을 하면 훨씬 소득률이 좋을텐데 일언지하에 갑자기 그것이 변화돼 갖고 그 계획자체가 무산되고 지금 현재 코일 감는 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기술검토를 한번 해 보신 바가 있으신건지요?

○ 사회과장 이해주 : 사출기로 결정된 적은 없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도에 이 사업계획을 올렸을 때는 실장갑으로 해서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관내에서 장애인자립장이 운영되고 있는 데가 여섯 군데인가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고, 남양주 같은 경우가 지금 실장갑을 하고 있었는데 수지계산이 되지 않아가지고 개인한테 용역을 줬습니다. - 계약을 해가지고 -

그래서 저희도 회장단들하고 협의를 해서 실장갑은 어려움이 상당히 있고, 그래 가지고 쉬운거부터 시작을 해서 진행을 시키는 거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 부분은 하여튼 거기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이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 다음에 자립장 내에 치료실이라고 붙어 있는 지역을 들어가 봤더니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시설 준비계획은 되어 있는 겁니까?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 진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보건소에서라도 지원을 해서라도 그 분들을 정기적으로 물리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능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이상원 의원 : 그 문 앞에는 분명히 치료실이라고 써 있는데 가 보니까 시설도, 장비도, 인원도 없습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사실입니다.

이상원 의원 : 한심한 것이 지금 전체적인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지은 건물에 활용가치가 전연 없다, 한 달에 전기료만 30만원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기계설치를 준비를 해서 4킬로 얼마를 했다면서요, 전기료만 기본요금이 20만원이랍니다. - 거기가 -

지금 무엇으로 어떻게 감당을 해 나가고 있습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이상원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치료실 관계는 저희가 사무실 구조를 그렇게 해 놓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8,500정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우선 주변이 아직 정리가 다 되질 못했습니다.

작년에 4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라고 그러시는데 거기에 지금 조경서부터 해 가지고 토사관계, 절토부분에 대한 콘크리트 작업들을 전부 해야 되는데 예산 지금 하나도 군 형편 때문에 지금 요구를 했었는데 계상이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치료실 문제도 저희가 여기서 하는 거는 재활치료실, 이 양반들이 운동 이런 걸 통해서 현재 상태보다 건강이 좀 회복되는 이런 정도를 저희가 검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하나도 요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재활치료실 장비같은 게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더 들어가야 될 거로 저희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좋습니다.

어쨌든 예산에 대한 타령을 하시는데 자립장을 짓는데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에 하청에 하청을 거듭해서 결국은 부실공사라고 매스컴에서도 공개가 됐었고, 또 현지에 들어가 봐도 물이 새고 있는 지점도 나타나 있습니다.

보수에 대한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이상원 의원 : 그 해당 회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릴테니까 그 부분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하자보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 저희가 그거 한지가 -

○ 사회과장 이해주 : 저희가 준공을 한 거는 1월 20일이고, 개관한 거는 4월 22일입니다.

이상원 의원 : 아니요, 어쨌든 건물을 완공했을 때 하자에 대한 문제점이 제시됐던 거는 행정사무감사시 이미 제기가 됐었습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이상원 의원 : 그런데 그 동안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거죠?

밖에 운동장에, 진입로에 포장된 사항 하나부터라도 보십시오.

그것이 남는 시멘트 갖다 타설해서 그냥 갖다 놓은 거지 정상적인 계획에 의해서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 하나 지적을 하자면 기니까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거니와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사업자 선정과 하청관계, 감독관계 등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 의장 홍재룡 : 이상원 의원님!

단답식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구요,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으면 다른 의원 질문 듣고 진행하는 게 어떨까요?

이상원 의원 : 아니, 순서대로 넘어가느라고 그럽니다.

○ 의장 홍재룡 : 그러면 가급적이면 단답식으로 질문해 주시고.

이상원 의원 : 네.

○ 의장 홍재룡 : 답변하시는 분들도 요점을 정리해서 단답식으로 답변을 해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이상원 의원 : 그러면 다음에 생계보호사업 관계에 대해서 21가구가 생활보호대상자를 탈피해서 자체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답하신 부분은 별도로 명단과 그 진행사항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옥정리 한삶회 사업장에 대한 것은 우리 군의회에 보고됐을 때는 상당히 희망적으로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민원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했는데 현재는 그 회사 자체도 부도가 나 있고, 또 부도 이전에 불법건축물이라든가 불법전용관계 등등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런 불법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어떻게 그런 사업을 책정할 수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상응한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최돈춘입니다.

말씀하신 한삶회 관계는 저희가 한삶회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해서 사료하고 퇴비관계, 전국적으로 홍보도 많이 되어 있고, 다소 육안적으로 봐도 그 체계상으로 봐서는 상당히 비전있는 걸로 보아 왔습니다.

그 업소를 지원을 하고 그걸 이용을 해서 우리 관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려고 진척을 1월부터 해왔습니다.

해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양성화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알지 못하는 불법사항이 하나씩 나타나기도 하고 또 그 주민의 민원사항이 계속 발생을 해서 도대체 그 업소는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는 걸로 3월경 분석이 됐습니다.

우리가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업소는 저희가 지원해서 육성할 수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원 의원 : 양성, 네, 좋습니다.

양성화 할려고 했다는 계획 자체서부터 - 건축물을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이상원 의원 : 불법으로 지은 것을 놔두게 된 동기가 뭐고, 그 동안에 그 해당 업무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바가 있는지, 이 관계는 부군수님이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군수 서영원 : 제가 한번 가 봤습니다.

가 봐 가지고선, 퇴비화 하는 공장을 가 봤는데 지금까지, 난 처음에 퇴비화 공장인줄만 알았더니 산업과에서 95년도서부터 97년도까지 계속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국·도비 보조가 약 4억원, 그 다음에 융자가 10억여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가 보조 내지 융자가 약 한 14억이 나갔더라구요.

그 다음에 인제 보고한 바에 의하면은 약 8억 정도가 또 개인부담이 또 부채를 졌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행정조치를 했느냐 그걸 내가 한번 따져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말에 농지전용 불법전용에 대해서 약 1,528평인가를 농지전용 불법전용한 거를 고발조치를 했는데 거기까지 아직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에 불법건축허가분에 대해서도 계속 우리가 자진철거니, 뭐니 해 가지고 계고를 했습니다만 안돼가지고 6월 12일날 강제이행금 3,500만원인가를 분납하도록 우리가 일단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며칠전에 용역을 통해 가지고 4,000만원의 부도 때문에 부도 처리가 됐다는 것을 알고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지원을 해 주면 안되겠다고 하는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담보가 건물하고 용지하고 한 5,000평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은행의 융자, 담보능력 밖에 없을 것같아요.

그래서 개인부담에 대한 부채는 아마 힘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지금 농협에서 이 담보에 대해서는 와 가지고 융자를 해석할려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정부지원 보조금에 대한 내용은.

○ 부군수 서영원 : 네.

이상원 의원 : 실패를 하면은 회수의 대책이 없는 겁니까?

회수하지 않아도 되구요?

○ 부군수 서영원 : 보조금은 지금 현재 뭐 꼭 회수해야 된다는 거는 없지만은 자기네들이 융자금을 일단 회수를 하고, 융자는 일단 담보에 의해서 은행에서 회수조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정부보조금이 약 3억9,500만원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거는 자기네들도 내겠다고 그런 말은 언질은 받았습니다.

이상원 의원 : 하여튼 관심있게 관(관)에서 지원해 주는.

○ 부군수 서영원 : 네.

이상원 의원 : 사업은 본의원이 볼때는 이 사업비 전액이 거기에 활용되지 않고 어디로 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까지도 가져보게 됩니다.

남아있는 부분은 없고.

○ 부군수 서영원 : 네.

이상원 의원 : 부도났고, 우리 양주군에서는 그걸 믿고 음식물쓰레기를 서울것까지 반입을 하고 우리 양주군 쓰레기를 깨끗이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우리 군수께서

(제57회 - 제4차) 61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 부군수 서영원 : 아니, 글쎄.

이상원 의원 : 그런데 현재로 보았을 때는 전연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 부군수 서영원 : 네.

이상원 의원 : 이 정도 지적을 드리고 대안에 대해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영원 : 알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다음에 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 관한 문제입니다.

건설폐기물처리업체는 현재 양주군에 6개소가 있다고 나와있고 또 2개소가 내인가 되어 있다고 됐었습니다.

○ 부군수 서영원 : 네.

이상원 의원 : 그런데 건설폐기물처리할 때 실무자들의 얘기를 들어본 바 각기 업체별로 지금 서울에서 들어오는 건설폐기물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15t 트럭 한 대 분당 약 10만원 정도를 받으면서 아마 건설폐기물도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 조차도 덤핑으로 받아들인답니다.

5만원, 6만원 뭐 7만원 해갖고 서로 자기네 업소로 가지고 와라!

그렇게 덤핑을 쳐서 물건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습니다.

우리 본래의 지형보다 훨씬 높은 그런 폐기물은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또한 그 거기서 생산되는 여타한 부수적인 쓰레기가 공공연하게 불법적으로 소각처리 되고 있는 현실도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보관해야 될 부분과 파괴되어야 될 부분의 물량이 통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주군 전체는 건축물을 짓기 위하거나 모든 발전을 기하기 위한 형질변경을 할 때는 모두가 서울시내 건설폐기물로다 매립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에 달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에 하나 저 회사가 많은 회사들이, 많은 물량을 돈을 받는 목적으로 받아 놓고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부도내고 회사를 파기한다면 거기에 쌓여져 있는 폐기물은 우리 군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이 부분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리 군의 건설폐기물 업체는 6개가 허가돼 있고 2개소가 내인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많은 민원인으로부터 본 사업에 대한 문의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경보전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대책은 본 사업은 도덕성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이 우선이면서 현재로는 유일한 관리가 유일한 대안이며, 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는 현재 시대적 흐름과 법률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설치코자 하는 사업장으로 인해서 명백한 주민피해가 예상되는 장소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의 관련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지금 그걸 물어본게 아니에요, 지금 쓰레기 있는 거 만약에 저게 없어진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우리 대책이 서 있느냐 이겁니다.

어떤 보증금이라도 걸어놓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 파쇄되지 않고 그대로 쌓여 있는 부분을, 파쇄되어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거니와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겁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 가보면은 땅을 깊이 파 가지고 시작을 한 회사도 있습니다.

웅덩이처럼 깊이 파서 거기서 들이붓기 시작을 해 가지고 그 주변이 주변 산보다 더 높이 쌓여있고 그런 사항인데 그것은 과연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1년내내 물건을 받아도 그냥 쌓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인근 농지까지 점용을 해 나가면서까지도 허가받은 지역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리 한번 해 보셨어요?

해당 면적이 얼마라면 그 면적에는, 거기에 쌓아둘 수 있는 용량을 얼마나 규제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규제대안이 없기 때문에 돈 받는 목적으로 모든 건설폐기물을 그냥 무작정 받아들인다 이겁니다.

그리고 파쇄하는 능력은 파쇄기, 대부분 다녀보니까 한 대, 두 대에요, 한 대.

그거 파쇄해 가지고서 쌓아놓은 것도 지금 여름철에 메꿀데 없어요, 그냥 가득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물 새로 지은 지역도 그 건설폐기물 갖다가 매립하고 지은 지역에 가면 냄새난다고 아우성입니다.

단 1년, 2년만 지나면 수질이 오염돼서 못먹는다고 아우성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러면서도 그거를 그대로 그냥 방치해 둬야 되느냐, 대안을 강구해 주십사 이런 얘기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현재는 지도장치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도, 단속을 통해서 많이 적치도 못하게 하고 있구요, 1일 처리능력의 90일분에 해당하는 양은 적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양이 적치가 되면은 적치를 못하도록.

이상원 의원 : 90일분의 용량이 얼마입니까?

해당 업소가 자기 본인소유의 차량이 수송차량이 몇 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거리에 따라서 매립장 거리에 따라서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옵니다.

수시로 변동되는데 이게 막연한 90일분이라고 했을 때, 90일분 하루에 다 치울 수도 있다라고 얘기 되겠습니까?

차량을, 어마어마한 용량을 갖고 있을 때 차량을 10대, 100대 막 투입을 해 갖고 하면 단 하루에 치울 수 있어요, 어디다가 치울 데만 있으면.

이런 막연한 거 가지고 우리가 그냥 보관하고 있는 거 단속한다, 대단히 문제 있습니다. - 이거는 -

이 부분을 보다 연구를 하셔서 필요하다면,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조례로라도 이것을 대안을 세워야 될 거로 생각을 하니 과장님께서는 저희 의회하고 긴밀한 협조를, 질책드리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대단히 문제가 생길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돈춘춘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다음에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캠페인과 또 선도활동의 민간단체가 지금, 회천에 회천청년회를 비롯한 27개 관내 민간단체가 동참을 하고 있다,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도 본의원이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신분의 보장책과 대안이 없습니다.

만에 하나 청소년이 지도단속을 나온 분들한테 항의를 해도 그네들은 이미 도덕성을 버린 아이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서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면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얼마전에 회천청년회의 회장을 비롯한 순찰조원들이 해당 파출소에 협조를 의뢰 하니까 해당파출소에서는 동행해 나가는 것을 상당히 꺼려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문제되는 지점을 청년회에다가 통보를 해주고 “그 지역을 한번 확인하도록 해라, 그리고 거기를 단속을 해다오” 하고 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학교에 학생처장, 학생처장하고 같이 해당지역에 나가서 상당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본드 등등, 뭐 이루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지도과장하고 청년회장하고 그 학생신분 하나 하나를 다 파악을 해서 실제 그 부모들의 문제점까지도 도출해낸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솔하게 활동하고 있는 바가 있는가 하면 여타한 대부분의 단체들은 그저 밤에 순찰돈다라고 차안에서 휭휭 돌고마는 현실입니다. - 사실입니다 이것은 -

그럼 우리 행정기관에서 정말 우리가 이것을 단속을 할 수 있게끔 해 준다면 어떤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느냐 그런 계획을 한번 시원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부군수 서영원 : 소관문제를 따져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학교폭력 관계는 원래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합동의 주가 되고 우리는 지원기관입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말썽이 될만한 애들이 중퇴학생들, 그 다음에 제적학생들, 또 학교에서 아주 극히 불량해 가지고 선도가 거의 불가능한 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학교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그거를 파악할려면은 그 학교에서 잘 가르켜 주지를 않습니다.

자기네들 보안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잘 안알려 주는데 그래서 저는 다른 군에 있을 때 그런 사람의 명단을 입수를 해서 집중관리할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명단을 파악을 해가지고 읍·면별로 읍·면지소와 그 다음에 면과 또 청년회면 청년회, 이렇게 합동을 해 가지고 주로 그 사람들을 집중으로 관리를 하면은 많은 효과를 보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할까 앞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원 의원 : 대안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부군수 서영원 : 네.

이상원 의원 : 지금까지 우리 행정기관에서 일반 민간단체가 순수한 봉사의 마음에서 지역사회의 정화의 뜻에서 청소년 선도활동을 행하고 있는 바 여기에 하다못해 근무일지라도 확인하고 격려를 해주신 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경찰서에 행정기관에서의 공문을 정확히 사회민간단체가 이러이러하게 청소년 선도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니 해당단체와 해당지역 파출소 직원들을 동참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의 신변상의 보장이라든가 모든 것도 좀 나아지리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군수 서영원 : 알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사회자가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좀 전에 우리 이상원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고 답변한 내용 중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어떤 정도냐면은요, 그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의 전체토지 가격보다, 시가보다 거기에 야적이 되어 있는 처리해야 될 원료 건축폐자재가 훨씬 더 많다, 비싸다 그럼 언제라도 이 사람들은 지금 철수를 하면은 이득을 보는 것이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양주군수가 토지를 채권으로 확보를 해서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적자다 이겁니다.

이런 업체가 대부분인데 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양주군에선 계속 내인가 내지는 허가를 해 주고 있다.

법 규정상에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허가를 계속 내준다라는 이야기는 참 듣기에는 규제를 완화해 가고 있고, 작은 정부를 실현해 가는 듯한 아름다운 답변으로 들리지만은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언제까지 이것을 방치할 것인가, 그리고 언제까지 계속 허가를 내줄 것인가

과연 주민들이, 일반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허가도 이렇게 잘 내주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회의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재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네, 유재원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건부 이전등록 공장과 두 번째로 장애자 복지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간단하게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에 조건부 이전등록 공장이 233개의 업체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까지 조건부 이전등록 공장의 기간이 만료가 되는 걸로 알고 이 양반들이, 이 업체들이 등록을 해 가지고 공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조건부 이전등록 공장들이 ’97년도 6월 30일까지 연장기간을 하여 준다고 했는데 기 조건부 이전등록 공장이 ’97년도 6월 30일부로 공장을 폐쇄하는 조건으로다 허가를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다시 연장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99년도 6월 30일까지 조건을 연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99년도 6월 30일 도래됐을 적에 그 때도 이행을 안했을 때는 그 조건부 이전등록 공장의 연장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방침인지 밝혀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장애자 복지회관 공사부실에 대해서 아까 이상원 의원도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또 4월달에 56회 군정질문때도 지적을 해 가지고 그때 사회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에 빠른 시일내에 시공회사하고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하고 또 타설 준공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고쳐나가도록 한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1회 추경에도, 예산서에도 제가 잠깐 봤습니다만 아까도 답변이 잠깐 나왔는데 예산이 전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우리 이상원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한 많은 예산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4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장애자를 위해서 장애자복지회관을 공사를 하는 마당인데 과연 우리 장애자복지회관이 장애자를 위해서 공사를 했는지, 아니면은 국·도비 보조나 어떤 형식에 지나지 않는 장애자복지회관을 지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확보 못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아까 이상원 의원도 지적하였다시피 하자보증기금이 한 800여만원 돈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자보수를 다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유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전조건부공장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93년도 6월달에 이전조건부공장 등록을 받은 게 223개 였습니다.

그 후에 금년도에 6월 30일날 이전조건 이행기간이 모두 만료가 되는 겁니다.

질문하신 요점은 ’99년도 6월 30일까지 이전을 연기를 해 주셨는데 그때 가서 또 다시 이전을 안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대책을 말씀하신 것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조건부공장 현재 남아있는 151개 업체에 대해서 금년도 6월 30일 모두 기간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 이전조건부공장들이 이전할 장소를 산업단지나 집단화 작업을 쭉 이행을 해 왔습니다.

예를 든다면 동두천 지역이라든지, 포천지역, 그 외에 산업단지 이런 쪽으로 들어가도록 노력을 했는데 또 공단도 조성을 하구요.

그런데 그 공단 조성하고 있는 것이 금년도 8월 30일날 준공이 시작이 돼서 금년도 11월 30일까지 아마 분양이 끝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분양이, 분양신청을 한 업체에 대해서만이 ’99년 6월 30일까지 연기를 해주는 거구요.

거기에 분양신청을 안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금년도 12월 31일까지, 금년말까지 모두 정리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한, 그 분양가를 납부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단수, 이런 조치를 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사회과장입니다.

유재원 의원이 질문하신 장애인재활자립장의 예산미확보 사유와 하자보수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가 타설준공이라든지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약 8,500만원 정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회추경에 재원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현재 예산요구가 의회까지 심사에 오르지 못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추경에도 요구를 할 것이고 더 어려움이 있으면 내년도까지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말끔하게 정리를 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자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조사한 거는 약, 문틀 뒤틀림 이라든지 주로 페인트가 벗겨졌다든지 이런 부분 해서 9개 분야에 대해서 기술직하고 대동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조사한 게 약 645만원 정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지금 도산이 됐습니다.

저희 장애인회관을 짓고 그 회사가 도산이 돼가지고 지금 이 회사에서 하자보증이행증권을 가입을 해 놨습니다.

그게 인제 879만원인데 우선 저희가 검토한 거는 645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일차적인 하자는 이걸로다가 가능한 거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험회사에 요구를 해서 완벽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자가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하신 조건부이전등록공장에 대해서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조건부이전공장은 ’93년도부터 악순환이 되는 사항으로서 이전 이행시기에 당연히 이행이 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저는 이 정책 자체가 정부에서 잘못 수립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정치적인 연유에서 수립이 된 정책인지 모르지만은 현행법을 완전히 배제한 그러한 정책으로서 있을 수 없는 정책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현재 그러면 계속 기간을 연장하는 과정에 기간을 1년을 연기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적에 1년 동안에 그 사람들이 이전해 갈 수 있는 행정적인 지도를 과연 양주군에서는 했던 것인가?

안했다 이겁니다, 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고, 그리고 지금 일부의 등록부서에서는 조건부로 이전조건부로 등록을 하고 환경관리부서에서는 환경기준치에 어긋나는 배출시설을 개설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10억, 20억에 해당하는 방지시설자금을 투자하게 합니다.

어떤 업체의 경우에는 6개월 후에 이전해야 될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10여억원, 근 20억원에 가까운 방지시설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투자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런 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연기가 될 것이구나, 연기가 됐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이전할 계획을 안세우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행정은 이제는 지양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과연 양주군에서는 이제는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공단, 국가공단, 지방공단으로는 이 공해업체도 이전을 해 갈 수가 있는데 그리고 업체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공단을 구성해서 이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97년 1월 1일부로 환경부장관의 고시에 의해서 임진강수질보전대책에 관한특별고시에 의해서 양주군에서는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작년까지만 해도 이 분들에게 지도를 해서 국가공단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스스로 조합을, 업체별 조합을 구성을 해서 양주군 어느 지역에다가 본인들이 이전해서 시설을 갖춰서 등록을 하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월 1일 이 고시에 의해서 이제는 양주군에서는 영원히 행정지도나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것을 미루어 볼 적에는 양주군에서는 이전조건부공장에 대한 행정지도를 전연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재 검토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김영안 의원 : 의장!

○ 의장 홍재룡 : 네.

김영안 의원 : 특별히 계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미처 준비하지 않은 내용이겠습니다만 관련된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장 홍재룡 : 보충질문요?

김영안 의원 : 네.

○ 의장 홍재룡 : 네, 해 주십시오.

김영안 의원 :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6월 25일 10시에 장흥면 고양시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집회에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알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것과 관련해서 환경보호과장은 최근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희는 그 사항에 대해서 고양시와 경기도에 그 사항을 통보와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삼하리 지역주민의 이런 반발과 또한 우리 건의사항에 대해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지금 6월 25일 행사는 지난 15일인가 공식적으로 서류들을 내왔는데 그 이후로 배포하고 우리 청내 실과소장에게 돌리고, 기자실 가서 돌리고 각 관련 부처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주민의 입장이 잘못됐다고 판단돼서 주민을 설득하러 갔거나 또는 주민의 입장이 맞다고 판단이 돼서 고양시와 협상하러 갔던 건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희는 문서로 하였습니다.

문서로 하고, 경기도 하고는 유선으로 한 바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쭉 그것과 관련해서 노력한 내역을 달라고 그러면 공문을 한 장 주고 받은 내용은 쭉 받아봤습니다. - 본의원도 -

그래놓고는 할 일을 다 했다고 하는데 우리 군내에서는 본지역 상수원보호구역이 묘연한 일이고, 도무지 이루어낼 수 없는 사항을 주민들 일부가 생트집하는 것으로만 판단을 해 왔습니다.

답변도 그랬습니다. - 불가하다고 -

행정협의회 안건에도 늘 불가하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당해 주민과 함께 고양시를 방문했습니다.

당연히 집행부가 해야 할 역할을 해주지를 않기 때문에 주민이 직접 나섰습니다.

오늘 고양시 사회환경국장,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관리과장,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위생과장과 주민, 본의원이 연석회의를 통해서, 마라톤, 줄다리기 협상을 한 결과 광역 5, 6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2001년에 해제하는 것을 상호목표로 일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주민이 내는 진정에 대한 답변이 그렇게 나오기를 합의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양주군과 고양시의 행정협의회에 공식 상정해서 상호 그렇게 합의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합의를 하는데 그 합의는 지금부터 추진해서 조만간 해내기로 해놓고 왔습니다.

한낱 주민들 대표가 가서도 그만한 협상력을 발휘해 왔다고 하는 것을 볼 때

과연 환경보호과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소홀히 했는가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주민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집회 날짜를 잡고, 계획적인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데 고양시 한 번 방문해 보지 않고 당해 주민 한 번 방문해 보지 않았습니까?

정보과는 주민을 돕기 위해서 불철주야 주민을 만나고 고양시 쪽으로 협상케 할려고 노력을 하고 그랬어요, 오히려.

소견이나 좀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희도 지역주민은 만난 바 있습니다.

동향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게 제 생각으로는 의정부행정협의회에서 상정된 안건이고, 또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관(관)보다는 주민의 의견을 많이 듣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가셔서 노력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고양시와 경기도와 협의를 계속 실무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 의장 홍재룡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전에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질문과 보충질문도 부군수께 해주시고 답변도,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주로 부군수께서 해주시고 불가피한 사항은 사회자에게 양해를 받아서 실과소장이 답변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ㅇ 질문

계속해서 유재원 의원, 박영원 의원 순으로 군정질문을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유재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제57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위해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느라 고생을 한 부군수 이하 관계 공무원께 고맙다는 말씀드리며 한편으로는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하면서도 이 질문을 해야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안해야 되는 것인지 판단이 흐려집니다.

지난 56회 군정질문시 본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께서 질문을 하였을 때 서면으로 답변을 응해주신다고 하였는데 서면답변이 미흡하고 검토한다고 한 사항도 검토를 했는지, 아니면 하지 않았는지 결과통보를 해주지 않아서 의회를 경시한 무의미한 군정질문 시간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새로 부임하신 서영원 부군수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유념하면서 군정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57회 임시회의장에서 사회, 환경분야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점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양주군은 서울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아름다운 풍광을 보존하고 있으며 찬란한 역사와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간직한 고장입니다.

그러나 각종 규제라는 규제는 모두 적용되어 개발이 둔화됨으로써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인 낙후를 면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미개척지인 우리군과 같은 곳이 개발촉진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21세기에 개발의 중심지에 서기 위해서는 환경을 보존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되나 근래 양주군에서는 환경정책과 개발정책이 중심 없이 표류하고 있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축분뇨처리장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장은 인분처리장도 확충되지 않은 양주군의 실정으로써 시기 상조이고 처리기술, 운영, 축산농가의 부담 등으로 당초 계획 당시부터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으나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사업 계획을 취소하기까지 많은 행정의 오류와 실책이 거듭되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질문합니다.

첫째, 양주군의 가축분뇨 배출현황과 처리대상 물량은 얼마나 되었는지?

둘째, 수거대상은 영세축산농가로 분뇨분리처리장 설치비와 수거수수료등 많은 비용이 예상되는데 그 추정비용이 얼마나 된다고 계획하고 있으며 그 대책은 무엇이었는지?

셋째, 처리장 설치내용중 군비부담액은 얼마였으며, 그 조달 계획은 무엇이었는지?

넷째, 완료후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다섯째, 최근에 와서 사업을 취소하게 된 이유가 기 운영되고 있는 타 시·군의 처리장 운영성과가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세히 밝혀주시고.

여섯째 양주군의회에서는 2년간에 걸쳐, 수회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예산심의시 문제점과 부당성을 지적하였으며 동사업장 부지매입을 위한 재산관리계획을 2회에 걸쳐 부결 시켰음에도 강행을 고집하다가 뒤늦게 취소한 것은 의회의견을 무시한 의회 경시 행위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일곱번째, 그간에 의회에서의 일관된 반대이유와 최근 결정한 군수의 사업 취소 결정 이유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물의를 일으켰던 장의예식장 허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장의예식장은 어떤 기능이며, 양주군에서 필요한 시설인지 밝혀주시고.

둘째 농지전용허가 서류에 첨부된 은현면장의 “농경지 및 주민피해조사서”에 의하면 도로 및 마을에서 보이지 않도록 차폐시설만 하면 토지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허가함이 가하다고 하였는데 그 판단이 합당 하였는지?

셋째, 또한 면장이 작성한 “농지전용 심사의견서”에는 봉암리 서원부락 주민일부가 반대의견이 있으니 여론수렴하여 허가함이 가하다고 하였는데 여론을 어떤 방법으로 수렴 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지관리위원회의심의조서”에서도 “면장은 군에서 여론수렴을 할 필요가 있음” 으로 되어있는데 군수는 면장에게 의견을 다시 물었는데 여론을 다시 수렴하였는지? 하였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다섯째, 민원인이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를 면장에게 신청하고 군수가 허가 하기까지 아무런 하자없이 처리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런데도 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된 것은 어떤 이유라고 생각되는지 밝혀주시고 혹시 님비현상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집단 민원 발생후 건축허가 반려를 검토한 것으로 아는데 행정행위에 하자가 없는데도 행정소송 등을 감수하면서 반려를 검토할 이유는 무엇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민원인이 건축허가 신청서를 취하한 이유는 무엇이며, 농지전용부담금과 농지조성비 4,421만6,800만원과 채권, 면허세, 취득세, 등록세등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었는데 이를 포기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여덟번째, 건축허가는 취소하였으나 농지전용허가는 유효한 상태로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만 착공하면 언제라도 유효한 것으로, 근원적인 해결이 안된상태에서 완전 해결을 위해 농지전용 허가를 취소할 의향은 없는지?

없다면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7월 1일부터 사용키로 한 남면 매립장의 추진 내용을 밝혀주시고.

둘째 남면 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와의 협약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협약서 내용중 일부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일부지역 쓰레기만 매립하는 것으로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6월말까지 충족될 수 있는 것인지?

충족될 수 없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56회 임시회 군정질문시에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는 쓰레기 분리 수거를 통한재활용 활성화가 쓰레기 처리의 중요한 과제가 되는데, 현재 우리군의 재활용 수거실태는 어떤지 답변을 바라며, 이에 대한 쓰레기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확실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최초로 도급 입찰계약을 하여 3개 용역업체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매립장관리, 청소문제등 많은 문제점이 도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문제점은 무엇이며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요즘 관내에 불법 야시장 개설에 대한 근절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박영원 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 안돼서 현황파악이 잘 안되셨는데도 질문을 하게돼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폐기물 처리문제가 날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요즈음 일반 및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문제로 지역주민과 사업자간에 심한 마찰을 빚고 있어 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일반 및 특정폐기물 설치허가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반대의사가 있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은 허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관계 과장의 답변이나 허가를 득한 후에는 거의 모든 사업자가 관계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어 인근 주민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지역주민의 동의는 매우 중요하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부군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산업쓰레기 소각장 설치 문제로 요즈음 크게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고엽제의 원료로 사용되는 다이옥신의 문제입니다.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10여개의 소각장중 대부분의 소각장에서 소각시 발생하는 다이옥신은 국제 허용치의 무려 250배까지 발생하고 있다는데 시설이 대체로 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 소각장이 이러한 실정인데 영세한 개인에게 소각장 설치 허가를 하여주는 것은 정말로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개인이 운영하는 소각장으로 반입되는 대부분의 폐기물은 양주군에서 발생하는 생활 및 산업폐기물이 아니고 서울등 인근 시에서 발생하는 위해한 폐기물이 반입되는 것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환경보존을 위해서는 개인이 운영하는 소각장 설치허가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부군수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ㅇ 답변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영원 : 부군수입니다.

유재원 의원님 답변에 앞서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질문요지서가 답변일 전에 송부되어서 질문요지서에 의하여 나름대로 충실히 답변 드리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질문요지와 일부 다른 사항을 방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시 답변드리고자 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유재원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의 가축분뇨배출 현황과 처리대상 물량은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축산폐수분을 제외한 요(요) 및 청소수 1일 발생량은 2,700t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처리 물량은 신고 및 허가대상 자체 정화처리는 1,300t과 퇴비화 및 자연 감소량은 1,200t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발생량의 200t에 대하여는 축산폐수처리장의 처리대상 물량으로 추진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분뇨처리장 설치비와 수거수수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총 사업비 - 이건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됩니다마는 - 87억원중 70%인 군비 56억원과 15%인 도비 12억원을 보조사업비로 하여 추진하였고 수거상의 문제로 규제미만 영세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 수거 및 처리 비용은 톤 당 6,000원 내지 7,000원을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처리장 설치 내용중 군비 부담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군비 부담액은 총 사업비 15%인 12억원과 토지매입비 7억원을 포함해서 19억원을 부담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며 조달 계획은 일반회계에 반영을 해서 조달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군의 재정형편상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완료후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은 연간 운영비 일부를 국비에서 60% 보조할 계획입니다마는 설치운영시 23명 내지 25명의 필요한 시설관리 인원의 인건비 약 4억원에서 5억원 정도를 전액 군비로 부담해야 할 그러한 실정으로 실질적 운영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최근 축산폐수 처리실적 추진상의 문제점 및 사업취소 이유에 대해서는 첫 번째, 처리시설의 안정적 가동을 위해서는 1일 처리용량인 200t의 80%인 160t이상을 수거하여야 하나, 타 시·도의 현재 가동 중인 시설의 1일 시설용량 대비 수거량을 비교, 검토한 결과 20%내지 30% 미만인 바, 정상가동이 불투명한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공법상의 문제로 현재 국내에 처리시설 설치 운영 중인 처리공법의 기술적 타당성 검토가 미약하여 설계시 축산폐수 유입 농도를 BOD 5,000내지 8,000ppm으로 책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1만 내지 2만ppm의 고농도 축산폐수가 유입되므로 설치운영시 적정한 처리효율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운영 및 유지·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최근 결정한 사업취소 이유에 대해서 위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추진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 볼 때 이와같이 추진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 볼 때 이사업을 조급하게 추진한다는 것은 시행착오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군의 축산농가 여건상 처리비용 부담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서 사업을 잠정 유보하고 정부차원에서 문제점을 보완하여 처리효율이 높이 새로운 처리공법이 선정될 때 다시 신중히 검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허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전용허가 결정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은현면 하패리 808번지외 1필지 장례식장 설치 예정지는 임야내에 위치하고 있고, 봉암리 및 하패 2리와 접해 있는 경기환경 부근에 있어 도로 및 인근 부락에서 잘 보이지 않으며, 은현면과 은현면 농지관리위원회 심사의견과 농지법, 군사시설보호법, 관련 실과소 검토결과등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부지 조성을 위한 농지전용허가가 처리 되었으며, 전용허가처리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7년 3월 31일 은현면 농지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봉암리 주민들로부터, 주민일부의 반대여론이 있으므로 여론 수렴후 허가·처리함이 가하다고 심의되어 ’97년 4월 26일 허가 처리시 예상되는 주민 피해 사항을 조사토록 은현면장에게 지시 하였으며, ’97년 5월 10일 은현면장이 조사 보고한 결과 시설물이 도로에서 보이지 않게 차폐시설을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보고함에 따라 토지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허가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97년 5월 16일 전용허가를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반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 설치예정지인 은현면 하패2리 주민의 반발사유는 장례식장시설 예정부지가 마을상단에 위치하고 있어, 마을에서 불과 200m밖에 되지 않으며, 밤낮없이 통곡소리가 들려 주민들이 늘 정신적인 피해등 부담을 느끼게 되고, 건물내에서 오물 및 폐수가 마을로 유입되어 식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인근 부락인 봉암리 주민의 반발이유는 장례식장 설치 예정지 고개너머 봉암리 서원부락에는 고려충신 남을진 사천백묘와 정절 단가 하마비가 있어 양주군 문화재 2호로 지정된 장소이며, 장례식장은 혐오시설로서 주민의 정서가 불안해지고 지역의 대외 이미지가 손상될 뿐만아니라 인근 지역의 지가하락 요인이 될 것이며, 장례식장이설치된다 하더라도 마을주민보다는 타지역 주민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허가상 문제점 및 현재의 처리과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가상 문제점으로 장례식장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이며, 장례식장 설치자금 융자신청 기간은 당초 금년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1개월간 이었으나, 6일이 지난 5월 21일 융자신청을 진달하여 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이미 신청기간이 도과되었고 본군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군민정서에 맞지 않은 혐오시설 이라는 이유로 거절한 바 있으며, 그 후 농지전용허가 신청시 남씨 종중 동의서에 문제점이 발견되고, 하패리와 봉암리 주민반발로 인하여 이미 접수된 건축허가 신청은 6월 3일자로 취하 하였기에 현 단계에서는 문제 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의 처리과정은 ’97년 5월 16일 장례식장 부지조성을 위한 농지전용허가 및 ’97년 5월 19일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97년 5월 24일 은현면 봉암리 184-21번지 장원근외 484명의 장례식장설치 반대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97년 5월 29일 은현면 하패리 841-1번지 김상귀외 143명이 장례식장 건축 반대 진정서를 접수하는등 주민의 거센반발로 인하여 장례식장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97년 6월 2일 전 토지소유자 이양균과 허가 신청자인 (주)한뫼장원대표 권홍중과의 토지 매매계약을 해약하였고, ’97년 6월 3일 권홍중이 건축허가 신청을 취하한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현면 하패리, 봉암리 주민 입회하에 (주)한뫼장원 대표 권홍중과 원 토지 소유자 이양균과의 토지환원 약정서 체결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97년 6월 3일건축허가 신청은 취하되었으므로 민원발생 요인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차후에 수허가자로부터 농지전용허가 취소 요청이 있어, 이거는 취소되기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6월 19일자 농지전용허가 취소를 우리가 했습니다. 이미 했고, 이미 납입한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 총 4,421만원은 환급토록 지금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남면쓰레기매립장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28일 남면 상수리 산81-7번지에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해서 ’96년 5월 25일 실시 설계완료와 ’96년 6월 20일 공사 착공하고자 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중지되었으며 주민설명회 및 현지 견학과 매립장설치에 따른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등 주민협의를 거쳐 ’96년 12월 24일 공사를 재착공하여 ’97년 6월 현재 본공사는 완료되었으며, 침출수 처리시설 및 차집관로설치 공사 중으로 조기에 사업완료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면 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의 협약사항을 말씀 드리면은.

첫째, 회천 매립장 및 소각장을 남면 매립장 사용개시일인 ’97년 7월 이전에 착공토록 하여 동기일내 착공이 안될 경우에는 은현, 남면 쓰레기만 반입한다는 협약을 했고.

둘째, 남면 매립장 사용 종료일인 ’98년 12월 31일까지 매립하고, 종료기일 안에 매립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매립을 종료한다.

세 번째로는 침출수 처리시설 및 차집관로 시설을 완비한다.

네 번째는 공사시 발생하는 잔토는 인근 농지에 매립하여 주고 매립이 완료된 부지에는 대학 또는 공설운동장을 유치한다.

다섯째, 시설물 설치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며 환경성 검토를 필한다.

여섯째, 시설물 관련 영향권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우선 해결한다.

일곱 번째, 음식물쓰레기 및 산업쓰레기 반입을 금지한다.

여덟 번째, 쓰레기 매립장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주민대책위에 감독권을 부여한다.

이렇게 협약을 했던 바 있습니다.

다음은 협약서 내용중 일부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일부지역 쓰레기만 매립하는 것으로 협약된 사항중 6월말까지 충족될 수 있는 것인지, 충족될 수 없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주민대책위협의 내용중 이행되지 않은 회천 매립장은 ’97년 6월중 착공을 위하여 7,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쓰레기매립장은 사용 종료후 20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앞으로 8년에서 10년정도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하기 위하여 총 30억 규모의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며 사업승인 및 환경성 검토등 각종 행정절차에 다소 많은 시일이 소요됨으로 남면매립장 사용예정 시기인 6월말 착공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남면매립장 매립종료 시기인 ’98년 이전까지 회천매립장을 완공하여 회천매립장 사용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회천소각장 건설은 ’97년 1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조사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환경관리청에서 환경성 검토를 의뢰하는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98년도에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99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협약 내용 이행이 안된 본 사항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금 설명드린 추진 경위를 주민대책위에 자세히 설명하고 남면매립장 종료시기인 ’98년도말까지 회천매립장 및소각장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전제로 협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품 수거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군 쓰레기 발생량은 종량제 실시 이후에 1일 90t으로 그 중 28t이 재활용품으로 분리 수거되고 있습니다.

20%정도만이 군에서 수집되고 있으며 70%정도는 민간수집상 및 재생공사에서 수집되고, 10%는 일반쓰레기와 같이 배출되는등 수집이 제대로 안되는 것이 솔직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재활용 수집 장비 및 인력이 미비하여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통한 쓰레기 감량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야시장 개설에 대한 대처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군에는 매년 3-4회에 걸쳐서 장애인 복지단체 및 월남파병 고엽제 피해 단체 등에서 야시장을 개설코자 함으로 인하여 지역 상가주민 및 공무원들과의 마찰이 일어나는 등의 문제를 겪어오고 있습니다.

야시장은 공연, 생필품, 음식물등의 불법제조, 조리, 판매 및 가설 천막설치, 토지와 관련한 불법행위로써 원칙적으로 규제되어야 하나 일부 단체 특성에 따라 일부 시·군에서는 개설 운영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야시장의 개설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입장으로 우선 해당 읍면장, 지역 상가번영회, 음식업조합과의 대화를 통한 이해 설득을 유도하고, 필요시 공권력을 동원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야시장 개설을 억제하도록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관리업 허가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소는 총 23개소로 그중 수집·운반업소가 11개소, 재생처리 업소가 4개소, 건설폐기물처리업소가 6개소, 소각전문 중간처리업소가 2개소이고, 내인가된 업소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소가 2개소, 소각전문 중간 처리업소가 1개소, 접수된 민원은 건설폐기물처리업 1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민원처리 규정 및 환경부 예규에 따르면 주민동의서 첨부등 민원인에게 부담을 주는 조건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반대 민원을 이유로 해서 반려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명백한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이나 소각시설과 같이 검증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하여는 영향권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통한 이해와 설득으로 동의를 얻도록 유도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이옥신, 개인이 운영하는 소각장의 다이옥신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법적으로 규제할만한 항목이나 법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중앙에 건의를 하고 문의를 해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환경부에 허가 기준이라든가 항목같은 걸 건의해가지고 거기 지시에 따라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재원 의원님과 박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을 할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답변 내용이 미흡하였거나 더 이상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통하여 해당 실과소장님이나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오전과 마찬가지로 가급적 주질문 의원님 순으로 하며 주질문자의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 보조 보충질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네, 유재원 의원입니다.

장시간동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군정질문 요지서를 좀 뒤늦게 제출해 준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내용중 몇가지 답변 내용이 빠진 것이 있어가지고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준비를 못하셨으면은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보충질문 드리는 것은 부군수님이 답을 해도 되는 것 같아서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장이 제가 질문 마지막에 군의회에서 수년간에 걸쳐서, 2년간에 걸쳐서 수회에 걸쳐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을, 부당성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아까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분뇨처리장을 사업을 포기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맨 마지막 일곱째, 그간에 의회에서의 일관된 반대 이유와 최근 결정한 군수의 사업취소 결정 이유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좀 부탁 드립니다.

○ 의장 홍재룡 : 답변을 하시는데 답변은 모두 부군수께서 해주시고 불가피한 사항은 사회자의 양해에 의해서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영원 : 제가 부임한게 의원님이 아시겠지만 4월 15일자인데 그때 부터 이 문제가 나오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인제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의원님들께서 한 1년 내내 동안 계속 반대를 했다고 그러는데 왜 이제와서 이걸 사업을 포기하고 반납할려고 그러느냐” 그걸 내가 실무자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뭐 그 전 얘기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작년말서부터 금년 3월까지 타 시·도의 축산폐수가동 현황을 뭐 서산이니 뭐 논산이니, 정읍이니 해가지고 네 군데 다녔고, 그 다음에 우리 군의 이천, 용인, 양평, 세 군데를 다녀 일곱 군데를 한 3개월에 걸쳐서 다녀 왔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그 본 결과 아까 여기 답변 내용에도 있다시피 그 수거율이 저조하고, 제대로 그게 운영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때 실무자가 기본적으로 아마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판단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원 의원 :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국·도비 보조금이 있어가지고 그간에 우리 담당 실무부서에서 국·도비 보조 때문에 끝까지 고집을 하다가 아마 주무과장이 바뀌고, 또 모든 우리 양주군의 시책이 바뀌고 이런 관계로 인해가지고 아마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사업포기를 한 것 같은데 이같은 문제는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의원들이나 또 의회에서 충분히 조사를 해가지고 양주군에 타당성이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해 왔다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양주군에 엄청난 행정력 손실과 엄청난 시책의 오류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례예식장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이 몇가지 빠져가지고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사항 세 번째 면장이 작성한 농지전용심사의견서에서는 봉암리 서원부락주민 일부가 반대가 있으니 여론수렴하여 허가함이 가하다고 하였는데 여론은 어떤 방법으로 수렴했는지 밝혀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답변을 안했습니다.

부군수께서 어려우시다면은 우리 산업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부군수 서영원 : 아니요,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저도 알고 있으니까요.

유재원 의원 : 네.

○ 부군수 서영원 : 이 농지전용허가 자체가 제가 부임한 후에 제가 싸인해서 허가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서류를 까봐도 뭐 어디 뭐 하자가 있는데는 하나도 없어요.

다만 인제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봉암리 일부 주민들이 반대여론이 있으니까 여론을 다시 한번 재 확인한 후 처리함이 가하다, 이렇게 인제 이게 돼 가지고 나 오기전에 이미 산업과에서 은현면장에게 “여론이 도대체 뭐냐” 해가지고 면장한테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해라” 이렇게 해서 면장으로 하여금 그걸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 보고내용이 뭐냐 하면은 ‘인근 부락에 보이지 않도록 차폐시설만 한다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가 왔기 때문에 농지전용허가 처리를 한 것입니다.

유재원 의원 :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부군수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주민반대 여론이 있는데, 여론수렴을해가지고 하는데 차폐시설로만 해가지고 여론이 잠재워질 것이라고 부군수께서는 생각 하셨습니까?

○ 부군수 서영원 : 물론 여론상으로 봤을 땐 차폐시설은 혐오시설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면장 얘기가 그렇게 되니까 일단 그게 보고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 하패리 주민들 한 20명이 내 방에 왔었어요, 와 가지고 항의도 하고, 농지전용허가가 어떻게 났느냐고 따져보기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인제 이 남씨종중 진입로 진입로에 동의서를 도장 찍은 사람이 10명인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항의를 해가지고 그때 산업과를 시켜가지고 일일이 만나가지고, 도장찍은 사람 만나서 본인 동의하에서 찍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종중대표가 전부 다 찍었느냐 이걸 확인해 가지고 열 사람 중에 세 사람은 본인이 찍었고, 일곱 사람은 종중 대표가 찍은걸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충분히 나중에라도 취소요건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재원 의원 : 이같은 장례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님비현상으로 인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우리 관계부서나 양주군에서는 미리 예상을 했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 은현면장이 주민반대가 있으니까 여론수렴을 충분히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류만 보고 농지전용허가를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양주군이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이 건축허가 신청서를 취하한 이유는 무엇이며, 농지전용 부담금과 농지조성비 4,421만원 채권, 면허세,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됐는데 이를 포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이 농지조성비 및 농지조성 부담은 4,421만원은 답변 내용을 보니까는 다시 환수를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채권이나 면허세, 취득세, 등록세 등이 정확한 액수는 제가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한 액수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양주군에서는 추진할 계획이며, 이 포기한 이유가 혹연, 항간의 설(설)에는 ‘우리 양주군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았기 때문에 그 민원인이 건축허가를 취하를 했다’ 이런 설(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좀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 부군수 서영원 : 첫째 이유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조씨 문중에 10명 도장찍은 사람 중에서 7명이 본인 동의 없이 찍었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된겁니다.

- 실질적으로 -

그게 인제, 다른 측면으로 말하면 형사문제까지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첫째 깔려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제 융자신청 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금년은 안된다, 내년은 모르지만 이미 지났기 때문에 안된다’해서 융자신청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신청을 했지마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가지고 전 소유자와 토지 반환 협약을 맺지 않을 수는 없는 그런 여건에 있었습니다.

유재원 의원 : 그렇다면 전 소유자와 현 소유자가 합의 돼가지고 이 건축허가를 포기한 것입니까?

○ 부군수 서영원 : 그렇죠, 합의, 인제 반환 계약을 협약을 맺었어요.

7월말까지 반환하기로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인제 건축허가 취하서를 낸겁니다.

유재원 의원 : 이렇게 양주군에 큰 민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아까 부군수께서 답변 하셨다시피 어떤 형사상의 문제까지도 도래가 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양주군 집행기관에서는 허위로 인장을 찍은분들 한테는 형사상 고발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 부군수 서영원 : 그거는 우리가 직접 관련이 안되고 이거는 인제 문중간에 서로 이해타산이 있고, 그 다음에 땅 산 사람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개입해 가지고 고발 한다거나 그럴 계획,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재원 의원 : 네, 다음은 남면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협약서 내용을 부군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협약서 내용중 일부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일부지역 쓰레기만 매립하는 것으로 협약이 된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도 “6월말까지 충족 될 수가 없다”라고 답변 하셨는데 분명히 협약서에 보면은 주민들이 대책위원회에서 감시 감독권을 부여해서 매립장 관리규정과 운영 기준을 별도로 대책위와 협약해 가지고 쓰레기 매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군수께서 답변 하셨다시피 6월 30일까지 충족이 되지 않았는데 과연 남면 주민들이 양주군 집행기관을 앞으로 신뢰를 해가지고 쓰레기 매립을 할 수 있게끔 만들 것인지 대책위와 협의를 해가지고 ’98년도까지 이전 완공을 하는쪽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쓰레기 매립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마 이렇게 아홉가지의 협약 사항을 맺은 것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서 이렇게까지 만들었었는데

과연 앞으로 남면지역 대표분들이 여기에 응해주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부군수 서영원 : 제가 와보니까 전임 부군수가 협약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돌아오는 23일날 주민대표와의 설명회를 갖도록 이미 내정이 돼 있습니다.

- 그러니까 3일 후에 -

그래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6월말까지 아니면 도저히 이게 곤란하겠다 - 회천 매립장이 착공이 말이죠 -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우리가 인제 당초,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6월 30일까지 착공을 안하면 은현, 남면 이외의 쓰레기는 반입을 금지한다’ 이렇게 협약을 했는데 그것은 회천 쓰레기 매립장이 착공이 늦어가지고 남면 매립기간 완료 기간인 ’98년 12월 31일, 31일을 초과해서 ’99년도까지 가지 않을까 그러한 염려하에서 아마 6월 30일로 이렇게 못을 박은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당초 계획인 남면 쓰레기 매립기간이 ’98년 12월 31일까지니까 ’99년 1월 1일부터 회천 쓰레기 매립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만 하면은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걸 빨리 주민들 대표와 협의를 해서 설득을 해 봐라” 이렇게 해서 23일날 설명회를 갖기로 일단 했습니다.

유재원 의원 : 이거와 아울러서 회천 쓰레기 매립장이 ’97년 6월 30일까지 착공이라는 것은 이것도 맞물려가지고, 광적면 가납리에 있는 쓰레기장과 맞물려 떨어지는 얘깁니다.

광적면 가납리 쓰레기장도 ’97년 6월 30일까지만 매립을 하고 ’97년 7월 1일부터는 남면쓰레기장으로 매립을 하는거로 광적과 백석지역 주민과 협의서를 각각 썼습니다.

지금 저희 광적지역 주민들도 6월 3일이면은 동 쓰레기 매립장이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남면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하나하나 부터가 지금 남면에 있는 매립장 주민들 대책위원회에 충족이 되지 않으면 같이 광적·백석 주민들도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돼 있다, 이것이 지금 양주군에서는 오산리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김광배 의원님도 말씀 하셨다시피 1년에 걸쳐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다시 협약서를 쓴겁니다.

협약서는 처음 썼지마는 군수님이하 부군수님, 주민들과의 양주군에 어떤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약속을 한 사항을 세 번에 걸쳐서 어기셨는데 과연 지역 주민들이 양주군의 어떤 집행기관을 신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방법이 계신지, 어떤 방안이 계신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부군수 서영원 : 상당히 답변이 난해한 그런 생각입니다마는 아까도 오전 답변시에 지금 남면쓰레기의 침출수 처리 시설이 지금 60%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완공이 될려면 7월말 정도 돼야만이 완공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남면 쓰레기 매립장은 우리가 매립시기가 7월 1일부터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장마도 진다고 그러고해서 그때는 천상 매립이 시작이 안되고 천상 침출수 처리 시설이 완료된 후인 8월경서부터나 매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한 사정도 남면 대표자 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회천에 쓰레기매립장이 지연된 사유도 설명을 드릴겸해서 그쪽 23일날 그렇게 주민대표와 얘기를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산쓰레기장도 지금 7,500㎥인데 제가 며칠전에 가 보니까 3분의 1정도 밖에 매립이 안됐어요.

그러니깐 앞으로 2, 3개월은 더 쓸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뭐 주민을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 판단으로 봤을 때 매립량으로 봤을 때는 2, 3개월은 더 쓸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계속 주민들한테 이해를 하고 옛날에 제가 오기 전에 뭐 4개월내지 5개월동안 전부 다 쓰레기 매립을 못해가지고 적환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더 많은 반발이 일어나가지고 양주군이 전부 다 쓰레기더미화 됐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4개월내지 5개월동안 적환장에 쌓여 있으니까 얼마나 그게 더구나 장마가 져가지고 그 침출수가 겉으로 흘러봐요, 더 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오산 쓰레기매립장은 그 7,500㎥이 완료될때까지는 쓰도록 우리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 오전에 김광배 의원님께서도 보충질문시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지금 주민들은 6월 30일이면은 쓰레기매립장이 끝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아직도 -

전혀 주민들하고는 그런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군수께서는 주민들과 협의만 하면은 원만히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시는 거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것은 아까, 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마는 수차에 걸쳐서 오산리 쓰레기 매립장이 계속 매립 연장이 됐었습니다.

제가, 뭐 양주군 쓰레기가 어디로 가도 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부군수께서 답변 중에 7,500㎥중 3분의 1밖에 매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2, 3개월 더 써야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 부군수 서영원 : 네.

유재원 의원 : 지난번에 쓰레기 매립장을 다시 시작할때에 매립장 시설을 한번 차고, 또다시 준비한 것입니다. 이거는.

○ 부군수 서영원 : 알고 있습니다.

유재원 의원 : 그러면은 부군수님의 어떤 정론대로라면은 그 당시에 쓰레기 매립장이 이미 완료가 됐으니까 그당시에 끝을 냈어야 되는데 더 크게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 놓고 매립장이 지금 시설이 여유공간이 있으니까 2, 3개월 더 해야 되는 것은 주민들한테는 설득력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 부군수 서영원 : 물론 유재원 의원님 말씀도 옳은 얘긴데 “지난번 5,000㎥ 매립한 것은 왜 매립을 했느냐” 그걸 물어봤더니 그게 아까 말씀드린 적환장에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4개월내지 5개월동안 쌓여가지고 그걸 전부다 처리하기 위해서 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쓰레기가 물론 주민 동의도 문제가 되고 대화도 문제가 됩니다마는 쓰레기는 근본적으로 양주군 우리 군민들이 발생한 쓰레기입니다.

누가 치워도 우리가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위치가 백석면에 있다고 해서 백석면민만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되고 전체 양주군민의 우리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설득을 하고 대화를 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유재원 의원 : 네, 마지막으로 야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군수께서 답변 중에 불법야시장은 원칙적으로 불허를 하고 먼저 해당 읍·면장이나 지역상사 번영회, 음식업 조합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해 설득을 유도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해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이해설득을 주민들을 설득하는겁니까?

아니면은 불법 야시장을 개설하는 그 뭐 고엽제나, 아니면은 다른 장애인 복지단체를 이해를 시키는 겁니까?

○ 부군수 서영원 : 그거 인제 야시장 설치 할려고 하는 단체 얘기죠.

유재원 의원 : 지금 양주군에서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었습니까?

○ 부군수 서영원 : 그럼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이새끼 저새끼’ 욕까지 먹었어요. (웃음)

유재원 의원 : 그리고 야시장 근절을 위해서는 우리 양주군에서는 어느 부서가 주무담당부서입니까? 지금?

○ 부군수 서영원 : 이게 지금 주무담당부서가 뚜렷치가 않습니다.

다만, 그게 뭐 농지일 경우에는 농지부서 일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제 하천부지일 경우에는 건설과 일수도 있고 - 토지로 봤을 때 - 그렇고 다만, 지역안정 차원에서 문제일 경우에는 내무과에서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게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유재원 의원 : 네, 근래에 아까 답변 중에서도 매년, 매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요근래에 한 서너차례 저희 양주군 관내에 불법야시장을 개설을 할려고 상당히 여러 단체에서 저희 양주군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회천읍 덕계리에서도 읍직원과 덕계리 지역 상가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셨고, 또한 요번에 저희 광적면에 야시장을 두 번에 걸쳐서, 2회에 걸쳐서 개설할려고 그랬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면직원과, 해당 읍·면직원과 지역주민들만 가지고 사실 야시장 개설하는데 적극 반대를 해가지고 하지를 못하고 지금 백석면에 와가지고 지금 할려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그 해당 읍·면장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양주군청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 답답한 심정이다. 해당 읍·면 직원들이 몇 명 되지 않는데 이걸 우리를 가지고 어떻게 이걸 해결하라고 그러는건지 양주군에서는 해당 주무부서가 없으니까 참 답답하기 짝이 없다” 하는 읍·면장님들의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그전에, 몇 년전에는 건설과 담당이라고 그때 그랬었는데 지금은 건설과 담당도 아니더라구요, -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

지금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산업과나 사회과, 뭐 도시계획내에는 도시과 뭐 여러 가지 각 실·과·소에서 공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양주군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드렸는데 앞으로 지금, 지금 현재도 백석면에 불필요한 시장을 지금 건축물을 가설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불법야시장이 근절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서영원 : 알았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시기 전에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정회)

(16시 28분 속개)

○ 의장 홍재룡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유재원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하나만 짚고 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장의예식장 주민의 동의문제에 있어서 재지시를 해가지고 다시 면장으로부터 ‘도로로부터 차폐시설을 하면은 주민의 동요가, 민원이 없다’라고 올라왔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받고 처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받고 산업과에서는 현장복명을 안합니까?

그것만 가지고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현장에 가서 복명을 합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산업과장 신선호입니다.

네, 그 사항은 아까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드렸듯이 현지의 주민의 집단민원야기가 우려가 돼서.

박영원 의원 : 아뇨, 설명하시지 마시고, 시간이 없다고 자꾸 내 것도 못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복명을 한다, 안한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복명은 안하고 그거에 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게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도로로부터 차폐시설을 하면은 주민 민원이 없다고 했는데 안 나가보신 거 아니에요. - 현장을. -

○ 산업과장 신선호 : 아니, 현지는 나갔다 왔죠.

박영원 의원 : 그런데 그게 도로에서 보입니까?

그 자리가 도로에서 보여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도로에서요?

박영원 의원 : 도로에서 허가나겠다고 한 그 장소가 보이는 장소입니까? - 그게 - 보여요, 안 보여요?

○ 산업과장 신선호 : 현지까지 갔었죠.

박영원 의원 : 그러니까 보여요? 도로에서 보이느냐구요. - 그 자리가 -

○ 산업과장 신선호 : 그 도로에서는, 큰도로에서는 잘 안보이죠.

박영원 의원 : 안보이죠, 도로하곤 전혀 보이지도 않는데 도로에서 차폐시설을 한다는 거는 그건 모순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가보지도 않고 처리를 하셨다는 거에요, 그리고 복명 한 사람이나, 도로에 인접해 있어야 차폐시설도 하고 하는 거지 도로하고는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는, 지금 그 밑에 동네에서 반발을 하고 인근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그 정신적인 공해, 보여가지고 반발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혐오시설이고, 정서에 참 저거하는 시설이 돼서 반발을 하는 거지 보이고 안보이고 차폐, 도로에서부터 차폐시설을 하면은 주민 민원이 없음이라고 한 것부터가 잘못됐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박영원 의원 : 또 그거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도로하고는 멀어요.

도로하고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도로에다 차폐, 그거는 우선 그렇게 허술한 점이 많기 때문에, 나가보지도 않고 처리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물의를 빚어 이런 거에요.

그때 나가가지고 도로에서 정말 차폐시설을 하면 괜찮은가 정도라도 산업과장님이 나가서 확인하셨다면은, 그런데 도로하고는 동떨어진데다 있는데 정신적으로 피해의식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렇게 그런 걸 가지고 했다는 거는 거기서 의견서를 써붙여준 사람이나 또 그걸 가지고 처리한 사람이나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알았습니다.

박영원 의원 : 저기, 될 수 있으면은 설명을 하지 마시구요, 물어보는 답변만 그냥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무협조가 잘 안돼가지고 제가 자료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아마 답변을 해 주신 것같은데, 질문요구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좀 보충을 해 가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반입되는, 지금 개인이 자영하는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거는 거의다가 우리 양주군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나, 산업폐기물도 조금 있겠지만 대부분 서울 같은데서 와요.

그러면 외부에서 반입돼서 오는 그 쓰레기가 들어와서 처리되는 과정에서 그거를 허가해 주므로서 양주군민에게,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그거 환경보호과장님이 그럼 답변하시라고 그러세요.

○ 의장 홍재룡 : 네, 그렇게 하시죠.

박영원 의원 : 혜택이 있느냐, 없느냐.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박영원 의원 : 네, 설명은 하지 마시고 그것만 답변해 주시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박영원 의원 : 그렇죠, 국가적으로 보면 필요한 거는 아는데 그 지역주민한테는 양주군으로서는 큰.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수도권 주변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박영원 의원 : 네, 그래서 피해만 보는 거지 뭐 혜택을 본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포괄적으로.

그래요, 안그래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쓰레기 처리시설이 많이 들어와서 뭐 혜택을 본다는 건.

박영원 의원 : 없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박영원 의원 : 피해는 많이 갖고 오고, 그 피해가요, 소각장에서 피해오는 거보다 그 쓰레기 운반해 오는 과정에서 피해를 더 많이 보고 있어요.

그건 아시죠?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은 백해무익 한 거야, 양주군민들 한테는.

사실 국가적으로 보면은 좋은 거지만 그런데 그렇다면은 우리 양주군민들을 위한다면은 한번쯤은, 아까 대답하시기를 “법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내줘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적극적인 방법, 까짓거 내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지더라도 한번 버텨 보겠다, 안 내주겠다, - 주민피해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니까 -

그런 각오는 한번 가져 보셨습니까? - 적극적인 방법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늘 항상.

박영원 의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업무처리에서 그런 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은 아시다시피 건축폐기물도 계속 하겠다고 문의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 다 해주면은 안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법령에 하자가 없고 무조건 주민동의를 구해와라등 여러 가지 피해를 삼아서 반려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박영원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반려를 적극적으로 하란 말이에요.

해가지고 소송할 거 아닙니까?

그럼 패소를 하더라도 난 안 내주겠다, - 주민편에 서서 -

그런 각오를 한번 가져보셨냐구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못가졌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니, 그 생각도 하고 있죠, 그런데 패소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소송비용을 또 패소자가 부담해야 되고.

박영원 의원 : 소송비용이 뭐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내인가까지 해주고 저기 뭐야, 소송이 걸리면 많지만은 내인가 하기 전에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내인가까지도, 내인가를 한다하면은 부담이, 그거는 괜히 지면은 손실을 가져오죠.

그러나 내인가 내기 전에 하면은 그까짓거 소송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할수록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키고 적극적인 대책을 한번 가져볼만도 하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의원 : - 환경보호과장으로서.-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지금 화성군의 예를 봐도 패소해 가지고 20억을 부담하라는 이렇게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또.

박영원 의원 : 그거는요, 내인가까지 난 다음에 그 사람이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진행이 됐을 때 그런 손해배상이 있는 거지, 내인가 내기 전에 처음에 밟았을 때 하면야 뭐가 무슨 피해가 있어요, 그까짓 소송비용이 얼마나 된다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희는 안된….

박영원 의원 :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부분이구요.

소송을 한적 하나도 없잖아요, - 지금 뭐 여관인가 그거 하나밖에 -

쓰레기에 대해선 그렇게 지금 민원이 있고, 들끓고 해도 그냥 다 내인가 다 해주고 지금 다 안해준다고 하면서도 슬슬 다 내줬지 않습니까?

내인가 된 거는 못해요, 그거는 진짜 몇 억, 몇 십억 괜히 잘못하다간 그러니까 내인가 내기 전에 얘기하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잘 알겠습니다.

현재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네, 그거는 그런 방향으로 가신다니까 한번 내기 전에 소송을 걸게끔 한번 유도를 해보시구요, 적극적인 대책을 한번 해 보시구요.

다음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은 시한적으로, 그거 뭐라고 얘기하는 건가, 그 일정수 양주군에 몇 개의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다 하면은 그 수가 넘었을 때는 뭐 일반 가게도, 담배가게도 몇 개 있으면 안 내주는 거와 똑같이, 그런 차원에서라도 어떤 일정한 수를 조례로 정해 가지고 더 이상은 안된다는 조례를 만드는 그런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것도 해 봤습니다.

박영원 의원 : 네, 그런데.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해 봤습니다만 모법(모법)이 과거법에는 정비할 수 있는데 ’95년 10월에 개정된 법에 의하면 정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애로가 또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럼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그거보다는 강력한 제재적 수단은 아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군청에, 환경보호과에 일반폐기물쓰레기 허가에 대한 심의위원회 같은 거를 구성해 가지고 그것도 조례로 제정해서 요구하면은 그래도 거기서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거나 제재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법이 없어서 조례를 검토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방안도 연구해 봤습니다. - 사실상 -

박영원 의원 : 그런데 환경보호과장님이 지금 엄청난, 의원들도 마찬가지에요, 집에 막 오고 난리치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환경보호과장님은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런 거라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주민들이 우리가 수도권에서 살면서 딴 개발제한 그런 여건에도 많이 뭉쳐서 아주 상대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는데 쓰레기까지도 몰려와 가지고 그냥 하는 거는 공무원으로서 적극적인 대책을 한번 해보는 것도 공무원의 임무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안 해주길 바라고, 안 해주기를 검토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 사실상 -

박영원 의원 : 그럼 두 가지 조례 처음에는 모법(모법)에 저촉이 돼서 못만든다 했는데 나중에 이 위원회 구성은 할 수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니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네, 그거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지금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같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렇죠, 물론 지금 “내가 하겠다” 그러지는 못하시겠지만 그거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 한 일주일내로 통보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일주일은 좀 짧은 것같습니다.

박영원 의원 :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소각장 아까, 소각장처리 문제가 지금 양주군에서 나오는 쓰레기 소각장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백억씩 들여 가지고 소각장을 하는 것도 다이옥신이 뭐 250배다, 신문에 많지 않습니까?

지금 영세업자가 몇 억을 들여가지고 그까짓거 하는 그거는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 그건 -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건데 그래도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소각장을 해 주실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다이옥신등 소각장으로 인해서 오염물질은 현재 물론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검사항목이라든지 법에 기초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으로 해서 다른, 예를 들어서 비등한 예를 들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런 거 개인업자한테 내주죠, 벌처럼 또 덤벼듭니다.

- 그거, 업자들이 또 -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아주 비상한 각오를 가지시고 좀 주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자가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영원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소각장 또는 건축폐기물처리장의 허가에 대해서는 양주군에서는 분명히 다시 생각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인근 지역에서는 일절 허가를 안 내주고 있고, 그것을 허가를 안 내준다라고 그래서 행정소송이 걸린 사례가 인근 지역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공익에 우선한다고 그러면 행정소송도 감수해야 된다라고 보고, 양주군에 6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건축폐기물처리장의 현 실태로 봤을 적에는 엄연히 공공에 반한다라고 봅니다.

행정소송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운영되고 있는 양주군의 폐기물처리장의 문제점을 주민의 피해사항을 소송자료로 제출한다면 절대 패소 안 한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허가를 계속 내주는 것은 의혹만 증폭시키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의예식장에 대해서는 허가를, 똑같은 얘깁니다마는 허가를 내주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구나라는 그런 의혹을 삽니다.

이 내용을 누구든지 들어본 분이면은 이거는 허가를 내주고자 하는 욕심이 공무원들에게 많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의혹을 받게 하는 일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발생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유재원 의원께서 질문한 대로 수 천만원의 경비가 들어갔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환급이 된다하더라도 채권,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가 두 번 부과가 됩니다.

소유권이 두 번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그 비용이 대단한 비용입니다.

그 비용을 과연 그 사업자가 포기를 어떤 조건으로 하는 것인가, 그럼 그 이면계약이 그 사업을 포기하게 하기 위한 이면계약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게 한다 이겁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해명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회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랜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양주군의회 제5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영원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양주군의회 제5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6월 25일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19 인

  • 부군수서영원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내무과장송종섭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돈춘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신선호
  • 축산과장황병선
  • 지역경제과장이봉준
  • 도시과장신대영
  • 주택과장남기산
  • 농촌지도소장원정식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규천
  • 보건소장조종선
  • 사회지도과장최병무
  • 문화관광사업소장김현제
  • 위생환경사업소장강병욱
  • 상수도사업소장이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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