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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제2차 본회의(1997.09.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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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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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7년 9월 9일 (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3. 양주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4. 광적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양주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계속

4. 광적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계속)


(14시 01분 개의)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지난 3일부터 어제까지 5일간에 걸쳐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현장조사를 하느라 애쓰셨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일정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서영원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충국 의원외 2인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제출되어서 의사일정을 변경 하였습니다. 양지하시고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1차 본의회에 상정하여 질의를 끝낸 조례안 및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와 건별로 바로 토론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4시 02분)

○ 의장 홍재룡 : 먼저 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

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4시 03분)

○ 의장 홍재룡 : 이어서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계속

(14시 04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양주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적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계속)

(14시 05분)

○ 의장 홍재룡 : 끝으로 광적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여준 의견을 종합하여 의회 의견안이 작성 되었습니다.

광적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조정된 의회 의견안을 유재원 의원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양주군수가 제출한 광적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청취하고 의회 의견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표명을 합니다.

첫째, 공설운동장 설치 위치를 관리가 용이하도록 문화예술회관 옆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재검토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둘째, 중로 2-1호, 중로 2-4호 2-5호선의 폭원 15m를 20m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소로 1-7호선의 끊어진 부분을 중로 1-4호선까지 연결하는 방안과, 넷째 중로 1-3호선 구간에 보조 간선도로를 신설하는 방안을 재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여건등 급격한 도시화에 발맞춰 미래지향적인 2천년대를 대비한 광적도시계획이 원만하게 재정비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재원 의원으로부터 광적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양주군의회 의견안을 들으셨습니다.

설명 드린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광적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의견안은 협의된 내용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양주군의회 제6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공무원 11 인

  • 부군수서영원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내무과장송종섭
  • 산업과장신선호
  • 축산과장황병선
  • 지역경제과장이봉준
  • 도시과장신대영
  • 주택과장남기산
  • 보건소장조종선
  • 문화관광사업소장김현제
  • 상수도사업소장이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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