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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제1차 본회의(1997.10.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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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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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의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7년 10월 28일 (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61회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4.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

6. 양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7. 양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8. 양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양주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0. 양주군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11. 양주군부녀아동상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12. 양주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일괄상정)

13. 양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14. 양주군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15. 양주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일괄상정)

16. 양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7. 양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일괄상정)

18. 양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일괄상정)


부의된 안건

1. 제61회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4.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

6. 양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7. 양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8. 양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양주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0. 양주군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11. 양주군부녀아동상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12. 양주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일괄상정)

13. 양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14. 양주군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15. 양주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일괄상정)

16. 양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7. 양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일괄상정)

18. 양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일괄상정)


(10시 05분 개의)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 :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1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15일 박영원 의원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와 함께 군정질문에 관한 건과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유재원 의원외 두 분으로부터 10월 20일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및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이 발의 되었고, 군수로부터 8월 29일 ‘양주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9월 25일 ‘양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 10월 15일 ‘양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 10월 27일 ‘양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1. 제61회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

(10시 07분)

○ 의장 홍재룡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오늘부터 11월 11일까지 1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61회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광배 의원과 김영안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08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영안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김영안 의원입니다.

이흥규 의원, 박영원 의원과 함께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업무 전반에 관한 대 집행부 질문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3일간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제61회 임시회 중에 대 집행부 질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안의원외 2인 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간 사전협의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16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오는 11월 25일 개회되는 제62회 정기회의때 집행부를 감사하기 위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자는 내용이므로 별도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유재원의원외 2인 발의)

(부록에 실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11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흥규 의원, 이상원 의원, 우충국 의원, 박영원 의원, 유재원 의원, 김광배 의원, 김영안 의원 이상 7인으로 구성코자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유재원의원외 2인 발의)

(부록에 실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방금 호명한 7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

(10시 12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유재원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이상원 의원, 우충국 의원님과 발의한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실시하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은 ’97년도 정기회시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정확히 하며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중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흥국민관광지 보완개발 사업장외 12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고 실효성 있는 현장확인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5.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이흥규의원외 2인 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원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사전협의하여 주신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일간 실시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은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일간 실시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확인대상 사업장 및 일정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양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7. 양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10시 12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양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이정창 : 지적과장 이정창입니다.

양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토지평가위원회의 간사와 서기가 각 2명으로 명시되어 있어 현실에 맞게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토지평가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를 각 1인으로 함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고,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양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양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간사등, 제1항중 간사 1인과 서기 2인을 간사 2인과 서기 1인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실무계장외 1인으로 한다’를 ‘실무계장이 되며 서기 실무담당자로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양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주군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직제와 부합되게 정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토지관리계장’을 ‘부동산관리계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부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으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제2항중 ‘토지관리계장’을 ‘부동산관리계장’으로 한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6. 양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7. 양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적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동 위원회의 실무를 주관하는 간사와 서무를 담당하는 서기를 지정함에 있어 특별한 이유없이 각 2인씩 과다하게 지정되어 있던 것을 안제7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실무계장과 실무자 각 1인씩으로 현실에 맞게 축소조정하는 것은 효율적인 업무체계 확립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 양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11월 10일 양주군 직제개편시에 ‘토지관리계’가 ‘부동산관리계’로 개편된 바 있어 안제8조 제2항에서 동 위원회의 당연직 간사인 관련계장의 직명을 현행 직제와 동일하게 지정함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개정안은 수정코자하는 내용이 현실에 부합하고 체제·자구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양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0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사회과장 이해주입니다.

양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학생의 종류와 지급대상 및 선발기준 등을 명확히 구분해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장학생의 종류를 특별장학생과 일반장학생으로 구분하는 내용으로 안 제3조에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3조에 「장학금 및 장학생의 종류」 해가지고 먼저는 1항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2항을 삽입하는 내용으로 제2항은 「장학생은 특별장학생과 일반장학생으로 구분한다.

1. 특별장학생,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자녀중 품행이 단정한 자. 2. 일반장학생, 저소득주민, 생활보호대상, 거택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주민이나 영세민의 자녀중 전학기에 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 전학기에 학업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품행이 단정한 자」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 조)

8. 양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본 조례안은 장학금과 장학생의 종류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는 장학금의 종류만을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하고 있었으나 안제3조 제2항은 장학금의 종류별로 어떤 학생이 그 대상이 되는가의 구분을 명문화하므로써 장학금 관리에 엄정을 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체제·자구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양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지난 ’91년부터 ’95년까지 조성된 기금 1억원과 이자수입을 합해 총 1억 4,9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장학생의 선발, 장학금의 지급시기 및 금액 등은 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 관내 저소득주민의 자녀중 중학생은 5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고등학생은 17명에게 30만원씩 총 21명에게 610만원을 기이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 의장!

○ 의장 홍재룡 : 네, 이상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저소득 주민에 대한 내용은 한계가 생활보호법상 거택보호대상자 와 자활보호대상자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농민자녀’중 그랬는데 영세농민의 기준은 어디까지 두는 겁니까? 영세농민이란 어느 정도까지의 농민을 영세농민으로 두느냐! 이 기준점이 미비하기 때문에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난해한 점이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예, 이상원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는 지금 명문화된 기준은 없고 저희가 산업과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추천을 받도록 지금 저희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산업과쪽에 어떤 기준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원 의원 : 영세농민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야 선발하는데 기준이 되겠죠?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현재 영세농민을 기준으로해서 장학생 선발을 해준 내용을 보면 후계자, 농업경영인 자녀, 이런 쪽으로 흘러가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런 보호와 혜택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기준점을 정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세농민이라는 범위가 ‘논을 몇마지기 가지고 있다든지 땅을 얼마를 가지고 있다든지 재산, 자산가치가 얼마가 있는 농민이다’하는 기준이 없이 하니까 지금 실제 혜택을 받아야 될 어려운 농민이 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산업과쪽에서 자료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도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쪽 하고 협의를 해서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별도규칙이라도 정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예, 정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알았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양주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0시 27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주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입니다.

양주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양주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는 ’94년 8월 25일 조례 1509호로 전문이 개정되고 동년 12월 1차 개정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그후 이에 관한 모법(모법)이 다시 또, 모법(모법)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고 이에 따른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된 조문과 조례상에 인용된 용어등 중복된 내용의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며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골자로는 일반폐기물을 폐기물 및 생활폐기물로 용어를 구체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사항과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른 관련 정리변경과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용어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정시 부칙에 의거 삭제된 필요없는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뜻에서 삭제조항을 삭제하며 대량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인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하고 공중용 쓰레기용기 설치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별지1’로 새로이 신설하여 일관성과 효율성이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다소 미진하나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 양주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본 조례안은 ’95년 8월 4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이어 ’96년 2월 5일 같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95년 1월 5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항과 조문내용을 정리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일부분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은 구법(구법)의 ‘쓰레기’를 ‘폐기물’이라 정의하고, 이는 다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함에 따라서 일반폐기물로 된 조례의 제명을 비롯해서 27개 조항의 용어를 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등으로 수정하고, 안제6조등 8개 조항은 상위법 조항과 같이 인용조항을 정리하였으며, 안제3조에 군수는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추가하는 등 안제2조외 7개 조항의 내용을 개정된 법률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문 정리를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4년 12월 29일 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제3장중 내용이 삭제된 채 조항만 존치되던 제14조 내지 제20조를 삭제하고, 21조 내지 27조를 제14조 내지 20조로 조항정리하였으며, ‘별표1’은 쓰레기종량제 시행으로 폐기물 수수료 징수방법이 전면적으로 개선됨에 따라서 대형폐기물만을 수수료 징수대상으로 내용정리 하였고, 안 ‘별지1’은 안제9조 제4항과 관련해서 공중용쓰레기용기 설치승인서 양식을 새로 지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관련한 내용 및 인용조항을 정리한 것으로 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체제·자구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관련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용어를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아집니다만, - 질문입니다. - 우리가 청소업무를, 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과거에 대행계약으로 해오다가 금년도에 도급계약으로 전환한 것이 근거를 이 조례를 갖고 했나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런데 이 조례에서도 그 부분에 언급된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떤 조례를 근거로 했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신 개정안에 대한 조례사항에 대해서 ‘대행’이란 용어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청소대행을 주겠다는게 아니라, 과거처럼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도상에 있는 사항을 모두 전부 다 함축시킨 겁니다.

그래서 군청이, 가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수지가 맞을 경우에도 검토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도급도 할 수가 있는거고, 대행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직영도 할 수 있고, 용역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만 집어 넣은거지 저희가 대행계약으로 과거처럼 환원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김영안 의원 : 현재 그동안 대행을 해왔고 도급을 체결해준 조례는 어떤 조례를 근거로 했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도 지금 언급이 돼 있으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과거의 조례, 구 조례에 연관된 겁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이 조례는 맞아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이것은 첨부된 것이니까 새로운 조례입니다. - 신 조례 -○ 김영안 의원 :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본 조례에 근거해서 한 것이냐 이 말입니다. - 동일한 내용이 나오니까 - 조례가 다르면 상충되는 부분일 것이고 - 이게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현행 청소도급계약을 한 관련 근거조례가 어떤거냐 이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도급계약한 것은 이 자료가 제정되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구) 조례에서 하는 겁니다.

김영안 의원 : 구(구) 조례인데 조례 이름이 뭐냐구요.

○ 의장 홍재룡 : 사회자가 정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숙지가 안된 사항을 함부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양주군에서 청소사업을 도급계약으로 한 것은 조례근거가 아닌 정부를 상대로한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을 한 것이지 양주군 조례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환경보호과장은 확실치 않은 사항을 발언대에서 답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그 부분을 확인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김영안 의원 : 제 의견인데, 이왕 조례를 개정하는 마당에 여기 지금 대행할 수 있는 근거는 제11조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현행하고 있는 것과 부합될 수 있도록 도급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묶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폐기물처리 허가를 함에 있어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양주군의 관할구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하는 사람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런데 공무원들이 됐든 일반 주민들이 됐든지 사업하는 사람들이 됐던지 우리 양주군, 의정부 주거 및 생활동일권인데 이런 것도 지나치게 제한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필요하다면 차제에 이런 점도 함께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된 법률개정이 ’95년 8월 4일자에 되었고 시행규칙이 ’96년 2월 5일에 개정되었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95년 1월 5일에 제정되었습니다.

만 2년 3개월 법률제정된 이후로, 이상이 지났고, 시행규칙이 지난 날로부터 1년 10개월이 지난, 오랜기간동안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제와서 하는 것은 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부군수님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양주군에는 ’91년 6월 26일부로 법무계가 신설되었으며, ’95년 7월 25일에 민선자치단체에 따른 1차 조직개편시에 법무통계계로 명칭을 변경해서 왔습니다.

또한 ’96년 5월 1일부로 내무과 소속을 변경해서 법무통계계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를 해왔는지 법률개정이 된 조항을 변경하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동안 방치를 해도 되는지 책임소재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의 대부분의 내용을 검토해 본 바 법률이 개정된지 1년 이상이 경과한, 장기간 방치되었던 조례입니다.

각 조례항마다 얘기드릴 수 없어서 부군수님께 보다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시기적절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서영원 : 알았습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보통 다른 조례를 보면 폐기물관리법 몇 조에서 위임된 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는 두리뭉실하게 몽땅 위임된 사항이 되는데 그러면 폐기물관리법은 어떤 조항에서 뭐가 위임됐고 동법시행령에는 뭐가 위임됐는지 명확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정조례안에는 폐기물관리법 총체적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각 조별로 정한 사항이고, 특별한 폐기물관리법에 일개 조항에 따라서 우리가 규정자료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총 전체적인 조항이 다 가미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요. 이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볼려면 법을 다 읽어봐야된다 이거죠. 지금 있다가 심의할 양주군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보면 거기는 영·유아보육법 제17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식으로 여기에도 명확하게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내용이 있으면 정확하게 ‘조(조)’를 넣어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맞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래서 그러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폐기물관리법 내용이 전체적인 우리 일선에서 생활민원과 관련되기 때문에 각 조항자체가 전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묶어둔 것입니다.

이흥규 의원 : 조례 제정하는데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조(조)’를 짚어 줘야지만 찾아 볼적에 잘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자료로 묶어 주신 폐기물관리법 같은 경우도 보면 일부 필요한 부분만 해주셨단 말이에요. - 전체적으로 해주시지 않으시고 - 여기에 계약방법은 어떻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계약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주군수는 법 1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기 11조에 보면, 「법 1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거, 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법 13조2항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법 13조 2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폐기물수집,운반처리 대행사항은, 처리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명시된 겁니다.

군수는 처리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명시된 겁니다.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계약방법은 표시를 안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계약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무슨 대행이라 할지 또는 공개입찰도급이라 할지 직영이라 할지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행하고자 하면 계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 먼저처럼 수의계약 하겠다는 얘기인지, 입찰계약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 사항은 저희가 대행계약을 주거나, 먼저처럼 수입대행계약을 주거나 그 다음 입찰하고자 하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삽입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렇다고해서 갑자기 여태까지 도급을, 도급입찰을 만들은 것을 전혀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이 체제를 유지할 겁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서 여기다 명확하게 기재를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 위에서 내려준 준칙안에 의해서 만든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런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것을 너무나 묶어놓게 되면 예측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다뤘었던 겁니다.

이흥규 의원 : 그렇게 답변하시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두리뭉실하게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례를 법 구조상 법시행령, 시행규칙 그 상세한 것은 조례에서 또 정하는 건데, 조례에서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재는 안 해주시고 담당자 법으로다 넘기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이것은?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사실 대행이란 용어를 썼지만은 대행이 꼭 수의계약만 계약이 아니니까요. 도급도 대행이니까요.

우리 업무를 대행해 주는 의미로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아니, 이부분을 왜 질문을 드리냐면, 물론 도급도 대행이고 한데 분명히 우리 계약법에는 5,000만원 이상에는 입찰을 하게끔 돼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했었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이흥규 의원 :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약법에 의해서 명확하게 하실 건지 그부분을 정확하게 여기다가 기재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츰 검토를 해서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지금 명확하게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한다고 기재를 하시던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정확하게 조례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그리고요. 아까 1조, 그 조례에 관한 부분을 다시한번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은 조례가 폐기물관리법 전체가, 전체가 다 위임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봅니다. - 법 구조상 -

조례에 위임한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만 그 조항이 많아도 열거해야 된다고, 그것이 기본원칙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법에서도 위임되고 몽땅 위임된 것은 다 하겠다고 하는 그런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에서 위임된 조항, 시행령에서 위임된 조항,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조항을 몽땅 다 열거하더라도 열거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기본 원칙이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초기단계이고 하니까, 차츰 검토를 해서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환경보호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가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설치근거는 분명하게 법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목적에, 제1조 목적에 나와 있는 이외의 사항은 부수적인 내용으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동조례를 보면 법에서 위임된 근거가 명확하게 명시가 안되어 있고, 또 추 가로 삽입되는 제3장 폐기물처리시설설치추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추가로 삽입이 되는데 이것은 목적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다, 그렇다면 목적에 없는 그런 사항이 삽입이 되는 개정조례안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조례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른 조례라 하더라도 이런 사항이 있는 것은 면밀하게 검토가 돼서 정비가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양주군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11. 양주군부녀아동상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10시 48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주군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양주군부녀아동상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입니다.

양주군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개정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부분은 부분개정이 되고 개정이유는 관련법령에 인용조항을 정리하고 명칭변경 등에 따른 사항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신·구조문 대비표로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보육정원 및 입·퇴소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줄에 ‘유아보육법 제17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를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를 근거로 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7조 운영경비에 있어서 둘째줄에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양주군부녀아동상담소조례개정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련법령에 개정으로 인용조항을 정리하고 일부 미비한 상담소의 업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데 뜻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신·구조문 대비표로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줄 ‘양주군부녀아동상담소조례’를 ‘양주군여성복지아동상담소설치운영조례’로 개정하고 둘째줄에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세부내용으로 셋째줄에 ‘윤락행위방지법’을 ‘윤락행위등방지법’으로 개정하고, 넷째줄에 ‘부녀자와 아동에 관한 생활상담’을 ‘여성과 아동에 관한 생활상담’으로 결정을 하고, 다섯째줄에 ‘요보호아동계몽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를 ‘요보호여성아동복지증진 및 보호를 위하여’로 개정 되었습니다.

여섯째줄 ‘양주군 부녀아동상담소를 둔다’를 ‘양주군 여성복지아동상담소를 둔다’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제3조 상담소 업무에 있어서 8항으로 각호가 돼 있는데 13개항으로 세분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0. 양주군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1. 양주군부녀아동상담소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부녀아동상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제5조 보육정원 및 입·퇴소는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와 관련되므로 인용조항을 수정했고, 안제7조는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조문을 정리한 것으로 체제·자구등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양주군부녀아동상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인용조항과 조문중 일부내용을 정리코자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 제8조 제1항과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군수는 아동과 여성의 보호와 복지를 위하여 ‘아동상담소’와 ‘여성복지상담소’를 각각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주군은 이에 두 종류의 상담소를 통합설치·운영하고 있으므로 상위법 조문과 내용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개정조례의 제목을 양주군 여성복지·아동상담소라 수정하였으며, 안제1조는 인용조항을 정리했고, 안제3조는 아동복지법 제8조 제3항과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담소의 기능과 관장업무를 통합·조정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합니다.

이상과 같이 두 건의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제·자구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입니다.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 기관명칭이 변경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날짜까지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한 1년정도 된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확인해 보십시오. 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12. 양주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일괄상정)

13. 양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주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양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산업과장 신선호입니다.

양주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및 폐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양곡관리법 및 동법시행령과 동시행규칙에서 제분업의 등록과 휴업 폐지 및 과태료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어 별도의 신고절차 등에 대한 조례가 불필요 하기에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양주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가 되겠습니다.

쉽게 보고를 드리면은 규모이하 제분업에서는 밀가루, 떡방아, 고추방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으며 개정이유로는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동법시행규칙이 농지법으로 흡수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항을 정리하고 운영상 미비한 사항 등을 정리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지임대차관리법’을 ‘농지법’으로 관련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개정함에 있습니다.

다음장에 보시면은, 관련 조례 개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제1조(목적)중 ‘농지임대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을 ‘농지법 및 농지법시행령’이라고 하고 제4조에 위원회의 구성등 각호를 다음과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은 1항에, 전체적인 안을 말씀을 드리면은 구법(구법)에서는 4조에 9항으로 돼 있던 것이 2항이 늘어서 11항이 되었으며 새로 삽입된 1항과 2항을 말씀드리면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조사등」이고, 2항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 증진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이 되겠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조항이 방금 말씀 드렸듯이 9항에서 11개 조항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각 조항이 맨 끝장에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보듯이, 나타났듯이 규정이 약간씩, 조항이 틀려져서 상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로 봐 주시길 바라고 본 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2. 양주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양주군수제출)

13. 양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양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는 구(구)양곡관리법 제16조에 의한 규모이하 제분업의 신고·양도·임대·휴·폐업등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했던 조례로서 ’97년 1월 13일 양곡관리법이 개정되고 ’97년 2월 1일 같은법시행령과 ’97년 2월 6일 같은법시행규칙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개정된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규모이하 제분업은 각종가공업중 소규모 제분업으로 분류되고, 등록은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에, 양도·임대·변경신고 등은 제6조의 규정에 각각 따르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는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므로서 폐지해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94년 12월 22일 농지임대차관리법이 농지법에 흡수·통합되고 ’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제1조, 제6조, 제8조, 제11조는 상위법과 인용조항 또는 내용이 부합되도록 정리하였고, 안제4조는 농지법 제48조의 농지관리위원회 기능 외에도 농지임대차 관리법 흡수통합으로 인해 같은 법 각조에서 정하고 있는 농지임대차 관련 내용중 동 위원회의 기능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종합 정리한 것으로서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된 내용이 없고, 체제·문구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입니다.

’81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고 ’89년도 11월 5일에 개정된 이래 양곡관리법 및 동법시행령과 동시행규칙은 언제 개정 되었으며, 또 개정된 이후에는 어떤 법률에 근거를 두고 운영을 하셨는지, 또한 양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지법이 ’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17호로 제정돼서 동법시행령은 ’95년 12월 22일 대통령령 14835호로 공포 되었으며 시행규칙이 ’95년 12월 29일 농수산부령 1217호로 공포되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까지는 법률이 개정되고 조례는 손대지 않았는데 어떤 것을 적용해서 운영해 오셨습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97년 1월 17일 법개정 이전의 조항에는 양곡관리법 외에 소규모 가공업엔 명시가, 따로 별도로 명시가 돼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을 집행해 왔고, 1월 17일 이후에는 법이, 본법이 조금전에 제안설명을 드린 거와 같이 조항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조항에 대해서 개정을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양주군농지관리위원회 임대차 관리에 대해서는 ’96년도 8월 8일 법률 제5153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즉, ‘농지임대차관리법’이 ‘농지법’으로 바꿔짐에 따라서 그 법을 개정함에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개정하는 이유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의원 : 그러면 지금까지 조례를 그대로 두고 법률에 위배되는 조례를 운영하고 있었던게 사실입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꼭 저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법률에 위배 됐다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행정을 집행해 가면서 좀 바꿔야 되겠다, 좀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됐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이상원 의원 :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에 의해서 법률도 적용시키고, 아니면 우리 조례도 적용시키고, 그럴 수 있었던 시기가 충분히 있었네요?

○ 산업과장 신선호 :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건 아니구요, ‘농지임대차관리법’에서 ‘농지법’으로 법이 바뀌어짐에 따라서 농지관리위원의 의무가 달라졌기 때문에 바꾸는 겁니다.

이상원 의원 :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너무 법률, 상위법이 개정된 이후에 오랜기간 방치되었던 사실을 지적을 안 드릴 수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 의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읍·면에 농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건 전혀 다른거죠?

이건 양주군 군 단위죠?

○ 산업과장 신선호 : 아니요, 이거는 똑같이 시행을 하는겁니다.

면단위 농지관리위원회과 같이 저거 되는 겁니다.

김영안 의원 : 아니, 그런데 ‘양주군농지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거 하고, 각 읍·면에있는 ‘농지심의위원회’하고는 다른거에요. 하여튼 단체 자체가 다른거죠?

○ 산업과장 신선호 : 농지관리위원회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 양주군의 농지관리위원회를 전반적인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군에 면별로 농지관리위원이, 농지관리위원수가 175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읍·면별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회천에 43명, 주내에 26명, 은현에 18명 남면에 26명, 광적에 20명, 백석에 25명, 장흥에 17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읍·면이 그렇게 농지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10명 내외로 하는 양주군농지관리위원회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 산업과장 신선호 : 아니요,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양주군 전체적인 거를, 읍·면까지 포함된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안 의원 : 이거 포함된거에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김영안 의원 : 그러면.

○ 산업과장 신선호 : 그래서 읍·면에서, 쉽게 말씀 드리면은 농지매매증명 …

김영안 의원 : 그러면 지금 위원회의 기능에, 4조 4항입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김영안 의원 :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읍·면 농지심의위원회에서는 그전에는 했어요. - 최근에는없어졌지만 -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김영안 의원 : 그런데 군에서도 합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면에서 농지심의위원회를 1차.

김영안 의원 : 면에서 한거를 여기서 말한거죠?

○ 산업과장 신선호 :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면에서 하고 있는거.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런데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또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대상으로 적합한 지의 여부확인.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 사항이 읍·면에서 하는 사항이죠?

김영안 의원 : 그것도 다 읍·면에서 하는거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농지조서 작성에 따른 경작농지면 경작농가 확인, 이러한 기능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항이 읍·면에서 전반적인 우리 양주군의 농지관리 직원들의 임무에 대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런데 최근에 이것 안하죠?

○ 산업과장 신선호 :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이것 저 농지위원들이.

○ 산업과장 신선호 : 농지위원이, 농지위원이 쉽게 얘기해서 읍·면의 이장들이 돼죠.

이장들이 하고 있죠.

김영안 의원 : 그런데 당해 이장하고 인접 이장하고 확인도장을 받게 돼 있었는데.

-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때 -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김영안 의원 : 최근에는 없앴죠?

○ 산업과장 신선호 : 하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 과정을 안하고 그냥 하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아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하고 있어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김영안 의원 : 여기 명시된 기능들을 다 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농지자격취득증명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네, 알았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 의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 양주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조례 및 규칙은 상위법령과 상이한, 법 근거가, 위임근거가 달라진 없어진 그런 조례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혹, 무효시비가 걸릴 우려도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모든 조례를 재검토 하셔서 본61회 임시회 회기중이라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속히 개정 요구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14. 양주군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15. 양주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일괄상정)

(11시 18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주군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양주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입니다.

일괄상정된 양주군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회천읍의 덕정시장과 남면의 신산시장, 광적면에 가납시장등 3개소에 재래식 공설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쌍방 계약에 의한 관리자를 지정하여 사용료징수와 군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 조례 제3조의 대행관리자의 자격이 법인이나 관계 단체로만 한정돼 있어서 이를 현실에 맞게 개인도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에너지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91년 1월 18일 경기도로부터 준칙안이 시달이 돼서 ’91년 3월 15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동조례를 제정, ’95년 7월 6일까지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에너지 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통상산업부령으로 제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행규칙 제26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시돼 있어서 본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일괄상정된 두 개의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4. 양주군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5. 양주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안제3조 제1항은 공설시장 대행관리자의 자격에 대하여 법인 또는 관련단체 외에 개인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근자에 일반인들의 소비와 구매패턴의 변화로 인해 재래시장이 심각한 운영난에 봉착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능력을 갖춘 개인도 공설시장의 대행관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조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정한 각종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대상, 부과기준, 부과·징수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법 제100조는 위반사항별 부과대상 및 기준에 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2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는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해도 무방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배 의원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덕정, 신산, 가납시장이 현재 어느 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개인까지 포함시켜서 운영자를 바꿀 수 있다고 그랬는데 문제점이 생겨서 바꾸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현재 공설시장관리자는, 덕정시장은 덕정리에 있는 최영철씨가 관리를 하고 있구요, 신산시장은 이승도씨가, 그리고 가납시장은 이정순씨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하는 내용은 당초에, 조금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법인과 관련단체로 제한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개인과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러면 어떻게 먼저 종전에는 관계 단체로 정했었는데 어떻게 개인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점이 좀 … 그것이 관련 단체 예를 든다면 시장 상조회와 계약을 하게 돼 있다는 그런 입법취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입찰을 할 때, 계약을 할 때, 응찰자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인하고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러면, 덕정시장에 최영철씨라면 번영회하고 한게 아니고 그냥 개인하고 한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김광배 의원 :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이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관계단체’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현 조례 제3조에 「관계단체」라는 것은 입법취지가 아마 시장, 번영회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어떻게.

이상원 의원 : 그건 명확한 저게 있어야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정의가 어디에 뭐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데 나와있는건 없습니다.

이상원 의원 : 정상적인 시장이, 공설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시장 번영회가 구성될 수 있다고 보지만 시장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외지에서 당일 당일 와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단체’라는 용어상으로써는 어느 단체에도 대행할 수 있는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담당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우리 3개 시장에 현재 상조회는 있습니다.

회천에도 홍순교씨가 회원 129명으로 구성된 상조회, 그리고 신산시장도 회장이 홍현구씨로 돼 있구요, 가납도 송춘석씨로 돼 있는데 번영회가 회칙이라든지, 정관이 없기 때문에 뭐 유명무실한 그런 상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지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회천에 번영회는 1개 단체거든요? 그런데 지금 회장이 윤중섭씨가 지금 번영회장입니다. 그런데 아마, 뭐 그건 착각하신 걸로 인정을 하고, 이 관계 단체는 그러면 할 수 있는 단체는, 단체로써는 번영회 이외에는 없다는 얘깁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현재야 법인과 관련단체만 계약을 할 수 있던 것을 더 확대해서 개인을 포함시킨 그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용어상의 문제가 운영자를 법인 또는 단체에만 대행하도록 했었던 거를 ‘관계단체’라고 명(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도 ‘관계단체’라고 돼 있습니다.

「법인 또는 관계 단체로 하여금」 했는데 관계 단체라고 한다면은 지정돼 있는 단체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인과 관련단체요, 그거를 시장 상조회를 얘기하던건데 시장 상조회 뿐만 아니라 개인까지 - 자격을 갖춘 -

이상원 의원 : 그런 범위는 넓은건 좋은데.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넓힌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단체에 대한 규정은 ‘지역발전을 위한 단체 또는’ 뭐 이렇게 차라리 포괄적으로 해 주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해서 생각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관계단체라고 한다면 시장과 반드시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시장과 관계있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번영회 자체는, 예를 들어서 ‘회천읍’하면 회천읍 전체의 번영을 위한 단체이지 그 시장 운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지금 이상원 의원께서 말씀하신게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관계단체’라고 그러니까 시장과 관련된 단체로 축소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역 노인회라든가 이런데서 또 맡아서 해도 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봉쇄 돼 있고 관련 단체가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 정의하신 것 처럼 ‘번영회’라고 한다면 그 ‘번영회’는 기존 점포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거기 때문에 이익이 상반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 시장하고는 -

그러니깐 ‘관계단체’라고 하는 것을 ‘관계’자를 그냥 빼버리고 ‘지역단체’ 그런식으로 말을 고쳐주거나 아예 빼고 그냥 ‘단체’ 이렇게 해 주면은 지역에 뭐 여러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서 다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데 ‘관계단체’라고 해 놓으면은 상당히 축소된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김영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단체’라는 범위는 저희가 판단할 때 시장 상조회는 좁은 범위이지마는 지금 우리가 추가해서 범위를 개인까지 넓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노인회라든가, 시장 번영회가 아닌 지역번영회도 좋습니다. 다 포함시켜서 계약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원 의원 :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이상원 의원입니다.

여기다 개인을 넣은 것은 현행법에 맞기 위한, 지금 현재 개인이 하고 있는데 특혜를 주고자 하는 의혹이 갑니다.

지금은, 지금까지는, 말씀을 안드릴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관계 조례를 위배하고 왔습니다.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거를 합리화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거를 합리화 시키는 것 보다도 입찰 때 마다 관계단체가 응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인이 했었기 때문에 인제 앞으로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상원 의원 : 아니, 그렇다면은 뭐 ‘해당 읍·면 또는 군에 등록 돼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이렇게 명(명)을 지어 주는 것이 오히려 적용하기 쉬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6. 양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1시 30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도시과장 신대영입니다.

양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이 시행한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본 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 하였으며 그 주요골자는 첫째로, 본 특별회계는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부담금과 체비지 매각대금, 청산징수금 및 기타수입을세입으로 하고 그 세출에 충당함을 안제2조에 설치 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본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도모하고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으로 보전 할 수 있도록 안제3조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본 특별회계의 사무는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도록 안제4조에 설치하여 전문 4조로 구성해서 탄력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앙망합니다.


(참 조)

16. 양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본 조례안은 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광적면 가납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98년 1월 착공될 예정임에 따라 동사업과 관련된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양주군은 ’98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3년동안 광적면 광석리 산21-1번지 일대 18만2,861㎡를 대상으로 117억3,873만원을 투자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자금은 구획정리사업 결과 발생하는 2만8,887㎡의 체비지 매각대금을 주 세입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동사업 시행과 특별회계 설치근거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은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제2항은 인가받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업의 세입원은 일반회계 세입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성이 있는, 다시 말해 특정자금적 성격이 있는 체비지 매각대금을 대부분으로 충당될 예정이고, 시행주체는 양주군이므로 조례로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사업자금에 대한 경리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는 양주군이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두도록 설치 근거를 밝히고, 안제2조는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부담금, 체비지 매각대금 및 청산징수금과 기타 세입금으로 세출에 충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제3조 본 특별회계의 경리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되 세입의 부족이 생길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도 받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고, 안제4조는 특별회계를 운영함에 있어 본 조례에 정한 사항외에는 일반 회계의 예에 따라 경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내용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에 위임근거를 두고 체제·자구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양주군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7년 10월 8일부터 10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7. 양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일괄상정)

18. 양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일괄상정)

(11시 36분)

○ 의장 홍재룡 : 끝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양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8항 양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보건소장 조종선입니다.

보건소 소관 양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과 양주군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이 ’95년 12월 29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등 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고자 지역보건법 3조의 규정에 의거 양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의위원회는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사항, 계획의 수립 시행, 결과의 평가 등을 심의하고, 두 번째로,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안3조1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총괄하며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안제4조가 되겠습니다.

넷째,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과 부합되게 용어를 정리하고,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보건사회부령규칙이 폐지되고 환경부령이 ’95년 7월 1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미비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은 양주군보건소수가조례 제1조의 내용중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변경하고, 5조의 4 ‘보건사회부령’을 ‘환경부령’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과 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안대로 가결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 조)

17. 양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양주군수제출)

18. 양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과 양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입니다.

정부는 보건행정의 합리적인 조직과 운영을 통한 국민보건의 향상을 위해 ’95년12월 29일 지역보건법을 전문개정하고, ’96년 7월 13일 같은법시행령을 ’97년 2월 14일 같은법시행규칙을 전문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군수는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군수는 지역보건의료사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조례에 의한 위원회를 설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2조 위원회의 기능은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과 관련하여 지역보건의료 실태조사, 보건의료계획 수립, 계획의 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하고 안제3조, 본 위원회는 지역주민과 보건의료관련 인사 등을 망라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제4조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제5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을 허용하고 있으며, 안제8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규의 내용에 위배되거나 체제·자구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행정기관이 구성·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는 설치목적, 또는 구상은 바람직하지만 운영면에 있어서는 부실한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점과 양주군 지역의 보건의료 여건이 아직은 취약하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동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직 및 운영에 엄정을 기할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했습니다.

다음은 양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95년 12월 29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고, ’95년 7월 1일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보건사회부령이 폐지되고 환경부령 제11호가 공포됨에 따라서 안제1조 목적의 조문중 보건소법 제6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하는 것을 비롯해서 5개조항의 조문을 상위법 인용조항 또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으로서 체제·자구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새로운 위원회를 또 하나 만드는데요, 이 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할 현안, 주요안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임기 2년간 몇 회 정도나 회의소집이 필요한지,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답변을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보건소장이 김영안 의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안이라든가, 안건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아직은 구체화된 내용을 수립을 한 그런 적이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가 인제 개정이 돼서 시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역에 맞는 보건사업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태까지는 위에서부터 지시되는 내용에 대한 보건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했지만 앞으로는 저희 자체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개발을 해서 하기 위한 이것이 하나의 1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확정이 저희가 돼야만 여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지 않나그런 생각이 들어서 현재로써는 예산관계는 답변을 올릴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저기, 지금 위원을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임직원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김영안 의원 : 관계공무원은 뭐 회의참석 수당을 여비를 안줘도 되는데.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김영안 의원 : 통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위원회마다 민간인들 같은 경우는 한 5만원씩 드리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김영안 의원 : 이것도 동일하게 운영이 돼야 형평에 맞겠죠?

○ 보건소장 조종선 : 그런데 저희가 8조에 보면 「수당등」은 관련 공무원은 지급을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여기다 삽입을 했습니다.

김영안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은 안하는데 일반인들은 줘야 되잖아요.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일반인들은 주는거로 이렇게.

김영안 의원 : 그럼 당연히 인제 이 예산은 수반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위원회가 없는 것이 좀 만들어질 때에는 우리지역 의료와 관련해서 이젠 중요한 현안 과제가 있고, 그것을 우리 행정부의 고뇌, 그리고 결정만으로는 도무지 해결을 할 수 없을 때.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김영안 의원 : 그럴 때 이런 자문을 좀 받아보고 싶은 어떤 현안 과제가 있을 필요가 있어야 이런 걸 만드는거지, 그 계획도 없고, 이거 만들려니까 만들어놓고 억지로 찾아서 하겠다, 지금 보건소장님은 억지로 찾아서 하겠다는 것인데.

○ 보건소장 조종선 : 죄송합니다.

앞으로 4년 후에, 4년후에는 위에서부터 모든 지침이 시달이 안됩니다.

자체적으로 사업을 개발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이게 변화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방금전에 답변 내용 중에서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해 본 바가 없다고 얘기하셨죠?

○ 보건소장 조종선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상원 의원 :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현재로는 저희가 위에서 지시되는 거 외에는 자체적으로 창안을.

이상원 의원 : 당연하게 하게 돼 있는데요?

○ 보건소장 조종선 : 인제 앞으로는 이게 운영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제정이 되고, 앞으로는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개발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원 의원 :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 권고도 받아보신 적이 없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현재까지는 제가 미처 그거를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이상원 의원 : 이렇게 표현해도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 전반에 걸쳐서 상부기관에 있는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현실은 법으로, 의원더러 당해 시·군·구에서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결을 거쳐서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돼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런데 시행령이 공포된지 만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는 게 참 탄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를 끝낸 조례안은 11월 11일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과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오늘의 회의 진행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특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양주군의회제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주군의회 제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1월 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백윤기

○ 출석 공무원 25 인

  • 군수윤명노
  • 부군수서영원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사회진흥과장윤광노
  • 재무과장윤명섭
  • 지적과장이정창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돈춘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신선호
  • 축산과장황병선
  • 지역경제과장이봉준
  • 산림과장김흥기
  • 건설과장김성철
  • 도시과장신대영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정동환
  • 보건소장조종선
  • 농촌지도소장원정식
  • 사회지도과장최병무
  • 기술보급과장유상규
  • 문화관광사업소장김현제
  • 군립도서관장유승구
  • 위생환경사업소장강병욱
  • 상수도사업소장이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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