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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5.12.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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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양주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양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농촌지도소, 축산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상수도사업소(계속)


일시 1995년 12월 5일(금)

장소 의회본회의장


감사실시순

ㅇ 농촌지도소

ㅇ 축산과

ㅇ 지역경제과

ㅇ 산림과

ㅇ 상수도사업소(계속)


(10시 02분 감사개시)

1.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 위원장 김영안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 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소, 축산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상수도사업소에 대해 ’97 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날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10만 군민을 대표하여 정확히 파악을 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을 하고 또한 ’9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힘이 드시겠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적극적인 자 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금번 IMF 협상이 한일합방이후 국가 최대의 굴욕적인 협상이었다는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 고 있는 가운데 오늘 조간신문에는 경제 실정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 청와대와 경 제부처 전·현직 고위관료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역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의지와 촛점이 모아졌으면 합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소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1개 실과소씩 업무보고를 듣고 그 실과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 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축산과장은 앞으로 나와서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 기를 바랍니다.

(선서자 도렬)

증인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주 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 의하여 이번에 우리 양주군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선서” 본인은 양주군의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 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 법 규정에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 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5일 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관 원정식, 동 지역경제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봉 준, 동 산림과장 지방임업사무관 김흥기, 동 축산과장 지방축산사무관 황병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김영안 :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지역경제과, 산림과, 축산과, 농촌지도소,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순 으로 하겠으며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집행부의 증인으로 출 석한 실과소장은 발언대에서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ㅇ 지역경제과소관

○ 위원장 김영안 :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입니다.

먼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97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10 분간에 걸쳐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정부에서 장흥면 석현리 간을 운행하던 대성여객의일방적인 중단에 대해 운행을 재개하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청인 파주시에 운행중단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구하였고, ’97년 2월 14일 대성여객을 방문해서 연간 200만원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금 지원하는 안과 공영버스 투입시 석현리에서 의정부 간 운행노선 동의안등 2개안을 가지고 협의한 바 노선 동의는 석현리에서 장흥지서 앞까지 만 운행에 동의하였고, 손실보상금은 연간 5,544만원을 요청하였음으로 현재로써는 대성여 객에서 운행을 재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서 내년도부터 공영버스 운행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흥규 위원님께서 서울시내버스 대원여객의 우리 관내 노선연장을 적극적으로 추 진할 것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97년 2월 10일 서울시내버스 연장운행 추진계획을 수 립하여 버스운행 교통량 조사와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3월 13일 의정부권 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한 바 있으며, 의정부시에도 우리 지역주민 69.5%가 대원여객 노 선 연장을 희망하고 있다는 내용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저희 군과 합동으로 해서 대원여객에서 회천읍 또는 주내면 지역에 차고 지 물색 중에 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 인, 면허 업무처리 요령 제29호에 의해서 건 교부에 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재결신청은 기존업체, 또는 시·도간에 협의가 안될 경우 주민편익차원에서 건설교통부장관 이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재결신청 기간이, 처리기간이 30일로 내년초까지는 가 시적인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의 예산확보 및 공안협의와 시설 설치 업무의 일원화에 대해서는 종 전에는 우리 군에서 예산 확보만 했고 계획수립, 계약, 시설설치 및 관리까지 경찰서에서 집행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계획 수립과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계약과 집행은 우리 군에서 하도록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돼서 다 소나마 주민들의 교통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대책 추진입니다.

개인서비스 요금물가 관리목표는 5.5%이고, 10월말 현재 경기도의 실적은 3%입니다만 달 러 환율의 폭등과 유가인상 등으로 연말까지의 억제 목표를 유지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3회를 개최를 해서 ’97년도 행정지도가격 조정과 쓰레기 봉투가격의 인 상, 상수도 요금, 유선방송의 시청료를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사안정관리입니다.

산업평화와 노사안정을 위해서 노사정 간담회와 체육대회를 개최를 했고 순회노무법률 상 담도 20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노사대표 해외 연수도 전년도와 같이 8월 중에 보낸 바 있습니다.

14페이지에 가스안전관리에 있어서는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고 집단공급시설과 대형시설물, 가스판매소,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총 9회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개선 명령 18건과 8 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 하였습니다.

가스안전교육과 홍보도 실시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에 있어서는 백석 복지리까지 2.7㎞와 회천지역에 13.5㎞를 매설을 해서 청정연료의 공급지역을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 니다.

15페이지에 에너지 절약 기자재 보급사업은 1,000만원의 예산으로 2단절수장치 200가구 와 고효율조명기기 300가구등 500가구를 지원하였으며, 사업추진성과를 60가구에 대해서 표본조사한 결과 72%가 호의적인 사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으므로 내년도에도 계속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은 운전자금을 85개 업체에 99억8,500만원을 지원하였 고 구조조정자금은 23개업체에 48만원을, 우수 공예품 육성지원은 600만원 그리고 중소기 업 ISO인증 획득 지원금 3억8,000만원 등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지원기금에서 지원을 하 였습니다. 이외에 해외 상품홍보비도 지원하였습니다.

’97년도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지원기금 출연금 14억8,200만원중에서 5억원만 부담하고 미부담액 9억8,2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공장과 공산품 관리에 이전 조건부 공장은 ’97년 1월 1일 현재 151개 업체 중에서 공업배치및설립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83개 업체가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었고 14개 업체가 치유돼서 현재 54개 업체가 남아 있습니다. 불법 업종변경과 공산품 관리 단속도 분 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교통안전시설의 정비와 확충에 있어서는 신호등 4개소와 경보등 13개소 등을 금 년도 12월 10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중앙선 절단 15개소, 횡단보도 재도 색 20개소, 서행표시판 20개소, 이동식 경광등 6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20페이지 주민 대중교통이용 불편해소에 있어서는 의정부에서 봉양리를 운행하는 평안운 수를 일일 12회에서 18회로 증회를 하였고, 의정부에서 복지리를 운행하던 8-3번 버스를 7회에서 20회로 증회 운행토록 하였습니다.

경원선 복선 전철화 사업지원은 기존역외에 4개역을 신설역으로 설치하여 줄 것을 철도청 에 계속 요구하고 있으며 철도부지 편입용지에 대한 매수에 대해서는 현재 철도청 건설본부 와 위탁관리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금년도에 50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아서 내년초부터 본 격적으로 협의 매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4개 업체에 업체당 200만원씩 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22페이지 공영주차장 및 주·정차금지구역 관리에 있어서는 광적면 우고천을 길이 35m, 폭 3.5m를 4,752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복개를 했고,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은 일영유원지를 7 월과 8월 중에 집중단속해서 115건에 4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10월말 현재 총 단속건수는 839건으로 과태료 부과액수는 4,423만원입니다.

20페이지에 자동차 등록업무 관리는 신규, 이전, 변경등 4만4,664건을 처리하였으며 우리 군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0월 현재 2만7,314대입니다.

자동차 등록 과태료 부과 현황은 자동차 등록위반 건수 1,373건, 검사기일경과 1,358건, 책임보험 미가입 1,478건등 4,218건에 3억8,53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등록번호 부여 방법 개선으로 민원인들에게 제한적으로 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번호판 교 부대행 업소를 의정부 시내에서 우리 관내에 추가 지정해서 1,749대가 번호판을 교체하였 고, 3,796대가 관내 번호판 제작업소를 이용을 했습니다.

끝으로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면 상수리와 은현면 봉암리에 10만㎡ 규모의 공단을 2000년까지 조성하여 기존 공장을 집단화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업용수의 부족과 막대한 사업비의 소요로 추진에 어려움이 따른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국고 지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융자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전조건부 공장은 업종 전환과 인근 시, 군 지방산업단지로 이전을 유도하고 대책이 없는 조건부 공장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동차 등록업무개선에 있어서는 우리 군의 교통민원과 차량보유대수에 비해 차량등록계의 신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98년도 상반기 중에는 연천 과 같이 차량등록계가 신설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내용과 ’97년도 주 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네, 김광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위원 : 김광배 위원입니다. 지금 대성여객 버스운행중단에 따른 조치사항을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 연간 5,543만원을 손실보상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안될 경우 공영버스운행 조건동의를 하셨는데 공영버스는 어디서 운행을 맡아서 할 계획입 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우리가 예산을 대성여객에 조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두가지 안을 제시를 했는데 두 가지 안 중에서도 손실보상금은 연간 5,500, 운전사의 인건비가 주종의 대부분인데 그걸 요구했을 때는 우리가 다 부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게 안될 거라는 걸 서로 생각하고 공영버스를 투입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노선을 우리가 새로 공영버스를 투입을 하게되면 기존업체, 그러니까 대성여객하고 현재 평안운수가 송추까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 람들이 동의를 안해주면 역시 그것도 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동의해 줄거를 강력 하게 주장을 했고, 그랬더니 의정부까지는 운행이 안되고 장흥 지서앞까지만 운행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정부시를 방문을 해가지고 공영버스를 투입을 하겠다고 그랬더니 양주군 자체에서 운행을 한다면은 의정부시까지 연장운행을 동의를 해 주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 고 1,800만원을 예산을 지원을 해서 지금 운영 주체를 어디로 할 것인가를 지금 한 두 군 데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농협을 지금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배 위원 : 이 5,544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 하고 공영버스를 실제적으로 농협이 부담 해서 적자를 감소한다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책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래서 공영버스가 연간 손실보상액이, 우리 공영버스가 네 군데 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게는 6개월분을 분석해본 결과 600만원 정도, 많게는 백석농협같은데는 1,300만 원 정도가 결정이 났는데 다행히도 우리가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약 50%, 2,700만원 정도의 도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손실보상을 메꿀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배 위원 : 네, 그러면 적자가 안되도록 해서 운영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공영버스 하고 마을버스가 있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김광배 위원 : 그런데 공영버스는 200만원씩해서 800만원을 지원해 주시고, 마을버스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인제 지원을 못해주는 실정이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광배 위원 :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운암운수하고, 지금 백석에 유용근씨가 하고 있는 두 개버스가 있는데 자꾸만 그거를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 다소나마 - 800만원 예산을 올해 계상을 했는데 그 예산이 계상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김광배 위원 : 아니 그건 공영버스죠, 마을버스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마을버스는 원래는 안되는 겁니다. 안되는 건데, 그러니깐 벽지노 선을 운행을 할 때 양주군수가 운행을 하라고 지시를 하면, 주민편익을 위해서 지시를 하면 보상금은, 손실보상을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광배 위원 : 그러면 그거를 예산요구를 ’98년도 예산에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광배 위원 : 특위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 번 그걸 답변을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예산요구를 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걸 지금 요구가 됐는지 기억 을 못하겠군요.

김광배 위원 :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 부탁을 드릴 것은 지금 마을버스가 우리가 현지 정기노선을 연장, 운행할 수도 없고 또 적자가 되는 것은 학원버스가 자기들의 서비스차원 에서 학생들을 학교까지 등·하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적자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시작했던 거니까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그렇다고 그래서 학원버스를 제재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봉사를 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예산에 반영해 주셨 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알았습니다.

김광배 위원 : 또 그 다음에 대원여객 버스노선 연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그 노선을 명진과 영종, 평안이 운행을 하고 있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그렇습니다.

김광배 위원 : 근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우리가 상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연장운행은 우리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마는 서울시에서 우리 영종이나 평안이 당초에는 서울시 종로5가에서 신설동, 신설동에서 수유리로 쫒겨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분은 교통체증이 명분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내버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연장운행하는데 따른 우리 평안이나 영종, 명진에 대 한 것도 애로사항을 들어서 상대적으로 대원여객도 연장운행을 하고, 우리 관내 경기도내 버스도 손실을 안보는 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기존업체에 대한 손실 보상, 경영악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디까지나 현재, 그 당시에 현재 운행하는 대수에 비해 서 우리 교통수요가 증가하는 비율을 봤을 때 그런 주민편익 차원에서 연장운행을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업체에 대한 손실보상, 또는 경영악화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김광배 위원 : 그럼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우리 경기도내에 있는 평안이나 영종, 명진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과거에 예를 들어서 명진이나 영종, 평안이 열대를 운행하던 거를 스무대를 운영합니다. 손님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교통체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보셨는지 모르지마는 내가 동두천을 갖다가 이렇게 오다보니까 같 은 버스노선이 눈 안에 열대가 되더라구요. 왜 그러냐! 교통체증 때문에 그러는거에요.

그리고 배차시간은 맞추죠? 그러니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 또 만약의 경우 연장운행이 안될 때에는 우리 평안이나 명진, 영종에다가 우리 전철 막차, 또 그리고 902번 버스의 심야버스 막차 시간과 맞춰서 대안을 제시해서 영종이나 명진, 평안에서 운행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알겠습니다.

김광배 위원 : 그 다음에 계량기 관리에 대해서 - 12페이지입니다. - 여기 계량기 관리 에 주유기 점검을 296대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관내에 주유소가 몇 개소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주유소가 현재 운행되고 있는게 58개가 있습니다.

김광배 위원 : 그러면 유류 주유기가 296대밖에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김광배 위원 : 그러면 전량을 다 하셨다는거죠?

전 개소, 주유기는 전부 검정을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전부 검정합니다. 정기검사를 받게 돼 있고, 안 받았을 때는 과태료 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광배 위원 : 그러면 그건 뭐 아주 바람직하게 잘돼서 주민에게 정량을 넣을 수 있어서 고맙게 생각을 하구요. 이 저울검사를 하셨는데 540대입니다.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김광배 위원 : 우리 관내에 저울이 540개 밖에 없습니까? 이게 누락된게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금 이 저울검사는 현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는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제외됐고, 지금 현재 540대라는 것은 영업을 하고 있는, 상점에서 쓰고 있는 것만 점검한 겁니다. 꼭 누락이 안됐다고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김광배 위원 : 네,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정육점이나 쌀가게, 이런데 등등 여러 가지 가게, 잡화상 가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주민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그렇습니다.

김광배 위원 : 저울이 불량해서 많이 달리면 좋지만, 적게 달리는 경우 주민이 그만큼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철저히 조사를 해서 계량기 검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일제조사를 하셔 가지고, 검사가 제대로 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알겠습니다.

김광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충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 우충국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서민생계를 위해서 물가안정 대책을 이렇게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표가 5.5% 세우셨는데 이건 어디까지를 얘기 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물가목표, 물가지수를 따지는데 이건 어떻게 한 마디로 말씀드리 기가 상당히 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물가 인상율이 물가지수를 따져 가지고 5.5%를 따지는데 이것이 품목이 있습니다. - 49개 품목 -

그리고 품목별로 비율지수가 있어 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충국 위원 : 네, 그럼 그 품목에 대해서 양주군에서 물가안정 시책으로 유도를 하든가, 방법이 서서 이루어져 나갈 수 있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물가, 유가인상과 유가인상으로 해가지고 원자재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 5.5% 이내를 유지한다는 게 참 어려움이 있지마는 이전에는 가능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수시 품목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또 인근 업체.

우충국 위원 : 네, 되는 게 있죠. 여기 보니까 자율인하 유도가 117개 업소가 있었고, 위 생검사실시 업소가 216개 곱절이 됩니다. 우리가 칼을 휘둘러서 만만한 사람은 됩니다. 그 외에는 속수무책인데 자율인하 유도로 해서 말 안들으니까 위생검사를 실시했다 이말이에 요. 위생검사. 이것 사실 비굴한 방법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이러한 방법은 물가안정시책에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세무사찰한다고 대기업에 으름장 놓고 하니까 10억, 100억, 그냥 정치헌금이 막 들어갑니 다. 이게. 필요하면 칼을 휘두르는 게 정부에서 세무사찰이에요. - 큰 기업에 - 그건 수단 이 아니고 방법이 아닙니다. 그게.

여기도 216개업소나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자율유도는 117개업소밖에 안했다라고 하는 거 는 이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이건 뭐 물가안정대책에는 내가 갈 때 인사만 잘못해도 아 니 휘두를 수 있어요. 이거. - “너 왜 나한테 인사 잘 안 하느냐”고 - 뭐 그럴리는 없겠지 만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다. 이건 방법이 아니다 이거에요. 이거 216개 업소가 위생검사 받 았을 적에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사회과에서, 보건소에서 정상적인 위생검사 나가는 거 하고는 다르다. - 이거는 -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수단을 동원한다는 거는 국가에 서 대기업 와서 절하라고 세무사찰하는 거 하고 같은 방법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정상적인 방법입니까?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위생 검사를 실시, - 직접 안했든, 의뢰를 했든 - 물가안정 대책에 위생검사를 실시해서 방법을 동원했다, 한번 말씀좀 해보세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위생검사를 실시한다고 하는 거는 바람직한 방안은 아니라고 저 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물가안정을 위해서 모범업소에 대해서 각 홍보지를 통해서 선전을 하고, 또 인센트 비율을 정하기 위해서 쓰레기봉투도 주고, 여러 가지 우리가 유도책을 쓰 고 있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좌우간 바람직한 방안이 아니라는건 저도 알고 있 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다면 이런 위생검사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 네, 이게 뭐 지역경제과 뿐만이 아니라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툭 하면은 음식업, 이런 무슨 요식업, 또 숙박업 같은데 위생검사로 해서 소기의 어떤 하고자 하는 그 런 행정방법을 이걸 수단으로 알고 자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시대로 가 서는 안됩니다. 정상적으로 어떻게 자율 유도한 횟수는 177회에서 위생검사를 물가안정한 다고 하는데 200씩, 곱절을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는 거는 잘못된 거다, 앞으로 시정하십 시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정부권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대원여객을 양주군까지 연장 운행키 위해서 의정부권 행정 협의회를 개최한 걸로 먼저 기획감사실 때 거론이 되다가 “주무과장인 지역경제과장이 구체 적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바람에 그 부분이 잘 짚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핵심은 대원여객을 양주군까지 연장운행케 하는 것을 안건으로한 행정협의회가 몇회가 이 루어졌으며 그 협의회에 안건으로 올려서 우리가 의정부시를 설득하고자 했던 구체적인 내 용이 무엇이냐 하는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대원여객을 양주군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행정협의회에 상 정한 것은 3월 13일 1회뿐 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결론은 지역경제와 주민편익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검토한다는 내용을 요지로 해 서 결론이 나고, 그 후에 결정이 안됐습니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대원여객을 양주군까지 노선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부시 자체에서도 그거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3번 종점이 있는 지역이 지역주민들의 매연에 의한 반대로 인해 가지고 양주군으로 이전하는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 시 자체도 원하고 있습니다. - 다만, 현재 운행 중인 기 존업체 평안, 명진, 영종여객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거를 설득하기 위해서 의정부시를 두 번이나 방문을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얘기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수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민여론조사한 결과, 또 그리고 교통량조사 한 거를 가지고 행정협의회에 제공해 제출을 했고, 또 기존업체가 현재 건설교 통부에 광진구청에서 지금 재결 신청 중에 있는데 3개 업체가 지금 현재 반론을 제기하는 공문을 우리한테 보내 왔습니다.

내용은 교통량 증가와 또 다른 업체가 대원여객이 양주군관할로 왔을 때 기존업체와의 과 다한 경쟁으로 사고유발, 또는 기존업체의 경영수지악화, 이 세 가지 내용으로 해서 왔는데 여기에 대한 반론도 우리가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협의회는 기대를 걸지를 않고 있구요, 다만, 경기도와 서울시와 두 군데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현재 이 사항을 서울시에서 경기도 나오는 노선과 또 경기 도에서 서울 나가는 노선을 적절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의정부시 측에서는 그러니까 협의가 된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의정부시 시 자체에서는 그렇게 뭐 반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업체, 그러나 의정부시도 양주군에 동의여부를 보낼 때는 기존 업체에 대한 의견을 절 대적으로 존중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정부시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히 자기지역 운수업체를 보호한다는 뜻에서 저도 시의 형태 에 대해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충국 위원 : 아니, 잠깐만요, 그렇다면 말이죠, 그것이 언제까지나 기존업체가 반대를 하면은,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뭐 직권으로 하는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아닙니다. 그래서 노선연장을 할 때는 관허관청, 그러니까 대원여 객 같은데는 서울시 광진구청인데 거기에서 기존업체와 또 우리 연장되는 양주군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운수사업법시행규칙 4조에 의 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주민편익 차원에서 직권으로,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충국 위원 : 아까 여기 나온 그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러니까 그 사항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구요, 조금 아까 말 씀드린 대로 경기도와 서울시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절충을 하는데 그 절충이 안되면 금 년 12월 말이나 연초에 상정을 해서 처리가 될 것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그러면 통행량조사 및 승객량조사, 또 요금에 대한 이중부담으로 인한 우리 양주군민과 동두천시민, 우리 양주군민이 요금 총액에 대한 지금 손해를 보고 있 는 부분,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경기도와 지금 서울에서 협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경기도 측 협의측에 자료를 우리가 제출해 줬습니까? 건교부하고도 앞으로 우리가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줘야 될 사람은 지역경제과장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 설득할 만한 자료 를 -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설득할만한 자료를 각계 관련 기관에 전부 제출을 했구요, 현 재 1월 중에 건설교통부에 재결신청이 상정될걸 믿고, 지역주민들의 건의서, 건설교통부하 고 고충처리심사위원회에 제출될 그런 건의서를 위원님들께서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 다. 어제 공문을 발송을 해서 읍·면장들을, 리장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마무리를 좀 잘 해주십시오.

이상원 위원 : 위원장!

○ 위원장 김영안 :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이상원 위원입니다.

버스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의 노선 조정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마을버스의 노선조정은 마을버스, 운수업자의 신청에 의해서 우 리가, 양주군에서 합니다. 그러나 기존업체와 중복이 됐을 때는 기존업체의 협의를 거쳐서 합니다.

이상원 위원 : 그 기존업체의 협의를 거친다는 내용이 실질적인 마을버스의 효율적인 운 행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개 읍이나 면지역에 기존업체가 다니는 노선이 중심노선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노선을 거치지 않고서는 좌우 이동이 안됩니다. 이것은 골목길로만 다니라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어느 지역을 드나들 때는 그 기존노선을 일정기간을 통과를 해가야 되는데 그 일정기간 때문에 허가를 안해 준 다니까 버스는 기존노선을 넘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있다. 별도의 뒷길을 찾 아서 다녀야 되는 그러한 마을버스 운영 방법이라는건 마땅치 않다는 얘깁니다. 개선대책이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노선버스 비수기 노선으로 신청할 당시에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그 기간이 많이 경과 가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통수위 여건이 변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존업체가 반대하더라도 지역주민의 편 의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반드시 그 버스가 전체 노선을 같이 타는 것도 아니고 일부 구간을 그 노 선을 이용을 해야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연결이 되는데 그 노선을 연결하지 못하게 하 고 있다면은 마을버스의 효용 가치가 없다, 또 마을버스 자체를 한시허가 인가요? 한정허가 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한정허가입니다.

이상원 위원 : 한정허가로 가고 있는데 마을버스 자체도 우리 버스회사로 승격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왜냐하면요, 이것이 기존버스노선의 횡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굳 이 마을버스라고 한정면허를 내줘 가지고 일부러 그럴 게 아니라 그건 우리 양주군 자체의 운수업체로 승격을 시키면 그런 노선은 생기기 않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스스로 운수회사를 허가할 수 있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우리 군이 앞으로 도시화 돼 가면서 인구가 많이

확산이 되면 우리 군도 어느 회사가 설립이 돼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네 개의 공영버스와 또 두 개의 마을버스가 주식회사 를 설립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지난번 대원여객버스가 금년이라든지, 내년도까지 결말이 안나면 우리가 자체적 으로 양주군에 버스회사를 설립을 해서 우리가 별도의 대응을 하겠다, 이런 내용도 통보를 했습니다.

이상원 위원 : 13번 버스 대원여객의 연장노선과는 또 별개로 생각해야 됩니다. 13번 대 원여객의 연장노선을 그대로 연장을 시킨다면은 서울까지 진입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버스 요금상의 경제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버스를 마을버스 한정면허 말고 운수회사로 승격이 된다면 여타한 지역에서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마을버스로써의 기능을 버스운수회사로써의 기능 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런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광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위원 : 김광배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영종이나 평안도 종로5가를 경유해서 올 수 있는 반대 급부적인 이러한 방안도 강구해 주시고, 지금 버스요금이 시내버스와 시외버스그 다음에 좌 석버스의 요금을 적용하는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기존 여객이 종로5가까지 연장운행하는 방안은 저희 군이 할게 아니고, 관허관청 의정부시에서 하는데 의정부시에서 종로5가까지 한다면 굳이 대원여 객을 우리가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구요, 요금체계는 제가.

김광배 위원 :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영종이나 평안, 명진이 우리 주민편 의를 위해서 하는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지역의 적성까지 25번버스가 하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김광배 위원 : 그러면 그런데 대한 문제점도 있고, 저는 뭐 연장운행 하는 것은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우선 요금 문제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김광배 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의 요금을 ㎞당 요금 조정하는 게 다르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다릅니다. 네.

김광배 위원 : 거기에서 문제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서울시경계까지, 그리고 경계에서 8㎞가 지나면 시외버스 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광배 위원 : 네, 그러면 대원버스가 연장운행이 된다면은 8㎞가 넘으면 그것도 시외버 스 요금을 적용한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김광배 위원 : 그랬을 때 우리 영종이나 평안하고 대비를 한번 해 보셨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건 데이터가 제가 준비가 안됐습니다. 나중에 데이터를 다시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배 위원 : 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좌석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850원 받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그렇습니다. 850원 받고 있습니다.

김광배 위원 : 지금 요금이 850원이라면 상당히 비싼요금입니다. 그런데 좌석버스 노선 허가는 어디서 해줍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좌석버스 노선허가는 마찬가지 관할 관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김광배 위원 : 그런데 완행버스에서 좌석버스가 되면 그 요금이 무척 많이 올라가는 겁 니다. - 단거리는 -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죠. 단거리는 많이 올라갑니다.

김광배 위원 : 그래서 그게 사실상 주민들이 원해서 한겁니까? 그냥 버스회사에서 신청 해서 그냥 허가해준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방법은 운수회사에서 의정부시에 신청을 합니다. 의정부시에 신 청을 하면 의정부시에서 우리 군과 협의를 합니다.

김광배 위원 : 그런데 사실은 그게 간접적인 요금인상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거를 검 토하실 때는 주민의 여론도 들어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주민인데 사실상 좌석버스와 그냥 버스와는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좀 편하긴 하겠죠, 그러나 단거리를 갈 때는 그거나 그거나입니다. 그래서 요금이 아주 급격히 뭐 심지어는 150% 인상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김광배 위원 : 그러니까 200%도 되는 겁니다. 거의 200%,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주민 의 여론을 들어서 필요없다고 그럴 때는 허가를 안해줬으면, 생각이듭니다. - 본위원 생각으로는 -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제 의견도 김광배 위원님 의견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처리기간이 15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15일 동안에 그 회신이 없을 때는 동의하기로 간주 처리한다」 이렇게 법으로 명문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금인상이라든지 노선변 경을 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저도 존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법적 기간이 다시 연장 조정되도록 건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배 위원 : 그러니깐 뭐 공청회나 설명회는 어렵지마는 최소한도 읍·면장 리장님들의 의견은 15일이면 충분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좀 반영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식당업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음식값을 내릴 것을 유도를 해서 그 말을 안들었다고 그래서 위생검사를 실시했다, 216개 업소를 이 위생검사 를 실시를 했으면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물고 풀려난 사람도 있을 거고, 평생 사업을 망친, 허가취소된 사람도 있을텐데 물가와 관련한 법으로는 이걸 규제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런건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행정이 관련된 법으로 그래도 해야지, 그게 없으면 계도차원에 서 하고 할수 없는거지 그걸 그래 다른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다른 법 으로 불이익을 안겨줌으로써 이런걸 하고 있다는 게 참 놀라웠습니다. 저도. 이거 처음, 이 렇게 비열한, 이건 행정도 아닙니다. 횡포이고, 협박이고, 폭력이지 행정은 주민들이 최고로 신뢰할 수 있도록 신뢰도를 구축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지 이런 횡포와 협박과 폭력을 자행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회천읍을 제외한 전체 지역이 도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생필품으로써의 역할을 갖는 그런 식당이 아닙니다.

태국을 비롯한 일부 동남아 국가들이 모든 밥을, 아침, 점심, 저녁을 식당에서 먹지 집에서 먹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보다 후진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도 이 부 분에 대한 음식에 대한 값이 자율화가 보장돼 있습니다. 시장경제에 맡겨놓고 있습니다. 더 군다나 우리지역은 당해지역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저 명동에서, 영 동에서 차를 타고 드라이브 삼아서 어느 집을 갈까를 목적지로 정하고, 그러고 다니는데 이 런 거는, 향후부터는, 바로 내일부터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 합니다.

(10시 59분 감사계속)

ㅇ 산림과소관

○ 위원장 김영안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산림과장 김흥기입니다.

산림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와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산림 해충 방제에 있어서 약재살포를 적기에 맞추지 못 하므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으 니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시정하기 바람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는 저희가 산림 병충해를 조기에 예찰하고 조기에 방제함으로써 피해를 줄 이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예찰원 한 사람을 국비와 군비를 지원해서 6개월 동안을 예찰에 중점을 두어서 주요시기인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예찰에 의한 적기 방제를 실시 했습 니다. 그 결과 760㏊에 솔잎흑파리 10㏊, 흰불나방 500㏊, 돌발해충방제 200㏊, 오리나무 잎벌레 50㏊를 방제한 결과 민원에 대한 별 특별한 사항이 없이 금년도에 추진을 완료 했 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목적으로써는 형질불량림의 수종갱신과 목재생산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으며, 산림의 경제성과 공익성을 최대한으로 하는데 그 목적을 둬 가 지고 금년도에 계획 목표량이 35㏊였습니다. 거기에 내용별로 보게 되면 경제림인 잣나무와 물푸레나무, 자작나무를 31.6㏊, 잣나무 7년생 대묘를 4㏊ 유실수인 대추나무와 밤나무를 2.5ha를 실시해서 계획된 실적인 109%를 추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써는 산림사업의 수확기가 장기간이 소요됨으로 자금의 회귀 년이 길뿐만 아니라 노력이 많이 소요됨으로써 영세 산주가 본 사업을 기피하는 그러한 경 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민들에게 공익적 기능과 산림의 중요성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많이 참여 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기이 조림지나 또는 천연림에 대해서 육림사업을 체계 적으로 적기에 실시하여 임목의 생산촉진과 형질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금년도의 계획면적이 1,020㏊로서 그 내용물을 말씀 드리게 되면은 조림지 풀베기가 441 ㏊, 덩굴류제거, 칡 제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84㏊, 천연림 보육사업이 2㏊, 간벌사업이 250㏊, 어린나무가꾸기 225㏊를 4월 달서부터 시작을 해서 12월말까지 완료를 해서 지금 준공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은 임업경영의 기반조성과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기존의 도로와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 다. 금년도에는 광적면 비암리 산99번지외 4필지에 길이 2㎞, 폭이 4m짜리를 실시해서 지 금 11월말까지는 완료할 이런 계획으로 추진을 해서 지금 준공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임도시설에 따른 재원확보가 영세산주인 까닭에 10%의 자부담을 부담하 기에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임업경 영 기반의 조성에 중요한 것과, 또는 산불 진화에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가 지고 계속 산주에게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에는 우선 주민을 홍보해서 사전예방 활동하는데 목적을 두고 초등진화를 하는데 중점적으로 해서 산림의 자원화 손실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년과 틀려서 2월 15일부터 5월 15일 까지를 산불조심 기간으로 설정을 했 습니다. 예년에는 3월 1일부터 5월말까지입니다마는 금년에는 많이 가물었기 때문에 보름 을 앞당겨서 실시 했습니다.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로 약 20일간을 연장 을 해서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18일날 대선(대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겸해서 산불을 끄도록 이렇게 기간을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상황실 운영을 읍·면에 1개소, 군청에 1개소, 8개소를 실시, 운영을 하고 있고, 군부대를 위시한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항상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했으 며 산불 취약지 입산통제 구역을 고시해서 감악산외 4개소에 2,764㏊를 입산통제 구역으로 설정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전 직원의 3분의 1, 약 90명이 되겠습니 다. 비상근무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공익근무요원이 저희 18명이 있고, 유급감시원이 50명 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평상시에는 주민들의 사전 홍보라던가 또는 그 논두렁, 밭두렁 불 놓는 것을 지도·감독 하도록 하고, 유사시에는 직접 진화하는데 참여하도록 실시 하고 있습니다. 산불 차량 진화대 한 대를 구입을 해서 금년에는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봄에는 2건에 3.3㏊ 가 손실이 됐습니다마는 그 외에 작은 산불에 대해서는 초등진화로 인해서 별 문제가 없었 던 것으로 분석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산림내에 가연성 물질이 증가하고 산을 찾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산불이 많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대형화 되는 그런 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개선책 으로써는 인력으로서는 진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군부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유사시기에 군부대의 지원을 받도록 조치했고, 산림청과 도에 보유하고 있는 헬기가 동원될 수 있도록 항상 연락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충해 방제가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는 주로 관광지라던가 가로공원, 학교, 마을주변 주요 산림내의 병충해를 적극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목표량은 760㏊입니다. 솔잎흑파리가 10㏊, 흰불 나방이 500㏊, 오리나무잎벌레가 50㏊, 기타해충이 200㏊로써 9월 말일까지 완료를 했습니 다. 끝으로 보수관리가 되겠습니다. 보수관리는 귀중한 천혜의 자원을 보존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해서 주민정서를 함양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저희 군에는 41번의 큰나무를 관리 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선 금년도에 4번에 대해서 외과수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 체 나무가 노령이기 때문에 부패하고 동공이 생겨서 위험성도 있고, 관리하는데 중점을 둬 가지고 외과수술을 4번을 우선 금년에 했고, 또 보수 안내판을 설치를 해서 보수를 훼손하 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외과수술이라던가 보호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산불방지를 주요업무 실적으로 보고 하셨는데 산불진화 차량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산불 진화 차량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저희가 산불진화 차량을 다목적용으로다가 몇 대를 구입을 해서 항상 우리 공익근무 요원하고 우리 직원이 순찰을 해 가지고 이게 차량이기 때문에 높은 산은 못 올라 갑니다마는 야산에 산불이 났을 때 즉시 초등진화를 할 수 있는 항상 물을 담아 가지고 순찰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아직까지 큰 불이 난 것은 별로 없기 때문에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활동과 초등진화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산불진화 차량이라고 하시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량들이 산에 불났을 적에 쫒아갈 수 있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럼 우리 산불방지를 위해서 산불 감 시요원들이 있죠?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이흥규 위원 : 감시요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저희가 산불 감시요원을 산화경방기간 동안에 50명을 채용을 해 서 각 읍·면에 많게는 8명, 적게는 6명씩을 읍·면장 책임하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재 배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주 임무는 예방활동을 주로 하는데 중점을 두 고 있고, 그 사람들이 주로 다니면서 쓰레기를 태우는 일이라던가 논두렁, 밭두렁 태우는 것을 지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불이 났을 때는 직접 진화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과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산불 감시요원들이 예방차원으로 활동 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예방차원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요?

○ 산림과장 김흥기 : 그러니까 주로 자기 면 나름대로의 취약지가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 산림과장 김흥기 : 그 취약지에 대해서 순찰을 강화를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일정기 간 동안에 순찰 지역을 매시 돌아 다니면서 아이들 불장난이라던가 또는 쓰레기 태우는 것을 제지하고 또 말리고 이런 방 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순찰을 산에를 하는 겁니까? 지역 동네를 하는 겁니까?

○ 산림과장 김흥기 : 산에는 안 하고요, 주로 마을 주위에 이런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산 에는 저희가 감시탑이 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탑 위에서 감시를 하면서 무전기가 있 기 때문에 그 무전으로 연락을 해서 ‘어디에 지금 연기가 나니까 가봐라’ 그러면 밑에 있는 순찰조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아니다! 맞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산불이 났다고 그러면 산 불났다고 신고를 해서 읍·면이라던가 지서라던가 소방서에 연락하는 이런 체계를 갖추고 있 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산불방지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의 우리 방식은 불이 난 다음에 신고를 빨리하기 위한 그런 조직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불예방을 위한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산불이 나면 빨리 연락하는 그, 사실 진화를 인력으로 한다는 것도 지금 여기 지적하셨지만 문제는 있거 든요.

○ 산림과장 김흥기 :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우리 산악 지형상이라던가 우리 양주군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물론 산불방지를 위해서 산림과에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 압니다. 그 산불이 난 다음에 후속조치를 하기 위한 그러한 것 보다는 산불이 나기 전에 사전 예방조치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산불방지에 대해서 저거 했는데, 과장님 생각에도 산불예방 쪽으로 가는건 인정하시죠?

○ 산림과장 김흥기 : 그러믄요. 저희도 예방 쪽에 비중을 상당히 많이 두고 있는데실질적 으로 읍·면에 배치되는 유급감시원들이 적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을 뿐이죠

사실은 예방활동에 많이 중점을 두고 있고, 앞으 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감시탑을 운영하기 보다는 오히려 산림에 입장하는 사람들한테, 입장 하는 사람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산림과장 김흥기 : 그래서 저번에 명예감시원증 발급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금 년에도 11명을 그 사람을 신청에 의해서 해줬고, 그래서 그 명예감시원을 신청이 있을 때는 수시로 도지사님의 명예감시원증을 발급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계도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아니 그런데 산불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도 산불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산에 갔다가 산불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거 든요.

○ 산림과장 김흥기 :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그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홍보를 양주군에서 암만 잘해도 그 사람들 은 모르는 상태에서 와서 하다 보니까는 실수로 산불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산 불 감시요원들을 산림에 입장하는 쪽에 배치를 해 가지고 홍보전단을 준다던가 그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산림에 입장하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줘야지 뭐 직장만 잘 나가고 있는 사람한테 홍보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개선방안을 찾아볼 용의는 없는 것인지.

○ 산림과장 김흥기 : 그래서 저희가 자연발생 유원지에 덕도리라던가 또는 용암리 쪽에는 그 사람들이 같이 전단이라던가 리본을 해 가지고 입산하는 사람들에게 캠페인을 실시를 하 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께요.

산불방지에 대한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셨죠?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이흥규 위원 : 몇 부나 발송했습니까?

○ 산림과장 김흥기 : 700부를 저희가 발송을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700부를 발송하는 대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 산림과장 김흥기 : 대개 이장들하고, 반장들하고요, 자연보호협의회 쪽으로 다 보냈습니 다.

이흥규 위원 : 양주군에 우리가 700부라고 하면은 아주 미미한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어떤, 이장님들이나 그 분들은 이런 사한문을 발송하지 않아도 이장회의라던가 그런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양반들이거든요!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이흥규 위원 : 오히려 이장님들은 실질적으로 산불방지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앞장서 주 시는데 이 서한문을 좀 더 확대를 하셔 가지고 우리 일반 주민들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했으면 어떤가하는 생각이 드네요.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알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우리 양주군을 푸르게 가꾸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과에서 가로수 식재하고 관리까지 하고 있죠?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그렇습니다.

유재원 위원 : 그런데 아쉬운 것이 우리 양주군에는 지금 많은 개발로 인해 가지고 도로 가 상당히 많이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라던가, 군도라던가 아니면 지방도가 지금 개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가로수 식재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 지금 - 또 가로수 관리도 지금 거의 하지 못하는,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거 의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실정으로다 지금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꼭 잘못 했다는 얘기 보다도 우리 산림과에서 가로수 식재하고 관리까지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 면은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라도 우리 양주군이 지금 많은 개발을 하고 있는데 가 로수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도시개발을 하는데도, 아니면 우리 양주군을 개발하는데도 - 아 주 삭막한 도로가 되지 않느냐 - 이런 생각을 가져봐 가지고 지금 군도나, 지방도, 도시계 획도로, 신설도로도 많이 생기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별히 관심을 두셔 가지고 가로수 를 식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앞으로 신설도로라던가 보수하는 도로변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사후관리라던가 식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가로수 관리대장도 지금 없죠?

○ 산림과장 김흥기 : 가로수 대장이 있죠.

유재원 위원 : 있습니까?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있는데, 저희 지역에 보니까 가로수가 교통사고라던가 이렇게 해 가지고 가로수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분명히 그런 것도 보험회사 같은데서도 충분히 가로 수, 어떤 파손을 시키면 보험료를 타내 가지고 다시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되고 있어 가지고.

○ 산림과장 김흥기 : 저희가 교통사고라던가 가 로수가 파손됐을 때는 변상금을 받아 가지고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300 만원의 예치금을 받아서 지금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로수 관리에다가 쓰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지금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 보니까는 조림사업, 육림사업, 임도사업 물론 다 국·도비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주군 예산이 열악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면 우리 산림과의 어떤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가로수 식재 관리가 전혀 안되 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지적을 드리니까는 신설되는 도로만이라도 내년서부터는 가로수 식 재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알았습니다.

유재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요, 솔잎흑파리 10㏊, 흰불나방 500㏊, 오리나무잎벌레 50㏊, 기타해충 200㏊ 해가지고 사업비가 2,286만원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약제비하고 인건비를 좀 구분해서 얘기를 주십시오. 11페이지입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그건 제가 차후 알아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약제는 거의다 도에서 일괄구입을 해 가지고 현물보조입니다. 현물로 내려 온거고요.

이상원 위원 : 네.

○ 산림과장 김흥기 : 인건비만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럼 이 비용이 2,286만원이 인건비입니까?

○ 산림과장 김흥기 : 이거는 약제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럼 식별이 돼야죠! 현물로 나온 것에 대한 가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약제가 현물로 나온 것에 대한 가액도 있을 것이고.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이상원 위원 : 인건비도 가액이 있을 텐데.

○ 산림과장 김흥기 : 그거 숫자를.

이상원 위원 : 일용직을 사용을 해서 하는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하고 계신지, 아니면 우리 군청에 다른 차량을 이용을 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군청에 수로원이나 이런 분들이 아 마 탑재를 하고 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렇다면 인건비는 별도로 들어갈게 아니죠.

○ 산림과장 김흥기 : 인건비가, 그 인건비도 이제 보조하고 군비하고 같이 하는데요, 네 사 람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차량, 해충방제 차량은 한대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수시로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농약은 도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주는 겁니다.

이상원 위원 : 농약을 구입을 해서 주기 때문에 인건비 분은 우리의 군청내에 있는 일용 직이 됐던, 수로원이 됐던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해서 하고 있잖습니까?

○ 산림과장 김흥기 :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렇다면 인건비는 우리 봉급에 책정이 돼 있는데 왜 여기 인건비가 들어 가느냐! 이겁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아니죠, 그건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게 아니라 일용직을 시기적으로 채용을 해서 씁니다. - 4명을 -

이상원 위원 : 임용을 해서 쓰는 겁니까?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아! - 임용을 해서 쓴다 - 그렇다면 인건비가 산출이 돼야죠. 그런데 얼 마가 들어 갔습니까?

(단하에서 담당계장 설명)

네, 2,286만원이 전액 인건비라 이거죠? 과장님! 그거 파악도 못 하고 계세요?

○ 산림과장 김흥기 : 제가 그거는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원 위원 : 본위원이 볼 때는 말입니다. 여기에 나무하고 지금 솔잎흑파리하고, 흰불 나방하고, 오리나무잎벌레, 기타해충 그랬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고작 도로변 가로수 소독하는 것 이외에 솔잎흑파리 같은 것은 산에 가서 방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유장비 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 아니냐?

○ 산림과장 김흥기 :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이상원 위원 : 뭘로 했습니까?

○ 산림과장 김흥기 : 포스텀이라 해 가지고 수간주사를 놓은 겁니다.

이상원 위원 : 아! 나무에다가요!

○ 산림과장 김흥기 : 나무에다가 수간주사를 놓은 것이기 때문에 비근한 예로다 회암사 옆 에 소나무 많잖습니까?

이상원 위원 : 네.

○ 산림과장 김흥기 : 이거라던가 장흥면 관광지 주변에 소나무, 고목들이요, 이것을주로 대 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아, 회암사 지역이요?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그거는 수간주사를 놓는 겁니다.

이상원 위원 : 수간주사를 놓는 거다!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이상원 위원 : 회암사에 가서 수간주사 놓은 나무를 보지를 못한 것 같은데.

○ 산림과장 김흥기 : 그런데 많이 놓았습니다. 회암사지만 하더라도 많이 놓았습니다.

이상원 위원 : 좋습니다. 하여튼 방법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살포하는 것으 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렸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파악을 좀 과 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제가 누차 또 이런 듣기 별로 좋지 않은 말씀을 드립니 다만 우리 군의 과장님들이 싸인기계가 되다 보니까 -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느냐 - 하 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산불방지 사업에서 지금 산불진화 방지요원들이 봄철과 가 을철에 유급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죠?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이상원 위원 : 이 분들의 통신수단이 지금 무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무전기를 2월서 부터 5월까지하고, 1월서부터 12월달까지 주로 늦가을, 즉 말하자면 겨울철부터 봄철까지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산불방지 요원이 - 우리 군에 수방단이 조직돼 있죠?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이상원 위원 : 이제 거기하고 관련있는 부서가 아닌지는 모릅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에 지 금 우리 군에서 긴급상황 발생시, 즉 비상사태시 전기나 통신수단이, 일반 통신수단이 두절 됐을 때 통신대책이 서지 않아서 지난번 민방위재난관리과에다가 ‘아마추어 무선통신 기지 국을 설치하라’는 주문을 본인이 했습니다. 그것을 하기 전 까지라도 본위원 생각에 이 무전기를 우리 비상대책 통신 수단으로 - 하절기에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는가 - 똑같은 목적이 양주군의 발전을 위한 목적이라면 산불방지를 위 해서 활용하던 무전기를 적어도 각 읍·면에 비상통신 수단으로 임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상호 부서간에 협조를 할 수 있는 의사는 있으십니까?

○ 산림과장 김흥기 :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런데 지금까지는 안 썼죠?

○ 산림과장 김흥기 : 지금까지도 무슨 필요하다고 타 과(과)에서 요청이 있을 때는 항상 대여를 해 주고 그랬습니다.

이상원 위원 :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통신 대책 수단이 지금 없으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산림과 무전기를 산불 방지를 위한 사용시에는 제 하고라도 우리 군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인, 하절기에 폭우, 이런 사고가 났을 때의 비상수 단이 전무한 상태거든요, 이럴 때는 그 무전기를 우리 군청 상황실에 비치하고, 통신수단으 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영원 : 알았습니다.

이상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ㅇ 축산과소관

○ 위원장 김영안 :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축산과장 황병선입니다.

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수입 전면 개방을 대비한 소 전산화 사업 실적이 저조하여 정확한 통계 파악 및 소 값 파동에 대비할 수 없다고 판단되니 소 이표장착과 전산화 사업에 철저를 기하여야 된다 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5월 16일 소전산화 요원 18명에 대하여 소 이표장착에 대한 군에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11월 4일 소전산화 요원에 대한 경기도 주관으로 전산화 교육 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축인공 수정소를 수시 방문 지도하여 소 이표장착에 철저를 기하도록 독려한 결과 금년도 소 이표장착 계획 8,100두에 10월말 현재 7,868두로 97%의 장착율을 보이고 있으 며 장착된 전 두수 전산 입력되어 있습니다.

미장착된 잔여두수는 12월말까지 모두 장착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축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97년 6월말 현재 한육우 637호에 8,965두에 호 당 평균 14두를 사육하고 있고, 젖소는 475호에 1만2,100여두로 호당 평균 25두를 사육하 고 있습니다. 또한 돼지 384호에 12만8,790두로 호당 평균 335두로 사육하고 닭은 187호 에 189만6,900여수로 호당 평균 1만100여수를사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축산업의 위치는 전국 축산의 2%를 차지하고 경기도 축산의 6%를 차지하는 높은 비율의 축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건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거대 소비 시장이 인접하고 있어 출하가 용이하고 일 부 축산 농가의 높은 기술 수준과 시설의 자동화로 생산성을 높이고 있으나, 지가 상승 및 축산 분뇨 처리 등의 규제 강화로 양축 의욕이 위축되어 있으며, 시설 입지 확보의 어려움 등이 가중되어 있는 실정이며 대다수 영세 사육 규모로 대외 경쟁에서 생산성이 취약한 실 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축산업 구조의 개선에 의한 경쟁력 확보와 환경 관리 개선에 적극 적인 지원과 자급 사료 생산 확충 등으로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하여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 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축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42농가로서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 가축 총 42농가로서 사업비 41억2,800 만원으로 융자금 70%, 자부담 30%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 농가선정은 신청 농가의 실태 조사를 거쳐 농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대상 농가로 확정하고 대상 농가의 교육을 시킨 후 사업추진 토록 하여 11월 30 일 현재 약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으로 세부 사업내용은 축사의 신·개축 등이 대 다수이고 젖소의 운동장 비가림, 낙농기구 구입과 양돈·양계의 자동화 시설 등이 되겠습니 다. 연내에 사업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질병 발생 만연 방지로 농가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가축 예방 접종 사업량은 소탄저, 기종저외 3종 1만6,500두, 돼지 콜레라 외 3종 23만4,100두, 개의 광견병 4,580두, 총 25만7,200두를 춘기에 52% 13만2,883두를 예방 접종하였고, 추기에 11만7,080두를 계획 추진하여 예방 접종 완료하 고 실적, 취합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 우리나라가 돼지 콜레라는 2001년에 돼지 오제스키는 2003년에 청정화 지역 선포를 예정으로 예방접종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축산 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양축농가 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여 축산분뇨처리사업 금년도 총 23개소별시설 22개소, 톱밥 제조 시설 1개소 총 23개소에 사 업비 7억8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농가선정은 신청 농가의 실태 조사를 거쳐 농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대상 농가로 확정하고 대상 농가에 교육시킨 후 사업추진토록하여 11월 30일 현 재 약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축산분뇨처리 퇴비사 20개소, 정화시설 5개소, 저장액비화 1개소, 진공건 조식 1개소 시설과 톱밥 제조 시설 1개소를 연내 완료토록 사업 추진 중입니다.

지속적인 시설비 지원과 사후 관리 지도 점검으로 축산 분뇨로 인한 하천 오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조사료 생산 이용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조사료 생산기 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답리작 사료 작물 재배 150㏊를 파종 완료하여 내년 이른봄 농가에서 예취 이용토록 호맥 종자 3,040㎏을 공급 완료 하였고, 볏짚 암모니아 처리는 1,300여기로 지난 10월말부터 볏짚에 암모니아 가스를 주입하여 11월말까지 한달간 617기를 완료 하였 으며, ’98. 1월 30일 이전에 농가에서 준비한 볏짚에 암모니아 처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 니다.

12페이지 소 전산화 사업은 앞에서 보고 드린바 있고 기타 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 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14페이지 축산 정책 자금 융자금 상환 기간 연장은 ’91년부터 ’94년까지는 3년거치 7년상환 연리 5%이고 ’95년부터는 5년거치 10년상환 연리 5%로 기 간이 연장되었으므로 한우 및 젖소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연장 희망 농가 104호에 대하여 융자 기간 연장을 하여 드린바 있습니다.

또한 한우 브랜드화사업 추진은 우리군 한우 고기의 질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농가소득 증 대 방안의 일환으로 한우 브랜드화를 추진 하고자 광주군의 브랜드화 사업을 견학하고 관련 자료를 추진한 바 있으며 9월 29일과 10월 9일 관련 기관 협의회, 한우 사육 농가와의 사 업설명회를 가진바 있고, ’98년도 예산에 한우 상표 개발 및 등록, 포장재개발 등에 3,000 만원을 계상 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98년도에 상표 개발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97년도 사업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입니다.

소 이표장착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 이표장착 사업을 전산화 관 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효과가 뭡니까? - 지금 -

○ 축산과장 황병선 : 소값 변동을 사전에 예측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 안정이라던 지 그 다음에 축산물 수급요인이라던지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소값 변동을 예측해서 축산농가에게 통보해 준 적 있습니까?

○ 축산과장 황병선 : 농가에 통보해 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상원 위원 : 아무런 효과가 없죠! 지금 현재 도살장에서 팔아서 도살돼 가지고 처리된 소의 숫자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바코드가 관리 된다면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된다고 봅니 다.

○ 축산과장 황병선 : 아직은 지금 생산된 송아지와 지금 사육하고 있는 소, 거기 에 대해 서만 저희가 이표를 장착하고 있고, 도축장에 출연한 도축된 소라던지 그 다음에 가축시장 에서 판매되는 소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원 위원 : 그렇다면 관리 방법이 없죠? 지금.

○ 축산과장 황병선 : 점차적으로.

이상원 위원 : 방법을, 대책을 얘기해 보세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소의 지금 사육하고 있는 총체적인 숫자만 파악할 수 있지 나머지 관리 기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점차적으로, 전체적으로 이표가 장착이 되면은 그 후에.

이상원 위원 : 아니, 1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안 돼 있고, 또 의무적으로 다는 사항도 아 니고, 소가 새끼를 낳아서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파악할 수 없거든요. 그래 그거는 개인의 재산권입니다. 이게 타당한 사업이냐! 확실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소라는게 축산농가 개인의 재산권입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그건 맞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 사람이 언제든지 팔고 살 수 있습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러면 팔고 살 때는 이표, 이 바코드가 어디가서 컴퓨터에 입력이 돼야 동향파악이 되지!

○ 축산과장 황병선 :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생산된 송아지하고 현재 소유하고 있는 소를 장착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도축된 소라던지 가축시장에서 팔고 사는 가축도 정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이상원 위원 : 축산 정책은 공산주의 정책을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개인의 재산권에 이 표를 붙여 가지고 행정업무에 그냥 표현하기만 쉽게, 개인의 재산권을 어떻게 침해할 겁니 까?

○ 축산과장 황병선 : 침해 드리는 사항은 아니죠, 침해 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그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팔고 사는건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죠? 도축장에 소가 들어가면.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이상원 위원 : 바코드에 의해서 이 소가 몇 년도, 산이고, 몇 개월을 길렀고 누구를 거쳐 서 어떻게 왔다는게 거기서도 나와야 됩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앞으로 그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가지를 못 했습니다.

이상원 위원 : 우리의 축산 사항이 대단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건 다른 위원께서 아마 보충질의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에서 권장을 해서 분뇨처리 시설을 만든 농가의 규격이 비정상적인 시설인가요?

○ 축산과장 황병선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원 위원 : 충분하게 권장을 했던 사업이죠?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런데, 분뇨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을 해서 발생하는 폐수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 측정을 해서는, 오염도 측정을 해서 ‘환경보호법에 저촉이 된다.’ 이겁니다. 국 가에서 권장을 해놓고 한쪽에서는 법에 걸려서 벌금을 내야 되고 이거는 축산과에서 축산 분야에서 권장한 사업이므로 책임을 지고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어느 농민이 들으면, 어느 축산가가 시설을 하라고 그래서 정부에서 하라고 한 것에 규격보다 내가 잘못 했다면은 마 땅히 지적을 받아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규격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게 오염도 측정결과 ‘환경보호법에 저촉이 된다.’ 그러면 몰아서 올가미쳐서 넣는 격밖에 안되죠.

○ 축산과장 황병선 :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저희가 지원농가를 확정을 해서 대상농가 로 확정이 되면은 그 농가가 어떠한 기종의 시설을 설치할 건가는 농가가 결정을 하는 사항 입니다. 그 후에 설치를 해놓은, 완공을 해놓은 후에는 그 환경보호과에서 준공검사를 맡아 야 그래야 우리는 자금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이, 그러니까 그 업체는 보사부에서 허가를 맡은 업체가, 그 시설을 맡은 업체가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 이러 이러한 시설을 하십사 - 하는게 아니고, 농가에서 희망한 사항을 우리가 자금을 지원해 드 리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러니까 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 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아니냐 이겁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국가에서 인정하는 거다 이거에요. - 그 시설 자체를 - 그러면 시설을 하 기까지는 완벽하게 환경보호과 검증도 같이 한다 이겁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그렇습니다. 시설 완공해 놓고.

이상원 위원 : 그 다음에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하거나 그걸 뭐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보니까 -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밖에 없다 이겁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걸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서 나오는 폐수가 환경보호법에 저촉이 될 만 큼 오염도가 높다, 그래서 이거 ‘벌금을 내야 한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율배반적이 아니냐 이거죠.

○ 축산과장 황병선 : 저희가 지원한 기수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 이상은 지도·점검을 하고 정상적으로.

이상원 위원 : 지도·점검이 문제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이상원 위원 : 당연한 건데,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도 오염도 측정치가 높다 이겁니다. 그 래서 환경보호과에서 지적을 받았다 이겁니다. 농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 축산농가에서 -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가 ‘도대체 우리 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겁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그러니까 그 자체가, 준공검사 자체를 환경보호과에서 준공처리가.

이상원 위원 : 아니, 시설물의 준공이지 운영에 대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 축산과장 황병선 :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상원 위원 : 운영하다 보니까 오염도가 높아졌다 이거에요. 그러면 축산업계에서 보장 을 해줘야 된다. 환경보호과에서 이 시설을 인정을 했다면 그 시설에 대한 것 만큼은 보장 을 해줘야죠, 또 아니면 실질적인 오염도가 나오지 않을 만큼의 환경보호법에 위배되지 않 을 만큼의, 시설이 완벽하게 됐다고 인정을 해놓고 나중에 오염도가 높다면 그 농가로써는 어떻게 방법이 없잖습니까?

○ 축산과장 황병선 :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보호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금을 줘 가지고 시설을 했고, 농가의 선택 권한은 - 어떤 방법을 선택 하겠다. - 그 방법자체도 우리 축산과에서 이러 이러한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 선택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 축산과장 황병선 : 그거는 농가에, 전적으로 농가에서 희망한.

이상원 위원 : 아니, 희망하는 것을 인정을 해줬다면, 똑같은 방법이에요. 농가에서 내가 이 정화시설을 내가 설계해서 내가 합니까? - 농가에서? -

○ 축산과장 황병선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원 위원 : 아니죠?

○ 축산과장 황병선 : 아까 말씀 드렸듯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이상원 위원 : 그러니까 허가 받은 업체에서 한 사항자체가 그게 국가가 권장하는 사업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영원히 거기에 대한 보장을 해줘야 축 산농가가 마음놓고 축산을 하고, 그 축산폐수 처리장을 활용을 하죠.

○ 축산과장 황병선 :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차라리 ‘안 돌리는게 낫다’ 이겁니다. 보장성을 강구해 주십시오. 시설해 준 부분에 대한 것 만큼은 환경보호법상 저촉되지 않는 보장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 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연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상원 위원께서 소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 전산화 사업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어떤 전시행정 위주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우리 축산 농가들한테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는 사업이 었기 때문에 우리 이상원 위원께서도 소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인데 본위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우리 양주군에서는 바코드 이 표를 어떻게 장착을 시킵니까? 축산농가에 가서 무작위로 이표가 장착되지 않은 것은 이표 를 장착시키고 있죠?

○ 축산과장 황병선 : 농가한테 설명을 하고.

유재원 위원 : 네, 아니 그런 방법을 하고 있는데.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그렇습니다.

유재원 위원 : 지금 송아지 생산된 것만 바코드 이표를 장착을 한다고 그러면 아마 이 사업이 성공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 생산되는 것만 - 그러나 육성우하고 거의 나가는 소, 출하 시키는 소까지도 지금 바코드 이표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것이 우리 양주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이 예를 들어서 ‘ ’97년도 12월 이후에 생산 되는 송아지만 바코드 이표를 장착을 해라’ 해 가지고 전산화 사업을 한다면 아마 이것이 성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와서 우리 이상원 위원께서도 말씀 하셨다시피 중간 에 폐사되는 것도 있고, 도축장에서 도살 시키는 것도 있고, 그것 수급관리는 누가 합니까? 아무도 누가 가서 대장에 어떤 기록카드나 관리를 못하고 있죠? 그렇다고 우리 양주군 축산 과 직원이 한정돼 있는데 거기 다니면서 축산 농가 다니면서 매일매일 조사할 수도 없고 축 산 농가보고 도축되거나 폐소된 송아지 육우들을 뭐 신고·등록을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도 없고, 저는 깜짝 놀란게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현물 보조를 컴퓨터 1대, 프린터 모사 전송기 1대, 장착 실적이 2만4,724두, 이렇게 추진 실적에 나와 있는데, 이 컴퓨터하고 프 린터 모사 전송기는 어느게 필요한 겁니까? - 이게 -

○ 축산과장 황병선 : 이거는 군에 비치하고 있는.

유재원 위원 : 네.

○ 축산과장 황병선 : 군에서 중앙하고 전산입력이 되어 있는 그거를.

유재원 위원 : 그렇다면은.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유재원 위원 : 우리 양주군에 축산과에 가서 보면은, 우리 양주군에 있는 소전산화 사업 이 쫙 나옵니까?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나옵니다.

유재원 위원 : 정확합니까?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그렇습니다. 이게 등록된 것은 다 나옵니다.

유재원 위원 : 등록된, 그런데 중간에 도퇴된 소도 나옵니까?

○ 축산과장 황병선 : 그거는 지금 안 나옵니다.

유재원 위원 :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소 전산화 사업입니까?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그거는 이렇게.

유재원 위원 :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왕 소 전산화 사업을 할 바에는 도나 중앙에 가서 이런 건의를 해 보세요? 시정을, 시책 을 바꿔 가지고 진짜 전산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세요, 아마 그런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체 두수가, 전체 두수가 장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것을 실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고, 금년도까지 찍으면 아마 거의다 찍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유재원 위원 : 아니, 아니에요, 축산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제 가 축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송아지를 바코드 이표를 충청도나 경상도에서 사온 소가 여기 오면 다시 찍힙니다. 그럼 전국적으로 소 숫자는 바코드 이표 나온 것 가지고, 몇 개 나온 것 가지고 지금 소가 몇 마리라는 것을 추계를 하죠? 이게 지금 통계가 맞지를 않습니 다. - 대한민국 통계가 이래서 - 제가 육성우 같은 것을 전라도나 경상도 가서 20마리, 30 마리 사오면, 여기 오면 그 이표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그렇습니다.

유재원 위원 : 그럼 다시 붙이죠? 경기도 양주군에서 바코드 표 또 붙이죠? 그러면 그거 는 또 송아지가 하나 늘어난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 에는 예를 들어서 ‘1998년도 1월 1일서부터 생산되는 소만 바코드 이표를 정말 전산화 사 업으로써 해야 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냐!’ 또 우리 양주 군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 이거 - 전국적으로 똑같이 실시를 해야지.

○ 축산과장 황병선 : 그렇습니다.

유재원 위원 :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중앙 부처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이 소 전산화 사 업은 매우 바람직한데 방법이 틀렸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축산과에서 공문원 제안제도에 사업 신청한 것 있으시죠? 축산과에서 했으리라고 생 각합니다. - 도축장 -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그렇습니다.

유재원 위원 : 그렇죠?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유재원 위원 : 그런데 추진실적이 지금 뭡니까? 그냥 제안제도에다가 그냥 내놓고 그 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 축산과장 황병선 : 그렇지 않습니다.

유재원 위원 : 아까 우리 과장께서 설명을 하셨다시피 우리 양주군은 상당히 수도권에 엄청난 가축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유재원 위원 : 우리 양주군의 세외수입이나 우리 축산농가들의 시간이나 모든걸 절약을 하기 위해서는 양주군에 도축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 노력한 실적, 추 진 결과를 답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종합 처리장은 저희가 금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그게 도를 거쳐서 농림부까지 갔었는데 농림부에서 책정이 되지를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신청을 한 기관이 의정부에 있는 축산 기업조합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능력 이 적어도 60% 정도는 돼야 될텐데 자부담 능력이 40% 밖에 안 된 상태에서 신청이 됐습 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군에 책정이 안 되고, 다른 도로 책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돼 있 습니다. 지속적으로 저는 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을 때 도축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설치하고 자 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하시라고 협력을 하도록 그렇게 자세는 가다듬어져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답한 답변을 하시는데 이게 꼭 개인 기업체에 만 이 도축장을 줘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 축산과장 황병선 :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유재원 위원 : 우리 양주군에서 직영할 수도 있는 거죠?

○ 축산과장 황병선 : 도축장을 하나 운영을 하려면, 지금은 간단한 도축장만은 저기 안 되 고, 종합처리 시설로 도축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판매는 물론 아니겠습니다마는 가공까지 해야 승인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할려고 그러면 약 한 100억 정도 들어 가야 합니다.

유재원 위원 : 네, 경영수익을 한번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도축장을 지정을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양주군에 직영을 했을 때에 경영수익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보셨냐고요?

○ 축산과장 황병선 : 경영수익은 괜찮을 것으로 예견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저.

유재원 위원 :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어느 개인 기업체나 개인, 이쪽 으로만 지금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 축산과장 황병선 : 그렇게만 생각을 가졌었지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도축장을 유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못 했습니다.

유재원 위원 : 네.

○ 축산과장 황병선 : 못 했고, 그것은 엄청난 금액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군 재원 형편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그렇게 예견이 됩니다.

유재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 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과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2시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ㅇ 농촌지도소소관

○ 위원장 김영안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 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와 ’97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 이지입니다. 먼저 유재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농업인 후계자가 영농을 실 패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히 지도하고 또한 부실 농업인 후계자를 과감히 정리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후계자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도계획을 수립, 사업장을 연중 방문하여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연말에 경영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사업추진이 미진한 후계자는 특별관리 지도 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81년부터 96년까지 선정된 후계자 285명을 조사,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농업인 후계자 17명을 8월 25일 산업과로 통보하였 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농업개발센타 조직배양실에서는 백합, 안스리움등 1만2,300본을 증식하였고, 종 합검정실에서는 토양정밀검정 2,053점을, 농기계공작실에서는 수리정비 1,109대를, 가축 질 병 진단실에서 유방염 검사외 8종 643건을, 병충해 예찰실에서는 166회 병해충 정밀분석을 하였고, 생활과학 실습실에서는 1,394명을 실습 및 교육을 하였으며, 양액재배 유리온실 및 비닐하우스, 개량축사 순화온실, 소득작목 예찰포, 벼 병해충 발생 예찰포등 지역농업개발센 타를 474회에 1만2,807명외 농업인을 실습 및 견학하는 장소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곳간 설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벼적기 수확 및 양곡손실 방지와 벼 채소 버섯등 농산물건조 방법 개선으로 품질 향상 및 건조비 절감을 위하여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곳간 73동을 계획대로 건립 농가에서 잘 활용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 다용도 건조 냉장시설 보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소류 냉장보관 및 홍수 출하조절로 가격안정, 농산물 건조 및 품질향상을 위한 다용도 건조냉장시설 5평형 5동을 계획대로 건립 지원 농민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회등 37개회에 1,236명 을 육성하고 있으며 각종 교육행사를 6회 개최, 사기를 진작 시켰으며 품목별 조직체 활동 으로 생산기술 향상 및 공동기금조성, 영농후계세대육성, 휴경논 생산화 사업에 앞장서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은 먼저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에서 보고 드렸기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외 6개 분야에 3,562명을 교육 102%외 교육실적을 거두었으며 교육내 용은 품목별 전문기술교육과 경영능력향상, 개방화 시대에 대응한 경쟁력 제고와 영농후계 세대 육성에 대한 교육을 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 유능한 농촌여성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785명에 대하여 과제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부업기능반으로 한식조리, 기능사반 및 홈패션반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향토음식 기능보유자 육성과 경로잔치 불우이웃돕기, 장학금전달, 휴경지활용 공동기금조성등 생활개선회에서 많은 일을 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 농특산물 가공기술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가공실 설치는 농촌지도소내 가공실을 설치, 진공농축기외 25종을 구입 가공기술 개발 및 보급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겠으며 부추가공품 개발을 위해서 한국식품개발연구원 과 개발용역계약을 체결 ’98년 5월 30일까지는 부추쥬스등 4종을 개발 양주군 특산품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24호에 대하여 부엌개량, 욕실설치, 태양열온수기 등을 설치 하였으며 농촌마을 환경개선 사업 1개소, 농업인 건강 관리실 1개소를 계획대로 설치 완료 하였고, 생활개선 종합 시범마을 6개소를 육성하여 과학적인 생활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음 쌀 생산 시범사업 설치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벼 우량 품종 비교시범포, 고품질 다수성 쌀 생산 시범단지, 벼 무경운 기계 이앙시범포, 벼직파재배 시범단지등 6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다수확기술을 투입 5%의 수량증대와 노력 비 25%, 생산비 15%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벼농사환경보전형 시범사업 설치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개소에 11.5㏊에 설치하여 완효성 복비로 관행 4회 시비하던 것을 1회 시비로 시비회 수를 절감하였으며, 병충해 방제 종합관리로 6-7회 방제하던 것을 3-4회로 방제회수를 절 감시켰으며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설치, 현장교육을 통한 환경보전 농업 실천을 제고토록 하 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음 채소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비닐하우스 600평에 태양열 이용 지중난방시설과 자동화시설을 8월에 설치 완료했으 며 고추를 재배한 결과 연료비 절감 40%, 상품성 향상 15%, 생산성이 3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다음 자원절약형 시설원예재배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 600평을 건립하고 태양열 지중난방시설 및 그린음악 시설을 하여 오이를 재배 한 결과 노동력 및 연료비 절감과, 25-30% 생육이 촉진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음 과수특수재배 및 재해방지 시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벼재배농가 3개소 3.1㏊에 방조망을 설치, 배를 재배한 결과 조류, 우박, 바람피해가 방지 되었습니다. 조류 피해율을 조사해본 결과 일반농가에서는 10-15%의 피해를 보았으나 시 범농가에서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다음 버섯전업규모 모델 재배시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부가 전업규모로 느타리버섯을 재배할 수 있는 첨단 일관재배시설을 갖춘 느타리버섯 재 배사를 10월 하순 건립을 완료하고 11월 하순경 입상, 12월 하순경부터 수확할 예정입니 다. 기대효과는 4계절 주년 안정 생산체계를 확립하고 단위당 300%의 수량증대와 315%의 농가소득증대가 기대됩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다음 화훼특수저온처리 시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비닐하우스 100평 건립과 저온처리 시설외 4종을 설치, 호접난 1만4,000본을5월에 입식한 결과 인근농가 대비 물류비가 58% 절감과 상품판매 가격이 32% 상승 7,0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다음 배추 연작 장해대책 시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개소 0.6㏊에 배추 무 사마귀병 방제 실증시험포를 설치 전용약제인 밧사미드를 처리한 결과 피해율이 시범구는 2-5%, 대비구는 20-30%로 피해율이 많이 감소 하였으며 잡초 방제 효과도 나왔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 생력화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영농조합법인 1개소에 조사료 공동생산 장비 구입 자금을 지원, 조사료포 18.4㏊를 재 배, 사료비 절약과 노력비 95%를 절감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다음 환경보존형 지붕개·폐식 톱밥우사 설치 시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붕개·폐식 톱밥우사 100평, 퇴비사 20평, 급이, 급수 시설을 설치, 현재 한우 40두를 사 육하고 있습니다. 성과로는 가축분뇨의 공해방지 및 분뇨의 퇴비화 이용으로 환경오염방지 와 노력비가 52%나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다음 소 수정난 이식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가축질병 진단실에 실체 현미경외 11종에 수정난 이식 장비를 구입 관내 수정 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정난 이식 실적은 한우 25두, 젖소 7두입니다. 기대효과는 젖소 고능력우 조기 개량으로 현 두당 연 산유량 6,200㎏에서 1만㎏을 생산 농 가소득 증대와 한우쌍자 생산으로 송아지 생산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도록 기대하겠습니 다.

이상 농촌지도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보고드렸 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 우충국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우리 원 소장님이 한평생 30여 년간을 우리 농어촌발전과 농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해서 헌신봉사 하시다가 명예롭게, 머지않아 내일, 모레 퇴임을 하신다는 말씀을 아까 누군가에게 들었습니다. 그 동 안 애쓰신 우리 원 소장님께, 또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그 부분에 정말 아주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떠나시는데 있어서 위로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한 분께 썩 좋지 않은 행감의 말씀을 드리게 돼서 마음도 착잡합니다. 많은 이해 있으 시기 바랍니다. 여기 작년도 농어민후계자 육성 지도사항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서 많은 사후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97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81년부터 ’96년까지의 선정된 후계자 285명을 대상 으로 읍·면별로 일제조사를 해서 8월 25일 군으로 보고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 고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땠는지가 여기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한 숫자가 제 대로, 목적대로, 하지를 못하고 전직을 했든가, 뭐 다른 방향으로 잘못됐다든가 하는 내용이 없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저희가 산업과로 통보를 해서요, 지금 산업과에서는 읍·면으로 공 문시달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국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양주군의 농어민후계자가 그동안, ’81년부터 ’96년까지동안 우리가 선정해서 뭐 경종이라든가, 축산 이라든가, 각종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 준 사람들이 제대로, 목적대로 영농을 하고 있는 사 람말고 다른 분야로 전직했거나, 이탈했거나 하는 사람이 지금 어떤 유형으로 얼마만한 숫 자가 나타났나, 그거를 묻습니다. - 여기 그 내용은 없기 때문에 -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총 285명을 조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정상적으로 추진한 회원이 194명, 그 다음에 지원사업추진, 또는 장소변경 추진이 42명, 타 직업 겸업 활동자가 30명 또 부실자 가 17명, 사망자가 2명,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충국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당초 목적대로 약속대로 이행하고 영 농하는 사람이 194명, 나머지는 다른 거와 목적대로 사용을 안했다는 거는 뭐 그 사람들이 충분히 농업인 후계자로 정착할 수 있는 돈을 다 우리가 후원해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안되니까 다른 직업도 이렇게 연계를 해서 생활을 하니까 뭐 이런 숫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17명은 완전히 잘못됐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이건 부실한 겁니다. 사업장을 이탈한 사람입니다.

우충국 위원 : 네, 그러면은 17명에 대해서는 목적대로 약속을 안지켰으니까 이 사람들 에게 지원자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회수가 됐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행정적인 조치는 아마 산업과에서 추진하는 거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조사를 해서요.

우충국 위원 : 아, 그래요?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우충국 위원 : 이 뒷처리는, 자금회수라든가 이런 거는 산업과에서 그건 할 것이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우충국 위원 : 저는 이거를 알려고 질의를 드린건데 그렇군요, 네, 알았습니다. 한 가지 만 더, 아까 보고하신 자료 중에서 배추 연작 장해대책이라고 보고를 하나 하셨는데 이게 0.6㏊에 1,1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경제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

이게 상당한 액수인데 우리가 배추를 이게 한 1,800평에서 0.6이니까, 한 1,800평에서 글 쎄요, 잘되고 올해 같은 해를 만나면 몇 천 만원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총체적으로 그런 큰돈을 1,800평 심어서 못 만지는건데 이 1,000만원씩이 넘는, 이거 뭐 보조를 해줬으니까 이 사람은 400만원 들었지마는, 440만원 들었지마는 이거 원래 자부담을 한다면은 1,100 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것이 겨우 연작피해를 막는거고 다른 비배관리는 비배관 리대로 또 돈이 들어가야 된다 했을 때 경제성이 있는가!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지금 새로운 토양 살충제요, 살균제 밧사미드라는거요, 그거는 값 이 상당히 비쌉니다.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해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비닐하우스도 짓고, 거기다가 급수시설도 해주고, 그리고 1담보에 그것이 약 25만원 농약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좀 충분한, 저희가 실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자금을 지 원해서 시험을 한겁니다.

우충국 위원 : 시험하시는 건 좋은데 이제 이것은, 앞으로 이것이 잘 들으면은, 효과가 있으면은 연작피해받는 농가에게도 권장해서 연작피해를 안받게 하겠다는 이런 사업인데 글 쎄 평년작으로 봤을 때 우리 1,800평에 배추를 심어서 다 경비 제외하고 이게 경제성이 맞 겠나, - 자부담으로 했을 때 말이죠 -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그래서 저희가요, 사실 지금 사과나 배에 잎마름병이 나왔을 때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추 무 사마귀병도 상당히 정부차원에서 이 걸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은 농가에서 상당한 피해가 오기 때문에 저희도 상부에 일부 벼농사에 병충해가 나왔을 때 농약지원을 해 주는 식으로, 또 과수원에 지원해주는 식으로 저희가 상부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 다.

우충국 위원 : 정부에서 이것이 한계가 있는거고, 또 모든 희망농가에게 다 할 수 있는 엄청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무, 배추는 늘 우리 나라 실정이 그렇습니다마는 조금만 남았다고 하면 로타리를 쳐서 없앨 정도로 필요치가 않 은거고, 조금만 모자라면 또 너도나도 불티가 나게 팔리는, 이런 특성이 있는 품목이기 때 문에 이러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권장할 수 없는, 그러한 농산물입니다. 이런 선별을 좀 잘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저희 양주군에서 지금 김장배추가 약 80정보 재배가 되고 있습 니다마는 저희가 상부에는 정말 보고할 때는 한 30% 정도를 발생면적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파고 들어가 보게 되면은 한 60% 이상이 걸려있습니다.

앞으로 이 상태로 계속 나가게 되면은 우리 양주군의 김장배추는 아주 전멸될 우려성이 있 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돈을 들이더라도 좀 우리가 김장배추는 육성차원에서도, 농가소득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건 방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양주군의 큰 과제로 돼 있기 때 문에 내년도에도 저희가 진흥원에 의뢰를 해서, 또 저희 군비를 조금 투자해서 또 시험을 할려고 그럽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이상원 위원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에 관해서 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의 방법을 업무보고시에 ‘농민의 현장교육 실험실습시로 하겠다’라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 서 본위원이 실험실습실로 이용한 근무일지를 좀 보자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실제 참석을 했다면은 실질적으로 조직배양실, 종합검정실, 농기계 공작실, 뭐 등 11개를 시설을 하셨는데 거기에 별도의 인부가 필요치 않지 않나 하는 생각 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때 인부를 생각하지 않고 전직원이 거기 붙어서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라는 지적을 드렸는데 농민들의 현장교육 실험실습실이라면 당초에 예를 들어서 작물을 심을 때부터, 씨앗뿌리기 할 때부터 관리하는 시기 시기에 필요한 인원을 실제 그 해당하는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후계자나, 그런 분들을 교육삼아 초청을 해서라도 그 자리에 실제실 습을, 이론상의 실습을 시킬 수 있지 않나, 또 관리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약을 어떤 약을 살 포하고, 그 관리할 때 자기가 살포한 약을 손수 와서 살포해보고 실습을 해서 보고서가 나 와야 그것이 진짜 농민현장교육실습실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사실 이론상으로는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과학영농실에 교육때 한번 와서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요 사실 뭐 거기서 실 제로 저희가 설명하는 것만 듣고 있지 실습은 큰 도움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일은 안할려고 그런다 이 말씀이죠?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이상원 위원 :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에는 현장교육 실험실습시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사람들 와서 교육시키고, 그 교육한 바 대로 실습을 해봐야 실습장이 지, 우리 사업개요상의 목적과 상이한 운영을 해 오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와서 자기네들이 보고, 저희가 설명을 하고 나서 한번 해보라고 그럴 때 물론 저희가 그 과목, 예를 들어서 오이를 재배할 때 오이양액 재배교육을 할 때 와서 한다면은 조금 노력을, 실습을 해보겠지마는 보통 다른 교육을 왔을 때 저희가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이런거 있다고, 교육 설명을 하고 -

이상원 위원 :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만 간다 이 말씀이죠?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그런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원 위원 : 현장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셔야죠, 여기 업무보고에 그렇 게 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여쭤봤구요.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과학영농 시설운영의 내용 중에 보고내용과, 보니까 벼 병충해 살포 예찰 포, 실제 우리 계획 규모보다는 더 많이 하신 것 같애요?

업무보고상에는 벼 병해충 발생 예찰포는 들어있지 않았었거든요?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여기 7페이지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상원 위원 : 7페이지에 지금 업무 실적에는 들어가 있고, 업무보고상에는 없었습니다. 제 업무보고가 지금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그 세부사항으로는 안들어가 있구요, 지역농업개발센타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상원 위원 : 어디요?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거기에 있는 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이상원 위원 : 글쎄요, ‘지역농업개발 센타 운영’ 항목에 제가 찾아보니까 안들어 있습니 다. 지금.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아니, 맨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하신 일을 지적하고자 하는게 아니라 병충해 발생 예찰포를 어떤 장소에 설치하셨나 하는 겁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지금 광적에 석우리 비행장뒤에, 거기다 설치를 해 놨습니다.

이상원 위원 : 석우리 비행장 뒤에요?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이상원 위원 : 그 논은 누구건가요?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우리 양주군 겁니다.

이상원 위원 : 군 농지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군 소유지입니다.

이상원 위원 : 아, 군청 소유지로요? 그러시다면 다행이고, 저는요, 지금 휴경농지를 각 우리 공무원들이 재배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금년도 보고를 들어본 바 휴경농지를 각 부서별로 운영을 했는데 이런데에는 우리 농촌지 도소에서 어떤 기술보급을 좀 해주고 있는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현실적 으로 농촌지도소에서 휴경농지를 재배하는데는 전혀 무관하게 실제 각 부서의 직원들만 현 장에 다니면서 농사를 건사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사실 저희가 휴경농지 지도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직접 지도 는 안했었고, 사실 품종을 어떤 것을 선택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평당 주수를 어느 정도 넣어야 된다든지, 또 시비를 1단보 얼마에 해야 한다든지, 그런 기초적인 것만 연락을 했습 니다.

이상원 위원 : 그래서 농민들은 매년 농사를 지어 왔던 분들이라 현장지도가 상당히 쉬 울 겁니다.

그리고 우리 휴경농지일소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농사를 짓는데는 대부분 공무원 들은 농업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관리에 애로가 있을 겁니다. 그저 벼꽂아 놓고 수확만 하면 되는 것 처럼 거기 방제작업이나 제초작업 같은 거 약뿌리고 그냥 마는 정도로 그냥 흐른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지도소에서 가능한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기술지원도 좀 신경써서 주셨으면, 기왕에 휴경 농지를 관리하면서 공무원들에게도 새로운 기술도 보급되고, 또 외부 사람들이 봐도 ‘아! 과 연 공무원들이 하니까 참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구나’라고 봐야지, 그저 땅 노는 것만 없애 자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는 인식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영농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ㅇ 상수도사업소(계속)위로이동

○ 위원장 김영안 : 끝으로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도중 중지한 상수도사업소에 대해 계속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사전에 좀 양해를 구하겠는데요, 이 사안이 지금 몇 개과가 서로 연계돼 있기 때문에 부군 수님, 기획감사실장님, 주택과장님, 도시과장님 또 상수도사업소장님 이렇게 함께 질의 응답 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성격상 - 그런데 우리가 사전에 출석요구를 해서 증인으로 채 택해서 해야 옳으나 시간적 여유가 여의치 않았고, 또 돌출된 변수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 인 만큼 양해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물론 주답변자인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증인으로서 답변하시게 되는 것이고, 관계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군수님 견해는 어떠신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단하에서 :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단하에서 : 네, 좋습니다)

도시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단하에서 : 좋습니다)

주택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단하에서 : 네)

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돼 가지고 현재의 상수도사업소장님이 회의를 하신 게 아닌 것도 알고, 또 잘 모르시는 점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떻든간에 잘못 된 점은 시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95년도 8월 17일날 덕정택지개발계획 설명회를 가진 거는 알고 계십니 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럼 그때 당시에 이 업무를 담당하신 도시과장님으로부터 답변들어 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영안 : 네, 도시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지금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흥규 위원 : 네.

○ 도시과장 신대영 :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때 상수도 공급에 관한 견해를 어떻게 발표해 주셨습니가?

○ 도시과장 신대영 : 주민들과 대화시에는 주택공사에서 수돗물을 가져오는 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흥규 위원 : 본위원이 얘기하는건 주민과의 대화시가 아니라 ’95년 8월 17일 14시에 양주군회의실에서, 대회의실에서.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인정합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군수님 이하 의원 전원이 참석해서 벌인 설명회 말씀 드린겁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인정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거기서 물은 공급 안하기로 했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맞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렇게 하시고서 ’95년도 11월 6일날, 11월 6일날 1,732세대를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2세대에 대한거는 우리가 택지개발에 포함돼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일반지 구의 주택법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그 사항으로다 처리를 해준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아무튼 ’95년도 8월 17일날 설명회를 하면서는 주공에다가는 한 방울 의 물도 주지 않겠다고 하고서 ’95년 11월 6일날은 1,732세대를 ‘주택촉진개발법’인가요?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흥규 위원 : 그거로 해 가지고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서 바로 ’96년 1월 20일날 회천상수도 용수공급 문제점 보고를 해주셨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맞습니다.

이흥규 위원 : 지금 상수도사업소장님은 “이 때에 주택공사에 2,000t을 주기로 협의가 됐다”라고 지난번에 답변하셨습니다.

1월 20일날 회천상수도용수공급 문제점 보고를 하시면서 주택공사에 2,000t을 주기로 협의 를 하셨다는 얘기죠?

○ 도시과장 신대영 : 그 당시 상수도용수공급 문제점이 대두됐기 땜에 우리가 동두천에서 오는 9,000t과 5단계에서 이루어지는 9,000t, 회천 분량에 대한 9,000t을 가지고, 그 신청 돼서 들어온걸 가지고 거기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주공 할애급수량 2,000t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근데 불과 몇 달만에 주공에다가 물을 주게된 그런 내막은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의원님들과 약속한, 물을 안주기로한 사항부터 그 후에 우리의 방침을 수정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의회업무 보고때 보고를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 리가 당초 수정안에 대한 물 공급 중지된 수정을 한 것은 우리가 6단계 물량이 6,000t밖에 할애를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6,000t에 대한 물량을 가지고는 우리 지역의 발전 및 모든 문제에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공이 택지개발하고 들어오는 사항을 가지고 포 함을 시켜 버린 겁니다. 다만, 당초에 주공에서 가져오게된 물량은 임진강광역상수도에서 계획을 했었으나 그 목표연도가 ’98년도로 돼 있기 때문에 주공에다 요구를 해서 6단계 물 량에 대한 거를 좀 같이 측면에서 지원을 해달라 하는 요청을 저희가 냈고, 주공에서도 거 기에 대한 우리 지원계획을 협의를 해서 도와줬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또 한 가지 는 주공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공공시설이나 사회간접시설, 이런 모든 사업이 이루어진다 고 보았을 때 이거는 지원을 안해 줄 수는 없다, 그런 우리의 의지가 있었기 땜에 할 수 없이 그거를 수정을 해서 2,000t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수정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흥규 위원 :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95년도 8월 17일날 주민들을 대표한 의원들을 전체를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면서 물을 5단계에서는 한 방울도 안주겠다고 하면서 ’95년도 11월 6일, 불과 석 달만에 1,732 세대를 물을 주고, 또 그 이후에 두 달만에 2,000t의 물을 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회와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없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의원들한테는 거짓말을 했다는 얘깁니까? 무슨 얘깁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거짓말을 했다고 그러면은 지금 그렇게 저희는 거짓말을 했다고는 판 단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방금 설명드린 거와 같이 어차피 주공에서, 우리가 그 6,000t에 대한 물량이 자꾸 반복해서 나옵니다마는 6,000t의 물량가지고 양주군의 어떤 상이도 발전할 수 없는, 그건 아주 당연한 사항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주공을 끌어 들여서 물에 대한 해결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깊었기 땜에 그거를 충분히 이용을 했던 겁니다. 그 이용된 것이 성사가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가 목표를 수정을 해서, 방침을 수정을 해서 해결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또 이런 사항을 일일이 의원님한테 보고한다는 것도, 보고드리고 설명드리는 것도 좀 저거해서 우리 집행부 에서 이 문제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양주군의 발전과 연관되는거다, 이런 거는 이해 를 해주시리라고 믿고 집행부에서 수정을 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흥규 위원 : 그 말씀에 의하면 양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의회를 속였다,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이흥규 위원님께서 의원님들을 속였다고 자꾸 말씀하신다면은 거기에 대한 저로서는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사항이, 여건이 있었다는 거를 그 과정을 설명 드리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그러니까 당초에 6,000t이 계획됐는데 그걸 가지고는 물이 너무 많이 부족하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죠.

○ 위원장 김영안 : 물을 더 확보를 해야되겠는데.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걸 주공을 이용한 겁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주공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때부터 주공의 도움을 받아서 물을 더 확보 했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그래서 인제 주공이 노력을 해서 총 확보된 물량이 얼마입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6만8,000t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의 6,000t을 빼면 6만2,000t이 더 확 보된 겁니다.

○ 위원장 김영안 : 그러니까 6만2,000t을 주공에서 노력을 해서 더 확보를 해준거란 말이 에요.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렇죠, 네.

○ 위원장 김영안 :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하도 고마우니까 주공에 3,750세대를 허가를 한거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위원장 김영안 : 이윤 많이 남는 장사 한거죠? 우리가?

○ 도시과장 신대영 : 저희는 그게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이윤이 많이 남는 장사를 한거에요, 그렇죠? 6만2,000t의 물을 확보를 해줬는데 우리가 3,700 세대를 허가를 해 줬으니까 이윤은 많이 남은 장사를 한겁니다.

그런데 주공이 당초 6,000t밖에 계획되지 않은 것을 6만8,000t으로 늘려서 확보하는데 주 공의 어떤 역할이 필요했는지 그걸 답변을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공에서 우리한테 해준 것은 우리가 지금 상주인구가 2011년까지 간다고 그래도 우리 회 천읍 인구나 모든 여건이 10만명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 우리 지금 인구산정을 봐 보면은 증가로 봤을적에 - 솔직히 여기서 좀, 이 사항은 좀 의 사기록에서 빼 주셨으면,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그래서 주공과 토공이 그 당시에도 우리 덕계리하고 회정지구에 택지개발 하겠다 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공만 도와준 건 아니고, 토공에서도 도와줬는데 그 당 시에 토공에서 택지개발을 못한거는 50만평방미터 이상이 갔을 때에는 도시계획 기본계획 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면급 도시지역이기 땜에, 기본계획 수립이 안돼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주 공은 포기를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문제점에 따라서 주공에다가 요청을 해서 우리 인구 산정하는 거를 최고치 산술방식으로 해서 25만에서 35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 인구산 정을 - 그거는 우리 덕계리 지역뿐만 아니라 광적, 백석지역 그쪽도 우리가 택지개발하고, 전원주택개발을 한다는 입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 항을 수자원개발공사, 그런데 하고 건교부, 건교부는 우리들이 문서를 해서 보내줬고, 또 주 공이나 토공에서는 수자원개발공사하고 그런 사안을 협의를 해 줬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주공이?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주공에서, 그래서 거기서 되지 않았나, 왜냐면 우리 양주군 단독 으로 한다고 그래도 개발여건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구를 얼마만큼 추정한다는 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안 때문에 해결이 된거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당초 방침 을 수정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할애를 해줬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그러면 25만내지 30만을 수용하는 도시계획도 주공이 했어요? 주공이 도시계획을 그렇게 했습니까? 양주군의 도시계획을 25만으로 하자고?

○ 도시과장 신대영 : 아니죠, 그거는 지금 우리 덕정 - 고암지구 택지개발하는 형식으로 그런 계획을.

○ 위원장 김영안 : 우리가 도시계획 하면서.

○ 도시과장 신대영 : 당시 물 관계로 인해서.

○ 위원장 김영안 :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을 해서 25만, 30만을 유치를 하겠다, - 그 물을 - 그건 우리가 해도 되는 거지, 주공이 꼭 해 줘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 도시과장 신대영 : 아니죠, 인제 그거는 지금 우리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구 산정 을 하면은 2011년까지 35만, 25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 우리야 행정으로 하는 산술 방 식으로 하면은 -

○ 위원장 김영안 : 그렇다 치구요, 그러면 주공에서 수자원공사와 우리 지역에 6 8,000t을 배정해 주는 문제가 주공과 협상하는 공식적인 창구가 돼 있는 겁니까?

- 수자원공사 측에? -

○ 도시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 채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래도 중앙부서, 중앙국가공익단체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 리가 지원요청을 한 겁니다.

○ 위원장 김영안 : 그러면 주공이 군비를 해서 한거 아니에요? 어쨌든? - 수자원공사에?

○ 도시과장 신대영 : 제가 로비라는 말을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주공에서 중앙에 로비를 했다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간단하게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 그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로 표현을 한거지 로비라는게 아니라 우 리를 위해 모든 자료를 거기서 준비를 해줬고, 자료와, 또 업무협의하는 과정에서 측면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 말을 그냥 ‘로비’로 표현을한겁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말에 대한 거는 사과를 드리고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안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계속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 며칠 전서부터 또 아니면 이 물 문제는 상당히 우리 양주군의 현안사항이 면서도 또 중요한 사항이고, 또 관심사항 이었습니다. - 이게 - 또 우리 위원들이 여러분들 이 계시지만 나부터 각자 자기 지역의 개발 이런 것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물 확보를 해 가 지고 내 지역 발전을 시켜 볼려고 관심도 많은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주 군수님도 지난 ’96년도 인가요, 언제 우리 설명회 할적에 “물 더 이상 일절 다른데 공급을 중단 하겠 다.” 그러한 자리까지 마련해서 깊은 의견을 나눴던 사항이에요, 그렇게 우리 양주 군수님 하고 의원들하고깊은 의견을 연구하면서 결론을 내린 사항이 지금 아까 우리 신 과장님 답 변에 의하면 “주공에다 우리 힘으로 모자라서 그쪽의 역할을 빌리고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쪽에다 줬다, 물량을 줬다. 그러나 의원님들은 그것이 지역발전을 위하는 길 이기 때문에 다 칭찬하고 동의해 줄줄 알았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참 그런 말씀 할적에 는 나는 정말 이 진지한 서로 이런 토의가 필요한 것인가, 하는 회의를 많이 느꼈습니다. 바로 우리 신 과장님 말마따나 지역의 발전이니까 어느 구석에던지 “의원들이 동의하고 칭 찬할줄 알았다”고 한다면은 바빠서 의원님들이 회기 중도 아니고 바빠서 군수와 의원과의 약속된 사안, 그 진지한 사안을 바빠서 못 했으면 그 다음이라도 보고를 한다던가 자리를 만들어서 ‘사실이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해준 것도 아니고, 요새 어떻게 얼 마 지나가지고 물 때문 에 늘 지역간, 의원간에도 서로 의견 충돌까지 내면서 이렇게 복잡거리는데도 딱 퉁기고 있 다가 이제 이것을 의원들이 어디서 발췌를 해 가지고 나오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게 얘 기가 됩니까? 그런 상식적인 것, 그런 우리를 요리조리 그렇게 말로, 이거 장난도 아니고 창피합니다. - 이게 - 우리들도 주민 직선(직선)에서 뽑힌 지역구 대표에요, 그렇게 누가 장난하고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자세가 잘못돼 있어요. - 이 문제가 - 왜 이렇게 우리들이 우리 주내면 물을 1,350t을 백석 양민협에다 내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야 단하니까 도로 갖다 놨습니다. 하는 얘기라던지, 뭘 갖다 놨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건축허 가가 나갔는데, 지금 어느 의원이 “지역 물 제한공고를 풀어라” 풀고 말 것 할 것도 없어요 우리 주내 물 갖다가 또 가서 허가 내주고, 도로 주내면에 갖다 놨다고 하면 됩니다. 그리 고 구덩이 파서 뭘 파서 ‘해봐라’ 이러면 됩니다. 이게 양주군 행정입니까? 이게 또 대답이 되는 겁니까? - 이게 - 우리가 이런거 다툼하자고 의회 집행부가 모입니까! 가치가 없습니 다.

그러한 말 장난으로 우리가 양주군을 대표해서 살림을 해 나간다고 한다면 여기서 - 때려 치웁시다 - 뭐하러 합니까! - 이걸 - 참! ’언불청도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아니면 하지를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랬습니다.

이게 뭐하는 겁니까! - 이게 - 우선 솔직하고 모두 잘못된거 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새로 출발하자 이거에요. 그런 진지한 태도 다시 가집시다. 우선 어떤 문제를 따지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정말 창피스럽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물 때문에 다 같이 걱정하는 의미에서 이러저러한 소리 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양주군에 수돗물 수급계획에 대해서 진지하게, 솔직하게 계획대로 한번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상수도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유재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수계별로 상수도 공급현황으로는 동두천시에서 수수된, 한탄강 계통으로 하루에 9,000t을 수수받고 있으며, 남면 상수도에서 지하수로 하루에 1,000t, 광백상수도에서 광백 저수지를 통해서 4,500t 그래서 총 시설규모는 현재 1만4,500t을 생산해서 회천과 남면과 광적, 백석, 주내면 일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공급 계획을 보면 광백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 물량으로 팔당에서 1만7,000t을 수수를 받아 가지고, ’98년도에 통수 계획입니다마는 그 물량으로 회천 지역에 9,000t, 주 내면 지역에 5,000t, 장흥면 지역에 3,000t을 도합 1만7,000t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95년 4월에 책정해서 ’97년 12월 현재 87%의 공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 상수도 6단계는 수수시설 사업은 팔당에서 하루에 6만8,000t의 물량을 받아서 이 사업을 ’98년도에 착공해서 2000년 말에 준공이 돼서 2001년도에 공급계획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 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먼저도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각 읍·면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온라 인화 시설을 해서 어느 지역에도 팔당 물, 6단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저희가 분명히 조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도 6단계 통수가 되면 지역발전에 장애 가 되지 않도록 우선순위에 의해서 특별히 제한이 없는 지역은 저희가 6단계 해가지고 어 느 지역이라도 물이 공급되는 지역에 한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공동주택을 허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임진강 광역상수도는 하루에 1만7,000t을 ’98년도에 착공을해서 2000년에 완공 목 표로 지금, 은현면, 광적면, 백석면 일원에 공급할 계획인데 이것도 같이 6단계하고 같이 온 라인화 하는데 포함을 시킬 것입니다. 이 임진강 광역상수도는 당초 수원지를 연천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는 연천 군민의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반대로 인해서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 습니다. 이거 위원님들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신문에 취소하는 것으로 났습니다마는 도와 건 설교통부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별도로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도 수자원공사에서는 계획대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국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내가 물량이 3,100t인가 남아 있는데, “기존 주택에서 언제, 어느 때 물 공급 을 요청할지 몰라서 더 이상 그것을 다른 택지사업으로는 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우충국 위원 : 그게 절대 필요한 양이죠? 가지고 있어야 할 물량이라고 판단하시기 때문 에 그런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우충국 위원 : 그럼 회천은 어떻게 돼서 그걸 2,000t 나중에 주공에다 준 것도 남겨 놓 지 않고 싹 줬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것은 당초에.

우충국 위원 : 아니, 가만 있어요, 당초의 약속이라도 주민이 물 못 먹고 이 세상을 살지를 못해도 당초의 약속이 중요합니까? 당초에 무슨 약속이에요! 신 과장 얘기를 들으면, 도시과장 얘기를 들으면 “그 많은 물량을 받아 왔기 때문에 감사의 뜻으로 그 물을 그리로 할애할 수 밖에 없었다” - 도리상 - 그거에요.

무슨 당초에 약속, 그럼 계획서 쓰고서 했다는 얘기인데, 주공에 가서, 건설부 가서 주공에 서 물량 받아 오는 것이 ‘당초에 약속 때문에 줬다’고 하면은 그런 겁니까? - 그러면? 따오 면 얼마 주기로? -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 아니, 묻는 말에 답변을 하시라고, 그러니까 당초의 약속이라고 자꾸 하시 는데, 그럼 주공에서 건설부에 가서 물량 6만2,000t 더 받아 올 때, 6단계 사업, 그때 당초 에 약속이 있었던 거냐! 이 말이에요. 당초라는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 이 말이에요, 거기 당초에 그전에 협의라는게 있을 수가 없는게자꾸 얘기가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럼 물 확보하기 전에 우리 양주군에서 “너희 가서 물 확보하면 2,000t 주마”라는 약속 이 있었기 때문에 줄 수 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대답해 보시라고요 당초라는건 뭘 말하 는 거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5단계에서 1만7,000t 중에서 회천읍에는 공급물량이 9,000t입니다. 이 중에서 5,800t은 공동주택용으로 수수를, 물을 주고, 3,100t에 대해서는 주민 공급용으로 배분해 놨습니다. - 내부적으로 -

그런데 그 중에서 주택공사에 주는 것은 5,820t 중에서 그것이 공동주택용이기 때문에 주 택공사에서 그 신청이 들어 왔을 때에는 그만한 물량 중에서 허가를 해주고 나머지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2,000t을 배분해 준 것이지.

우충국 위원 : 이거 보세요, 나머지 물량이 회천에서, 제한급수를 하면서 나머지물량이 어디 있었습니까? - 서류상으로 있으면 몰라도 - 주민이 물을 먹는 것을 제한급수를 하는 데 말이 됩니까? - 그게 - 말이 되는 얘기를 하자고, 말이 되는 애기, 참 나 저렇게 … 5단 계 물을 회천에 제한급수를 하는데 5단계 물 들어와서 남는다고 어떻게 보장하고 미리 줍 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5단계 물량으로써는.

우충국 위원 : 글쎄 5단계 물에서 5,000t을 ‘공동주택용으로 남겨놔라’ - 다시 - 그런데 ‘3,000t은 미리 공급하기로 했다’ - 주민용으로 - 그런데 회천에 물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 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물 난리는 현재 9,000t 가지고 지금 한탄강.

우충국 위원 : 아니, 글쎄 그러니까 9,000t 가지고 물 난리가 나는데 그것이어디까지 갈 줄 알고, 네! 우리 주내 같은데는 5,000t에서 3,100t씩 남겨놔야 되고, 회천은 또 9,000t에 서 3,000t만 남겨 놓으면 된다, 이런 논리인데, 물 난리가 나서 제한급수를 하잖아요, 그거 를 앞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를 다세대 주택을 내줍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합시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내용은.

우충국 위원 : 답변 필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답변하지 말아야지.

○ 위원장 김영안 :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의 하겠습니다.

상수도 수급계획을 조금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5단계 광역상수도가 ’98년에 통수되는 것으 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단계는 2000년에, 통수는 2001년에 공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 니다. 주공아파트 1차분 3,720세대인가요? 1,730세대인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1,732세대입니다.

이상원 위원 : 네, 1,732세대, 1,732세대 분양공고가 났는데, 입주 예정시기가 언제입니 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2000년.

이상원 위원 : 말(말)이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8월인가 됩니다.

이상원 위원 : 통상 2000년 하반기이면은 실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기는 6단계 물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이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5단계에서도 우리가 공급을 해줘야 될 입장이죠, 2000년 8월 이기 때문에 5단계로 물을 줘야 됩니다.

이상원 위원 : 2000년 8월달에 정확하게 입주가 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건 그 사람들이.

이상원 위원 : 계획상은 그렇다고 치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획에 맞춰서 할 수 밖에 없 죠.

이상원 위원 : 그럼 6단계 물은 우리가 조금 당길 수 없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건 저희가 당겨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수자원공 사하고 건설교통부의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시기를 앞당긴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예측을 해서 승인은 더욱 더 할 수가 없는 사항이죠!

이상원 위원 : 불과 4개월 정도의 기간을 그렇죠? 불과 4개월 정도의 기간입니다. 입주 기간이 예정기간 보다 늦춰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금 2000년 8월달 이라면 우리 2000년도 말에 준공을 한 2001년도 초부터 공급을 한다면 6단계 수급을 할 수 있잖습니까? - 만약에 늦어진다면 -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만약에 늦어진다 그래서 행정행위를 해 놨다가 나중에 물을 못 줄 때는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이상원 위원 : 물론 그건 그렇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상원 위원 : 4개월 차이입니다. - 4개월 -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만약에 대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어려운.

이상원 위원 : 만약에 대비가 아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한다면, 6단계물에 공급 을 해도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온라인화 계획은 언제 시기에 알려줄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온라인화 시기는 내년부터 초에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통수가 되는 2000년 말까지는 저희가 모든 수수시설이 다 될 수 있도록 같이 시설할 겁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러면 지금 예비량 가지고 있는 물량이나 모든걸 가지고서도 충분히 온 라인화가 되면은 수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지금 현재 시설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6단계 사업비 를 가지고 시설을 해줘야 온라인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네, 6단계 사업도, 제가 항간에 들은 바에 의하면 ‘’99년도 9월분에 6단계 물을 계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은 바는 있는데 사실 여부는 확 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여기 까지만 드릴께요.

계속해서 다른 위원 얘기 한 다음에 종합합시다.

○ 위원장 김영안 : 유재원 위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유재원 위원 : 네.

○ 위원장 김영안 :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 아까 우리 양주군에 상수도 수급계획을 아주 자세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로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 나름대로의 계획은 이렇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얼마든지 수시로 변동할 수도 있다.’ 광역5단계 수계가 회천, 주내, 장흥 또 임진강 수계가 광적, 백석, 남면, 은현 이렇게 4개 면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백석에 양민협에 공동주택 허가를 내준 물은 애시당초 어느 수계를 가지고 허가를 내 주셨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처음에 1,350세대, 아까 우충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5단계 물 가지고 계획을 했다가 취소를 하고 저희가 자체 정수시설을 개량해서.

유재원 위원 : 허가는 어느 수계를 가지고 허가를 내줬냐고요? 간단 간단하게 대답해 주 십시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허가는 5단계 가지고 한 겁니다.

유재원 위원 : 5단계 가지고 내주셨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유재원 위원 : 이미 그 당시부터 우리 양주군에 수돗물 공급계획은 이미 무너진 것입니 다.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 당시.

유재원 위원 : 아니, 맞으면 맞다고 그러고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하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 당시에 온라인 계획을 했다가.

유재원 위원 : 그 온라인 계획을 생각을 하고 공동주택 허가를 내주신 겁니다.

- 틀림없이 -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그런 걸로 생각합니다.

유재원 위원 :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회천에 그 당시에 수도가 급수제한이 됐었 습니다. 명분은 광백상수도 물 남는 양을 표명하기는 회천을 주기 위해서 주내 - 가납간 도 로에 상수도 라인을 묻었습니다. 이제와서 보니까는 회천 물을 주기 위한 라인을 묻은 것이 아니라 주내면에 있는 5,000t 중에서 백석에, 양민협에 ‘공동주택 허가를 내주기 위한 계획 이었다’ 이렇게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라인화를 시켜서 백석에 공동주택 허 가를 내줬다가 의원 한분이 “왜 우리 지역에 있는 물을 그 지역으로 줬냐”라고 그러니까는 “물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놨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우리 양주군의 수돗물은 어느 분의 마음인지는 몰라도 주고 싶은 물은 얼마 든지 만들어서 주고, 없을 땐 또 땅속으로 물이 쏙 들어가 버리고, 이런 실태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온라인화를 계획을 해 가지고 백석지구에 공동주 택 허가를 내줄 바에는 지금이라도 주민한테 수급할 수 있는 광역5단계에 있는 물을 5단계 서부터 상수도 온라인화를 할 용의는 있냐! 좀 묻고 싶고, 또 한 가지 아마 우리 양주군청 공무원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하수 개발해서 공동주택 허가를 내가지고 민원이 엄청 나게 발생한 것은 우리 양주군 공직자는 거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백석에 양민협에 서 공동주택 허가 나간 3,000여 세대가 지하수 개발로 해 가지고 상수도 수급계획을 가졌 다는 것은 2, 3년후에 아파트 준공이 끝난 다음에 아파트 입주가 된 다음에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아마 불보듯 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양민협에 개별적으로 지금 수도를 개발을 하고, 지하수 개발을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두 가지만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한 가지는 수자원공사나 농어촌진흥공사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지하수 개발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주시고, 두 번째 그게 여의치가 않을 때 에는 백석면에 공동주택 허가난 것을 준공을 사전 입주를, 준공을 우리 양주군에 상수도 온 라인화가 된 다음에 입주를 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유재원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광백 지역에 5단계 물량으로 온라인화를 할 수 있느냐는 말씀은 지금 5단계 사업물량은 기 읍·면별로 배정이 돼 가지고 그거에 대한 행위를 다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물량을 타 지역으로 온라인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 됩니다.

유재원 위원 : 잠깐만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 원칙은 - 이미 양주군에 원칙이 깨졌지 않습니까! 제가 틀린 소리 했습니까? 이미 주내 물량을 백석에다가 공동주택 사업 승인을 내주고 나서 이미 원칙이 깨지는데 읍·면으로 배분이 안 된다는 말씀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죠. 계속 답변 하십시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지금 읍·면별로 배정된 물량에서 행위허가낸 것을 지금 무 시하고 원칙이 깨졌다고 그래서 타 지역으로 다시 원칙을 무시해 가면서 정해진 원칙을 무 시해 가면서 다시 물을 공급을 한다면 아마 더욱 혼란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 서 지금 더 이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5단계는 당초 수수된, 배분된 그런 물량대로 지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 위원 여러분도 그 일에는 적극 좀 도와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 그러니까 내가 주고 싶은 사람이 오면 저쪽 물량을 가지고 가서 허가 내 주고, 그쪽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도로 갖다 놨습니다” 거기는 건축이 올라 가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에요? 난 그 얘기 들으면서 참! 아까도 얘기 했지만 어떻게 이걸 말로해요. 허가를 몇 천 세대를 내주고 “물 도로 갖다 놨습니다.” 이게 지금 초등학생이 얘기하는 겁 니까!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 이게 - 다세대도 지하수 개발로 허가를 안 해줍니다. 또 물 탱크가 있으면 한다고 하는 소리는 들었어요. 다른데서 이럴 때 ‘우리 지하수 파서 몇 세대 다세대 주택 짓겠다’ ‘안 된다’ 이말이에요. 하물며 아파트 단지를 타 지역에 발령된 것을 갖다가 허가를 내주고 거기서 야단하니까 도로 갖다 놨습니다.

저기는 건축 올라가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뭘 갖다 놔요, 법을 어기고 내준거지, 지하수로 개발해서 다세대나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법 규를 그냥 어기고 그냥 해준거지, - 해주고 싶은 사람 - 갖다 놓긴 뭘 갖다 놓냐고, 도대체 말이 돼야 얘기를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난 내 생전에 이런 엉뚱한 소리 두 번 들을까봐 겁이 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민협에서 지하수로 지금 허가를 해준 것은 양민협에서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자 기네들이 먹겠다는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상수도 시설이, 정수장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자기네들이 개발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정수시설을 시킨 다음에 그 양을 다시 받아 가지고 먹겠다는 그러한 사업,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양주 군에서 검토해본 결과, 그것은 지하수를 그대로 먹는 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 상수도에 들어와 가지고 정수시설을 거친 다음에 배부 해 가지고 먹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그것은 우리가 직접 지하수를 개발해 서 상수원에 포함시키는.

우충국 위원 : 수자원이 확보돼 있습니까? - 물량은 -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래서 지금 수자원.

우충국 위원 : 아니, 이거 보세요! 물량 확보도 안 된걸 보고, 땅바닥 보고서, 물량 확보 량도 확인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물량을 지금 현재 확보를, 확보된 내용을.

우충국 위원 : 그만 두세요. 허가 날적에, 허가 날적에 그게 얘기가 되는 얘기냐고.

유재원 위원 :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남양주에서도 이러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지하수 개발을 해 가지고 아파트 사업승 인을 내주는 바람에 그 입주된 다음에 남양주 시민들이, 아마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 습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그 주변 일대의 지역 주민은 말할 것도 없고, 또 거기에 입주된 입주민들도 물 때문에 굉장히 난리도 아니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렇게 질의를 드리면 모르셨다고 그럴거에요. 지금 백석에서 지하수 개 발을 해 가지고 아파트 입주를 한다니까는 지금 해약사태가 한 두사람씩 일어나는 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들은 바가 없으시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네, 모르실 거에요. - 당연히 - 지금 이런 상태가 이미 지하수 개발을 해 갖고 그 공동주택에 사용을 한다니까는 해약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 지금 - 그 책임 은 어떻게 지실 거에요. - 우리 양주군에서 - 지금 거기에 사전 청약된 입주자들이 100%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이 일이 확산이 되고 그렇게 되면 아마 다 해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아파트 청약한 사람들은 다 팔 당수계 가지고 물을 끌어와 갖고 먹는줄 알고 아파트 청약을 했지, 지하수 개발해 가지고 수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청약을 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이런게 지금서부터 시작돼 가 지고 아마 완공쯤 돼 가지고 입주쯤 되면은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상수도 온라인화를 5단계에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미 사업 승인이 나 가지 고 아파트들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것을 수습할 수 있는 길은 5단계에서 온라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본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앞으로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지하수에 대한 문제는 저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양민협에서 개발해야될 물량이 한 2,200t이 나 됩니다. 그 사람들 개발해서 우리한테 상수도를 줄 물이 그래서 어제도 제가 현지에 나 가서 한번 확인해 본 결과, 현재 5개사에서 1,100t 정도는 현재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개 발해서 물량이 확보된 양이 한 1,100t 앞으로도 금년말까지 계속 자기네들이 개발해서 ‘물 량을 최대로 확보 하겠다’니까 저희도, 저도 안심이 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하수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그러면 지금 현재 광백상수도에서 4,500t 채수하죠? - 지금 현재 -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그러면 여기서 2,200t이 플러스 되는 거죠? 이 양민협에서 2,200t 지하 수 확보해 가지고 광백상수도로 보낼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그러면 현재 4,500t 플러스 2,200t.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 위원장 김영안 ; 그러면 6,700t이 되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 위원장 김영안 : 저기 질산성 질소로 인해서 은현에서 문제됐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 위원장 김영안 : 그것은 지하수 개발해 가지고 금방은 괜찮은데 몇 해 되면은 그 주변에 축산 농가 그런게 있고 그러면 꼭 일어나더라고요! - 그게 - 그런 부분, 그 질산성 질소는 정수처리로도 안 되던데요!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보장되는게 아니잖아요. - 수질이라던가 물량 같은 것이 -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그 질산성 질소 나오는 것은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가 너무 얕게 묻혔기 때문에 지금 보통 20, 30m를 소형관정들이 20, 30m 정 도 묻어 가지고 충적층 관정에서 지하수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대개 질산성 질소가 10㎎ 정도가 기준인데 한 3이나 4정도 조금 오바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3 개 지역이 그런데 이것은 내년에 저희가 간이상수도 개량 사업비를 가지고 관정을 암반 관 정으로 교체를 해서 수원을 교체를 해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그럼 지금 자체 지하수 개발로 해 가지고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 허 가 들어 오는 것, 해주고 있습니까? 안 해주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하수를 하다 보면 그러한 오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관서에서는 해주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양민협은 특별하게 광적상수 도에 정수장으로 일단 넣어서 정수를 시켜 가지고 다시 보내는 그러한 상수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아니, 일반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을 하는데 ‘충분한 자체 지하수 개 발을 하겠다’ 그렇게 대안을 세워도 안 해주는 원칙은 변함 없잖습니까?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상수도사업소장이 건축 문제는 답변 을 알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주택과에서 해줍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주택과장입니다.

지금 현재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지금 상수도사업소장 애기는 “지하수가 개발 됐다 하더라도 추후 오염 문제나 이런게 걱정이 돼서 안 해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 양 민협만 특별히 해준다- 광백상수도로 올라 오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들 어요. 2,200t을 공급을 해서 그냥 자체에서 쓴다고 한다면, 분양되고 나고 몰라도 분양되기 전까지는 그 아파트 업자가 책임을 지는데 괜히 광백상수도로 올라오는 바람에 물을 개발 못 하거나, 또는 그것이 오염 됐을 적에도 결국은 광백상수도 기존에 4,500t 이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 지금 이것도 -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오염되는 것은 저희가 여과 장치라던가 살균소독 장치를 해 가 지고 오염은 저희가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표류수도 저희가 정수해서 보내는데 지하수야, 뭐 이런 문제는 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 오염 문제는 -

○ 위원장 김영안 : 그 저기 백석, 네.

유재원 위원 :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답답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민협에서 지하수 개발을 대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백석면에 백석면이죠! - 이게 - 백석면 지하수를 하루에 2,200t씩 빼내면요, 그 주변에 농업용수나 또 우리 일반 우리 농가 주택에 지하수, 한 20, 30m씩 박은 지하수, 이런 것 다 고갈되는 것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나는 아주 그게 큰 걱정이에요! 저희 쪽에도요, 공업용수를 쓰느라고 대형관정을 박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농업용수나 이런건, 아마 우리 양주군에서도 대형관정 박아 놓 은 것들 일반 기업체에서 공업용수 채수하느라고 더 깊게 파다보니까 고갈이 되고 말았어 요.

그럼 그 주변에 우리 백석면에 양민협에도 공동주택하는 주변에는 일반, 우리 농가나 공업 용수나 생활용수는 어떻게 쓰라고 여기서 지금, 물론 지하수개발법에는 뭐 주민들 동의 이 런 것 안 받아도 되더라고요. 그 책임은 어떻게 질겁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이상 수도를 마을별로 해 준다고 해도 그 돈을 다 무슨 수로 어떻게 당할려고 그럽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암반지하수 개발해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피 해입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재원 위원님도 양민협에 대한 상수도 물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임진강 상수도가 들어오는 2001년이나 또 6단계가 들어오는 2001년에는 전 지역이 온라인화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물이 부족하면, 아파트에 물이 부족하면 그 물로 대체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이 내년에 입주를 한다고 할 경우에 한 2,3년이면, 2,3 년동안 지하수를 사용하면 그 이후에는 해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 니다.

유재원 위원 : 소장님! 이 물줄기라는 것은요, 한번 말라 버리면 끝입니다. 그렇죠? 한번 대형관정을 파 가지고 물줄기가 말라 붙으면 그 물은 줄어 버리는 겁니다. 그럼 한 가지 다 르게 제안을 해드릴께요.

그 공동주택 때문에 광백상수도에 기본적으로 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배수지를 따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공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 기를 부탁 그리겠습니다. - 그럼 -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물 걱정은 저도 그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되고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우충국 위원 : 그건 뭐 위원장 권한 아닙니까?

○ 위원장 김영안 :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안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 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구체적인 질의 사항은 상수도사업 소장이나 도시과장, 주택과장께서 해주시 겠습니다마는 정책적인 결심을 얻어 내는 것은 주 질의와 답변은 부군수를 상대로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소장 자리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 소장님 늦게 부임하셔 가지고 사실 부임전에 일어난 행위 가지고 지금 자 꾸만 들춰내다 보니까 저도 안타깝습니다. 자꾸만 들추지 말고 목표라 그럴까, 목적은 상수 도 급수제한 공고해제에 있는 것이니까 그것만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면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제한 공고를 해제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두천에서 저희가 요구한 물량이 어느정도 오고 있기 때문에 3,000t 정도는 저희가 현재 제한급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서부터 물량이 충분히 오기 때문에 제한급수를 해 제하고 여유물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다세대 주택 즉, 아파트를 제외한 다세대 주 택에 대해서 즉시 상수도 공급제한을 해제해서 원활히 건축허가를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 다.

이흥규 위원 : 그럼 다세대 연립은 금방 해제 하시겠다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아파트는 언제 해제 하시겠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아파트는 저희가 내년 상반기면은 6단계 물량, 6단계 통수일자 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통수일자가 결정되는 즉시 아파트에 대한 건축제한을 해제해서 민원 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6단계에는 이미 확정지은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통수날짜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지금 6단계를 통수 날짜를 저거 하시는데요, 이미 계획은 2000년도 말로 계획돼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그건.

이흥규 위원 : 사업 시행하고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이흥규 위원 : 사업 시행하고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지금 사업은 내년부터 사업을 착수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 사 업을 착수를 안 했기 때문에 통수 날짜만 계획만 그렇게 잡고 있는거지 사업을 하면은 통수 날짜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 역을 막론하고 골고루 저희가 건축허가를 제한하지 않고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시다면 상수도사업소장님! 지금 바깥에서 2,3개월이면 해결된다는 얘 기가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로 금방 내려가는 겁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2,3개월이면 내년 상반기죠! 그러니까 저희가 ‘상반기다, 2개월 이다, 3개월이다’ 정하는 것은 통수 날짜의 결정 여하에 따라서 당겨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은 상부 계획에 의해서 계획만 내려오면

즉시 저희가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6단계가 통수 날짜가 지금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예측하건데 늦춰질 것 같 습니까? 당겨질 것 같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건 저희가 판단이 어렵지만 5단계는 부지해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5단계하고, 6단계하고 공사를 같이 하기 위해서 용지를 6단계 부지까지 같이 확보를 해 놨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좀 계획 보다는 빨리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 러한 추측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시면요, 좋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 많은 그동안 상수도를 연구 하셔 가지고 급수제한 공고를 풀어 주신다고 하시니까 다세대나 연립은 즉시 해제를 해 주 시고 아파트도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최대한으로 제가 노력을 해서 통수일자만 결정되면 즉시 해제 하는 방법으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런데 통수일자에다 자꾸 맞추고 그런 그거는요, 또 위원들을 기만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수도사업이 그냥 순수 하게 나왔으면 제가 그 말을 믿고 ‘좋습니다’라고 하겠는데 지금까지 의회를 자꾸만, 지금 상수도사업소장님은 안 그렇지만 지금까지 상수도 문제가 계속 의회에 진실성을 안 보여 줬 거든요. 그래서 그 통수 날짜를 자꾸만 얘기한다면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으 로 빨리 해제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약속을 해 주시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최대한으로 빨리 되는 방법으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입주시기 결정은 통수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우리 군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빨리 공사를 마치면 빨리 급수일자가 당겨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 계획에 맞춰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리고요, 지금 상수도 급수 제한공고를 풀자고 한건 6단계하고 사실 무관한 얘기거든요. 6단계와는 무관하게 풀 수 있는 건데 상수도사업 소장님이 6단계에 자 꾸만 연연하시니까는 그것도 검토하시겠지만 6단계에 무관하고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괜찮겠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하여튼 저희가 한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위원님도 뒤 에서 도와 주시면 빨리 이루어 질 수도 있겠고, 좌우간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 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뭐 우리 바깥에서 여러 가지 의논들 하 시는 중에 여기 앉아서 우리는 또 지금 도시과장님 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다세대 주 택은 즉시 해제를 하고 아파트는 즉시 해제를 못 하겠다’ 아파트는 한 번에 여러 세대가 들 어와서 많은 물량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유는 뭡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주 이유는 지금 현재 통수 일자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물량 도 많은걸 일시에 해줬다가 통수시기하고 안 맞으면 대 혼란이 날 겁니다. 그래서 통수시기 가 결정되면.

우충국 위원 : 네, 좋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다세대 주택 준다는 것은 뭡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다세대 주택은 저희가 건축허가 현황을 연도별로 저희가 분석 을 해 봤는데요, 1년에 한 50, 60세대 즉 100세대 미만 허가가 나옵니다.

우충국 위원 : 아니, 그것은 지금 물이 없어서 지금 하늘에 별 따기로 물량 받기가 어려 우니까 그러한 상황이고, 만약에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제한공고를 풀었다, 그래서 와하 고 덤비면은 그 물량이 한계없이 무한으로 들어 올 수도 있다 - 이론적으로 -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도 좋으신데요!

우충국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이 10동이면 아파트 1동 된다 그것도 자꾸 들 어 오면은 마찬가지인 얘기다는 이말에요. - 물 소비되는 것은 - 뭐 우리 양주군 사정봐서 다세대 업자가 요만큼만 짓겠다고 의논해서 들어오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자꾸 들어오면, 자꾸 들어오면 이것도 제한해야 되겠다 -하고 하면은 지금 백석, 양민협쪽에 주 택허가 난거나 또 마찬가지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꾸 하루에 수십동씩 그것 도 들어오면은 그것도 아파트 단지 되는 거지, 세대가 많은게 문제지 다른거 문제가 아닌 것 아니잖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그래서 평균 제한하고 허가나는 것을 저희가 대비를 해볼 때 여태까지 못 해준 것을 계산해서 많이 나가야 뭐 내년 말에 통수가 되니까 한 200, 300 세대 나간다 그러고, 내년에 건축기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다세대에 대해서는 물 걱정없이 건축허가 제한한 것이 그대로 이행할 수가.

우충국 위원 : 그러게 글쎄 제한공고 상황에서 다세대 주택 절대 용납, 어디가서 다세대 주택들 또 지을려고 하면은, 건축을 할려고 하면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상황에서 상수도 뱅크라인 있는데 가서 옆에서 파가지고 몇 세대, 몇 세대 짓는 것 가지고 1년에 100세대, 200세대 하지, - 우리 회천, 주내, 장흥쪽에 제한공고를 풀었다 -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지금 제한공고는.

우충국 위원 : 회천만 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회천하고 광적, 백석입니다.

우충국 위원 : 그런데 다 푼다고 하면은 그 세대가 얼마나 팽창될지를 압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물량이 있으니까 해결이 됩니다.

우충국 위원 : 뭐 알았습니다. 그건 뭐 어디까지나 상수도 우리 사업소장 견해고 절대 판단이군요. 됐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이거 방향을, 방향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좀 점검을 해 봐야 되겠어요. 자! 지금 우리 지역에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를 주택건설을 활발하게 하자는 것인지! 물이 걱정이 되니까 그것을 제한을 하자는 것인지 그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아니,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우충국 위원 : 내가 지금 말씀 드린거?

○ 위원장 김영안 : 네.

우충국 위원 : 물론 아파트는 많아서 못 풀어도 다세대 주택이라도 푸는 것은 좋습니다. 그거는 우리 지역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는 건데 내가 생각할 적에는 그것도 여러 동이 들어 오면은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굳이 아파트는 막고 그것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것이 꼭 우 리 양주군의 힘에 맞을 정도로만 들어오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 그게 뭐 꼭 그거는 실패없 이 내 계획대로 우리 상수도사업 소장 의도대로만 조금씩만 들어오면 좋은데 많이 들어왔을 적에는 그거나 그거나 마찬 가지고 어 느 것이든지 딱 일정시간 풀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세대로 해서든지 아파트라던지 ‘500 세대나 1,000세대 정도만 풀고 관두겠다’하면 그 숫자 들어오면 딱 막으면 되지, ‘어느 것 만 왜 제한하느냐!’하는 얘기를 내가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김영안 : 풀기는 풀되, 몇 세대 정도 기준을 두고, 거기까지만 한다던지 어떻게 하지 않으면 다시 물 문제로 인해서 ‘그만 지어라’ 소리가 또 나온다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겁니다.

우충국 위원 : 네.

○ 위원장 김영안 : 그리고 유재원 위원은 아파트와 물과 관련해서 아주 의견이 많으신데 유재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견해가 어떻습니까?

유재원 위원 : 저한테 질의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김영안 : 네, 좀 방향을 잡고 가야지.

유재원 위원 : 네, 개인적인 견해 같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은 5단계에서라도, 광역 5 단계에서라도 온라인화 시켜 가지고 양주군의 수돗물 공급을 전반적으로 똑같이 규제를 하 고 제한급수를 한다든지 급수제한 공고를 낸다든지 그때 다 똑같이 양주군은 공통으로 가 줬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밝힙니다.

○ 위원장 김영안 : 5단계 가지고 온라인화 하면 장흥은 홍수가 날 겁니다.

(웃음)

지대가 낮은데 그리로 다 내려가니.

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 상수도사업소와 관련된 질의는 아니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번에 행감 을 하면서 21개 실과소에 어떤 주요 업무보고 추진 실적을 보면 상당히 우리 양주군의 시 책은 다 100%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고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실 적에 실적 위주의 어떤 업무보고를 하셨지 실질적으로 어떤 개선 대책이나 문제점이 전혀 도출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군정 업무보고나 또 아니면 이런 행감때 실질적으로 각 실과소에서 업무를 추진하 다 보면 문제점도 도래가 될 것이고, 또 개선점도 아마 각 실과에서는 발견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같이 나열을 해 주시면은 우리 양주군 시책이 더 올바른 시책을 펼 수 있지 않 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부군수님과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주문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지금 상수도 문제로 아까부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가 끝날 때만 기다리다가 지금 보니까 거의 끝날 것 같아서 제 의견을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가 없는 지역 출신 위원으로서는 상수도 얘기가 자꾸 나오고 하니까 이해도 잘 안 되고 남의 일 같기도 한 아주 야릇한 생각이 자꾸 들고도 그러는데요, 지금 은현 지역과 남면 지역은 상수도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남면 지역은 그래도 간이 상수도라도 그럴듯하게 돼 있어 가지고 우리 은현 보다는 심각하지가 않은데 지금 아까 말 씀하신 대로 지금 임진강 수계가 연천 사람들의 반발로 지금 유예가 돼 가지고 하지를 못 하기 때문에 그대신 한강 6단계로 온라인을 2001년에나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때 꼭 된다해도 4년이라는 세월이 있는데 우리로서는, 전혀 받지 못하는 우리로서는 그러면은 그동안 상수도가 없는 지역,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간이상수도 계획이라도 특별히 세워 놓은 것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3억1,300만원을 투 자해 가지고 13개소에 대해서 간이상수도에 대한 정비 개량공사를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위원님 지역에 수질이 좀 나쁜 지역이 있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심정을 다시 파 가지고 수원을 교체하는 방법을 내년에 정비를 할려고 그럽니다.

박영원 위원 : 어디 지역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선암1리하고, 하패1리.

박영원 위원 : 선암1리는 건설과 기반조성계로 보고가 돼 있던데,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지금 수질이 나쁜 지역이 하패1리.

박영원 위원 : 하패1리는 모르겠는데요, 선암1리는 아마 다시 그거 가지고는 되지도 않 고 그래서 물이 안 나와 가지고 자꾸 모터만 타 가지고 맨날 모터를 교체하고 그러거든요! 수중모터를.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박영원 위원 :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질의를 드릴께요! 봉암리 집단 주민이 살고 있는 지 역인데 거기 몇 톤 간이상수도가 몇 톤 정도 나는지 알고 계세요? 아니, 금방 모르면 자꾸 찾지 마시고, 저기요, 찾으면 있겠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거기가 한 250t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 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250t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얼마나 상수도가 읍·면 지역에 취약, 아주 취약 지역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나! 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250t 정도 거의 근사치로 맞긴 맞는데요. 그거 정확하게요, 250t만 공급이 되면, 거기 다 24시간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지금 24시간 공급을 합니까? 지금 안 하고 제 한급수를 해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봉암리 지역이 수원이 없어 가지고 여러 지역에서 끌어 오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박영원 위원 : 아니에요. 수원이 없어 가지고 그런게 아니라 250t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다 새요, 벌써 20년 전에 설치한 관(관)이 노후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맨날 해 가지고 올 여름에도 그 더운데 그때 한번 뭐 관심있이 파줄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 그때 - 안 하 셨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내년에 봉암리에 선로교체 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 다.

박영원 위원 : 그래 가지고 군수한테 저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팠는데, 재수가 좋아 가 지고 그래도 수원을 좋은 것을 만나 가지고 물은 많이 나오는데 노후관 때문에 벌써 2년전 서부터 이거 갈아달라고 거기 가기만 하면 군수님 거기 순시가면 그 얘기, 뭐 누구든지 보 면 그 얘기, 나만 눈에 띄면 그 얘기, 노상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내년 예 산에 잡았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저희가 내년에 관로 교체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 잡았냐고요? - 예산에 -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박영원 위원 : 얼마나 해 놨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한 8,500만원 해 놨습니다.

박영원 위원 : 봉암리 간이상수도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박영원 위원 : 그게 뭘 하라고 8,500만원을 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누수지역에 대한 관로교체를 해 줘야죠.

박영원 위원 : 거기 4억이 올라 왔는데 8,500만원을 세워요? 4억, 보고 됐잖아요? - 그 거 다 교체할려면 -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저희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총 예산이 3억인데 은현면만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해야지 한번 일시에 사실 다 하기는 어렵습니 다. 누수지역도 뭐 관로 전체를 다 교체할 수도 없는 것이고 누수되는 지역만 해야지, 지금 은현면, 봉암리하고만 4억이라면 양주군 간이상수도 개량비 다 써도 모자라는 형편이기 때 문에.

박영원 위원 : 그래서 8,500만원 어치의 노후관 교체는 하신다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거는 잘 하신 것으로, 그래도 좀 뭐 잘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여지껏 상수도, 상수도 이렇게 얘기를 여지껏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 그러니까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정말 작년 여름 같은데도 그 더 운데 물이 없어 가지고 목욕도 못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군수님한테 졸라 가지고 긴급으 로 한 2,500만원 들여서 그걸 팠는데 그나마 잘 파가지고 그런대로 했는데 노후관이 어디 가 새는지도 모른데요, 그게 전반적으로 20년 넘은 노후관이라 그래서 그걸 고쳐 달라고 했 는데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 그래서 질의를 드려 본건데요, 아무튼 추경이라도 지금 상수도가 있는 지역 보다도 그런 취약 지역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추경이라 도 확보해 가지고 그동안이라도 2001년에나 온라인 된다고 하지만 그거 보장되는 겁니까? - 그게? - 지금 아직 물 통수 시기나 양이나 시기는 결정이 안 됐다면서요. - 그것도 - 그 러니까 예상이니까요, 미리 미리 좀 준비를 신경을 써달라고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잘 알았습니다.

박영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급수제한 공고 후에 주공의 3,750세대를 허가해 준 사항에 대한 책임성의 문제가 남아 있 습니다. 이것이 유착이냐! 특혜냐! 배려냐! 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본 건과 관련, 타 주택 건설 업체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주공이 6만8,000t을 확보하는데 수자원공사를 통해 로비를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행정부가 관철시켜내지 못한 것을 어떻게 주공에서 그것을 관철시켰는지그 노력한 내역이 뭔지, 우리 군이 노력한 내역은 뭐고, 주공이 노력한 내역은 뭔지, 그리고 주공이 양주군의 향후 인구가 25만 내지 30만에 육박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설득을 해서 이걸 관철시켰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은 향후 25만내지 30만에 이르는 도시계획을 주공이 계속 해 가겠다는 뜻인지, 아직까지 지금 밝혀진 내용을 가지고 이 문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더 이 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주공에서 중앙부서에 로비를 했다는 거는 좀 수정을 해달 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위원님들하고 대화시 좀 호소력 있게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로비’가 된거고 실제상으로는 ‘로비’라는 사항이 아니라 측면에 서 지원 및 자료, 모든 거를 우리 행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거로 수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그렇게 좀 받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산정 문제, 이런거는 우리가 양주군이 1년 평균 자연율로 일어나는 인구 비율 이 2.1%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많아야 3% 미만입니다.

그랬을적에 우리가 1년에, 우리 양주군 전체 일어날 수 있는 인구는 3%로 봤을적에 한 9 만명 했을 때 2,700명인가 아마 그렇게 된거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우리가 가지고 가봐야 모든 우리가 물 주고 하는 거는 그 지역에 자연적인 것 과 인위적인 것이 모든게 합쳐져서 산정이 됐을적에 그 물에 대한 물량을 산출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좀 간단히 하세요.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런 관계로 주공에다가 우리지역에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자료 를 요청한 겁니다. 어느 지역에 뭘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그럼 인구는얼마로 만들었으면 좋으냐, 이런 사항이 전부다 그쪽측에서 자료준 걸 가지고 우리가 중앙부서를 다니고, 그래 서 그 자료를 제출해주고, 그랬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앙부서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우리가 6만8,000t이라는 물량을 확보를 했다, 그런 얘깁니다.

○ 위원장 김영안 : 그러면 6만8,000t 확보하는 것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관련 공무 원들이 격려도 받았습니다. - 수고 하셨다고 -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그런데 우리 행정력으로 결국은 못하고 - 도움을 받아 했든 전적으로 했든 - 주공의 힘을 빌어서 했다고 한다면 우리 관련 공무원은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분명한 사과를 해야됩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뭐 변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또한, 그러니까 한 가지는 우리 공무원이 무능했다, 주공보다 무능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시인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렇다고 해서 배려차원에서 급수제한 공 고를 해놓고 타 업체를 절대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서 거기만 3,700세대를 허가했다,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특혜이거나, 그렇죠, 유착에 의한 특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행정행 위라고 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최소한 부군수가 이 자리를 빌어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된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제가.

○ 위원장 김영안 : 부군수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제가 먼저 사전에 그 경과에 대한 것을 잠깐 설명드린 다음에 부군수 님이 사과드리도록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영안 : 부군수님이 사과하는건 부군수님 마음이지, 도시과장이 무슨 …

○ 도시과장 신대영 : 아니, 사과를 하기 전에 그 경과에 대한 거를 아셔야 하기 땜에 그렇 습니다. 왜냐면 위원장님이 지금.

○ 위원장 김영안 : 그건 변명이죠, 경과는 줄줄이 얘기해봤자 변명이에요. 지금 결과를 가 지고 명명 백백히 잘못했다 이말입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아니 글쎄, 잘못한건 잘못했더라도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 리가 급수지역을 제한해 놓고 허가를 해준 사항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사전에 약속이 있었다면요.

○ 도시과장 신대영 : 사전에 벌써 협의가 다 이루어 진겁니다.

다 주기로 돼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깐 지금 제한급수를 ’97년 금년 3월 인가, 그 이후에 해준거는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걸 해줬다고 그러면은 급수제한을 해놓고 주공에 3,700 했다면 그건 당연히 저희가 책임을 져야죠, 문책받을건 문책 받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그럼 본위원장이 얘기하는 것 마저도 변명을 할려고 그런다면.

○ 도시과장 신대영 : 사실을 얘기하는데 변명이라고 하시면 안돼죠.

○ 위원장 김영안 : 회천에 제한급수 풀고, 또 우충국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을 적용을 해 서 가령 6,000세대면 6,000세대, 1만세대면 1만세대는 제한적으로 허가를 해주겠다고 하면 뒤에서 다 주공한테 준비시켜서 푸는 그 날로 허가서류, 승인서류 들어오게 만들어서 거기 만 또 특혜 나갈 수도 있어요, 뭐 아닙니까?

여기서 무슨 변명이 필요해요, 부군수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부군수 서영원 : 그 당시에 사실 제가 여기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모릅니다. 다만, 여기서 오고가는 얘기를 들어 보면은 제한급수를 한 다음에 인제 주공에다가 허가를 해줬다, 또 군수님이 “일체 5단계 물은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줬다, 그런 얘기 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인제 그것이 아까도 도시과장이 설명했듯이 주공에서 우리가 당초 6,000t 했던 것을 우리가 6만8,000t으로 물공급량을 많이 늘려서 거기에 대한 하나의 대가라고 할까, - 대가라면 어폐가 있는지 모르지만 - 거기에 대한 걸로 해서 아마 2,000t 을 준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단은 하여튼 그것이 정식적인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일단 공언을 하고서 사후에 그렇게 허가 내줬던 것은 제가 여러 직원들을 대표해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 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네, 부군수님 말씀 잘 들었구요, 더 이상 들춰내면은 그런 것같으니까는 지금까지의 얘기된 것 중에서 한 가지 바로잡을 것은 있습니다.

“주공이 힘을써서 양주군에 물을 갖고 왔다” 라고 얘기를 하신 부분은 수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공이 양주군을 위해서 갖고온 것이 아니라 어차피 자기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물을 갖고 와야 되는 겁니다.

자기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양주군을 도와줬을 거는 되지마는 양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물 을 따준 것은 아니다. 지금 우리가 5단계, 6단계, 계획돼 있는 상태에서주공이 사업을 할려 면 물을 갖고와야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맞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자기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물을 갖고오기 위해서 양주군으로 하 여금 행정적인 절차를 하게끔 했다는 건 얘기가 돼죠. 그렇지만 우리가 양주군이 그네들로 하여금 물을 갖고 오게 하기 위해서 이용한건 아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6단계 물이 6,000t에서 6만8,000t으로 확정된 것이 어느 시 기입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제가 이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중에서 언제 확정된거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상수도사업소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저도 그 내용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게 아주 중요한 얘깁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97년 4월 7일 업무보 고시 6단계에서 1만4,000t을 주공에서 가져오기로 한 사항을, 그건 지금이흥규 위원님 말씀 이 맞습니다. 어차피 주공에서 가져와야 할 물은 1만4,000t을 가져와야 됩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런데 그 당시 5만3,000t을 추가로 배정받게 됐기에, 그게 구두상으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5만3,000t을 아마 수자원개발공사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보고서 가 그렇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는 안가지고 있고, 업무보고한 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흥규 위원 : 네.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래서 5만3,000t으로 그 당시에는 배정받기로 인제 해소가 됐고, 그 후에 확정된거는 이게 ’96년 11월인가, 아마 이렇게 확정이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6만8,000t으로 확정된 그 물량에 대해서 -

이흥규 위원 : 그것이 ’97년도초 아닙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97년초가 …

이흥규 위원 : 그 날짜 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 수자원공사에서 확정 발표된 날 - 이것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아까 우리 부군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도 뭐 급수제한공고를 해제하는 쪽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들추지를 않을려고 하면서도 일단 본질은 변질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것을 말씀 드립니다.

분명하게 이미 ’95년도나 ’97년도에, ’96년도 1월 20일날 주택공사를 줄때는 6단계 물 하 고는 아무, 하등의 없었다. 그때는 확정도 되지 않았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는 대충 ’97년도초에인가 확정발표가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지금 1월 20일날, 주공에 2,000t을 할애하는 그 시점에서는 6단계하고는멀었다, 이렇게 좀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자꾸만 얼버무릴려고 하는 그런 행정이 좀 아쉽다는 것 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이나 집행부가 하시는 일을 도와 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고, “이러 이러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한다 면 인정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 한꺼번에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앞으로는 지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우리 도시과장님 혹시 뭐 반문하실 거 있으시면 얘기 하시구요.

○ 도시과장 신대영 : 반답은 안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틀린 내용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 제가 혹시 잘못 판단하고 있으면 -

○ 도시과장 신대영 : 글쎄요, 인제 지금 위원님들도 여러분이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자 꾸 변명이라고 그러니까 저도 더 이상 여기서 얘기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말 자체가 자꾸 변명이 돼버리니까 저도 솔직하게 돼 있는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 한테 보고를 드리는거고, 또 잘못된건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잘못 비춰지면 자꾸 변명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제가, 우선 이흥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질의와 답변 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끝으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 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 니다. 아울러 위원들의 질의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실과소장님과 감사자료 준비 를 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들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치욕적인 IMF 구제금융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나라의 국운은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 는 늪으로 침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정서는 이제 불신의 차원 을 넘어 원성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간간이 확인했듯이 전시성 행정에 의한 예산낭비, 짜 맞추기 식 업무보고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탁상행정과 보신주의, 전국적으로 만연한 이러한 관료상 이 이 난국에 대한 총체적 원인이었다고 한다면 지나친 표현일까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향후 우리군 행정은 우리군 지역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상부기관의 어떤 지침, 어떤 지시 이전에, 그리고 그 예산이 국비냐, 도비냐, 군 비냐를 따지기 이전에 과연 그 사업과 그 업무가 우리군, 우리 군민의 현실에 부합되는가, 그리고 그 투자의 대차대조는 어떠한가를 먼저 분석하고 그 소신에 따라 직언하고 행동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실추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주민의 힘을 결집 해서 경쟁력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나라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거듭 거듭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오늘까지 5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10만여 군민 모두의 뜻으로 아시고 그대로 받아들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5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7인

○ 위원아닌 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백윤기

○ 출석공무원 10 인

  • 부군수서영원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축산과장황병선
  • 지역경제과장이봉준
  • 산림과장김흥기
  • 농촌지도소장원정식
  • 사회지도과장최병무
  • 기술보급과장유상규
  • 상수도사업소장이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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