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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제5차 본회의(1997.11.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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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7년 11월 11일 (화)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감특위제출)

2. 양주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양주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계속)

3. 양주군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양주군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양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양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양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양주군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양주군부녀아동상담소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양주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계속)

10. 양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 양주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계속)

12. 양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계속)

13. 양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계속)

14. 양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부의된 안건

1.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행감특위제출)

2. 양주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양주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계속)

3. 양주군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양주군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양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양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양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양주군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양주군부녀아동상담소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양주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계속)

10. 양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 양주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계속)

12. 양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계속)

13. 양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계속)

14. 양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45분 개의)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 의회 제6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행감특위제출)

(10시 46분)

○ 의장 홍재룡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안 의원으로부터 감사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안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그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감사계획서 안이 작성되어 특위안으로 채택된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및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군정전반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98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함은 물론 잘못된 부분을 지정 시정케하여 진정한 군민을 위한 행정업무를 추진하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간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3호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세부적인 감사실시 방법과 일자 등은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기 배부해 드린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정기회때까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로 작성 되었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으로 위원 여러분께 본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주민여론 수렴과 각종 자료수집등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을 위한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협조하신 특위 위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찬반 토론은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양주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계속)

(10시 50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입니다.

양주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되는 제61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에 상정하였던 양주군일반폐기물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의원들께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시 조례안의 명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인용조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수정골자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추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인용조항을 일부 삽입하여 수정하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대행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의한다」로 삽입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대행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방법으로 고수하겠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청소의무는 시장, 군수에게 있는 것인 것 만큼 ‘대행’이란 용어는 용역업체에서 ‘군수의 청소 업무를 대행한다’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양주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이와 같이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양주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지난 10월 28일 제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시 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개정조례안의 일부내용이 불합리한 점을 지적해 주심에 따라 이를 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의 구조는 제1장 내지 제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제1장 총칙’, ‘제2장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제4장 보칙’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등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에 본 법규를 명시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수정안 제1조에 이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제11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에 있어서 본 조례에 구체적인 계약방법과 절차를 규정하자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등이 시행코자 하는 각종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에 관하여 그 대상과 절차, 방법등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수정안은 군수가 동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의적인 방법·절차 등에 의한 계약을 제한하기 위해 ‘이 경우 대행계약의 체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라고 의무적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제·문구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김영안 의원 : 반대토론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개정안 원안을 가지고 질의 응답시간에 지적됐던 내용은 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이냐, 도급이냐고 하는 관점에서 지적이 된겁니다.

지금 용어자체는 그냥 두고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는 것은 수의계약이냐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이냐라고 하는 것만 규정이 되는 것이지 대행을 하는 것이냐, 도급할 수 있는 것이냐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지적된 내용이 조금도 보완됐다고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반대 이유로 주장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제12조에서 규정한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고자하는 사람’은 양주군의 관할구역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역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의정부시와 동두천시, 양주군, 연천, 포천을 포함하는 우리 북부지역내의 기업을 지역기업이라고 하고 애정을 갖고 있는 바입니다.

따라서 환경회사도 우리 생활권을 중심으로한 북부지역 전체로 포함을 해줘야 마땅히 경쟁입찰에 응하는 응찰업자의 수도 늘어나고, 또 환경회사 측면에서도 중견환경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는 것이지 양주군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극히 협소한 것이다. 이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보완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반대해 줄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였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반대토론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상원 의원! 말씀하십시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본건은 용어상의 이해관념에 상당한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좀더 검토할 수 있도록 유보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이상원 의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유보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유보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네, 양주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군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양주군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59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입니다.

양주군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1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기이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는 양주군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에 공설시장 관리 대상의 자격에 ‘관계단체’라는 용어의 정의가 불명확 하여 공설시장 대행관리자격에 ‘관계단체’를 ‘지역내의 각종단체’로 명확히 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3. 양주군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지역경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 역시 지난번 개정조례안 심의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정안 제3조 대행관리는 개정조례안이 ‘관계단체’를 ‘관계단체 및 개인’으로 하였으나, 여기서 관계단체라 함은 공설시장 관련단체를 의미하고 있으므로 대행주체 범위의 확대 필요성을 지적해 주심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관계단체 및 개인’을 ‘지역내의 각종단체 및 개인’이라 하여 공설시장 관련단체는 물론 시장경영능력이나 의욕을 가진 지역내의 어느 단체나 개인도 대행주체가 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본 수정안의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체제, 자구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흥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지역내의 각종 단체’라고 했는데 ‘지역내’라고 하는 것은 양주군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해당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각종 단체의 범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역내 각종 단체에 대해 범위를 말씀을 드리면 양주군 지역내의 단체 전체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마는 현재 공설시장의 자격입찰을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읍·면장이 -

그래서 해당 읍·면으로 제한을 하는 것이 이 조례안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각종 단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것인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역내 각종 단체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러나 우리 대충 말씀을 드리면, 시장상 조치는 당연히 포함이 되겠고요, 부녀회라든지, 노인회, 청년회, 번영회, 적십자 봉사회, 새마을협의회등 각종 단체가 다 망라가 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알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가?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군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신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와 건별로 바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4. 양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06분)

○ 의장 홍재룡 : 먼저 양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05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양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06분)

(제61회 - 제5차) 14○ 의장 홍재룡 : 이어서 양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군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07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양주군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군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주군부녀아동상담소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08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양주군부녀아동상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군부녀아동상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부녀아동상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주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계속)

(11시 09분)

○ 의장 홍재룡 : 이어서 양주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10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양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주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계속)

(11시 11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양주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계속)

(11시 12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양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계속)

(11시 13분)

○ 의장 홍재룡 : 이어서 양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양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14분)

○ 의장 홍재룡 : 끝으로 양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0월 28일부터 오늘까지 15일간의 제61회 임시회 회기중에 조례의 제정 및 개정과 군정질문, 그리고 현장조사등 의원 여러분들의 의욕과 활기넘치는 의정 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에 계획되었던 각종 사업들을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 하여 군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 여러분들이 질문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통해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지켜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고 1997년도 정기회의가 몇일 남지 않았지만 이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그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능률적이고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양주군의회 제6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백윤기

○ 출석 공무원 20 인

  • 부군수서영원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내무과장송종섭
  • 재무과장윤명섭
  • 지적과장이정창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돈춘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신선호
  • 축산과장황병선
  • 지역경제과장이봉준
  • 산림과장김흥기
  • 건설과장김성철
  • 도시과장신대영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정동환
  • 보건소장조종선
  • 농촌지도소장원정식
  • 문화관광사업소장김현제
  • 상수도사업소장이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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