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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제2차 본회의(1997.06.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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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7년 6월 17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양주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3. 양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4. 양주군장흥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안

5. 양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6. 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7. 양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8. 양주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일괄상정)

9. 양주군읍·면복지회관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11.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12.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13. 양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14. 양주군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15. 양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16.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17. 양주군도로관리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일괄상정)

18.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19.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20. 양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부의된 안건

1. 양주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2. 양주군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3. 양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4. 양주군장흥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안(양주군수제출)

5. 양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6. 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7. 양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8. 양주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양주군수제출)

9. 양주군읍·면복지회관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1.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2.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3. 양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4. 양주군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양주군수제출)

15.양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양주군수제출)

16.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7. 양주군도로관리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양주군수제출)

18.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9.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20. 양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01분 개의)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회 일정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서영원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양주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 의장 홍재룡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산업과장 신선호입니다.

양주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전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설치되어 운영 중인 양주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를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 제3조로 개정하고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농기계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농공기술훈련소를 양주군농업개발센타로 그 명칭을 개정코자 하는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로 하고 농공기술훈련소를 “양주군농업개발센타”로 개정코자 하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 양주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양주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본조례 개정안은 실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조례안 제11조 목적에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를 시행령 제3조로, “농공 기술훈련소”를 “양주군 농업개발센타”로 용어 및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상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농업기계화촉진법 3조를 시행령 3조로 바꾼다고 그랬는데 그럼 기계화촉진법 3조에 있는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이흥규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행령 제3조는 자금지원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흥규 의원 : 그 말씀이 아니구요, 농업기계화촉진법 3조를 시행령 3조로 바꾼다고 그랬는데 법3조에도 근거규정이 있고 시행령에도 근거규정이 있으면은 촉진법 3조 및 시행령 몇 조 이렇게 들어가야 될텐데 농업기계화촉진법 3조를 아주 삭제를 하고 시행령 3조로 하는데 그러면 농업기계화촉진법 3조에 있는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 산업과장 신선호 : 그 내용은…. (자료검토)

○ 의장 홍재룡 : 관련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답변자인 산업과장에게 제출해서 답변이 원활하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이흥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주요골자에 대해서 농업기계화촉진법 3조를 역시 모법(모법)을 병행을 해 가지고 시행령 3조를 병행을 해야 되는 것을 잘못해서, 정정해서 다시 상정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양주군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3. 양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17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입니다.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주군 직제규칙에 의거 개정된 행정기구의 명칭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 종래 경영수익사업발굴단과 경영진단기획단을 별도로 구성토록 하였던 것을 경영수익사업발굴 및 진단기획으로 통합설치운영 하고자 하며, 일부 용어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회계조례중 제2조, 5조, 7조, 8조, 10조의 내용에서 자치단체를 양주군으로 개정하고, 경영수익사업발굴단과 경영진단기획단을 경영수익사업발굴 및 진단기획단으로 하며 동 조례 9조의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예산계장”을 자치경영계장으로 직제와 업무에 맞게 조정하며, 제11조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군수로 개정하고 지방의회를 양주군의회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민주성과 전문성을 높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동조례 2조2항중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3. 양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본조례 개정안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양주군 직제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용어수정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경영수익사업 발굴단”을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진단기획단”으로,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예산계장”을 “자치경영계장”으로, “자치단체의 장과”를 “군수와”로, “지방의회”를 “양주군의회”로 개정하는 안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본조례 개정안은 안제2조 제2항에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기획실장이 되던 것을 민자유치사업 심의에 원만한 운영을 위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인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하여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위촉하는 내용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안건중 먼저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양주군장흥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22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장흥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입니다.

양주군장흥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장흥국민관광지는 입지여건상 장흥계곡의 중간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흥국민관광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도 349호선을 차단하지 않고 징수가능지역을 선정하여 국민관광지를 찾는 이용객들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 국민관광지의 경영관리개선을 하고 편익시설물의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로 행락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직장가족의 1일 관광휴양명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입장료징수구역의 범위는 장흥국민관광지의 입장료징수가 가능한 지역으로 밤나무 숲과 취사장 주변, 고수부지가 되겠으며, 주차료는 주차장 8개소 445면과 업소의 천막설치사용료는 고수부지내 업소당 면적을 120㎡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야영료는 입장료 징수관계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금액을 말씀드리면 입장료는 어른은 1,000원, 청소년, 군인 등은 800원, 어린이는 600원으로 하고 단체입장료는 어른의 경우 900원, 청소년, 군인은 600원, 어린이는 500원을 징수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차료는 현행대로 소형차는 2,000원과 중·대형차는 3,000원으로 단 한시간 이내의 주차시에는 소형차는 1,000원과 중·대형차는 2,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소가 공공용지내 설치한 천막사용료는 ㎡당 현재 500원으로서 입장료 징수시 산출한 금액과 비교할 때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당 2,000원으로 현실화한 금액으로 책정하고 사용기간은 성수기인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대하여는 개인 또는 단체, 법인에게 위탁징수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장흥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 양주군장흥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양주군장흥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장흥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하여는 실무 문화공보실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관광진흥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 등의 징수 승인 신청을 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되어있으나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 본사항이 시장 군수에게 위임 되어 이 법 근거에 의거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흥국민관광지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차적으로 투자액이 90억원이고 이 시설 관리에 필요한 예산투자 등을 계속하게 됨을 감안하면 입장료 징수조례 제정이 지연된 감은 있습니다만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고 이용객 편의와 경영관리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 목적에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등 징수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고.

안제2조 정의에 있어 어린이 청소년 어른, 노인, 군인, 단체, 소형차 중·대형차등을 잘 정리하고 정의된 것으로 사료되나 6호의 단체에 해당되는 인원을 30인에서 20인으로 조정함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가 정의를 보면은 동일목적으로 2인 이상이 갔을 적에는 단체로 규정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안을 한번 정해보는 겁니다.

안제3조 징수구역의 범위는 관광진흥법 23조 관광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내로 하고.

안제4조 입장료 납부 등에 입장요금과 입장권을 별표(별지)에 의하여 하도록 하였으며 입장권 크기, 색도 등은 시행규칙에서 정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고.

안제5조 시설사용료에 있어 주차료는 소형차 당일 1회에 2,000원, 중대형차 3,000원(단 1시간 이내는 1,000원과 2,000원), 업소가 설치한 천막사용료는 ㎡당 5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나 관광지내 야영을 하기 위해 천막을 설치 하는자에 대한 시설 사용료 관계는 본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안제6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에 있어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의 공무상 방문의 6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면제는 바람직하나 다만, 장애인 복지법 제16조 시행령 14조에 의거 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이를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의 이용료 등의 감면,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하나,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할인 대상시설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공원 이용시 일반요금은 100% 면제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면제 조항 신설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제7조 요금표를 게시토록 하는 내용과 안제8조 위탁징수 조항을 두어 개인이나 단체법인에게 위탁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에 의한 입찰을 통해 계약의 투명성을 나타냈으며.

안제9조 수입금의 사용제한에 있어 수입금중 요금징수에 필요한 경비 관광지 보존 및 시설관리개발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은 바람직하나, 이를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함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되고.

안제10조 과태료 부과 5배 징수에 있어 부과징수 방법과 절차가 지난할 것으로 사료되어 시행규칙에 명시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제11조 변상, 안제12조 사용제한에 있어서는 시설 및 관리보존에 필요한 조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다만, 군에서 필요할시 시설물 관리, 보수등으로 상당기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의 삽입이 요망되기도 합니다.

안제13조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전반적으로 본 제정 조례에는 잘 구성되어 있다고 사료되나 다만, 본 조례는 이용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충분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사전에 이해 주민 또는 단체로 하여금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될 조례 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그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상 입장료 산출기초와 사용처, 운영방법 등을 통해볼 때 사전 이용주민들을 설득 계도한다면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은 문화공보실장이 제안설명을 드렸으나 의원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한 정확 한 답변과 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실무담당자인 문화관광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문화관광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은 이 조례가 입법예고가 됐었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네,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31일자로 돼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여기 제9조에 보면은 수입금의 사용제한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9조의 수입금 사용제한 규정은 관광진흥법 제35조의 관광지내의 시설관리, 유지 그 쪽에 충당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년이면은 어느 정도의 수입금을 예상하고 계신지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돼 있는 세입예산을 보면 1억4,464만원이 관광지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에 계상돼 있습니다.

또한 따라서 세출예산에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운영비가 2억2,34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남는 돈은 없는 거네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 조례에 의한 수입금중 요금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경비로 쓰고 남는 금액을 시설관리 및 개발을 위한 용도에만 사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돈이 모자란다는 얘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 풀장이라든가, 가족놀이 퍼팅장, 또 패스트푸드점 기타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게 완공이 돼서 거기 아마 임대수입이 얼마나 나올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전체적인 수입이 증가했을 때는 아마 이 조항이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본의원이 이 조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문제는 돈을 받으면 그 돈을 낸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모든 제반 편익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조항으로 봤을 적에는 돈이 남아서 할 거로 봤는데 질의해 봤는데 돈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한 ’97년도나 ’98년도에는 어떠한 주민편익시설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상 관광지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한 2,5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 군 재정형편으로 봤을 때 그 쪽의 기존시설물을유지 관리하는 쪽만 지금 저희가 신경쓰고 있고 사실상 새로운 시설물을 확충한다거나 그런 편익시설은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 사실상 -

그래서 이런 입장료징수 관계도 저희가 그 현지에 나가보니까 관광객이 많이 와서 양주군에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왜 그러느냐, 행락객이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행정수요가 많이 뒤따른다, 그래서 이런 입장료를 징수해 가면서 청소, 쓰레기를 하나 주워도 좀 기분좋게 줍고 또 그 시설물 관리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흥규 의원 : 네, 그 말씀 잘 듣겠습니다.

지금 관광객을 더 증가시켜야 되고 입장료를 받아서 양주군의 수익을 올려야 되는 것도 이해가고, 돈을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신 거에 대해서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구체적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금방 시행될 것인데 그런 제반 편익시설이 계획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물론 예산에 반영하기도 어렵겠지만 일단 계획은 갖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은 차후에 서면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네, 간단하게 답변.

이흥규 의원 : 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이흥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아주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입장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과연 그 수입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직영을 했을 때 한 3,200, 그 정도밖에는 수입, 1년간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수입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3,200정도를 가지고 시설물을 계획성 있는 그런 시설물 설치가 아직까지는 어렵게 판단되구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풀장이라든가 패스트푸드점 이런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수입이 많았을 때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다고 지금 편익시설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 기존 있던 거 유지관리를 하고 좀 행락객들이 편하게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보충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본의원은 의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광사업소장님께서는 수익을 본 금액만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만 주민편익시설을 하겠다고 하시는 그 생각이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장흥국민관광지의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모든 편익시설이 필요한 거는 얼마고 우리가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 얼마고, 양주군 예산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얼마라고 하는 것이 그런 기본계획이 있어야지 돈이 벌린 다음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구태의연한 자세 아니냐, 지난 번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TV프로에서 요즘 20대의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해서 1위가 장흥국민관광지였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장흥국민관광지를 가보면 과연 한번 왔던 젊은이들이 다시 한번 올 수 있을 만큼 교통도 원활하고 편익시설이 잘 되어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어차피 우리가 요금을 받는 입장이라면 요금을 받아서 본전만 할려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사업을 벌리면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동안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것 때문에 매맞기 싫어서 요금을 징수하는 그런 조례가 아닌, 이 요금도 받고 편익시설도 해서 진짜 서울 사람들이 우리 양주군에 와서 돈을 뿌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재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네, 유재원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은 지방도 349호선으로다 표기를 해 주셨는데 아마 이 도로는 국가지원지방도 39호선으로다가 승격된지가 근 1년이 지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의회에 제출하실 적에 충분히, 정확히 도로 노선을 정확히 표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 좀 의문나는 점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막사용료를 기존 ㎡에 500원에서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2,000원으로다가 인상시키는 거로 안이 나왔습니다만 이 사용료를 우리 재무과에서 국·공유지 대부료 기준에 맞게끔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인지를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유재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부지점용허가는 저희 재산관리계에서 대부하는 그 대부계약이 아니구요 경기도 하천부지 점용사용료징수 조례에 의해서 사실상 유사하게 가야 맞는 건데 저희가 당초에 ㎡당 500원으로 징수한 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왜 500원으로 적용을 했는지 그 자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황으로 봤을 때 공시지가가 하천부지라고 그래서 전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 3,300원짜리 공시지가가 있는가 하면 23만원짜리까지 편차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적용을 해서 징수를 하기는 어렵고 해서 또 관광지내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 사용해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기존 조례로 제정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왜 2,000원으로 올랐느냐, 그런 말씀이 주가 된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입장료를 받을 때와 안받을 때의 현실성이 너무나 차이가 많고 해서 저희가 산출을 해 봤습니다.

업소에서 천막을 120㎡를 사용했을 때 지금 기존 5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는데 그 천막을 사용을 안했을 경우 저희가 입장료를 직접 징수를 했을 경우하고 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660원 정도가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기존 업소에서 사용을 하던 거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2,000원 정도로 현실성 있게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유재원 의원 :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소장님께서는 천막을 사용 안했을 때의 부과되는 위험성 때문에 지금 굉장히 사용료 부과를 하기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좀 전에 설명 중에 점용허가를, 대부료를 말씀하셨는데 그 개별공시지가가 ㎡당 형편없이 싼 것도 있고, 또 비싼 것도 있는데 우리 재무과장도 나와 앉아계시지마는 대부를 할 수 있는 기준은 개별공시지가가 싸도 인근 유사한 토지에다가 끌어다가 대부료를 계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흥국민관광단지내 천막이라 하면은 일종의 상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상가.

유재원 의원 : 그 안에서 영업을 하니까 상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그러니까 그 업소에서 왜 그 천막을 자꾸 선호를 하느냐, 우리 국민관광지 쪽에 놀러오시는 분들이 사실상 하천, 물 때문에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천변에 자리가 없으면 사실 업소에 잘 안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업소에서 상가라고 보기는 어렵고 놀러오는 사람들 음식은 제공하겠지만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업소에서 사실상 선호를 하고 실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원 의원 : 좋습니다.

담당 소장님이 그렇게 견해를 가지신다면 그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구요 또 점용허가를 ㎡당 500원에서 2,000원으로 했을 적에 천막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말입니다, 공부상 면적으로 따집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으로 따지는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실면적을 가지고 따집니다.

유재원 의원 : 실면적을 어떤 근거로다가 해가지고, 일일이 다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줄자를 가지고 잽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네, 지금 현행 쓰고 있는 그 업소가 9개 업소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천막규격이 거의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120㎡를 천막을 칠려면 물론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한 다섯동, 조그맣게 그렇게들 치고 있고, 저희가 직접 가서 줄자로 면적을 환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서 초과되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원 의원 :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흥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세입이 1억4,000이고 세출이 2억1,000, 지금 한 7,000여만원 정도가 지금 장흥국민관광단지 내에서 경영상으로 따지면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그 답변 중에서 문화관광사업소에서는 수영장이나 퍼팅장, 패스트푸드점 임대료 수입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임대료 수입을 가지고, 나름대로 7,000만원 적자 나는 거를 감안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임대료 수입이 아까 우리 이흥규 의원이 질의하셨는데 정확치는 않지만이라고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지금 이 수영장이나 퍼팅장, 패스트푸드점은 아직 시작을 안했습니다만 지금 거의 준공단계, 완공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임대료 수입을 정확히 계산을 안했다는 것은 관광사업소장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담당 소장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문화공보실에서 풀장하고 가족놀이퍼팅장을 추진을 하고, 아마 엊그저께 공개경쟁 모집 공문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직접 취급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유재원 의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질의해 주시는데 본조례안 내용에 관련된 사항으로 질의 내용을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례내용에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입장료의 단체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할인이 되고 있는 게 이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할인율을 적용시키는 겁니까?

일정한 근거의 할인율이 아닌 어른의 경우는 10% 할인이 됐고, 청소년의 경우는 25%가 할인이 되고 다시 어린이의 경우는 17%정도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네, 뚜렷한 상위법규라든가, 이런 규정은 없구요, 저희가 이 기준은 인근, 유사한 관광지라든가 그 쪽을 감안해서 저희가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원 의원 : 단체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 여기서 우리가 풀이 하기는 3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네.

이상원 의원 : 일반 상식적으로 아까 우리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일반 상식적으로 봐서 단체라함은 10명이상 정도만 해도 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굳이 30명이라는 인원을 규제한 이유가 뭡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30명도 사실상 뭐 어디 뚜렷하게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구요, 저희가 그 입장료를 받아서 수입을 조금이라도 올릴려고 하는 그런.

이상원 의원 : 그렇죠, 개인적인 입장료를 활용,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11조에 변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광지내 설치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오손, 파손 하였을 때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첫째 담당직원에 대한 재량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시비거리가 생길 것이고, 또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실 때는 관계공무원의 감시의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이상원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 만들 때는 경미한 사항도 있고 사실상 몇 백원 들어가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상원 의원 : 여기에서 망가지는 거는 고의와 과실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변상을 받아야 된다, 또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관계직원의 책임문책을 해서라도 돼야지, 공금으로 소요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다음 이것도 아까 검토보고에도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업소가 공공용지내에 설치하는 천막사용료 2,000원으로 받는 게 중복되는 것 같은데 그 관계가 아니고 일반 개인이 들어가서 텐트를 치고 숙박하는 경우에 지금까지는 텐트를 치는 비용을 받았죠?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면서 지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천막과 별개입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영료를 받는 거는 사실상 입장료를 받지 않았을 때 관광지를 찾아와서 텐트를 치고 숙박을 했을 때 5인 미만은 3,000원, 5인에서 10인까지는 4,000원, 10인이상은 5,000원 그렇게 받았는데요.

저희가 입장료를 징수를 하다 보니까 텐트치고 하루저녁 숙박하는데 너무 부담이 크지 않느냐, 입장료 내고, 야영료 내고.

이상원 의원 : 입장료는 당일에 한한 건데 이틀 이외의 기간을 기거하게 되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네.

이상원 의원 : 또 천막을 별도로 사용하게 되고 그러는데 당연히 받아야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천막은 자기들이 직접 텐트를 가져와서 치는 거고 또 숙박을 해서 다음날 아침에는 계속 안가고 있으면 입장료를 다시 또 받아야 되니까, 며칠씩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원 의원 : 공공용지 사용에 대한 천막시설료를 상인들에게 2,000원씩 - ㎡당 - 2,000원씩 받고자 하면서 텐트를 사용해서 숙박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외의 부과적인 일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런고 하니 여기서 사용하고 난 뒤의 청소 정도도 분명히 일반적인 사람이사용한 거 하고 다를 것이고 그것이 이틀, 사흘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시설사용료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네, 김영안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천막사용료, 시설사용료를 받는 거는 국민관광지내의 하천을 정비해서 하천내 고수부지를 사용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알았습니다.

다 지적은 된 겁니다.

지적은 된건데 의지를 한번 묻는 의미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겠는데 입장료의 구분과 단체의 범위, 또 단체일 때 할인금액,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내용을 수정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단체의 범위가 30명이라고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 이상원 의원께서 -

28명, 29명이 와서 유독 장흥국민관광지만 다른 지역과 달리 단체의 범주로 봐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작은 이익을 구하려다가 크게 명예가 실추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인애버랜드라든가 롯데월드 같은 데서 적용하고 있는 선으로 이건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의지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네, 좋습니다.

의원님들 뜻이 그러시고 또 저희가 몇 개월 안되지만 가 보니까 단체버스 한 대 정도 오는 건데 뭐 그렇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네, 이왕 수용을 하시는 끝에 장애인 면제 규정도 둬주셨으면 합니다.

의지가 어떻습니까?

○ 의장 홍재룡 : 사회자가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조례를 개정을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행정상의 오류를 질책하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조례 제안상에 대한 질의답변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본의원은 본 질의에 적합하게 임하고 있다고 하는 걸 주장합니다.

왜냐면 이 토론이 끝나고 의결은 미루어져 있습니다만 본 안에 대해서 찬성토론 또는 반대토론을 갖게 됩니다.

또는 수정을 제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책임성 있게 준비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제를 지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의지를 묻는 겁니다.

○ 의장 홍재룡 : 김영안 의원님!

잠깐만요, 본 사회자가 지적하는 사항은 우리가 의안을 처리할 적에는 상정된 안에 대해서 제안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응답을 듣고, 찬반토론을 하고 의결을 하는 것이 우리 의안처리의 순서입니다.

지금 질의응답은 우리 김영안 의원이 지적한 그대로 찬반토론 시간에 찬반토론을 할 수 있고 또 수정발의안 당연히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안자에게 수정을 강요하는 질의는 삼가해 달라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그리고 그것은 수정안으로서 얼마든지 의원들께서 제시를 해 줄 수 있는 사항이지, 여기서 질의응답 시간에는 그 상정된 제안설명된 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으로서 족한 시간이다, 그 이상의 진행이 됐을 적에는 회의진행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사항을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김영안 의원께서 이해를 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정을 제의할 수도 있고, 반대토론을 할 수도 있고, 찬성토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이후 시간에 -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을 책임성있게 하기 위해서 의지를 물어본 것이지 수정을 요구했거나, 강요한 게 아닙니다.

○ 의장 홍재룡 :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의사진행을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사업소장 나와서 질의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본건은 본의원이 등원한 이래 누누이, 사실은 시설내에는 입장료 징수를 해야된다고 하는 그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본 입장료를 원활히 징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아까 거론되었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덧붙여서 부정한 수단으로 입장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해당 요금의 5배를 어떤 방법으로 징수할 것인지, 또 한 가지는 야영료 징수 방안도 검토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입장료로 야영료까지 대체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당연히 입장료 냈어도 야영하는 사람에게는 야영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 되었으면 하고, 마찬가지로 익일 입장료도 한꺼번에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익일 입장료는 다니면서 받아야 되는데 공무원이 출근하기 이전에 - 새벽부터, 이 사람들이 복(복)중에도 들어옵니다 - 그랬을 때 마치 공동묘지에 산소쓴 것처럼 그렇게 동글동글하게 빽빽히 야영객들이 모여있는데 그 익일 입장료를 그 이튿날 어떻게 다니면서 그걸 받습니까? 뭐 자릿세 받으러 다니는 장사꾼도 아니고.

그러니까 매표소 앞에다 야영료 추가로 받는다고 하는 거, 한꺼번에 야영료 받을 수 있는 걸 써 붙이고, 또 야영을 하실분은 익일 입장료까지 한꺼번에 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적극 모색을 해서 공무원도 어려움이 없고, 또 이용하는 사람 모두가 불평이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더 적극 검토해야 되겠고 본 조례에 그러한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추가 삽입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의결하기 전에 충분히 재검토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의결일 이전까지 검토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김영안 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10조에 과태료 부과 5배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5배’라고 하는 근거기준은 어디에 있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부과 징수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분은 ‘5배’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기존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상 아직 폐지는 안됐습니다만 그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해서 그 주차료 징수하는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부정한 수단으로 주차료를 내지 않았을 때 5배로 징수하도록 그렇게 기존 사용료 징수 조례에 ….

이흥규 의원 : 어떤 조례라구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양주군장흥국민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상에 기존 지금 살아있는 조례에 지금 그렇게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그러면 5배 받는 거는 좋습니다.

그러면 그 5배를 받아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그 돈을 그러면 부당한 방법으로 요금을 면제받은 자는 안 낼려고 하는 사람인데, 선량한 시민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을 것이고, 안내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네, 지금 현재 조례 규정상 내지 않았을 때에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이흥규 의원 : 없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저기 ….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그렇게 규정된 거는 없고, 저희가 부정한 수단으로 입장료를 면제받는다라고 판단했을 때 강요를 해서 받는 방법으로 저희가 징수를 할 수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막무가내로 안내는 사람은 안낸다, 안 받는다 이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어떤 방법으로든지 받아야겠죠.

이흥규 의원 : 지금 법 규정에 있는 것도 체납액이 무척 많은데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정해지면은 그야말로 법을 준수하는 대부분의 선량한 주민들은 내고, 몇 명 안되는 사람이지마는 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은 법을 조롱하면서 안낸다 이겁니다.

그러니깐 정확한, 명확하게 그러한 부과징수 방법과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 그 다음에 11조에 변상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라고 해서 내면 내는거고 안내면 안 받는다, 이러한 조항은 있으나마나한 조항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3조에 보면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가 불과 몇 장 되지 않는 조례인데 여기다가 또 시행규칙을 정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조례에 넣어줄 생각은 없는지, 또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칙을 정해 놓으셨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시행규칙은 입안 중에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시행규칙 입안 중에 있는 그 대체적인 골격을 서면으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저희가 입안이 완료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양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6. 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7. 양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8. 양주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양주군수제출)

(11시 22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양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8항 양주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내무과장 송종섭입니다.

일괄상정된 양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조례 내용중 부적합한 용어를 현실에 맞게 일부 용어를 수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는 현 조례 제1조 및 제2조 제1호, 제3호의 ‘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표기 돼 있는 용어를 ‘양주군’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행정의 현지성을 확보하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로 주민의 민원편익 도모와 행정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소관 실과소가 불분명하게 분류되어 있는 현행 위임사무명을 양주군실과규칙에 의한 소관 실과소별로 위임사무를 분류하여 행정의 편의를 제고함은 물론 위임 근거법규의 개정 또는 폐지된 사무에 대한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문화공보실 소관중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유통관련업자등록,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등록취소와 유통관련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등은 업무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이 군청까지 방문하는 등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해소하여 행정 능률을 제고코자 하는 것이며, 재무과 소관중 5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결손처분액이 지방세법 개정으로 10만원까지 상향 조정됨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군세의 고지서 교부, 체납세 징수, 재산세, 농지세 비과세사항 접수처리 및 재산세, 사업소세 과세 대장의 직권등재등 이미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이나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명문화 하는 것으로써 군유잡종재산허가의 위임사무를 대부계약 및 계약해제 또는 해지, 불법시설물 철거 변상금 징수 등으로 세분화 하는 것으로써 공중위생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위임된 사무를 이·미용업과 여인숙업에 한하도록 축소 하였으며 의료보험증 재사용 확인을 군에서 하다보니 장시간 소요되어 동 기간동안 의료보험증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초래한 바 의료보험증의 확인 및 증명서 발급, 회수 업무를 읍·면으로 위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장의 신고처리 건축물에 대한 정화조설치 신고 및 준공, 그에 따른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을 읍·면에 위임 함으로써 행정의 현실성과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것이며,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기 위한 신고, 농어촌도로에 대한 점용허가 및 연장허가, 점용료 부과 징수,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등 군도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면제승인 및 권리의 양도, 양수허가, 권리의 승계수리,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군도의 접도구역내에서의 불법행위 단속 및 형질변경허가등, 그리고 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구조나 교통안전 예방 및금지행위 단속 등의 업무를 위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09조 제2항 읍·면·동장을 일반직으로 보하도록 1994년도 3월 16일자로 개정되었고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나‘목’이 ’94년도 12월 22일자 삭제 됨에 따라 별정직이었던 읍·면장의 직류가 일반직으로 변경 되었으므로 개정된 법령과 부합되게 양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주요골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적용범위를 종전에는 “법 제2조 제3항 제2호의 공무원중 면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라던 것을 “법 제2조 제3항 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라고 하고, 제3조 제1항을 임용권자는 그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양주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 규정에 따라 본 군 농촌지도소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 42명이 ’94년 1월 1일자로 지방직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4항에 농촌지도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도소의 설치목적, 위치, 업무, 소장의 직급과 관장업무, 직원들의 직급과정원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1조에는 농촌지도소의 설치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에는 농촌지도소의 위치를, 제3조에는 농촌지도소에서 관장하는 업무를 규정하고, 제4조에는 농촌지도소장의 직급과 그리고 관장업무를 규정하며 제5조에는 농촌지도소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상정된 4건에 대해 조례 개정안과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 양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6. 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7. 양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8. 양주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먼저 양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본조례 개정안은 실무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의 ‘자치단체’를 ‘양주군’으로 용어를 수정 개정하는 안으로써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양주군 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실무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 제4호에 근거해서 위임 근거법규의 개정, 또는 폐지로 조문을 정리하고 이용 주민의 편익과 행정의 능률 향상을 위해 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 또는 삭제하는 개정안으로써 대부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읍·면의 현실을 감안하여 본다면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업무의 폭주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증원대책이 요망될 뿐만 아니라 특히 재무와 건설분야는 담당직원이 1명씩이므로 원만한 업무추진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소관의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유통관련 업자의 등록, 유통관련업자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지방세 결손처분시 건당 5만원 미만 이던 것을 1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납세고지서 교부 및 독촉장 발부, 사업소세 과세 대장의 직권등재, 군유 잡종재산 대부계약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군유잡종 재산의 불법시설물 철거, 변상금 징수 복지회관의 위탁관리 계약 및 취소, 사용료 징수, 의료보호증에 대한 확인 및 증명서 발급 및 회수업무, 폐기물 투기 금지구역내 투기행위 단속, 읍·면장이 신고처리하는 건축물에 대한 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기 위한 신고, 농어촌 도로에 관한 도로점용허가 및 연장허가와 부과징수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군도의 접도구역 내에서 불법행위 단속 및 형질

변경허가등 총 91건이 위임되고 소속직원 임용에 관한 정원내 고용원 임용등 18건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개정이나 폐지, 사업소 신설로 삭제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위임 사무에 대한 것을 조례로 규정키 위함이고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령 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09조가 종전 읍·면장등을 별정 5급으로 보하던 것을 일반직으로 임용토록 개정되어 법 제2조 제3항 제2호의 “공무원중 면장을 제외한” 자구를 삭제하고 안제3조 임용권자인 “군수는 그 소속 별정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을 가진다”로 개정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양주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농촌지도소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같이 1997년 2월 4일 대통령령 제15267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농촌지도소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 1997년 1월 1일자로 지방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여 농촌지도소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추진키 위한 설치 조례를 제정하는 안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1조에 설치목적, 제2조에 위치, 제3조에 업무를 제4조에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하고 안제5조에 하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과 직급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상위법 근거에 의거 제정하는 안으로써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안건중 먼저 양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마치 기초자치단체를 읍·면으로 확대하는 것과 같이 상당히 많은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게 해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마는 이 읍·면의 인력 보충안을 갖고 계십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지금 제가 개정안에서 상정돼 있는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거로 돼 있습니다. - 명칭상으로 봐서 분류했을 때는 -

그러나 이것이 업무가 이게 계속적으로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 현재로봐서는 -

물론 업무가 나가게되면 사람이 따라가야 원칙이겠습니다마는 현재 인원 증원 관계는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양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양주군읍·면복지회관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1시 39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주군읍·면복지회관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양주군읍·면복지회관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재 복지회관을 연중 사용하는 수탁자, 다시 말씀드리면 유아원이되겠습니다.

수탁자에 대하여 사용료 요액표가 양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규정된 산출 방식과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주요 골자는 양주군읍·면복지회관운용조례 제6조에 규정된 별지 제3호 서식 복지회관 사용요액표중 유아원란을 삭제하고 동조례 제7조 위탁관리에 수탁자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별지 제4호 서식 수탁자 관리자 사용요액표, 다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사용 요율과 동일하게 사용료를 징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되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양주군읍·면복지회관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9. 양주군읍·면복지회관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양주군읍·면복지회관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양주군읍·면복지회관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실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제7조에 위탁관리에 수탁자의 사용료는 별지 4호 서식에 의거 사용요액을 산출한 금액으로 계약 할 수 있도록 하고 별지 3호 서식의 복지회관 사용요액표중 4의 유아원란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법령상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만, 다만 복지회관 사용요액표중 예식장과 독서실 사용료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식장은 평일 사용료가 8,000원, 휴일 사용료도 8,000원 독서실의 일반인 사용료도 100원, 학생 사용료도 1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1.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2.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3. 양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1시 43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1항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3항 양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57회 - 제2차) 42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재무과장 윤명섭입니다.

먼저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가 당해 지역에 상시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군세감면조례중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 골자는 11조에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조문중 부속토지의 부분을 ‘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로, 또한 앞서 개정이유에서 말씀드렸던 개발제한구역내 상시거주 목적 주거용 주택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는 조항을 2항으로 신설했습니다.

12조 본문중 ‘사용검사일까지’를 ‘사용승인일까지’로 타 법과의 용어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고, 12조의 2를 신설해서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의 근간이 되는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양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와 동조례시행규칙을 운영함에 있어 국유재산법과 양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법 적용 사항이 불균형하여 동 사항을 형평에 맞게 정리한 사항과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적극적인 지원책이 요구됨에 따라 매각대금 분할 납부에 따른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운영토록 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존 공유재산심의회를 대행하던 군정조정위원회를 양주군 조례·규칙심의회로 개정하는 사항과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써 아파트형 공장용지,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 또 중소기업자의 개발용지 확보 등과 관련하여 공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 또 ’81년 4월 30일 이전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의 사용요율을 1,000분의 25로 부과토록 되어 있는 내용을 주거용 건물이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요율을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사회업무와 관련하여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이 개정돼서 제5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민원서류 항목의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1”의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지정, 확인등〕에 관한 제5항 보건사회관계 항목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련 민원사무 수수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등 36종의 항목을 추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양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주군 수입증지 조례상의 본문내용중 불부합한 부분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양주군수입증지조례 제23조 증지의 소인에 있어 조문에 소인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별표 사항을 삽입해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0.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1.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2.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3. 양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를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시장재개발과 재건축에 관한 조항이 1997년 1월 13일 개정 신설된 법 조항에 맞도록 개정하는 안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1조 부속토지 ‘건축물 면적의 7배’를 ‘건축물바닥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동조에 2항을 신설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 구역안에 거주하는자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의한 과밀억제 권역안에서 1년이상 거주한자가 당해지역에 상시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건축물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개량하는 취락면적 100㎡ 이하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 하므로써 개발제한구역내 거주자에게 세제혜택을 일부 주고자 하는 내용과, 안제12조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있어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취득시 5년간 일정액을 감액 하던 것을 그 부속토지를 포함토록 개정하고, 관계법 개정으로 제12조의2를 신설해서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동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사료되나, 다만 군세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주민을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야 함에도 절차를 이행치 않아 앞으로는 관련부서에서 상정이전에 충분한 검토가 요망되기도 하며 그외는 관련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본조례 개정안은 제안설명과 같이 지방재정법 78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양주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양주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제5조 제3항 제3호에 동의안, 승인안등 양주군의회 의결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토록 돼 있는 근거에 의거해서 안 제7조 제1항을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등)에 8항을 신설하여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공장용지 및 양주군이 조성한 산업단지 또는 양주군이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분할 납부토록 범위를 확대하고, 안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6항을 일부삭제 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관련법령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공중위생법 제42조(벌칙)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에 의거 조례안 별표1에 보건사회분야 민원처리 수수료를 추가 신설하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외 37건에 대한 수수료는 총무처 고시 1996년 2월 29일 정부민원 사무처리 수수료 기준표에 의한 읍·면 민원에 기준하여 요액을 정하였으며 기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사항으로써 개정함에 있어 관련법령등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본조례 개정안은 실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안제23조 증지의 소인의 규격을 별표1호 서식과 같이 규격을 정하는 내용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안건중 먼저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1시30분부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14. 양주군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양주군수제출)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주군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사회과장 이해주입니다.

양주군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양주군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지난 1월 20일 준공이 되고 4월 22일 개관됨에 따라서 그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장애인들의 자활의욕을 높여주고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은 재활작업장에서 실시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재활작업장의 운영, 상담 및 취업알선, 기타 복지사업 등으로 안제3조에 명시가 돼있고 재활작업장의 운영은 사무실, 작업장 등으로 사용하며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가 군수와 협약에 따라 본작업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제4조에 규정을 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사업지침과 관련하여 군수는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 관련 단체등에 재활작업장 등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규정과 장애인복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제5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본조례는 13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장애인복지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 경기도 조례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4. 양주군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양주군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양주군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는 실무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장애인복지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보호, 훈련, 교육, 고용의 증진, 수당의 지급등 장애인 복지대책의 기본이 되는 사업등으로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우리군에서도 재활작업장을 설치하였으므로 이에 필요한 운영조례를 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안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목적, 제2조 위치, 제3조 업무에는 자립작업장 운영, 장애인을 위한 상담 및 취업알선, 물리치료실 운영, 기타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하며, 안제5조 위탁관리운영에 있어 군수는 제3조 각호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 관련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고 제2항에는 군수는 위탁 경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6조 고용대상장애인, 안제0조(급여) 고용된 장애인은 급여를 적정월액으로 지급하고 비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채용자간의 계약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8조 수익금의 사용범위를 명확히 정하여 타용도로의 사용을 제한하였고.

안제9조 수탁자의 의무를 정해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확보, 재산의 관리,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조례에 정하는 한편 관계 규정의 준수,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관계법과 부합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0조 승인 수탁자는 다음 사항을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작업장 운영계획 및 변경, 제7조 장애인 급여에 관한 사항과 안제11조 감독에 있어 군수는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거나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고 안제12조 위탁의 취소 조항을 두어 각 조항의 조례 위반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였으며.

본 조례는 전체적으로 볼 때 장애인을 위한 재활작업장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것을 조문화 하였고 주민의 행위제한 자구체제 관련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제6조에 고용대상 장애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주군에 6월이상 거주해온 등록장애인을 고용대상 장애인으로 했는데 미등록 장애인이 상당히 많죠?

등록장애인수와 미등록장애인수로 지금 구분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특별히 관리하는 거는 없고 현재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 907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장애인으로 지금 등록을, 본인이 질병 그런게 있는 사람들은 대개 기피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회에서는 추정을 하는게 약 300명, 그래서 양주군에 등록 및 미등록장애인해서 1,200정도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이거 그래서 등록장애인으로 한정을 해놓으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김영안 의원 : 미등록장애인도 엄연히 장애인으로 같이 있고 또 장애인 분회에 보니까 등록장애인보다 미등록장애인이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여기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 의장 홍재룡 : 또 하실 겁니까?

김영안 의원 : 네, 또 한가지가 있는데 제9조의 수탁자의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4항에 보면 ‘수탁자는 작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그랬는데 그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한계가 너무 모호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한계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김영안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이상 거주한 등록장애인을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로 정한 것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희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함으로써 이 분의 인적사항이라든지, 건강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안을 우리가 삽입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9조의 수탁자는 작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의 한계를 물으셨는데 여기서 한계까지는, 안전사고의 한계까지, 어느 정도 범위까지냐, 이거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규칙 같은 데서 아직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네, 그 책임한계를 분명하게 해 주셔야지.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조례는 법인데 이거 이렇게 포괄적인 내용에 의존했다가는 이거 한 줄이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양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양주군수제출)

16.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3시 42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입니다.

양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은 부분개정으로서 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과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에 맞도록 정리하고 또한 매립되는 음식물쓰레기 침출수의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와 분리수거등 효과적인 처리를 위하여 쓰레기봉투 용량, 크기 및 두께와 제작사양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며 쓰레기 처리비용 증가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하여 수수료, 즉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로는 일반폐기물을 폐기물 및 생활폐기물로 다량배출자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용어를 변경하며,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변경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봉투 종류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새로이 삽입함과 아울러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의 크기 및 두께를 신설 삽입하고,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안내문 삽입등 제작사양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종량제 시행 이후 인상하지 못한 쓰레기봉투 가격인상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인상은 인상률은 25.7%로 이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 물가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범위로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 양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다음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개정은 부분개정으로서 개정이유로는 폐기물 관련법의 개정과 같은법 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된 법률에 맞도록 정리하고 조례에 인용된 용어 및 해석이 난해한 조항을 알기쉽게 정리하며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원칙 책임을 강화하여 처리과정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하는등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로는 과태료 피처분자를 과태료 처분대상자로 하는등 해석이 난해한 조항을 알기 쉽게 정리하는데 있으며, 과태료 독촉장 납부기간을 지방세법에 맞추어 시기를 15일로 조정하고 환경부 예규 23호인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규정에 맞추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로 조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두 건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참 조)

15. 양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6.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먼저, 양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본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는 실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폐기물관리법이 ’95년 8월 4일 법률 제4970호와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이 법 근거에 의거 개정하고 당면한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분리수거 정착이 쓰레기 봉투의 가격을 인상, 현실에 접근 하도록 개정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안제6조 제1항에 “일반용봉투”를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로 구분하고 “사업장쓰레기”를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중 음식물쓰레기를” 삽입하는 내용과 안제2항에 쓰레기봉투를 구분키 위해 일반 봉투의 색깔은 흰색,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의 색깔은 황색으로 하고 제3항에 쓰레기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를 별표3에 정하였고 안제8조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4와 같이하여 음식물쓰레기 봉투 제작사양은 별표 4-1에 의한 내용으로 제작토록 하고 안제9조 쓰레기봉투 용량별 판매가격을 일반용 음식물쓰레기용 전용봉투 5ℓ 60원에서 70원으로, 10ℓ 110원에서 140원으로, 20ℓ 210원에서 270원으로, 공공용 일반용 50ℓ 510원에서 650원으로 일반용 75ℓ 신설 1,160원으로, 공공용 일반용 100ℓ 1,040원에서 1,340원으로 평균 15.8%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법개정으로 인한 용어정리로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개정하는 안으로 관련법령상 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쓰레기봉투 값 인상으로 인한 봉투구입 기피 또는 순수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사용회피 등으로 인하여 아침저녁으로 상당량의 쓰레기를 소각하여 대기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사료되니 다각적인 행정지도와 지도단속이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맡도록 신설하고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4조2항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던 것을 지방세법에 명시된 15일로 변경하고 안제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1의 신설되는 과태료의 내역을 보면 먼저 단위를 1,000원에서 1만원으로 하며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기술관리인 신고를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할때외 6건에 대하여는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신설하였으며 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이상 접객업소의 집단급식소에서 1회 용품중 이쑤시개의 사용 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외 3건에 대하여는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도액을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 11과, 12번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로 재량폭이 크므로 부과조정에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뿐만 아니라 본 조례안은 이해주민에 의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야 함에도 입법예고치 않아 이에 대한 이해주민의 민원이 예상되고, 특히 본 폐기물관리법이 1995년도 8월에 개정되었음에도 상당기간 개정시기가 지연된 점에 대하여는 업무 소홀로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조례개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는 관련법령상 개정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안건중 먼저 양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7. 양주군도로관리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양주군수제출)

18.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3시 53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주군도로관리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8항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건설과장 김성철입니다.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6년도 7월 1일 대통령령 제15100호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서 현 조례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은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등의 점용료 산정기준료를 현행 14단계에서 18단계로 세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용료의 소액부 징수금액을 현행 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한 사항 이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로법 시행령이 작년도 개정됨에 따라서 종전 양주군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양주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도로굴착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 조정토록 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과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8규정에 의한 도로굴착관련사업을 조정하여 예산절감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목적으로 하고 안제1조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회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군수가 위촉토록 합니다.

당초 도로굴착관련조정위원회는 위원이 10인 이내로 돼 있고, 위원장이 군수였는데 이번 개정되는 사항에는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심의회 기능을 정하므로서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수립 조정을 하고 도로점용관련사업의 시공방법 및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고 도로굴착관련사업시설의 유지관리,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도로굴착공사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등을 심의하는 기능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7. 양주군도로관리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양주군수제출)

18.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양주군도로관리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본조례 제정안은 실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도로법시행령이 1996년 7월1일 대통령령 제15100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예산절감과 원활한 교통소통은 물론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도로굴착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양주군 도로굴착사업조정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현실에 맞는 교통소통,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등의 시공을 위하여 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는 안으로 바람직한 것이라 사료되며 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 목적, 제2조 구성에 있어 도로관리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동조3항에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고 대상은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 군부대, 경찰서의 공무원, 주요 지하매설물 및 도로관리 기관의 직원, 도로 및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관리위원회를 구성 하였으며, 5항에 도로굴착 관련사업 관련기관 범위를 정하여 군도 관련사업 유관부서 국방부 산하기간(군부대), 통상산업부 및 정보통신부 산하기관, 한국전력 산하기관 의정부 경찰서, 기타 도로 관련사업 유관기관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제3조 기능을 보면 도로관리심의회는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 조정, 도로점용 관련사업의 시공방법, 시공기관 및 교통 소통대책, 도로굴착시 관련시설의 유지관리, 도로 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과 이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토록 하고 안제4조 위원장의 직무, 안제5조 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회의소집 의결, 관련기관의 자료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제6조에는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는 늦어도 관리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위원에 송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시행에 필요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타기관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등 각 기관별 예산확보시기등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명확치 않아 동시 공사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되므로 도로의 신설, 확장등 계획에서부터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행위제한 등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본조례 개정안은 실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도로법 시행령이 1996년 7월 1일 대통령령 15100호로 개정되어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전액을 부과하고 1년 이상인 경우는 매 회계연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하되 점용료를 500원 이상 징수하던 것을 5,000원 이상만 징수하고 미만은 부과하지 아니하는 내용과 도로법 제43조 동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한 별표 수도관, 하수관, 전기통신관, 송유관 이하 유사한 것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 14단계에서 18단계로 세분화 하는 내용으로 신설된 관 직경 20㎜초과 30㎜이하는 1년 사용료가 1m당 3,750원, 신설된 관 직경 30㎜초과는 1년 사용료가 1m당 5,250원, 기타의 관 직경 20㎜초과 30㎜이하 1년 사용료 1m당 5,600원, 기타의관 직경 30㎜초과는 1년 사용료가 1m에 7,85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행위제한등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안건중 먼저 양주군도로관리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9.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20. 양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4시 03분)

○ 의장 홍재룡 :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0항 양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남기산 : 주택과장 남기산입니다.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양주군건축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공해공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완화하고 경기도건축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시·군건축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적용의 완화조항중 최소한의 범위를 정할뿐만 아니라 현실과 불부합되고 있는 일부 용어를 수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건축법의 기준을 일부 완화 적용함에 있어 최소한의 범위를 군조례 제4조에 조정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해공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현행 3m에서 2m로 완화하며 양주군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수 및 공무원인 위원의 수를 지방건축위원회 수와 같게 함은 물론 겸직할 수 있게 하므로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은 물론 유사 위원회의 증설을 억제하는 효과도 제고코자 합니다.

아울러 이동식 소각로는 옹벽 및 공작물에의 준용규정을 배제하므로써 이동식 소각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며, 조례 제17조 내지 제18조와 제25조 및 제29조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조례의 제정과 관련되어 ’97년 3월 28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며, ’97년 3월 27일 양주군지방건축위원회에 본 사안을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된 사실이 있습니다.

한편, 본조례 개정과 관련된 사업계획 및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조례중 현실과 불부합한 용어와 조문을 정리하고 아울러 현재는 폐쇄되어 운영하지 않는 군 직영 시멘트 제품 가공공장 관련조항등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1조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양주군으로 개정하고, 농어촌주택사업의 정의를 지붕개량사업과 군 직영 시멘트 제품 가공공장에 설치운영 택지조성사업을 제외한 주택개량사업으로 한정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주택사업의 융자를 보조대상에서 지붕개량사업, 변소개량 융자금을 삭제하고 현재는 폐쇄되어 운영치 않는 군 직영 시멘트 제품 가공공장 운영사업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의 개정과 관련된 사업계획 또는 예산수반사항, 사전예고 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조례의 개정안이 원안가결 되어 규제완화는 물론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9.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20. 양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양주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81조에 근거하여 대지안의 공지에 있어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시행령 제81조2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과, 경기도건축조례 제정으로 인한 적용의 완화를 근거하고 현실과 불부합한 것을 일부 보완 완화하려는 개정안 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5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시행령 제81조가 개정되어 공해공장에 한해 3m에서 2m로 완화 조정하는 내용과 조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용어를 정리하고 안제63조 제1항 조정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10인 이내를 15인으로 증원하며 동조례안 제3항의 건축분쟁 조정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인 위원은 3인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위원총수의 1/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73조 옹벽 및 공작물에의 준용중 제1항 4호의 소각시설을 토지에 정착되는 시설에 한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실과 부합치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서식을 일부 수정하는 안으로 개정함에 있어 관련 법령 등에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것을 맞게 개정하고 일부사업 추진이 시대적 상황 정책 변경등으로 중단되거나 폐쇄된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 목적에 지방자치단체를 양주군으로 안제2조 정의에 있어 농어촌 주택사업이라 하면 “지붕개량사업과 주택개량 및 주택개량을 위한 군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의 설치 운영과 택지조성 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수선·이축을 말한다”를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주택 개량을 말한다”로 개정하고 안제9조(융자및보조) 제3항 1호 지붕개량사업을 삭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개정하는 안과 국무위원의 직위변경 등으로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3장 군직영시멘트 제품 가공공장 운영사업 조항을 삭제하므로서 조문이 변경 정리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지붕개량사업, 직영시멘트 공장 운영 등이 상당기간 중단되거나 폐쇄 되었고 ’96년 51회 임시회의에서 “양주군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폐기 되었음에도 조례개정 시기가 상당기간 지연된 것은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 되므로 향후는 조례개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조례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등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국민의 행위제한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안건 중에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끝낸 조례안은 의원간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많으셨습니다.

양주군의회 제5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6월 1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13 인

  • 부군수서영원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내무과장송종섭
  • 사회진흥과장윤광노
  • 재무과장윤명섭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돈춘
  • 산업과장신선호
  • 주택과장남기산
  • 농촌지도소장원정식
  • 사회지도과장최병무
  • 문화관광사업소장김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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