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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제4차 본회의(1997.09.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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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의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7년 9월 11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질문에 관한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에 관한 건(계속)

ㅇ 군수


(10시 01분 개의)

1. 군정질문에 관한 건(계속)

ㅇ 군수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6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군수로부터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해당 실과소장과의 답변 협의를 위해 앉은 자리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여섯분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윤명노 :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재룡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군정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흥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천지역 기존의 도시계획구역과 회정·덕계 취락지구와의 연계 방안에 대하여는 도시계획구역의 확장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등 시지역 도시계획 보다 군지역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회천지역의 택지개발 계획은 ’94년 10월 5일 1차 고시된 덕정·고암 택지개발 지구와 ’97년 7월 22일 2차 고시된 고암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가 있으며, 덕정리 주거지역은 주공에서 별도로 부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것으로써 이 지역과 덕계·회정리 취락지역과의 연계 및 도시지역 확대를 위해 ’93년부터 ’96년까지 건설교통부에 도시확장을 위한 국토이용 계획변경 승인을 신청 하였으나, 관계부처 협의중 농림부에서 집단농지 및 우량농지라는 이유로 불가처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은 회천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도시화 되어야 할 지역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하에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정·고암택지개발지구의 향후 추진 계획은 제1지구로 지정된 덕정·고암지구는 현재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97년 9월말경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2000년 12월경 사업을 완료하고, 제2지구인 고암택지개발 예정지구는 ’98년 10월경 용지보상을 하고 200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주공에서 경기도에 아파트 사업승인을 득하였으며, 이 지역도 ’99년말경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므로 2000년대 초반에는 총 9,000여세대 3만여명이 입주하게 될 것입니다.

제3, 제4의 택지개발계획과 회정·덕계지구 준농림지역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는 우리군 향후 택지개발계획은 장기발전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후보지를 물색하여 군 전역이 고르게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 할 계획이며, 회정·덕계지구 준농림지역의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천 도시지역의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경지정리지역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개발이 되어야 할 지역으로 판단되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공사의 입찰방법과 계약에 대하여는 도급예정액 1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가 대형공사이며 현행법상 도급예정액 58억3,000만원 이상인 공사는 최저가 입찰을 실시하고,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공사 수행능력, 입찰가격, 공사수행 결격여부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규정에 따라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입찰자격 제한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제한경쟁 입찰은 해당 시·도로 국한되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98년부터 총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원에서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청사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구성에 대하여는 군청사 이전추진을 위해 재무과에 영선계를 신설하여 청사이전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영선계에는 건축직공무원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앞으로 청사신축 토목공사가 착공되면 토목직 직원 1명을 보강할 예정이며, 공사 추진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로 직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중 전문감독관 채용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면 책임 감리업체선정을 이미 완료하고 착수단계에 있어 별도의 전문감독관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하천정비로 생기는 고수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천정비 사업으로 조성되는 면적은 약 50만㎡이며 그중 고수부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은현면 운암리까지의 고수부지 면적은 24만 5,000㎡입니다.

공사완료 후 활용가능한 지역은 연차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체육 공원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공간을 마련하여 주민의 정서적, 생활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향후 세부적 활용방안으로는 잔디공원과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고 게이트볼, 족구, 간이 농구장 등의 시설을 년차적으로 설치해서 군민 휴식 및 여가활동 공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제한 공고의 해제방안에 대하여는 우리 군의 상수도 급수지역중 회천과 광백상수도 급수지역의 만성적인 물부족 현상으로 인하여 1997년 3월 13일 기존 급수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1일 5t이상 사용되는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부득이 수도물 공급을 제한하게 되었으며 공급제한을 조기 해제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한 바 있으나, 취수원의 개발은 지역여건상 자체개발에 어려움이 있어 동두천시에 1일 5,000t 할애를 요구하였으며, 추가 공급될 경우 회천지역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등은 제한급수를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이 확정되어 통수가 되었을 시는 공급제한을 해제할 계획에 있습니다.

5단계 물량의 산출근거와 물공급 계획에 대하여는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의 수수물량은 1일 1만7,000t으로 읍·면별 배정량은 건설교통부와 수자원 공사에서 용역을 주어 목표년도 2001년을 기준으로 하여 회천읍 인구 5만1,500명에 급수율 90%를적용하여 1일 9,000t, 주내면 인구 1만8,900명에 급수율 70%로 1일 5,000t 장흥면 인구 1만3,100명에 급수율 65%로 1일 3,000t으로 배정된 물량입니다.

상수도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는 우리 군 상수도 시설용량은 회천, 광백 남면 3개소를 합쳐 1일 1만5,000t 규모로 이 지역의 경우 급격한 도시화 추세에 따라 수도물의 공급량이 1일 약 2,000t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광역상수도 사업이 완료되어야 하나, 단기적인 대책으로 누수율이 18%인 1일 2,432t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후관로 누수탐사와 관로개량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관말지역의 급수난 해소를 위해 회천 덕계리 지역에 무인가압장 2개소를 신설 할 계획이며 보조수원공 1공을 추가로 개발하고 동두천시의 여유물량을 한시적으로 우리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을 조건으로 회천지역 공동주택 허가를 내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금년도 3월 13일 수도물 급수제한을 공고하였고, 광역상수도 6단계 통수시까지는 공동주택을 허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급수제한 공고 이전에 백석지역 공동주택을 허가하게 된 것은 부족한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자들이 민간개발사업협의회를 구성하고 광적·백석 상수도 정수장 확장사업비 부담과 1일 2,000t 규모의 지하수를 개발하여 정수장까지 공급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한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대하여는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남면 주민이 주축이 되어 고온 열분해 용융방식의 신기술을 도입하여 경영수익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유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민의견 수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님비현상 속에서도 주민들이 혐오시설을 자발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수범이 되는 사항이며, 당면한 쓰레기 문제 해결 방안이므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유치신청이 있으면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경기도와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흥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상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보람있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는 254명의 남·여 새마을지도자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늘진 곳에서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많은 활동을 전개하며 묵묵히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들이 지역개발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한 바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능 강화와 새마을 사업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이 신뢰하며 칭송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신뢰받는 지도자 상이 정립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는 생활개혁을 통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행태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통한 새마을정신의 함양으로 아름답고 살기좋은 고장을 가꾸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겠으며, 새마을 지도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하계 수련대회 개최, 유공 지도자 표창, 교육기회 확대 등을 통한 사기앙양과 새마을단체의 활동상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새마을 단체의 정비 및 활성화를 위해 공석 지도자 보강, 새마을 지도자 관리카드 정비 새마을 시설물 정비·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중 농산물 집하장, 한삶회 영농법인, 양주인삼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지원현황에 대하여는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95년도에 국고보조 1억864만원과 자부담 2,836만원등 총 1억3,700만원을 투자하여 간이집하장 210평을 설치하였으며, 한삶회

영농조합법인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과 농산물 가공 육성사업으로 국·도비 3억8,000만원, 융자 1억4,800만원, 자부담 2억5,000만원등 7억7,800만원을 투자하여 가공공장, 창고, 비닐하우스, 기계류, 냉장차량, 토착 미생물 생산시설을 설치하였고, 양주인삼 영농조합법인은 ’96년에 국고보조 1억500만원, 융자6,300만원, 자부담 9,900만원등 총 2억6,700만원을 투자하여 가공공장, 기계류를 설치하였습니다.

지도·관리사항 및 운영실태, 그리고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대하여는 농산물 집하장은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아 승인하고 운영일지를 기록·유지하도록 하며 출하실적을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96년에 510t을 출하하였고, ’97년 2/4분기 현재 610t을 출하 하였습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은 단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연 1회이상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국립농산물검사소 의정부 출장소로부터 매년 기술·경영지도 결과를 통보받고 있으며 생산된 농산물은 전량 야채음료로 가공·판매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 육성사업에 대해서도 운영현황 지도·점검과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한삶회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97년 8월말 현재 3억2,600만원의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양주인삼 영농조합법인은 ’96년도에 태극삼을 생산하여 대만에 38만불을 수출하였고, 인삼의 특성상 연중 저장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채굴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삼 채굴시기인 가을부터 겨울동안만 가동할 수 밖에 없는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9월말에 원료를 구입하여 10월부터 ’98년 2월까지 가공하여 50만불의상품을 생산해서 전량 수출할 계획입니다.

한삶회 영농조합법인은 매출액 증대를 위한 과도한 투자와 불황으로 ’97년 6월 3일 부도 처리된 바 있으나, 발행한 어음을 ’97년 7월 13일까지 전액 회수조치 하였고, 농협대출액 1억8,000만원을 상환하는등 법인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공장은 정상가동중이고 농협거래가 정상화 되려면 4억여원을 추가로 상환해야 하는 상황으로 자금조달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경기침체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향후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군의 입장에서는 한삶회 영농조합법인이 정상화 되기를 바라며 만약 최종 부도처리가 된다면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보조사업 실패시에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수도의 장기적인 종합 수급계획과 자체 상수원 확보계획에 대하여는 우리 군의 종합적인 상수도 수급대책은 3개소의 기존시설에서 1일 1만5,500t을 장흥면을 제외한 6개 읍·면의 주민 4만 2,000여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급격한 수요증가로 현재는 물 부족 현상이 가중되고 있으나, ’99년 9월 통수 목표로 추진 중인 광역상수도 5단계에서 1일 1만7,000t과 임진강 광역상수도 계획에 의거 2000년말까지 예비량을 포함하여 1일 3만7,000t, 2001년 통수예정인 수도권 광역상수도 6단계에서 1일 6만8,000t등 총 13만7,500t을 확보하여 30여만명에게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공급될 광역상수도는 팔당수계와 임진강수계로 구분되며, 건설교통부와 수자원 공사에서 당초 계획시 팔당수계는 회천, 주내, 장흥지역에, 임진강 수계는 은현, 남면, 광적, 백석에 공급되도록 계획되었으며, 5단계 1만7,000t을 읍·면까지 수자원공사에서 물량을 배정하게 되어 이상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연스런 발전의 저해가 우려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진강 광역상수도와 수도권 6단계 물량에 대하여는 우리 군 전역을 온라인화한 공급체계를 갖추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상수원 확보에 대하여는 우리 군은 지리적으로 자체수원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나 ’96년도 환경부 계획에 의거 4개소의 식수전용댐 설치 예정지를 조사하여 환경부에 건의 하였으며, 관련 부처에서 타당성을 조사 중에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식수 전용댐이 건설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유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부터 현재까지 군·읍·면에서 발주된 사업중 부실공사로 인하여 재시공 조치된 사업과 하자보수 처리내용에 대하여는 시공 중에 있는 공사는 부실시공이나 잘못 시공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감리단이나 감독관이 재시공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준공 후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토록 한 공사는 장애인 복지회관외 15건입니다.

공사시공에 있어서 해당 읍·면 지역 주민들이 공사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사발주 전에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는 도로 확·포장 공사 등 주요 대형사업에 대하여는 주민 의견반영 및 선형결정에 따라 실시설계 용역 초기에 주민설명회를 갖고 있으며, 주민의 건의에 따라 시행되는 주민편익 사업의 일부는 사전 주민 설명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전 현장조사 및 설계를 위한 측량단계에서 주민 다수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사착공계획은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사업시기에는 매주 수요일 의회에 통보하고 있으며, 당해지역 주민에게 사전 홍보, 협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8년부터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물론 경기도, 건설교통부 추진사업 등에 대하여 년초에 읍·면별로 사업 설명회를 갖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실시할 각종 사업의 부실공사 추방 및 감독공무원의 지도방안에 대하여는 관내에서 시공되는 모든 공사장에 대하여 부실공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공사장에서 부실이 발생치 않도록 감독업무에 대한 직원 자체교육 강화와 주변 대형 공사장의 정밀시공 견학 등을 통하여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합동 설계반은 연초에 한번 운영하고 있는데 합동 설계반을 분기별로 운영하며 공사의 지도·감독에 대해 교육을 시킬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는 매년 초에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에 대하여 공사추진을 위한 합동 설계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합동 설계반 운영으로 자체 설계능력을 향상시키고 적기 공사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합동 설계반은 동절기인 1월부터 3월 중에 운영하고 필요시 연중 합동설계반을 운영토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실공사가 발생되었을 경우 완벽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군의 자체계획이나 대책에 대하여는 공사시행중 부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업무에 더욱 충실하여야할 사항으로 공사중 발견된 부실에 대하여는 재시공토록 조치하겠으며, 공사후 부실공사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한 하자보수등 조치와 더불어 부실의 정도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발생후의 조치 보다는 적극적인 현장감독으로 사전에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에 무분별하게 주위경관과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데에 대한 제한방안에 대하여는 기존의 도시계획구역내 아파트 및 연립, 다세대 주택 건립시 도시기반 시설이 미리 정비가 되고 고층아파트 건립으로 기존의 건축물과 조화를 이뤄 도시기능이 상호 보완되도록 행정지도를 통하여 유도하고 있으나 사업 시행자들은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은 “준농림지역” 개발을 선호하고 있어 농촌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고층아파트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내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립시 주택건설촉진법에 적합 할 경우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층고 15층, 용적율 150% 까지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토록 ’94년 1월 1일부터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여 시행해 왔으나, 농촌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개발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법이 ’97년 9월 2일자로 개정 공포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공동주택 세대수는 5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층고 높이는 최고 20층에서 15층으로, 용적율은 최고 250%에서 150% 까지로 제한하고 원칙적으로 300세대 이하는 공동주택을 제한토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법적으로 공동주택이 허용되더라도 도로, 상·하수도, 학교시설등 도시기반 시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허가를 제한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은 이상원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여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의 오수정화 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신데 대하여는 오수정화시설 설치기준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 연면적이 1,600㎡ 이상시에 오수정화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동주택의오수정화시설 수질검사는 년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오수정화 처리시설은 차집관로에 연결하여 연계 처리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기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생활하수로 인한 하천오염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지하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위한 관망도 제작 계획에 대하여는 현재 상수도 관망도가 제작 비치되어 있으며 하수도는 하수도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초기로서 아직까지 관망도가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지하 시설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음에도 일괄 관리가 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으로 지하 굴착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가스관, 통신케이블등 모든 시설물에 대한 통합 관망도가 비치되어야 한다고 보며 앞으로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비치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연구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재원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광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지 못한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는 ’95년부터 ’97년 8월 현재까지 3,224건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였고, 102건을 행정 처분하여 35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처 미치지 못하는 경우와 강제 집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소요되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지나치게 규제위주 법령으로 엄격한 집행을 할 경우 지역경제가 위축될 우려도 있으나, 향후 요식업조합, 숙박업조합등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한 자율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추인이 불가능한 사항은 고발, 강제 철거를통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과 공무원의 지역 지도·단속 담당제에 대하여는 광고협회 임원 교육을 강화하고 읍·면·리 담당 직원을 지역 지도 담당자로 지정, 주 1회이상 순찰토록 하여 불법 광고물이 발생치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사고 취약지 개선을 위한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우리 군 관내 교통사고 취약지역은 총 93개소에 133.8㎞로서 주로 국도, 국가지원 지방도, 지방도상에 있는 실정이며, 군도에는 17개소에 29㎞가 있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에 위치한 교통사고 취약지에 대하여는 도에 매년 건의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4개소를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 국가지원지방도와 지방도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건의 및 협의하여 개선토록 하겠으며, 군도의 교통사고 취약지 개선은 소요사업비가 319억원이 투자되어야 하는 만큼, 군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빠른시일내에 적은 예산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교통표지판, 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우선 보완·설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9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적게 투자되는 사업부터 년차적으로 투자되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국가지원 지방도, 지방도, 군도 확·포장시에도 교통사고 취약지가 개선되도록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청소대책에 대하여는 우리 군은 시가지화가 아직 이루어 지지 못하였고 도로가 관내 전역에 광범위하여 인구가 밀집한 시지역 처럼 도로변 청소에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도로 청소장비가 고가이며, 유지·관리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현재까지는 미흡하여 앞으로 시가화 정도와 재원 등을 판단하여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청소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광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영안 의원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B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한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는 이축에 관한 조건이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도에 요청하였고, 행락 성수기에 자연발생 유원지내에서 주민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매년 철거와 재설치의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양성화 차원에서 행락철 성수기만이라도 가설 점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요구한 바 있으며 학교 소각로 등의 학교시설물이 G·B 관련 법규에서는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해 도시계획법상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을 요구한 바 있으며, G·B내에서는 건축물이 바닥면적의 2배까지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기존 주택의 경우 담장 등으로 구획되어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를 대지면적이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어 개정을 요구하는등 그동안 G·B 관련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으나 G·B 지역 주민들은 아직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 축사를 창고로 용도변경 하는 등 흔히 농촌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허가없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과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신고제로 바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 개발제한구역 지방의회, 자치단체협의회 행사에는 직접 참석한 바는 없으나, 담당과장인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97년 7월 15일 대전에서 개최한 회의에 참석토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26%가 G·B이고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이 크므로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행정위임 등을 위해 노력한 내역과 향후계획에 대하여는 지난 ’96년 10월 26일 중요 군사시설이 인접된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은 행정기관에 위임확대 등을 국방부에 건의하였고 또한, ’96년 11월 12일 백석면 홍죽리와 기산리 일대 기존 위임지역을 확대하고 고도제한도 완화토록 72사단에 요청한 바 있으며, ’96년 11월 14일 9사단에서 개최된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시장·군수 협의회시 국방부차관에게 군사시설보호구역내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례를 설명하고 행위제한 기준을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국방부 차관으로부터 불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해제 및 조정하겠다는 답변을 얻은 바 있습니다.

특히, 현행 탄약고 안전거리를 축소 조정하고 지정된 탄약하화장을 폐지하고 필요시는 탄약부대까지 전용철로를 개설하여 주민들의 피해요인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요청하였으며 관할 군부대와 합동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 사전 분석도를 작성하여 국방부에서 최종검토를 거쳐 관할부대와 행정기관에 보관·활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직접 7789부대를 방문한 적은 없으나 당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재정비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를 위하여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수차에 걸쳐 해당부대를 방문하여 실무협의를 하였으며, 군부대와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겠으며, 공공시설 공사로 인해 철거되는 지역주민의 이주대책에 대하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접 군부대를 방문하여 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국도 39호선 확·포장 공사로 인해 철거된 상가 이주 추진내역 및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는 국도 39호선(부여 - 의정부)은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으로 인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장흥면 지역과 고양시 벽제 구간을 포함한 14.6㎞에 대하여 4차선으로 확·포장 하면서 송추지역 도로변에 총 23세대가 확장 부분에 편입되어 가옥철거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며 북한산 국립공원 이므로 내무부와 국방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4,785㎡를 상업시설지로 용도지구를 변경 승인을 받아 예하 사단에서 부동의가 예견되어 ’97년 8월초에 도시과장이 60사단을 방문하여 이주대책에 대해 실무진에 설명하여 현지 재조사를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으나, 관할 부대에서 최종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부동의 된 바 있으나 최근 재협의 결과 도시계획등 집단 이주계획에 대하여는 일괄 협의시 진지 등 군(군) 시설물을 조정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는 의견이 개진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조속히 이주대책 계획에 대한 군(군)협의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이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으며 그래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검토될 시 직접 방문 협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지구와 관련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한 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하여는 북한산 국립공원인 송추유원지는 ’62년도 교외선 개통과 함께 서울근교 유원지로 각광을 받게 되었고 ’85년 4월 26일 건설교통부에서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국립공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국립공원, 군사시설보호구역등 중첩 규제로 인하여 주민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특히, 송추유원지는 국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약 60여개의 음식점이 있었으나, 이중 36개업소만 정상 영업허가를 득하고, 24개업소는 국립공원, 개발제한구역이 결정, 고시되면서 음식점으로 불법 용도변경 되어매년 연례적으로 무허가 영업행위에 대한 고발 및 행정조치로 주민들과 잦은 마찰로 인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감이 고조되고 있어 지난 ’96년 7월 15일 내무부 주관 국립공원 개발계획 설명회시 국립공원 지정 이전 건축물에 대하여는 증·개축 및 대수선을 허용하는 조항을 내무부령에 명시토록 건의하였으며, 현행 집단시설지구를 취락지구로 변경하거나, 국립공원에서 지정 해제토록 건의하여 내무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새아침 대화시 주민 다수가 건의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지붕, 벽체, 담장보수 허용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하여 허용토록 조치한 바 있고, 김영안 의원님외 장흥면민 1,609명이 제출한 북한산국립공원 계획변경을 요구하는 진정건에 대하여는 공원관리청인 내무부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건의하여 내무부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인하여 장흥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내무부 등을 방문,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양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철조망 제거를 위해 노력한 내역과 향후계획에 대하여는 이 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제외하고, 하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철조망의 철거와 구역내 단속권을 이양받기 위하여 수차에 걸쳐 의정부권 행정협의회와 경기도에 건의 하였고 지난 6월 23일 경기도 주관으로 고양시 상수도 사업소에서 협의결과 보호구역의 해제는 팔당상수원 광역 6단계의 계획물량이 완전 소통되는 2001년이후 해제 여부를 적극 검토키로 하였으며, 하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철조망은 고양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97년 10월말까지 완전 제거토록 협의되었습니다.

단속권 이양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로 경기도와 고양시에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안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영원 의원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에서 지원한 축산폐수 정화조 용량 부족으로 인한 문제와 양축농가 고액분리기 지원에 대하여는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농가에서 축사시설에 맞는 정화시설 및 축분처리 시설을 완료하면 융자 또는 보조 지원한 것이고 ‘축산폐수및오수처리에관한법률’이 ’97년부터 강화되어 농가가 위축되어 있으나 국내외적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축산폐수로 인한 하천오염에 대해서도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축산농가 뿐 아니라 각 하천별로 하천오염 단속을 강화하여 고발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양축농가 고액분리기 설치 지원에 대하여는 고액 분리기등 가축분뇨 처리에 따른 시설은 모두 지원이 가능하며, 농가가 판단하여 고액분리기 설치를 희망할 경우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산분뇨 처리는 정화시설 설치도 중요하지만 농가가 분뇨를 완벽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축산폐수를 줄이고 어려운 여건에 처한 축산농가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가로등 수리를 읍·면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총 가로등 수는 2,592등으로 농촌 가로등이 2,260등, 도시 가로등 332등이 있습니다.

고장 가로등 수리는 ’96년까지는 각 읍·면에서 실시하였으나, 일부 면 지역은 보수업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수 금액이 적어 계약을 기피하여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군에서 보수업체를 지정하여 품목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전 지역에 대하여 보수·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군에서 일괄하여 실시하는 과정에서 보수업체가 1개업체로 전 읍·면을 담당하다 보니 다소 수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으나 주민들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군에서 수리하는 것을 년내까지 실시하여 본후 문제점이 있으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 개 업체를 더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재 검토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고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한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 의장 홍재용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군수님 답변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 군수님 말씀 잘 들었구요.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형공사를 계속 한 개 업체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가령 군청사 공사의 예를 들어보면 246억에 낙찰이 됐는데 최근 양주군에 5,000만원 이상의 각종 공사 그것의 100분의 1인 2억 정도의 공사에도 한 3, 400개의 업체가 응찰을 해서 공정하게 입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동안에 양주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대형공사가 공교롭게도 한개의 업체에 계속 입찰이 되고 있는 것은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라고 하겠지만 문제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앞으로 생기는 대형공사도 계속 ‘태영’으로만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홍재용 : 지금 이흥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경리관이신 부군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아니, 부군수께서 답변 안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이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흥규 의원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은 규정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에 대해서, 의역(의역)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예, 이흥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정업체에서 문예회관 외에 3건의 공사가 낙찰된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 내용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 ’93년도에 계약체결해서 시공 중인 양주군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에 4개 업체가 참여해서 일반경쟁 입찰을 실시한 바 있고 다음에 ’94년도에 발주한 신천정화사업과 ’95년도에 발주한 신천개수공사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 ‘가’와 ‘나’목에 규정한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직전이나 현재에 시공업체와 계약하는 경우, 또 작업상에 혼잡을 또 가져오는 경우」 해서.

○ 의장 홍재용 : 재무과장님!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 의장 홍재룡 : 그 절차를 말씀해 달라는 게 아니고 한 업체가 독점을 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그것을 개선할 방법은 무엇이냐를 질문하는 것이니까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예, 알겠습니다. 현재 특정업체가 독점계약하는 것을 방지할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듣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업자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때는 당해업체에 도급 한도액을 초과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법적 제한이 있으며, 또한 투찰한 금액이 도급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투찰금액을 무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100억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기술심사가 강화되어서 시공경험이나 기술자 보유현황, 유사한 공사의 시공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규업체나 부실업체는 사실상 입찰참여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업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연구해 볼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행법에서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행된 것이 그러한 법규상이나 과정에서 일어났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의장 홍재용 : 사회자가 정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그 동안의 행정절차를 설명하셨는데 지금 특정업체가, 100% 최저입찰에 의한 양주군의 공사는 특정업체가 100%낙찰이 됐다는 것에 대한 의혹과 그것을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말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동떨어진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재무과장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윤명노 :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죠.

그런데 다만 특정업자로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 판단이 되지만 그건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지를 해줘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의혹을 사게 됐다는게 우선 나로서도 상당히 부끄러운 얘기지만 전국을 상대로한 이 업체에 대한 것은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우리 경기도 업체가 같이 컨소시엄을 하면서 우리 지역의 업자들, 경기도 업자가 세 사람인가가 도급에 같이 한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옛날에는 그나마 전액에 대해서 주 입찰자가 전액을 다 먹었습니다마는 이번에 하는 것을 봐서는 지금 현행 제도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업자를 보호하고, 또 영세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3개업체가 경기도 업체에서 아마 들어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태영’에서는 총액의 30... 몇%, (재무과장을 향해) 몇%가 돼요?

○ 재무과장 윤명섭 : 40%가...

○ 군수 윤명노 : 40몇%밖에 못 먹습니다. 지금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지금 그래도 정부에서 생각할 때에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최종적으로 채택이 된거에요. 다만, 과정에서 옛날과 같이 무슨 사전에 업자와 제휴가 되어서, 내통이 되어서 - 공무원들이 - 뭐 예정가격을 사전에 누설을 한다던가, 뭐 지금 예정가격을 거의 다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래도 방법에 가장, 이 방법이 선택이 제일 좋다고 그래가지고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계속 연구검토해야지, 우수한 업체를 유치할려고 하는 것은 발주부서에서야 그것은 누구나 당연한 욕심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요즘 그렇지 않아도 건설업체가 전부 대형건설업체도 부도가 나는 입장에 정말 우리 양주군에 선택되고 선택된 업자가 - 앞으로 향후 봐야겠지만 - 건실하게 정말 작품으로써 우수하게 건축만 해준다면 우리는 그거가지고 뭐 무슨... 그리고 지금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 ‘태영’이라는 업체가 우리 양주권만이 아니라 한수이북의 대형공사는 거의 다 저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서도 아마 그 동안에 집행기관을, 행정부를 의심을 많이 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왜 ‘태영’이라는 특수업체가 계속 공사를 발주를 하느냐, 시공을 다 따먹느냐, 하는 문제는 이건 뭐 수사상의 문제가 어떻게 되던, 또 거기 이전에는 전혀 그건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1군업체가 이번에 주업체가 되어서 했습니다. ‘현대’고 뭐고 대한민국의 쟁쟁하다는 업자들이 다 넣었습니다. 그런데도 방법이 없잖아요. - 그걸 뭐 우리가 그것을 무당처럼 가려낼 수도 없는 거고 - 그건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꾸 그것을 가지고 어느 업체가 됐다. 다만 우리는 소원이, 예산절감을 하면서 그래도 그 목적하는 건물이나 공사가 정말 주민이 보거나 부끄럽지 않게 시공만 잘된다고하면 소원이 이제 마지막 소원은 그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양지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을 ‘태영’에서 했다, 의심은 간다, 그런데 왜 ‘태영’만 되느냐, - 엄청많은 업체에 - 그것은 우리로서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 경쟁을 해 가지고 땄는데 - 그렇잖아요? 답변이 미흡한 것 같지만 그건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흥규 의원 :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본의원도 군수님이나 우리 양주군의 관계공무원에 비리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라 관내의 대형공사를 한 개 업체가 독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입찰공고를 살펴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점을 갖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느 건설업체치고 입찰을 안 하고자 하는 업체는 없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 업체 밖에 입찰을 못하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뭔가는 우리에게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이라던가 뭔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군수님이 얘기하듯이 우리 양주군으로써는 가장 싼값에 가장 좋은 업체가 가장 좋은 건물을 짓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인데 4군데밖에 입찰을 못하니까 충분하게 우리가 듣는 담합의 의혹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 아까 군수님도 답변하셨다시피 - 그 전에는 예정가를 미리 사전에 누출해서 하고 했지만 지금의 입찰방법은 - 소형공사 들이요 -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보면 가장 합리적으로 잘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5,000만원 이상 공사에서도 200개, 300개 업체가 몰려들다 보니까 담합을 할 수 없는 실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독 대형공사는 4개 업체밖에 입찰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는 그것을 자격제한을 해제해서라도 다양하게 참가해서 공정한 경쟁을 한다면 이런 결과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그 업체가 부실하다거나 공사를 못한다던가 그런 문제점의 시각에서 접근한 것은 아닙니다.

유독 우리가 “관내업자들을 보호하자”라고 말씀드려도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관내 업자를 보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대형공사 만큼은 한 개 업체가 독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5,000만원, 1억짜리는 한 개 업체를 군수님 임의대로 줄 수 없는 이런 제도는 우리가 모르는 것은 연구해 봐서 각자에게 기회를 주고 정말 군수님이 얘기한 대로 최저의 가격으로 최고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참가자격 제한을 많이 참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연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에서 접근을 해본 겁니다.

아무튼 항간에 양주군 청사가 입찰되기 전에 저는 모(모) 인사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양주군 청사 분명히 ‘태영’이 입찰 된다.” 저는 그런 답변을 했어요. “그때는 관선시대였으니까 모르지만 지금은 민선시대고, 정확하게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여지없이 그 공사가 떨어진 것은 누구나 봐도 뭔가는 잘못됐다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군수님과 관계 실무부서에서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뭐 그 업체가 부실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정하게 입찰을 받아서 많은 업체가 응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는 없겠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 군수 윤명노 : 역시 자꾸 상위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현행제도상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재경원에서 법을 확 뜯어고쳐 주던지 정말 제한할 수 없도록 뜯어 고쳐주기 이전에는 이런 것은 항상 이런 의혹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제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우리 공직자들이 업자하고 담합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을 솔직히 내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하나만 더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보면 단일 건축물 1만5,388㎡ 이상을 신축공사하고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을 했거든요? 이것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설명하기 그러시면 재무과장님이 설명하셔도 괜찮겠습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한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견실한 시공을 위해서 제한하는 사항인데 평수가 현재 저희가 계획돼 있는 본관 동의 평수입니다. - 저희가 공사실적을 넣은 부분이 - 그래서 상위 1군에서 공사실적이 있는 부분이 사전조사해 보니까 많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설명시에도 참가업체가 23개 업체인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입찰등록을 해서 입찰에 응한게 4개업체였을 뿐이지 많은 업체가 와서 오히려 궁극적으로 4,600... 1만5,000... 그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평수는 저희가 국가계약법에서 조달청 지침으로다 그렇게 제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당해 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은 다른데도, 타 시·군의 그 예도 한번 봐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서 정한 사항입니다.

이흥규 의원 : 보충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장 홍재용 : 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이 조항은 의무조항입니까? - 법적인 사항에? - 안할 수도 있죠?

○ 재무과장 윤명섭 : 실적제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 이 면적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이 제한을 살펴보면 ‘최근 5년 이내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공업무 시설로써 단일 건축물 4,655평 이상 신축공사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써 현장설명에 참가하고 소정의 등록을 필한 업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또 공동도급 준공실적은 ‘해당업체의 비율에 의한 규모만 인정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 사실 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만 제한을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자기의 비율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는 많지가 않다. 그렇다면 이것이 꼭 의무조항에 - 지금 군수님도 얘기 하셨지만은 - 법률적인 제도상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많은 업체를 참가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한규정을 완화시켜 가지고 4개 업체 시킨 것 보다는 40개 업체가 등록하는 것이 나을거고, 일단 완화시킬 용의가 없느냐 이겁니다. 굳이 여기에서 꼭 제한을 상향시켜서 제한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저가 입찰에서는 많은 업체가 참여해야 최저가로 낙찰이 되는 쪽으로 본다고 한다면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다만, 작금에 각종 업체들이 부도가 나고 그러는 상황에서 견실한 시공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고 사후에 어떤 업체의 부도 문제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인 청사 공사실적을 저희 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고시한, 공고한 규모만큼의 이상은 전국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업체가 공사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을 했던 사항이고, 본 사항은 조달청 지침으로 그렇게 아주 적용토록 내려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다른 쪽으로 가시는데요. 제가 제한규정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제한규정이 있는데 그 제한을 완화할 용의는 없느냐, 지금 견실한 시공을 위해서 4개 업체만 받았다는 얘기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흥규 의원 : 이것은 입찰참가 자격에 제한을 해 가지고, 저희가 그렇잖아요.

재무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공사 1억짜리 공사 누가 될지 모르죠?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억, 300억짜리 공사가 누가 될지가 정확하게 예정이 되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좋은 현상이라고 믿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1억짜리 공사도 누가 될지 몰라서 그날 입찰된 것을 봐야되는데 지금 이미 계약방법대로라면 올해, 내년에 우리 양주군에 대형공사가 있으면 또 그 업체로 안간다고 하는 보장을 할 수 없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입찰이된 입장이라면 우리가 양주군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나왔다, 지금 최근 5년동안 계속 한 업체로 가는 이러한 문제점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이것을 보완할 용의가 없느냐, 그 질문인데 자꾸만 다른 쪽으로만.

물론 이것 법적으로 따지면 합법적인 것 알아요. - 저두요 - 우리 과장님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제가 질문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데 이제는 방법을 바꿔서 다양하게 참가자격을 줄 용의가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제가 답변을 이해를 돕지 못한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제한을 풀다보면은 많은 업체가 참여하고 저희 어떤 예산절약 측면에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사실적 이나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적격심사 내용에 대한 것을 푼다고 한다면은 많은 업체는 참가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거기에 참여해서 낙찰된 업체가 과연 견실하게 공사를 시공할 수 있겠냐하는 우려 때문에 그렇게 제한하고 있다고 하는 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사회자가 정리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공무원이 객관적인, 계량화 되어 있지 않은, 기준에 의하지 않고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몇 개 어느 업체 이상은 견실한 시공을 하고, 그 이하는 견실한 시공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주관적인 판단은 사회정의나 공정거래에 그건 위배되는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자가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계약방법은 최저가 입찰제도인 - 지금 설명드린 - 이런 대형공사와 제한경쟁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수의계약 방법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형공사에 대한 최저가 입찰을 하는 이유는 견실한 시공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큰 사업장은 기본적인 것을 제한을 해서 기술이나 모든 능력을 자격제한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더 부수적으로 여기서 제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절감입니다.

저가입찰의 목적은 예산절감인데 그 최고의 목표를 등한시하고 견실한 시공이라는, 그것도 계량화 되어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일개 시·군 실무과장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몇 몇 업체 이외에는 견실한 시공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이 사항이 공개됐을 적에는 불공정에 대한 시비가 걸렸을 때 재무과장은 어떠한 답변을 하실지 의문이 나기 때문에 충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담합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 물론 현재 상태는 담합 의혹의 확증이 없기 때문에 책임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담합의 의혹이 있으면 그것을 막아야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입찰대상자가 수십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서너개 밖에 응찰을 안하면 나머지 대상업체에 대해서 응찰을 하도록 홍보를 해서라도 저가입찰을 유도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의원들이 질문하는 사항인데 제도적인 사항만 운운하고, 또 제도에 엄격하게 적용이 됐다고도 보지 않습니다. 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견실한 시공에 기준을 제시했다라는 것은 불공정거래의 시비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지금 연장선에서 보충질문을 드릴께요.

우리가 설계도면도 없고 어떤 기준도 없이 용역을 주면, 발주를 하면 최저가 입찰이 부실시공을 가져올 수 있는데 우리는 설계도면이 있고 시공도면이 있고 감리회사를 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채용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최저가 입찰을 못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런 기준을 견실한 시공을 못할 것 같다고 하는, - 지금 의장님께서 충고의 말씀을 해주셨듯이 - 그런 주관적인 판단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오히려 더 견실한 시공을 못할 수도 있고 예산을 낭비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인데 향후 대형사업이 아직까지 해왔던 그런 기준을 좀 벗어나서 보다 많은 업체들이 응찰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우리가 소기의 목적하는 최저 낙찰가를 도출해내고 그런 방안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은 향후로는 어떻게 하겠는지 그걸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태까지 한 것 말고, 향후 -

○ 재무과장 윤명섭 : 예, 김영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향후에 대한 대책관계는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대형공사에 대한 낙찰자 결정문제가 - 지금 말씀하신 대로 -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적격심사 내용이 그렇습니다. 일정비율의 시공실적이라던가 그 회사의 신용도라던가 그 회사에서 갖고 있는 장비라던가 등등에 대한 점수가 나와서 100점 만점에 75점 이상이 돼야 수행능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도 한번 완화하는 쪽으로 건의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것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저희가 앞으로 연구해 볼 방법이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군수 윤명노 :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한방법이 두 가지에요. 실적위주의 제한방법, 하나는 한도액에 대한 제한방법, 이 제도가 있는 한은 그렇게 쉽게 이와 같은, 담합이 됐던 뭐가 됐던 저는 그런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양상이 앞으로도 근절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회계법상에 금액의 제한, 그 다음에 그 당해 공사에 대한 실적위주의 제한을 했을 때에는 이렇게 못을 박아서, 앞으로 우리 양주군 뿐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도 이것이 근절된다고 생각하기는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해두시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흥규 의원 : 네, 의장님!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홍재룡 : 네.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된 부분이 뭐냐면 그렇다면은 소형공사에서도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두어서라도 관내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소형공사에도 그럼 관내에 소재지를 둔, 본사를 둔 업체이거나 양주군의 관(관) 공사를 얼마이상 한 실적을 조건을 달든지 하더라도, 그러면 작은 공사에서라도 관내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군수 윤명노 : 소형공사의 한도액을 얼마를 얘기하는 거에요?

이흥규 의원 : 5,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군수 윤명노 : 아까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 이상은 지금 재경원에서 그 문제를...

이흥규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것은 5,000만원 이상은 지금 법절차에 의해서 정확하게 입찰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업자를 보호를 못 하고 있는데 대형공사에 가서는 그런한 자격제한은 둬 가지고 한 개 업체로 가는 이러한 양면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내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같은 맥락에서 봐서 관내업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입찰 자격제한을 완화해서라도 지금 이 정도에서라면 4개 업체 밖에 참가를 못하니까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완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저도 부실공사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과연 우리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공사는 단 1원에 입찰공고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1원에 입찰된 그 공사는 부실공사라고 볼 수 없잖습니까?

논리적으로는 부실공사가 될 수 밖에 없다고 하지만은 그 회사의 정책상으로 공사는 완벽하게 해 낸다 이거죠. 그런면에서 봤을 적에 대형공사에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완화시켜 주시고, 또 소형공사에서는 관내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자 이겁니다.

○ 군수 윤명노 : 그런데 이 의원님 말이죠,

이흥규 의원 : 네.

○ 군수 윤명노 : 이것을 소형 단일공사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번에 고속전철하는 것 지금 최종, 4조원인가 더 인상되고, 공기가 몇 년이 더 늘어나고 그런건데 이것을 단순히 이렇게 단조롭게 생각하고 하는 것처럼 한 가지 부분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얘기를 하면요, 여기서 밤새도록 토의를 해도 끝나지 않을 거에요, 그건 의원님들이 그 시대에 옛날에 현대건설이 한강철교를 1원에 낙찰했다고 하는 말씀은 그건 옛날 역사에 흘러간,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너무 그렇게 저거하지 마시고 다만 우리가 제도개선은, 이건 끈질기게 상부기관에도 입법하는 기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자꾸 거기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단일공사 뭐 1억도 안 되는 공사를 가지고 시비를 걸다가 는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아무튼 우리도 개선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중앙에다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말씀에 “시비를 건다”라고 얘기 하신다면 그 말씀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애초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불법을 저질렀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런 현실문제가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이렇지 않도록 하자고 하는 방법을 연구하자는 차원인데 그것을 시비거는 쪽으로 얘기를 하신다면 그것은 문제에서 벗어난 얘기입니다.

군수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도 앞으로 공사가 계속 그리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현 제도상으로는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

○ 군수 윤명노 : 중앙에서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우리도 이 의원이 말씀하는 대로 제도 개선에 대한 것은 자체 검토도 하고.

이흥규 의원 : 그리고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대해서는 양주군수님의 권한 아니십니까?

○ 의장 홍재룡 : 이흥규 의원님!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잠깐만요.

○ 의장 홍재룡 : 그 부분에 대해서.

이흥규 의원 :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것은 군수님의 권한이 아니냐 이거죠.

○ 군수 윤명노 : 위임을 해줬을 때는 내 권한이죠.

이흥규 의원 : 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시니까.

○ 의장 홍재룡 : 이흥규 의원님! 질문하시는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군수님 간에 이해가 서로 상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재무과장에게 사회자가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우리 이흥규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이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법에 있는 것이지, 이렇게 꼭 여기까지 입찰을 제한을 하라는 법은 아닙니다. 그렇죠? 재무과장님?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 의장 홍재룡 : 그런데 재무과장께서는 군수나 부군수에게 잘못 절차를 보고를 드려서 우리 군수께서는 법이 이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어쩔 수 없다고 알고 계신거다 이거에요.

법에 제한에, 제한할 수 있는 범위는 정해졌지만 우리 양주군에서 이번에 군청사를 입찰 자격을 제한한 것은 법에서 정한 허용한 범위 최하한선까지 한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을 지금 군수님 답변은 우리 재무과장님이 분명히 보고를 잘못해서 그렇게 답변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은 법 테두리 안에서 타이트하게 지금 추진을 했다라고, 집행을 했다라고 이해가 가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 이흥규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이 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있지만은 제한을 어디까지 하고는 경리관의 결정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답변은 재무과장이 군수님에게 법에 대한 보고가 잘못된 것이다. 지금 500 몇 평까지의 공공청사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면 500평까지 제한할 수도 있고 1,000평까지 제한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들, 우리 이흥규 의원님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은 그것을 기준을 내리면은 참가자가 더 많을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하셨는데 답변하신 분들은 “현행법에서 불가능하다.” 그것은 재무과장님께서 보고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법에서 허용한 범위내에서 완화하자”는 뜻의 질문을 답변은 그게 아니고 “현행법대로의 하자 없이 됐다”라는 얘기는 이것은 질문의 뜻과 답변의 뜻이 달리 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안할 수 없구요.

그리고 재무과장님!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실적제한을 하는데 공공청사의 평수로만 제한을 했죠?

○ 재무과장 윤명섭 : 예, 그렇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법에 공공청사로만 제한하게 돼 있습니까? 건축물 종류로 제한하게 돼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63빌딩을 짓고 대우센터를 짓고 삼일빌딩을 지은 업체도 공공청사 실적이 없으면 여기에 못 짓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양주군 청사가 63빌딩이나 대우빌딩 보다 어려운 공사입니까?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연구검토하자는 뜻에서 건전한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자는 뜻에서 질문을 하는데 우리 재무과장 답변은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분명하게 지적을 하니까 이 답변은 이 자리에서 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고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같이 공감을 하면서 검토를 해야될 것입니다.

다음 의원 질문 받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입니다. 문답식으로 항목별로 질문해도 괜찮겠습니까?

○ 의장 홍재룡 : 네, 하십시오.

이상원 의원 : 좋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모든 공감대를 가지시고 긍정적인 방향의 답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실질적으로 변화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몇 가지 분야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관계 사회진흥과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마는 새마을운동은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자랑거리였었습니다. 그런데 세계로 수출을 하고, 부속품도 안 만들고, 지금 보충적인 관심을 중앙정부가 가지지 않고 있는 사실도 전국민이 다 알고 있으며 또한 새마을 지도자 모든 분들도 대단한 불만의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의 의지가 없다고해서 우리 사회의 현실이 이렇게 험담하고 어려운 실정에 그대로 중앙정부가 하고자 하는대로 가야되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군 자체에서 앞으로 새마을 지도자들에 대한 임명 전에, 아니면 지금까지 못 했으니까 집체교육이라도 해서 정신함양, 또는 지역사회에서 그래도 지도자로 인정 받을만한 자질을 기르는 그런 교육 계획을 가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사회진흥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지도자 교육이라 하면은,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에서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1년에 50여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군 자체에서는 교육을 지도자대회라던가 수련대회에서 특강을 하는 경우가 있구요, 그리고 각 지도자협의회별로, 읍·면별로 월례회의를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가서 교육이라기보다 새마을 지도자가 해야할 일 등등 소명의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내년도에는 집체교육을 한번 실시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예, 고맙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도자님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좋은 교육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드립니다.

우리 군에 새마을 지도자가 총원 25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녀 새마을지도자 하계 수련대회 개최시에 대상인원이 남·녀 새마을지도자 400명으로 돼 있습니다. 맞는 인원입니까? 아니면 초청된 외부인원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계 수련대회는 전직 지도자도 초청을 했었습니다.

이상원 의원 : 전직 지도자도 초청을 했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네.

이상원 의원 : 그럼 전직 지도자를 포함한 인원이죠?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네.

이상원 의원 :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새마을 알뜰벼룩시장 운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 지난 4월 22일부터 25일간 -

가정복지과 사업입니까? 이게 사회진흥과 소관입니까?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그 사업은 확실히 사회진흥과 사업입니다.

이상원 의원 : 그렇죠?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예.

이상원 의원 : 그러면 앞으로 확실하게 사회진흥과에서 새마을 부녀회장님들을 총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을 왜 말씀 드리냐면요, 제가 이 자료를 가정복지과에서 받아 봤습니다. 그러면 업무나 모든 실적 보고에서 가정복지과에서도 이것 했다고 올라오고, 사회진흥과에서도 이 사업 했다고 올라오고 어디를 평가해야 됩니까?

주인이 없는, 아마 아버지가 둘인 그런 단체 같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사회진흥과장으로서 사회진흥과에 소관된 새마을 부녀회를 장악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고맙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 다음에 학교폭력관계 하고 새마을 봉사활동도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청소년 지원활동의 비용은 간식비로 지급을 해주시는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지금 저희가 지회로 지급을 합니다.

이상원 의원 : 지회로 지급해 주는 거에요?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예, 지회에서 각 협의회로 활동하는 간식비로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이 자리를 빌어서 새마을지도자님들 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방역활동에 솔선수범해서 대단히 넓은 지역을 보건소하고 우리 새마을에서 지원해준 500만원 비용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지역에 효과있는 방역사업을 전개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교육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고맙게 생각하면서 다음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집하장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매일 운영일지를 기록하고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이거는요?

○ 산업과장 신선호 : 예, 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매일 일지를 작성하고 있어서 수시로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본 자료를 제출할 때 ‘9월 4일 10시 현재 자료를 수집 중입니다.’라고 답변을 내시고 추후 자료를 내셨나요?

이건 문책코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의원이 농산물집하장을 수 차례 다녀 봤습니다. 집하장 현실을 봤을 때 바닥에 농산물이 집하되어 있던 흔적이 없습니다.

제가 거기에 있는 직원한테 “여기 하루 보통 얼마나 나갑니까?”라고 물어봤더니 “하루 보통 1t차로 여섯대 가량 나갑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의원 : “그럼 여섯대의 물량이 이 자리에 들어 옵니까?” 그랬더니 “대부분이 현지에서 바로 다 나갑니다” 이겁니다. 현실입니다.

또 본의원이 가서 확인을 했을 때도 농산물집하장에 물건이 들어와서 선별돼 가지고 다른데 차량이 들어온 것을, 제가 그날 4시부터 5시 이상 있었는데 물건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었고, 또 저온 저장고의 경우에도 저온 저장고 안에 가구라고 그러나요? 프라스틱으로 만든 용기.

○ 산업과장 신선호 : 예, 가구요.

이상원 의원 : 그 가구가 저온 저장고 안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저온 저장해야될 필요가 있는 물건입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웃음) 그건 아닙니다.

이상원 의원 : 사실이죠?

○ 산업과장 신선호 : 예.

이상원 의원 : 실질적으로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답변주신 내용과 너무나 상의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충질문을 드린 겁니다. - 사실이냐, 아니냐, -

거기에 우리가 보고한 내용을 보면 3번 국도에 인접해 있고 교통이 용이하다고 했는데 그들의 불만의 소지는 교통이 나쁘답니다. “차량진입로가 없어서 교통이 나쁘다. 그래서 시장 차량이고 뭐고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생산현지에서, 하우스 속에서 싼데로 그대로 출하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지에서 현재 작물 성질상 현재 생산되고 있는 채소가 엽(엽)채소이기 때문에 시간을 다투고 또 다시 내렸다가 다시 실으면 채소에 대한 품질이 저하되는 관계로다가 현지에서 실어 가지고 직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원 의원 : 생산되는 물건이 거의 다 채소 아닙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그렇죠.

이상원 의원 : 그렇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의원 : 생산되는 물건이 거의 다 채소이기 때문에 집하장으로써의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집하장을 하는데 국고를 지원해준 사안이 잘못된 사안 아니냐 이런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 실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의원 : 제가 파악해 봤을 때 30명이 법인으로 되어 있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의원 : 30명이 법인으로 돼 있는데 사실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항간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30명이 땅을 매입할 때 공동투자를 해서 땅을 매입을 했는데 투자해 놓고 전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있는 반면, 또한 거기에 가담해 있는 사람들이 주거지, 주소지만 이리로 와 있고, 실질적으로 서울 사람들이다, 채소업자들이다라는 평가도 들은 바 있고 또 실제 그 권한이 양도되고 있다라는 사실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 사실을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 이런 것까지 확인하시기 어렵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건물지어 놓고 절대 활용하지 않고 낭비했다라고 본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의원 : 지금 그 건물을 활용하는데에 여직원 1명이 있습니다. “그 여직원의 봉급이라던가 운영비는 뭘로 충당을 하느냐”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그것은 출자를, 말씀하셨듯이 30회원이 출자를 합니다. - 출하하는 양에 따라서 - 그래서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출자한 분들이 한 달 월 회비를 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글쎄요, 그게 월회비가 출자라고 봅니다.

이상원 의원 : 예,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농사도 짓지 않고 지금 막말로 얘기하면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쩔쩔매고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실지 농사 안 짓는 사람도 있다고 현지에서 대답도 들어 봤습니다.

좌우간 여기서 다른 사항보다는 본의원은 이렇게 허황된 국고를 낭비할 수 있는 사업은 앞으로 지양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예, 알았습니다.

이상원 의원 : 물론 농민들한테 실질혜택이 되거나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요소가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본 집하장 설치관계는 본의원이 아무리 좋게 가서 봐줬어도 그 자리에 하다 못해 무, 배추 하나 쌓였던 흔적이 없습니다.

최초의 개관식 때 갔을 때에 자리가 달라진 것은 비닐하우스 씌우는 비닐이 한쪽에 창고형으로 쌓여 있고, 그리고 가구들이 쌓여 있고, 자재만 거기 보관되어 있을 뿐 그 안에 채소라던가 어떤 물건이 집하되어서 선별작업을 했던가 어떤 출하되는 작업을 한 흔적은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생산되고 있는 엽(엽)채소는 직판장할 때 말씀을 드렸고, 오이나 토마토 등은 한 차 분량이 안 되기 때문에 집하장에 모였다가 출하를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오이나 열매채소가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엽(엽)채소만 생산이 되기 때문에 직판을 하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대로 집하장을 거치지 않고 직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아니, 생산자가 집하장을 거쳐서 손해보는 것은 하지 말아야죠.

- 당연히 -

그런데 집하장시설이 그 위치에 맞지 않고 적정치 못하다. 심하게 표현하자면 말입니다. 그게 개인의 재산권으로 둔갑하고 있다 - 개인의 주식투자권으로 - 이런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거기 우회도로가 개설되고 주변환경이 변화된다면 이것을 팔았을 때 이익금을 챙길 것 같은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일반사회에서 들리는 애기입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예, 하여튼 그거는 좀 추진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를 해주는데 이것을 어떻게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까? 그렇죠?

○ 산업과장 신선호 : 예.

이상원 의원 : 그래서 앞으로 집하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 매일 - 제가 감사시에, 행정사무감사시에 확인하겠습니다.

좀 과한, 부담스러운 부탁이 되겠습니다마는 매일 집하되는 물량을 매일 날짜별로 사진촬영을 해서 금년 가을까지만 한 번 보관해 두십시오.

○ 산업과장 신선호 :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리고 차량나가는 물량을, 파악을 정확하게 한 번 해주십시오. - 매일 -

그러면 사실확인이 되겠죠. 그렇죠?

○ 산업과장 신선호 : 예

이상원 의원 :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삶회 영농조합 법인에 대해서 이 사안은 과다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지금 사회적으로 대단히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민원발생을 일으키고 있는 사항을 알고 계시죠?

○ 산업과장 신선호 : 예.

이상원 의원 : 총액 지원비가 자료에 주신 내용과는 상이합니다. - 자료에 주신 내용과는 -

16억7,000만원이라는 거액이 한삶회 영농조합 법인에 총체적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뭐 이전이 됐냐면요, 제가 이전에 자료를 파악을 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4억9,700만원, 포장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4,500만원 가공원료 구입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8억4,700만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여기에 2억8,100만원, 이렇게 해서 16억7,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이렇게 과다한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2억7,100만원만 자부담입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용 영농관계에 대한 국가 보조사업의 실질적인 맹점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60%를 통상 지원해 주고 자부담 40%를 거의 하고 있는 실정인데 농민들에게는 이익입니다. - 60%만 가지면 그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 또 현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 산업과장 신선호 : 인정합니다. 저도.

이상원 의원 : 인정하시죠?

○ 산업과장 신선호 : 예.

이상원 의원 : 그렇다면 실절적인 비용을 줄여라 이거에요. 사실대로 할 수 있도록 해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돈 60%를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왜 자부담을 갖다가 안겨놓고 거꾸로 갚아 나가게 하느냐, 자부담하지도 않습니다.

- 사실은 - 인정하신다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의원 : 한삶회 영농조합 법인에서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선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사업현장의 불법건축물 사항, 불법전용된 사항,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에 연관돼 있는 음식물쓰레기 방치사항,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현장을 제가 직접 가 봤습니다.

지금 분명히 그런 것 안들어 온다고 했는데 제가 그날 갔을 때 뭐가 들어 왔냐면 무, 배추 쓰레기가 잔뜩 들어 왔습니다. 거기, 한참.

그래서 “이건 뭡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퇴비 만들어 쓴데요. “그래요? 그러면 이건 어디서 온 겁니까?” 그랬더니 “양주군 관내의 채소업자한테서 온거다” 기가 막혀서 “아, 그렇습니까?”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 채소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밭에서 나온 찌꺼기를 걷어서 다른 데다 갖다 버려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 산업과장 신선호 : 그렇죠.

이상원 의원 : 로타리로 뚜드리면 그대로 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 산업과장 신선호 : 예.

이상원 의원 : 그렇게 맞지 않는 대답을 해요. 그런 경우에 상부에 있는 사람들이, 높은데 계신 분들이 내려와서 설명을 들으면 그럴듯하게 합니다. 얘기 들어보면 아주 그럴 듯 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과하게, 과대한 홍보가 되고 그래서 지금도 그 시설이 좋다고 견학을 오는 데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줄 것인지 그 정확한 대답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예,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삶회 현황이 7월 13일자로 부도났던 것을 기 다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삶회 내부적으로 분열이 있던 것이 잠정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처리가 됐고, 한쪽으로는 생산품은 정상가동을 해서 생산을 하루에 약 3만개 정도의 깡통 음료수를 생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6,000만원 중에서 1,400만원을 보조금, 회수를 하였고 4,300만원을 현재 고지서를 회수하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한삶회가 다시 활성화 되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여건과 또 운영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의 행정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원 의원 : 상세한 내용은 업무협조 과정에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의원 : 현재 민원발생된 것으로 인해서 경찰서에서도 별도 검찰지시에 의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주민을 경찰서에서 오라고 그러는 거에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러 이러한 사항을 민원을 냈는데 경찰서에서 조사할 것이 있어서 오라고 그런다는 거에요.

그래서 “조사할려면 주민한테 와서 하라”고 그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는 것 보다는 업무협조로 드리도록 그렇게 편의를 봐드리겠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다음에.

○ 의장 홍재룡 : 이상원 의원님!

이상원 의원 : 네.

○ 의장 홍재룡 : 오전시간이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상원 의원 : 짧은 것 한 가지만, 마치고 좀 가면 안 될까요? 점심식사 전에 짧게.

○ 의장 홍재룡 : 시간이 질문하실 내용도 많고 다른 의원님도 하셔야 되니까 오후에 계속 하시죠?

이상원 의원 : 계속하시면 좀 지루한 것 같아서... (웃음)...

○ 의장 홍재룡 : 아니, 지루해도 뭐 따로...

이상원 의원 : 짧게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점심시간 전에 짧은 질문드리도록 할께요.

○ 의장 홍재룡 : 답변까지 가능할까요?

이상원 의원 : 예.

○ 의장 홍재룡 : 그럼, 1분 이내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웃 음)

이상원 의원 : 아까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수도 관계는 본의원이 덕계리 신우아파트 상수도 용량을, 실제 사용 용량을 파악해 본 바 하루 0.8t 가량의 평균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1t씩 잡았을 때 20%를 누수율로 봐야되지 않겠느냐, 그럼 이 누수방지 대책을 답변 주시구요.

그 다음에 보조수원공을 개발하신다고 그랬는데 보조수원공에서 나오는 원수에 대한 수질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클로르칼크로다 소독을 해서 내보내는 현실로 나와 있거든요? 전부 다?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클로르칼크만 타서 먹으면 물은 다 좋습니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상수도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우아파트의 물량이 지금 누수율이 저희 양주군 전체에 비해서 지금 누수율이 82%입니다.

신우아파트도 그 정도에 들어가는데 저희가 지금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계속, 그러니깐 교체공사, 그런 계량기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 개선해서 3%이하로 떨어 뜨릴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2억5,000만원씩 투자를 해서 계량기 교체라든가 노후관 교체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수원공 개발을 저희가 한 건을 금년도 회천읍에 지금 할려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저희가 클로르칼크나 그런 것으로 소독하는 것이 아니고, 여과기에서 여과를 시켜서 염소 소독을 해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완전히 수질검사에서 - 저희가 매일 검사를 하고 있는데 - 가정급수로 합격한 물입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러면 반대급부적으로 말이죠, 어떤 음식점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쓸 때 그걸 그냥 여과기를 거쳐서 정수기를 거쳐 가지고서 수질검사 받아도확인은 나오겠네요? - 그 물로 쓰겠다고 그러면요? -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것을 검사를 해서 합격이 되면 뭐 물 먹는데 지장 없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글쎄요, 그러니깐 물 원수(원수)에 대한 관리는 별도로 하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렇죠, 원수(원수)에.

이상원 의원 : 그럼 지금.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이상원 의원 : 우리 보조 수원공 3개공에서 4.500t 예상했던게 지금 1,500t도 안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네, 그 1,500t도 안나오는 물을 원수(원수)관리를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해서는 가축이, 지금 기르고 있는 지역이 1호정에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계속 얘기해서 지금 가축이 어느 정도 지금 오리사육은 빠져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상원 의원 : 그것도?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쪽이 인제 저희가 한 35m 방사형 집수정을 개발해가지고 물을 쓰고 있는데 그 지역이 그렇게 뭐 솔직히 나쁜편은 아닙니다.

지하에서 걸러 가지고 급수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다른 화학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축이기 때문에 크게 몸에 유해한 요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원 의원 : 모든 사항이 본의원이 요구했던 바 대로 원하신다니까 실무 협조해서, 모든 것을 협조해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시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알았습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계획된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과 답변은 오후 1시30분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유재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네, 유재원 의원입니다.

먼저 오전시간에 우리 이흥규 의원님과 이상원 의원님의 상수도수급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께 먼저 일문일답식으로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회천에 단수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상수도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물량이 한 2,000t이 부족해가지고 밤 11시부터 그 이튿날 5시까지 단수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재원 의원 : 네, 그런데 이흥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답변 중에, 상수도 급수 제한공고 해제 방안에 대해서 답변이 “동두천에서 1일 5,000t을 할애해 가지고 회천지역에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은 제한급수를 해제를 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에도 회천지역에 물이 부족해 가지고 단수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에 상수도급수 제한을 해제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답변이 좀 상이해서 그렇습니다.

“동두천시의 여유물량을 한시적으로 우리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급수제한공고 해제방안은 또 공동주택을 허가를 내주겠다는 말씀이시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게 지금 뭐냐면 동두천.

유재원 의원 : - 아파트를 제외한 -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유재원 의원 : 그렇다면 지금도 물이 부족한데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 답변인가 하는 것이 의문점이 남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그것은 동두천에 저희가 현재 5,000t을 ’99년 9월까지, 즉, 5단계 통수시까지만 할애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족한 것이 2,000t이기 때문에 3,000t이라는 여유 물량이 있습니다. - 5,000t을 줄 경우에 -

그래서 3,000t 가지고 공동주택등 이런 다세대 부분에 대해서 해제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유재원 의원 : 네, 그리고 지하수개발을 조건으로 회천지역에 공동주택 허가를내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광역상수도 6단계까지는 공동주택을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실정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밑에 보니까 ‘양민협’ 에서는 부족한 물을 민간사업자, 즉, ‘양민협’에 대해서 지하수 개발을 해 가지고 허가를 내 줬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번에 상수도사업소에서 자료를 보니까는 당초에는 주내 물량 1,350t을 할애를 해 가지고 허가를 내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이상원 의원 질문에 “양주군에 상수도 온라인화를 시킬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광역 6단계가 통수된 이후에 온라인화를 시킬 계획”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백석지역에 3,123세대에 허가 내준 것은 당초는 주내물량, 그러니깐 광역5단계, 주내물량을 해 가지고 허가를 내줬는데 이것은 우리 양주군의 어떤 공동주택의 허가에 대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석에 1,320세대에 대해서 허가해준 내용은 당초에 백석의 5,000t 중에서 1,350t을 할애해 가지고 백석지역에 허가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를 해줬다가 나중에 주내지역에서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배정된 물량을 왜 백석에다가 허가를 해줘서는 안되지않냐” 이런 항의가 있었으므로 그것을 갖다 쓰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체적으로 광백상수도를 증설해 가지고 허가해준 것에 대한 물량을 해결하자 하는 뜻에서 광백상수도에 대한 정수시설 1,000t을 증설할 수 있는 공사를 지금 시행을 해서 금년에 그걸 마무리를 해서 ‘양민협’에 1,000t을, 허가해준 내역에 대한 1,000t을 공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000t에 대한 허가는 기 지역에 허가가 났기 때문에 지금 광백상수도의 정수시설이 공사가 되고, 지하수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그 물량을 자기네들이 부담을 해서 관을 광백상수지 정수시설까지 넣어 주는 조건으로, 또 정수시설을 증설하는데 ‘양민협’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됐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재원 의원 :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광역5단계 물이 급수지역이 회천, 주내, 장흥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광역5단계 물이 광백상수도나, 아니면 남면상수도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지금 제가 판단을 해서는 1,700t에 대해서 9,000t, 5,000t, 3,000t이 주내, 회천, 장흥에 기 배분이 돼 가지고 그 물량가지고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허가를 해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물량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 공급을 하고 추가로 한 것 부터는 6단계에 대해서는 온라인화 해서 전 지역이 …

유재원 의원 : 아니, 아니, 그 질문이 아니고, 지금 우리 임진강 수계와 팔당수계가 있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유재원 의원 : 지금 임진강수계는 2,000년도 말에 통수 계획이고, 광역5단계는 ’99년 …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9월.

유재원 의원 : ’99년 9월 정도에 통수 계획이 있는데 그렇다면 백석에 광역5단계 주내물량 1,350t 줬다는 거는 팔당수계 가지고 임진강수계까지 공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주민들이 반발을 했기 때문에 주내물량을 백석으로 줬던 거를 물량을 못넘기고 지하수 개발로 허가를 내줬다는 말.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지하수개발 및 정수장 개량공사로 대체를 한 겁니다.

유재원 의원 : 아니, 그게 지금 가능하냐 이것부터 질문을 드린 겁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건 가능합니다.

유재원 의원 : 가능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유재원 의원 : 네, 답변 잘 들었구요, 그렇다면은 광백상수도 물은 1일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지금 4,500t인데.

유재원 의원 : 지금 급수하는 게 몇 톤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급수하는게 지금 한 4,000 …

유재원 의원 : 4,437t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그 정도 됩니다.

유재원 의원 :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광백상수도의 담수량이 충분해서, 충분해 가지고 지금 여기보니까 급속여과시설로 했을 적에 1,000t을 더 생산한다고 그랬는데 담수량이 1,000t을 더 생산해가지고, 즉, 5,500t을, 1일 5,500t을 생산할 수 있는 담수능력이 있느냐!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그것을 저희가 전문 용역업체에 정수시설 정비공사 개량공사시에 전문 용역회사에서 판단해서 5,500t까지 가능한거로 판단이 됐습니다.

유재원 의원 : 담수능력이 1일.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유재원 의원 : 5,500t까지 가능하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유재원 의원 : 그리고 우리 양주군에 급수제한구역으로 급수제한 결정된 것이 ’97년도 3월 13일이었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렇습니다.

유재원 의원 : 3월 13일 인데 3월 13일 이후에도 이 자료에 보니까는 약 한 700세대 이상이 ‘양민협’쪽으로 해 가지고 허가가 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지하수 2,000t을 개발을 해서 정수장으로 올려 가지고 펌핑을 해 가지고 이 ‘양민협’에 공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당초 계획은 주내물량 1,350t을 줄려고 그랬다가 일부 지역에서 “왜 우리 지역에 할애된 양을 타 지역으로 주냐”라고 반발을 했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로 하는 거로 했고, 상수도 공급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이거는 우리 양주군의 상수도보급 계획에 아주 형평성이 맞지를 않는 거다 그리고 지금 이제와서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보면 “지하수 개발로는 절대 공동주택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 이거는, - 그렇지는 않겠지만 - 이거는 일부 특정업체에 엄청난 특혜를 줬다.

양주군민,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이건 다 그렇게 생각을 가질 것이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생각이 집약될 것이다.

지하수 개발을 해 가지고 공동주택허가를 내줄 바에는 양주군 전역에도 허가를 내줘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양주군의 상수도 광역 5단계 통수시기까지 전체적으로 지하수 개발을 안했을 당시에, 안 한다고 봤을 적에 양주군의 물 보급양을 보면, 전체적으로 약 한 700t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일이 아마 또 건축심의위원회가 상정이 된 것 같은데 또 양주군에 공동주택허가가 사업승인이 또 들어와요. - 번번이 -

지하수개발 해 가지고 공동주택의 어려움은 뭐 여기계신 집행부 공무원들 잘 아실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회천의 아파트, 명성아파트, 그런 실예도 있고 그런데 지하수개발을 해 갖고 공동주택의 허가를 해 준다는 거는, 이거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그래서 본의원이나 다른 의원들도 같은 생각인데 “양주군의 상수도보급을 온라인화를 시켜라” 아마 우리 2대의회 등원하자마자 첫 번째 군정질문이 ‘양주군의 상수도 온라인화’를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때 답변이 “양주군의 상수도 온라인화 시키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임진강 수계, 팔당수계로 또 나눠지고, 인제와서는 광역6단계 통수된 이후에 온라인화를 시키겠다는 거는 어떤 우리 행정이 일관되지 못하고 어느 업체, 어느 특정인한테 초점을 맞춰 가지고 모든 허가를 내주지 않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양주군의 상수도 보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확고한, 확실한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백지역에 간이 지하수를 이용해서 건축 허가한 거에 대해서는 광백상수도가 정수시설이 돼 있고, 또 ‘양민협’에서 자기네들이 지하수를 개발해서 그것을 우리 정수장에다가 부담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자기네들이 그 물을 다시 가져가는 조건으로 허가가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행여부는 저희가 충분히 거기에 써야하는 경비를 양주군에 예치를 해가지고 나중에, 사후에라도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그건 충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지하수개발로 해 가지고 ‘양민협’인가, 어떤 유령업체한테 공동주택허가 내준 건 잘못된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글쎄요.

유재원 의원 : - 지하수 개발로 해 가지고 -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제가 여기서 뭐 잘못됐다, 잘됐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기 허가가 됐기 때문에 저는 뭐 타당하니까 허가를 해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원 의원 : “잘못됐다, 잘못안됐다 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는 부분은 어떤 맥락에서 지금 답변을 주시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것이 뭐 법에 타당하고, 위법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허가해 준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원 의원 : “지하수 개발로 해 가지고 공동주택허가 내준게 법에 타당하다”라고 지금 집행부 담당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 하시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 당시 법에 무슨, 제약이 있다든가.

유재원 의원 : 그 당시 법이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그럴 경우에는, 허가가 안 났겠지마는.

유재원 의원 : 그 당시라고 그래야 1년도 안됐습니다.

- 이 허가 내준 게 -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허가가 뭐 위법하다거나 그런게 있으면 허가가 됐겠습니까?

유재원 의원 : 그럼 상수도보급.

○ 의장 홍재룡 : 유재원 의원님!

유재원 의원 : 네.

○ 의장 홍재룡 :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유재원 의원의 보충질문 내용과 좀 거리가 있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유재원 의원께서 질문하는 요지는 상수도 온라인화가 안돼 있는데 어떻게 애초에 주내물량을 백석에다가 줘서 허가를 내줬냐, 그 자체도 잘못된 거다 이거죠.

온라인화를 양주군의 시책으로 결정을 한 후에 물을 줬어야 원칙이고, “그렇게 해도 좋다”라고 그러면은 허가가 잘못된 게 아니니까 계속 물을 줘야 되는 건데 그 ‘온라인화’라는 방침을 결정하지 않고 주내물량을 백석에다 줬다, 그러다 보니까 주내지역 주민은 당연하게 주장할 권리를 주장한 것이고, 또 광적, 백석지역에서는 수천세대의 아파트가 입주가 되면은 광백상수도의 물이 고갈될 것을 우려해서 반발하는 것도 당연한 것인데 “그 당시에 법이 될 수 있으니까 해 줬을 것 아니냐” 라는 답변은 “그 당시의 담당자가 답변을 해야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마는 상수도 5단계 공급 물량의 잔여물량이 현재 얼마입니까?

주민소비분 빼고 나머지 공동주택 부분에 할애할 수 있는 잔여 물량이 남아 있는게 있습니까? 지금?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지금 장흥지역에 …

○ 의장 홍재룡 : 장흥지역에 좀 남아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한 700여톤이 남아 있습니다.

○ 의장 홍재룡 : 700여톤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 의장 홍재룡 : 세아분까지 포함 된겁니까?

그럼 주내, 회천에는 남아 있는 거 없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회천은 없고, 주내, 320t, 장흥에 590t이 남아 있습니다.

○ 의장 홍재룡 : 그리고 고속 정수시설을 해서 1,000t을 증설을 한다고 그랬죠? - 광백상수도에 -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렇습니다.

○ 의장 홍재룡 : 그러면 1,000t만 늘어날 수 있는 시설이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의장 홍재룡 : 그러면은 나머지 2,000t은 지하수로 해서 지하수를 지금 3,000t을 증설을, 더 생산을 하는데 1,000t은 현재 저수지의 물로써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고속정수 시설로 해서 활용을 하고, 나머지 2,000t은 원수(원수)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하수를 정수장에 보내서 거기서 정수해 가지고 급수하는 계획이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렇습니다.

○ 의장 홍재룡 : 그러면 2,000t에 대한 거는 정수능력이 없는데 그거는 어떻게 정수를 할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 정수능력, 정수시설도 ‘양민협’에서 부담해서.

○ 의장 홍재룡 : 그러면 지금 애초에 3,000t이 정수능력을 개량하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아니죠.

○ 의장 홍재룡 : 지금 1,000t하고, 나중에.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지금 1,000t 하는 것은.

○ 의장 홍재룡 : 2,000t을 다시 또 증설할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렇죠. 2,000t의 정수 시설을 증설할 겁니다.

○ 의장 홍재룡 : 그러면 3,000t에 대한 정수시설 개량 자금은, 개량비용은 ‘양민협’에서 부담하는 거죠? - 3,000t 전체가 -

- 지금 1,000t, 나중에 지하수 2,000t -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지하수 분에 대해서만 부담할 겁니다.

○ 의장 홍재룡 : 그럼 지금 고속정수시설 1,000t 하는 거는 왜 양주군에서 부담을 합니까?

그 부분도 ‘양민협’에 갈 물 아닙니까? - 그 아파트 지역에 -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결과적으로야 그런 저게 …

○ 의장 홍재룡 : 그러면 그 부분은 왜 감면을 시켜주냐 이 얘기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렇다고 그래서 타지역에 지금 공사해서 물 주는 것도 뭐 업자들한테 분담금을 부과시키는 것이 아니고, 군비나 또는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간이상수도를 공사를 해서 부담을 해주는 겁니다.

○ 의장 홍재룡 : 아니, 3,000t을 다 부담을 시키든지, 아니면 양주군에 들어오는 주민에게 물을 공급한다는 입장에서 100% 군비로 한다라는건 몰라도 1,000t 지금 하는 거는 군비로 하고 나중에 2,000t 증설하는 거는 시공업체에 부담을 한다는 것은 논리에 안맞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에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글쎄요, 저는 지금 현재 지하수를 개발해서 2,000t을 저희 정수장에다가 넣어줄 때, 거기에 대한 관로공사라든가, 정수시설에 대한 드는 비용, 이것을 ‘양민협’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양해가 돼 가지고 부담을 하는 것으로 …

○ 의장 홍재룡 : 아니, 양해 사항이 아니죠. - 그거는요 -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협의사항으로 해서.

○ 의장 홍재룡 : “1,000t은 왜 국비나 군비로 하냐” 이 얘기에요.

- 1,000t 지금 증설하는 부분은 -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지금 군비로 부담해서 1,000t에 대한 증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의장 홍재룡 : 글쎄, 왜, 그걸 군비로 부담하냐 이거죠.

그 아파트 시공업체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리구요, 좋습니다. 거기까지 됐구요, 만약에 지금 지하수를 개발했을 적에는 지금 우리 광백상수도의 저수지 수질은 상수원 원수(원수)로써 적합하기 때문에 지금 상수원으로 활용하고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만약에 지하수를 개발했을 적에 지하수는 원수검사를 해서 상수원 원수(원수)로 적합하다는 기준 이내의 판정이 났을 때 가능하고, 체수량 시험에 의한 물량이 충분했을 때 가능한 것이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만약에, 지금 시추를 해서 원수(원수) 검사를 안한 상태에서 그 지역에서 2,000t 이라는 물이 적합한 물이 발견이 안되었을 적에 아파트는 준공시켜야 되고, 그런 경우를 가정을 했을적에 어떻게 대처를 하실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런 상황을 예측을 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며칠 전에도 ‘양민협’과 관계 과(과)에서 회의를 해서 조속히 그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도록 시공을, 시추를 하도록 저희가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지금 ‘양민협’에서 2,000t이 들어가야 아파트가 지어지는데 거기 아파트 분양이 분양 승인이 나갔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자료확인)

○ 의장 홍재룡 : 분명히 우리 양주군의회 의견을 지적을 합니다.

주택과장과 상수도사업소장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분양승인 나가기 전에 체수량 시험과 충분한 물량과 수질검사가 합격이 된 후에 분양승인이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광·백석 지역에서 2,000t 이라는 물을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분양승인이 나가면 안됩니다. 그 분양받은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게되는 것이죠.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애초에는 팔당광역수계에 물을 주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내 줬으니까 그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계획을, 물 급수계획을 지하수로 바꿨을 적에는 그 지역의 충분한 체수량 시험과 수질검사, 지역 주민들의 동의, 이것을 거친 후에 물공급 계획을 변경을 했어야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은 기 시기를 놓쳤고, 아직 사업승인 나가고 분양승인이 안됐다면 분양승인을 유보를 시키고, 분양을 분양 이전에 충분한 물량 확보와 수질검사 결과에 의해서 분양이 되고, 그래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선의의 피해자는 입주자와 그 지역주민 모두가 될 것입니다.

그 점은 확실하게 참고를 하시고, 그런 논리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라면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저희가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민협’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며칠전에도 저희가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관계자하고 협의한 결과 지금 ‘세아’에서는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지금 800t이 나오는 것이 확인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회사에서도 지금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 문제는 관계 과(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그 사항은요, 800t 확보된 것이 계속 800t이 물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고,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도 십 수년 전에, 담당 계장 시절에 회천 지역의 명성아파트에 실무 담당 계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체수량 시험은 분명히 확보가 됐었죠.

지하수 물이라는 것은 줄어들게 돼 있고, 수질도 오염이 되겠고, 또 많이 체수를 하게 되면 인근 지역에 피해까지 있습니다.

과연 거기에서 2,000t 물을 이용을 했을 적에 인근 지역의 농지나, 인근 지하수를 이용하는 농민들에게, 주민들에게 피해는 없는 것인가, 그것도 지역 주민들에게 동의가 가능한 것인가도 검토가 돼야 되고, 그것이 된 다음에 아파트는 분양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충분히 깊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지금 완속여과기에서 급속여과기로 인제 1,000t이 더 생산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 광백상수도는 4,000t만 1일 생산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1,000t에 대해서 어떠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더 생산이 되는건지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광역상수원에 따라서 5단계로 계획에는 주내, 회천, 장흥에 물을 공급하는거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은하수 마을이나 세아아파트,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그 상수원을 가지고, 5단계를 가지고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법에 저촉이 안됐겠지마는 지금 현재 지하수를 개발해서 한다고 그럴때는 이것이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선 두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0t의 증설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수시설 개량공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금호엔지니어링’에다 줬습니다.

줘 가지고 모든 수리 검토와 그걸 다 한 후에 1,000t이 증량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는데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김광배 의원님한테 그 자료를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안가져 왔는데, 이것은 제가 별도로 개별적으로 수리 검토한 내용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두 번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두 번째, 지하수에 대한 것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마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분양과정에서 또 농민이라든가, 입주자한테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제가 답변을 바라고자 하는 것은 5단계 상수원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계획은 주내, 회천, 장흥의 물량을 광백상수원인 백석에다 공급할 계획, 실질적으로 결재를 했을 때는 법에 위배가 안되는 거고, 또한 계획과 실적은 다를수가 있다, 그래서 그때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마는 현재 지하수를 개발한다고 그럴 때는 이게 법적으로 저촉이 되는지 여부, 그걸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 무슨 뭐 주민한테 피해 없는건 나중이고 -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지하수개발에 대해서는 지하수개발법에 의해서 저희가 적절한 법의 조치를 허가를 받아 가지고 …

김광배 의원 : 아니, 그게 아니죠.

답변을 지금 다른 답변을 하시는 건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초 계획에는 주내, 장흥, 회천만 공급을 하게 돼 있는 것을 방침을 세워서, 온라인화 하는 방침을 세워 가지고 백석의 은하수마을과 세아 임대아파트에다가 주기로 결재를 한거 아닙니까? - 승인을? - 아파트 승인 해준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위법이 아니다 이거에요. 그러나 지금 빌라나 이런데만 해도 지하수 개발로는 절대 승인을 안하는데 그것을 묻는 겁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도시과장이 답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네, 답변 하세요.

○ 도시과장 신대영 :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제가 …

원인 제공은 수도계가 도시과에 있을 때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속여과지를 급속여과지로 변경하는 거는 증설하는데에도 목적이 있지마는주목적은 여름철에 장마가 되면 흙탕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탁도를 줄이기 위한 급속여과지입니다. 그리고 급속여과지도 거기에서.

김광배 의원 : 도시과장님!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김광배 의원 : 내가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래서, 네.

김광배 의원 : - 다른 거는 하지 말고 - 그러면 시간만 길어집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러죠.

지하수 문제는 저희가 당초에 개발목적으로 했어요. - 우리 지금 소장님이 말씀드린 거와 같이 -

백석에는 완벽한 정수시설이 있기 땜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정수장까지 올려서 정수를 해서 물을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지하수개발법에 의해서 저촉되는 사항은 ‘양민협’에서 공동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제반허가가 이행이 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광배 의원 : 아니, 제가 묻는 질문에 답변해 주십사 하는 것은.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김광배 의원 : 먼저는 팔당 5단계를 백석에다가 줄 때는 온라인화 한다는 방침아래 결재를 했을 거 아닙니까? - 최종 결재권자 군수님께서 -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때는 위법이 아니에요.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김광배 의원 : 지금 지하수 개발을 해서 우리 ‘양민협’에서 백석 은하수마을에다제공한다는 이것이 지하수 개발법에는 위법이 아니지마는 일반 빌라에는 지하수가지고 안되는데 어떻게 이걸 돌려서 했느냐 이거죠.

계획상 상이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바꿨느냐 이거죠.

○ 도시과장 신대영 : 아니, 저 …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가만있어요.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김광배 의원 : 6단계에 오면은 온라인화 할 수 있다, 그러면 5단계 물도 온라인화 방침에 의해서 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지 왜 행정적인 혼선이 오도록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문제는 2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아까 이상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이흥규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마는 온라인화에 대한 거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 이루어진 게 지금 백석하고 주내 연결돼 있는 라인이 그래서 우리 도로포장하면서 250㎜ 관(관)을 묻어놨고, 그 다음에 임진강수계가 들어왔을 적에 임진강수계가 들어왔을 적에 우리의 라인으로 나갈 수 있는 거는 지금 은현면고개, 덕정고개에서 은현면쪽으로 나가는 그쪽, 그쪽 도로를 공사할 적에 거기도 라인을 묻겠다. 그래서 우리 양주군에 전체적인 물량이 들어왔을 때는 임진강수계나 팔당수계나 그걸 무시하고 같이 병행해 쓰겠다는 것으로 발표를 해 놓은겁니다.

지금 5단계와 6단계를 목적으로 한게 그걸 단계별로 해서 그걸 온라인화 시킨건 아니에요. 다만, 당초에 백석에서 주내검문소까지 라인을 한거는 당초에 4,500t을 생산하면서 4,500t까지 못먹기 때문에 거기 유예된 자원을 회천으로 돌리기 위해서 묻어놨고, 그 다음에 그게 광백상수도 허가나면서 조치가 안되기 땜에 나중에도, 이6단계나 5단계나 일단 그 라인을 묻어 놓으면은 재공사를 안한다, 그래서 6단계 6만8,000t이 들어왔다 했을 적에도 그 물을 통해서 백석으로 공급하겠다 그런 취지였고, 그 다음에 임진강수계가 들어왔을 때에는 지금 용암, 남면하고 인제, 그 해당되는 지역에 들어갔을 적에.

김광배 의원 : 아니, 도시과장님!

내가 묻는 거만 답변해 달라 이거에요. 왜냐면.

○ 도시과장 신대영 : 온라인은 그렇게 돼서 들어옵니다.

김광배 의원 : 아니, 온라인화가.

○ 도시과장 신대영 : 5단계만 목적으로 둔건 아니에요.

김광배 의원 : 아니죠, 지금 5단계에 주내, 장흥, 회천 1만7,000t을 백석 은하수마을하고, 세아 임대아파트에다가 결재를 그걸로 물을 주기로 한거 아닙니까?

- 당초에? -

○ 도시과장 신대영 : 했습니다. 당초에.

김광배 의원 : 그때는 허가사항이 위배가 아니다 이거에요. 그렇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위배가 아니죠.

김광배 의원 : 그런데 지금 지하수개발로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과장 신대영 : 지하수개발인데 뭐가 문제점이 됐습니까?

김광배 의원 : 어떻게 일반 빌라나 이런 거는 지하수를 안해 주고, 어떻게 이 아파트는 해 주느냐 이거죠.

○ 도시과장 신대영 : 제가 그걸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네.

○ 도시과장 신대영 : 그 문제를 아까도 누차 설명드린 거와 같이 지금 다른지역 우리가 정수시설이 있는 곳은 남면하고 백석 밖에 없습니다. - 정식으로 돼 있는거는 -

그렇기 땜에.

○ 의장 홍재룡 : 도시과장님!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의장 홍재룡 : 그런 궤변으로 합리화 시킬려고 하지 마십시오.

○ 도시과장 신대영 : 아니, 당초 목적은 그런 …

(중복발언) …

○ 의장 홍재룡 : 사회자 얘기 들으세요.

○ 도시과장 신대영 : 있기 땜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 의장 홍재룡 : 발언권 취소합니다.

지하수로 공동주택, 대형아파트의 급수 계획을 세울 적에는 물이 있는지 없는지 수량이 충분히 되는지 안되는지, 수질은 상수원수(원수)로서 가능한 것인지가 검토가 된 후에 그게 허가가 돼야 되는 것이지, 뭣 때문에 무슨 근거로 허가가 안되냐고 여기서 따지는게, 거꾸로 따지는게 무슨 경우입니까? 지금? - 도시과장은 -

그걸 묻는 걸 대답을 안하고 “왜 안되냐”고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에요?

우리 김광배 의원 질문도 당초에 팔당물로 주기로 하고 허가 내 줄 때는 하자가 없는거다, - 그건 안전한 물이 들어오니까 - 그렇지만 그 후에 지하수인데, 지하수가 언제 채수량 시험 해 봤고, 수질검사 해 봤냐 이겁니다.

언제 채수량 시험 해 봤고, 수질검사 해 봤냐 이겁니다.

원수(원수)검사 해본적 없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거기에는 답변을 안하고 거꾸로 “그게 뭐가 법적으로 문제냐”라고 의원들한테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겁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말씀드리지마는 우리가 광백상수도 … (중복발언) …

○ 의장 홍재룡 : 도시과장님!

사회자 발언권 얻어 가지고 답변하세요.

○ 도시과장 신대영 : 알았습니다. 네.

○ 의장 홍재룡 : 여태까지 지금 우리 의원들께서 질문한 요지가 지하수를 가지고 수천 세대에 물을 공급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것도 검증이 안된 자료를 가지고 막연하게 2,000t을 정수장으로 보내면 된다, 정수장에 아무 물이나 들어가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물량이 2,000t이 가능한지 안한지도 검증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애초에 아파트 사업 승인을 내줄 적에 지하수로 검토를 했으면 그게 검증이 돼 가지고 했겠죠?

그런데 상수도로 공급을 해주기로 했다가 별안간에 바꿀려니까 사업자 입장에서 “허가 내줄 때는 언제고, 인제와서 지하수 하라고 하냐, 지하수, 어디가서 물을 파보냐” 그러니까 “그럼 일단 해줄 테니 나중에 추후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협의한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장 홍재룡 : 아니요, 조금 얘기 더 할께요.

그런 부분의 답변을 바라는데 “법적으로 뭐가 하자가 있냐”라고 그러면은 곤란하다 이 얘기에요.

거꾸로 의원들한테 질문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이 자리는 의원이 군수한테 질문하는 자리에요.

그리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지하수 채수량 시험이나 수질검사가 안된 거를 원수(원수)로 사용해도 되냐”를 분명히 누차에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하자가 없다” 하면 답변이 된 거에요.

거기에 하자가 있나 없나를 답변을 하시라 이겁니다.

그 사항은 지금 도시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상수도사업소장이 답변하실 사항이다 이겁니다. - 현재 상수도 물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장이기 때문에 -

상수도사업소장! 그 채수량이 시험이 안된, 수질검사가 원수(원수) 검사가 안된 물량으로 수천세대의 아파트에 원수(원수)로써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승인이 가능한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왜냐면 의장님이 잠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허가 부서에 있는 도시과장이 내용을 잘 알고 추진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좀 대신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장 홍재룡 : 아니, 지금 의장이 얘기한 사항은요, 그 당시의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의 과정은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허가는 정상적으로 내줬던 그 물이 주인이 찾아가게 되다보니깐, 그 물을 해결해 주다 보니깐 지하수로 한거 아닙니까? 그 과정을 몰라서가 아니라 현행법상, 현행 법이나, 행정관습이나, 관례나, 상식적으로 지하수 채수량 검사가 안되고 원수(원수)검사가 안된, 막연한 추측의 지하자원으로 아파트 수천세대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냐, 그거는 현재 담당과장이 답변을 해야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상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상수도로 공급하는 양이 1,350t이고, 나머지 2,000t은 지하수를 개발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1,350t은 전번에도 말씀을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광백상수도의 시설을 개량해서 얻는 1,000t과 나머지 부족분 지하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민협’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거기에 대한 이행보증금을 저희가 군에서 예치를 해서 물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상수도사업소장님은 이제 답변을 그만두시고, 부군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내용을 말귀를 못 알아 들으시는 건지,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현행법상 지하수로써 수천세대 아파트에 물을, 검증이 안된 물 자원으로 허가를 해 주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 한 건지를 물었는데 무슨, 그때 당시의 허가사항을 얘기할 거 없다 이거죠.

현행법상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거를 답변해 달라는 얘깁니다.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영원 : 네, 이 물공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제 물론 팔당 광역상수도에 의해서 공급이 있고, 자가수도에 의한, 수도법에 의해서 자가 수도에 의한 물공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장님이 얘기한 용수의 수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검사를 해서 그것이 합격이 된다면은 합법적으로 지하수 개발에 의한 물 공급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 의장 홍재룡 : 네, 됐습니다.

이흥규 의원 : 의장!

○ 의장 홍재룡 : 이흥규 의원 질문하시기 전에.

이흥규 의원 : 네.

○ 의장 홍재룡 : 지금 우리 부군수께서 답변하신대로 “사전 검사에 의해서 하자가 없을 때 가능하다”라고 그런 것을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백석지구에 2,000t이라고 하는 물량을 가지고 지하수를 개발해서 아파트 허가를 내주는 이 마당에 열 세대도 안되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열 세대가 쓸 수 있는 다세대를, 지하수를 개발해서 못쓰겠다고 하는 양주군의 양면성 때문에 문제가 되는겁니다.

존경하는 부군수님! 양주군은 지역이 한 지역입니다.

지금 지하수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일을, 아니, 지하수로 가능한 열 세대, 20세대, 하는 다세대 주택은 허가를 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어느 지역을 파든지 10t, 20t의 물량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 부군수 서영원 : 물론 이흥규 의원 말씀도 다 일리가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러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양주군의 물 사정은 대단히 나쁘고, 지금 뭐 하천은 오염될 대로 오염이 돼 가지고 지하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 그것이 음용수로써 적합한가의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한 세대는 우리가, 열 세대고, 20세대고 해 준다고 가정을 합시다.

거기에는 음용수가 적합해서 많이 해줬다, 해서 거기는 음용수가 가능해서 문제점이 없지마는, 거기에 하나 해줬을 경우에는 여러 줄지어서 우리도 뭐 열 세대 20세대, 계속 인제 다세대주택, 허가 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그럼 거기에 여파가 많이 영향을 미칠 것이고, 거기에 적합한 음용수가 나온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염려하에서 우리가 팔당5단계 수도 공급 때까지는 지금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보충질문 계속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장 홍재룡 : 네.

이흥규 의원 : 존경하는 부군수님!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하수를 개발해서 음용수로써의 합격이 됐을 적에 허가를 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양주군의 행정은 백석의 2,000t의 물량은 허가를, 시험도 해 보지도 않고 물량채수도 안 해보고 허가를 내줬지만 본의원이 건의 드리는 것은 지하수를 개발해서 그 물량과 시험성적이 음용수로 합당하다고 나왔을 적에 허가를 해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양주군에서는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서도 허가 해줬는데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는데도 허가를 안해 주겠다는 것은 이건 무슨 논리냐 이거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법에 보면은, 상수도법 제24조에 보면은 「급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 일반 수도사업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수도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 대하여 그 공급을 거절 하여서는 아니된다」 의무조항을 이행 못하고 있습니다. 양주군이, 관(관)이, 지방자치제가, 일반 수도사업자인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법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 수도급수 지역에 지하수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양주군의 의무를 다 했을 적에 그거 하지 말라는 건데 지금 의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또 그 24조 밑에 보면은 「일반 수도 사업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일시 수도물을 공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구간이나 기간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물론, 그 법 절차에 대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 해석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일시 수도물을 공급할 수 없을 때」라고 했는데 그 일시가 몇 년이 되는 겁니까? - 지금 -

지금 답변서에 보면은 6단계 상수도 물이 들어올려면 2002년입니다.

그때까지 공급을 못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깐 그것이 잠시 의무를 이행 못한다면 뭐 부군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이 의무가 몇 년동안을 이행 못할 때에는 당장 급하면 지하수라도 파서 음용수에 적합하면 먹어야 되지 않느냐, 그 음용수로 적합한 판정이 났을 적에는 허가를 내 주실 용의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영원 : 음용수로 적합한 판정이 났을 경우에는 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음용수 개발 해 가지고 하는데, 지하수 하는데 약 3,000만원 든다고 그럽디다. - 한 20세대 하는데 -

저희도 알아봤어요.

이흥규 의원 : 네.

○ 부군수 서영원 : 그러니까 한 20세대, 다세대주택형인데, 그 음용수 개발하기 위해서, 물이 나올지 안나올지도 모르고,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합한 음용수가 될 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3,000만원씩 투자해 가지고 할 그런 업자가 있겠느냐 하는 것도 한가지 의심이 되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5단계 광역상수도가 나올 때까지는 지하수 개발에 의한 다세대 주택은 일단 제한하는 것이 앞으로 민원을 야기 안시키는, 야기시키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한 겁니다.

이흥규 의원 :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이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생각하시느라고, 3,000만원씩 들어가는 거니까 그걸 안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도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3,000만원이 들어도 해야할 사람이 있고, 3,000만원이 드니까 기다릴 사람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자위적으로 양주군에서 해석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거듭 부탁 드립니다마는 양주군의 행정은 2,000t의 지하수개발을 하면서도 채수량과 물량의 시험도 안하고도 허가를 내 준 근거가 있습니다.

합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하수를 개발하고 누구나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10t, 20t, 30t짜리 지하수 개발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듭 당부드리지마는 우리가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도록 적은 물량의 지하수를 개발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건축허가를 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 부군수 서영원 :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한 가지만 더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장 홍재룡 : 네.

이흥규 의원 : 부군수님이 아니구요,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에 1일 5,000t을 할애할 것을 요구했다고 답변 자료에 있는데 그 5,000t 할애 요구를 서면으로 하셨습니까? 뭘로 하셨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서면으로 했습니다.

이흥규 의원 : 서면으로 해서 답변 왔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답변이 아직 안왔습니다.

이흥규 의원 : 언제 보내신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금년 3월하고, 7월하고 8월, 3회에 걸쳐서 동두천에다가 정식 공문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 답변이 왜 안오고 있고, 그 답변이 언제쯤 올 것 같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글쎄요, 그것은 뭐 제가, 동두천에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제가 뭐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지만 동두천이 지금 공사가 사실은 준공이 됐다지만 기존 침전지 여섯지를 에어를 맞추기 위해서 보수공사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2만t 증설 계획을 해서 준공이 된 상태인데 침전지의 보수를 금년말까지 해야 될 입장 이랍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지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도 동두천에 가면 수도과장이나 상수도사업소장한테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조속히 좀 해결해 주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이 부분에 대해서요, 동두천시에 5,000t을 할애할 것을 우리군수님과 동두천 시장님과 논의한 적은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군수님하고 시장님하고, 또 군수님이 해당 실과장한테도 몇번 전화를 한걸 제가 …

이흥규 의원 : 아니, 그러니깐 해당 실과소장님한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이흥규 의원 : 동두천 시장님과 공식적인 협의를 하신 적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전화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만나서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정확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이흥규 의원 : 네,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도 만약에 동두천시장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전화가 와서 달라고 그러면 줄 수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공문도 저희가 3회에 걸쳐.

이흥규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답변만 해 주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이흥규 의원 : 동두천시장으로부터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우리 상수도 사업소장님한테 “물을 좀 줄 수 있느냐”라고 의뢰가 왔을 적에 줄 수 있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동두천시장이라면 개인으로 요청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흥규 의원 : 그러면 동두천권 행정협의회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먼저 7월달에 행정협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냈는데 그것이 행정협의회가 사정에 의해서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저희가 행정협의전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제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여쭤보냐면은, 제가 군정질문이 있을 적마다 우리지역에 단수가 되고 있는 실정을 말씀드려도 우리 집행부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단수지역에 살지를 않으셔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영국의 다이애나비 죽은 정도의 무관심이다 이겁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물 문제가 생기고, 지금 현재도 단수가 되고 있는데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문만 보내고 있지, 실질적으로 군수님과 시장님과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깊게 하신 것도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아니, 저는 …

이흥규 의원 :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단수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려움도 생각해 보십시오.

본의원이 왜 군정질문 때마다 “양주군 공무원들 양주군에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본질문에서 말씀 드렸지마는 이런 동네에서는 사람이 살데가 아니라고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를 뭐 질문하고 나면 질문과 답변만 끝나버리고 담당부서인 상수도사업소에서만 신경쓰고 나머지 부서는 신경을 안쓰고 있으면 진정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양주군정 방침에 맞느냐 이겁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장님, 저 본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마는 5시에 물을 내보내 주기로한 것이 6시 35분에 나오는 날도 있더라 이거에요.

그거를 어떻게 믿고 사냐 이거죠. - 물 문제에 대해서 -

정확하게 5,000t을 동두천에 진짜, 진짜 애가 타는 마음으로 부탁을 해서라도 오도록 해야지, 그냥 공문만 보내고 나서 ‘할일을 다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특히, 동두천은 목요상 국회의원의 같은 지역구입니다. - 양주군하고 -

그렇다면 우리 양주군수님이 국회의원한테 의뢰를 해서라도 양쪽 실무담당자들 다 모여서 뭔가 해결할려고 하는 자리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침전지의 보수관계로 해서 금년말까지는 증설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현재 물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

이흥규 의원 : 지금 침전지 문제는요, 핑계밖에 안되는 거에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침전지 문제가 아니라 동두천에서 지금 주기 싫어서 안주고 있는 것이지. 단순히.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아니,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사업소까지 가서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 확인하고 …

(중복발언) …

이흥규 의원 : 아무튼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좀 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한 2,000t 정도를 증설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흥규 의원 : 그야말로 상수도사업소장님이 목을 매서라도 5,000t 얻어 오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95년도 말까지 광백상수도 물을 3,000t을 덕계지역에다 물을 준다고 해서 주내 - 가납 도로공사 하면서 수도관을 묻었습니다.

그 3,000t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그 내용 아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모르시면은 그때 당시에 담당하셨던 도시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광백상수도에서 넘어오는 게 3,000t이 아니라 1,500t 이었습니다.

1,500t이 회천지역이 급수제한으로 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기 땜에 거기서 남는 물을 거기로 옮기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광적이나, 희망아파트 들어가고 그쪽 지역이 갑자기 개발이 되는 바람에 거기서 수요를 충족치 못하기 땜에 넘기지를, 라인만 깔아놓고 넘기지를 못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그때에 그것을 계획하신 분들이 책임을 졌습니까?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도관을 묻고서 단 한방울의 물도 못 넘어오고 그랬는데 그 계획을 한 사람은,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담당 과장이 지겠습니다. - 그 책임은 - 다만.

이흥규 의원 : 어떻게 지시겠다는 겁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그거는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문제점이 발생되면 지겠고, 그 당시의 공사관계는 저희가 4차선 확장공사를 하기 땜에 그 공사가 끝난 다음에 우리 5단계나 6단계하고 맞물려 있으면 굴착공사가 힘들기 땜에, 그것과 병행해서 이루어졌기 땜에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관(관)을 묻어놓고 통과할 때 부식 되는 것, 이런 문제점이 있겠지마는 그래도 포장을 하면서 묻어 놔야겠다는 게 일치된 의견이기 땜에 그거를 해서 우리 사업비하고 도비등을 가지고 그걸 묻어 놓은 겁니다.

이흥규 의원 : 물론 관(관)을 묻는 그 자체는 계획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주민들을 우롱해도 유만부동이지, ’95년도에 우리 군수님도 지방자치 선거를 하면서 “지금 현재 물은 ’95년도말만 되면 광백상수도에서 2,000t, 3,000t이 넘어오기 때문에 물은 해결이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관)이 ’95년도 말은 안됐고, ’96년도 4월엔가, 5월엔가 됐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고나서도 물이 안 넘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군수님은 우리 주민들한테 거짓말을 하신 거고,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물이, 넘어가지도 않을 물을 갖다가 계획을 해서 보고 한거 아닙니까?

그것만 믿고 군수님은 주민들한테 “’95년도 말만되면 1차적으로 물을 펑펑 쓸 수는 없지만 단수조치 되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답변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광백상수도에 1,500t을 넘기려고 계획을 짜가지고 관로를 묻었습니다.

다만, 그 공사 과정에서 관로 묻는 문제에 지연이 됐기 땜에 ’96년도까지 연장이 됐고, 그 후에 그런 과정에 의해서 광·백지구가 우리가 당초 예상한 것 보다는 더 개발요건이 충족이 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거를 충족을 시키다보니까 못넘긴 것 뿐이지, 우리 지역주민들을 기만하고, 거짓말시켜서 물을 공급 안시키는, 일부러 그걸 차단한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차질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질이 생겨가지고 공급을 못해준 것 뿐이지, 다른 의도적으로 뭐 지역 주민들을 기만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이 그걸 자꾸만 질문드리는 이유가 그렇게 물을 주겠다고 해서 그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야말로 150t 준다고 그랬으면 하다 못해 100t이라도 넘어가야 되는데, 1,500t 준다고 그랬으면 1,000t이라도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1t도 안넘어 간단 말이에요. - 1t도 -

그러면 그것이 계획하는데 뭐 10년 전에 계획해 뒀던 것도 아니고, 그 전년도에 회천지역이 물이 극심 하니까 1년전, 2년전에 계획한 거란 말이에요.

1년전에 계획해 가지고 “공사하니깐 없었다”라고, 물이 없었다고 하는 그 계획 자체도 잘못되고, 물론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신설도로를 내면서 거기에 묻겠다고 하는 생각은 건설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을 1년 전에 줄 수 있는 물량을 계산해서 공사를 하니깐 없다, 그러면 그거는 그야말로 무슨 얘기냐 이겁니다.

그것을 단순히 시행착오라고 여기기엔 너무 어렵고, 결국은 본의원이 보기에는 샘내고개가 높다 보니까는 물이 많이 안 올라갑니다.

물이 넘어갈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남는 물량이 1,500t 남으니깐 그거 가지고 광·백지역에 아파트 허가 해 주신거에요.

그러니깐 회천지역의 주민들은 광백상수도에서 물 준다니깐, “이 다음에 6단계, 5단계 해서 물 들어오면 물 뭐 거기 줘도 된다더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뭐 한 톤도 안쓰고서 물을 줘야 되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물 한 방울도 안쓰고서 나중에 6단계에서 물 들어오면 광·백쪽에다 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회천지역 주민들이 봤을 적에는 -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그게 기만이지 뭡니까? - 그게 바로 -

뭐 기만을 하기 위한 기만이 됐든, 그렇지 않을려고 했던 기만이 됐든, 결국은 지금 현재 결과론으로 봤을 적에는 기만아니냐, 그거는 본의원도 지금 분명히 계획을 잘못짜신 겁니다.

샘내고개라고 하는 그 부분을 광백상수도에서 넘어가는 물량을 제대로 계산 못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그 물량 남아서 아파트 허가 내주신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그런건 없습니다. 지금 아파트 지역에 있는 그 물을 가지고 공급해 주는게 아니라.

이흥규 의원 : 물론 아니라고 그러는 것이 답변이 여기서 그 답변이 나오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믿습니다.

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본의원이 여기서 물 문제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이 나오는 것이 진짜 단수지역에서 살아보시면 왜 저렇게 알레르기 반응이 나오는지를 아신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하루, 이틀만 단수가 돼도 난리가 납니다. 몇년전부터 계속 단수현상이 나오는 것이 우리 양주군의 일부 구간입니다. 그것을 신경써 주십시오.

아무튼 끝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부군수님!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이관장하시는 우리 양주군이 단수로 인해 가지고, 물 문제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엄청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양주군의 제일 우선 과제로 생각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서영원 : 알았습니다. 적극 연구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전에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답변과, 또 그 삶의 질을 가속화 시키기 위해서 질문하신 우리 의원님들의 뜨거운 질문, 답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우리 군민들을 위한 질문과 답변, 열띤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유재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물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질문한 것인데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주군의 상수도 수급계획서를 보면 팔당수계와 임진강수계 양분화가 돼 가지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먼저 질문을 드리고 계속 질문 하겠습니다.

이 계획서대로 팔당수계는 임진강수계로 물이 못 넘어가는 것이고, 임진강수계는 팔당수계로 물을 못 주는 것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지금 6단계가,

유재원 의원 : 아니,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 줄 수 있나 없나 -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6단계로 같이 물리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같이 온라인이 가능합니다.

유재원 의원 : 아니, 누가 온라인화를 물어 봤습니까? 지금 팔당수계를 임진강수계로 줄 수 있고, 임진강수계를 팔당수계로 줄 수 있냐!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 하지만 임진강 광역상수도하고 6단계 광역상수도하고 서로 통수시기가 맞물리기 때문에 그때는 같이 온라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 법으로는 없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예, 법으로는 없습니다.

유재원 의원 : 그러면 지금 단계는 못 준다. 그럼 ’96년도에는 줄 수 있었죠?

- ‘96년도에는 -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96년도에는 기 뭐냐면.

유재원 의원 : 아니, 그렇게 길게 답변을 하시지 말고,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아니, 있었다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서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왜냐면 5단계 공사 중에는 기 급수지역에 관로가 공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능하지만 지금 뭐냐면 남면이나 은현이나 백석, 광적 쪽에는 5단계 관로공사가 안 됐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입장이지만은 6단계와 임진강이 같이 통수시기에는서로 각 읍·면에...

(중복발언)...

유재원 의원 : 예, 알았습니다. 관로가 있으면은 줄 수가 있다. 결론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렇죠.

유재원 의원 : 예, 조금 아까 이흥규 의원님께서도 보충질문에 나왔지만은 광백상수도의 관로가 회천쪽으로, 주내까지 연결이 돼 가지고 회천까지 물을 공급을 하려고 관로를 묻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광역5단계에서 광백상수도로 물이 넘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 관로로 해서 이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재원 의원 : 있었기 때문에 광역5단계 주내물량에서 ‘양민협’으로 1,350t을 할애공급을 할 계획이였었습니다.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원 의원 : 그런데 일부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쳐서 주내물량을 백석으로 넘겨주는 것을 막고 지하수 개발로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줬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

유재원 의원 : 그렇다면 양주군의 상수도 온라인화를 굳이 6단계가 통수된 이후에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5단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 양주군의 상수도 온라인화를 6단계 통수 이후에 할 것이 아니라 5단계 통수가 된 시점에 할 수 있냐, 없냐를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간단히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5단계 물량가지고 3개 면에 기 물량이 배정이 돼 가지고 그 물량으로 모든 인·허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잔량이 없을 뿐더러 온라인이 불가능합니다.

유재원 의원 : 남은 전량이 아까 1,000t정도 있다고 그러셨죠? - 현재 -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것은 장흥쪽에 남아 있는 겁니다.

유재원 의원 : 장흥 708t, 주내 320t이 있습니다.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예.

유재원 의원 : 그렇다면은 왜 그건 광백상수도 쪽으로 통수를 못 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 읍·면별로 배정해서 그것에 대한 행위허가를 해 놨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유재원 의원 : 아니, 남은 물량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 배부했다는 것은 언젠가는 온라인화 되고, 언젠가는 지역별로 해놓고, 이것은 양주군의 상수도 수급계획이 들쭉 날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말씀을 드리면은 주공택지개발 지구는 애시당초 임진강 광역수계였죠? 임진강 광역상수도 급수계획 이었습니다.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

유재원 의원 : 잘 모르세요? 회천의 주공택지개발 지구는 상수도 급수계획이 임진강 광역상수도였습니다. 그러나 광역5단계에서 회천 것을 2,000t을 할애를 해 가지고 주공택지개발 지구로 넘겨 줬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임진강수계에서 2000년도에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다가 지금 주택공사에서 저희가 6단계 8,000t인가가 배정이 됐습니다. 주택공사에서 대단위로 택지개발을 할려다 보니까 물이 없고 그래가지고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사실 노력을 해가지고 6만t이라는 물을 확보하기 위한 돈을 확보를 해 왔습니다.

당초에는 8,000t 이었다가 6만t이 늘어난 거죠. 그 바람에 그런 자기네들이 물량을 확보했기 때문에 조금 사업을 임진강보다 땡겨서 5단계에서 할 수 있도록 2,000t만 할애해 달라는 내용과, 거기에 대한 공사비 일부를, 2,000t 쓰는 것의 일부를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협의가 돼 가지고 5단계로 물을 주기로 한건데 지금 현재 사업이 늦어져 가지고 지금 2,000세대 사업이 2000년 12월 말에 준공되는 것으로 도에서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유재원 의원 : 아니, 사업의 중요성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양주군의 상수도 보급계획이 들쭉 날쭉하다. 시시때때로, 이렇게 편한대로 생각할 때는 이런 계획, 저렇게 생각할 때는 저런 계획, 양주군의 행정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단면을 보더라도 그때 그때에 따라서 행정의 일관성이 되지 않고 그때 그때 편한대로 모든 것을 계획을 수정하고 있다 .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수도라는 것은 계획을 잡았으면 그 계획대로 밀고 나가던지, 아니면 그것이 변경이 됐으면 전체적으로 변경을 시켜서 계획을 잡던지 그래야 되는데 업체에 따라서 또 뭐 ‘양민협’이라던가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상수도 보급 계획이 들쭉 날쭉 한다는 것은 우리 양주군의 상수도 수급계획은 상당히 엉망진창이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그런 점이 있다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저희가 충분한 계획을 검토해 가지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 그렇다면 담당소장님께서는 광역5단계에서 온라인화를 못 시키겠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5단계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 온라인화 할 수 있는 시간이 -

유재원 의원 : 당초에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남은 물량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6단계에서 저희가 온라인화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유재원 의원 :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양주군이 이 물 때문에 양주군민은 물론이고, 또 우리 의원들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 사업승인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잔량이 1,000t 정도 남아가지고 그 물량가지고 사업승인이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저희 의원들이나 아니면 양주군민들이 봐도 이해가 가기 어렵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광역5단계 물 가지고 온라인화 시킬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예, 고맙습니다.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이상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답변내용에 관해서 연결시켜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직판장설치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됐고 갑작스럽게 긴급발주를 의뢰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이 사업은 농업인후계자 협의회에 임대하여 운영하겠다고 당초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진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예, 산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판장은 현재까지 추진 과정에서 위치선정 과정과 그 다음에 허가과정에서 본 그린벨트 내에서 본 대지면적의 100분의 50밖에 적용을 하지 못 하기 때문에 그 사안과 그로 인해서 위치가 변경되는 바람에 조금 기일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랬고, 그것을 급히 입찰을 보게 된 것은 공기가 있기 때문에 금년내로 본 사업을 마칠 계획을 해 가지고 급히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그것이 추진되면서 농업경영인 협회와 지금 앞으로의 계획을 되는대로, 지금 뚜렷한 계획은 서지 않았습니다마는 답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본 사업이 사업비 부분을 계산해 봤을 때 교량설치비가 2억 1,000만원 들어갔죠?

○ 산업과장 신선호 : 예.

이상원 의원 : 그런데 직판장 설치비가 당초에 예상된 것은, 아, 교량설치비가 2억2,133만4,000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직판장설치비가 당초 예산 업무보고할 때 2억3,000만원에서 시설비에 2억1,000만원으로 이번에 보고가 됐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예.

이상원 의원 : 그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1 : 1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해야하는 - 교량을 놓는데 - 그 시설 하나를 이용하기 위한 교량시설비가 건축물에 1 : 1로 사용된다고 했을 때 이것이 타당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조금 그것이 과장되지 않은 사업이였었나 이렇게 사실 생각이 됩니다. - 사실은 - 그래서 당시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의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우리 양주군의 농특산물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또 반면에 우리 농민의 수입을 올려주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실 계획을 수립한 것인데 그것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1 : 1의 교량가설은 조금...

이상원 의원 : 부당하죠?

○ 산업과장 신선호 : 저거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원 의원 : 조금 과하게 들어갔죠?

○ 산업과장 신선호 : 예.

이상원 의원 : 그리고요, 현재의 위치가 지금 도로의 형태로 봐서 우리 양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해서 도시로 유출시키기에는 도로진입 형태상 대단히 효용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현재 진입로가, 예를 들자면 광·백석 지역에서 나오는 차량이, 즉, 서울방향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나가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진입로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물론 교통시설을 해서라도, 신호등시설을 해서라도 할 수 있겠죠!

○ 산업과장 신선호 : 예.

이상원 의원 : 그런데 현재의 상태로는 상당히 적합하지 않은 요처에 있다. 이런 것을 지적을 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별도 제가 다시 준비를 하고, 또 사업추진 과정에 협조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알았습니다.

이상원 의원 : 다음에 양주인삼조합법인 답변에 대해서 우리 양주군, 우리 대한민국의 농산물에 대한 보관상태라던가 생산한 물건을 보관하고 사용하는데 계절의 구애를 받을 만큼 수준이 그 정도 밖에 달하지 않았나! 지금 바깥에서 수삼을 살 수 없죠?

○ 산업과장 신선호 :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살 수 없습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살 수는 없죠.

이상원 의원 : 없죠?

○ 산업과장 신선호 : 예.

이상원 의원 : 없으니까 생산물건이 안 나와서 채굴시기를 맞춰 가지고 연간 5개월만 가동을 하고 나머지 기간은 쉬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나머지 6, 7개월 동안은 밥 안 먹고 겨울잠 자고, 5개월만 생산해서 3,600만원을 수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에 대한 순수익이 얼마나 나옵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수출은 정확한.

이상원 의원 : 그러면 그 종사원들이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사업이 타당합니까?

지금 산업과에서 한 모든 사업이 돈만 투자됐지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무엇으로 책임질 겁니까! 담당과장으로서는 상당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을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예, 알았습니다.

이상원 의원 : 하절기에는 수삼을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 다녀 보니까 -

○ 산업과장 신선호 :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이상원 의원 : 답변자료가 이런데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인삼특성상 연중저장이 곤란할 뿐만아니라 채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삼채굴 시기인 가을부터 겨울동안만 가동할 수 밖에 없는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인삼재배서부터 과정이 그렇다는 것을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원 의원 : 공장을 지었다면 그 공장을 연간 풀 가동할 수 있어야 되겠죠.

○ 산업과장 신선호 : 앞으로는 현 단계에서는 조금 그게.

이상원 의원 : 여기도 사업실패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부득불 빨리 보조금예산및 관리에관한법률에 적용시켜서 회수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이거. 공장 안 돌아가고 있는 것 사실 아닙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아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상원 의원 : 연간 3,600만원어치 수출해 가지고 뭘 먹고 삽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첫해에 그것을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해 가지고 늘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상원 의원 : 하여튼 이런 사업을, 제가 지적드린 사업은 이번에 여기서 길게 얘기해야 나올 답이 없는 것 뻔히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적만 해드리는데 아마 향후 이게 제가 협박, 공갈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자료에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예, 알았습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영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예, 박영원 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가로등이 농촌가로등하고 도시가로등하고 합해서 한 2,600등 정도 되는데 지금 보수하고 신설을 하고 하는데 군청 앞에 ‘백경전업’인가 거기에서 그것을 총괄을 하고 있는데 2,600등의 광활한 지역을 고친다는 것은 누가 봐도 그것은 너무 무리고 그래서 가로등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장단 회의에서 어떤 해결방안

이 있느냐 해가지고 했더니 - 제 출신지역이 은현면이니까 - “은현면 지역만이라도 따로 업자를 선정해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재원이 필요한데, 어쨌든 주민숙원 사업비라도 할애를 해서 재배정을 해 놓을테니 그것 갖고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은현면장하고 이장들하고 계획을 잡아 가지고 시행을 했어요.

시행을 한 결과 한 등(등)의 민원도 지금은 없어요. 이전에 이장회의때 가니까 지금 수리를 하고 가면 1년을 보장해 준데요. - 아프터서비스 - 오늘 했는데 내일 고장날 수도 있거든요, 1년간 서비스를 해준데요.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생각다 못해 이것을 군정질문에 반영을 해가지고 양주군 전역에 한번 하면은 최소한 가로등 민원은 없어질 것 아니냐라는 노파심에서 제가 군정질문에 자료로 올려 봤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은 왜 그런지,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어떤지는 몰라도 “앞으로 1년 더 해보다가 안되면 한 업자만 더 선택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도 1년을 무엇하러 지금 가로등 사정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좋아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른 의원들 물어보면 맨 고장나고 그래서 고치지도 않고 그런다고, 여전히 마찬가지인데 지금 어떤 근거에서 좋아졌다고 하는지는 몰라도 내 생각 같아서는 어차피 고치는 것, 수리하는 것 돈 드는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옛날에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고치라고 했다는데 그때는 예산을 적게 줘서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예산을 계획을 해서 집행을 해야돼요. 내가 보니까는 예산도 전폭적으로 올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읍·면별로 업자를 선정해서 맡기면은 그 문제만은 틀림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작년까지는 보수단가가 적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시행한 것은 보수할 수 있는 차량이 있는 업체를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7,200만원 신설하는 것은 남면에 있는 정규업체가 자격이 있어 가지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보수하는 업체는 장비가 있는 것이 더 원활할 것 같아서 그것을 넣었더니 장비있는 업체가 없어 가지고 - 남면에 있는 업체가 금년에 장비를 샀답니다. -

그래서 의정부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돼서 했는데 그 관계는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를 안 하면 저희 건설과는 사실 편해요.

또 보안등은 도로변의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해야되고. - 기본적으로 - 보안등 만큼은 읍·면에서 해야 됩니다. - 사실 -

그래서 금년에는 단가계약이 기 체결돼 가지고 시행되는 것을 중간에 끊을 수 없기 때문에 - 또 거의 집행도 다 됐고 - 현재 저희 남은 돈이 31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 보수비가 -

그래서 금년 연말에 제가 다시 그걸 검토를 해서 읍·면에서, 그러니까 단가, 보수비를 충분히 세워 주면은 되기 때문에 지역별, 권역별로 묶어 가지고, 읍·면별로 예를 들어서 은현면에는 있는데 장흥면에는 없다. - 고치는 업체가 - 그러면 그것은 또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권역별로 하던가 면별로 하던가 해 가지고 면으로 전도를 시켜가지고 면에서 관리하는 방안 등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정말 바람직하게 더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

사실 건설과에서 하다보면 저희 건설과장이 가로등 어디가 끊어졌는가를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것이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은현면장한테 한번 물어 보세요.

- 어떻게 하는지, 나는 잘 모르니까 -

타협을 하셔가지고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항상 축산정화조가 말썽이 되는데 그 근본 원인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행정지도로 축산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 규모가 인분을 소화할 수 있는, 정화할 수 있는 능력밖에 안돼요. - 내가 볼 때 -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분과 축분은 산소요구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차이가 3배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해놓은 것은 인분정화조와 비슷한 규모로 해놨기 때문에 하면 불합격이에요. 그건. - 뻔히 불합격 -

왜냐! 3배의 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면 불합격이거든요. 그래서 다 불합격이 돼서 벌금도 나오고 지금 그런 실정이거든요. 왜 행정지도로, 또 이 축사규모에는 이만한 것을 하라고 그래서 그만한걸 했는데 왜 저거하느냐! 보니까 축분은 BOD라고 하는 산소요구량이 3배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있는 시설에 3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사람은 일정한 저거를 누지만은 가축은 또 많았다, 적었다 해 가지고 많이 내려올 때도 있고 적게 내려올 때도 있기 때문에 정화하기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래서 농가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고액분리기를 한번 사줘보면은, 그게 설명을 하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는데 아마 축산과장님은 아실 거에요. 그 분리기를 해 가지고 재활용, 사료로도 재활용도 할 수 있데요. 그게 - 잘만 제때하고 하면은 어떠한 효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 그리고 이러면은 최소한 깔집으로도 다시 사용할 수 있고 - 분리를 하면은 - 그래서 그런 적이 있어 가지고 저도 처음 당한 일이고 그러니까, 어디 하는데 있다고 하는데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것을 양주군 전역에 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 시험삼아 어디 한 군데를 해서 그것을 한다면은 그것이 실효성이 있고 양축가들이 선호하면 더 공급하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기초자료를 하신 것이 있습니까?

○ 축산과장 황병선 : 예, 지금 말씀 잘 들었구요. 저희가 고액분리기를 설치하고 있는 사람이 백석면 홍죽리에 강성욱이라는 분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뇨(뇨)하고 분(분)하고 한꺼번에 내려가지고 그것을 고액으로 짜 가지고 말려서 재활용한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을 때는 저희가 지금 국·도비로 지원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원이 되도록, 희망하는 농가가 있을 때는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내년에 가능 하겠습니까?

○ 축산과장 황병선 : 내년에는 저희가 내년도도 금년도 보다 사업량을 도에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놨는데, 얼마가 떨어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 하실 희망농가가 있을 때는 우리가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거 얼마인지 아십니까?

○ 축산과장 황병선 : 가격은 잘 모르겠구요.

박영원 의원 :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 한 3,000만원 된다고 하는데 아마 부수적인 것 또 따를지는 몰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도와해서 국·도비를 하고 뭐 우리 재산으로 다 할 수 없고 한 개 정도를 공동으로 맡겨봐도 좋고,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면 그것이 실효성이 있으면 더 보급하고 확장하는 그런 방향이 앞으로, 외국같이 땅이 넓고 그러면 액상비료를 막 뿌려도 되는데 여기는 사실 액상비료를 뿌리면 환경보호과에서 당장 그건 또 못하게 해요.

그래서 상당히 … 이런 방향으로 해야 하는데 톱밥운동장이나 고액분리기 같은 걸로 해 가지고 공해도 없고 재활용하는 이런 방향으로 되찾아야 될 것 같으니까요. 내년 예산에는 적어도 한 대 정도는 하시겠다 그런 의지가 있으신 거죠?

○ 축산과장 황병선 : 이게 조금 흠이 있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뇨(뇨)하고 분(분)하고 한꺼번에 짜다 보니까 이게 내려가는 축산폐수는 좀더 진하게 내려가기 때문에 그게 정화하는데는 조금 더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짜 가지고 내려가는 그것은 물이기 때문에 정화가 잘 된데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폭기식으로 이렇게 또 해 가지고 하는, 내가 설명을 들었어요. 겨울은 추우니까 안되니까, 겨울만 못하고, - 겨울동안은 저장해 놔도 되니까 -

○ 축산과장 황병선 : 알겠습니다. 희망농가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예,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이상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한테 좀 전의 가로등 관리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안등, 가로등해서 관리 부서가 다르고 총 등(등)의 숫자가 2,592등이 양주군에 보유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로에 가로등이 또 설치가 되고 매년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가로등의 숫자를 보았을 때 현재 우리가 가로등 보수비를 책정한 금액하고 추가로 늘어날 금액을 본다면 우리 군에서 통합해서 전담부서를 설치해 가지고 차량과 전기직 직원을 채용해서라도 직접 관리, 운영 해야만이 이게 유지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읍·면에서도 실행을 해봤던 바입니다. - 아까와는 조금 상반된 이야기 입니다마는 - 회천읍의 경우에 아마 가로등의 숫자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런데 회천읍의 전기업자가, 하나 고장났을 때 “나와라, 들어가라” 그러니까 못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회천읍의 업자가 못 하겠다 손들고 못했습니다.

그런 현실을 감안해 봤을 때 전체적인 사항을 우리 군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설치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대답 어려우시면 부군수님이라도 그런 관계에 대해서 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영원 : 인력이 수반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앞으로는 ‘작은 정부’라고 해 가지고 모든 기구와 인력을 축소시키는 그런 정부방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지금 증원을 한다면 내무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직 한 명 할려면 최소한도 아마 7급정도, 한 사람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한명가지고 안 됩니다. 한 두사람 정도는 해야만이 교대로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 두어명 확보한다고 하면 연간 1인당 예산이 약 보수가 7급일 때 4,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면 1억 가까이 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인력증원에 따른, 우리가 통합해서 이 가로등 유지, 보수하는 것은 어려운 얘기고 하여튼 관내 전기업자를 추가 지정을 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지금 우리 등(등)에 대한 보수 수리관리비가 얼마죠?

○ 건설과장 김성철 : 금년에 한 5,00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이상원 의원 : 5,0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자가 한꺼번에 지급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합니다. - 한꺼번에 하지 않으니까 -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 보수하는 것은 한꺼번에 한 것이 아니구요.

본 예산에 3,800만원하고 추경에 또 세워 가지고 합한 금액이고, 수리하는 것은 조사가 되는대로 그 시공회사가 하루에 한 등, 이렇게 고쳐서는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이상원 의원 : 그러니깐요.

○ 건설과장 김성철 : 일주일분 모아서 한다든가 이런식으로 운영을 해왔을 거에요. -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 매일은 안 나갔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본예산하고 추경예산 해가지고 5,000만원입니다.

이상원 의원 : 본의원 생각으로는요,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본군에서 직접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해결에 최대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현재 담당부서가 보안등은 산업과입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요, 건설과에서 다 하고 있는데요.

이상원 의원 : 건설과에서 하고 있어요? 시설관계에 따라 다르죠?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요, 다 건설과에서 하는데 보안등은 기반조성계에서 정주권사업 뭐 이런 것 해서, 거기 예산을 세워, - 농촌 가로등이기 때문에 - 기반조성계에서 하고 있어요.

이상원 의원 : 단가가 다르잖아요!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요, 기반조성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지난번에 보수비에 대한 단가가 농촌가로등하고 도시가로등하고 다른 것으로 봤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그건 틀리죠. 농촌가로등하고 도시가로등하고 다 틀리는데 이제 보안등 관계는 사실 기반조성계에서 할 사항이 못 되는 것이거든요. 농촌 취약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따기 때문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지 유지관리는 전담부서가 있으면 원활하고 좋죠.

그런데 문제는 도로변에 가로등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인력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으면 사실 유지, 관리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도로보수계에서 천상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전기직이 한 명은 내년에 꼭 배치가 돼야 차량이나 이런 것 다 되고 인력 늘어나면 동원하라지만 그렇게는 지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군 전체인력 중에서 꼭 저희 건설과에 배치를 해줘야만이 도로가로등은 저희가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관계는 일단은 저희가 시공회사, 전파사라든가 2종면허 딴 회사에서 고치는 것으로... - 당분간은 -

이상원 의원 : 알았습니다. 긴 설명 안해 주셔도 좋고요.

이러한 사항이 우리 군의 조직사회의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 부군수 서영원 : 예.

이상원 의원 : 아까 제가 “가정복지과 업무냐, 사회진흥과 업무냐!”라고 물었던 사항도 있었죠! 이러한 부분이 한 두 곳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는 조직진단을 하겠다고도 했는데 과연 지금 그것이 어디까지 와 있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조직진단을 정확하게 하셔서 향후 조직개편에 대한 준비를 하여둠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서영원 : 알았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박영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지금 이상원 의원 질문한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나는 실제로 1,000만원을 할애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잘되고 있다고 여태까지 설명을 하고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그것을 해보지도 않고 무슨 어떤 영문에서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전담부서를 맡긴다고 하는데 과거지사 읍·면별로 한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충분히 안 줬기 때문에 업자가 나와서 안 고쳐주는 것이지, 고친 것에 대해서 와서 고치면 돈주는데 왜 안 고칩니까? 왜 안 고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산을 더 잡아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 원활히 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그 사항은 박영원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이상원 의원님께서도 제가 권역별로 아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고 한거고, 다만 전체 도로변에 가로등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영원 의원 : 아니, 절대 읍·면에다 맡기면 안된다고 지금.

이상원 의원 : 박영원 의원님! 제가 얘기한 사항이 반대를 얘기한 사항이 아닌 것을 이해하세요.

○ 건설과장 김성철 : 글쎄요, 그거는 아까 제가 박 의원님 한테.

박영원 의원 : 실제로 그걸 할애를 해 가지고 내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이장단회의서부터 참 원활히 잘 되고 한 등의 고장난 것도 없다고 그러고, 농촌가로등이든 도시가로등이든 가격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치는 부분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게 나오는 거에요.

스위치까지 같이 고장나면 더 많이 들고 전구만 고장나면 적게 들고, 수시로 신고하는 대로 그 사람이 나와서 “뭘 고쳤습니다” 해 가지고 견적 내 가지고 면장한테 내면은 그거에 따라서 돈 내고 돈 주는데 업자가 안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요 그거 검토해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제가 지키겠다니까요. - 그 사항은 -

○ 의장 홍재룡 : 건설과장님!

○ 건설과장 김성철 : 예.

○ 의장 홍재룡 : 잠깐만요.

지금 질문과 답변과정에서 상호간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자가 정리 하겠습니다.

우리 박영원 의원께서 질문한 취지와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박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공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군 전체에서 일개 업자가 양주군 전체의 가로등, 보안등을 관리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은현면에서 시범실시한 은현면 자체의 단독업자 운영과정이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요구를 했고, 우리 건설과장도 그걸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원 의원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은 그것을 군에서 업자를 하나를 선정해서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도시과, 사회진흥과, 건설과로 나누어져 있는 관리체계를 전담부서로, 관리부서를 하나로 통일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질문이었고 우리 건설과장님 답변은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로등만해도 전담자가 하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더 배치가 안되면은 전체 관리는 어렵다라는 뜻에서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의 관리부서의 일원화와 또 우리 박 의원께서 얘기한 수리업체의 지역별 다원화, 그거는 좀 다른 뜻에서의 각도가 다른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해 봤습니다. 박 의원께서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박영원 의원 : 그 전담부서가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산업과, 도시과, 건설과 이렇게 있는 것을 제가 최근에 알기로는 대개 농촌가로등하고 도시가로등, 이것은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통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런데 그것이 기반조성계에서 할 사항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사실은 -

박영원 의원 : 그런데 지금 실제로 기반조성계에서 통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래서 전담기구가 있으면은 더 원활하다는 말씀은 맞는다는 얘기를 제가 아까 드린거에요.

그러니까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이상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별개의 질문 건이다.

이상원 의원 : “전담부서를 만들어라” 그런 얘기인데 왜 박 의원님은 잘못 이해를 하시고.

○ 의장 홍재룡 : 사회자가 정리 하겠습니다.

동시다발적인 발언은 제한 하겠습니다.

분위기를 정리하면서 이흥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예, 이흥규 의원입니다.

가로등 문제는 지금 전담부서가 건설과 기반조성계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예.

이흥규 의원 : 맞죠?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런데 도로가로등은 또 안 하고 있어요.

이흥규 의원 : 안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못하죠, 거기서는 할 부서가 아니니까.

이흥규 의원 : 그래요.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러니까 그게 시방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어 있는데.

이흥규 의원 : 그 부분은 작년도에 본의원이 줄기차게 요청해서 전담부서를 건설과 기반조성계로 해서 올해부터는 가로등에 관한 문제는 기반조성계에서 한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들었었는데요.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죠. 제가 도로보수계에서 도로가로등에 관한 것은 해야겠다. 다만 인력이 필요하고 장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 제가 -

이흥규 의원 :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알았구요.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그 동안 하천정비로 인해 가지고 고수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저희 양주군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천정비를 하다보니까는 정말 깨끗하게 잘 하시고, 가서 현장을 보니까는 앞으로 우리 양주군의 하천이 정말 깨끗해 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인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조금 아쉽다면은 우리 양주군에는 하천에 고수부지가 생기는 것을 활용할 계획을 지금까지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쉬웠던 점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질문을 드렸는데 연차적으로 확보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계획은 어느 부서에서 하실 겁니까?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죠.

○ 건설과장 김성철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예, 건설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고수부지 이용관계는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 고수부지 주변에 그렇게 금방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여건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천정화사업 하면서 그 고수부지를 조성할 수 있는 비용을 쓸 수가 없어요. 다만 기존 시설이 조금 있던 것은 신규로 할 때 좋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남면 쪽에 한 군데하고 은현면 쪽에는 저희가 게이트볼장 같은 것을 해서 하고 두 군데를 하천정화 사업비에서 할려고 합니다. - 조금 원칙에서 벗어나도 - 그런데 종합적인 계획은 나중에 볼 적에 하천 승용차 전용 도로라던가, 아니면 지역별로 필요한 것을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은 생활체육 이런 측면에서는 사회진흥과에서 해야 되고, 하천유지관리 측면에서 할려면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건설과에서는 치수나 이수에 이상만 없는 것을 옆에서 협조해 주고 사회진흥과에서 - 그게 지금 군비나 이런걸 갖고 해야 되니까 - 그런 측면에서 아까 용역을 줘 가지고 실행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 됩니다.

이흥규 의원 : 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그것을 질문드리는 배경에는 동두천시를 예를 들어보면 고수부지를 활용할 계획을 해서 고수부지를 그런 방향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좀 넓게, 이렇게 해서 애초 단계부터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우리 양주군에는 고수부지를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것을 활용할 방법을 찾다 보니까는 그야말로 좀 불합리한 점이 많이 생길것이다, 이왕이면은, 이왕이면은 하천정비를 할 적에 넓은 공간이 나오는데는 그것을 잘 활용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린 것이고, 특히 우리 양주군같은 경우는 하천이 상류지역입니다.

동두천만해도 고수부지가 넓은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상류지역이다 보니까는 고수부지가 적어서 가운데에다가 물통로를 세우다 보니까는 양쪽에 조금씩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양쪽을 다 못쓰는 현상이 나온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저것을 차라리 그 고수부지를 한쪽으로 모아서라도 쓸 수 있는 부분은 썼으면, 그런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고수부지를 한쪽으로 하게 되면 물론 고수부지만 이용할 때에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런데 한쪽으로 하게 되면 제방높이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 그 고수부지도 제방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 그래서 치수적인 문제에서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하천 쭉 보면, 물론 하천이 우리가 전체 24.6㎞ 중에서 개수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반밖에 안합니다. 임야같은 것은 그대로 두고 산 같은 것 자연적인 것은 그냥 두고 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하는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고수부지를 이용할려고 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예, 그 점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물에 커다란 영향이 없다면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할 수도 있죠.

이흥규 의원 : 굳이 하천의 가운데로만 물을 통수를 시켜야지 장마철에 물이 가운데로만 가는 것은 아니죠. 어차피 고수부지 위로 넘어서 가는 겁니다.

저희 하천지역을 보면 면적이 좁아가지고 양쪽에 한 2m, 3m 밖에 안 나와 가지고 못쓰는 지역도 있더라 이거에요.

그런 부분을 애초에 하천정비계획을 세우시면서 넓은 부분은 넓게 좀 해 가지고 아주 한쪽 제방에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만약에 10m씩 고수부지가 나온다. 그러면 한쪽이 15m고 한쪽이 5m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그 15m 공간에는 다른 운동시설이라도 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다못해 여기 족구장을 하던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 면적만 나와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이거죠. - 주변면적이 있어야 되니까 -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고수부지가 치수하는 데는 적합하게 잘 하셨겠지만 활용하는 쪽에 까지 겸했으면 좋았을 것이란 아쉬움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김광배 의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95년부터 ’97년 현재까지 3,224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102건을 행정처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미정비된 것이 몇 건 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지금 당초 908건입니다.

김광배 의원 : 정비하지 못하는 사유가 뭡니까?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정비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전부 계속해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지금 사회진흥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양주군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는 한계가 왔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과 의원님들이 계시지만은 선진국에 가보면 우리 양주군과 같은 곳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경주를 해주시고, 여기에 단속의 길이 미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충분히 할 수가 있다, 따라서 행정종합관찰제를 운영하는데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하나도 불법을 적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종합관찰제를 확장을 하고 또 지도담당제를 실시한다면 이렇게 한 업소에 적게는 두 개 이상, 많은 업소에는 열 개 이상, 업소에 간판을 달고 또 지역마다 플랫카드를 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렇다면 나중에는 - 심하게 말씀드리면 - 아마 과거에 성황당이라고 있었어요, 성황당을 방불케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정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 신규발생하는 것 말고 -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금년말까지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담당제를 운영하고 또한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각종 허가부서에 전단을 만들어서 광고물을 설치하는 데는 꼭 허가를 필하고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으며 또한 각종 기업에, 또는 요식업자 회의시 기회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해 나가고, 또한 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발생율이 극히 적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 업소에 간판을 몇 개 달 수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지금 현재 광고물 관리법으로는 3개까지 달 수가 있습니다.

대신 곡각지점에서는 4개까지 달수가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리고 업소와 돌출간판에 도로변에 이렇게 달고 있는데 업소와의 거리가 도로에 접한 데는 어느 정도의 간격을 유지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광고물관리법상에는 도로변에서 좌우 500m이내에서는 광고물 허가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 예외 규정으로 자기 소유 땅에 건물을 짓고 요식업소를 한다 했을 적에는 자기 토지 위에는 세울 수가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는 도로부지에 돌출간판이라든지 광고물이 산재해 있습니다. - 무척 많아요 -

그러니까 연말까지 정비를 하신다니까 그것은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종합관찰제로 불법광고물이 적발된 것이 몇 건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종합관찰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광배 의원 : 제가 알기로는 몇 건이 아니라 한 건도 없는 것으로 - 먼저번의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그런데 - 앞으로는 종합관찰제를 확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부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군민의 의식입니다. - 공무원의 의식하고 - 제가 문제의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들이 출장나가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까짓거 뭐 공무원이 나가나마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불법을 적발을 하고 - 나간 사람들이 적발을 해 가지고 온다던지 - 담당부서에 넘기면 되는데 그런 공무원이 극히 사회진흥과 공무원 외에는 극히 드물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매월 시키는 공무원 교육때 시켜 가지고 공고물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주민들이 불법을 하면 안 된다는 이러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결여돼 있다.

뭐 정치적으로도 혼선이 오지만은 우리 행정관서라든지 주민이 이기주의에 팽배해 가지고 ‘나’만 불법광고물이라도 달아 가지고 소득을 올리면 된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불법을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회진흥과장께서 연말까지 정비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적발된 것은 아주 꼭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도담당제를 한 것을 계획 세운 것을 의회사무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알았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취약지 개선을 위한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도나, 국가지원 지방도 지방도는 빼고 우리 군도 17개소에 대해서 답변한 것을 보면 이것이 세부계획은 없고 ‘군 재정상 투자비가 319억원이 들기 때문에 양해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을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급커브라던지 취약권이 가시권이 안 될 때 사고가 1건이 나면 사람이 죽는 것은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우리 관내에서도 많은 사고가 일어난걸 익히 알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연초에 군정질문 때도 그 질문을 했는데 개선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 미흡한 관계고 뚜렷한 계획이 없다. - 뚜렷한 계획을 세워서라도 변동이 되는데 계획도 없이 추진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까지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잡는 것이 시방 교통사고 취약지에 대한 계획, 우리가 전수조사를 ’95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잡아가지고 ’96년도에 했습니다. - 했더니 - 전체 소요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한 300억 정도니까 이것은 저희 군재정 갖고는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계획은 잡을 수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저희가 작년, 금년 이렇게 쭉 여건변화 되는 게 군도가 지방도가 되고 뭐 국지도가 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많이 그쪽에서 해결되는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적은 돈 갖고 우선 장래에도 지방도로 될 수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도로가 바뀌는 그러한 사항의 도로들에 한해서 먼저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내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 가지고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면 일전에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예, 그때는 못 넣었어요.

- 너무 금액이 커 가지고 -

김광배 의원 : 아니, 거기 10억이상,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요, 300억씩 되는 것을 이것을 우선순위로 반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뺀 것입니다.

- 할 줄 몰라서 안 한 것이 아니고 -

김광배 의원 : 아니죠. 그 우선순위라는 것은 교통사고 취약지별로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 하면 취약지별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부터 또 돈이 적게 들어가는 순서라던지 이런 것을 정해서, 충분한 조사를 해서 그건 정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중장기 계획에도 못 넣으면 그건 안 되는거죠. - 단기 계획에도 못 넣고, 중장기 계획에도 못 넣고 - 어느 계획에 넣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러니까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커브곡선 시야가 가려가지고 곡선 됐으면 용지매입부터 다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인력가지고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안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답변 드린 것은 그 사항을 어떠한 교통안전시설이라던가 이러한, 우리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해결이 군 실정으로는 어렵습니다. - 솔직히 -

김광배 의원 : 군 실정으로 어렵다는 것은 그건 답변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귀중한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보는데 우리가 신설이나 확장공사를 지연시키더라도 우선 교통사고 취약지에 대해서는, 우리 이 세상을 떠나면 볼 수 없는 거에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돈을 잃으면 조금 섭섭하고 명예를 잃으면 아주 섭섭하고 건강을 잃으면 세상을 떠나는 거에요” 교통사고 취약지라는 것은 군민의 생명과 - 재산은 둘째 치더라도 - 거기에 연관이 되는 것인데 그래도 그것을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로유지 관리를 위한 청소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군에 시가지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 하였고, 도로가 관내전역에 광범위하게 인구가 밀집한 시 지역처럼 도로변 청소에 많은 인력장비를 투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도로청소 장비가 고가이며 유지, 관리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현재까지 미흡하여 앞으로 시가지화 정도와 재원 등을 판단하여 도로유지 관리를 위한 청소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 난 이 문안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저희는 아직,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로변 청소관계에 대해서는 추진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할 것이 지금 청소, 1차적으로 저희가 할 일은 우선 전체주민이 혜택받지 못하는 청소구역을 확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후로 도로변 청소하는 것도 연구,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도로변 청소하는게 저희가 진척된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 검토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지금 연구, 검토한 바도 없다고 그랬는데 내 질문 내용에 모래나 흙이 깔려 가지고 덤프차가 뒤집히고 교통사고 유발, 원인을 제공한게 한 두 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청소차를 사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희 쓰레기 관계로 해서 교통사고가 유발하는 거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광배 의원 : 아니죠, 도로에.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김광배 의원 : 의정부시에서는 이게 청소과에서 해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김광배 의원 : 그러니깐 도로변 노견 청소하는 거 얘기하는 거에요.

- 노면하고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희는 주 도로가 농촌지역을 관통하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의정부시처럼 그렇게 청소수요가 …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점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더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가 있다면 …

김광배 의원 : 아니, 내가 답변을 하라는 건 청소차를 사겠느냐, 안사겠느냐 이걸 답변하라고 그랬는데 무슨 다른 말 답변을 합니까?

이거 질문 답변 누가 쓴겁니까? 네?

○ 의장 홍재룡 : 지금 집행부 답변을 준비하시는 과장님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광배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은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이해를 못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도로변에 골재차량이나, 아니면 동절기에 제설용 모래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많이나고 또 도색된 차선이 쉽게 파손이 돼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거기에 따른 도로상 노견등에 있는 모래, 흙 등을 청소할 수 있는 청소차량을 운영할 계획이 없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동문서답에 주 답변과 보조답변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관리 부서와 청소부서의 빠른 협의후에 답변을 해 주시고 다른 질문 …

김광배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의장님 말이에요?

○ 의장 홍재룡 : 네!

김광배 의원 : 이걸 내가 읽어 드릴께요, 답변 …

○ 의장 홍재룡 :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김광배 의원 : 네.

○ 의장 홍재룡 : 주관부서가 애매모호해서 답변 자료를 못 만들었으니까 진행하는 과정에 도로부서와 청소부서에서 협의가 되면 바로 즉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자는 제 제안입니다.

김광배 의원 : 네.

○ 의장 홍재룡 : 김광배 의원께서 다른 질문 있으시면 계속 해주시죠.

김광배 의원 : 이것만 답변을 받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그 사항을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건설과 소관이 아닌데 우리 군의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인제 시방 청소를 하는 거는 각 시·군이 공히 청소계에서 가로인부임이 청소도 하고 또 청소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청소차가 이제는 필요한 때가 벌써 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흡입식 청소차를 구입할려면 한 2억정도가 소요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거기에 운전수하고 유지관리, 운영비 같은 것도 세워야겠죠.

그래서 그거는 군에서 시방 모든 것이 할 일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청소차를 구입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시방 주내 - 가납쪽에 보면은 도로변 가로 청소하는 청소인부도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쌓여있고 그래서 저는 밤낮 다니면서 도로를 관리하는 실무과장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도 예산에 청소차라도 반영이 돼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제가 여기 시가지화가 안됐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덕계리라든지, 덕정리라든지, 가납리라든지 시방 주내 - 가납간 도로라든지, 백석면 신촌에서 면사무소 가는 도로라든지, 인도가 있는데는 이 청소 흡입차가 필요한 거에요.

그리고 지금 답변 자료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잘 통제를 해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것이 동문서답도 아니요, 지금 건설과장이 말씀하시는 차는 1억3,000이 갑니다.

(건설과장 단하에서 : 조그만 게 1억3,000입니다.)

김광배 의원 : 네, 조그만 것, 그것만 해도 양주군에는 된다, 이것이 우리 봉제석산에서 가지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어요.

○ 건설과장 김성철 : 그거 갖고는 안돼요, 큰 거 해야 돼요.

김광배 의원 : 네,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우리 양주군에는 뭐 그렇게 광활한 면적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고 이것을 상당히 소홀히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교통사고 원인 제공을 하는 것이 바로 노면에 모래와 흙이 쌓이게 한다든지, 또 배수관계가 제대로 안되는 것도 L형 측구에 스틱크리크 물받이를 막고 메우기 땜에 그렇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 또 우리 가납리에는 광장도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도 다 청소해야 돼요. 그러니깐 여기에 대한 것을 좀 금년에, 내년에 살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재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네, 유재원 의원입니다.

먼저 이상원의원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문 먼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산업과장님이 답변 도중에 보조사업 실패시에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그러셨는데 우리 군에서 각종 축산이나 농업인에게 뭐 산업과, 축산과, 뭐 여러 실과소에서 농업인들에게 보조사업 준 것이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양주군에서 농민들에게 보조사업을 주고 실패한 사업을 보조금을 회수한 건은 몇 건이며, 보조금 회수는 얼마인지 좀 아는데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산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비는 제가 그 사항을 준비를 못해서 정확히 말씀은 못드립니다마는 현재 한삶회의 -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 한삶회의 부도관계로 ‘사업부실’로 해 가지고 보조금 6,000만원중 1,400만원을 보조금을 회수조치한 사항밖에 현재 없습니다.

유재원 의원 :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삶회에 얼마라고 그러셨죠? 1억 …

○ 산업과장 신선호 : 보조금은 6,000만원입니다.

유재원 의원 : 보조금이 6,000만원입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유재원 의원 : 아까 이상원 의원님 자료에 보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있는데.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거는 융자, 융자입니다. 융자.

유재원 의원 : 융자·보조까지 합해 가지고 그 정도 금액입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순수한 보조는 6,000만원입니다.

유재원 의원 :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답변중에 “최종 부도처리가 된다면 보조금을 회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유재원 의원 : 부도가 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회수를 합니까?

그렇다면은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을 해 놓은 것입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원 의원 : 준비 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도 저걸 하기 전에 보조금을 회수조치 할려고 고지서 발부를 아까 했습니다.

유재원 의원 :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 양주군에 많은 보조융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보조융자만 해줬지 관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아까 우리 이상원 의원님도 그런 말씀 하셨지마는 주는데만 급급했지 관리를 중요시하지 않고 어떤 사업실적으로만 남기다보니깐 이런 사태가 도래가 되고 있다. 그럼으로써 앞으로 농민들한테 보조융자 사업을, 철두철미하게 심사분석을 해가지고 보조융자 사업을 실시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잘 알았습니다.

유재원 의원 :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양주군의 각 실·과·소에서 공사하고 있는 것이 1년이면 약 한 200여건 이상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까 답변 중에 “준공후 하자 발생하여 보수한 공사는 장애인 복지회관등 15건”이라고 답변 자료가 돼 있습니다.

얼마전에 우리가 부실공사방지위원회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현지를 나가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15건이 아니라 100여건 이상도 발견을 해 낼 수가 있는데 우리 여기 자료에 보면은, 답변 내용에 보면은 “15건입니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준공후 하자가 발생해서 보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현장조사를 나가 보니까는 공사가 너무 부실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양주군에서는 하자보수를 했는지 아주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실무 부서가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몰라도 이건 기획감사실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답변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시공중에 있는 부실은 그때 당시에 그때 그때 감독관을 통해서 즉시 재시공 하는 걸로 하고, 시공이 완료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라든지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하자에 대한 예방을 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유재원 의원 : 네, 좋습니다.

답변 중에 “시공 중의 부실 공사는, 부실 시공은 감리단이나 감독관이 재시공토록 조치를 했다”고 말씀하셨고, “준공후 하자가 발생된 거는 장애자복지회관외 15건”이라고 답변 하셨는데 지금 답변자료가 준비가 안된거로 알고 이것을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알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 계속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사업 전에 지역주민에게 설명회를 가질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사전에 현장조사 및 설계를 위한 측량 단계에서 주민 다수가 인지를 하고 있어서 사전 주민설명회를 갖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답변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전에 현장조사하고 측량단계에서 주민이 과연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종종 모르고 있는 주민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가 끝난 다음에 사업 시작을 할 때 공사 방법이나 그 주변 여건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면은 사업을 하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그 지역주민 다수가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 설명회를 갖지 않았다는 답변은 참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아마 뭐 사회진흥과나 건설과, 산업과, 여러 가지 실무부서가 다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우리 사회진흥과장님이 좀 해 주시죠.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사회진흥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저희 사업이란게 그렇습니다.

저희 사업은 주민이 요구하는 숙원사업을 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이 되는데 현재 저희 사업 자체가 보상을 주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주민한테 동의를 받고, 이런 과정에서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 그 부근에 땅을 가지고 있다든가 하는 사람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전부 설명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지금 과장께서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도래되냐면요, 도로포장을 한다, 토지사용승락 정도로만 일을 하지, 그 어떤 설계부분에서 많은 주민들 생각과 실지 사업, 현장 감각과 좀 틀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도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을 주민들한테 사업설명을, 설계에 나온 그 사업 설명을 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 이였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네, 잘 알겠습니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관망도 제작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 양주군에는 상수도관망도는 제작이 된거로 돼있고, 통신케이블이나 하수도관망도는 제작이 안돼 가지고 상당히 지역개발을 위해 난점이 많이 발견되는 것이 도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에는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데 우리 양주군에는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시점에서 막연하게 장기적으로 연구해 나가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것은 이거 무책임한 답변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도시과장이 유재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농촌지역이 방만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하시설물에 대한 거를 사실 실질적으로 운영은 못 해 왔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는 상수도관망도만 지금 운영되고 있고, 지하수는 지금 기본 계획이 들어가 있기 땜에 그 기본 계획에 의해서 나오면은 관망도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인제 타기관 부서에서 나오는 통신케이블이나 가스관,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계획이 마무리 되면은 자료를 받아서 종합적인 관망도를 마련해서 읍·면까지 보급해서 지하시설물로 인해서 공사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상수도의 관망도만 돼 있고, 나머지는 없는 실정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김광배 의원님 질문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가지 청소차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은 “아직 필요가 없다”고 하셨고, 건설과장님은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 하셨는데 그럼 양주군의 의지는 어떤 것인지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영원 : 도로변 청소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쓰레기, 그런게 아니고 아마 공사하는 과정에서 흙이라든가 모래라든가 이런 것을 치우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유발을 하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치우는 청소대책, 도로유지 관리를 위한 청소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니냐, 인제 그런 얘기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전문 청소차량이 구비 돼 있지 않고, 또한 거기에 인력도지금 없는 형편인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여튼 반영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수로원이 … (단하를 보며) 몇 명이죠?

한 30명 돼죠?

(건설과장 단하에서 : 20명입니다.)

○ 부군수 서영원 : 네, 그 수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원도 일부 우리가 협조를 받고 해 가지고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럼 내년도에는 흡입식 청소차가 생기는 거로 믿어도 되겠습니 까?

○ 부군수 서영원 : 그렇죠.

그러니까 인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상당히 비싼거로 알고 있어요, 뭐 1억 가까이 된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허용이 되면은 우리가 하여튼 반영을 하고 그렇지 않고 하면은 무슨 다른 장비라도 좀 동원을 해 가지고 하여튼 청소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뭐 부군수님이 그렇게 답변 하시니까 더 이상 질문 안하겠습니다.

아무튼 양주군에도 도로변의 청소가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 덕계지역에 보면 차를 세차를 해놓고 아침에 갖다 놓고 저녁때 가져가면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는 실정입니다.

청소차가 시급하게 필요할 거로 봤는데 과장님들이 상이한 답변을 하셔가지고 부군수님께 질문 드렸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구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지금 유재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장애자복지회관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한걸로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에서 준공까지 그에 대한 절차하고, 타설준공은 어떠한 것이며,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6 그 사업은 사회과에서 주관을 해서 시행을 한겁니다.

그래서 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의 그 과정은 제가 이 자리에서 알수가 없고, 다만 ‘타설준공’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준공을 한 걸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장애자복지회관이 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하자보수를 했다고 그러는데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자보수할 것이 많다, 그러면 과연 하자보수를 한 건물이 그 정도라면 어떻게 설계를 해 가지고 이 감리단에서 감리를 해서 준공계를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거기 입회를 합니까? 안합니까? 거기 나가보지도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건 제가 알기로 감리단에서 한게 아니고, 저희 공무원들이 준공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아니, 용역을 준거에요. 감리 다 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김광배 의원 :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감리단만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감리단에서 감리를 해서 감리단에서 준공검사한 걸 가지고 돈을 인출해 나간다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 과연 감리단에게 책임 추궁을 해야 되는 건데 - 지금 그 정도가 됐다면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죠.

김광배 의원 : 그런 상태도 아니다, 그러면 하자보수를 했다면 일단 공무원이 나가서 설계서하고, 현지에 건축한 부분에 대한 그 대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잘못 시공된 부분을 하자보수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자보수를 한 건물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지 우리는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느 부분을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거냐, 하자보수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것이 아주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데, 우리 시방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데 사회과장님이 안계셔서 제가 답변을 바랬는데 그러면 사회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그 하자보수를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러면 그 하자보수 한 후에, 거기 … 사회과에서 기술 공무원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술직을 감독공무원을 지정을 받아 가지고 사회과에 기술직은 없지마는.

김광배 의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타 부서의 기술직을 지원받아 가지고 공사감독관으로 임명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죠.

김광배 의원 :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누가, 어느 공무원이 감독 공무원이며, 그거를 좀 충분히 자료를 하자보수한 내역하고,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자가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틀에 걸쳐서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군정질문은 군수가 직접 한 주 답변자로서, 또 보충질문은 실과소장들이 보조답변자로서 노력해 주셨는데 주 질문자가 주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자료제출, 일부 자료에 의해서 주 질문자가 바람직하지 못한 답변을 하게 된 경우 또 주 답변자가 사정에 의해서, 군수께서 이석을 한 후에 실무부서간에 의견의 차이로 답변이, 일관된 답변이 나오지 않는 그런 사례, 그리고 이런 등등의 문제가 이번 군정질문과 답변에서 나타났습니다.

다음 번에 진행되는 군정질문에서는 이런 사항들이 개선이 돼서 바람직한 질문과 답변, 원활하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일부터 오늘까지 열흘간에 걸쳐서 제60회 임시회 회기 중에 조례제정과 개정,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일정에 따른 5일간의 현장조사등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노력해 주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 여러분들이 질문 하신 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답변을 통하여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지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양주군의회 제6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공무원 20 인

  • 군수윤명노
  • 부군수서영원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내무과장송종섭
  • 사회진흥과장윤광노
  • 재무과장윤명섭
  • 지적과장이정창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돈춘
  • 산업과장신선호
  • 축산과장황병선
  • 지역경제과장이봉준
  • 산림과장김흥기
  • 건설과장김성철
  • 도시과장신대영
  • 주택과장남기산
  • 보건소장조종선
  • 농촌지도소장원정식
  • 문화관광사업소장김현제
  • 상수도사업소장이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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