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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제3차 본회의(1997.11.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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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의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7년 11월 5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ㅇ 부군수(일괄답변 - 질문자 : 이흥규 의원, 이상원 의원, 우충국 의원, 박영원 의원)


(10시 01분 개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ㅇ 부군수(일괄답변 - 질문자 : 이흥규 의원, 이상원 의원, 우충국 의원, 박영원 의원)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일곱분의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중 이흥규 의원, 이상원 의원, 우충국 의원, 그리고 박영원 의원, 이상 네 분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부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질문하신 순서대로 가급적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개의되는 제4차 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해당 실과소장의 보충답변과 협의를 위해서 질문은 앉은자리에서, 답변은 가급적 주답변자인 부군수가 하고 보충답변에 대한 실과장의 보충답변은 의장의 승인하에 관계관 석에서 과장들이 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부군수 나오셔서 네 분 의원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영원 : 네, 부군수 서영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재룡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이흥규 의원님 이상원 의원님, 우충국 의원님, 박영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내일은 유재원 의원님, 김광배 의원님, 김영안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이나 실무적인 자료 등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충 질문시 답변토록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흥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원선 전철 착공과 관련하여 역 현황과 광역도시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경원선 전철복선화 사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의정부역에서 동두천 동안역을 연결하는 총 23.5㎞이며 그중 우리군 구간이 12.0㎞로서 가장 길며, 소요사업비는 4,346억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으로서 ’97년 10월 착공하여 2001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철도청 계획에 의하면 기존역인 주내역과 덕정역은 개량역으로 양주, 산북, 덕계회정, 봉양역 등 5개역은 장래역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97년 5월 30일 철도청 철도건설본부장으로부터 경원선 복선전철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입안, 결정에 따른 의견조회 요청이 있어서 관련법 검토는 물론, ’97년 6월 의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철 복선화 사업비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주택공사 등에 반드시 부담토록 하고 그외 사업비는 국비로 충당하는 의견과 군청사 완공시를 대비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군청사 인접지의 마전역을 양주역으로 개칭토록 하는 의견과 전철개통과 아울러 급진적인 도시화로 장래역으로만 잠정 결정될 시 장래역 주변의 투기와 난(난)개발로 인한 도시의 기형 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신설역으로 반영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97년 9월 19일 철도건설본부장으로부터 경원선 복선전철 사업 관련자 회의 요청이 있어서 군수님이 철도청 관련 실·국장과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으며 ’97년 10월 22일 철도건설본부로부터 역세권 개발계획에 따른 관련자료를 제출하라는 의견이 있어 교통영향평가 자료 및 역세권개발에 따른 관련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별도의 용역이 필요한 교통영향평가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양주군 장기발전 용역업체와 협의해서 신설역 및 광장부지에 연결되는 도시계획 관련자료를 제출토록 추진 중에 있으며 장래역을 신설역으로 변경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광역도시계획의 입안계획에 대하여는 경원선 전철개통에 앞서 경원선 주변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을 재입안토록 강구 중에 있으나 ’93년부터 추진한 도시지역 확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건설교통부 및 중앙부처 협의시 농림부에서 농업 기반 시설이 경지정리 지역 일부에 대하여 정부의 쌀 수급정책에 밀려 ’96년 4월 부동의된 바 있어 현재로서는 특별한 여건 변동이 있지 못해 도시계획 재입안의 어려움이 많아 추진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 전철개통과 함께 광역 도시계획을 완료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되도록 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 바랍니다.

다음은 군청사의 시공과 자금조달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청사 시공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공사는 의무적으로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전면 책임감리를 하도록 규정하여 우수한 공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감리회사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전문회사인 성림종합건축사무소와 ’97년 9월 13일 계약을 체결하여 건축사인 책임감리원을 포함 전문감리원 7명으로 감리단을 구성, 현장내 상주시켜 모든사항을 관리·감독하고 있어 우수한 시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향후 본격적인 공사진행시는 우리군 토목·건축·전기·통신분야등 전문 공무원을 현장내 상주시킬 계획으로 군청사 건립 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은 청사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29억6,900만원, 용역비 21억9,900만원, 시설비 319억4,700만원등 총 371억1,500만원으로 현재까지 102억2,100만원을 확보, 투자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도비 32억1,800만원 기채 22억5,000만원, 군비 47억5,300만원이며, 현재 투자비 대비 재원대책을 수립, 자금을 확보 중에 있으며 주요 재원별로는 도비보조금, 지방채 차입, 공유재산 매각은 ’97년도에 호원동에 소재하고 있는 공유지분 매각 17억9,000만원과 ’98년도에 역시 호원동에 소재하고 있는 농공훈련소 부지중 학교부지 매각대금 19억2,700만원등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연차별로 자금을 확보 중에 있으며 열악한 군재정 여건상 부족되는 사업비 보충을 위해 도비보조금을 최대한으로 확보코자 현재까지 지원된 20억원외에 연별로 100억원을 확보, 투자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98년도 도비지원 100억원을 요청 중에 있으나 일시에 전액 지원은 어렵다고 판단되며, 연차별로 도비지원 목표액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업무활동을 전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관찰제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종합관찰제는 각종 주민불편사항, 불법사항, 공사장의 위험요인 사항 등에 대하여 전 공무원의 관찰요원화로 출·퇴근이나 출장시 수시로 관찰하여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각종 관찰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히 시정·처리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운영면에서 다소 효율적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음은 전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추진 관계로 관심부족 및 적극성 결여로 앞으로 이의 개선을 위해 전 직원에 대한 수시 기회교육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관찰사항에 대하여는 처리기일이 다소 지연되는 경우도 있으나 앞으로 신속한 예산편성으로 적극 개선·처리토록 하겠으며 10월 22일 현재 우리 군의 종합관찰제는 662건을 접수하여 657건을 처리하고 현재 5건은 추진 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금고와 자금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 소관의 현금, 유가증권을 출납·보관하는 총괄 금융기관으로서 농협중앙회 의정부·양주지부를 지정, 계약하고 군 금고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 금고 계약은 지방재정법 제64조 규정과 같은법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거 ’97년 1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이르면 관련법 규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군 금고를 지정함에 있어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금융기관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군민에 대한 금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군의 재정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자 합니다.

한편, 군 금고의 지정기준, 자금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의 금융전문가나 자금관리 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서 평가 및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새마을문고 운영과 이동 도서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문고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회천 3개소, 주내 1개소, 은현 1개소 남면 2개소, 광적 4개소, 백석 2개소, 장흥 1개소, 총 14개소의 문고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새마을문고가 활성화 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점은 마을별로 관리인은 지정되어 있으나 농촌지역에 위치한 문고들은 바쁜 일손으로 인하여 관리인이 상시 거주하지 못하고 있어 관리가 소홀한 결과, 일부 문고를 제외한 문고 전체가 자체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마을문고 대부분이 마을회관에 설립되어 있어 동절기 난방비 문제 및 운영상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새마을문고 활성화 방안은 관리인이 선임된 문고를 중점적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으며, 문고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행사를 통해 문고의 이미지 변화를 꾀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앞으로 문고 설립시에는 아파트 단지내 관리사무소를 이용한 문고설립을 통하여 난방비 절감과 자원봉사자를 이용한 관리로 예산절감을 기하고,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문고별로 재활용품 수집과 수익사업 등을 통한 기금조성으로 도서구입비와 운영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으며, 매년 우수문고를 선정하여 표창을 실시하고 일부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반회보나 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은 제1차 경기발전 5개년 계획에 의거 이동도서관 순회차량을 연차적으로 확보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도의 계획에 맞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고지서의 우편송달과 지방세 징수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편요금이 ’96년도 6월 22일 1차 추경 이전에는 고지서 송달요금이 1,522만5,000원으로 주로 관외 거주자와 고액납세자의 송달용으로 사용하고 관내에는 공무원 및 리·반장이 교부하여 오던 것을 ’96. 2. 22일 1차 추경에서 2,973만원을 증액 총 4,495만5,000원으로 편성함에 따라 ’96년 10월 납기인 종토세부터 우편송달 방법으로 완전 전환하였고, ’97년도에 7,530만원으로 증액하여 일정액 이상과 고질자에 대하여는 등기우송 방법으로 송달하고 있으며, ’95년도 기준으로 할 때 징수율이 감소하고 있는 현황은 전체적으로는 ’95년도에 89.18%, ’96년도에 88.81%, ’97년도에는 85.87%, 도세는 ’95년도 90.87%, ’96년도에 90.48%, ’97년도에 88.00%, 군세는 ’95년도에 87.00%, ’96년도에 90.26%, ’97년도에 83.16%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감소원인은 과년도 수입이 ’95년도 14억5,189만원1,000원에서 ’96년도 38억6,120만2,000원으로 ’97년도에 42억9,400만원으로 전체 징수결정액에서 과년도 수입이 차지하는 율(율)이 ’95년도에 3.24%, ’96년도에는 8.72%, ’97년도에 12.23%로 증가하고 있어 이는 고지서 송달과 관련없이 징수결정액만 상승시키므로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감소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과년도 수입을 제외하면 징수율은 ’95년도에 91.18%, ’96년도에 93.09%, ’97년도에 94.97%로 ’95년도보다 ’97년도가 3.79% 실제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한 조치와 징수실적은 ’97년 2월 기준으로 과년도 체납 이월액 42억2,018만원중 현재 체납 34억1,232만원이 관리되고 있으며, 그간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취한 조치로는 먼저 6급이상 간부공무원 143명을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징수독려반으로 편성하여 2,111건 16억5,934만9,000원의 징수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한 결과, 196건 1,463만9,000원의 징수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체납처분의 마지막 절차인 성업공사 공매의뢰를 현재 총 28건 8억4,628만8,000원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17건 1억1,375만5,000원을 정리했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국 은행연합회와 계약을 체결하여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6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관련 금융정보 사유발생 통보를 실시하여 신용도에 손상을 주어 향후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도록 관계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납세의식 고취 및 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관련 홍보 보도와 읍·면정 회보 및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방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관리하고 있는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체납자의 확인된 재산에 대한 신속한 압류의 실시는 물론, 본군 자체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재산의 파악을 위하여 내무부에 전국 재산조회를 의뢰하는등 체납액 일소 정리에 가일층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단속상의 문제점으로는 단속이 공무원의 근무시간에만 이루어지고 토요일일요일에는 …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정차 위반단속과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하여는 주·정차 위반 단속의 문제점으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인식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매년 지속적인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주·정차 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천읍과 광적면의 경우 읍·면소재지, 상가지역인 관계로 상가소유 차량이나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차량이 대부분 주·정차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속상의 문제점으로는 단속이 공무원의 근무시간에만 이루어 지고 토·일요일과 장날에는 실시되지 않아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부족과 단속 공무원의 부족으로 상주단속이 어려워 단속된 차량소유자로부터 공평한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항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책으로는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는 주차위반 예고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위반자 스스로 잘못을 인식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는 7시부터 21시까지 단속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적면 가납리 소재 공영주차장의 일부를 견인 보관소로 설치·활용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보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공영주차장은 덕정 노상주차장 100면과 덕계 노외주차장 86면, 광적 노외주차장 40면, 남면 주차장 80면등 총 356면이 있으며, 덕정 노상주차장과 덕계 노외주차장은 게이트볼연합회, 노인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광적 노외주차장은 청경으로 하여금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의 운영 방법으로는 덕정 노상주차장 및 덕계 노외주차장과 같이지역단체에 의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적정한 면적의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건전한 공영주차장 운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위탁·관리자로부터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불편사항을 수시로 수렴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준농림지의 행위제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이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토지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한 바 있고금번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 사유는 기업하기 쉬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장설립시의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고 준농림 지역내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며 불투명하거나 실효성 없는 규정을 정리하여 경제행정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고, 개정 주요골자는 공장, 물류시설 등의 입지가 용이하도록 준도시 지역에 산업촉진지구제도를 도입하여 농지전용, 산림형질변경 절차없이 건축허가만으로 입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농·어촌 지역에 공동주택이 무질서하게 건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은 준도시 지역에서 300세대 이상,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조례 또는 지침으로 운영하던 숙박업소등 설치제한을 시행령으로 규정하였으며, 준농림지역의 난(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농림지역에서의 건축물을 도시지역내 전용 주거지역 수준인 용적율 100%이하로 제한하고 숙박, 음식점 시설 설치를 원칙적으로 제한토록 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의 큰틀 속에는 산업촉진지구를 도입하여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향상시켰으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는 시·군의 실정에 알맞게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어 종전보다 크게 제한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준농림지역에서의 각종 건축물의 용적율을 100%로 제한하여 주민의 경제활동에 다소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나, 당초 300%의 용적율로 건축할 경우 과밀화 되어 우리 군과 같은 도·농 복합형태의 전원도시에서는 용적율 100% 이하로 제한하므로써 긍정적인 측면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준도시 취락지구로 변경되어야 가능한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건립에 따른 주변경관의 저해,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생활불편 등의 폐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취락지구 개발계획에 관한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현재 조례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 제정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측면과 우리군이 지향하는 전원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례안을 마련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판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의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96년에 2억900만원을 투자하여 길이 20m, 폭 10m의 진입로 교량을 설치하였으며, 올해에는 예산확보액은 실시설계비 717만원, 시설비 2억1,000만원, 시설부대비 176만원, 감리비 658만원등 총 2억 2,551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집행은 실시설계비 680만원, 철근 관급자재 대금 861만원, 선급금 7,227만원등 총 8,76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공사 추진상황은 이흥규 의원님께서도 현장을 확인하여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슬라브 형틀 및 철근 조립 중에 있으며 준공 예정일은 12월 1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10월말까지 준공코자 하였으나 실시설계 및 건축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건물위치 및 내부구조 등에 변경요인이 발생해서 시일이 다소 경과되어 현재에이르게 되었습니다.

향후 투자계획은 현 사업장 부지는 군유지로 총면적이 3,976㎡로 이중 금번 직판장 설치사업에 953㎡를 사용하게 되었고 잔여면적은 3,023㎡가 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진입로 교량을 설치한 만큼,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마을회관, 노인정등 부락 공동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는 도·농간 직거래 활성화로 양주를 찾는 도시민들에게 직거래 장소를 제공하여 양질의 농·축산물을 싼값에 판매하므로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여 국산 농산물의 애용심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산물 직판장을 통하여 유통마진을 줄이므로서 농가수취 가격을 증대시키고 생산농가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므로서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농가소득 증대를 기대코자 합니다.

반면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사업장 위치가 도심방향이 아니고, 관내로 들어오는 방향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품질좋은 농산물을 값싸게 판매하는 점을 적극 홍보함으로서 한 번 방문한 소비자는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판매 경험이 없는 생산자 단체가 직판장을 운영함에 따라 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타 지역의 직판장을 견학하여 경영능력을 습득, 우리실정에 맞게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존의 재래식 농법에서 벗어난 유기농법 및 수경재배법 등을 적극 보급하여 보다 질이 좋고 신선한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환경 친화적인 영농방법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2호 관사의 관내이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호 관사는 현재 의정부시 신곡동에 임차계약을 하여 사용중으로 임대 중인 2호 관사의 관내로 이전문제를 검토한 결과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민원사항을 피부로 느끼기 위해 관내에 위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이전하는 것으로 답변 드린 바도 있으나 관사가 군청사내 또는 인근 지역에 위치하는 것은 군 업무를 총괄해야 할 직무특성이나 불시 긴급상황에 대비, 대처하기 위함으로 판단되어 관내 이전 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신청사 준공후 관내 청사 인접지역에 2호 관사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흥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개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95년 민선군수 출범 직후인 7월 25일 날로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교통문제와 군 청사의 조속한 건립, 그리고 구획정리사업등 도시기반화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계)단위의 1차 조직개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96년 2월에는 시대여건의 변화로 기능이 쇠퇴한 부서는 축소 또는 통·폐합 하고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조직이 과대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부서는 보강 또는 분리하는 과(과)단위의 2단계 조직개편을 계획하고 “개편 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려 하였으나 일부단체의 강력한 반발 등으로 계(계)단위만의 개편으로 만족할 만한 조직개편이 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과(과) 단위를 폐지하고 신설하는 조직개편은 실무부서의 판단만으로 결정하는 데는한계가 있어 전문기관에 진단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근거로 조직개편을 모색한 바 있으나, 조직진단에 소요되는 용역비가 5,000만원 정도로 열악한 군 재정 사정을 감안할 때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강행하지 못하였습니다.

’97년도 2월 내무부 주관 시·도, 시·군 조직담당 계장 회의시 내무부 주관으로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직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금년내에는 시·군에 보급할 계획이라 하여 우리 군도 본 프로그램이 보급된 후 타 시·군의 사례와 내무부 보급 프로그램에 의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조직개편의 시기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자체 조직진단과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본 결과를 근거로 해서 ’98년도중 단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업무 향후 발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 전산기 도입은 당초 ’95년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소요예산이 ’95, ’96, ’97년도에 재원관계로 계상되지 못했으며, 주 전산기를 도입하여도 완벽한 전산망 구축에 어려움이 있고, 더군다나 현청사 사무공간의 부족으로 전산실 장소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주 전산기를 도입한 타 시·군의 경우에도 주 전산기용 응용프로그램 개발이 미비하여 정상적인 행정전산화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등 여러가지 문제점 때문에 주 전산기 설치 추진이 지연된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전산업무 발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종합행정 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각종 주전산기용 응용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고, 청사 이전후 행정전산화 추진의 기반시설인 고속 근거리 통신망이 설치가 가능하며, 현 청사에서는 본격적인 행정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공무원의 전산마인드 확산과 시범 응용프로그램 보급등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사 이전후 전자결재 시스템 및 광화일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자문서 행정으로전환하고, 응용프로그램의 고도화를 통하여 행정 전반에 걸쳐 종합행정 전산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전산기기 보급현황은 현재 퍼스널컴퓨터 183대로 공무원 3.3명당 1대꼴이며, 향후 2001년까지는 1인 1대를 확대 공급하여 신속한 문서작성 정보교환등 전산업무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경원선 복선 전철화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광역 전철망 구축으로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1년까지이고 소요사업비는 약 4,346억원이며, 의정부~동두천간 23.5㎞ 연장에 기존역 개량 4개역, 신설역 2개역, 신설예정 장래역이 되겠습니다. 6개역으로 건설됩니다.

지난 ’97년 10월 10일 회천읍 봉양리에서 기공식을 가졌고, ’97년 10월 27일자로 철도건설본부로부터 우리 군에 본 사업의 편입용지, 국·공유지 149필지 5만1,316㎡와 사유지 264필지 6만8,800㎡, 건물 35동에 대한 매수위탁을 의뢰해와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 지역의 역사 확보를 위한 협조 및 사전심의 내용은 ’97년 7월 8일 본 사업의 교통영향평가시 우리 군의 검토의견으로 양주, 산북, 덕계, 회정, 봉양역등 5개소에 대하여 장래역에서 신설역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으며, ’97년 9월 3일 건설교통부 회의실에서 개최된 본 사업의 중앙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 회의에 도시과장, 건설과장, 지역경제과장을 참석시켜 5개역에 대한 신설역의 당위성을 설명케 한 바 있습니다.

불원간에 우선적으로 신설토록 하는 가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철도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의정부시 및 동두천시등이 복합적으로 관련된 국책사업으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전 기공식과 관련한 사안은 사업주체인 철도청의 사업계획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사업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오며, 향후 편입토지 매수 업무에 대하여는 지역개발의 촉진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단축하기 위하여 해당 주민들과의 민원 및 불편을 최소화 하고 토지보상에 시비가 없도록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경원선 복선 전철공사 편입용지를 우리 군에서 위탁 매수하는 경우 매수절차 완료후 법정 비율에 의한 위탁 수수료가 우리 군의 수입으로 귀속되며, 금년중 철도청과 관리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향상을 위한 여성복지회관과 각종 문화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의 운영목적이 여성의 능력개발 및 자립능력을 함양하고 여성의 건전한 사회활동 지원 및 주민편익시설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군의 여성사회교육 실시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21세기를 대비하는 여성의 역할과 의식함양을 위한 주부대학을 ’83년부터 ’96년까지 총 14회 운영하여 연인원 2,038명을 교육하였으며,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즉 취미 및 컴퓨터외 14종의 기술교육을 ’89년부터 ’97년까지 11회에 걸쳐 732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군의 도시개발로 인한 여성 활동인구 증가추세로 보아 여성복지회관 건립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은 군청사 준공이 2000년으로 예정되어 모든 주민 행정편익시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므로 여성복지회관 건립도 2000년 이후로 계획·구상하였습니다.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양주군 여성복지회관 건립 방향은 2001년 군청소재지 또는인근 주민밀집지역에 국·공유지를 후보지로 해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부지매입후 연차적으로 건립, 추진할 계획이며, 부지는 1,000평, 연건축 면적은 800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교육·문화시설, 어린이집, 예식장, 알뜰 상설매장, 요보호 여성상담실등 각종 시설을 갖출 예정으로 부지매입비 20억원, 건립비 25억원으로 총 45억원중 도비 18억원, 군비 27억원의 사업비로 건립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군 여성복지사업이 현실화 되고 새로운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미래의 여성발전상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의 정예화와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에 대하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60회 임시회에서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연내에 새마을 조직을 재정비하여 정비된 지도자를 대상으로 새마을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외에 군 자체적으로 저명인사 등을 초빙하여 전체 남·여 지도자 254명을 대상으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집체 교육을 계획하여 실시토록 하겠으며, ’98년도에도 지도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71명에 대한 위탁교육과 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청소년 선도 활동비 지원, 새마을 방역봉사 활동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하계 수련대회, 유공지도자 표창 등을 통한 사기앙양과 새마을 단체의 활동상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을 개선하여 존경과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지도자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 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정부시책의 방향이 지방자치단체에서 1개소의 소각장을 의무화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의정부·양주·동두천 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광역화 소각장 유치 추진에 대한 보도내용은 각 매스컴의 취재 과정에서 찬·반으로 구분 발표된것일 뿐이며, ’97년 10월 1일 군수께서 문예회관 개관식장에서 남면 주민을 면담해서 우리 군은 유치지역 주민의 의견이 찬성으로 일치하지 않는 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관련 보조금에 대하여는 ’93년부터 ’97년까지 지원한 보조 및 융자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외 총 13개 사업에 국비 5억 2,300만원, 도비 16억3,500만원, 군비 18억6,600만원등 40억2,400만원의 보조금과 5억4,600만원의 융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연도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3년에 채소·특작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외 5개사업에 도비 2억3,000만원, 군비 2억8,700만원등 총 5억1,700만원이 보조 지원되었으며, ’94년에는 과수생산·유통사업외 6개 사업에 국비 5,400만원, 도비 2억 700만원, 군비 2억7,600만원등 보조금 5억3,700만원과 융자금 6,900만원이 지원되었고, ’95년에는 과수·화훼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외 8개사업에 대해서 국비 7,000만원 도비 2억6,500만원, 군비 3억1,900만원등 보조금 6억5,400만원과 융자금 2억6,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에는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외 8개 사업에 국비 3억700만원 도비 4억9,600만원, 군비 5억700만원등 보조금 13억1,000만원과 융자금 1억 2,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국비 9,200만원, 도비 4억3,700만원, 군비 4억7,700만원등 보조금 10억600만원과 융자금 9,000만원을 투자하여 1읍·면 1명품 육성사업외 9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종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효과를 말씀드리면, 각종 시설지원 사업을 통해 생산시설을 자동화, 현대화 함으로써 농작물의 생육환경을 개선시켜 생산량 증대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각종 장비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작업을 기계화, 자동화 하여 인력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의 효율성은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 군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농민들의 판단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자부담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할 가치가 있는지 검토하고 사업을 신청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각종 보조사업을 신청받아 보면, 매년 신청농가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보조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이 증대하였다 하여도 소득증대가 시설 및 장비의 지원으로 인한 것인지, 농산물 가격의 등락에 의한 것인지, 또는 농가 개인의 경영능력 향상에 기인한 것인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가 대부분이 경영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있어 사업효과에 대하여 수치화 하여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보조사업 농가에서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경영장부를 작성토록 지도해 나감은 물론, 사업효과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사업효율이 높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후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 및 융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는 농림수산사업 추진지침 및 세부 사업별 사후관리 계획에 의거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사후관리 대상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농가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저장고가 일부 농가에서 제대로 활용치 않아 당초의 사업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지도·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여 목적대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이행치 않을시, 보조금은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군 및 읍·면 사업담당자 뿐만 아니라 산업과의 전 직원을 각종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자들이 농민의 실질적인 기술보급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가 ’95년부터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운영, 과학영농의 산실로 현장감 있게 보여주는 농민 기술지도를 하기 위해 조직배양실, 종합검정실, 가축질병진단실, 병·해충예찰실, 농기계공작실 등과 실증시범포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문지도사가 현지 출장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현지 지도를 필요로 하는 농민들로부터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농업개발센타내의 과학영농시설과 실증시범 포장의 노동성 작업이나 시설관리는 고정인부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이를 위하여 국비, 도비를 지원토록 건의하는 한편, 지원이 안될 때는 최소한의 사업인부만으로라도 자체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지도사들은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계획 수립과 실증시범 사업에 대한 연구분석을 통해 개발된 새로운 기술이 신속히 전달, 보급될 수 있도록 각종 농민교육과 정기적인 지도활동을 강화하여 기술보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지도사들의 현지 출장지도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배양실에서 생산된 백합, 풍란 등의 우량종묘가 농가에까지 보급되지 못한 것은 조직배양실 설치연한이 이제 2년으로 생산물량도 적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생산에서 증식단계에 있고, 또한 대량생산 체계가 미흡한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량 생산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인력과 증식포장을 확보하여 우량종묘가 농가포장에 적극 보급되도록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 의장 홍재룡 : 부군수님!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61회 - 제3차) 21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군수는 나오셔서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영원 :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충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실적과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개관이후 10월말까지 시설별 이용실적은 실내체육관 7회, 소공연장 22회, 회의실 3회, 야외공연장 1회, 전시실 2회, 운동장 6회, 테니스장 1회를 사용하였으며, 장르별로는 음악회 9회, 연극공연 3회, 무용발표 3회, 영화상영 1회, 각종 전시 3회, 체육행사 8회와 각종 회의 15회로 총 42회가 되겠으며, 연 이용관람객수는 1만4,000여명이고 문화·예술회관의 1일 평균 대관회수는 1.3회이며, 이용관람객수는 1일 451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회관으로서 그 기능별 운영계획에 대한 답변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은 1단계로 ’97년은 문예회관을 개관한 해로써 반상회보, 양주군소식, 지방지, 유선방송등 모든 행정 홍보매체를 총 동원하여 전 군민에게 문화·예술회관을 홍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홍보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회관을 다수 이용하게 될 계층인 체육단체, 사설학원, 유치원, 각종 동우회를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설안내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우리 문화·예술회관 개관전 인근시의 회관을 이용하던 계층을 우리 군으로유입시키는 한편, 천리안 등 P·C 통신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관련부서 전 직원을 친절감동의 대관 세일즈맨화는 물론, 군 산하 각종 사회단체에 대하여 금년말까지 사용료 징수를 유보하여 회관 이용을 촉진시킴으로서 전시회, 단체회원의 홍보 요원화로 회관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단계로는 ’98년은 시설이용 촉진의 해로 정하여 고정관객 확보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설이용을 촉진해 나가겠으며, ’98년도 대관료는 1,6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단계로 ’99년 이후는 경쟁력 확보의 해로 정하고 ’98년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기능별로 구조를 개선하는등 문예회관 이용율 제고와 경영관리 체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목적 회관으로서 그 기능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회관의 주된 시설인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은 양주문화제 행사, 별산대놀이 정기공연등 지역 문화행사를 총 결집하고, 수준높은 극단의 초청공연을 비롯하여 고정관객 확보를 위한 아동극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문화의 장으로 운영하는등 사설학원의 재롱잔치 발표회, 연주회가 지속적으로 이용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회의실은 다목적 시설로서 세미나, 교육, 연회장을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시설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협회관등 기존 공공 예식시설과는 차별화 하고 시중의 유명 예식장과 대등한 시설로 회관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조명과 인테리어의 보강을 검토하겠습니다.

향토 문화재실, 전통 공예품 전시실은 우리 군의 유래와 향토문화재를 소개하고 전통 공예품을 전시하여 문화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내 초·중·고교와 긴밀히 협조, 문화탐방 코스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강좌 및 창작실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바둑, 감성학습등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양주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서예, 국악, 의례강좌, 꽃꽂이 교실등 문화학교를 통합, 운영하여 교양문화의 수요와 공급을 확대하여 건전한 문화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교육의 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은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체육문화 활동의 생활화를 위하여 농구, 배구, 배드민턴, 탁구등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적인 스포츠 공간으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운영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여건은 반경 4㎞내의 인구는 7,700가구의 2만4,000명으로 추산되고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로 총 학생수는 2,000여명으로 대중교통이 연결되지 않고 있는등 군민의 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단위 행사나 공연시 군청 버스를 셔틀버스로 운영함은 물론, 지역여건 변화의 추이를 보아 버스노선이 경유 또는 연장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과제는 주어진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군민의 시설이용 기회를 촉진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여야 함을 깊이 인식하고 친절, 감동의 서비스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회단체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무분별한 초청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청 및 각 읍·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현 운영실태를 정밀 분석하여 기공식이나 준공식등 일회성 행사에 대하여는 가급적 개최를 취소하고 연례, 반복적 행사는 격년제로 개최 한다거나 유사성격의 행사는 통합하여 운영하고, 각급 사회단체 주관행사에 대하여는 행정지도 및 협조를 통하여 유사행사는 통합실시를 권장하고, 읍·면단위 행사는 군단위 행사로, 리단위 행사는 읍·면단위 행사로 통합 실시하며, 행사의 규모는 축소하여 내실있게 개최토록 각급 단체, 관련부서에서 지시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나 군 주관행사는 주민계도나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한 범군민 계도의 시책성 행사가 대부분으로 각급 기관·단체의 시책추진에 참여가 필요한 행사로 각급 기관·단체장을 초청하여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현충일 행사나 노인의 날 행사 등은 소외계층등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격려와 지원이 필요한 행사로 주민에게 수혜적인 행사임을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개최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공식이나 준공식에 대하여는 대단위 공사일 경우에만 행사를 개최하고 소규모 공사에 대하여는 준공식이나 기공식을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공사라도 마을회관 준공 등과 같이 마을단위 공사에 대하여는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주관하여 개최하고 있어 행사의 조정이 어려워 지역주민이 원하는 경우에는 모두 자체행사로 개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에서 행사 초청범위 등에 대하여 조정은 어려우나 행사규모나 초청범위를 축소하여 각급 단체별 자체행사로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권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민단체 등의 개별적 체육행사 등은 앞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각급단체의 행사축소나 초청범위의 축소를 권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기관·사회단체장이나 지역유지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솔선하여 행사참여를 자제하는 것이 행사를 축소하거나 통·폐합을 위하여 더욱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며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도 행사의 규모를 축소한다거나 행사를 통·폐합하여실시하는등 행사개최를 위한 행정력과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충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대책과 폐기물처리업허가규제조례 제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폐기물 처리업체는 총 23개 업소로 수집·운반업 10개업체, 중간처리업 9개업체, 재생처리업 4개업체이며, 지정 폐기물을 처리하는 3개업체는 한강환경관리청에서 관리·감독을 실시하며 나머지 업체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주변 환경에 위해를 끼쳤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업체에 대하여 고발 7건, 행정처분 9건, 배출부과금 5,4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으나, 앞으로도 환경보전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규제할 수 있는 조례제정에 관하여는 관련법규에 위임규정이 없는 한 규제조례 제정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생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및 업종에 대하여는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이해와 설득이 있은 후 신중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전조건부 공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0년 9월 상공부 고시에 의거 이전조건부로 223개 업체가 등록되었으나 그동안 업종전환 57개 업체, 이전 2개 업체, 폐업 13개 업체등 72개 업체가 치유되었으며 현재는 151개 업체가 잔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97년 10월 31일까지 타 지역 지방산업단지로 입주 확인서를 제출하면, ’99년 6월 30일까지 조업기간을 연장하고, 확인서 미제출 업체는 ’97년 12월 31일까지 단전·단수등 폐업조치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500㎡이상 68개 업체중 업종변경 등을 통한 치유업체가 7개업체, 또한 5개업체가 타지역 산업단지로의 이전을 신청하였으며, 잔여 56개 업체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입주토록 도 및 중앙에 계속 건의할 것이며, 500㎡ 미만 업체에 대하여는 업종변경등 개별법에 의하여 정상 조업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전조건부공장중 공해배출시설 양호업체에 대하여는 방지시설 설치에 투자한 사업비의 손실방지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앙부서에 양성화 방안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만, 특정지역만을 위하여 법 개정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산업단지 조성으로는 은현면, 남면, 백석면에 3개소를 선정하여 15만9,000㎡ 규모로 조성, 계획 중에 있으며 현재 위치 및 업종변경을 경기도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 보육시설의 지원실적 및 향후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현황은 공립보육시설 6개소, 민간보육시설 16개소, 가정보육시설 3개소로총 25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유치원 무상교육과 민간보육시설 지원현황은 유치원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라 무상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민간보육시설 지원현황은 법정 저소득층 아동인21명으로 전액 국가에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기타 저소득층 아동은 39명으로 50%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총 60명에게 2,910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교재 교구비 1,795만8,000원, 보육교사 실기교육 4명 24만원, 종사자 보수교육 64명 57만원등 총 4,787만3,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 보육시설의 운영은 ’97 지방보육위원회에서 결정된 상한선 범위내에서 수납하여 종사자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향후 지원대책으로는 군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1가구 2자녀 이상을 한 시설에 맡길 때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차적으로 보육정원 40명이하 저소득 시설을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전 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유아보육은 난이도가 많으므로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영아전담 보육시설 설치를 유도하여 이에 국가보조금 또는 지방비로 인건비 50%를 지원함으로써 영아보육사업의 효과를 최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의 체세포 측정기 구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세포 측정기 구입 1대 5,800만원을 ’97년 6월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 했습니다마는 현재 납품과정에 있습니다.

체세포 측정기는 측정방법, 시간당 처리능력, 사용 용도에 따라 구입기종을 달리 할 뿐 집유회사, 연구소, 교육계에서 사용하는 기종들의 검사 정확도는 차이가 없습니다.

집유회사의 체세포의 수 검사는 유대책정이 주요 목적이나, 지도소 검사는 개체별, 분방별, 유방염 검색을 통한 치료 및 지도를 병행, 체세포 수를 낮추는데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구입할 기종은 시간당 처리능력 150점이고 레이저를 이용, 검사하는 소마카운트 150기종으로 첨단장비이며, 농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한 예로 여주군의 경우 ‘소마카운트’라는 체세포 측정기를 ’96년에 구입해 년간 1만여건 이상의 검사의뢰가 들어오고 있어 본군에서도 체세포 측정기를 구입, 활용하므로써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박영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계획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오후에 계속되는 회의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후 순서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문은 의원 여러분들 의석에서, 답변은 관계 과장과의 답변자료 준비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서 지정된 좌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군수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상 과장이 대신할 경우에는 사회자에게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먼저 장시간에 걸쳐서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 고생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전철 시공에 따른 도시계획 재입안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전철 착공식을 하면서 양주군에서는 플랫카드에다가 신설예정역으로 ‘산북’, ‘덕계’, ‘회정’, ‘봉양역’으로 플랫카드에 써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대군민에 대한 홍보이고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정작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은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존역에 발표된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부군수님이 정확하게, 지금 현재 돼 있는 것은 어떻고, 지금 우리 답변에 보면은 ‘추진중’이라고 했습니다.

신설역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답형으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 의장 홍재룡 : 네, 답변하시기 전에 진행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단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영원 : 철도청 계획에 의하면은 우리 ‘경원선복선전철화사업’은 우선 ‘개량역’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신설역’이라는 게 있고, ‘장래역’이라고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개량역’은 기존역에 대한 그 역을 개선해서 확장한다든가, 주위 환경을 개선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주내역하고 덕정역이 ‘개량역’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신설역’은 지금 현재 없는 역을 서로 짓는건데 그것은 착공이후 내년부터라도 그걸 착수를 하는 거고, ‘장래역’은 그 연차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역을신설하겠다 하는 그러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신설하겠다 하는 그러한 장래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이 두 개역만 ‘개량역’으로 돼 있고, 나머지 5개역은 그러니깐 양주역하고 산북, 덕계, 회정, 봉양역 그건 전부다 ‘장래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과장들이 전부 다 올라가 가지고 이걸 빨리 일부라도 우리가 ‘신설역’으로 전환해야 할 거 아니냐, 이걸 좀 ‘장래역’으로 하면 뭐 앞으로 몇 개년 후에 될까 말까한데 어떻게 될 것이냐 해서 그걸 항의를 하고, 또 설득을 하고 해서 일단 구두 언약은 양주역만 빼고, 이거 우리 ‘마전’이라고 했다가 ‘양주’로 개칭을 했는데 그것만 빼고 4개 역은 ‘신설역’으로 추진 하겠다 하는 구두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현재까지 정식 공문으로 ‘신설역으로 전환’했다 하는 그러한 공문은 못받았지마는 하여튼 철도청 간부로부터 구두약속은 받고, 그렇게 노력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양주군에서는 결정되지도 않은 역을 갖다가 ‘신설예정역’이라고 발표해 준거죠?

○ 부군수 서영원 : 그러니까 ‘신설예정역’ 이라는 것은 인제 그걸 ‘장래역’이라고 하는데 ‘신설역’이 아니고 인제.

이흥규 의원 : ‘신설예정역’하고 ‘장래역’하고는 엄연히 의미가 틀립니다.

○ 부군수 서영원 : 아니, 그러니까 ‘장래역’도 신설하는 거죠.

- 기존 있는 역(역)을 하는 게 아니니까 -

그래서 ‘신설예정역’을 아마 ‘장래역’으로 표현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답변을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분명하게 결정되지 않은 역(역)을 주민들에게는 ‘신설예정역’이라고, 더군다나 ‘양주역’을 뺀 상태에서 4개역이 생긴다고 공포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 공포된 역(역)이 꼭 설치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부군수 서영원 : 알았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리고 본의원이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동두천시에는 원하는 역(역)이 다 신설역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다 보니까는 동두천에는 도시계획이 돼 있어가지고 도시계획상에 역(역)으로 계획이 돼 있었고, 그러니깐 뭐 이유없이 철도청에서 채택해 주는데 ‘양주군에는 도시계획도 없고, 그냥 허허벌판에다가 역(역)을 설치해 달라는, 근거가 없는 역(역)을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설치를 못했다’라고 하는 철도청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광역도시계획을 할 용의가 없느냐,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답변서 5페이지에 보면은 ‘특별한 여건 변동이 있지 못해서’라고 답변 하셨는데 전철역이 4개씩, 5개씩 생기는 지역이 특별한 여건 변동이 아닙니까?

○ 부군수 서영원 : 그거는 인제 앞으로는 특별한 여건이 되겠지마는 광역 도시계획을 우리가 입안 할려면은 그 역세권뿐만 아니라 그 주위와 전부 다 합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그러한 특별 여건이 생기지 못해서 그렇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지금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양주군이 그렇게 쫒아가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좀 앞서가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93년도에 추진해 가지고 ’96년도에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 ’98년부터 추진해도 빨라야 2000년도나 될 것이다.

그러면 전철이 2001년도에 완공이라고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그때까지도 도시계획을 안하고 있다가 전철 완공된 다음에 그때가서 도시계획을 하겠다는 얘기는 쫒아가는 행정이다, 진짜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앞서가는 행정을 하실려면 미래를 예측해서 지금부터라도 당장 내년부터라도,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도시계획 입안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 부군수 서영원 : 그거는 이흥규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동두천과 비교해 가지고 우리는 철도주변이 대부분 다 준농림지역으로 농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림수산부에서는 식량자급 측면에서 대단위 농지가 포함됐을 경우에는 국변(국변)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대단위 광역도시계획을 우리가 입안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으리라 예상이 되고, 다만, 우리가 인제 역세권 주변 개발에 한해서는 내년부터 검토를 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광역 도시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 부군수 서영원 : 아니, 그거는 우리가 좀더 관련법규와,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를 해서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흥규 의원 : 우리가 보통, ‘속담’에 라고 얘기할까요?

‘우는애 젖준다’고 그러죠? 한번 울어서 안주면 두 번 울고 세 번 울면은 결국은 주게됩니다. 뭐 ‘젖 주랴’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양주지역에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서영원 : 알았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다음은 군청사 시공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보면은 감리업체가 성림종합건축으로 선정이 됐다고 했습니다. 공개입찰로 한 것이죠?

○ 부군수 서영원 : 네.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이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업체선정 하는데서도 한 개 업체가 계속 양주군에 몇 개씩을 하게 되고, 감리업체도 쫒아가면서 그 업체가 한단말이에요.

어떻게 공개입찰을 했길래 특정업체만, 특정업체만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영원 : 그거는 여기서 우리가 특정업체가 계속 낙찰이 됐다고 해서 뭐 그게 우리가 특혜를 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이고, 우리가 공개입찰 방법에 의해서 공개 공고를 하고, 거기에 응찰한 업체가 우리 입찰방법에 의해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낙찰이 된거니까 우리가 뭐 어떤 특정업체에 대해서 특혜를 줬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흥규 의원 : 네, 본의원이 뭐 행정기관에서 그 업체를 줬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공개입찰 방식에서 어떤 제한을 뒀는지 제한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영원 :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제한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그러면 그 제한 내용하고, 지금 성림종합건축이 양주군에 감리를 한 공사가 무엇, 무엇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홍재룡 :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림건축에서 감리업체로 선정되기까지는 선정방법은 적격심사를 해서 3순위까지 들은 업체가 저가입찰에 의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성림건축에서 지금 감리를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문예회관하고 금번 청사가 두 번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그러면 몇 개 업체가 응찰을 했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현장 설명회는 23개 업체인가, 24개 업체인가 왔고, 입찰은 5개 업체가 입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그 부분은 아무튼 공개입찰로 하셨으니까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특정업체가 계속 지정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찾아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알겠습니다. 그건 먼저도 질문하였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방향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관찰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종합관찰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답변내용을 보면은 종합관찰제가 잘 되고자 하는 답변이 아니라 답변을 위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종합관찰제가 안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양주군 공무원들이 전체 공무원이 몇 명이며, 1년동안 처리된 건수가 몇 건인지 우리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영원 : 우리 공무원은 본청하고, 읍·면하고 합해서 620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간 종합관찰제를 한 결과 662건을 접수해서 657건을 처리하고 지금 5건을 처리 중이라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종합관찰제가 안되는 이유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종합관찰해서 올리면 담당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 싫어한다 이겁니다. 왜! 양주군은 이미 예산을 세워서 쓰고 있는데 예산이 필요한 종합관찰을 적어서 올리면 실무부서에서 그런 거 했다고 시비를 거니깐 예산도 안들어가고 쉽게 치울 수 있는 쓰레기 정도, 그런 것만 적발해서 올린다 이거죠.

정확하게 종합관찰제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10만원, 2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미만은 즉각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해야 되겠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회천읍의 맨홀을 어느 공무원이 종합관찰제를 적어 가지고 올린 걸 봤는데 처리내용이 ‘읍으로 이관’입니다.

그러면 읍장은 뭐 따로 돈 갖고 있는 거 없고, 그것이 처리될려면 예산을 세워 달라면 몇 달이 걸린다 이겁니다.

과연 그렇게 됐을 적에 써올린 사람도 맨홀 뚜껑 하나 고치는데 몇 달 걸리고 그럼 그걸 받는 부서에서는 돈없는데 그런 거 적어 올린다고 뭐라고 그러고, 실제로 될 수가 없다. 종합관찰제를 정확하게 잘 활성화 시켜 나갈려는 의지가 있으면은 종합관찰제를 처리할 수 있는, 급히, 급히, 처리할 수 있는, 뭐 물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실무담당 부서에서 해야 되겠죠.

그러한 종합관찰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본의원의 소견입니다.

내년도 종합관찰제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 부군수 서영원 : 네, 그건 뭐 이흥규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예산이 얼마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소규모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종합관찰제 시정에 대한 항목을 설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믿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해 주실 의지를 믿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군 금고 지정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요, 우리 양주군의 금고는 몇 년부터 농협이 몇 년 동안 지정돼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모르시겠죠?

○ 부군수 서영원 : 네,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금고가 생긴이래부터 지금까지라고 봐야 되는게 맞겠죠?

○ 부군수 서영원 : 농협이 생긴 이후부터 계속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몇 년도부터 인지는 잘 기억 못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그건 뭐 모르시는 거 이해 하겠습니다.

○ 부군수 서영원 : 네.

이흥규 의원 : 양주군 금고가 생긴이래, 양주군 농협 군지부가 계속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커다란 문제점 없이 잘해 왔다라고 공무원들은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돈을 금고에 집어넣는 것 만으로도 소임을 다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인제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재정확충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금고의 운영을 효율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금고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법에 있으니까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법에는 수의계약으로 돼 있지 않죠?

○ 부군수 서영원 : 그냥 ‘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그럼 수의계약을 입찰계약으로 바꿀 용의 있으십니까?

○ 부군수 서영원 :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현재 작년도 말에 양주군수와 농협중앙회 의정부·양주 지부장하고 계약을 ’99년말까지 금고설치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서 우리 관계법령 이라든가 입찰방법에 의한 계약방법을 검토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을 한거니까 우리가 계약당사자간에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는 의미에서 그동안에 ’99년말까지는 그대로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흥규 의원 : 그리고 우리 양주군 의회에서는 금고를 감사를 하죠?

○ 부군수 서영원 : 네.

이흥규 의원 : 감사를 하는데 본의원이 그 자료를 살펴보면 ’95년도 감사결과의 총평이나, ’96년도 감사결과의 총평이나 글자하나 안틀리고 똑같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겠느냐, 또 올해 금고 감사를 하는 것으로 봤을적에 - 제가 듣기에는 - 양주군 금고에 가서 감사할 적에 양주군 금고내에서 소파에 앉아 가지고 여직원 두명이서 감사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군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농협에서 양주군에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양주군에서는 금고에 대해서 돈을 맡기는 주인의 입장에서 금고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개정해 나가기 위해서는 금고 선정에 있어서 투명해야 된다, 또 시장원리를 도입해서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소신입니다.

그러면 다음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부터 공개입찰을 하기 위한, 금고 지정을 위한 조례제정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 부군수 서영원 : 조례는 뭐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관계 법령의 위임근거 조항이 있어야만 조례 설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제정 검토는 계속 법령을 검토를 해서 법령상 뭐 하자가 없다면 제정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법령에 뭐에 위반되는지 아십니까? 그 내용을?

○ 부군수 서영원 : 네?

이흥규 의원 : 법령 뭐에 위반돼서 조례를 제정 못한다고 그런거죠?

○ 부군수 서영원 : 법령에 위임규정이 있어야만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 위임 -

이흥규 의원 : 위임이 있어야만 조례가 됩니까?

○ 부군수 서영원 : 네.

이흥규 의원 : 법적인 사항은 그렇구요, 우리 양주군 자체에서는 정할 수 있죠? - 위임이 안됐더라도요 -

○ 부군수 서영원 : 조례는 어디까지나 허용되는 법령에,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다면은 저희 조례 제정은 곤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그러면 법령에 위임된 조항이 없으면 의회발의로 하면 되겠죠? - 의원발의로 -

○ 부군수 서영원 : 글쎄요, 그건 검토를 해봐야 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그럼 의원발의를 하면 조례를 받아들일 용의는 있으십니까?

○ 부군수 서영원 : 그거는 뭐 관계 지방재정법상 위임근거가 없고,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가 제정 가능한지 여부를 상부기관에 질의를 한다든가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지방재정법에는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에 보면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된다」 그럼 「금고를 지정하여야 된다」라고 나와 있지, 그거를 수의계약으로 하라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 부군수 서영원 : 아니, 금고를 지정한다고 그랬으니까.

이흥규 의원 : 네.

○ 부군수 서영원 :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그러니까 그건 뭐 공개든, 수의든 그건 뭐 따질 것 없죠.

이흥규 의원 : 그렇죠.

○ 부군수 서영원 : 지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흥규 의원 : 바로 그렇죠.

○ 부군수 서영원 : 네.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는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가 안돼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했던 것이 뭐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가 됐으니까는 공개입찰에 의한 금고선정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 부군수 서영원 : 글쎄요, 그건 뭐 저도 동감인데 지방재정법상 군 금고에 대한 설치를 조례로 위임을 해서 계약할 수 있다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흥규 의원 : 조례는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돼죠?

법에 위임이 안됐어도 법을 어기지 않으면 조례는 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부군수 서영원 : 그렇죠. 뭐.

이흥규 의원 :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의원발의를 하면 받아주실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이겁니다.

○ 부군수 서영원 : 글쎄요, 그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법령검토와 의원발의로써 가능한지 여부를 상급기관에 질의해서 결정을 해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양주군 부군수님은 상급기관의 지시만 받아서 하겠다는 얘깁니까? 지방자치를 하시겠다는 얘깁니까? 과거처럼, 지방자치 이전처럼 중앙에서 내려오는 공문만 따르시겠다는 얘깁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펴주세요, 적극적인 행정을.

○ 부군수 서영원 : 아니, 적극적으로 뭐 안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법적으로 위임근거가 없는데 조례 제정을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안가기 때문에 이것을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질의 조목에 따라서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 의장 홍재룡 : 사회자가 한 가지 정리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 우리 부군수께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서 엄청난 착각을 하고 계시던지, 아니면은 실수의 발언을 하고 계시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임 법령근거가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은 어떤 근거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흥규 의원이 지적한 대로 상위법에 설치에 대한 위배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자치입법권이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도 근거가 있고, 모든, 우리나라 헌법에서 지방자치제를 채택한 - 정부조직에 대해서 - 이런 근거가 있는데도 위임근거가 없는거는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책임지는 부단체장으로서 이런 발언은 당연히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 유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그럼 좋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조례제정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양주군의 금고계약서 초안은 누가 작성했습니까?

○ 부군수 서영원 : 그것도 재무과장이 좀 … 그때 당시에, 계약 당시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 부군수 서영원 : 의장님!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

○ 의장 홍재룡 :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재무과에서 초안 작성 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분명하게 재무과에서 초안 작성 했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런데 어떻게 다른 시·군들하고 그렇게 대동소이 하게 작성 했습니까?

우리 양주군의 입장은 그야말로, 그러니깐 양주군의 주관적인 부분은 단 한곳도 없고 다른 시·군하고 똑같다는 말입니다.

농협이, 농협이 우리나라의 64%를 금고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나온 초안에 근거해서, 물론 작성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우리 양주군에서 했다고 답변을 하시겠죠.

농협에서 나온, 자기네들 유리하게끔 나온 그 계약서를 가지고 작성하지 않았느냐!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과 내용이 좀 대동소이 하다고 하는 말씀은 저희가 계약을 할때 어떤 문제 요인이 있는가를 살펴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과의 좀 협의를 거친 부분은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그 계약서 중에서 한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5조 보관현금의 운용’, 자료 535페이지에 있습니다.

‘‘을’은 - ‘을’은 농협입니다. - ‘갑’이 금고보관 현금중 ‘갑’이 지급상 필요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이를 운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실례지만 몇 조가 되겠습니까?

이흥규 의원 : 네, 5조입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지 아니하고 있는 금액 중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출되는 금액, 일상적으로 금액이 지출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이외의 금액으로 좀 현금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은 고수익 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그것을 ‘운용’이라고 여기에 표시 했다구요?

그럼 금고를 지정하면 당연하게 고수익으로 가야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갑’이 지급상 필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을’이 이를 운용할 수 있다’라고 표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구요. 제가 이 질문에 뭐 뜻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농협의 입장에서 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특히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바꾼 이유가 양주군에서 의지가 있어서바꾼 것입니까? 농협에서 바꾼 것입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각 시·군하고 협의를 거친 사항인데 그게 2년과 3년, 어떤 기간을 명시해 준 부분은 없습니다. 규정된 사항은 없고, 저희가 2년이나 3년을 해도 금고계약 운영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3년으로 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바로 지금 재무과장님 답변을 보다시피 다른 시·군과 견주어서 그것 때문에 농협의 의지대로 가는 것입니다.

농협이 똑같이 전체 시·군에다가 “이번에는 3년으로 합시다. 지금 지방자치가 되면서 자꾸만 금고에 대해서 거론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번부터는 3년으로 합시다” 그러니깐 각 시·군이 공히 3년으로 넘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인 집행부 입장에서는 전체가 3년으로 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깐 경기도 전체가, 전체가 아니라 몇 군데를 빼놓고는 3년으로 다 간 현상이 됐습니다.

이것이 과연 집행부가 “필요에 의해서 3년으로 바꿨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냐 이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보기에는 우리 양주군에는 계약서 자체도 우리 양주군의 의지에 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의 의지에 의해서 계약서가 작성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바라 볼적에 분명히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전환돼야 되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에서는 고액체납세를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추적을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하기가 벌써 작년 군정질문때부터 얘기했는데 여태까지 예금 차압한 경우가 있습니까?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영원 : 그 내용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 의장 홍재룡 :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예금체납은 한 바가 없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본의원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작년부터 예금계좌를 추적을 하고, 다른 시·군에, 언론을 통해서 보면 다른 시·군에는 뭐 예금계좌를 추적을 해서 하니까는 실적이 좋네, 어쩌네 하고 전부 언론에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양주군은 맨날 답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합니다”라고 하면서 1년이 지나도록 단 한건도 예금계좌 추적을 해서 압류를 한 적이 없다고 그러면은 군정질문을 할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우리 양주군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한 정책에는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여기 답변에도 보면은 우리 고급 인력들이 나가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체납액을 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원칙인지, 차라리 그렇다면 우리 고급 인력들을 나가서 그걸 받으라고 하지 말고 그런 거를 징수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죠? - 부녀회장들한테 위탁을 해서 받는다든가 -

물론 우리 양주군은 다른 시·군보다 특별하게 하는 행정은 하나도 없다. - 튀는건 싫으니까 - 남이하면 따라 하겠다는 그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로 부터 ‘다른 시·군보다 낙후된 군’이라고 그런 비난을 듣는다 이겁니다.

그럼 재무과장님 체납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예로 예금 체납 관계가 타 시·군에서 좋은 성과를 갖고 있다는 말씀하고, 또 한 방법으로 부녀회 위탁이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그외에는 저희 부군수님께서 답변드린 내용과 각 시·군이 공히 비등한 시책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녀회 위탁관계가 내용상으로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상으로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문제점이 좀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더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예금 체납도 저희가 이거를 개인 정보에 관한 법률관계로 그걸 추적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손을, 그 부분에도 방법을 한번 강구할려다가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본의원이 이 지방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난번 군정질문 때 우편요금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씀드려서 돈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편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궁금하더라구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는 어떻게 된 일인지 지방세 총 징수율이 점점 떨어지더라, 그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실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당해연도 목표대 징수에서는 징수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과년도 체납액을 포함했을 경우에 체납액이 누적됨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징수율이 프로테이지는 떨어진다고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 부분이 변명인 것 같아서 지금 질문을 드린겁니다.

왜냐면, 과년도 수입은 그 전에도, 징수율이 높을때도 과년도 수입이 있었고, 계속과년도 수입이 있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편송달로 해서 세금이 더 들어왔으면 체납액이 적어지니까 과년도 수입이 적어져야 되고, 그런데 거꾸로 과년도 수입이 늘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시는 부분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좀 확실한, 실무 과장님이면 우리 양주군의 세입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징수율을 높일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근거적으로 나왔을 적에 답변이 궁색해진다, 왜 이렇게 징수율이 떨어지는가를 정밀 분석을 해 가지고 해야되는데 이 답변만 봐가지고는 우리 양주군에서는 너무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결론밖에 안나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그렇게, 지금 과장님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새로운 발상을 자꾸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해봐서 문제가 없는 것만 시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이니깐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거에요.

우리 양주군 공무원들 체납세 독려하러 나가면 다 싫어하죠? 그거보다는, 그거보다는 위탁 방법을 찾든지 무슨, 지금 여기에 보면 공매처분 하기로 했죠?

공매처분요, 공매처분해서 받아들이는 거 많지 않죠?

○ 재무과장 윤명섭 : 체납액 받아 들인 수납 측면에서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럼 예금계좌를 추적해 가지고, 아직은 압류를 안했지만 압류를 면별로 취합해서 찾아낸 거는 있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현재 그거는 없구요, 아까 보고서에서도.

이흥규 의원 : 지난번에 과장님 공문 보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아, 그거는 두 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직접 지방자치단체, 신문보도에도 있었지마는, 저번에 신문보도에 어느 신문에서 봐서는 권한이 없는 읍·면·동장이 그거를 의뢰를 해서 채권 확보를 하다보니까 그게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 해서 문제 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군에서 시장·군수 권한이 시장·군수가 해야 될 부분이고, 이 전국 금융연합회는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보내서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언제 보내서 언제 조치중입니까?

제가 듣기에는 작년도부터 금방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답답한 부분이 그겁니다. 작년부터 추진하기로 했으면 지금 정도는 그래도 뭐가 한 두건 거둬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1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추진 조치중’이라고 하면은 뭘 믿고 군정질문을 하냐 이거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 부분은요, 전국 금융연합회와의 계약체결할 수 있는 여건 마련하고, 위에서부터 그 지침 마련이 금년도 4월달이 돼서 자료 발췌해서 보낸 것이 금년도 아마 6월경인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흥규 의원 : 자료는 왔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저희가 그쪽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신용도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이라든가, 신용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서 어떠한 기업에 대한 신용도에 손상을 준다든가 하는 부분이지, 직접적으로 그걸로 체납을 어떤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이 작년도에 이걸 질문해 가지고 예금구좌를 압류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금구좌 압류해서 받은 시·군이 있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일부는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왜 우리는 예금구좌 압류를 못합니까?

바로 그 점이에요, 우리 양주군은 남보다 먼저 튀지를 않으니까, 먼저 튀는 자치단체는 그런 규제가 생기기 전에 먼저 해서, 압류해서 얼른 받았는데 우리 양주군은 문제점 생긴 다음에 하니깐 제도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런 걸 못하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깐 결국 이것도 저것도 안되는 거 아니에요, 좀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주민의 의식에 쫓아가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너무 길게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주·정차 위반단속과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답변이, 답변이 좀 다른 방향으로 흐른 것 같아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을 하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은 하루에 평균 두, 세건 정도로 자료가 나옵니다.

그러면 주·정차위반 차량을 가지고 나와서 차량유지비와 우리 인건비를 포함해서 하루종일 한 세건 정도 한다고 그러면은 뭔가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우리 양주군이 그렇다고 해서 주·정차 질서가 확실히 잡혀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주·정차 위반 단속을 안하든지, 할려면 확실하게 해서 법을 지키는 그런 풍토를 잡아 주시든지, 지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을 보면은 물론 주·정차 위반 단속이 과태료 수입을 위해서만 있는 것은 아니고, 주민의 행위를 제한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하기 위해서 나간다면은 공평하게 여기 답변에 있는 대로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재수 나쁘면 걸리는 현상, 이 부분은 어떻게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서영원 : 우리가 주·정차를 완전히 그야말로 전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속공무원의 부족으로 우리가 상주단속이 이게 어렵게 돼가지고 우리가 일부 단속만 하고, 더군다나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이라든가 장날은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단 하여튼 단속 근무 시간을 아침 7시부터 1시까지 연장을 해서 우리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래요, 그 부분이 본의원이 질문한 부분하고는 좀 틀린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본의원이 질문한 것은 주정차 위반은 근무시간 만큼이라도 확실하게 해달라는 얘긴데 여기 답변에 보면은 아침 7시부터 21시까지 하겠다고 시간만 내놓는 그런 답변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근무시간 만큼이라도 좀 정확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지금 건수별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하루에 뭐 한 세건 네건 밖에 못한다 이거에요.

그거 가지고 시간만 늘리면 뭐합니까? 그 시간 늘려봐야 세건에서 네건, 다섯건밖에 더 하겠어요?

그리고, 좋습니다. 아무튼, 주·정차 위반 단속하는 부분이 인건비도 안나오게끔 지금 실적을 올리고 있다,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서 단속을 안하는 거라면 아주 없애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제대로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이 그것도 징수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해를 거듭할수록 ’96년도와 ’97년도는 50%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영원 : 이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지역경제과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율이 떨어진 이유는 우리가 주·정차 단속할 때 단속 금액이 4만원정도 됩니다.

그거를 받으러 다닐 수 있는 입장이 못되고, 받으러 나갔다 한들 주·정차 단속에 걸린 사람들한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공평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받으러 다니는 그런 입장이 못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 때문에 못받는 것은 아니고, 차량을 말소하거나 이전할 때 반드시 받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드린 바와 같이 ’93년도에는 90%정도의 징수율이고, 그 다음에 약 70%, ’94년도에 65%, 지금 현재는 50% 미만입니다마는 앞으로 차량이 말소되거나 이전하거나 이럴 때 반드시 받습니다. 약 90%정도까지 받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그 답변은 차량등록에 변동사항이 있을 적에 받아내기 때문에 우리 양주군에서는 징수독려를 안하고 있다는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징수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실효를 못거두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어떻게 ’95년도까지는 전부 뭐 69%, 70%, 80%가 돼 있는데 ’96년도부터 느닷없이 45%로 떨어지냐 이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이 보통 5년에서 6년이 되거든요?

그때 말소하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흥규 의원 : 과장님! 진솔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우리 교통행정계가 차량등록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못한다고 답변 하시는게 더 솔직한 답변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런 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차단속, 과태료를 받으러 다니기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물론 받으러 다닐 수 없죠. 지금 업무상 다닐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여기서 진솔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만 우리 이상원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마는 조직진단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과장님한테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차라리 “교통행정계가 차량등록 업무가 너무 폭주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못썼습니다”라고 답변하시는 것이 저는 정확한 답변이라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런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있다’라고 믿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변경됨으로써 준농림지역내에 행위제한이 많이 됐는데 부군수님 시행령이 바뀌는 거 알고 계셨죠?

○ 부군수 서영원 : 네, 알고 있었습니다.

이흥규 의원 : 입법예고 되고 있었죠?

○ 부군수 서영원 : 네.

이흥규 의원 : 네, 지금 준농림지역내 행위제한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양주군에 있죠?

○ 부군수 서영원 : 있죠.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그 조례가 인제 법적인 효력이 상실된거죠?

○ 부군수 서영원 : 네.

이흥규 의원 : 언제부터 시행된 것이죠?

○ 부군수 서영원 : 이게 9월 11일부터.

이흥규 의원 : 그러면 9월 11일이면 지금이 11월 5일인데요, 두 달 동안, 두 달 동안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의지는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 부군수 서영원 : 그것이 인제 국통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 조례 제정 준칙이 내려온 게 제가 알기에는 며칠 전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걸 기다리느라고 우리가 그 조치를 못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런 점이 저희 의원들하고는 입장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가 돼서 9월 11일부터 시행 된다는 것이 그 전에 알았다는 얘깁니다. - 그 전에 - 그럼 9월 11일부터는 그 조례가 효력을 발생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 부군수 서영원 : 네.

이흥규 의원 : 그런데도 조례폐지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위에서 조례안 준칙이 내려와야지만 움직이는, 이 부분이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에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 부군수 서영원 : 이흥규 의원님 말씀도 맞는 얘긴데, 그러나 이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에 대한 조례 준칙 시달은 뭐 우리 군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준칙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제정을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럼 준칙이 내려올 때까지는 조례를 입안하시기가 어려워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소용없는 조례는 폐지신청을 해야죠. - 법령상 소용없는 조례는 -

○ 부군수 서영원 : 네.

이흥규 의원 : 그 조례를 폐지신청을 안하신 부분은 잘못으로 시인하실 수 있겠죠?

○ 부군수 서영원 : 시인합니다.

이흥규 의원 : 네.

○ 부군수 서영원 : 그러면 이번회기 내지는 다음 정기회때는 조례 폐지를 올리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 부군수 서영원 : 네.

이흥규 의원 : 다음은 농수산물 직판장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농수산물직판장의 직판장 면적이 몇평인지 알고 계신지요.

○ 부군수 서영원 : 953㎡입니다.

이흥규 의원 : 그 중에서 판매시설로 쓸 수 있는 면적요.

○ 부군수 서영원 : 전체가 3,976, 부지가 3,976㎡인데 그 중에 직판장으로 지금 건축할려고 하는 면적이 953㎡ 약 300평 정도됩니다.

이흥규 의원 : 아니, 건물면적 말씀드리는 겁니다.

○ 부군수 서영원 : 글쎄요.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이 현장을 가보고 자료를 살펴보면은 그 직판장에 농수산물 판매장을 쓸 수 있는 부분은 61평입니다. 61평을 가지고 어떻게 경쟁력을 키워가지고 그 동떨어진 거리에 구매욕을 높여주실 것인지, 그것이 아주 의문입니다. 그 부분좀 설명해 주세요.

○ 부군수 서영원 :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건의 드립니다.

○ 의장 홍재룡 : 산업과장 대책이 있으면 답변을 하시고, 없으면 없다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산업과장 신선호입니다. 지금 이흥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1차 지난 현장 점검 확인때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그 면적 관계가 좀 좁지 않느냐, 협소하지 않느냐, 하는 관계는 다시 그거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1차적인, 초안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1차 100평을 건축을 해가지고, 매장을 61평만 해가지고 1단계 해 가지고 차츰 저거를 늘려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원 의원님 질문한 거에 아까 부군수님 답변하신 거 보니까는 조직진단을 하는데 5,000만원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우리 양주군에서는 농수산물직판장에 들어가는 다리 하나에 2억1,000만원을 썼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과연 우선순위가 양주군의 조직진단을 하는 5,000만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산이 없다라고 하는 답변이 맞는 것인지, 농수산물직판장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것도 실효성이 없는 직판장을 만들기 위해서 다리 하나 놓는데 2억1,000만원을 들여야 되는 것인지, 또 그 지역에 현지 답사를 하다 보면은 우리 양주군의 군비는 아니죠, 도비죠.

주내 - 가납간 도로의 기능을 마비시킬 우려가 있다, 그런 지점에다가 2억1,000만원을 들여서 다리를 놓고,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서 61평의 판매시설 가지고 농수산물직판장, 여기에 나온 그대로 경쟁력을 높이고, 농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정책이냐 이겁니다.

아마 제가 볼적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리치마트의 식품부도 그거보다 클 거로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는 손님보다 더 뺏을 수 있는 뭐가, 면적이 넓든지 뭐가 나와야 될텐데 지금 현재 계획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부군수님 입장에서는 그럼 농특산물직판장이 판매시설이 61평 밖에 없는데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 부군수 서영원 : 우선 여기 아까 답변드린 대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전임자를 제가 나무라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여튼 위치부터 좀 잘못된 거로 생각이 됐습니다. - 제 자신이 가봤을 때 -

이흥규 의원 : 그렇죠?

○ 부군수 서영원 : 네.

이흥규 의원 : 그 부분은 부군수님, 그렇게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군의회에서 그렇게 위치문제 가지고 질타를 했어도 집행권을 갖고 있는 집행부라고 해서 임의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에와서 어떻게 될지 정말 답답한 심정이고, 그 답변 30페이지에 보면은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진입로 교량을 설치한 만큼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마을회관, 노인정등 부락 공동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이거 맞는 얘깁니까?

○ 부군수 서영원 : 지금 현재 그게 부지가, 직판장 설치 할려고 하는 부지가 한 300평밖에 안되고 나머지가 한 1,000평 되거든요?

이흥규 의원 : 네.

○ 부군수 서영원 : 그래서 그린벨트내에서 허용되는 시설물을 저희가 검토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부락공동시설은 가능하도록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그런 방향으로 우리 공유지니까 활용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본겁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저희 의원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저희 의원들은 차라리 농수산물직판장을 만들었다면은 그 정도, 1,300평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농수산물직판장을 300평에다 하고 나머지를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이나 이용을 하면 과연 그 농산물직판장으로의 효용이 있겠느냐, 우리 입장에서는 구리에도 직매장 생기고 했는데 거기 어마어마한 평수 아닙니까?

그럼 우리 관내 주민이나 의정부 시민들을 끌어 들일려면 뭔가 시설을 갖춰줘야 되는데 300평에다 만들어 놓고 양주군민들을 끌어들인다고 하는 그 부분은, 아마 리치마트 보다도 경쟁력이 떨어져서 이건 사업 시행 하자마자 실패작이다, 지금부터 뭔가 대안을 찾아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당부드린 부분은 거기다가 이렇게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농수산물직판장을 했으면 그거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으로 가든지, 아니면 실패작이라고 느껴졌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다른 부분으로 활용하든지, 차라리 그 전체를 다 이렇게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으로 활용 하시든지, 지금은 결정하셔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생각 어떠세요?

○ 부군수 서영원 : 네, 이의원님 말씀, 이걸 전체로 직판장을 확대하는 것은 여기 뭐 한 300평에 2억5,000만원인가 얼마가 드니까 그 3배 정도의 예산이 들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거의 10억 가까이 소요되는 걸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고그래서 당초에 위치선정이 잘못된 거 아니냐, 제 자신도 그렇게 느꼈고 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검토를 해서 신중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아주 올바른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관사가 지금 의정부에 있죠?

○ 부군수 서영원 : 네, 신곡동에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부군수님! 제가 의원이라기 보다는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도 관내 로 이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부군수님 의지는 어떠십니까?

○ 부군수 서영원 : 관내로 이전 하는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제가 반대 안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군 청사가 의정부 시내에 있고, 원칙적으로 군청사 내에나, 또는 그 인접해서 군수나 부군수 관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사이전과 함께 완전히 관사를 지어가지고 이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흥규 의원 : 부군수님! 거듭 당부 드리는데 관내로 이전하실 의지가 없으십니까?

○ 부군수 서영원 : 있습니다. 왜 없어요.

이흥규 의원 : 그럼 이사하실 겁니까?

○ 부군수 서영원 : 제가 주민등록은 지금 용암리로 돼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어디서 지금 그런 말씀 하십니까?

그러면 위장전입 아닙니까?

○ 부군수 서영원 : 아니죠.

이흥규 의원 : 뭐가 아닙니까? - 의정부에 살면서 용암리로 돼 있으면.-

○ 부군수 서영원 : 왔다 갔다 하니깐 뭐.

이흥규 의원 : 위장전입이죠. 그런 말씀 하신면 가만히 안있습니다.

(장내웃음)

이흥규 의원 : 부군수님!

○ 부군수 서영원 : 네.

이흥규 의원 : 진짜 많은 공직생활을 하시고 인제 고향에 오셨습니다. 진정으로 고향을 사랑하신다면 관내로 이전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 부군수 서영원 : 알았습니다.

이흥규 의원 : 임시회가 끝나면 당장 옮기실 거에요?

○ 부군수 서영원 : … 웃음 …

(장내웃음)

이흥규 의원 : 저 “알았습니다”라는 답변가지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거.

○ 부군수 서영원 : 아니요, 그 계약을 보니까 내년 6월까지로 돼 있더라구요.

- 신곡동의 관사 계약이 -

이흥규 의원 : 네.

○ 부군수 서영원 : 내년 6월까지로.

이흥규 의원 : 그 계약기간 때문이라면요, 내년도 당장 예산에 올리십시오.

그 계약금 계약기간까지 밀려있는 한이 있어도 관내로 이전하신다면은 우리 의회에서는 통과시킬 겁니다.

○ 부군수 서영원 : 하여튼 그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전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여기에 답변서에 보면은 ‘관내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라고 했고, 여기에 뭐 ‘긴급사항에 대비, 대처하기 위함으로 판단되어 관내 이전 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긴급사항이 어디서 발생합니까? 관내에서 발생합니까? 관외에서 발생합니까?

○ 부군수 서영원 : 물론 관내에서 발생하죠.

이흥규 의원 : 그렇죠?

○ 부군수 서영원 : 네.

이흥규 의원 : 관내에서 긴급사항이 발생하는 것을 부군수님은 관외에 사시면서 빨리가서 보시겠다는 얘깁니까?

○ 부군수 서영원 : 아니, 그것이 예를 들면, 산불 같은 거라든가, 이렇게 발생이 됐으면은 지금 청사가 의정부에 있는데 금방 연락이 되고 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지마는 양주군청사는 여기 있으면서 제가 만일 덕정리나 용암리 쪽으로 간다면은 더 대처하기가 곤란하죠.

이흥규 의원 : 부군수님!

○ 부군수 서영원 : 네.

이흥규 의원 : 부군수님은 근무시간에는 분명히 군청에 나와 계십니다.

○ 부군수 서영원 : 네.

이흥규 의원 : 긴급 사항을 요하는 부분은 퇴근 이후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 부군수 서영원 : 그렇죠, 네.

이흥규 의원 : 낮에는 분명히 군청에 나와계세요.

- 의정부에 있든, 관내에 있든 -

○ 부군수 서영원 : 그렇죠.

이흥규 의원 :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 부군수 서영원 : 네.

이흥규 의원 : 퇴근시간 이후에 양주군 어디 있든지, 부군수님 퇴근시간, 몇시에 보통 퇴근하세요?

○ 부군수 서영원 : 보통 6시 30분 내지 7시에 합니다.

이흥규 의원 : 그때 퇴근하시죠?

○ 부군수 서영원 : 네.

이흥규 의원 :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양주군도 교통이 원활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 계시든 2, 30분이면 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긴급상황에 대비, 대처하기 위해서 의정부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논리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부군수님, 뭐 답변하시기가 곤란하겠지만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군수님께서 주민들과 고통을 같이 한다는,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관내로 이전해 주실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히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확실히 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이 부분을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 답변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1년이 넘도록 추진을 안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인제는 실무과장으로서는 이게 어렵다, 아마 부군수님이 상관이니까 상관더러 관내로 들어가라는 말을 못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오늘은 이 자리에서 부군수님의 답변을 확실하게 듣겠습니다.

○ 부군수 서영원 : 하여튼 현재 관사 계약기간이 만료 돼가지고 이전할 때는 관내로이전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 동안에 인제 준비기간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 또 우리가 계약을 일방파기 할 수도 없는 거고.

부군수님의 의지만 확실하다면, 의지만 확실하다면 아마 금년내로도 가능합니다.

부군수님! 결심을 해주십시오.

금년내로라도 옮기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면 우리 주민들도.

○ 부군수 서영원 : 내년 6월 20일까지가 계약 기간 만료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2호관사 이전 문제는 의회에서 질문을 해서 관내로 이사를 가시기 보다는 부군수님이 스스로가, 스스로가 주민을 찾아가는 행정을 하시겠다고, 우리 양주군에서 일부러 찾아가는 신문고도 하고, 징검다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깥에 살겠다는 것을 이율배반적인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이 관내로 오시면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무척 반길 겁니다.

부군수님이 관내로 이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편의상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자인 지역경제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전조건부공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31일까지 이전치 않으면 단수, 단전을 하고 폐업조치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양주군에서 이들 업체들이 “지금 급하니까 와서 어떻게 좀 조치를 해 달라”고 하니까 아마 인제 중앙에 추진 계획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방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입주토록 조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또 됐는데, 또 그것이 실현이 된다해도, 받아들여진다해도, 입주까지는 부지를 매입해서 조성하고, 그러자면은 많은 시간이 또 걸려야 하는데 그때까지의 기한은 ’97년 12월 31일까지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그때까지 기간은 지금 업자들한테 그만 중단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때까지 그 공백기간은 어떻게 할 것이며, 연기를 해 줄 것인지, 어떻게 유보조치를 해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왜 인근 시·군 이런데서는 미리 미리 단지를 조성해서 입주토록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여태까지 늦어 가지고 인제 중앙에 올리고 하는지 늦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홍재룡 :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전조건부공장 완료시한인 12월 31일까지 단전, 단수를 할 계획인지 집행여부와그리고 우리 공단이 그동안 공단을 인근 시·군과 같이 조성을 못하고 현재까지 미뤄온 이유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산업부 고시에 의해서 이전조건부공장이 금년도 6월 30일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이전조건부 공장은 12월 31일까지 121개 공장 중에서 소규모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500㎡ 미만을 제외한 68개를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제 동두천 피혁 염색단지로 들어가는 5개 업체를 제외하고 그외 건축법에 저촉됐던 걸 양성화 하는 것등 한 10개 업체해서 현재 57개 업체를 현재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것이 12월 31일까지 통상산업부고시에 의해서 완전 정리하라는 지시가 있고 해서 12월 31일까지 단전, 단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가 12월 31일이고 동절기가 돼서 단전, 단수를 했을 때 안전사고의 문제 때문에 다소 그것이 마음이 꺼리고 있습니다.

그대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공단을 인근 시·군과 같이 조성을 못했냐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군도 동두천시나 포천군과 같이 작년도와 재작년도에 계속 공단을 조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다섯군데를 지정을 해서 현지의 이전조건부공장을 집단화 하기 위해서 추진 했습니다마는 당시에 비용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들었었습니다.

건설교통부나 통상산업부에서 약 들어가는 돈이 798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서 50%를 국비로 부담을 하고, 50%를 지방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지방비 50%중에서 25%는 도비, 25%는 군비로써 부담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담할 금액이 지금 기억하기로는 한 179억 내지 180억 정도가 됩니다. 그 금액을 부담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통상산업부에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확답을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미부담액도 많고, 또 군청사 이전 문제 등도 있고 해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공단을 10% 이내에서 우리가 부담을 할테니까 조성해달라 이렇게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안되고 해서 공단을 조성하지 못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리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래서 지금 현재 늦게나마,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57개 업체가 있습니다. 57개 업체에서 우리가 관계부서와 과장급들, 해서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물을 안쓰는, 폐수가 문제가 있는데 폐수를 안쓰는 업체가 9개 업체가 있습니다.

9개 업체가 있고, 그 외 기타 업체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업체는 가능하다면 우리가 다소 법에 저촉이 되더라도 양성화 시키자고 이렇게 내부적인 결정을 봤습니다.

그랬을 때 나머지 숫자는 염색공장 39개가 남습니다. - 염색공장 - 그리고 피혁공장 9개 중에서 4개가 동두천으로 가고 5개가 남습니다. 그것만 어떻게든지 치유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조금 아까 부군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백석, 그 다음에 남면, 은현면 지역에 세 개 공단을 22개 업체가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조성 중에 있는데 그것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우리는 지역 이전조건부 공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우리가 조속한 시일내에, 내년도, ’98년도 6월까지는 공단을조성을 마치겠다. 그때까지 이전조건부 공장을 시한을 연장해 달라는 군수님 의견이 강력히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도의 입장은 이전조건부 공장이 ’91년도와 ’93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연기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양주군이 지금에 와서 공단을 조성 한다는 것은 이전할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미련을 주는 그런 빌미를 주는 일이 되니까 그거를 하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간에 이전조건부공장이 금년도 12월 31일날 단전이 되더라도, 6개월간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가능하다면 우리 양주군 관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단을 계속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 그것이 결정이 안된다면 어쩔 수 없이 이전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런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박영원 의원 : 네, 잘 들었는데요, 지금 문제는 당장 인제 이달말이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군수님께서 뭐 ‘위’로 다니면서 노력은 한다고 하는데 요즘같이 어려운때 사실 폐업하거나 도산되면은 우리 양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점에 한해서는 다른 일을 제쳐두고라도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유보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구요.

그렇다면 500㎡ 이하 업체가 한 칠십 몇 개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업체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의하여 정상조업될 수 있게 한다고 했는데 그 개별법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현재 조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500㎡ 미만의 이전조건부공장은 83개가 있습니다. - 작년도 12월 31일 현재 -

그 업체에 대해서는 공업배치법하고, 소규모지원에관한특별법이 개정이 되면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장등록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등록공장’이라는 용어를 쓰지를 않고 다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사업자등록증만 가지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 저촉받은 법이 있습니다.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그 기타 법에 의해서 - 환경보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 그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으면 그대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허가를 못받는 업체가 많을 거 아닙니까? - 그 법에 -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환경보호법에 그러나 저러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못받으면 헛일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용도지역 같은데 저촉이 되고 그러면 천상 이전을 해야 되겠구요, 건축법 같은데 저촉이 된 것은 창고라든가 뭐 축사에 들은 것은 양성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 소규모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 그리고 공해공장은 건축선에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를 띄어야 되는데 지난번 의회때 조례를 개정을 해서 많이 양성화가 됐습니다.

다만, 농림지역이라든지 이런데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이전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박영원 의원 : 그 이전도 산업공단으로 들어가면 안되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것도 들어갈 수 있죠.

박영원 의원 : 들어갈 수 있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박영원 의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지방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더라도 은현이라든가 남면지역 같은데는 상수도 시설이 없어요. - 전혀 -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전조건부 등록 사업체 같은데를 보면은 대개 뭐 섬유, 피혁 계통의 물을 좀 많이쓰는 공장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물이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으로 지금 지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거는 실현 가능성도 없는 걸 괜히 선심성으로 괜히 한다, 한다, 하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얼핏 그렇게 들으면 그렇습니다.

보고를 들으면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입지를 우리 관계 계장들을 한 10여명씩 같이 동행하면서 우리가 여러군데 물이 날 수 있는 지역을 많이 봤습니다.

꼭 상수도가 들어갔다고 그래서 공단조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동두천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물이 들어오지만 포천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한탄강 물을 끌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공업용수가 부족한데 무슨 염색공단을 하냐고, 집단으로 하느냐고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포천 같은데도 지하수, 또는 하천수를 인입해서 쓸 수 있는데 양주군이라고 안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하고 있는데.

박영원 의원 : 수원은 개발을 했습니까? 그럼? - 그 근처에다? -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수원개발비를, 그래서 폐수처리장 비용과 수원개발비는 국비를 보조를 해달라고 계속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는겁니다.

박영원 의원 : 네, 하여튼 지역경제과장의 역량만 믿구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의원은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사회자가 한 가지 지적과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조건부이전공장에 대한 문제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막연하게 사업주들에게 기대감을 줬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당초에 상공부의 고시에 의해서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등록을 해 줄 수 없는공장을 등록을 해주고, 또 그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서 연장을 했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환경부서에서는 환경개선 명령에 의해서 수억에서 수십억까지의 개선자금을 투입을 했고, 사업주들은 또 당연히 그런 시설투자를 했기 때문에 연장이 될 것을 기대를 해왔고, 그런데 이제 어느날 갑자기 ‘연장이 아니고 폐쇄다’라고 그런 결정이 내렸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나간 행정에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일관성이 없는 그런 행정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지마는 지금에 와서도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집행부에서는 고위간부들이 당해업자들에게 “내년 6월말까지만 참아 달라”, 그러면 올 12월말부로 단전, 단수돼서 업소가 폐쇄되면은 6개월 동안은 폐업을 해야되고, 6개월 이후에 거기에 공단조성을 하고 건축을 하면 2, 3년 또 걸릴것이고, 그럼 과연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3, 4년까지의 휴업이나 폐업을 했다가 다시 재개업을 해야되는 그런 행정을 예고하고 있는 양주군의 현재의 행정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전연없다, 현실성이 있는 내용으로 해당 업체에게 설득과 설명이 돼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500㎡ 미만의 공장에 대해서는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공장으로 보지 않는다,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한다’라고 그랬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환경관련법령에 의해서 특히 폐수배출 업소는 폐수배출의 종류, 또 배출량에 따라서 허가를 받을 수 있고, 못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대부분이 이전조건부공장인 경우에는 그 규모나 종류에 의해서 500㎡ 미만이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양성화가 될 수 없는 공장이 대부분이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양주군에서는 몰라라 하고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해당 법령에 저촉이 안되기 때문에 몰라라 할 수 있지마는 양주군수 입장에서는 환경보전법이나 타관련 건축법 등등으로 봤을 적에 이것도 현안 사항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것은 지역경제과장 개인의, 일 개 과장의, 일 개 과의 업무가 아니고, 양주군 전체의 현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00㎡ 미만의 무등록공장도 당연히 동일한 차원에서 대책이 강구가 돼야 될 것이고, 집행부에서 사업주들에게 설명하는 내년 6월말까지만 기다려 달라는 얘기는 지금 정부에서 고시한 내용에 의하면 10월말까지 공단으로 입주 확인서를 떼어 왔을 적에는 2년간 유예를 한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내년 6월말까지만 그거를 유예를 시킨다라는, 내년 6월말까지 양주군에서 공단을 설립을 하면은 내년 6월말까지 만 입주확인이 됐을 때에는 2년간 연장을 해 준다라는 그런 조치가 따라야 사업의 연속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한 방법으로 같이 추진을 해야지,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폐업을 했다가 내년 6월에 다시 합시다. 내년 6월에 이전을 하는 기간이고 그러기 때문에 개업이 안된다 이겁니다.

양주군의 경우에는 공단조성이 안돼 있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공단 조성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 유예를 하고, 그때 양주군에서 설치하는 공단에 입주하는 업체는 그 공단이 완료될 때까지는 유예가 돼야 되는 것이 순리가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아예 ‘지금부터 폐쇄다, 이전을 하라’라는 조치가 가는 것이 괜히 막연하게,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사항을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막연한 기대심리를 사업자들에게 줘가지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것은 행정의 모순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점은 지역경제과장의 개인의 업무가 아니고 양주군 전체 현안으로써 깊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를 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원 의원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그러면 제 질문 건에 대해서 나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폐기물 설치 허가가 들어오면은 접수를 해가지고 내인가를 내주죠? - 우선은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사업인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내인가’라고 하죠? 그거를?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통상 ‘내인가’라고 합니다.

박영원 의원 : ‘내인가’라고 하면서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이 뭔지 좀, 어떠 어떠한 조건이 맞으면은 내준다라는 조건이 있죠? - 수리조건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수리조건이라고 하면은 허가 기준에, 허가 기준에 부합한지 타당성을 보게됩니다.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그 어떠 어떠한 기설 사업 계획이, 사업계획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겁니다. 허가 조건에 부합한지를 검토하는 겁니다.

박영원 의원 : 글쎄 이런 공작물에 대한 그런 조건은 말고, 환경피해에 대한 조건이 또 있지 않습니까?

- 뭐 주민들 관계라든가 - 그런 조건이 또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희가 주변 여건은 봅니다마는 주민 동의라든가 받는 거는 원래 저희 지역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완화돼 가지고 현재는.

박영원 의원 : 왜, 환경에 대한 조건이 있죠.

무슨 종교시설, 학교시설에서부터 200m 이상 떨어져야 된다, 뭐 그런 조건이 왜 없습니까? 있죠.

그런 조건이 몇 가지가 있나 좀 얘기를 해보시라구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제한조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원 의원 : 수리조건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수리조건요?

박영원 의원 : 이러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이러한 것이 된다면은 해주겠다 하는 수리조건에 저촉을 받지 않으면 해 준다는 조건이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기계나 장비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박영원 의원 : 그런게 아니고, 공작물은 말고, 주위에 환경.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주변 환경여건.

박영원 의원 : 그렇죠. 주위여건.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여건이.

○ 의장 홍재룡 : 자, 사회자가 진행 정리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단답식으로 가급적이면 해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점을 정리해서 답변을 하고, 질문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할 때는 이해가 안되는 사항을 반문을 해서 답변을 정리해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영원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은 허가사항의 부관에 대해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알았습니다. - 별안간 생각이 안나시면 -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지금 상위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수 없다라고 못박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데요, 지금 그런 조건, 지금 내가 그런 조건을 아는데 그런 조건 이라면은 양주군 전역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내달라는데로 내줘야 돼요. - 그 조건이라면 -

그러면은 양주군이 뭐 서울인근이니까 그냥 내달라는데로 내주면 이건 천국이 되는거에요. 그러면은, 제 질문서에도 그런게 있습니다마는 우리 양주군 사람들이 왜 인근 시의 폐기물, 그런 피해를 전부 다 우리 양주군에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양주군에서도 제한을 해야 되겠다라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질문의요지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위법에 저촉돼서 할 수 없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상위법이 조례가 그렇다면은 건의라도 해야 되잖아요?

무제한하게 이렇게 내버려두면은 우리가 쓰레기처리장 천국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지금 반대급부로 주민들한테 뭐 주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거에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피해, 뭐 피해가 없고, ‘주민에게 피해가 없고’하는데 그 기준이 상당히 모호한거에요. 그러면은 지금 특히 건축폐기물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은데 그 건축폐기물 그것만 들어오면은 차가 그냥 큰 20t인가 25t인가 줄서서 들어와요.

- 먼지를 피우고 -

그러면은 “환경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럼 길에 차가 뭐 안 다닐 수가 있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러면 이거 방지를 해야되지 않느냐”그러면 물을 뿌리는 거에요. - 그 조치로 - 물을 뿌리면 어떤줄 아세요?

그 피해가 물만 뿌리면 없는 줄 아세요? 승용차 새로 닦아 가지고 거기 가지도 못해요. 이런 거 좀 저거하는 사람은 될 지 몰라도 좀 깨끗하게 저거하는 사람은 가지도 못하고, 또 새로 옷 갈아입고 거기에 걸어가지 못해요. - 그게 튀어서 - 그건 피해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좀 …

박영원 의원 : 그건 피해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렇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럼 피해가 없는게 어딨어요. 피해가 있는 거죠. 이런 거 저런 거 다해서 조치를 우리 양주군에서도 해야지, 덮어놓고 막 그냥 주민들 그런 거 해도 소용없다고 막 내주면 지금 뭐 소송걸린 것도 있죠? 지금? 그거 어떻게 하실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정식적으로 도출된 건 없고.

박영원 의원 :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돼서 지금 고소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하실 거에요? 그런거? 말씀하세요, 우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법으로써 규제할 수 있는 거는 아니구요, 그래서 저희가 이 건축폐기물 업체 같은 거 들어오게 되면은 사실상 운행 과정에서 준수사항을 지키지 못해서 저희가 고발조치도 하고 행정처분도 여러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축폐기물이 들어와서 나가지 않아서 주민 영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걸 했는데 앞으로 이런 걸 감안할 때 제도적으로는 규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아닌게 아니라 중앙에 건의도 한 번 해 보고, 이 사항을 연구하겠으며 또한 불가피한 허가시에도 이거를 실질적으로, 또 피해가 없는지를 재검토 할 것이며, 인근 주민에게도 의견조율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런 건의문을 내시구요, 하다못해 담배가게도 거리제한이 있는거고, 주유소도 거리제한이 있는 거고 한데 그 폐기물 처리장은 그냥 뺑뺑돌려 막 내주면은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 연구해서, 한 번도 안냈죠? - 건의? -

여태까지 그렇게 빗발쳐도 한 번도 낸적 없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 해달라고 - 허가 해달라고 하는데.

박영원 의원 : 아니 근데 그 상부에 뭐.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안된다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상위법을 뭐 고쳐야 된다는 그런 건의문이라든가 뭐 애로사항, 이런거 보고한 적은 없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근데 폐기물 모법(모법)에 반(반)하기 때문에 건의를 안했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러니까 하실 생각입니까? - 앞으로는?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앞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박영원 의원 : 노력하셔서 그게 문제가 지금 법적으로 비화돼 가지고 무슨 뭐 형사적인 문제도 이렇게 있다고 지금 막 그러는데 그건 담당 주무과장님으로서 그거는 참 깊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압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걸 마치기로 하구요, 그 다음에 민간보육 시설의 지원실적 및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가정복지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죠?

○ 의장 홍재룡 :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유치원인가 처리대상입니다.

박영원 의원 : 유치원도 두가지죠, 병설유치원이 있고, 그냥 개인유치원이 있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민간인 사설유치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원 의원 : 네, 그와 똑같이 보육시설도 공립이 있고, 민간교육 시설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현황에 쭉 나오겠습니다마는 인근 시·군에서는 지금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공립시설이나 뭐 그런 거는 지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 어느정도 - 그거 말고 민간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의 실태를 보면은 이런 공립보육시설은 어린애들이 없더라구요.

다 큰, 한 5세이상, 이렇게 있는데 이런 민간보육시설 같으면은 영아, 그러니까 6개월짜리도 있더라구요. - 그게 애로사항이 - 그리고 그 보육하는 기간이 이런데는 뭐 6시간, 그러는데 여기는 뭐 12시간, 그렇더라구요.

민간보육시설이 상당히 더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실제는 지원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있느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뭐 여성들의 경제활동으로 인해서 맞벌이 부부가 앞으로 많이 생기게 되는, 그런 예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양주군에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인들이 주위에서 보기에는 공립시설만 지원이 되고, 민간인 시설은 지원이 안돼서 굉장히 차이점이 있는 걸로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공립시설은 물론 일부 지원이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은 저희가 난방비나 운영비, 침구 구입비를 일부 군 차원에서 군비에서 지원을 하고, 또 종사자 인건비나 차량운영비 같은 거는 국·도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생의 보육료, 생활보호대상자나 모자가정, 부자가정은 국가에서 전액을보육료를 지원을 하고, 그외에 저소득층은 보육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의 경우에는 종사자 실기 교육하는 교육비를 보조금에서 지원을 하구요, 보수교육을 또 실시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보육료에서부터 교재교구비, 실기교육비는 민간이나 공립시설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공립시설하고 민간시설하고 다른점은 뭐냐, 설명을 드리면은 공립시설은 1개월에 보육료를 7만7,000원 내지 8만7,000원으로 묶어 놨습니다. - 월(월) -

그건 왜 그러냐, 저소득층의 아동들이 혜택을 봐야되기 때문에 보육료를 많이 받으면은 어려운 사람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묶어놨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방보육위원회에서 그렇게 더 이상은 받지 못하게 하고, 민간인 시설은 지금 3세이상 기준으로 볼 때 14만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립어린이집보다 ‘배’의 보육료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인 50명의 기준을 잡고 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인 시설하고 이 수입대비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균형이 맞고, 공립 시설이 다소 연 100만원정도 더 여유가 있는거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원 의원 : 근데 민간보육시설에 의하면은 국립보육시설은 그 지원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또 인원 제한이 있어 가지고 다루기도 편하고, 그리고 또 위에서 추려서 뽑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가정 여건도 좋은 그런 사람이 들어오고, 그 나머지가 인제 또 들어오게 된다, 이런 얘기도 누구한테 들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실지는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공립보육 시설에 지원하는 반면에 보육료를 적게 받고, 민간인 시설은 상한선 범위내에서 14만8,000원을 받기 때문에 그걸 비율로 할 적에 그 보육료로 완전히 배를 받는겁니다. - 민간인 시설은 -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나 운영비를 거기서 보충할 수 있다는 거를 그걸 설명을 드리구요, 다만, 대상자가 공립시설보다 민간인 시설이 좀 어려운 점은 없지않아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교육비가 좀 싸고, 또 시설이 아무래도 민간인이 시설보다는 교재보급이나 환경이 조금 나으니까 그쪽으로 가는데 일단 서비스 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한다면은 그런 거는 어느정도.

박영원 의원 : 카바가 된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균형을 잡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여성들의 경제적인 활동의 참여로 이제 초등교육만 의무교육으로 무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유아교육 보육시설에도 같은 공교육 개념이 도입이 돼 가지고 아마 그래서 요즘 뭐 데모도 하러가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무상교육을 해달라 - 뭐 이렇게 데모를 하고 있죠? 모르세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그거에 대해서는 데모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영원 의원 : 뭐 어디도 갖다오고, 주장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먼저번에 민간인시설 대표들이 와서 저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박영원 의원 : 아니, 여의도인가, 어디 정부청사도 가고, 그 업자들이.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만 의원님이 건의하신대로 그러면 앞으로의 지원 대책은 주어진 여건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할거냐 하는 거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허용하는 한 지난 금년도 8월 말일자로 지금 첫째 한가지, 한 가정에서 두 자녀 이상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 공립 보육시설 보육료는 7만7,000원이니까 좀 낫습니다마는 민간인보육시설 14만8,000원을 세 아이가 다닌다든지, 두 아이가 다닐 적에는 큰, 많은 금액의 보육료를 학부모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다만, 두 자녀 이상은 50%라도 정말 혜택을 좀 주는 것이 타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난 8월말에 실태조사가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해서 올렸습니다. - 상부관청에 -

그래서 그때 실태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94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행히 국가에서 보조금 지원이 되면 다행인데 이거를 그렇게 안된다면은 군비로라도 어느정도 40명 정원 빈약한 시설이 안된다면은 30명 미만의 시설이라도 다소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박영원 의원 : 네, 알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박영원 의원 : 지원계획을 세우셔 가지구요, 그거는 그렇게 집행을 하시구요 지금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지금 유치원까지는 교육법에 의해서 무상교육법이 통과 됐다고 하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그거는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이틀 전에 문의를 해봤는데.

박영원 의원 : 통과됐다고 …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아니, 유치원 교육이 현재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료 무상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 통과해서.

박영원 의원 : 뭐 그런 법을 내가 봤는데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그건 인제 아직은 시달을 안 받았으니깐 시행이 안된 것 같습니다.

박영원 의원 : 아니, 그게 통과됐다고 하더라구요. - 국회에서 - 그랬기 때문에 반발을 하는데 영아시설, 보육시설도 공개념 도입이 돼 가지고 공교육 개념으로 생각해 가지고도 무상교육을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그들의 요구인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건복지부에서도, 교육부는 그렇게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왜 가만히 있느냐 이런 생각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아에 대해서 기피 현상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값이면 3세이상 유아를 받아서 보호하기에도 편안하게 하는 걸 원하지, 3세미만 영아를 보육을 하다보면 우유도 먹여야 되고, 오줌, 똥도 치워야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보육교사가 자주 이동을 해 가지고 처우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시설을 기피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담영아시설을 1개소라도, ’98년도에는 유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거기에 대한 거는 지금 인건비에서 5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명을 교사를 쓰면은 2명, 시설장 외에 3명을 지원을 - 국·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 그리고 농·어촌이라고 해서 한 명을 더 줘서 교사를 3명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전담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박영원 의원님! 질문하실 사항이 많이 남으셨으면은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박영원 의원 : 많지 않은데요, 한 가지만 남았는데요.

○ 의장 홍재룡 : 그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세포를 검사해 달라고 올 1월부터 지금까지 농가로부터 의뢰받은 게 있었습니까? 있으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저희가 일부 농민들이 가져온 건 있었습니다.

박영원 의원 : 누구인지 아십니까?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박영원 의원 : 누구인지.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동두천분들이 많이 왔어요.

박영원 의원 : 아니, 양주군에서요.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그리고 저희가 완전히 구입했다는 홍보를 안해 가지구요 연말께나 구입이 된다고 그래 가지고.

박영원 의원 : 그래도 구입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는 사람은 필요하다면 그래도 와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없었죠?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

박영원 의원 :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요, 올 2월 28일날 의정부·양주지역 낙우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와서 의견을 들어보라고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왜 안오셨죠?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그때 저희 직원을 보냈습니다.

그때 박의원님께서 총회에서 지도소에서 체세포검사기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여론을 들어본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박영원 의원 : 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그래서 저희 직원을 보냈더니 -축산 담당을 보냈습니다. - 그랬더니 그 총회에서 아무 얘기가 없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박영원 의원 : 아니, 그거를 나한테 그것 때문에 들으러 왔다고 얘기를 해야 내가 하지, 누가 왔는지 알고 총회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합니까?

얘기를 안하니까 모르죠.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또 저희 입장에서는 남의 총회하는데 가서 또 얘기 듣기도 뭐하고 그래서 안했습니다.

박영원 의원 : 네, 알겠습니다.

뭐 납품과정에 있다고 하니까 이거 뭐 사지말라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 고려를 해 보라는거지 -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체세포가 왜, 어떻게 생기는지 아십니까?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방염 같은 것이 생기게 되면은 그 몸안에 있는 세포가 떨어져 나옵니다.

또 몸에 염증이 있게되면 백혈구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세균하고 싸워서 백혈구 시체가 또 체세포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체세포가 많을 수록 유대는 점점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박영원 의원 :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체세포를 검사를 해서 여기에 보면은 치료 내지는 예방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같이 대답을 하신다면 유방염 검사 유방염 세균검사가 더 앞이잖아요?

세균검사를 하면은 그 치료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거와 같이 유방염이 들어와서 알고, ‘백혈구’와 ‘균’하고의 싸움에서, - 말하자면 시체로, 체세포가 -그렇게 생긴다음에는 이미 예방은 아니고, 그때는 벌써 체세포 검사하기 전에 유방염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뭐 세균별 검사를 한다든가 이래서 빨리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세균검사 하는게 더, 검사를 해서 치료하는게 더 빠른거지 체세포 검사는 결과입니다. 대개.

근데 지금 주장하는 거 보면은 뭐 여주 그 양반도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구요.

여주 의견을 여기 뭐 예를 많이 드셨는데 여주는 여건이 좀 다르다고 그래요.

- 여기보다 -

거기는 동부지도소 소관이고 상당히 불편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작년에 아마 북부지도소가 체세포수하고 세균수의 최우수 지역으로 표창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여기는 여건이 거기하고 좀 다르기는 하지만 지금 예방차원에서 전혀 근거없는 건 아닙니다.

생리적으로 체세포가 나오는 소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해당이 돼요. 그거는 몇만분의 일밖에 안되고 대개는 외부의 세균에 의해서 감염돼 가지고 체세포가 발생하는 게 거의 다종(다종)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기왕에 외부 세균에 의해서 유방염에 감염돼 가지고 체세포가 생긴다면은 결과를 측정하는 체세포 측정기 보다는 그 유방염을 막기 위한 그 전 조치, 환경보호과 아까 질문을 많이 했지마는 이 환경피해 앞으로 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톱밥 운동장을 해서 깨끗이, 불결한데서 유방염이 생기는 거거든요.

톱밥 운동장을 만드는데 그 돈으로 보조를 해준다든가, 뭐 다른 정화조 시설이라든가 이런거 진짜 필요한 시설도 못 받아서 그렇게 난리인데 꼭 그걸 그렇게 결과론에 몇만분의 일의 체세포, 뭐 예방 차원도 근거없는 거는 아닙니다.

- 생리적으로 체세포가 발생하는 소가 있기 때문에 -

그거는 몇만분지 일 확률밖에 안되는 건데 그런걸 위해서 꼭 그런걸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조달청에 다 돼 가지고 섰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많이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샀다고 했으면 질문을 안드릴려고 그랬는데 아직 안샀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고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하고 질문을 드리는건데 하여튼 뭐 그렇게 또 다 조달청에 신청을 해놓고 외국에서 온다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 더이상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그건 알아서 지도소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저희가 농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체세포 검사기를 활용을 해서 최대한 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정회)

(16시 11분 속개)

○ 의장 홍재룡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입니다.

장시간 계속되는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급적이면 간단한 방법으로 할테니 시원한 답변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전산업무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금번 자료요구 과정에 몇 개 과를 지정해서 ’95년도부터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한 디스켓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컴퓨터를 각 과(과)에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디스켓이 보관돼 있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산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본의원은 금년도분 업무보고를 전체를 모아서 이 디스켓을 가지고 제 노트북에다 보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홍재룡 : 부군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 부군수 서영원 : 전산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 의장 홍재룡 : 내무과장님께서 있는 그대로 간단하게,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내무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내무과에도 그런 자료요구를 주신걸, 자료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자료를 디스켓에다 입력을 한 부서도 있고 입력을 했다 할지라도 보관상에 실무자가 출타를 간다던가 뭐 이래서 찾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제가 그 이후로 확인해 본 결과 디스켓에 입력을, 파기 시킨데도 있고 보관이 됐다 할지라도 찾지 못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서는 디스켓에 영구 보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이러한 사항은 심하게 지적하면 말입니다.

업무에 관심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산업무를 하고 있다는 그런 행정기관에서 자료가 디스켓에 없고 책자만 가지고 있다면 과거 수기식과 뭐가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95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95년도 하반기에 주전산기를, ‘96년도에 주전산기 도입예산을 전액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하겠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허위보고입니까? 업무보고를 한 내용을 가타부타한 이야기 없이 전면 무산되고 이런 행정을 어떻게 우리 군민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누차에 걸쳐서 전산업무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자료에도 보면은 국산 주전산기 설치완료화된 시·군이 27개 시·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도입완료가 된 시·군이 14개 시·군이고 예산확보가 된 시·군이 15개 시·군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게 29개 시·군 입니다. 총 31개 경기도 시·군 중에서 그런데 2개 시·군은 예산확보해 놓고 물건을 안 샀습니까? 제대로 파악을 하신 건지.

○ 내무과장 송종섭 : 답변을 드릴까요?

이상원 의원 : 아니요. 잠깐만요.

이 내용은 그만큼 우리 군에서는 지금 초고속화 발전되고 있는 전산업무에 가장 뒤쳐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27개 시·군이 되고 1개 시에는 예산확보를 했다면 나머지 3개 시·군은 맨 꼴지입니다.

전산업무는 시작이 1년이 늦으면 적어도 5년이상 뒤진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예산만 타령을 하는데 한번도 예산을 상정해 본 바도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전산업무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지금 퍼스널컴퓨터를 쓸려면 다 전동타자기 가지고 쓰십시오. - 그냥 -

왜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가지고 지금 그걸 합니까? 우리 이전 했을 때 전부 이전 했을 때 필요하니까 이전 했을 때 퍼스널컴퓨터를 사고 그때 다 장비작업을 하지 왜 지금 돈 많이 들여서 그것을 합니까? - 관리도 안하고 퍼스널컴퓨터도 활용도 안 하면서 - 대단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양주군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간단하게 촉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답변은 필요없으신 겁니까?

이상원 의원 : 네, 답변 필요없습니다.

지금 답변해 봐야 우리 군청사 이전했을 때, 했을 때 하겠다는 답변 뻔한데 답변 들으나마나 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능한한 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전산실의 확보 장소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95년 6월 농촌지도소 이전과 관련하여 ‘현 민방위과 사무실을 전산실 장소로 사용토록 추진중’ 그랬습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그건 사실입니다.

이상원 의원 : 예.

○ 내무과장 송종섭 : 사실인데 답변을 요구를 안 하시니까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일부는 사실이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군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부서에서 이게 유보가 되고, 유보가 되는 것이지.

이상원 의원 : 좋습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실무부서에서 처음부터 상정을 안 한건 아닙니다.

이상원 의원 : 답변 필요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가니까, 큰 답변이 필요치 않고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전산업무를 빠른시일내에 도입할 수 있도록 촉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원선복선전철화 사업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원선복선전철화 사업은 개인의 재산권이 철도부지로 편입이 되어야 되는데 한번의 용지보상에 대한 협조도 없이 시행을 했습니다. - 기공식을요. -

도대체 우리 양주군에서는 물론 양주군민, 경기북부 전 주민이 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양주군민에 대한 재산권 보호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철도청에서 ‘공시지가가 얼마입니다. 이의 있으면 신청하십시오’라는 공문만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기공식을 마친 이 시점에 까지도 아무런 협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군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 의장 홍재룡 :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영원 : 아까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사유지 264필지 6만8,800㎡하고 건물 35동이 이제 매수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우선 대상 필지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와 위치를 전부다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공시지가하고, 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 보상협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러면 우리 국도3호선 우회도로 관계도 기공식 먼저 하시죠!

국도3호선 우회도로 관계는 이미 지적분할까지 다 돼 있습니다.

개인소유지 땅이 지적분할까지 다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행정의 횡포 아닙니까?

○ 부군수 서영원 : 그거는 사실 일개 주관부서가 우리 양주군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철도청입니다. 그래서 철도청 사업계획에 의해서 아마 조기에 효율적으로 추진할려고 하다보니까 보상협의전에 기공식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우리 양주군에서 매수 위탁을 의뢰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세부 필지별로 조사할...

이상원 의원 : 그렇다면 그 기공식 이전에 우리 군에서 빨리 조치를 했어야죠.

잘못하신 거죠?

○ 부군수 서영원 : 하여튼 잘못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상원 의원 : 내용이요?

○ 부군수 서영원 : 네.

이상원 의원 :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원성을 면치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향상을 위한 복지회관과 각종 문화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이 거짓이 아니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단지 아까 우리 이흥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연계시켜서 농수산물 직판장 사항을 곁들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직판장에 약 4억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을 지금 손해보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자인하신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 부군수 서영원 : 네. 다리까지 포함된 금액이죠? - 이게 -

이상원 의원 : 네, 그렇다면 그 사업을 어떤 공무원이 업무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는 과정은 아마 어마어마하게 처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재정상에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현 사업을 그대로 강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이 사업을 농어민 후계자들을 위해서 하겠다고 당초에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거기다가 장애인복지시설을 병행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우리 의회에서도 동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은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 그 땅값을 계산해 보면 그 값이 나옵니까?

○ 부군수 서영원 : 땅값이 얼만지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치선정에는 조금 우리 아까 답변한 것도 있습니다만.

이상원 의원 : 조금 잘못이 아니라 상당히 잘못된 것이죠.

○ 부군수 서영원 :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책성 여부에 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 부군수 서영원 : 그거는 서전에 고의성이 있나 없나를 따져봐야 되고, 문책을 할려면 ‘고의성이 있다’ 또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좋습니다. 차라리 지금 시설하고 있는 60여평의 건물을 지금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는 알뜰시장을 사실상 관(관)에서 위법을 하고, 권장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 노상에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

우리 주민들의 불만이 뭐냐! 어떻게 관(관)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은 노상장사를 그대로 할 수 있게 하고 정말로 주민이 못 살아서 포장마차 끌고 나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철거시키느냐! 이런데에 대한 반발이 상당합니다.

차라리 여성단체에게 알뜰시장을 상설시장화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해 주시는 것은 어떤가!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 부군수 서영원 : 그것은 잔여 면적이 천여평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 건물은 아니고요? 잔여면적에다 또 시설을 할 겁니까?

○ 부군수 서영원 : 장소가 1,000여평이 남아 있으니까 그 활용방안을 검토를 해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원 의원 : 현재의 시설물에다가 전환시킬 그런 계획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란 얘기지!

○ 부군수 서영원 : 아니, 그러니까 일단 농산물직판장이니까, 일단 시작은 했으니까 일단은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저히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그때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직판장의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아까 말씀, 다 나오신 사항이니까 길게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교통상의 문제나, 진입로나, 또 위치, 여건이나 모든 면으로 봐서 직판장의 위치가 부적합하다는 사항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관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군에 254명의 남,여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정말 지도자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서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지도자를 선별함에 있어서 각 마을에서 그저 추천해 올라오는 대로 - 리별로 - 지도자를 선정을 해왔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전과가 있다던가, 또는 지역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새마을 사업이 퇴색화 돼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서지 않고 있는 부분을 인원만 채우는 형식으로다 선정된 부분이 다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지도자에게, 지도자를 앞으로 선별하면서 전반적인 지도자 자격요건을 규정을 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영원 : 새마을지도자를 이러 이러한 사람이 자격이 있다라고 규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선발과정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부락추천에 의해서 무조건 행정기관에서 받아들였는데, 앞으로는 신원조회를 한다던가 또한 부락의 기여도라던가 또한 부락에서 존경받는 인물이라던가 이런 것을 철저히 우리가 검토를 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제가 이 새마을지도자 현황을 보니까요.

뭐 10년 이상 하신 분들도 많고, 상당히 오랬동안, 지나친 표현을 하면 장기집권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형태로다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있고 때로는 1년, 짧게는 6개월만에, 한 달만에 그만 두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나 모든 여건이 어려운 여건일 때 정말 정신지주로써 지역을 지도해 나갈 수 있는 우수한 인원을 선발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상반기에 전체적인 인원에 대한 집체교육을 하시겠다는데에 대해서는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본부로부터 계획을 받지 않고도 우리 군자체에서라도 우수한 강사를 초빙을 해서 정신교육이라던가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함양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관련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계과장님 농산물집하장 출하과정을 사진첨부해서 한달동안에 대한 것을 보고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의회에서도 답변을 분명히 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사진은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그러고 안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산업과장 신선호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사진을 첨부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사진이 미비해 가지고 30일 동안을 못하고 몇 카트만 해 가지고 지금 지참을 했습니다.

이상원 의원 : 이게 미비한게 아니고 사실 활용을 제대로 않죠!

○ 산업과장 신선호 :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걸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사실 계속적인 차량지원을 하고 그외...

이상원 의원 : 됐습니다.

더 얘기 안주셔도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보조금사업으로 해놓은 것을 실제 제가 현지를 가봤을 때 바닥에 먼지가 뽀얍니다.

거기에 농산물이 집하돼 가지고 서울이나 의정부 인근시장으로 유출이 된다면 당연히 그 바닥에는 야채시장과 흡사한 그러한 환경이 나타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근교 농업지역에서는 ‘농산물집하장이라는 것이 절대 필요치않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선 거리가 가깝고요, 서울시내에 있는 각종 개인업자들도 현지에 와서 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작업하는 사람들이 비닐하우스 근처에 도로망이 다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차량이 비닐하우스 앞에 다 다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포장작업하고 다 해 가지고 그것을 일부러 집하장까지 옮겨서 거기서 공동출하를 해야되는 그러한 것이 맞지 않지 않느냐! - 현실이죠 -

실제 제가 그 지역의 생산자들 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다. “이 집하장으로 가지고 옵니까?” 그러니까 집하장으로 왜 가지고 오냐 이겁니다.

거기서 모아서 딱 쌓아놓으면 차가 착착와서 실어 가는데 생산자표기 해가지고 나가면 탁탁 실어 가는데 뭐하러 집하장에 갖다가 쌓아놓느냐! 그럼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런 부분을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말이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의원 :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보조금사업을 해서 농촌에 혜택을 준 것 만큼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한 내용에 답변을 보면은 수치상으로 답변을 할 수 없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관리를 안했다는 얘기죠! 보통 보조사업이 60%이상의 금액을 보조해 주고 있는데 막대한 돈을 농촌에 투자해 주는 것은 이해를 한다 이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도 좀 해주고, 또 투자된 것 만큼에 우리 양주군에 얼마만큼의 효율이 있는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돈만 주고서 지어 놓은다면 뭐 구워먹던지 삶아먹던지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맞지 않는 현실이 나타납니다.

더군다나 제가 있는 지역의 부추작목반을 예를 들겠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의원 : 이 부추작목반 관계는 농촌지도소나 산업과에서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인 얘기를 보면은 ‘부추는 연동하우스가 맞지 않는다, 투자비용에 비해서 생산량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의원 : 단동하우스를 지었을 때 관리가 용이하고 편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연동하우스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끼어서, 비닐하우스 안에 먼지가 많이 끼어서 채광율이 적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진다. 둘째로 연동하우스에 어느 부분이 파손됐을 경우에 비닐을 다시 포장하기 위해서는, 다시 씌우기 위해서는 개인이 씌울 수 없답니다.

그래서 그 업자를 다시 불러서 고액을 주고 전체적인 것을 씌워야 한다. 그런 애로사항을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는 좀 연구해서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는 것을 보급할 수 있도록 - 일반 채소는 맞다고 그럽니다. 그게 - 작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그리고 저온저장고, 사실상 이게 1년 지나서 개인용도로 전환되거나, 개인의 창고로 전환되거나 하는 경우로 생각이 됩니다. 많이 쓰고 있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서에 보면은 뭐 어디것은 몇 명이 활용을 하고, 몇 명이 활용을 하고, 보고가 나와 있는데 - 답변이 - 이 부분은 실제로 가보면요 깨끗해요.

어느 부락중심 지역도 아니고, 입지조건이 맞는 개인의 땅에다가 사용승낙을 받아서 이 건물을 지어놓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장비를 꺼내가지고 다니기 귀찮아해서 현지 논바닥에다 놔두고 움직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공동보관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는가! 새롭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알았습니다.

이상원 의원 : 다음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산된 채소나 하우스에서 재배되는 것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지도소장 원정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학영농시설을 이용을 해서 유리온실에서 재배된 것, 또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된 것은 전부 저희 직원들이 수확을 해 가지고 동두천, 또 간단한 것은 광적 시장에 갖다 팔아서 세외수입에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럼 직원들이 직접 가지고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이상원 의원 : 장사꾼이네요! 농촌지도소 직원이 아니고 장사꾼이네요?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까지 됩니다.

이상원 의원 : 시간은 얼마나 소비됩니까?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이상원 의원 : 시간은 얼마나 소비됩니까?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지금 제일 문제가요. 오이같은 것을 하나 예를 들면요.

오이를 재배했을 때 한 3,4일이면 한 자 이상 자랍니다. 그것이 천장으로 올라가니까 다시 그것을 내려서 뺑뺑 또아리 틀 듯이 돌아가게 해 가지고 낮춥니다.

그 작업을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계속해서 세 사람이서 한 300평 되는 것을 계속해야 됩니다.

또 저희 직원들이 밤 요즘 9시, 10시까지, 낮에 일하고 출장나가고, 또 서류하고, 그 작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확을 해 가지고 또 시장으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시장에 운반해서 판매된 잡수입은, 잡수입으로 잡히겠죠? 우리 군에?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다 잡혀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총액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지금 저희가 금년계획이 한 1,500만원정도 되는데요. 지금 약 한 1,200만원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상원 의원 :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어떤 수익성을 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 작물을 재배하는 기술 을 새롭게 연구를 해서 지역농민에게 보급해야만 하는 것이 지도소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도소에서는 직원이 실제 농사꾼으로 둔갑하고, 때로는 장사꾼으로 둔갑하는 그런 현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엄연히 이 부분은 어떤 약품처리라든가 거름을 준다던가하는 그런 관리상의 사항은 일용인부라도 두어서 거기에 약품시약 관계만 지시를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야만이 그리고 관찰을 해서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던가 이런 것을 새롭게 연구하셔서 농촌에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직원들이 저희가 지금 과학영농시설을 가지고 하는 것이요,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양주군에 밭을 3년 1기로해서 전 면적을 지금 흙을 떠 가지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상원 의원 : 토양검사요?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토양검사요.

그 다음에 논은 6년 1기로해서 들판별로 전부 토양을 떠 가지고 그걸 전부 채로쳐서 말려서 그걸 검사를 합니다.

저희가 검사하는 것이 금년 계획이 얼마냐하면 2,918점입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직원들이, 전 직원이 지금 뭐 어떨 때는 일요일, 토요일 놀지도 못하고 들판에 다니면서 흙을 떠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어려운 것이요. 수도병충해예찰포, 그것이 한 890평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벼를 심어가지고 품종도 한 5,6개 품종해서 거기 병해, 충 해 20가지를 조사를 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액재배온실 그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서 저희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리온실 64평하고, 순화유리온실 64평 거기에서도 지금 저희가 순화온실에 약 한 1만5,000, 계대배양까지 할걸 계산한다면 한 1만5,000주가 됩니다.

그거 관리는 그거대로 해야되고, 또 유리온실은 저희가 방울토마토라던지, 치커리라던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재배하고 있어, - 상추 - 그거는 그거대로 나가고 또 비닐하우스에서는 그거대로 저희가 오이라던지 다른 걸 또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좋습니다.

양액재배실이나 비닐하우스나 또는 유리하우스를 넓은 면적에 단일품목으로써 운영하는 것을 현실로 봤습니다.

우리 군에서 1읍·면 1명품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부추재배라던지 그런 것은 어떤 약품에 대한 실험조차도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뭐 치커리나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생산도 별로 되지도 않는 사항으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군 실정에 맞는, 우리 지역에 맞는, 또 우리 주민에게 보급되어서 하고 있는 부분을 연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 어떻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요, 백석면에다가 내고장살리기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7,000만원을 국비를 받아 가지고 전액 국비입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부추 재식거리시용, 또 부추에 대한 병충해방재 약재시용, 그것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저희가 지도를 하고 또 저희 비닐하우스 순화온실에 지금 부추 월동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좋습니다.

지역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계속적인 연구를 하시고 가능한한 시설물에 이용되는 인력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먼저 이흥규 의원께서 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단속 사항입니다. 주·정차 위반단속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 의장 홍재룡 :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정차 단속은 청원경찰 2명하고, 기능직 레카차 운영 1명, 그렇게 현재 하고 있고, 상반기까지는 공익요원이 1명 있었습니다마는 제대를 하고 보충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바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주·정차위반단속 차량을 보면은 견인차량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이상원 의원 : 견인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한번이라도 견인을 해서 위반차량을 단속해 본적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단속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상원 의원 : 없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 이유는, 견인보관 장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물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이상원 의원 : 그렇다면 굳이 그러한 중장비를 끌고 위험요소를 안고 주·정차 단속을 하러 다녀야 됩니까? 그것은 시민에게 공포감을 주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도차원이라면 작은 차량이라도 우리 청경이나 공무원들을 전면 배치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아서 활용함이 효과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안이 있으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주·정차위반차량 현재 레카차를 끌고 다니는 것은 소형차보다 많은 비용과 경비가 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도보로 단속을 한다는 것은 거의 어려운 상태고, 소형차라든지 뭔가는 있어야 되는데 레카차는 기존에 있던 것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광적면에 가납리 복개주차장 일부를 견인보관소로 활용을 해서 현재 운영중인 레카차를 적절히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우리 지금 레카차에 내구년도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금년인가, 내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 -

이상원 의원 : 지금까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다 손실만 시켰죠? - 차량에 대한 -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꼭 그렇게는 생각을 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차량을 다른 걸로 이용해도 충분한데!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배차된 차량이 없기 때문에 레카차가 갔을 때 …

이상원 의원 : 그럼 레카차를 구입한 자체가 잘못됐죠! 레카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데 레카차를 굳이 구입을 해서 그 차를 끌고 다니면서 단속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뭐 우리 소형차량이 무슨 봉고차라던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는데 거기다 홍보를 할 수 있는 문구를 넣어서라도 주·정차 계도차량이라던지 이렇게 해서라도 현실적으로 맞는 운영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남이 레카차를 사니까 우리도 레카차를 가지고 단속을 한다’ 그럼 지금까지 그 레카차를 가지고 효용가치가 없었다는 얘기죠. 다 내구년도가 지나 이제 다 폐차할 시기에 가까워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말이죠, 우리가 주·정차위반 차량을 단속해서 레카해다가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구비되기 전까지는 그런 차량은 아끼고 실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향 또한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가능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

이상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충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 이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질문하기도 어색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 우리 몇분 의원님들이 질문하시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먼저 군정질문에 질문·답변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어떤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약속된 사안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를 않아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귀한, 귀중한 시간에 여기와서 이렇게 ‘양주군민을 대표하고 양주군 행정을 위해서’라는 전제로 질문과 답변을 하고 있는지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걸 또 계속해서 해야 되는지 이런 의문도 갖습니다.

앞으로는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에게 물의가 있는 주문이 있더라도 그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끝내기 위한 답변을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반드시 실현가능한 것은 답변을 통해서 대답을 하시고, 그렇지 못한 것은 그렇게 어렵다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쉽게 쉽게 답변하시고 나중에 다시 질문이 들어갔을 적엔 또 반복되는 그런 답변이 자꾸 나온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것 중에도 보충질문 건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하도 오래 갔기 때문에 제 질문사항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문화예술회관 운영계획과 실적에 대해 질문을 하고 오늘 놀랐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의 ‘나이 먹은 사람의 기우였었구나’하는 것을 느끼는데 단 한달동안에 1만4,000여명이 이용, 또 관람객을 유치했다, 1일 451명이다라고하는 실적이 10월, 한달 중에 있었다는 것은 아마 경이로운 그런 운영이다 아마 우리 양주군 사람들이, 물론 여기 양주군민만의 행사만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렇게도 문화공간에 또 문화예술에 목이 말라있었던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액면그대로 믿어도 좋은 수치인지, 이 문제는 조금 우려하는 감이 듭니다.

기왕이면은 장르별로, 또 여러 가지 구분이 돼 있었는데, 횟수와 인원이 나와있는데 이왕이면 여기에 금년에 한달동안에 수입도, 이렇게 수치로 밝혀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그것좀 먼저 대답해 주시죠.

○ 의장 홍재룡 :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영원 : 네, 1만4,000이라는 인원을 저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10월달에 우리 개관과 더불어 행사가, 우리 군에 큰 행사가 많았습니다.

문예회관 개관식때만 해도 그때 행사에 내가 알기로는 아마 3, 4,000명이 왔던걸로 알고 있고, 우리 군민의 날 행사때에도 또 2, 3,000명 왔고 해 가지고 그 인원만해도 1만4,000명의 50%를 차지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1만4,000명이라는 인원이 대폭 많아졌고, 평상시 월로 따져보면 이정도 수준은 못할 겁니다. 한 반정도 될 걸로 생각이 되고, 10월달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용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금년말까지 우리 관내에 각 사회단체는 전부다 이용료를 받지 않고...

우충국 의원 :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 부군수 서영원 : 네.

우충국 의원 : 저는 이것을 숫자풀이로 계산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 부군수 서영원 : 네.

우충국 의원 : 우리나라 전부가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통상적으로 그러한 시설을 운영하는데 1년에 건축비의 5%가 든다는 공식통계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문예회관이 132억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1년에 한 7억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야 될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막연히 우리군 예산에서 일반예산에서 전입해서 운영을 하실 건지 어떤 특단의 비장한, 어떤 방법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부군수 서영원 : 뭐, 이 문예회관 자체로의 수입에 의해서 관리를 충당하기는 상당히,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약 1,600만원, 1년간 대관료 받는 것이 한1,600만원 정도 밖에 안 나와 있는데 관리비라던가 운영비는 정확히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부족액은 천상 우리 일반회계에서 계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충국 의원 : 그럴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 부군수 서영원 : 네.

우충국 의원 : 그런 말씀인데, 지금 우리 양주군에 청소년회관을 덕계리에 또 짓고 있죠!

○ 부군수 서영원 : 네.

○ 부군수 서영원 : 아까 잠깐 우리 동료의원의 질문내용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마는 여성회관 문제가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이 있는 것을 다 가지면 좋습니다. 헌데 부자집에서 가지고 있는거나 어려운 집에서 가지고 있는거나 그 경비드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양주군 같은 재정실정에 자꾸, 이런 것이 ‘남이 가졌으니까 우리도 가져야 한다’고 이렇게 행정이 가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부군수 서영원 : 여성복지회관 문제는 아까 ‘청사이전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지금 계획에 의하면 45억으로 보고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그 예산이 -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의정부에 북부여성회관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수이북에 원래 10개 시·군이 다 이용하도록 돼 있는데 대부분 이용하는 여성들은 제가 알아보니까 80%는 의정부시에서만 운영을 하고, 20%정도가 한수이북의 각 시·군에서 조금씩 조금씩 해 가지고, 아마 이용을 합니다.

그것의 주 이유는, 첫째는 교통불편이고, 그래 가지고 교통불편이 제일 많습니다.

- 거리가 멀고 -

그래서 우리가 그때 2000년도에 가면 우리 인구도 많아지고, 또 여성들의 여러 가지 권익보장이라던가 한참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서 여성복지회관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국 의원 : 그러나 이렇게 운영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이고, 또 문예회관이나 청소년회관이나 여성회관이나 운영하는 내용이나 방법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무엇이든지 서로 오라고 하면서 다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제목만 서로 1년에 몇번씩은 다 갖추어야 되느냐 하는건 연구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영원 : 알았습니다.

우충국 의원 :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각종 행사에 우리 사회단체에서 보통 어떤 단체는 1년에 네 번, 어떤 단체는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나뉘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내무과장한테 질문할 적에도 양주군에 초청된 것이 545회인가가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 실·과장하고 부군수님 참석하신 것이 아마 150몇회 약 400여회를 군수가 참여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우리 의원들도 질세라하고 다 쫓아다녔습니다. - 사실 -

그 행사를 가보면 어떤 것은 품격을 갖추고, 또 업무연장선상에서 군정연장선상에서 하는 것 바람직스러운 것도 많습니다마는 어떤 행사는 벌써 가기 전에 그 앞에서 고기굽는 냄새, 찌개끓이는 냄새, 반은 술먹고 흔들어대는 사람, 오전행사가 출발하기도 전에 들어가면 벌써 술부터 먹어라 써라 하고 그것이 품격도 안 갖추고 제대로 어울리지도 않는 운동시합 몇 개 해놓고서 이러고 떠들법썩합니다.

그 옆에서 일하는 농군, 그 앞에 지나 다니는 시민이 볼적에는, 고기굽는 냄새가 코를 찌르고, 뚱땅거리고, 이거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 이거는 -

1년에 기념일이나 무슨 단체든지 기념일 한 번, 뭐 이렇게 해서 행사를 줄이고 내용있는 그런 모임들을 가지고 나가야지 이렇게 무질서하고, 니가 했으니까 내가 했다, 작년에 양주군수가, 작년 겨울에 ‘송년의 밤’을 초청받은 것이 18번인가 되고, 교례회를 금년에 받는 것이 12번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군에 55개의 중요한 사회단체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마다 교례회합니다. ‘저 단체에서는 했는데 우리는 병신이냐! 못하느냐!’ 경쟁이 붙었어요!

이것이 하나에 사회의 악이 된다. 여기에 국회의원, 군수, 무슨 도의원, 군의원, 앞으로 희망을 가지는 사람들 줄줄이 달라붙어서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매달려 저도 거기에 일조를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사회의 악이다’ 사회가 잘못돼 가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정부책임입니다. 정부가 누구냐! 양주군의 정부는 양주군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 나갈 용의가 없느냐고 했더니, 그때 내무과장 답변이 행정력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간의 실적이 없어요.

지금 답변서에도 방법이 없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 말하기 싫으니까 팽개쳐 두겠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안가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답변좀 해주세요.

○ 부군수 서영원 : 우선 우충국 의원님의 말씀 취지는 전적으로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행사를 보통 얘기할 때는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고, 그렇지 않고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주로 군정을 P·R한다던가 군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 일환으로 행사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 군정집행의 일환으로써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행사는 불가피하게 해야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모든 행사를 간소화하라는 중앙방침도 있고해서 우리가 왠만하면 조그만 행사는 지양을 하고, 꼭 필요하고, 또한 큰행사만 군에서 하는 행사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하는 행사는 그야말로 우리가 정액보조를 한다던가 임시보조를 하는 단체는 우리가 보조요구에 따라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한데 그러한 보조가 없이 하는 사회단체는 어떻게 통제를 할 그러한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두로 권유해서 예를 들면 농민단체가 여러단체가 각각 체육대회를 한다던가 하는 것은 저도 피부로 느껴가지고, 이런 것은 통합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것을 몇번 단체 간부한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사회단체에 관한 각종 행사, 체육행사 이런 것은 가능하면 유사단체끼리 통합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충국 의원 :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더 이상의 질문요지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무슨 사회단체라는 것이 말이죠, 다 관변단체입니다.

우리 정보가 필요해서 다 만들어 놓은 거에요. 아마 그것 아닌거는 청년회인가, 뭐 하나하고, 몇 개 밖에는 없습니다.

농민단체도 다 우리 정부가 농업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 다 만들어 놓은, 지도소에서 관리를 하던, 우리 산업과에서 하든, 다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이·미용단체도 마찬가지고, 소방대도 마찬가지고, 다 정부가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단체지 자기네 독립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단체가 지금 이렇게 서로 무질서하게 떠들고 먹고 운동장에서 뛰고 노는 것만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 사람들 그거하고 나서 한게 뭐 있느냐 말이에요. - 들어가서 -

아무것도 없습니다. 1년에 세 번 하던지 네 번하던지, 제가 뭐 매맞을 소리인지 모르지만, 그 이외 사업하는게 뭐 있냐 이말에요. 내실은 없고, 내용은 없고, - 행사자체가 모두 다 -

이것은 정부에서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다 관변단체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주군은 양주군에서 행정지도를 강력하게 해서 행사도 간략하고, 남이 볼 적에 정말 농군이 또 근로자가 볼적에 맨날 고기굽고, 뚱땅거리고 말이죠.

그런 행사를 하지 않고 간소한 행사로, 또 어느 단체든지 1년에 한 번 정도로 이렇게 하는걸 유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서영원 : 네, 알았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방금 우충국 의원님께서 문예회관 유지관리비를 걱정을 해주셨고, 계획돼 있는 여성회관에 대해서도 역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군 지역은 지금도 수챗구멍이 질척질척한 농로하나 포장을 못해주고, 그 위험한 지대에 보안등 같은걸 달아달라는 곳이 산재해도 그걸 못하고, 마을회관에서는 노인네들이 ‘달달달달’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36억짜리 문예회관을 화려하게 준공한 것은 물론 장흥국민관광지를 계속 적자운영해 왔고, 청소년수련관을 기 착공에 들어가고 있고, 초호화판 양주군청사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자라서 역시 여성회관이 기획되고 있고, 군민회관이 별도로 계획되고 있고, 공설운동장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부족해서 기산리 국민관광지를 만들겠다고 하고, 감악산 국민관광지까지 확대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동료의원이신 우충국 의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동료의원께서 다루어주신 내용을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향후 금융기관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군민에 대한 금융서비스의 질의를 향상시킴은 물론 군의 재정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경쟁입찰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금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외부에 금융전문가나 자금관리 전문가까지 참여시키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이것은 ‘97년 1월부터 3년간 계약이 되고 있으므로 서기 2001년에나 가능하겠다는 답변입니다.

지난 회기때 다루었던 내용이 결국 약속이 안지켜져서 재질문 되고, 재촉구 되는 그러한 상황을 반복하면서 지금도 금방 짚었는데 2001년 1월에나 가서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 2001년 1월이죠! -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92년, ’93년, ’94년, ’95년 우리 이자수입내역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금고총액에 대한 이자수입 입니다. -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92년부터 추이가 어떠했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저희 이자수입이 5억1,795만원이 있고, ’93년도에 6억4,239만 9,000원 ’94년도에 5억2,696만6,000원, ’95년도에 22억7,122만9,000원, ’96년도 26억9,847 만9,000원이고, 금년도 9월말 현재 26억2,619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네, ’92년이면 5년전인데 총 5억정도의 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5년에 22억7,000만원으로 ’94년대비 331%가 증가를 했는데 주요증가 요인이 무엇이었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수입 증감요인은 재정규모의 증가도 되겠고, 그 다음에 여유자금의 규모, 또 가장 여기서 이자수입과 관련된 것이 고금리 예탁을 어떻게 활용을 했느냐가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96년도 상반기까지는 자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 의회에서 지적을 받았던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최대한도로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고금리로 가서 그래서 기 ’95년도부터 점차적으로다가 증액된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네, 재무과장님이 정확히 진단을 하고 계신 겁니다.

’92, ’93, ’94년까지 6억, 다시 마이너스 5억, 이렇게 지리멸렬한 근거로 운영이 돼 왔습니다.

’95년 제2대 의회를 개원하면서 일부 의원들이 고금리상품 개발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를 했고, ’94년 결산검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강하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금리상품을 개발·운영한 결과 ’94년 대비 ’95년에는 5억2,000에서 22억7,000이라고 하는 획기적 신장을 거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금고운영이 얼마나 신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97년도는 12월말까지 이자수입을 잠정계산해 볼 때 약 35억내지36억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하고 큰 돈입니까? 따라서 부군수님 한테로 질문을 옮기겠습니다.

현재 3년간 계약돼 있는 것을 중도계약 해지를 하고, 경쟁입찰에 의한 고금리상품을 개발해 운영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영원 : 현재 계약돼 있는 ’99년 말까지 양주군수와 의정부, 양주지구 농협지부장과의 계약은 특별한 원인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고 다만 우리가 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간에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뭐 이익금 부정이라던가 무슨 사고가 없는한 계약을 파기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을합니다.

김영안 의원 :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상징성을 갖는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계약을 해지 했을 때 상대방에게 결정적인 손해를 야기시키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지 않냐는, 금고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계약해지를 해도 상대방에게 결정적인 불이익을 입히는 하등의 이유가 없는 내용인데 우리가 계약해지를 통해서 경쟁입찰에 의해서 고금리상품을 개발해서 얻을 수 있는 금액이 수십억에 이른다고 한다면 그 계약해지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을 대차대조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어째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만 꼭 못을 박아야 되는 겁니까?

○ 부군수 서영원 : 아니, 지금 현재 농협과의 계약에서, 아까 보고한 대로 뭐 ’95년, ’96년, ’97년도 고금리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22억인가 이자수입을 받았는데 다른 은행하고 계약을 한다고 해서 뭐 특별히 몇십억이 늘어나는 것도 아닐 거고 말이죠, 이자수입이야 비등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한 원인, 그것은 우리 예금의 여러 가지 부정이라던가 그러한 사고원인 이 발생을 해서 그러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 중도해지도 -

김영안 의원 : 고금리상품을 개발하였을 때 몇십억의 소득이 더 생겨난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견적을 받아보고 대차대조를 해보기 전까지는 단정지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같은 농협에서도요, 같은 농협에서도 최근에 나온 상품을 보면 한 개인의 경우 단 하루만 맡겨도 10%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는 상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1억 이상입니다.

그리고 법인이나 또는 개인, 단체, 이것도 개인이나 마찬가지에요. 30억 이상을 맡겼을 적에는 7일 이상만 맡기면 10%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는 상품이 바로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농협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개인도 30억 이상을 예금할 수 있는 사람이면 개인사업자라고 하니까 사실상 개인이나 마찬가지에요. - 개인, 단체, 법인 - 30억 이상일 때는 단 1주일만 넘기면 10%를 줍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고 거기서 예외를 두었단 말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자기네가 30억 이상의 자금을 유치했을 때 그런 이자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한 채산성이 있으니까 한건데 지방자치단체 만큼은 제외하겠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아직까지 순계약에 의해서 그냥 있어도 내돈이라고 하는 안일한 자세 때문에 우리가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행 내부규정을 고치게 해서라도 우리가 그 혜택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타 은행이라도 그만한 조건의 상품이 지금 개발돼 있지 않다고하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이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계산수치로 봤을 적에 지금까지의 이자수익은 또 옛날 얘기가 되고 아주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거에요.

그 부분을 바로 이 본회의가 끝나는 시간부터 연구해서 찾아내야지 어떻게 계약기간까지는 그냥 가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 부군수 서영원 :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해 가지고 개인한테 그러한 고금리이자 상품을 개발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농협에서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알아봐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는 도저히 안 되는 건지,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지방자치단체도 그만한 혜택을 받아야죠, 그건 뭐 당연한 일이겠네요.

김영안 의원 : 적극적으로 우선 우리가 농협을 거래하는 것은 전체 대한민국 농민들에게 미치는 사기, 또 그분들에게 주어지는 간접적 혜택, 그런 것들을 우리 의원들이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같은 금리라면은 시중은행 보다는 농협을 거래하는 것이 우리 정서적으로 또 어떤 면에서든지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런 것까지 다 봤을 때 같은 값이면 농협을 거래하는 것이 낫겠죠. 그러나 이제는 금리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안 됩니다. - 이제 -

이제 바로 이 시간이 끝나는 시간부터 상품개발을 해 가지고 얼마정도의 차이가 나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1년간 이자수입에 미치는 총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대차대조해 가지고 바꿀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1차 자료분석부터 작업을 해주시기를 촉구를 합니다. 해주시겠습니까?

○ 부군수 서영원 :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자가 한 가지 금고운영에 대해서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여러의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금고는 우리가 금고를 운영을 하는 것은 농협과 거래를 해서 농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은 아닙니다.

원활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재정수입을 얻는 것이 큰 목적화 되어 있습니다.

2대의회 개원 초기부터 불공평한 농협과의 계약을 지적을 했고, 고금리상품 운영을 촉구하여서 많이 시정은 됐습니다.

그러나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깨자! 타 시중은행도 검토를 해야된다라는 지적이 있자마자 2년씩 계약하던 것을 즉시 3년으로 연장계약을 한 것은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봐주기’고, 나쁘게 얘기하면 ‘결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협에서 고금리상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적용을 안 시키는 것은 불공정거래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될 것이고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서 계약기간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활동을 전제로한 계약이기 때문에 경제에 손해가 끼치는 사항은 경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항은 깊이 검토가 돼야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장시간에 걸쳐 의원들의 질문과 답변에 응해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양주군의회 제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1월 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백윤기

○ 출석 공무원 22 인

  • 부군수서영원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내무과장송종섭
  • 사회진흥과장윤광노
  • 재무과장윤명섭
  • 지적과장이정창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돈춘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신선호
  • 축산과장황병선
  • 지역경제과장이봉준
  • 건설과장김성철
  • 도시과장신대영
  • 주택과장김용환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정동환
  • 보건소장조종선
  • 농촌지도소장원정식
  • 기술보급과장유상규
  • 군립도서관장유승구
  • 상수도사업소장이규천
  • 문화관광사업소장김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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