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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5.12.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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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양주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양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내무과, 사회진흥과, 문화공보실, 문화관광사업소, 재무과, 지적과


일시 1995년 12월 3일(수)

장소 의회본회의장


감사실시순

ㅇ 내무과소관

ㅇ 사회진흥과소관

ㅇ 문화공보실소관

ㅇ 문화관광사업소소관

ㅇ 재무과소관

ㅇ 지적과소관


(10시 06분 감사개시)


1.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 위원장 김영안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과, 사회진흥과, 문화공보실, 문화관광사업소, 재무과, 그리고 지적과에 대해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인사는 생략코자 합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소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재무과장,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렬)

증인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에 우리 양주군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선서” 본인은 양주군의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 법 규정이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3일 선서자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문화관광사업소장 지방행정사무관 김현제, 재무과장 윤명섭, 지적과장 이정창.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김영안 :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내무과, 사회진흥과, 문화공보실, 문화관광사업소, 재무과 그리고 지적과 순으로 하겠으며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어제와 같이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집행부의 증인으로 출석한 실과소장은 발언대에서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ㅇ 내무과소관위로이동

○ 위원장 김영안 : 먼저 내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내무과장 송종섭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가는 신문고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1월부터 9월말까지 40회에 걸쳐서 169건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주민의 건의사항을 별도 대장관리를 유지하고, 추진사항 정례보고회를 2회를 개최해서 문제점 발생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등 지속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 해외연수 하위직 공무원 참여 방안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년과 달리 배낭여행을 확대해서 총 58명중 7급이하 직원이 39명으로서 67.2%를 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군또는 읍읍·면면 10년 이상 근무자 보직개선책 마련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서 양주군 인사규칙 제2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본청이나 사업소 등의 8급 공무원이 7급으로 승진시 읍·면으로 전보하고 읍·면 직원을 우선 발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주군인사규칙 제11조2항에 의거 동일부서 행정직의 경우 2년, 기술직의 경우 3년이상 장기근속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7급이하 순환보직을 이행하고있으며 그러나 농업직의 경우 농업직렬의 본청정원 관계로 순환보직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순환보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민원후견인제의 내실있는 추진방안이 되겠습니다.

지난 감사에 홍보 부족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후견인제에 대한 홍보를 민원대행업소나 관련 업소에 대한 홍보를 반상회 회보라든가 유선방송 등에도 실시를 했고 민원인에 대한 홍보도 안내책자를 배부하고 안내문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견공무원에게 활동상황을 제출토록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근절대책은 우리의 자녀가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청소년선도 프로그램을 29회에 걸쳐 연인원 1만2,000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한 가운데 운영하였으며, 유해환경 정화활동과 더불어 결의대회, 서한문 발송, 각종 공모전을 70회에 걸쳐 실시하여 범 사회적 동참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 민간단체들과의 긴밀한 공조체제유지로 모든 군민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 친절운동 전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주민건의사항 정례보고회 개최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군민이 바라고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결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하고 기관장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조기에 처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민건의 사항 정례 보고회는 1/4분기와 3/4분기에 개최하여 주민건의 총 건수 445건에 대하여 종결 388건과 57건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각종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빠른 응답이 있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입니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와 과소비 풍조가 우리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영혁신도모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뒷받침하고 사회적 고비용 구조 해소를 위하여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주군민상등 시상제 운영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민간인 및 단체를 발굴 포상하므로서 수훈자에 대한 격려와 잘사는 양주, 신바람나는 양주를 만들어 나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371명을 표창한 바 있으며, 지역 사회 발전에 헌신봉사하고 다수 주민들로부터 칭송 받는자를 지속적으로 발굴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운영해온 공직자 일일자원봉사제는 불우한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계기 마련과 개인주의의 만연으로 메말라가는 사회에 따스한 온정을 함께 나누어 훈훈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연인원 151명이 5회에 걸쳐 관내 고아원, 자선보호시설에 세탁, 청소, 시설보수, 목욕시키기등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향후에도 진정한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입니다.

올 한해동안 우리 군에서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부응하고 선진국의 정보를 습득하기 위하여 공무원 해외연수를 추진하였던 바, 총 56명이 동남아, 유럽, 북미, 대양주 등에 연수를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27회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제27회 군민의 날 행사는 문화예술회관의 개관식과 함께 실시함으로써 군민화합분위기를 배가 시켰을 뿐 아니라 읍·면 체육행사를 분리 실시하여 각종 행정력의 낭비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해외의 지방정부간 협력을 통한 상호우호증진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그동안 추진하여 온 베트남 칸토시와의 정식자매결연을 지난 4월 29일 베트남 칸토시에서 체결하여 양 시·군간의 평등과 호혜의 기초위에 행정, 사회, 경제, 문화, 예술등 각 분야에 걸쳐 우호의 증진 및 협력체계를 유지함을 상호 약속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규정비는 금년도에 조례, 규칙, 훈령, 예규등 103건의 자치법규에 대하여 정비를 한 바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송수행 사항은 금년도에 행정심판을 비롯한 민사, 행정소송등 총 40건이 접수되었고 전년도 이월분 17건을 포함하여 총 57건의 쟁송사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확정된 것이 34건으로 17건이 승소하였고 10건은 취하하였으며 7건은 패소하여 79%의 승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은 2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인구 통계는 인구는 10만157명입니다. 24페이지 ’96년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광공업통계조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행정전산화에 대해 보고드리면 신청사 이전이후 실시될 종합행정전산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각실과소 및 읍·면에 컴퓨터 35대, 프린터 21대를 보급하고 71명에 대하여는 삼성 전산교육장에서 컴퓨터 OA과정과 위탁교육을 실시하였고, 자체전산교육장에서는 114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옥외광고물관리 및 정화조관리 응용프로그램을 보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확대구축은 도-군간 1회선으로 여러대의 단말기를 사용하는 장비로써 장비교체 및 초고속통신망으로 전환함으로써 처리속도가 9,600BPS에서 64KBPS로 향상되었으며, 군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 대수도 8대에서 최대 64대까지 사용할 수 있어 중앙행정기관간의 정보공유가 쉽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읍면의 원활한 대민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후된 24회선의 소 용량 키폰교환기를 36회선의 교환기로 교체하여 면당 16대의 키폰전화기를 24대로 증설하였으며 구내통신선로를 증설하여 안정적인 통신, 전산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종합통신장비 설치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본장비는 아날로그 통신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개선하여 영상회의 및 화상전화등 고속데이타통신이 가능한 장비로서 도-군간의 전화 및 팩스, 화상회의등 선로를 30회선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도-군간의 사용중이던 8회선을 11회선으로 증설운영하여 도-군간의 통신체증을 해소하고 통화감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의 내실있는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인 스스로 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민원관련 20여종 개별법에 규정된 허용행위 및 허가 기준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원관련 법규 요약집’ 150부를 제작하여 실과소 및 읍·면, 농협등 관내 기관에 배부하여 민원상담에 따른 업무부담 경감, 행정능률을 향상시켰습니다.

1회방문민원은 2,287건을 접수하여 1,531건을 처리하였고, FAX민원은 4만3,008건의 관내 FAX민원과 1만9,843건의 관외 FAX민원을 처리하여, 민원처리를 위하여 해당기관을 방문하여야하는 불편해소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31페이지 군민의 소리듣기 창구운영은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 31페이지에 방금 보고하신 군민의 소리듣기 창구 운영을 하셨는데 여기 접수가 11건에 처리가 1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좀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실 수가 있는지! - 자료가 -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지난번 군정질문시 이흥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겁니다. 각 과에 각종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 민원부조리 신고, 사이비기자 고발, 불법유선방송, 불법비디오 공연장, 뭐 민원불편신고, 행락불편신고, 불법행위 중개행위, 뭐 등등 여러 부분이 11개 부분의 신고센타를 운영토록 각 과에 있습니다.

산재해 있는 것을 민원실에 종합적으로 한번 해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듣고 저희가 민원실에, 읍·면과 본청의 민원실에 ‘군민의 소리 듣기’라는 창구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선방송과 반상회 회보라든가 이런거로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했는데 지금 접수한 건수가 11건에 불과합니다.

상당히 미미한 건수인데 이게 기존의 환경분야는 환경보호과에다 신고를 해야된다 하는 것이 박혀있기 때문에 이 군민의 소리듣기 창구가 아직 운영실태가 미미한거로, 홍보 사항이 또한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쓰레기관계는 쓰레기 역시 환경보호과, 뭐 이런 등으로 가다보니까 아직 군민의 소리듣기 창구 운영이 활성화 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군민의 소리듣기 창구에서 접수된 것이11건인데 이 내용이 뭐냐 이말입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민원불편신고가 4건이 있었구요, 행락지에서 불편한 사항을 신고한 게 있고, 그게 1건, 환경오염이 4건, 교통관계가 4건, 그래서 11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접수하게 되면 접수대장을 비치하고 해당 실·과로 통보를 해서 조치결과를 다시 받아서 종결하는, 그런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충국 위원 : 그럼 이건 다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얘깁니까실·과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충국 위원 : 이런 자료는 주민들이 어떤 뭐 환경문제라든가 민원불편사항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기술을 해서 아마 신고가 됐을텐데 그런 자료를 저희에게 주셔야 됩니다.

우리 양주군민 중에 열한 사람이 그 동안에 얼마나 불편이 있었길래 어떤 사연을 군민의 소리듣기 창구에다가 건의를 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지, 건수 아는 거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뭐 “환경문제다, 민원불편 사항이다”라고 지금 대충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셔가지고는 우리 위원들은 그 내용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런거는 구체적으로 그 자료를 좀 주셔야 됩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실·과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군민의 소리듣기 창구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각종 신고센타의 창구를 일원화 하자는 얘기는 공무원들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러한 취지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는 일손을 덜어 준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더 만들어준 꼴이 됐습니다. 각 과에 있는 신고센타를 없애고 지금 현재 하나의 신고센타를 만드셨으면 이 신고센타에 대한 홍보를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

- 물론 저희 의원들도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은 바도 없고 - 본위원이 어디엔가, 신문엔가 한 번 난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얼핏 난 것 같아 가지고 잘 되는 것 같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운영사항은 우리가 알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상태인데 우리 주민들이 어느 정도 알겠느냐, 그러니깐 일손을 덜어주기 위한 상태에서 지금 내무과에다 하나 더 만들어준 꼴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깐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이거를 홍보를 더 많이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셔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이것이 제도가 신문에도 한 번 홍보를 했고, 유선방송과 반상회보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고, 계속해서 홍보에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글쎄 양주군에 관한 모든 신고는 이거 전화걸 수 있게끔.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이흥규 위원 : 혹시 뭐 스티커라도 만들어서 각 가정에 배포해 준다든가, 양주군에 뭐 불편한 사항은 이거 전화걸면 다 해결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 줘야지만 이것이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다면 안하는 것만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방법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알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에 광공업통계조사를 하셨는데 광공업통계조사는 왜 하는건지, 양주군에 뭐가 필요한지를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광공업통계조사를 하는 것은 국가경제계획을 수반하는 각종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 조사를 해서 우리 양주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종업원 수하고, 또는 공장숫자,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이런 정도를 우리가 활용하는 정도이고, 기타 내용은 다 국가에서 활용하는 자료가 주로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이 부분이 대체로 국가사무죠실·과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이흥규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는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양주군예산을 막대하게 투자해서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국가에서는 지원되는 부분이 없는가, 만약에 지원이 안된다면 국가사무에 대한 지원요청을 하실 용의는 있으신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광공업조사에 조사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수당, 뭐 이런 거는 국가경비로 지원이 되고, 거기에 따른 일부 수용비 정도는 군비로 봐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거기 예산이 되는 거는 조사원에 대한 수당, 그게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급양비라든가 일부가 보조가 되고, 우리가 수용비 정도를 군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가사무는 거의 국가에서 예산을 주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실·과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이흥규 위원 : 근데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면 ’96년도에도 예산을 들여서 했고’97년도에도 했고, ’98년도에도 또 해야 된다 말이에요.

우리 양주군 실정으로 봤을 적엔 사실 그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매년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국가사무를 한다면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예산서에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양주군에서는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시키면 그냥 하는거죠실·과 뭐 돈을 달라고 요구는 안해 보셨죠실·과

○ 내무과장 송종섭 : 현재까지는 뭐 별도로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100% 다 국비로 달라는 그런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을 해 주시니까 이왕 지원이 된다면 전액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실·과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입니다.

내무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말이죠, 본의회의 출입을 아마 통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회에 와서 지금까지 출입증을 반드시 패용을 하고 들어오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도 모(모)과장은 출입증도 패용하지 않고 이 자리에 출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규정을 지키는 겁니까실·과 마는 겁니까실·과 있습니까실·과 없습니까실·과

이런 분위기속에서 우리가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이 자리에 통제할 규정이 있을 필요가 없죠. 지금 아마 출입증 조차도 제작하지 않은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시죠실·과 내무과장님!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이상원 위원 : 알고 계십니까실·과

○ 내무과장 송종섭 : …

이상원 위원 : 앞으로 과장님들도 출입증을 패용하지 않으신분은 이 자리에 배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관계규정을 준수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저는 내무과 업무에 대한 얘기만 꺼내면 전산화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게 됐는데 전직원의 전산화 교육을 시키겠다라고 해서 계획을 준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교육을 시켜 오셨는데 본 위원이 내용을 검토해본 바 과장님들은 별도 기관에서, 사설시관에서 교육을 받으십니까실·과

○ 내무과장 송종섭 :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렇지 않죠실·과

○ 내무과장 송종섭 : 우리 직원과 함께 자체교육도 받고.

이상원 위원 : 금년도에 과장님들이 교육받으신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실·과

○ 내무과장 송종섭 : 금년도에요실·과

이상원 위원 : 네, 금년도 계획이 전직원 전산화교육 이거든요실·과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금년도에는 과장급으로 세 분이 받았습니다. 세 분입니다.

이상원 위원 : 네, 그 정도죠실·과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이상원 위원 : 전직원 교육이 됐습니까실·과 그것도 하루에 제가 보통 보니까 두시간 짜리 한 2, 3일 이렇더라구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말이죠, 리더는 부하직원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부하직원을 관리하기에 수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의 형편으로 봐서는 과장급이상 고위공무원들은 컴퓨터 관리를 개별적으로 교육을 받으셔 가지고 잘 하시는 걸로 인지를 한다 할지라도 보수교육 내지는 아무런 조치가 돼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양주군의 행정은 전산화시대에 6급이하 주사 미만의 행정으로밖에 평가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러니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사회에 불만요소가 나오죠.

과장님들 책상에 지금 컴퓨터 갖고 운영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십니까실·과 그리고 종합전산망 시스템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장 책상에 앉아 있어야 무용지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실·과

하도 답답해서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1년 뒤지면 우리 본청사로 들어갔을때는 10년 뒤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때 책임질 수 있습니까실·과 누차에 걸쳐서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넌 짖어라, 나는 만다’ 이런 행정 답답해서 의회에서 얘기할 수 있냐 이겁니다. 물론 시설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장비를 옮길 수도 있어요.

남들은 다 제 페이스에 올라가서 일하는데 우리는 그때 새장비 들여놓고 새사람 불러다가 새로 교육을 시키고 지금 장비는 전부 또 노후돼서 새장비 사야죠실·과 그렇다면 금년도부터는 컴퓨터 필요없고 과거마냥 저쪽 신청사로 갈 때까지 전동타자기 갖고 일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복사기하고 - 말씀 좀 해 보세요.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중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 가지 환경여건도 그러하고 이게 군청이 이전계획이 확실히 돼서 2,000년되면 입주가 된다면 지금 들어와서 나쁘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지금와서 하루빨리 전산마인드를 익히고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예산관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주전산기는 군청 이전 후에 하고, 그 이전에는 전산 마인드를 시키기 위해서 보급을 하고 교육을 더 확대시켜 나가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주전산기를 연결시키고나면 업무형태에 대한 교육자체가 다시 필요합니다. 참고로 하시구요, 제가 이거를 뭐 굳이 못하시고 있는데 그 입장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군의 고급간부들이 컴퓨터 지식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었다면 조급하게 서둘러서 일을 했을 것이라는 그런 질책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전산직공무원들이 대부분 보니까 전산직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까실·과 그럼 전산직으로 왜 채용을 했습니까실·과 전산직은 우리 업무에서 특별히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산직 공무원을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 가서 재정을 보고 무슨 읍·면에 민원을 보고 그런 자리에 가서 일을 해야 됩니까실·과 보고서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실·과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이상원 위원 : 전산직 공무원이 왜 전산직에가서 근무를 안하고, 그렇다면 그 사람 전산직으로 뽑지 말아야죠. 일반 업무를 다 보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전산직 요원을 뽑은 것은 분명히 전산업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뽑은 거라고 봅니다. 인사제도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실·과

○ 내무과장 송종섭 : 뭐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전산직이 백석면에 가서 재무를 보고 있는데 백석면에 전산직이 감으로써 그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할 수 있고.

이상원 위원 : 직원들이 공부한다구요실·과 참, 좋습니다. 직원들이 공부를 한다구요실·과 - 그 양반한테 배워서실·과 - 그러니까 전산직 요원이 직원교육 요원화 해서 거기 갖다 배치 시켰다구요실·과

그런 변명 마십시오. 전산직요원을 전산직에 근무를 시켜갖고 우리 전산업무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초적인 준비를 전부 해놔야 되는데 지금 우리 통신전산계에서 전산직 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실·과

○ 내무과장 송종섭 : 현재 2명입니다.

이상원 위원 : 총 계원이 몇 명인데요실·과

○ 내무과장 송종섭 : 현원이 4명인데 하나 결원이 있어요.

이상원 위원 : 그런데 그것도 채워지지 않고 있으면 뭐 전산직 이거 필요없죠.

요구할 때는 분명히 전산직요원들은 이러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전산직을 뽑는다라고 공고했을 거 아닙니까실·과 필요적절하게 직원을 근무지 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디스켓을 관리하고 있는 게 얼마나 되는가 하는 제가 달라고 그랬더니 뭐 ‘어떻게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 이런식으로 대답이 돼 왔습니다. 디스켓 관리를 정상적으로 할려면 총괄적인 부서가 전체 통제하에 관리가 돼야 될 것이고, 또한 물론 비밀에 관계되는 디스켓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행정업무도 우리 군의 자료를 사회적으로 노출시키지 않아야 될만한 사항이라면 우리 군 공무원들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지금 세상에 간첩이 판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디스켓의 보안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실·과

○ 내무과장 송종섭 : 현재 각 실과소에 보관이 돼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실과소에요실·과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이상원 위원 : 시건장치 해 가지고 그냥 보관하는 거죠실·과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 장비에 누구도 디스켓을 가져가 부팅을해서 필요한 자료를 빼올 수 있는 사항이죠실·과 - 그 자리에만 앉으면 - 그렇죠실·과

이게 바로 우리가 컴퓨터 전문화가 안돼 있다는 겁니다. 일반사회에서 구입해 왔다 할지라도 디스켓상에 패스워드를 넣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디스켓이 아니면 사용하지 못하게 통제가 돼야 됩니다. 그런 기술이 없어요. 일부 비밀디스켓만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기관에서는 일반사회에서 구입한 디스켓으로 자회사의 내용을 복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노출이 되고 막 그런 일이 날수도 있는거죠. 아무나 우리 직원이 이 컴퓨터 디스켓 한 장에 얼마나 많은 양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실·과 제가 지금 일부러 여러분들이, 우리 과에서 주신 모든 자료를 디스켓을 받아가지고 여기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안가져 왔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내가 분명히 달라고 그랬는데도 이게 제 페이지를 찾아갈 수가 없어요. 제목별 페이지가 구분돼 있어야 제목을 딱보고 찾아 들어갈 수 있는데 한 장 한 장 넘기는 꼴이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산업무 수준이 그정도다 이겁니다. 다시 제가 재편집을 해야만 쓸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선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는 거를 뭐 섭히 생각하실게 아니라 아주 우리 군의 업무의 발전 형태가 걱정스러워서, 심히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간부공무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아마 별도로 준비해서 간부는 어떠한 프로그램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 실무자는 우리 실무교육을 어떻게 받아야 되고, 이렇게구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건 계획에 의해서 실무업무에 필요한 교육 - MS DOS 뭐 - 한심합니다. 지금 진짜 제가 이걸 왜 누차 이렇게 떠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실·과 - 내년부터라도 - 교육에 대한 것도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해야 됩니다.

간부공무원이 필요한 교육, 또 우리 직원이 실무에 필요한 교육, 이거 하고는 분리가 돼야 돼요. 그냥 통상적인 교육을 다 똑같이 해 놓고서 간부는 뭐 하라는 얘깁니까실·과

그러니까 엊그제 제가 업무에 봤다시피 어제도 감사시간에 나왔다시피 간부공무원들은 사인(Sign)기계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존경심을 받겠습니까실·과

지금 내가 이거 좀 너무 과한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 현재 공무원들의 우리 군의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만요소입니다. 말단직 공무원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쭉 들어보면 상당히 심각하게 얘기 나옵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내년도 컴퓨터 교육관계는 좀 반영을 시켜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런 수준에 맞는 교육을, 우리가 필요한 교육을 준비를 해야지 전직원의 전산화 교육을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일반적으로 나와있는 거 그냥 시간만 들어가면 되냐, 이거는 교육이 아니다 이겁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과장들은 아무래도 컴퓨터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물론 교육한 내용에는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는데 하여튼 프로그램을 다시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고맙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해서 간부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직자세가 확립됐으면 더 이상 바랄게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실·과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안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위원 : 네, 김광배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군 또는 읍·면 10년 이상 근무자 보직개선책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군 본청에는 25명이 있는데 6급이상이 24명, 7급이 1명, 읍·면에는 5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34명으로 그 중에 농업직이 28명, 행정직이 1명, 세무직이 1명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 순환보직이 어려운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읍·면에는 복수직렬로 해놨고 군에도 복수직렬이 있고 직렬불부합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해서 양주군의 능률행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다년간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농업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급들이 거의 읍·면에 거의 농업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농업직이 많다 보니까 본청에 농업직은 한정 돼 있고 그래서 순환보직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금년에 장기간 근속한 그런 문제는 해소하기 위해서 타 읍·면내지는 본청 이런 등등으로 문을 넓혀서 순환보직하는데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배 위원 :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은 그것은 현 시점에서 그렇게 순환보직한다는 말씀을 하신거고, 향후 계획을 세워서 농업직을 행정직으로 전직시험을 본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해야지 양주군청이 오늘 행정을 하고 내일 안 하는게 아닙니다. 앞으로 지구가 존재하는한 아마 행정은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작년엔가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농업직을 전직요구를 해서 기회를 한번 부여 했습니다. 그런데 합격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전직을 안 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거죠! 시험문제가 어려우니까 전직을 시키겠다는 의지보다는 그렇지 않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직시험을 다시 요구하게 되면은 다시 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게 난이도를 높게 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전직을 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시 말씀 드리면 당초의 직렬대로 그대로 유지시켜라하는 의미도 내포가 돼 있는거죠.

김광배 위원 :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직을 하게 되면 농업직에서 행정직으로 전직하면 불이익 본다는 것도 승진의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복수직렬로 만들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에요. 복수직렬로 만들어서 행정의 운영편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읍·면에도 농업직을 부면장이나 산업계장 이외에는 농업직이 사실 필요없습니다. 그런데 다 복수직렬 아닙니까실·과 그러니까 그거를 개선을 하고 또 도에다 건의를 해서 사실상 행정직에 근무한 사람은 행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실제 읍·면에는 뭐 실제 시험보는 과목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그러지만 그런 것을 건의를 해서 이게 양주군 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국 현실일 겁니다. 거기에 대한 건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또한 어떠한 농업직이 전직을 해서 불이익을 본다고 할지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꼭 실천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실천해 주시겠습니까실·과

○ 내무과장 송종섭 :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배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외연수를 ’96년도에 92명이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외연수를 해 가지고 출국을 하게 되면 보고회를 개최합니까실·과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월례조회때 2일날도 3명의 귀국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고 그 전년도에는 보고서를 받아서 유인을 해서 배부를 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착안하고 있습니다.

김광배 위원 : 해외연수를 한 공무원 중에서 외국을 보고 우리 군정에 반영한 사항이 실적이 있습니까실·과

○ 내무과장 송종섭 : 뭐 딱 부러지게 반영시켰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시야를 넑힌다는 의미에서 물론 어느정도 반영된 것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만 할뿐입니다.

김광배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청소관계에 있어서는 아마 제가 실적을 올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외국을 갔다오면 그래도 우리 양주군 군정에 반영을 하고 뭐 식견을 넓히고 해외에 대한 모든 것을 넓히는 것도 좋겠지만은 우리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일단 해외를 가게 되면 분야별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분야에서 뭐 비디오로 촬영을 해 온다던지 또 거기서 뭐든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 군정에 반영해서 군민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고맙습니다.

김광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실·과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베트남 칸토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96년도 3월 14일서 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껏 교류를 해 왔는데 사실상 베트남 칸토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난 다음에 우리 양주군에서는 어떠한 교류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자매결연을 지난 4월달에 맺고 나서는 교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정식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전에 11월 3일날 저희가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경제사절단을 현지에 파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자료를 수집하고 기업인들을 대동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몇 사람들은 어떤 메리트를 느껴가지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나가는 방법도 검토가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금년들어서 이러한 경제사정 여러 가지 등등을 이유로 해서 지금 현재는 소강상태로 있고 금년들어서 한번 시도를 해볼려고 했습니다마는 국내기업 사정들이 어렵기 때문에 희망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자매결연 정식 체결하고 나서는 교류를 한 사항이 없습니다.

유재원 위원 :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양주군에서 베트남 칸토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게된 동기가 우리 군에서도 어떤 메리트가 있어 가지고 아마 베트남 칸토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을 갖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우리 양주군에서는 베트남 칸토시하고 어떤 메리트가 있어 가지고 자매결연을 맺게 됐는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이면서 저희 시장경제체제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새마을 운동을 접목시킨 그런 정도해서 경제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 우리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다른 국가 보다는 좋고, 거기가 개발도상국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양주군은 특히 섬유와 가죽, 피혁 이런 공해업종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더 넓지 않겠느냐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월남 칸토시를 결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한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 양주군에서 베트남 칸토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적에 경기도나 아니면 우리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다 메콩강 유역이라고 그러나요! 거기 개발을 상당히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런 어떤 부류에서 우리 양주군하고 베트남 칸토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지 않았나 하는 그런 어떤 아쉬움도 있었고, 지금 어떤 자료, 유인물에도 나와 있듯이 실질적으로 우리 양주군에서는 자매결연만 맺었지 보니까 ’97년도 11월 7일날 양주군수께서 서한문 발송도 한 가지 정도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양주군과 베트남과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베트남이랑 엄청난 교류가 시작될 것으로 시작을 했고, 이런 것이 안타깝기 짝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양주군의 어떤 행정이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잠깐 보니까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서도 IMF 구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냉소를 짓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엄청난 대륙을 가진 중국을 얼마나 경시하고 얼마나 우리나라 보다 우리 국민들에게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반대로 중국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베트남 칸토시와 우리 양주군의 실정이 아닌가! 지금 엊그저께 언론에서 한번 보니까는 베트남은 엄청나게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고 사회면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지금 우리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양주군도 아마 며칠 있으면 예산안을 다루겠습니다마는 아마 엄청나게 어려운 예산편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양주군이 얼마만큼 이해득실을 따져 가지고 자매결연도 추진해야 되고 그럴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도에 아니면 국가의 어떤 방침 이런 것에 의해서 자매결연을 맺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고 또 그렇다면은 이제는 배트남 칸토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바에 적극적으로 여기 보니까 행정상의 경제, 문화, 예술등 적극적으로 교류가 있어가지고 우리 양주군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실·과

네,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학교폭력근절협의회라고 있죠실·과 사조직이죠실·과 - 그게 - 어떤 조직인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라는 게 양주군에 구성돼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 지원협의회입니까실·과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박영원 위원 : 네, 그거 어떻게 구성된 단체죠실·과

○ 내무과장 송종섭 : 저희가 경찰서에는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가 있고, 행정관서에는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협의회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민간단체 학교폭력은 우리 관(관)에서도 할 수 없고 경찰에서 학교에서만 할 수도 없는 것이, 문제는 도가 지나쳤다. 그래서 사회단체라든가 각종 국민이 총 망라해서 학교폭력을 근절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지원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지원협의회는.

박영원 위원 : 회장은 누구에요실·과

○ 내무과장 송종섭 : 군수님입니다. 군수님이고.

박영원 위원 : 회원은 몇 명입니까실·과

○ 내무과장 송종섭 : 이건 한 15명 정도 됩니다.

박영원 위원 : 하여튼 그거 잘 모르시니까요, 하여튼 그 협의회 구성원을 나중에 주시고요!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거 보니까는 사조직인데 매년 한 1,200만원 정도 나가는, 지원이 나가는 걸로 돼 있는 것 같던데!

○ 내무과장 송종섭 : 이거 지금 사조직이라고 그러시니까 이상한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찰서에서는 대책협의회가 있고, 행정관서에는 지원협의회가 있으니까 그 지원협의회에서 약간의 군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박영원 위원 : 그러면 1,200만원 주는 것이 다 경찰서로 다 주는 겁니까실·과

○ 내무과장 송종섭 :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민간단체에서 하는데 우리가.

박영원 위원 : 민간단체에 일부 어떻게 돼 있나! 그걸 알고 싶어요.

○ 내무과장 송종섭 : 학교폭력근절 캠페인을 연다든가 저녁에 지도계몽을 나간다할 때 약간의 유인물이라든가 어깨띠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주는 그런 비용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러니까 지금까지 1,000만원이 지원이 되던데 그 1,000만원을 여기에서 지출을 하는 겁니까실·과 아니면 임의보조에서 1,000만원이 지원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거기서 받아 가지고.

박영원 위원 : 그냥 1,000만원을 그 당시에 준 건지 아니면.

○ 내무과장 송종섭 : 받아가지고 군에서 지원협의회가 있는데 지원협의회서 그 1,000만원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죠!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죠.

박영원 위원 : 아! 내무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실·과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박영원 위원 : 그래서 학교폭력근절이 요새는 상당히 그런 협의회가 있구나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근자에 상당히 문제가 돼 가지고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돼 가지고 그걸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올해도 학교폭력근절 홍보물 제작, 추진급양비, 뭐 추진여비, 학교폭력근절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한 2,200만원의 예산이 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하는 거고 예산도 이게 많이 지원이 되는 거네요실·과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지금 학교폭력 문제는 어느 누구든 다 뭐 학부모가 되고, 동생이 되고 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 관계는 관심을 가지고, 어느단체에서 어느 단체에서 한 두번 캠페인 전개 안하는 데가 없고 저녁에 순찰을 안 도는 단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선생님들이, 담당 선생님들의 노고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모셔다가 토론도 하고 어떤 점이 문제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 드릴까하는 그런 모임을 자주 갖다 보니까, 좀 경비가, 그거 수를 자꾸 늘리다 보니까 경비가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박영원 위원 : 학교폭력근절 추진 급양비하고요, 홍보물제작 이런 것은 뭐 저거 하는데 추진급양비하고, 여비하고 이게 공무원들이 출장나가는데 필요한 건가요실·과 -공무원 - 내무과 공무원입니까실·과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위원 : 내무과 공무원입니까실·과

○ 내무과장 송종섭 : 네실·과

박영원 위원 : 내무과 공무원입니까실·과

○ 내무과장 송종섭 : 아니, 내무과 공무원만이 아니죠! 저희가 학교폭력을 내무과에서 취합만해서 종합적으로 할 뿐이지 문화공보실에서도 관계가 있고, 비디오 가게등.

박영원 위원 : 어떠어떠한 일을, ‘어디에서 어떠어떠한 일을 하고 왔다’라는 복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실·과

○ 내무과장 송종섭 : 이게 그런거죠, 저희가 여비를 계상했다는 것은 우리가 관계과 공보실, 사회과, 사회진흥과, 내무과 뭐 이런데서 경찰과 학교와 합동단속을 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자주 - 엊그저께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에 경비지 낮에 뭐 이거 한다고해서 여비를 주는 그런건 아닙니다.

박영원 위원 : 그래도 복명은 받아오지 않아요실·과

○ 내무과장 송종섭 : 물론이죠! 받아오죠.

박영원 위원 : 1년에 몇 회실·과

○ 내무과장 송종섭 : 그게 뭐 지금 딱 몇 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게 수시로 경찰서 주관으로 하는게 있고, 또 교육청에서 협조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교육청에다 협조요청을 해서 경찰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서 평균 한 달에 한 두번 정도는 주관이 다를 뿐이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 복명서를 보고 싶은데요, 해 주실 수 있죠실·과

○ 내무과장 송종섭 : 그 활동 상황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실·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과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ㅇ 사회진흥과소관위로이동

○ 위원장 김영안 : 다음은 사회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이 병가중이므로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들께서 부득이 질의하실 사항이나 주문, 또는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부군수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현재의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영원 : 위원장님께 한 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사회진흥과의 구체적인 데이터라든가 이런걸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방청석에 있는 우리 계장들을 뒤에 좀 앉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영안 ; 뒤에서 답변을 도와 드릴 수는 있습니다.

○ 부군수 서영원 : 아니, 방청석에서 이리로 이동을 해 가지고.

○ 위원장 김영안 : 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여러분! 사회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우리 양주군에서는 명예감독관을 임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전문적인 감독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앙양과 새마을지도자들의 어떤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양주군에서 어떤 실시사업이나, 어떤 사업이 사회진흥과 사업만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뿐만 아니라 도시과나 아니면 건설과, 산업과 우리 양주군의 몇 개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 아마 새마을지도자가 사회진흥과 소속이기 때문에 사회진흥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는 새마을지도자님들께서 각 리에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받았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무작위로 지도자들 한테 전화를 해 봤습니다. ‘어디서 어떤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당신이 명예감독관인지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6, 70%는 거의 모르는 상태다. 그러면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업무보고나 어떤 자료에 보면은 아주 매 공사 때마다 명예감독관 활동사항이 활발한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명예감독관의 활성화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좀 확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서영원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으로다 사회진흥과에서 위촉한 명예감독관이 73명으로 보고가 돼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며칠전에 물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매 공사마다 명예감독관이 위촉을 해서 할 수가 있느냐! 그 사람들 전부다 생업에 종사를 하는데, 생업에 종사를 하는데 어떻게 매일 공사기간 중에 와서 감독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거기 아까 60내지 70%는 모르는 상태라고 그랬는데 그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소한도 착공 당시에, 착공 당시에는 반드시 입회하고 그 다음에 토지가 들어 갔을 때 편입토지의 승낙관계라던가 이런 것을 할 때 초기에는 반드시 명예감독관이 입회해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준공할 때 명예감독관이 입회를 하게 되면 중간공사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중간공사 기간에 반드시 입회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준공검사에 반드시 입회하도록 그래 가지고 매일 매일 명예감독관이 입회를 안 하더라도 공사의 추진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공정에 따라서 그 공사기간 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정에 반드시 입회하도록 활동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회진흥과에 속한 어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산업과에 농로포장이라던가 아니면 도시과의 하수도 정비사업이라던가 어쩌면 분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일종의 지역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방금 답변해 주신대로 착공, 그리고 준공전에 중간에 한 번, 또 준공과 같이 우리 지도자님들 한테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부군수 서영원 : 알았습니다.

유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실·과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새마을만이 아니고 각종 여타한 단체에서 봄이면 또는 연중 경로잔치, 불우이웃돕기 등등의 사항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사업을 주관하는 단체가 예를 들자면 경로잔치를 한다고 해놓고 각급 단체장 또는 유지들한테 찬조금을 받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경로잔치를 해당 단체가 개최한다면은 자체예산을 가지고 순수하게 경로잔치를 해야 되는데 여타한 기관단체장 및 사회지역 유지들 한테 찬조금을 받아서 그 찬조금을 받은 것이 어떻게 간 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진정한 경로잔치를 위한 사업이냐! 모금을 위한 사업이냐!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실·과 차라리 어떤 단체에서 내가 경로잔치를 하겠다라고 준비 했다면 ‘우리가 이런 경로잔치를 하는데 협찬할 분들 협찬을 바랍니다’라고 아주 공고를 하라 이겁니다. ‘그런 협찬비용을 가지고 이런 행사를 주관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양심적이고 떳떳한 경로잔치나 이런 봉사활동이 아닌가! 행정기관에서 이런 방향으로 지도할 수 있는 의사가 있으신가요실·과

○ 부군수 서영원 : 지금 기부금품모집 금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주관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허락을 받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게 각 언론사라든가 연말연시라든가 이때 정식으로 루트에 의해서 우리가 성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시·군별로 배정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자체로다가 어느 기관에다가 협찬을 해서 그냥 책정공고를 해서 얼마 협찬을 해라 해서 그냥 경로잔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러니까 본위원은 그걸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경로잔치라 봉사한다 하면은 찬조금 받지말라 이겁니다. 찬조금 받는 제도가 생기니까 가는 사람들이 전부 부담을 가지고 그 행사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미가 정말 노인들을 하루 즐겁게 해 주기 위한 거냐! 그 단체에 찬조금을 내야 생색이 나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그렇게 해 주십사.

○ 부군수 서영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원 위원 : 이거 각 지역별로다 말이죠, 무슨 행사를 하던간에 찬조금이 없습니다. 주관부서에서 분명히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100만원을 들여서 경로잔치를 한다면 100만원만 들여서 경로잔치를 순수하게 해줘라 그것이 정말 진정한 경로잔치다.’ 또 불우이웃돕기 사업같은 것 해도 그런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 부군수 서영원 : 이상원 위원님 말씀은 옳습니다. 전적으로 찬동을 하고 지금까지 각종 경로행사라든가 불우이웃돕기 행사에 그런 찬조금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경제살리기 운동도 적극 벌어지고 있고 모든 행사를 낭비없이 검소하게 하라는 지시도 있고해서 앞으로 에산 범위내에서만 하도록 이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좋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말이죠, 본위원이 새마을사업, 도로와 관련해서 지금 지목이 변경되지 않았거나 또는 도로로다 표기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은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한 두 군데 정도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새마을 도로 확장사업을 할 때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실시를 했습니다. 당시에 담당공무원들이 정리를 했더라면 지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여하튼 당시에 정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소유권 분쟁의 소지가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상엔 도로로 쓰고 있고 지목상엔 전답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막연하죠! 예산을 다 들여서 할려면 그거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해당 과에서 실행을 했을 때 그걸 상부기관 또는 입법기관에 과거 역사적으로 이러 이러한 일로 인해서 이렇게 됐던 사업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해서라도 소유권 분쟁의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는 본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실무부서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파악이 되면 그런 내용을 상부기관이나 입법기관에 건의를 해서 신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점점 지가가 상승되고 하는 문제로 인해서 해결이 어렵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그런 협조공문을 지주들한테 내가 보낸 적이 있습니다. 지주들 반응이 어떠냐 하면요, ‘나 옛날에 이러 이러해서 동의하고 다 도장을 찍어 줬는데 그거는 어쩌고 지금와서 다시 도장을 찍어서 인감 첨부해서 이렇게 보내라’ 찾아 나서서 “도장을 찍어서 동의를 해 주십시오”해도 상황이 변화돼서 마음이 동요될까 말까한데 행정기관이라고 그 자세로 앉아서 공문 달랑 보내놓고 “가져와라!” “못 하겠다” 이겁니다. 담당직원이 친절하게 그 지역을 찾아가서 “과거 옛날에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잖습니까! 하니 여기에 동의를 좀 해 주시고 과거에 동의했던 마음을 그냥 베풀어 주십시오” 할 수 있다면은 “해 주겠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공문으로 보내놓고 ‘옛날에 이렇게 이렇게 동의 했던 바 이 사업을 지적정리하고자 하는 동의서 첨부하고 인감도장해서 주십시오’라고 공문 보냈을 때 해당 주민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무 반응으로 있다 이겁니다. ‘내 땅을 지금와서 강제로 뺏어가냐!’ 만약에 우리 주민이 그렇게 했을 때 행정기관에다가 ‘옛날에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해 주셨으니까 이거 해서 보내십시오.’ 라면 보내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사업과 관련한 남실·과녀지도자들의 새마을사업 및 활동현황을 좀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은 대부분이 새마을 관계되는 단체와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가 많았고, 사업이 아닌 봉사활동 이었습니다. 대단한 봉사를 새마을지도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때인데 새마을지도자가 봉사자로 탈바꿈이 돼 있다는 이겁니다.

매년 검토해 본 바 사실 현재가 그렇고요.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라기 보다는 새마을봉사단이라고 만들어야죠! 이것이 왜 그러냐! 우리 관(관)에서 과거에 새마을지도자 단체를 지원하고 리드하고 유도를 해 왔습니다. 근자에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새마을 단체는 나름대로 기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이라고 자산도 좀 있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새마을지도자들이 노력을 했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짜 지역발전을 위한 지도자로서의 사업을 하는게 없다. 이런 것을 행정기관에서 유도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처음부터 새마을 활성화를 시키자는 이야기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적극적인 자세로다 반영되지 아니하고 이제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경제흐름이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새마을 지방본부부터 지금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근면, 자주, 자조 뭐 협동에 대한 그런 정신운동을 함양해 할 때라고 피켓을 들고 나오는 사항을 뉴스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정말 경제가 어려우니까 새마을을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계속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반응으로 있다가 이제 새마을 중앙단체에서 움직이면 이제 따라 움직일 겁니까실·과

왜 앞을 질러주는데도 선도적인 역할을 못해 보느냐! 질책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대동소이하게 지금 전 국민이 새마을정신을 새로 가다듬어야 된다는데는 아마 이질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새마을 단체를 어떻게 정말 현 시국에 맞도록 운영할 것인지 계획된 바가 없으시면 연구해 주시고, 생각하시는 바 있으면 답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영원 : 네, 아직까지 제 생각입니다마는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일부분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새마을지도자 남녀지도자 255명을 우리 자체교육을 한번 해야겠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생각은 뭐냐 하면은 앞으로는 과거처럼 새마을 가꾸기 사업이 아니라 새마을 정신이 하나의 국민정신으로 승화돼 가지고 지역발전에 기여를 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우선 교육을 강화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것도 새마을지도자도 너무 집채교육을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분야별로 하여튼 교육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실·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ㅇ 문화공보실소관위로이동

○ 위원장 김영안 :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행정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관광지개발 사업에 있어서 백석면 기산리 지역에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파악 재검토하고 도출 시켜서 남면소재 감악산 개발계획 수립시 예산의 낭비 등이 없도록 검토 추진하는등 국민관광지개발 사업 대상지 선정에 철저를 기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규 국민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96년 4월 권역별 관광계획안을 수립해서 대상지로 백석 기산리와 남면 감악산을 선정 했습니다. 그후 ’96년 7월달에 경기도에 권역별 관광계획이 확정이 되고 문체부에 제출이 돼 가지고 ’97년 7월 문체부로 부터 권역별 관광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1억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감악산 지구만 타당성 조사용역 발주를 의뢰하고 기산 지구는 차후에 검토하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유실·과무형 문화재에 대해서 예산 등의 부족을 이유로 관리가 미흡하니 유실·과무형 문화재에 대해서 예산지원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보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관내 문화재보호 관리를 위해서 36명의 문화재 명예관리인을 지정, 보호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수시 점검을 통해서 파손되거나 훼손된 문화재에 대하여는 예산반영으로 보수,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96년도에는 4억5,000여 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백수현 전통가옥외 4종에 대해서 보수,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이월사업인 동헌복원과 원골 문화마을 조성, 회암사지 등은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문화재 복원 및 보수, 정비를 위해서 4억4,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양주소놀이굿 전수회관 화장실 신축외 5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주군 소식 홍보입니다. 우리 군이 추진하는 각종 주요소식과 시책사항, 지역의 미담, 수범사례 등을 비디오로 제작해서 유선방송과 각종 기회교육시 활용해서 주민의 군정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558만3,000원으로 월 1회씩 제작홍보하고 있습니다.

군정홍보 책자발간은 각종 주요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또한 시책, 달라진 법규, 생활관련 민원업무 등을 수록해서 출향인사나 리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등에 보급해서 우리 군을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사업은 총 4억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회암사지 발굴 및 정비, 옥정리 선돌정비, 양주소놀이굿 전수회관 내의 화장실 신축, 백인걸 선생묘 정비, 나옹선사부도 및 석등 정비, 양주산성 서문지발굴, 지표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회암사지 정비에 있어서는 정비는 완료했고 발굴은 지난 12월 29일 착공 했습니다. 양주소놀이굿 전수회관 내의 화장실 신축도 지난 11월 말에 완료 했습니다. 백인걸 선생묘 정비와 옥정리 선돌정비도 완료 됐으며, 나옹선사 부도 및 석등정비는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양주산성의 서문지 발굴은 현재 문화재관리국에 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허가 되는대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표조사는 12월까지 계약을 완료해서 내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회암사지 발굴 추진은 향후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골 문화마을 조성은 총 5억8,500만원으로 동헌은 복원했고, 체력단련장과 마을주변 조경, 향교 진입로 확·포장 등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2004년까지 원골 문화마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국민관광지 보완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체육시설 설치공사는 2억3,000만원으로 야외수영장과 퍼팅장, 부대건물을 완료 했으며, 복합이용 설치공사는 경영수익 차원에서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신규관광지 타당성조사는 1억원을 확보해서 감악산에 대한 타당성 의뢰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국민관광지 보완개발 사업은 5억4,000만원을 확보해서 담수보 2개소를 설치했고, 교량 2개소와 배수지 상수도 인입관을 설치, 완료 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KBS 전국노래자랑 양주군편 예심이 12월 5일날 14시부터 양주군 문화회관에서 있습니다. 녹화는 12월 7일 1시부터 실시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부탁 드리면서 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위원 : 김광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3페이지에 국민관광지 개발사업 대상지 선정 철저에 있어서 ’97년도 당초 예산에 신규 관광지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기산, 감악지구를 한데 묶어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경기도에다가도 승인신청을 2개 지구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을 세울 때는 목적과 사용용도가 있는데 1개 지구만 선정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답변하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김광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백석면 기산리와 남면 감악산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대한 비용을 1억원을 확보했는데 기산 지구는 제외되고 남면에 감악산만 1차 발주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당성 검토는 백석면 기산리 와 남면 감악산에 대한 2개 지역을 문체부로부터 권역별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도 우선은 감악산부터 하고 기산 지구는 좀 더 연구를 해서 개발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또한 그 지역은 많은 개인들이 건물을 기 건축을 했고, 했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해볼 필요성도 있다하는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떠나서 1억을 확보해서 양측을 다 타당성 검토를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저희가 당초에 1억이면 2개소를 다 할걸로 알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설계나 또는 타당성 검토예산을 확인해 본 결과1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억 가지고는 1개소밖에 검토가 안 되기 때문에 우선 남면에 감악산을 하고 다음 2차적으로 기산 지구를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광배 위원 : 우선 1차적으로 기산리가 개발이 됐다고 그랬는데 공보실장께서는 식당이나 짓고 여관이나 짓는 것을 개발로 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

김광배 위원 : 아니, 지금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아니죠, 그렇게 말씀 드린게 아니죠!

김광배 위원 : 아니, 기산리는 기 개발된게 많고 그래 가지고 두 번째로 기산리하고 감악산을 묶어서 1지구로 했는데 따로 따로 구분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예산은 집행부 내에서 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한건데 의회의 무용론이 주장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가 뭐가 필요가 있어요. 그럼 ’98년도 예산도 집행부에서 다 예산을 집행을 하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답변해도 되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아니, 저희가 말씀 드린게 잘못 됐다면.

김광배 위원 : 실지 행정을 운영하는 절차과정이 잘못됐다 이거죠. 만약의 경우 내가 이해를 한다면 1차적으로 감악산을 했다면 추경에 올리던지 ’98년도 본 예산에 올리던지 그래야 이게 맞는다고 봅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김광배 위원 : 따라서 기획감사실장님과 부군수님이 계시지만 결제를 받아서 할 때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의회와 협의가 된 다음에 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이것이 급해서 연초에 한 것도 아니고 지금 10월 달에 집행의뢰 했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답변해 주십시오.

○ 부군수 서영원 : 당초 감악산과 기산 지구가 양개 지구에 용역비가 아마 1억원으로 계상이 됐다가 이제 감악산을 먼저하고 기산리는 나중에 검토를 한다. 이런 얘기 같은데 어쨌든간에 절차상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하여튼 수정예산에 한번 반영을 해서 기산 지구에 용역비를 한번 계상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배 위원 : 그럼 우리 ’97년 마지막 추경에 계상을 해 주시는 겁니다.

○ 부군수 서영원 : 추경에는 규모가 정해졌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하여튼 반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김광배 위원 : 그럼 본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 부군수 서영원 : 네.

김광배 위원 : 네,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보실장께서 상여회다지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당초에 1차에 7,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김광배 위원 : 지원을 해줘서 고맙고, 두 번째로 2층으로 설계변경이 120평 돼서 총 사업비가 2억8,900만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7,500만원과 자부담 빼고 1억2,800만원을 지원요청을 했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김광배 위원 : 그러면 이게 2층 120평에 대한 공사비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김광배 위원 : 그러면 지금 3층으로 설계변경이 됐는데 180평으로, 그렇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 그거는 -

김광배 위원 : 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요, 말씀하세요.

김광배 위원 :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추가지원이 필요한데 우리 상여회다지 보존회로 하여금 추가공사비를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이거 상여회다지 관계는 당초에 보존회장의 명의로 조근동씨가 제출하고는 자체 확보된 자금하고 ‘군에서 7,500만 지원을 해주면은 완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건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7,500만원을 지원을 해준 상태인데 지금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지금 1억 3,000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해 가지고 요구해 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도에다도 건의를 한 바도 있고 지금 도에서는 문화재로다 등록이 되거나 지정이 되거나 아니면 향토문화재로라도 등록이 돼야만 지원이 가능하다해서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내무부에 교부세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광배 위원 : 교부세를 1억5,000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금액은 제가 잘 저거한데요!

김광배 위원 : 교부세 신청한 금액도 모릅니까? 얼마 신청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1억5,000입니다.

김광배 위원 : 실장께서 주민들은 군수라든지 지역구 의원이라든지 군의원에게 아우성을 치는데 교부세 금액, 업무가 과다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신청금액도 모르면 관심이 그만큼 없는 것이고, 또 3차 설계, 1차, 2차 설계변경을 해서 2층 120평으로 설계 됐을 때 2억8,900만원이 들어 가는데 3층으로 설계변경할 때 또 과다한 금액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연 행정력을 판단했을 때 문화공보실에서 주택과와 협조할 때 이거는 ‘불가능하다’든지 ‘앞으로 그러면 보존회에서 자부담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나와야지 ‘1억3,000만 주면 3층 다 짓겠다’ 그거는 부실공사를 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에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 사항은 저희가 여기서 말씀 드릴 수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김위원님께 제가 별도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감사를 하는데 별도로 말씀 드린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현지라든지 모든 절차상의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는 겁니다. 왜냐! 지역구 의원이 거기서 협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지역구 의원과 주민간에는 어려움이 있고, 우리 집행부와 의원간에는 아주 경험을 가지고 이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충실하고 이러한 상여회다지 회관을 지어야 되는데 그 협조사항이 잘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초에는 50평 계약을 했던 겁니다. 그래 가지고 120평이면 되는 거에요. 또 60평을 더 지어서 평수가 적어서, 많아서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유지?관리상이라든지 회다지에 면적이 필요한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보실이나 주택과에서 앞으로 협조를 해서 이게 타당성 조사가 돼 가지고 필요한 면적만 허가가 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 군에서도 지원금액도 줄어들 수도 있고 편안합니다. 예산은 적은데 예산이 더 확보가 된다면 문제점이 있다! 모르죠, 어떻게 가능한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보는 견지에서 객관적으로 설계금액 건축단가에 따르면 또 모자랄 수가 있다! 이럴 때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알겠습니다.

김광배 위원 : 그러니까 실장께서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공사라 할지라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객관성 있게 이렇게 모든 행정을 운영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진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현지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내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지만은 내가 공무원으로서 과연 그 공사를 지도, 감독을 제대로 했느냐! 공보실장으로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냐! 또 상부기관에다가 지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미래형입니다. 이게 상여회다지 회관에서 박물관을 지을 때도 이인제 지사께서 상여회다지 회관으로 지어놨었다 그래서 박물관이 된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좀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입니다. 동헌 복원사업을 금년에 완수하셨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이상원 위원 : 총 사업비가 금년도까지 얼마가 들어 갔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7억8,500이 들어 갔습니다.

이상원 위원 : 7억8,500이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이상원 위원 : ’96년도까지 들어간게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지금까지 현재 들어간게 그렇죠. ’95년도 사업부터 금년도 까지가 총 예산이 7억8,500입니다.

이상원 위원 : 업무보고에 ’96년도까지 소계가 7억8,500, ’97년도 소계가 5억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그게 ’95년도에.

이상원 위원 : 알았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이상원 위원 : 애당초에 설계가 내부, 동헌 내부의 도로가 자갈 길로 돼 있습니까? 우리가 동헌은 고증을 받아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 자갈 길에 동헌이 있었을까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지난번에 준공을 하면서도 의장님이나 몇 분이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우리가 진입로에 대한 것은 있는 상태에서 한거고 아직 추진 중이기 때문에 회다지 비슷한 것으로다가 옛날처럼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동헌’ 자체 건물에 대한 보고만 했기 때문에 ‘내동헌’이나 ‘길청’이나 이런 것을 해 가면서 진입로도 다시 할 계획입니다. 그건.

이상원 위원 : 전체 진입로 말고, 동헌내에 잔디밭 주변에 있는 길을 본 위원이 그때 갔을 때 보니까 뭐 자갈길로 만들었는데 이 동헌자체를 자갈길로 만든건 뭐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정히 아니라면 우리의 일반 마사라도, 석회 섞어서갖다 넣어도 그런 현상은 안 나타났을 겁니다.

그런데 뭐 도로를 가서 봤을 때 이거는 동헌하고 시대적 감각에 맞지를 않는다 그래서 지적을 드리니 그 사업을 준비해 주시구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 다음에 감독이 어떻게 됐는지 주춧돌이라든가, 기단석이라든가, 계단을 만드는 모든 돌이 질이 상당히 저속한 질이라고 봅니다. 아마 실장님 문화예술회관 건물가서 돌 붙인거 하고, 우리 동헌에 쓰여진 돌하고 한번 식별해 보십시오. 구분이 돼죠? 돌의 색깔도 안 맞고, 그냥 뭐 잡석이 무늬가 막 섞여들어가 있는 게 있고, 같은돈 주고 왜 그런 일을 했는가! 질책을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지어놓은 거니까 그걸 깨부수고 바꿀 수는 없겠죠. 더군다나 동헌복원하는데 그런 것은 너무 허술한 감독이 됐고, 자재를 받으면서 심사를 하지 않았지 않는가,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지금으로써는 바꿀 수 있는 대책도 없죠? 한번 실수가 영원한 실수가 됩니다. - 이거는요 - 우리 역사이래 아마 이게 ‘동헌이 ’97년도 복원돼서 왔는데’ 하면은 “이때 누가 일했길래 이따위로 했냐” 그 소리 아마 누구든지 들을 겁니다. 본 위원이 다들 대부분 다 보셨습니다. 거기에 사용된 목재의 질을 봐도 또 그렇습니다. 목재도 기둥으로 쓰여진 대형목재가 - 본 위원이 나무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 그 나무가 우리나라 생산된 소나무가 아닌 거는 틀림없고, 외국에서 들여왔더라도 산지에 따라서 뉴송과 쏘송, 또 미송, 이렇게 분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 생산지에 따라서요 - 근데 그 나무가 제가 보기에는 뉴송이나 칠레송의 종류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나무가 그 정도 오랫동안 관리하고 말랐으면 깨끗해야 되는데 전부 파란 청티가 났습니다.

일반 미송을 지금 당장 아마 목재상에 가서 사보셔도 알겁니다. 미송 한가닥 하고 뉴질랜드산 하고, 칠레산하고, 소련산하고, 딱 내다놓고 보면은 칠레산이나 뉴질랜드산은 1주일이 못가서 파랗게 탱이 납니다. 그런 관리도 하나 안하고 들어갔죠?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반면에 또한 그 내부시설을 또 봤더니 옛날에 우리 민속장판을 깔고 살았습니까? 민속장판을 깔음으로 인해서 또 그 내부시설에도 곰팡이가 납니다. 나무를 도배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나무를 도배해 놓으니까 그것도 거기서도 곰팡이 났죠, 이게 고증자료를 확인해서 한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장판은 고증에서는 저희가 앞으로 관리측면에서 그거를 깔은 겁니다. 관리측면에서 깐거고.

이상원 위원 : 완전히 마른 다음에요, 완전히 다 마른 다음에 우리 민속장판을 정말로 해야됩니다. 콩기름 묻혀서 하는 민속장판 아시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렇게 해줘야 그게 유지되지, 거기다가 지금 현대시대에 나와있는민속장판 갖다가 깔아 놓으니까 아주 건물구조하고 안맞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건 앞으로 검토를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관리측면에서 우선은.

이상원 위원 : 그러니깐 연구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또 낭비의 소지를 줬다 이겁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아니, 저희가 고증을 받는데에서도 그걸 하는 걸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계획대로 집행을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텐데 그랬죠? 지금 당장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이것은 지적드리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지적 드리니까 앞으로는 옛날 자료를 만들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와서 보는 관람객이 공감대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죠. 와서 보는 사람이 이거 뭐 옛날 것 하고 전연 다른 방향이다, 이건 맞지 않는 얘깁니다.

그래서 동헌복원 하신 일은 잘 하셨습니다만, 그런 몇 가지 사항을 지적을 드리니 특별히 관리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2시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ㅇ 문화관광사업소소관위로이동

○ 위원장 김영안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과 회관운영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익히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만, 군 재정 여건에 따라 ’93년 12월 28일 착공 이후 3년 9개월여만에 준공되므로써 다소 공기는 지연 되었으나 명실공히 문화예술의 전당으로써 군민의 문화적 공간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남은 과제는 주어진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군민의 참여기회를 확대 시킬 수 있도록 온갖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1일 개관이후 11월 24일까지 시설별 이용실적은 실내체육관 8회, 소공연장 22회, 회의실 3회, 야외공연장 1회, 전시실 1회, 문화강좌·창작실 1회, 연습실 1회, 운동장 8회, 테니스장 1회를 사용하였으며, 장르별로는 음악회 7회, 연극공연 3회, 무용발표 2회, 영화상영 2회, 전시 1회, 체육행사 13회와 각종 회의등 18회로 총 46회이며 이용관람객수는 1만5,600여명이고 문화예술회관의 1일평균 사용회수는 0.8회이며, 이용관람객수는 28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재 및 미술·공예품 전시입니다.

우리 군의 주요무형문화재인 양주별산대놀이, 소놀이굿과 국가지정 보물인 회암사지 부도, 쌍사자석 등등 향토문화재 20점을 사진으로 전시하였고 향토예술인의 우수창작품인 서양화, 서예, 사진등 41점과 전통공예품인 나전칠기, 청자, 백자등 62점을

전시실과 로비 등에 상시 전시하므로서 문화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의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97년을 문화예술회관을 알리는 해로 정하고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문예회관의 시설현황 및 사용신청방법 등이 게재된 시설이용안내 팜플렛 3,000부를 제작하여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향토예술인등 다수 이용계층에게 배부한 바 있으며, 유관기관 및 군 산하 사회단체에 대하여 금년말까지 사용료 징수를 유보한다는 시설이용 안내문을 발송, 회관이용을 촉진시킴으로서 전(전) 사회단체 회원의 홍보요원화 하는 한편, PC통신을 이용한 문예회관의 이용안내와 양주군소식 유선방송 벼룩시장등 지역생활정보지와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흥국민관광지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국민관광지 입장료 징수입니다. 국가지원 39호선을 차단하지 않고 교통체증 및 지역주민의 반발없이 입장료 징수가 가능한 밤나무 숲, 취사장 및 체육시설지구, 권율장군묘역, 둔치 등을 징수구역으로 정하여 금년 7월 26일부터 입장료를징수한 바, 11월 20일 현재 총입장인원 2만7,000여명에 2,600여만원의 입장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료 징수입니다.

국민관광지내 총 주차면수 445면에 대하여 한국지체장애인협회양주군지회에 429면과 개인주차 공간과 인접된 주차장 2개소 16면을 징수 위탁하여 총 6,903만4,000원의 주차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막설치 사용료 징수입니다.

공공용지에 설치한 천막사용료는 당초 ㎡당 500원으로써 입장료 징수시 산출된 금액과 비교할 때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당 2,000원으로 금년 7월부터 현실화하여 12개업소에 1,020만5,000원을 징수하여 전년도보다 수입 증가 효과를 보았습니다.

끝으로 편의시설 정비 및 행락질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흥국민관광지를 찾는 행락객들에게 보다 안락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벤치, 화장실, 파고라, 음수대 등을 정비 보수 하였으며, 관광지 행락질서 전개는 불법상행위단속, 주차질서, 행락질서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다시 찾고싶은 휴식공간을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와 수감자의 답변 역시 가능한한 짧고 정확하게 정리하여 진행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위원 : 네, 김광배 위원입니다.

장흥국민관광지 입장료 징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발생된 것은 무엇이며, 또 여기 추진 실적에 있어서 관광지 불법신고센타 설치를 1개소 하셨다고 그랬는데 불편신고를 해서 해결한 사항이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26일부터 국민관광지 입장료 징수 과정에서 문제점은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밤나무 숲을 비롯해서 취사장, 체육시설지구, 권율장군묘역에는 휀스를 설치를 해서 매표소를 설치해서 입장료를 징수를 했습니다.

또한 하천내 둔치 및 산책로에는 진입통로가 많고 해서 입장객 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표소를 설치해서 징수하는데는 크게 문제점은 없었지만 기타 둔치에서 입장료 징수에는 많은 인력투입과 또 행락객들 관리에 좀 어려움이 많았다는걸 말씀드리고, 관광지 불편신고센타 설치는 저희 관리사무소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여기 지금 실적은 명시가 안됐습니다만 저희가 수시로 관광객들이 와서 화장실에 물이 뭐 나오지 않는다든가, 그런 경미한 사항들로 저희가 즉시 즉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김광배 위원 : 그럼 신고 접수대장도 없고, 실적을 해결한 그것도 없습니까?

그건 그냥 구두로 다 해결 했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신고대장은 비치가 돼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수시로 즉시 처리할 사항들은 뭐 직원들이 나가서 즉시 즉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장에 기재가 안된 사항도 있고.

김광배 위원 : 몇 건이 접수가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서류로 처리된게 몇건입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금년도 처리된거는 제가 알기로는 한 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대장에 기재된 그외의 사항들은 수시로 즉시 즉시 해결한 사항들은 다수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배 위원 : 그러니깐 소장님께서는 접수되는 것을 경미한 사항이라도 전부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해주고, 또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뭐 예산에 반영한다든지 하면은 군본청에다가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이렇게 해결하는, 이런 것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장흥국민관광지 입장료 징수에 있어서 둔치이런데는 인력이 많이 소모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의 개선 방안으로 뭐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관리사무소 전면에 있는 밤나무 숲만 저희가 직접 직영 운영을 하고, 그 외 지역은 현재 주차료 위탁징수와 같이 위탁계획에 있습니다.

김광배 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 둔치 및 산책로가 권율장군묘역이 상당히 광활한 면적인데 여기에 대해서 휀스를 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원을 많이 배치하는 게 나으냐, 그렇지 않으면 휀스를 쳐서 어떠한 통제 기능을 강화해 가지고 매표소를 만드는 것이 나으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네, 해봤습니다. 그런 지금 하천변의 둔치와 산책로는 출입하는 입구가 한 두개가 아닙니다. 그렇고, 그 지역에 기존주택도 있고 하기 때문에 휀스를 쳐서는 도저히 여러명이, 여러 인력이 요소 요소마다, 출입구마다 다 입장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거는 그쪽 도로변이나 하천변에 기존 저희 공용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주차료를 위탁징수하는 그 어떤 단체가 이 입장료까지 같이 병행해서 징수했을 때는 그런 뭐 인력 소모라든가 이런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배 위원 : 그러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진입로를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입구를 -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지금 그 진입로가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한 네 군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로변에서 둔치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소로가 한 5개소이상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광배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실적에 보면은 ‘공연장별’에 보면은 야외공연장에서 1회에 이용객 300명이 이용을 했다는데 이 야외공연장을 실질적으로 사용한 적 있습니까? 어떤 거에 사용을 했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네, 양주군 JC에서 어린이 백일장을 한번 했습니다.

유재원 위원 : 그렇다면 야외공연장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사용자들이, 우리 군민들이 어떤 건의사항 같은 것 없었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저희가 지금 실적에 나와 있듯이 백일장 한 번 했는데 그때는 별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유재원 위원 :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문화관광사업소장님께서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상주를 하고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이 사용목적대로 시설 이용하기가 어떤 불편한 사항이 없었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불편한건 없구요, 단지 실내체육관이 저희가 당초에는 농구까지, 농구경기까지 유치좀 해볼까 하는 그런 구상도 해서 농구대를 설치하려다 보니까 사실상 체육관 규모가 그 규모가지고는 농구경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그거는 농구경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재원 위원 : 본 위원이나, 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야외공연장 바닥이 지금 시멘트몰타르라고 그러나요? 그리고 고압블럭을 깔아놨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네.

유재원 위원 : 그 고압블럭을 깔아놓은 부분을 잔디구장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하는 주민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발견을 미처 못하셨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그것도 뭐 생각안한건 아닌데요, 지금 현재 뭐 그 설계자체가 보도블럭을 깔아서 지금 설치는 됐는데 앞으로 거기서 공연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별산대놀이나 뭐 소놀이 굿, 그 정도가 우리 양주군에서 지금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이고, 또 이 마당놀이나 이것은 야외공연장보다는 체육관쪽에서 하는 게 뭐 체육관 활용면이나 이런면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한 번 보시고 이 상태에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했을 때는 다시 검토를 해서.

유재원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공연장이라든가 전시실, 이런 것을 좀 정확히 실태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양주군 실정에 맞게끔 공연장을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고칠 부분이 있으면 좀 고쳐주시고 아직은 뭐 개관한지가 얼마 안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주민의 소리는 상당히 보는 시야가 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민의 목소리가잘못됐다고 소리가 컸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유념을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알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ㅇ 재무과소관위로이동

○ 위원장 김영안 :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재무과장 윤명섭입니다.

재무과소관 ’9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체납액 관리입니다. 지방세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이 부진하고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물건에 대하여 과감한 공매 조치를 취하는등 적극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 이었습니다.

먼저 체납액 및 미납액 관리 현황은 10월말 현재 현년도 미수납액이 28억9,800만원이고 과년도 체납액이 33억3,900만원입니다. 참고로 과년도 체납액 이월액은 42억4,200만원입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한 주요 추진상황은 채권확보가 5,713건에 22억2,100만원으로 이 중에 부동산이 2,449건에 15억8,600만원, 자동차세 3,211건에 5억4,600만원 기타 채권이 53건에 8,900만원입니다. 또 전국재산조회 의뢰는 186건을 실시한 바 있으며 관련 체납액은 5억9,600만원 입니다.

또 관허사업 제한도 4,607건에 5억9,100만원을 한 바 있습니다. 또 고액체납자 재산공매는 의뢰건수 28건에 관련 체납액은 8억2,000만원으로 공매정리실적은 16건에 1억1,500만원으로 나머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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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양주군일반폐기물처리 계약방법 개선입니다.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일반 공개입찰에 의한 계약을 요하는 지적사항으로 이에 대한 조치는 경쟁입찰 여건조성 기간중 폐기물처리를 1월부터 3월까지는 기존 주식회사 성일환경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고, 일반경쟁입찰 여건조성을 위해서 청소대행구역을 3개 구역으로 조정했고, 또 대행업체도 4개 업체를 확대 허가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일반경쟁입찰집행으로 3개구역에 대해서 금년 4월 1일 계약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지방세 부과·징수실적입니다.

1회 추경까지의 목표 예산액은 397억8,700만원, 징수결정액이 415억7,700만원 징수액이 353억4,000만원, 미수액이 62억3,700만원으로 목표대비 88.8%입니다.

여기에 도세는 1회 추경까지 목표예산액이 192억2,300만원, 여기에 징수결정액이212억3,500만원, 징수액이 190억2,800만원, 미수액이 22억700만원으로 목표대비 99%이고, 이 중에 취득세가 95.5%, 등록세가 103.8%로 전체 도세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세는 1회 추경까지의 목표예산액이 205억6,400만원, 징수결정액이 203억4,200만원, 징수액이 163억1,200만원, 미수액이 40억3,000만원으로 목표대비 79.3%이고, 이거는 주민세가 88.4%, 재산세가 106.2%, 자동차세가 54.2%, 또 담배소비세가 90%, 종토세가 66.9%입니다마는 자동차세는 2기분이 아직 미포함된 수치이고, 또 종토세가 좀 목표대비 실적이 저조한 것은 10월말 납기 이후에 11억원이추가 징수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조사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166개 법인을 계획해서 52개 법인을 실시해서 추진세액은 5억6,000만원입니다. 인력부족으로 좀 저조합니다. 금년도에는 시간이 없어서 잔여법인에 대해서는 실사하고, 서면조사를 좀 병행해서 마무리 하는쪽으로 가겠습니다.

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일제조사는 7건을 실시해서 1억3,000만원을 추징했고 또 사치성재산도 일제조사를 해서 1건 800만원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또 비과세 감면분 목적사업 사용여부 조사는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5일까지 66건을 조사해서 1건에 대해서 246만4,000원을 추진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던 영농자금 등의 융자지원을 위한 감면처리 절차 간소화는 내용은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 신청서와 증빙 자료를 붙여서 제출하면은 7일 이내에 처리토록 이렇게 관계 법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면신청 절차없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시에는 직권 즉시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 즉시처리건수는 10월 20일 현재 701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납세자권리헌장 제정 고시입니다.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방세법상의 권리를 제정 고시하는 사항으로 권리헌장 시행일은 지난 10월 1일로 해서 시행이 됐습니다.

납세자권리헌장에 대한 주요내용은 세무조사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으로 불성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응 진실한것으로 해서 추정하고 또 세무조사시는 사전 통지하며, 과세정보에 대하여는 자료를 비밀유지토록 하는 사항이 주된 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정업무 전산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기본적인 사항으로 장비보완에 있어서 고속레이저 프린터기를 지난 6월 설치해서 1분당 50매이상 출력으로 정기분 부과시부터 활용하고 있습니 다. 또한 UPS도 지난 7월 설치해서 기존백업시간 5분용보다 큰 30분용으로 용량을 교체해서 정전발생시 민원처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전산처리 실적은 총 부과건수가 31만8,385건에 전산소의 처리건수는 30만8,10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세자료정비의 날 운영실적입니다.

지방세의 탈루 방지와 정당과세의 원칙을 실현코자 실과소와 읍·면처리, 각종 인·허가 등의 과세자료에 대해서 매월 1회 정비의 날을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대상세목 7개 세목에 대해서 관련부서 11개 실과소와 읍·면관련 처리사항에 대해서 3만1,735건에 대해서 확인대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던 담배소비세 증대를 위한 군부대 담배수송입니다. 이는군부대 담배소비세를 증대코자 군에서 직접 수송한 사항으로 금년도 군부대관련 징수 전망액은 4억4,000만원으로 전년도, ’96년도 대비해서 한 1억800만원 정도가 증수 예상이 됩니다. 특이사항은 금년 4월부터 연천군 초성리 소재 28사단 19파견대에 신규 담배 공급을 개시해서 이에 따른 징수세액은 10월말 현재 1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지방세 미수납액 정리는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내용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군청사 이전 건립 추진입니다. 사용개요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8월 30일 시공업체 선정 계약을 했고, 9월 12일 공사 착공을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7일에는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현재 벌목은 완료했고, 부지조성 중으로 명년 4월까지 부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하면서 좀 어려운 점은 당초 사토처리장 확보문제로 근거리에 확보조건을 했습니다마는 여건상 집단화된 처리장 확보가 지난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좀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야가 약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세외수입과징 및 자금관리입니다.

세외수입과징은 9월말현재 예산액 225억8,200만원에 징수결정이 196억4,200만원 수납액이 19억7,2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5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으로 목표는 초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자금관리는 유휴자금 운영을 고금리 예금가입에 311억5,000만원을 해서 이자수입액은 26억2,600만원입니다. 11월 현재 수입액은 30억1,8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과징현황과 자금관리 현황을 9월말로 작성된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7년도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유재산관리에 있어서는 권리보전 조치를 대상 8,277필지에 7,962필지를 완료했고, 재경원소관 국유재산 대부는 대상필지 778필지에 대부실적은 493필지, 대부료는 1억3,893만1,000원으로 이거는 대지분으로 징수했고, 경작분은 앞으로 징수계획입니다. 또 매각은 17필지에 3,051㎡를 매각했고, 총괄청으로의 용도폐지 재산인수로 29필지가 있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는 4,223필지에 354만4,000㎡를 관리하고 있고 잡종재산중 대부는 164필지중에 80필지를 대부했습니다. 국·공유재산관련 소송수행 실적은 국유재산이 17건이고, 공유재산이 3건으로 소송종결된 것은 국유재산 5건에 9필지 7,220㎡는 모두 패소를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은 국유재산이 12건이고 공유재산이 3건에 5,471㎡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조치 결과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이상원 위원입니다.

먼저 의회에서 답변한 내용과 상이하게 집행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당초 업무보고시에 과세자료 정비의 날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 참 좋은 방법인데 매월 마지막 토요일을 선정하셨기에 그때 본의회에서 ‘토요일은 전일근무제로써 원만한 근무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지적해서 변경해서 운영하시겠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대로 집행을 한 이유가 뭡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이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토요일이 전일근무제로 인해서 집합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민원처리부서의 경우 민원처리 관계로 인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전산 및 대장확인 자료의 수집에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근무시간 이후에 좀 해야 되는데 민원부서인 경우 근무시간 종료후 30분이 지나면은 온라인 전산망이 꺼지기 때문에 자료를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전일근무제 하는 직원이 자료를 토요일날 오후에, 오후에는 민원이 적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자료를 좀 발췌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좀 용이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월별로 집합돼서 하는 것 보다는 저희도 운영하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차후에 그걸 좀 보완책으로 해서 월 1회 보다는 매주 격주제로 그 자료를 확보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이렇게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렇다면은 의회에서 대답할 때는 그냥 계산안하고 대답하셨고, 실제 해보니까 토요일날 오후가 오히려 전일근무제 담당직원만 갖고 하고, 반반씩 일을 해야 되는데 매월 격주로 한다면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그렇죠?

매월 마지막 토요일로 한다면 전일근무제에 해당되는 사람은 거기에 나와서 근무를 하지 않는가요?

○ 재무과장 윤명섭 : 지금 제가 답변을 조금 달리해 드린 것 같은데요, 매월 하다보니까 전일근무제 때문에 근무를 안하는 직원도 있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매주 토요일이 민원부서에서는 온라인전산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래서 월 1회 보다는 - 격주 근무를 합니다. 전일 근무제 때문에 - 그 직원이 그 자료를 토요일 오후에는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발췌를 해서 저희 전체 집합적인대사보다는 자료제공하는데, 좀.

이상원 위원 : 매주 토요일날 하셨다, 이말이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좋습니다. 그건 그렇구요, 그러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용 원칙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각 실과소의 운영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월별로 각 과에 정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과) 직원이 10인 이하인 경우에는 현재 1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지급에는 통상적으로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에 따른 제작비로 일반적으로 커피라든가 음료수, 뭐 일반적으로 작은 어떤 회식같은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예산지침서에 보니까 ‘통상적으로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업무추진 제잡비, 실과소 운영에 따른 공통경비이므로 개인적인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음’ 이렇게 명기돼 있습니다. 그렇죠?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런데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첫째, 매월 -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 사용금액이 일정하게 딱딱 10만원이면 10만원이 탁탁 털어져 나가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그런 행정적인 방법으로 정리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근본 목적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라 함은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회식, 내지는 사무실의 제반경비, 차종류라든가 뭐 등등,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못됐나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맞는 말씀입니다.

이상원 위원 : 맞죠? 그런데 여타한 과(과)를 전부 검토를 해보니까 기본적인 차를 구입하는 경비, 이게 보통 4만원, 5만원이상, 7만원까지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신문대금이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요, 신문대금이, 지적과의 1월분 신문대금이 14만4,000원이 나갔습니다. 몇부를 몇 달동안 본건지, 지난해 거를 아마 소급해서 낸 걸로 인정이 됩니다.

월별로 신문 구독하는 것이 또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부서도 있습니다. 또 신문은 우리 공보실에 일보대가 분명히 56부 가량이 예산에 편성돼 있는 걸로 봅니다. 각 부서에서 필요이상의 신문을 더 봐야 합니까? 그러면 각 부서장이 자기가 내야죠. - 이거는 - 각 부서에 한달에 보는 신문의 양이 얼마입니까? 부서장들이 그 신문만봐도 하루종일 못다 볼 겁니다.

필요한 부서라면 직보대에 넣어서 차라리 요구를 해야지, 이게 부서운영비로 넣어줬는데 부서운영비에서 신문대금으로 다 소요시킨다면 정상적으로 활용된 방안이 아니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답변을 …

이상원 위원 : 네, 답변 주십시오.

○ 재무과장 윤명섭 : 그 사항은 이상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이상원 위원 : 변칙운영 된겁니까? 그러면 사용목적외에 다른 방향으로 사용된겁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사용목적외’라고 이거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저희가 신문부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보실을 통해서 일정 부수가 들어오고 있는데그외의 부수도 들어온 사항에 대한 거는 뭐 우리 위원님께서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나름대로 또 실과소는 실과소대로 어려운 점이 있으면서도.

이상원 위원 : 그럼 실과소장님이 보시고자 하면 실과소장님이 내야죠. 별도로 왜 과(과) 공통운영경비에서 신문사서 실과소장님 책상앞에 쫙 깔아놓고 앉아 있습니까? 답변 주십시오. 잘못된 사항이죠? - 이거는요 -

기획감사실장님! 감사의 대상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감사업무를 수행을 하십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의 위치가 과장석 앞에 있다라고 하는 문제는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왜냐면 일상적으로 신문을 봐서 업무에 참고하는 사항도 있고, 또 우리 관련기사도 봐서 또 다른데 기사도 봐서 업무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신문을 각자 직원들이나 계(계)단위로 부수를 올려놓다 보면은 일과시간에 보는 그런 얘기가 되고, 과장석에는 일정 공간이 있기 때문에 공간에다 좀 모아놓은 거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공간에다 모아놔서 하룻동안 보지도 않고 그냥 쌓아 놨다가 사장시켜 버리거나, 또는 각 과별로 신문의 필요한 양이 전부 달라요. - 지금보니까 - 신문을 추가적으로 보고있는 것도 있고, 우리 직보대에서 나가고 있는데 그럼 필요하면 직보에다가 다 상정을 시켜라 이겁니다. 차라리, 어째서 충분한 양을 직보대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과(과)에서 다시 신문대를 내, 그러면 공보실에서는 직보대 받아 가지고 각 부서에다가 신문 배포 안합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신문사별로 부수에 대한걸 무한정 다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과(과)단위로 중앙지는 중앙지 대로, 어느 신문은 어느과, 이렇게 지정이 돼 있고, 지방지에 대한건 일부 몇 개 신문사는 실과소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사회과 같은 경우는요, ’96년도분 직보대를 보급을 받지 못했는지 전년도분에 대한, 전년도분을 금년 당해연도 8월달에 계정을 해서 운영업무 추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다른과도 뭐 지금 전부 검토를 해보면은 신문대금을 납부한 부서가, 별도로 납부한 부서가 사회, 가정복지, 환경, 산업, 축산, 지역경제, 건설, 도시, 주택, 민방위,보건소, 또 상당부수가, 이 환경보호과 같은데는 뭐 아주 직보대로 신문대금으로다 소요됐더라구요. - 거의다.-

왜 이것을 지적드리느냐! 신문을 보지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말단직, 하위직 공무원에게서 나오는 불만이, 솔직히 말씀드릴께요, 그냥.

회계공무원만 고달픈 현상이다. - 이것 줘 가지고 -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각 과장님 말씀이죠, 지금 한 사람보다 더 많은 직원이 모든 자금의 운용실태를 보고 있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해두죠.

○ 재무과장 윤명섭 :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쓰레기봉투를 그 부분에서 사서 쓰는 부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부서는 쓰레기봉투가 필요치 않은 것인지, 아니면 여타한 부서는,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지 않은 부서는 다른 경비에서 지출을 했는지.

○ 재무과장 윤명섭 : 쓰레기봉투는 부서별로 사서 쓰기 때문에 지출과목이 달랐을 뿐이지 사 쓰기는 다 사서 씁니다.

이상원 위원 : 본 위원이 전체적인 경비의 지출 내용을 검토하는 중에서 바람직한 부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거의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회식이나 간식비, 등으로 적절하게 사용을 해왔다고 봅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그런 비용은 공통으로 쓸수 있는 차나 다과류를 구입하고 간식을 쓰되 또한 직원을 아끼는 부서에서는 직원의 작은 생일 축하기념품 같은 거를 제공한 부서도 있었습니다. 바람직한 그런 운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진솔하게 부서 운영업무 추진비가 정상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서 소기의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위원 : 네, 김광배 위원입니다.

’97행감자료 28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질체납자 성업공사의뢰 현황을 여기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주 간단히 잘 뽑아주셔서 고맙긴한테, 본 위원이 이게 이해하기가 무척 어렵고, ’96년도 공매의뢰 건수가 2건인데 9억2,600만원, 정리실적은 2건에 7억1,900만원인데 2억700만원에 대한 결손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김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결손사항이 아니구요, 장흥면에 있는 상록수타운에 대한 공매처분을 했는데 일부가 공매가 안됐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광배 위원 : 그러면 이 자료를 제공할 때 그 내역을 여기다 자료를 주셔야지 이렇게 봐 가지고는 재무과장님이 의원이라고 생각할 때 이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죄송합니다.

김광배 위원 : 이거에 대한 거를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결손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추가로 채권확보가 돼 있는 것 가지고, 잔여 채권확보가 돼 있는 것 가지고 2억700만원이 됩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96년도 상록수타운과 관련해서는 1차 저희가 성업공사에 공매 진행중 이였었는데 또 한쪽에서 법원에 경매가 동시에 진행이 돼서 경매가낙찰이 됐었습니다.

낙찰이 됐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게 취소돼서 다시 저희가 성업공사에 공매진 행을 요구해 놓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지금 저희가 체납으로 되어있는 그 금액 이상은 됩니다.

김광배 위원 : 그 다음에 ’97년도 공매의뢰 건수가 있는데 - 28건입니다. - 여기에 16건을 징수를 했는데 이게 1억1,500만원, 그리고 체납액은 8억2,000만원인데 이거에 대한 것도 지금 12건이 남았는데 이거 ’97년도분은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전반적인 것이 지금 12건이 남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자료를 충분하게 못드린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현재 공매진행 중인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상록수타운이 한 2억이 있고, 주식회사 거성벽지 것이 한 4,800만원, 또 은현면과 남면의 경계에 있는 조선견직이 2억3,000만원 있고, 개인 이구하가 1억6,000만원에서 지금 4건에 6억4,800만원 정도가 있고, 나머지 건도 지금 자료를 제가 전반적인건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거는.

김광배 위원 : 그러면 ’95년도 이전에는 여기 자료요청은 안했습니다마는 공매의뢰건수가 몇 건 있습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대로 ’95년도 이전에는 공매의뢰를 안했었습니다.

이후에 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확실하게 공매처분을 해서 결손처분 할 건 처분하라고 이렇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이 계셔서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성업공사에 의뢰가 돼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광배 위원 : 만일 결손이 생기게 되면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재산이 없는 경우에 지금 문제는 법인이 도산했을 경우에 일반적인 전국 재산조회나 기타 재산조회, 또 아니면은 과점주주건 해서도 없는데 자동차가 어디 한 소유로 해서 지금 있는데 그게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 체납액은 우리가 좀 채권확보 해놨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어려운 점이 있고 그나마도 자동차에 대한 채권확보도 안돼있고, 저희가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금융관계에 대한 어떤 예금 압류관계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분야까지 확인해서도 없다라고 한다면은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겠습니다.

현재 채권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인데 ’92년도 이전까지의 지금 저희가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3,458건에 8,948만1,000원 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건 지금 김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혀 어떤 재산사항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겠습니다.

김광배 위원 :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 자료를 좀 뽑아주실 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알겠습니다.

김광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안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담배소비세가 작년보다,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이흥규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저희가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군부대 징수에서는 한 1억정도 밖에 안 늘었습니다마는 저희도 조금 이 분야에 대한 것은 분석관계를 좀 어렵게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작년 7월 이후에 담배소비를 어떤 국민건강 차원에서 덜 피우는 걸로 홍보라던가 군에서 담배, 흡연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저희 군에 인구가 좀 늘어난 부분에서 그런지, 아니면 관광지에서 저희 담배가 많이 나가서 그런지 어떤 측면에선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 보다 세입이 좀 더 늘어 났습니다.

이흥규 위원 : 열심히 하셔서 그렇죠?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흥규 위원 : 담배소비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하신 부분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담배를 직접 날라서 하시는 수고를 하신 것을 이해를 하고요. 진짜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담배소비세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고생하신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싶고, 담배소비세가 들어온 부분을 당초 예산에다가 적게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작년도 예산심의 하면서도 본위원이 “절대 담배소비세가 줄지 않습니다”라고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결론에 가서는 어떻게 됐죠? 줄지 않고 늘었죠?

○ 재무과장 윤명섭 : 세입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던져 주시면은 세목별로다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이.

이흥규 위원 : 아니, 결론만 얘기해 주세요.

○ 재무과장 윤명섭 : 그게 예측이 약간 좀.

이흥규 위원 : 아니, 결론은 제대로 나왔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아니, 본위원이 이 부분을 재무과에서 세원을 일부로 안 받을려고 한다던가 그런 부분을 저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보다보면 세원을 제대로 보고를 안한다. 올해 ’96년도에 징수한 만큼 ’97년도 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당초 예산을 그거의 한 80%내지 90%밖에 안 세우고, 실지로 추경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징수한 만큼 밖에 안 되고요. 올해도 ’98년도 예산안에 올라온 것 보면은 지금 현재 징수한 것 보다도 적게 들어온 세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답변 하시겠어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답변을 포괄적으로.

이흥규 위원 : 네, 답변하세요.

○ 재무과장 윤명섭 : 세입부분만 하면 우리 이흥규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아주 제가 곤혹을 치르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분석을 할 때 가장 큰 편차를 양주군 같은 경우에 편차를 가져오는

것이 군세 보다는 도세에서 많이 가져 옵니다. 그것은 양주군이 일반적인 도세 중에서도 가장 큰 세목이 되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이제 근간이 되는데 이게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예상했던 것 보다도 아파트 신축부지 개발로 인한 이런 것이 8개 어떤, 8개 주택건설 업체가 낸 돈만해도 취득세, 등록세가 18억원에 달하고 또 어떤 문화방송이나 또는 대형건축물을 짓는데도 거기에도 한 10여억원, 또 기타 이게 좀 우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기업이 도산하면 경락되는 것으로 인해서 취득세, 등록세는 세입이 더 들어온다는 이런.

이흥규 위원 : 아니, 과장님! 말이에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이흥규 위원 : 전체적인걸 얘기하시면 또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니까 담배소비세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자고요. ’96년도 징수액 보다 ’97년도 예산액이 얼마정도가 줄었죠? 한 5억정도 줄으셨죠?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서 상에는 세입년도를 달리했던 부분 때문에 75억 이었었고, 실세입은 ’96년도는 71억, 금년도 우리가 목표로 잡은 것은 66억, 이렇게.

이흥규 위원 : 예산을 5억 정도 줄이셨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5억 정도 줄이시면서 본위원하고 예산심의 하면서 많은 얘기를 하시면서 줄어든다라고 확신하셨었죠?

○ 재무과장 윤명섭 : 그 당시에, 작년도 우리가 세입예산을 편성하면서 작년도 7월2일 이후에 그러한 변화조짐에 있어서는 주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었기 때문에 세입편성하는 과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이흥규 위원 : 분석은 제대로 하셨는데 분석은 명확하게 하셨는데, 안정세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거죠! 제가 매년 예산심의 할 때마다 얘기를 하지만 보따리를 갖고, 어느 정도는 갖고 가셔야지만 될 것 같은 기분에서요. 아무튼 담배소비세가 우리 재무과장님이 예측한 것 보다는, 예측이 틀린 겁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내년도 세입예산에서는 제대로 예측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금년도의 이러한 어떤 변화를 감안해서 금년도처럼 그렇게 낮게 책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담배소비세 가지고 그렇게 저거하신다면 그럼 이자수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자수입이요. -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이흥규 위원 : 이자수입이 작년도 이자수입이 얼마죠?

○ 재무과장 윤명섭 : 작년도에,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26억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26,7억 정도 되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이흥규 위원 : 27억?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26억 몇 천인지! 하여튼 그 정도 됩니다.

이흥규 위원 : 네, ’97년도 예산에 이자수입을 얼마나 잡으셨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저희가 23억.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이흥규 위원 : 바로 그거에요. 본위원이 작년에 10억 정도의 보따리를 갖고 계시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 점입니다. 이자수입이 ’96년도에 27억이 들어 왔는데 ’97년도 예산에는 23억정도 밖에 예산을 안 한다. 그러면 전체적인 규모라든가 모든게 전부 늘어났단 말이에요, 늘어난 상태에서 그 전년도 들어온 것 보다 적게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내년도 당초, 내년도 예산심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그럼 이자수입을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1월말 현재 30억이 약간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10월 달만 예상했을 때는 한 35억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했었는데 33억 정도는.

이흥규 위원 : 그렇죠! 33,4억 간다고 봐야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내년도 ’98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로 잡아 주셨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이자수입액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요, 제가 답변을 못합니다. 다만 이자수입액은 우리 위원님들이 타 실과소 지적하실 때 부진사업이 왜 많으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 사업이 부진하다고 하는 얘기는 ‘역으로 이자수입은 는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내년도에 제 공기내에 어떤 사업이 완료가 되면 다 지급하고 나면 지금 금년도 이자수입 보다 는다라고, 예상규모에 아무리 는다손 치더라도 이자수입이 는다라고 그렇게 답변은 못 드립니다. 그래서.

이흥규 위원 : 줄은다고도 확신하지 못하죠? 줄어들어야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추경예산을 감안해서 좀 안정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렇게 얘기하신 다면 할 수가 없죠!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할 수 없는데 줄은다고 답변하신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우리 양주군의 평잔액이 얼마입니까? 매월 평잔액이 얼마입니까? 평균잔액?

○ 재무과장 윤명섭 : 저희가 평균잔액 남아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쯤 한 4,50억정도 됩니다.

이흥규 위원 : 그렇죠! 작년도의 평잔액은 얼마였었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그거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평균 저희가 우리 고금리에다 예치한 금액 외에 일반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 약간만 놔두고 예금을 하기 때문에 한 350, 60억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흥규 위원 : 지난번에 농협에 질문을 하니까 우리 양주군의 평균잔액이 약 400억 된다고 하더라고요. 평균잔액, 400억 된다고 하는데 지금 재무과장님 얘기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사업이 빨리 추진되면 이자소득이 줄어드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평잔에서 크게 변동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되면 이자수입은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올해보다 더 잘할려고 노력하실 거고 그러다 보면 이자수입이 늘어나게끔 돼 있는 것이지 줄은다는 논리는 절대 맞지 않습니다.

예산을 하면서 세입부분에서 전년도 보다 작게 갈려고 자꾸만 하는 것은 안정세로 간다. - 너무 안정세로 간다 -

그래서 징수율이 벌써 10월달 지금 이 저거에 보면 대충 예산대비 100%는 다 넘었지 않느냐! -10월달에 이미 - 그럼 11월달, 12월달에 느긋하게 가도 목표대비 120%, 30%간다.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징수율이 떨어진다 이거죠. 아마 목표를 더 높이 잡아 가지고 지금 ‘10월말에 80%밖에 못 했다’ 그러면 과장님이하 전 직원들이 자세가 틀려질 겁니다. 100% 맞출라고, 물론 지금도 일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내년도 예산하실 적에는 보따리는 감추지 않고 내실거죠? 그것만 약속하시자고요!

○ 재무과장 윤명섭 :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세입예산 심의 때도 똑같게 말씀을 하실 것으로 생각해서 저도 그때 말씀을 드리는 걸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흥규 위원 : 아니, 간단하게 얘기 하시자고요, 시간 자꾸만 끈다고 하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게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아무튼 감추지는 마시자고요.

○ 재무과장 윤명섭 : 알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리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자소득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표창받은 일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당연히 부여된 업무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흥규 위원 : 당연하게 부여된 임무입니다마는 이자소득 부분에서는 본위원이 기억하기에는 ’95년도 까지는 10억 미만이었습니다. 6,7억 이었다가 ’95년도에22억, ’96년도에 27억, ’97년도에 지금 33억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다른 어느 세목보다도, 어느 세목보다도 쉽게 우리 직원 몇 사람이 움직여서 몇 억씩 더 올리는 세목입니다.

이런 부분은 재무과장님 권한은 아니겠지만 재무과장님이 직원 독려차원에서라도 이자수입 부분이라던가 담배소비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창내지는 무슨 노력한 대한 것에 대가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한번 건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뭐 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하실거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이흥규 위원 : 네, 좀 연구좀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님! 표창관계는 내무과에서 하나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내무과입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럼 부군수님이 좀 답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표창 좀 줄 수 있도록 해주시죠?

○ 부군수 서영원 : 뭐, 연말이면 여러 분야의 표창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열어 가지고 공적이, 표창을 줄만 하면 주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끝내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표창으로 주실 수 없습니까?

○ 부군수 서영원 : 그러니까 하여튼 공적을 봐야죠! - 공적을 봐야지 - 공적이 나와야!

이흥규 위원 : 아니, 공적 충분하게 되지 않습니까? 부군수님! ’94년도까지 5억, 6억밖에 안 받던 이자를 ’97년도에 33억을 걷는다는데 그러면 그정도 공적이면은 그야말로 대단한 공적이죠.

○ 부군수 서영원 :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이번에는 의회에서 추천했다고 괘씸죄는 주지 마십시오. 아무튼 부군수님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재무과장님! 여기는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받고 계신 자리입니다. 군정질문이나 예산심의, 그리고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포착가능한 세원을 모두다 포착을 해서 당초 예산에 세움으로써 예산의 효율성 운영과 투명성을 보장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흥규 위원 질의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담배소비세에서 감추었고, 또 이자소득에서 감추었다고 하는거, 19억원이 아주 명명백백히 드러났는데 향후에는 이런 거는 당연히 수정돼야 되고 또 이러한 내용이 행감장에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꼭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 네 우충국 위원입니다. 이흥규 위원이 질의를 하셨다가 한 부분을 빼놓으신게 있어서 보충질의 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세수문제인데, 세무행정, 세수행정에 읍·면을 군에서 업무관리, 감독을 하시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우충국 위원 : 백석면에 보니까 금년에 목표가 25억 몇 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징수가 벌써 35억이에요, 부과는 38억입니다. 장흥면을 보니까 목표는 없는데 미수가 1억2,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방금 우리 이흥규 위원님이 잘한 공무원에게 시상, 상벌 관계를 거론하셨는데 아마 목표대 실적으로 하면 아무래도 백석에서 타야 되겠어요! - 이게 - 적어도 38%를, 138%를 걷었어요. 이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님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 마음대로 읍면에서 목표정하고

실적내고, 군에서 뭐 관리·감독을 하는 겁니까? - 이게? -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세요.

○ 재무과장 윤명섭 :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우충국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충국 위원 : 없는 자료가 여기서 나온 거에요? 읍·면별 자료 올라온데서 얘기하는 겁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거는 조금 뭐 백석하고 장흥쪽에서 그랬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금년도 목표에 대비해서 징수를 130% 그렇게 한데는 백석하고 장흥이.

우충국 위원 : 장흥은 몇%였는지 몰라요, 목표대 %는 서류상으로 백석것만 그렇게 나와 있다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게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백석이나 그런데가 저희 세입목표가 아직까지 적은데 하여튼 내용을 못 봤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목표대비해서 지금 130%이상 징수한데는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자료낸 부분이 지금 아까도 제가 우리 이흥규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늘어난 부분이 도세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취득세 등록세가 역시 백석도 거기에 취득세, 등록세 부분이 늘다 보니까 군에 많이 늘은 부분이 저희 백석하고.

우충국 위원 : 뭐 답변하실 것은 얼마든지 재무과장님한테 있습니다. - 뭐 변명하실 것도 얼마든지 있고 - 목표를 20억을 세웠는데 우리 10월말 현재 35억을 걷었는데 거기 ‘갑자기 새 자원이 생긴거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뭐 활발하다던가 발전방향이 한쪽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예측 세수는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그 예측목표는 아까 우리 이흥규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상당 한데까지 예측세원을 발굴해서 가상치로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아마 표창은 백석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세수행정이 가는 것이 아니다. 또 군에서 읍·면을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세수 투자하는데 예상세원 투자하는데도 어떤 예측하는 것이 전혀 없이 이 지역이 지금 급속도로 변해가고 발전해 가는데 작년대비만 했어요. - 작년대비만, 앉아서 - 이런 겁니다. 그런데 새로 생긴건 인정해요! 거기 아파트도 늘고 부동산 경기가 활발해 지니까 분명히 세수 늘었습니다. 그럼 그 늘은 것이 요이 땅 해서 어저께 별안간 와서 세워진게 아니고, 아파트해서 세워진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 변화에 대비한 벌써 1년, 2년전부터 나타나고 있었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세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작년대비만 하고 앉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양주군에서 읍·면을 관리하는 거냐 이겁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백석면에서 뭐 착오로 어떤 했다는 것 보다는 징수결정 자체를 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차후에 똑같습니다. - 지금 - 그래서 저희가 과(과)간의 협조, 지금 문제는 여기에 취득세 등록세가 아파트 부지매매가 이루어 진다고 볼 때 어떤 전제조건을 했을 경우에 어떤 수돗물 공급관계가 우리는 안 된다고 판단됐던게 나중에 된다던가 또 이런 등등으로 해서 변화가 있을 때는 제가 그런걸 감안을 해서 앞으로 예산자료를 받아서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 뭐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내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6페이지 보면 금고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향후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계약이 만료된,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는 입찰방법을 일반경쟁입찰로 바꾸시겠다고 써 놓으셨는데 이대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종료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군금고 지정계약을, 체결은 검토하는 걸로다 제가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이흥규 위원 : 과장님 소신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금고가 몇 년부터 시작한지 아시나요? 우리 양주군 금고는 농협에서 몇 년동안 했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제가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한 ’67년도인가 언제서부터 된 걸로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렇죠! 금고 지정된 이래 농협에서 하면서 농협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한 겁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그 당시 금고 지정할 때는 의정부에 금융기관도 별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 있었는데도, 그럼 금융기관이 없어서 거기다만 줬다는 얘기입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아닙니다. 하여튼 그 이후에 계속 농협하고 계약이 돼서 이어져 왔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렇죠! 그럼 30몇 년동안 계속한 건데, 지금 우리 재무과장님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정말 고맙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안하고 앞으로는 일반경쟁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는 금고계약에 관한 조례를 준비해도 되겠죠?

○ 재무과장 윤명섭 : 완료되는 시점이 앞으로도 한 2년이 있으니까 이게 저희 양주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시 돼서 저번에 우리 이 위원님하고 세미나도 갔었습니다마는 그런 조성단계가 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누차 지적이 됐지만 우리 양주군은 절대 남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생각 아닙니까? 절대 남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매는 먼저 맞아야지 좋다는데 먼저 나설 의향은 없으신가요?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때 문제점에 대한 것은 우리 이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니까 하여튼 저도 위원님 마음쪽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이 계약기간이 말료되면 한다고 하는 부분은 이게 아주 함정인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건데 정작 계약기간이 만료된다고 하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98년도에는 조례를 제정해 놔야지만 그것을 준비를 해서 그때가서 ’99년도에 만료가 됐을 때 계약이 우리 조례대로 이렇게 일반계약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례를 준비하실 수 있겠죠?

○ 재무과장 윤명섭 :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조례를 준비 안하신다고 하신다면 지금까지 수의계약한 것에 대한 그 문제점을 지적해 드리고요! 조례를 준비해서 이렇게, 이게 단순하게 일반경쟁 입찰방법으로 갈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부분만 가지고 믿을 수는 없죠! 조례제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검토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재무과장님! 내년부터는 세입목표액대비 징수결정액 그리고 징수액의 오차를 5%내외로 줄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우리 특위위원장님! 세입예산에 대한 것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셔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세입예산에 대한 것은 안정세목이 있는가하면 불확실 세목이 있기 때문에 그 답변을 제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확답을 드리기는 조금.

○ 위원장 김영안 : 재무과장님! 목표오차는 그 이상까지 허용한다 하더라도 총 계에서는 마이너스, 플러스 5%내외로 맞춰주실 수 있겠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총 계에서는 그렇게 한번 맞추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ㅇ 지적과소관위로이동

○ 위원장 김영안 : 끝으로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이정창 : 지적과장 이정창입니다.

저희과의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관리계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지가의 안정과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저희 양주군은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일정 면적미만은 토지거래 신고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토지를 개발함으로써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자 대지조성, 공장부지조성, 골프장조성 등의 사업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현재 36건 24억3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과년도 부과분을 포함하여 25건 10억6,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된 건들에 대하여는 분납 및 재산압류, 독촉 등을 통하여 전액 징수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97년 1월 3일 - 2월 28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하여 40일간의 산정지가검증, 20일간의 지가열람 및 의견을 접수하고, 25일간 의견제출지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하였으며 ’97년 6월 13일부터 6월 28일까지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및 건설교통부 장관의 확인을 받아 10만1,75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97년 6월 30일 결정 및 공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계소관 사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측량 부정확에 따른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설치된 지적기준점 130점을 일제히 조사 하였고 회천읍 덕정리 구획정리 사업지구, 농지 경지정리 사업을 시행한 은현면 용암리외 3개지구 및 장흥면 일영리 유원지 일원의 지적삼각 보조점 12점, 지적도근점 123점을 설치하여 지적측량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지적측량에 따른 민원처리사항, 측량사의 의식변화 상태, 민원1회 방문처리실태, 지적측량 실명제 운영사항 등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였고 부적정하게 운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교육자료를 작성하여 지적공사 직원 전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 공유지분 등기되어 공동소유하고 있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지상건물 1년이상 소유한 토지를 간단한 절차로 토지분할을 제한하는 법규를 배제하여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시켜 토지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고자 2000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우리 군의 목표량은 120필지로 현재 98필지에 대하여 분할을 완료하였고 향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수혜 대상자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표시변경등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 토지이용에 따른 등기신청 불편 해소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공부의 토지표시사항을 일치시키고자 분할, 합병, 등록전환등 토지이동된 모든 토지 3,092필지에 대하여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계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과의 일제대사정리 작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리하여온 건축물대장은 건물등기부상 등기사항이 일치하지 않아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향후 건축물대장 전산화를 위한 기초작업의 일환으로 등기소와 협의하여 건물등기부 2만2,000부 전량을 복사완료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2만2,000부중 8,000건을 대사·정리하였으며, 11월부터 12월까지 건축물대장 전량에 대한 대사작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를 일치시킴으로써 공신력있는 대장관리를 하게 되고, 그 동안 소유자 불일치 등으로 불편을 겪었던 민원인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향후 전산화 기본자료의 정확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지적관련 제증명 발급 실적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지적과 23명은 군정 전체 민원업무중 70%가 지적민원업무로 찾아오시는 손님에게 항상 몸에 밴 친절과 예의를 불편없이 민원처리에, 지금 현재까지도 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친절하게 민원인의 원성없는 지적민원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적과의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탱을 해 오셨는지 설명 주시기바랍니다.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지금 ’95년까지는 타 과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운영하다가 ’96년 1월 1일부터는 지적과의 업무가 이관돼서 저희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개별공시지가가 지적과로 넘어 오면서 군에서 운영하고자 노력은 해 왔습니다.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던 것을 군에서 실시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러면 우리 규정에 없는 편법운영을 해 왔다는 얘기죠?

지침상에도 보니까 「시·군·구 조사반을 시·군·구, 읍·면·동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개별토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량을 감안해서 「지가조사 보조요원을 고용, 탄력적으로 운영하라」 이렇게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보니까 각 읍·면에 근거없이 업무를 하달해서 읍·면에 재무과 계열에 있는 직원들이 통상 붙고 일용직 직원들이 거기 참여를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인원이 회천읍같은 경우에는 21인이 구성돼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 직원의 40, 50% 이상이 지가조사 업무에 매달려야 되는 실정입니다. 다른 업무가 마비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과의 업무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받던가 하는 명령을 취해서 종합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하신 업무는 편법적으로 운영을 하신거죠? 읍·면은 그저 군청의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군청 어느 부서에서도 업무지시가 내려가면 그대로 따라가야만 하는 그런 겁니까?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이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공시지가조사 산정업무는 군에서 하는 것이 당연한 업무입니다. 하지만 업무이관에 따른 인원을 4,5명 정도 충원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인사부서하고 누차 협의를 하였고, 현실적으로도 인사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저희 과로 인원을 배정을 해 준다는 것이 읍·면에도, 또는 저희 군청에서도 상당히 인력이 부족한 걸로 제 나름대로는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군수님께서도 인력진단을 다시 추진해서 필요한 인력을 있는 대로 충원을 해서 업무추진에 활용을 하라고 하는 말씀도 계셨는데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이용되지 않겠나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물론 현재 우리 군의 지적과 인원현황이나 업무량을 비교했을 때는 과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은 갑니다. 그러나 근본 원칙에 벗어난 업무를 하달해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읍·면·동, 읍·면의 직원들은 이건 본연의 내 업무도 아니면서 이거 상당기간을 몇 개월 동안을 고생을 해 가지고 이건 부동산관리계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업무분장표에 보면은 이런 부분은 지가조사 보조요원을 고용,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돼 있으니까 필요할 때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채용을 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직접 담당공무원이 2명, 1개 조로 배치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이상원 위원 : 그런데 뭐 지금 하고 있는 것 보면은 그냥 읍·면에서 내려주니까 읍·면에서 어떤 사항이 났느냐! 현지에 다니지도 못하고 지적도 놓고 앉아서 기준지 책정해 놓고 대충 보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사회에 서 거론되고 있는 물가동향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죠! 앞으로.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읍·면에서는 필수가 많은데서는 3명, 적은데는 2명씩 보조원을 읍·면장이 사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일용직 공무원들입니다.

읍면에 나가 보면은 일용직 공무원을 채용한 이유가 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용직 공무원을 평상시 업무에 적용을 시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지적업무에다가 다 집어넣어 버리니까 일반 행정업무가 마비되고, 민원업무가 마비되고 있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내년도에는 차라리 지가보조요원에 필요한 예산에 반영을 하던가 그래서 실제 해당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이상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적은 인원 가지고 많은 업무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시지가 우리 이상원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가 회천읍 덕계리가 비싼 이유가 뭡니까? - 단적으로 얘기해서요. -

○ 지적과장 이정창 : 양주군에서는 공시지가 표준치를 설정하는 것이 건교부에서 결정합니다. 건교부에서 결정하는데 그 중에서도 양주군에서는 덕계리 그쪽 부분이 제일 이용상황이 나름대로 활용하는데 가격이 제일 상위권으로 책정이 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표준치에 의해서 결정하다 보니까 좀 가격이 상승되는 것 같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최고 비싼땅이 얼마입니까?

○ 지적과장 이정창 : 용도별이 있고, 지목별이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상업용이요. - 대지 -

○ 지적과장 이정창 : 상업용에는 최고가 덕정리 350-126번지 130만원이 돼 있습니다. - 최고가 -

이흥규 위원 : 그리고 나머지는요.

○ 지적과장 이정창 : 최저는 신산리 281-10번지 15만8,000원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대지 중에서 최고 비싼거는요?

○ 지적과장 이정창 : 대지에서 제일 비싼거는 덕계리 681-3번지가 200만원이고 최하는 선암리 226-3 1만2,48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덕계리 200만원이 덕계약국 있는 자리죠?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그쪽 위치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681 다시 몇 번지요?

○ 지적과장 이정창 : 681-3입니다.

이흥규 위원 : 681-3이요! 자! 우리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덕계리에서 200만원이면 한 평에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660만원?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600한 몇 십만원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러면 그땅에, 과연 그게 올바른 평가냐! 표준지를 지금 덕계리 같은 경우, 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어려운게, 이 공시지가를 높여놔 가지고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사업도 하기 어렵습니다. 주민들한테도 공시지가가 높아서 좋을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본위원이 세무서 직원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덕계리에 뭐가 들어 선답니까?” 무슨 계획이 있길래 읍 소재지도 아니고, 면 소재지도 아니고, 일개 변두리가 평당 200만원짜리 땅이 있냐! 이거에요! 공시지가 아니, ㎡당, 그거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 표준지를 낮출 방법은 없습니까?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표준지는 건교부에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건교부의 지정, 감정평가사가 결정하는데 이흥규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말씀해 주신 것을 감정평가사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다시 조정한다고 하는 말씀은 여기서 제가 언약은 못 드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불편없는 범주내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전반적으로 덕계리가 그 200만원 돈 수준은 길옆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표준지라고, 건교부가 한다고 해 가지고 그냥 따라할 것이 아니라 이상이 있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의 지적을 해서라도 주민들한테나 우리 지역으로 봐서 적정한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아마 의정부 중심가 만큼 가는 것 같습니다. - 의정부 중심가 만큼요. -

○ 지적과장 이정창 : 건교부에서 처리하는 것은 우리 양주군 한군데만 시야를 좁혀서 보지 않고 전국을, 창원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강원도라든가 균형을 넓게 보고서 건교부에서 조정을 하는데 그것은 아까 조금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그러한 모순이 돼 있다면은 최선을 다해서 재조정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과장님 믿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은 지적과에서 발급하죠?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팩스민원은 어떻게 합니까?

○ 지적과장 이정창 : 팩스민원은 지적공부에 한해서.

이흥규 위원 : 네,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

○ 지적과장 이정창 : 지적공부에 한해서 발급되지, 건축물대장은 팩스로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아! 건축물대장은 팩스민원이 안 된다!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이흥규 위원 : 건축물대장은 팩스민원이 안 됩니까?

○ 지적과장 이정창 :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서 팩스로 올라오면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내무과 민원계로 진달을 해서 민원계에서 각 읍·면으로 팩스로 발급하는 걸로 정정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지적도나 임야도도 팩스민원으로 됩니까?

○ 지적과장 이정창 :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렇게 돼죠?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이흥규 위원 : 그럼 우리 양주군 읍·면에서 팩스민원으로 지적도나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을 신청했을 적에 민원인이 받아 볼 수 있는 시간을 몇 시간이라고 보십니까?

○ 지적과장 이정창 : 제가 시간을 따져 보지는 않았지만은 늦다고 하는 말씀은 더러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듣고 계시죠?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이흥규 위원 : 분명히 알고 계신 겁니까? 대충.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여러번 들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많이 들으셨죠?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이흥규 위원 : 그럼 좋습니다. 그렇게 주민들이 늦다고 언성이 들어 오는데 그것을 고칠려고 무슨 노력을 하셨습니까?

○ 지적과장 이정창 : 저희들이 양주군에서 팩스 들어오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많죠!

○ 지적과장 이정창 : 오늘도 양을 뽑아 볼려고 며칠전서부터 하고 지금 현재 민원업무가 70%이상 된다는 것도 개략적으로 뽑았지! 증지대 나가는 거라던가 저희들이 유기한 문서는 유기한 문서대로 지적과는 몇%, 전체는 얼마냐! 하는 걸로 해 가지고 70%가 나왔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 지적과장 이정창 : 팩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 지금 - 그리고 팩스를 해도 전산망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글씨는 잘 나오는데 도면같은 것은 상당히 흐리게 번져서 나오는데 앞으로 기계도 문제지만은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충분하게 빠른 시일내에 교부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말로다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안 되더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란 이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분명히 주민들로부터 팩스민원이 늦는다고 원성을 듣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고, 모르신다는 것도 직무유기인데, 아신단 말이에요! 아시고서 안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경우냐! 이거에요. 구체적으로 뭘 하셨는지, 어떻게 뭐를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셨는데 안 되는 것인지 얘기를 해주시라 이거죠.

○ 지적과장 이정창 :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민원실을 이렇게 지나가시다 봐서도 저역시 민원인이 많으면 창구에 나가서 직접 교부를 한다던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 지적과장 이정창 : 그런데 저희들이 뒤따르지 못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민원인이 많을 때는 많고 5시 땡 되면은 일과시간 끝나면 민원인이 없습니다. 그때는 인력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한참 바쁠 때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 첫째는 -

이흥규 위원 : 네.

○ 지적과장 이정창 : 그 원인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인력 부족한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 보셨습니까?

○ 지적과장 이정창 : 그 인력이 부족한 것은 아까도 한시적으로 민원이 많을 때는 필요하고 민원이 떨어지면 그 인력은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근을 시키면서 업무추진을 한다던가 이러한 업무형상이,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 요구하고 있는 인력을 요구해도 지금 정부방침이 모든 것이 이상원 위원님께서도 요 전전시간에 내무과장한테 질의도 하시고 질책도 하셨다시피 컴퓨터단말기 가지고 많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저거 하나가 인력이 제일 먼저 요구할 때는 뭐 ‘4명의 업무량을 추진할 수 있다! 뭐 3명 사람 몫을 다한다’ 뭐 이렇게 추진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보다는 지금 업무량이 배가, 몇 배, 곱으로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단말기 가지고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일은 그만큼 소요가 되더라고요. 저희가 일을 해봐도 그래서 정부에서는 방침이 인력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소모되는 것은 그걸로 끝나고 충원을 안 해주는 방침입니다. - 지금 -

그래서 인력이 첫째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인력이 그렇게 많이 또 필요한거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시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필요없는 시간은 괜한 인건비만 지출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적정하다는 수준 아닙니까! 그야말로 아주 많을 적에는 조금 모자라고, 사람이 없을 적에는 남고, 그러면 적정한 수준 아닙니까?

○ 지적과장 이정창 : 그 중에서 부족하지만은 여러 직원들이 열심히 일 하면서 추진해 나갈려고 하지만은 몇 사람은 더, 일용직이 몇 사람은 더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흥규 위원 : 요구하셨습니까?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여러번 요구는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문서상으로 요구하셨어요?

○ 지적과장 이정창 : 우리 실무진이나 계, 부서 또는 인사부서에서는 전부 다 요구를 하고 또 참모회의 있을 때도 말씀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아니, 문서상으로 요구를 하셨냐고요.

○ 지적과장 이정창 : 문서상으로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업무보고 때는 항상 말씀 드렸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팩스민원을 양주군 관내에서 실무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는 오후에 집어 넣으면 내일 아침에 오시라고 그러고 아침에 신청을 하면은 9시에 신청을 했어도 오후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3시간에, 양주군 관내에서 3시간, 4시간 걸릴거라면 군청으로 금방 뛰어 가 는게 낫지 않습니까! 그 팩스민원이 팩시밀 리가 통화량도 많고 시군간 읍면간 많이 있는 것 압니다. 그러면 그것이 팩스가 통화중이 많으면 팩스의 대수를 늘려야 되겠고, 무슨 조치를 해야된다 이겁니다.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옳으시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읍면에서 “1시간 있다 오십시오” 만약에 그러다 1시간 후에 그 손님이 모든 일을 저버리고 거기를 일부러 읍·면 사무실까지 왔다가 “전원이 단전돼서, 또는 업무가 폭주해서 늦었습니다.” 하면 그 손님은 많은 화를 내고 또 그 먼 장거리를 가서 새로운 옷을 갈아 입고, 예를 들어서 농사짓는 분이면 그 일을 다시 할려면 시간이 상당히 허비되니까 아예 읍·면에서도 몇 시간을 접어 가지고 이렇게 “늦게 오시는게 좋겠습니다.”하는 말씀을 상세하게 말씀 드리면 편안한데 “아! 이게 그 안에는 안 되겠습니다. 5시간 후에 오십시오.” 이런 입장이 아닌가 봅니다. - 저희들은.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지적과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면 처리해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 지적과장 이정창 : 20분, 30분이면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늦어도 한 30분 40분 안에는 해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 늦어지는 것은 찾아오신 민원인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신데 팩스가 왔다고 해서 그것도 역시 한꺼번에 같이 해 드리기는 상당히 좀 힘들고.

이흥규 위원 : 물론 그렇죠.

○ 지적과장 이정창 : 민원 오시는 손님들, 기다리는 손님들을 우선 해 드리면서 시간있는 대로 팩스전표를 처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흥규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김영안 : 네.

이흥규 위원 : 여기서 위증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 위원장 김영안 : 위증을 하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과장님! 20, 30분내에 교부하신 다는 말씀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 지적과장 이정창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조금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민원인이 많이 밀렸으면 조금 시간을 더 지체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흥규 위원 : 아니, 조금 지체되면 그러면 20, 30분이면 1시간내에 밀리는 것 아닙니까?

○ 지적과장 이정창 : 1시간 안에는 틀림없이 저희들이 복사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평상시에는 20, 30분이면 충분하게 교부를 하시고, 사람이 많아도 1시간 안에는 교부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지적과장 이정창 :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민원인들이 여러장 20, 30장 요새 양주군에는 아시다시피 덕정, 덕계, 회천읍이라던가 백석면이라던가 이쪽에는 많은 민원인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사람이 20통, 30통도 원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우선 해 주자면, 20, 30명이 - 예를 들어서 - 밀리는 입장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조금 늦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본위원이 그러한 부분을 몰라서 지금 여기서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양주군 각 읍·면에 가도 공히 지금 아마 당장 각 읍·면에 있는 팩스민원 담당자한테 민원인이 전화거는 것 처럼 해서 전화걸어 보면 공히 서너시간씩 얘기를 합니다. - 공히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여기서 20, 30분이면 교부해 주겠다는 얘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 지적과장 이정창 : 저는 현재까지 피부로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늦어도 1시간 안에는 교부를 하고 있는 걸로.

이흥규 위원 : 물론 과장님이나 직원들이나 놀면서 안해주지 않는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적은 것도 이해가 가고 바쁘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문제는 과장님이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 주셨느냐가 중요합니다. 팩스 몇대입니까? 팩시밀리 몇 대죠? 지적과에?

○ 지적과장 이정창 : 한 대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것 보세요! 과장님이 팩시밀리 한 대 같고 하시면서 열심히 해 주겠다고.

○ 지적과장 이정창 : 한 대가 받는 것 저희들이 있고요. 민원실에 한 대가 있고, 두 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렇게 하면서 과장님이 소임을 다 하셨다고 하실 수 있어요? 팩시밀리가 몇 백만원 합니까?

○ 위원장 김영안 : 지적과장님! 잠깐요. 지금 이흥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게 읍·면에서 팩스로 신청한 서류를 받아 보실 수 있는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흥규 위원 : 네.

○ 위원장 김영안 : 지적과장님은 지금 여기서 신청한 사람이 20, 30분에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겁니까? 읍·면에서 팩시밀리를 신청한 것을 20, 30분 안에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겁니까?

○ 지적과장 이정창 : 민원실로 팩스가 들어 옵니다. 들어오면 그것이 저희들 과로 전표가 들어 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은 30분내지 1시간 안에 교부를 해서 민원실로 줍니다. - 이것을 - 그럼 거기서 팩스로 읍·면으로 나갑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지적과에서 해줄 수 있는게 20, 30분이란 말이죠?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이흥규 위원 : 민원실에서 시간걸리는 것 빼고?

○ 지적과장 이정창 :그건 저희들이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민원실로 팩스가 들어 옵니다. 전표가 들어오면 그 전표를 저희들 과로 넘겨 줍니다. 그러면 그 전표가 솔직히 말씀 드려서 쌓이면은.

이흥규 위원 : 무척 많죠. 네.

○ 지적과장 이정창 : 제가 야단을 해서 그 함에 넣어 두지를 못합니다. - 직원들이 - 그러면 가지고 창고로 들어가서 바로 해 가지고 시민과 민원계로 또 가지고 가면 거기에서 처리를 하는 입장입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다 보니까요, 팩스가 한 대 있다고 그러셨죠?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저희 과에 한 대 있고.

이흥규 위원 : 지적과에 하나 민원실에 하나요?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이흥규 위원 : 그러다 보니까 각 읍·면에서 팩시밀리 집어 넣을려면 맨날 통화중이죠. 신청하면서 짜증나고 또 여기서도 읍·면에서 보낼 적에 어떻게 됩니까! 줄서서 기다려야죠! 또 마침 거기 전화거는데 통화중이죠. 그런 시간 다 하면 읍·면 직원들에게는 서너시간이 맞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팩스민원은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팩스민원을 했는데 3시간, 4시간이라고 그런다면은 그렇게 애당초에 그 취지에는 맞지않지 않느냐, 직원들이 고생하는 부분 충분하게 이해하면서 그렇다면 팩시밀리를 더 늘려주시든지, 무슨 방법을 취하시라는 얘깁니다.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알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직원이 모자라면 그 지금 매일 근무하시면서 가장 붐비는 시간에는 다른 내무과에서라도 뭐 그 시간만이라도, 하루에 한 두 시간씩 만이라도 누가 나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렇게 제도개선을 해 주셔야지요. 지금 있는 직원도 고생하면서 주민은 주민대로 불편하고, 과장님이 바로 창구에 나가서 민원을 떼어주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장님은 그러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팩스가 정말 읍·면에서 통화를 해도 중복이 돼서 통화가 안되고, 이렇게 지연되는 것도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요구를 해서 증설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팩시밀리를 지금 우리 읍·면이 7개 읍·면이죠? 출장소까지 8개를 전용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전용으로 만들어도 된다 이거에요. 팩스, 얼마씩이나 갑니까?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건데 각 읍·면에서 접속할려고 그러면 접속안되니까 그 담당자도 그것만 하는게 아니니깐 한번 시도해서 안되니까 놓고 딴일 해 보다가 또 해주고, 정작 주민이 딱 접수하고서는 3 - 4시간 걸리는게 아주 정상적인 얘깁니다.

팩스를 내년도 예산에 올리신게 있습니까? 지적과에 팩시밀리를 해달라고 내년도 예산에 올린게 있냐구요!

○ 지적과장 이정창 : 없습니다. 금년도에 하나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흥규 위원 : 하나샀죠. 교체한거죠?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이흥규 위원 : 내년도 예산에 요구도 안했죠?

○ 지적과장 이정창 : 저희들은 안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과장님이 그렇게 직원들의 고충이 무엇인가, 주민의 고충이 무엇인가를 과장님은 생각 안하시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저 돈만 아까우신 것이죠. 이점 유념하셔 가지구요, 팩시밀리 접속이 무척 어렵습니다.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알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각 읍·면에 전용팩시밀리를 8대를 놔서라도 주민들이 신청하고 최소한도 한시간 이내에는 가지고 가야지 팩시밀리의 기본, 주민 편익에 할려고 하는 기본원칙에 맞는 것 같습니다.

읍면에 민원인이 두 번씩 갔다 온다고 그러면 그건 맞지 않는거니까. 팩시밀리 그 장비라든가, 아니면 인력구조라든가 그런거 연구하셔가지구요, 여기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 계시지만 과장님이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된다구요. 해주면 좋고, 안해주면 말고 그런 식으로 요구해 가지고는 직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없다.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이상원 위원입니다.

지적불부합토지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적불부합토지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했으며, 어느 정도 진척이 가고 있는지 우선 간단하게 답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불부합토지와 관련된 민원은 우리 지적과에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일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지적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왜 지적공사에서 지적측량을 해서 불부합되게 착오를 일으킨 사항을 우리 지적과에서 나가서 그냥 힘들게 고통을 받고 있는가, 따져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이상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측량이 착오가 됐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덕정리에 있는 토지하고, 38필지 인가하고, 신산리에 21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지적도에 의해서 측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1910년부터 1918년사이에 조제한 것인데, - 6. 25사변으로 - 조제했을 때의 그 상황만 잘 유지 관리하고 있다고 하면 또 별문제인데 6. 25사변으로 인해서 분·소실 됐습니다.

분소실된 뒤에 각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정확하고 확실하게 조제가 됐으면은 참 좋았을텐데 내무부에서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완료하라’ 하는 그러한 특명에 의해서 지적부서에서는 인력이나 모든 것이, 장비나 부족한 입장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좀 부족하게 일이 되지 않았나,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도면 자체가 축척도 잘 맞지도 않고, 또 습도나 온도에도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용지에 도면이 작성이 됐습니다. 그 후로 켄트지라고 해가지고 알미늄켄트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조제는 됐었는데 지금도 재보면 이 축척이 조각 수치가 잘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데서도 불부합이 이루어졌고, 또 측량하는 과정에서도 좀 착오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산리 같은데에서는 덕정리는 소유자들이 합의에 의해서 “지금 현재 공부상 있는 걸로 인정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공부정리 유지해 주시오”하고 해서 한 30%가 동의를 해주고, 그 나머지는 그 밑에 소송을 제기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아직까지 앙금이 있어서 협의가 안되고 있지마는 바로 덕정리는 해결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산리 것은 약 폭이 2m가량, 21필지가 260여㎡가 착오가 있습니다. 그것을 평수로 따지면 한 6,70평이 되지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측량은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대행법인을 두게 돼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대행법인으로 하여금 모든 측량은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 대통령령에 의해서요 - 그러면 거기서 실시한 측량 성과에 의해서 관(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지적공부에 검사, 완료해 가지고 그 성과가 준다, 해서 그 성과에 의해서 공부정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 공부정리 내용은 얘기할 거 없구요, 현재 그 발생된 걸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냐 이겁니다.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그래서 지금 덕정리것 조금 전에 말씀 올렸다시피 협의에 의해서, 소유자 협의에 의해서 원만히 처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산리 것은 지금 심사위원회에서도 아까 좀전에 말씀 올렸다시피 2개, 많이 초등학교 앞에 그 거리에서는 한 2m 정도해서 한 60여평이 착오가 생겼다 하는 것을 아주 결정이 났습니다. 그것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상원 위원 : 지주와 협조는 아직 안해봤죠? - 그러면요, 거기는 -

○ 지적과장 이정창 : 이제 결과가 엊그저께 떨어졌으니까.

이상원 위원 : 그런데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를 이렇게 하는거다, 저렇게 하는거다, 공부시킬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를 묻는데 자꾸 다른 소리 하시니까 시간만 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러면 이것이 이거 행정기관에서 지적도를 관리 보관한 부분의 6. 25를 전후해서 이런 사정 때문에 지적공사하고 공동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 지적과장 이정창 :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 한계가.

이상원 위원 : 아니, 지적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했고, 모든 민원은 우리 지적과로 들어옵니다. 지적과에서 아무런 힘도 없이 민원 해결할려고 나가보면 민원인의 말은 “공무원들이 일을 이따위로 하니까 우리 민간인들이 피해를 본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한다 이겁니다.

잘못은 지적공사가 측량을 하면서 잘못된거지, 그렇다면은 전체적인 면적이 다 차이가 나야 정상이라고 봅니다. - 문제가 -

그런데 부득 어느 일부분만 불부합쪽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지적공사 측량 직원의 실수나 착오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지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지적도에 의해서 착오가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왜 우리 직원이 나가서 곤욕을 치뤄야 되느냐, 부군수님!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지적과장님 얘기로써는 안됩니다. - 재산권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

○ 지적과장 이정창 : 제가 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검사는 관(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검사를 하는데 검사기관이 기술을 가지고 있냐 이겁니다.

○ 지적과장 이정창 : 그러믄요, 다 같은 기술자입니다.

저도 기술자이고 지적공사 직원도 기술자입니다. 정부에서 발행해주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 들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좁은 소견으로는 그 책임은 관(관)에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거 역시도 제가 판단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 군에 고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고문 변호사한테 ‘법률적으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또는 ‘얼마나 있느냐’ ‘이 한계는 우리가 비용을 추징할 수 있느냐’, ‘관(관)에 있는 공무원이 책임을 다 감수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답변은 오지 않았는데요, 그 답변 오는대로 저희들은 그 나름대로 처리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확실하게 책임소재를 밝혀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일만 해결하고 나면 안 나타날 것이다, 예측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책임소재를 이번 기회에 분명히 밝혀서 측량상의 착오로 인한 문제라면 지적공사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의 공동책임이라면 양측에서 공동대처를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본사안도 매우 중요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시는데 시간이 많이 흐른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안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나와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상원 위원이나 이흥규 위원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나름대로 좀 아쉬운 점이 있어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 우리 ‘양주군의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실태’ 해 가지고 연중 업무추진 일정부터 조사반 구성까지 자료를 뽑아주셨는데 업무추진 일정을 보면 토지특성 조사를 약 한 두달에 걸쳐서 했는데 토지특성 조사를 조사반이 조사를 하는 거죠?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그렇습니다.

유재원 위원 : 그런데 과연 우리 양주군 읍·면 직원들이 이 개별토지에 대해서 특성을 조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있었나,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계십니까?

○ 지적과장 이정창 : 지금도 하고 있구요, 각 읍·면에 다 조사를, 감정평가사하고 저희 직원하고 다 지금 돌아다니고, 은현이 계획을 잡고서 내일까지 하면 다 끝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지표준지 한 필지 한 필지 전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네, 표준지는 아마 특성조사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개별필지별로 지금 우리 개별공시지가를 어떻게 합니까? 표준지를 대입을 해서 아까 우리 이상원 위원도 말씀하셨지마는 일용직 인부임들이 표준지를 대입을 해 가지고 개별공시지가를 지금 산정을 한 것 아닙니까?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특성조사가 있는데요, 한 40여 항목이 있습니다.

상업지역에서도 이것이 주거다, 공장이다, 뭐다, 이러한 것을 나열을 하면은 한 40여 종목이 있고, 거기에서도, 공장에서도 또 이것이 특성이 뭐냐 하는 걸로 또 따지면 한 100여개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유재원 위원 : 네, 그러니까는 바로 그걸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은데.

○ 지적과장 이정창 : 그걸 하나 하나 전부 따져 가지고 상업지역 내에서는 그 건물이 뭘로 안쳤다, 또 장사를 한다, 뭐한다, 공업용지다, 또는 영업용이다, 가정집이다, 이렇게 전부 나누기 때문에 가정집도, 주택지역도 이것이 아파트나, 또는 단독주택이다, 초가집이다, 이렇게 나열하게 돼 있습니다. 그 특성조사.

유재원 위원 : 네, 그거를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그렇다면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현실에 부합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지적과장 이정창 : 현시가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재원 위원 : 아니, 아니, 형평성이 맞냐, 지금 40여 어떤 종목에 의해서 대입을 해 가지고 개별공시지가를 지금 산정을 하고 있는데 그 40여 종목에 열거해가지고 개별공시지가로 산정을 하는게 지금 현실성에 부합된다고 보고 계시냐는 말씀이죠.

○ 지적과장 이정창 : 저희들이 지금 현지.

유재원 위원 : 아니, 그냥 간단하게 ‘네’, ‘아니오’, 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이정창 : 노력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노력하고 계시는 거는 저도 알고 있으니까, 아니 과장님 견해가 지금 현실에 부합되냐, 안되냐,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적과장 이정창 : 저희들이 이 본업무를 추진하는데서는요.

유재원 위원 : 아니, 글쎄 다른 말씀 하시지 말고, 지금 현실에 부합되지 않고 있죠?

○ 지적과장 이정창 :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주군에 개별공시지가를 현시가의 몇%로 지금 산정을 하고 있습니까? 기준이 없죠?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유재원 위원 :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정책의 큰 실수입니다. 제가 왜 이상원 위원이나 우리 이흥규 위원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지적을 한 부분을 재차 말씀드리냐면 그렇다면은 방금 답변하신 대로 아마 답변을 지금 확실하게 못하시는데 이 개별공시지가가 현실에 부합되지 않고 있는건 아마 어느 주민이건, 아마 대한민국 국민전체가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것을 담당과장님께서는 정책이나, 아니면 법령이 잘못됐든가, 아니면 제도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한 적이 있으신가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적과장 이정창 : 건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유재원 위원 : 없죠?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유재원 위원 : 바로 그런게 문제입니다.

일선 행정기관에서 다 잘되는 거 마냥, 현실에 부합되는 거 마냥 그 어려운 과정에서 노력만 했지 잘 안되고 있는 것도 되는 것처럼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은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토지평가위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아마 부군수님이 토지평가위원장님이시죠?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유재원 위원 : 그 전에 임승춘 부군수님이 재직시절에 차라리 이런 것은 토지감정평가사에 용역을 주는 게 옳지 않느냐, 제가 한번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토지평가위원회도 참 하긴 하고 있지마는 너무나 불부합되는게 많다, 예를 들어서 광적면에 유재원 토지평가위원이 나왔는데 아니할 말로 회천읍의 땅값을 압니까? 은현면의 땅값을 압니까? 전혀 모르는 거에요. 이런 맹점이 있는 것을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중앙이나 상급기관에 어떤 정책에 대해서 제도개선 건의서를 좀 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여러분!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에게 저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시지가 가지고 질의·응답이 계속 됐습니다마는 공시지가라고 하는 게 너무 현실보다 싸서 불만을 가진 토지주가 있는 반면에 시가보다 지나치게 비싸기 때문에 또 불만을 갖는 토지주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지가는 시가에 근접하도록 너무 낮은 거는 끌어 올리고, 지나치게 높은 것은 현실화 시키는 것이 가장 잘된 지가정책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저는 그 토지가격이 공시지가가 시가보다 지나치게 높은데가 많다, 그런 것은 하향조정을 시급히 해야된다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선 아까도 이흥규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덕계리 도시지역에 평당 600만원이라고 하는 표준지가 공시지가가 그게 제대로 됐다고 생각 하십니까? 지나치게 높다는 생각 안하세요?

○ 지적과장 이정창 : 글쎄요,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다시피 그것은 건교부에서 나와있는 평가사들이 표준지를 선정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마다 아까 가격이 높다, 낮다하는 말씀도 하셨지마는 그 토지는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성을 가진 것을 가지고 공통된 기준에 의해서 산정가격을 메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토지소유자들을 포함해서 이해관계인들의 가치판단 기준도 천차만별입니다. 그 양반들의 그 의견을 하나 하나 전부 다 평가를 하기가 매우 힘들고 그리고 애당초에 지가 산정에는 객관성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민원소지는 근절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자기가 받아야 할 금(금)이 적으면 많이 높여 달라고 하고, 그 반면에 반대급부적으로 또 뭐할 때는 내려달라고 하는 입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행착오를 범한거에 한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냥 놔두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 위원장 김영안 : 능력이 미치는데까지는 시정을 해보자, 이런 얘기지, 지금 건설교통부가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표준지가만 감정을 해서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표준지가 주변의 모든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다 결정합니까?

○ 지적과장 이정창 : 전체 우리 10만 1,000여 필지를 전부 검증하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그분들이요?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 위원장 김영안 : 개별필지대로 다 가격을 매겨요? 그 분들이?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읍·면에서 결정한 것을 검증하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그렇죠?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 위원장 김영안 : 그러면 표준지가는 어디서 결정을 합니까? - 최초 -

○ 지적과장 이정창 : 건교부에서 지정된 감정평가사가 표준지에 대한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표준지는 그러니까 건교부 지정 감정평가사가, 표준지 선정 해 놓은 표준지가는 매기고,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필지는 이제 읍·면 직원들이 1차 결정을 하면 검증을 한다 이런 말씀이죠?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 위원장 김영안 : 그렇다면 표준지가 결정할 적에 지적과장님과 협의는 합니까?

○ 지적과장 이정창 : 평가사의 고유권한입니다. 그거는.

○ 위원장 김영안 : 고유권한이에요?

○ 지적과장 이정창 :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고유권한입니다. - 그 사람들 -

○ 위원장 김영안 : 그래도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는 게 표준지는 그럼 우리 군 행정력 바깥에 있다, 하지만 표준지 주변의 땅은 읍·면 직원들이 1차 결정을 해서 이 분들이 검증을 한다고 하면 1차 결정할 적에 현실을 좀 반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건교부에서 지정한 감정사가 감정하는 가격하고 우리네나, 또는 금융기관에서 감정을 의뢰해서 했을 적에도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 평방미터당 - 그렇게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그런데가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준농림지역내에 농지, 대지, 잡종지, 지목과 관계없이 식품접객업이나 숙박업, 기타 레저와 관련된 시설을 일체 할 수 없도록 국토이용계획법으로 막아 놨습니다. - 최근에 - 이랬을 때에 우리 지역에는 어떤 공장용지나 택지, 기타 농지, 목장용지, 이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이 오로지 식당 또는 레저용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한 그런 특수한 지역이 있죠?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 위원장 김영안 : 그런 지역에서 향후 지목과 관계없이 어떠한 토지도 이제 무용지물이 돼 버렸죠. 그거를 표준지가, 그리고 공시지가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적과장님은 어떻게 그걸 반영하겠습니까?

- 이번에 국토이용계획법의 변경으로 인해서 무용지물이 된 준농림지역내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 - 그 답변을 좀 해주세요.

○ 지적과장 이정창 : 그 답변은 제 나름대로 설명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답변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우리가 군정질문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줄곧 자료 요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도시과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대를 방문하고, 공문을 발송하고, 했는지, 또 그린벨트지역내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그 끄떡도 않는 건교부를 상대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불과한 것이지마는 얼마나 많은 공문을 보내고 지역민의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말 사랑방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그 성토되고 있는 내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공문화시켜서 보내고, 설득 할려고 했는지, 건설교통부가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우리 지역 현실과 불부합하게, 그리고 우리 지역민 여론과 불부합하게 감정평가를 한다면 당연히 그를 설득할려고 하는 노력, 항의, 그리고 건교부에 찾아가서, 그리고 공문으로 구체적인 노력을 지적과장님이 안 보내주면 이거 누가 합니까? - 지가에 관련해서 - 어떻게 노력하시겠습니까?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위원장님께서 지금 질책하여 주신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에도 개발을 할 수 없게 한 것도 어제, 그저께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에 대해서는 평가사한테 제시해서 가격에 적정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지적과에 대하여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의 여부, 그 흔적과, 그 결과치를 가지고 지적과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재평가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실과소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군민 모두의 뜻으로 아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7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7인

○ 위원아닌 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백윤기

○ 출석 공무원 9 인

  • 부군수서영원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내무과장송종섭
  • 재무과장윤명섭
  • 지적과장이정창
  • 사회과장이해주
  • 산업과장신선호
  • 문화관광사업소장김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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