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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제3차 본회의(1997.06.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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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7년 6월 19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양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양주군장흥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안

4. 양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양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양주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8. 양주군읍·면복지회관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양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3. 양주군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14. 양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양주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7. 양주군도로관리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8.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9.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0. 양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양주군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양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양주군장흥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안(계속)

4. 양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양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양주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8. 양주군읍·면복지회관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2. 양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3. 양주군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14. 양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5.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6. 양주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7. 양주군도로관리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18.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9.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0. 양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19분 개의)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5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의회 일정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서영원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질의를 끝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와 건별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주군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20분)

○ 의장 홍재룡 : 먼저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21분)

○ 의장 홍재룡 : 이어서 양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군장흥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안(계속)

(10시 22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양주군장흥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군장흥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 의원!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김영안 의원 : 반대토론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네, 김영안의원으로부터 반대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김영안 의원입니다.

본조례는 장흥국민관광지시설지구내에 꼭 필요한 요금을 징수하려는 것으로써 그 타당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일부 미비점이 있어 부결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첫째, 본조례는 지난 5월 31일 입법예고 하였으므로 그 종료일이 20일이 지나는 오늘입니다.

따라서 본조례는 입법예고기간 중에 있다 하겠습니다.

둘째, 안제4조의 ‘별지1’에 공공용지내 천막설치 사용료를 현행 평방미터당 500원에서 2,000원으로 400%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나친 인상폭에 대한 주민설명 등이 미흡하고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보다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위해서 오늘 만장일치 부결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흥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간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영원 의원 : 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네, 박영원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본건은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고, 의회로부터 단체입장객에 대한 소화,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면제등 이러한 거를 수정안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지금 박영원 의원으로부터 진행발언 중에 장흥국민관광지입장료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유보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제청 하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장흥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안은 유보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28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양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28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29분)

○ 의장 홍재룡 : 이어서 양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10시 30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양주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주군읍·면복지회관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31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양주군읍·면복지회관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군읍·면복지회관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읍·면복지회관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읍·면복지회관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읍·면복지회관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32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흥규 의원 : 이의 있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이의가 있으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됐습니다.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 정정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거수표결)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34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35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36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양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주군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10시 37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양주군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군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양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38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양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39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유재원 의원 : 이의 있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하시는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의장!

○ 의장 홍재룡 : 진행발언 있습니까?

이흥규 의원 : 네, 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네.

이흥규 의원 : 반대를 거수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을 거수하고 저거하는 거 아닙니까?

○ 의장 홍재룡 : 아닙니다.

우리 관례상 토론도 반대를 먼저 묻고 표결도 반대를 먼저 묻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됐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반대 5, 기권 2, 그러므로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양주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41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양주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양주군도로관리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10시 42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양주군도로관리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군도로관리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도로관리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도로관리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도로관리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43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44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양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45분)

○ 의장 홍재룡 : 끝으로 양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5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양주군의회 제5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6월 2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12 인

  • 부군수서영원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내무과장송종섭
  • 사회진흥과장윤광노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돈춘
  • 산업과장신선호
  • 건설과장김성철
  • 주택과장남기산
  • 농촌지도소장원정식
  • 사회지도과장최병무
  • 문화관광사업소장김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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