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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5.12.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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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양주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계속),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 도시과, 상수도사업소, 민방위재난관리과


일시 1995년 12월 2일(화)

장소 의회본회의장


감사실시순

ㅇ 기획감사실소관(계속)

ㅇ 환경보호과소관

ㅇ 위생환경사업소소관

ㅇ 도시과소관

ㅇ 상수도사업소소관

ㅇ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10시 01분 감사개시)

1.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 위원장 김영안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 도시과 상수도사업소,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인사를 생략합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소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위생환경사업소장, 도시과장, 상수도사업소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렬)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선서” 본인은 양주군의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 법 규정이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선서자 환경보호과장 지방환경사무관 최돈춘, 양주군 위생환경사업소장 지방행정주사 강병욱, 양주군 도시과 지방토목사무관 신대영, 양주군 상수도사업소장 지방토목사무관 이규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정동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김영안 :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선서의 취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실,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 도시과, 상수도사업소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하겠으며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어제와 같이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집행부의 증인으로 출석한 실과소장은 발언대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ㅇ 기획감사실 소관(계속)위로이동

○ 위원장 김영안 : 그러면 어제에 이어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입니다.

경영기획단 구성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경영기획단이 구성돼 있는 명단을 좀 알 수 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명단이요?

이상원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명단은 별도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내용을 보면은 위원장이 부군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업보고때 나와 있던 사항인데, 기획단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길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 관련 실과장 - 위원들 마음대로 생각해라 이 얘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명단이 저희 실과소장으로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명단을 안 놓은 겁니다.

이상원 위원 : 실과장이 어떤 관련 실과소장인지는 위원들이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상원 위원 : 그렇다면 당연히 자료에는 주셨어야 되겠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상원 위원 : 그리고 하여간 그렇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앞으로는 그런 점 참작해서.

이상원 위원 : 모든 자료를 상세하게, 경영진단 계획단을 구성하는데 전문가가 필요치 않습니까? 우리 군에 장기발전 계획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뭐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안(안)을 우리가 다 만들어 가지고 굳이 용역을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전문가가 필요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경영진단 계획단을 구성하는데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우리 뭐 공무원, 우리 과장님들 이상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타한 다른 공청회까지 다 거친 사항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해야만 하는 그런 필요성은 왜 느끼며 경영진단 계획단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반드시 있어야만 정상적인 진단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상원 위원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사실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것이 아직 미진하고 처음에 구성 당시에는 전문가를 영입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다가 운영을 해 보니까 전문가의 필요성을 느껴서 앞으로 보강을 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보강을 해서 진단 계획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당연히 진단 계획단이라면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상원 위원 : 우리 장기발전 계획을 세운데도 우리 군에서 관련 실과장님들을 비롯한 다른 여론도 수렴을 하고 설명회도 가지고 공청회도 갖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결국은 우리 군 자체에서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용역을 준다면은 ‘사전 행위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낭비성이다 이겁니다.

당초에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같이 일을 해야 이중 낭비하는 경향이 없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의사가 있으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상원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공무원 제안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두 개가 채택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경영수익사업 얘기하시는 거죠?

박영원 위원 : 쓰레기매립 소각 방법 개선하고, 그 다음에 양주군 수도급수조례개정 및 하수도 시설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방안, 두 개다 채택된 거죠? - 이게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저희가 8건이 채택이 됐습니다.

박영원 위원 : 두 건만 여기다 낸 겁니까? 시행하는 것만? - 지금?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두 건은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중앙에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에서 건의한 게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게 있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게 있고 그래서 그 두 건 그걸 얘기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럼 RDF 방식 쓰레기 매립 소각방법 개선에 대한 RDF 방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박영원 위원 : 지금 시행을 하는데 우리 양주군에 지금 회천 소각장에다 연결한다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닙니다. 연결이 아니고요, RDF는 민간자본을 투자를 해 가지고 근래 75억 정도 투자를 해서 지금 완공단계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쓰레기 매립장은 회천읍 율정리에다 국도, 군비를 30억을 투자해서 별도로 매립장을 건설하는.

박영원 위원 : 아니, 매립장 말고 소각장이요! 소각장 내에 연결된다는 것 아니에요? - 이게?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요. 소각장은 또 다릅니다.

지금 소각장은 저희가 당초부터 덕계리 쪽에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해 놨던 거고 그 뒤에 RDF 사업이 민간자본을 투자를 해서 별도로 건설을 했기 때문에 RDF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소각장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다시 한번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소각을 하지 않고 건조해 가지고 펠레사료로 만든다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죠. 연료와 사료를 두 가지를.

박영원 위원 : 지금 그러면 어디에다 하고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RDF요?

박영원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회천읍 율정리입니다.

박영원 위원 : 어느 공무원이 제안한 겁니까? - 이거?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저희 청소계장이 제안을 했습니다.

박영원 위원 : 네, 하여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박영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 네, 지금 방금 박영원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연속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공무원제안 제도에 채택된 공무원은 ‘자기가 희망하는 부서나 승급시키는데 상당한 혜택을 주겠다’ 하는 군정보고서나 또 여기 유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제안 제도에 채택이 돼 가지고 우리 양주군 공무원 중에서 가고자하는 부서나 승급한 예가 있으면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안제도를 모집을 해서 시상부분을 특별상과 우수상, 우량상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재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특별승급이나 특별승진은 특별상에서 해당이 되고 또 우수상에서는 특별승급이라든지 여기에 해당이 되고 우량상은 자기가 희망하는 부서로 전보를 해 주는 이렇게 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량상만이 시상이 됐기 때문에 특별승진이나 특별승급은 없었고 우량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는 특별히 다른 전보, 희망부서에 전보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인사상에 어떤 특전을 부여한 바는 없습니다.

유재원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연계해서 행정관찰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관찰. 종합행정관찰제도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종합관찰제의 주체가 관계공무원이나 주민, 단체가 여러 가지 양주군의 전체 주민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관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니까 어떻게 다 공무원만 접수 처리대장에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종합관찰제 처리접수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 종합관찰제는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저희 전 공직자가 지역내의 주민 불편사항이라든지 환경관계, 이런 것이 있으면 출장시에 자기가 본 견문을 출장 후 돌아와서 일정 소정 양식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받은 내용을 가지고 해당 실과소에 다시 지시를 해서 처리결과를 받아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업무보고서에는 분명히 관찰주체가 공무원, 기관단체, 주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어느 언론에서 보니까는 아마 행정관찰제하고 연계해 가지고 민원기동처리반이라는게 있습니다. - 타 단체에서는 - 그래 가지고 이것을 연계해 가지고 바로 주민이나 어떤 행정관찰을 주체하는 주체자가 민원을 접수하면 바로 가서 시정조치하는 그런 사례를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군에서도 행정관찰제를 공무원만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양주군 전 주민이 이 관찰제에 참여를 해 가지고 우리 양주군이 우리 군민생활을 편익하는데 도모를 했으면 하는바램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지금 종합관찰제가 사실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직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도 관찰건수가 저희가 기대 했던 것 보다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건수가 관찰이 돼서 지역내의 불편사항들이 전부 해소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을 시키고 촉구를 해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인 한테도 이런 제도를 좀 더 파급을 시켜서 좀 더 넓혀 가지고 이 시책을 운영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재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처음부터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할 수 없지만은 하여튼 민간인에게까지 견문을 넓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또 한가지 아쉬운 점은 처리대장을 보면 일부 소수의 공무원에 국한이 돼 있다! 지금 건수로는 695건이 접수가 돼 가지고 처리가 된 것이 689건 이었는데 거의 아주 소수의 공무원에 한해 가지고 민원접수가 돼 있는데 아마 이런 것을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 민방위나 어떤 기관에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러면 상당히 종합관찰제의 운영이 상당히 비약적으로 발전이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가지고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양주군 지방재정기획 심의위원회하고 양주군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하고 틀린 점을 얘기를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방재정위원회는 저희가 위원님 두 분을 포함해서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거기 실과소장등 해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는 군정조정위원회로 겸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구성을 안하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양주군 재정투융자심사는 1년에 몇 번 하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여러번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보통 1년에 몇 번 하시나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저희가 재정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한번정도 보고회를 갖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네, 양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유명무실하죠? - 실질적으로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지는 않죠.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방재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많은 내용들이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되고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본위원이 지금 양주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을 보면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는 내무부 훈령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구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에서 위임이 돼 가지고 만든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는 물론 실무 과장님들로 구성돼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니까는, 실무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그것을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정도 해 가지고 그냥 승인하고 넘어가는 정도의 형식적인 계획을 세우는 심의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실장님 인정하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 드리지만은 지방재정계획위원회는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연동화 계획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수정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그 계획을 여러번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투융자심사위원회는 물론 실무과장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1년에 한번 갖고 그 다음에 또 그 사업을 새로 책정을 할려면 수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물론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잘못 됐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투융자심사위원회 실무 과장님들이 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지방중기재정계획도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연관이 돼는 계획이라고 봐야 되는데 양주군 실정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석을 해 보면 다른 위원들보다는 계획 자체가 실무자가 계획을 잡아가지고 전반적인게 맞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통과하는 위원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드리는 부분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보다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는 그 생각입니다. 투·융자 심사는 거기 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실무 과장님들은 투·융자 심사에서 이미 다 한 거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넘어간 상태고 위원 둘만 참석을 해서 형식적인 회의가 되더란 얘기죠.

그렇다면 법에서 위임된 위원회는 형식적인 위원회고 내무부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투융자심사위원회는 실질적인 심사위원회가 되고 뭔가 맞지 않지 않겠느냐! 이거 기획감사실장님이 같은 성질의 위원회라면 연계시켜서 지방재정계획도 제대로 맞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인정 안 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하여튼 내용이 부실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신경을 써서 계획수립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회 개최하는 문제는 이 지방중기재정계획은 상위 계획과 연결이 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임의로저희가 고쳐놨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도하고 내무부하고 연결 시켜서 같이 맞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그것을 수정한다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흥규 위원 : 기획감사실장님은 제가 얘기하는 부분을 자꾸만 변명하실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투·융자심사에서 심사된 그것은 반영이 돼야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저희가 심사해서 중앙에 올릴 거는 올리죠.

이흥규 위원 :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규정이 통과가 된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당초 계획이라던가 향후 계획에 들어가야 될게 아니냐! 이거죠. 그것을 투·융자심사는 1년에 서너번씩 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 번, 2년에 한번씩 해 가지고 맞는다는 얘기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글쎄 1년에 한번씩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흥규 위원 : 1년에 한 번도 언제합니까? 정기적이 아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연초에 계획수립해 가지고 그래서 심의를 받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이흥규 위원 :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5년도에 한 번 하고, ’97년도에 한 번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 과거에 좀 그게 부실하게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가 2월달에 회의를 가졌는데요.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좀 더 열심히 운영을 해서 알찬 계획이 되도록 하겠다 는 말씀은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부실되게 운영된 부분을 기획감사실장님이 인정을 하시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이흥규 위원 : 그 부분을 연계시켜서 해달라고 하는데 자꾸만 변명을 하시니까 자꾸 이렇게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양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금까지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차라리 그런 상태라면 아주 없애던지! 아니면 법으로써 위임된 사항이니까는 법으로 활성화시켜서 하시던지 ’95년도에 한번 하고, ’97년도 2월달에 한 번하고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거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알았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건 좀 해 주시고요! 계속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영안 : 네.

이흥규 위원 : 네, 본위원이 ’95년도, ’96년도까지 계속 군정질문을 통해서 가로등 관리 방법을 개선해 주십사하고 군정질문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려 가지고 ’97년도부터는 건설과를 관리부서로 지정을 해 주셨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건설과에서 가로등 관리를 잘 하고 계시다고 기획감사실장님은 판단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현재로서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기획감사실장님 파악하고 계신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별도로 제가 특별히 파악은 하고 있지 않지만은 예산을 세워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일정한 업자를 선정을 해서 읍·면에 가로등이 고장이 나면 가급적 신속히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기획감사실장님은 예산만 주는 부서는 아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어제 읍·면장님들 감사하시면서 읍·면장님들 말씀하시는거 기획감사실장님 다 들으셨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위원 : 가로등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 일부 읍·면에서는 잘 되고 있고, 또 일부 읍·면에서는 안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하는걸 들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이건 분명히 가로등 관리에 관한 문제는 기획감사실장님 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한군데다가 업무분장을 해 주셨고 그것이 잘 되고 있는가! 아닌가!는 관장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에서는 기획감사실에서 가로등 유지관리의 업무를 지정해준 이후 업체를 지정을 했습니다. 업체를 지정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현재 그 업체가 외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 얘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흥규 위원 : 들은 바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위원 : 분명히 외상은 없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해당 과(과)에서 뭐 어떻게 제고, 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얘기 들어온 게 아직 없습니다.

이흥규 위원 : 본위원이 작년에도 계속 군에서 일괄 관리를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읍·면에서 관리하다 보니까는 연초에 예산을 쓰고 나면 연도 후반기에는 예산이 모자라서 쓰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군에다가 지적을 해 놓은 상태에서도 지금 현재 업체들이 잘 출동을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원인분석을 해보니까는 ‘지금 현재도 외상공사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 외상공사로 한다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면 거기에 대한 뒷받침이 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흥규 위원 : 추경에 올라온 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추경에는 안 올라왔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요구는 돼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내년도 본예산에는 올라오고 추경에는 안 올라왔다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위원 : 네, 아무튼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말씀 드리기로 하고 가로등 관리가 잘 되도록 관리, 감독하실 수는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 뭐 감독이라는 의미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뭐 실과장이 분명히 있고 제가 참 그거를 본다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전적으로 위치가 감독을 해야 되는 위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흥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저도 관심을 갖고 챙겨 보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가로등 관리부분은 건설과에서 말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주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거기에 수입은 어떻게 하기로 규정돼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수입을 가지고 경영수익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매년 수입은 어떤 수입을 잡게끔 돼 있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돼서 넘어가는 돈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넣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과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사업수익을 기금으로다 넣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조례는 지금 이자수입금 전액을 넣는 것은 아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돈이 많아서 이자수입을 전액을 안 넣는 것입니까?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그런건 아니고요, 조례에 일반회계에서 발생되는 이자에 상환하는 금액을 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다 그것을 부담을 시켰습니다.

이흥규 위원 : 전액 다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전액 다 안 했고, 20억씩만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그 20억의 기준이 어디 있는거냐! 이겁니다. 조례를 지키기 위해서 하신 것이냐! 아니면 기획감사실장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신거냐! 이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조례에는 저희가 전체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20억이 좀 상회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내부적인 목표를 한 20억 정도 이자가 발생할 거로 봐서 기금 목표를 20억을 가지고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이자를 조례대로 한다면 전액 20억, 몇 억이 됐건 간에 다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재원형편도 그렇고 어려움도 있어서 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충분하게 양주군의 재정이 모자라는 것 가지고 살림하시는 거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조례에 의하면, 조례에 의하면 일반회계 이자수입금의 상환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상환이라고 하는 그것의 유권해석은 어떻게 내리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이자수입 발생되는 전액을 얘기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지금 현재 양주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조례를 위반하고 계신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굳이 조례를 적용을 해서 따지신다면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위원 : 본위원도 그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기금을 많이 올리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조례가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면 조례를 개정하자 이거죠. 이것을 조례를 재정할 당시에는 이자수익금이 10억 미만이었습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10억 미만의 이자수입이 나올 적에는 이 조례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97년도에 30억이 넘죠? 이자수입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 30억 가까이, 제가 정확한 건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정도.

이흥규 위원 : 네, 30억이 넘습니다. 34억 가까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0월말 현재 32억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32억을 내년도에 다 넘겨주실 것이냐! 못 넘겨 줄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렇다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럼 이자수입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나 아니면 우리 장학기금 특별회계나, 아니면 노인복지 기금이나 그런데다 나눠줄 수 있는 무슨 조례를 만들어 주시던지 이거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하셔야지 조례에 이렇게 상환하는 금액이라고 그러면 거의 전액을 다 줘야 되는데 이거를 지키지 않고 있는다고 하시는 것은 조례를 담당하시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좀 조례를 너무 소홀히 하는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지적하신 내용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한편 해보긴 해 봤습니다. 지금 전액을 부담을 못 하기 때문에 ‘조례를 어떤 방법으로 고치던지’ 또 ‘전액을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냐!’ 하는 거를 저도 고심 중에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어느 정도의 기금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현재 들어가 있는게 74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연말되면은 전입금하고 이자하고 해서 약 94억원 정도 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실질적으로 우리 양주군 실무부서에는 주고 싶지 않은 돈이란 말이에요. 이거 주고 싶은 돈이라면 연초에 줬을 텐데 계속 주고 싶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연말에 준다 말이죠! 그건 좋습니다. - 아무튼 간에 - 그러면 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기금을 운영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지금 아직까지는 미진했습니다만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가 진단계획단 회의를 하면서 오산리 매립장에다가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검토를 했는데 위원들이 적정한 사업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줬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 그 사업을 시행을 해 보고 또 년중에 계속해서 좀더 발전있는 사업을 찾아내서 경영수익사업은 계속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지금 제가 생각지 않은 부분인데 체육공원이 경영수익사업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체육공원 명칭은 그 자체지만은 거기다가 골프연습장이라던지 가족퍼팅장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수익사업으로 해 볼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럼 우리나라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몇 건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뭐 전국적으로 저희도 자료를 많이 받아 보고 또 저희 담당계장이 세미나도 다녀오고 했는데 아직은 경영수익사업이 그렇게, 추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큰 수익을 보고 있는데가 별로 없고 또 대단위 사업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까지 하는게 조그만 사업을 시작을 해서 노력을 할려고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실패라고 봐야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뚜렷하게 수입적인 면에서 봤을 적에 ‘큰 수익은 아직 없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우리나라에서 사업은 많이 했죠? 각 지방자치단체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많이 했죠.

이흥규 위원 : 거의 다 실패했죠? 경영수익사업인데 수익이 안 나오면은 실패죠, 뭐.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요, 수익이 되는데 큰 수익이 그렇게 큰 수익이 아니고.

이흥규 위원 : 아니, 투자대비로 봐서 수익을 봐야지 1억 집어넣고 조금 나오는 것은 별거 아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런데 또 일면 생각을 하는거죠! 사업이라는게 처음부터 그렇게.

이흥규 위원 : 아니, 우리 양주군에것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한 것이 수십억, 수백억 들어서 한 것이 거의 다 실패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백억씩 들여서 한 게 없고 몇 억, 단위가 20억, 2억원 정도 투자해서 그 수입을 보는데.

이흥규 위원 :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빨리 빨리 끝내자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까지 나타난 것은 성공된 거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흥규 위원 : 성공된 거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위원 : 이것 시각차가 이렇게 많아서 어떻게 하죠! 제가 듣기에는 경영수익사업 세미나에 참석을 해 보니까는 거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한 경영수익사업이 거의가 불과 몇 건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실패작이라고 뭐 교수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거의가 성공적이라고 얘기하신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지금 말씀 드린거는 전국에서 저희가 수집한 자료, 그리고 저희 자치 경영계장이 그저께도 제주도 세미나에 갔다왔는데 그런데서 들은걸 가지고 저는 기준을 해서 말씀을 드린거기 때문에.

이흥규 위원 : 네, 좋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양주군에서 아직은 그렇게 경영수익사업을 크게 벌이지 않고 조금씩 하고 계신데 그 부분을 하시고자 하는 노력으로 보고 그 부분을 아직은 뭐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은 경영수익사업이 전반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것이 거의 실패작이다’ 우리 양주군에서는 아직 돈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정해야 되지 않나, 돈이 있다고 무조건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고 섣불리 결정하시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 염두해 두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알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또 질의하실 위원! 우충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 우충국 위원입니다.

지금 경영수익사업의 체육공원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지금 우리 이흥규 위원이 여러 가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답변 중에서 그 ‘체육공원에서 뭘 할 것이냐!’ 하니까 골프연습장등 말이죠, 주로 이런 부분에다가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 같은데.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우충국 위원 : 우리 자방자치단체에서 직영으로 하는 그런 경영수익사업이란 공익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게 전제 돼야지 그 골프장이라는, 골프라는 건 지금도 우리 국민정서에서 볼 적에는 호화사치란 말이죠. 네, 사치의 상징입니다. 그런걸 우리 공익사업의 제1 순위로 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시면은 ‘우리 주민정서에 반하는 거 아니냐! ’ 더군다나 요즘같이 지금 제2의 한국을 생각하면서 온통 나라가 들끓고 있는데 한껏 우리 공익사업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을 그런데다 착안을 두고 한다면은 ‘뭔가 방향이 잘못 잡혀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일면 우충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점도 우려가 되긴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경영수익사업 자체가 공익성만 가지고는 사업을 할게 그렇게 마땅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는 자체가 전부 시시·군군 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건데 그 대상사업에 이런 것이 전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지금 저희가 막연하게 이런 것을 해본 것이 아니라 일단은 입지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 단체한테 한번 자문은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다 연습장이나, 골프연습장이라던지 가족 퍼팅장, 또 거기 에 관련한 식당을 운영하고 이렇게 했을 때 ‘수익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는 1차 진단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받아 본 바가 있습니다.

우충국 위원 : 아니, 그런데 말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우충국 위원 : 지금 누구나 우리 일반 주민정서에서는 골프라는 거는 ‘사(사)’의 상징이고 ‘사치의 상징’이다 이 말입니다. ‘부(부)’의 상징이고, ‘호화판의 상징이다’ 호화나 사치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우리 일반 서민정서에는 그렇게 돼 있다’ 그 사업이 그 또 하는 것이 뭐 명분은 ‘운동이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하는 사람의 변명이고 골프를 하는 사람들의 변명이고 일반 서민정서에서는 아직 정서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거를 지금 서슴없이 1차 사업분야에다 채택을 하고 답변을 하신다는 거는 ‘우리 사회가 가고 있는 거와 배치된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 심사숙고가 아니라 이런 문제는 처음부터 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물론 다 공익사업으로만 우리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공익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람직한 거지 서민, 일반 서민정서와 반하는 그것도 때돈 버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거는 일반 상인들이, 일반 업자들이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답변이 성실하지 못 할 때는 시간에 연연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추궁을 해서 잘못돼 가는 행정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위법 개정이나 상위기관에서 조례 개정하라고 지침 내려오면 우리 현실과 불부합 하던말던 성급히 그건 다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경영수익과 관련한 것은 엄연히 이거 조례가 그렇게 우리 현실과 불부합돼서 개정을 해야 될거면 진작 개정을 해서 조례를 어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여지껏 그러한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이걸 시인 시키는데 한 15분 걸린 겁니다. 그런걸 솔직히 잘못 했다고 빨리 빨리 받아들이고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한 것도 무척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위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당연히 공익성과 수익성이 함께 맞아 떨어질적에 그때 추진하는 거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중앙정부도 나라를 말아먹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도 벌려 놓고서도 안 되면 그만이예요! 그래서 이런건 신중하게 해야 되는거면 당연히 재검토 하겠다고 하고 추후 충분히 위원들과 토론을 해서 하겠다고 성의있게 답변하시면 금방 끝날 걸 답변이 불성실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아닙니까!

위원 여러분!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네, 이상원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들의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관리카드를 만드시느라고 담당 직원여러분 정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다른 분들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 소홀히 되지 않았나! 내가 이 관리를 해달라고 해서 그 결과보고를 해달라는 것이 ’96년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첫 번째 발간이 됐었고 그 이후에 계속 세 번을, 책자가 세 번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번에 네 번째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것은 바인더화해서 넣어 줬기 때문에 수시로 추가로 변형되는 부분이 정리돼야 될 것이고, 우선 군정질문 제일 큰 타이틀 조차도 거기 명기돼 있지 않은 사항이 발견 되었길래 본위원이 좀 더 성의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본위원 걸로 예를 들자면, 각 위원별로 카드를 만드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95년 9월 22일 제40회 임시회의시 군정질문에 본위원이 21세기를 향한 장기발전 계획을 밝히라고 최초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본회의장에서 군수님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인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까지 연장된 사항도 있었습니다. 뭐 집행부에서 기 계획을 하고 있었겠지만 그와 연관돼서 지금 장기발전 계획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뭐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가 아니라 관리된 내용이 없어 제일 큰 타이틀도 안 보는데 중간중간에 자질구레하게 얘기한 것들 가려서 써놓는 부분 검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성의 있는 관리를 위원별로 만들었기 때문에 본 자기 해당위원들이 얘기한 사항은 거의 다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동소이한 의견으로 간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네, 다음에요! 이건 참고로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기존 경영수익사업 운영실적이 2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지난번 의회때 10월 28일 자료에 의하면 총 수입액이 8,800만원 이었습니다. 그때 대상지가 똑같은 관광지 주차장 운영비에서 6,200만원이 나왔고, 입장료 및 자판기 수익금이 2,600만원으로 표기돼 있었습니다. 10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이 자료를 만들기 까지는 불과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기간동안에 1,200만원이라는 큰 돈의 수익이 올 수 있었는지 먼저 자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번 자료에 충분한 실질적인 수입이 그 만큼 늘었는지 이걸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우선 자료 작성하는 시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8,800만원 한 거는 이게 업무보고 자료를 우리가 10월달에 받은 건데 이게 9월말 기준으로 해서 수입이 1,800만원 이었었고, 지금 감사자료를 받은거는 사실 그 뒤에 받으면서 10월말 현재로 해서 1억으로 수입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자료에는 1억으로 돼 있고, 또 먼저 업무보고 자료에는 8,800만원으로 이래서 시점을 잘못 적용을 해 가지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금액은 정확합니다.

이상원 위원 : 그 금액은 표기상의 기준점을 표기를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잘못 표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것도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이런 점은 시정을 해 주셔야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상원 위원 : 저희가 10월 28일 자료라면 11월 8일이면 비수기입니다. - 장흥관광지 내(내)가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상원 위원 : 그런데 이 수입이 훨씬 늘었다니까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상원 위원 :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오산 매립지에다가 체육공원을 만드시겠다고 해서 활용계획을 채택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매립지를 완전히 매립하고 복토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 뭐 한 6개월 정도.

이상원 위원 :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상원 위원 : 그 안에 매립돼 있는 각종 쓰레기가 완전히 다 변질이 돼서 토질화 됐을까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저희도 그런 점은 굉장히 우려를 하면서 거기에 여건을 충분히 설명을 해 가지고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본 결과 관계없는 거로, 그리고 지금 매립이 한군데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버팅 골프연습장 같은 거는 흙을 거기다가 복토를 해 가지고 복토한 흙 위에다가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방법, 여러 가지로 질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걸로 봐서 괜찮은 걸로 그렇게 판단이 일단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한 겁니다.

이상원 위원 : 본위원이 생각할때는요, 아마 단 1m도 그 땅을 파헤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완전 매립돼서 그 안에서 오물이 썩고 있을 텐데 그 부분을 파헤쳐 가지고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수년동안 땅의 지반이 가라앉고 자연적인 현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토지를 활용할 수 있어야지 지금 그거 거기다가 어떤 시설물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가능하다면 넓게 평탄작업을 해서 운동장이라던가 그렇게 쓰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계속적인 침출수가 발생해서 나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너무 사용 시기가 이른 것 아닌가!’ 결정을 하셨다는데에 대해서 제고해 보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좌우간 다시 한번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하여간 위생이나 환경이나 토질이나 지반의 구성이 튼튼하게 다져진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안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서울 시내버스 연장운행이 행정협의회에 미부의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위원 : 올해는 행정협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우리 양주군에서는 그것이 서울시내버스가 양주군에 연장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노력하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제가 해야될 일은 행정협의회에 부의해서 거기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제가 해야될 임무이고, 그외에 실무적으로 기관간에 추진하는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추진을 해 왔습니다.

이흥규 위원 : 기획감사실장님은 잘 모르신다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내용을 알기는 조금 압니다마는 깊숙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작년에도 그 부분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 모르신다고 답변하셔 가지고 부군수님 사과하신 것 아시죠? 그러면 행정협의회에 관한 건은 기획감사실 소관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행정협의회에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추진 하셔야죠? - 그것이 통과돼 가지고 될 수 있도록 - 안건만 부의시켜주는 것이 기획감사실의 업무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글쎄, 그거를 뭐 저희가 직접 추진한다는 거 보다는 주관부서가 있으니까 주관부서에서 추진하면서, 저희도 또 어려운 사항이 있고 또 협조해야 될 일이 있으면 같이 해야죠.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깐요, 1년 동안에 기획감사실장님이 기획감사실에서 서울시내버스 양주군까지 연장운행에 대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에서 뭐 별도로 특별히 추진한건 없구요, 해당부서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기땜에 저도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사항을 챙겨보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행정협의회에 미부의됐다고 지적해 주니까는 행정협의회에 안건만 상정해 준 일밖에 없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안건을 상정하고, 가서 회의시에 그 문제를 안건으로 해서 토의도 하고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기획감사실장님 참석하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이 부분이 어느정도의 우리 양주군의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기획감사실장님 알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이 부분이 양주군에서는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해야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의정부시가 반대하고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타당치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관철시킬려고 노력을 한거죠.

이흥규 위원 : 어떻게 노력하셨냐 이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거를 저도 관심을 갖고 지역경제과하고 거기서 추진하는 사항을 계속 잘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가면서 추진한거고,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건 ‘지역경제과 업무 소관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업무소관은 그쪽 업무죠.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위원 : 행정협의회 업무는 기획감사실 업무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이렇게 떠넘기지 마시라는 얘깁니다. 일단 행정협의회에 상정되어 올라온 안건이면 양주군의 안건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행정협의회는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고 실무부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한다고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가만히 있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흥규 위원 : 본 위원이 얘기 했잖아요. 안건만 부의한 거 이외에는 뭐 했습니까? 안건 상정한 거 밖에 더 있어요? 하신 거를 기획감사실장님이 한번 상세하게 얘기해 주십사, 이 얘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한거는 그 추진사항을 계속 관심 갖고 챙겨봤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흥규 위원 : 챙겨보셨다구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위원 : 답변을요,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차라리 안한건 “못했다”, 차라리 못했으면 “못했다”, 차라리 그렇게 해 주시는게 빨리 빨리 끝날 수 있는 길입니다. 자꾸만 그거를 그냥 안한것도 한것처럼 하시고 자꾸만 그러시면 길어집니다. 그러면 행정협의회가 언제 열린겁니까? 이거?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3월달에 열렸습니다.

이흥규 위원 : 3월달에 열렸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위원 : 지금이 12월이죠,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신 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3월에 의정부에서 반대의견을 표명했는데, 3월부터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이 있으시면 얘기하시라 이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것이 우리 양주군에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한 것은 없고 지역경제과에서 주민여론조사라든지 노선 운행실태라든지, 또 교통량 조사, 이런 거를 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의정부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고 도와 거기에 업무협의할 것은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 부분은 인제 끝나신거죠?

기획감사실장님은 잘 모르시죠? - 그 부분에 대해선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습니다. 더 이상 깊숙한 거는 모르고, 다만, 지금 재결신청을 경기도를 통해서 건설교통부에 해놨는데 그것이 재결신청쪽으로 긍정적으로 잘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연장 건에 대한 것은 빠른시일 내에 결정이 돼서 연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정확하게는 모르시고 대충 알고 계신겁니다. 대충. 바로 다른 것도 아니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적된 사항이면 그래도 기획감사실장님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사항인데 의회에서얘기한 거는 한쪽귀로 듣고 한쪽귀로 그냥 흘러나간다 이겁니다.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서울시내버스요, 서울시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신문보셨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저는 못봤습니다. - 신문 -

이흥규 위원 : 신문 못보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위원 : 11월 16일자 신문에 났습니다.

서울시내버스 노선 조정에 서울시내버스가 902번이 양주군까지 들어오는 거로 서울시내버스 노선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경기도와 행정협의를 또 해야됩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군에서는 의정부시와 행정협의회만 했지 뭔가 할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 의회에서 건의안까지 채택해서 올려가지고 계속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양주군은 뭐하고 있는거냐! 집행부에서 한거는 건설교통부다, 국무회의다, 쫒아 다니면서 하고, 의회에서 건의안 올린거는 뭐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행정협의회에 왜 안올렸냐니까 “행정협의회에 올렸습니다.” 그러고 끝난 거 아니냐 이겁니다.

양주군에서 경기도하고 준비한 것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한 거는 없습니다.

이흥규 위원 : 없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위원 : 행정협의회에 올리기만 하면 끝나는 거냐 이겁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의정부시가 의정부시의 이익을 위해서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버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의정부시가 양주군에다 대고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면 양주군에서는 의정부시가 반박자료 낸 것의 허구성에 대한 반박자료를 냈느냐 이겁니다. 물론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행정협의회에 부의가 됐으면 그 부분은 챙기셔야 되지 않겠느냐! - 기술적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하지만 -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그 반박자료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거기에 관련되는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추가자료를 제출을 해줬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보내준 거는 아닙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잘라서 얘기합시다.

‘서울시내버스 연장운행’ 행정협의회에 부의 하셨는데 3월 이후에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에서 아무것도 안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뭐 아무것도 안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

이흥규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추진 안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하여튼 뭐 유사건이 있으면 앞으로 좀 더 제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기획감사실장님!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이 부분 가지고 여러곳을 다녀보니깐 우리 양주군만 열중쉬어 하고 있다 이거에요. - 양주군만 - 경기도에다가도 적극적으로 해야죠, 적극적으로. 타당성 있는 주장을 하면서 의정부시가 타당하지 못한 주장을 하는데도 거기에 끌려다니고 있는 우리 양주군이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추진 못하신 부분은 잘못하신 걸로 인정하시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인정합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관찰제를 지금 양주군에서 운영하고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위원 : 지난번 군정질문에서 행정관찰제가 잘 운영안되고 있는 점이 지적되었고, 내년도에는 행정관찰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시든지, 그래서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을 강구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건 별도로 예산성립을 안시키고 군에서 운영하는 포괄사업비 예산에서 필요한 예산은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렇게 하신다구요, 그러면 올해는 포괄사업비를 다 쓰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다 썼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러면 지금에 12월달에 생기는 행정관찰제는 내년도 예산에 써야 되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게 되겠죠.

이흥규 위원 : 네, 지금 행정관찰제가 무엇이 문제점이 있는가는 기획감사실장님은 대충 아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위원 :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예산이 들어가는건 써내지를 못하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관찰되는 거는 전부 내는데 뭐 신속하게 예산조치가 되는 것도 있고, 또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수반되는 걸 써내면 해당 부서에서 그 공무원한테 질책을 합니다. - “어떻게 하라고 하는 얘기냐!” -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절대 그런일은 없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런일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위원 : 그럼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거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건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러면 업무를 파악을 잘못하고 계신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행정관찰제에 뭐가 들어오냐, 쓰레기 널려있는 것, 쉽게 치울 수 있는 것, 그것만 들어온다 이겁니다.

공무원들이 종합행정관찰제가 시도는 참 좋았는데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나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을 적어서 내면은 그 해당부서에서 “지금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렇게 막 질책을 하니까 써내고 싶어도 못써낸다 - 양주군에 있는 공무원한테 들은 얘깁니다. - 그래도 인정 안하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뭐 이흥규 위원님은 직접 들으셨으니까 하시는 얘긴데 제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지금 …

이흥규 위원 : 네, 그럼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행정관찰제가 잘 운영 안되는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전체 공무원들이 많은 건수를 가서 관찰을 해서 지적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아직 사명감 부족인지, 업무가 과다해서 그런지 관찰건수가 적습니다. 우선 그게 적은 거고, 지금 이흥규 위원님께서 예산관계 얘기하시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관찰해서 가져오는 건수에 대해서는 최대한 다, 뭐 신속하게 안되는 부분도 있다고 제가 시인을 했는데 그런 정도로 저는 알고 있고, 가져오는 자체를 왜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을 가져오느냐고 야단치거나 그런 일은 전혀 저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물론 기획감사실장님이 야단치지는 않았죠. 기획감사실장님이야 하시는 일이 뭡니까? 받아 가지고 해당부서에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려울게 없죠. 그러니까 야단치실 이유가 없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행정관찰제가 잘 안되고 있는 이유가 받아 가지고 해당 부서에 던져버리니까 안되는 거다 이거에요.

급한거는 그때 그때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예산을 확보하든지, 기획감사실에서도 돈을 줘가면서 하라고 그래야지 돈 안주고 심부름 시키면 제대로 합니까? - “네 돈 들여서 심부름 하라”고 그러는데? - 그런 내용입니다. 행정관찰제가 잘 안되고 있는 이유가 -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 본위원이 행정관찰제를 쭉 봤습니다. 작년도에 안 들어온 걸 보니까 ‘어디 거리에 쓰레기가 있다’ 그런건 많이 들어오더라구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좀 어려운 부분은 적어내면 실무부서에서 질책을 한다, 또 하다못해 맨홀뚜껑이 하나 망가졌다 그러면 그 맨홀뚜껑을 읍이나 면으로 보낸다 이거에요. - 아니면 뭐 건설과로 보내든지 - 그러면 읍·면에 돈 그것할 돈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하냐, 일반 기업체에 가서 부탁을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돈 갖고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수억씩 수백억씩 들어가는 공사는 양주군에서 하면서 불과 몇십만원 들어가는 공사가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크고, 실적있는 그런거 보다는 당장 불편한 거 해결해 주기 원하는 거에요. 행정관찰제가 제가 보니까, 추진개요도 보고 그러면 진짜 의미는 아주 좋습니다.

우리 전공무원들이 찾아가는 행정을 한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다. 현실이 그렇게 운영 안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예산에 좀 편성을 하시든지, 아니면 빨리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법으로 찾아달라는 얘긴데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하시고서 내년도 당초 예산서를 쳐다 보니까는 없더라,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아무튼 뭐 포괄사업해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행정관찰제에서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 29페이지입니다. - 거기에서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2’번에 ‘도로파손’이 있습니다. ‘회천읍 덕계리 평화로에서 서울우유 진입도로가 파손되고 자갈이 흩어져 있어 사고의 위험이 있음 했는데 추진내용을 보면 ‘평화로 가로등 설치를 위한 관로 터파기한 사항으로 조속히 복구조치 하겠음’ 이건 내용이 틀린 얘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것 틀렸으면 다시 한번 그걸 챙겨 보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어떻게 관찰내용을 읽고서 이런 답변이 나오는 것인지,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가 본 것인지, 안 가보고 한것인지 이해가 안가요.

기획감사실장님! 여기 위치아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위치는 아는데 현장은 제가 잘 모릅니다.

이흥규 위원 : 네, 평화로에서 서울우유까지 들어가는 길이 엉망이다는 얘깁니다.

그거를 적어준건데 여기 추진내용에는 ‘평화로에 가로등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 복구하겠다’ 이거는 동문서답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가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이 추진내용을 쓸적에는 좀 행정관찰제가 들어왔으면 담당 부서에서 현장을 나가보던지, 이건 책상에 앉아서 썼다는 게 아주 눈에 보입니다. 거기에 갔다 왔다면은 이런 현상이 나오지를 않죠. 그리구요, ‘1’면에도 여기도 있네요. ‘평화로에서 서울우유간 진입도로가 굴곡이 심한반면 가로등이 하나도 설치돼 있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바 가로등 설치가 요망됨’ 그랬습니다. 지금 이것도 내년도 예산으로 하신다고 그랬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위원 :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다른 사업 예산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이 작은 가로등 하나는 설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로등을 작년에 업무 부서를 하나로 해서 빨리 빨리 추진하라는 의도에서 한건데 지금 여기에도 작년하고 틀릴 바가 없어요. - 내년도 예산 세워서 해주겠다 - 당장 밤(야)은 겨울이 길죠, 필요한 겨울 다 지난 다음에 내년 여름에, 밤(야) 짧은 기간에 해 주겠다는 얘깁니다. 이게. - 봄에 해주면요 - 종합관찰제가 들어왔으면 이렇게 간단간단한 건 좀 빨리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이겁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가로등 수리 하는데도 밀린게 하나도 없다, 이거 가로등 신설하는 것도 하나도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 해야된다, 주민들은 큰 도로도 도로지만 이런 작은 부분을 더 좋아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러면 관찰제가 들어오면은 즉시 즉시 처리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시정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위원 : 내년도에는 이런 내용이 없겠죠? - 내년도에는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물론 대규모 사업 같으면 이런 내용이 맞아요, 그건 뭐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야되는 게 맞죠.

가로등 하나 세우는 것도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거냐 이겁니다.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현대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관할부서에서는 현대아파트 입주하면서 무슨 대책을 세워 놓든지, 우리 양주군 행정은 입주해 놓고 상황이 벌어진 다음에 아우성 쳐야지만 해준다 이거죠. 미리 미리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 이거는 - 그런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내년부터는 종합관찰제가 기획감사실장님 의중대로 즉각 즉각 처리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리고 아까 이흥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가로등 보수 예산은 추경에 요구가 됐습니다. 아직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까 안들어왔다고 그랬는데 4,800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 …

이흥규 위원 : 수리비입니까? 신설비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수리비로 4,800만원 들어온 겁니다.

이흥규 위원 : 신설은 하나도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보수비로 들어왔습니다. - 4,800만원 -

이흥규 위원 : 보수비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거는.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지금.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 부분 말씀하시니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설할 요건이 생겼지 않습니까? 신설할 요건이 생겼음에도 내년도 예산에 하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그건 실무부서에다 물어봐야 되겠죠?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 주신 거 아까 안 올라왔다고 그래서 저는 건설과에다 얘기를 할려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올라온 거로 알고 있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위원 :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아니,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에는 행정관찰제가 잘되는데 이흥규 위원은 그렇게 안된다고 그러세요?

여기 보고된 내용에 보면은 맨처음에 관찰한 날짜가 있고 통보한 데가 있어요. - 관계 기관으로 - 그리고 조치된 날짜가 있는데 - 조치 내역하고 - 보고된 날에서 2, 3일만에 기관에 통보돼, 2, 3일만에 통보되면 그 통보받은 기관이 조치, 완료하는데 한 2, 3일걸려, 보통 1주일만에 다 되고, 늦어도 보름이면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가드레일이 고장났다든가, 중앙분리대가 잘못됐다든가,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도 딱딱 되는데 뭐가 안돼요? 안돼긴, - 잘되는데 - 다만, 이걸 믿을 수가 없는게 지금 여기 한 건만 예를 들겠는데 ‘광적면 가납리 가납교 우측에 지주이용 종합광고대가 정비부실로 기울어져 있어 교량주변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음’ 이렇게 관찰내용이 돼 있습니다. 이게 4월 26일날 관찰이 돼서 나흘만인 4월 30일날 광적면으로 통보가 왔어요. 그랬더니 광적면에서는 딱 이틀만인 5월 2일날 이걸 조치완료 했습니다. 조치내용이 기존게시대를 철거하고 새로운 광고대를 설치한 거에요. 이틀만에 어떻게 종합광고대가 만들어집니까? 만들어지길. 절대 만들어질 수가 없는거고, 여기 이건 지금 한 가지 사례지, 여기 내용을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이대로 됐다고 그러면 이건 정말 잘된거에요. 그런데 이대로 절대 됐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어저께 우리가 읍·면 행정사무감사할적에 민원접수 현황과 처리 결과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작년에도 그랬고, 어저께 접수한 거 오늘처리 했거나, 한 2, 3일만에 다 처리한 것 처럼 그렇게 이거 정리돼서 나온자료지 이게 사실입니까? 이게?

이대로만 됐으면 잘된건데 뭘 잘못됐다고 그러세요? 잘됐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김광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확실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영안 : 네, 지금 이 보고된 내용으로는 관찰한 날짜, 그리고 관계기관에 통보한 날짜, 처리된 날짜가 보통 1주일, 그렇지 않으면 14일만에 다 처리가 됐단 말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처리가 됐어요. - 여기 조치된 내용으로는 - 근데 이걸 자세히 검토를 해 보니까 믿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 이걸 -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건 좋은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까? 근거 증빙서류가 잘못됐다는 얘깁니까?

○ 위원장 김영안 : 증빙서류가 잘못 됐다는 얘깁니다.

이흥규 위원 : 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십시오.

○ 위원장 김영안 : 여기 제출된 서류가 믿을 수가 없게됐다, 이런 얘깁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김광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위원 : 김광배 위원입니다.

버스노선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서울시내버스를 덕계리까지 연장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13번이나 12번, 902번 버스는 서울에서 운영을 해서 수익을 그리 가져가는 버스이고, 또 우리 경기도지역내의 영종, 평안, 명진등 운수회사는 우리 경기도의 수입을 하는 버스회사입니다. 그런데 버스 12번, 13번, 902번을 연장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제가 평안운수 대표하고 명진대표를 만나봤더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경영상의 문제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협의안건을 할 때 의정부시가 아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할 때 우리 경기도에 있는 평안이나, 그 다음에 … 생각이 잘 안나는데 서울 종점이 종로5가에서 신설동, 신설동에서 수유리로 나왔습니다.

교통체증을 빌미로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협의할 때 이 버스도 우리 양주군지역내에 있는 사람들이 연장운행이 돼서 서울까지 무난히, 종로까지 갈 수 있도록 연장이 되는 방안을 서로 상대성이 있어야 이것이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협의할 때 이런 것을 좀 협의를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이거를 하는데 있어서는 만약에 너희들이 버스회사에서 반대를 하는 급부로써 우리 전철이라든지, 또 902번심야버스와 같이 막차의 연장운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그 대안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까? - 협의할 때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한 바 없습니다.

김광배 위원 : 네, 그러니깐 그 버스가 명진이라든지, 평안이라든지, 버스회사에서 그러한 거를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것도 못하겠다고 그러면 12번, 13번, 902번을 연장 운행해야 되겠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대안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겼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협의할 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 홍북저수지 확장사업 추진에 따른 협조사항에 있어서 서로 협약된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에서 전부 수용해 주는 걸로 …

김광배 위원 :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주민들의 소득사업지원 관계하고, 버섯재배사 건축하는 거 하고 몇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김광배 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된 거 하고, 추진 안된 거 하고 잘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위원장님!

○ 위원장 김영안 : 네.

김광배 위원 : 우선 상수도사업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위원장 김영안 : 상수도사업소할 때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광배 위원 : 아니요,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이게 상수도사업소 소관이거든요.

○ 도시과장 신대영 : 죄송합니다. 지금 복지저수지에 대한 거는 상수도보호구역 차원에서 환경보호과하고 상수도사업소에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린벨트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도시과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저수지에 대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버섯재배사하고 두 가지 안건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 사항 단계에서 의정부시에도 지금 거꾸로, 역으로 의정부시에서는 저희에게 자꾸 독촉이 오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산업과나 환경보호과로 통보를 해줬고, 또 당사자한테, 이장한테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아직 저희한테 접수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의정부시에서 예산확보할 사항은 추경에 예산확보 한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줘야 되는데 지금 주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가지 1억2,000 부족되는 거는 환경부에다 요청했는데 환경부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그것도 지금 의정부시에서 추경예산에 확보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저희한테 그런,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이 오는데 아직 부락에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나, 이런 신청서가 아직 산업과나 어디에도 지금 제출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어저께 확인해 보니까 어제까지 제출 안됐고, 하여튼 그것도 빨리 저희가 서둘러서 어차피 도시과에서 처음 시작을 했던거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 도시과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이렇게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배 위원 : 시방 마무리 추경이 언제인데 여태까지 그게 안됐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추경 며칠 안 남았잖아요?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자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주까지 자료를 내주지 않으면은 의정부시에도 곤란을 겪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배 위원 : 서면으로 촉구한 바가 있습니까? 왜냐면 지금 현재 서로 대화로만 해 가지고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주민들은 우리 양주군이나 의정부시에서 잘못해서 안되는 거로 알고 있고, 또한 그것이 안됐으면 공문으로해서 공문으로 답변을 받고 실지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복명을 해서 결재를 맡아야만이 그러한 문제점이 해소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장한테만 촉구해서는 안됩니다. 왜냐면 이장한테 공문으로 하든지, 또 백석면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든지, 여기에 대한 것을 빠른 시일내에 추경이 되기 이전에 돼야 되는데 추경날짜는 다 됐고 골격은 다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알았습니다. 그것 빨리 제가 현지확인을 해서 제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배 위원 :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의정부시에서도 지금 뭐 금주까지 내달라고 그러는 의견이기 때문에 하여튼 어떻게 해서도 금주까지는 제출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 안에 종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배 위원 : 금주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김광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ㅇ 환경보호과소관위로이동

○ 위원장 김영안 :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입니다.

항상 끊임없는 관심과 열의로써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업무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지원에도 소직이 미력하므로써 최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내년도에는 사업추진상 예견되는 문제점 등을 철저히 파악하므로서 당면한 각종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평소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여 주민편의 행정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행정감사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사항의 조치결과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백석매립장 만장에 따른 종합대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연말과 금년초에 쓰레기 수거, 운반업무가 매립장을 확보하지 못하므로서 쓰레기를 수거하지 못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여 왔으나 당해 지역주민의 협조와 의원님들의 도우심으로서 기이 사용하였던 백석, 광적의 경계지역에 있는 매립장을 연장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동시에 공사 중단되었던 남면매립장의 재착공과 조기에 완공하므로써 지역내 생활쓰레기 발생에 따른 수거, 운반처리에 적정을 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4년까지 매립할 수 있는 30억이 소요되는 15만톤 규모의 쓰레기 매립장을 회천읍에 착공하고자 지난 25일 한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환경성 검토를 승인받은 바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착공을 위한 공개입찰공고를 지난 29일 관보에 게재하여 금월 9일에는 공사착공을 위한 입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75억 규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일명 RDF(Refuse Derived Fuel)라고 하는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 지난 25일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동시설을 활용하여 1일 처리능력 200t 규모의 쓰레기와 100t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에 수의계약에 의존하였던 대행방법도 쓰레기 수거, 운반업무를 공개경쟁 방법에 의하여 용역발주 하므로서 예산절감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청소수거의 범위도 현행 인구대비 64%의 수거율을 75%로 ’98년 1월부터 상향조정키 위하여 금년 8월 18일 청소구역 확대를 고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백석매립장 환경오염 방지대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본매립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악취, 파리, 분진 등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한 바 있으나 기이 매립완료하여 복토조치 완료 하였습니다. 그간에 생활의 불편을 드렸던 당해 주민과 위원님들에게 사죄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방법의 개선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개선을 위한 추진내역으로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구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대금수납 및 물품공급을 읍·면사무소에서 일원화 하도록 하고, 전화 주문시 리별담당공무원이 출장시 공급되도록 시정하였으며, 61회 임시회의시 주문하신 쓰레기봉투 판매의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판매방법을 직영화하여 담배 판매방식으로 230개소의 판매소를 순회하는 방안과 민간대행제를 검토하였으나 제도시행에는 연간 5,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현재로서는 경제성이 없다고 할 수 있으며 가장 물량이 많은 회천읍의 경우에도 봉투판매소의 판매건수를 보면 9월에 28건, 10월에 38건으로 읍·면 청소담당 공무원의 업무량 측면에서도 본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개선이 이른감이 있으며 향후 공급물량이 확대된 후에 경제성을 감안 재검토할 과제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 인상안의 검토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규격봉투를 최초 제작 판매한 종량제를 ’95년 1월부터 시행하여 왔으나 제도시행후 한 번도 인상하지 않음으로서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형평에 미치지 못하며 쓰레기 처리비용이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97년 7월 1일 1차적으로 28% 인상조치 하였고 ’98년 1월중 12%정도 재차 인상하므로서 쓰레기 처리비용 증가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게획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명예환경통신원 운영의 활성화 조치가 되겠습니다.

명예환경통신원은 당초 목적한 환경오염 방지 대책활동의 실적이 극히 미약하므로서 재정비하여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당초 명예환경통신원은 읍·면에서 추천하여 리장, 부녀회장, 의용소방대원 등으로 197명을 구성 운영하였으나, 사실상 그 활동이 극히 저조하므로서 신고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대폭 정예화 감축 하므로서 현재는 9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실적으로는 신고 총 45건과 이에 따른 신고 보상금도 55만원을 기지급한 바 있으며 대응되는 조치도 고발7건, 과태료부과 300만원, 기타 34건의 업소의 개선명령 및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남면매립장 및 회천 소각장의 추진에 있어 전문기술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후에 적절히 추진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남면 매립장은 ’97년 4월 7일 한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환경성 검토를 득한 바 있고, 운영방식도 침출수에 대해서는 침출수 처리장에서 처리후 차집관로를 통하여 하단으로 방류하고 있으며 1일 위생복토 하므로서 위생적인 매립장이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매립장이나 소각장 건설시 도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검토를 승인받은 후 차질없이 수행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진되었던 주요업무 몇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기초시설 통신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4개계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트워크화 환경부, 도청, 환경관리청 등의 행정전산망으로 연결, 환경기초 자료를 지역별 권역별로 검색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현재 추진된 사항은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이수토록 하였으며 금월중 환경기초자료 프로그램을 환경부에서 수령하여 입력 및 대사작업 실시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환경기초자료 관리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함으로써 능률을 향상시키며 환경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오염방지등 환경관련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환경오염원 감시와 환경보전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수도권중 서울과 최단거리에 위치함으로써 과거 수많은 영세기업의 밀집화 현상으로 말미암아 폐수로 인한 하천오염등 공해로 인한 주민생활에 저해요인을 가져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대응조치로써 정기 및 수시단속을 적기에 실시하므로써 업체로 하여금 형사벌과 각종 행정벌의 제재로서 대응하여 왔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314개업체를 적발, 조업정지 58개소, 개선명령 176개소 고발 80개소, 배출부과금 부과는 193건에 약 25억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상수위반 하는 취약업소에 대하여는 분기 1회이상 별도의 지도단속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두에 말씀드렸던 주민명예환경통신원의 활동이 강화되도록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당초 197명으로 운영되었던 통신원을 75명으로 하였으며 추가로 필요인원 20명을 증원하여 총 95명으로 정예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고의 편리성 제고를 위해 전화카드와 신고엽서도 배부하였고 신고 보상금도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계 감시를 위한 5개 지점에 하천감시 초소를 설치하여 하천공익요원을 상주 순찰케 하였으며 128신고 전화망을 개설하여 주민신고가 용이하게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2개 환경단체의 회원을 활용한 신고접수 처리도 활성화 되도록 협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농도의 유류, 유독물의 유출사고에 적극 대비하고자 비상동원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대효과로는 수도권에 인접한 우리 군에 대한 대기오염도의 우려를 해소하고, 임진강 수계 물고기 폐사 사건 원인제공의 오해의 불식과 3등급이상 하천수가 유지되도록 감시등 적극 대응확립에 철저를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매립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남면매립장에 이어 2004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매립용량 15만톤 규모의 회천읍 매립장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토지사용동의, 설계완료, 동두천시의 침출수유입 동의를 완료하였고, 지난달은 한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환경성검토 승인으로 현재 입찰과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수,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181개업소의 오수정화시설과 330개소의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각기 운영되고 있으며,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계속 실시하여 왔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도합 169개소를 점검하여 59개업소에 대하여 고발과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동시설의 부적정운영으로 하천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지 않도록 주민계도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위와 같이 다소 미력하나마 업무추진에 임하였습니다만 계속 업무의 시정 보완으로 위원님들과 당해 주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하신 사항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안 :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하고 오후 2시 30분에 본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안 :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입니다.

우선 환경오염 신고전화 128전화가 개통돼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 실태는 어떻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128신고 전화는 의정부 권역으로 해서 자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전화는 받았지만은 몇 건이 됐는지는 아직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이상원 위원 : 개설만 해놨지 우리 양주군 주민에게 환경에 관련된 신고를 ‘128전화를 이용해 주십시오’라는 광고 한번 해 본 적 없죠? 본위원들도 지금 모르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놓고 그걸 신고전화로다 개설 했다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미비점을 보완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또 여기에 지금 보니까 전화카드 배부를 200매를 했습니다. 홍보용으로다 전화카드 200매를 주고서 그 전화는 128전화에만 활용할 수 있을까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전화카드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이상원 위원 : 128전화를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려면 우리 각종 보도나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주민에게 128전화 설치에 대한 이용홍보를 해야될 것이고 또한 이 128전화 만큼은 수신자 부담으로 바꿔야 될걸로 봅니다. 이거 전화카드를 만들어서 맨날 사주고 하는 방법보다는 전 군민이 어떤 그런 환경에 관한 신고를 하기 위해서 전화할 때 128전화 쓴다, 그런 경우에 수신자 부담을 했을 때 아무데서도 부담없이 전화할 수 있다. 그런 것이 개선돼야 될 방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현재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128전화는 수신자 부담으로 돼 있는 겁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러니 참! 우리 과장님들 싸인 기계도 아니고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잘못 했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것까지 파악을 못한게 뭡니까? 답답합니다. - 정말 - 업무보고때 이거 상당히 힘있게 보고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자성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화신고를 받았을 때 출동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대서든지 즉시 출동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128신고를, 128전화를 개설 했다면은 비상출동 대기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야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즉시 조치할 수가 있지 어물어물 전화나 받고 ‘알았습니다’하고 나서 하루 지나면 없습니다. 지금도 밤에 새벽 1시, 2시 넘어서 다니다 보면 공장이 있는 개천하수구에 따뜻한 물이 나서 김이, 수증기가 펄펄 나옵니다. 뻔한 사항입니다. 이런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면 뭐 하냐!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가 비상대기조를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 습니다마는 사실상 직원이 지도계 직원 2명하고, 타 계(계) 직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즉시 출동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미비한 점은 사실입니다.

또한 신고자체도 명확하게 신고한 사람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장난 비슷하게 뭐 울컥하는 심정으로 하는 전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 거는 일일이 무조건 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러니까 ‘신고자의 신원을 밝힌 자에 한해서는 우리가 즉시 출동할테니’라고 답하면 돼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주민의 불편사항과 128전화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특별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잘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더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이상원 위원 : 정화조실명제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뭐 우리 업무에 보면 모든 일을 갖다가 컴퓨터화해서 말이야 ‘업무가 발전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군의 컴퓨터 업무는 지금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워드 기능 이상의 큰 보조역할을 해 주는게 없다고 보여요. - 아주 - 지난번에 증명이 됐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 청소하게 돼 있는데 - 사실 청소할 시기를 잊어 버리기 때문에 청소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전부 다 카드화해서 매월 해당간 달에 배정되는 정화조 관리자에 대해서 저희가 통보 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 이게 -

이상원 위원 : 그런데 말이죠, 지금 전 국민이 주택이나 사업자 등의 정화조의 실태파악이 정상적으로 안 돼가고 있는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구옥을 가지고 있는 집들 여기는 과거에 정화조를 묻었는데도 그때는 파악을 하지 않았거든요! 또 지금 새로 집을 지어서 허가 받아 짓고 준공검사를 내는 사람들은 파악이 됩니다. 그래 심지어 참 이거 우스운 얘기입니다마는 “난 집 지었어도 7년동안 정화조 한번도 안 파봤어” 이렇게 답답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들어 봤습니다. 이게 무슨 실명제입니까? 가가호호별로 가옥대장 놓고 다 파악을 해 보면은 정화조실명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 새로 집 짓는 것만 가지고 하면 새로 지은 사람들만 정화조를 치워라! 뭐해라! 소리 나오고 그러다보니까 이 정화조 청소업자들은 간간이 공갈 비슷하게 뭐 현실에 맞는 얘기입니다만 “이거 안 치우면 벌금 나옵니다. 어쩝니다” 해 가면서 치라고 독려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놓고 이게 뭐 컴퓨터화해서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전 국민의 가옥에 해당되는 모든 부분을 정화조 실태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새로 지은 건물만 정화조를 입력할 것이 아니라, 새로 지을 때는 요즘 시대의 우리가 설치할 기폭식정화조인가 뭘 그걸 설치하란 다면서요! 그런 조건을 달아 주지만 먼저 있던 것은 지금 바꿀 수 없죠! 그러면 그 관리는 제대로 해 줘야만이 정화조 기능을 발휘한다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지금 신고된 정화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정화조 통상 관리가 허술한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한 대로 신고 안 된 정화조도 건축물 대장에 근거를 해서 화합해서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즉시 파악을 하셔서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야 합니다. - 관리프로그램을요 - 그래 가지고 뭐 몇 월분 몇 년 몇 월달에 친게 영수증 딱 들어오면 정리해서 컴퓨터에 올리면 ‘아! 이달에 누구누구 칠 것이다’ 쫙 통보를 내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한 가지만, 미안합니다. 제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에 관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퇴비화하고 사료하고 식별을 못 하시나! 제가 요구한 자료는 특수시책 사업으로 계획, 보고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에 대해서 시설과 추진현황을 요구 했습니다. 완전히 동문서답을 해서 퇴비화 시설이 아니고 사료화 시설에 대해서 RDF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주셨어요. 이게 무슨 의도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건 죄송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저희 퇴비화 시설이 저희 회천에 한삶회에서 하다가 그게 부실하고, 업체도 부실하고 사실 공해물질도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사실은 운영치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퇴비화 시설을 추진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죄송한 뜻으로 RDF 사료화 시설에 대해서 명기 했을 뿐입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럼 뭐, 요구한 위원은 마음대로 생각하고, 무시하고, 과장이 답하고 싶은대로 그냥 답해줘도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는.

이상원 위원 : 그럼 사전에 미리 얘기를 주던가 거기에 대한, 한삶회에 대한 문제는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지역 주민들이 민원서류도 내고 굉장히 문제를 많이 야기 시켰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그 이외의 사료화하고 있는 RDF사업을 보고하다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새로 전부 준비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본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희가 퇴비화 시설은 자체적으로 설치하거나 운영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원 위원 : 업무보고에 한 사항을 볼까요? - 그러면요, 뭐라고 했는가! - ‘한삶회에다 이용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를 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건 한삶회에다 이용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 그래서 -

이상원 위원 : 그러니까 실패를 했으면 그 사후조치가 어디까지 어떻게 됐느냐! 지금도 거기에 가면은 그대로 쌓여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관람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 그 시설이 잘 됐다고 - 이렇게 다른 보고를 하니까 답답해서 그럽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이 시간 이후로 한삶회에 대해서 사후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별도의 감사를 받으시겠습니까? - 그냥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조치를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 업체에 대해서 -

이상원 위원 :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얘기를 한번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우선 불법시설로 인정을 해서 운영을 못 하도록 하고 또 있는 것은 제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도 안 되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희는 저희 소관은.

이상원 위원 : 물론 거기 업무소관 아닙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이상원 위원 : 그러나 본위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해 봤습니다.

본위원이 참고로 말씀 드리면 거론하는 부분은 손수 직접 거의 확인을 하고 옵니다. 몇 차례에 걸쳐 확인해 봤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제가 간날 무하고 시래기 이런 종류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게 사업을 안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뭡니까?” 했더니 이게 “우리 관내에 있는 배추 밭에서 무밭, 채소 밭에서 남았던게 들어 온겁니다” 이거에요, 그러니 “이건 그냥 버무려서 퇴비를 만들어서 놔둬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무, 배추 밭에서 들어 왔다면은 흙이 그냥 다 있을 겁니다. 또 무, 배추 밭에서 생산된 파지는, 파손된 그 쓰레기 용품은 그대로 논, 밭에다가 믹서를 해서 넣어 줘도 하등의 거름에 하자가 없습니다. 굳이 그것을 그 장소를 이동을 해서 해야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뭐 대학과 결연을 해 가지고 뭐 대학의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오고 있는 것도 현실이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바로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른 업무 때문에 사실 저는 못 나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상원 위원 : 알지 못 하시죠! - 지금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솔직히 말씀 드립니다.

이상원 위원 : 과장님! 아주 진솔하게 그 부분만큼은 이제 깨끗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좋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 : 잠깐만요! 우선 다른 위원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먼저 실용성이 전혀 없는 축산 폐기물 공동시설 설치 건립에 대해서 과감히 반납하신데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를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두어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일반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차원하고, 그 다음에 연료화하는 차원인, 시스템인 RDF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하는 차원이라면 음식물 쓰레기를 말하겠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박영원 위원 : 그걸 건조해서 사료화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음식물 쓰레기도 사료화 되고 일반 쓰레기도 쉽게 말씀 드리면 유사 숯이 되는 겁니다.

박영원 위원 : 아니, 그리고 그건 음식물 쓰레기가 가능한 거고, - 사료화 하는 거는 - 그 다음에 이제 연료화 차원에서는 폐, 이런 종이류라던가 비니루 이런 것들이 해당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생활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일반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거는 소각을 해야 되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러니까 그 공정이 고압, 압축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부 소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압으로 넣게 되면 숯덩이 처럼 되게 돼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 아! 그걸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숯덩이가 된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고압으로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압력 반응에 의해서 그 안에서 열이 발생 되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럼 비니루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같이 들어가서 누르면 되겠습니다. - 그 안에서 - 일반 쓰레기와 혼합이 돼서.

박영원 위원 : 그러면 석탄화가 되는 거 같은데.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탄화가 됩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러면은 비니루가 석탄화가 그러고 그러면 다이옥신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런거 문제 다 조사를 해 본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다이옥신에 대해서요?

박영원 위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다이옥신.

박영원 위원 : 비니루가, 예를 들어서 석탄화 돼 가지고 완전히 연소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런걸 다시 연소화 시킬려면 그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거는 연료 연소는 여기서 하는게 아니고요, 각 제련공장이나 다른 공장으로 이송이 되게 돼 있습니다. - 여기서 소화 시키는게 아니라 -

박영원 위원 : 아니, 연료로 쓴다면서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니, 연료로 쓰는 과정에서.

박영원 위원 : 거기서 발생할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연료는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일단 RDF로 가서 고용화 시키고, 고용화 시킨 것을 다른 제철공장이나 이런데로 가는 겁니다.

박영원 위원 : 가서 연료화 때는거, 가정에서 땐다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이런 산업용으로 때는데 거기에서 다이옥신 발생에 문제가 없느냐고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것은 연구 기관의 검증이 필요한 겁니다.

박영원 위원 : 필요한데, 그거는 사설 검증은 됐어도 공공의 검증은 안 됐다면서요. - 아직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닙니다. 공공연구 기관에서 검증을 한 겁니다.

박영원 위원 : 검증, 여기에다 검증 중이라면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제가 서면으로.

박영원 위원 : 검증된 거에요? - 아주 다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된 겁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러면은 그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지금 짓는거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지금 건물, 준공이 돼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 개인이 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개인이 하는 겁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러면 아직 하고 있지 않으니까 연료비나 그런 거는 경제성이 얼마나 어떻게 되는지 아직은 그걸 모르겠네요? 연료비가 많이 들 거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게 전례가 있다면 우리 군에서 주최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예가 없기 때문에 민원이 하도록 그냥 놔뒀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성공이 되면 저희가 그것을 갖출 수도 있는 거고, 인수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박영원 위원 : 글쎄 상당히 뭐 1일 200t을 한다니까! 상당히 획기적인 건데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자꾸 질의을 하는 건데요! 이 문제는 그전에 신문지 상에 한번 사료화하고 한다는 거는 내가 얼핏 읽어본 것 같은데요, 다른 저기서 - 학술기관인가! 어디서 하는거 - 이게 아마 우리 군에서 실행단계의 건물을 짓고 있다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셔 가지고 정말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는 앞서가는 양주군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의미에서 자꾸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반 및 특정폐기물 허가에 있어서 한강청에서 내주는 거가 있고, 양주군에서 내주는 거가 있고 두 가지가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위원 : 어떤 경우에 한강청에서만 내주는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지정폐기물에 관해서는 허가를 내줍니다. - 지정폐기물 -

박영원 위원 : 지정폐기물!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박영원 위원 : 화학 폐기물 같은 거요? 뭐 지정 폐기물은 뭐를 말하는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유류 같은 것, 화학물질 같은 것, 그런 걸.

박영원 위원 : 지정 아니, 기름한 지정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니, 그런 지정이 아니라 화학성분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 기름 성분이라던지 유해물질 화학물질이 포함된.

박영원 위원 : 아! 더 기술을 요하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기술을 요하는,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런 거를 한강관리청에 내시고 이제,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내인가를 우선 내주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렇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런 다음에 주민반발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죠? - 지금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렇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럼 내인가를 내주고 주민반발이 있어서 내주지도 못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그걸 버티는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기간은 1년입니다.

박영원 위원 : 1년 안에는 내주기는 내줘야 되는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신청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 지금 1년 다 지나간 것도 있잖아요? 다 돼 가는 것도 있을 걸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다 돼가고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 내주긴 내줘야 됩니까? 어떻게 분명히 얘기좀 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해주는 입장인데요, 현실적으로 주민하고 대치된 상황에서 이러한 사항은 참!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 다니는 길도 없던데, 자기 땅이라고 죄 파헤쳐 놓고 다니는 길이 우선 없어 가지고 하는데 내줄 수도 없고, 그런 경우를 어떻게 대처를 하실려고 그래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법에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요구를 ‘동의서를 받아와라’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쉽게 말해서 달래서 주민하고 원만한 합의체를 이루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 얼마나 진척이 됐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직까지 제가.

박영원 위원 : 아니, 뭐 그대로 있지 여름부터 그대로 있는거지! 길이 진땅이라고 다 다니지도 못하게 파헤쳤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게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하여튼 주민하고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아니, 무턱대고 원만히 해결이 됩니까? - 그게 -

그리고요, 그거는 어쨌든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막연히 자꾸만 기다릴게 아니라 해결을 보시고, 그 다음에 건축폐기물을 처리한 다음에 최후에 나오는 내용물이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불순물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박영원 위원 : 불순물이라고 하면 안 되죠! 최종적으로 나와 가지고 처리를 하잖아요! 건축폐기물 처리를 하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박영원 위원 : 최후에 나오는 것은 불순물이라고 하면 안 돼죠! - 내용물이지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렇습니다.

박영원 위원 : 최후물이지.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박영원 위원 : 그것이 어떻게 그거는 환경오염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거는 일반 토양이거나 도로기층제나, 왜냐하면 콘크리트나 이런걸 다 분쇄한 것이기 때문에 큰 저희가 제약 할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박영원 위원 : 아니, 그런데 그것이 어떤 논 같은데다 부려놓으면 거기서 물이 우러나는데 그거 양잿물같은 거가 우러나오는데 그게 괜찮은 거에요? 시멘트가 100년이 지난 것은 내용물이 다 불순물이 내가 알기로는 기한이 100년이라면요, 그렇게 되면 일반 토양하고 같은데 그 안에 어저께 지었다가도 오늘 파괴하고 가고 그런건데 화학적으로 그 물을 다 뺄 수 있습니까? 그냥 분쇄만 하는 건데 그거가 환경오염에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환경부 자체에서도 매립용이나 도로기층제는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럼 시멘트 깨진 거, 그런거 지장이 없다고요? 논 같은데 아마데다 들어가도 괜찮은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냥 시멘트 그냥 다 깨진 것은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박영원 위원 : 그렇죠, 어저께 집 헐은 것도 갖다가 분쇄하는 건데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하는게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주요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박영원 위원 : 검사해서 ‘이 내용물이 환경에 피해가 없다! 이거는 완전히 아직 상존하고 있다’ 이런거 검사하는거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그건 주민에게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인이 발생 된다면은 저희가 별도로 검사를 하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요인이 발생돼서 주민들이 거기다 갖다 버려서 뭐 ‘식수에 오염이 되지 않느냐!’ 뭐 야단인데 그런 것 못 들으셨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직까지 접수된 바가 없어서.

박영원 위원 : 논에도 묻어 달라면 그거 같다가 막 뿌려요. - 그 사람들 - 그러면 거기가 오염된다고 그러는데 환경보호과장만 못 들었네! - 그거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니,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 가지고 접수된 바가 없기 때문에.

박영원 위원 : 그런게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박영원 위원 :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 보시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파악을 하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이게 정말 콘크리트 분쇄한게 내가 알기로는 그게 아주 오래되고 성분이 다 빠진거 그런거는 괜찮은데, 어제, 오늘 하다가도 금방 허물어 버리고 또 한거 별게 다 나오거든, - 거긴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박영원 위원 : 그렇게 뿐만 아니라 다른 유해물질도 가루가 돼서 같이 범벅이 되는 건데 그게 물같은데 이렇게 하면 우러난다고요. - 누렇게 -

그런데 그게 해가 없을 리가 없다고, 그것도 잘 그런 것 까지도 환경보호과에서는 그것을 측정을 해 보셔야 되는건데, - 이거 - 아무튼 그거에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알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위원 : 김광배 위원입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백석 매립장 환경오염 방지대책 강구라 그래 가지고 침출수 처리시설에 액상부식법과 접촉산화법을 해 가지고 동두천시 하수종말처리장 연계처리, 협의후 처리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이건 밑에 처리장이 매립돼 있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차집관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김광배 위원 : 현재 정화조가 BOD나 이런 것이 정식적으로 처리가 돼서 방류가 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정화조는 아예 처리장은 들어 있습니다마는 차집관로가 되지 않아서 연계는 솔직히 안 되고 있습니다.

김광배 위원 : 아니, 연계는 안 됐더라도 정화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느냐! 그걸묻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정화조가 지금 기능을 얼마 정도 발휘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광배 위원 : 어느 정도! 한번 가 보십시오,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실질적으로 검사를 안해 봐서 모르겠는데 육안으로 볼 때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김광배 위원 : 그런데 이제 이것이 침출수가 연도가 갈수록 적어 지겠는데 지금 신천이 개수공사가 돼서 차집관로를 매설할려면 기간이 엄청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상하고 해 올라오는 중인데 그 이전에 현재 정화조를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만 고발하는게 아니라 우리 관(관)에서 하는 것도 제대로 기능을 발휘해서 방류를 시켜야만이 환경이 오염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를 못 한다니까 정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배 위원 : 또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건축물폐기물 처리업소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희가 현재 7군데가 있습니다.

김광배 위원 : 그 7군데가 세륜장을 전부 설치를 했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로에 나올 때 흙이라든지 각종 환경오염 물질이 도로로 많이 나옵니다.

현재 몇군데나 세륜장을 설치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세륜장은 우리 설치기준에서 다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아마 가동이 미흡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점검을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광배 위원 :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백석 관내에도 있고, 은현면에 그게 많이 있는데 가 보니까 제대로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가동을 안 하면 해놓으나 마나죠,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배 위원 : 그러니까 수시점검을 해서 가동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폐기물관리구역, 청소구역이요, 확대하는데 지금현재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폐기물 청소구역?

김광배 위원 : 네, 청소구역이요, 폐기물관리구역!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많은 지역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확대를 실시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기준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제가 폐기물처리 구역은 확대할 때 지난 8월에 읍·면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읍·면에서 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수용하는, 전체 수용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김광배 위원 :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생활폐기물 청소관리구역을 확대하는데 있어서 완급을 가려야 됩니다. - 우선 순위를 자체적으로라도 정해 가지고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농촌 지역이라서 자체적으로 소각을 하면 안 되지만은 소각처리 한다든지 또 그것을 농경지로 환원 시킨다든지 이런 할 수 있는 지역과 그걸 하지 못하는 지역을 구분을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 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희가 확대할 때 읍·면에다 시달 했습니다. 50가구 이상 집단부락을 위주로 해서 실시를 해서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전부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양주군이 전체 다 특별한 지역, 산 꼭대기 아니면은 다 수용하도록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광배 위원 : 그런데 현재 예산 관계나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양주군 관내 전체를 폐기물관리 구역으로 처리하기에는 무척 역부족인 것 같은데 그럼 ’98년도에 다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98년도 이후에 되는 거죠! ’98년도 것은 이미 저희가 고시를 했습니다. - 8월달에 - 확대고시를 했습니다. - ’98년 이후 -

김광배 위원 : 그럼, 읍·면에서 신청한 지역은 전부 수용을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수용을 했습니다.

김광배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입니다.

금년 연초에 업무보고를 했던 내용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을 하시겠다고 보고서에 기재를 해 왔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별도 수거 및 처리 계획을 작성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작성이 돼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연초에 솔직히 말씀 드려서 한삶회에 처리장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범으로 회천, 덕계리 지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리수거, 용기를 보급해서 분리수거를 했습니다마는 처리할 수 있는 한삶회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게 갈 곳이 없어서 저희가 진행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RDF가 다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충을 하고 해서 저희가 전용봉투를 제작을 하고, 또 수거용기도 더욱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원 위원 : 아니, 계획서도 작성을 못해요? 그게 없어서 그러면 RDF로 들어 갈 때도 계획없이 그냥 무방비하게 들어 간다 이런 말씀입니까? 업무보고때 분명히 계획서를 작성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전혀 지금 뭐 위원들한테 보고한 것 기만하는 겁니까? 계획을 하겠다고 했으면 계획은 해 놔야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행에 차질이 생기면 ‘어떤 문제점이 실행에 차질이 생겨서 집행을 못 하고 있다’ 이건 이유가 되지만 계획을 하겠다고 해놓고 계획 자체도 안 세웠다면 도대체 과장님 뭐 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니 계획을 안 세운게 아니고요! 제가 여기서.

이상원 위원 : 몰랐어요! 그것도!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니,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 안 세운게 아니고 -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 처리가 상대적인게 나와야 저희가 계획이 잘 됐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처리할 처리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게 진행을 하지를 못 했던 겁니다.

이상원 위원 : 계획서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이상원 위원 : 장소가 어디가 됐건 장소하고 수거방법의 계획은 차이가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거는 세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세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이상원 위원 : 그런데 조금 아까 나한테 없다고 그러다 지금은 세웠다는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제가 듣기로는 처리기관이 총괄적인 걸로 받아 들였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럼 그 계획서를 사본으로 해서 이 회의가 끝남과 즉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다음에 유형별 급식방법의 모형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모형을 개발을 해서 어떻게 보급을 했습니까? 업무보고 생각 안 나시죠? 제가 업무보고 천천히 읽어 드릴까요? 잠깐만 계십시오.

업무보고에 분명히 세부 사업계획을 세웠어요. ‘음식물쓰레기 세부 추진계획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 음식물쓰레기 교육 및 홍보’ 이건 뭐 했다고 그러겠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했습니다.

이상원 위원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제작 5ℓ, 50ℓ짜리, 음식점 유형별 급식방법 모형개발 보급, 감량화 의무사업장 정기적인 지도?점검,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이 두 가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모형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형태의 모형을 개발했으며 어떻게 보급이 됐느냐!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음식점의 모형개발은 저희가 다른 과(과)하고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이상원 위원 : 그거는 말로만 업무보고 얘기해 놓고 하나도 안 하는 것 아니냐, 지금.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건 음식점에서 접객업소를 상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정복지과하고 사회과하고 연계해서 같이.

이상원 위원 : 했어요? - 그래서?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모형을 제가.

이상원 위원 : 안 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제가 언뜻 떠오르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원 위원 : 언뜻 떠오르지 않으면 과장님! 오늘 전부 모르고 과장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좀 창피한줄 아십시오! - 정말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찾아 보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러면 감량화 의무 사업장에 대한 감량화 의무 사업장은 어디 입니까?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겠다’ 지도·점검 일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뭐 환경보호 사업에 대해서 대단히 힘들고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 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일을 많이 하는 부서 직원들이 욕도 많이 먹고 각종 징계도 받고, 무사안일하게 한쪽 구석에 팍 박혀 있는 직원들은 그저 징계도 안 먹고 지나가는 현실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요구를 하지 않고 실태파악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한 내용을 점검을 해 보니까 이게 업무보고는 그저 연초에 하는 의식적인 행사로 보여지는 것 같은 인상이 짙어서 제가 업무보고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이 1년동안 업무보고를, 1년 간의 업무보고를 했지만 최소한도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 만큼은 충실히 이행해야 될게 아니냐! - 다른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더 이상 얘기해야 나올 것 없으니까 과장님 앞으로는 업무보고에 모양 좋게 서술하고 기재하지 마시고, 실제 가능한, 또 실제 할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 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잘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종료 선언은 다음으로 보류 하겠습니다.

ㅇ 위생환경사업소소관위로이동

○ 위원장 김영안 :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병욱 : 안녕하십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강병욱입니다.

저희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이 없기에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분뇨처리시설 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은현면 용암리에 대지 약 2,300평, 건평 383평 규모의 시설에 1일 처리용량 60t 규모의 기존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사업소는 택지개발, 아파트 신축과 같은 급격한 인구증가 요인으로 사업소의 규모를 확충해야할 필요에 따라 1일 처리용량 60t 규모의 시설을 총 120t 규모의 시설로 증설하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28억여원을 투자해서 ’97년 6월부터 내년 8월까지 14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서 추진하는 공사로써 지난 6월 14일 착공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97년 7월부터 11월말 현재까지 지하층 3개소를 비롯한 지상층등 총 475평의 건축물을 건축완료하고 부속되는 기계와 설비, 관련배관 및 전기공사 등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봄까지 용수부족으로 리사이클 등으로 용수를 재활용함으로 인해서 수질이 악화되었던 것을 증설공사와 병행된 심정을 우선 개발 사용함으로써 현재는 충분한 수량공급을 통해 방류수 수질이 매우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4평 규모의 샌드위치판넬 구조로 오니장도 신설하게 되며 기계 및 배관, 전기공사등을 내년 4월까지 완료하고 8월까지 4개월의 시운전 기간을 거쳐 정상가동하게 되면 그동안 분뇨 반입을 조절해 오던 것을 관내 발생분뇨에 대한 충분한 반입처리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분뇨 처리가 기대됩니다.

아울러, 방류수 수질이 매우 향상되어 하천 오염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미 확보된 예산중 양여금 5억7,000만원은 ’98년도분 국고보조내시가 11월 5일 확정되었지만 군비 부담금 2억4,400만원은 ’98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계획입니다.

평소 우리사업소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지속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수고 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환경, 말이 환경, 위생환경사업소인데, 사실 속되게 말하면 똥통이죠! 왜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하냐! 하면요, 그 인근 주민들은 그게 옆에 있다는 것만 해도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어떤 것 보다도 정말 신경을 상당히 많이 써야 할 사업인데 제가 근처 자주 가고 인근 주민들로부터 얘기를 듣는데 저기압 상태나, 또 어떠한 날을 택해서 어떤 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하는 날인지는 몰라도 그런 날을 택해서는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냄새가 안 나도 주민들이 상당히 기피하고 싫어하는 정신적인 피해를 받는 그런 곳인데 하물며 냄새가 나면 안 돼죠! 그래서 지금, 지금 기존에 돼 있는 것을 개량을 했죠? 옛날에는 냄새가 좀 더 났는데 요즘은 좀 덜나는 것 같은데 개량을 한거죠?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병욱 :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위원 : 지금 신설을 하는 그건 어떤 형, 그러니까 그거는 세계 어디에다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기계가 들어 오는 겁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병욱 : 박영원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증설공사 부분은 저희가 용량이 부족된 것으로 인한 증설 부분이고, 아울러서 ‘질소’하고 ‘인’에 대한 규제 항목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관련 시설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만 방금 전에 말씀하신 악취라던가 이런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를 보조를 받아서 추가로 기존 시설에 대한 시설 보완 공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동셔터 설치라던가, 특히 투입종 자체의 냄새제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데 군비 부담금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은 현재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계획은 기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냄새가 부분적으로 나는 경우는 저기압일 경우에는 공기층이 하강하기 때문에 소각 시설에 의한 냄새가 간혹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되고, 그 외 부분들에 대한 냄새나는 부분들은 보완공사를 통해서 좀 더 완벽하게 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 됐어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병욱 :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위원 : ‘저기압인 경우에는 냄새가 난다’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돼죠! 저기압일 때 냄새가 안 나게 하는 것을 해야지, 어쩔 수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님비현상인가 무슨 현상인가 해 가지고 맨날 데모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냄새가 하나도 안 나도 데모를 하는 판인데 저기압일 때는 어쩔 수 없다고 그러는게 말이돼요? - 그게? -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병욱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상태에서는 현재 시설과, 현재 상태에서는 어떻게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연구·검토를 통해서 시설 보완을 하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박영원 위원 : 아, 방법은 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병욱 : 현재는 그 방법이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러니까 증설되는데도 기계가 새로운 기계가 또 들어올 것 아닙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병욱 :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위원 : 거기에는 그런 것도 다 저기압이나, 하여튼 ‘어떠한 기후변화에도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들어온다’ 그 말씀이죠?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병욱 :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기존시설과 증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기압일 경우에 나는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시설을 설치한다던가 보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향후 검토·강구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 기압을 강제, 외국같은 경우에는 저기압인 상태라도 굴뚝을 높이 세운다던가 해 가지고 강제 통풍을 해 가지고 냄새를 없앤다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럽니까? 아주 없기는 왜 없습니까? - 방법이 -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병욱 :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보완공사에 들어가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굴뚝을 현재 보다는 적정한 높이로써 검토해서 높일 계획은 보완공사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럼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해야지 전혀 방법이 없다고.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병욱 : 네, 다만 저는 이제 근본적인 냄새 제거를 위한 설치방법은 현재는 나타난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영원 위원 : 하여튼 이거 시설하는 부분만이라도요, 아주 정말 철저를 기해서 정말 쉽게 우리가 악취를 맡게 되고 하는 것은 없어야 된다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생각을 하시고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병욱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9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안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ㅇ 도시과소관위로이동

○ 위원장 김영안 :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도시과장 신대영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97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한규정을 최소화하여 주민피해가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등 각종 규제법령에 의하여 지역개발의 제한은 물론 주민의 기초적인 경제활동마저 위축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환경오염시설이 아닌 업종에 대하여는 과감히 완화하고, 현재 준농림지역에서 3만㎡ 이상의 토지이용을 5만㎡까지로 확대 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우리 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체 행정구역의 44%인 136㎢의 상당한 면적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관할부대와 협의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96년 2월 9일에는 육군 7856부대와 육군 2167부대장에게 탄약고 안전지역의 건축행위를 행정청에게 위임 건의를 했고, ’96년 3월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내 표석 및 표찰을 설치하여 투명성을 확보토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9월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하여 9사단에서 개최한 관계관 회의시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전면 재조정을 건의한 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접한 바도 있습니다.

동년 10월 28일과 11월 19일 등에는 관할 부대장에게 통제구역을 행정위임지역으로 규제완화 해 줄 것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에는 72사단 및 60사단에 행정위임지역의 고도제한을 4.5m에서 7.5m까지 완화요청과, ’97년 5월 20일에는 육군제7789부대에 고도제한 8m이하는 행정관서로 위임하여 줄 것을 건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 9월 1일에는 26사단사령부에 군용항공기지법 현실화 등에 대하여 건의하였으나, 현재로써는 가시적인 효과는 얻지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국방부 당국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조정 및 완화건에 대하여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공원법 규제완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은 송추유원지 일원입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은 당초 ’85년도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 운영되었으나 개발제한구역등 중첩적인 규제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이며 기초생활민원인 지붕개량, 기존건축물의 수선, 담장개량보수 등에 대한 주민불편 사항이 ’97년 새해아침인사회시 주민건의가 있어 ’97년 1월 27일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산하 서부관리사무소와 협의를 거쳐 민원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2월 12일에는 국도39호선변 교현리 산4-1번지선상의 기존 녹지지역을 공원해제지역으로 변경 및 공원구역 경계조정건의와 ’97년 5월 12일에는 내무부 및 건설교통부 등에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영세상인들의 생계대책을 마련하여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한 양주군의회 김영안 의원님외 1,806인으로부터 기존상가지역에 대한 공원해제 진정건이 접수되어 공원관리청인 내무부장관에게 이를 건의 및 방문하였으나 검토 중이라고만 답변이 있어 현재까지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완화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인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직할시등 수도권에 과다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고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82년 12월 31일 법으로 제정되었으나 우리 군을 비롯한 인근 시·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개발억제정책으로 지역적인 개발이 둔화되어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95년 8월 9일 현행 관광지 조성시 10만㎡에서 100만㎡로 완화하여 수도권 심의를 득하도록 개정 건의를 하였고, ’96년 10월 7일에는 4년제 대학을, 그리고 ’97년 6월 26일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중 교육대학 1개소 첨단대학 1개소 등에 대하여도 수도권 심의를 득하지 아니하고 유치가 가능토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거주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막대한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94년 2월 7일부터 7회에 걸쳐 경기도 및 건설교통부 등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3월 12일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주최한 회의에 참석,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2년이상 경과된 주택의 이용허용 및 자연 멸실된 주택의 건축도 가능토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연발생 유원지에 행락 성수기에 대하여 가설점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나 거시적인 효과는 얻지 못하였으나 향후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주민불편사항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의토록 하고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체불용지 실태를 파악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읍·면급 도시계획구역이 4개지역이 있으며 현재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체불용지는 ’97년 11월 현재 총 162필지에 4만2,566㎡입니다.

보상금지급예상액은 공시지가를 기준하여 약 21억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보상실적은 군 재정 형편상 소요예산확보가 불가한 실정으로 보상금을 지급치 못하고 있으며 연차별계획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토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코저 합니다. 향후의 도시계획사업은 현재와 같이 도시계획사업시행시 ‘선 보상 후 사업’을 실시하여 체불용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체불용지에 대한 사유재산권 침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등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천읍 도시계획 재정비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천읍 도시계획구역은 ’87년 6월 8일 재정비를 실시한 바 있으며 총면적은 2.85㎢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97년 4월 1일 도시계획재정비 과업에 착수하여 그동안 항공사진 측량 및 자료수집 현지조사 등을 마치고 불합리한 용도계획과 도로계획을 검토중에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12월중 주민공람공고와 ’98년 1월 중에는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98년도 3월 이전까지는 지적고시가 완료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적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적도시계획구역은 당초 3.4㎢로써 백석도시계획구역을 하나의 도시계획구역으로 묶어 미래지향적이고 계획적인 도시발전을 꾀하고자 광적면 가납리, 백석면 오산리 등에 99만㎡에 대하여 도시확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추진하였으나 중앙부처 협의시 농림부에서 쌀수급정책과 기반시설이 정비된 가납리 일원이 부동의된 바 있어 57만2,000㎡만 도시지역으로 확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97년 5월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완료했고 ’97년 9월부터 11월까지 1차 및 2차에 걸쳐 주민공람공고를 완료하여 ’97년 금월 12월중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코저 농지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98년도 상반기 중에 지적고시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덕계·회정 취락지구 개발계획변경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계·회정취락지구는 최초 ’84년 12월 1일 용도지역 결정되었으나 그동안 여건변화와 불합리한 용도계획 등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어려운 실정으로 취락지구개발계획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97년 7월 24일 과업을 완료하고 8월 주민공람공고 절차를 이행한 바 총 23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이의신청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현재 재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덕계회정취락지구 개발계획변경건에 대하여는 금년도 말까지 변경결정고시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내고읍지구 개발계획변경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읍취락지구는 총면적 39만㎡에 대하여 ’94년 2월 14일 최초 용도지역 및 개발계획고시 되었으나 면적이 협소함은 물론 취락지구 주변의 난개발이 우려되어 주변지역 약 13만5,000㎡를 취락지구로 확장하여 계획적인 도시건설을 위하여 금년 10월 16일 과업에 착수하였으며 ’98년 2월 과업을 완료하여 주민공람공고 및 한강환경관리청등과 제반절차를 이행해서 ’98년 5월말까지는 개발계획 변경 결정고시까지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천읍 덕계리 가로망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덕계리 가로망정비사업은 전원마을구간과 덕계장여관에서 한주아파트 및 저수지방향구간으로 전원마을 구간은 총 610m로써 도로폭이 6m에서 10m입니다. 총공사비는 25억6,000만원이 소요되는 공사로써 보상비가 약 20억원이고 공사비가 5억6,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투자사업비는 약 9억원으로써 보상비를 현재 지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소요될 사업비가 약 16억원이 투자되어야 완료될 전망이오니 소요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주아파트 구간은 총연장 748m로 도로폭이 6m에서 8m이며 한주종합건설에서 수익자 부담금으로 납부한 7억원을 본구간에 투자하고, 용지보상금 부족분에 대하여는 군비 2억3,000만원을 확보하여 저수지 방향으로 확장 및 포장공사를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남면 상수취락지구 가로망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취락지구 가로망정비사업은 구(구) 갓바위장터 구간으로 총연장 950m를 15m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97년 3월 20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토지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용지보상금을 지급 중에 있으며 현재 보상실적은 약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40필지를 보상완료하였으나 금년말까지는 보상완료될 전망으로 공사추진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8년 3월 사업착공하여 ’98년 12월말까지는 완료토록 계획하고 있으나 ’98년 사업비 8억원중 4억만 확보되어 우선 착공을 하고 부족분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 소규모 하수처리장 건설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면 소규모 하수처리장은 하천의 건천화를 예방하고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천별로 시범별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시설용량 1일 5,000t규모로 부지면적은 약 1만6,500㎡에 차집관로는 약 3㎞로써 총사업비는 1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여금 70% 도비 15% 군비 15%의 재원을 확보하여 착수하는 사업이나 현재까지는 환경부에서 사업비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98년도에 70억원을 지원요구를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97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양주군 전체의 하수도 기본계획변경까지 검토하고 있으며 ’98년 3월 과업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본과업이 완료되면 환경부의 인가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98년도에는 용지보상과 아울러 사업에 착수토록하고 ’99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운영 및 유지관리는 향후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무인 또는 관리인 1 - 2인 정도가 관리할 수 있도록 유지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도시과장님!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위원장 김영안 : 지금 서면으로 제출된 업무보고가 잘 돼 있으니까 타이틀 위주로 좀 간략하게 줄여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집관로 사업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집관로는 현재 저희 구간이 1단계의 총 사업연장이 신천외 3개 하천으로 28.3㎞입니다. ’98년말까지 19.3㎞, ’97년 11월까지 4㎞등 총 23.3㎞를 완료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5억2,500만원을 투자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신천개수, 정화사업과 병행시공하는 관계로 보상협의가 지연되므로써 사실상 차집관로도 약간씩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단계사업은 회암천외 3개하천 총 20㎞로써 그 중 우고천 구간 1㎞를 현재 시공 완료를 했으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1단계 사업구간은 ’98년도에 완료할 계획이며 2단계사업은 ’99년도까지 완료계획이나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환경부의 사업비 지원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계획연도까지는 착실히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천수계 2차 차집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총 37개소입니다. 1차분 20개소, 2차분 17개소, 덕계천, 청담천, 신천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우시토실 20개소를 같이 아울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97년 10월 25일 1차분 20개소를 준공했고, ’98년, 금년 12월 24일까지는 2차분도 준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폐수의 차집정화로 맑고 더욱 깨끗한 하천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현면 선암리 선경빌라 주변 하수도설치공사 추진 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현면 선암리 면사무소앞에 U형측구 594m, 흄관부설 234m등 총연장 828m를 9월 말에 사업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촌 하수도정비사업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촌 하수도정비사업은 매년 연차별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지역이 광할하고 농촌형으로 꾸준히 사업을 투자하고 있으나 거시적인 효과는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총 1,832m에 대하여 흄관부설 및 U형측구등 7개소에 총 5억9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현재 4개소 1,350m를 완료를 했고, 4개소 482m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금년말까지는 말끔히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추집단시설 정비사업 도로정비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국립공원내 탐방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96년도까지는 하수도 및 자연석 쌓기를 완료하고 금년도는 도로정비사업을 폭 4m로 깊이는 1,100m를 특별교부세 2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완공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지금 문제점이 돼 있는 일부구간에 대하여는 잔여사업비를 명시이월해 ’98년도에 본사업 지구 변경을 하여 시공이 되도록 사업추진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적면 가납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를 드리기 전에 광적면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장으로써 저희가 당초에 금년도 늦어도 10월까지는 착공을 하겠다는 의사발표를 계속해서 해 왔지마는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심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현재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저희가 5월 도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가지고 ’97년 7월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해서 9월달에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공람공고를 거쳤으며 현재 경기도에 사업시행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가 빨리 날 것으로 저희도 판단 했습니다마는 아직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게 순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12월중 환지계획작업을 하고 환지예정지공람, 환지예정지 인가를 신청해서 내년 1월달과 2월달에는 감정평가 체비지 매각을 완료하고 3월달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내면 고읍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내면 고읍리, 광사리, 만송리 일원에 39만㎡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을 총사업비 274억원을 투자하여 규모있는 주택단지 건설로 쾌적하고 계획성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도로정비 및 개설로 교통난해소와 교통사고 방지를 하고자 하는 본 사업은 저희가 확장을 하기 위해서 ’97년 8월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98년도 3월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이 사항도 ’99년 2월에는 사업실시인가 신청을 거쳐서 ’99년 3월에 착공되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천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천읍 덕정리 일원에 길이 650m, 폭 6m에서 8m의 도시계획도로를 15억을 투자하여 금년 10월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남면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면 신산리 일원의 면사무소 주변 도로로써 연장은 836m입니다. 폭을 6~12m의 도로를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금년 상반기에 완료를 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시공회사인 규선종합건설의 부도로 인해서 보증회사가 재시공 하는 바람에 그 기간동안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이 지역도 12월초에는 준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적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적면 석우리와 가납리 일원에 길이 834m, 폭 15m의 도로로써 사업비 30억원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용지보상을 실시하여 ’97년 12월 현재 31건중 29건

완료됐고 지금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8월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석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면 방성리 사단사령부 앞에서부터 오산리 일원에 길이 1,638m, 폭 20m의 도시계획도로로써 총사업비가 61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현재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126건중 14건이 완료됐고 ’98년 7월에는 공사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문제점이 지금 대두돼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간단히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1억의 사업비가 투자돼야 되는데 현재 11억700만원만 용지확보가 돼 있기 땜에 지금 용지보상비도 금년도말까지 제대로 추진못할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4억을 확보해서 용지보상이 되도록 해야 되겠고,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중 음성나환자촌 정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천성농원이 20여년간 아주 정비가 돼 있지 않고 268동이라는 불법 시설물이 나열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93년 12월 31일자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이 개발구역내 나환자촌으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한 구역을 설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가능하게 됨에 따라 저희가 작년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경기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상정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아직 여기에 대한 사항이 승인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검토되어 승인이 되면은 아마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97년 기타업무추진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 및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8년도에는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는 보다 내실있고 알차게 추진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법개정 등을 건의하여 살기좋은 양주군 건설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입니다.

회천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됐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한 80%는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80%가 진척이 되도록 회천지역 출신 위원이 두 사람이나 있는데 한 번의 얘기도 없었습니다.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죄송합니다. 이건 …

이상원 위원 : 물론 뭐 저희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설(설)이 회천지역에 나와 다니기 때문에 회천지역 주민들이 간혹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줄려고 작정을 했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우리 두 분 위원께 사과를 드립니다. 사전에 사업계획에 대한 거는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미처 그걸 못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미처 못하고 지나가면 그만이고, 지나가면 그만이고.

○ 도시과장 신대영 :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정식으로 진짜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대단히 불쾌합니다. 지금 공람공고까지 했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공람공고는 아직 안했습니다.

이상원 위원 : 우리 보고서에 11월달 공람공고 한 걸로 적혀있네요?

○ 도시과장 신대영 : 아직 공람공고를 안했습니다.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조금 지연이 됐기 때문에 12월달에는, 이달에는 아마 공람공고로 들어갈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러면 여기 보고서, 오늘 들어온 보고서에는 안한거로 들어와야지 11월달에 공람공고 한 거로 딱 들어와 놓고 무슨 다른 소리 하십니까? - 9페이지입니다. - 설명하는 과정에도 11월달에 공람공고를 한 거로 얘기했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죄송합니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 아직 -

이상원 위원 : 과장님! 상호협조하고 정말 양주군이 의회와 집행부간에 양수레바퀴가 되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람하기 전에 별도 의원님들과 열람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다시 공람공고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엎드려 절받기를 하니 참 챙피합니다. - 저희도 -

한 가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은 사항이라 별도 자료에 요구한 자료내용을 질의 하겠습니다. 덕정리 한국아파트 옆에 삼성목욕탕 인접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상원 위원 : 본 군에서는 그 도시계획 도로를 어떻게 추진해 왔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그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문제는 아직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원 위원 : 검토하지 않았는데 현재 도로가 완전히 포장되어 있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개인에게 도로포장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개인에게 도로포장은 허가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이상원 위원 : 그러면 개인이 신고도 허가도 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자기 건물주변의 도로를 다 포장을 해놨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그 관계는 우리가 도시계획지역내 당초에 건축물을 수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을 적에 원인자에 의해서 도로개설을 하는 사항으로 그래서 추진이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원인자에 의해서 도로개설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형질변경을 해준 겁니다.

이상원 위원 : 형질변경을요? 형질변경은.

○ 도시과장 신대영 : 부지에 포함시켜서 해준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도시계획지역내에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개설문제를 우리가 공공기관에서만 개설할 수 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 지역을 개발을 할려다보면 그 원인자가 자기 목적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돼서 추진된걸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엔 충분히 검토를 하지도 않았고,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지금 진행이 돼 있는 겁니다.

이상원 위원 : 물론 자기 원인자 목적에 맞추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한 것, 자기땅에다 개설한 겁니다. 아직 보상도 안줬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안줬습니다.

이상원 위원 : 자기땅에다가 도로를 개설한 부분에 대해서, 그건 도로 계획구간이니까 인정을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상원 위원 : 그렇다면 이제 도로가 완비돼 있습니다. - 거의 -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상원 위원 : 그럼 우리 도시계획 도로상에, 도시계획상에 도로로 표기된 부분은 도로완공한 걸로 준공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자본을 들이지 않은건 도로가 아닙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현황 도로로써는 도로로 인정은 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점까지 저희가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이상원 위원 : 지금 현재.

○ 도시과장 신대영 : 또한 이 문제는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이 도시계획도로이지마는 원인자 부담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무관심하게 지나쳤다고 …

이상원 위원 : 무관심하게 방치해 둔겁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렇다면 거기에 민원이 발생했었죠? 보상관계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었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보상금을 …

이상원 위원 : 그러면 허가를 낼 적에, - 건축물 허가를 - 양쪽 지역이 건축허가가 다 나가 있거든요?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상원 위원 : 이미 다 상가가 형성돼서 있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상원 위원 : 그런데 그 도로 때문에 자기네 집을 짓는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다, “지금 도로로 편입해 놓고 보상도 안해주고 지금 어떻게 된얘기냐”하는 그런 얘기를 민원상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조치해 줄겁니까? 이미 내땅에다 내가 도로내기 위해서 시설비 투자를 다 했고, 그것도 보상해줄 겁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좀 답변하기가 솔직히 궁색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된 도로구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외람된 말씀이지마는 자기 원인자부담 편의상 만들어 놓은 개설도로이기 때문에 현재 현행법상, 우리가 법(법)상 도로는 아니지마는 우리가 사도(사도)로써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점차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렇다면 도시계획상에 뭐 설계는 돼 있습니까? 설계도 안돼있죠?

○ 도시과장 신대영 : 설계도 안돼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설계도 안돼 있는데를 그냥 일방적으로 하수도 설치하고, 도로를 만들어서 집짓기 위해서 낼 적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건축물 허가를 받을 적에 이 도로 부분을 기부체납해라, 하는 조건에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럼 기부체납도 못받고, 준공검사도 다 나가고 이제 뭐 생으로양주군에서 물어주게 돼 있네요?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러면 애당초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부체납을 허용하지 말든지, 기부체납을 하라고 해놓고 기부체납도 받지 못하고 그럼 행정공무원 뭐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그 지역의 기부체납 문제는 허가가 나갈 당시에는 우리 도시계획법 83조에 의한 기부체납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목적으로 원인자 부담을 시켰을 적에 본인이 그걸 도로개설을 안하기 때문에 조건부로, 법에는 없는 조건부를 부여했던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 당시에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본인이 타의였든, 자의였든 기부체납을 하겠다고 각서를 냈었습니다. 다만, 그 후에 준공처리 과정에서 그분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못했습니다. - 또 어차피 민원이 발생되고 - 그런 와중에 어차피 지어진거, 우리가 강제규정이 있다면 강제규정에 의해서 그거를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최초부터 강제규정이 없는 사항을 우리가 무리한 조건부로 부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수 없이 받지를 못하고 준공처리를 해준거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러면 행정기관 자체에서 민원발생에 대한 원인제공을 해줬네요

아주.

○ 도시과장 신대영 : 저희가 했고, 네, 해줬습니다.

이상원 위원 : 책임을 지고 일을 해야죠. 그럼.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이 말입니다. 지금 거기다가 뭐 위에 덧씌우기를 해서 포장을 깨끗하게 할 수도 없고 또 내땅인데 사용도 잘못하고 -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 그래서 거기에 접해 있는 다른 땅에다가 어떤 가설물을 설치를 해서 뭘 할려고 그러면 그건 행정기관에서 못하게 한다 이겁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상원 위원 : 그럼 내땅은 공짜로 뺐고, 지금 넘어가지도 않은 내땅에다가 아무시설도 못하게 하면,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난번에 그 지역이 아마 자동차정비하는 업소가 어떤 시설물을 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걸 철거하라고 하는 바람에 해당 주민이 “나 여기 갖다가 흙 붓겠습니다. 이건 아직 내땅이요, 나 흙 붓고 난 걸어다니고 여기다 배추라도 심어서 먹겠다 이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실을 의원들은 내용을 모르고 우리한테 와서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건 도저히 되지 않는 일 아니냐” 설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 -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 그런데 역(역)으로 “그때 당시에 당신이 관(관)에서 하라고 그래서 한 거 아니지 않느냐 - 포장 - 당신 스스로 당신이 길 쓰기 위해서 포장 해놓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인정을 하고 다니는데 지금 갖다가 다시 그걸 막아버린다면은 주민의 원성을 들어서도 안된다.” 설득시키는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내용도 모르고 우리 의원들은 그냥 주민한테 당해서 얘기를 해야만 하는 그런 사항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 주택 건축물을 지은지가 제가 알기로 ’92년도, ’93년도, 이때 지었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93년도에 지었습니다.

이상원 위원 : ’92년도, ’93년도에 지었는데 지금껏 아무런 대안도 없고, 끈질기게 가지고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강구를 하셔야 될걸로 생각을 합니다. 입장을 바꿔보십시오. - 지주 입장에서 - 도로로 지목변경이 돼 있지 않는다면 땅값에 대한 보상은 달리 받아야 될겁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익히 도로로 지목변경 다 해놓고 지금 보상협의를 하니까 이뤄지지 않는거죠?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 제가 변명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지마는 그 당시에 그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본인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자기가 계획서를 냈기 때문에 처리를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충분히 검토를 안했습니다.

또한 우리 회천이나 각 4개지역 도시계획지역 전체가 아직 인제 도로개설에 대한 건 초보단계에 있기 때문에 먼저 시급한 지역부터 급급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된 거로 저도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하여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시간이 갈수록 민원야기는 커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알았습니다.

이상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 네, 우충국 위원입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니까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주민의 애로를 해결해 주고자 여러 부대에 수차례에 걸쳐서 행정위임, 또는 규제완화 등을 요청을 한 흔적이 이렇게 다분히 있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우리지역은 그린벨트, 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해서 남이 안겪는 그런 규제속에서 마음아프게 살아온 것이 바로 양주군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본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늘 어떻게 하면은 딱딱한 규제에서 조금이라도 좀 자유스러운 생활을 우리 주민이 할 수 있겠는가 해서 질의를 늘 드리고 그랬는데 이번에 상당히 많은 횟수, 많은 발걸음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진 거는 별로 없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우충국 위원 : 이게 왜 안이루어지고 있는가, 우선 답변하시기는 ‘군부대에서 요지부동 말을 안듣는다’ 답변은 이거 한 가지로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우충국 위원 : 그럼 이 군부대가 막무가내로 이렇게 말을 안듣는데 한번쯤 우리 군수님이 이 부대장들하고 직접 면담이나 자리를 가지신 적 있습니까? 또 과장님은 몇 번이나 이 부대를 직접 찾아 가셨습니까? 공문으로, 계속 이런 막무가내의 상대에다 공문으로 발송해 가지고 이 실효를 거둘 수 있고,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 애는 많이 쓰셨는데 소극적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전보다는 많이,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 솔직히 -

그전에는 제가 이런거 지적하고 보면 그 후에 뭐 이런 요청한 사실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많이 애를 쓰셨지마는 우리 군민이 애타게 바라는 그 심정을 헤아린다면 계원선에서 안돼, 계장선에서 안돼, 과장선에서 안되면 책임자급이 움직여야 됩니다. 거기가서, 특히 군부대라는건 제가 알고 있는 군부대의 특성은밑에 참모, 지휘관이 어림도 없습니다. 참모가 지휘관한테 어림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여기 군에, 지방자치단체에 무슨 국장님, 시장님, 무슨 과장님, 군수님 사이가 아니고, 그 특성 그대로입니다. 그 사람들 자존심 아주 엄청나게 강합니다. “뭐 건방지게 말이지, 군수가 찾아오지도 않고 말이야, 이 종이쪽 하나 보내 가지고 말이야” 참모가 부대장한테 올리지도 못해요. - 그런거 가지고 - 이거 올렸다가는 야단 맞아요. 그런 걸 이미 우리 양주군은 수차례에 걸쳐서, 수년에 걸쳐서 이미 알고도 남고,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라는 것이 아주 자명이 됐는데도 형식은 맨날 이런 형식만 취한다, 이게 답답하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 내년에 100통 보내면 100통 다 거부합니다. 그러다보면 애는 애대로 쓰시고 성과는 못 거두시고, 이제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이름으로 이것은 그 부대장들하고 직접 움직이고, 또 군수의 힘이 부족하면은 국방위원회 국회의원을 찾아가든가, 도지사를 찾아가든가, 이러한 적극적이고 활동성 있는 그런 대응으로 나가지 않고는 우리 군민의 애로사항 못 풀어줍니다.

여기 내가 안가져 왔습니다마는 ’93년도 11월, 12월달에 개정 … 그거 보면 이게 좀 더 완화 됐습니다. 거기만봐도 명시가 돼 있어요. - 웬만한건 위임 사항으로 하도록 -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우충국 위원 : 앞으로는 물론 과장님선에서 애쓰셔서 되면 좋은데 된다고 판단이 안될 때는 뭐 부군수님이 나서시든, 군수님이 나서시든, 또 그 힘가지고 안되면 정치권의 힘을 빌리든, 더 위의 힘을 빌리든,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 박영원 위원입니다.

신천개수사업에서 고수부지, 또 호안공사 같은 거는 건설과에서 하구요.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 다음에 차집관로는 도시과에서 하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박영원 위원 : 근데 그 두 과가 서로 협조가 잘 되나요?

○ 도시과장 신대영 : 잘되고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 지금 2차 차집관로를 하고 있죠?

○ 도시과장 신대영 : 하고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런데 고수부지라든가, 호안블럭, 또 그 밑에 있는 콘크리트 이런걸 다 해 놨는데 도시과에서 2차, 차집관로를 하느라고 그것을 다시 파헤쳐가지고.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박영원 위원 : 이런 거 막 하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박영원 위원 : 이게 협조가 잘되는 거에요?

○ 도시과장 신대영 : 그 문제는 지금 건설과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차집관로 2차 차집시설을 당초 본선 묻어가면서 같이 해줬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확보를 해서 시도를 했기 때문에기 끝난자리에 다시 파헤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러면 그거는 그 예산이 얼마가 낭비되는 겁니까? 그럼 거기.

그건 도시과장이나 건설과장이 그건 변상해야 되잖아요? - 계획을 그렇게 세웠으니까 - 책임은 누가 지는 거에요?

○ 도시과장 신대영 : 글쎄요, 책임을 진다고 그러면 저희가 공사 했으니까 도시과장이 책임을 져야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변상 하신다구요?

○ 도시과장 신대영 : 변상문제가 아니라 당초 계획에는 들어갔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박영원 위원 : 예산확보도 그런 거를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협조가 안된거죠.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 있으면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구요, 그거 신문지상에도 뭐 파헤치면 그 다음 메꿨다, 그 다음에 체신부에서, 그 다음에 어디 한전에서, 뭐 어디 군청에서, 막, 그거 아주 옛날부터 폐단 아닙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런데 이거는 같은 군청안에서 협조가 안 이루어져 가지고 서로 예산이 달라 가지고 파헤치고, 그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 뭐 막대하죠, 인건비, 뭐 그 재료, 그런 공사에서도 그렇게 막 예산을 낭비시키고, 그거 보는 주민들은 어떻겠어요? 이런거 하나 군청에서 다른 내부 무슨 부서가 다른, 뭐 한전이라든가, 다른데서 하다가 이렇게 되면 이해를 할지 몰라요, 같은 군청에서 하면서 과(과)가 다르다고 해서 그게 서로 예산 확보가 잘못돼 가지고 그렇게 많은 낭비를 한다면 그건.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우리 박영원 위원님이 질책 하시는 거 저희가 책임을.

박영원 위원 : 책임을 지는 거는 변상까지 책임을 지셔야돼요.

○ 도시과장 신대영 : 책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인을 합니다. 다만 그게 재원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합동으로 작업을 하지마는 건설과하고 저희하고 사업하는 게 별개라는 게 그래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박영원 위원 : 앞으로 또 파헤칠 거 많죠?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게 누적돼서 나옵니다. 저희도 그게 문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사실 문제점화 돼 있지마는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은 그 재원이 같은 재원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그 나오는 돈 줄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박영원 위원 : 아니, 같은소속, 군청 과장끼리 그런 거 하나 발 못 맞추고, 뭐 척척 잘 된다면서요? 아까? 손발이 잘 맞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안맞아 가지고 막대한 군재정에 손실을 가져오는데 그건 책임을 통감을 하시고 최소한 그러한 낭비가 되지 않도록 애쓰셔야 될거에요.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한번 미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불용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임시회때 군정질문으로 질문한 결과가 지난번 임시회때도 ’98년도 본예산에서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주셨는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본예산에 체불용지 보상비 세워줬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안세워 줬습니다.

유재원 위원 : 안세워준 이유가 뭡니까?

이 질의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좀 답변좀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부터 보상을 하겠다”라고 지난번 임시회 군정질문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료에 보니까는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로 민원발생된 부분이 3건이 유인이 돼 있습니다. 안된 이유가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해당 부서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돼가지고 연차별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때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요구가 됐었는지 제가 그건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미처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거기까지 요구가 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르신다는 답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지금 …

유재원 위원 : 네, 됐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물론 도시과 뿐만 아니라 체불용지는 건설과나 도시과, 각·실과·소에 아마 체불용지가 꽤 있는거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질의도, 또 자료요청도 체불용지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그랬더니 도시과 한 개과만 지금 자료를 지난번 임시회때도 자료를 내줬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도시과만 또 냈습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는 지금 파악조차도 할 수가 없다, 이런 지금 우리 양주군의 실정입니다.

제가 앞으로 체불용지에 대해서 도시과 뿐만 아니라 양주군의 총체적인 체불용지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책 강구를 우리 부군수님께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서영원 : 체불용지는 뭐 도로편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도시과가 많고, 건설과가 많고, 다른 여러 가지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체불용지가 얼마가 몇 필지가 됐고, 얼마가 보상액이 되는지 그 실태부터 우선 파악을 정확히 해야 대책강구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앞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본 위원이 아마 ’96년도, ’97년도, 지속적으로 체불용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사실상 지금 전혀 실태파악이 지금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자료도 각 실·과에서 자료수집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지금 돼 있는데 지금 조치 결과를 보니까는 보상기간이 ’98년도부터 10년간 계획을 해가지고 보상방법은 이번에는 또 이렇게 여기에는 나와있네요. ‘소요예산 확보시 체불년도가 가장 오래된 필지부터 우선적으로 연차적으로 보상을 한다’라고 여기에는 방법이 나왔는데 군정질문시 답변과 조금 상이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체불용지에 대해서는 우리 양주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양주군의 도시행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자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덕계회정지구 취락지구 개발 계획이 공고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덕계?회정지구 취락지구개발계획 변경된 것이 공고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최종적인 공고는 아직 안됐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현재.

이흥규 위원 : 공고가 안되셨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흥규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을 비롯한 주민들 전체의 언론에서는 보도가 됐죠?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단계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민들에 대한 열람을 해서 의견서 들어온 걸 가지고 지금 재공람 공고 중에 있는 겁니다.

이흥규 위원 : 재공람 공고를 하셨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재공람 공고는 들어갔죠.

지금 이흥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자실에서 아는 거는 그 계획안을 홍보 차원에서 자료는 준 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자료는 아닙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렇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흥규 위원 : 확정공고도 되지 않았는데 언론플레이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그거는 1차, 2차에 주민 공람공고가 됐기 때문에.

이흥규 위원 : 1차만 했습니다. 1차만 주민공람 공고를 하고, 재조정 기간입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지금 용역해서 검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검토중이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상원 위원 : 그것이 다시 2차 공고를 했을 적에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언론플레이를 하신건 이해가 가는데 재공람공고도 하기도 전에 언론은 벌써 이미 2주, 3주 전이나 언론플레이 한다 이겁니다.

그 이유는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그건 지금 우리 이흥규 위원님이 잠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고나면 관보나 이런데 게재가 되기 때문에 벌써 공개는 다 되는 겁니다. - 기자들한테도 우리가 별도 홍보를 안하더라도 - 다 공고가 돼 있는 상태, 다만 확정공고는 아니지마는 거기에 대한 1차 우리가 안 잡았던 사항에 대한 건 전부다 공고가 나가죠. 무슨 지역이 얼마라든가, 용도지역이 뭐고 이런게 다 나가기 때문에 아마 그것, 제가 그건.

이흥규 위원 : 과장님!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흥규 위원 :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 하지 마시고 도시행정이 업무가 많기 때문에 질의를 간단하게 할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자꾸만 그렇게 얼버무리시면 안됩니다. 1차공고하고 주민이 이의신청을 해서 그거를 지금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렇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 재정비가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안 끝났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안끝났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흥규 위원 : 그 상태에서 어떻게 언론플레이를 합니까?

재정비를 해 가지고 그걸 확정지은 다음에 공고를 해서 주민들이 모르니까 주민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공고를 한다면 모르지만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언론플레이를 한다구요?

○ 도시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그건 제가 뭐 변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이흥규 위원님도 그 절차에 대해서 저와 같이 똑같이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변명하거나 거짓말하고자 답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흥규 위원 : 네.

○ 도시과장 신대영 : 다만 우리가 지금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덕계회정지구의 취락지역으로 준도시로 만든게 오래됐기 때문에 불합리한 용도계획을 이번에 재정비 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준겁니다.

이흥규 위원 : 재정비해서요, 신문에 못보셨는데 어디 몇 번지에 뭐가 들어오고, 어디 몇 번지에 뭐가 들어온다고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언론플레이 있으니깐, 재정비를 한다고 언론플레이를 했으면 그거야 과장님이 지금 하신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정도 되기 전에 어디에는 고등학교가 들어오고, 어디에는 무슨 시설이 들어오고, 어디는 무슨 청사가 들어오고 번지수까지 나와 있답니다. 신문 갖다 드릴까요?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런 사실이라면 그건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저희가 그런 번지까지 지금 우리가 5000도 지형도이기 때문에 번지가 나올 수 없는데 번지가 나왔다는 거는 저희가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 도시과에서 -

이흥규 위원 : 신문에 난거 과장님 한번도 안 보셨단 말이에요? 지금 본위원이 본 것만 해도 지방지에도 나오고, 지역지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지역 주민들한테 “아직 먼저 열람을 한 다음에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아직 공고가 조금 있어야 나올 겁니다”라고 주민들 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신문을 보고 와서 “어디가 뭐가 들어 온다면서요?” 이거 어떻게 행정을 하시는 거냐! 이겁니다. 그 부분은 물론 도시계획을 입안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이의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짓고 공고하면서 주민한테 홍보를 해야지, 확정도 짓기 전에 주민들한테 홍보한다는 것은 너무 실적위주 아니냐! 그 자료에 보면 양주군에서 나간 자료이지, 그냥 있는 자료는 아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공고를 하신 다음에 홍보를 하셔야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명심해서 앞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 도시과장 신대영 : 잘못된 겁니다. 그건 저희가, 앞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네, 그 부분은 제가 그 과정을 쭉 지켜보다 보니까 언론에서 먼저 나오니까 또 한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나오다 보니까 그 신문을 보고 다른 신문이 내고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양주군에서는 확정 공고를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언론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는 그러면 의원의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 “양주군이 확정도 안 된 것을 갖다가 신문에 냈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건 절차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은 시정해 주셔 가지고 주민 홍보도 좋지만 공고가 난 다음에 언론에 보도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앞으로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감사중지)

(16시 59분 감사계속)

ㅇ 상수도사업소소관위로이동

○ 위원장 김영안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입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97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천 상수도 급수지역에 물부족으로 인한 잦은 단수로 주민 불편이 심각하고 이러한 물부족은 준공을 앞둔 다세대 주택의 입주시 더욱 심각해질 것이 명확하므로 신규 공동주택에 대한 인·허가를 지양하기 바라며, 비 급수지역에 대한 물 수급상황 판단을 정확히 하여 자연 마을단위로 간이상수도를 설치해서 급수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천읍 지역의 물부족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1996년 1월부터 공동주택 인·허가를 위한 실무회의시 인·허가가 지양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수돗물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이 완료되어 통수될 경우 이미 인·허가가 나간 공동 주택세대와 기존주민에 대한 물부족 물량은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이 완료되어 통수될 경우에는 회천읍, 주내면, 장흥면의 물 문제가 완전 해소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때에는 수돗물량에 구애받음 없이 공동주택에 대한 인·허가가 가능하며 물량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은 물론 지역발전의 장애요소가 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 급수지역에 대한 물수급을 위해서 ’96년도에 간이상수도 현황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점진적으로 비급수지역에 대한 급수사정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97년에는 2억3,400만원을 투자해서 10개소의 간이상수도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공정은 90%입니다.

물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동두천시와 경기도에 여유물량을 할애를 해 주도록 그간 수차례에 걸쳐 건의하였는 바 동두천시에서 여유물량을 5,000t을 1998년 5단계 통수시까지 일시 할애토록 경기도에서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동두천시에서 1일 3,000t 정도가 추가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천지역의 제한급수를 해제 하였고, 앞으로 공동주택, 즉 다세대에 대해서는 주택의 상수도 공급제한을 해제하고자 앞으로 검토중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것을 이 앞에서 다짐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상수도사업소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역상수도 사업의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수수물량이 1일 1만7,000t으로써송배수관로 45㎞, 배수지 4개소, 가압장 5개소에 185억7,100만원을 투자하여 ’94년도에 착공하여 송배수관로 41㎞ 및 배수지 3개소와 가압장 2개소는 완료단계에 있고 현재 공정은 86%로써 기 투자사업비는 102억이며 금년도에는 46억3,400만원을 투입하여 송배수관로 4㎞와 배수지 1개소, 가압장 2개소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98년 12월에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잔여사업으로서는 의정부시구간 2.5㎞와 장흥 - 구파발간과 송추 - 교현간의 도로확장공사 구간인 동 지역에 송배수관로 2.6㎞가 남아있고, 가압장 3개소 및 각 배수지 전기공사를 ’98년도에 시공완료하여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백상수도 정수시설 개량사업으로 본 공사는 총사업비 5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우기시 탁도제거 및 봄, 가을 녹조현상 방지를 위한 공사로 완속여과시설에서 급속여과시설로 개량하고자 ’97년 6월 20일 착공하여 12월 20일 준공 예정이며 현공정은 85%이며 정수시설 개량공사가 마무리 되면 하루에 1,000여톤의 정수용량이 증가됨으로써 광적, 백석 지역에 맑은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토록 하겠으며, 남면상수도 시설확장사업은 ’96년 5월 13일 착공하여 ’97년 8월 3일 완료하였으며 이 공사는 총 10억5,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심정3공을 개발해서 지하수 1일 850t을 추가 확보하였고, 송수관로 1,420m 착수정 1지 정수지 1지, 여과기 2기, 배수지 2지, 관리사 1동 등을 확장해서 현재 남면지역에1일평균 1,000t의 수돗물을 공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정비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2억3,400만원을 투입해서 회천읍 율정리외 9개소에 관정개발 7개소, 물탱크개량 2개소, 관로교체 1개소에 대한 사업비를 해당 읍·면에 배정하여 현재 90%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12월 20일 완료하여 주민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누수방지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우리 군 급수구역 전지역을 대상으로 누수방지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그중 노후관 개량사업은 13개소에 1.86㎞를 실시하였고 누수탐사용역은 회천읍 덕정지역에 실시해서 급수전 597전관로 20.66㎞를 탐사해서 누수발생 2건에 1일 259t과 불량계량기 36개소를 적출하여 복구함으로써 누수방지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누수율제고를 위해서 노후 불량계량기 1,086전을 고감도 계량기로 교체하였습니다.

이에 투자된 사업비는 도비 6,300만원, 군비 1억4,700만원 총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총 90%로써 금년말까지 계획대로 완료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수고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열악한 수도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상수도사업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돗물 공급제한 공고가 ’97년도 3월 13일 공고가 났는데 3월 13일 이후에 수돗물 공급이 과하다고 협의해준 내용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3월 13일 이후에 수돗물 공급은 회천하고 광적, 백석 지역에만 제한을 했기 때문에 주내나 장흥 지역에는 저희가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 주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제한공고된 지역에서는 없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제한공고된 지역에서는 없습니다.

이흥규 위원 : 분명하게 없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없습니다.

이흥규 위원 : 양주군 상수도사업소 문서번호 558440 - 602에 보면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따라 의견회시가 있습니다.

“회천읍 덕정택지개발 지구내 상수도 공급 여건에 대하여는 광역상수도 5단계 통수예정인 ’99년 9월 이후 상수도 공급이 가능함을 회시합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시행일자가 ’97년도 7월 29일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서를 보여 드릴까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아니, 그 내용이 수신처가 어디입니까?

이흥규 위원 : 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수신처가요!

이흥규 위원 : 양주군 상수도사업소에서 주택과장한테 보낸 겁니다. 주택과에서 의견회시를 해 가지고 답변이 나간 겁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주공에 ‘택지개발 지구내’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흥규 위원 : 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것이 6단계에서 공급되는 걸로 제가 회시해 준 거 아닙니까?

이흥규 위원 : ’99년도 9월, 5단계 통수예정인 ‘ ’99년 9월 이후, 상수도 공급이 가능함을 회시합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 사업승인 이전에 주택공사하고 1,732세대가 협의된 것에 대한 사업승인을 도에다 주택공사에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가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주택과에 협조공문을 보낸 겁니다.

이흥규 위원 : 상수도사업소장님 정확하게 알고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주택지구 1,732세대에 관한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1,732세대가 아니면, 2,000세대 분이 ’96년 2월에 사전에 협의된 사항에 대한 사후 승인과정에서 협조공문이 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흥규 위원 : 그럼 사전에 협의된 공문 갖고 계십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사전에 협의가 저희가 해 준 서류는 사무실에 보관돼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사무실에 보관돼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양주 덕정 2블럭지구 주택건설 사업 승인계획을 의뢰해 왔을 적에 상수도사업소에서 해 준 겁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글쎄, 2,000세대분일 겁니다. 그건 기 사전협의가 돼가지고 도에서 주택공사에 사업승인을 도에다 제출하는 과정에서 협조공문일 겁니다.

- 2,000세대분 - 그것이 사전결정은 ’96년 2월 2일날 사전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흥규 위원 : 양주 덕정 2지구도 그때 사전협의를 해 준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그것이 2,000세대가.

이흥규 위원 : 1지구에 6,200세대 중에서 2,000세대이구요! 지금 2지구에요! - 2지구 - 1지구 고시가 언제 됐습니까? ’97년도에 된거죠? 이 공문에 보면 ’97년도 7월 29일자 시행일에 상수도사업소 의견이 광역상수도 5단계 통수예정인 ’99년도 9월 이후에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한테는 수돗물 공급제한을 하고 빵구가 나가지고 주공에는 그저 1지구인지 2지구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써주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아니죠, 그것은 저희가 2,000세대 분을 사전에 결정을 한 사항을 보호하고 사업승인 과정에서 필요 했기 때문에 7월 달에 그거 해 준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양주군수한테 온겁니다. “참조 주택과장, 양주, 덕정 2블럭지구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 승인사항 통보” 이것에 대한 저거입니다. 2지구요! 1지구도 아니고 2지구걸 지금 승인해 줬단 말이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것이 1지구내의 2블럭을 말씀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흥규 위원 : 네, 2블럭이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러면 그것이 2,000세대일 겁니다. 2,000세대 분을 사전 승인해 준 것에 대한 도하고 건축협의 과정에서 그것이 필요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해 준 겁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사전 결정한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사전 결정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96년 2월 2일에 ‘주택공사하고 사전 물을 주겠다.’ - 5단계에서 - 우리 협의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님은 그 동안에 군수님이나 도시과장님이나 의회에서 답변한 내용은 전면 부정하시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아니죠, 그것은 사전에 협의가 된 것에 대해서 허가하고.

이흥규 위원 : 아니, 사전 협의인데요, 주택공사에서 양주군의 의견을 물어 봤을 적에 양주군에 의견 제시한 것이 단 한 군데도 물을 주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5단계, 양주군수님께서 ’95년도에 의원님들과 군수님과 사업설명을 듣는 자리에서도 5단계 물에서는 단 한 방울의 물도 주지 않겠다고 했고, 또 군의회에서 그 당시 도시과장님이 물을 한방울도 주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거말고도 사전 승인된 내용이 없는데 지금 수돗물 제한공고는 ’97년도 3월 13일날 하시고서.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것은 아까.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 하신다면요, 그렇게 말씀 하신다면은 ’97년도 7월 29일에나 물을 준다고 하시면서 제한공고할 당시에 2,000t을 이미빼놨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거기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96년 2월 2일에 주택공사에서 2,000t 신청이 들어온걸 ‘양주군수가 주겠다’ 그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 에 주택공사에서.

이흥규 위원 : 그때에 그러면 ’96년도 2월 20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2월 2일.

이흥규 위원 : 2월 2일날 검토하신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때는 현재 여기 앉은 도시과장이 그때 수도업무를 봤을 당시입니다.

이흥규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김영안 : 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그 당시에 그것을 검토하신 도시과장님 한테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영안 : 네, 됩니다.

이흥규 위원 : 네, 도시과장님은 주공에다가 2,000t을 주시면서 어떤 의미에서 검토하셨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흥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까지 누차에 걸쳐서 아마 질의?답변이 나온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주공에서 1지구, 지금 1지구입니다. 1지구에 1블럭, 2블럭이 나눠져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2블럭에 대한 의견제시 때문에 아마 지금 질의를 하시는 줄로 알고 있지만은 당초에 지금 이흥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5단계에서는 물을 안 준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뭐 여기서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와중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어디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6단계에 6,000t 밖에 양주군에 할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주군에 이러이러한 택지개발을 하고 있다. 그런 문제점, 앞으로 광적이나 또 제1차, 3차 거기에 택지지구를 하겠다는 문서를 우리 수자원개발공사가 건교부에 제출하는 것을 또 그 로비하는 것을 주공에서 도맡아서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시인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제1지구 2,000세대에 대한 것 아마 공사완료 시기는 2001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1차 연도에 할 수 있는게 2,000세대 분이다.’ 지금 당초에는 6,500세대 였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2,000세대를 먼저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 공적에 의해서 제가 5단계에서 할애를 해줬다고 답변을 제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1,732세대에 대한 것은 지금 삼일아파트 지금 들어와 있는 지역 외(외)에 지구 외(외)입니다. 주공에서 주택법에 의해서 가는 지역, 그래서 아마 3,700여 톤을 저희가 할애해 줬다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을 드렸는지 사석에서 답변을 드렸는지 제가 설명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게 진행이 돼 온 겁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1구역은 어디입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1차 지구, 1지구에는 1블럭하고 2블럭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1블럭 공사는 나중에 한다는 애기입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렇죠! 그 블록은 제가 그 계획을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금년도에 개발계획을 지금 1지구, 주택과에 1지구인지 2지구인지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회시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아무튼 우리 위원들한테는 단 한 방울의 물도 안 주겠다고 보고를 하신 것 맞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맞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단 한 방울의 물도 안 주겠다고 해서 3,732t 씩이나 물을 배정한 그 배후는 뭡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1단계에 1만7,000t을 배정 받았고, 6단계에 6,000t 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 우리가 - 그거 가지고 그 물량을.

이흥규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주택공사에 물을 공급하기로 했을 적에는 물량의 수요를 예측 하셨겠죠?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예측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5단계까지 준비된 물량의 예상이 어느 정도로 보시고 물을 주신거죠?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때 조정을 했을 때는 이상이 없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줬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러면 ’96년도 2월달에 예측을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겠다고 해서 주공에 3,720t을 줬는데, 단 1년만에, 1년만에 상황이 변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수돗물 공급 제한을 한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5단계에서 물이 급수가 돼 가지고 지금 제한급수가 된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제한급수 하는 것은 동두천에서 오는 9,000t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9,000t이 오지 않고 동두천시의 물 사정, 또 저희도 피부로 느꼈습니다마는 8,000여톤씩밖에 안 하기 때문에, 부족된 물량 때문에 회천 지역에 대한 제한급수를 했습니다.

다만, 5단계 물량가지고 제한급수를 한건 아닙니다. 다만, 5단계 물량가지고 제한을 했다는 것은 우리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만은 제한급수를 한 겁니다.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흥규 위원 : 이 제한공고를 하신 내용이 인·허가를 안 해주겠다는 제한공고 아닙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네.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흥규 위원 : 자! 여기에는 분명히 수돗물 제한공고에는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공사 통수시까지 돼 있습니다. - 기간이 -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런데 5단계 물을 지금 제한하고 있단 말이에요. ’99년도 9월 이후에 물을 먹겠다는 것을 ‘전면 허가를 안 내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되는 거냐! 이겁니다. ’96년도 2월 2일날 수요 예측을 해 가지고 5단계에서 물량이 주민들 먹는데 충분하겠다고 계산해 가지고 주공을 줬는데 1년만에 상수도 공급 제한을 제한공고를 했고, 또 여기에 ’99년도 9월까지가 아니라 5단계 상수도 물을 다 썼기 때문에 6단계 물이 들어 올때까지는 허가낼 수가 없다 이겁니다. 문맥이 틀려요, 여기서는 5단계 상수도 수수시설 공사 통수시 까지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5단계 상수도 물 들어온 그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게 맞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얘기해 주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지금 허가 제한한 것은 5단계 수수물량이 없기 때문에 제한을 한겁니다. - 지금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여기 기간에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공사 통수시까지 ’99년도 9월까지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5단계 통수시기는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이흥규 위원 : ’99년도 9월까지라고 한건데 그럼 ’99년도 9월 이후에 물 먹는건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지금 거기에는 5단계 통수시기까지인데 5단계의 물량이 거기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5단계 물이라고.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정작 기간은, 6단계가 언제 들어오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6단계가 2001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2001년 몇 월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2001년 아마 초가 될 것 같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2001년 초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 이걸 -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지금 ’99년 9월까지 제한 한다는 것은 5단계 통수율이 그때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물량가지고 제한한다는 뜻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5단계 물량이 있는데 어떻게 ’99년 9월이 지난다고 해서 물량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겠고, 그러니까 5단계 물량을 제한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흥규 위원 : 네, 알았습니다.

부군수님 한테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김영안 : 네, 하세요.

이흥규 위원 : 네, 부군수님! 수돗물 공급제한 공고가 3월 13일날 나가고 그 전에는 위원들한테 5단계 상수도 물에서 한 방울의 물도 안주겠다고 하고서 ’97년도 7월달에 주택공사에다 물을 준 것은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까? 수요를, 상수도 물을 수요를 예측을 했고, 주택공사를 줬고, 그런 다음에 주민들 한테 불편을 안 줬어야 되는데 불편을 줬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부군수 서영원 : 아니, 아까 ’97년도 7월에 뭐 했다는 것이 ’99년도 9월 5단계 통수 이후에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니에요?

이흥규 위원 : 네.

○ 부군수 서영원 : 제가 얘기하는 인·허가 처리에 있어서 ’99년도 9월이 통수시기니까 그 이후에는 ‘6단계 공급량을 가지고 인·허가 해줄 수 있다’ 나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 데요?

이흥규 위원 : 부군수님! 지금 잘못 알고 계신거에요.

’99년도 9월에는 5단계 상수도 물입니다. ‘5단계 상수도에서 공급하겠다’라고 한겁니다. - 이게 -

그런데 주택공사는 5단계 상수도 물에서 물을 주겠다고 했고, 다른 일반 사업체는 5단계 상수도에서는 물을 못 주겠다는 겁니다. 3월 13일날 제한공고를 했거든요.

제한공고를 했는데 7월달에 느닷없이 주공은 물을 줬단 말이에요.

○ 부군수 서영원 :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공이면 사업기간이 있으니까, 건축기간이 있으니까 ’99년도 9월 이후에 인·허가를 했을 때에는 그것이 건축기간이 한 2년 지나가지 않냐! 그러면 2001년도 6단계 통수시기에 맞춰서 인·허가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흥규 위원 : 부군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 부군수 서영원 : 주공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에요. - 일반적인 얘기 -

이흥규 위원 : 일반적인, 아파트 들어오면 ’99년도 9월 이후에 물을 쓴다는 거는 허가를 내 주시겠다는 거죠?

○ 부군수 서영원 : 앞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 부군수 서영원 : 앞으로 검토를.

이흥규 위원 : 지금 현재 제한공고가 돼 있는데요?

○ 부군수 서영원 : 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이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고 있는거죠?

○ 부군수 서영원 : 아니, 그러니까 6단계 물 가지고 ‘건축하겠다’하는 것은, 6단계 물 가지고 말이죠.

이흥규 위원 : 부군수님!

○ 부군수 서영원 : 네.

이흥규 위원 : 수돗물 공급 제한공고를 보셨어요?

○ 부군수 서영원 : 아니, 못 봤어요.

이흥규 위원 : 이 기간이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공사 통수시까지입니다. - 6단계가 아니라 -

○ 부군수 서영원 : 그렇죠.

이흥규 위원 : 5단계 통수 시기까지에요.

○ 부군수 서영원 : 네.

이흥규 위원 : 뭐 5단계 통수시기까지 해놓고 지금 6단계 들어오면 물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 부군수 서영원 : 아니, 그런데 그냥 주공 얘기하면, 일반적인.

이흥규 위원 : 일반적인, 여기다가 줬으니까! 지금 어느 아파트든지 지금 5단계에서 물 안 주죠?

○ 부군수 서영원 : 네.

이흥규 위원 : 5단계에서 물 안 줬는데 여기에는 5단계에도 물을 줬단 말이에요. 여기 주공에다는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법을 정할려면 똑같이 정해 주셔야 되고 5단계에서 물 안주기로 했으면 누구든지 물 안 줘야 되고, - 해제가 되기 전에는 -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99년 9월 5단계 통수시까지라는 것은 ’97년 3월 13일부터 제한을 하는데 ’99년 9월 5단계 통수시까지 제한을 하겠다는 기간을 정한 것 같습니다.

이흥규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김영안 : 네.

이흥규 위원 : 지금 상수도사업소장님이 ’96년도 2월달에 사전 협의가 돼 있다는 공문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 공문을 갖고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건 저희가 덕정리 상수도사업소에 있으니까 그것은 내일 별도로 제가 이흥규 위원님 한테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시다면 위원장님! 상수도사업 행정사무감사는 내일로 연기시켜 줄 것을 부탁합니다.

○ 위원장 김영안 : 그것은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장이 아까 얘기하 실 때 자! 지금 이흥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다 맞는데 주택공사에 두 번에 걸쳐서 2,000t, 1,730t 이렇게 준 것은 수자원공사나 이쪽에 우리 상수도 물량을 더 갖고 오기 위해서 주택공사 측이 기여한 노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 차원에서 여기는 그걸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그럼 논쟁할 것도 없이 군에서 잘못한 겁니다. 그 잘못이 분명히 지적돼야 되고, 시인이 돼야 되고, 사과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 우리 행정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로비가 돼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주택을 건설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아파트 업자를 통해서 우리 물량이 로비가 되고, 그 공적이 인정이 돼서 다른데는 다 안 주기로 결정된 걸 거기에다 공적 보상차원에서 물을 줬다고 한다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 입니까? - 이게 -

이상원 위원 : 위원장! 한 가지만 짚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이상원 위원 : ’95년도에 주택공사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할 때 ‘주공에 들어가는 물량은 주공이 자체적으로 팔당물을 확보해서 하고 우리 5단계 물량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보고가 돼 있었습니다. - 또한 그이후에 평화로의 관로배설할 적에도, 매설할 적에도, - 그렇다면은 이거 주공에 들어가기 위한 관로라면 ‘우리가 필요한 관로하고 주공에서 시설해야 될 부분과 정산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상황하고 지금 전혀 배치되는 상황인데 그건 우리 위원들을 기만해서 그 일을 그대로 허가나게 집행하셨다는 말입니까?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십니까?

○ 위원장 김영안 :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감사중지)

(17시 48분 감사속개)

○ 위원장 김영안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본 위원회 회기내로 시간을 연장합니다.

ㅇ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위로이동

○ 위원장 김영안 :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입니다.

평소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민방위비상소집 훈련시 응소율 부진에 따른 대책이 되겠습니다. ’96 비상소집훈련대상은 당초 편성된 1만5,798명을 대상으로 지난 ’96년 2월 15일 마을회관, 직장, 공공장소 등에서 06시30분에 발령되어 지역은 발령시한부터 30분이내, 직장은 60분이내 실시한 바 당초 비상소집훈련에는 86%인 1만3,602명이 응소하였고 1, 2차에 걸쳐 보충대상자를 비상소집훈련한 결과 2,196명중 2,172명이 응소하여 총 99.8%인 1만5,774만명이 응소하였습니다. 불참내역은 24명으로 20명은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4명은 사망처리 된 바 있으며 또한 ’97민방위비상소집훈련 내역은 지난 2월 14일 전(전)민방위대원 1만6,883명을 대상으로 148개 회관, 공공장소에서 실시한 바 당초 비상소집 훈련에서 83.3%인 1만4,072명이 응소하였고, 2,811명의 보충대상자를 1차와 2차에 걸쳐 비상소집훈련한 결과 1차에 12.7%인 2,144명이, 2차에 2.9%인 494명등 2,638명이 응소하여 총 98.9%인 1만6,710명이 응소한 바 있으며 그간 비상소집 응소율을 높이고자 훈련일시를 공공게시판 부착, 차량이동망, 관내 유선방송실시, 읍·면정회보 등에 홍보하였으며, 훈련당일 본청 및 읍·면 담당 공무원들이 담당리 출장지도로 비상소집훈련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장비 재정비 지적사항에 있어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지역민방위대외 3개 민방위대에서 개인장비, 기본장비, 공통장비등 25종 641점의 민방위장비를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비별 보관내역은 지역민방위대의 개인, 기본장비는 리사무실이나 마을공동창고에서 보관하고 직장민방위대의 개인, 기본장비는 각 직장대에서 기술지원대의 개인, 기본, 공통장비는 본청 및 회천읍사무소에서 수방기동대의 개인, 기본, 공통장비는 회천, 은현, 장흥 면사무소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 확보된 민방위장비에 대해서는 현재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으며, 특히, 리사무실이나 마을공동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는 지역 민방위대의 장비는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선이 어려운 장비에 대하여는 폐기 또는 관리전환하여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유사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민방위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97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18일부터 8월 23일까지 5박 6일동안 1일 80명씩 참여인원 480명이 군청회의실 및 상황실에서 ’97 을지연습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요 처리내용으로는 메시지 174건을 처리하였으며, 실제연습으로는 광백상수도에서 상수도시설 피습에 따른 복구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민방위교육은 ’97년도 상반기 교육을 지난 2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6,676명을 실시하였고 ’97 하반기 교육이 지난 9월 1일부터 시작하여 11월 14일까지 6,265명을 교육 종료하였으나 현재 타기관에서 교육받은 대원의 교육필증이 이송 중이므로 정리 즉시 미이수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방재역량 강화에 있어서는 신속한 재해상황관리 및 조직의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자 수방단 일제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사안으로는 수방단은 54개단에 2,164명이며, 단장 54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였고, 방재교육은 수방단장 및 모니터요원과 유관기관 공무원등 8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또한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을 재해대책 기간으로 설정하여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였습니다.

재해취약지 특별관리를 위하여 53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저수지 3개소, 하천 3개소, 교량도로 1개소 등에 대해서는 재해유형별 관리 카드를작성하여 사태별 대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대군민 재해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지난 5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재해예방 포스터, 글짓기, 표어공모 및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5월 23일 회천읍 회암천에서 민·관·군 3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제 방재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전체 시설물 562개소중, 중점관리 시설물이 83개소, 재난위험시설은 10개소로 C,D,E급으로 지정후 점검반을 편성하여 안전점검 실시결과 60개소를 지적하여 24개소를 조치완료 하였으며, 36개소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난위험시설물중 유양공단에 비상소화전 함 7개소를 설치 하였고 유양교를 철거후 재가설 하였기에 재난위험시설 지정 해제 조치하였으며 정자교 및 하패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완료하여 ’98년에 재가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관리 내실화에 있어서는 우리 군에는 지금 지역대 8개대와 부녀대 1개대 총 9개대에 3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담회는 10회 개최하였고, 교육 및 출동수당 10회에 자녀 장학금 15명에게 1,012만5,000원등 총 4,444만2,000원과 피복 등을 지원하였으며, 회천 의소대 사무실 14평 증축비 7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안전문화 정착에 있어서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안전대책위원회 개최 1회와 재난위험시설물 19회 639개소를 점검한 바 있으며 철근 탐상기외 13종의 안전진단장비를 확보하였고,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소방서 등과 전화통화로 재난상황 정보교류를 하였으며 군부대에 수방용 마대를 2만4,000매를 지원하였고, 광적소방 파출소에 구급차 1대를 지원 하였습니다.

끝으로 병무행정에 있어서는 먼저 1978년생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4일부터 8월19일까지 3일간 의정부병무청 상설 징병검사장에서 599명이 징병검사를 완료 하였으며, 현역병 입영은 입영부대 제2훈련소, 306보충대, 102보충대에 428명이 입영하였고 향후 35명을 입영하여 징집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병력동원소집훈련은 현역 제대후 4년차까지 해당되는 동원예비군을 대상으로 소집부대 26사단외 51개 부대에 2,174명을 소집 완료하였고, 공익근무요원 관리는 현재 산림과외 5개 실과소에 44명이 복무분야별로 해당 실과소에 배치하여 자체 관리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9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서 우리 민방위재난관리 직원들은 10만 양주군민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이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군의 민방위 대원의 숫자가 1만6,883명 맞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이상원 위원 : ’97년도 비상소집훈련 때에 응소해야될 대상 숫자입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런데 민방위 장비, 즉 화생방장비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유량이 얼마나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생방 장비는 방독면이 대체적으로 되겠는데 저희가 1986년도부터 ’88년도까지 구매한 방독면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는 ’86년도에 1,266개, 1987년도에는 1,266개, 1988년도에는 1,265개고, 그 다음에 이것은 4개 읍·면이 옛날에는 접적지역이기 때문에 회천, 은현, 남면, 광적에서 개인이 방독면을 샀습니다. 그 후에 1988년도에는 4개 읍·면에서 접적지역이 7개 읍·면으로 확대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90년도에 구매한 방독면은 군비로 구입을 했습니다. 3,918개를 구입을 해 가지고 읍·면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현재의 대원으로서 착용가능한 장비를 전체인원이 보유하고 있는 셈이네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아니요, 그렇지는 못합니다.

이상원 위원 : 그렇지는 않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이상원 위원 : 그러니까 이런 장비는 사실상 전 주민에게 보급이 되어야 할만한 그런 장비임에 이거 형식적으로 각 읍·면에 보관해 가지고 있으면서 과연 긴급한 상황발생시에 얼마만큼의 효용가치가 있겠느냐!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맞습니다.

이상원 위원 : 진단을 하셔서 화생방 장비의 보급과 사용을 현실에 맞도록 유사시 직접 착용할 수 있게 해야지 해당지역 읍·면까지 나와서 그걸 보급을 받아 가지고 하기에는 현대전에는 절대 필요성이 없다! 이런 지적을 드려 봅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알았습니다.

이상원 위원 :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이상원 위원 : 그리고 저는 을지훈련과 우리 민방위 계획상의 모든 것을 통틀어 봤을 때 비상시, 즉 비상시라면 전쟁발발도 될 수 있고, 어떤 사고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통신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통신두절시에 유사시라던가 통신두절 시에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저희가 지금 군수님 결심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마는 유선통신이 두절된다던가 했을 때 재난사고가 나가지고 통신이 두절되면 전혀 사용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선장비를 활용해 가지고 재난종합상황실에다 비치를 해서 교신하면은 좋지 않겠나해서 지금 우리 양주군에 아마추어 무선동우회가 제가 알기로 약 한 25명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재난통신 지원단으로 발족을 해 가지고 이것을 활용을 해 볼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장비예산이 우리 재난종합상황실에다가 무선기지국을 설치할려면 베이스 한 대가 800만원이 들어가고, 핸디가 우리가 25명이기 때문에 한 750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게 한 1,550만원이 들어 가는데 이걸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이 넉넉치 않아 가지고 조금 보류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준비를 하고 계시다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인근 시·군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의정부, 동두천, 파주, 구리, 연천, 고양시에 이미 아마추어 무선통신기지국 “햄”을 개설해서 재난통신 지원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거나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타 시·군 보다 어떤 사업이든지 타 시·군이 행해야만 따라가는 아주 낙후된 그런 행정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지국 개설에 필요한 1,500만원 정도, 현재 우리 군에서 “햄”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약 25명 된다고 그러셨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이상원 위원 : 그분들은 이미 개인장비를 다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거의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렇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이상원 위원 : 그렇다면은 우리 군에서 기지국만 해서 통화를 받아서 기지국을 개설을 하면은 그것을 이용해도 될 것이고, 또 각 읍·면에 우리 직원들을 활용해서라도 “햄” 통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면은 우리 군 관내가 아닌 지역도 통신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준비하시고 계시다니까 이 부분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요를 해서 우리 가장 큰 문제가 통신수단입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알았습니다.

이상원 위원 : 전기가 나가고 전화가 두절되면 통신대책이 없습니다. 한 마을이면 뛰어다녀도 되겠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지적하여 주신 것을 내년도에 보강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내년도가 아니라 당장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알았습니다.

이상원 위원 :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국가의 경제 어려움도 있지만 대북한과의 관계도 그리 원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연천지역의 수재 시에도 “햄”이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는 언제 당할지 모릅니다. 또 그런 방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어떤 재앙을 격을 수가 있으니까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민방위재난관리과라는게 사실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필요가 있죠! 사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준비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이를 강조 드립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지적해 주신 점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무선통신 예산 1,500만원 들어가는 것 알고 계세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실과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군민 모두의 뜻으로 아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1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7인

○ 위원아닌 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백윤기

○ 출석 공무원 7 인

  • 부군수서영원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환경보호과장최돈춘
  • 도시과장신대영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정동환
  • 상수도사업소장이규천
  • 위생환경사업소장강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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