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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제1차 본회의(1997.07.2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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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의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7년 7월 26일 (토)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8회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 건

3. 경기도의회 기초자치단체 도비 보조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

4. 양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6.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부의된 안건

1. 제58회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양주군수제출)

3. 경기도의회 기초자치단체 도비 보조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반대결의문 채택의(이상원의원외 2인 제안)

4. 양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흥규의원외 2인 발의)

5.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6.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09시 26분 개의)

○ 의장 홍재룡 : 개의에 앞서서 ’97년 7월 3일과 8일자 양주군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보직된 간부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부군수 서영원 : 부군수 서영원입니다.

’97년 7월 3일과 7월 8일자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차례대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 정동환 과장을 소개합니다.

(정동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인사)

다음은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 유상규 과장을 소개합니다.

○ 기술보급과장 유상규 : 지난 7월 3일자로 고양시에서 양주군으로 전입 온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유상규입니다.

미력하나마 양주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 하겠습니다.

○ 부군수 서영원 :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이규천 소장을 소개합니다.

(이규천 상수도사업소장 인사)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7월 22일 김광배 의원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으며 안건으로는 7월 22일 이흥규 의원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양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이, 7월 24일 이상원 의원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경기도의회 기초자치단체 도비 보조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이, 군수로부터는 7월 4일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이, 7월 23일에는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과 ’9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금번 제58회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1. 제58회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09시 30분)

○ 의장 홍재룡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8회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오늘 하루만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58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그러면 회기 결정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광배 의원과 이흥규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양주군수제출)

(09시 31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4일자로 양주군수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재의 요구한 본 조례안은 6월 25일 개의된 양주군의회 제5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으로써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부군수로부터 재의 이유를 설명 들은 후 질의·답변과 찬(찬)·반(반) 토론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재의요구 자체가 심사대상이 아니고 제5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양주군준 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가(가)·부(부)만을 묻는 것이니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군수의 재의 이유 설명은 발언대에서 하고 의원의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은 채로 관계자와 협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로부터 상정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 이유를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영원 : 부군수 서영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먼저 재의요구된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제57회 임시회의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의결하여 주신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용치 못하고 관련 실무자들이 개정조례안중 일부 사항에 대하여 개정 취지를 충분히 이해치 못한데서 비롯된 결과로써 이를 세밀히 검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제58회 임시회에 상정된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규정되어 있는 숙박업소 등의 제한지역 결정시 지목이 농지 및 임야인 토지에만 국한 되므로써 재의요구된 동조례 제4조 제1호 및 제4호는 상위법인 수도법 및 건축법시행령에 저촉되는 것으로 경직되게 해석 함으로써 의원님들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이해치 못하고 재의요구하게 되었으며 상위법규상에서 제한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을 운영함으로써 조례상의 논란소지를 해소할 수 있으므로 재의요구 사유가 적절치 못하였음을 시인하고 다만, 제4조 제6호의 경우 20호 이상 집단 취락지역내 농지나 임야 이외의 지목인 경우 조례상 설치가 제한되지 않아 개정조례 공포시 일부 외지인등 재산 이익만을 목적으로 지역정서상 맞지 않는 숙박업소 등을 설치할 경우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허가를 제한토록 할 계획입니다마는 행정심판 소송등 법적 대응시 법적 대응력이미약하여 패소시 숙박업소 등의 설치가 불가피함으로써 일부 주민, 또는 외부인들의 이익에 반해서 순수한 다수의 우리 주민들이 받는 정서적 피해 등을 감안할 때 재의요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와 협의하여 개정안을 작성, 제출할 것이오니 조속히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재의요구 내용은 지난번 임시회의시 의결된 내용과 같으므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을 하고 그 외의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 건(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의 재의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됐습니다.

표결 결과는 출석의원 여덟 분 중 반대하시는 의원은 안계시고, 전원이 찬성하셨습니다.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합니다.


3. 경기도의회 기초자치단체 도비 보조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반대결의문 채택의(이상원의원외 2인 제안)

(09시 38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기초자치단체 도비 보조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상원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입니다.

유재원 의원, 김광배 의원과 함께 발의한 경기도의회 기초자치단체 도비보조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95년부터 ’97년까지 경기도 각 시·군에 지원한 도비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집행 및 운용내용과 명시이월, 사고이월액의 현황을 조사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추후 예산편성 및 심의 등에 참고하여 도비보조 예산의 시기성과 효율성을 파악하기 위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도비보조금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7년 7월 9일부터 10월 20일까지 경기도 산하 31개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에 「행정사무중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나 지난 6월 12일 시·군 의장협의회 회장단이 도의회를 방문하여 도의회 의장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도의회는 도비보조사업중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사안에 한하여 해당 기초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면 부정하고 도비보조사업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키로 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의 집행에 관하여는 감사원, 내무부 도, 기초의회에서 연중 감사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도의회가 이러한 현실적인 면을 부정한 채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행정절차의 중복과 행정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관계 공무원의 업무 공백등 전반 사항을 전혀 고려치 않은 처사라고 생각되고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면서 5,200만원의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처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도의회가 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31개 시·군의 시장·군수를 상대로 일시에 이를 실행 한다는 것은 해당 시·군의 행정낭비와 업무처리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도비보조 사업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를 통하여 시·군에서 도지사에게 제반 보고서가 제출되고 있어 현황과 문제점은 도지사를 상대로 조사하면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1개 시·군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활동을 벌인다는 것은 행정사무조사 목적외 다른 저의가 내포되어 있다고 사료되고 도비라는 성격은 도민의 혈세로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원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가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실행하려는 것은 이치에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며 도비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는 시·군에 대한 조사에 앞서 31개 시·군에 도비의 배분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배분되었느냐 하는 점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앞뒤가 맞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이유로 하여 금번 도비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라고 생각되어 도비보조금 행정사무조사 반대 결의문을 채택코저 제안하게 된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결의문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경기도의회 기초자치단체 도비 보조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이상원의원외 2인 제안)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이상원 의원님!

제안해 주신 결의문까지 아주 발표를 해 주시죠.

이상원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기초자치단체 도비 보조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반대결의문 작성을 위하여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결의문 안이 작성 되었습니다.

문안 작성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결의문 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문”

우리 양주군의회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지 2년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왔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금번 경기도의회가 우리군을 포함한 도내 각 시·군에 지원한 도비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려는 사안에 대하여 지난 6월 12일 경기도 시·군 의장협의회 회장단과 경기도의회 의장 및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도비보조사업중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사안만 해당 기초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저의에 대하여 유감을 금치 못하면서 다음과 같이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행정사무조사를 즉각 철회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1.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도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번 도비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매우 의심되며.

2. 경기도 시·군 의장협의회 회장단과 합의하였던 사항임에도 기초의회와 전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사특위를 구성,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경기도의회가 각 시·군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놓고 볼 때 경기도의회가 진정 도민을 위한 의회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3. 또한 국정감사 수용불가 입장을 줄기차게 견지해 오던 경기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라고 볼 수 있는 도비보조금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코자 하는 처사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으며.

4. 각종 예산 집행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 내무부, 기초의회 등에서 연중 감사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등의 현 운영체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을 부정한 채 금번 도비보조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절차의 중복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이에 소요되는 조사경비는 도민의 혈세로 충당될 것이므로 이 같은 발상은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임을 밝히는 바이다.

양주군 의회에서는 금번 경기도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려는 도비보조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여하한 구실로도 실현 될 수 없음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동시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기도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 실추된 권위를 되찾고자 이를 강행 한다면 그것은 경기도의회 스스로 의회의 위상과 도민에 대한 신뢰감을 실추시키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1997년 7월 26일

양주군의회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단체 도비보조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반대결의문 안을 발표하여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결의문 안 작성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발표드린 원안대로 결의문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원 의원으로부터 경기도의회 기초자치단체 도비 보조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의문 안을 들으셨습니다.

결의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의회 기초자치단체 도비 보조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반대 결의문은 협의된 내용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흥규의원외 2인 발의)

(09시 52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흥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우충국 의원, 박영원 의원과 함께 발의한 양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3항에서는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현행 조례에는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부군수, 군수의 보조기관중 실·과장급,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중 군 본청의 실·과장급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로 되어있어 군의 하부 행정 기관인 읍·면의 읍·면장과 부읍장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8조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중 본청의 실·과장급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를 추가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4. 양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흥규의원외 2인 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양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흥규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되었기에 원안대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6.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09시 55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본 조례안은 지난 제57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토론을 거쳐 입법예고 문제로 인하여 부결된 안건으로 내용의 변동이 없는 것이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토론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98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199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입니다.

’98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발행계획은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화로 인하여 각종 상수도시설물의 확충 오·폐수 정화시설 설치, 쓰레기 위생환경시설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군은 군비 지시 부담액 110억원을 부담치 못하는등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필수 불가결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채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이며 일반시중 금리보다 저렴한 연리 7~8%이고 상환기간은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동안 지방채발행은 ’80년 이후 총 29건으로 228억800만원이며, 원금은 149억5,600만원이고, 이자는 78억5,100만원으로서 ’97년 6월말 현재 56억100만원을 상환하고 이자포함 142억9,200만원을 앞으로 상환할 금액입니다.

분야별 지방채발행은 상수도사업분야인 광역상수도에 10억5,000만원, 하수도사업분야에서는 남면소규모하수처리장으로 10억8,000만원, 신천 수계차집관로 설치 및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으로 16억900만원이며, 청소위생사업분야로는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에 16억2,500만원입니다.

본 지방채발행 계획은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을 판단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오니 계획대로 지방채가 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지방채발행 계획에 대한 내용은 환경보호과 도시과, 상수도사업소 등이 관련되어 있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98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검토가 끝난 것으로 알고 ’98년도 신년도 예산 편성시에 보고된 대로 의견이 적극 반영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98년도 지방채발행 계획 보고를 끝으로 양주군의회 제5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루한 장마가 거의 끝나 가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나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태풍에 대비하여 지금까지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구슬땀을 흘리며 가꾸어 놓은 농작물의 피해예방과 각종 공사장 및 시설물의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함은 물론 내집 주변의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조치하여 재난에 대비하는 한편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전염병 예방 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하기 휴가로 인한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백윤기

○ 출석 공무원 20 인

  • 부군수서영원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내무과장송종섭
  • 재무과장윤명섭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돈춘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축산과장황병선
  • 지역경제과장이봉준
  • 산림과장김흥기
  • 건설과장김성철
  • 도시과장신대영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정동환
  • 보건소장조종선
  • 농촌지도소장원정식
  • 기술보급과장유상규
  • 문화관광사업소장김현제
  • 군립도서관장유승구
  • 상수도사업소장이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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