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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제1차 본회의(1997.09.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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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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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의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7년 9월 2일 (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60회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5. 양주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6. 광적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7.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현장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60회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안의원외 2인 발의)

3. 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4.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5. 양주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양주군수제출)

6. 광적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군수제출)

7.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현장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부실공사방지특위제출)


(10시 05분 개의)

○ 부의장 이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서영원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8월 27일 유재원 의원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으며, 안건으로는 군수로부터 7월 23일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8월 27일 “양주군 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이, 8월 29일 “광적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금번 제60회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1. 제60회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3분)

○ 부의장 이상원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60회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이상원 :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기 결정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은 박영원 의원과 유재원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안의원외 2인 발의)

(10시 14분)

○ 부의장 이상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영안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김영안 의원입니다.

이흥규 의원, 우충국 의원과 함께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진흥, 산업, 축산, 건설, 도시업무 전반에 관한 대 집행부 질문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 3일간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제60회 임시회중에 대 집행부 질문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안의원외 2인 발의)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간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16분)

○ 부의장 이상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내무과장 송종섭입니다.

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소하천정비법이 ’95년도 1월 5일날 제정되었고, 동법시행령이 ’95년 7월 1일 제정되어 ’95년 7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96년 10월 29일 고시한 소하천 2개소와 ’97년 7월 11일 고시한 소하천 107개소등 109개소 149.57㎞의 소하천에 대한 관리와 사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읍·면으로 사무를 위임하여 행정의 현지성을 확보하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로 민원편익을 증진함은 물론 행정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그 동안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거, 공유수면으로 표기되어 있는 사항을 소하천법으로 세분화하여 표기하고,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조례의 제명을 통일 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주요골자는 첫째가 소하천의 관리와 토지·유수의 점용허가에 관한 권한, 둘째,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허가에 관한 권한, 셋째 기타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허가 및 허가사항에 대한 공고, 넷째, 허가 받은자에 대한 점용료등에 대한 부과·징수 및 점용료 등의 감면, 다섯째, 원상회복 의무면제 승인 및 허가기간 연장허가, 끝으로 소하천정비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허가취소,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써 기존에 공유수면으로 읍·면장이 관리하고 있던 사무를 소하천정비법에 의거, 지정, 고시된 소하천을 읍·면장이 계속 관리토록 위임하는 것입니다.

소하천은 공유수면중 일부구간으로 허가 및 관리 등의 권한이 읍·면으로 위임 처리되고 있던 사무이며 다만, 소하천내의 공작물 신축, 개축, 변경허가는 군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었으나 연간 처리건수가 30~40건으로 읍·면당 평균 6건 정도로 수임기관인 읍·면에서 큰 부담을 주지 않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3. 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이상원 : 내무과장님! 발언대에 그냥 서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교육중이므로 생략하고 서면 검토보고서로 대체토록 하겠으니 기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지금 내무과장의 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제안설명을 듣던중 읍·면에서 양주군 사무를 위임을 했을 때 큰 이상없이 소화를 해낼 수 있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회기 때도 양주군의 사무를 읍·면에 위임한 조례가 몇가지 있었습니다마는 일선 읍·면의 행정을 가서 보면은 상당히 소화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양주군의 내무과장께서는 큰 이상이 없이 충분히 소화를 해 낼 수 있는거 마냥 지금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과연 이렇게 과다한 업무를 읍·면에 위임을 했을 적에 우리 양주군의 주민행정 서비스는 얼만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면은 답변을 좀 부탁 드립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이 권한이 내려가게 되면 인원이 수반돼야 되는 것이 뭐 상식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위임되는 것은 기존에 기이 읍·면에서 위임이 돼 있던 사항을 소하천정비법에 의거해서 다시 분류가 돼서 공유수면법이라든가 하천법에 의해서 위임이 됐던 사항을 지금 소하천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서 이 법에 맞춰서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단, 새롭게 위임되는 사항이 있다면 소하천내에 공작물 신축, 개축, 변경허가를 군에서 하던 것을 소하천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모든 건을 읍·면으로 위임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주군 전체 소하천에서 공작물 신축, 개축, 변경허가가 연간 30건 내지 40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7개 읍·면으로 분산했을 때는 1개면에 연간 5, 6건에 불과하다, 이렇게 봤을 때 인원까지 검토하기는 양(양)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전에 제가 - 이 관계는 다른 겁니다마는 - 건축물 관리대장을 읍·면에서 관리하던 업무를 또 군에서 다시 흡수해 오면서 그때에도 인원조정 없이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네, 계속 질의 하십시오.

유재원 의원 :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소하천정비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이 한 건을 가지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뭐 1개면에 1년에 5, 6건 정도밖에 되지를 않겠습니다마는 양주군 사무가 읍·면에 위임되는 조례가 상당히 여러건이 지난번 회기 때도 위임이 됐고 또 앞으로도 계속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한 개 사안을 놓고 봤을 때는 불과 얼마 되지를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양주군의 사무를 읍·면에 위임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충분히 읍·면에서 소화를 할 수 있느냐, 어느 지방지에 보니까는 양주군의 사무가 읍·면에 위임된 것이 굉장히 대서특필 돼 가지고 신문에 난 것을 제가 한번 본적이 있었는데 과연 우리 양주군에서 일선 행정의 현실을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읍·면에다 위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관계 상위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어떤 준칙안이나 이런 것이 내려와 가지고 사무 위임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분간할 수가 없는 지금 상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 드립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하천에서 일어나는 일 어느 일부를 군에서 관장을 하고, 어떤 면은 면에서 관장을 하고, 이게 읍·면 주민들의 혼선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에 관계되는 각종 인허가 사용료 징수라든가 모든 것을 읍·면에 위임하는 것이 주민들의 편익증진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앞으로 각종 사무를 읍·면으로 위임할 때에는 더 인력진단, 사무진단을 철저히 해서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 제안설명에서처럼 행정의 현지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읍·면으로 위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동의를 합니다.

문제는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전문성이 좀 결여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민원을 처리할 적에 뭐라고 그럴까요, 시야가 좁다고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더 답답한 현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위임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거에 대한 교육을 시킬 방안 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인들이 지금 내무과장님이 설명 했다시피 양주군 전체로 했을적엔 건수가 많지만 각 읍·면 갔을 적에는 연 5건 정도라고 하면 읍·면의 일선 직원들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거의 전문성이 적습니다.

1년에 5건 정도의 일을 처리하다 보면 이 업무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심어줄 대처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조례규칙 심의회 때나 저희 실무조정 했을 때 상당히 우려되던 부분 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천관계 위임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육과 지도점검을 해서, 지도를해서 완전히 궤도에 올려 놓을 때까지는 상당히 위임하는 부서에서 교육을 통하고 점검을 통해서 그것을 해소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조정을 봤습니다.

이흥규 의원 : 알았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지금 이 소하천을 109개소 149.57㎞의 고시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지적도에 의한 고시만 해서 해 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일제측량을 해서 지적고시된 지역의 개인이 점용을 했거나 우리 양주군에서 사유지를 점용한 사항이 나오지 않은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이 읍·면으로 위임을 했을 때 어떻게 이 뒤에 보면 유수의 점용허가와 토지의 점용허가,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허가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틀이 마련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읍·면으로 위임한다는 것은 조금 이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일제 측량이 끝난 다음에 우리 군 소유의 개인 하천이 들어갔다든지, 개인들이 군 소유의 소하천을 점용했다든지, 이런 것이 완벽하게 정리가 됐을 때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술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제가 생소하기 때문에 건설과장이 좀 답변하는 걸로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김광배 의원 : 네.

○ 건설과장 김성철 : 건설과장 김성철입니다.

김광배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그 동안에 읍·면에서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앞으로 처리할 사항과 똑같은 사항으로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측량을 하거나 이래야 될 사항은 아니고 그 재산 자체가 국가 것인 거에 한해서는 당연히 어떤 필요로 했을 적에 그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이 소하천법이 제정돼 가지고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처리하던 거를 소하천관리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게되면 점용료 전체가 군세로 들어오게 됩니다.

당초는 이제 저희한테 30% 뭐 이렇게 오던 것이 전체 군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면에서 처리하는데 큰 혼동이 없을 것으로 저희가 보구요, 그 다음에 공작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처리 사항이 소하천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지난주에 읍·면 토목 담당자들을 저희 건설과로 불러 가지고 이거 처리에 대한 사항을 소하천법에 의해서 개정된 사항하고 그 다음에 인제 공작물에 대해서는 면에서 처리를 하더라도 면직원이 인제 뭐 군에도 오고 군에서 면으로도 나가지마는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작물에 한해서는 꼭 군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 지역에 설치된 것이 잘못 설치돼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없게 하도록 그렇게 조치까지는 한 바가 있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제가 소하천을 지적도에 의한 지적고시를, 하천 고시를 한 것이지 실질적인 하천의 소하천은 지적고시한 하천과 틀리다, 그래서 우리 하천을 점용한 개인도 있겠지마는 또한 우리 개인땅을 국가에서 점용한 것도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일제측량을 해야 되겠고, 또 현재 건설과장께서 운영하고 있는 이 준용하천이라든지 모든 하천의 점용 관계를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제대로 하천 지적 관계가 정리돼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고, 과거에서부터 처리하던 그 선례를 가지고 그냥 그 지적도 가지고 그냥 처리를 하고 있고, 현재 지금 하천 정비를 하는데는 예외가 되겠습니다마는 그외 지역은 지금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현재도 점용료를 받지 못하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제측량을 70년대에 하고 그 이후에는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과장께서 70년에 대한, 일제측량한 거를 가서 도면을 보면 지금 하천사용료를 받지 않는 사용료가 엄청 많다. 한번 그거를 볼 때 우리 소하천도 이 기회에 일제측량을 해서 이것이 읍·면으로 위임을 해야 읍·면 토목담당이라든지 건축담당이 처리하는데 원활을 기할 수 있고 주민 민원이 야기 안되지, 지금 위임만 해 놓으면 지금 소하천에서는 점용해서 사용료 들어오는게 됩니까? 얼마 안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고, 지금 제가 일예를 들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취약지 사업으로 가업리에 사업을 했는데 - 그게 소하천 입니다. 바로 - 그랬을 때 개인 사유지가 많이 점용이 돼서 그 공사를 하는데도 상당히 사회진흥과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것이 일제측량이 돼서 점용관계가 확실이 돼 있었다면 별 문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걸 현지에 위임할 때 읍·면에서 처리하기가 무척 어려울 걸로 봅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재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추진 계획을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하천으로 고시가 되면은 앞으로 사업할 때 정부의 양여금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방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제측량 차원이 그냥 측량만 하는게 아니고 소하천 전체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하천정비계획법에 의한 하폭을 결정하고, 이런 식으로해서 다 계획을 수립할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용역비를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럼 소하천에 대한 점용료 점용한 사항은 알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그건 공유수면으로 돼 있는 것이 인제 소하천으로 바뀌니까 대개 면에 있습니다. - 그거는. -

김광배 의원 : 소하천 점용한 도면이 있다구요?

○ 건설과장 김성철 : 그게 인제 면에 공유수면관리법에서 준거는 소하천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게 다 확인이 됩니다.

김광배 의원 : 아니, 현재 그러면 소하천에 대한 점용 사항이 현황이 나와 있느냐 이겁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아직 …

김광배 의원 : 이거 위임할 때도 현황이 나와 있어야 뭐 점용허가를 개인이 해서 부과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러니깐 인제 소하천이, 현재도 소하천은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명칭이 그 동안에는 소하천에 대한 법이 없었기 때문에 준용하천은 하천법에 의해서 적용이 됐고,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해 온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회암천이 소하천인데 그것이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도 해주고 점용허가도 해줬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점은 아직은 없다고 보는겁니다.

김광배 의원 :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소하천에서 점용료를 받는건 거의 전무한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김광배 의원 : 그러니까 이거 뭐 사무만 위임하면 뭘합니까?

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돼야 위임을 해서 읍·면에서 돈을 받지, 현황도 모르는데 뭐 개인이 점용 했다고 와서 측량해 가지고 - 자기가 꼭 필요한 사람 -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짓는다든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할 때 점용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 이외에는 개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안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없이 이 읍·면으로 위임하면 읍·면에서는 어떻게 일을 하냐 이겁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읍·면에 공유수면으로 점용하던 것이 소하천 부분으로 이게 전환되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가 완벽하게 100% 시방 소하천법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다 처리를 하고 있다고는 제가 여기서 장담을 못하는데 그건 앞으로 우리가 하나 하나 정립을 해나갈 사항이구요.

김광배 의원 :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더 이상 뭐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70년대에 일제 측량한 이후에는 하천 측량을 개인이 필요하거나 했을 때 점용을 했지, 그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읍·면에서 이거를 위임해도 처리하는데는 무척 어려움이 있고, 또한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가는데 이게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무척 많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네,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광배 의원님께서 얘기 하시는 사항은 기 점용되었거나 사용하고 있고, 또 그 현황이 많이 변화돼서 해당 읍·면에서 실질 점용면적도 산출할 수 없는 사항임을 감안해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간주하시고 앞으로 그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분명히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소하천정비법이 어느 법에서 떼어낸 것인지를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단하에 있는 건설과장을 향해) 그쪽 마이크를 사용해 주십시오.

- 저쪽 앞 자리에 앉으셔서 -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어느 법에서 떼어낸 게 아니고 신규로 제정을 한 겁니다. 그건.

김영안 의원 : 아니, 그러니깐 제정하기 전에는 어느 법으로 적용을 받았어요?

- 소하천이? -

○ 건설과장 김성철 : 그건 공유수면관리법으로.

김영안 의원 : 공유수면관리법이라고 하는 그 법으로 포괄적으로 적용을 하다가 소하천을 구분을 해서 소하천정비법을 제정했고, 그로 인해서 그 동안 군에서 관리하던 사무의 일부를 주민생활과 지역사정에 보다 밝은 면(면)으로 위임한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련번호 36에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허가에 관한 사무를 하나 더 위임하는 겁니다. - 이 조례는 - 그렇죠?

- 다른건 다 위임이 돼 있고 -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김영안 의원 : 이때에 이 공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흄관을 묻는다든가, 작은 교량을 묻는 다든가, 옹벽, 석축도 포함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석축이라든가 뭐 소교량이라든가 이런게 다 포함이 된겁니다.

김영안 의원 : 네, 이때에 인제 우리가 소하천으로 지정, 고시할 때 그 소하천으로 지정 고시하는 기준이 어떤 유수량을 갖고 하는지, 하천의 폭을 갖고 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 기준이 -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러니깐 시방 저희가 공유수면관리법에서 처리했던 사항중 준용하천이라도 고시가 안된 거, 구거라든가 이런 거는 처리할 법적 그게 없으니까 포괄적으로 공유수면관리법으로 처리를 했는데 인제 하천 분류상 준용하천, 뭐 직할하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소하천은 규모가 적은거,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희가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개 세천이죠, 그런데 이제 다만 이 사항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 뭐 우리가 안된건 아니지만 - 그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전체 하천별로 유역에 대한 유역계산을 해 가지고 하천폭을 결정을 해 가지고 개수를 해야될 사항이죠.

그래서 그런 거는 앞으로 해야될 사항입니다. - 그건 -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깐 하천이 지금 없는데 지적도상에 하천으로 돼 있는 것, 그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건 당연히 소하천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소하천을 우리가 109개소를 지정 고시를 했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지 않겠느냐 이말입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현재 물이 흐르고 있고 하천으로 형태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 거의가 다 -

김영안 의원 : 그 ‘폭’ 같은 걸로 했어요? 아니면 유수량.

○ 건설과장 김성철 : 폭으로 결정한게 아니고.

김영안 의원 : 네.

○ 건설과장 김성철 : 현재 구거 빼 놓고.

김영안 의원 : 네.

○ 건설과장 김성철 : 구거 빼 놓고 하천규모가 될 수 있는 것.

김영안 의원 : 네.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러니깐 뭐 10m 내외, 아니면 뭐 3m 이상, 이렇게 될 수 있는거 그런거로 해가지고 저희가 우선은 물이 흐르는 거를 결정을 한 겁니다.

- 하천으로써 -

김영안 의원 : 아, 그러면 3m이상.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 뭐 ‘이상’이 아니고, 꼭 그런 개념이 아니고 2m가 되더라도 상류쪽에는 2m가 될 수도 있죠. - 하류쪽에는 뭐 10m가 되고 -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깐 지적도상에 있는 아주 소(소) 실개천도.

○ 건설과장 김성철 : 지적도 갖고 한게 아니죠.

김영안 의원 : 그럼 그거는 소하천에 안 들어갔어요? 지금?

○ 건설과장 김성철 : 어떤 거요?

김영안 의원 : 아주 조그마한, 물이 흐르지도 않는, 계곡은 다 하천으로 돼 있거든요? - 지적도상에? - 그것도 소하천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김성철 : 그게 진짜 지적도상에요, 물 흐르는게 구거로 된데 흐르는 것도 있고, 또 남의 사유지로 그냥 흐르는 것도 있고 그런데 평면적으로 하천 세천 정도의 규모가 됐을 적에 우리가 소하천으로 지정을 한겁니다.

김영안 의원 :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리는 거는 제가 인제 석축이나 옹벽, 교량의 사무가 위임 됐을 적에는 그를, 허가 사무가 위임됐을 때 인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편리하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편리한데 나름대로 그것을 허가할 적에 그 규격을 정해주는 것이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 그 위험부담도 없게 하도록 -

그래서 그 소하천의 규모를 어떤 기준으로 만들었는가 한번 알아 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 건설과장 김성철 : 그 사항은 이제 이렇게 처리가 돼죠.

그래서 교량이 소하천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시방 기본 계획상에 폭이 결정이 안돼 있으니까 유역계산을 해가지고 필요 통수량 단면 계산을 해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 그 폭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아 가지고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장래에 하천정비 기본 계획에 의해서 공사 하더라도 지장이 없는 폭으로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 자동적으로 -

그래서 그런데는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김영안 의원 : 네, 알았습니다.

그냥 주문의 말씀을 드린다면은 위임을 해놓고 또 자문을 받으라고 그러니까 읍·면으로 위임은 됐더라도 읍·면 직원이 소신껏 일을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군의 눈치를 봄으로써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과정을 하나 더 만들고 오히려 더 어려움이 가중될 요소도 있다고 하는 것도 참작을 해 주십시오.

옛날에 농지전용신고, 건축신고때 60% 미만으로 하고 그런 것 군에다 사전승인 받도록 해 가지고 주민불편 사례가 야기가 돼 가지고 이번에 고쳐졌지 않습니까?

- 최근에? -

마찬가지로 위임이 됐으면 관련 공무원을 배치를 해주든지, 아니면 충분히 교육을 시키든지, 지침을 내려주든지 해서 사전 자문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중압감으로 작용을 하고 그것이 민원인이 불편을 겪는 쪽으로까지 가지 않도록 참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광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건설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공작물에 있어서 석축이라든지 옹벽은 모르지만 지금 박스라든지 교량같은 것을 유역면적이라든지 통수단면은 환산해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읍·면 건설, 내지 토목 담당들이 과연 유역면적을 환산해서 강우량이라든지 통수단면을 봐 가지고 환산을 해서 허가를 해줄 수 있는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읍·면의 공무원을 무시하는 거는 아니지마는 그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과연 있겠느냐, 건설과장님은 이 점을 유의하셔서 특별교육을 한번 시켜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문제점이 돼 있고, 특히 유원지개발이라든지 이런데는 아마 공작물 설치허가가 무척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군청에서 통제를 할려고 그래도 민원이 상당히 거세게 반발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일류 기술자들이 설계한 것도 댐이라든지 통수단면을 제대로 환산을 못해서 객관적으로 볼 때 상당히 우리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좀 꼭 교육을 시켜서 수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지금 김광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작물에 한해서는 교량이라든가 이 박스관계는 저희가 군이 같이 좀 검토를 받아서 처리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기술직들이 전부다 훈련이 돼 가지고 기술습득이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기 때문에 그 사항도 읍·면으로 이양한 거로 이렇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계속되는 질의가 아니었으니까 향후에 과장님께서는 발언권을 받으셔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의장이 한 말씀만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하천에 대한 관리와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읍·면으로 위임해서 행정의 현지성을 확보하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로 민원편익을 증진함은 물론 행정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답변하시는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업무는 위임을 하고 해당 읍·면에서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수행조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과에서는 해당 읍·면에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오래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4.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 부의장 이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입니다.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주차장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조항의 불부합 사항과 서식을 정리를 하고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노외공영주차장에 정기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월 4만원 이하의 정기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별표 1’ ‘비고란 5호’를 개정을 하였으며 종전에 장애인 운전차량에게만 주차료를 감면해 주던 것을 장애인 동반 일반 차량에까지 확대를 하여 주차료의 50%를 감면하여 주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주차장 설치 의무 대수도 1%에서 3%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종전에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을 주차장 정비 지구와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구의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에만 설치하도록 돼 있던 것을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의 용도를 ‘별표3’과 같이 근린생활시설등 32종으로 개정을 하였으며 그 종류와 설치 기준을 ‘별표2’에 명시하여 의무적으로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건축물의 내부 또는 부지안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던 것을 건축물의 이용도를 비교해서 건축물의 부지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 또는 도보로 600m이내 동일인 소유 토지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도 일반에게 이용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신고절차를 거친 후에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용어의 개정에 있어서는 제5조 1항에 ‘허가번호’를 ‘신고번호’로 개정을 했으며 9조의 내용중 ‘이용제한’을 ‘사용제한’으로 주차장법 제12조의 ‘허가사항’이 ‘신고사항’으로 개정되면서 제7조 2항에 ‘허가사항 또는 신고사항’을 ‘허가사항’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3장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18조의2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 규정에 따라서 ‘장애인 전용 주차장’으로 개정해서 장애인 전용대상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주차장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인용조항이 개정되는 조항은 제10조2항, 11조1항, 13조3항, 15조1항, 17조를 개정하였으며 19조의 과징금과 20조의 과태료를 ‘허가사항’과 ‘신고사항’으로 구분해 놓은 것을 ‘신고사항’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서식 개정은 별지3호 서식과 별지6호 서식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외 자세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4.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장애자들한테 주차장 주차요금을 덜 받는데 그 주차장 요금을 덜 받는 것이 장애자 전용 주차장에 세웠을 적에 덜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주차장에 세웠을 적에 덜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건 장애인 주차장과 일반 주차장 구별하는 것은 설치대수 의무를 규정했을 때 얘기고, 장애인 주차장이 뭐 3% 이내의 범위내에서 설치한 후에 3%가 넘은 주차 수요가 유발 했을 때는 일반 주차장에 했을 때도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전용주차장인, 그러니까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세워도 주차장에 세워도 주차요금을 내야된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런 내용이 아니구요.

이흥규 의원 : 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전용주차장이란건 주차장에, 노상주차장이든, 노외주차장에 설치를 할 때 주차장 표시를 합니다.

- 장애인 주차장 표시 - 그것을 전용주차장이라고 말합니다.

이흥규 의원 : 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런데 그 에리어에 세우는 것만 50%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수요보다, 면수보다 많은 장애인이 왔을 때에는 일반 주차장에 세워도 50%의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아니, 그 말씀 알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세운 차도 주차요금을 받는다 이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일반인이 세웠을 때는 줄 수도 없는 거고.

이흥규 의원 : 아니요, 장애인이,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세웠을 때도 50%를 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그 부분을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은, 본의원 생각에는 장애인전용주차장이 3%로 설치가 규정돼 있다면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세우는 거는 100% 감면해 줬으면 좋겠고, 장애인전용주차장이 아닌 일반주차장에 세우는거는 50%를 징수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왜냐면 장애인전용주차장들을 보통 보면은 주차장에서 가장 대기가 쉬운 장소에다가 장애인전용주차장을 만들어주고, 장애인이 많아지면 딴 일반 주차장에 대는건 요금을 받아야 되겠지만 장애인들한테 어차피 혜택을 줄려고 생각하신다면 장애인전용주차장의 - 100분의 3퍼센트입니다. - 3%에 대한 그 면적에 대한 것을 장애인이 세웠을 적에만 안 받는 건데 장애인을 위해서는 그부분 만큼은 100% 감면해 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금 현재 제안된 제안설명 내용에는 50%를 감면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장도 출입구에서 가장 근거리에다가 세우기 좋은 세우기가 용이한 장소에다가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장애인들의 주차장이 모자라서 일반 주차장에 세우는 경우는 아직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우선 개정된내용대로 운영을 한 다음에 이흥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를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계속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부의장 이상원 :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양주군에 설치돼 있는 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장이 지금 설치돼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아직은 안돼 있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돼 있는 거냐, 안돼 있는 거냐를.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돼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돼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지난번에 개청한 리치마트에도 들어가서 보시면 좌측, 우측에 입구에 돼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아니 그러니깐 우리 공영주차장요, 우리가 양주군에서 만든 주차장에.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공영주차장에도 표시를 했습니다.

- 노외 주차장에 대해서는 -

이흥규 의원 : 노외주차장에 돼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이흥규 의원 : 아직, 본의원이 양주군에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돼 있는 거를 감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일반 사기업에서 한거는 돼 있는데 우리 공영주차장에는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장애인들한테 진짜 복지를 줄려면 지금 500원, 100원 받는 것에 50% 감면해서 500원 짜리를 250원 받는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장애인들한테 형식적인 혜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일반 주차장에서는 모르지만 장애인전용주차장 100분의 3퍼센트, 3%를 겨우 보장해 주면서 거기도 요금을 내야 된다는 거는 좀 형식적인 절차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유재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네, 유재원 의원입니다.

‘별표2’에 보면은 중간부분에 보면 운수시설이 있습니다.

운수시설이 ‘시설면적 150㎡당 1대’ 이렇게 있는데 운수시설이 어떤 사무실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차량대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유재원 의원 : ‘별표2’가 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운수시설이라는 것은 건축법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과 화물터미널, 그리고 철도역사, 항공시설, 항만시설, 종합여객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재원 의원 : 예를 들어서 자동차터미널이나 화물터미널에서 건축물 시설면적 150㎡당 한 대 입니까? 아니면은 … 그 구분이 굉장히 애매한 거거든요? 지금?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시설면적은 건물 면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

유재원 의원 : 이를 테면 그럼 화물터미널을 만들어 놓고, 화물터미널 시설을 해놓고 사무실 면적이 뭐 10평이다, 그럼 33㎡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차하는 화물터미널의 차량대수가 뭐 20대가 되든, 30대가 되든, 그건 관계를 하지 않는 실정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 구분은 좀 운수사업법과 주차장조례와는 조금 구분이 됩니다.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차량 대수가 있는 거는 대수 있는 만큼 투자 시설을 확보했을 때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영업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차량대수와는 별개로 거기에 오는, 오고 가는 그 수요, 손님들에 대한 그런 주차, 그 주차 대수를 얘기하는 거지, 차량대수와는 별개로 돼 있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양주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양주군수제출)

(11시 10분)

○ 부의장 이상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 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입니다.

양주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양주군문화예술회관이 금년 9월말 준공예정에 있어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설사용료의 기준을 정하고 사용에 따른 제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조례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로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관의 시설 및 설비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기본시설은 대공연장, 소공연장 회의실, 문화강좌 및 창작실, 전시실, 연습실, 야외공연장이며 부속시설은 조명시설, 음향시설, 무대시설, 냉·난방시설등 필요한 일체의 시설로 규정하였습니다.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5일전까지 제출하고 사용허가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 통지하며, 사용변경허가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제출하고 접수일로부터 2일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 통지토록 하였습니다.

소장은 공공시설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기타 회관의 관리유지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 및 취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군수는 회관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회관의 일부를 개인 또는 단체·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할 때 시간 구분은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였고, 사용료는 ‘별표1’과 같이 규정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군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와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자가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현품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토록 하였습니다.

사용자는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람권, 입장권, 예매권을 발매하여 징수하고, 관람권은 사용자가 제작하여 소장의 검인을 받은 후 매표하되 매표시에는 공연회수를 기재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회관사용료 설명에 앞서 저희가 산정한 사용료는 시설규모가 비슷한 인근 시·군의 문화예술회관과 시·군민회관의 사용료를 참고하여, 지역여건 및 시설규모를 감안하여 산정한 것입니다.

저희가 주로 대비한 자료는 동두천시, 평택시, 파주시, 김포군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였습니다.

‘별표1’ 양주군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와 부속설비사용료, 기타사용료로 구분하였으며, 기본사용료는 평일, 토·일·공휴일로 구분하여 소공연장은 평일의 경우 오전, 오후, 야간, 1일에 5만원, 6만원, 7만원, 12만원, 토·일·공휴일의 경우 6만원, 7만원, 8만원, 16만원, 회의실은 평일의 경우 오전, 오후, 야간 1일에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토·일·공휴일의 경우 2만5,000원, 3만5,000원, 4만5,000원, 6만원, 야외공연장은 평일, 토·일·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오후, 야간 1일에 1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연습실은 오전, 오후, 야간에 1만원, 1만5,000원, 2만원, 문화강좌 및 창작실은 1회에 1만원, 전시실은 무료가 되겠습니다.

대공연장도 평일과 토·일·공휴일을 구분해서 체육경기는 평일의 경우 주간, 야간, 1일에 4만원, 5만원, 7만원, 토·일·공휴일의 경우 주간, 야간, 1일에 6만원, 6만원, 10만원, 체육경기 이외는 평일의 경우 주간, 야간, 1일에 7만원, 9만원, 13만원, 토·일·공휴일의 경우 10만원, 12만원, 17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속설비 사용료는 악기는 그랜드피아노 1회에 2만원, 업라이프피아노 1회에 1만원, 음향은 마이크 1회에 5,000원, 무선마이크 1회에 6,000원, 녹음료 1회에 3,000원, 무선인터컴 1회에 6,000원, 조명은 콘트롤조명기기 1회에 2만원, 무대는 음향반사판 1회에 1만원, 전기료는 종합조명의 경우 실내체육관은 1만5,000원, 소공연장은 2만원, 일반조명의 경우 실내체육관은 1만원, 소공연장은 1만5,000원, 냉난방시설은 1시간당 시설별 연료시간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비디오 포함 영화촬영은 1시간 1만원, 중계방송은 텔레비젼 1회에 3만원, 라디오 1회에 2만원, 행사용 의자 및 연대는 1식에 5,000원, 현수막 게첨료 1건에 5,000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 드린 양주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5. 양주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전과 오후와 야간의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네, 조례 제7조에 오전은 08시부터 12시까지, 오후는 12시부터 18시까지, 야간은 18시부터 22시까지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행사를 하게 되면은 오전과 오후를 다 걸치게 되는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반 08시부터 하는 것이 보통 행사가 없고, 보통 10시나 11시돼서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오전과 오후를 다 내야 된다 이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 사용료의 비고란에 저희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 사용료에 가산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요, 계속 사용계약시 그 중간 시간은 제외를 하고 30분 미만 초과 했을 때 당해 사용료의 20%, 30분이상 1시간 미만 초과 했을 때 당해 사용료의 50%, 1시간이상 초과 했을 때에 다음회 사용료를 전액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

이흥규 의원 : 네, 그러니깐 제가 보기에는 오전과 오후와 야간으로 나눈 그 시간대가, 시간 나눠놓은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이겁니다.

오전 행사가 보통 10시나 11시에 하고, 오후 행사 점심을 안줄려면 보통 두, 세시에 하는 것이 통례 아닙니까?

그러다보면은 이런 대규모 공연장에서 할 정도라면은 공연을 하든, 뭐 하든 한 두 시간 정도는 본다고 봐야 되는데 결국은 시간이 애매모호하게 넘어가야 되고, 이런 시간적 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문예회관 사용에 제한을 주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문예회관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한 이 시점에서는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되는데 이 시간대가 애매모호해서 결국은 1시간 이상만 더 쓰게되면, 가령 예를 들면은 오후 1시, 그러니깐 13시까지만 쓰게되면은, 13시만 넘어가면은 오전과 오후에 돈을 내야되는 입장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현실에 좀 맞게끔 수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면도 있지만 또한 저희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오전도 대관을 할 수가 있고, 또 오후에 도 대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이런 시간적 구분은 정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오후 1시나 2시까지도 오전으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런 시간을 정해 놓은 겁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통 행사를 한 타임(Time) 끝날 수 있게끔, 만약에 10시부터, 10시부터 뭐 2시까지 한다든가, 2시부터 뭐 저녁 6시, 7시까지 한다든가 그래야지 지금 보통 저녁행사 같은 경우도 16시부터인데요, 그럼 만약 16시에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 이전에 입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18시 행사에.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네, 18시.

이흥규 의원 : 18시 행사에, 그러면 오후 6시인데 5시부터 입장해야 된다, 그건 대관료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그 행사에 저희가 대관을 할 때 신청서를 받거든요? 받는데 그 신청하는, 사용하는 자가 사실상 그런 미리 준비하는 관계도 있고, 또 입장료를 매표를 해서 뭐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입장하는 그 시간부터 사실상 대관료를 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깐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경우에 6시에 공연을 시작한다고 그래도 5시부터 입장하게 되면은 오후의 대관료와 야간의 대관료를 내야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거죠.

지금 우리 문예회관이 그야말로 잘 운영이 돼가지고 너무 이용자가 많아 가지고 좀 제한을 해야 되겠다는 그 의지는 이해가 가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문예회관이 과연 얼마만큼 이용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가거든요.

이 부분은 시간대는 우리 양주군에 맞춰서 하지말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수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용은 사전에 서면신청에 의해서 결정을 하지만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사용이 결정될 수도 있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항에 어떻게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보면은「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액)의 5배 내의 과태료에, 공공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조례를 만드시면서 이런 것을 검토 안 하셨는지요, 아니면 향후 대책이 어떠신지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관계는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는 측에서 사전에 사용허가 신청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인제 허가를 해 주도록 돼 있고, 지금 다른 사용료나 입장료 같은 경우에 그런 불법이나 허위에 의해서 사용료를 면제받거나 감면받거나, 또 전혀 내지 않는 경우가 사후에 발견되기 때문에 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 규정이 필요합니다. - 절실히 - 필요한데, 저희 문예회관 사용하는 거는 사실상 그런 목적외 사용을 통제를 할 수 있고, 제한을 할 수 있고, 또 소장이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징수하는 목적보다는 그런 사회에 불이익이라든가, 그런 잘못된 목적외 사용이 있을때는 그때 그때 제재 하는게 사실상 바람직스러운 걸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해서 과태료 조항을 사실상 검토를 안 해본건 아닙니다.

그러나 과태료를 받는 것 보다는 그런 행위 자체를 사전에 통제해서 막는게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인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과태료 조항은 저희가 검토는 했지만 조항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네,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광적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군수제출)

(11시 26분)

○ 부의장 이상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적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도시과장 신대영입니다.

광적면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제안은 양주군 광적면 도시계획에 대하여 재정비(안)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골자로써는 지역여건 변화등 급격한 도시화의 추세에 대비하고자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 시설을 재정비 하였습니다.

그 주요 재정비 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은 당초보다 37만3,920㎡를 증가해서 64만8,420㎡로 증가했고, 상업지역은 변경없이 2만5,900㎡로 했습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은 당초보다 18만5,010㎡를 증가하여 24만2,510㎡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녹지지역은 당초보다 1만3,070㎡를 증가해서 305만5,170㎡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용도지역으로써는 자연취락지구 신설을 6개소에 12만730㎡를 입안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써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1개소 신설을 더 했습니다.

광적면 가납지구 780번지 일원에 20만7,740㎡를 토지구획정리사업 제2지구로 입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를 가납리 70번지 그 일원에 4만4,340㎡를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에 대해서는 중로가 31개 노선에 32만6,660㎡, 소로가 135개 노선에 14만1,930㎡로 조정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시설을 1개소에 5,216㎡를 더 설정을 해서 총 6,450㎡로 입안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 시설을 위해서 광장을 2개소 신설 했습니다.

공원으로써는 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3개소를 더 증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문화 복지시설로써는 운동, 종합체육시설 타운을 1개소에 19만2,180㎡를 입안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에 따른 공공청사부지를 입안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에 대해서는 조양중학교부지 1개소를 폐지하고 신설 초,중고등학교 2개소를 설치하는 거로 해서 9만460㎡를 입안했고, 초등학교 1개소를 더 증설하는 거로 해서 2만510㎡를 입안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광적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6. 광적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이상원 :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여기 양주군 농촌지도소가 1만3,770㎡인데 현재 면적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차이 없습니다.

그 시설농지 부지내에는 전부 다 시설결정을 했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러면 농촌지도소 진입로는 조정이 됐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것도 진입도로에 대한 조정을 시켰습니다. - 이번에 -

김광배 의원 : 면적에 차이가 나오겠죠? 그러면?

○ 도시과장 신대영 : 도로계획은 도로계획에 별도 들어가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도로에서는 부지면적에서 여기를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김광배 의원 : 네,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부의장 이상원 : 네, 계속하십시오.

김광배 의원 : 여기 종합운동장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디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잠깐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김광배 의원 : 아니 그냥 구두(구두)로 하십시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 지역은 지금 가납지역 들어가 가지고 우측, 산70번지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납리 산 90번지 그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봉제레미콘 있는 그 지역, 그 주변 뒤쪽 산이 되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1대 의회에서는 아마 종합운동장을 거기 설치 하지 않는 걸로 아마 군수님이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장소가 변경이 되는겁니까? 지금?

○ 도시과장 신대영 : 장소 변경된 거는 없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러면 지금 이 운동장의 위치를 관리상 문예회관 옆으로 옮길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김광배 의원 : 네?

○ 도시과장 신대영 : 없습니다.

김광배 의원 :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까 사업소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그것이 앞으로 우리 운영상 관리를 제대로 할려면 문예회관 옆으로 가야 예산도 절약이 되고 주차장도 공용으로 쓸수가 있고 - 공동으로 -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재고할 그런 생각이 없다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기 학교가 조양중학교가 2만4,083㎡를 폐지를 하고 신설로 2개소에서 9만460㎡ 초 ·중, 고등학교를 계획을 해놨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초등학교 1개소는 저희가 지금 우회도로를 만드는 현장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삼각 지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흥규 의원 : 부의장!

도면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치)

지금 김광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납 초등학교는 (도면을 가리키며) 이 위치에 있고 조양중학교는 이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를 일단의 우리가 - 여기 보고에서 설명드린 것 처럼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만들면서 산다, 여기다 1개교, 초등학교 1개교를 신설하고 지금 조양중학교 과수원 부지로 있는 이 부지를 중·고등학교 부지로 해서 9만㎡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 부지가 지금 현재 농장까지 포함이 돼 있는 게 이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로계획은 별도로 우리 도로, 소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여기 별도 계획에 들어가기 땜에 이 전체 면적에서는 삭제가 된 사항입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러면, 거기 시방 우회도로라고 그러셨는데 거기는 몇 차선입니까? 이 앞에.

○ 도시과장 신대영 :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요?

김광배 의원 : 네.

○ 도시과장 신대영 : 10m입니다. 15m.

김광배 의원 : 그럼 4차선이 안되는데.

○ 도시과장 신대영 : 4차선이, 15m라도 그 도로폭에서는 4차선을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김광배 의원 : 도시계획지구내에서 인도도 없이 15m 가지고 4차선 하면 문제가 있는데요?

○ 도시과장 신대영 : 글쎄요, (도면을 가리키며) 이쪽 지금 이 도로에 대한 거는 보도까지 다 계획을, 지금 1차선인데, 1차선인데 넓은 2차선에서 주차공간을 두고 나머지는 보도를 집어넣어서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어서 지금 시공 중에 있는 겁니다. 이건.

김광배 의원 : 그러니깐 인제 4차선이 아니고 15m를 가지고 인도빼고, 또 편도주차 시키고 2차선한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김광배 의원 :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면 지금 도시계획을 할 때 4차선으로, 왕복 4차선으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변동을 할 수가 없는데 한번 다시 재고를 해주시고.

또 이 쪽에 광장이 있습니다. 광장.

○ 도시과장 신대영 : 여기에 지금 단촌으로 들어가는 지역의 그 광장이 되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네.

○ 도시과장 신대영 : 제1광장, 그 다음에 초등학교 윗쪽으로 거기 제2광장.

김광배 의원 : 지금 광장공사 하는데.

○ 도시과장 신대영 : (도면을 가리키며) 광장공사는 여기 지점입니다.

김광배 의원 : 네,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면에 있는대로 광장공사가 진행이 되는겁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제가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 보니까 현지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걸로 봅니다.

한 번 …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 시방 주택이 하나 헐리지를 않았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아직 철거가 안됐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런데 그거를, 도면이 보면은 현지에 그 도면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계획선이 변경이 된 것 같은데요?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김광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지금 기존 건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광배 의원 : 네, 그리고 지금 폐지된 학교는 그게 자연 녹지입니까? 뭡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이거는 주거지역입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러면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땜에. …

김광배 의원 : 아니 그러니깐 인제 조양중학교 폐교부지를?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김광배 의원 : 네, 잘 알았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조양중학교 부지를 주거지역으로 하고 새로이 학교부지를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잠깐 설명을 좀 …

이건 좀 설명이 길어지겠습니다마는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조양중학교가 우리 지역의 서부지역, 서부지역에 남면 초등학교가 있고 우리 남쪽으로 해서 조양중학교 자리를 고등학교 부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90년도초부터 이게 거론이 됐습니다. - 지역주민 의견도 이렇게 됐고 -

그래서 고등학교가 필요한데 그 고등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달라는 지역주민의 의견 땜에 저희가 이 지역 서부권을 장악하고 있는 광적, 백석을 커버할 수 있는 지역에 고등학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당초에 고등학교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대한 거는 당초 조양중학교에서도 학교증설 시설비 문제 땜에 여러 가지 검토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푸는 관계는 일단 이 학교부지만큼만 주거지역으로 풀 수는 없습니다. - 이게, 뚝 떨어져 가지고 -

그래서 우리 지금 광적면도 지금 기존 주거지역에 우리 택지개발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들어가면은 주거공간이 부족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걸 검토를 해서 우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다 집어 넣어 주면서 일단의 대지를 별도로 학교부지를 조성해 주는 걸로 이렇게 입안을 한겁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항간에 들리는 소리대로 조양중학교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지, 일반 학교부지를 주거지역으로 만들어줘서 따로이 녹지지역에다가 학교부지를 지원해 주는 것은 조양중학교에 대한 특혜는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개인이 개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 지정을 하기로 한거기 때문에 아마 큰 특혜시비는 없을 거로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계속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 부의장 이상원 : 네, 계속하십시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신설부지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같이 병립해서 설치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 도시과장 신대영 :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어차피 이게 공립학교가 되지 않는 사립학교이기 땜에 중· 고등학교를 같이 넣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입안을 했습니다.

이흥규 의원 : 조양중학교에서 원하는 바 대로 해 주신거죠?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런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 솔직하게 말씀 드려서 -

이흥규 의원 : 그런데요,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불편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보다 중학교가 더 지금 불량학생들이 많고, 중학교보다 고등학생들이 더 불량학생들이 더 많은데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물론 좋은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학교폭력에 의한 사고로 보면은 같이 만들어 줌으로 인해가지고 불편한 점도 많이 있을 거로 봅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 하셨는지요.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이흥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량써클’ 이런 문제도 국한적인 문제는 없는 거 아닙니다.

다만, 중·고등학교가 같이 설치됐을 때 그 장·단점에 있어서 장점이 많은 거로 봐서 입안을 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양주군의 의지라고 보구요, 그러면 광적면 도시계획을 하시면서 광적면 장기발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인구는 몇 명으로 보고 학교 계획은 지금 인구대비 양주군의 교육환경에 획기적인 발전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적면 도시계획 관계는 저희가 2006년을 계획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 구상은 2016년을 계획을 해 가지고 현재 도시계획 구역내 인구가 479가구에 2,250명, 가구당 4.1로 봐서 그러니까 2006년 그 계획 인구를 봤을때는 8,347명에 1,768세대로 계산해 가지고 이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인구는 4.7, 우리가 그 인구 상정된 안을 가지고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 지금 장기발전계획이나 이런 거에 여기에 맞춰, 기존 도시계획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하도록 한 겁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계획내의 인구는 8,347명인데 광적지역 도시계획외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은 그쪽에 있는 학교로 오는거죠?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인구까지도 감안해서 학교가 정해진 것인가 궁금합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렇게 그 사항은 지금 계획을 한겁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럼 현재 초등학교는,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초등학교는 몇 개교이고, 그 인원수 대비 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수준이 맞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지금 초등학교는 2,500세대에 초등학교 하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5,000세대, 고등학교 7,500세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금 여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지고 주변여건이 조성이 된다면은 그 인구는 커버할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한 걸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흥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범주안에서 학교에 대한 초등학교 신설, 그 다음에 중학교는 기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고등학교만 더 증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그 지역에는 앞으로 향후 2016년이 돼도 중학교는 하나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신대영 : 장기 구상은 2016년인데 우리가 목표는 2006년으로 했기 땜에.

이흥규 의원 : 네.

○ 도시과장 신대영 : 2006년 이후의 변동에 대한 거는 다시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 2006년까지는 중학교 하나면 부족함 없이 지낼수 있다 2006년 이후에는 모자랄 수 있다 이거죠?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렇죠. 그때 가서 다시 인제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인제 그거는 결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그 지역에 도시계획 지역하고 그 외 지역, 고등학교에 와야 할 세대수는 몇 세대로 보신 겁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고등학교 신설에 대한 지역 여건과 그 세대수로 봐서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의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지역주변 인구를 비례해서 계획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건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럼 백석지구에 고등학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백석지구에는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럼 백석, 광적을 다 통틀어서 고등학교를 하나 보신 거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흥규 의원 : 그렇다면은 작년에 우리 양주군에서 설문조사에서도 나왔듯이 양주군이 가장 이사를 가야할 첫 번째 이유가 교육환경이 나빠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중학교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중학교를 하나로 가져 가겠다는 것도 교육환경이 좋아질 … 물론 학급수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좋아졌다라고 볼 수는 없을 거고, 중·고등학교를 하나 세우면서 중학교 부지를 현재 있는 것은 폐지해 줘 가면서 한다는 거는 주민들 일부에서 나오듯이 특혜 의혹도 있을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의 숫자가 적지 않겠나!

왜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육열로 봐서는 고등학교는 인문고등학교도 있어야 될 거고, 일반 실업계 고등학교도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우리지역의 사람들이 공부 다 잘한다고 볼 수도 없고 또 다 실업계만 다닐 수도 없는 상태에서 교육쪽에를 더 신경써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역여건 변동에 따라서 학교에 대한 거는 별도로, 그건 우리가 계획된 범위내에서 인구가 얼만큼 들어가느냐 이런 거는 아직 우리 추계상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것 처럼 2006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연도에서 또 빠르면 지금 우리가 5년마다 한번씩 재정비를 하기땜에 그 인구추세에 따라서 조정이 되도록 그게 조정이 돼 있는거기 땜에 그건 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구요, 그러면 그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는 도로는 몇m로 계획이 돼 있는겁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15m입니다.

이흥규 의원 : 15m이면 몇 차선에 인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 거죠?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1차 편도로 2차선으로 했을 적에 여유있게 준다면은 3m이상 할 수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아, 인도 한쪽에만. 양쪽에 3m씩 입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흥규 의원 : 양쪽에 3m씩.

○ 도시과장 신대영 : 우리가 3m까지 할 수 있지마는 그 관계는 우리가 다시 실시설계에 따라서 그 지역에 통과된 인구, 그런걸 감안해 가지고 3m로 할건지 2m로 할건지는 그때 가서 반영이 되도록, 공사 시점상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가령 뭐 의원님들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왕 하는거면 자꾸 도로를 넓혀달라고 하는 건데 그 취지는 저희들도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그 도로라는 거는 우리가 임의로 30m, 20m, 막 늘릴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땜에 그건 기술적인 거는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고 거기에 대한 보완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에 따라서 한다는 거는 좀 모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경부고속도로도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됐듯이 애초에 계획을 잡을 적에 ‘길’ 만큼은 좀 여유있게 잡아주셔야 되지 않겠나, 더군다나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길이라면은, 지금 우리가 포천에 가보면 대진대학교진입로 보면 시원하게 잘 만들어 놨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러한 장기적으로, 지금 중·고등학교를 그렇게 외곽지역에다 뽑으신다면은 도로를 좀 넓게 잡아 주셨으면,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재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먼저 아까 도시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 중·고등학교 부지 입구에 주 간선도로가 15m라고 답변 하셨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유재원 의원 : 그거 20m도로 아닙니까? (도면을 가리키는 도시과장을 보며) 아니, 아니, 그 도로말고. 저쪽에 광석리, 조양 중, 고등학교 부지로 지금 확정해 놓은데.

○ 도시과장 신대영 :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요?

유재원 의원 : 아니, 아니.

○ 도시과장 신대영 : (도면을 가리키며) 이거 이거.

유재원 의원 : 네, 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15m.

유재원 의원 : 15m입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15m?

유재원 의원 : 20m 아닙니까? 그거?

○ 도시과장 신대영 : 15m로 돼 있습니다.

유재원 의원 : 그렇다면은 아까 백석과 우리 광적 도시계획도로 개설되는 그 도시광장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도면을 가리키며) 이 지역요.

유재원 의원 : 그 부분요.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유재원 의원 : 그러면 광적 도시광장에서, 지금 도시광장 개설공사 하는데서 지금 새로 광장 시설되는데까지가 건설과에서 9월 5일날 아마 발주를 해 가지고 20m 도로로 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도시과장 신대영 : 20m.

유재원 의원 : 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건 20m입니다.

유재원 의원 : 그렇다면은 그 부분까지 20m이고, 그 부분까지 15m라는 것은 어떤 밸런스가 맞지 않지 않겠느냐!

본의원이 20m 도로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15m라고 그러면은 주 간선도로를 좀 확장을 시키는 거로 재고를 해 주시고, 또 한가지 며칠전에 아마 광적면사무소에서 도시계획 재정비 공람을 하기 시작을 해 가지고 주민 몇 몇 분들이 아마 공람을 하고 나서 몇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부분은 지금 백석 들어가는 도시광장.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우충국 의원 : 그 부분에 도로가 부분이 막혀가지고 주 간선도로로 나올 수 있는 입구가 없어 가지고 미로가 됐다, 그 부분을 미로를 개설을 해달라, 주간선도로까지 입구를 좀 터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또 한 부분은 지금 현재 도시광장.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유재원 의원 : 그 부분에서 가래비주유소 있는 부분쪽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주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에서 주 간선도로로 나올 수 있는 입구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좀 해 달라는 말씀인데, 물론 뭐 교통체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런 주간선도로까지, 보조간선도로에서 주 간선도로까지 나올 수 없는 부분이라는 설명이 있으셨는데 물론 이런 어떤 도시계획은 교통체계를 원활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주민들의 어떤 생활편익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돼 가지고 그거를 좀 재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아울러서 말씀드리다면은, 그렇다면은 조양 중·고등학교 학교부지에서 도시계획 끝나는 부분, 저쪽 이렇게 우회도로 나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 바깥쪽으로 - 그 도로도 그럼 15m입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 도로도 15m입니다.

유재원 의원 : 그 부분도 20m로 좀 확장을 시켜 주는 방향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충국 의원 : 네! 우충국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우충국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우충국 의원 : 이해가 안되는 점이 있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새로 고시를 하거나 또 확대를 할 때에 특정인들하고, 지역특정, 그 이해관계, 지역주민 당사자 특정인하고 사전 교감이나 의논을 해 가지고 합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우충국 의원 : 그런 거 없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우충국 의원 : 그런데 조양중학교가 멀쩡히 중학교로 지금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데를 택지로 일방적으로 우리 양주군에서 저렇게 고시를 해 버리는 겁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거는 조금 전에 이흥규 의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설명드린 거와 같이.

우충국 의원 :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죠, 그러니까 특정인하고 이거는사전 교감이 있는 겁니다. 사전 계획이 있는 것이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거는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충국 의원 : 아니 글쎄요,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조양중학교가 중·고등학교까지 그 사람이 지을 수 밖에 없도록, 그 사람만이 짓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도시계획이 확대되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 누가 뭐래도 -

지금 특정인에게 그렇게 혜택을 주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 여기서 지금 뭐 ‘도시계획 확대를 하는데 의회 의견을 청취한다’라는 이런 슬로건 가지고 그 명분이 좀 안되지 않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다 짜 맞춘 겁니다. 저게. 좀 답답합니다.

이거 답변 하시기 어려우면 뭐 안하셔도 좋은데 이게 보기가 사납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우충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분적이나마 지금 특정인의 특혜시비 관계는 저희가 부인은 안합니다.

다만, 우리가 학교부지 조성을 하는 조건하에서 그 지역에 고등학교가 필요하다는 염원이 계속 지역주민들에게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충국 의원 : 좋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우충국 의원 : 그 지역에 인구가 증가되고, 지역주민의 원하는 바가 고등학교가 설립이 돼야 된다 라고 그러면 우리 양주군에서 필요한데를 그쪽으로 하나 학교용지로, 공공시설 용지로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사전에 짜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서 설명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 도시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부지관계는 학교용지는 공공시설 청사하고 다릅니다.

학교용지는 학교용지로 용도지역을 지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

우충국 의원 : 아니, 글쎄 그거는 해 주는 거죠.

그 사람들만 지을 수 있는데다 해주는 겁니다. 그게.

○ 도시과장 신대영 : 아니죠, 그렇다고 하면은.

우충국 의원 : (웃음)

○ 도시과장 신대영 : 아니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우충국 의원 : 네.

○ 도시과장 신대영 : 우충국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도 공감은 갑니다.

유재원 의원 : 그래요? 그러면 됐어요.

○ 도시과장 신대영 : 공감이 안가는건 아닌데,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 일방적으로 어느 지역에다가 학교부지를 선정을 해 줘야 됩니다.

- 이쪽 길이 되든, 북쪽이 되든, 서쪽이 되든, 동쪽이 되든 -

그러나 이왕 그 지역에 고등학교가 신설되고 주민의 염원이 있다고 그러면은 같은 여건이라면 그 여건 조성을 해주는게.

우충국 의원 : 아니 다 좋아요, 그건 다 좋은데 도시계획을 새로 만들거나 확대할 적에 거기에 이해당사자인 특정인과 사전에 안 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한 것 같다라는 것이, 이 멀쩡한 학교, 중학교 지금 수업을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를 택지로 만들어서 고시를 해버리는 그러한 법이 어디있냐 이 말이죠.

그거는 뭐 생각할 수도 없고, 알았습니다. 내 지적으로써 끝냅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지금 우충국 의원님이 얘기 하셨다시피 그러면 중·고등학교 부지로 지정된 그 땅은 지금 현재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조양중학교 땅으로 돼 있습니다. 조양중학교 농원.

이흥규 의원 : 조양중학교 농원이죠?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흥규 의원 : 그럼 조양중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겁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요청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지금 우충국 의원님 …

지금 그게 자꾸 특정인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우리가 저도 이거 심의, 입안할 때 부인은 안한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일단의 조양중학교 기존지역을 중·고등학교로 만들어 놨을 때에는 이 지역을 다시 확대를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고등학교를, 조양중학교, 중학교를 없애고 고등학교만 된다고 그러면은 이 자리에다 그냥 지으면 되는데 중·고등학교 문제가 거론이 되니까 그러면 이 지금 좁은지역에서 외곽으로 뽑는게 낫겠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대안을 “당신네들 농원이 어느쪽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가 입안해도 좋으냐” 했을 적에 조양중학교에서는 자기네 부지 어느 지역이든 입안을 해 달라고 그랬기 땜에 저희가 인제 조양중학교에서 농원이 있기 땜에 이왕이면은 거기다 해 주는게 낫지 않느냐!

왜냐면 이 고등학교 신설을 안한다면 이런 계획이 없는데 이런 고등학교를 신설해야 된다는 필요성과, 주민의 염원이기 땜에 그거는 맞춰준 거기 땜에 저희가 이걸 가지고 특정인에 대한 거를 뭐 거론한 거는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한 겁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조양중학교 부지가 그거 외에 또 딴 데도 있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도시계획지역 내에는 없습니다. - 이 지역 외에는 -

이흥규 의원 : 그럼 조양중학교에서는 지금 우리 양주군의 도시계획이 그쪽에 중·고등학교 지역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조양중학교에서 지금 현재의 부지를 팔고 거기로 이사갈려고 하는 그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 양주군의 광적 도시계획이 재정비되는 그런 의혹은 있죠?

○ 도시과장 신대영 : 없습니다. 그거는.

그건 지금 공교롭게도 조양 중·고등학교에 대한 게 여기서 불거져 나와서 그런데 저희가 재정비 하는 거는 이 우회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거 정비를 한겁니다.

다만,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 중에서 조양중학교는 고등학교하고 신설해야 된다는 그 목적이 나왔기 땜에 거기에 맞춰 들어간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해의 소지가 발생이 된 겁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조양중학교에 들어가는 도로는 양주군에서 개설할 겁니까? 조양중학교에서 개설할 겁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에 대한 겁니까?

이흥규 의원 : 아니요, 신설되는.

○ 도시과장 신대영 : (도면을 가리키며) 이거는 지금 우리 군도죠? 지방도로 돼 있습니다. 지방도로 돼 있고, 이거는 지금 없는 거를 다시 우회도로로 해서 신설이 된 도로이기 땜에 이건 기존 도로를 이용한 겁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럼 조양중학교가, 본의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조양중학교가 그러한 특혜를 입게 됐는데 그럼 우리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이거죠.

- 도로도 양주군에서 뭐 놓아주고 -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재산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지금 이흥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답변을 할 수가 없겠지만.

이흥규 의원 : 네.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우리 지역에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교육, 중·고등학교가 필요하다, 고등학교가 필요하다, 대학교가 필요하다, 그런 염원하에서 이루어진 거기 땜에 이런 점에서는 좀 우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물론 그래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조건에서 해 주기는 좀 너무 많은 특혜다 이거죠.

그러니깐 그렇게 지역 주민들의 염원,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거 이해가 갑니다. 문제는, 그만큼 특혜를 주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하다못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라도 양주군 우리 광적지역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일반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자기네들이 땅을 사 갖고 들어와서 해도 뭐 길을 넓혀라, 뭐를 하라고 전부 하고있는 입장인데 과연 조양 중·고등학교를 설치하면서 최소한도 진입로를 뭐 30m 50m 길이로 낸다든가, 무슨 그러한 기여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이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이해는 갑니다.

다만, 비교를 했을 적에 아파트는 개인 자영업자가 이득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교육사업은 자기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교육이라는게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투자되는 그 가치를 판단했을 적에는 지금 우리가 그런 것까지 부담을 시켜서 해야 되겠느냐는게 지금 의문점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문제점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지역의 교육에 대한 거를 - 사립학교지만 - 이바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염원에 의해서 이 조정을 한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그것 한 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학재단이 저질러온 비리가 그런 계통 아닙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교육재단들이 지금까지 계속 했던 부분은 거의 그거와 유사한 행위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깐 지금 과장님께서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해소 하시는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학교재단이 너무 많은, 그거로 인해 가지고 너무 특혜를 받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역에 뭐 그렇게 우리 대명제인 우리 지역의 교육을위해서 하는 거라면 다 이해하고 넘어가겠다, 그 대신 지역에 뭔가는 뭐 공원설치라든지 뭐를 해서라도 지역에 기여는 해야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네, 그 동안에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대부분이 다 공감대가 가는 얘기고, 의원들간에 공통적인 분야에 대한 이야기로 봐서 의견을 차후에 제시해 주시기로 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건은 광적 도시계획을 재정비 추진하고자 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종합해서 9월 11일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서 의회 의견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7.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현장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부실공사방지특위제출)

(12시 06분)

○ 부의장 이상원 :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현장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재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재원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장조사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주군에서 시행한 사업과 현재 시행중인 사업중 주요사업장에 대한현장조사를 통하여 부실공사 여부와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집행부에 과감한 책임을 물어 근원적인 시정과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견실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 및 23개소의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일정별로 현장을 확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실공사 방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재원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현장조사 계획서는 부실공사 방지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한 후 채택 되었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부실공사 방지 특별위원회 현장조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되었음을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합니다.

부실공사 방지 특별위원회 조사일정 및 조사대상은 기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의결하여 주신대로 부실공사 방지 특별위원회 현장조사를 위해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휴회키로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조례안과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의원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한 후에 9월 11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의결 및 의회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양주군의회 제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공무원 23 인

  • 군수윤명노
  • 부군수서영원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내무과장송종섭
  • 사회진흥과장윤광노
  • 재무과장윤명섭
  • 지적과장이정창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돈춘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신선호
  • 축산과장황병선
  • 지역경제과장이봉준
  • 산림과장김흥기
  • 건설과장김성철
  • 도시과장신대영
  • 주택과장남기산
  • 보건소장조종선
  • 농촌지도소장원정식
  • 사회지도과장최병무
  • 문화관광사업소장김현제
  • 상수도사업소장이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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