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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제4차 본회의(1997.11.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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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7년 11월 6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ㅇ 부군수(일괄답변 - 질문자 : 유재원 의원, 김광배 의원, 김영안 의원)


(09시 59분 개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ㅇ 부군수(일괄답변 - 질문자 : 유재원 의원, 김광배 의원, 김영안 의원)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에 이어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유재원 의원, 김광배 의원 김영안 의원 이상 세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부군수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으며 질문은 가급적 질문하신 순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해당 실과소장과의 답변 협의를 위해 앉은자리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가급적 주 답변자인 부군수께서 하는 것으로 하며 보충답변에 대한 실과소장의 보충답변은 의장의 승인하에 관계석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나오셔서 세 분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영원 : 부군수 서영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재룡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유재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질문하신 순서에 의하여 유재원 의원님, 김광배 의원님, 김영안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재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3년간 부도업체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은 총 1,113개 업체로서 ’95년도에 28개업체, ’96년에 36개 업체, ’97년에 19개 업체등 총 83개 업체가 부도가 발생했으며, 그 비율은 7.5%입니다.

유형별 내역으로는 자금부족으로 인한 부도가 73개 업체, 어음부도로 인한 부도가 10개 업체였습니다.

그 업체의 종류별로 보면 염색, 피혁이 41개 업체, 나염이 9개 업체, 식품이 15개업체 기타 18개 업체 였습니다.

다음은 세수감소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군세수입 목표액은 제1회 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205억6,400만원입니다.

9월말 현재 128억9,100만원을 징수 목표액 대비 62.7%이나 10월에 징수하여야 할 종합토지세가 37억9,700만원으로 연말까지는 목표액 달성에 이상 없을 것으로사료됩니다.

도세 징수 교부금은 목표액 57억1,100만원으로 9월말 현재 51억 800만원으로 89.4%를 달성하여 연말까지는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세 부문에 있어서 세수결함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경제가 주가폭락과 달러화의 폭등, 계속되는 기업의 부도등 국가경제 악화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경기침체로 인한 국세감소가 예상되므로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보통교부세 2%를 감액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군도 2억800만원의 감액이 예상되고 ’98년도 지방교부세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올해 수준보다 감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97년도 보통교부세 감액 예상액 2억800만원에 대해서는 추가 징수가 예상되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과 실행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 절감액, 예산집행 잔액 등을 활용, 마무리 추경시 정리하여 각종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규제완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발전을 제약하고 군민의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규제의 완화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행정쇄신위원회에 기업창업, 건축, 농지, 도시, G·B등 주요 생활민원 관련 사항에 대하여 자체발굴한 창업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등 20건에 대하여 개선을 건의한 바 있고, 각종 규제완화 과제의 발굴과 발굴된 과제의 심사와 결정을 위하여 민원관련 실무계장 20명을 위원으로 하여 규제완화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과제를 발굴하여 문제점 및 개정·건의안을 중앙이나 도에 건의하고 개정해야 할 조례나 규정에 대해서는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완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경영활성화를 위해 공장설립 관련분야는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 왔습니다.

공장설립승인 및 등록의무 대상업체가 건평 200㎡에서 500㎡로 완화되었고 기준 공장면적율이 30%에서 20%로 완화되었으며, 공장용지 개발부담금 징수가 분할납부 1년에서 5년으로 개선되었고, 창고·축사등 공장건축물이 아닌 500㎡미만의 사업체에 대하여는 자유로운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기업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공장을 업종에 의한 획일적인 규제에서 업종을 불문하고 공해발생 정도에 따라 규제하는 방향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종 개별법에서 제한되고 있는 건축법의 공해공장의 이격거리 완화, 국토이용관리법의 업종제한 등의 입지기준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완화를 위한 상설기구 설치 문제는 규제완화 안건이 제시될 때마다 수시로 심의위원회를 개최, 탄력적으로 운영함이 시간 및 인력의 효율적 이용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설기구 설치는 생각치 않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라 생각이 되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크게 토지생산성,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이 세 가지를 달성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우리나라의 농가당 농지소유 현황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매우 협소한 실정으로 우리군 농가평균 농지보유 면적은 1.3㏊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영농의 대규모화가 우선 조건이나 국토가 좁은 우리로서는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의 주어진 여건을 보다 개선시켜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고, 이를 위해 그간 추진해온 경지정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작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농지구입자금 지원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경지정리율은 34%임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대 및 고품질화를 위해 각종 시설보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사업추진 의욕 및 능력이 있는 농가를 선별, 지원하므로서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노령화, 부녀화된 우리의 농촌 노동력을 분야별 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을 적극 육성하여 보다 젊은 세대가 우리농업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기 선정된 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 사업자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지도소의 기술지도 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별 특산품목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 부가가치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환경 친화적 농산물 생산으로 WTO 체제하에서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고 아울러 고품질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기 지원한 농산물 간이집하장 및 현재 공사 중인 농·특산물 직판장을 적극 활용하여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읍·면 1명품 사업실태와 지도·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읍·면 1명품 육성사업은 지역별 특성을 가진 유망품목을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얼굴있는 상품’으로 육성하여 경쟁력을 향상시켜 농·어민의 안정적인 소득과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등경기 추진을 위해 ’95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도 도비·군비 각각 2억4,800만원과 자부담 3억200만원을 투자하여 ’95년에 은현면 하패리 오이단지, ’96년에 회천읍 회암리 부추단지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비닐하우스 시설 9,700평, 저온저장고 20평, 근권난방시설 2,200평, 소형관정 27공을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백석면 부추단지에 비닐하우스 4,855평, 소형관정 10공을 설치하기 위해 도·군비 각각 1억3,900만원, 자부담 1억8,500만원등 4억6,3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98년에 광적면 효촌한우단지, ’99년에 남면 표고단지와 주내면 삼숭토마토 단지등 3개단지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나 지난 7월말에 ’98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효촌 한우단지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을 받아 본 결과 대도시 직판장 설치사업, 포크레인·지게차·복사크레인 구입사업은 지원이 불가한 사업이므로 이를 우사등 시설확충 사업으로 대체하기를 권장하였고, 소값 하락등 여건이 좋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불가능 하다 하여 ’99년도 사업대상자중 1개소를 ’98년에 추진하고 효촌 한우단지는 ’99년으로 연기하여 추진코자 노력하였습니다마는남면·주내등 2개단지에서도 ’98년에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효촌 한우단지에 대한 ’98년도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99년도 사업대상지인 남면 표고단지와 주내 토마토단지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만일 변경사유가 발생시에는 우수단지를 엄선하여 변경·조치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사후관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설 관리사항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는 수시로 확인·지도하고 있으며, 매년 12월말에는 소득효과를 분석하여 도에보고하고 있는 바, 앞으로도 지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우리 군을 대표하는특산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보조 및 융자사업에 대하여는 이상원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업 관련 보조 및 융자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부터 ’97년까지 지원한 보조 및 융자사업 현황은 축산단지 조성사업,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 축산분뇨 처리사업등 관내 양축농가 750개소에 국비보조 21억1,670만원, 국비 융자 214억7,390만원, 총 235억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에 따른 효과는 각종 시설지원 사업을 통해 가축사육 시설을 자동화 하고 현대화 함으로써 축산사육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력 절감에 기여함은 물론, 고품질의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환경보전형 축산업의 구현에도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지원사업이 타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 사업으로 추진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부터 ’97년까지 82개사업에 20억6,837만원을 지원하였고, 연도별로는 ’93년도에 지역특수 협동사업외 5개사업 2억6,445만원, ’94년도에 농산물 다목적 곳간 설치보조외 9개사업에 1억8,529만원, ’95년도에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사업외 20개사업에 6억8,903만원, ’96년도에 인공배지 양액재배 사업외 14개사업으로 4억4,016만원, ’97년도에 다용도 건조 냉장시설외 19개사업 4억8,944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농촌지도 보조사업의 효과는 새로운 농업기술의 신속한 보급으로 기술농업을 촉진함으로써 새 소득원 개발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조 및 융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목적 이외의 타용도 사용시에는 융자 및 보조금 회수 등의 행정적 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지원사업이 타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 관망도 제작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상에 매설되어 있는 지하매설물은 경기도에서 관망도를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군 상수도 관망도는 이미 제작을 완료하였고, 하수도는 우리 군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지난 ’94년 2월 28일 수립되었으나 도시계획구역등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어 수입이 되어 지난 6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기설치된 하수관로에 대한 조사와 향후 하수처리 계획을 마련코자 용역 중에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용역이 완료되면 기설 및 계획 하수관망도의 제작이 가능하므로 내실있는 조사를 통하여 하수관로 매설로 중복적인 도로굴착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용역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군 전역에 대한 종합적인 관망도는 많은 예산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군부대 통신공사, 한전등 관계기관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앞으로 종합적인 관망도 제작은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독공무원 교육강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군청 및 읍·면 공무원중 토목·건축분야 감독 공무원은 57명으로 당면 사업추진과 ’97년도 군 관내 각종사업 추진을 하다보니, 기술직에 대한 자체교육과 현장 견학을 현재까지 시행하지 못하였음을 솔직히 보고드립니다.

’97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고 ’98년도 사업준비 기간인 동절기에 자체교육을 하겠으며 내년 봄에는 현장견학을 추진하여 군 관내 사업장이 견실하게 시공되는데 보탬이 되도록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독업무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재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도로망 구축을 위한 도로계획 수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토지이용계획상 개발계획이 수반되어 도로망 등의 계획이 수립, 가능한 지역은 5개 용도지역중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으로 우리군 전체 면적중 10%도 채 안되는 면적으로 2000년대에는 시로 승격될 것을 예상하여 이에 따른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과 지역특성에 맞는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해 종합적인 도로망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신데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개발계획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도로중 중로급 이상의 도로에 대한 종합적인 도로망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개발방안으로 사료되나, 도로망을 설정함으로서 체계적인 개발은 가능하나 조기에 개설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의 막대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정적인면도 예상이 되어, 현재 도시계획 수립시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준용결정 조항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시계획구역과 인접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도로와 상호 연계되도록 최대한 준용결정 함으로서 체계적인 도로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밖이나 도시계획구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준용결정 인가가 되지 않는 법적인 한계도 있어 앞으로 군 종합건설계획 수립시 종합적인 도로망의 구축과 지속적인 도시지역의 확장을 통하여 계획적인 도로망을 마련하여 도·농 복합형의 전원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천, 남면, 광백상수도등 3개소의 기존시설에서 1일 1만5,500t의 물량으로 현재 4만2,000여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99년 통수목표로 추진중인 광역상수도 5단계에서 1일 1만7,000t과 임진강 광역상수도 계획에 의거 2000년말까지 예비량을 포함해서 1일 3만7,000t, 2001년 통수예정인 광역상수도 6단계에서 1일 6만8,000t등 총 13만7,500t을 확보하여 목표년도 2011년을 기준하여 30여만명에게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였으며, 최근 수자원 공사와 협의한 바 단계별 통수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회천읍 지역의 제한급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급량 추가 확보대책으로 현재 동두천시와 협약된 9,000t외에 1일 1,000여톤을 추가 공급받고 있으며, 광역상수도 6단계 통수시까지 한시적으로 1일 5,000t을 추가 공급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구 협의한 결과, 확장한 정수시설이 정상 가동될시 수치화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추가로 공급한다고 하나 민원해소를 위한 행정행위가 불가하여 광역 6단계 통수시기인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1일 5,000t을 수치화 하여 추가로 공급될 수 있도록 도의 협조를 구하여 계속 협의하겠으며 추가공급될 시 제한급수는 물론 민원이 해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추진사항은 주요 공정으로는 송·배수관로 45㎞, 배수지 4개소, 가압장 5개소로서 총사업비는 185억7,100만원이 투자되어 ’98년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공정은 평화로 구간 14.3㎞의 송·배수관로를 비롯한 40.7㎞의 관로매설을 완료하였고, 배수지 3개소와 가압장 2개소의 구조물을 완료하여현공정이 85%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잔여 공사로는 의정부시 구간을 포함한 송·배수관로 6.6㎞와 구조물 3개소가 ’98년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광백상수도 급수구역내 공동주택 사업승인에 따른 1일 2,000t의 용수확보 계획은 양주군 민간협의회의 5개 회사에서 자체 지하수 1일 2,290t을 개발키로 되어 있어 현재 세아에서 600t, 기산에서 105t을 자체 개발하여 수질검사를 필하였으며 가야 및 동원에서는 11월 30일까지 개발, 완료예정으로 착공하였으며, 동화건설에서도 1,600t 규모의 개발계획으로 11월 10일 착공 예정으로 있어 금년 11월말까지는 전량 확보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승인에 따른 주관로 및 지선증설 계획은 회천, 주내, 장흥지역 광역 5단계 급수 대상지는 주 배수관로가 도로변에 매설되어 공동주택 건설현장과 인접되어 있으며, 백석지역 공동주택 단지내의 지선확장 사업은 공동사로부터 사업비를 징구하여 송·배수관로를 매설할 계획이며, 타 지역의 공동주택 단지의 지선확장도 원인자 부담으로 주관로에서 분기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관로의 강관 매설구간의 부식에 따른 대책과 P·E관 교체계획은 먼저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후관로 지역중 강관매설 구간에서 부식과 누수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95년부터 노후관로 지역에 대한 개량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실적으로는 ’95년도에 1억2,400만원을 들여 1㎞ 구간을 개량하였고, ’96년도에는 2억2,400만원을 투입하여 2.5㎞를 개량 중에 있으며, 모두 반영구적인 P·E관으로 개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후관로 지역에 대한 개량사업을 실시하여 2001년까지 노후관로 30㎞에 대한 개량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관로 개량사업시 관종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가능한한 P·E관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관(관)의 하중이 큰 지역, 하천구간은 250mm이상 대형관로는 주철관을 사용하여 녹물 발생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석면 오산리 소재 동양농기계 대리점은 대리점 운영자의 개인 사유로 폐쇄하였으나, 현재 동양농기계 본사에서 광적면 석우리 의정부시립묘지 앞에 약 300평의 부지를 구입, 직영대리점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동양농기계의 공급 및 수리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농기계 공급에 따른 사후봉사는 공급된 농기계가 통상적으로 1년까지는 무상 서비스가 실시되며 관내 농기계 사후봉사업소 총 10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또한 사후봉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기계 수리용 부품 확보자금으로 남면농협에 1억 2,700만원, 백석농협에 3,000만원, 주내면 광사리 소재 종합농기계에 1,000만원등 총 1억6,700만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농기계 이동순회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을 확보하지 못해 지장을 초래한다고 지적하신데 대하여 농촌지도소의 농기계 이동순회 수리팀은 오지마을 중심으로 소형기종의 수리를 목적으로 팀과 장비가 구성되어 있으며,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 병해충 방제기등 소형기종에 대한 수리에는 모든 기종별, 규격별, 연식별, 공급회사별 부품을 확보하여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농기계수리는 전문교환 1명, 기계직 1명등 2명으로 구성되어 직접 운전까지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지 이동수리시 농기계 공작실에는 인원이 없어내방농민들에게는 즉시 수리치 못하고 대기하여 사무실 귀청후 또는 수리일정이 없는 날에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활한 농기계 수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농기계 기능자격자 2~3명을 사업인부로 충원하여 운영함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의 농기계수리팀의 전문기술은 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기계 기능사 1급, 2급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새로운 농기계에 대한 기술을 익히고자 매년 중앙단위 전문기술교육을 이수하여 신기종 수리능력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광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영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부군수님!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정회 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 부의장 이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부군수 나오셔서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영원 :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추진상황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군정 전반에 대해 군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잘못된 점을 심도있게 지적해 주셨고제2대 의회가 출범한 후 이번 제61회 임시회 군정질문까지 7회에 걸쳐 군정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그 추진상황이 미진한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하여 정리하려고 노력했으나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분량이 너무 많아 일일이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우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대 의회 회기별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답변드린 내용은 앞으로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답변내용, 그리고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의원님별로 대표적인 한가지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재룡 의장님께서 의회동 청사 위치변경을 요구하셔서 현재 설계변경, 검토중에 있고, ’96년도 50회 임시회시 질문하신 ‘가로등에 대해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리부서를 일원화 하는 것’에 대하여는 ’97년도부터 가로등 수리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종전 사회진흥과, 산업과, 건설과에서 분장 추진하던 것을 건설과에서 일괄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이흥규 의원님께서 ’96년 3월 8일 제47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농·어촌 발전심의회에 의원님들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할 것에 대하여 질문하신데 대하여는 의원님 다섯분을 농·어촌 발전심의위원으로 위촉·운영하고 있으며, ’95년 8월, ’94년도분 결산검사시 고금리 상품 개발을 통한 금고운영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20여억원에 이르는 이자 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이상원 의원님께서 ’96년 8월 30일 제50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공무원 컴퓨터 운영 능력배양에 대해서는 직원 전산조직 능력 향상을 위해 ’92년도부터컴퓨터 강의실을 운영하는등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연인원 421명을 교육시켰고 앞으로 전산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충국 의원님께서 지난 4월 8일 제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유양~남방간 도로와 연결되는 의정부구간 도로 확·포장을 의정부시와 행정협의를 하라고 하신데 대하여 의정부권행정협의회에 안건으로 부의하였고, 회의가 개최되면은 의정부시에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박영원 의원님께서 지난 4월 17일 제5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축산정화조 성능의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데 대하여는 축산정화조가 성능을 발휘하여 제구실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법규제미만 축산농가분뇨처리장의 우리군 현실과 불부합함을 지적하여 70여억원의 동사업을 철회한 바가 있습니다.

유재원 의원님께서 ’97년 4월 16일 제5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이전조건부공장 대책에 대하여는 어제 ‘이전조건부공장’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이들 업체가 가동이 중지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며, 김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와 겨울철 염화칼슘, 모래 보관함등 설치에 대하여도 안전시설 설치와 적사함 설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 수거 수수료 징수를 위한 조례개정, 청소용역을 대행 계약에서 경쟁입찰로 전환할 것과 경영수익사업을 기획하고 총괄 관리하는 전담부서 설치, 내무과에 있는 감사계를 기획실로 옮겨 그 기능과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김영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수거료징수조례를 개정하였고, 경영수익사업 전담부서의 설치와 내무과의 감사계를 기획감사실의 ‘계(계)’로 개편하였으며 청소대행계약도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군민생활과 직결되거나 군 발전을 위해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앞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의 추진상황을 앞으로 충실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하~선유간 도로연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95년도 행정협의회시 고양시에서 고양시 대자동부터 선유동까지 확·포장하면서 삼하리 구간에 대해 연계 확·포장 할 것을 요청하여 우리 군에서는 당초 농어촌 도로인 이 구간 고양시가 1.6㎞이고 양주군 0.8㎞입니다.

이 구간을 ’98년 이후로 계획하였으나 시·군간 연결도로임을 감안하여 계획연도를 앞당겨 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개설하지 못하고 있으며 본 구간의 개설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추~교현간 도로확·포장 공사와 연계하여 고양시 구간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추~교현간과 연계된 고양시 구간 4.1㎞에 대하여 총사업비 226억2,400만원을 투입하여 ’99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편입용지 보상 지연으로 공사발주만 해놓고 공사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우리군 사업 2.6㎞과 연계 준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행정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도 39호선과 접속부 로타리화 또는 우회선 추가 차선 확보방안은 강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송추~교현간 도로와 국도 39호선 접속부에서는 국도에서 송추~교현 방향으로 우회 진입차선 1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우회 진입차선 옆으로 폭 3m의 보도구간이 있으나 현지 여건상 로타리 부분의 보도설치가적정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보도설치 부분과 안전지대를 이용한 우회 진입차선을 추가 확보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추 검문소 로타리화는 검문소 운영관계 등으로 로타리화는 어려운 실정이나 관련 부서와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하여 향후 교통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파발~장흥간 지방도 39호선 확장공사 보완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파발~장흥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경기도 북부출장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8.2㎞ 구간중 양주군 구간은 5.2㎞로 ’97년 9월에 공사 착공하여 2000년 9월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 노선과 국도 39호선과 접속부분은 설계상 일영에서 의정부 방향의 진·출입은 과선교 하부를 통과하여 진·출입하고 있으며 벽제~일영 방향의 진·출입은 장흥지서 앞과 장흥농협 앞 우회도로를 이용하여 진·출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지 여건으로 볼 때 장흥~구파발간 도로공사와 병행해서 현재 국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과선교 하부의 철도지하를 통과하는 방법과 과선교를 추가 설치하는 방법 등 군 자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체계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98년도에는 경기도와 협의하여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관광지까지 연장건에 대한 추진내역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흥면사무소에서 국민관광지까지 4차선 도로 연장건에 대하여 경기도북부출장소에서 적극 검토 중에 있고, ’98년도에 실시설계비 및 용지보상비 36억5,000만원을 경기도북부출장소에 지원 건의한 바 있으며, 동 구간의 도로확·포장 공사가 조속히 시행되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39호선 확장공사로 인해 철거된 버스 승강장 재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39호선 도로확·포장시 철거된 승강장 재설치는 ’98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의정부시계부터 고양시계까지 총 21개소, - 예산은 2억1,000만원 가량이 소요됩니다. - 21개소의 버스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면 소재지 취락지구 지정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흥면 소재지인 일영리 일원은 주민생활 편의시설이 열악하고 관광지 등이 근접하여 주민생활 근거지의 기능보다는 위락적인 기능형태의 난(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 군에서는 지난 ’93년부터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추진하였으나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취락지구지정 개발시 발생되는 오·폐수에 대한 처리장 설치계획이 막연하다는 이유로 추진이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주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공간 보다는 외지인들의 위락공간 형태의 개발 양상을 보이고 있어 금년도 1월에 재지정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당초 계획했던 구만리, 높은골 일원 12만 7,000평에서 밤골 일부지역까지 확대한 16만 3,000평을 대상으로 재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지정에 문제되었던 곡릉천 하수처리장 설치계획도 7,000t 규모로 217억원이 소요되는 하수처리장을 설치코자 내년도 양여금 사업으로 우선 23억원을 지원될 수 있도록 환경부를 방문하여 건의한 바 있어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시 우선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등 취락지구 재지정에 따른 용역비용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재지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영 취락지구지정 계획을 비롯한 석현천등 수질개선에 대한 오수처리 대책도 추진하여 물 맑고 산좋은 자연풍광을 배경으로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개발될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과 감시요원을 우리군 공무원으로 대체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우리군 장흥면 삼하리와 삼상리 일부지역 - 면적이 2.71㎢ 입니다. - 일부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하고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요원을 우리군 공무원으로 교체하여 지역주민의 정서보호 및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결쳐 의정부권행정협의회와 경기도에 건의하였으며, 지난 6월 23일에는 경기도 주관으로 고양시 상수도사업소에서 경기도 상하수관리과장외 3명, 고양시 사회환경국장외 4명, 우리군 도시과장과 환경보호과장이 참석하여 단속권 이양 및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여부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단속등 제반관리 문제에 대한 인건비 등의비용은 고양시에서 부담하고, 단속권은 양주군에서 이관받아 관리하도록 협의하였으며,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는 팔당상수원 광역 6단계의 계획물량이 완전 통수되는 2001년이후 해제여부를 적극 검토하기로 협의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지난 7월 의정부권행정협의회에 안건으로 부의하였으며 앞으로 행정협의회가 개최되면 적극 협의토록 하고, 주민 불편사항인 철조망 제거문제는 기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에는 ‘단속권 이양’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을 고양시에 촉구하여 의정부권행정협의회에 안건을 상정, 처리할 예정임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의정부권행정협의회가 개최되는 대로 고양시와 협의, 단속권 이양을 적극적으로 촉구하여 지역주민의 정서보호 및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는 우리군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안으로 장기적인 국가정책으로 광역 6단계 통수시기인 2001년 이후에 해제여부 검토가 현재로서는 불가피 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린벨트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한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축에 관한 조건이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도에 요청을 하였고, 행락 성수기에 자연발생 유원지내에서 주민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매년 철거와 재설치의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양성화 차원에서 행락철 성수기만이라도 가설점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고, 학교 소각로 등의 학교 시설물이 그린벨트 관련 법규에서는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해 도시계획법상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을 요구한 바 있으며 그린벨트내에서는 건축물이 바닥면적의 2배까지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주택의 경우 담장 등으로 구획되어 있어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를 대지면적이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개정을 요구하는등 그동안 그린벨트 관련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으나 그린벨트지역 주민들은 아직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존 축사를 창고로 용도변경하는등 흔히 농촌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허가없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과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신고제로 바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26%가 그린벨트 면적이고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이 크므로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관련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추진내역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은 군 전체면적 309㎢의 44%인 136.77㎢이며 8개 사단이 관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의 6.4%인 8.73㎢만이 행정기관인 우리 군에 위임되어 잔여면적 대부분이 각종 개발행위시 군부대 협의를 득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협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부대별로 협의기준이 다소 상의하여 부동의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특히 농가주택, 축사등 농업관련 시설도 부동의 처리되어 대 군에 대한 불신감과 함께 행정기관도 불신이 깊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지난 ’96년 10월 26일 중요 군사시설이 인접된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은 행정기관에 위임확대 등을 합동참모본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96년 11월 12일 백석면 홍죽리와 기산리일대 기존 위임지역 0.2㎢를 0.5㎢로 확대하고 고도제한도 4.5m에서 7.5m로 완화토록 72사단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96년 11월 14일 9사단에서 개최된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시장·군수 협의시 국방부 차관에게 군사시설보호구역내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례를 설명하고 행위제한 기준을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국방부차관으로부터 군 작전상 불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해제 또는 조정하겠다는 답변을 얻은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9일 우리 군을 방문한 행정쇄신위원회 규제개혁과제 토의 및 현지조사시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행위제한 실태와 주민들의 피해내용을 사례별로 설명한바 있고, 특히, 주내면 광사리의 탄약부대 주둔과 장흥면 일영역의 탄약하치장 안전거리 적용 등으로 주민생활 불편사항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행 탄약안전거리를 640m에서 군부대 울타리 50m부터 200m 이내로 축소 조정을 건의하였으며, 장흥면 일영역으로 지정된 탄약하치장을 폐지하고 필요시에는 탄약부대까지 전용철도를 개설하여 하치 하므로서 일영역 주변 주민들의 피해요인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탄약보관 시설에 완벽을 기하여 보완시설을 철저히 함으로써 안전거리 이격문제는 완전 해소하여 인접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행정쇄신위원회에 강력히 요청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그간의 군사협의시 부대별, 지역별로 작전상 검토 기준이 상이하고 객관성이 부족하여 잦은 민원의 발생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할 부대와 합동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하여 5,000분의 1 지도에 사전 분석도를 작성, 완료하고 국방부에서 최종 검토 중에 있으며, 확정시 오는 연말부터는 행정기관에 일반인에게 열람케 하여 작전성 검토의 객관성 확보와 사전분석에 의한 행정업무 감소 민원인의 시행착오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광적, 백석, 남면 일원에 설정되어 있는 군용항공기지법 적용지역중 2구역부터 6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행정기관에 위임하여 줄 것을 금년 8월과 9월에 26사단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특수성으로 건의됐던 사항들이 가시적으로 수용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행위가 제한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관련 부대와 국방부 등에 건의와 협의를 통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한산 국립공원 지구와 관련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한 사항과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인 송추유원지는 ’62년도 교외선 개통과 함께 서울근교 유원지로 각광을 받게 되어 ’85년 4월 26일 건설교통부에서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국립공원, 군사시설보호구역등 중첩규제로 인하여 주민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특히, 송추유원지는 국립공원 지정이전부터 약 60여개의 음식점이 있었으나 이중 36개 업소만 정상 영업허가를 득하고 24개 업소는 국립공원 개발제한구역 결정, 고시되면서 음식점으로 불법 용도변경 되어 매년 연례적으로 무허가 영업행위에 대한 고발 및 행정조치로 주민들과 잦은 마찰로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감이 심화되고 있어 지난 ’96년 7월 15일 내무부주관 국립공원개발계획 설명회시 국립공원지정이전 건축물에 대하여는 증·개축 및 대수선을 허용하는 조항을 내무부령에 명시토록 건의 하였으며, 현행 집단시설 지구를 취락지구로 변경하거나 국립공원에서 지정 해제토록 건의하여 내무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주민의 의견 반영여부가 불투명하나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새아침 대화시 주민다수가 건의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지붕, 벽체, 담장보수 허용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하여 허용토록 조치한 바 있으며 김영안 의원외 장흥면민 1,609명이 제출한 북한산국립공원계획변경을 요구하는 진정건에 대하여는 공원관리청인 내무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건의를 하여 내무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토록 수차 건의하였습니다만 제도개선 또는국립공원을 관장하는 내무부의 의지에 따라 해결이 가능한 실정으로 일선 행정기관으로서 건의 밖에 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접 내무부를 방문, 지역실정을 설명하고, 제도개선을 통하여 주민요구 사항에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39호선 확장 공사와 관련 집단 이주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여 ~ 의정부간의 국도 39호선은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으로 인하여 건설교통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장흥면지역 전 구간과 고양시 벽제구간을 포함한 총 14.6㎞의 구간에 대하여 2차선을 4차선으로 확·포장 하면서 송추 시가지지역 일부 구간에 총 23세대가 확장 부분에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가옥철거가 불가피한 실정에 이르러 철거되는 지역 주민 23세대중 13세대는 타 지역으로 이주가 가능하고 잔여 10세대는 이주 여건이 불가능 함에 따라 도로공사가 지연되는등 민원이 발생되어 우리 군에서는 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면서 북한산국립공원임을 감안해 내무부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96년 4월 27일자로 녹지지구 4.785㎡를 상업 시설지구로 용도지구 변경승인을 얻은 바 있습니다.

군부대 협의 과정에서 부동의 되어 현재까지 이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관할 부대인 60사단을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개별적인 군 협의는 곤란하고 국립공원계획에 의한 사항이므로 양주군에서 일괄 요청시 진지 등을 이전 하는등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는 답변을 얻은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23일 양주군에서 일괄 협의 요청하여 현재 예하부대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최종 검토의견을 통보할 예정이며 조만간 군(군)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등을 거쳐 조속히 이주대책을 마무리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도 349호선 확장공사로 인한 이주 주민들에 대한 군(군) 협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파발~장흥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주택이 편입되는 주민은 삼하리 김보한외20가구가 있어 이를 위하여 군부대와 지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해당 부대장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공익사업으로 주거지를 잃게 되는 주민들의 명단과 편입면적을 통보하였고 주택신축을 위한 군(군)협의시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적극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 하였으며 보상협의를 위한 군부대 방문시에도 이에 대한 당부를 빠짐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7789부대에서는 이에 대한 회신으로 일부에 대한 주택 증·개축 허용의사를 공문으로 우리 군에 통보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군부대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공안협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부경찰서와 공안협의 결과 불가 회시된 내용중 중앙선 절단에 대한 85건은 3차례에 걸쳐 반복 협의한 사항으로 실제 건수는 사실상 46건이며 이 중 20건이 지난 10월 23일 협의되어 11월 중에 중앙차선 절단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26건이 공안협의가 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인근 신호등과 200m 거리 이내에 위치한 곳이 6개소, 고개위 또는 아래에 위치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는 곳이 9개소, 그리고 S코스 지역등 사고위험 지역으로 파악된 지역이 11개소입니다.

그 밖에 교통신호등 설치, 신호체계 변경, 횡단보도 설치등 46건중 24건이 불가 회시된 사항으로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인근 교통 신호등과의 거리가 200m이내 이거나 교통량이 적은 도로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인구가 적어 교통시설물설치에관한규정에 저촉되어 불가 회시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여건변화에 따라 수시로 의정부경찰서와 합동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도에 대한 제설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군간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시도로서 각종 보수·제설작업 등을 하고 있는 것이며 군단위 구간의 국도는 건설교통부 산하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인력·장비로는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군도상의 제설작업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보아 국도까지 제설작업을 하는데는 인력과 장비 투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는 국도상의 제설작업을 위하여 도로관리청인 의정부국도유지관리사무소를 방문, 실무진과 협의한 바, 제설작업을 위해 적사함 설치등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협의하여 원만한 제설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구역외 생활쓰레기 처리와 전 지역의 청소구역 확대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구역내 전체주민은 1만9,057세대 6만1,069명이고, 면적은 114㎢로 우리군 전체면적의 37%가 청소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총인구 대비 수거율은 75%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쓰레기 처리 방법으로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과 분리 배출하도록 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수분을 제거한 후 음식물 쓰레기전용봉투에 분리 배출토록 홍보하고 있으며, 50호 미만의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구역의 쓰레기 처리는 기존의 방법으로 소각, 또는 자체 매립이나 퇴비 등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으나 사업장 쓰레기 배출자나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 업소등 감량의무 사업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내 관계 없이 폐기물관리법상 별도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통하여 적합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확대는 50호 미만 이라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침고로 ’98년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은 음식업소 집합구역등 청소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읍·면의 신청을 100% 수용하여 ’97년 8월 18일 청소관리구역을 지정, 공고하고 ’98년부터 시행키 위하여 관련 예산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흥국민관광지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흥국민관광지의 수입 업무는 주차료, 천막사용료와 입장료, 수영장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고, 현재 주차료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민간에게 위탁·징수하고 있으며, 천막사용료는 매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 26일부터 징수하는 입장료는 문화관광사업소 직원 인력만으로 징수한 결과 10월말까지 2,400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만, 하천변 고수부지내 입장료 징수는 유입통로가 많아 입장객 관리가 매우 어려우며 많은 징수인력이 투입되는 문제점이 있어 내년에는 하천변 고수부지내 입장료 징수는 주차료와 함께 민간에게 위탁하여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업무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은 국민관광지 보완개발이 완료된 이후 경영분석을 통하여 점차 검토토록 하겠으며, 올해 완료한 수영장은 당초계획 준공일이6월 14일이었으나 시공회사의 사업추진 부진으로 8월 12일에 완료하게 되었으며 완료이후 사용일수는 15일이고 임대사용자는 백석면 기산리에 거주하는 김영임이며 금년도 수입은 6월 25일 1회 추경에 공유재산 임대료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우리 부군수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는 농가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시는지를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서영원 : 농가의 정의! 산업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 예.

○ 부의장 이상원 :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산업과장 신선호입니다.

농가의 정의는 우리 각 구간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산업과에서 정의하는 농가의 정의는 농지면적이 300평 이상 대가축 5두 이상, 소가축 50두 이상이 되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은 우리 군에서는 농업과 관련해 가지고 축산과, 산업과, 지도소 3개 실·과·소가 우리 농가를 위해서 농업소득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은, 우리 양주군에 3개 실·과소가 농업관련을 위해서 서로들 긴밀한 협의없이 지금 우리 행정을 펼치지 않나하는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네.

유재원 의원 :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젊은 세대가 우리 농업이 주축이 될 수 있도록 농업경영이나 저농업 육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답변에 의하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기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다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부군수 서영원 : 산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네,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산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과에서만 추진하는 사업이 등록별로 많습니다마는 그것을 하나 하나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꼭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듯이 그때그때마다 품목별로, 사업별로 그때 그때마다 잘못된 사업은 보충을 시켜서 사후 봉사를, 사후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재원 의원 : 게속해서 산업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업농을 육성하는데 문제점은 어떤 것이 발견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업농을 육성하는 차원하고, 또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저희가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저희 나름대로의 어려운 것을 피력해 본다면 선정과정에서 지금 현재 각 읍·면에서 읍·면에 신청을 해가지고 군에 거치지 않고 직접 농업진흥공사에서 제출을 해 가지고, 농업진흥공사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각 해당 시·군에 통보를하기 때문에 약간의 선정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나름대로의 꼭 짚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원 의원 : 네, 그리고 우리 농업경영인에서는 몇 개의 분야가 있죠? - 경종, 채소, 과수, 축산 - 나름대로 이렇게 분야별로 있는데 아까 육성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농업경영인들 하고 같이 토론회나 이런 것을 한번 가져본적은 계십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농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과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재원 의원 : 아니요, 사후에 관리.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수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지도소에서 매월별로 점검을 하고 있고, 점검이라고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운영사항을 매월 점검을 하고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자로 하여금 수시로 문제점 내지 잘되고 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원 의원 : 본의원이 피부적으로 느꼈을 때는 농업경영인이나 전업농육성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들한테는 어떤 보조융자 사업이나 그런 것을 받기 위한 어떤 전업농이나 농업경영인을 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경영인이나 전업농육성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1읍·면 1명품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94년도에 결정을 해서 ’95년도에는 은현면 하패리, ’96년도에는 회천읍 부추단지, ’97년도에는 백석 부추단지, ’98년도에는 광적의 한우를 육성을 할 계획으로다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98년도에 광적 한우단지가 답변에 보면 사업을 포기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아까 전자에서도 잠깐 질문을 드렸다시피 우리 양주군에서는 농업과 관련해 가지고 농민을 위해서 3개 실·과·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브랜드화 사업을 하겠다고 추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놓고, - 위원장이 부군수로 돼 있습니다. - 부군수님을 위시해서 위원으로다 브랜드화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아마 이 답변에 보면은 ’98년도 한우브랜드화 사업이 포기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아직까지는 경기도의회에서 사업을 결정하지 않았고 경기도의회에서 예산편성도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11월 20일서부터 경기도의회가 정기 본회의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것을 내년에 ’98년도 광적에 한우브랜드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계속 드리겠습니다.

보조융자사업의 사후관리를 농림사업 시행규칙에 의거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답변지 대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아까 잠깐 사후관리에 대해도 말씀을 드렸듯이 역시 꼭 짚어서 어떻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꼭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마는 사업별로, 사업장별로 수시로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합니다.

유재원 의원 :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의원이 주변에 있는 농민들한테 들어보면은 명의를 빌려 가지고 보조비를 받은 분들도 계시고, 이런 사태가 왕왕 일어나고있습니다.

이 보조융자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해농가가 받아 가지고 우리 농가소득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명의를 빌려 가지고 어떤 공작물을 설치해 놓고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를 몇 군데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지도·점검을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실시해 가지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 이상으로 산업과 질문을 마치고, 지하관망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경기도에서는 이미 관망도가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군에서는 예산문제나 전반적인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앞으로 관망도 제작을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경기도에서는 이미 관망도를 제작을 하고, 또 엊그저께, 얼마전에 우리 경기도에서 소식지로 펴낸 주간경기에서 보니까는 어느 기초단체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더라고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도 관망도가 제작, 비치됐다라고 하는 보도내용을 봤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많은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보도에 의하면 그렇게 됐는데, 관망도 제작의 소요예산은 대충 얼마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 도시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망도에 대한 우리 양주군 전역에 대해서 설치하는 문제는 예산관계는 솔직히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그것은 연장하고 면적관계가 포함돼서 뽑아야 될텐데, 그것은 추후로 한번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는 지는, 추후로 이번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지난번 임시회 때도 관망도 제작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똑같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단계적으로 얼마만큼 검토가 됐는지 알아보려고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똑같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도 관망도가 제작이 됐고,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 관내에 기초단체에서도 관망도가 정확하게 보니까 예산이 3억2,000만원이 들어가지고 시단위 기초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관망도를 제작했다라는 보도내용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의원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했던 예산보다는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다시한번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예, 김광배 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의 시 승격에 대비한 도로망 구축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군에서 종합적인 계획수립시에 종합적인 도로망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준도시에 취약지역 대상지 결정요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영원 :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도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광배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 장기발전을 위해서 토지이용율을 제고를 하기 위해서 도로망설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사실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백석지구나 주내 일부지구에 취락지구를 빼서 준도시로 만들면서 도로망을 설정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적하신 사항대로 못한 것에 대한 것은 저희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만, 우리 도로망이 개설된다는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점이 한계점이 있습니다.

취락지역을 만든다고 그래서 취락지구에 대한, 사회자본에 대한 간선도로를 구성하려는 자체도 대부분 들어오는 것이 기존도로를 이용하는 문제, 또 그것을 확장하는 문제로 연계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망을 게획하는데는 한계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그 지역내 취락지역을 준도시로 만들면서 거기에 진입되는 각종 도로와 우회도로, 통과도로를 우리가 계획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에 대한 것은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은 우리가 준도시 지역으로 가면서, 또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서 철저를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양주군의 16개 지구에 준도시 지역이 있고, 그 중에서 건설부 고시로 한 지역이 5개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민원인의 공동주택 승인에 따른 국변으로 간 것이 8개 지역이 있습니다.

국변으로 갔으면 환경여건이나 교통여건, 오수처리 관계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그 승인에 따른 민원인의 해결을 위해서 국변한 것은 그대로 가고 그외에는 취락지구에 대한 확장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현재 그러하지 못하 고 있고 앞으로 그것이 ’98년도 5단계 광역상수도 통수시기와 맞추게 돼서 준공이 되게 되면은 교통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오수처리 문제가 상당히 농경지라든지 주민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우리 도시과장님이나 건설과장께서는 그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도시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천읍에 시방 9,000t을 시와 협약에 의해서 받고 있고, 이것을 추가로 공급을 받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천읍의 제한급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일 몇 톤이 더, 부족량은 얼마나 됩니까?

○ 부군수 서영원 : 상수도사업소장으로 답변토록 건의드립니다.

○ 부의장 이상원 : 상수도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입니다.

김광배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야간에 한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현재 단수를 하고 있는데, 요근래에는 지금 단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두천에서 한 1,000t정도 가량 오고 있기 때문에 단수를 하지 않고 24시간 공급을 하고 있는데 동두천에서 한 2,000t만 오면은 저희가 단수를 하지 않고 계속 쓸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러면 1만1,000t 플러스 지하수에서 얼마나 나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지하수에서 한 1,100t정도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럼 1,200t이면 해결이 된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렇게 되면 당초 계획으로는 그 지하수개발 3공에 대해서 몇톤계획을 했던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당초에 4,500t을 생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시공을 해서 쓰고 있는데 주변여건 때문에 지금 다 물을 못쓰고 저희가 많이 쓸때에는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루에 한 2,000여톤 정도 푸고, 평소에는 한 1,100t, 1,000t정도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광백상수도가 지금 우리가 한 3,000세대 가량 하게 되는데 이게 양민협하고 결정을 해 가지고 2,000t을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개발한 것도 보면은 705t을 개발했고 동아건설에서 1,600t을 개발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설악생수를 하루에 720t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2,000t이라는 것은, 지하수를 개발해서 한다는 것은 천문학적인 숫자고 회천읍에 4,500t 계획에 1,100t을 지역여건에 따라서 계획보다 3분의 1로 줄었다는 것은 광백상수도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여기에 대한 것이 차질없이 추진이 되는지!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제가 그래서 먼저도 회의를 양민협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지금 빨리 지하수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는 책정을 해서 충당물량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결과 나오는 것 봐 가지고 저희가 사후대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위치는 어디입니까? 지하수개발 위치?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그건 아마 사업부지내 얼마 안되는 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간에 관계도 건의를 해서 그것을 충분히 회사측에 얘기를 해서 추후에 말썽이 생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치를 선정해서 하도록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런데 당초 계획이 광백상수원에다 2,000t을 펌핑을 해 가지고 우리 상수원 여과지라던지 침전지를 거쳐서 배수지를 거쳐서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지하수를 파 가지고 자기네들이 모터펌프를 설치해서 관로를 송수관로를 묻어서 저희 배수지까지, 아니 정수장까지 보내주면 됩니다.

김광배 의원 :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준공이 ’98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당히 이게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거기서 백석면 가업리에서 배수지까지 가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왜냐면! 우리 양주군에서 하는 관로공사할 때도 문제점이 있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것이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 요원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추진상황을 보면 사실은 이것을 그 위치를 점검을 해서 정확한 2,000t이 나올 수 있는 위치를 한군데다가 해 가지고 해야지 이것이 몇 개 지역이면 같이 모아 가지고 그 배수지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계획성 없이 어떠한 종합적인 관로계획도 없이 지하수만 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설계도면에 나와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그 관로에 대한 설계는 아직 안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물이 나오는 위치가 확인돼야 관로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위치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계는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러면 여기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환경영향평가라던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주민피해 사항이라던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겁니까? 그냥 위치에서 지하수만 파기 위해서 시추를 한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그것은 지하수를 개발하는 회사측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라던가 이런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런데 이제 바로 그겁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종합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양주군에 일단 ... 도의 승인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한다면 이것이 문제점을 안고 있는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 환경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아니, 그것은 시공회사에서 영향평가를 받고 자기네들이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평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러면 도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해당사업에 대해서 물량규모가 있을 겁니다. 그 규모이상은 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그러한 법적인 절차를 저희가 준수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왜냐하면, 지금 여기보면 600t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동아건설이 1,600t 이라면 더군다나 받아야 됩니다.

설악생수 개발할 때도 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니까 문제점이 제기되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 소장님께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네.

김광배 의원 : 또 지적사항으로 동두천시와 협약을 9,000t 했고, 현재 1,000t을 받고 있고, 추가로 1,000t을 받을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서면으로 협약이 된겁니까? 추가 1,000t에 대해서도!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며칠전에 동두천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왔는데 ‘수량은 표기할 수 없지만 잔여물량에 대해서 양주군에다 물을 공급해 주겠다’는 그러한 협약내용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정한 물량을 제시를 해줘야 앞으로 행정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물량을 표기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다시 회신했고, 11월 4일날 도 주관하에 동두천시, 의정부시, 양주군, 고양시, 남양주시 또 가뭄대책 때문에 수도과장 회의를 경기도 주관으로 회의를 한바 있는데 거기에서도 도에서는 남양주시와 의정부, 양주군에 물이 지금 없어 가지고 어려움을 받는 것을 알고, 여러 시·군에서 도움을 요청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는데 동두천에서도·시에서, 경기도에서 그런 내용으로 지시가 돼 가지고 금년말까지 정수장이 가동이 되면 물량을 검토해서 서면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동두천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정식 안건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것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은 우물을 파고, 권위를 찾아야 되는데, 동두천시에서 한 3개년이고, 5개년계획으로 인구증가율이라든지 모든 것을 지역발전을 감안해서 아마 물량을 늘렸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군에서는 투자를 하지 않은 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체계적으로 서면으로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충분한 서류로 받고, 오고, 또 예산을 투자해서 거기서 부담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정비를 해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동두천시하고도 간접적으로 거기에 대한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저희 군에서도 부담할 수 있는 내용을 얘기 했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런데 그것이 지금 구두로 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서면으로 서류를 가지고 향후를 생각해서 앞으로를 생각해 가지고 ‘맡기는 계획이 얼마가 들어갔다 그러면 1만톤을 개발했는데 그 1만톤 개발하는데 100만원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우리 3,000t을 가지고 온다, 그러면 30만원은 우리가 부담하는’ 이러한 서면으로 협의가 돼야지 구두로 해서는 안된다.

지금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상수도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구두로 해서 전화를 받고, 전화로 하는 그런 실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서 확실한 수원이 확보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5단계 1만7,000t이 우리가 확보가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우리가 공동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을 하고 남는, 급수를 하고 남는 잔량이 얼마나 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5단계 1만7,000t 중에서 공공주택에 배분하는 량이 8,800t, 주민에게 공급할 량이 한 8,200t이 되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동주택 승인한 것은 8,000t이고, 7,000t이고, 단독주택 계획해서한 량 이외에 잔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의 인식부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아직 환경이 오염이 안돼서 예비량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네, 그렇습니다.

김광배 의원 : 백석같은데도 광백상수도 당초할 때는 주민이 먹지를 않아서 공업용수로 전환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갈 수 있는 거고 남은 현재의 량이 8,000t이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아니, 그건 주민공급용을 계산한 것이 8,200t입니다.

김광배 의원 : 네, 8,200t이죠, 그러면 아직 승인된 것은 아니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그건 아직 승인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구증가율을 따져 가지고, 2000년 6단계 물 들어올때까지 잠정적으로 주민공급용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김광배 의원 : 네, 그러면 광백상수도가 2,000t의 지하수 개발하죠!

그리고 유양2리라던지 회천읍에다가 물을 공급할려고 관로를 묻었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네, 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 5단계, 광역상수도 5단계를 계획물량이 있으니까 광백상수도하고, 5단계하고 연결시켜서 온라인화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그 온라인화 계획은 5단계에서는 온라인화 할 수 없고 6단계에서 온라인을 하도록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6단계에서 관로공사라던가 시설을 갖춰 가지고 6단계에서 온라인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런데 지금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마찬가지로 회천읍에 4,500t계획에 1,100t을 현재 지하수로 사용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2,000t을 개발하지만은 지하수라 하는 것은 미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8년도에 공동주택은 전체가 승인이 돼서 주민이 준공이 돼 가지고 입주를 하게 되니까, 2000년도까지는 2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에 대비해서 그 기간이나마 6단계가 들어오면 온라인화 하지 말고, 이것을 앞당겨 가지고 쓰면서 그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관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회천, 남면, 광백상수도의 취수원에서 아파트관로의 구경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바꾸어 말씀드리면 지선이 가 가지고 아파트에 인입되는 관로가, 구경이 얼마냐! 이겁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그것은 공급량에 따라서 관구경이 다릅니다.

김광배 의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지선의 관로구경이나 아파트, 1개 아파트에 들어가는 세대수에 관계없이 똑같은 구경의 관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주내, 백석, 회천, 광적이 공동주택을 많이 시방 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경을 다시 관로를 묻어서 주관로와 인입관로에 대한 것을 통제를 해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네.

김광배 의원 : 그 다음에 이제 강관에서 P·E관으로 교체하는 것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30㎞가 나왔는데 이것은 앞당겨서 실시를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좀 앞당겨서 실시해 주기를 바라면서, 지금 문제점이 되고 있는 강관부식 된데가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지금 저희가 공사한 것이 남면에 제일 먼저 공사를 했기 때문에 남면지역이 강관으로 가정급수를 해가지고 누수되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남면지역을 저희가 우선순위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이상입니다.

농기계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백석면 오산리 소재 동양농기계 대리점이 폐쇄가 됐는데 사유를 알고 계신지?

○ 부의장 이상원 : 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산업과장 신선호입니다.

김광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의장! 지금 성원미달입니다.

○ 부의장 이상원 : 잠시 양해를 구했습니다.

의장직권으로 직권을 하겠습니다. 화장실 잠깐 다녀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김영안 의원 : 양해가 되는 사항입니까?

○ 부의장 이상원 : 집행을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 동양농기계가 백석면 오산리에 소재하고 있다가 대표 유종성씨가 개인사유로,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사유로 폐쇄를 하고 다른 사람이 광적면 석우리에다가 부지를 조성해서 지금 대리점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사유가 무엇이냐면!

자금회전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이니까 그 점을 아시고, 이것 융자금 회수했습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융자금 회수관계는 아직 안 했습니다.

김광배 의원 : 네, 그것을 조속히 회수해 주시기 바라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김광배 의원 : 광적 석우리에다가 하신다고 그랬는데 300평 부지를 확보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대리점 면적으로써 절대적으로 부족한 면적입니다. 면적을 더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김광배 의원 : 그 다음에 이게 수리에 지장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이 농기계라는 것은 농한기에 수리를 해야 되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대리점이 설치가 돼서 농민이 농기계를 수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김광배 의원 : 농기계 분야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이동수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가 소형농기계,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 병충해방지기만 수리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대중적인 품목이 콤바인, 트랙타를 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전문교관 1명이 있는데, 기계직 1명, 여기 2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농기계 기능사가 1급, 2급입니다.

이런 자격증을 가졌으면 콤바인, 트랙타도 충분히 수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의장 이상원 : 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지도소장 원정식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설치목적이요, 오지에 있는 부락, 또 영세농가를 중심으로해서 소형농기계를

도와드리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100회에 걸쳐서 소형농기계를 중심으로해서 수리, 수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 군의 행정구역은 223개 리입니다.

그러니까 2년이 더 걸려야 전부가 그걸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불만이 나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소에 농기계 수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농기계를 지도소에다가 가지고 오게 되면 거의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이동수리를 하기 때문에 수리하는데 몇일 걸리고, 또 조금 전에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전에 설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트랙타라든지 콤바인이 요새 많이 늘었습니다.

그 트랙타나 콤바인을 수리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사실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농기계 교관원이요, ’93년부터 금년까지 5년동안에 8회에 걸쳐서 중앙단위교육, 또는 농기계회사 교육을 다녔습니다. 대개 교육가는 것은 2주서부터 5일...

김광배 의원 : 소장님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급, 2급 기능사 보유자가 콤바인, 트랙타를 수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러면 지금 수리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장비가 없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지금 대형농기계 우선 부품이 없고요,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형농기계 중심의 부품만 가지고 있고, 대형농기계 부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문제점입니다.

시대적으로 발전하고, 또 농경지도 많은 면적을 확보해서 경작을 해야 수지타산이 맞는데 그 경운기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지도소에서 그게 뒤따르지 못한다면 문제점이고,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콤바인, 트랙타를 고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해 가지고, 부품도 확보하고 그런 것이 바람직하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또한 지금...

○ 부의장 이상원 : 김광배 의원님!

김광배 의원 : 네.

○ 부의장 이상원 : 질문하실 사항이 많으십니까?

김광배 의원 : 아니, 이제 끝났습니다.

이것만 하면 끝납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네, 그래서 봉사하는 지역을 광역화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백석지역이라면 법정리 단위로 한다든지, 또 2,3개 리를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지역은 광역화해 가지고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동수리라고 그래서 시방 산간오지가 없습니다. 전부 차가 있고, 경운기라는 것이 굴러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김광배 의원 : 그 다음에 2,3명의 기능사를 확보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금년 예산에 확보를 하셨습니까? - 예산확보를 -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앞으로 검토를 해서 더 문제점이 나오게 되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아니죠, 여기 보시면 인부가 없어서 농민들이 기능사분들이 가서 귀청을 해야 이것을 고쳐서 다시 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신속히 고치지 못해 문제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는데 예산반영을 안하신 모양이죠?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아직 안됐습니다.

김광배 의원 : 부군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부군수 서영원 : 지금 도에서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특수사업 인부에 대해서는 일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수분야니까 우리가 검토를 해서 우리가 자격증만 있으면 사업인부로 운영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우리 이상원 의원님께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조직개편을 하면 충분히 정식 직원으로서 채용을 할 수 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선진국 어느 나라는 공무원 숫자를 무척 줄였다고 그랬는데 강제적으로 줄인 것이 아니고 자연 감소에 의해서라도 이런 것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98년도에는 꼭 반영해서 농민들이 농기계를 수리, 신속히 수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실 수 있습니까? 부군수님 ?

○ 부군수 서영원 : 우리가 인력진단에 대해서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인력진단을 하면은 충분히 여유인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반기 중에 우리가 검토를, 용역진단 검토를 하고, 하반기 중에 우리가 조직진단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중에는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김광배 의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네,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점심식사를 포함해서 휴식을 취한 다음에 오후 2시에.

김영안 의원 : 의장!

○ 부의장 이상원 :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의장! 길지가 않으니까 관련 출석공무원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식사 전에 마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김영안 의원 한 분만 계시다고 지금 답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주문을 한 두 건만 좀 드리고, 두 건은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39호선 국도 확장공사로 인해서 25가옥이 철거가 됐는데 - 이건 주문으로 드리는 겁니다. - 공원계획변경 심의때 세부 내용을 가지고 국방부하고, 이미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사실상 개별적 군협의를 생략하고 가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군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소심하고 소극적이다 보니까 그걸 관련 사단에 군협의를 해 가지고 한결같이 동의를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1차 지적을 하고 싶은건 국방부에서 협의를 할 때 관련 예하부대에 전부다 그걸 협의를 돌려서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장관들이 협의를 한건데 추후 협의과정은 아니갖고 갔어야 되는건데 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 또 추후협의를 한다고 그러면 이왕 그렇게 국방부에서까지 다 묶어서 협의가 끝난 것이니까 우리 양주군이 일괄협의를 했어야지 그걸 개별적으로 건축관련 군부대 동의를 받도록 해 가지고 철거된지 지금 3년이 넘었는데 공익사업에 협조한 그 사람들이 아직도 집을 못짓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참 …

그래서 제가 우리 군이 협상력을 강화 해야된다, 그런 얘기를 본회의 때마다 촉구를 하는 겁니다. 다행히 이제나마 늦었지마는 일괄협상을 군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덧붙여 또 비슷한 얘기인데 349호선이 확장되면서 역시 25가구인가가 또 이주를 해야됩니다. 그 경우도 도로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공익적 사업에 협조를 하다보니까 바로 그 위치에서 새로 도시계획도로가 나는 그 바깥으로 이축하는 거에요.

그런데 거기가 다른 부대와 달리 7789 관할 지역이다 보니까, 그 특수부대지역이다보니까 거기서 또 군부대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사람 같은 경우는 재판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럼 그 25가구 중에 당해 지역내에다가 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전부 확보를 해가지고 그거를 군이 일괄 협의를 해줘야지, 그래야 우리가 그러한 협상력을 통해서 주민들을 도와줘야지, 그걸 개별적으로 그렇게 맡겨서 계속 부동의되고, 그런 불이익을 끝까지 주민들이 갖고 가야 되겠느냐, 이걸 주문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청소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권역별로 나눠서 수집운반업을 대행을 줬는데, 계약을 도급계약으로 나눠 줬는데 우리가 도급하면서 도면별로, 그리고 행정리, 반별로 묶어서 준 청소구역이 과연 청소가 되고 있느냐 하는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구역내에서도 청소구역이 지금 청소외 구역에 비해서 실제 주거인구로는 75% 갔다고 그러는데 청소구역내 인구중에서도 불과 30% 청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청소 수의계약을 해서 대행을 용역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중간에 추경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이 되고, 그런 지적이 많아서 의원님들 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과거의 방식을 달리한 입찰, 공개경쟁을 실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의 하나라고 보겠는데 그 사람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깐 저가로 입찰을 받다 보니까 이게 아마 청소가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얘기는 합니다마는 청소업체를 관리를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좀 느껴온 겁니다.

과거 수의계약시보다 청소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면도 있고, 또 초기단계에 매립장 문제, 추진사항이 미약해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체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서 연구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지금 적은 예산 때문에 청소가 소홀하다고 하는 것도 이유가 되지를 않아요. 지금 우리 도급계약에 의한 계약금액을 대비, 실제 청소하는 걸로 보면 우리가 도면별로, 리·반별로 지금 편성해서 구역을 준데는 다 청소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청소구역이라고 그러면 도시지역같은데서는 아직도 리어카를 끌고서 집집마다 다 수거를 해서, 그렇게 해요. 주민은 자기 집앞에 쓰레기종량제 봉투에다 담아서 넣으면은 그걸로 의무가 끝나는 겁니다. - 일반적으로 -

그런데 어느 정도로 안되고 있냐 하면, 제가 양주군을 다시 뭐 여론을 접할 수도 없고, 모르니까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보면은 지금 장흥면 같은 경우는 90%이상 거의 다 청소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겠는데 국도나 지방도변에 위치한 집앞에 있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져 있는 쓰레기만 가져가지, 50호 아니라 100집이 밀집돼 있어도 그 마을에 들어가서 가지고 가는걸 못봤어요. 그럼 이게 무슨 청소가 되는거냐 이 말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봅시다.

일영1리 전역이 청소구역으로 묶였습니다. 그럼 일영 1리는 그 ‘안말’이라고 하는 신세계 앞에 마을하고, ‘구만리’라고 하는 마을회관 있는 마을하고 ‘절골’이라고 하는 3개 마을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석현리 유원지부터 그 지방도 근처만 가지고가지, 이 3개 마을에 전연 안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깐 주민들이 아우성이잖아요. 청소차 좀 들여보내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일영2리는 ‘당촌’이라고 하는 부락과 ‘샛말’이라고 하는 부락, ‘응달편’ ‘산뒤’ 이렇게 4개의 집단부락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4개의 집단부락에 전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건 무슨 청소구역이에요?

어디를 청소를 하는겁니까? 도대체. 90%는 되고 10%가 안될 때 지금 과장님 답변을 기대하겠는데 10%는 되고 90%가 안되는데 뭘 어떻게 …

좀 그걸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지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정말 얼마나 청소가 되고 있는지, 지금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 맞는지, 맞는다면 향후 대책이 뭔지를 좀 답변을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소구역에 앞으로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환경보호과장! 마이크를 잘 사용해서 모든 분들이 잘 듣도록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내 청소구역 관리를 보다 더 철저히 점검을 해서 청소업체 관리도 잘하고, 또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하나씩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안 의원 : 그점에 대해서는 행감 때 구체적인 계약자료하고 실제 청소가 되고 있는 현장, 주민들의 증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계속 책임을 물을 것인 바 향후 철저히 대비를 좀 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다음은 청소외구역에서 청소 어떻게 하면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희가 청소외 구역은 사실상 청소구역을 ’98년도부터 금년도에 비해서 120%를 확대하기 위해서 75%를, 수거 인구의 75%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구역을 점차 확대하는 걸로 카바를 하고, 잔여구역은 천상 과거식으로, 과거식으로 자체 소각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부군수님한테 질문을 옮기겠습니다.

청소구역 중에서도 외딴집 같은 경우는 뭐 청소가 당연히 안되고, 또 지금 문제를 지적했듯이 왠만한 부락마다 청소구역이라도 다 청소가 안되고 있는데 그러한데를 통털어서, 그리고 청소외 구역의 농가에서 청소를 어떻게 해야됩니까? 부군수님이 답변좀 해 주세요.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을 하고, 또 뭐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분리를 하고, 그리고 타지도 않고 재활용품으로써도 활용할 수 없는 건 매립을 해야된다,’ 답변자료에는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까?

○ 부군수 서영원 : 우리가 종래에는 말이죠, 종래에 우리가 농가의 청소 처리방법을 보면은 우리가 대부분 농가의 쓰레기라든가, 분뇨라든가, 이런 것이 농지로 환원이 돼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영농방법도 달라지고, 해서 이런 분뇨같은 것을 경작에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새 우리가 청소외지역은 인제 50% 미만에는 우리가 청소외 구역으로 폐기물관리법상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청소구역으로 지정된 곳만 하더라도 김영안 의원께서 지적했듯이 정말 전적으로 청소를 다 못하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청소구역외까지 한다면은 인력과 장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할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단계에서는 청소구역내 만이라도 하여튼 열심히, 아까 수거되지 않는 지역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철저히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청소구역외 구역에서, “외(외) 구역까지는 신경을 쓸 수 없다” 인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 부군수 서영원 : 네.

김영안 의원 : 그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우리 행정력으로 청소구역내도 지금 제가 지적했듯이 제대로 안되는 부분이 많아서 우리가 신경써야 될 게 많은데 청소외구역에 대해서 청소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답답해 하시는 건 당연히 알아요. 그렇지만 주민 입장에서, 청소외구역에서 우리 쓰레기를 어떻게 해야되냐고 질문하는 거는 답변을 해야죠. 그 답변을 좀 해보세요.

○ 부군수 서영원 : 그래서 지금 현재 농어촌쓰레기 수거 특별지시가 며칠 전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정한 농촌 청소구역외라도 전부다 수거를 해서 우리가 청소구역내로 집합을 시키면은 수거하도록 지시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정쓰레기뿐만 아니라 자연발생유원지까지 합해서 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그것을 집합을 시키면은 우리가, 청소차가 수거하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청소구역내로,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운반을 해 놓으면은 그건 가져가겠다.

○ 부군수 서영원 : 그렇죠.

김영안 의원 :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답변에 가연성쓰레기는 태우고, 비가연성 쓰레기는 매립을 해라, 자체매립을 해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자료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환경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위배됩니까?

○ 부군수 서영원 : 제가 알기로는 100㎏ 미만은 위배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1일 -

김영안 의원 : 1일.

○ 부군수 서영원 : 네.

김영안 의원 : 100㎏미만은 위배되지 않습니까?

○ 부군수 서영원 : 100㎏ 이상만 허가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김영안 의원 : 소각하는데요?

○ 부군수 서영원 : 네, 소각하는데.

김영안 의원 : 매립은요?

○ 부군수 서영원 : 매립은 제가 관계법령을 잘 모르겠는데 …

김영안 의원 : 환경보호과장이 보충답변을 좀 해주시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까 말씀드린 것에 이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농촌지역의 쓰레기 문제가 잘 되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금월, 11월 농촌지역 국토대청결운동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거를 예를 들어서 농약 빈병 같은 거는 비료포대에 넣어서 배출을 하고 농기계는 이물질 제거후 배출하고, 기타 제거류, 종이류, 캔류, 프라스틱 용기 같은 것도 아주 구분해서 배출하면은 마을 집하장에 옮겨 놓으면은 저희가 가서 수거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또 22일날은 아주 일시 대청소의 날로 계획도 세워서 행사도 실시하고자 합니다.

김영안 의원 :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각종 환경관련 법령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군에서 환경보호과야말로 양주군민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막대한 권한을 가진 민원부서가 됐습니다.

청소구역이 됐든 외 구역이 됐든, 종이를 태우는 것도 법에 걸린다고 그럽니다. 또 밥찌꺼기를 나무 밑에 묻는 것도 매립으로 인정이 돼서 안된다고 그럽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에서 그것을 치워줄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군민에게 미안해하는 자세로 봉사를 해야되지, 단속에 대한 권한이 강화됐다고 그래서 ‘당신들의 삶은 내주먹안에 있다’ 이런 자세로 근무해도 됩니까?

지금 모자라는 행정력, 모자라는 예산에 이런 것들을 지금 깨끗이 치워달라고 촉구하는 게 아닙니다. - 이야기를 드리는 본질은 -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오수정화조 5,000만원짜리 수백개 땅에 묻어놓고 다 무용지물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그 최종방류수 떠다가 걸리면 이제 실형까지 받는 시대가 됐는데, 자, 오수정화조가 기준에 합격할려면 오수정화조에 있는 침전로를 치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오니를 길러서 그들로 하여금 정화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정상가동 돼서 합격을 할려면 침전조 치워야 되는데 침전조 치워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거래하는데 없죠? - 직영하는 데도 없고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희는 오수정화조는 액상, 오니는 지금 분뇨처리장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분뇨처리장에는 오수정화로 가면 안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기고 있는 거에요. 분뇨처리장에는 분뇨가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이지, 오수는, 오수정화조 치운 것들은 그건 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야 분뇨처리장이 제기능을 갖는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것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원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원래는 합리적인 방법에는 분뇨처리장이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액상정화조 처리하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액상정화조 시설만 있는 곳이 전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분뇨에 가깝기 때문에 분뇨처리장에서 다 소화하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보편적으로 오수정화조 운영하는 집들 보면은 그렇더라구요. 분뇨만 들어가면 그것도 잘돼요. - 분뇨만 -

그런데 식당 같은데서 각종 세제, 그런 것이 들어가는 한은 절대로 미생물처리 방식으로 합격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식당에서 나오는 비눗물, 뭐 각종 세척세제는 안된다, 그건 정화조시설 업체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요. - 오수정화조 -

그럴 바에는 그건 뭐 무용지물인 거잖아요? - 내용적으로 -

그래서 그것도 그런데 지금 저쪽으로 가는 것도, 분뇨처리장으로 가는 것도 지금 똑같은 원리로 거기서 받을 수가 없게 돼 있는 거라구요. - 실지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순수분뇨를 -

그래서 제가 그 기능이 꼭 그걸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청소구역이 됐든, 외(외) 구역이 됐든, 청소를 수집, 운반을 제대로 해주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되고, 그것이 안되는 동안에는 군민에게 적어도 미안한 자세를 가지고 근무를 해야된다, 자, 부군수님!

○ 부군수 서영원 : 네.

김영안 의원 : 우리 관내에서 지금 소각하다가 적발돼 가지고 과태료를 냈거나 고발조치 당한 사람들 있죠?

○ 부군수 서영원 : 뭐 숫자는 잘 모르지만 사례가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오수정화조 관련돼서 또 과태료를 물었거나, 고발된 사례도 대단히 많고.

○ 부군수 서영원 : 네.

김영안 의원 : 또 매립하다가 돼서 그런 것도 대단히 많아요.

이거 말입니다, 이거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주민을 옹호하거나 봐주라는 뜻은 아닌데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우리가 과연 단속할 자격이 있습니까? 방향을 이거 제대로 잡아야 돼요, 무슨 조건을 갖춰놓고, 방안을 만들어 놓고 그걸 안따랐을 적에 그걸 처벌을 해야지 당연히 지금 군민이 그런걸로 인해서 처벌 당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법적인 책임을 지면 자치단체장이 져야죠. 우리가 무슨 누구를 고발하고 말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 부군수 서영원 : 김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겠지마는 우선 환경오염발생 원인이 누구냐 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발생 원인은 뭐 어느 업소라든가 그러한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환경오염을 발생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 발생 원인이 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안 의원 : 아니, 그런데 발생원인을 제공했는데.

○ 부군수 서영원 : 네.

김영안 의원 : 그것을 수거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나서 단속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 부군수 서영원 : 글쎄 그것 때문에 제가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인지 우리가 최대한 수거를 하고 해서 오염원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집행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제 거기에 대한 인력과 장비가 좀 모자라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이렇게 주민이 다 부응할 수 있는 그러한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여튼 우리가, 환경 단속 공무원이 적발을 위주로해서 고발을 하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평소에 지도하고 계도해서 환경기준치가 BOD면 BOD기준치 이하로 방류하도록 계속 권장을 해서 1차계고, 2차계고, 해 가지고 정 말을 안들었을 경우에 고발을 한다든가, 뭐 과태료를 물리고 하는 거지, 처음부터 우리가 무조건 그냥 법에 적용해서 한건 아닙니다.

김영안 의원 : 됐습니다.

○ 부군수 서영원 : 네.

○ 의장 홍재룡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상수도에 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천읍 지역에 상수도급수제한공고를 해 놓으셨는데 해제는 언제쯤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홍재룡 :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영원 : 해제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건 잘 모릅니다마는 그동안에 상수도사업소장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은 우리가 일단 5단계 광역상수도가 통수될때는 해제된다고 봅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상수도 급수제한 공고를 해서 지역주민에게 행위를 그 만큼 제한하면서 의회하고는 단 한번의 상의도 없이 상수도 급수제한 공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서영원 : 일단 그것은 우리가 의회하고, 또 출신 군 의원들하고 상의를 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관련 부서에서 사전에 의원들하고 충분히 상의치 않고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분명히 그 점은 부군수님이 ‘유감’이라고 표현하시니까는 더 이상 질문 안하겠는데 본의원은 뭐 한 달 이내로 하는 건줄 알고 넘어갔습니다.

이게 지금 부군수님 답변대로 보면은 5단계 상수도가 올 때까지 하겠다는 얘기는 2년 동안을 행위제한을 하겠다는 얘긴데 이 점은 의회에서 당연하게 의회와 협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도, 지금 현재도 급수제한공고를 풀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 부군수 서영원 : 그래서 지금 현재 9,000t을 동두천에서 받고 있는 것을 지금 1,000t을 추가로 공급을 받고 있고, 또한 이제 지하수개발에 의한 용수공급이 뭐 1,500t 정도가 또 나오고 하니까 세밀히 검토를 해서 충분한 공급량이 될 경우에는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주택사업자가 사업 승인을 받아 놓고 부도가 나면 주택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요!

재차 시행을 하고자 할 때까지는 몇 년 이나 걸리는지요!

○ 부군수 서영원 : 글쎄요,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주택과장이 한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주택과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주택과장 김용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 주체가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으면 그때부터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는 돼 있지 않습니다. - 그 사항은 -

이흥규 의원 : 물론 그 돼 있지 않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이흥규 의원 :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적에 부도가 나면은 그 회사가 다시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이 정리가 될려면 1, 2년은 걸립니다. 저희 제한공고된 지역에 볼 것 같으면은 사업승인을 해서 물만 맡아놨지, 사업이 추진이 안될 것 들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지금의 주민의 행위제한을 풀어줘야 되는데 이 행위제한을 풀어주지를 않고 있다 이겁니다.

이 부분은 부도가 한 회사가 났으면 모르지마는 여러 회사가 나있어요. 지금요. - 아파트가 - 우리 회천읍 지역에 5,500세대가 아파트 허가가 나갔는데 주공에 3,800세대가 가 있는 것도 다 5단계 상수도 오기 전에 건축이 안될 것으로 보고, 삼익아파트도 부도가 났고, 현대아파트 2차도 부도가 났고, 그러면 그 물량을 그 물량을 왜 배정만 해 놓고 쓰지를 않느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영원 : 알았습니다.

이흥규 의원 : 이 행위제한이 지금 1년째 되고 있는 겁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 부군수 서영원 : 그 물량을 세밀히 검토를 해서 당초에 입주시기가 뭐 1년이 지난다든가, 그 후에 됐을 경우에는 6단계 물에 공급하는 걸로 하고, 그 잔여 물량을 검토를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구요,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백석에 2,000t 개발을 한다고 그랬는데 본의원이 보고를 받기는 2,000t을 개발해서 취수장에다가 올려 가지고, 올려서 정수를 해 가지고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은 ‘세아’에서 600t, ‘기산’에서 105t, ‘동화건설’에서 1,600t의 규모를 개발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이거는 따로 따로 아파트별로 개발하시는 것입니까?

○ 부군수 서영원 : 지금 현재로는 아파트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 부군수 서영원 : 아파트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아파트별로 개발한 거죠?

○ 부군수 서영원 : 네.

이흥규 의원 : 그럼 이 물을 어떻게 쓰시겠다는 얘깁니까?

○ 부군수 서영원 : 그거는 인제 집수를 해서 5개사가 합해서 집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인제 광백상수도까지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정화해가지고 다시 나오는 겁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거기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 부군수 서영원 : 네.

이흥규 의원 : 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먼저 보고 받기는 집수관으로 해서 올렸다 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아파트별로 개발한다고 그러니까는 깜짝 놀랐습니다.

○ 부군수 서영원 : 지하수개발만 아파트별로 하는 거고.

이흥규 의원 : 네, 분명히 그거는 집수해서, 정수해서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 부군수 서영원 : 그렇죠. 네, 알았습니다.

이흥규 의원 : 거기에 대한 시설도 이 양주 ‘양민협’에서 부담하는 거죠? 시설도요?

○ 부군수 서영원 : 네.

이흥규 의원 : 양주군 예산은 안들어가는 겁니까?

○ 부군수 서영원 : 그렇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부군수님께서 아마 답변을 해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각종 자료 및 모든 서류는 어떤 장비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만드느냐고 물으신거죠?

이상원 의원 : 장비를 이용해서 하느냐, - 타자기를 이용하느냐, 아니면 퍼스널 컴퓨터를 이용하느냐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컴퓨터를 이용해서 합니다.

이상원 의원 : 네, 퍼스널컴퓨터를 이용하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상원 의원 : 네, 그렇다면은 모든 자료가 디스켓에 보관돼 있거나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사항에 연계돼서 말씀을 드리면은 업무보고를 ’95년도치부터 달라고 그랬는데 한군데도 정상적으로 나오는 곳이 없었습니다. - 디스켓이 -

이것은 각 과(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모든 자료가, 각 과(과)별로 분산돼 있기 때문에 또 실무자가 인사이동에 의해서 ‘직(직)’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로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별도의 종합자료실을 운영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합자료실에다가 모든 자료를 취합해 놓고 거기서 빌려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상원 의원님 말씀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허나 지금 각 과(과)에서 과거에 입력된 디스켓 들을 보관을 못하고 있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95년도 그때 지점쯤은 컴퓨터 보급이 좀 덜 됐던 그런 시점이었었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금년도부터는 많이 보급이 돼서 각 과(과)에서도 디스켓을 전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과거 것은 가지고 있질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미안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원 의원 : ’95년도 업무보고 저희가 받은 책자, ’95년도 7월달에 받은 책자 자체가 컴퓨터 작업에 의해 나온 자료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글쎄요, 그래서 인제 어쨌든 자료관리를 좀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 관리를 하도록 각 과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종합관리실을 운영한다고 하는 거는 별도의 인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료를 관리하는데 좀더 신경을 써서 누수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요, 지금이라도 자료관리실이 반드시 필요하다 종합자료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충분히 감안하셔서 자료관리실의 부설을 새롭게 개편해서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심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유통구조개선에 대해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세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유통구조를 개선 하시겠는가, 그리고 농민들에게 얼마만큼의 효과를 줄 수 있겠는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한 거는 거의 뭐 나타나는 사항이 없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이상원 의원 질문에 부군수 답변 하시겠습니까?

○ 부군수 서영원 : 산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산업과장, 간단하게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산업과장 신선호입니다.

지금 이상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뭐 솔직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딱 부러지게 답변할 저거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개선 방안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현재 우리 농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유통구조는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대부분 우리 대표적인 작목, 우리가 1명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 읍·면별 사업별로 보면은 면단위별로, 면단위에서 부락단위별로 차량을 지원해 가지고 시장으로 출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원 의원 : 개인별로 상가를 상대하는 데도 있구요, 또 본인 차량으로 수송하는 데도 있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또는 작목반 차량을 활용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몇 단계에 걸쳐서 출하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사항을 좀 관심깊게 가지시고, 그저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 보다는 현실성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알았습니다.

이상원 의원 : 다음 농기계 수리부분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농기계수리는 어떠한 종류를 할 수 있으며, 또 어떤 장소에서 어느 때에 실시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영원 : 지도소장으로 하여금 …

○ 의장 홍재룡 : 네, 지도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기계수리는 1년에요, 추울 때 12월, 1월, 2월 그 때를 제외해 놓고 또 1주일에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 나머지 기간내에서 1년에 100일을 출장을 나갑니다.

그리고 주로 나가는 곳이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되, 수리는 회관앞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이게 바로 지금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가 활용이 되고 있다면, 분명히 그 장소에 들어가면 모든 농기계가 집합 돼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서 해야죠.

또, 겨울철에 난로라도 피우고 그러면 충분하게 실내에서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봄이 됐을 때 수시로 필요할 때 그 농기계를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과장님!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의원 : 농기계공동보관창고 활용도가 이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에서 개별적으로 끌고 나와야 되는 수고를 농민들이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 활용을 잘 하고 있다면 -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가호호에 그대로 보관 관리를 하고 있는 현실이 더 많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앞으로는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의 지어진 장소내에서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방향도 한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농기계 수리는 대부분이 인제 경운기, 뭐 이 소형 경장비를 수리하는 것을 대부분 원칙으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농사의 주력기가, 트랙타, 또는 콤바인등 이런 대형 장비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장비를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보유하고 있는지요!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저희 농기계 수리를 하고 다니는 교관의 실력은 충분합니다.

이상원 의원 : 기술은 충분한데.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그런데 부품이 사실 4, 5개 회사의 부품을 - 트랙타라든지 콤바인 같은거 - 부품을 그렇게 많이 확보하기가 힘들고, 또 소형 농기구는 그래도 수리기간이 짧습니다. - 수리시간이 -

그런데 대형 농기계는 수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실 인력 두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가 힘든 현실입니다.

이상원 의원 : 그렇다면 실효성이 없는 일만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경운기 같은 거로 활용하는데가 별로 많지 않거든요?

아주 작은 경작면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손수 작업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뭐 저희부락 같은 경우에 부추 몇 백평을 심어도 트랙터가 와서 한번 후드려 가지고 작물을 심는 경향이 더 큽니다.

경운기는 실지 수송수단 이외에 별로 지금 많이 사용하지 않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우리 농사 수준에 맞는 이 중장비를 수리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네, 우충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 두 가지만, 질문이라기보다 지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질문 과정에서 여러분 의원들이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조금만 짚겠습니다.

아까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보고사항에 백석면 소위 ‘양민협’ 아파트 사업체별로 협의된 기구에서 뭐 ‘세아’에서 600, ‘기산’에서 105t, 등등 ‘동원’에서 11월 30일까지 또 개발 완료 예정이고, 또 엊그저께, 거기 가셔서도 뭐 ‘동화건설’에서도 11월말까지 1,600t을 개발한다는 그런 협의를 봤다, 이래 가지고 우리 상수도사업소장이 앞으로 백석에서 세워지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상당히 준비를 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이 됐고, 우선 실무과장으로서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왜 지금 이 바쁜시간에 상수도사업소장이 ‘양민협’에 쫒아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 다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빨리 수자원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애걸복걸 하면서 협의를 거쳐야 됩니까?

당당하게 너희 아파트를 건축할려면 먼저 지하수 개발을 해 놓고, 이러한 개발 수자원이 있다, 1일 2,000t 짜리가 있다, 3,000t 짜리가 있다, 또 1,000t 짜리가 있을테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건축허가를 해다오, 승인을 해다오, 앉아서 당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면서 하나도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에게 걱정 안끼치고 당당한 행정을 해 나갈 수 있었을 것을 덜컥 허가부터 해주고, 뒤쫒아 다니면서 사정하는 행동, 우리나라 속담에 ‘배주고 뱃속 빌어 먹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쓰고 먹어야 할 걸 챙기지 않고 덜컥 내버렸거나 남을 준 후에 후회하면서하는 얘기인줄 알고 있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양주군 행정이 지금 이런 길을 가고 있다. 이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건 방향이 잘못된 것이다. 두 번 다시 이러한 업무는 되풀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을 앞으로 그러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를 해 두는 바입니다.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여기 김영안 의원 질문의 답변 내용에 보면은 제가 유양 - 남방간 지방도 확·포장에 연이은 의정부 진입로에 대해서 행정협의를 통해서 그런 것을 원만히 빨리 해결해라, 이게 유양 - 남방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이루어진지가 ’85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 ’95년도에 -

또 거기다가 백석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확·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로 진입되는 도로는 그대로 병목현상으로 그냥 있습니다.

교통체증 정도가 아니라 교통지옥으로 저녁 때는 거기가 바뀌어지고 난리가 나는데 4월 8일 임시회의에서 제가 이런걸 지적을 했으면은 이것이 행정협의가 지금 보니까 여태 이뤄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 답변서에 보면 -

‘앞으로 행정협의가 이루어지면은 강력하게 의정부시에다 요구를 하겠다’ 라는 걸로 지금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해가 다 저물어가는데, 내일 모레면 연말, 우리 금년도 마감 정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행정협의회가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는가, 우리 양주군민의 애로사항을, 아까 김영안 의원 질문에서도 행정협의를 해야할 사항이 여러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것을 군민의 애로사항이고, 또 꼭 풀어나가야 할 일이라고 판단이 됐으면

은 서둘러서, 누가 소집을 안해서 못하고 있는 건지, 이런 문제는 앞으로 그때 그때 당당하게, 우리가 행정협의를 요구를 해서 풀어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사회자가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양주군의 쓰레기 행정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합니다.

우리나라의 쓰레기 처리 방식이 종량제로 바뀌면서 양주군의 쓰레기 행정이 크게 변화가 됐습니다. 종량제실시 이전에는 청소지역 이외 지역에도 자연발생 유원지나 집단 부락에는 롤온박스를 설치해서 수시로 1주일에 한번, 열흘에 한번씩 수거를 해 갔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이외에는 매립장에 반입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롤온박스 수십개를 오산리 매립장에 방치해서 폐기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느끼는 것이 일반지역의 쓰레기도 이젠 수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방치, 폐기한 롤온박스를 다시 구입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가 예산절감등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이나 부수적으로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치 못하고 있다, 양주군에서는 종량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안 의원이 지적한 오수정화조의 문제, 양주군의 분뇨처리장에서 오수정화조 오니까지 처리를 할 수 있다지마는 과연 양주군 위생처리장의 분뇨처리 능력이 1일 몇 톤인가, 양주군에서 배출되는 분뇨도 다 처리할 수 없는 용량이다 거기에 오수정화조까지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이웃 연천군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분리수거, 재활용, 음식물 처리의 별도수거처리 등등이 양주군에서는 전연 고려되지 않고 있다, 환경문제에 관한한은 우리 주민보다, 환경단체보다, 양주군의 의지나 지식은 척박한 상태다, 이런 부분을 지적 안할 수 없으며 양주군에서 환경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재검토 해야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적합니다.

그리고 주민행위를, 계획단계에서는 소극적인 제한으로 생각을 했지만 실지 집행과정에서는 엄청난 주민 행위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수도 급수 제한이라든지, 등등의 이런 행위제한이 마구 일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급수 제한과 같이 수년간 막대한 행위제한을 하면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주민의 편에서 일하는 의회에 말한마디 없이, 의논없이 집행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주군의 금고계약에 대해서 지적을 안할 수 없습니다. 금고는 1,000여억원의 연간의 예산을 운용하는 중요한 사업이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이 년간 30억원을 돌파하는 그러한 큰 수입원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행위, 경제행위를 군정 전반에 걸친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의회에 모든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것을 아무 협의없이, 계약 기간을 통상 2년 하던 것을 3년으로 임의로 연장 계약을 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써 이것은 많은 주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적 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아쉬움을 몇가지 표시하면서 군정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11월 7일부터 11월 1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간 군정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들게 감사드립니다.

양주군의회 제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주군의회 제6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11월 11일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백윤기

○ 출석 공무원 18인

  • 부군수서영원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내무과장송종섭
  • 재무과장윤명섭
  • 지적과장이정창
  • 환경보호과장최돈춘
  • 산업과장신선호
  • 축산과장황병선
  • 지역경제과장이봉준
  • 건설과장김성철
  • 도시과장신대영
  • 주택과장김용환
  • 농촌지도소장원정식
  • 기술보급과장유상규
  • 문화관광사업소장김현제
  • 상수도사업소장이규천
  • 위생환경사업소장강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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