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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제1차 본회의(1997.06.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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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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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7년 6월 16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7회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일괄상정)

5.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일괄상정)

6. 19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의된 안건

ㅇ 부군수 인사말씀

1. 제57회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영원의원외 2인제안)

3.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유재원의원외2인제안)

4. 1997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5.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6. 19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양주군수제출)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10시 06분 개의)

○ 의장 홍재룡 : 회의진행에 앞서서 ’97년 4월 15일자로 양주군 제10대 부군수로 발령받은 서영원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부군수 인사말씀

○ 부군수 서영원 : 홍재룡 의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서영원입니다.

지난번 전보발령에 의해서 발령을 받은 후 2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이제야 공식적으로 소개와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견제와 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집행부는 의회의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을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양주군 발전을 위해서 펴 나가는 것이 집행부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양주군 발전과 주민복지라는 공동목표는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방법과 길이 조금 의견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저는 그러한 것을 제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펴 나가는 것이 부군수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긴밀한 의회와의 협조하에 양주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제가 재임기간이 얼마 안남았습니다마는 남은 기간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아래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 의회 제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6월 9일 박영원 의원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와 함께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으며 안건으로는 6월 9일 유재원 의원외 두 분으로부터 ‘양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 되었으며, 군수로부터 4월 25일 ‘양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이, 5월 10일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 5월 24일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 5월 30일 ‘양주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양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월 5일 ‘양주군장흥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안’과 ‘양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6월 9일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외 5건이, 6월 14일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금번 제57회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1. 제57회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08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열흘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57회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네, 그러면 회기 결정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은 유재원 의원과 김영안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영원의원외 2인제안)

(10시 12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박영원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박영원 의원입니다.

이흥규 의원, 이상원 의원과 함께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건, 사회, 환경업무 전반에 관한 대 집행부 질문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20일 부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제57회 임시회 중에 대 집행부 질문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영원의원외 2인 제안)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간에 사전 협의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유재원의원외2인제안)

(10시 14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유재원 의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에 ‘군립도서관’과 ‘상수도사업소’ 및 ‘문화관광사업소’를 신설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3.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유재원의원외 2인 제안)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재원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사전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의장 홍재룡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7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5.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10시 16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5항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토록 위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

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양주군수제출)

(10시 17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위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10시 18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흥규 의원, 이상원 의원, 우충국 의원, 박영원 의원, 유재원 의원, 김광배 의원, 김영안 의원 이상 7인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방금 호명하신 7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19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방금 의결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 운영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양주군의회 제57회 임시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6월 1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26 인

  • 군수윤명노
  • 부군수서영원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내무과장송종섭
  • 사회진흥과장윤광노
  • 재무과장윤명섭
  • 지적과장이정창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돈춘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신선호
  • 축산과장황병선
  • 지역경제과장이봉준
  • 산림과장김흥기
  • 건설과장김성철
  • 주택과장남기산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규천
  • 보건소장조종선
  • 농촌지도소장원정식
  • 사회지도과장최병무
  • 기술보급과장유경준
  • 문화관광사업소장김현제
  • 위생환경사업소장강병욱
  • 군립도서관장유승구
  • 상수도사업소장이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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