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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제1차 본회의(1997.08.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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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의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7년 8월 11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9회의회(림시회)회기결정의 건

2.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59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3.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양주군수제출)


(10시 06분 개의)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59회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8월 6일 유재원 의원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으며, 안건으로는 군수로부터 7월 28일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이, 8월 4일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금번 제59회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1. 제59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07분)

○ 의장 홍재룡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9회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오늘 하루만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59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 장 제 의)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기 결정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이상원 의원과 우충국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08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도시과장 신대영입니다.

금번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 등의 설치제한지역을 지목이 농지와 임야인 토지에만 국한하여 제한하므로써 일부지역의 경우 당초 조례제정 취지와 달리 지역정서상 맞지 않는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제정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상위법상 제한이 가능한 조항에 대하여는 삭제하여 알기쉽고 명확한 조례를 마련키 위함에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은 수도법에 의거 행위제한이 가능한 ‘상수원보호구역내’를 설치제한지역에서 삭제를 했고, 건축법시행령에서 제한이 가능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부터 100미터이내지역’을 설치 제한지역에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호이상의 집단거주부락내 지역에서는 지목에 불구하고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당초 조례제정 취지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안대로 통과가 되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이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의회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본조례 개정안은 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같은법 제14조에 의거 준농림지역내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중 숙박업소등의 설치제한 사항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제한의 범위를 준농림지역내 지목이 농지와 임야인 토지로 한정함으로서 일부지역은 본조례 제정취지를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 소지를 제거하고자 지난 제58회 임시회를 통해 본건과 관련한 재의의 건이 상정되었을 때, 의원님들의 사전 양해하에 집행부와 협의된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1호와 4호는 관련된 수도법과 건축법시행령에서 제한이 가능한 조항으로서 이를 삭제하여 중복으로 규정함을 피하고, 안 제4조 제1항 6호는 본문 다음에 ‘다만 제6호는 지목에 불구하고 적용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삽입해서 20호 이상 집단거주 부락 내에서는 지목에 관계없이 숙박업소 등의 설치를 제한하므로서 조례의 내용과 제정 취지가 일치가 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2호와 6호의 단서조항중 ‘음식점’을 제2조의 정의에서와 같이 ‘식품접객업’으로 조문을 일치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로써 본조례 개정안은 체제, 자구 등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하였으며, 주민의 민원해결과 본조례 시행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건설교통부가 ’97년 6월 23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끝낸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은 금년 8월말경 공포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준농림지역에서의 숙박업소 등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으로써 편의상 의원님들의 질의는 좌석에서, 답변은 발언대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 여기 제4조 6항에 「20호 이상 집단거주부락내 지역」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20호 이상 집단거주부락’ 이라는 개념, 이걸 시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소위 입법을 만든 의원의 입장에서 이 법을 만들고도 누가 가서 “여기다 그런 건물 지을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대답을 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포괄적인 표현을 가지고 이 법을 만든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당신들이 엊그저께 법을 통과 시켰으니까 여기 되고, 안되고는 알거 아니냐” 이러한 주민의 질문이 들어왔을 때 대답할 수가 있겠느냐! - 의원이 -

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디다 개념을 둔 것이냐, 하는 명확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어떠한,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우충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4조 6호에서 거론된 「20호 이상 집단거주부락내」라는 용어처럼 지금 우리 보편적인 원칙에 의해서 1개 자연부락 단위에 따른 외곽 경계로부터 설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경계가 지금 집단 지역이 형성되고 있는 부락을 마지막 가옥에서 집단부락은 몇m까지를 인정하느냐에 따른 거는 우리가 집단 취락지역내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거는 외딴집을, 외딴집은 50m에서 100m이상 떨어진거는 외딴집으로 지금 저희가 가름해서 그린벨트라는 제반 법규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지역내 부락 20호라는 것은 마지막 가옥으로부터 50m에서100m 그 사이에 있는 집은 제외해 놓고 그 부락과 형성하고 있는 그 외곽을 가지고 일단 통념상 정리를 해서 허가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충국 의원 : 그것이 시행규칙으로 정해지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그건 시행규칙으로는 정해지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20호 이상 집단거주’라는 그 ‘20호’ 그게 그 개념을 어떻게 두고 있냐고 의원님이 물으신 거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런 개념으로 정리를 해 나가겠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누가 민원이 제기 되더라도 현지를 확인해서 흔들림이 없이 그런 취지 안에서만 허가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우충국 의원 : 그러니까 맨 외곽, 외곽 끄트머리, 집단부락이라고 하는 외곽 끄트머리 집에서 50m이상?

○ 도시과장 신대영 : 50m이상이 떨어지면은 독립가옥으로 보겠다.

우충국 의원 : 그건 독립, 그건 집단부락으로 안본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러니깐 그 안에 있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충국 의원 : 정리를 해 나가겠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상원 의원 : 잠깐만요!

○ 의장 홍재룡 : 질의하실 겁니까?

이상원 의원 :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 이 내용 관계에 대해서. -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의장 홍재룡 : 진행발언 하시는 겁니까?

이상원 의원 : 아니요,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질의를 드리면서도 지금 대답한 사항에 대해서.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상원 의원 : 보충적으로 한 마디 드리고 싶은데요.

○ 의장 홍재룡 : 네, 발언해 주십시오.

이상원 의원 : 20호이상 집단거주 부락내 지역에 관한, 우리 조례 적용에서.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상원 의원 :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이 포괄적인 해석을 하거나 우리 집행부에서 주관적인 해석을 해서 어떤 결정이 지어진 이후에도 주민들이 상당히 거부 반응을 보이거나 불만의 표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기왕 이런 질문이 나왔으니까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해석보다는 보편 타당성이 있도록 검토를 해서.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상원 의원 : 일반 주민이나, 건의를 했던 사람이 이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해 주시기를 꼭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의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양주군수제출)

(10시 20분)

○ 의장 홍재룡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97년부터 200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서 양주군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시에 두 분 의원을 포함한 12명 위원여러분의 세심한 심의를 거쳐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간추려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배경은 ’8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여 시행한 이후에 ’90년부터 재정여건 및 관련계획의 변동 내용을 매년 수정·보완하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97년부터 2001년까지의 계획은 국가목표를 지역적으로 실현하는데 기본을 두고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조화 유지를 통한 중장기적인 시계에 기초한 합리적인 정책목표의 설정과 재정의 운용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 하고자 계획을 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은 먼저, 지역개발에 관한 기본구상으로는 지역현황 및 문제점, 향후여건 전망과 지역발전 과제 부문별 발전목표, 그리고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에서는 일반행정, 교육, 문화 체육, 보건관리, 환경관리등 20개 분야의 연도별 지역발전 개발지표를 살펴 보았고 그 다음으로 중기 지방재정 전망으로 계획 기간내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계획을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세입·세출 추계로는 ’97년도에 1,317억원, ’98년 1,421억원, ’99년 1,624억원, 2000년 1,810억원, 2001년 1,950억원의 세입·세출 추계가 전망되며, 계획기간내 사업별 투자계획은 총 206건으로서 ’97년도에 1,033억원 ’98년 1,084억원, ’99년 1,273억원, 2000년 1,452억원 2001년 1,582억원의 투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계획기간내 투자사업 각종 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방비 투자 자체사업으로는 군청사 신축공사외 51개 사업에 4,698억원의 투자사업을 추진 계획하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는 민방위 대피소 시설외 91개 사업에 1,254억원의 투자사업을 계획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필요사업 경비 조달을 위하여 군청사 신축 공사외 7개 사업에 385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부터 200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박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중기투자계획의 구체적인 계획은 나왔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배부해 드린 이 책자가 전부입니다.

박영원 의원 : 사업, 어떠 어떠한 사업까지도 나왔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여기 지금 이 계획상에 명시된 거는 10억 이상의 사업만 명시가 됐고 그 이하의 조그만 사업까지도 그건 사업부서에서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그렇게 큰 타이틀이 인제 나왔는데요, 정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골고루 거기에 실정에 맞게, 그러한 계획하에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거는 어디에 나와있어요? - 구체적인 사업명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런거는 인제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받아가지고 이 기획을 한거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사업을 보실 생각이 있으시면 관계 부서를 통해서 언제라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이거, 관계부서가 여러 부서가 많으니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전체 실과소가 다 합니다.

박영원 의원 : 전체를 묶어서 좀 보내줄 수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게 지금 …

박영원 의원 : 뭐 실과마다 다 다니면서 보자고 할 수도 없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근데 그 뜻은 알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이건 5개년을 예측해 가지고 연동화 계획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금년도에 뭐 좀 불합리 했다든지 미흡한게 있으면 또 내년도 계획 수립시에 반영을 해서 수정을 또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저희가 이 사업을 지금 소규모 사업이고 이런 거 추진하는 거는 매년 편성하는 예산편성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계를 한 이 사업을 취합을 해서 별도의 유인물을 만든다고 하는 거는 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오히려 인력이 낭비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은 부서별로 해서 박영원 의원님께서 보시고픈 사항을 해당 부서에 얘기하면 언제라도 보실 수 있으니까.

박영원 의원 : 아니.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거를 또 책으로 만든다고 그러면 어려움이 있는겁니다.

박영원 의원 : 아니, 기획부서에서 총괄을 하니까 총괄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총괄 계획이 지금 이렇게 대외적으로 내 놓을 수있는 건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 책자로 - 지금 각 과에서 들어온 것이 뭐 문서로 들어왔지만 그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돼 있는 거를 그거를 달라고 그러시면은 그거 그 자체가 좀 내놓기는 그렇습니다.

보시는데는 지장이 없지마는 그거를 그냥 대외적으로 자료로 보내기는 좀 그렇다 이런 말씀입니다.

박영원 의원 : 의원한테만도 못줘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글쎄, 드리는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 과에서 들어온 거를 정리를 해서 이 책자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대로 정리가 안된 상태를 그거를 의원님께 내놓는다고 하면은 좀 내용적으로 그렇고, 또 제대로 만들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인력을 소비해 가면서 또 구체적으로 그걸 정리를 해서 전부 만들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이말이죠.

그러니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로 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하시라도 뭐 오셔서 보실 수 있고, 또 자료를 갖다가 보여달라고 그러면 보여드릴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좀 그건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영원 의원 :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런걸 미리 알아야 계획도 수정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또 따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항간에는 3년, 5년, 그 투자비를 각 지역 읍·면별로 분석을 해 보면은 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된데가 있고, 아주 취약한데가 있고 해서 그것이 또 논란이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신중하게 투자를 어느, - 예를 드리는 겁니다 -

어디 군수가 있다고 해서 그 지역에 많이 투자된다든가, 그런 문제를 하자면은미리 그 자료를 의원들한테다 좀 줘서 세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계획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이해를 제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

○ 의장 홍재룡 : 저, 기획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의장 홍재룡 : 사회자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서는 우리 실장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대로 각 사업부서에서의 향후 5년간의 재정투자계획에 대한 요약서이고 거기에 기획실에서 이 요약서를 만들기까지의 기초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책자화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중기투자계획의 부속 서류를 필요한 의원들에게는 충분하게 열람이 되고 자료가 제출이 되도록 당연히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더 논란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 자료가 제출이 안되고 열람이 안된다라면은 의회 차원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먼저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할 적에 종합운동장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0년으로 미루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11페이지에 보면은’98년부터 추진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심의때 2000년으로 미루어져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지금 김영안 의원께서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합운동장 관계는 작년도에 사업비가 일부 보조내시가 돼서 금년도에 군비부담을 못해서 예산 계상을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지금 여건이 안돼 있기 때문에 차후에 건립하는 거로 해서 사업자체를 반납한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이 지방재정계획 심의시에 지금 금년도에 그렇게 여건이 안됐으니까 저희가 ’98년도에 다시 보조요청을 해서, 그래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라고 못을 박은 것이 아니고 ’98년부터 추진을 해도 2000년도에나 가야 사업시행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가 된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제가 맞을 겁니다.

2000년도에는 사업이 시작이 되더라도 그 준비를 할려면은 지금부터, 내년도에 일부 예산이 확보가 돼야 용역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용지매수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오고 간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이런거는 인제 투자액이나 그 사업규모에 비해서 실용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알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있는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이 ’97년에 1개소, ’98년에 1개소를 더 증설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소규모 축산폐수처리시설은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것인지를 좀 질의를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계획 수립한 것이 저희가 3월달에 계획을 수립을 했고, 기존에 축산폐수처리장 반납을 한 거는 그 이후에 반납이 됐기 때문에 이 계획상에는 그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수정계획에 다시 이건 수정이 되는 걸로 …

김영안 의원 : 이건 없는걸로.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김영안 의원 : 한 가지만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경지 면적 계획인데요, 16페이지에 보면은 농경지를 ’97년 현재 8000ha를 보유하고 있는데 2001년에 8000ha를 보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군 지역에서 농경지는 조금도 타용도 전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또는 허용을 했을 때는 반드시 대체농지를 조성하겠다는 뜻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건 제가 산업과장으로 하여금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산업과장 신선호입니다.

산업과장이 김영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사항은 이게 중장기, - 물론 이게 계획입니다마는 - 연차적으로 쭉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때에 따라서 민원인이 농지전용허가를 득했을 적에는 그 계획에도 불문하고 연차적으로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우리 또 하는 거는 5년 동안에, ’97년부터 2001년까지 장기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김영안 의원 : 16페이지에 보면은, 8000ha 밑에 보면 답면적, 답면적이 나옵니다.

’96년도에 4,224ha인데 2001년에 정확히 4,224, 동일 헥타를 보유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거는 정부 방침에서 답면적을 이렇게 쭉 그냥 계획을 세운겁니다.

김영안 의원 : 이렇게 현재의 농지는 100% 그대로 보존을 하는 지침속에서 기준속에서 이걸 계획을 수립하라고 그런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아니, 인제 그건 아니구요, 그냥 양주군의 답면적을 쭉 해서 2001년까지 보조를 하면서, 그렇지마는 농지를 답면적을 꼭 보존하는 거는 그건 아니고 연차적으로 민원인이 - 방금 말씀드린 대로 - 원할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전용할 계획입니다. 전용을 허가할 계획입니다.

김영안 의원 : 전용허가를 해줄 적에 그럼 반드시 1,000평이 전용됐으면 1,000평의 대체 농지를 조성시키겠다는 뜻이냐 이 말입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아니, 그 지역에 따라서는 전용허가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거죠.

김영안 의원 : 그렇게 되면은 줄어들지 않습니까? 농경지가?

그런데 계획서에는 지금 2001년까지 현재 그대로, 한 평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보유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모순을 좀.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건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차적으로 허가를 하면은 그 면적이 빠져나가는게 타당성이 있는건데 좀 일관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걸 좀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아까 중기투자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서 10억 이상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왔다고 하셨는데 그게 얼마나 된다고 “인력이 낭비된다”라고 운운하면서 알려면은 실과로 알아보라고 이렇게 무성의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의원을 경시하는거고, 의회를 경시하는 발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은 서로 비교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치우쳤다든가 했으면 그거를 건의하고 고쳐나갈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질의를 한건데 그렇게 무성의하게 대답을 그렇게 하실수 있습니까?

인력이 얼마나 그러면 그게 필요한 겁니까?

10억이상 사업을 뽑는데 그러면 의원이 각 실·과·소에 어디 뭐가 있는지 알고 죄다 찾아다니면서 그걸 뽑아달라고 하는게 더 인력이 의원은 뭐 하는게 하나도 없습니까?

어떤게, 거기 기획부서에서 어디 어디 한 걸 뽑아주는게 더 인력이 덜 드는거지 의원이 각 실·과·소를 다니면서 그걸 뽑는게 어떤게 더 소모가 되는 겁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뜻으로 말씀 드린게 아니고, 물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별도로 정리를 해서 해 드릴려면 인력이 들어가는건 분명히 더 들어가는거죠, 뭐 여기서 몇 명이 들어간다고 하는 말씀은 제가 정확하게 드릴 수는 없지마는 다만, 하시라도 보실 수 있게 자료를 제공을 해 드린다고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자료를 보여드리는 거는 기획감사실에서 받아가지고 있는 자료를 뭐 실무자한테 가져와 가지고 갖다 보여드릴 수도 있는 거고, 또 해당 실과소로 연락을 해서 보자고 그러시면 보여드릴 수 있게도 해 드릴 수 있는거고, 저는 그런뜻으로 말씀을 드린거지, 이거를 의원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를 뭐 인력이나, 뭐 귀찮다 하는 식으로 해서 그 부류쪽의 말씀을 드린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분명히 안해 드린다고 하는 쪽은 아니였었지 않습니까?

보여드릴 수 있게 - 언제든지 필요하신때 - 이렇게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영원 의원 : 그거를 인력부족 때문에 뽑아 드리기가 곤란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요.

박영원 의원 :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다 그거는 무슨 뭐 어떤 기밀에 해당한다든가, 아직 계획이 미수립이 됐기땜에 보여줄 수 없다고 한다든가 하면은 말이 되는거지만 인력관계 운운하면서, 공무원이 뭐 인력이 뭐 두렵습니까? 들어가는게?

기획실이 뭡니까? 그거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인력이 무서워서 일을 못하면 뭐를 합니까?

법에 의해서 뭐 할 수 없다는 건 말이 되지만 인력으로 안되는 거는 그거는 의원들이, 그럼 왜 의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네? 그런거 하나 요구 못합니까?

- 주민의 대표로서? -

인력 때문에 못해 준다고 이렇게 얘기 하는 거는 그거는 무성의한 답변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무슨 일을 많이 시키자고, 괴롭힐려고 그걸 뽑아 달라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봐 가지고 비교분석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뜻에서 뽑아달라는건데 그렇게 인력 운운 하면은 무슨 일을 합니까? - 의원이 그럼? - 앞으로 이런 일은 주의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재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아까 설명을 해 주신대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5개년 연동화 계획을 수립,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드리기 전에, 이것이 연동화 계획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계획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1년에 한 번씩 계획을 다시 합니다.

유재원 의원 : 이거 계획은 언제쯤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 기간은 정해져 있질 않구요.

유재원 의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게 중기계획에 일단 반영이 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니까 상반기에는 편성이, 계획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3월달에 이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유재원 의원 : 그럼 3월달에 이 계획을 잡으셨는데, 3월달의 계획서를 가지고 지금 오늘 보고를 하시는건데.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유재원 의원 : 저희한테 보고가 끝난 다음에는 계획이 지금 3월달에 계획 잡은데로 앞으로,여기서 큰 이상이 없는한 이 계획대로 추진 하시는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습니다.

유재원 의원 :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113페이지에 보면은 자체 투자사업 조서가 있습니다.

1번부터 52번까지 있는데 아까 우리 박영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과연 이 계획이 지역의 고른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계획서인지, 아니면은 어느 일부분의 투자계획을 세운것인지, 알수가 없는 처세이고, 아까 우리 김영안 의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113페이지 보면 8번에 축산폐수처리시설,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계획이 잡혔습니다.

아까 답변하시기를 “이것은 3월달에 계획이 잡힌거고, 또 반납을 한 것은 그 이후에 반납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조서가 나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이 책자를 얼마 전에 받아봤는데 그렇다면은 이 정도는 최소한도 고쳐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미 벌써 취소가 된 것을 저희한테 보고 할 때는 그 책자를, 그 유인물을 그냥 가지고 나오셨다는 것도 조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고 여기 자체 투자조서에 보면은 어느 지역은 전혀 계획이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또 어느 지역은 상당히 많은 투자액이 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과연 우리 양주군수님의 행정지표가 ‘지역의 고른 균형발전’인데 거기에 맞는 것인지 감히 의심스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유재원의원께서 두 가지를 질의를 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축산폐수처리장 관계를 수정을 해가지고 의회에 보내야 될 거 아니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3월달에 이게 저희가 심의를 했습니다.

그 심의위원이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원 두 분을 포함해서 저희 실과소장으로 해서 12명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확정된 계획이기 때문에 또 거기다 연동화 계획으로 돼 있어서 수시로 아무때나 고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계획이 금년도에 한 번 됐으면 내년도 계획할 때 가서 변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기이 유인물이 나왔고, 계획이 확정된거기 때문에 의회에 그대로 이 자료는 드린겁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 관계를 쭉 읍·면별로 이렇게 비교해서 대비를 해보신걸로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는 일단 각 과에서, 사업부서에서 투자사업에 대한거를 계획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대단위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쭉 여기다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정을 일방적으로 기획감사실장이나 뭐 군수나 부군수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계획된 내용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게 확정된거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쪽으로 편중이 됐느냐 하는 얘기를 물으시면 참 한마디로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러한 어떤 문제점이 도출이 됐다고 하면은 또 거기에서 연동화 계획이기 때문에 매년 재편성할 때 그때 다시 검토가 되는 걸로 그렇게 이거는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3월달에 중기지방 투자가 수립이 되는데, 물론 저희 의원중에서는 두 분이 참석을 하시는데 나머지 여타 의원님들은 거기에 참석을 하지도 못하고 그럼 이런 기회에서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연동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이걸 계획을 수정을 해야되는지 그 부분도 좀 답답한 부분 아닙니까? 지금?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러니까 사업을 추가로 해야 된다든지, 지금 계획된 사업 중에서도 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업이 추진하기가 뭐 어렵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해서 그 변경되는 사항은 천상 다음 연도 계획 수립할 때 반영을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재원 의원 :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저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본군에서 생산되는 각종 자료, 책자가 지금까지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이 자료 취합 최종 마감일이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가 언제 발간된 날짜인지 기록돼 있지 않은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계획서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사실 ’96년도에 마감을 해서 ’97년도초에 나왔다든가, 뭐가 있어야지 이걸 뭐 책을 보고 어떤 기준을 삼는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책자에 같은 종류의 책자도 규격도 상이하고, 이런 기준이 설정돼 있는게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은 ‘예산서’ 그러면 매년도 예산서 나온 책자의 규격이 다 상이하게 다릅니다. - ‘예산안’이 나올 때 하고 ‘예산서’로 나올 때 하고의 규격도 다르고 -

이거 보관관리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일관성있게 관리하기 어려운 그런 여건이 돼 있습니다.

이걸 총체적인걸 좀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지금 이게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수립 하시느라고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여기 10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이 초등학교가 ’96년도에 18개교, ’97년도에 18개교, ’98년도, ’99년도까지 18개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주택과에서 아파트를 건립하는걸 보면 초등학교가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이 계획과 좀 상이한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초등학교를 늘리지 않아도 교육문제에 지장이 없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시방 심각한 실정인데 청소년 종합상담실이 2001년까지 이렇게 설치할 계획이 전무한지, 이 계획이 좀 전반적으로 내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관계하고 청소년상담소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일괄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잘 알수가 없겠고, 또 초등학교 문제만 해도 전체적인 수요나 또 이 사업을, 초등학교를 유치하는 문제는 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이나, 또 주택과에서 대형건물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감안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어느 부서도 아마 쉽게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김광배 의원이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을 참고로 해서 다음 계획에 충분하게 다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내실이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은 45페이지 상단에 37번, 문화원 향토민속발굴 관계도 계획이 없고, 또 앞에는 내역이 나와 있는데 뒤에는 세부내역에는 없는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 정주권 개발사업 같은 거 -

또 49페이지, 국립정신요양원 신축관계,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도 정신질환자가 많은데 계획조차 없다면 상당히 이게 복지행정으로 가는 측면에서 이게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27번에 ‘초등학교 심장질환자 검진사업’ 이런 것도 기획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 우리 농공단지가 있는데 폐수처리는 별 지장이 없는지, 앞으로 그 처리 시설을 할 계획도 전무한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소형폐기물 소각시설’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설치할 것인지, 그거는 인제 실무 부서에서 해야 되겠죠? 기획감사실장님이 아마 이건 답변 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 그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 5번에 내역 7번, 여기 ‘공해배출업소 기술지도’ 이게 계획이 전무합니다. 우리 공해관계가 상당히 심각한데 이런 것도 계획이 전무합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 이 보안등, 가로등 설치 계획조차 없습니다.

의원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관심을 둬도 여기 전무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여기 73페이지 하단부에 8번,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이 총괄계획에는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표기가 안돼 있고, 그 다음에 75페이지, 이것 농촌지도소에서 아마 운영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농·어촌 부엌개량 사업이 이게 전무한건지 여기 계획이 없습니다.

금년에도 이 부엌개량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것이 아마 5개년간 연동화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치밀하게는 세우지 못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계획이 돼서 양주군 발전에 이바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우리 박영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반적인 인건비라든가, 이런것은 모르지마는 투자사업에는 구성비를 확실히 표기를 해서, 우리 전체적인 거는 어렵다 할지라도 부서별로, 건설과면 건설과, 도시과면 도시과, 사회진흥과면 진흥과대로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내역서를 이 책자외에 우리 의원들에게 설명을 사전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회자가 몇 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보고내용에 보면은 세입세출 추계가 나오는데 세입추계는 순계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맞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순계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 세입규모에 대한 예측을 전연 할 수가 없는데 이런 보고서에는 어떤 상부 부서의 형식에만 구애받지 마시고 순계가 아닌 총계 규모도 표시가 돼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구요.

세출 추계로 재정규모를 짐작할 수 밖에 없는데 세출 추계로 보면 ’97년도 1,317억, ’98년도에 1,421억, 또 ’99년도 1,624억, 2000년에 1,810억, 2001년에 1,950억원으로 추계가 됐는데 이것은 우리 양주군의 평균 인구 증가율이 2.7%로써 우리가 쭉 추계하는 과정에서 평균 인구증가율을 많이 감안을 하신 것 같은데 그동안에 양주군의 5년간 재정규모의 신장율, 또 양주군의 향후 5년간 재정신장율을 비교해 보면은 앞으로는 택지개발지구라든지 급속도로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양주군의 개발 전망, 또 양주군의 장기발전 계획 등을 고려해서 했을 적에는 2001년에 1,950억원의 재정 추계는 통념시 적게 잡힌 것이다라고 지적을 안할수가없습니다.

불변가격이든 경상가격이든 이것은 추계가 너무 약하게 된 것이다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5년전의 양주군의 재정규모와 또 10년전의 재정규모를 비교해 보고 그 동안의 양주군의 발전상, 향후 5년간의 발전상, 그동안에 10년이상 발전하는 거에 더 그거를 추월할 수 있는 그러한 앞으로의 5년이 시기라고 봅니다.

그랬을 적에 재정규모가 1,317억에서 1,950억으로 추계한 것은 너무 미약하다, 이것은 김광배 의원께서 지적한 대로 분명히 양주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것이 수십건이 있더라 - 이 세부사업 계획에 - 그런 것을 누락을 시키다 보니까 재정규모가 적게 추계가 될 수 밖에 없죠.

이런 것을 볼 적에 지금 중기투자 지방재정계획은 너무 부실하게 작성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사항들은 빠른 시간내에 확실하게 재검토가 돼서 양주군 장기발전 계획과 맞물리는 재정 계획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이를 종합검토 해서 본 계획에 반영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을 끝으로 양주군의회 제59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항상 끝은 또 다른 하나의 시작을 의미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태풍 티나가 무사히 지나 갔다고는 하나 통상 1년에 서너 차례 위험한 고비가 있어 왔습니다.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항상 유비무환의 자세로 모든 일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해서 알찬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무더위에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양주군의회 제59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백윤기

○ 출석 공무원 17 인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내무과장송종섭
  • 사회진흥과장윤광노
  • 재무과장윤명섭
  • 지적과장이정창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돈춘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신선호
  • 건설과장김성철
  • 도시과장신대영
  • 주택과장남기산
  • 보건소장조종선
  • 농촌지도소장원정식
  • 문화관광사업소장김현제
  • 상수도사업소장이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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