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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5.12.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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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양주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양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군립도서관, 사회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주택과, 보건소, 산업과


일시 1995년 12월 4일(목)

장소 의회본회의장


감사실시순

ㅇ 군립도서관소관

ㅇ 사회과소관

ㅇ 가정복지과소관

ㅇ 건설과소관

ㅇ 주택과소관

ㅇ 보건소소관

ㅇ 산업과소관


(10시 02분 감사개시)

1.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 위원장 김영안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주택과, 보건소, 군립도서관에 대해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수감 관계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장은 어제 IMF 최종협상 결과를 보고 끝내 복받쳐 오르는 서러움을 억제하지 못 했습니다. 오전에 내한한 미셸캉드쉬 총재는 실무협상에 없던 내용들을 추가요구 했고, 대통령에게까지 가서 윽박지르고, 협박했습니다. 그 결과 금융권 전반은 물론 우리나라 특유의 구조와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시장에 진출해 있는 재벌기업에까지도 통제케 했습니다. 더욱이 엄연한 독립공화국으로써 정부와 대통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후보들의 각서, 국회의장의 각서까지 요구하고 받아가는 치욕과 파렴치를 범했습니다. 속속 타전된 외신들의 보도에 의하면 최종협상 타결안이 이럴 바에는 차라리 IMF 구제금융이 한국의 미래에 도움보다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비판으로 일관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 정부가 어떻게 했길래 국운이 이 지경이 되었는지 실로 비탄과 실의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이후의 행정사무감사야말로 그동안 우리가 추진했던 업무와 사업들이 불요불급한 것은 아니었는지 예산의 낭비요인은 무엇이었는지에 초점을 맞춰 이 어려운 난국 타개에 일익이 되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소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건설과장, 주택과장, 보건소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렬)

증인선서의 취지를 말씀 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에 우리 양주군의회 가 집행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선서” 본인은 양주군의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 법 규정이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4일 사회과장 이해주,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건설과장 김성철, 주택과장 김용환, 보건소장 조종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김영안 :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군립도서관, 사회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주택과, 보건소 소관 순으로 하겠으며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은 좌석에서 그리고 집행부의 증인으로 출석한 실과소장은 발언대에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ㅇ 군립도서관소관위로이동

○ 위원장 김영안 : 먼저 군립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군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립도서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립도서관은 09시부터 21시까지 하루 12시간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실은 오전 9시부터 7시까지 열람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서는 이용자가 5만8,720명으로써 1일평균 226명입니다. 도서대출은 3만610건이고, ’97년도의 도서확보량은 4,365권입니다. 그리고 향토자료는 양주군 문화원과 협조해서 태극기등 40종 98점을 수집하였습니다.

기타 문화 행사로써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NIE 교육을 3개월간 실시 하였고 주부들을 상대로 취미교실 운영을 3개월간 했습니다. 초등학생 335명을 도서관 1일 현장학습을 실시하였으며, 주부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도서회를 조직·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원 행사로써 칼러믹스 및 아트플라워 관을 군립도서관에서 장소를 제공해서 3개월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을 상대로 해서 멀티 미디어랩을 이용해서 2,59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수고하셨습니다. 군립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군립도서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군립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립도서관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시라는 뜻입니다.

이상으로 군립도서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ㅇ 사회과소관위로이동

○ 위원장 김영안 : 다음은 사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사회과장 이해주입니다.

사회과 소관 ’96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자 복지회관의 공장 용도변경 및 진입로를 정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장 면적은 443㎡로 이 중 작업장의 면적은 94.77㎡이며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노유자 시설,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공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기준이 200㎡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준에는 미달이되고 장애인 재활작업장은 장애인 사업 지침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이므로 굳이 용도변경은 불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단에서 자립장을 연결하는 진입로의 확장 또는 위치변경 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장애인 재활자립장부터 공단을 잇는 도로개설공사는 길이가 25m 폭이 4m로 지난 10월 15일 착공하여 10월 31일 준공됨에 따라 차량 진·출입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회수대책 강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총 융자조성액은 5억6,000만원으로 현재까지 75가구에 4억6,700만원을 융자를 해 주었으며, 납기개시분이 44가구에 2억200만원이고 납기미도래분이 31가구에 2억6,500만원입니다.

’91년도 ’92년도의 융자액은 24가구 1억1,9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적하신 ’91 ’92년도분의 미상환액은 5가구에 777만1,000원이었으나 3가구에 393만원을 징수하고 11월말 현재 융자금 미상환액은 3가구에 373만1,000원이며 미상환가구와 연대 보증인에게 납부독촉 및 독촉최고를 4월 15일부터 4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시한 바

체납액에 대하여 연말까지 분할 납부약속을 받았습니다. 계속 수납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생계구호실적을 보고드리면 11월말 현재 718가구 1,150명에게 12억4,870만7,000원을 지급하였고, 장의비도 영세민 사망자 1인당 50만원씩 48명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여 보호관리를 했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수시책정을 3회 실시하여 29가구 51명에게 추가로 보호를 실시 생계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월동기를 맞이하여 계절적 실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의 기본적 생계구호를 위해서 올해 1, 2월에 159가구 629명에게 주·부식비, 연료비, 피복비등 5,498만1,000원을 지급하였으며, 12월분은 대상자 조사를 실시한 바 129가구 302명이 12월 1일자로 도에서 최종 확정 홍보되어 빠른 시일내에 구호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고등학생 97명에게 분기별 평균 18만4,000원씩 5,378만4,000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급하여 교육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추진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자립의욕을 높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가구당 최고 1,000만원을 연리 5%, 2년거치 2년상환 조건으로 9가구에 8,500만원을 융자해서 7가구에는 전세자금으로 7,000만원을 2가구는 축산자금으로 1,500만원을 융자해서 자활자립 기반을 다지게 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및 농어민 후계자 자녀등 어려운 환경여건 속에서도 학업에 전념하고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양주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22명에 610만원을 경기자립장학금은 28명에 720만원을 합계 50명에게 1,33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저소득 주민 자녀들에게 사기를 높여주었습니다.

퇴폐·변태등 불법 영업행위 단속입니다.

식품 접객업소 1,540, 공중위생업소 273, 합계 1,813개 업소를 대상으로 군청에 기동단속반 2개반 16명과 읍·면에 지역순찰반 7개반 28명을 편성하여 영업시간 위반, 퇴폐·변태 영업행위, 미성년자 고용, 무허가 영업 등을 중점 단속을 하였으며 식품 접객업소의 불법행위 187건을 적발하여 고발 70, 영업정지 61, 과태료 28건등 187건 모두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공중 위생업소는 60건을 적발하여 허가취소 1건, 고발 2건, 영업정지 20건등 60건 모두를 행정조치 완료하여 불법행위 방지와 건전 영업분위기를 정착시키는데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유통식품의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욕구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 수거검사 96건을 의뢰해서 86건이 적합으로 판정되고 10건이 부적합으로 나타나 10건 모두 시정조치 하였으며, 유통식품은 36건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9건, 품목제조정지 7건등 36건 모두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입니다.

식품접객업소에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동참 분위기 조성과 환경오염방지 및 경제손실에 대한 예방효과를 높이고자 음식점 유형별 급식방법 모형을 인쇄해서 1,189개 업소에 모두 부착케 하였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사항을 주 1회이상 점검하였으며, 일반 음식점 70㎡ 이상 509개 업소와 모범업소 75개업소등 584개 업소에 본청, 읍면 공무원 168명을 담당 공무원으로 지정, 업소별로 카드를 제작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체크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업주교육, 간담회, 결의대회, 캠페인등 10회에 걸쳐 1,540명에게 홍보하였으며, 군수님 서한문 1,500매, 리본, 팜플렛, 벽보등 8,000매를 배부하여 분위기를 확산시켰습니다.

그 결과 일반음식점 1,546개 업소에서 하루에 약 8,2t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되었으나 25%가 줄어든 6,1t으로 크게 감량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상 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저희 사회과 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어려운 이웃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입니다.

우선 음식점, 식품업소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추진사업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합니다.

음식점의 유형별 급식방법 모형을 보급을 했다고, 방법을 모형 보급을 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것을 개발을 해서 보급을 했습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이것은 저희가 개발한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권고사항으로 지금 여기서 한정식 탕반류, 일식 집단급식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탕반류는 반찬 가지수를 2개내지 3개로 준비를 하고, 그 찌개, 전골류는 반찬가짓수를 3개내지 4개로 줄이고, 일식같은 것은 3개내지 4개로 줄이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인쇄물을 4절로 해서 인쇄를 해 가지고 각 지금 여기 1,189개 업소에 저희 직원과 음식업조합 직원이 같이 해서 상반기에 전부 부착을 시켜 가지고 계도를 했습니다.

이상원 위원 : 이게 그러면 사실상 업소유형을 분리한 것이지 모형을 보급한 것은 아니죠?

○ 사회과장 이해주 : 아니죠! 업소유형이 아니고.

이상원 위원 : 이렇게 하라고 홍보를 한 것 뿐이죠?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홍보사업이죠?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런데 보급했다고 그러니까 무슨 용기를 별도로다 제작해서 이런 걸로 활용을 했다던가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었는데 이것이 환경보호과에서 똑같은 사업명칭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이요. 이 업무자체가 환경보호과 하고 뭐 사회과하고 보건위생 관계까지 결부되는 까닭에 우리 군의 조직에 헛점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취지를 했다면 똑같은 보고내용이 나타나지 않을 텐데, 환경보호과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했다고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급식방법 모형 보급을 하겠다.’ 똑같은 대답이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대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거 과연 이런 부분을 믿어도 되는 것이냐! 사회과장님! 이게 한 일입니까? 홍보물 전달한 겁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분명히 저희는 홍보를 한 겁니다.

이상원 위원 : 보급이 아니죠? 그러면요.

○ 사회과장 이해주 :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여기 보고서에는 보급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 사회과장 이해주 : 총괄부서를요. 쓰레기에 대해서는 이제 환경보호과에서 총괄을 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는 저희가 홍보를 해서 줄여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이상원 위원 :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음식물.

○ 사회과장 이해주 : 가정복지과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라 하더라도 이것은 저기 가정에서 추진하는,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이렇게 해서 양주군 전체의 쓰레기를 줄여 나가도록 추진을 한겁니다.

이상원 위원 : 네, 합동으로 작성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의 감량시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이상원 위원 : 환경보호과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한 별도의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 사회과장 이해주 : 아니, 이거는 식당에서 저희가 권고를 하고, 카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체크를 해 봤고, 이렇게 해서 추진한 결과입니다.

이상원 위원 : 업소별 쓰레기 발생량 체크일지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그건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네,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이상원 위원 : 그 다음에 점검결과 일반음식점 1,350개 업소를 주1회, 집단급식소 9개 업소는 월1회, 점검을 한다는게 이게 업무상 맞는 얘기입니까? 사실상은 집단급식소가 점검이 더 잦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생상 - 그렇죠?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이상원 위원 : 그런데 어떻게 집단급식소는 월1회를 하고, 일반음식점은 주1회를 합니까? 주1회를 지금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회과 직원들을 가지고요?

○ 사회과장 이해주 : 저희가 사회과 직원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주1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 보니까 실제로 주1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렇죠?

○ 사회과장 이해주 : 그래 저희 직원들을.

이상원 위원 : 그런데 왜 이거 허위보고를 합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허위보고는 아닙니다. 읍·면 직원과 저희 본청 직원들이.

이상원 위원 : 읍·면 직원들도 매주 나가서 하면 음식점에 가서 밥먹는 시간이 체크하는 시간입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청 직원과 읍·면 직원 168명을 약4개 업소를 담당을 해 가지고 저희가 업무를 금년도에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주1회는 사실상 해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상원 위원 : 1,350개 업소를 주1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제 생각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건 업종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단급식소 위주로 검열이 돼야 위생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집단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업소를 주1회하고 집단급식소는 월1회 한다는 것은 좀 상반된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일을 추진해 봤는데 지금 집단급식소가 학교, 그 다음에 50명 이상되는 공장이 집단급식소로 등록을 했을 때 저희가 등록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영양사를 필히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단 급식소는 월1회 정도로 이렇게 계획이.

이상원 위원 : 영양사하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아니, 영양사가 있고, 권고가 되면은 저희가 영양사도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이 그렇게 잡혔던 겁니다.

이상원 위원 : 상부지시에 따라서 했다! 우리 군 과장님들의 아주 일괄적인 공통적인 대답 부분입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죄송합니다. 앞으로 제가 더 개발을 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도대체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을 시작하겠다던 주관 부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실적을 보고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회과에서 산출한 보고를 믿어도 되는지, 심히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통보를 꼭 믿어도 되겠습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저희가 이것은 저희 사회과에서 음식점만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상원 위원 : 그러니까 음식점이 줄었으면 어쨌던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 들었다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줄었잖습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저희는 줄어 나갔습니다.

이상원 위원 :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런 결과를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먼저 감사를 하는데.

○ 사회과장 이해주 : 사실 총괄보고를 하는 부서인데 저희가 여기서 보고를 드린것은 음식점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고를 드렸던 것이고, 그건 제가 보고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그걸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어떻게 보면요. 좀 지나친 표현 같습니다마는 보고를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깊게 받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틀에 박힌 듯 하지 말고 현실에 맞는 그런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 다음에 유통식품 안전관리 개선대책에 보면요, ‘유선방송하고 반상회보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 지금 반상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반상회보가 생산돼서 나갑니까? 이게 바로 형식적인 보고를 위한 보고서 작성이란 얘기입니다. 현실에 맞는 얘기입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지적하신 대로 반상회는 진행되는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단, 벽보를 저희가 직접해서 붙여주고, 그렇게 노력은 했습니다.

이상원 위원 : 뭐 일을 했다, 안 했다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보면 ‘반상회보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라고 써 놨지 않습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이상원 위원 : 그런데 반상회가 유명무실한데 지금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방금전에 지적드린 대로 보고를 위한 형식적인 보고서를 만들어 내셨다! 좋습니다. 앞으로 그런걸 지양해 주시기를 주문을 재삼 드리면서 장학생 관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사회과에 지급되는 장학생은 경기자립장학기금에서 나오는 자립장학생과 양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생 모두다 생활보호대상자로만 선택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립장학생에도 그런 기준이 실려서 나옵니까? 생활보호대상자를 줘라! 능력있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데 장학금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 목적하고 있는바 양주군저소득주민자녀에게 줄 수 있는 장학금은 그렇게 이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립장학생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 양주군에서 똑똑하고 영리한 학생을 길러내는데 일조를 해야 장학기금에 사용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모두가 다 생활보호대상자만을 선택을 해줬다! 그건 본의의 목적과 달리 사용된게 아닌가요?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경기도에서 조례를 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온 사항인데, 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

이상원 위원 : 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입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그리고 농어민후계자, 그 다음에 근로청소년 이 세종류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러니까 농어민후계자 자녀는 하나도 없네요?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농어민후계자는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했는데 추천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청소년은 도에서 기업체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도에서 추첨해 가지고 저희한테 4명의 장학금이 지급이 된 바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학생의 성적을 기준으로 합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이게 종전까지는 저희가 지난 61회 임시회에서 저희도 지급기준이 개정이 됐는데 먼저는 학교에서 석차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지금 석차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100분의 50이내에 들었었는데 금년 11월 2일서부터는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면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런데 농어민후계자 자녀는 하나도 없었고.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산업과 쪽에 농어민후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한테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추천해 주면 저희도 장학생으로 선발해 줄 수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앞으로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훌륭한 학생을 양성할 수 있는 쪽으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회과의 중대한 임무는 이해를 합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위원 : 네, 김광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취업알선을 좀 자료를 내시라고 그랬더니 현재 장애인을 취업한 실적이 전무하다고 그러셨는데 시방 양주군이 장애인 수가 몇 명이 됩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10월말 현재 등록 장애인이 987명입니다.

김광배 위원 : 그럼, 미등록자는요?

○ 사회과장 이해주 : 저희가 지금 장애인지회에서 추정하고 있는게 약 한 1,500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사회통념상 장애가 심한 사람들은 부모들이 대개 데리고 있으면서 등록같은걸 안하고 감출려고 그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회에서도 권고를 많이 하고 면에 분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그런데 등록들을 안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김광배 위원 : 그러면 우리 양주군에 기업체에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그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김광배 위원 : 그러면 양주군청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양주군에 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은 금년도에 제가 1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의 자료는 제가 없습니다.

김광배 위원 : 그러면 우리 직종별에 따라서 장애인의 장애정도에 따라서 취업을 시키는게 아닙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김광배 위원 : 그러면 우리 양주군에도 8명을 직종별로 봐서 408명을 봐 가지고, 2%로 봐서 8명을 취업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과장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양주군에서 솔선수범해서 장애인을 취업시키는데 전력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홍보를 장애인지회 회보를 통해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직종별로 양주군에 있는 기업체를 분류를 해 가지고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장애 정도에 따라서 우리 양주군에 장애인 등록한 사람 987명에서 분류를 해 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그 무관심한 실정입니다. 1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님!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광배 위원 : 네, 답변하세요?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지적해 주신 방향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배 위원 : 그리고 이게 장애인 취업알선 현황을 뽑으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앞으로는 적어도 제가 질의한 대로 장애인을 쓰고, 등록, 미등록 그리고 양주군내에 있는 기업체들의 장애인을 취업한 고용을 시킨 사항 들을 나열을 해서 이렇게 해야 자료가 파악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자료도 충분히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김광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양주군 장애인 복지회관에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부실공사를 하러 가서 지적한 내용은 다 조치가 됐습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죄송합니다. 일부 조치가 되고, 그 회사가 먼저 말씀 드린대로 도산이 돼 가지고 다른 회사하고 합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계속 촉구를 하니까 그쪽에서 자기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으로 보수를 하는 것으로 재무과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배 위원 : 언제쯤 포기 했습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그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이흥규 위원 : 대충 얼마나 됐습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그게 저희가 11월 20일까지, 그 후에도 계속해서 3차에 걸쳐서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통보를 했었는데 그쪽에서 포기서가 온 것은 제가 그쪽에 전화로만 확인하고 날짜는 확인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온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부실공사가 된 것은 인정을 하시죠?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이흥규 위원 : 그 감리회사는 어디입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감리회사가 의정부에서 설계를 한 설계회사입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감리회사는 책임이 없습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거기까지는 깊이 감리까지는 챙겨보지 못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감리비는 왜 주는 겁니까? 여기 장애인복지회관이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그 중에 감리비는 얼마고요?

○ 사회과장 이해주 : 지금 계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흥규 위원 : 감리비를 준 것은 사실이죠?

○ 사회과장 이해주 : 감리비를 한 1,000여만원 정도.

이흥규 위원 : 감리비 준 것은 사실이죠?

○ 사회과장 이해주 : 기억나는게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감리비는, 우리 양주군에서는 감리비는 설계하면 저절로 따라가는 비용입니까? 건축을 감리하라고 하는 비용입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건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으니까 감리를 해주십사하고 감리비를 주는 거죠?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그 사람이 감리를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것은 책임을 추궁하던지 무슨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이후라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쪽에 저희가 물을 것은 묻고,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물론 장애인복지회관을 만들기까지는 우리 사회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엄청나게 고생하신 점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의 현실에 맞지 않게끔 건축물이 지어졌다 이겁니다. 그것도 부실공사가 꽤 많은데, 그 공사비가 대충 금액은 아시죠? - 얼마인지요! -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얼마입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2억 좀 넘습니다.

이흥규 위원 : 토목공사까지 전부다 해서 2억입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주군의 장애인들에게 별다른 혜택도 못주고 있고, 건물은 일반인들이 설계를 해서 장애인에 대한 것을 하나도 배려를 안해 가지고 일반인이 쓸 수 있는 건축물로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설계사도 문제지만 감리도 그때그때 장애인에 맞게끔 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니면 건축을 하면서 부실공사가 나지 않도록 감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감리자한테는 책임을 한번도 추궁을 안한 점은 잘못된 거죠?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그부분에 책임추궁을 하실 거죠?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이흥규 위원 : 네, 믿고요. 장애인복지회관을 본위원들이 부실공사를 조사하기 위해서 갔다왔습니다. 가서 장애인들을 만난 결과 여러 가지로 부실공사가 나왔습니다. 또 우리 위원들이 장애인들에게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지만 빨리 고쳐 줍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몇 달이 지나도록 조치가 안되고 있으면 집행부도 집행부지만 위원들은 뭡니까! 부실공사를 가서 보고 와서도 조치가 빨리 안 된다면, 그 정도는 사회과장님이 빨리 서둘러서 시정조치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만 모면하면 되는건 아니죠. 물론.

○ 사회과장 이해주 :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서면으로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그런데 이제 회사자체가 부실한 회사에 입찰이 돼다 보니까 회사는 도산이 되고 넘겨 받은 회사는 자기네가 직접적인 이익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보증보험 쪽으로 가는 쪽으로 그쪽에서도 또 포기를 하고, 이렇게 상황이.

이흥규 위원 : 보증보험을 하면 얼마까지 쓸 수 있습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약 1,000만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1,000만원이면 지금 현재 장애인 시설에 부실된 부분을 다 수리할 수 있습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지적해 주신 자질구레한 부실부분, 이것은 그정도 범위면은 손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러면 보증보험으로 처리하면은 어느 정도 시기면 다 가능하다고 보시겠어요?

○ 사회과장 이해주 : 뭐 지금 질의하시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결빙기에 들어 갔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쉬운 부분, 몇 부분은 보수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그 밑에 옹벽을 하면서 그 넘겨 받은 회사에서 옹벽공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분적인 것은 일부 했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 이런 것은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 거기에도 계속 저희가 매달렸었는데 나중에 맡은 회사기 때문에 자기네 생돈드려서 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계속 거짓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면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 점은 알겠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에 있는 용변기나 세면기는 교체가 됐습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세면기는 교체를 못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거는 교체를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글쎄 그것도 지적을 해 가지고 계속 공문으로 보냈는데.

이흥규 위원 : 그것은 동절기 공사도 할 수 있죠? 실내에서 하는 것은.

○ 사회과장 이해주 : 뭐 이제 난방시설이 돼 있으니까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과장님도 그때 가서 보셨지만 용변기도 덜렁덜렁하고, 세면기도 덜렁덜렁하고, 준공된지 몇 일이나 됐다고 그럽니까? 그런 부분은 빨리 조치를 해 주셔야죠. 그런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우리 김광배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은 양주군에 장애인 고용현황이 올해 1명 있다고 그러셨나요? 아직까지 전무입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공무원 채용입니다.

이흥규 위원 : 하나도 없습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양주군에 장애인을 담당하는 부서인 사회과도 없고 양주군 전체에도 1명도 없다 보니까는 정상인 입장에서 생각해서 장애인복지회관을 짓다 보니까는 이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날도 가서 물어 보니까는 세면기가 달랑달랑해서 “이건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는 “장애인들이 무리하게 써서 그렇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건 일반인의 생각입니다.

장애인이 혼자 서 있을 수가 없는 상태에서 세면기를 잡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것을 갖다가 장애인이 무리하게 써서 고장이 났다고 얘기 하신다면 사회과장님이 장애인을 담당하는 사회과면은 좀 시각을 장애인이면 장애인의 잣대에 맞춰놓고 설계를 해 줘야지 정상적인 일반인 사람들로 설계가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장애인을 고용을 하던지 고용을 해서 그 부분을 전담하게끔 해주던지 아니면 장애인을 담당하는 실무부서에서는 최소한도 장애인들한테 자문이라도 얻어 보던지 그러한 노력을 한번도 안 했잖습니까? 그 복지회관에 가서 보면 진짜 장애인이 쓰기 보다는 일반인이 쓰기에 편하게 만들어졌죠?

○ 사회과장 이해주 : 잘못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이흥규 위원 : 네.

○ 사회과장 이해주 : 저희 나름대로는 설계서부터, 시작을 할 때 장애인들 임원들을 모아 가지고 최종적인 설계같은 것을 장애인들 한테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양주군 장애인들이 써야하기 때문에 견고하게 지어져야 하고, ‘당신들이 불편한 것을 당신들이 지적을 해달라’ 그래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 가지고 한건데 자꾸 업자측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저희가 감리책임도 있습니다. 부실한 기업에 낙찰이 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 가지고 결론적으로 부분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야기되는데 고쳐 나가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물론 장애인복지회관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신 것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장애인들 한테 자문을 얻었다고 하시는데 장애인들 수준에는 도면을 갖다 줘 가지고 그 도면을 보고 지적할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아니, 저희한테는 이제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흥규 위원 : 과장님도 그 부분을 해독을 못하듯이 장애인들도 서류를 갖다줘 가지고는 그 서류를 해독해서 지적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이 없다 이겁니다.

진짜로 과장님이 서류적으로 하지 않고 장애인들하고 간담회를 하시던지 ‘문은 어떻게 만드는게 좋겠느냐! 화장실은 어떻게 만드는게 좋겠느냐!’ 구체적으로 자문을 구해야죠. 과장님들 결제를 하고 계시지만은 서류를 갖고 온 것 다 완전히 파악 못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회관 분명히 계획서라던가 이런거 다 나왔으면서도 과장님도 못 찾아내신 거잖아요.

그거를 물론 장애인들한테 자문을 구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실질적인 자문은 못 구하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장애인복지회관이 우리 양주군에 생기게끔 만드신 부분은 높이 치하해 드려야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이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돼 있지 않다! 과장님이 장애인 복지에는 특별한 관심을 더 가지셔 가지고 진짜 장애인복지회관이 우리 양주군 전체 장애인들에게 말 그대로 복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장애인복지회관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장에 취업인원이 몇 명으로 돼 있죠?

○ 사회과장 이해주 : 현재 8명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장애인 재활자립장에 현재 8명인데 8명은 제대로 생활이 될 수 있는 인건비가 되는 겁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인건비가 좀 약한 편입니다.

이흥규 위원 : 얼마나 받습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지금 월 30만원선 조금 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장애인복지회관을 땅값 제하고 2억여원을 투입을 해 가지 고 8명 정도가 취업을 해서 월 30만원 받는다고 하면은 복지사업 치고는 그렇죠!

- 숫자적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

○ 사회과장 이해주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도 지금 더 들여올 계획이고, 먼저 지적하셨을 때에는 단가도 35원씩 해 가지고 상당히 낮았더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섭을 하고 그래 가지고 전기안정기 1개에 40원씩 해 가지고 갯수도 2,500개씩 기술이 향상이 돼서 생산이 되고, 그 다음에 불량품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 기술이 연마가 돼서 - 그래서 업자측에서도 기계를 새로운 기종으로 더 들여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인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실, 그쪽도 회의실인데 사실상 뭐 큰 회의가 별로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사무실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하는 걸로 하고 그쪽에도 업종을 연구를 해서 지금 다른데하고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 꾸준히 - 그래 그쪽에도 활용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가 첫 해이기 때문에, 양주군이 첫 해입니다. 그래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이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물론 지금 첫단계라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8명 정도의 취업을 시키고 있다는 부분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미흡합니다.

이흥규 위원 : 네, 더 신경쓰셔 가지고 그동안에 장애인복지회관을 만드시기까 지의 노력하신 그 이상을 운영에 더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과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ㅇ 가정복지과소관위로이동

○ 위원장 김영안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업무보고를 매우 정확하고 많은 양의 서류를 내주셨습니다. 따라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실 것을 특별히 주문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어린이놀이터 관리 정비가 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놀이터 관리 소홀로 시설이 노후화 되거나 고장난 것을 방치하고 있어안전사고가 예상되니 놀이시설에 대한 일제조사 등을 통해서 수리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을 확보 정비토록 하라는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현황은 공공독립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16개소, 부속놀이 시설이 75개소로 총 91개소입니다. 부속시설은 소속단체에서 관리토록 조치하고 공공독립 어린이놀이시설 16개소를 2회에 걸쳐 현지확인하여 조사한 결과 정상시설이 5개소이고, 지적대상시설이 11개소중 3개시설은 자체정비토록하고 8개시설은 300만원을 지원하여 보수 정비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첫째, 노인복지사업입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경로당 현대화 5개년 추진사업입니다. 난방시설교체, 경로당 개보수, 노후시설교체등 12개소에 1,2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4월 24일날 개강하여 846만원을 지원하여 21회에 48시간을 운영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3일날 8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홀로사는 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난방시설 개·보수, 생활용품지원 해서 8개소에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건강 보조기구 보급이 되겠습니다. 노인에게 적합하고 선호하는 건강보조기구로 안마기 의자 10개를 보급하고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7년도 제1회 노인의 날이 되겠습니다. 10월 2일이 매년 노인의 날로 선정되어 무연고 칠순노인, 경로당 대표 169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경로잔치를 베푼 바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연곡1리 경로당은 남·녀 노인정으로 구분하여 50평을 9,121만2,000원을 지원하여 10월 18일날 준공하였고, 율정1리 경로당은 30평으로 6,000만원을 지원하여 6월 25일날 준공되었습니다. 선암1리 경로당은 30평으로 6,000만원을 지원하여 8월 19일날 준공되었습니다.

저소득층 불우노인 건강관리 교육 및 치료가 되겠습니다. 10월 9일부터 10월 22일까지 12일간 4개소에서 3일간 90명에게 노인건강관리, 수지침치료를 연 264명에게 296만8,700원을 들여 실시한 결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둘째, 아동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덕계어린이 놀이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덕계 14개리에 놀이터시설이 하나도 없어 덕계어린이집 원아와 인근마을 어린이 2,474명을 대상으로 하천부지 165평에 조합놀이대를 설치하여 9월 2일날 준공이 되었으며 추가로 청소년 우범지역이 될 것을염려하여 가로등 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아동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보육원, 광명보육원, 2개 시설로써 정원 120명에 현원 72명이 되겠습니다. 지원 실적은 시설운영비 외(외)에 5개 부분에 2억2,531만2,890원을 지원하여 건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공립 어린이집이 6개소, 민간인 시설이 16개소, 가정보육시설이 3개소로 총 25개소이며 지원내역은 공립은 인건비외 4개 분야를 3억8,722만8,000원을 지원하였고, 민간인 시설은 보육료외 2개 분야는 5,472만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립보육시설 부지 및 증축비 확보가 되겠습니다. 은현면 봉암 어린이집은 건물이 노후되고 어린이집 용도로 적합하지 않아 ’96년도 10월 9일 리대표들이 건의한 바 있어 본 부지에 접하고 있는 땅 181평을 구입할 계획으로 1회 추경에 토지매입비 9,000만원을 확보하고 토지감정평가를 거쳐 11월 15일 계약 체결하여 11월 26일 등기까지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본 부지에 신축할 증축비 1억8,585만5,000원은 10월 14일자로 보조내시되어 증축비중 군 부담분 5,575만6,000원은 연말 2회 추경에 확보하여 명시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 26세대 49명으로써 생활보호비, 구료비, 도 자체사업비, 제수용품비 해서 4,632만2,000원을 지원하였고 아울러 후원자 결연을 하여 1,81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부녀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추진으로써 3월 5일날 ’96년도 부녀지도사업을 평가하여 우수단체 3개 읍·면과 2개단체, 유공자 12명을 시상 격려하고 ’97년도 여성단체활성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고, 아울러 교양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제10회 양주군 주부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주부백일장은 4월 11일날 수필, 시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고, 주부 기·예 경진대회로 4월 18일날 꽃꽂이외(외) 6개 부문을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시상은 5월 23일날 9개 부분 30명을 시상, 격려한 바 있습니다.

여성교양증진사업으로 여성취미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컴퓨터, 종이접기, 수영, 스텐실 해서 4개 과목을 연 60회에 걸쳐 120시간을 운영하였습니다. 수료식은 2회에 걸쳐 개근상, 성적 우수자 해서 69명을 시상, 격려하고 142명이 수료하였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가정육성사업으로 동거부부 결혼식 추진이 되겠습니다. 3회에 10쌍을 거행하여 군 주관이 8쌍, 여성단체 주관이 2쌍으로 은현면 부녀회주내면 적십자 부녀봉사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28페이지와 2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타로 여성자원봉사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봉사대원 220명으로 편성하여 분야별로 민원봉사외 5개 분야에 249회에 걸쳐 604명이 참여하여 봉사하였습니다.

휴경농지 영농추진이 되겠습니다. 12개의 여성단체에서는 휴경지 4,600평에 배추외에 4개품종을 재배하여 553만5,000원의 수익금을 얻었습니다. 이것으로 연말연시 인보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편부, 편모가정 지원사업으로써 1등급부터 7등급까지의 67세대 편모가정과 편부가정 24명에게 1,77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특색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편부, 편모자녀 1인 특기 살리기로 처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잘 추진이 안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초등학교 51명과 상담을 실시하여 각자 특기를 맞추어 45명이 31개 관인학원에 참여하여 속셈, 피아노 컴퓨터, 태권도, 미술, 영어등 6과목 종목별로 연 26명이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1,837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여성단체별 특색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제3회 가족중창경연대회를 5월 23일날 20가족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중창경연대회를 실시하고, 우수가족 8가족을 시상, 격려한 바 있습니다.

월동김장 담가주기 전개가 되겠습니다.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 7회에 걸쳐 7개 여성단체회원 148명이 참여하여 107세대 17개소에 배추 3,310쪽으로 784만원을 들여 손수 김장을 담궈 위문,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단체 명절맞이 저소득층 위문이 되겠습니다. 설날, 중추절을 2회에 걸쳐서모자가정, 부자가정,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기타 불우이웃 247명 10개소에 1,104만9,000원을 지원, 위문하였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월동 김장 담가주기를 군 새마을 부녀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50명이 동원하여 모자세대, 부자세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기타 영세인, 불우시설 등을 62세대에 2개시설을 배추 2,000폭, 무 1,000개, 기타 양념재료로 430만원을 들여 손수 김장을 담궈 당일 읍·면별 부녀임원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위문, 격려 하였습니다.

이하 4개단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97년도 주요추진 실적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입니다.

먼저 각종 봉사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신 과장님과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여성단체회원 모두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를 내용을 검토해본 바 페이지 우선 32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단체별 추진내역에 면적 300평에서 콩이 한 말 생산됐고, 들깨가 한 말이 생산됐습니다. 거기에 반면에 1,200평에서는 콩이 네 가마가 나오고 들깨가 한 가마 나왔습니다. 또한 700평에서는 들깨가 두 가마가 생산되는 반면에 또 1,000평에서는 들깨가 다섯 말 밖에 생산되지 않은 사항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농사실적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이 통계수치가 맞지 않나요? 면적에 4배의, 4분의1 면적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느 단체가 잘 운영되는 거는 한 두 사람이 희생함으로써 잘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읍·면 단체에서 실시한 거를 저희는 종합해서 취합한건데 이것이 그 단체별로 회원이 화합이 잘 돼서 그때 그때 적기에 가꾼 개소에 한해

서는 많은 수확량을 얻고, 또 소홀히 덜 다룬데서는 적은 수확량을 얻어서 이렇게 잘되고 못되고 면적에 구분없이 이렇게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원 위원 :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차이가 나니까 이게 적극성이 없는데는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제가 앞으로는 참작을 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이것 뭐 300평에서 콩 한 말 나왔다면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인건비도 안 나오는 겁니다. 도대체가 이걸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냐, 이게 참 자랑스러운 얘기냐 이겁니다. 종자대도 안나오죠? - 300평에서 한 말 나왔다면 -

인건비는 커녕 이건 마이너스사업이에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그냥 휴경지로 내버려 두는 것 보다는 그래도 이만한 수확이라도 하는 거를.

이상원 위원 : 다른데 가서 일했으면 더 낫죠. - 토질이라도 좋아지고 - 다른데 가서 일했으면 그거보다 더 낫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하여튼 신경쓰겠습니다. 앞으로.

이상원 위원 : 이런 부분은 이게 좀 제가 볼 때 참 실적이 허위는 아니겠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아닙니다.

이상원 위원 : 적극성이 결여된 그런 사업이 되지 않았나라는 사항을 우선 지적을 한 번 드리고, 새마을부녀회에서 배추 2,000포기를 김장담기를 하는 현장을가 봤습니다. - 본 위원이요 - 김장담기를 한 그 배추는 어떻게 구입을 하셨는가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그거는, 그 배추는 직접 무하고 배추를 박병화 협의회장님이 협의회장님네 밭에다가 애초에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종부터 읍·면 부녀회의 임원들이 아주 솎음부터 주기적으로 그걸 그때 가꿔오고, 다만 이 재료 중에서 배추가 좀 예상보다는 덜 돼서 배추 200폭만 산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재배한 겁니다.

이상원 위원 : 박병화 회장님 밭에다가, 터 앞에다가 심으신거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이상원 위원 : 200폭만 샀다면 또 500포기가 날라갔네요? 생산된 물량이 보고서에 의하면 1,300포기입니다. - 무가 2,000개고 - 200포기만 샀으면은 500포기는 하나님이 그냥 주셨나요? 뭐 보고서가 이게 안 맞아서 제가 이럽니다. 좀합리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아, 네, 600포기 구입한건데 제가 잘못 기억한 겁니다.

이상원 위원 : 600포기 구입하셔도 또 100포기가 없어요. 보고서에 1,300포기를 생산하셨다고 그랬거든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1,400포기입니다. 그래서 600포기 구입해서.

이상원 위원 : 1,300포기.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2,000포기입니다. 그래서.

이상원 위원 : 그러니까 1,300포기 플러스 600포기 하면 1,900포기에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아니죠, 1,400포기에.

이상원 위원 : 여기 그러면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아, 먼저 보고서요?

이상원 위원 : 이게 먼저 보고서가 아니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보고서에 1,300포기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1,300포기가 어디 …

이상원 위원 :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아, 1,400포기, 1,400포기네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1,400포기, 이건 600포기 구입한거니까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이상원 위원 : 이 부분이 좀 석연치가 않아, 맞지를 않길래 이게 또 보고서 작성하신건가, 그런 …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그런데 인제 그건 다소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밭에서 그냥 심어 가지고 뽑아서 하다보니까 일일이 배추폭을 세지 않고는 조금 왔다 갔다 하는건 좀 있을 겁니다.

이상원 위원 : 조금이 아니라 이건 1,400포기 생산했는데 2,000포기 했다고 그러니까 도로 또 사오셨지 않나 해서 한 번 물어봤구요, 그 다음에 인제 우리가 부녀회장님들 불우이웃돕기사업으로 주로 많이 하셨는데 주내, 남면, 백석에는 지서에다가 200포기씩 김장을 담아 주셨네요? 이건 뭐 지서에 이걸 꼭 해줘야 되는겁니까? 물론 뭐 지서도 위문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게 그렇게 필요로한 일인가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인제 대상은.

이상원 위원 : 부녀회에서 하는 일과는 좀 성격이 다른쪽으로 갔길래.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그렇습니다. 대상은 아닙니다마는 아마 여성단체에서 노력봉사하는 차원에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지역주민들좀 잘 봐 주십사’하고 상납을 하신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구요, 43페이지요, 43페이지를 보면은 ‘저소득층 자녀 선진지 견학’ 이런 제목이 붙어있습니다. 참 이 ‘선진지 견학’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뭐 이장님들도 그렇고, 부녀회장님들도 그렇고, 각종 단체에서 내가 살고있는 지역을 떠나서 다른데 가면 무조건 ‘선진지 견학’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간 장소가 용인에버랜드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아, 네, 그거는.

이상원 위원 : 그렇다면은 이거는 용어가 맞지 않는 용어를 쓰고 계신 거 아니냐, ‘저소득층 자녀 위로사업’이라고 그러면 맞을까요? 하루 데리고 가서 놀다 온거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이상원 위원 : 이 사업 부문이 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선진지 견학이라는 용어를 무척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바꿔야 된다는 얘기에요. 현실에 맞지 않는다, 선진지견학이라는데가 우리보다 좀 나은데 가서 보고 뭔가 배워와야 이게 선진지 견학이지, 맹탕 내가 사는데만 못한데를 그냥 자연환경 좋은데 가서 놀다와도 선진지 견학, 이거 우리 사회에서 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선진지 견학이냐 하면은 이게 적십자 부녀봉사회 단체 특색사업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소득층 자녀, 모자가정, 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아이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살다보니까는 사실 에버랜드 같은데 갖다온 아이들이 없습니다. 드뭅니다. 가도 한 두사람,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 가면은 놀이기구가 여러가지 많으니까 즐겁게해 주느라고 인제 적십자에서 한겁니다.

이상원 위원 : 위로사업이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이상원 위원 : 위로사업.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그렇죠, 위로사업이죠.

이상원 위원 : 그러면 위로사업이라고 표기를 해야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명칭을 잘못 붙인 것 같습니다.

이상원 위원 : 이게 계속 이런 일이 나오거든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아마 우리 사회 전체에서 이거는 새롭게 변화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자꾸 이거 내용 지적만 드리는 것 같은데요, 주요업무 추진실적 31페이지와 32페이지에 건전소비문화 활성화 사업의 단체별추진내역하고, 57페이지, 58페이지의 여성단체활성화 관련 각종 행사사업의 휴경농지, 영농추진사업, 단체별 추진내역은 동일한 내용이 이중 제목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그게 같은 성격인데요, 이거는.

이상원 위원 : 그렇죠? 그거는 인제 제목만 바꿔 달아서 세분화 하면은 더 많은 보고서도 작성할 수 있지 않나!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이거는 인제 휴경지 차원에서 정리를 한거구요.

이상원 위원 : 그러니까 어쨌든 보고서가 말이죠, 어느 한 방향으로 나가야지 이게 보고를 위한 보고서만 자꾸 만들어 내면 이거 뭐 제목만 바꿔서 어디서 쿵했다, 어디서 뭐 했다, 뭐 다 나누면 뭐 이거 또 10개도 더 나옵니다. 이런거는지양하자.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가정복지과 사업 성격상 이거는 해야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아니, 하는데 사업을 잘못한 게 아니고, 보고서에 보니까, 보세요, 한 자도 틀리지 않은 보고서 양쪽 페이지에 두 번씩 게재돼 있다 이겁니다.

- 제목이 다른데 -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과장님 이거는 시정을 해 주셔야죠, 그렇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전체를 통합해서 쭉 제목을 달아서 한꺼번에 쫙 보고를 했으면 거기에 다 수용이 되는데 이중 제목으로 나타나 있다 이겁니다. 이런 보고는 특별히 좀 지양을 해 주셔야 할겁니다. 월동김장담가주기 사업도 이제 38페이지하고 69페이지에 두 번.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그거는 먼저 페이지거는.

이상원 위원 : 업무보고고, 이거는 뭐 보고서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전체적인 거고, 뒤에 거는 군 새마을부녀회에서 그날 하루 회암리에서 한 것만 나타난 겁니다. 그걸 그렇지 않아도 중복돼서 뺄까 그러다가 너무 아까워서, - 고생한 거에 비해서는 - 그래서 표시를 한겁니다.

이상원 위원 : 실적 위주의 보고서는 지양을 해 주십시오. 이게 뭐 그렇지 않아두요, 가정복지과장님이 정말 부녀회장님들, 여성단체를 위해서 몸소 뛰시고 노력하시는 바는 기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아주 실적, 표현위주의 보고서라고 식별이 되니까, 좀 보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꼭 보고를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지 마시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현실적인 거를 큰 덩어리로 만들어 주셔도 이렇게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보고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를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많은 사업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몇 가지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좀 잡았습니다.

우리 양주군의 공공놀이터는 자료에 보니까는 17개소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양주군에서는 공공 어린이놀이터를 어떤곳에 어떻게 설치하고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답변 드리겠습니다. 놀이터가 지금 현재 17개소가 있는것이 저희 군비를 들여서 설치한 거는 별로 없고, 그 지역에서 리 자체로 기존 시설이 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공공 어린이놀이터 이기 때문에 관리를 서로 회피해 가면서 관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속놀이터는 자체 기관에서 하게 하고 공공놀이터는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어서 그거를 한 달에 10만원씩 지원을 해서 인근 노인정 노인으로 하여금 관리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유재원 위원 : 네, 지금 말씀하신건 자료에 보니까 다 나왔는데 그럼 공공놀이터는 우리 양주군에서 자체예산으로 시설한 것이 없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근래에 시설한 것은 한 2개소 밖에는 없습니다. 기존놀이터입니다.

유재원 위원 : 네, 좋습니다. 2개소가 있는데.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기존놀이터입니다.

유재원 위원 : 2개소는 어떻게 설치를 했습니까? 어떤 장소에다 어떻게 설치하는겁니까? 지금?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그거는 저희가 부지까지 구입을 해서 예산상으로 부담하기는 어려움이 있구요, 그 지역에서 놀이터를 설치할 부지만 선정을 하시면은 그거는 저희가 예산세워서 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읍·면의 도시계획을 정비하다보면은 어린이공원이라는 블록을 계획을 해놓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린이공원으로 - 양주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도 - 어린이공원으로 블록을 책정을 해놓고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놀이터를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린이 공원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 분명히 제가 사업보고를 보니까는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놀이터를 시설을 하는 거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그럼 양주군에 읍·면 도시계획하면서 어린이공원으로 책정된데는 몇 군데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린이놀이터까지 설치를 해 준다면은 더욱 좋고, 만약에 설치를 했지마는 어린이놀이터를 그 부서에서 병행해서 설치를 못한다면은 부지만 있으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아니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린이놀이터 시설 돼 있는 것만 관리하는 부서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아니, 그게 아니구요.

유재원 위원 : 새로 신규로도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아니, 신규는 필요로하면 해 드리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소한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는, 또 관리하는 부서이면은 우리 양주군에 어린이공원 시설로 책정된 블록이 몇 블록 정도나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또 그걸 적극적으로 기 어린이공원으로 블록 정리가 돼 있는데는 가정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사업비 예산을 책정을 해 가지고 놀이터를 시설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아니요,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어린이공원으로 계획이 돼서 된거라면은 제가 알기에는 그 소관부서에서 공원이면은 필요한 놀이기구고 뭐고 다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거기서 예산이 부족해서 어린이 놀이기구만은 우리가 못했으니까 가정복지과로 협조전을 내서 놀이기구에 대해서 부지가 이렇게 있으니까해달라고 그러한 의뢰가 오면 저희가 감당을 하죠. 그런데 타 부서에서 하는 거를 저희가 잘, 거기까지는 파악이 어렵죠. 그거는.

유재원 위원 : 어느과에서 어느과로 협조전을 보내야 옳은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아니, 저희가 그거는.

유재원 위원 : 담당 주무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 이를테면은 도시계획재정비 하는 도시과로 협조전을 보내 가지고 이걸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은 반대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덕계어린이놀이터 설치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던거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부지문제 때문에 -

그렇다면은 기이 우리 양주군에서 도시계획재정비 하면서 어린이공원으로 책정된블록이 있습니다. 그런곳을 활용을 해 가지고 - 적극적으로 -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냐,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알았습니다. 소관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의 보육사업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양주군의 보육시설이 총 25개소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는 좀 우리 양주군에서는 맞지 않게 활성화 추진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깐, 공립 어린이집에는 3억8,700만원을 예산지원을 해줬고, - 총 6개소입니다. -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에는 16개에다가 5,400만원을 지원을 해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뭡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은 1년 운영을 하고 연말에 신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에다가 그 다음해에 보육료를 정한데로 보육료를 받아서 합쳐서 어느 정도 선의 보육료를 받으면은 운영이 될 수 있는 기본운영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보육료를 동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보육시설은 7만7,000원 내지 - 3세 이상에 - 8만7,000원, 그래서 그 금액을 아주 더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 그거는 저소득층 아동을 위주로 해서 설치된 시설이기 땜에. 그런데 민간인 시설의 경우는 3세이상을 저희가 국가에서 정해놓은 상한선만 정해 주고 받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인시설에서는 1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배(배)이기 때문에 거기서 받아서 인건비하고, 기타 경비를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공립어린이집은 기타 지금 군비에서 4개 분야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거를 저희가 보육료도 동결을 해놓고 이 지원을 안 한다면은 아동의 중식비나 간식비가 부실해지기 때문에 운영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어려운 재정에서도 공립은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가격에, 금액에 차이가 진다고는 염려 안하셔도 될겁니다.

유재원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은.

○ 위원장 김영안 : 유재원 위원!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안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일날 감사중 감사중지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내일 마지막 순서에 실시하고, 내일로 예정되어 있던 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오늘 마지막 시간에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마지막 순서에 실시하고 2일날 감사중지된 상수도사업소는 내일 마지막 시간에 실시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 오전 시간에 이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우리 양주군에 어린이 보육시설이 25개소가 있는데 25개소 가지고 우리 어린이보육시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5개 시설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은 지리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지역적으로 골고루 안배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구석 구석에 이렇게 안배는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가처리가 들어 오면은 그런거를 감안을 해서 지금 많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네, 방금 답변을 하셨다시피 우리 양주군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린이 보육시설을 지역을 고르게 배분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신다는 말씀 하셨는데 물론 공립보육시설은 각 읍·면에 공히 하나씩 있고, 나머지 민간보육시설이 16개소는 아마 편중되는데는 편중이 돼 있고, 또 없는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은 공교육과 사교육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사교육을 활성화를 시켜서 공교육에서 부족한 부분을 사교육에서 보충시킬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봉암리에 -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 공립보육시설을 하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공립 어린이집을 하는데 굉장히 도비나 군비, 재원을 마련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이렇게 어렵게 보육시설을 하느니 민간보육시설로 대체를 해 가지고 우리 양주군의 보육시설을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민간인시설이 16개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이 어린이집이라는 것이 하루에 12시간을 종일제 근무를 보육을 해야되고, 또 어린이집은 2세 미만과 2세부터 3세까지 영아와 3세이상의 유아를 보육을 하는데 대게 영아는 보육하는데 여러 가지 경비 문제라든지 힘이 들고, 유아는 아무래도 수월하기 때문에 민간인 시설에서는 유아를 많이 보육하는 걸로 치중을 하고 영아를 잘 안받으려는,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또 거기에 대한 보육교사의 잦은 이동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아전담보육시설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저소득층을 위한 영아보육관계로 볼적에는 아직까지 그래도 공적인 시설에서 많이 감당을 해야 되리라고 보겠습니다.

어느 기간이 지날 경우에는 민간시설에서도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재원 위원 :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는 공립 어린이집은 저소득층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이고, 일반 민간보육시설은 고소득층의 어린이들의 보육시설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그거는 아닙니다.

유재원 위원 : 그건 아니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기준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공립쪽에서 더 그런데 신경을 써야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유재원 위원 : 물론 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런지는 모르지마는 우리 양주군에서는 어린이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아나 유아들이 이제는 그런 개념은 떠났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양주군에는 어린이보육시설협의회인가 있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지방보육위원회가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네, 그 협의회의 구성원을 보니까는 공립어린이집 원장님은 공히 다 들어가 계시고, 또 민간보육시설 원장님은 한 분이고 나머지는 자모회, 그리고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이렇게 소속된걸 봤습니다. 그렇다면 민간보육시설 원장님들도 최소한도 공립 어린이집은 6개소, 민간보육시설은 16개소인데 배분율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최소한도 그 정도의, 어떤 같은 인원이 배정이 돼야 어떤 협의회가 제대로 구성이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견해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육위원회 구성,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는 복지 및 유아교육 전문가 분야에서 위원을 두게 돼 있고, 보육시설종사자대표, 보호자대표, 관계공무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이 지금 18명으로 돼 있는데 물론 교육분야면은 교육청 교육담당 장학사나, 이 분들을 해야 되는데 거기를 연락을 해봤습니다마는 거기도 나름대로 바쁘니까 여러 가지 좀 참석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어서 거기 교육청하고는 못했구요 그 대신 한국보육원 복지분야 원장 한 분을 넣고,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 민간시설하고 가정보육시설하고 넣었는데 이 공립시설에 여섯 분을 다 한거는 물론 구성비율로는 저도 시인을 합니다. - 안 맞는 걸로 -

그런데 어차피 공립보육시설은 저희가 관장을 하며 조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어차피 와서 들어야 되지 않나, 이중으로 소집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거기는 인원을 좀 더 넣었던 겁니다. - 그리고 보호자 대표하고 - 앞으로는, 저도 시인을 합니다. 골고루 배열을 해서 공립으로 치우치지 않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노인의 날 행사 하셨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노인의 날 행사를 어떻게 치루셨습니까?

대충 과장님이 생각 나시는데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날이 금년도에 10월 2일로 늦게, 금년도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96년도에 했으면은 사전예산도 좀 세우고 준비가 돼 있었을텐데 그런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기념행사를 할려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다 보면은 웃어른들한테 예의가 아닌것 같고 그래서 무연고 칠순노인을 위한 예산이 있어서 일부 활용을 해서 그런대로 그냥 조촐하게 그날 기념 행사를 실시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353만원 들여서 하셨죠? - 예산은, 소요경비는요 -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이흥규 위원 : 353만원 정도의 소요경비가 들어갔죠? - 경비요 -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노인의 날을 지금까지는 뭐 행사를 한 것이 없는데 올해 처음 제정돼 가지고 행사를 하신거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처음 행사를 하시면서 그야말로 우리 양주군 문예회관이 개관을해서 그 좋은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주군 회의실에서 하고, 또 점심식사 대접을 했다는데 우리 구내식당이 모자라 가지고 두 군데로 나눠서 대접을 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효과는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예회관에 가서 이 기념행사를 실시할려고 제가 현지 확인까지 갔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는 450명 이상, 500명 이상이 들어가야 할 넓은 장소밖에 없고 저희가 주어진 여건으로써는 도저히 그 큰 광장에서 그 많은 인원을 동원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경비가 소요가 되는데 도저히 그 여건 가지고서는 그 넓은 장소를 활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처음에는 그 운동장으로돼 있는데다가 부녀회가 야외에 솥을 걸어가면서 직접 그냥 밥을 해서 대접을 할려고 그랬는데.

이흥규 위원 : 과장님! 짧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짧게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그래서 거기서 여건이 안돼서 그냥 구내식당에서 저희 여건에 맞게 했습니다. 애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겁니다.

이흥규 위원 : 지금 생각하기에도 군청에서 하신 것이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잘한거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문예회관으로 가서 할 형편이 안됐기 땜에 그냥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과장님 생각에 거기는 인원수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문제라면 안하시는 게 차라리 낫죠. 노인의날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서 각 노인정 회장님 정도나 오시라고 그러고, 하는 행사는 형식적인 행사 아닙니까? 거기가 장소가 커서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양주군에 그만한 문예회관을 새로 만들었으면 노인의 날이 아니래도 일부 러라도 노인들을 모셔 가지고 우리 양주군에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었으니까 구경도 하시고, 그야말로 그런 기회를 좀 드리게끔 했어야지, 그 353만원 들여서 169명 대접하는 거라면 차라리 353만원 갖고도 400명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계속 문예회관이 있었다고 해도 거기서 할 판인데 새로 문예회관을 개관한 입장이라면 당연하게 그쪽에서 했어야죠, 더군다나 여기서는 식당이 모자라 가지고 200명도 안 온 노인네분들을 따로 따로 두 군데 장소로 나눠서 식사를 대접하는 정도라면 문예회관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그걸 못쓰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게 이 예산 353만원 중에서는 무연고 칠순노인 예산으로 쓴거기 때문에 그 분들을 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 70세 이상입니다. - 그래서 오시라고 그래서 그냥 적이할 수가 없어서 내복 한 벌씩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내복 한벌이 남자노인은 1만5,000원, 여자노인은 1만8,000원씩 이게 기념품값입니다.

이흥규 위원 : 과장님! 지금 노인의 날 행사를 하시면서 문예회관에서는 하면 안된다는 주장이십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아닙니다. 그거는 저도.

이흥규 위원 : 할 수 있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기회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렇게 그야말로 새로이 우리가 가정집에서도 새로 건물 지으면 노인네들을 모셔다놓고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리는 것이 노인분들은 흐뭇해 합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지금 우리 양주군에 있는 노인네들이 몇 몇 노인네분들을 빼 놓고는 점심식사하러 여기 나오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인제 점심식사는 노인네들 다 하실 수 있어요. 지금 그 노인네들 한테, 그날 여기 참석했던 노인분들이 기분이 좋으셨던 것 같애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행사를 치루시느라고 무척 고생을 하셨는데 좀 아쉽다면은 문예회관에서 했었으면 하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노인의날 행사는 인제 ’98년도에는 안하실 거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98년도에도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하실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이흥규 위원 : 예산서를 들여다 보니까는 올해보다 내년도에 노인의 날로 늘어나는 부분이 얼마나 더 늘어납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제1회 추경에 노력하겠습니다. - 부족되는 예산은 -

이흥규 위원 : 이번에는 얼마나 요구하셨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숫자암기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문예회관에서 할 예산이 못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노인의날 행사로 해서는 1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 15만원. - ’97년도 대비 노인의 날 행사를 위해서 15만원 늘렸습니다. 그렇게 국가에서 제정한 날짜에다 하시면서 노인복지를 다 하셨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올해도 노인의 날 행사를 이렇게 제대로 못하시면서 내년도 예산에는 약 15만원 정도 늘려 가지고 노인의 날 행사를 올해보다 더 잘 하시겠다구요? 결국은 그 얘기는 무슨 얘깁니까? 새마을 부녀회에다가 부담시키겠다는 얘깁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물론 과장님이 예산편성 하는 건 아니겠지마는 예산요구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얼마를 하셨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15만원 올려준겁니까?

과장님이 올리신대로 얘기해 주세요. - 얼마를 요구했는데 이 정도 해 주셨는지 -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부족되는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에 대답해 달라니깐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그 숫자는 못 외우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모르시겠어요? 대충 규모도 모르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어차피 노인의 날이 없다가 국가적으로 노인의 날을 제정을 했다면 그 하루만이라도 노인들의, 그동안의 노인들을 위로도 할 수 있고, 노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치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에 사립 어린이집을 신청을 받아 줍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민간인 보육시설 …

이흥규 위원 : 네, 민간인 보육시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받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과장님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립 어린이집 옆에는 안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흥규 위원 : 없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그렇지만.

이흥규 위원 : 그런데 과장님.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지역적인 안배로 골고루 주민한테 혜택을 주는 기준으로 그렇게 되도록이면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렇죠? 그거는 어느 규정에 의해서 하시는 겁니까? - 과장님의 식견으로 - 그렇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그거는 주민의 아동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골고루 지역과 주민의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좋습니다. 과장님 아동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그러면 우리 양주군에 미취학 아동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지금 제가 숫자는 외우지 못하고, 이번에 초등학교에서 미취학아동 실태파악 하는 것 같이 시설에다가 맡겨놓으니까는 그것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대상자 입소가 혜택을 별로 덜 보는 것 같아서 이번에 아주 일제조사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라오면은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입소를 시키고 남는 자리에 일반자녀를 하는걸로.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묻는 말에 답변하시라구요. 우리 양주군에 지금 현재의 초등학교에 미취학한 아동, 0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이 몇 명이나 되냐구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그거를 지금 실태파악 공고를 내보냈는데.

이흥규 위원 : 실태파악 하신다구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아직은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우리 공립하고 사립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정원이 1,020명입니다. 공립이 316명, 민간시설이 669명가정복지시설이 35명, 해서 1,020명입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러면 우리 양주군의 미취학아동 중에서 몇 % 정도를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그거는 분석을 안해봐서 정확히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깐 과장님이 정확한 자료 말구요, 대충 몇 % 정도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냐 이겁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한 30% 정도는 설치돼 있는 지역은 혜택을 보고, 또 지역적으로 안배가 안된데는.

이흥규 위원 : 아니 양주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주군 전체로 봤을 적에 미취학 아동 대충 추산해 보시고 지금 현재 정원을 추산해 보시면 몇% 정도나 30%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그건 정확하게 답변은.

이흥규 위원 : 아니, 글쎄 대충만 얘기하시라구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은 서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건 뭐 정확한 수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튼 50%는 수용 못하고 있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러면 시설이 더 필요하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필요합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시설이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막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그거는 막는게 아닙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왜냐하면은 저희가 막은 일은 없고 일부에서 관인학원 교육청을 통해서 유치원을 하면서, 미술학원이나 유치원을 하면서 일부 같은 시설장이 어린이 집을 하겠다고 문의가 와서 그거는 그러면은 아주 관인학원을 하지말고 어린이집으로 전용으로 운영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유치원이나 관인 미술학원을 하든가 양쪽으로 해야지, 시설장 한 분이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병행을 하다보면 이쪽도 부실하고 저쪽도 부실해서 여러 가지 운영면에 애로가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로 해서 잘 조정을 하십시오, 하는 거를 저는 설득을 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건 과장님의 식견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전문 점포만 있어야 되고 백화점이나 이런 점포는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같이하면 백화점도 잘 안될 거 아닙니까? 점포 하나씩 갖고 있는데는 더 잘 될거고, 그것이 여러군데 많이 있으면 신경을 많이 써서 더 안 될 것이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은 현지 검토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장님의 사견으로 인해 가지고, 사견으로 억제하신건 사실이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

이흥규 위원 : 과장님! 지금까지는 억제하신 게 사실이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억제를 한 게 아니라 홍보를 한겁니다.

이흥규 위원 : 아무튼 민원인한테 안된다고 얘기하신 건 사실이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정식 민원접수가 되면은 그때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알아서가 아니라 법대로 집행 하셔야죠, 법에, 본 위원이 그래서 법을 찾아 봤습니다. - 보육시설의 설치 인가등에 대해서 제한 되는데 무엇인가 - 그런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는 충분히 다 한다고 그러는데 양주군만 그렇게 경직되게 안 해 주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느냐! 법에는 해 줄 수 있게끔 돼 있는데 담당과장님의 식견에 의해서 안 해주고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 양주군의 영·유아 시설이 정원이 남느냐! 턱도 없이 모자랍니다. 지금 일반 공립 어린이집이 아닌, 사립 어린이집에는 입학금이 30만원씩 돼요, 그건 왜 그런줄 아세요? 시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 시설이 -

그거에 대한 권장을 해서 어린이집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할 과장님께서 허가를 제한하고 있답니다. - 기존에 허가 나간 것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 그건 안되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정식 접수된 거 안 해 준 건 없습니다. - 지금 -

이흥규 위원 :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은 뭐 정식적으로 안해준 건 없지만 문의해 온거는 구두로는 그렇게 하신걸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유아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앞으로는 영·유아 보호법에 나와있는 그대로 시설 자격이 되면 허가를 내 주실 수 있는거죠? 임의적인 규제는 하지 마십시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알았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충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 오전에 이어서 과장님 오후까지 좀 고생스러우시겠습니다.

그 동안 아마 얘기 듣기에도 우리 양주군 가정복지과가 다른 시·군 어느 복지과보다 열심히 일하시는 걸로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가정복지과, 여성단체, 특히 일을 많이 해 오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양주군에서 여성단체 여러 협의회를 단체를 이끌어 오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 하고, 방향이 좀 틀린 것 같아서 좀 지적을 한 마디 하면서 해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여성단체가, 여성단체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적십자부녀봉사회, 의용소방대, 자유총연맹, 미용사회 뭐 이런 게 여기 열거돼 있네요? 맞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맞습니다.

우충국 위원 : 옛날에는 부녀회장이, 이거 지금 여기 행사한 거 보면 다 읍·면에 리별, 오전에도 한 번 제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회장단만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군에서는 회장단만 소집해서 일해야 됩니다.

양주군 부녀회원 일반회원 전부를 어디다 수용해서 뭐 회의한다거나 할 장소도 없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 소집 과정에서도 -

옛날에는 부녀회장들을 불러다가 군에서 회의를 했든가, 면에서 회의를 했든가 새마을지도자를 군에서 군단위에서 모여서 회의를 했다든가, 면단위에서 회의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 회의의 지시 교육 내용을 가지고 쭈루룩 돌아가서 바로 부락의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지금 이러이러한 게 국가의 시책으로 나와있다. 이게 법으로도 안되는 거고, 우리 일반인들 계몽으로써 이끌어져 나가야 된다’, 이래 가지고 부녀회에서는 백미 한숟갈 모으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부락에서 이 새마을 운동에 참여하는가 하면 절약사업을 하고, 생활절약사업도 하고, 새마을지도자들은 나가서 부락의 숱한 남의집 땅을 협찬을 받으면서 그 어려운 길도 내고, 집도 헐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말이죠 부녀회장들 회의를 열어서 열 번해 봐야 부락에서 한 번도 안한다 이거에요, 그 사람들만, 지금 적십자 회원이 다입니다. 새마을 부녀회원이 다입니다. - 양주군민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 그 사람들이 적십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부녀회원인지도 모른다, 그럼 그 사람들만 가지고 회의를 하고, 들볶고 여기서 뭐 야단을 했지, 뿌리에 가서 전파가 됐느냐! 뿌리에 전파가 돼서 우리 생활기반부터 새로운 사람으로 인간개조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게 다 존재하는 겁니다.

60년대에는 사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새마을 사업에 성공을 했고, 나라 부흥도 이루었습니다. 이젠 그게 아니다 이거에요, 노인단체를 해도 잡숫고 노는 위주로 노인들에게 보다 무슨 여가선용 차원에서 노인도 쓰레기를 줏어야된다, 뭘 해야된다, 하는 여가선용 차원에서 계도는 없고, 어디서 누가 더 잘해서 노인네더러 기생 불러다가, 국악인 불러다가 더 요란스럽게 했느냐 하는걸 실적으로 얘기할 정도로 지금 잘못돼 나가고 있어요.

새마을지도자 여기다 불러다 회의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지마는 해봤자 그 사람들 새마을지도자가 직접 나와서 부락에서, 부녀회장단이건 새마을지도자건 와서 하는게 없다 이거에요.

그럼 그 회원들을 위한 부녀사업이고 그 사람들을 위한 새마을사업이라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예산낭비요, 시간낭비입니다. 우리 바닥에 있는 서민을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력으로 다 못 이끌어 가는 것을 그 사람, 그 봉사자들을 위해서 솔선제도를 힘을 빌어서 그걸 이끌어 갈려고 하는 것이 이 사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가고 있는 겁니까? 이게? 자, 아까 우리 특위위원장이 아침에 우리나라의 심각한 여러 가지 경제난, 그런걸 아주 정말 깊이있게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나라도 60년대로 돌아가서 특히 부녀회원들, 바닥에 있는 부녀회원들이 그러한 새로운, 정말 새로운 부녀새마을운동을 일으키고,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될 때입니다.

겉핥기로만 나가시면 되느냐, 여기 실적에 보니까 여성단체협의회 특색사업이 두 가지를 여기 열거하셨는데 하나는 가족중창대회 하나 하고, 선진지 견학입니다.

- ’97년도 여성단체협의회 특색사업은 - 이거 안됩니다. 물론 예산서는 제가 안봤습니다마는 아마 그대로 베껴서 금년 예산에도 조금이라도 좀 올려서 아마 편성이, 얼마가 되는지는 몰라도 또 편성됐을 걸로 보는데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바꾸시겠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우충국 위원 : 왜 여성단체협의회를 이끌어 갑니까? 답변 좀 해보세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군에서 나름대로 활성화 시키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말단에는 부실한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직을 재정비 해서 말단까지 침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 글쎄, 그전에 언젠가도 한 번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쉽지는 않은 일인데 답변을 위해서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 새로운 각오로 이제 부녀단체를 잘 이끌어 가십시오. 지금 여기 사업계획에 있는거, 이런 식의 부녀회는 이제 지양해야 됩니다.

또 한가지 여기서 보니까 김치, 뭐 이런 봉사를 하셨네요? 했는데, 이거 참좋은 걸 다른 면은 다 했는데 2개 면은 뭐 지서에 김장담가주고, 아까도 뭐 답변에서도 계셨었는데, 이게 있었는데 이런 거는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 군에서 -이거 왜 관리를 안하십니까?

부락에 여성단체는 구성을 해서 지도감독을 하시고 예산도 일부가 지원이 나가는데 왜 관리를 안하십니까? 이게 말이됩니까?

이거 안되는 거는 좀 지도를 하시라구요, 말이 안되는 거, 상식적으로 안되는거 그거를 버젓이 자랑삼아 여기다 이렇게 사업보고를 하실 수 있다면 아직도 깨달을려면 멀으셨다, 이런거 좀 다시 관리를 하십시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잘 알았습니다.

우충국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바꿀건 좀 바꾸십시오, 가정복지과장님, 일부 여론을 종합해볼 때, 그리고 보육위원회 구성 현황을 볼 때, 그리고 사설어린이집 허가와 관련한 사례 등을 종합해볼 때 보육시설과 관련한 과장님의 견해는 지나치게 공립보육 시설에 편향돼 있고, 사설 어린이집 시설과 관련해서 매우 불합리한 사고를 가져오신 것으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ㅇ 건설과소관위로이동

○ 위원장 김영안 :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건설과장 김성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정관리 철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2,300만원을 세워 가지고 1차적으로 1,4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일제조사한 결과에 대한 30공에 대해서 폐공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형기계관정 25공은 심도가 낮기 때문에 폐공조치를 안하고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잔여 900만원은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봄에 일제조사를 한 다음에 발견이 됐을 적에는 다시 한번 폐공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현장의 안전시설 설치 및 주내 - 가납간 도로 확·포장공사 조기완공 조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따라서 그동안 주내 - 가납이 금년도에 완공은 됐습니다마는 완공되기 이전에 안전시설을 설치한 바가 있고, 현재 각종 공사에 있어서는특히 도로공사에 있어서는 저희가 안전표시판 이라든가, 휀스등 같은거, 유도표시판 같은 거를 설치를 해서 안전시설에 문제점이 없도록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앞으르도 지속적으로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이나 확·포장 공사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종 사업을 할적에는 설계 초기에서부터 주민들하고 사전 설명회도 갖고, 그 다음에 공사시행할 때는 설계서와 시공 상에 불합리한 점이 있나 없나를 검토를 해 가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도 더욱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로구간 가로등설치 강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금년도에 내무부특별교부세 5억이 확보가 돼 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완료한 다음에 건설교통부에 도로굴착심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9월 4일날 착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당초 설계상에는 298건 이었는데 집행잔액하고 입찰차액 같은 거를 합해 가지고 39등을 더 추가로 해서 덕계리 시내 구간에는 일단 양편에 가로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기초 콘크리트 같은 거는 완료가 됐고, 현재 폴라이트 설치를 덕계리 초입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12월중까지 모두가 완료돼서 크리스마스 이전에는 금년도 5억갖고 시행한 거는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기는 내년 3월까지 돼 있는데 금년에 우선 점등을 하고, 굴착복구 같은 거는 봄이 됐을 적에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5억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계 소관인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내면 일원에 10개 사업을 13억4,500만원 갖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10개 사업장 중에서 8개 사업장은 완료가 됐고, 2개 사업장은 마전리에 박스 부분하고, 삼송리쪽에 도로 석축하고 포장하는 부분에 일부분이 내년봄까지 이월될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6억원을 투자를 해서 광적면 가납2리 대모시하고, 효촌2리 효계울 남면 상수1리 검문소 뒤쪽하고 상수2리 갓바위에 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주민 급수공사는 아직 안돼서 그 사항은 봄에 완료를 해서 공급할 사항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98년도에는 5억1,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세 군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면 한산리 하고, 은현면 봉암리 시내쪽, 광적면 효촌1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경지정리사업은 7억3,9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은현면 용암리, 남면 황방리 광적면 가납리, 백석면 연곡리 총 43㏊에 대해서 완료가 돼서 모내기, 수확까지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은현면 도하리 하고, 남면 구암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소관이 되겠습니다.

신천정화사업은 전체 209억7,800만원 중에서 금년까지 150억6,400만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전체 21.2㎞ 연장 중에서 전체공정의 8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재는 신천하류에서 방성천 합류점까지를 중점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방성천 합류점에서 복지리 가야아파트 상류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신천개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60억4,400만원 중에서 금년까지 192억4,500만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현재 종합공정은 74%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석천레미콘 있는데서 가납교까지 사이를 집중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백석면 오산리 신판교 있는데서 정화사업 종점되는 복지리 가야아파트 상류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청담천 개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담천 개수사업은 당초에는 38억5,900만원 계획 중에서 34억2,400만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공사를 했고, 내년도에 4억3,6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연장을 더 하고, 보상비 같은 것이 상향조정돼서 15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광사 1교 상류쪽으로 해서 삼숭리 쪽에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고천 개수공사는 전체 19억 중에서 기 금년까지는 16억을 투자해서 시행을 했고, 내년도에 2억7,400인데 이것도 추가 소요되는 게 있어서 4억5,000만원을 도비로 확보해 가지고 우고천 전 구간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차적으로 교량만 금년도에 전체 총괄 발주를 해서 금년도 5억중에서 남는 거 갖고 교량공사만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암천 개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공사비 24억9,300만원에서도 본 사항에 설계를 하고 나서 보상비등 해 가지고 32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억 계획 중에서 우선 7억이 확보가 돼서 신암골 1교 재가설을 현재 하고 있고, 기도원 있는데는 완료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산리 신산교에서 입암 대동보까지 0.7㎞하고 그 다음에 남면 신암리 마을회관에서 신산교까지 1㎞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삼현 - 경신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금년도에 20억5,700만원을 가지고 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연장 8.9㎞ 중에서 1차적으로 광적면 비암리에서 석우리까지 6㎞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은 토지가 53%가 진척이 됐고 지장물은 83%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4억2,100만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이 구간에 대한 나머지 구간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추경에 재원을 확보를 해서 1구간부터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덕계 - 고읍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도 전체 금년까지는 44억을 가지고 보상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율은 토지가 92.5%가 됐고 지장물이 69%가 됐습니다. 내년도에 12억5,000만원 예산으로 3월달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추 - 교현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2.67㎞이고 폭이 25m입니다. 금년까지 50억1,3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현재 교량공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송추검문소에서 72사쪽으로 토공작업, 그 이상쪽으로도 보상이 된 구간은 현재 토공작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은 중요한 거 외에는 서면으로 대체하면 안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영안 : 네, 사업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은 가능한한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알겠습니다.

마전교 가설 접속도로도 현재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남방리 지하차도는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이것이 납품되면은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납광장 설치공사는 1공구는 완료가 됐고, 2공구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방리 우회도로는 공사가 ’99년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삼숭리 도로 확·포장 공사는 완료가 됐고 남방 - 유양간 가로등 설치공사는 이것이 4,100만원을 투자해서 24등을 설치를 해서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없었는데 주내 - 가납간에 대한 저희가 예산 요구할 적에 추가로 요구를 해서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마전리 도로 확·포장 공사도 완료가 됐습니다. 복지 - 마전간도 완료가 됐고, 거황선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마유선 도로 확·포장공사도 완료가 됐고 주내 - 가납간도 완료가 됐습니다.

평화로 우회도로 개설 및 포장공사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일환으로써 그동안 건설교통부와 추진을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29억6,000만원의 보완설계비를 내려줘 가지고 현재 실시설계 보완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에 선정이 돼서 착공을 하겠다는 사항을 저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는 일단 보상을 들어가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내년 하반기에는 잠정적인 착공계획으로 있다는 거를 실무자하고는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교량건설사업은 저희가 노후교량을 승리교, 국담교, 돌모루교, 와평교, 행동교, 행동교도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고읍교만 내년에 완료를 하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 교량유지 사업하고 이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평화로 가로등 설치공사도 아까 보고드린 거로 갈음을 하고, 기타 업무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안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이상원 위원입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리를 지금 군에서 일괄 종합관리를 하고 있죠?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 관리하고 있는 실태를 설명을 해 주시죠?

○ 건설과장 김성철 : 이상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계를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보안등은 기반조성계에서 농어촌 지역 향상 차원에서 재원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단가계약을 체결을 해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가로등 관계는 저희 도로보수계에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잡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관계 기술직원이 없기 때문에 시방 원활히 되고 있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이라도 1명을 채용을 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것을 내년도에는 꼭 채용을 받아 가지고 가로등은 도로보수계에서 보안등은 기반조성계에서 아주 분담을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현재 가로등 현황이 농촌 가로등이 2,260등, 도시 가로등이 982등이라고 돼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요도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현재 보안등은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 읍·면에 있고 - 가로등은 현재 노선의 정식적으로 설치한 것이 금년부터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장을 저희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넘버를 지정을 해 가지고 노선별로, 또 도로기능 별로 이렇게 저희가 유지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본 사항은요, 종합관리를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라고한 이유가 전체적인 것을 계획성 있게 관리하라!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는 그런 의미였었습니다.

그렇다면 임무를 부여받은 즉시 해당 읍·면과 지역을 협조해서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위치에 대한 종합 요도가 비치되어 있거나 또 그 비치된 요도에 등마다 지역별 번호를 부여 한다던지 하는 종합적인, 체계적인 관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종합관리를 해라! 했더니 그저 업자나 하나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임무를 부여받은 과(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결과로다 증명이 됩니다. 도대체 우리 가로등이 언제 어떤게 고장났고, 그 고장난 것을 재수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관리할 수 없는 실태죠? 주민들이 ‘어디 불 나갔습니다.’ 이렇게 신고 들어오면 가서 고쳐주는 것도 적시적절하게 되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은현이면 은현, 은현 몇 번 가로등, 아니면 몇 번 보안등이 어떤 상태로 망가졌다’ 하는 사항을 즉시 즉시 지적을 하고 그 고친 현황도 어떻게 돼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로등으로 전기료가 나가는게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현재 읍·면에 세워진게 금년도에 한 1억1,500정도 됩니다. - 전체 -

이상원 위원 :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같이요? 대단한 돈이 나가고 있는데 이 등(등)에 대한 전기료가 산출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냥 요구하는 대로 나가고 있는 상태죠?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죠, 그게 시방 읍·면별로는 보안등에 대한 것은 코드넘버가 돼 있어 가지고 전기요금도 한전에서 나옵니다. - 그게 - 그래서 거기서 납부를 하는 거고, 다만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은 가로등이 그동안에는 거의 없던거나 마찬가지인데 작년에 주내 - 가납선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시방 남방 - 유양간 또 평화로, 이렇게 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대장을 저희가 봄에 작성을 해 가지고 시방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군에서 저희가 보수를 하기 때문에 면에다가 공문을 저희가 보내 가지고 전체 가로등, 보안등에 관한 것도 시방 말씀하신 대로 요도화 해 가지고 군에서도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 그것은 - 그런데 이제 아직 그 시기가 아까 말씀한 대로 봄에 바로 되지 않고 좀 각종 업무 때문 에 하반기에 12월 달에 시행을 했어요. - 저희가 -

이상원 위원 : 1년 다 지나고 나서 이제.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내년부터는 아주 원활히 할려고 그럽니다.

이상원 위원 : 이 정도로다가,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요!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이상원 위원 :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종합관리 도면을 확보해서 지역별 관리번호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형관정이란 굵기 및 심도를 몇 m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현재 저희가 대형관정은 주로 농업용수, 공업용수 다 합해서 한 100m 이상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100m 이상이요?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이상원 위원 : 그럼 소형관정은, 100m 이하는 소형관정으로 보고 있죠?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런데 이제 뚫기를 시공을 50m라도 대형관정으로 파서 물이많이 나오면 수량에 따라 가지고 틀려지죠! 그런데 현재 우리가 시행하는 것이 100m 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상원 위원 : 취수량에 따라서.

○ 건설과장 김성철 : 시공을 이제 굵은 것으로 할거냐! 작은 것으로 할거냐! 이렇게 틀려지죠. - 사용량에 따라서 -

이상원 위원 : 문제는 왜! 그러는가 하면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소형관정 25공에 대해서 오염발생이 적을 것으로 생각돼서 그 논 뭐 그냥 자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그 사항은 이런 겁니다.

그 동안에 이제 논에다가 주로 논에 있는 겁니다. 공장 주변이 아니고, 논에 주민들이 얕게 묻었던 것이 지하수가 고갈되는 바람에 못 쓰는 것, 그런데는 빗물이 들어가도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뽑아내 가지고 파이프만 박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냥 빼서.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파이프만 빼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이상원 위원 : 주로 논에들 있기 때문에, 거기는 오염된 물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그쪽에는 뭐 오염물 흐르는데가 아니기 때문에 대개 논 중간에.

이상원 위원 : 아! 논물은 오염물이 아니군요? 식수로 사용해도 되는 물입니까?

상당히 위험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그런 물이 지하수로다 침투되는 것을 촉진시키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되는데 ‘그건 무방하다. 그냥 빼 버리고 나면은 저절로 메꿔진다.’ 이것 참 위험한 착상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서 우물을 파거나 전에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할 때도 물 이 안 나오면 그냥 파이프 뚝 잘라 묻어놓고 폐공 시키고 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어디에서 물이 어떻게 나갔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논에 관정을 박았다가 수위가 낮아져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수위까지는 오염된 물이 직방으로 들어 갈 수 있는 위험요소를 크게 안고 있습니다. - 빼 놓으면 - 그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요, 그 사항은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은 논에 18m를 논물이 들어 간다해서 저는 오염된다고 보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 업무추진하는 입장에서.

이상원 위원 : 논물은요, 농약도 들고, 거름도 들고, 각종 퇴비, 정말 오염된 물이 많습니다. 그거 참! 위험한 발상을 갖고 계시네요! 환경보호과에서는 이런 일을 보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그 인근 주변에 어떻게 물 파서 먹겠습니까? 그러면, 물론 그거보다 심이 더 깊으면 되겠다라고 합니다만 암반이 깔려 있기 때문에 암반 밑에는 안 들어 간다고 얘기 했는데 본위원이 제4땅굴을 가 봤더니 생암반을 그냥 기계로 싹 깨끗하게 뚫고 들어 갔습니다. 그 안에는 뽀송뽀송해야 될텐데, 그 암반에서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암반에도 물이 전부 침투되고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시고 지금까지 하신 일을 다시 찾아하기는 어려울테고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이상원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도로보수를 위한 수로원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요?

○ 건설과장 김성철 : 저희 수로원은 현재 정원이 20명인데 현재 19명으로 있습니다. - 1명이 그만 두었기 때문에 - 그래서 6명을 정비조로 해 가지고 도로가 갑자기 파손이 돼 가지고 하는 응급같은 조치를 하고 있고, 나머지 인원은 도로변의 측구라던가 이런데 작업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문제는 그게 아니고요. 먼저도 한번 지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도로보수 요원들은 마치 짐짝 실 듯이 마구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단히 보기 민망스럽고 더군다나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는 덤프트럭 뒤에 짐실듯이 실려서 위험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한번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는데 어째서 차량배치가 안 되고, 또 그 분들이 말이죠, 여름철에는 도로보수 작업을 하면 온통 몸에 땀이 배었습니다. 버스를 타도 주변 사람들이 비켜서고 그러는 그런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그 사항은 그래서 저희가 차량하고 기사를 배치를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관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뭐 군청 자체에 운전기사가 없어서 배치를 안 해주기 때문에 못 하는 거죠!

이상원 위원 : 운전기사가 없어서 안 됩니까? 부군수님! 이거 앞으로 어떻게하시겠습니까?

도로보수 요원들이 지금 출근을 각자해서 어느 지점으로 모여서 거기에서 우리군청에 덤프트럭이 오면 덤프트럭 뒤에 타고, 도로교통법 상에서도 위반 사항입니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그 대안이 있습니까? 차량을 앞으로 대 주시겠습니까? 아침 출근시간은 좋습니다.

○ 부군수 서영원 : 이 도로보수 요원이 지금 차량문제가 나왔는데, 차량하고 운전 기사 문제가 나왔는데 운전기사는 지금 현재 증원을 안 하고, 현재 정원보다 현원이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운전원을 우리가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거고 해서 그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또 차량관계는 지금 여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상원 위원 : 아니, 고정배치 보다도요. 시의적절하게 이동거리 만이라도 안전한 차량으로 이동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 부군수 서영원 : 현재 운전원, 풀관리 운전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네, 기왕에 차량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부군수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현 우리의 지금 시국 상황으로 봐서 우리 관내에 있는 공무원들의 출·퇴근 버스를 운영해 볼 그러한 의사는 없으십니까? 정상적인 출근과 정상적인 퇴근을 할 수 있는 인원은 노선을 우리 직원들의 집의 위치라던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노선별로 우리 차를 운행을 하는데도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경제적인 측면이나 모든 면을 봐서 상당히 필요한 그런걸로 생각이 돼요. 이건 뭐 이상하게 주관과 다른 부군수님께 마침 생각이 나길래 질의 드립니다. 연구해 보실 그런 의사가 없으십니까?

○ 부군수 서영원 : 이 통근버스 운행은 물론 주로 의정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마 운행을 할려면 의정부시 관내로 운행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일부는 이제 군청사 이전이 될 경우에는 양주군 관내에도 하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주로 의정부시 관내를 운행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탈 사람이 얼마가 있는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공무원들의 차량을 청내의 주차장에 파킹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4동 일대가 양주군 공무원 주차장이 돼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는데 하루종일 인근 주택가에 파킹해 둬서 주민의 불편도 야기되고 있고, 또 우리 시국으로 봐서 연료절감에 대한 효과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부군수 서영원 : 물론 이상원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가뜩이나 우리가 경제살리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자체로다 5부제를 운영하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마다 한번씩 쉬는 방향으로 하고 현재로서는 뭐 아시다시피 우리 양주군청 내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아마 주변에다가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건 사실로 인정을 하고, 다만 문제가 있다면 뭐냐면 출근을 했다가 현지에 출장을 나갈 때 인제 불가피하게 자기가 운전해서 나가기 때문에 아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는 하여튼 모든 것을 절감원칙에 의해서 차량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기대해 보겠습니다.

○ 부군수 서영원 : 네.

이상원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양주군이 대체로 깜깜하다가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건설과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는 덕분에 양주군이 그래도 많이 훤해 졌습니다. 그 동안 참 많이 고생하셨고, 평화로 가로등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점으로 봤을 적에 그 동안의 노고를 취하 드리겠습니다.

’97년도부터는 가로등을 건설과에서 전담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특정업체와 계약을 하셨죠?

○ 건설과장 김성철 : 특정업체가 아니고.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업체에다 계약하셨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이흥규 위원 : 업체에다 계약을 해서 하시는데 계약서에 보면은 3일 이내에 수리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 3일 이내에 수리가 됐다고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십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그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 가지고 제가 고치는 것을 실제로 나가 보지를 못해 가지고 그것은 정확히 답변을 좀 … 죄송합니다. - 그거는 -

이흥규 위원 : 네, 그러면 우리 양주군의 고장·수리·신고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우선 저희가 홍보도 했습니다마는 신고가 면에 되건 군청으로신고를 하던간에 신고만 되면 저희가 바로 현재 백경전기라고 시방 관내 의정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이제 바로 저희가 연락을 해 가지고 고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서는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현재는 그 상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건설과에서는 통제, 바깥에서 일하시고 있는거죠?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래서 거기서 그걸 고치면은 읍·면에다 확인을 받아 가지고 그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다.

이흥규 위원 : 그건 돈주는 절차고요, 돈주는 절차고 주민이 ‘가로등이 고장났습니다.’ 신고해서 고쳐주는 부분에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 이겁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아까 말씀드린 그 상태입니다.

이흥규 위원 : 군이나 읍·면에 접수가 되면 군에서 백경전기로다 작업지시를 내려가지고 작업이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이흥규 위원 :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증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시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안 : 고발될 수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과장님! 그러면 건설과에 고장 접수대장 갖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그건 만들라고 그랬는데 아직 못 만들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97년도 몇월달에 이관을 받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대장이 없다는 얘기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읍·면에는 그것이 돼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읍·면에는 돼 있다고요! 본위원이 읍·면에 있는 신고대장을 자료를 제출을 받은 결과 7개 읍·면 중에서 3개 면만 가로등 신고대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장관리도 보면은 엉망입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가로등 관계를 제가 일일이 나갈 업무가 못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한다.” - 처리 방향을 - 그리고 다만 그 절차는 신고를 읍·면이라던가 군에 하게 되면 백경전기에다가 통보를 해서 고치는 것으로 현재 체계는 그렇게 돼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이흥규 위원 : 대장에 준비가 안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 대장이 없는데 - 군에 대장이 없는데 백경전기에 연락해서 처리했다는 것을 뭘로 어떻게 믿으라는 얘기 입니까? 그냥 그때그때 받아 가지고 백경전기로 연락준 겁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신고되면 처리된 것을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그거는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건설과에 대장이 하나도 없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저희 건설과에는 아직.

이흥규 위원 : 대장이 없죠?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안 돼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대장이 없는데 뭘 관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돈 주는 절차는 그 사람들이 ‘수리 했습니다.’라고 이장이나, 이장 확인 받고, 읍·면장님 확인 받아오면은 돈을 주지만 고장 신고가 오래 돼 가지고 몇일만에 처리되고, 처리가 안 된 부분이 대장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로등 관리는 가로등 관리를 작년, 1년 내내 군정질문 해가지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자고 해서 올해 건설과에서 업무가 진행됐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는 관리대장 하나 없다. 양주군에서 관리하는 것 맞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그 관리대장 작성 못한 것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흥규 위원 : 아니,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관리대장이 없다고 그러면 관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틀리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실무 과장님으로서 양주군의 가로등 관리가 어느 정도 향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대비?

○ 건설과장 김성철 : 글쎄 저는 깊이는 못 봐도 출장을 자주 다니는데 밤에도 좀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가로등이 안 들어오는 것은 제가 눈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가로등 있는 것은 다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다만 시방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업무적으로 관리대장 같은 것이 제반 여러 가지 저희가 여건이 잘못돼 가지고 그걸 제가 좀 제대로 챙기지를 못해서 대장같은 것이 안 돼서 그것도 저희가 바로 작성을 하도록 저희가 지시도 여러번 해 가지고 그걸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할말이 없고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더 이상 거론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조치할려고 읍·면에다 다시, 다시한번 조사를 하기 위해서 보안등하고 가로등도 저희가 이번에 정립을 시킬려고 그럽니다. 도로변에 가로등 풀로 세워진 것은 가로등으로 정의를 내리고, 나머지 전주나 이런데 가로등 램프만 설치해서 한것은 보안등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아주 방침을 바꿔 가지고 그래서 읍·면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이달 20일까지는 제출토록 저희가 했는데 그게 들어오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완벽하게 할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아마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저기 이흥규 위원!

이흥규 위원 : 네.

○ 위원장 김영안 ; 가로등과 관련해 가지고는 더 이상 질의·응답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보기에 향후 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한다니까 두고 볼 일이겠지만 아직까지는 건설과에서 관내 가로등이나 보안등 관리를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합니다. 이왕 안한 것을 뭘 따집니까? 건설과장 답변하세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읍·면에서 관리하던 보안등까지 건설과로 이관을 시켰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는, 이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한다.’ 그렇게만 됐지 실제 건설과에서는 관리를 안해 왔죠?

○ 건설과장 김성철 :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보수하는 체계가 늦어져서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일괄 보수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게 결국은 저희가 관리를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읍·면에서 관리는 해줘야 돼요! - 관리는 - 다만 보수관계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 다 하는 건데 그 바람에 대장도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읍·면에서 해도 우리 군에서도 총괄은 해야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정립을 시 키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더 이상은 그러한 여태까지는 문제점이 저희가.

○ 위원장 김영안 :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안 했지 않냐! 이 말입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네, 내년부터는 더 이상의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집중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다른 쪽으로 질의하실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가로등과 관련해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이흥규 위원 : 가로등 관리를 작년까지는 읍·면에서 했습니다. 읍·면에서 해서 그것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담부서를 지정을 해서 하기로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금 읍·면장님들의 의견이 ‘올해는 더 안되기 때문에 다시 읍·면으로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건설과에서 얼마만큼 하는 가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관리가 근본적으로 안 되는 점을 한 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신설등은 어느 업체가 신설했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태성전기에서 계약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수리는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수리는 백경이고요.

이흥규 위원 : 네, 지금 우리 양주군은 신설업체와 보수업체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책임 시공이 되지를 않습니다. 시공업체는 달기만 하고 뒤 돌아서면 돈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신설 등이 고장났을 적에 하자보수냐! 수리비로 할거냐! 하자보수로 할거냐! 그런 문제점이 나옵니다. 차라리 그렇게 신설된 예산을 한꺼번에 써 가지고1년 내내 그 다음에 예산이 없어 쩔쩔매지 마시고 그달 그달 주민이 원할 적마다 주민의 뜻에 따라 달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에 줬으니까 이건 달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일제 조사해 가지고 다는 그런 형식말고 매월 그달에 주민이 신청한 부분해서 수리업체가 직접 시공하라! 이겁니다. 그래야지, 자기 관할 구역이라면은 수리 해서 한번이라도 안 갈려면 성실하게 달아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 건설과장 김성철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 건설과장 김성철 : 그 사항도 그 동안에 보안등 같은 것을 저희가 연말에 이제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으면은 예산 세운 것 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괄 발주가 된거고, 그 다음에 가로등 보수업체하고 신설업체가 시방 틀린 사항은 태성전기는 저희 남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금년도 단가계약에 업체로 선정이 안 됐냐면은, - 당초에 - 고가사다리차 하는게 그게 장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의정부 업체에서 결국은 장비업체에서 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태성전기에서 고가사다리차를 구입을 했답니다.

저는 직접 못 봤는데 실무 계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그 태성전기는 남면, 회천, 은현 쪽으로 해서 고치게 하고 다른 업체가 또 선정이 되는게 있으면 그거는 또 하나 업체가 너무 시방 늦게 보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2개 업체만 선정을 해서 시행을 하면 권역을 의정부하고 동두천 전기 권역으로 넘겨 가지고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내년에는 그렇게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달이 몇 등 몇 등씩 설치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못 한거고, 지금도 각 읍·면에서 보안등 숫자 들어 오는 것을 저희가 예산에서 다 해준다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필요한 것 들어오면 월별로 예산 세워 가지고 남은 것 가지고 설치해 주면 시방 말씀하신 대로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시행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시행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었다고요?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러니까 한번에, 그러니까 금년에 우리가 조사를 하면은 각 읍·면에서 신청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700등이다.’ 그러면 예산이 400등 값만 들어 왔으면 400등을 한꺼번에 발주를 해서 설치를 했다는 사항입니다. 제 말씀은.

이흥규 위원 : 아무튼 신설과 수리업체가 같은 지역으로 같은 업체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효율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국전력에서는 양주군에다가 가로등 숫자를 전수 조사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요금청구를 했죠?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우리 양주군에서는 한국전력에는 그 사람들의 목적에 의해서 그야말로 가로등 요금을 지금까지 넣었던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 가면서까지 요금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군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차피 요금을 내는 입장이니까 요금을, 전기 가로등이 꺼지거나 켜지거나 요금을 내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한 등이라도 꺼지면 괜히 돈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로등 관리는 중요합니다. 돈 내고 불 안 킬거라면 그거는 누군가는 문책을 받아야죠! 그래서 가로등 관리를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1년동안 잘 못하셔 가지고 각 읍·면장님들이 다시 내려 보내 달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관리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거 사항은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해도 우리 기반조성계 직원들이 그것을 일일이 꺼졌나, 안꺼졌나 확인하러 다닐 수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수하고 신설하고 이러는 것을 우리 건설과에서 일관하면서 하되 나머지 일반적인 관리, 그것이 고장났나 안났나 하는 것은 읍·면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흥규 위원 : 과장님! 핑계대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말하지만, 한다고 얘기하세요! 지금같이 이렇게 과장님이 신경을 안 쓰고 가로등 관리에 임했으니까 지금 실무담당이 업자한테 사정 사정해야 고쳐주는 실정 아닙니까? 계약서에 3일 이내에 고치지 않으면 해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외상공사를 하는 입장이니까 담당이 업자에게 끌려다니면서 수리해 달라고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양주군을 2개 업체로 하던지 3개 업체로 해서 말 안듣는 업체는 해약을 하고, 말 안들으면 다른 업체에 줘야 됩니다. 3일 이내에 고쳐주지 않으면 그 다음날이라도 즉각 다른 업체로 주라 이거에요. 그러면 자기네들 벌이니까 하죠. 지금 여기 등(등)당 수리비가 대충 적은 돈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가로등에 대한, 신설에 대한 생각은 무척 좋으신데 수리에 대해서는 올해 신경을 덜 쓰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아마 신경을 많이 쓰시면 양주군이 진짜 환해질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 과장님 그렇게 신경써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성철 :네, 알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 우충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 우충국 위원입니다.

여기 24페이지인가요? 복지 - 마전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공사완료 100%라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럼 이것이 처음에 얘기할 적에 지금 남방리 - 마전간 다리공사, 괄호해서 골프장 입구까지 가는 것으로 당초에는 얘기가 돼 있었는데

100% 완료라고 했으면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우충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 네.

○ 건설과장 김성철 : 이 복지 - 마전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공사명이 복지 - 마전간으로 돼 가지고 가야아파트 있는데서부터 시방 남방리 있는데 거기 초입까지 완료된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나머지 구간은 계속적으로 시행을 해서 완료를 시킬 겁니다.

우충국 위원 : 네, 그럼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전리 도로 확·포장 공사가 여기는 공사완료해 놓고 문제점 단서조항을 달아 놨습니다. 솔직하게 여기다 다 자료를 내 놓으셨는데 뭐 여기 우리 양주군 군민이면 다 알다시피 박흥식씨라는 분이 가운데 목장을 하면서 그것이 이해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공사완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하단 구역의 의원으로서 주민들이 물을 때 이제 써먹을 얘기는 다 써먹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곧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 다음에는 ‘다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에 다 되는줄 알았는데 이제 뭘로 답변을 해야할지 그게 암담합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그 사항은 협의보상에서 저희가 완료를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개인이 거부하는 사항을 강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저희가 수용절차를 밟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개통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충국 위원 : 아니, 무슨 비법이 있느냐! 해결 방안이.

○ 건설과장 김성철 : 비법이 아니고 토지수용 절차에 의한 수용법에 의해서 수용재결 신청을 해 가지고.

우충국 위원 : 그거는 작년부터 나온 얘기인데 또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 그동안에 협의를 계속 했었죠! - 저희가 -

우충국 위원 : 그건 알고 있어요. 저도 토목계장한테 그 얘기를.

○ 건설과장 김성철 : 수용까지는 아니고.

우충국 위원 : 진행 얘기를 다 듣고 있는데 안 되면 이제 수용을 해야죠! 그 소리는 작년부터 계속 듣고 있어요.

그래서 협의가 되든, 아니면 수용이 되든 해서 주민들한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곧 된다, 이제 다 됐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해결방안은 오리무중이다! 이 말이에요. 뭐 애써서 내 동네 길 닦아준 분한테 꾸지람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게 공익사업입니다. 다른 주민이 여기서 엄청난걸 우리 지역주민이 배웠어요. 나 평화로 우회로 우리 지역으로 간다는데 큰 걱정입니다. ‘반대하면 못 하는구나!’ 이거야, ‘개인이라도 반대하면 국가사업 못 한다.’하는 것을 다 아주 견학 장소가 됐다는데서 문제가 있다. 앞으로 공익사업, 공공시설, 공공기간 사업을 어떻게 할려고 내버려 두는 거에요!

○ 건설과장 김성철 :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모든 행정을 주민들하고 대화로써 힘들어도 했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문제점이 결론은 전체적인 대다수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사업을 저희가 착공하는 그 시점서부터 토지수용법에 의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시행할 계획으로 제가 방침을 내려서 지시를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충국 위원 : 아! 마음 가다듬으셨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우충국 위원 : 그러면 뭐라, 무슨 얘기로 내가 답변해야 할지 그것도 걱정인데.

○ 건설과장 김성철 : 주민들한테는 좀 너무 강하게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시간과 모든걸 낭비를 해 가면서 그래서 주민들이.

우충국 위원 : 네, 좋습니다. 이것이 뭘 말하느냐! 크게는 우리 자유! 자유! 하다 대한민국 경제가 오늘 이렇게 파탄해 간 것도 바로 이런 뿌리다 이 말이에요. 국가 사업을 하는데 개인이 반대해서 못 하고 몇사람 해서 내버려 두려면 왜 시작을 합니까! 시작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헤쳐나갈 능력이 없다면은 사전에 물어 보고 한사람이라도 반대하면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에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지역 주민은 이제 배웠어요. - 한수 - 네! ‘국가사업! 내가 반대하면 못해, 웃기지 말라고 그래, 누가 한다고 그래! 너희 마음대로 해!’ 이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마전도로가 개통 못 되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또 답변하는게 궁색한게 문제가 아니라 전부 배웠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 어느 장소에 어떠한 사업을 하던지 국가사업이라 함은 기일 내에 밀어 붙여서 해야 합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알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위원 : 네, 김광배 위원입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께서 가로등을 “야간에 다녀 보니까 고장난데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로등이 길게는 6개월까지 그냥 불이 꺼져 있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또 따라서 지금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건설과장께서 의지만 가지면 야간 순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노래를 부르다시피하고 주민을 위해서 그러는데 건설과장께서는 한 번도 나가 보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은현면에 예를 들면 1,000만원 가지고 하자보수기간이라는 것을 정해서 고친날로 부터 1년간은 무료로 고쳐준다고 그럽니다.

우리 양주군에도 그러한 것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고, 지금 예산이 얼마가 모자랍니까? 보수비가?

○ 건설과장 김성철 : 현재 외상으로 고친 것이 금액으로 아마 3,6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김광배 위원 : 그리고 이제 추경에 반영을 했겠죠?

○ 건설과장 김성철 : 4,600인가 얼마 올렸습니다.

김광배 위원 : 4,800 올렸죠?

○ 건설과장 김성철 : .....

김광배 위원 : 이건 건설과장님이 그만큼 관심이 없는 거에요. 위원들은 4,8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님 그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또 따라서 지금 단가는 등(등)당 얼마나 보수비가 듭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평균 잡아서 한 1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김광배 위원 : 보수비가요?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아니, 10만원, 죄송합니다.

김광배 위원 : 보세요! 건설과장님 1만원이라고 그러다 내가 읍·면 감사자료 펴니까! 10만원, 맞습니다. 그러면 그 백경전기 두 사람이서 하루에 몇 등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글쎄 그것이 몇 등이라고 꼭 꼬집어서 말씀 드리기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위치적으로 가까운데 있는 것은 좀 여러개 고칠 수 있고, 위치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좀 늦고 그렇지 않겠어요?

김광배 위원 : 네, 지금 건설과장님 이제 앞으로 가로등에 대해서는 현지 순찰도 하시고, 부군수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1명씩 세콤에 의해서 숙직을 하죠? 군청에는 당직계장하고 직원, 과장이 있습니다. 읍면 감독, 수위도할겸 가로등을 순찰을 하면 요도를 그려서 순찰을 하면 틀림없이 점검이 됩니다.

그리고 2차선 같은 경우에는 한쪽 편도는 꺼도 됩니다. 그렇죠? 2차선에 가로등이 있는 것은 한쪽 가로등을 꺼도 된다 이거에요.

○ 건설과장 김성철 : 시방 2차선에 양쪽으로 설치된데가 없죠! - 저희가 -

김광배 위원 : 그러니까 문제에요. 건설과장님!

백석 면사무소에서 신촌까지 양쪽에 설치돼 있죠! - 가로등이 -

○ 건설과장 김성철 : 26사 가는 쪽에요?

김광배 위원 : 그렇죠! 그러니까 파악조차도 안 하고 가로등 순찰을 한번도 안 한 겁니다. 건설과장님만 그런게 아니에요. 다른 과장도 현지에 안 나가보는 경우가 무수히 있습니다. - 무수히 - 그러니까 부군수님! 그런 방법으로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 부군수 서영원 : 알았습니다.

김광배 위원 : 네, 왜냐하면 그러면 관리는 보안등은 안됩니다. 그리고 보안등 관계는 보고체계나 관리체계를 읍·면장 책임하에 이장들이 해야 됩니다. 요도를 그려서 이장을 주고 또 담당직원을 해서 이렇게 하면 관리가 될 수가 있다. 아까 우리 이흥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전과 우리하고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런 것도 규명을 하고 그것이 아마 의정부 한전 관할이고, 동두천은 아직 안 한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한전과 같이 요도를 작성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 대조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로포장을 여러 건 했는데 우리 뭐 여기 군도나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주민숙원 소규모 사업은 사회진흥과에서 하지만은 여기 정주권 사업을 했는데 지금 도로 폭을 몇m로 포장을 했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어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김광배 위원 : 정주권 사업이면 주내면이지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그게 시방 4m에서 5m,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배 위원 : 3.5m도 있던데!

○ 건설과장 김성철 : 부득이한 경우 3.5m를 쓰고, 저희는 폭이 4m 이상으로.

김광배 위원 : 그러니까는 최소한도 주내면 뿐만이 아니고, 각 읍·면이 4m이상 하도록, 가능하면 5m를 해야 합니다. 지금 땅값 쌀 때도 잘 안 내놓는데 땅값 비싸보십시오. 1m 확장할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앞으로는 아주 시공 초기에 그런 방법으로 좀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국가지원 지방도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3개소가 있습니다.

김광배 위원 : 그러면 경기도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경기도거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김광배 위원 : 네, 지금 이제 건설과장님께서 상당히 노력은 하고 계신데 시방 오산삼거리부터 단촌삼거리까지 86호선에 대한 것이 ’95년도 윤세달 지사, 임사빈 국회의원, 목요상 국회의원, 뭐 군수는 몇 분이 지나 갔습니다. 공약을 하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백석면에서도 건의를 했고 그랬을 때 북부출장소나 경기도 도로과나 도로계, 건교부에서 나와 봤습니까? - 현지로 -

○ 건설과장 김성철 : 건교부에서는 국지도 이런데 현장 나가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배 위원 : 아니, 건의를, 주민이 건의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현지답사를 경기도로 북부출장소로 양주군으로 이렇게 이첩을 했던지 무슨 뭘 했을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그게 아니고 이제 국가지원 지방도는 국가에서 70% 보조를 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공사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이제 좀 늦어지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경기도지사한테 “도에서 도비갖고 시행을 하라”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북부출장소장 보고 그럼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라” 이렇게 통보가 간 사항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광배 위원 : 중요한 것은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국가지원 지방도는 없고, 군도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본위원도 문제가 있고, 건설과장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객관적으로 봐서 국가지원 지방도가 2차선도 되지 않는 도로는 없어요. 또 면사무소 진입로가, 그러면 그것을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교부라던지 경기도에 또 지역 국회의원에게 건의를 했으면 경기도 도로과라던지 도로계에서 나와서 현지 답사를 하던지 무슨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을 해야지, 또 이것이 아주 우습게 돼 있어요. 수고를 하셔 가지고 3억3,8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 보상비로 섰어요. 그럼 1년 더 지연 된다는 얘기에요. 30억을 올려 가지고 ‘3억3,800만원이다’ 그럼 객관적으로 볼 때 국가지원 지방도가 2차선이 안 되는 도로는 대한민국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 추진이 잘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개념은 2차선이고 4차선 넓어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 그 노선이 시방 86호선은 인천에서 춘천까지 가는 지방도로써 국도기능을 거의 준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도로라 해 가지고 지정을 한겁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같이 좁은데도 있고, 넓은데도 있고 해서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되면은 국가지원 지방도 그 시설기준에 맞게끔 도로 폭도 맞춰서 전부다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교통량에 따라 가지고 교통량 복잡한데 우선순위로 해서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방 국가지원 지방도 오산 - 연곡 간은 물론 당초에는 군도였습니다. 그것이 인천에서 춘천가는 방향 쪽에서 우리 양주군 관내에서 그리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아마 용역회사에서도 분석이 됐기 때문에 그게 지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사업이 늦어진 것은 국가지원 지방도로 안 되고 그냥 군도로 있었으면 금년에 공사 착공했다고 저는 자신있게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그게 그렇게 추진되고 하다 보니까 도에서는 국가지원 지방도는 70% 돈을 국비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못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얽혀 가지고 참 제가 저 뿐만이 아니고 우리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김광배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주민들 한테 사실 거짓말을 하게된 사항이 연속적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을 제가 더 이상 뭐라고 말씀을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것을 출장소에서 내년도에 꼭 할려고, 저희가 30억을 요구 했지만 20억을 올렸는데 신규사업은 출장소에서 내년도 한수이북 지역에 신규사업 책정된 것은 저희 오산, 연곡하고 이것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회 추경에는 꼭 확보해 주겠다는 언질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사 착공하는 것은 제가 현재 출장소의 입장으로 봐서는 충분히 착공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 그거는 -

김광배 위원 : 네, 건설과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98년도에 착공도 미지수고,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작년도에 건설교통부에 경기도에서 14건 올린 중에 그게 8번입니다. - 8번 - 그래서 7번까지 되고, 그 다음에 ’97년도 하반기에 설계를 해 가지고 ’98년도에 착공토록 이렇게 도로계장하고 실무자가 김상헌 도의원님 계신데 아주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도에서 그렇게 한 사항인데, 어떻게 북부출장소에 올렸는데 보상비만 섯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가 본 거에요. 도로계장하고 도로계 실무자를 만났어요. - 김상헌 도의원하고 같이 - 그러니까 안타깝고, 또 건설과장께서는 여기 나한테 답변할 때는 “금년도에 된다”고 아주 답변을 했어요. 업무보고할 당시에도 된다고 그러고 난 내년에도 의심스럽다 이거에요. 지금 건설과장이나 토목계장이 이걸 수정예산에서 시설비로 돌릴려고 그러는데 이게 시설비로 돌아가야 ’98년도에 가능하지 보상분으로는 내년에 되기 어려워요. 지금 아까 우리 우충국 위원님도 말씀 하셨다시피 구제금융을 받아서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교부세도 깍을 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뭐 20억, 30억해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또 따라서 이것을 약속한 지사가 돌아 가셨어요! 이 정도로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연계성이 이렇게 없어! 전임자가 한 것은 후임 지사던지, 후임자가 이것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뭐 군수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지시가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물론이고 우리 부군수님이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면 ’98년도에 착공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건설과장께서도 쉽게 답변하지 마세요. 그러면 난 지역 주민한테 거짓말 하는 거에요. ‘아이, 건설과하고 부군수님하고 문제없다고 그러더라’ 그럼 나 그대로 답변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좀더 신경을 써서 ’98년도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지금 보상금으로 3억3,800이 서 있는 것을 수정예산에서 시설비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 나도 뭐 도의원들 한테 부탁은 했습니다. - 그런 방법을 해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 있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49건을 발급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굴삭기 면허입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건설기계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굴삭기도 들어 가고. 지게차도 들어가고, 여러 종류가 들어 갑니다.

○ 위원장 김영안 : 그렇죠?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 위원장 김영안 : 그래 49건의 면허증을 신규발급을 해 주셨는데, ’97년도에 면허를 취소한 사실이 있죠?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취소한 사실이 있죠?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그 취소사유가 무엇이며, 몇 건이 취소 되었는지를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그 사항을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도움이 될만한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안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면허증 유효기간이 5년인데 5년되기 3개월 전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 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취소시킨 사항에 대해서는 1년 이내는 정기 적성검사를 다시 받으면은 되기 때문에 적성검사를 받아 가지고 오면은 다시 면허증을 발급하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그 기간이 되기전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될 사항은 그동안에 통보를 못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대장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적성검사 받을 시기가되면은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공문을 보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그러니까 취소자가 몇 명입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지금 2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취소되신 분들이 28명이죠?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 위원장 김영안 : 그리고 정지돼 있는 사람까지 하면 칠십 몇 명입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72명 …

○ 위원장 김영안 : 취소 사유는 ‘적성검사미필’입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 위원장 김영안 : 그 중에 28명은 적성검사를 제날짜까지 받지 않았는데 이제정지기간 1년까지 지나가서 취소가 됐고, 나머지 분들은 취소까지는, - 1년은 지나지 않았으니까 - 취소까지는 아니고 정지상태에 이른 겁니다.

그러면 통상 자동차운전면허증과 같이 적성검사 달이 도래하면은 엽서라든가 공문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홍보한 내용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그 부분이 없습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단 한번의 홍보공문도 보낸 사실이 없고, 더구나 1년동안 5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차면은 바로 정지에 들어가는데 그 정지를 알리는 홍보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자동으로 정지상태에 들어갔고, 그래 면허소지자들은 정지된 내용도 모르고 운전을 했고, 그 기간이 자그마치 1년이었는데 그것이 다 지나가서 결국은 느닷없이 취소통보를 받게 된겁니다. 그렇죠?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 위원장 김영안 : 홍보가 지극히 미흡했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정지 또는 취소에 이른 분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하여튼 그 부분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ㅇ 주택과소관위로이동

○ 위원장 김영안 :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주택과장 김용환입니다.

’97년도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 대상자의 융자금 지급시기를 건축진도에 따라 지급하도록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97년 2월 12일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시책설명에 따른 주택개량 대상자 및 농협대출담당, 관계공무원 연석회의시 주택개량 융자금은 대출승인 후 바닥공사 완료시 50%, 벽체 및 지붕공사 완료시 40%, 후취담보설정후 10%등 공사진도에 따라 지급하도록 통보하고 ’97년도 주택개량사업은 건축공사 진도에 따라 융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97년 11월 24일 주택개량 대상 74동에 대하여 융자금 전액을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읍·면에 배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패키지프로젝트조성 마을 주택개량 대상자 선정에 있어 일부 대상자 선정이 적합하지 않게 적용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97년도 패키지프로젝트 마을 주택개량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지침에 의거 21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주택개량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지침에 의하여 동참의사가 있는 주민을 선정하다 보니 자격 유무에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97년 주택개량 대상자 선정은 전원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로 16명은 기존 노후불량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5명은 소유하고 있는 기존주택이 양호하여 인근에 노후 불량주택과 교환,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상자를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 패키지프로젝트마을 조성사업은 백석면 가업리 상가업마을을 대상마을로 선정하여 부지면적이 1만1,036㎡상에 양여금 1억4,800만원, 도비 및 군비보조금 및 융자금 6억7,100만원, 주택개량융자금 3억3,000만원등 21억5,900만원을 투자하여 주택개량 21동과 오수처리시설 및 도로개설등 기반시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96년 7월 대상마을을 선정하여 ’97년 4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신청을 하고 ’97년 8월 사업부지에 대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득한 후 부지조성 중에 있으나 사업부지의 지형이 경사지로 인접토지와의 고저차가 심하여 기반시설비가 당초 시설비 대비 약 1억3,000만원이 부족하여 기반시설 사업의 발주가 지연되었으며, 사업부지의 매립공사로 인하여 충분한 다짐이 필요하여 연내 건축물의 착공이불가능하고, 동절기 공사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98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 ’98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불량주택개량은 중앙지원 74동과 군비지원 2동등 총 76동에 대하여 동당 1,600만원을 융자 60동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6동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당초 군비주택개량은 15동에 2억4,000만원을 융자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군청사 건립부지내 이전대상 주택 8동이 대상주민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내 착공이 불가하여 ’98년도 군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5동은 중앙지원 유보물량 5동이 ’97년 9월 21일 추가배정되어 사업대상자를 추가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군비지원 물량을 중앙지원 물량으로 대체함으로 ’97년도 군비지원 물량 13동의 사업이 취소되고 2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 패키지프로젝트 마을 조성사업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 우충국 위원입니다. 작년도 감사지적사항중 ‘농촌주택개량대상자 융자금 지급시기가 준공된 후 지급하는 것을 건축진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가’라는 질의에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래 그 협의를 해서 지금 일선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단협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단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국 위원 : 네, 실무적으로, 일선 실무적으로 농협에서 상당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이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우충국 위원 : -‘선지급 후담보’라는 것이 - 이게 아마 일방적으로 생각들을 하신 것 같애요. - 그렇게 하면되지 않겠느냐 - 이런 문제는 사실 이게 농협인사에도 문제가 있지만 대출담당자들하고 상당히 진지하게 연구가 돼야 됩니다. 조합장의 결심만 가지고 잘 안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부는 그렇게 된다.

어느 면이 되고 어느 면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건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우충국 위원 : 다 안돼죠? - 잘 -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우충국 위원 : 다 안되고 있을 겁니다. 이거 남의 업무를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답변한 자체가 이것이 잘못된거다.

○ 주택과장 김용환 : 설명회 때 교육을 대출담당자하고.

우충국 위원 : 그건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죠.

법을 바꿔주지 않고 그 사람보고 교육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인·허가나 무슨 업무집행을 그렇게 합니까? 다른 기관에서 그거 군청에다 이렇게 해서 협의할테니 담당자 회의 열어놓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합니까? 안되는 겁니다. 되지 않을거를 답변부터 해놨다는데서 이거는 답변을 위한 답변이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담당자들의 상당한 결심, - 신용도에 -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좀 더 진지하게 그쪽하고 협의를 가지셔야 됩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잘 알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 또 하나는 여기 뭐 패키지마을에 여기보면 아까 말씀하시는데 5가구가 뭐 남의 주택하고 교환해서 이거 후보자 선정을 한다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그랬는데 내가 이해가 안가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에요. 이게 되는 얘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얘기에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 집 새로 지은 사람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 남 주택개량하라고 뭐 바꿔주고, 그것은 물건도 아니고 그게 … 말씀좀 해보세요.

○ 주택과장 김용환 : 그런데 저희 주택개량 추진 지침에 보면은 인근에 노후불량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 있으면은 그 구가구를 철거하고 불량주택 대상자네 집으로 다시 철거 대상자가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기존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철거된 사람이 대상자네집 주택으로 가서 사는 겁니다. 바꾸는 겁니다.

우충국 위원 : 근데 그게 지금 원만하게 진행이 다 됐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지금 철거는 안된 상태고, 대상자들이 선정이 돼 있는데 사업이 건축공사가 착공이 안됐습니다. - 아직은요 - 그러니까 내년 6월달 공사가 완료되면은 그거는.

우충국 위원 : 대상자는 원만하게 선정이 됐냐! - 교환해서 -

○ 주택과장 김용환 : 그건 반드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요.

우충국 위원 : 철거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우충국 위원 : 하여튼, 아무튼 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행정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목적하는 바가 달성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엉뚱하게, 억지로 목표를 정해놓고 밀고 나가다보면 작년도 같이 말이죠, 농지원부를 하루아침에 쭉 만들어 가지고 농가라고 해서 주택개량을, 패키지마을을 해놓고 이거 농민주택개량했다라고 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됩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잘 알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과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ㅇ 보건소소관위로이동

○ 위원장 김영안 :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보건소장 조종선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기에 앞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기에 이어서 보건소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순회이동검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의료취약지역 7개읍면에 35개리를 대상으로 해서 연4회에 걸쳐 일반과 진료와 검진을 실시하여 총 757명의 이동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써는 거동불편주민에 대한 편익제고와 주민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치료의 효과를 거두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추진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취학전 아동 및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대상으로 해서 주1회 구강일제검진 52회 9,349명과 구강보건교육 353회, 진료로써는 치아홈 메우기 225명, 불소도포 치면세마, 불소양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효과로써는 주민의료비가 절감이 됐고 구강보건에 대한 올바른 지식보급의 효과를 보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족보건사업은 인공임신중절예방, 모성건강보호, 영·유아 예방접종, 정신지체아예방 방문보건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첫 번째로 가족계획사업은 일시와 영구피임을 포함해서 피임보급사업을 600명을 실시를 했고, 인공임신중절 예방교육을 4회 실시 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과 방문보건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하절기 수인성전염병인 콜레라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각종 전염병을 또한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일본뇌염이 4종에 총 2만1,429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관내 취약지역인 국민관광지외 31개소를 지정을 해서 ’97년도 5월부터 10월까지116회의 살충과 살균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보건교육 10회, 가두캠페인 2회 4종의 홍보유인물을 1만매를 배포하여 홍보활동도 착실하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써는 전염병 발생과 유행을 미연에 방지하여 군민보건향상에 기여하였다라고 봅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생활운동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생활운동은 관내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건강에 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상, 하반기에 걸쳐 관내 3개 노인정 84명을 대상으로 해서 관절운동 28회, 혈압, 당뇨측정과 노인성질환예방교육을 2회에 걸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인의 사회적 고독감과 우울증을 감소시키고, 경제적부담능력이 없는노인들에게 노인운동정보를 제공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민원실 의료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의료서비스제공은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유도와 발견된 환자를 지속적 관리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서, ’95년 5월부터 7월까지 매주 월요일 군청 민원실에 내방하는 주민에게 고혈압 측정, 당뇨측정, 건강상담을 유인물실적과 같이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써는 성인병예방 및 환자 조기발견의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금연, 절주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연, 절주사업은 지역주민에게 금연, 절주를 유도하여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과 담배판매업소, 담배자판기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금연교육을 조양중학교외 5개소에 대해서 4,268명을 실시를 했고, 금연캠페인도 1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써는 건강생활 실천분위기와 간질환, 폐질환등 성인병 예방의 기대효과를 보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97년도 기타업무처리 사항은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 전염병 예방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사업개요하고, 이게 6페이지입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 추진실적에서 이 유행성출혈열이니 유행성독감등 목표를 세우셨어요.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우충국 위원 : 물론 이 목표는 전년도 우리가 발생 건수나 또 예산 등등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해서 목표를 세우고 실적을 올리시는 것 같은데 이 목표 대 실적이 151%인 이 유행성 독감, 물론 많이 발생하니까 많이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예방접종인데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겁니까? 이게?

○ 보건소장 조종선 : 저희가 당초 예상보다도 접종을 원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구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접종을 실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목표하고 실적의 차이는 있습니다.

우충국 위원 : 151%가 희망을 했다, 그럼 이거 목표를 잘못 정하신 거 아닌가.

○ 보건소장 조종선 : 글쎄 저희도 당초에는 예년에 비해서 유행성독감에 대한 예방접종을 그렇게 원하는, 선호하는 분이 없었는데 금년들어서 부쩍 늘어 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우충국 위원 : 그럴 수는 있습니다. - 얼마든지 - 있는데 여기 다른 분야도 목표대 실적을 보면은 장티푸스는 뭐 113%, 일본뇌염은 99%, 뭐 등등 이런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 단면을 본다면은 현재까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물량책정을하고, 또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목표를 이 만큼 정했다면은 목표를 4,588명을 정한 것이 6,900명이 왔다면 의약품 준비 사항도 제대로 돼 있지 못했을 것이다 뭐이쪽 저쪽 타 시·군으로 뛰어다닐 수도 있었지 않겠냐 할 정도로 이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안이하게 목표책정이 되고 했던 거 아니냐, 서류상으로는 그런게 지적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통감을 하고 ’98년도 예방접종사업에 유행성독감은 사전조사를 충분하게 대상자를 파악을 해서 이런 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 근데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유행성출혈열이라든가, 아주 무서운 병도 아주 많은 예방접종을 우리 보건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 보건소장 조종선 : 저희가 홍보를 충분하게 하는데 그 접종자가 저희 계획대로 미치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충국 위원 : 아까도 우리 이상원 위원님이 어느 질의에서 그런 말씀 하셨는데 면정회보에 25회를 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반상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면정회보, 무슨 군정보니, 이런 유인물이 지금 우리 주민에게 그때 그때 활력소와 같이 돌아다니지를 않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우충국 위원 : 이장님들 요즘 이런데 그렇게 주의력이 없어요. 이런데다 홍보를 의뢰했다고 해서 내가 홍보 다 했다라고 됐으려니 생각을 한다는 거는 지금 우리 자치행정에 좀 너무 느슨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감이 없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개선하신 다니까 좋은 결과 있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죄송합니다.

우충국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이상원 위원입니다.

노인건강생활운동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면은 관절운동 연28회 560명, 혈압당뇨측정 28회 280명, 이 측정을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보고서에는 결과도 나온 것도 없고, 또 노인을 위하는 일이었다면 혈압이나 당뇨측정을 해서 어떤 이상이 있는 분들한테 어떻게 처방에 도움을 주던가, 아니면 보건소에서 처방을 해주던가, 하는게 있어야지 그거 측정만 해 가지고 알지못하던 병 알아서 오히려 더 노인네들 심리적인 위축감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있는 분이 없는 거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출장나갔을 때 노인들한테 구두로 통보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280명을 노인분 혈압, 당뇨측정을 했는데 이상이 없는 건강한 분들만 모시고 실험대상 측정을 하셨나요? 도대체 이거 믿어지지 않는 사항입니다. 280명의 노인분들을 무작위로 측정을 했는데 아무도 이상이 없었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지금 여기 있는, 건강하게 보이고 있는 이 젊은 사람들을 측정을 해도 뭐가 이상이 나타나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280명의 노인분들을 혈압, 당뇨측정을 했을 때 한 사람도 이상이 없었다는 것은 이게 형식적인 측정을 한 거아닌가! 노인분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관심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홍보적인 차원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요? 소장님? 이거 믿어도 되겠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이번에 실시해서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올리는건데 제가 이 문제는, 지금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챙겨가지고 이상원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저한테 얘기가 아니라요, 실질적인 측정을 해서 한 사람이 이상이 없었다는 게 믿겨지질 않아서 사실여부를 진솔하게 좀 얘기를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이상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분명하게 이렇게해서 통보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뭐 앞으로는 실질적인 측정을 해서 노인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이거 형식적으로 뭐 280명씩이나 해 갖고 한 사람도 이상이 없었다는 건 아주 건강한 노인분들만 모셔다가 한꼴이죠? 이 수치상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보고는 전반적인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보고에 지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 보고서를 위한 보고 - 전체 분야를 모두 검토를 해 본 바, 이런 부분이 거의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장님, 앞으로는 정말 노인분들한테 이런 행사를 해주시면 노인분들이 스스로 고마움을 느낄수 있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보건소 업무가 되도록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ㅇ 산업과소관위로이동

○ 위원장 김영안 : 끝으로 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앞으로 나와서 선서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렬)

선서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에 우리 양주군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해 주세요.

○ 산업과장 신선호 : “선서” 본인은 양주군의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법 규정이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4일 산업과장 신선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김영안 : 그러면 산업과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산업과장 신선호입니다.

지금부터 산업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보완사항과 ’97년도 산업 주요 업무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먼저 농지전용허가 반려 시정사항 조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농지전용허가 반려시는 민원인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반려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 주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부득이 반려되는 민원은 반려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었으며 또한 대안 제시가 가능한 사항은 최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민원의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조농약 공급을 적기에 공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각종 병해충 적기방제 시기 이전에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멸구의 경우처럼 돌발 병해충이 발생하여 농협수급 관계상 공급에 차질이 있을 경우 군의 차량을 지원하여 읍·면에 수송하여 농약공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세 번째, 농기계 지원에 관한 운영시정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농기계 반값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자격을 엄밀히 검토 선정하였으며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 운영에 대하여는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타용도로 사용치 못하도록 하고 만약 위반 시는보조금을 반납토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는 대상자 연명으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였고 아울러 등기수속을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가용저온저장고 이용율 제고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농가용 저온저장고는 생산된 농산물의 성출하기 과잉 출하를 예방하고 농산물 수급조절 능력 및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나 농가의 개인저장고의 경우 주로 하절기에만 이용되고 농가 공동저장고의 경우 운영관리상 번거로움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만 이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이 솔직한 실정입니다만 동절기에 저온저장고 활용도가 낮은 채소류의 경우 겨울철 농산물 생산량이 매우 적고 가격이 보편적으로 높은 편으로 저장고를 이용할 필요성이 적기 때문이나 과수 재배농가의 경우 동절기에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공동저장고의 이용율을 높이고 이용농가를 확대하기 위해 농가지도 및 홍보강화는 물론 개인보다는 공동이용저장고를 확대토록하고 과수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농로 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 사업은 16개소 6,500m로서 당초의 계획보다 450m가 감소된 16개노선 6,050m를 실시 완료를 하였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백석에 구조물 설치와 노폭이 4m에서 5m로 확장되는 관계로 450m가 줄었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기계화 사업은 13억2,600만원을 투자하여 일반농기계 구입 201호에 경운기외 7종 201대를 구입하였고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은 18호에 트랙터와콤바인을 구입, 지원하였으며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은 주내면 마전단지 1개소를 선정 농기계를 구입 지원하여 줬습니다.

셋째, 농촌 정예인력 육성사업은 농업경영인 46명에 13억6,500만원을 지원하여 그 중 9억9,900만원을 지원하였고 나머지 지원액 3억6,600만원은 지난 12월 1일자로 도로부터 배정이 돼서 12월 3일자로 농협과 축협, 지도소에 통보를 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쌀전업농은 20명에 2억900만원을 지원하고 일반전업농은 4명에 3억원을 지원 완료를 했습니다.

넷째,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당초 규산질 720t, 석회 880t 합계 1,600t을 공급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단가 조정으로 물량 변경이 약간 있어 규산질 872t, 석회 692t 합계 1,564t을 공급완료, 살포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개량물꼬 공급 지원사업은 우리관내 벼재배농가를 대상으로 4,200만원 전액을 보조해서 5,320개를 구입, 각 읍·면에 공급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농가에서 이해부족으로 설치치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있어 재교육과 아울러 명년도에는 전부 사용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무원 휴경농지 생산화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휴경농지 생산화 추진은 우리 본청 각실과소와 7개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논 9,167평과 밭 4,022평을 경작을 하여 쌀 1만5,198㎏을 수확해서 금액으로 환산해서 2,848만9,000원을 수확을 하였고, 밭작물은 고추외 7종을 경작해서 596만8,000원, 논,밭 합해서 3,445만7,000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들의 실제경험을 통한 농촌현실의 교육장화와 유휴농지 일소 및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 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회천읍의 이종호 읍장외 전직원은 논 580평을 경작해서 870㎏을 수확해서 소년가장 및 독거노인 12명에 대하여 지원을 해서 일간지에 보도된 바 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일곱 번째, 1읍면 1명품 육성사업에 대하여는 백석면 홍죽 부추 작목반 10농가를 대상으로 4억6,300만원을 지원해서 파이프비닐온실 4,855평을 설치케하여 연중 재배가 가능케해서 생산량 증가에 따른 농가소득증대 효과와 동절기 유휴 노동력 활용에도 이바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사업 역시 작물을 수확한 후에 설치하는 관계로 4,855평중 3,500평은 완료가 됐고, 1,355평은 작물을 수확한 후에 착공하여 늦었습니다마는 기 착공돼서 11월 중순경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회천읍 봉양리 여창현외 5농가를 대상으로2억8,872만원을 지원해서 5농가 80평은 기 완료를 하고 1농가 50평은 사업 중에 있어 12월초에 금명간 완료될 예정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아홉 번째로, 원예?특작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은 양액재배 1농가 400평, 채소근권난방 4농가에 4,000평, 소형관정 103농가에 103공, 채소자동화온실 4농가에 2,000평, 과수 덕시설은 2농가에 9,300평, 관수시설 4농가에 2만400평, 화훼 자동화 온실 4농가에 2,000평, 난방시설 현대화 4농가 1,700평으로써 그중에 채소근권난방, 소형관정, 화훼 자동화 비닐온실, 화훼 난방시설 현대화등 4개사업은 완료가 되었으나 나머지 4개 사업은 역시 작물을 수확한 후에 착공한 관계로 좀 늦었다고 생각됩니다만 기착공이 돼서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는 지난 9월 18일자로 착공이 돼 현재 벽체와스라브가 완료되어 벽돌쌓기 중에 있었으나 근간에 기온의 급강하로 공사를 중단을 시켰습니다. 명년에 해빙기와 동시에 재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외 ’97년도 기타 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마지막으로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과의 당면 현안사항은 ’97년도 추곡수매로서 지난봄 약정수매량 총 10만4,646가마중 산물수매 2만7,500가마는 11월 4일자로 완료를 하고 건벼수매는 어저께 현재 5만9,579가마를 실시를 해서 7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중에 1등벼가 산물수매와 건벼수매를 합해서 8만1,784가마 94%의 좋은 등급을 받아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고취 시켜 주었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전일까지 민원서류 처리는 물론이거니와 각종 사업에 전념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됩니다만 부족하고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여러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라면서 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감사중지)

(17시 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안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입니다.

우선 농산물, 주내 농산물집하장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농산물집하장을 설립하는데 비용이 총 얼마가 들었습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집하장에 들은게 자부담 포함해서 1억3,7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상당히 큰 돈이 들었군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위원 : 여기에 작목반에 대한 기본 지침이 어떻게 서 있습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작목반에 기본 지침은 그냥 작목반을 형성을 해 가지고요.

- 형성을 해 가지고 - 작목반에서 사업비 지원 요청을 해 가지고서 지원을 한 사업입니다.

이상원 위원 : 관내 거주와 무관합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그게, 솔직히 그거는 이상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그게 거주를 내 거주내지 주민등록을 우리 관내에 둔 사람도 있고, 일부는 관 외에 둔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영농조합 법인이 설립이 되면은 주민등록을 불문을 하고, 현재 단지 소재지를 단위로 묶어 가지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러니까 영농조합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안 되고!

○ 산업과장 신선호 : 그렇죠, 네.

이상원 위원 :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영농조합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부터 한 반정도 인원이 외지에 살고 있는 사람 이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에는요, 이 분들이 채소장사로 알고 있거든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상계동에서 솔직히 채소 장사하던 사람들입니다.

이상원 위원 : 그렇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위원 : 그런데 큰 문제는 우리 지역 주민의 농업생활 향상을 위한, 그렇게 지원되지 못 했다는게 문제가 되고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위원 : 현재 지원됐다 할 지라도 사실상 사용하지 않고 있다, 아까 보고서에 의하면은 잘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던데요, 목적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그거는 솔직히 이상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00% 정말 저희가 사업 목적에 100% 사용을 한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거리 관계상, 또 지역 여건상, 또 우리 영농법인이 위치상, 시장 거리상, 그냥 현재 여름에는 주로 직판을 하고 요 근래 들어서 날씨 관계도 추워지고 그래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철이 개통되면서 향후에 전철이 개통되고 앞으로 우회도로가 그 앞으로 개설이 되면은 많은 효과가 되리라고 이렇게 - 앞으로 -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지역 여건이 맞지 않고, 도로가 없어서 그것을 활용하지 못 한다고 하는 답을 들은 바 있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위원 : 그럼 애당초에 지역선정도 잘못 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이 아닌 분들이 일단 작목반 구성을 해 놨는데도 그대로 지원이 됐고, 본위원이 현장을 세 차레 다녀 왔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위원 : 이제는 아주 관리사무실도 없고 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래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언제 다녀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새 날이 좀 추워져 가지고서 요새 ‘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본위원이 11월 22일날 현지에 가서 촬영한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 산업과장 신선호 : 솔직히 그전까지는 활용을 좀 안 한 상태라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요 근래에 말일경서부터 날씨가 좀 추워진 후에 파를 뽑아 가지고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맞지 않는 대답은 안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관리를 잘 했으면 말입니다, “개장 양주, 주내 농산물 집하장”이라고 하는 플랫카드가 ’96년 5월 25일자에 붙어 있는게 내부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전체가 아주 뽀송뽀송하게 말라 있습니다. 또한 여기는 제가 3 - 4개월 전에 갔다 왔을 때와 동일하게 박스가 있었고, 또 저온저장고를 지어 놓은데는 플라스틱 가구도 저온저장고에서 보관해야될 필요성이 있는지 플라스틱 가구만 저온저장고 내에 저장돼 있었습니다. 이것도 식품입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아닙니다. 아마 보관상 보관한 것 같습니다.

이상원 위원 : 보관을 밖에 해도 되는데 굳이 저온저장고 안에다 한 이유는 뭐냐!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항간 설에 의하면 이 저온저장고를 ‘창고로다 세를 줬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이상원 위원 : 아닌 걸로 믿겠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위원 : 이렇게 본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분명히 지원 자금을 회수 시켜야겠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지금 지적은 정말 엄격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또 한쪽으로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 농촌에.

이상원 위원 : 어려운 농촌, 우리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 몇 없습니다. 장사꾼들이 작목반에 투자해 가지고 들어와서 관리비를 내 가면서 운영을 하다 그도 시원치 않아서 지금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보편적인 농정의 실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주내, 마전 작목반이 결성이 되는 이런 효과를 지니면서 앞으로의, 현재는 지적하신 대로 사용이 곤란하고 안 하고 있지만은 향후 유의해서 그래도 좀 우리가 권장을 하고 사용토록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원 위원 : 이 사항을 본위원이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 했는데 - 뭐 권장은 커녕 아무도 거기 방문해서 지도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런 허위진술을 하십니까? - 지금 -

○ 산업과장 신선호 : 아니, 그런데, 솔직히.

이상원 위원 : 본위원이 거기 가서 말이죠, 거기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자택이 의정부4동이라고 그럽디다. 그 분하고 대화를 한 두어 시간에 걸쳐서 해 봤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위원 : 전혀 현실성에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옆에 있던 분들이 제가 가니까, 슬금슬금 다 피해요, 왜 그랬을까요! 다 나가더라고요, 같이 한 대여섯 사람 거기 앉아 있었는데 제가 들어가서 ‘여기 사용이 어떻게 되고, 잘 되고 있나, 또 일의 효용가치가 얼마나 있나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라고 들어 갔더니 나머지 사람들 다 도망가요. 차량도 지원해 주셨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차량도 지금 창고내에 새차 그대로 있더라구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태를 보니까 전부 현장에서 포장을 해서 현장의 차량이 도로 옆에 있기 때문에 차량을 현장에서 출하를 시키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렇다면은 집하장의 효과가 없다! 우리는 국·도비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갖다가 낭비하는 그런 실태를 범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국가 지침이라고 필요한 적시적절한 장소에 정말 쓸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의 현실로 봐서 서울이 인접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현실로 봐서 부득이 집하장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거리 강원도라던가 이런 지역에는 집하장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본위원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시거나 어떻게 조치하실 예정입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거는 그거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농법인을 설립을 해 가지고 그 나름대로의 그 사람들은 잘 운영을 하겠다고 자금신청을 해서 자금 지원을 하다보니, 지금 이상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용을 사실 부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 촉구를 해서 정말 지적해 주신 이상으로다가 잘 활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일단요, 배상 지원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반환한다고 했잖습니까? 이게 개장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한 1년 됐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 동안에 한 번도 사용을 한적이 없는데 그걸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봐 줄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거기 있는 사람은, 거기 지역 주민은 극소수 인원이고, 서울시내 장사꾼들이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의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원칙대로 일을 하십시오. - 원칙대로 -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반환하는 것은 조금 더 재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하여튼 원 목적대로, 당시의 목적대로 활용이 되도록.

이상원 위원 : 그런데 목적대로 사용을 하면, 그 분들이 손해를 봅니다.

- 이중 작업을 해야 되니까 -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 쓰는 거에요. 목적선정이 잘못된 거지! 이거 가니까 ‘아! 여기 길이 없어서, 차가 들어 올 수가 없어서 차량을 여기다 집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내가 ‘아니, 그럼 여기 도로가 없는 것 이미 알고 있었지 않느냐! 또 현재 도로가 아주 없는 것도 아니고’ - 여기에 -

○ 산업과장 신선호 : 그거는 이제 돌아 다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죠.

이상원 위원 : 생산되는 그런 물량을 수송하는 차량이 진입하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렇죠.

이상원 위원 : 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위원 : 그걸 통계를 내고 있는데, 그게 목적대로 활용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글쎄 다른 목적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런데 왜 사고 팔아요, 그 권리를 사고 팔아요, 거기 지금 보니까! 그걸 저 만큼도 모르고 계시면은.

○ 산업과장 신선호 : 사고, 판다는 것은 어떤 맥락에서 말씀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판단에는 회원 29명 중에 그래도 좀 나름대로 건실하게 채소 농사를 짓고, 그래도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산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원 위원 : 9명 중에 우리 주내면에 있는 사람이요, 몇 명이 있습니까? 주내면에만 있는 분들이, 주내면하고 회천읍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을 해서 13명이있고, 나머지 의정부시서부터 서울, 도봉구, 동대문구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 서울시 강북구, 노원구 - 완전히 장사꾼들이 모여 있는 그룹이 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그대로 두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역 주민을 위한 농정입니까! 대한민국 농정이 이래서 국가에서는 돈을 풀어서 ‘농민에게 지원해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농민이 받는 것은 없다’ 이겁니다. ‘실적 보고를 위한 사업을 했다’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하여튼 앞으로는, 하여튼 원 목적대로, 당초에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 의미에서 다시.

이상원 위원 : 알면서도 차량지원이고, 뭐고 계속해 주고 있는데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 진짜 - 답답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거기 뭐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해요! 그냥 그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버젓이 세워놓고 텅빈 공간으로 놔두는 것은 국가적인 손해입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뭔가 활용하지 않고 쓰지 않는다면 국고 낭비를 서슴없이 행해왔던 사실이 입증되는 사항입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현 실정으로 볼 적에는 사실입니다마는 좀 촉구를 하고 차량을 지원한 대로, 당초의 목적대로 아주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현실대로 사용하도록 하시겠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위원 : 그 업자들이 오히려 그렇게 되면, 본위원을 아마 원망하게 될 겁니다. 아무개 위원 때문에 이중 일을 해야 되고, 물건을 현장에서 포장해서 반출할 수 있는데, 일부러 형식적으로 그쪽으로 들여와야 되고, 인건비를 뭘로 해결하느냐! 지금 타산이 안 맞아서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위원 :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 분들이 한 달에 얼마씩 각출을 해 가지고, 회원들이 각출을 해서 사무실을 운영해 왔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유지할 수가 없어요.

○ 산업과장 신선호 : 그래서 이제, 사실 현장에서 직판하는게 있고, 오이나 호박같은 토마토같은 과일, 채소같은 것은 한 사람이 한 차 분이 안되는 경우, 그것은 다시 집하장으로 와 가지고 일괄 수송을 해서 판매를 하도록 이렇게.

이상원 위원 : 그 농장 하우스 주변에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루트가 없습니다. 그거 손으로 들어서 거기까지 나올까요? 파출소 앞에서부터 전부 하우스인데거기서 손으로, 인력거로다 끌고 거기까지 나와서 거기다 놓고 갑니까? 다 하나같이 현실, 제가 매일 그리로 지나 다닙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위원 : 하나같이 하우스 입구에서 다 포장을 해 가지고 그냥 길거리에 쌓았다가 다 나가요, 그걸 지금 바꾸라면 바꾸겠습니까? 정말 답답한 대답 하십니다. 그렇게 일부러 그냥 바꿔서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손해를 끼친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근본은 우리가 사업을 잘못 선정을 해 줬고, 우리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그걸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 또 전에 그것을 요구한 사람들도 소기의 목적대로 활용을 않고 있으니 원칙대로 반환해 줘야 정상이 아니냐! 지적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의 답변은 필요 없겠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다음에, 우리 보고 자료에 의하면 5페이지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운영에 대해서 더 많이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위원 : 본위원이 아예 미리 긴 시간은 필요치 않으니까 미리 얘기를 다 드릴께요.

7개 읍·면에 지난번 제가 자료를 별도로 요구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업무과정을 피해서 지난번 군정질문때 요구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7개 읍·면에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를 본위원이 그때 보고된 장소를 다 돌아 봤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위원 : 현지를.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위원 : 한 두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곳이 개인 사용화 되고 있고 농기계와는 무관하게, 농기계와 관련이 있겠죠! 농기계 부속품도 있고, 그러니까 농기계하고 일반 허드레 창고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영농회사로 지원된 부분은 그래도 다소 농기계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증빙자료가 여기 다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죠!

○ 산업과장 신선호 : 알았습니다.

이상원 위원 : 어떤 것은 지역선정 자체가 크게 잘못 됐습니다. 산속에 50평짜리 두 동을 지어서 그대로 그 주변이 풀이 산재돼서 있는 현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진을 제시하며) 자! 이거거든요, 산속에 있는데 여기 진입로도 별로 좋지 않고 여기 누가 좀 한번 보여 주세요. 네! 마당에 다녔으면은 풀이 이렇게 살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라고 여기다 써놓지는 않았어요. 네!

○ 산업과장 신선호 :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래 가 봤더니, 그 내부를 열어 봤더니 딱 경운기 한 대 있어요. - 경운기 한 대 - 내부에 경운기 한 대를 보관하기 위해서 50평 짜리 건물 두 동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더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또한 여타한 다른 곳도 가보니까, 아마 은현면일 겁니다. - 은현면이요.- 은현면에 있는 지역인데 30평 건물인데 슬라브로 건물을 지었어요. 이 내부를 들어가 보니까요, 기가 막힙니다. - 완전히 - 그 집 개인창고입니다. 제가 여기서 첨부해서 말씀 드리는 것을 이 부문을 굳이 개인창고로 쓰고 있는 것을 환원 시키라고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어치피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 조건이 - 그걸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사진을 가리키며) 이게 이제 내부인데, 내부에는 쌀자루, 뭐 메주할 것 없이 엄청나게 오만 잡동사니가 다 쌓여 있었습니다. 기계는 볼 수가 없어요. - 기계는 - 그래서 내가 그 주인한테, 이 기계는, 경운기는 바깥에다가 방치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위원 : 이게 농기계 보관창고 입니까? 또 똑같은 지원금을 받았는데 어떤 건물은 이와 같은 슬라브 건물이고, 또 어떤 건물은 닭장 짓듯한 건물이 나타나 있습니다. 파이프를 세워서 보온덮개 빙 돌리고 위에 건물 형태가 닭장이에요, - 가보니까! -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거냐! 또 어떤 건물은 아주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방 들여서 한쪽에 방 들여서 살림을 하고 있고, 내부에 들어가 보니까 그 집에 허잡 쓰레기 창고에요. 이 현실이 왜 그러냐! 땅 임자가 그 건물 주인입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위원 : 명의는, 건물의 명의는 공동으로다 등기를 하셨다고 해서 다 된게 아닙니다.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농기계 창고를,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를 개인이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털어내고, 공동보관하라는 강요는 하지 마십시오. 이건 그나마도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죄송합니다.

이상원 위원 : 왜냐하면요, 그 분들 이야기가 ‘내 땅에다 건물을 지었는데 내가 우선 경운기고 뭐고 장비를 둔다’ 이겁니다. 그리고 ‘남는 자리가 있어야 남이 온다.’ 또 같은 명단에 올라 있는 작목반이라 할 지라도 지금 대부분이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 보온덮개 시설이라도 해서 보관해서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공동보관 창고에다 갖다 두고, 필요할 때 공동보관 창고 관리자가 없으면 창고에서 꺼내지도 못 하고, 또 거기까지 걸어 오거나 차를 타거나 와서 그 장비를 꺼내 가지고 작업을 하러 나가기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 현실이죠. -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위원 : 그런데 어째 더 짓겠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정부가 주는 돈이라고 해서 우리 군비가 아니고, 뭐 도비가, 국비가 지원된다 할 지라도 과감히 반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한테 직접 줘라!’ 이겁니다. 정부 지침이 아무리 그렇게 내려와도 현실에 맞지 않는 거에요, 탁상공론만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참고로 이상원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11월 22일 사진을 찍으시면서 확인을 해 주셨는데요, 그 이후에 몇 농가는 그러니까 농기계를 닦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참고로써 말씀드릴 사항은 ’93년도 이전에는 동 당, 동 당 30평씩 지원을 했습니다. 30평씩 신축을 했어요, 30평이라고 하는 것은 ’93년도에는 그래도 몇 년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때만 해도 이 대형 농기계를 별로 사용을 덜 할 때 거든요. 그래서 경운기 라던가 뭐 관리기 정도로다 넣을 수 있는 창고 30평은 그것은 적기 때문에 개인이 사실 사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95년도서부터는 지금 나름대로의 근래의 아마 저희가 생각 되기로는 이위원님께서 확인하신 이후에 아마 반려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농기계 창고는 현재 농기계를 닦아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러면 어떤 창고는 제가 갔더니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위원 : 경운기 6대가 쫙 아주 상품 가치가 있도록 보관이 돼 있었습니다. 거기 부속장비까지 그런데 그것은 A급 장비였고, - A급 장비입니다. 차에서 바로 내린 -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위원 : 그리고 비니루로다 먼지가 앉지 않도록 폭 싸놨습니다. 그거는 그 지역 농민이 사용하는 농기구라고 도저히 볼 수 없었습니다. 어떤 경운기 판매장에서 ‘ 내가 보관할 장소가 없으니까 보관해 주십시오.’라고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보관이니까 인정을 합니다. - 그런거는 - 그런거는 이해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현실에 맞지 않은 행정을 해서 큰 돈을 국가적으로는 농촌에 지원 했다고 하고, 농민들은 해당 농민들 7명에서 10명까지 되는 인원들 중에서 두 세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난 그거 알지도 못해, 그거 짓는다고 도장찍어 달라고해서 도장만 찍어 줬어” 이게 현실입니다. 농정은 분명히 농사짓는 분들과 직접 속임없이 현실대로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정에 의해서 ‘아무개가 창고를 짓는다는데 이름을 빌려 달라는데 같이 해야된데’ 이렇게 해서 빌려 줬다 이거에요. 어떤 사람은 해당 읍·면에서 알지도 못하고, 군에서 진행한 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산업과장 신선호 : 솔직히 그걸 알면서도 사실은 그냥 사업을 시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사실은 -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상원 위원 : 그러니까 실적 위주로 한 것 아닙니까? 못하면 반납을 하죠! - 차라리 -

○ 산업과장 신선호 : 아니요, 그러면 우리 양주군에 농기계 보관창고 지금 말씀하신 그 보관창고를 그나마도 설치를 못 하니까는.

이상원 위원 : 그럼 군을 위한 충정이라고 생각을 해 드릴까요?

○ 산업과장 신선호 : 주민의, 농민의 입장에서.

이상원 위원 : 군의 발전을 위한 충정이라고 이해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양해해 주십시오.

이상원 위원 : 현실적으로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사실은 다 인정하셨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위원 : 앞으로 새롭게 지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정말 현실에 맞도록 설계하고 또 인원도 모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라!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영농 회사의 경우는 창고의 기능을 그래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영농 회사도 사실은 두 세 사람이에요, 가보니까 이름만 쫙 올라와 있죠, 두세 사람이에요. - 영농 회사도 내 가보니까 - 그건 현실인 걸요. 그래 두 세 사람이라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그래도 낫다, 그러나 30평 짜리에다가 10명을 작목반으로다 구성을 해서 해 놨더라고요! 그럼 30평에 경운기 10대가 들어 가겠습니까? 줄 맞춰서 다 들여놔도 아마 빡빡할 겁니다. - 부속장비도 있고 그런데 -

○ 산업과장 신선호 : ’93년도에는 소 농기계라서 사실 경운기라고 그래도 사실.

이상원 위원 : 그때 당시에는 경운기도 많았죠! 대부분 다 경운기 였었죠! 지금은요, 대형장비를 가진 사람들은 절대 공동보관 창고로 끌고 가지 않아요. 자기 집 주변에 어떤 시설이라도 해서 자기가 관리하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를 좀참고로 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개량물꼬 보급을 4,200만원 전액 보조를 해서 해줬는데 아까 보고내용에 보면은

“농민들의 이해부족으로 100% 사용되지 않고 있는 실태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위원 : 이 개량물꼬를 저도 달았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 갑니다. 왜냐하면요, 농지정리가 된 논의 경우에 물이 거의 수평이동을 할 경우는 윗논과 아랫논의 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개량물꼬를 활용해서도 가능하다고 억지로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지형상 논이 거의 계단식 논이 많죠, 이 부분에 - 개량물꼬를 설치를 다 해놨다 - 물이 떨어지는 낙차가 오히려 더 심합니다. 고로 그 부분을 다시 보온덮개나 다른 비니루나 뭘로 싸서 놓지 않으면 오히려 물의 낙차 부분 때문에 더 패어 나가는논두렁이 훼손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현지에 설치할려고 그러다 보니까 보온덮개 가지고 물꼬를 만들 수 있는데 이거 괜히 이것 갖다가, 플라스틱으로 된 것 갖다가 꽂아 놓고 해서 한 해 겨울만 나면 다 얼어 터지고 깨질 텐데, 온도변화에 따라서 형태가 변질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은 정말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그런데 설치를 지도를 하면서 실지 설치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정말 낙차가 심한, 그러니까 논배미가 높으면은 사실 좀 불리합니다마는 경지정리 지역이나, 주로 경지정리 지역을 위주로 사실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 이게 -

이상원 위원 : 경지정리된 논두렁을 제가 들어가 봐도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위원 : 그거 사용하는데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창고를 다니면서 말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를 다니면서 부분 부분이 널려져 있는 것도 봤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래서 현재는 물론 쓴 사람도 있고, 안 쓴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이상원 위원 : 이장들이요, 머리를 흔들어요. 안 가지고 간대요, 배부는 했고, ‘아주 우리 집에 쌓여 있는데 저거 버릴 때도 없고 탈났다’ 이겁니다. 그래도 아니라고 그러실 거에요?

○ 산업과장 신선호 : 아니, 그건 인정을 합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지도를 해 가지고 하여튼 좀 지원되는 사업비로 투자되는 것 만큼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이것은 탁상행정에 의해서 어떤 제작 아이디어를 내서 한 사람은 특혜를 봤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촌 실정상 현실에 맞지 않는 보급이고 낭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과장님! 저하고 과장님이 요구하는 쪽으로 같이 가봅시다. 과장님이 ‘여기는 다 돼 있습니다.’ 하는 쪽으로 같이 가 보시죠. 보급된 물량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아까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다 됐다라고는 저희가 답변을 못 드리고, 일부 좀.

이상원 위원 : 그러니까 현장을 가보자니까요! - 지금 - 가 보고 ‘이게 올 겨울 지나고 나서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도 해 보셔야 돼요, 이제는요.

○ 산업과장 신선호 : 그래서 계속 지도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래서 사실은 농사를 다 지으면 그것을 다시 못을 빼 가지고 다시 보관을 했다가 봄에 물을 관수를 하면서 사용을 하게.

이상원 위원 : 대단한 인력낭비죠, 대단한 인력낭비입니다. - 그거 -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그저 내려주면 하는 그런 농정은 이제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제가 분명히 이 부분은 농민신문에라도 기고를 하겠습니다. 이런 이 개량물꼬 사업과 또 공동보관 창고, 직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신문에 기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민신문 기자하고 이미 교감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향후 우리 지역 농업인을 정말로 보호해야 한다면 현지를 방문해서 실제에 맞는 그런 지도를 해서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시·군에서 고안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예산을 요청하는게 아니고, 도 특색사업으로다 경기도 특색사업으로다 이것은 하향식으로 사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원 위원 :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적어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 이 사업 전반에 대한 도 특색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받을 겁니다. - 별도로 -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위원 : 그래서 그 관계는 잘못된 부분은 미리 건의를 해서라도 고쳐야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위원 : 이런 부분을 즉각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참 큰 일입니다. 지금 이상원 위원의 질의를 통해서, 지적을 통해서 밝혀졌듯이 정말 큰 일입니다. 자 이거 농산물 집하장도 분명히 무용지물입니다.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 이거 당초 목적대로 절대 사용되고 있는 것 도 아닙니다. 지금 돈 들여서 만들고 있는 농산물 판매장 저거 실패작 입니다. 지금 1읍면 1명품 사업도 결코 성공해 가는 어느 구석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농가용 저온저장고 이것도 유용하게 쓰고 있는 농가가 없습니다. 휴경농지 생산사업이라고 부산떨지만 이거는 맨날 헛수고입니다. 농촌 정예인력 육성이라고 그래 가지고 농업인후계자 만들었지만 거의다 상업이나 기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해 놓고 순수한 농사꾼 몇 남아 있지도 않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 한다고 돈 주는데 과연 우리 양주군 지역에서 그 돈 그냥 받아 먹으면 그만이지 쌀농사 짓기 위해 지금 뛰어들 사람 있습니까? 더군다나 밭 기반 정비사업에 누구 밭 만들어서 밭농사를 짓습니까? - 지금 -

이거 산업과가 추진한 사업이 이 지경인데 이게 산업과만 그러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이 다 이렇게 전시성 행정으로 흐르고 있고, 문예회관 같은 대형사업, 그러니 글쎄 나라가 이 지경이 안 돼요? 자, 우리 산업과 만이라도 그 개량물꼬도 정말 실패한 것이, 이렇게 분명한거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 이런거 해보니까 이렇게 실패를 했다. - 우리가 - 그러하니 ‘향후에는 우리는 못 하겠다.’ 사업반납, 사업을 포기를 하면서 그 사업 반납하는 이유에 이러한 것들이 직언으로 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게라도 받아들여 진다면 이게 왜! 다른 군은 하는데 양주만 못 받게 되겠냐 이말이에요, 다른 군에도 이런 불필요한 사항이 없어지지, 전국적인 농정에 반영이 되지, 그런 바른말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는 농촌 구조조정을 위해서 10조원을 썼어요.

내년에 진짜 10조원이 투자가 됩니다. 달라진게 없다고 하는게 바로 여기서 오는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경제가 완전히 파탄됐는데 이거 고칠려면 행정부부터 바로 이런 전시성 행정을 시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원인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가막힌 일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감사중지)

(18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안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충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감사자료 요청한 농지원부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각 읍·면에서 1개리씩 선정해서 받아 보니까 그전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았지마는 농지원부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증명서류가 되고, 농민이냐 아니냐, 농민으로서는 호적이기 때문에 사망신고가 되는거냐, 출생신고가 되는거냐 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읍면장 제가 감사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 실질적으로 읍·면장님들이 관리하는거기 때문에 -.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우충국 위원 : 그런데 그것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기이 한 10년, 15년 전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미 여기 잠깐 왔다가 어디로 떠나가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몇 군데는 잘 정비된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오랜동안 이게 그냥 그대로 방치돼 있던 상태였다, 그걸 가

지고 농지를 매입하려들 적에 농지원부가 있으면 농민이기 때문에 되고, 그게 없으면 농지를 사지를 못하고, 농민이라는 신분을 받지 못하면 농민에게 돌아가는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차이가 거기서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농민에게 어려움이 있는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넘어왔기 때문에 행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산업과장님이 직접 행정관리는 아닙니다.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관리하는 업무인데 역시 읍·면 산업행정 이기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불합리하고 잘못돼 있는 것을 즉시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알았습니다.

우충국 위원 : 그걸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는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겁니다. 알은건데 지금 본인이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마는 한삶회, 이게 뭐 농협영농조합법인?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우충국 위원 : 여기에 나온걸 보면 ‘’95년부터 ’97년 사이에 각종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라는 감사지적 사항이 작년에 있었는데 이게 무려 11억4,300만원의 융자금이 들어갔고, 뭐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 나름대로는 여기서 자료에서 뽑은 겁니다. 7억6,000만원의 보조금이 들어갔다, 그런데 이것이 말만 뭐 여러 가지로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하는데고, 가공원료 구입자금, 여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수산물가공산업, 이게 또 농수산물 고품질 농수산물 생산사업등, 무슨 창고시설 등등의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지원이 되고, 그것은 불과 1년 한 5개월, 6개월, 뭐 한 ’97년, 금년 7월에 자금회수조치 통보를 농협으로부터 하게 될 정도로 그친, 이런 참 유령, 자기들이 얘기할 때는 뭐 하느라고 했다고 하겠지마는 우리네가 볼 적엔 그런 회사에게 우리 정부융자지원 자금, 보조자금이 막대하게 이렇게 들어갔다.

○ 산업과장 신선호 : 그렇습니다.

우충국 위원 : 그리고 회수조치된 거는 3,000만원밖에 없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우충국 위원 :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래 가지구요, 지금 이것이 뭐 엊그제 일어난 것이아니고 이것이 좀 시일이 지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 그래도 살려고, 이 어려운 때에 살려고 그 나름대로 한삶회에서는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나 이게 물가가 오르고 생산비가 오름에 따라서 허덕이다 못해 가지고 지난 7월 9일자로 부도선언을 했습니다.

우충국 위원 : 저, 과장님 말이죠, 아직도 동정적으로 아마 그분들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아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 아니, 가만있어요, 연민의 정을 느끼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사업장에 융자보조를 하면서 사업장 장래성, 또 현 사회로 실효성을 판단했기에 잠깐 시간에 이런 많은 돈을 지원해 줬어요, 그것부터가 우리 양주군에서 처음부터 잘못 출발하고 잘못 짚은거다.

○ 산업과장 신선호 : 이게 근래에, 우충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요, 그 당시에는 연차적으로, 지적해 주신대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장을 해 나갔습니다. 그때까지만 잘.

우충국 위원 : 알았어요, 자꾸 장황하신 답변은 결과론적으로 잘못돼 왔던 거에요. 우리 양주군 공무원들이 나가서 융자신청 들어와서 현장가서 판단할 적에 판단이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거기 그냥 겉으로 뭐 어쩌구 외형가지고 떠드는걸 보고서 거기에 현혹이 됐다. - ‘아, 이게 엄청난 거로구나’ - 그러니깐 뭐 이런 양주군에 나오는 웬만한걸 다 거기다 밀어 넣은 겁니다.

바로보고, 바로 판단을 하고, 바로 지원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하면서 그 사업을 관리를 해야됩니다. 20여억을 지원해 놓고 우리 과장님 과장님돈 25억 어디다 갖다투자하면 밤잠 못자고 들여다 보십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그렇습니다.

우충국 위원 : 물론 과장님계실 때 이루어진 일 아닙니다.

정부돈이니까 그냥 갖다가 줘 놓고 그냥 그 사람들 말만 듣고 또 한다니까 또 주고, 몇 번에 해서 준겁니다. 이게.

그래 놓고 오늘 이런 귀중한 국가재정, 우리 뭐 흔히 얘기하기를 우리 국민의 혈세라고 합니다마는 이런걸 이렇게 지금, 뭐 회수조치가 돼가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지금 융자금 6억1,300만원은요, 농협에 회수조치 통보를 해줬고.

우충국 위원 : 아니, 통보를 한게 아니라 채권이 확보 돼 있냐 이 말이에요.

○ 산업과장 신선호 : 채권확보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가 돼 있습니다.

- 농협에서 -

우충국 위원 : 융자금이 얼마입니까? - 여기 내가 계산한 거는 11억이나 되는데 -

○ 산업과장 신선호 : 11억인데 회수해야될 융자금은 6억1,300만원입니다.

우충국 위원 : 회수해야될건?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우충국 위원 : 그 안에 상환한 거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농협에서 할거고, 실질적으로 해야될 사업은 6억1,300입니다.

우충국 위원 : 보조금은 어떻게 됩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보조는.

우충국 위원 : 7억6,000만원이나 보조를 해줬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7억6,000이 넘는지는 뭐 여기는 나중에 구분이 없이 해놔서, 이거 구분없이 여기는 그냥 해놨는데 아마 이거.

○ 산업과장 신선호 : 보조금이 3억9,500만원입니다. 3억9,500만원인데 반환금이 5,789만원중에 3,000만원을 회수를 했고, 2,780만원은 미회수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3억5,111만원에 대해서는 농림부에 현황보고를 해 가지고 조치결과를.

우충국 위원 : 뭐 삭감 받을려고 하는 겁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아니죠.

우충국 위원 : 면제?

○ 산업과장 신선호 : 그러니까 농림부지시에 의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우충국 위원 : 아니, 우리 양주군에서 그 사람이 목적대로 이행 안하고 저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어떤 그 사람 재산 압류를 해서라도 우리가 지원자금을 받아내야지, 농림수산부에 언제 한가하게 물어서 거기서 뭐 관두라면 관두는 겁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아니 그러니깐, 이 보조금은.

우충국 위원 : 이것이 말이죠, 보조를 해주고, 융자를 해주고 10년, 15년 끌 고가다가 정말 세월이 상황이 변하고 모든 여건이 변해서 어쩔 수 없이 이게 도산이 된거다라고 했을 적에는 이거 귀책사유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대주자마자 그 이튿날 잘못돼서 파산이 됐다, - 1년 내지 1년반 내에 - 이건 잘못 판단되고 잘못 지원된 거다 이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있어요, 농림수산부가 왜 책임을 집니까? 이걸.

○ 산업과장 신선호 : 보조금을 지급을 했는데 당초의 목적대로 사실 아무래도 회수조치를 하는건데 그거를 어떻게 했다는, 그러니까 상부에.

우충국 위원 : 아니, 상부에 왜 지시를 받아요?

급한건 그 사람들 재산압류하고 우리가 채권확보부터 하는 겁니다. 그거 이루어놓은 거 있습니까? 보조금 회수, 그럼 농림수산부에서 하라고 했을 적에는 뭐 채권있어요? 채권관리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냐구요, 그럼 해 놓은 거 있습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채권확보는 못했습니다.

우충국 위원 : 없습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우충국 위원 : 그럼 이건 뭐 날아간 돈 아닙니까?

나 이거보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지금 아까 3억이라고 그러시는데 여기와서 보시면 자료에는 분명히 6억이 나옵니다. - 보조금이 - 뭐 이게 18억, 19억이든가? - 융자보조가 - 아니 어떻게 우리 여러 농민들에게 UR 대비 차원에서 여러 우리 양주군 농민들에게 UR 대비 차원을 준비하도록 우리 양주군에서 열심히 농민을 도와서 일해야 될텐데 이 엉뚱한 사람들 한테 가서 이게 20여억원이라는 돈을 하루아침에 그냥, 이것 참 … 거기에 또 불법건물 뭐 여기 불법전용도 있다는 얘기 한번 들었어요. 그런거 다 덮어줘 가면서, 돈 있는데로 줘 가면서 무슨 인간관계가 있고 무슨 그 사람하고 우리 양주군하고 무슨 관계가 돼 있길래 그렇게 불법건물도 다 봐주고, 불법전용도 다 봐주고, 보조금, 융자금을 그냥 차로 실어다가 갖다 넣어주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웬만한 사람들이 불법전용, 불법건물 있어 가지고 배깁니까? 이게? 이건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자꾸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우충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는대로 좀 답변을 드리면은요, 그 당시에 퇴비, 나무를 썰어서.

우충국 위원 : 알고 있어요.

○ 산업과장 신선호 : 가축분뇨와 섞어 가지고 퇴비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농지에서는 퇴비를 생산하는 거는 법에 저촉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두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선 근래에 와 가지고 농지법과 건축법으로 당국에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우충국 위원 : 이걸 어떻게 하실려고 농림수산부에다가 ‘우리 보조금 준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문의했다는데서 아연실색합니다.

우선 우리가 융자, 보조해 줬는데 목적대로 안되고 판단되니까 가서 채권확보부터 우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나서, 그럼 농림수산부에서 ‘받아야된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받으실 겁니까? 이거?

여기서 잘못 판단해서 잘못 지원된거를 사후조치가 전혀 뒤따르지도 않았다라고 하면 이걸 뭐라고 변명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일이 벌어진 사후에도 조치를 안취하고 있다는건 이거 여기 뭐 남의식구들 없으니까 그렇지 이거 아주, 어떻게 하실려고 이렇게들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래서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사실 그 안에 사실은 무척 산업행정의 책임자로써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게 나름대로의 그 사람을 옹호해 주는게 아니고, 지금 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조금내지 융자금을 최대한 회수조치를 할려고 쓰러지면은 그마저도 못받을까봐 사실 당국에 그 조치를 안했던 겁니다. - 사실은 - 그러니깐 이 근래에 와 가지고 아는 바로는 모(모) 교도소에 지금 수감이 된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충국 위원 : 알고있어요.

○ 산업과장 신선호 : 그래 가지고선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구제가 어렵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조치를 …

우충국 위원 : 지금 말이죠, 인제 뭐 그 사람 형무소에 갔는데 뭐 어떻게 하느냐 이런 답변으로 갈음을 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귀책사유가 따라야 돼요. 이 엄청난 돈이 지금 하늘로 날아가게 생겼는데 - 우리 양주군에서 - 이걸 그사람 형무소에 갔으니까 그만이라는 얘기는 안된다 이겁니다.

나는 이것보고 어제 저녁에 아주 놀랬어요, 나 이거 보고, ‘야, 우리 양주군에 이런 게 있었나’ 말이에요. 그리고 돈 3,000만원 지금 회수해 놓고 이제 아마 손 든 모양인데 농협은 저거 어떻게 할거냐, 농협은.

○ 산업과장 신선호 : 농협돈은 부지와 건물에 채권확보가 돼 있습니다.

우충국 위원 : 내가 봤을 때는 11억가치 없습니다. - 그건 - 뭐 최종적으로 우리 과장님 이 일을 과장님선에서 아직 남아 있으니까 어떤 마무리든지 마무리를 지으셔야 될텐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번 말씀이라도 해 보십시오.

○ 산업과장 신선호 : 솔직한 말씀으로 저희가 판단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부에 보고 되고, 또 사업기관에 고발을 하는 지금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현 위치로써 상부기관의 조치에 따르는 수 밖에 없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우충국 위원 : 아니, 그런데 왜 채권확보에 대한 조치는 안하셨냐, 난 그게 답답합니다. 정말이지.

○ 산업과장 신선호 : 이거는 물론 저희 군에서 해야될 사항입니다마는 이건 전액국비이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거를 관여를 사실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였었습니다.

우충국 위원 : 네, 다른 위원이 보충질의좀 해 보십시오.

○ 산업과장 신선호 :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여튼 채권확보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충국 위원 : 채권확보를 하고 있는 중이시라?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우충국 위원 : 그래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우충국 위원 : 그러면 그건 뭐 알았습니다. 다음 기회에.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우충국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한삶회 보조융자사업에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농협에 채권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그 대답에 “농협은 이미 채권확보가 다 돼 있습니다.” 왜냐!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러니까 돈을 줄 적에.

유재원 위원 : 융자를 할 적에 이미 채권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 산업과장 신선호 : 그렇습니다.

유재원 위원 :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인데 보조사업도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회수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는 ‘한삶회 영농조합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유재원 위원 : 다만 대표 백한기씨가 교도소에 수감이 돼 있기 때문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여기는 조합법인 이기 때문에 분명코 이사, 감사 같은 법인으로 돼 있을 겁니다.

이 분들한테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채권확보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렇게 보조융자 사업을 한 법인회사에다가 ’95년도, ’96년도에 걸쳐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원했다는 것이 매우 불합리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한삶회 부도나는날 어느 우리 농업과 관련되는 공무원이랑 같이 있는데 그 공무원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한삶회가 부도가 납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렇게 됐군요, 거기 부도날줄 알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 보조융자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굳이 주더니 그렇게 됐군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한삶회 영농법인이 잘못되는 거는 아마 우리 양주군에 있는 공직자들도 미리 예상을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이게.

○ 산업과장 신선호 : 글쎄, 그거를 그렇게 뭐 직결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재원 위원 :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아마 농수산물 가공산업은 여기서 캔종류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랬던 회사죠?

○ 산업과장 신선호 : 그렇습니다.

유재원 위원 : 뭐 이런건 일반 농가가 할 수 없다고 그러지마는 여기 ‘중소농 고품질 생산 지원사업’은 아마 일반단지나 일반농가에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연차적으로 2년에 걸쳐서 줬다는 거는 참 뭐 어떻게 표현을 할 지 모르겠지마는 뭐가 잘못돼가도 한참 잘못돼가고 있다, 아까 우리 이상원 위원님도 다른 질의에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특위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농업에 관련한 보조융자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에 필요한 사람한테 수혜 혜택이 있었겠느냐, 본위원은 앞으로 농업에 관련해서 보조융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선정을 할 때는 엄정한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실과소

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군민 모두의 뜻으로 아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23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6인

○ 위원아닌 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백윤기

○ 출석 공무원 9 인

  • 부군수서영원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사회과장이해주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신선호
  • 건설과장김성철
  • 주택과장김용환
  • 보건소장조종선
  • 군립도서관장유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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