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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5.12.0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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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양주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회천읍, 주내면, 은현면, 남면, 광적면, 백석면, 장흥면, 기획감사실


일시 1995년 12월 1일(월)

장소 의회본회의장


감사실시순

ㅇ 회천읍소관

ㅇ 주내면소관

ㅇ 은현면소관

ㅇ 남면소관

ㅇ 광적면소관

ㅇ 백석면소관

ㅇ 장흥면소관

ㅇ 기획감사실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영안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 의하여 회천읍, 주내면, 은현면, 남면, 광적면, 백석면, 장흥면, 기획감사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그리고 군립도서관에 대해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위원장 김영안입니다.

그동안 10만여 군민을 위한 군정을 수행하느라 애쓰시는 여러분들을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8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군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고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 실태를 감사하는것인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1.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10시 02분)

○ 위원장 김영안 : 감사의 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소장과 읍읍·면면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내무과장, 군립도서관장, 회천읍장, 주내면장, 은현면장, 남면장, 광적면장, 백석면장, 장흥면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렬)

증인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 의하여 이번에 우리 양주군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선서” 본인은 양주군의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 법 규정에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일 양주군 기획감사실장 지방서기관 김진길, 내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송종섭, 군립도서관장 지방행정주사 유승구, 회천읍 읍장 이종호, 주내면장 이강웅, 은현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송평규, 남면장 이용노, 광적면장 심재성, 백석면장 현삼식, 장흥면장 조운행.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김영안 : 증인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회천읍, 주내면, 은현면, 남면, 광적면, 백석면, 장흥면 기획감사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군립도서관 순으로 하겠으며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집행부의 증인으로 출석한 읍·면장과 실과소장은 발언대에서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군 관내 읍·면 직원은 150명에 이르고 이들의 업무와 권한으로써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신고처리,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전용 신고처리, 소하천 관련 공작물 설치허가, 국·공유지 대부허가등 상당량의 민원업무와 지방세징수업무등 본의회가 조례로 전환 위임 및 업무분장을 정하여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읍·면 행정에 대한 본 위원회의 감사는 당연한 권한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향후에도 변함없이 읍·면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계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주민의 대의에 입각, 엄격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 갈 것임을 분명히 해두는 바입니다.

ㅇ 회천읍소관위로이동

○ 위원장 김영안 : 그러면 먼저 회천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회천읍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천읍장 이종호 : 회천읍장 이종호입니다.

홍재룡 의장님! 김영안 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위원 여러분께서는 불철주야 지역을 위하여 군민을 살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지도편달도 아울러 보살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읍·면장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저희들로는 작년의 준엄한 질책과 많은 지적 사항을 늘 염두에 두고 일선 행정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었는지는 자성을 나름대로 해봅니다.

일선 행정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의 너그러우신 아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헤아려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순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부분과 그리고 금년도 읍행정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도 감사지적 사항 중에 첫 번째가 ‘가로등, 또는 보안등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그런 주문이셨습니다.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농촌 가로등과 도시 가로등이 수리비의 부족을 이유로 길게는 수개월 동안 고장난채로 방치되어 있는 사례가 있어 신속한 수리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라는 지적이셨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 524개 등이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노후되었거나 파손에 따른 사후처리가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뒤따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지역의 경우 260만원의 예산이 있어 관리를 하였습니다만 상당히 태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대한 지역의 전수등을 수용하기에는 매우 어려워서주민숙원사업비에서 1,700만원을 할애해서 충당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수용할 수 있는 예산과 주민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신속 대응을 하려면 적절한 수준의 예산 책정과 보수 체계를 권역별 내지는 읍·면별로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다음 두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실무 담당자의 설계 경험 부족과 업무 미숙 등으로 자체 설계를 기피하고 시공예상업자 측에 의뢰해서 설계 자체가 과다 계상 또는 시공업자와의 유착 등의 오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 읍에서 시행했던 ’96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총 28건 중에는 단 한건도 시공예상업자에게 설계토록 의뢰한 바 없습니다.

물론 옛날 관행이 그런 전철을 밟았다 하더라도 용납 할 수 없는 일이고 향후많은 어려움이 내재 될 경우 상층 기관을 통해서 자문을 얻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 부진 이었습니다.

이는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는데도 늘 추진 사항이 미흡하니 강력하고도 다각적인 지방세 징수 관리를 도모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한 내용을 깊이 인식을 하고, 우선 그 많은 일선 행정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지방세 관리만큼은 예년과 같은 답습식 행태를 지양하고 전직원들의 의식 전환을 고취해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임해 왔습니다.

우선 금년에 주어진 우리 읍의 지방세 목표액은 106억8,300만원에 116억700만원을 조정해서 94% 징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 관리 만큼은 전직원의 확고한 신념과 실천에옮기는 자세로 임했습니다.

매월 두 번씩 징수 보고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추진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불법 건축물에 대한 구제 방안을 강구해보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고발, 철거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를 과태료라든가 이행 강제금으로 대체해서 주민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 타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건축물을 선별해서 주민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라는 요지였습니다.

저희 읍의 경우 불법건축 행위가 적발되면 타법령 및 관계 법령상 저촉되지 않는 한 사후구제 즉, 추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고 아주 경미한 사항애 대해서는 주민의 자율적인 조치를 유도함으로써 되도록 고발 사례는 없도록주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법 사항으로 적발되어 조치 중인 내용으로 ’96년도 총 38건중 자진 원상복구가 8건, 사후 추진조치가 5건, 과태료 및 이행 강제금 부과가 25건입니다.

금년도 30건을 적발해서 자진 원상복구 7건, 사후 추인 3건, 이행 강제금 부과 6건, 그리고 행정 처분중인 것이 14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섯째는 주민의 공동 이용 시설인 마을회관, 복지회관 등이 당초 목적에 위배돼서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주민의 활용 구조를 개선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셨습니다.

저희 읍의 경우 마을회관이 23개소, 복지회관이 1개소, 해서 2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을회관이라든가 복지회관을 상시 또는 수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마을에서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마을회관중 당해 주민들의 관리 소홀로 제 몫을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본인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를 즉각 시정토록 조치하였고, 여타 사항이 계속 빚어지는 경우 마을에 강력한 의사 표시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하천부지, 공유수면, 도로점용등 사용료 징수율이 저조하고 허가 목적외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라’ 그런 지적이셨습니다.

우리 읍의 작년도 위 사항에 대한 점용료 징수 결정액은 총 213건에 6,606만8,000원입니다. 그해 말까지 197건에 5,313만3,000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은 16건에 1,293만5,000원이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징수 부진 요인은 지가 상승 요인으로 과징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높아진 원인도 들 수 있지만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부진, 납부 지연 사례가 그 예로로 들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작년도 체납액은 금년도 10월말 현재 43만1,000원으로 징수를 했습니다. 이 43만1,000원도 속한 시일내에 징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는 민방위 교육 훈련 실적중 비상훈련소집 응소율이 낮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응소율 제고 방안을 강구해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 그런 지적 이셨습니다.

기본교육과는 달리 비상 소집 훈련은 출두 통지서 교부가 아니라 리·반장의 홍보, 유선방송, 마을 엠프등 간접적인 통보로 소집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 본인이 인지하지를 못한 사례가 있어서 응소율이 낮은 원인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두차례의 보충훈련과 지역에서 실시되는 재난 방재 훈련등 재소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약점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홍보가 필요한만큼 지역담당 공무원이 최선을 다하는 방법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일부 주민중 농지 전용신고를 득한 후 건축 신고 절차를 알지 못해서 농지전용으로 가름하는 건물 신축으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저희 지역에서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읍에서는 농지전용신고를 득한 후 바로 건축 신고에 착수 할 수 있도록 건축분야에서는 평면도인 가설계까지 작성해서 민원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농업용 시설 관정 관리 소홀입니다.

농업용으로 설치한 관정이 관리가 소홀해서 폐공되었거나 수질이 오염되고 있고 더욱이 수질이 오염된 관정은 목적외 사용이 있어서 이를 즉각 시정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우리 읍에서 농업용으로 개발된 관정은 ’80년대부터 ’96년도까지 총 193공입니다.

매년 봄과 가을로 두 번에 걸쳐 점검 정비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채수량 부족과 파손 등으로 사용치 않는 곳이 12공이 발생돼서 이에 적절한 조치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군관계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적의 조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관정이 목적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주요업무 추진 내용에서 몇가지만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중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저희 지역은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 문화공간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항상 자기네들끼리 어울릴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기를 늘 갈망하고 있는 것이 기성세대가보는 안타까움입니다.

여타 지역보다 청소년들이 이질감으로 형성된 모습들은 아주 없다는 게 저희 지역 여론입니다. 다만 타지역에서 들어온 청소년들과 어울려서 행동이 빚어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청년회를 주축으로 새마을 단체 등에서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 지역의 자랑입니다.

다만 구성된 단체들이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미흡한 것이 흠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외에 우리 지역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저희는 올해도 도, 군비 3억6,400만원을 들여 크고 작은 주민 숙원사업으로 지역의 많은 주민에게 고루 혜택을 주었습니다. 총 35건중 4건이 진행 중에 있으나 조만간 마무리 될 것입니다.

저희 지역을 위해서 배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세 관리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읍의 지방세 관리 만큼은 부과 조정도 필수이지만 어떻게 징수를 하느냐가 중요한 사안이라 판단돼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우선 전직원이 확고한 신념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했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지방세액은 전체 군 목표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군세를 합해서 106억8,300만원입니다.

11월 19일 현재 조정액은 116억7,000만원입니다. 목표대 108%를 조정했으며 이에 대한 징수는 109억8,800만원으로써 9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부과된 체납액중 조치 사항을 간추려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질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가 2,078건입니다. 물건 공매 요청이 40건입니다. 새벽을 이용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133건에 6,442만1,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회수가 118건, 5,1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시효 소멸된 체납액중 10만원 이하 결손처분이 4,659건에 5,475만5,000원을 했습니다. 그외 군에 의뢰한 결손처분 건수가 642건 1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허사업 대상자중 체납액 정리는 162건에 4,173만9,000원이고 과년도 체납액 정리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을 자책하며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징수에 온갖 힘을 다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지역에 현안사항이 네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다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희 지역에 예비군 중대본부가 읍에 한 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내년 1월 1일부터 덕계출장소 지역에 1개소가 더 편성된다는 그런 내용의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회천읍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하게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은 대단히 고마운 일이겠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남으신 면장님들께서는 짧게는 5분 내외, 길어도 10분이 넘지 않도록 업무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회천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역시 읍장님이 재무과장 출신이라 그러신지 몰라도 지방세 부문에 대해서는 본위원들이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징수율도 많이 올랐고, 그동안에 아마 읍장님이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을 독려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직원들에게도 지금과 같이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식을 계속 가져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추진, 21페이지를 보면은 관허사업제한을 하셨는데 관허사업제한을 하셔가지고 징수한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관허사업 대상자 중에 저희가 4,173만9,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그 관허사업제한한 건수는 100% 아닙니까?

○ 회천읍장 이종호 : 관허사업에 지적된 부분만은 100% 다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관허사업으로 제한을 한 부분은 100% 징수가 됐다.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그렇게 보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러시면 읍장님이 체납액을 징수하시면서 특별하게 어려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천읍장 이종호 : 특별하게 굳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희가 자동차세가 가장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자동차, 기업이 도산이 되고 하니까 그 자동차가 원부등록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징수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것을 추적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었구요, 여기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새벽을 이용한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 그러니까 번호판영치입니다.

저희가 보통 6시에 전직원이 동원이 돼서 각 지역별로 순회를 하면서 체납액 차량에 대한 차수를 찾아가지고 번호판을 영치를 합니다. 이런 등등이 가장 어렵다고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계속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영안 : 네, 질의 하십시오.

이흥규 위원 :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읍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주민세가 지금 우리 소액 지방세인데 그 부분을 읍장님의 소신을 그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천읍장 이종호 : 사실 주민세는, 균등할 주민세는 저희가 거의 징수를 한다고해도 그렇게 봐 주셔도 되겠구요, 다만 사업소세할주민세, 주민세가 간헐적으로 저희가 납세 의무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적에 매도하는 새 물건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기피를 하고 있는 현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질체납액중.

이흥규 위원 : 읍장님?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이흥규 위원 : 본위원이 묻는 부분은 소득할주민세가 아니고 균등할주민세에 대해서의 읍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 겁니다.

○ 회천읍장 이종호 : 균등할주민세는 정기분 고지가 되면은 우선 이장을 통해서 직접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소액이라고 그런지 납세 의무자들이 우리 읍의 경우 상당 수준의 체납액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액체납액을 참 일일이 찾아가서 징수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 회천읍장 이종호 :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체납액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지역에 상시 출장을 한다든가, 또는 지역에서 주민과 마주할 때, 이럴 때 의사표시를 해서 징수하는 방법,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많은 체납액이 있다는 것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하여튼 이 균등할주민세가 금년에 완납이 되도록 저희 직원들한테 촉구를 하고, 계속 반복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주민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물론 체납액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너무 소액이다보니까는 징수비도 제대로 안나오는 세목중의 하나이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1,000원짜리 세를 받으러 신경을 써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제안할 용의는 있으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지방 주민세가 1,000원이다 보니까 일부 이장들이 대납을 하거나 담당 공무원들이 대납하는 사례가 왕왕 있거든요?

회천읍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양주군, 아니,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그냥 상부에서 시킨다, 법에 있는 거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바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균등할주민세는 소액이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상급기관에 이런 제도개선 내용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어느 시점에 가면은 이 주민세균등할이 제도가 다시금 다른 명목으로, 명분으로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영안 : 네.

이흥규 위원 :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영안 : 말씀하세요.

이흥규 위원 : 네, 부군수님! 지금까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의회에서 표창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은 집행부에서는 오히려 괘씸죄에 걸려 가지고 표창을 안한다고 하는데 부군수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 부군수 서영원 : 이 표창문제는 위에서 얘기가 나오든, 어디서 나오든, 그 공적 여하에 따라서 우리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하기 때문에 뭐 의회에서 한다고 괘씸죄에 걸린다는 그런 얘기는 맞지가 않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의회에서 불과 몇 건에 대해서 “표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이 안됐거든요? 부군수님? 그 부분은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에서 무조건적으로 표창을 하라고 한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불과 몇건 해달라고 그러는 것도 하나도 반영이 안되는 부분은 부군수님이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 부군수 서영원 : 알았습니다.

이흥규 위원 : 올해는 ‘표창을 해 주십사’ 하면 적극 반영하실 거죠?

○ 부군수 서영원 : 하여튼 공적이 뚜렷이 있다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지방세를 거둬들이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를 하면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맹목적으로 징수율만 가지고 표창하지 마시고 징수율과 징수방법, 여러가지 노력한 점을 평가하셔 가지고 표창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이상원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흥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된, 주민세와 관련한 이장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세를 징수하는데 소액이라 징수가 안되는건 결코 아닙니다. 인정하십니까?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이상원 위원 : 우리 여기 각 읍·면장님들 다 계시는데 이게 공통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장님들이 현재 자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동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타 읍·면 면장님들 그게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도적으로 잘못돼 있기 때문에 그런거지, 이장님들이 뭐 임무를 기피하거나 그런 사실이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주민이 전출·입시에 이장을 경유하던 제도가 폐지돼서 지금 이장님들이 자기지역에 와서 사는 사람의 명단을 가지고 찾아도 없습니다.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전출·입 신고를 하기 때문에 사실 부재하고 있는 주민등록이 부지기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 회천읍장 이종호 : 그 부분은 지금 제가 흔쾌히 지금 답변을 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예전에 우리 마을의 이장들은 정말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이장들은 세상과 이질감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저희가 관리하기도 퍽이나 어려운 게 당면한 현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어떻든 이장들의 절대적인 지역관리를 위해서 읍·면장들이 최선을 다하고, 또 관리해야만 되겠죠. 하여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장님들을 관리를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제도부활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출·입시에 이장을 경유한다든지, 이장의 확인도장이라도 받아야 누가 어느 집에 언제 이사와서 사는지를 압니다. - 이장, 반장들을 경유해야 -

○ 회천읍장 이종호 :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이장, 반장들이 전연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럼 해당 읍·면에서 그저 신고하면은 이번 달에 이사온 주민들 현황을 리스트를 뽑아서 이장들한테 주면 이장이 현지에 가보면 없어요.

이런 애로사항은 우리 읍·면장님들 아마 공감대를 가지실 겁니다.

이장님들이 활동을 안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일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장들을 탓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우리 군의 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타 면장님들 한번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항있으면 말씀을 주십시오. 이게 현실일 겁니다.

그래서 말단 기관에서 이런 현실을 애로사항으로 계속 상부에 보고하고, 우리 군에서는 이런 내용을 전체적인 취합을 해서 상부기관에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를 반드시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출·입 신고에 대한 이장 확인제도를 재부활하는 방향을 건의해 주실 그런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장님들을 현실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지적하신 대로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 이장확인제도를 상급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서너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있어 가지고 가로등 문제가 아까 조치결과를 3일 이내에 조치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지금 읍면에서 가로등을 관리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일 이내에 조치가 가능 했었는지, ’96년도에는 260만원의 예산과 또 주민숙원사업비 약 1,700만원을 들여서 나름대로 읍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조치를 취했습니다마는 ’97년도에는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관장을 하는 관계로 과연 여기 답변내용 대로 3일이내에 조치를 취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천읍장 이종호 : 이거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서를 제출할 적에 이 부분을 제가 확인을 못하고 제출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3일 이내에는 조치가 안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지역의 가로등 관계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마는 한 업자가 군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덕정리에 보안등 하나가 지금 고장이 났다고 지금 신고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군에 바로 연락을 합니다. - 그 주일에 모아 놓은 것을 - 하면은 1주일에 보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후에, 말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제도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 3일 이내 관계는 제가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업무보고에 있어 가지고 학교폭력근절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셨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 사업이 현실에 부합되는 사업이냐, 뭐 회천에서는 3개 기관을 59명으로 해 가지고 학교폭력근절대책위원회를 추진, 구성 하셨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 3개 기관에서 모여 가지고 현실에 부합되는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느냐, 이 분들이 사실상 모이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면서 어떤 정식적인 토론회나 절차상도 없이 막연히 파출소에 나와 가지고 아마 주변에 지도계몽이나 하러 다니는 정도가 아닌가, 이런 것은 아마 회천읍뿐만 아니라 각 읍·면이 공통적으로 똑같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폭력근절대책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회천읍은 지금 현실이 어떤지 간단히 좀.

○ 회천읍장 이종호 : 저희 지역에는 이게 청소년 선도 문제가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는 청년회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회조직에서 별도로 청소년 관리사무실까지 지금 마련하고 진행을 하고 있구요, 또 새마을단체에서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3개 기관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는 3개 기관이 넘습니다.

혼연일체가 돼서 한다는 것은 좀 미흡하지마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다만 문제점인 것은 그 단체들끼리 유기적으로 모임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는다 하는 것이 하나의 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하고 개선을 할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알뜰시장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유재원 위원 : 회천읍에서는 알뜰시장을 4회에 걸쳐서 해 가지고 총 수익금이한 600여만원의 수익금을 올렸는데 과연 우리 알뜰시장이 본연의 취지대로 지금 알뜰시장이 과연 운영이 되고 있나, 우리 읍장님으로서, 최일선기관의 읍장님으로서 한번 있는 그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이 알뜰시장은 저희 자생조직을 주축으로 하는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알뜰시장은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것만은 좀 고쳐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알뜰시장이 아니고, 지시에 의해서 하는 알뜰시장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런게 우리 1년에 두 번인가요?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별효과가 없는 것으로 저는 늘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유재원 위원 : 그렇다면은 읍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어떤 행사성의 알뜰시장인데 회천읍에서 읍장님으로서 이 알뜰시장을 미연에 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은 안가지고 있습니까?

○ 회천읍장 이종호 : 아닙니다. 이게 알뜰시장은 사실 뭐 알뜰시장을 해서 타용도로 사용을 한다면 제가 억제를 하죠. 그러나 이 알뜰시장을 운영해 가지고 청소년을 돕는다, 불우이웃을 돕는다, 또 소년소녀가장을 돕는다, 노인을 돕는다, 이런다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막습니까? 저는 이걸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자생조직이 하는 알뜰시장은 제가 권장하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시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 뿐입니다.

유재원 위원 :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할 적에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명예감독관을 지금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회천읍에서는 아까 35건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했다고 그랬는데 과연 회천읍에서는 명예감독관을 얼마만큼 활용을 하고 계신지 있는 그대로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회천읍장 이종호 : 사실 맨 처음에, 연초에 주민숙원사업을 마련하고, 책정을 하고, 또 이장들이나 또 새마을지도자들한테 모임체를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진을 할 적에 분명히 저는 그랬습니다.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한테 명예감독관을 시켜서 철저한 주민숙원사업이 되도록 관리를 하겠다. 그런데 작금에 이르러서 사실 좀 미흡한 것이 솔직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부분부분이 이장들, 내지는 새마을지도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여타 지역이 그러지 못한데가 있다는 것을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우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 우충국 위원입니다.

읍장님 장시간 답변하고 계시는데, 작년도 감사 지적 사항에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잠깐만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흥규 위원 질의에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상당부분이 정리가 되긴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작년도 15억에서 체납액 한 5억 정도가 정리가되고, 금년도에 새로 또 6억이 발생이 됩니다.

○ 회천읍장 이종호 : 그렇죠.

우충국 위원 : 그럼 전체적인 체납액은 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그런데 금년도 6억 체납액은 아직 연도폐쇄기가 있으니깐요, 최대한 열심히.

우충국 위원 : 네, 제가 봤을때는 연도폐쇄 늘면 늘지, 줄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 회천읍장 이종호 :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 어쨌든 지금 우리 회천읍의 체납정리 사항은 바람직스러운데로는 아직 못 도달하고 있다, 작년도를 답습하고 있다, 우리 의회에서 감사지적을 참 여러 가지로 추궁을 하고, 감사지적까지 하고, 금년에 다시 그 감사지적 사항을 확인하면서 봐도 개선은 안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잠깐 읍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회천읍장 이종호 :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뭐라고 답변할 여지는 없습니다마는 이 과년도 체납액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혹시 어떻게 말씀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15억중 저희가 5억을 징수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저희 읍의 경우 과년도 체납액 5억을 달성했다는 것은 조금 상회하는 부분입니다.

답습식으로 여태까지 징수를 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전직원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물론 답습식도 내용에 포함돼 있겠죠. 그러나 열심히 한다는 것에 이해를 좀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받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 문제는 결과론적인 결과입니다.

결과가 있었을 때 애쓴 보람도 있고, 또 남이 인정해 주는 것이고, 아무리 많은노력을 하셨다 하더라도 결과가 없으면 결국 평가는 못받는다 하는 것이 아마 현실아니냐, 이걸로 봐서 좀더 회천읍의 체납정리 시책은 좀더 적극적으로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채권확보가 지금 뭐 5억이 돼 있고 나머지는 채권확보가 지금 안돼 있는 상태인데 채권확보를 할 수 없는 이유도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채권정리에 대해서는 좀더 보다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 산업행정입니다마는 - 각 읍·면의 농지원부 관리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회천읍에도 역시 제가 지번별조서하고 농지원부를 다는 할 수 없고, 1개 리를 지정을 해서 자료를 제출을 받았습니다.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우충국 위원 : 각 읍·면 공히 받았는데 여기도 잠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무자격자 농지원부가 있더라구요. 이것은 회천읍 뿐만이 아니라 전 읍·면이 다 똑같이 지금 농지원부가 제대로 확실하게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처음에 농지원부가 생길적에는 그 농지원부는 그저 농사짓는 사람에게 농지원부를 작성해서 특별한데까지는 사용을 안하고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지금와서는 이 농지원부는 농민이냐, 아니냐, 농민의 호적이다 이겁니다.

농지원부에 ‘농민’이라는 자격이 있으면은 농자금도 탈 수 있고, 각종 농자재 지원이나 또 농사지원자금, 모든 특별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 농지원부에 등재돼 있으면 그 사람은 땅을 살 수도 있고 - 농토를 -아무리 내가 많은 농사를 지어도 거기에 없으면은 농지개혁하는데 문제가 된다, 증명을 발행하는 거기까지 행정수단으로 지금 정착이 돼 가고 있는데 아직도 읍·면에서는 옛날에 농사짓다간 사람들 농지원부가 그대로 존속이 되는가 하면은 새로농사짓는 사람은 그 사람이 농지원부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은 사람은 10년이 됐어도 자기 농지원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양주군 전체 지금 농지원부 관리 실태입니다. 여기 읍·면장님들 다 와 계시지만 어느 읍·면 놓고 자신있는 분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이건 빨리 정리돼야 됩니다.

저는 이거를 산업과 질의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사항으로 자료를 제출받으면서 앞으로 이거를 좀 시정해 나가야 되겠다, 읍·면에서도 이건 반드시 시정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거 산업행정에서 더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여기 읍·면장님들은, 그때는 안계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우충국 위원 :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농지원부관리는 상당히 신중하게 현실대로 뭐 도태될 것 상당히 많습니다. 또 새로 정리해야 될 것 많습니다. 그걸 부탁을 드립니다.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 위원장 김영안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위원 : 네, 김광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시설설치관리에 있어서 폐공된 게 대형이 1공하고 소형이 1공 있는데 폐공처리를 ’97년도 예산에 지원을 받아서 한다고 그러셨는데 지원을 받으셨습니까?

- 12페이지입니다. -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다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배 위원 : 폐공이 대형관정 1공, 그 다음에 소형관정 11공이 있는데 이 폐공처리에 있어서 군청에다가 군예산에, ’97년도 예산에 지원을 받는다고 그러셨는데 받으셨느냐고 그 답변을.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광배 위원 : 그럼 처리가 됐습니까?

○ 회천읍장 이종호 :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중인 것이 있구요, 처리된 게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김광배 위원 : 대형관정 1공에 얼마를 받았습니까?

○ 회천읍장 이종호 : 그 부분은 제가 …

김광배 위원 : 지금 읍장님께서 지원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군청에서 일괄처리해서 환경오염 방지를 해야지 이게 읍에다가 예산을 배정해서 했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 회천읍장 이종호 : 아니, 그거는요, 제가 회천읍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서 했다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군에서 말이죠, 모아가지고 지금 조치하고, 그렇게 있어요.

김광배 위원 : 그럼 읍장님께는 더 이상은 묻지 않고 제가 한가지 좀 촉구를 드린다면 ’96년도 폐공이 현재까지 있다는 것은 기 환경오염을 많이 시켰다고 봅니다. 폐공즉시 군청에다 보고를 해 가지고 즉시 예산범위 내에서 폐공처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김광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회천읍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천읍장님! 가로등 관련해서 제도개선을 부탁을 하셨는데.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 위원장 김영안 : 읍·면에서 수리하던 걸 군에서 일괄수리케 함으로써 신속한 수리가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과거처럼 다시 읍·면으로 이관을 시켜달라 그런 말씀이십니까?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알았습니다.

회천읍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제에 우리 7개 읍·면장님들은 그 농지원부를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현실에 맞게 작성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회천읍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한 다음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ㅇ 주내면소관위로이동

○ 위원장 김영안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27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년에는 7개 읍·면을 방문을 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번 한 말을 일곱 번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 자리에서 하는 만큼 당해 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타 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곧 우리 면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함께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회천읍은 타 읍·면을 대표해서 읍·면 공통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또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마는 이제 각 면 행정사무감사는 가능한한 질문자료에 근거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를 위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주내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내면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내면장 이강웅 : 주내면장 이강웅입니다.

’9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철저 지적사항에 대하여 저희 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은 범죄예방과 보행자 및 차량통행시 불편을 덜어 주고져 설치한 것으로서 ’96년 11월 현재 총 309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수시고장으로 인해 장기간 주민 불편이 없도록 수리 지정업체인 백경전기와 긴밀히 협조하여 보수에 신속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가로등 민원신고센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종합행정관찰등 가로등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64개소에 신규로 추가 설치하였으며 고장수리 가로등 수는 93개등입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설계 미흡 지적사항은 저희 면에는 토목직이 2명으로서1명은 주민숙원사업을 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주로 도로포장, 하수도 설치, 아스콘 덧씌우기등 대부분이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공사로서 설계가 난해해서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나 담당직원의 경험부족과 업무미숙으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며 관련법규 연찬과 군 실무 부서의 자문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현황은 마전1리 도로포장등 15건에 총 1억7,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모두 자체 설계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련규정 연찬과 군의 자문등 과다, 부실 시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부진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의 과년도 체납액은 2억500만원으로서 그중 38%인 7,913만9,000원을 징수하고 1억2,615만6,000원이 과년도분으로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한 추진사항으로서는 채권압류가 총 515건에 1억4,000만3,000원이며 그중 경매의뢰등 강제징수절차 이행중이 9건에 4,550만7,000원입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한 고발예고문 발송이 57건에 1억2,668만원이며, 또한 매월 1회이상 징수 복명회 개최와 징수우수 리 담당공무원 및 리장자체 표창하고 계장을 반장으로 하는 징수독려반 편성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등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구제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정한 제반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 또는읍·면에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다음 공사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농지와 임야에 건축하고저 할 때는 해당 관련법규에 따라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은 그러한 법규를 모르고 무단건축함으로서 불법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저희 면에서는 건축관련 규정을 회의시 통보하고 추인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의뢰하고 담당 직원이 착공신고서 작성 대행등 주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특단 유념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시설 운영관리 철저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면에는 공동이용시설이 다목적 복지회관 1개소와 20개 행정리의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중 활용이 다소 미흡한 회관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경로당, 독서실, 마을운영회, 반상회 장소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동이용시설중 복지회관은 민방위교육장 각급 사회단체 회의용 회의실과 독서실, 경로당, 리사무소, 어린이집 등으로 다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마을회관 일제조사를 하여 마전1리 마을회관등 9개 회관에 예산을 활용 내·외부도색, 보일러 보수, 도배, 방수등 시설물을 보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시설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하천부지등 점·사용료 징수실적 저조 및 관리소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중 하천과 구거에 대하여 개인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한 후 사용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하천부지중 준하천이 아닌 소하천, 즉 공유수면 점용과 도로중 군도로써 도로부지 점용허가는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면에 공유수면 및 도로부지 점용허가 건수는 총 132건으로 사용료 부과액은 3,096만원입니다. 그중 95건 2,929만8,000원을 징수하고 166만2,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과년도 체납액 정리방식으로 철저히 징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점용 목적외 사용은 없으며 향후 분기별 1회이상 독려 계획을 수립 체납액 징수와 관리상태를 점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 출석실적 저조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민방위교육은 평소 적의 침공이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저희 면에 민방위 교육대상자는 총 2,236명으로서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위하여 자원 전출·입시 전산처리를 철저히 하므로서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회의시 민방위교육의무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하고 비상소집 훈련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신속히 응소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본교육 불참시에는 필히 보충교육에 참석하도록 개별 독려하고 의무불이행자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실적은 4건에 55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주민등록 전출·입시 전산처리 철저로 누락자를 방지하고 각종 회의시 민방위교육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신고 및 건축신고에 대한 주민홍보 철저입니다.

농지전용신고를 득한 후 건축신고 절차 미숙으로 읍·면에 건축물 착공신고 절차없이 건축을 지으므로 불법건축물로 오해를 받고 심지어 고발까지 되는 사례가 있으니 농지전용신고와 동시에 착공신고가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금년부터 농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증 교부시에 착공신고 서식과 기재요령을 메모하여 교부함으로서 신고이후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면정회보와 이장회의를 이용, 수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금년도 무허가로 고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끝으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은 총 42㎢중 66%인 27㎢, 또한 20개 리중 12개 리가 개발제한구역 또는 전체 또는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건축행위등 형질변경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법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에 따라 행위가 가능한 사항이 아니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불법행위 발생건수는 축사를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하는등 총 13건으로서 그중 12건을 원상복구하고 1건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원상복구나 고발조치등 주민의 재산손실이 크므로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주1회 단속 공무원 직무교육과 직원회의 리장회의 반상회등 수시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조치사항에 대하여 교육홍보하고 농업경영상 가능한 사항과 기존거주 주민에게 완화된 내용등도 수시로 홍보하여 무지로 인해 피해가 없도록 유념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발, 철거등 최종 조치시에도 관련법규등 근거를 명확히 하여 그로 인한 민원 야기가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방과 적법지도에 초점을 두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96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97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저희 면에는 도로포장, 하수도공사, 아스콘덧씌우기, 소하천정비등 15건의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1억7,900만원을 투입하여 원활하게 추진하였습니다.

광고물 관리상황에 대하여는 ’97년도 광고물허가 및 신고처리 건수는 총 39건이며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실적은 164건 가운데 104건의 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미정비된 60건의 고정광고물에 대하여는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상황은 저희 면에 소재한 불곡산 등산로 및 하천, 저수지, 도로변등 30회에 걸쳐 3,5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쓰레기 35t을 수거하여 깨끗한 환경조성에 전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부과액은 47억이며 이 가운데 97.8%인 46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차량, 부동산, 전환, 지방세공매의뢰등 총 1,593건 2억원에 대한 재산권을 압류하고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병무행정과 민방위행정에 대하여 금년도에는 111명의 징병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있어서 응소대상인원 431명중 412명을 응소시켰습니다.

금년도 민방위 기본교육현황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각각 982명과 968명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99.9%와 99.2%의 높은 응소율을 거두었습니다.

각종 민원서류 발급실적으로서는 금년도에 민원서류 발급실적은 주민등록등·초본이 3만3,444통, 인감증명 1만1,941통, 호적등·초본 1,458통등 총 4만8,447통의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이를 평균 179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출·입 상황은 전입자는 1,626명이었으며 전출자는 1,506명이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실적으로서는 저희 면의 쓰레기종량제 실시지역은 남방1리외 11개리 2,794가구로서 전체 4,424가구의 63%가 해당됩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은 7만6,335매의 2,350원이며 쓰레기종량제 활성화를 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표지판을 11개소를 설치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구호사업실적은 저희 면에는 생활보호대상자 가운데 거택보호대상자 168세대 273명이며 자활보호대상자는 16세대 28명으로서 금년도에는 2억9,300만원의 거택구호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농사행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1월말 현재 7,911가마의 추곡수매를 실시하였으며 농산물 규격출하를 위해 158농가에 대해 4,700만원의 포장재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하여 농사용 소형기계관정 33공을 지원 굴착하였습니다.

휴경논을 일소하기 위하여 6.6㏊의 대리경작을 유도함으로써 휴경논생산화를 추진하였고, 다음은 농지전용신고 및 건축신고 등의 민원처리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농지전용신고처리 실적은 23건을 접수하여 23건 1만7,140㎡를 처리하였으며, 건축물 착공신고실적은 103건의 접수건수중 101건을 신고처리하고 2건에 대하여는 대안반려 한 바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실적으로서는 금년도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18건으로서 15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하였으며 3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하천부지 및 공유수면에 대한 민원처리실적은 금년도 신규 하천부지 점용허가 건수 1건과, 공유수면 점용허가 건수는 8건입니다. 아울러 금년도 하천부지 및 공유수면사용료 징수결정 실적은 총 80건에 3,57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1월 20일 현재 44건에 2,19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계속 연내 완징하도록 독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주내면의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수고하셨습니다.

주내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면에서는 행정관찰제, 수시로 고장난 등 일제조사 및 고장 가로등 신고센타 운영 등을 통해 관련 부서에 신속히 보고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주내면에서는 일제 조사를 몇 번이나 했고 가로등 신고센타는 과연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신고센터는 저희 산업계에서 연중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일제조사는 저희가 상반기에 1회 하였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면장님 생각에 가로등이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만족할 만큼 가로등 수리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내면장 이강웅 : 지금 가로등 수리가 저희가 신고센터나 저희가 직접 행정관찰을 통해서 적출을 해서 지금 의정부 소재 백경전기에다 신고,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주민한테 직접 전화번호도 알려주고 주민이 면하고 연결이 좀, 바쁠 때는 직접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정이 백경전기에서 한 건을 가지고 나와서는 수리를 조금 거북하게 생각하고 한데 모아서 일제히 한바퀴 돌면서 그런데 대개 그것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고장나는 부위가 스위치 아니면 등(등)교체, 등(등)이 자주 나가 가지고 그래서 심각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흥규 위원 :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신고센터 설치 실적에 따라서 금년도에 신규로 64건을 더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 접수를 93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총 가로등 설치수의 3분의 1가량 됩니다.

이흥규 위원 : 면장님 생각하기에 가로등이 1년에 한 등(등)에 평균 몇번이나 고장나는 것 같습니까?

○ 주내면장 이강웅 : 3년에 한 번 정도 고장납니다.

이흥규 위원 : 예?

○ 주내면장 이강웅 : 그러니까 3분의 1정도.

이흥규 위원 : 3분의 1정도는 고장이 나고 나머지는 고장이 안난다!

○ 주내면장 이강웅 :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3분의 2는 고장이 안난다!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이흥규 위원 : 3분의 1만 고장처리해 주면 문제가 없겠다는 얘기죠? 아니 총 수량에.

○ 주내면장 이강웅 : 30%정도가, 총 수량의 30%정도가 고장이 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지금 면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요, 면장님이 주내면의 가로등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당장 주내면 전역을 오늘 저녁에 검사를 하면 아마 30%정도는 불이 안 들어올 겁니다. - 30% 정도는 -

면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왜! 양주군에서는 건설과 기반조성계로다 전담부서를 지정을 해 가지고 가로등 수리를 하게 되는 그 취지를 아십니까?

○ 주내면장 이강웅 : 조금 능률적으로 고장수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렇죠? 그런데 지금 면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산업계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백경전기에다가 신고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 주내면장 이강웅 :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우리 양주군의 건설과 기반조성계는 전담부서로 지정만 돼 있지 활용을 안하신 거죠?

○ 주내면장 이강웅 : 그렇죠, 그런데 건설과 기반조성계에도 통보를 합니다.

이흥규 위원 : 통보를 합니까?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주내면에 가로등 고장신고에 대한 접수대장이 있죠?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이흥규 위원 : 접수대장을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팩스로 넣어줄 수 있겠습니까? 주내면에서, 그러니까 주내면에서만 고장신고를 받으신 그 대장을 복사해 달라 이거죠.

○ 주내면장 이강웅 : 대장을 제가 결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흥규 위원 : 아니, 담당이 갖고 있는 것 있죠!

○ 주내면장 이강웅 : 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아니, 고장신고가 접수되는 그 대장이 없다고 한다면은 주내면은 가로등 관리를 작년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안 했다는 결과가 나온거고, 그렇죠? 감사 지적사항인데도 가로등 관리 지적사항이 작년 재작년 계속 나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도 무관심 했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다면 그야말로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잘하셔 가지고 있다고 그런다면 팩스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점심시간에 빨리 대장을 보내달라 이거죠, 하실 수 있겠죠?

○ 주내면장 이강웅 :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고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 부분은 그렇게.

○ 주내면장 이강웅 : 제가 가로등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군 건설과에서 총괄해서 일괄.

이흥규 위원 : 아무튼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 주내면장 이강웅 :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흥규 위원 :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이흥규 위원 : 시간이 없다고 우리 위원장님이 계속 독촉을 하시니까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체납세의 징수실적이 부진하다고 작년에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올해의 자료에 보면은 5페이지에 보면은 과년도 체납액이 2억529만원으로 돼 있죠?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18페이지에 있는 ’97년도 이월체납액은 5억3,233만원으로 돼 있는데 어떤게 맞는 겁니까?

○ 주내면장 이강웅 : 그거는 현년도 하고요, 그렇게 한데 묶어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흥규 위원 : 예?

○ 주내면장 이강웅 : 현년도요, 현년도에 납기가 지난 것까지 한데 묶어서.

이흥규 위원 : 과년도 분이라고 써 있고 거기에다가 ’97년 2월 체납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거기 현년도가 들어 있는 거죠?

○ 주내면장 이강웅 : 이월체납액은 2억500만원 이고요, 현년도에 납기가 지난 것 까지 합해서는 5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흥규 위원 : 이해가 잘 안가는 데요! 그럼 ’97년도 그러니까 전년도에서 ’97년도로 이월된 것은 2억519만원이고 한 2억3,000만원 정도는 올해 새해 중에서 납기가 지난 것이다!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징수하고 있는 겁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전년도 분에 대해서 올해 작년에 지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5%를 징수하셨다고 그러셨는데 면장님 생각에는 그러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도 징수액 10.5%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면장님 생각을 어떠하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내면장 이강웅 : 지금 아까 보고 중에요, 유인이 잘못됐음을 사과 드리면서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10%가 아니라 38%를 징수를 했습니다. 7,913만9,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 자료 올릴 때 착오를 일으킨 겁니다.

제가 유인물을 별도로 가져 왔습니다. - 그거는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면장님.

○ 주내면장 이강웅 : 그래서 그것을 아까 제가 보고할 적에.

이흥규 위원 : 그냥 묵과하고 넘아갈 수가 없습니다.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이흥규 위원 :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틀린 부분을 면장님은 알고 계시면서도 위원들 한테는 수정을 안해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그리고 분명히 면장님 보고하실 적에 이거 그대로 읽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면장님 보고하시는 동안에 이 부분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 그대로 얘기하시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자료가 틀렸다고 얘기하신다면 어떤걸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 주내면장 이강웅 :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를 드릴 때에 워드 유인물로 착오가 생겼음을 사과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면서 제가 여기다 메모는 해 왔습니다만 그냥 30%, 7,913만9,000원을 징수했습니다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점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틀린 사유가 뭡니까?

○ 주내면장 이강웅 : 그게 워드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흥규 위원 : 아무튼 그 부분, 그 틀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이흥규 위원 : 그 19페이지에 보면은 우수 담당 이장을 표창을 하셔서 2회에 4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내면장 이강웅 : 저희가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설정기간 중에 가장 체납에 대한 징수실적이 우수한 리(리) 담당공무원하고 이장, 이렇게 면장이 자체적으로 저거를 하는 겁니다. - 시상을 - 그래서 이제 이장은 벽시계로 이렇게.

이흥규 위원 : 선발의 기준은 뭡니까?

○ 주내면장 이강웅 : 기준이 건수하고 금액, 이것을 같이 묶어 가지고 평균을 내가지고 하는 겁니다. - 건수하고 금액하고 -

이흥규 위원 : 징수율이요?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건수가 1등, 금액이 1등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요.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금액, 건수를 많이 올린 사람 표창해 주시고 금액이 많은 사람 따로 따로 표창을 했다고요?

○ 주내면장 이강웅 :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건수 1등, 금액 1등 이렇게 해서 2명씩 했는데요, 그것이 조금 불합리 해 가지고 건수하고 금액을 한데 믹서를 해서 1등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시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주내면장 이강웅 : 그 방식이요, 이제 건수 1,2,3 금액으로 1,2,3 그래서 건수 1등은 몇 점, 또 2등은 몇 점, 3등은 몇 점, 또 금액으로 몇 점 그래서 그것을 한데 합산을 해서 평균을 내는 겁니다. - 당초에 건수 별로 점수를 넣어서 -

이흥규 위원 : 네, 징수 실적에 대해서 표창까지 하시면서 체납세를 받으려고 하시는 부분은, 노력하신 부분은 인정은 됩니다.

그렇지만 과년도분 내지는 체납액을 징수 실적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면장님이 좀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실적을 더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광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위원 : 김광배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규사업으로 3개 지역을 도로포장 공사를 했는데 도로 폭이 3m내지 3.5m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4m이상 최소한 5m를 확보해서 차량이나 경운기 트랙터가 교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아스콘 덧씌우기도 이거 3건이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겠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아스콘 덧씌우기 할 때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것도 도로폭을 확보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천부지 점용사용료 징수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건수가, 8페이지입니다. 132건에 116건을 받으시고 16건이 남아있는데 이 외에 무단 점용자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무단 점용자는 없습니다.

김광배 위원 : 없습니까?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김광배 위원 : 네, 그러면 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천부지내지, 점용내지는 공유수면 관리가 있는데 여기에 지적사항에는 132건이 돼 있는데 이거는 81건인데 이 차이는 왜 나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내면장 이강웅 : 추가로, 금년도에 추가로 점용허가를 더 점용허가를 한 겁니다.

’96년도에는 132건 또 금년도에는 8건을 더 신규로.

김광배 위원 : 아니, 8건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 않고 여기 48건에 대해서만, 이 사람들이 하천부지 점용사용료를 부지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 신규로! -

○ 주내면장 이강웅 : 그렇죠, 추가로 더 받은 겁니다.

김광배 위원 : 추가로 받았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왜 되느냐면 이것이 1년내지 3년주기로 받게 되었는데 지금 몇 년 허가기준을 내주고 있습니까?

허가기간이 몇 년입니까?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3년입니다.

김광배 위원 : 3년이면 여기 추가로 받았다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내용을 이 서류가지고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연 개인별 내역을 이 감사가 끝나기 이전에 팩스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내면장 이강웅 : 알았습니다.

김광배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허가내역이 나와서 충분한 자료가 되면은 대조하면 금방 알 수가 있지만은 건수별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무단점용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묻지는 않겠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를 해서 무단점용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돼 가지고 그 사람들 적발해서 징수결정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천부지 어떤 사람들은 점용을 해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천부지 사용료를 내고 또 무단점용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무단으로 사용해서 득을 보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시방 면장님께서 파악을 못하셔서 그렇지 그게 문제점으로 남아 있고.

○ 주내면장 이강웅 : 철저히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광배 위원 : 지금 아까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시방 가로등이 회천, 아까 524등에 215등이 고장이 나서 2,030만원이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40%가 고장이 났고, 또 지금 가로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주내면에 가로등을 컨트롤해 주는 컨트롤박스가 몇 개가 있습니까?

○ 주내면장 이강웅 : 그것을 미처 세어보지 못 했습니다.

김광배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우리 백석면의 경우 면사무소부터 신촌까지 컨트롤박스가 3개 있는데 그게 노후가 돼 가지고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돼서 점등이 제대로 안되는 이러한 경우가 무척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정비를 해야된다.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알았습니다.

김광배 위원 : 등(등)만 보통 10만원이 듭니다. - 10만원, 내가 산출해 보니까 -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10만원 실질적으로 듭니다. 그 사람들하고 실질적으로 차를 타고 면장님하고 돌아 봤는데 돌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루에 얼마 고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것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실적에 있어 가지고 주내면은 산물벼 수매를 1,800가마를 배정을 받아가지고 1,739가마를 1등으로 수매를 하셨는데 우리 면장님께서는 산물벼 수매하는데 직접 한번 가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주내면장 이강웅 : 별도로 공장에는 두 번을 가봤습니다만 수매하는 날은 못 가봤습니다.

유재원 위원 : 일반벼 수매하는 날은 나가시죠?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일반벼는 제가 꼭 나가서.

유재원 위원 : 네, 바로 그겁니다.

지금 산물벼 수매가 1,800가마를 배정을 받아 가지고 1,739가마를 수매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맞는 수치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미곡종합처리장에 어떤쌀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산물벼 수매를 제대로 수매를 하지 못했다는 농민들의 원성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주내면은 거의 100%를 다 수매를 했다는 실적보고가 보고서에 있는데 과연 주내면은 실질적으로 거의 100% 수매를 했는지 의문점이 나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 주내면장 이강웅 : 실제로 그렇게 한 겁니다.

유재원 위원 : 실제로 그렇게 한 겁니까?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유재원 위원 : 그러면 주내면에서는 산물벼 수매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었다는.

○ 주내면장 이강웅 : 이상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희망자는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수용능력이 원만치 못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일반 수매장으로 유도를 한 겁니다.

유재원 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각 읍·면이 공통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여기다 유인을 해주셨는데 읍·면장들이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어떤 행정을 하면서 문제점이나 아니면 제도 개선점 같은 것도 여기다 같이 수록을 해 주시면 우리 양주군에 어떤 행정을 하는데, 또한 시책을 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막연히 추곡수매 실적이 거의 100% 됐으니까는 일반 모르는 분들은 ‘ 아! 주내면은 100%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습니까?

이런 것을 바로 어떤 제도개선이나 시책방향을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제시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이흥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의 9페이지를 보면 민방위 교육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의 응소율은 몇%나 됩니까?

○ 주내면장 이강웅 : 99.8%입니다.

이흥규 위원 : 작년도에요?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이흥규 위원 : 본위원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민방위 교육에 실질적인 출석이 저조하다는 것을 지적한 거거든요. 작년도에도 응소율은 99.8%가 나왔다 이거죠. 그런데 과연 99.8%가 진짜 나온 것이냐! 그래서 작년도에 어차피 공문이다 보니까 결과자체를 가지고 허위작성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 갔습니다. 올해는 실질적인 응소가 과연 얼마가 될 것인가 했는데 작년보다 떨어진 점, 응소율은 떨어졌지만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게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본위원이 지적한 내 용이 잘못 전달된 겁니다. 응소율을 늘리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인 출석율을 늘리라는 얘기지, 그러면 올해는 99.46%가 응소를 했는데 이숫자는 면장님 진짜 다 응소한 숫자입니까?

○ 주내면장 이강웅 :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하고 1차, 2차 보충교육까지 다 한 것 가지고.

이흥규 위원 : 작년에는 그냥 넘어 갔는데 올해는 그냥 안 넘어 갈려고 생각합니다. 아주 확실한 소신 있는 답변해 주십시오.

설사 이것 뭐 여기 저나, 여기 과장님이신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양주군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방위가 이렇게 비상소집이 99.46%로 참석할 정도면 우리나라 안보는 문제없습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일선 행정기관에서 잘 안되고 있는 것을 허위로다 이렇게 올려 보내기 때문에 중앙에 앉아 있는 민방위 대책본부에서는 민방위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겁니다. 진정으로 민방위가 잘 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 보고해 드리겠다. - 있는 그대로 - 10명이 나왔으면 10명분만 보고해 주시고 100명이 나왔으면 100명 분만 보고를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은 점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 지금까지는 -

그런데 면장님 지금 2,024명, 정확하다고 답변할 수 있죠?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면장님 2024명 정확하다고 답변하시겠죠?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그렇습니다. 저희 주내면에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다시피 그린벨트가 12개 리가 들어 있고요, 일반 지역은 농촌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원이 전출·입이 빈번하지 않고 자원관리가 비교적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 제 자신이 -

이흥규 위원 : 일반적으로 예비군 통지서를 보내고 예비군 교육을 시켜도 이정도 응소율이 안 됩니다. 그런데 비상 민방위훈련을 이정도로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통지서를 보냈는데도 99.46%가 참석하기 어려운데 통지서도 없이 하는 비상교육이 이렇게 됐다고 하는 이 부분을 작년하고 똑같이 허위문서를 또 작성했느냐! 물론 작년 보다는 민방위 교육을 성실하게 하신 거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과거를 답습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면장님! 민방위 이건 통지서를 보낸게 아니라 비상소집 훈련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주내면장님!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 위원장 김영안 : 위증을 하시게 되면 고발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드립니다.

이거는 그리고 99.46%는 비상소집훈련 결과입니다. 2차, 3차는 여기서 제외되는 거죠? 답변해 보세요.

○ 주내면장 이강웅 : 비상소집훈련도 보충교육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올해 몇 차 하셨죠? - 몇 차! -

○ 주내면장 이강웅 : 비상소집 훈련은 2차 보충교육까지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1차, 2차요!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이흥규 위원 : 1차, 2차만에.

○ 주내면장 이강웅 :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 이위원님이 보시는 자료는 저희가 낸 자료는요, 일반 통지서에 의한 교육훈련 통지서,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에 출석한 그 인원까지 다 넣어 가지고 나온 자료입니다. - 이것이 -

이흥규 위원 : 글쎄, 그렇게 해도 행정사무감사 나왔다고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민방위 교육을 현실화 시킬려면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나오지 않은 사람을 이장이 펜사역을 하고, 담당공무원이 펜사역을 하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적을 하고 공무원인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냥 넘어 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위원이 잘못 지적한 것인양 이 부분이 올라오니까 올해는 ‘이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작년도에 참석자들의 필적조회를 한 결과 그렇지가 않더라’ 이거죠. 그럼 올해도 만약에 참석자의 주소쓴 것을 필적조회 해가지고, 면장님 이 99.45%다 각자가 썼다는 것 확신합니까? 그러니까 면장님한테 촉구드릴 말씀은 면장님이 지역을 잘 아시니까 현실 그대로를 답변해 주시고 면장님이 개선해 나가실 부분을 얘기해 주셔야지 여기 물론 행정사무감사장이지만은 ‘겉과 속이 다른 얘기는 하지 말자’ 탁 터놓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시정할 건 시정하자는 얘기죠?

○ 주내면장 이강웅 : 제가 이것을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면밀히 출석부까지 검토를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실무부서에서 자료를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한 것을 검토해 가지고 바로 답변드리는 관계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출석부 확인과 대조, 싸인, 필적 이런 것도 재확인해 보고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민방위교육 불참자에 대해서는 12명을 고발한 바는 있습니다. 또 주민등록 직권말소도 이렇게 불참명단은 말소도 한 바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면장님 이거 하나만 약속합시다.

내년도 민방위 교육은 나온 사람만 정확하게 체크하신다는 것, 뭐 참석율이 50%가 됐든 30%가 됐든 60%가 됐든 나온 사람만 정확하게 체크해 주신다면 그 보고서를 보면은... 그것 하나만 약속해 주십시오. 그렇게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알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내년도에는 만약에 이것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직(직)을 걸고서라도 하시는 겁니다.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알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입니다.

본청에 다른 해당 과(과)를 감사하기 위한 참고로 면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교육과 관련해서 민방위 장비가 각 읍·면별로 분산 보관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 보유실태를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 주내면장 이강웅 : 상세하게 내용, 숫자는 저희가 지금 자료제출을 …

이상원 위원 : 좋습니다.

○ 주내면장 이강웅 : 못 해 드리고요, 저희가 민방위 경보 싸이렌은 면사무소에 설치돼 있고 그것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이상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예를 들자면 방독면 같은게 몇 개나 보관돼 있는지! 이런 것이왜 이걸 물어 보냐면요, 민방위 장비를 전시용품으로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

전 대원이 민방위상황 발생시에 착용할 수 있는 보유량이 있어야지 현재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아마 반수도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 전 대원 -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2,200명입니다.

이상원 위원 : 2,236명의 총 대원수가 있는데 2,236명이 착용할 수 있는 그런 한가지 예로만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이상원 위원 : 됐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집하장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이상원 위원 :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 주내면장 이강웅 :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원 위원 :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대단히 갑갑합니다.

본위원이 세차례에 걸쳐서 현장확인을 했고 현장사진도 촬영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닥이 뽀얗게 먼지가 날 정도입니다. 집하장으로써의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내부에 보관돼 있는 것은 포장용 박스 일부하고, 또 저온저장고 내에는 농협마크가 찍힌 가구만 잔뜩 쌓여 있습니다.

일부 설에 의하면 저온저장고 안(내)을 어디에다 임대해 줬다라는 설도 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작목반원은 최초의 인원이 약 40%, 50%정도가 외지 사람이었고 현재는 주소지 자체도 외지로 돼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작목반에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해당지역 주민으로서는 활용하지 못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에는 아예 사무실 운영·관리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본위원이 가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면장님 안 계신 시간에 주내면 직원과 제가 동행을 해서 현장확인을 해 봤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답변 필요 없으시죠?

이상원 위원 : 필요 없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내면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내면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내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ㅇ은현면소관위로이동

○ 위원장 김영안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은현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은현면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현면장 송평규 : 은현면장 송평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먼저 보고드린 회천읍과 주내면이 은현면 지적사항과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중요한 사항 체납세 정리과정은 당면 현안 사항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현면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 시행되는 제15대 대통령 선거업무는 유인물과 같이 일정대로 추진하여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금일 선전벽보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면전역을 실시하고 있으나 특히 도락산 계곡과 도로변, 하천변을 주로 실시 하였습니다. 적십자회비는 1,130가구 541만5,000원을 모금 하였습니다. 보안등 및 가로등 관리는 110개소를 1,000만원을 들여 보수하였고 저소득층인 거택보호를 82가구 13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월동기 영세민 14가구 4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운암1리 마을안길 덧씌우기등 4개소를 1억원을 들여 추진하였으며 민방위교육은 민방위 편성인원 1,406명중 상반기에 교육대상 513명을 기본 교육시 395명, 1차 보충교육시 84명, 2차 보충교육시 34명 실시하였고 하반기 교육대상은 486명을 기본교육에서 408명, 1차 보충교육에서 59명, 2차 보충교육에서 19명을 실시, 교육을 마쳤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은 상·하반기 2회실시 516건 819명을 정리하였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은현면 용암1리 묵은지구에 11.3㏊를 ’97년 4월 31일 준공을 보았습니다.

영농교육은 수도작물반등 5개반 274명을 실시하였으며 주택개량사업은 19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휴경논 경작은 농민후계자등 4개 단체에 128필지 41.4㏊를 경작토록 하여 많은 수확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농지전용신고 처리는 36건을 접수 처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과년도 체납액 일소대책입니다. 체납액이 3,304건에 10억2,031만원중 1,715건 1억8,113만3,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액이 1,589건 8억3,917만7,000원이며 미징수액중 기업의 부도로인한 체납액이 652건 7억3,995만9,000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7%를 차지하여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인물의 추진 및 대책방안대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산 추곡수매 추진입니다.

농가로부터 수매량을 산물벼, 일반벼를 합하여 2만4,486가마를 약정을 하여 11월 28일 현재 산물벼 5,301가마, 일반벼 1만3,958가마를 수매를 하였습니다. 계(계)가 1만9,259가마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물량은 12월중 수매 완료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은현면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수고하셨습니다.

은현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 박영원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문제가 다들 지적이 돼가지고, 단, 읍·면에서 보고된 거에 의하면은전부 다 예산부족으로 인한 그러한 사항을 그리고 또 군으로 보고를 해서, 건설과로 보고를 해서 조치를 해달라고 하는 것, 이렇게 했는데 유독 은현면은 177개소에서 177개, 100%를 달성한 것 같습니다. 100%를 달성했는데, 달성을 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100%를 달성한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죠.

○ 은현면장 송평규 : 네, 그 답변사항이 아까 회천읍이나 주내면장님께서도 하셨습니다마는 가로등 또는 보안등을 군에서 일괄 관리하기 때문에 여지껏 고장신고가 군으로 돼서 시정조치가 됐습니다마는 군에서도 역시 예산확보 등등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 면에도 역시 상당한 민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 1,000만원을 가지고 방법을 좀 달리했습니다.

이장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장님들이 부락별로 계약을 별도로 하게 해 주면은 한번 계약을 해서 1년을 보증을 할 수 있는 이런 업자를 선정해서 하면은 다른 비용이 들지 않고, 또 수시로 가까운 업자이기 때문에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해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주민숙원 사업비에서 1,000만원을 가지고 부락별 계약을 해서 이렇게 추진한 바 1,000만원으로 전량 보수, 고장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재고장나는 거는 바로 연락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하루 정도면은 늦어도 이틀 안에 와서 시정이 되는, 지금 현 상태는 그렇습니다.

박영원 위원 : 네, 지금 답변하신 바에 의하면은 우선 관내업자가 하니까 신속하게, 신고되는 즉시 와서 고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양을 관장을 안하기 때문에 애프터서비스가 가능하다, 그 애프터서비스 기간은 얼마 …

○ 은현면장 송평규 : 네, 1년을 잡고 있기 때문에.

박영원 위원 : 1년 안에.

○ 은현면장 송평규 : 네, 그 안에 고장나는 거는 업자들이 감수를 해서 하기로 이렇게 계약체결이 됐습니다.

박영원 위원 : 네, 그래서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군에서 하는, 지금 ‘백경전업’ 거기서 한 업자가 양주군 전지역을 하다보니까 이게 한번 고치면은 뭐 1년이나 가고 2년이나 간다면은 모르는데 한번 고쳐 놓으면은 빠르게는 뭐 한 달 안에 또 깜빡거린다든가, 고장난다든가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그래서 한 업자가 그거를 전지역을 카바 한다는 거는 정말 힘든 걸로 생각이 되는데 면장님께서는 그러면 실지로 해 보시고 성공을 한 예인데 다른 읍·면에 그런 거를 장려를 해봄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면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은현면장 송평규 :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도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에서 예산을 일괄관리를 하지를 않고 면별로 재배정을 해서 면장권한으로 보수, 내지 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면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영원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임대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은현면 관내에도 역시 복지회관이 있는데 3,341.28㎡, 약 한 100평이 조금 넘는데 지금 노인회관으로 사용 안하죠?

○ 은현면장 송평규 : 네, 노인정을 새로 금년에 지었기 때문에 사용 안합니다.

박영원 위원 : 거기 한번 방문해 보니까 쓰던데를 다 사용하는 것 같은데 - 지금 세(세)든 사람이 - 3월달이면 기간이 돼죠? - 내년 1년 계약이니까 - 그러니까 그때는 전부다 점용을 하니까 계약조건이 다르겠죠?

○ 은현면장 송평규 : 그 관계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네.

○ 은현면장 송평규 : 먼저 어린이집 외에 노인분들이 쓰신 노인정 면적은 영·유아 시설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약은 다시 하게됩니다.

박영원 위원 : 네, 기왕에 복지시설로 임대를 해 주셨으니까 아주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마음놓고 그 사람이 쓸 수 있게 평수까지 다 넣어서 계약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 은현면장 송평규 : 네,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가로등 보수관리사업을 잘 하신 걸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1년간 보증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현면에서는 내년도에 보수관리비는 필요치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증설부분만 필요로 하지 - 1년간 보증기간이 있기때문에 내년도에는 보수관리가 필요치 않습니까?

○ 은현면장 송평규 : 그렇지는 않죠.

이상원 위원 : 보수관리비는 1년동안 새로 보수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진다면서요?

○ 은현면장 송평규 : 그렇죠, 그런데요.

이상원 위원 :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2년간 유효하지 않습니까? 한번 보수를 하면 그 보수된 등에 대해서는 1년동안은 고장나는데 대한 비용이 더 추가로 들어가지 않지 않느냐.

○ 은현면장 송평규 : 네, 안 들어갑니다.

이상원 위원 : 그게 가능한 겁니까?

○ 은현면장 송평규 : 현재까지는 지금 가능한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러니까 우리 예산방향에 문제가 있어서 그럽니다. 지금 제가 묻는 말씀은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면 은현면에는 이미, 익히 1년 동안을 보장해 주고 있으니까 1년동안에 대한 보장비용, 고장수리비용은 지금 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도 되지 않겠느냐.

○ 은현면장 송평규 : 아니, 그러니깐 인제 금년 7월에 일제히 실시를 했으니까 내년 7월까지는 돼죠.

이상원 위원 : 그렇죠. 내년 7월까지죠,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 은현면장 송평규 : 내년 7월에서 후년 7월까지의 그 비용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어느 면장님들도 보안등, 가로등을 관리하시지만요, 이게 수시로 많이 고장이 난다 그래서.

이상원 위원 : 지금까지는요.

○ 은현면장 송평규 : 네.

이상원 위원 : 군에서 일괄관리를, 다른 읍·면은 ‘일괄관리를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공통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은현면장님께서도 공감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압니다.

○ 은현면장 송평규 : 네.

이상원 위원 : 그런데 1년을 고장수리기간으로 정해서 계약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1년동안은 추가 비용이 필요치 않지 않느냐!

○ 은현면장 송평규 : 안 들어갑니다. 네.

이상원 위원 : 그렇죠, 안 들어갑니까?

○ 은현면장 송평규 : 네.

이상원 위원 : 예산상에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은현면장 송평규 : 네.

이상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 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안사항에 체납부분인데요, 총 10억2,000만원에서 징수액이 1,800만원, 미징수액이 8억3,900만원인데 이 중에서 기업체 부도체납이 7억3,900만원이나 되는군요?

○ 은현면장 송평규 : 네.

우충국 위원 : 그럼 여기 이 부도가나서 7억3,900만원의 체납이 생겼는데 왜 채권이 어디 뭐 확보된 건 하나도 없습니까?

○ 은현면장 송평규 : 그 현황은 제가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양이 채권확보가 돼서 경매가 들어가면 수시로 저희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충국 위원 : 확보가 돼 있어요? - 여기만 자료가 없지? -

○ 은현면장 송평규 : 네.

우충국 위원 :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흥규 위원 : 위원장!

○ 위원장 김영안 : 네, 이흥규 위원!

이흥규 위원 : 네, 이흥규 위원입니다.

금번에 각 읍·면별로 특별한 사안만 감사를 하기로 했더니만 은현면 같은 경우는 체납세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관심을 덜 갖고 있는 기분이 드는데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방세 체납액이 징수 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 작년보다 올해에 나아진 부분이 뭣이 나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 은현면장 송평규 : 역시 실적이 나와야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의 저희 은현도 노력을 엄청 많이 해서 군에서 체납액 징수 평가를 했을 때 징수는 못했습니다마는 직원들의 노력 여하에 대한 평가는 저희도 받았습니다.

단, 여건이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업이 영세기업이 많다보니까 사실은 실적이 적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지금 면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은 그럼 영세기업이 은현면에만 집중돼 있다는 얘깁니까?

○ 은현면장 송평규 : 아니죠, 여건이 좀 은현이 더 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흥규 위원 : 그 답변은 좀 면장님이 불성실한 답변 같습니다.

○ 은현면장 송평규 : 네, 답변이 잘못됐으면 시정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분명하게 그러면 양주군의 업체들중에서 영세업체만 은현면에 참여를 하고, 지금 면장님 솔직하게 인정을 해주세요. 체납세 징수에 관심을 덜 가졌다든가,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든가 그래야지 은현면에만 영세업체가 많아서 그렇다고 얘기한다는 건 얘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다른 읍·면에도 똑같은, 우리 양주군 여건이 그렇게 상이하게 틀리지는 않다 이거죠.

○ 은현면장 송평규 : 네,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많은 금액이 징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지방세체납액징수 실적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것이 아니라 벌써 몇년동안 계속 지적된 사항입니다. 계속 지적되다 보니까는 만성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관심밖이다, 이 부분은 면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쓰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은현면장 송평규 : 네.

○ 위원장 김영안 : 네, 은현면 감사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 발견된 것 같습니다. 그 말썽많은 가로등 운영 실태가 유독 은현면만 100% 고장수리가 성공을 거두고 있고, 예산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에서 과감히 1,000만원을 할애해서 면 직영으로 운영한 결과 당해지역 여론에 가장 민감한 위원께서도 참 잘되고 있다는평가를 내주셨고, 오늘 또 감사과정에서도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 향후 이런 모범적인 사례를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우리군 전체 가로등고장수리와 관련해서 도입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은현면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현면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은현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ㅇ 남면소관위로이동

○ 위원장 김영안 : 다음은 남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남면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면장 이용노 : 남면장 이용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각 읍·면이 공히 같으므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근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3월 11일 15명으로 학교폭력 근절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도단속 3회와 결의대회 및 캠페인 13회,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수범사례를 말씀 드리자면 남면 청년회에서 남면 청소년 농구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남면농협에서는 남면청소년음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남면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는 신고용 전화카드를 제작해서 남문중·고생 200명에게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접수건수 627건중 615건을 처리 하였으며 28건을 처리를 못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취하 및 반려가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민숙원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억4,968만5,000원을 투입해서 9건의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8건을 완공하였으며 한산2리 기와터 진입로 1건은 금월 10일 중에 완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목표액 27억308만원, 여기 부과액 31억8,316만2,000원, 이중 징수액이 24억5,477만1,000원, 미수가 7억2,83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원인분석을 보면은 총 4,348건에 7억2,83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공매중에 있는 것이 49건에 2억7,519만4,000원, 또 기업 도산된 것이 773건에 1억8,296만3,000원, 행방불명이 된 사람이 396건에 3,923만5,000원, 기타가 3,130건에 2억3,09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채권확보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571건에 3억7,419만1,000원, 자동차 압류한 것이 1,532건에 7,14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공매의뢰 사항으로써는 51건에 2억9,276만8,000원중에서 2건을 징수해 가지고 1,757만4,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또 계류중에 있는 것이 49건에 2억7,51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번호판영치는 77건에 2,305만2,000원의 세액이 되겠는데 이중에서 52건에 1,977만7,000원을 징수하고 25건에 327만5,000원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향후 고액체납자 조치계획은 3회이상 체납자는 무조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고발조치 하겠으며 자동차번호판의 계속 영치와 봉급 및 전화채권 압류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래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곡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배정량 2만979가마, 현재 3차까지 수매량이 1, 2차에 1만6,451가마, 3차에 3,000가마 계획해서 했습니다. 현재 12월중으로 나머지는 마저 할까 하는데 여기서 1,600가마는 저희가 못할 것 같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원주택단지 구거복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삼원주택에 거주할 사람이 429가구에 인구수 1,369명, 구거연장 길이는 230m, 예산은 3억1,000만원이 들겠습니다. 문제점은 신산리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흐르는 구거이므로 상류에서 오·폐수가 다 흘러 내려오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신산4리 도시계획도로공사와 준한 구거복개로 공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주요체납자 지방세징수 애로사항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체납법인이 부산 연제구 거제동 840번지에 있는 (주)조선견직입니다. 공장위치는 본 면 한산리에 있습니다. 업종으로는 견직물 제조업을 하고 체납액이 2억3,954만4,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주민세만 2억1,93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추진한 사항은 부동산압류를 한산리 토지, 건물 일체를 했고, 그 다음 경남 밀양시 토지도 압류를 했습니다. 또한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토지도 압류했습니다. 경남 밀양시 건물도 또 압류를 했습니다. 거기 조선견직에 들어 가자면 입구가 은현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23일 은현면 봉암리 422번지의 6을 현재 공매의뢰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 경과를 말씀드리면 상기 체납법인은 ’96년 3월 27일 타법인이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시까지는 일체의 체납액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96년 5월부터 크고 작은 각종 세액이 좀 체납되기 시작하더니 금년도 3월 26일 우리 군에서 소유한 모든 토지를 건물 일체를 등기 압류 하였으나 3월 27일 가등기가 본등기로 되면서 가등기 이후 압류한 우리 압류권이 모두 말소가 됐습니다.

또한 금년도 7월에는 군에서 세무조사에 의하여 법인세할 주민세외 2건에 2억2,284만9,000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액이 많으며 여기 체납액이 총 체납액의 32.9%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으로써는 조세범처벌법에 1회년도중 3회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이를 고발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현재 계류중인 공매처분과 병행,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수고하셨습니다.

남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먼저 유인물 참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참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남면에서는 불법농지, 또한 불법건축 및 기타 불법사례 적발현황과 조치내역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면장님께서는 왜 이 민원인들이 불법농지 및 불법건축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먼저 좀 답변을 듣겠습니다.

○ 남면장 이용노 : 다 여건은 다르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의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만 전부 상대성이 있어 가지고 돼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상대성이 왜 돼 있느냐, 그 내용은 당초 건축물이 다 있었습니다

거의 다 있는데 거기서 증·개축하는 바람에 늘어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좀 많이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또한 불법건축물은 저희가 볼 적에는 좀 저거 합니다만 엄연히 법으로 따지니까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어떻게 해 가지고 많이 생겼다구요?

○ 남면장 이용노 : 지금 원 건축물에 대해서 개축과 그 다음에 약간의 증축, 이런 사항이 좀 저희가 많다고 보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여기 보니까는, 자료를 확인해 보니깐 농지의 불법사항이 있고 건축물에 대한 불법사항이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는게 남면 신암리 155번지에 ‘고화순’씨라고 있습니다.

○ 남면장 이용노 :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거기가 농지 불법사항이 5,043㎡가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는 이미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지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다 물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민원인들이 지금 면장님들이 답변하신 대로 조금 증축이나 또 농민들이 어떤 주택이나 부속시설을 짓는 것은 강력히 해가지고 원상복구, 계고통보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면 신암리에 있는 고화순씨 것은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확실히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남면장 이용노 : 네, 먼저 여기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참 기도원으로 그전에 뭐가 있었느냐면 거기에 축사가 있었습니다. 축사가 개조가 돼 가지고 현재 기도원이 들어왔는데 현재 그 건물 상황은 먼저 축사있던 자리에다가 교회를 지었고, 또 현재 거주하는데에는 먼저 주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거기도 건물상황은 지금 건물이 있는데도 농지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별 저게 없고, 현재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부지가 농지입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건물에 대해서도 군에서도 계고장을 계속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답변이 좀 상이한데요, 지금 면장님께서 답변하신 거는 “농지가 아닌 일반 대지부분에 대해서 건축이 있는 것은 기이 합법적인 건물이다”라고 지금 답변 하셨죠?

○ 남면장 이용노 :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네, 그런데 “군에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또 어떤 계고장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는 어느 말씀이 정답인가요? 확실히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남면장 이용노 :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여기 농지에는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 콘테이너 박스하고 거기에 또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에, 그 뭐라고 그럴까요 … 출입자 지어놓은 거와 또는 매점, 이걸 한 그런 건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그러면 불법건축물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 남면장 이용노 : 그런 사항은 불법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개입한 겁니다.

유재원 위원 : 바로 그겁니다. 바로, 지금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남면 신암리에 있는 고화순씨의 불법건축물은 묵과를 시키고, 일반 주민들이 한 두평 두 세평, 아니면 또 일반적으로 주거로 할 수 있는 주택을 짓기 위해서 한 거는 불법건축물로 고발을 했고, 원상복구를 시키고, 그럼 뭐 교회건물이라고 그래서 어떤 특정인 특정집단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이 있어 가지고 고발조치 안하는 거 아닙니까?

○ 남면장 이용노 :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유재원 위원 : 그런게 없는데 어떻게 그거는 불법건축물로 고발을 안시키고 일반 주민들 것만 고발을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어떤 이유인지 확실히 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남면장 이용노 : 저희도 그런 사항을 군에다 보고해서 저희가 고발하기 보다도 군에서 인제 보고를 해 주겠죠.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사실 별로 혜택이라고 그런 건 사실 없습니다.

유재원 위원 : 그렇다면은 다른 거는 읍·면에서 고발조치를 하고, 하필 고화순씨에 대한 불법건축물은 왜 군에서 고발합니까?

○ 남면장 이용노 : 다른 것도 저희가 보고를 해서 하는 사항도 있고, 저희가 직접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여러 가지로 해서 그분이나, 다 주민인데 누구는 고발하고 누구는 안하겠습니까? 하는 건 다 하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지금 남면 일부 주민들, 민원인들 얘기를 듣자면요, ‘관에서 남면 고화순이 건물은 절대 손 못댄다’는 소문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거 면장님 듣고 계세요?

○ 남면장 이용노 : 저도 들었습니다만.

유재원 위원 :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듣고나서 고발조치를 안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 남면장 이용노 :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확실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남면장 이용노 : 저희가 적발 보고하면 군에서 저거하고, 군에서 저희보고 고발하라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아니, 제가 깜짝 놀란건데 다른 일반 민원인들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계고통보를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시설이다 그래 가지고 불법건축물 고발한 내용도 없고 뭐 여기에 지금 보니까는 불법농지에 대해서는 뭐 계고를 다섯 번 보낸 정도로 끝을 냈는데 이거 엄청난 면적입니다. 이거.

아마 일반인들이 이정도 불법사항을 했다면 아마 고발해 가지고 검찰청에 한 수십번은 끌려 다녔을 거에요.

○ 남면장 이용노 : 거기 여러 가지 건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 다 철거가 됐어요. 다른 건물이 아니고 하우스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 철거를 했습니다.

유재원 위원 : 좋습니다. 하여튼 면장님,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남면 신암리 고화순씨에 대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조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남면장 이용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입니다.

각 읍·면 공통사항인데 남면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각 읍·면장님들도 공통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동차세를 미납한 체납자에 대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 남면장 이용노 : 네.

이상원 위원 :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뭡니까?

○ 남면장 이용노 :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우리 재무과장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나 … 법 적 근거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

○ 위원장 김영안 : 관련 공무원께서는 조속히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좋습니다. 일단 법 적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하구요, 번호판을 압류하는데 현재 앞번호판을 떼서 압류하죠?

○ 남면장 이용노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이것이 문제입니다. 효과없는 겁니다. 번호판을 압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할지라도 앞번호판을 떼었을 때는 뒤에 봉인된 번호판을 가지고 번호판 제작소에 가면은 앞번호판을 분실신고를 내고 제작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 남면장 이용노 : 그럴 우려도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렇죠?

○ 남면장 이용노 : 네.

이상원 위원 : 지금 기 보고된 읍·면의 숫자만 보니까 회천에서 133건, 주내에서 250건, 은현에 103건, 남면에 77건의 번호판이 영치돼 있습니다. 이 상당히 많은 숫자의 차량이 번호판 없이 다니는 차량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그 차주가 운행을 하지 않을까요?

○ 남면장 이용노 : 글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체납차량을 보고를 하면 지역경제과 교통계에서 거기에서 나중에 분실신고가 들어오면 그걸 봐 갖고 좀 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돼서 지금 징수가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분실신고를 해서 거기에서 체납이 돼 있다 할적에는 그 신고를 안 받아주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하는 사항이 저희 바램입니다.

이상원 위원 : 지역경제과에서는요, 본 건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한 차량번호를 번호판제작소에 통보를 해서 그 영치된 번호판을 가지고 제작하러 온 번호판으로는 제작하지 못하도록 기본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본건은 본인이 번호판이 영치돼 있는지 사실을 모르고 밤이고 새벽이고 차가 세워진 장소에서 해당공무원이 일방적으로 번호판을 떼어 갑니다. 그러면 본인은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본인은 분실신고를 낼 수가 있습니다. - 해당 파출소에 - 분실신고를 내고는 번호판을 재 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다면 봉인된 번호판을 떼어서 봉인료까지를 징수해야 되는 처벌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 사항은 전번에도 한번 지적된 사항입니다.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길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관계부서에서는 법 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남면장 이용노 :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면장님 매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체납액 징수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되신거 아시죠?

○ 남면장 이용노 :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이거는 의례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면장님 작년, 재작년에 계속지적 됐는데 올해 작년보다 나아질려고 노력하신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면장 이용노 : 저희 나름대로 참 애는 쓰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작년 체납액을 갖고, 저희 작년 체납액이 한 5억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인제 한 2억을 징수했는데 금년 들어와서 분기별로 보고하다 보니까 역시 체납액이 더 많아져 갖고 사실 현재까지 더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변명은 못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아까 은현면장님한테 드린 말씀하고 비슷한 맥락입니다마는 은현면하고 남면이 양주군 평균치보다 떨어져야 할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양주군의 ’97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이 총계가 85%인데 남면은 77.1%거든요. - 합계로 봤을 적에 - 도세에서는 조금 남면이 93.7%를 받았고 양주군이 89.6% 군세에서 남면이 67.8%를 걷었는데 양주군 전체는 80.2%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남면 때문에 양주군의 평균율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남면이 특별히 다른 면보다 징수실적이 저조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얘깁니다.

○ 남면장 이용노 : 아까 현안사항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한꺼번에 2억2,000이 별안간 부과되는 바람에 사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갖고 징수하는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이 조선견직 때문에 그렇다!

○ 남면장 이용노 : 네, 거기에 총체납액의 33%가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이 숫자도 좀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를 면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이 77.1%인데 총 체납액의 32.9%를 차지하는, 아니 그러니까 체납액의.

○ 남면장 이용노 : 체납액의 33%입니다.

이흥규 위원 : 체납액의 32.9%라구요?

○ 남면장 이용노 : 네, 33% 되겠습니다. 체납액이 7억2,000이거든요.

이흥규 위원 : 그럼 이거 한 건 때문에 징수율이 떨어졌다구요?

○ 남면장 이용노 :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흥규 위원 : 이거는 이월체납액입니까? 아니면 올해.

○ 남면장 이용노 : 올해 체납액입니다. 금년 7월달에 된겁니다.

이흥규 위원 : ’96년도부터 이월체납액 아닙니까? 이거?

○ 남면장 이용노 : 아닙니다. 여기 금년 7월달에 군청에서 감사한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흥규 위원 : ’96년도 이월체납액하고 ’97년도분하고 합친거죠?

○ 남면장 이용노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아무튼 지방세 징수 실적이 남면이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올해는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신다면 그럼 작년에는 다른 면보다 월등하게 나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준비 미비로해서 재감사를 받았고,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을 받았고, 그런데도 작년보다 나아진거, 이것 때문에 특별하게 저조하다라고 하기엔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이거는 하나의 이유를 대기 위한 저거 같습니다.

면장님이 과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얼마만큼 하실려고 노력하신 흔적이 안 보인다는 얘깁니다.

○ 남면장 이용노 : 네, 면목없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거죠?

○ 남면장 이용노 : 네,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 유일하게 학교폭력근절에 대한 일을 하셨는데요,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청소년 유해업소를 관리하고 청소년 출입금지 표찰을 부착하고 결의대회 및 캠페인을 했다고 하시는데 15명으로 구성이 됐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사람들이죠?

○ 남면장 이용노 : 기관단체장들입니다.

박영원 위원 : 단체장들요?

○ 남면장 이용노 : 네.

박영원 위원 : 제가 알기로는 거기 아마 남면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학교정문에서 캠페인도 하고 그 다음에 홍보 전화카드도 작성을 해서 배부를 하고 그랬다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 남면장 이용노 : 여기 아까 보고 드리지 않았습니까?

박영원 위원 : 글쎄,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협의회에 구성이 안됐습니까? 그 임원들이?

○ 남면장 이용노 : 위원장만, 위원장만 협의회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 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공히 다른 읍면장님 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내무과나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부터 어떠한 사업을 하라고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있으니까 어떤 사업을 하고 내무과에서도 그렇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도 그렇고 자꾸 촉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한데가 지금 남면하고 그 다음에 장흥에서 했습니다.

그 두 개 면만 했는데 이게 예산, 임의보조로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유인물이라든가 플랫카드, 이런 게 다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면장님들이 이거를 모르시는지 바르게살기 읍·면 위원장님들하고 유기적으로 좀 협조를 해 가지고 하면은 이게 상당히 많은 실적을 올릴텐데도 1년 중에 하나도 안한 읍·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거라도 남면에는 하셨으니까, 그랬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실적이 나오고 그러는건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우리가 임의보조로 하고 있는 단체가 하고 싶어도 위원장들이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면장님들이 유의하셔 가지고 어떤 사업, 참 좋지 않습니까? - 뭐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지원이 되는 거니까 - 이거 앞으로는 위원장님들하고 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셔 가지고 이런 좋은, 사회봉사할 수 있는 실적을 많이 좀 거양해 주시기 부탁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남면장 이용노 :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이상원 위원입니다.

좀전에 질의했던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관한 법률을 가져왔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146조 제12항에 가능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치증 사본을 보면 우리 군의 행정의 헛점이 또 드러나 있습니다.

분명히 146조 제12항에 「시장, 군수는 납세의무자가 독촉기간내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교부한 등록증을 회수함과 동시에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 하여야 한다」 라고돼 있고, 지방세법시행규칙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146조 12호의 1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또는 등록번호를 영치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소유주의 주소, 성명, 자동차의 종류, 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을 기재한 영치증을 교부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치증 사본이 왔습니다. 그런데 본 영치증에 보면은 ‘위 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96조 12의 규정에 의하여’라고 나가 있습니다. 법률조항이 다르죠? 이렇게 확인되지도 않은 법률조항이 해당 주민한테 나갑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6조 12항입니다. - 적용법규가 -

그런데 영치증에는 ‘196조 제12의 규정에 의하여’라고 나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명서를 받았을 때 우리 주민이 196조 12항을 확인할 바가 있습니까? 행정이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부군수님 답변주십시오.

○ 부군수 서영원 : 146조가 196조로 아마 오자, 탈자 돼 가지고 나간건데 확인을 아마 제대로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수년간 계속 나갔을 겁니다.

○ 부군수 서영원 : 그래서 앞으로는 실무자한테만 맡기지 말고 1차 상급 계장이나 과장이 확인하는 방법에 의해서 관계 법령이라든가 조항이 틀림없이 관계법령으로 명시가 돼 있는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 영치증을 가지고도, 이 영치증을 받고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도 다시 제작할 수 없도록 자동차번호 제작소와 분실신고를 낸 경우에 파출소에 분실신고를 내면은 이것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경찰서하고도 협조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남면장 이용노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남면장님! 위원장이 하나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암리에 있는 교회시설과 관련한 불법 건축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하세요.

○ 남면장 이용노 : 앞에 하천부지 내에 한 동 있는 것 같은데요 …

○ 위원장 김영안 : 답변하세요.

○ 남면장 이용노 :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누락시킨 이유가 뭡니까? 입장이 곤란해서 그랬어요? 답변하세요.

○ 남면장 이용노 : …

(서류검토) …

○ 위원장 김영안 : 답변 안 하실 겁니까?

○ 남면장 이용노 : 어떻게 누락이 돼 있네요?

저희가 고발까지 했는데 여기 누락이 된 거 죄송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고발까지 했는데 누락이 됐습니까?

○ 남면장 이용노 : 네.

○ 위원장 김영안 : 이렇게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켜서 감사자체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의회의 기능을 고의적으로 마비시키는, 이건 큰 잘못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 부탁입니다 -

본 교회시설과 관련한 건축물 관리대장을 지금 즉시 의회사무과로 팩스로 넣어주시고, - 첫 번째 그겁니다 - 두 번째로는 불법 건축물 여부를 정확히 조사,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자 하냐면 교회기도원 시설과 관련해서 5,000㎡가 넘는 불법 농지전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원상복구 되지 않고 고발조치도 되지 않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불가피하게 몇 십평 불법전용 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고, 불법건축물 추녀 조금 늘려지은 것이 고발되거나 강제철거 당한다고 하는 거 바로 이런 기업형 고의적 불법에 이렇게 우리 양주군 행정이 관대한 겁니까? 행정력이 약한 겁니까?

이것은 우리 군 행정에 불신을 조장하는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이라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이 요구한 내용대로 정확히 조치를 해 주시고 보고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 남면장 이용노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이상으로 남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남면장님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감사계속)

ㅇ 광적면 소관위로이동

○ 위원장 김영안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7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적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광적면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존경하는 홍재룡 의장님!

그리고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정진하여 오신 여러 위원님!

오늘 제62회 정기회를 맞아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케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희 광적면은 주민이 직접 면정에 참여하는 자치행정과 소신있는 책임행정을 펼쳐 나아가기 위하여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호된 질책과 지도로 향후에는 바른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난 ’96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그간의 추진경위 및 조치결과와 ’97년 한해 동안 추진해 온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및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그동안 수리비의 부족 등의 이유로 가로등 및 보안등이 고장난 채로 방치되어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었던 바, ’97년도부터는 가로등 및 보안등의 고장 사항에 대해서는 군에서 일괄 수리토록 하였으며 가로등 및 보안등의 고장발견시 신속하게 면 및 군에 보고, 즉시 처리하는 추진체계를 확립함은 물론 이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96년도 저희 면 총 277개소에 고장, 신고 건수는 96개소 중에 보수 62개소, 미보수 34개소로써 예산부족으로 ’96년도에는 34개소를 수리를 못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설계미흡」에 대해서는 향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시 군에서 각 읍·면 담당공무원들과 합동으로 설계토록 하였으며 합동설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설계하여 군에 설계 심의 의뢰후 시행토록 함으로써 시공업체와의 유착등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방세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 부진」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어 지방세의 징수업무가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음을 인지하여 일반적인 체납세 독려 형태에서 벗어나 체납자별로 연번을 부여하여 담당공무원을 지정, 1:1식 독려를 하고 매주 금요일 근무시간 종료 후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별 복명회를 개최, 부과액 53억5,700만원중 44억7,800만원을 징수하여 83%의 징수율을 나타냈으며 미수액 8억7,900만원에 대해서도 최대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116건4,600만원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였고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계장급 이상 공무원 책임전담제를 운영하여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및 거소확인등 체납액 최소화에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추진으로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구제방안강구’에 대해서는 그동안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고발 및 철거위주 행정으로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었으나 금년부터는 과태료 이행강제금 납부 후에는 타법에 저촉되지 않을 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토록 간편한 절차를 거쳐 주민들의 불이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철저’입니다.

현재 주로 결혼식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다목적 회관은 ’84년 10월에 건축되어 시설이 노후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사용빈도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인근주민들의 회의장소 및 민방위대원 교육장소 등으로 간헐적인 사용을 하였으나 금년 10월 회의장 및 체육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양주군문예회관이 개관되면서 그 사용횟수는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이 필요하다는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추진코자 현재 군 관계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주민들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 ‘하천부지 점·사용료징수실적 저조 및 관리소홀’입니다.

’96년도분 체납세 8건 673만5,000원에 대해서는 3건에 104만7,000원을 징수조치 하였고, 미징수된 점·사용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독려로 징수토록 하겠으며 또한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사반을 편성, 당초 허가목적대로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하여 하천부지 점·사용료 체납액의 최소화 및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민방위교육출석 저조’ 및 10페이지 ‘농지전용신고 및 건축신고에 대한 주민홍보철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7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분야의 ’97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우고리 도로포장외 16건에 대해 5억2,6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14건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건도 약 8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어 12월 초순경에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복지분야의 영세민 지원은 73가구 118명에 대해 1억2,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56명의 노인에게 2,000만원의 노령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정부차원에서의 지원과는 별도로 저희 면에서는 사회복지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있는 모범 기업체에서 22명의 저소득층 가구에 2,200만원을 후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이러한 업체가 확산되어 보다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분야에서의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46억6,800만원을 부과하여 이 중 43억6,500만원을 징수, 94% 징수율을 보였으며 과년도분 체납세 6억8,800만원중 1억1,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 징수된 체납액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조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 분야의 농지전용신고 처리는 예년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들어 총 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농어촌환경개선 사업으로 유인물에는 상세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마는 ’97정주권사업을 포함하여 주택 33동에 6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22동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11동은 현재 추진중이며 ’98년 2월경까지는 완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7페이지 하천 부지관리에 있어서는 ’97년 현재 64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하천부지의 점·사용료를 40건에 2,534만9,000원을 부과하여 25건에 2,496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끝으로 휴경지 경작분야의 휴경지 생산화 추진입니다.

휴경이 예상되는 농지를 조사한 결과 총 48필지 13.7㏊의 휴경예상농지가 조사되어 이 중 경작이 가능한 면적을 독농가, 농업경영인회, 영농회장단 등이 참석하여 추진한 결과 13.7㏊ 전 면적을 쌀 생산이 가능한 농지로 바꾸어 놓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수고하셨습니다.

광적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위원 : 네, 김광배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저소득 기업체 결연에 있어서 (주)보암과 우신건업 (주)가 22명에 2,200만원을 후원해 줬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은 대개 무엇을 후원해 줬습니까?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그것은 저희가 무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가구당 10만원씩 현금으로 직접 지원을 해줬습니다.

김광배 위원 : 2,200만원이면 100만원 꼴인데요?

○ 광적면장 심재성 : 한 가구당 1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일과성으로 그치지 않고 연말에 한번 불우이웃돕기 하는게 아니라 이 분들은 매월 담당을 해 가지고 세대당 10만원씩을 넣어 주고 있습니다.

김광배 위원 : 네, 참으로 좋은 사업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인정 자매결연 있잖습니까? 기업체하고 주민하고, 그것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광적면장 심재성 : 노인정 자매결연 문제는 현재 운영상태가 미미한 상태입니다.

지금 참고로 저희 면을 보면은 석우리 경로당은 보암에서 가을, 봄으로 연료비를

조금 지원해 주는 상태고 나머지 여타 경로당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김광배 위원 : 월동기를 맞아서 노인정에도 자매결연한 분들이 후원을 해서 월동을 잘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광적면에 당초에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 건축신고 접수현황과 처리결과를 요구했습니다. 면장님이 우리 보고서에 보면은 단 한 장에 세줄, 이 자료를 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면장님이 제출하신 이 자료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말라는 자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료를 부실하게 올리셨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저도 당초에 얘기 듣기로는 총무계장한테 건축 ‘1개면에 1과제를 주셨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건축착공 신고접수 현황을 우리 광적면에 과제를 주셨다해서 ‘그 부분만 자료를 마련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될 리가 있느냐 자세히 알아봐라’ 그랬더니 의회사무과 직원들하고도 계속 통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내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지 우리가 의회를 뭐 이흥규 위원님대로 그렇게 저거해서 그런건 아니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낸 것이지 절대 다른 뜻은 없었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아무리 좋게 생각할려고 해도 이 부분은 면장님이 분명히 결재하셨죠?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결재 하셨죠!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이흥규 위원 : 그럼 면장님이 수년간 행정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 의회에서 이번에 선거관계 업무 때문에 각 읍·면별로 한건에 한 분야별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한 분야만 해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이렇게 내주신다는 것은 면장님의 그 동안의 행정경험을 비추어 보나 이것은 의회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 보충의뢰해서 건축착공 현황 자료를 보충을 주셨습니다. 이 자료를 보더라도 과연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완전히 의회 무용론자가 내는 것입니다. - 이것은 -

왜냐하면 건축물의 면적이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중요한 건 다 뺐습니다. - 여기서 -

단순하게 주소하고 이름하고 위치하고 용도만 적어놓고서 이것 같고 뭘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 광적면장 심재성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그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가 즉시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절대 의회를 잘못 보고 그런게 아니라 그 한 과제만 요구를 했을 때 ‘이것만 하면 됩니다.’ 또 내가 ‘다시 알아보라’고 그랬는데도 이것만 해도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한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위원들이 실무담당자 보다 잘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잘 알 수 있도록 더 자세하게 만들어 줘야 하는데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위원들은 볼 필요가 없다 괜히 다 가르쳐 주면 지적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하게 있습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다시 말씀 드리지만은 그러한 의도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면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이흥규 위원 : 좋습니다.

부군수님! 그러면 그 자료를 보시고 광적면 자료 21페이지를 한번 보시고 이거 가지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부군수님! 자료 있으시죠?

○ 부군수 서영원 : 네, 있어요.

이흥규 위원 : 21페이지 한번 보세요.

○ 부군수 서영원 : 네, 건축신고 접수현황과 처리 결과인데 그냥 건수만 죽 이제 주택, 공장, 근생, 동물관 시설, 기타 해 가지고 건수가 나왔는데 이건 너무 그냥 단순하게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충실하게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이상원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 업무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관련 업무에 대한 실무 면장님께 아마 이 부분도 각 면이 공통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묘지관리 관계입니다. 우리 군에 사람이 사망을 했을 때 묘지를, 사망신고는 받는데 매장허가를 해서 나가는 률이 얼마나 됩니까? 해당 면만 얘기를 주십시오.

○ 광적면장 심재성 : 제가 그 부분은 확실한 것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

이상원 위원 : 아니, 서면은 관계없고요.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이상원 위원 : 사실상 매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장하는 부분이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광적면장 심재성 : 지금 제가 면을 책임지면서 일을 해본 경험에 의하면 우리 공동묘지는 매장시 꼭 사전에 와서 허가를 받고 갑니다. 그런데 종산이라든지 내 산에 매장시에는 매장후 사후에 와서 신고를 하는 걸로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 지는 관례로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다른 사항이 아니고요!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이상원 위원 : 이게 뭐 현실적으로 실제 주민들이 매장하고 있는 방법이 자기 종산이나 자기 산이나 밭이나 없는 경우는 그런 경우에 매장을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이상원 위원 : 이것이 ‘현실에 맞게 허가가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6

반드시 공동묘지나 공원묘지화 돼 있는데만 매장허가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이 그 법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 출신지인 회천읍에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매장을 자기 종산에 했다가 두 분중에서 한 분이 나중 돌아가신 분이 어떤 공원 묘원으로다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합장을 할려고 돋아서 가지고 가니 ‘먼저 번에 돋아온 묘소에 대한 매장허가 근거를 가지고 와라!’ 읍·면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민생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사항을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라도.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현실에 부합된 행정이 갈 수 있도록 좀 실무 면장님들이 이런 일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그냥 법에 지시된 대로만 따라가니까 우리 주민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데 개선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면장님께만 여쭌게 아니라 다른 면장님들도 아마 공감대가 가시죠?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업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겠죠!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흥규 위원 :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광적면은 자료를 제출하신 것 가지고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일정을 정해서 광적면은 별도의 행정사무감사를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판단을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의회 요구자료가 건축물신고 접수현황과 처리결과입니다. 그리고 반려됐거나 취하된 것은 구체적으로 그 반려사유가 무엇인지를 관련 법 조항과 함께 명기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혹시라도 신고처리 가능한 민원이 반려처리 됨으로써 민원인의 고통을 안겨 준 것은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코자 했던 뜻인데 추가 자료가 나온 것 역시 98건 모두가 100% 처리된 그런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는 사실상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 정말 광적면에 건축관련 신고민원은 100% 처리가 되었다고 답변이 된다면 주 감사도 필요가 없는거고, 반려됐거나 취하된 내용이 있는데 누락 됐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감사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본위원장은 판단이 되어 집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적면장님!

○ 광적면장 심재성 : 저희 총 98건을 접수한 중에 100%로 저희가 신고처리를 했습니다마는 반려된 건은 없습니다.

단연코 여기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것은 한 건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제가 오늘 아침에도 다시 산업계장하고 한 차에 나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물어봤고 -

이흥규 위원 : 위원장! 의회에서 각 읍·면별로 분야별로 나눠서 자료를 얘기한 것은 업무를 간소화 시키고 각 읍·면이 공히 같은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봐서 양주군 전체를 판단하기 위함 이었습니다.

광적면 자료만 본 것이 아니라 양주군 전체를 보기 위한 자료였는데 이 자료를 보고서는 양주군을 파악할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제대로된 자료를 받아 보고싶은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광적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중지합니다.

ㅇ 백석면 소관위로이동

○ 위원장 김영안 : 다음은 백석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백석면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석면장 현삼식 : 백석면장 현삼식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는 앞서 읍·면에서 보고한 바 거의 대동소이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은 저희 면에서는 도로확·포장 공사, 하수도 정비, 간이상수도 설치, 석축공사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한 결과 현재 간이상수도 부분만이 일부 미 완공되고 공사가 다 완료됐습니다. 미 완료된 간이상수도도 금년간 완료하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분야에 있어서는 생활보호대상자 88세대, 노령수당지급은 44명, 교통수당지급은 759명,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은 11명에 대해서 적기에 저희가 지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 문제에 있어서 종량제 실시구역이 저희는 8개소를 실시해서 1,706세대 전체 우리 지역 주민이 약 한 40.6%의 지역을 종량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분리수거 등을 해서 청소업무가 원활히 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근절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의 기관단체장들을 중심으로해서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캠폐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초등학교만 2개소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대한 큰 문제점은 현재 없 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방세 과징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과하는 38억5,113만4,000원을 부과해서 현재 35억2,346만2,000원을 징수함으로써 부과대 징수 91.5%의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과년도 체납세 액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분야별로 점검을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체납세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점은 저희 자신 세무관계 공무원들이 더욱더 노력을 해야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더욱더 노력을 해서 체납세 액을 단 한푼이라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 장 넘겨서 주민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두차례에 걸쳐서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실시를 해서 주민등록 관리에 철저를 기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75건, 하반기에는 356건을 정리를 했습니다.

주민등록 관계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인감증명 발급 등을 해서 금년에 현재까지 5만677건을 발급을 한 바 있습니다.

민방위 소집 훈련은 저희가 1,781명을 대상으로 해서 1,742명이 응소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실시 했습니다마는 전체 인원이 교육받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무분야에 있어서는 병력동원, 충무훈련을 실시한 결과 응소율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징병검사는 저희가 71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결과 66명이 징병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이하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증대 분야로써 유통분야로써는 농산물 수송차량 2대, 저온저장고를 3농가, 그 다음에 농산물규격 포장재를 계획대로 저희가 공급을 했습니다.

특작분야에서는 저희가 금년에 밭관정을 15공을 설치를 완료했고, 1읍·면 1명품 사업으로 부추농가에 대한 시설을 지원하는데 현재 10농가 중에서 2농가가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금명간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이상원 위원 : 저희들 자료준 내용의 순서에 맞춰서 좀 해 주십시오.

○ 백석면장 현삼식 : 중간에 조금 이제 제가 서면으로 갈음 한다고 말씀드린...

이상원 위원 : 왔다 갔다하니까.

○ 백석면장 현삼식 : 안 맞습니까? 그럼 차례가 잘못 됐나본데요. 제 자료로 이렇게 넘어 가는데...

우충국 위원 : 조금 틀렸죠?

○ 위원장 김영안 : 들어보죠!

○ 백석면장 현삼식 : 죄송합니다.

우충국 위원 : 페이지를 얘기를 하고 하세요.

이상원 위원 : 페이지를 말씀을 주세요.

○ 백석면장 현삼식 : 제 자료에 페이지가 없어서 제가 페이지를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아마 처리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게 잘못된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어가자녀 학자금 지원은 저희가 대상이 50명으로 해서 5개 학교로 분리돼서 지금 지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축산은 서면으로 저희가 갈음하고 추곡수매는 저희가 지금 3회에 걸쳐서 실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회 분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1만5,303가마 계획대로 수매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하고 농기계 분야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병충해방제 분야는 저희가 각 해충별로 시기별로 군에서 지원하는 공급 농약을 적기에 즉시 공급함으로 해서 농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금년에 노력을 했습니다.

금년에 소형기계관정을 저희가 15공을 설치를 했습니다. 연곡 경지정리 지구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간이상수도 사업을 2개소를 하고 있는데 조금 미완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분야에는 저희가 우리 군에서 우리 백석면이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패키지마을 조성사업을 연곡지구에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기반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야를 훼손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어서 지금 기반조성 사업은 거의 성토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건축신고로는 저희가 131건, 그 다음에 준공처리를 84건을 처리한 바 있고, 농지민원으로써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248건, 농지전용 신고처리 23건, 허가 진달을 243건을 군에 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백석면 ’97년도 주요추진사업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백석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농지전용신고가 있고 농지전용허가 진달이 있고 그렇죠? 읍·면에서 하는 건요?

○ 백석면장 현삼식 : 네.

박영원 위원 : 그래서 이제 여기 자료에는 허가 진달한 사항은 없는데 그것도 좀 붙여 줬으면 좋았을 탠데 유감이고요, 그 내용 중에서요, 농지관리위원회 그 위원회를 하죠?

○ 백석면장 현삼식 : 네, 민원 신청됐을 때.

박영원 위원 : 진달하는 것도 하죠?

○ 백석면장 현삼식 : 그렇습니다.

박영원 위원 : 허가진달도 하죠?

○ 백석면장 현삼식 : 네.

박영원 위원 : 허가진달하는 내용 중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달을 하는데 거기 위원장, 위원 2, 간사 그렇게 하는 거죠?

○ 백석면장 현삼식 : 네.

박영원 위원 : 거기에서 만약에 진달하는 허가진달 과정에서 만약 거기서 “허가가 불가하다”라고 농지위원회에서 의견이 됐을 때 그것이 이제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죠?

○ 백석면장 현삼식 : 허가가요? 군에 와서 허가가?

박영원 위원 : 군에 와서 허가가 처리 되잖아요! 여기서는 불가하다고 했는데도.

○ 백석면장 현삼식 : 뭐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런 경우에 한번 ‘왜! 우리는 불가를 했는데 왜! 허가가 났느냐’라고 한번 항의해 본 적 있습니까?

○ 백석면장 현삼식 : 항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사안이 발생될 수 있다 고 저는, 제가 산업과장을 한 경험을 봐서도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농지관리 위원이나 면장의 입장에서는 지역의 주민입장, 어떤 규정이나 또는 법 의 규정을 떠나서 주민의 정서면이 고려가 돼 가지고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군에 진정이 돼서 처리할 과제로써는 그런 것 보다는 법규나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참고사항만 될뿐 읍·면에서 불가의견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허가처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렇다면 구태여 농지 위원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하고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법에 합당하다면 그냥 내주면 되지 뭐 그것 소집을 해서 의견을 묻습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 통보만 하면 되지!

○ 백석면장 현삼식 :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규정이 현재 그렇게 돼 있고 현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중요시 해서 참고하도록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뭐 우리 시·군 단위에서 논의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러면 불과 주민들이 지역 위원이나, 위원들은 뭐 주민들 여론을 보고 거기와서 불가하다고 하겠죠! 그런데도 법적으로, 왜 질문을 드리냐면요! 이것을 산업과에 집중적으로 내가 질의를 할려고 ‘면장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면장 입장으로서는 사실 주민을 대변하고 주민의 모든 것을, 어떤 행정사항을 책임지고 하는 면장인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주민들이 ‘거기 들어오면 안 된다, 농작물이라던가 환경의 피해를 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리로 올라와 가지고 그냥 법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그래서 그냥 수리를 한다면은 그것도 면장한테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얘기한다면은 그거는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백석면장 현삼식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박영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에 민원처리하는 방향이라던지 상부기관의 방침이 그런 법규를 벗어난 지역주민의 여론이라던지 지역주민의 정서에 의해서 반려되는 것은 부 당하다는 그러한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군에서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법규에 없는 사항으로 인해서 처리 반려가 돼 가지고 군에서 실무자나 책임자들이 징계까지 먹는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 네, 참고사항으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네, 페이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징현황에 대해서 우선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아마 들어 온 것 같습니다.

면장님!

○ 백석면장 현삼식 : 네.

이상원 위원 : 목표액과 부과액이 38억5,173만4,000원인데 체납액이 32억8,272만5,000원 인데요?

○ 백석면장 현삼식 : 그건 제가 죄송합니다.

이건 착오가 됐는데요! 타자가 잘못돼 가지고 3억 밑에, 끝에 5가 빠져야 될게 들어 갔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렇죠?

○ 백석면장 현삼식 : 네, 3억2,800만원입니다.

이상원 위원 : 좋습니다.

○ 백석면장 현삼식 : 네, 그건 죄송합니다.

이상원 위원 : 그건 인정하고요!

다음에 목표액대 부과액을 보니까 우리 예산부서에서 징수 목표액을 너무 작게 잡 는 것 아니냐! 부과금액의 100%를 징수 목표로 삼아서 징수를 했을 때 마이너스 되는 부분과 성적이 나오지, 목표액이 부과액의 이게 뭐 한 80%나 됩니까?

25억9,824만5,000원이 목표액입니다. 그리고 부과액이 38억5,173만4,000원이요!

기획실장님! 예산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부과징수 관계가 그렇다쳐도 예산부서에서 목표액 책정을 이렇게 적게 하고 120% 받았네, 뭐 130% 받았네 해서 성적 좋다고 표창할 수 있는 증거가 되겠습니까? - 이거 -

○ 백석면장 현삼식 : 재무과장이 답변 해야될 사항을 제가 별도로 말씀 드리기가 뭐해서.

이상원 위원 : 그럼 부군수님! 답변 좀 주십시오.

○ 부군수 서영원 : 그러니까 예상 세입을 잘못 잡은거죠! - 따져보면 -

이상원 위원 : 한 두번 해본 우리 업무가 아닌데.

○ 부군수 서영원 : 세입 들어가는 거를 정확히 따져 가지고 목표액이 얼마인지를 뽑아라!

이상원 위원 : 실적 상향목표 위주로다 예산편성을 하는 같은 이게 아니라.

○ 부군수 서영원 : 일부러 실적 많이 몇 백% 올릴려고 150% 올릴라고 한건 아니고.

이상원 위원 :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게 맞습니까? 지금 그러면요?

○ 부군수 서영원 : 헌데 일부는 목표액이 세목별로 도에서 시달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표액을 세입을 정확히 잡아야 되는데 그걸 그냥 종전 예로 잡다보니까 그렇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이것은 매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징수결과를 보면 100%가 다 넘잖습니까?

○ 부군수 서영원 : 세입목표.

이상원 위원 : 그러면 이거 뭐 우리 행정이 팡팡 돌아가야 됩니다. - 우리 양주군에 - 그런데 실제 부과액수와 목표액수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는 가능한한 부과액수의 100%를 징수목표롤 잡아야 실질적인 실적이 나타나지 부과액수하고 목표액수하고 다 아는데 무슨 실적이 나옵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영안 : .....

이상원 위원 : 이것도 아마 면장님 대신해서 대표적으로 질의드리는 것 뿐이니까 각 읍·면장님들 공통적으로 들어주십시오.

개량물꼬 공급을 했습니다. 이 개량물꼬 공급에 대해서 백석면장님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백석면장 현삼식 : 네, 그건 이 개량물꼬 사업은 도에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경기도에서만 특수시책으로 이것을 지원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지원을 하는 건데.

이상원 위원 : 도비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 백석면장 현삼식 : 뭐 안 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크게 꼭 절실하게 필요는 하지 않지만은 설치를 하면 좋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런데 실제 설치한 퍼센테이지를 한번 내보셨습니까? 확인해서요?

○ 백석면장 현삼식 : 제가 직접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이상원 위원 :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말이죠! 각 이장들한테 배정하셨죠?

○ 백석면장 현삼식 : 네.

이상원 위원 : 대부분이 이장들 집에 가면 그냥 쌓여 있습니다. 또 주어도 논에 같다 논두렁에 설치를 안해요! 왜 그걸 해놓고도 밑에 포대를 또다시 깔고해야 패이지를 않지, 그리고 그 개량물꼬의 양상으로 봤을 때 물이 항상 충족됐을 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물꼬형식이 됩니다.

이런 것은 어떤 탁상공론에서 나온 착안사안인지! 도대체가.

○ 백석면장 현삼식 : 경지정리 지구에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은 해서 나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상원 위원 : 나쁘지는 않다고 보지만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다!

○ 백석면장 현삼식 : 그렇게 절실히 요구하지를 않아서 제가 산업과장할 당시에는 군의 필요성을 저희가 도에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우리 군에서는 원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보고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내려온 겁니다.

이상원 위원 : 그렇다면 읍·면장님들께서도 말이죠! 이런 사항은 일선에서 직접 취급하는 면장님으로서 도에도 우리 군에서 취합을 해서 이런 사항은 개선해 달라고 건의를 해야 우리 행정발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저 ‘시키는 일 난 했으니까 그거로 임무끝이다’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지금 당장 나가서 아마 각 부락단위 별로 가서 이 방치되어 있는 개량물꼬를 수집해 오라고 해도 수도 없을 겁니다. 제가 얼마전에 각 읍·면에 농기계공동보관창고를 실제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부근에 쌓여 있어요! 안 씁니다. 뭐 쓰는 분들도 있겠지만 설치하는데 인력 들어가고 기존 있는 논두렁에서 그저 밟혀서 물 뻬도 되는데 이게 현실에 안 맞는 행정이 자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농사, 농사하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29페이지의 자료를 보면 농지전용신고 및 반려현황이라고 이랬는데 그 자료를 보면 반려한 건수는 한 건도 없는 거죠?

○ 백석면장 현삼식 : 네, 없습니다.

이흥규 위원 : 농지전용 신고가 들어 오면 100% 다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 백석면장 현삼식 : 이제 저희가 28건을 받아 가지고 23건을 처리했는데 반려한 건은 없고 취하를 5건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자들이 예산 자료를 제출할 때 반려 건수에 대한 것을 할 때는 반려와 취하는 다른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취하가 5건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취하는 5건 있다 이거죠?

○ 백석면장 현삼식 : 네.

이흥규 위원 :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우리 위원장님 한테 말씀 드립니다마는 이 자료를 요구할 적에는 분명히 의회에서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반려 내지는 취하, 그 원인을 알고 싶었는데 이 자료를 보고서는 100%, 우리 양주군의 행정은 100% 농지전용 신고만 하면 ‘100% 해준 걸로 나와 있다’ 이겁니다. 이런 점은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백석면장 현삼식 : 추가 자료를 저희가 자료를 가져 왔는데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실무자들이 읍·면에서는 반려와 취하에 대한 인식을 전혀 다른 거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경험으로 봐서 취하도 같은 걸로 봐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추가 추가자료는 만들어 왔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지금 이흥규 위원께서 지적하신 말씀도 맞고 본 위원장이 잠시 전에 있었던 광적면 자료가 미흡하다고 한데 지적한 내용과도 다 맞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것은 분명히 ‘건축신고 접수현황과 처리결과 또 농지전용신고 접수현황과 처리결과, 여기 괄호치고 반려 민원은 상세한 내용으로 사유를 명기할 것’ 이렇게까지 해서 보냈는데 글쎄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게 의사전달이 잘못돼서 그랬다고 그러는 것은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고 하여간 우리 위원회는 예년이나 지금이나 향후나 사실은 허가 나간 것 보다는 반려됐거나 취하된 것이 혹시 허가 가능한 민원이 반려처리 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불이익을 안겨준 내용이 없는지를 집중 감사하고 싶었던 건데, 여기 역시 이러한 질의를 살릴 수가 없도록 그렇게 자료가 제출돼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백석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면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백석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ㅇ 장흥면 소관위로이동

○ 위원장 김영안 : 다음은 장흥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흥면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흥면장 조운행 : 장흥면장 조운행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발전과 면정발전에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 및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면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위원님께 드리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타 읍·면과 유사한 것은 보고를 유인물로 대신하고 중요 사항만 보고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 부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실적이 저조한대에 대한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96년 11월 30일 현재 체납액은 3,069건에 6억2,404만2,000이며, 징수액은 1,120건에 1억32만5,000이고, 미수액은 1,949건에 5억2,371만7,000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채권확보로 부동산은 91건에 4억5,966만4,000원, 차량은 229건에 3,541만4,000원을 압류조치하였고, 성업공사에 2건에 2억8,044만6,000원을 공매의뢰 하였으며, ’97년 11월 8일 우리 군 관내 상록수타운의 강제경매 낙찰로 2억2,500여만원 정리 예정입니다. 향후 추가 조치계획으로는 성업공사 강제공매의뢰, 금융기관협조를 통한 금융거래 제한, 부동산, 기타 재산사항을 파악하여 압류 및 공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불법 건축에 대한 구제방안 강구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불법 건축물중 추인 가능한 것은 5건으로 이 중 3건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 되었으며, 2건에 대하여는 농지법에 저촉되어 농지전용관계를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무허가 건물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의 피해가 발생치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부지등 점사용료 징수실적 저조 및 관리 소홀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하천, 공유수면, 도로 등의 점·사용료 미납분에 대하여는 특별 징수반을 편성하여 추진한 바 미징수 43건에 3,900만원, 32건에 1,50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중수 11건에 2,300만원에 대하여는 2차 납부 촉구를 하는 한편 지속적인 징수 대책반을 운영 징수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부지 및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소홀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 종로구 인사동 216번지에 거주하는 정용재가 점용한 공유수면 부지에 대한 ’94년도 사용료 체납분은 ’94년과 ’95년, ’96년 납부 되었으며, 온천수 개발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 신청건은 관련법 검토결과 국유하천, 공유수면 부지에 사적(사적) 용도의 건물, 기타 영구적 시설물 축조는 불가한 사항으로 ’96년 12월 9일자로 불허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총 82가구에 144명이며, 그중 거택보호대상자 76가구, 123명에 대하여는 1,666만7,000원을 구호비로 지급하였고, 저소득층 자녀 13명에 대하여는 1,736만2,000원을 자녀학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 하천 가꾸기 운동 추진사항으로 맑은 하천 가꾸기 행사에는 10회에 6,700여명의 연인원이 참여하여 약 70여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광고물 정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발생건수는 332건으로 236건은 정비조치하였고, 96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명령서는 110건에 발부 정비하였으며, 향후 불법 및 무허가광고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계도 및 허가유도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7건에 2억5,575만2,000원으로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27건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별지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징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만6,022건에 24억5,975만5,000원을 부과하여 1만4,632건에 23억3,895만6,000원을 징수하여 95%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체납액 정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체납액은 2,702건에 5억9,379만9,000원으로 753건에 7,008만2,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액은 1,949건에 5억2,37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부동산 91건에 4억5,966만6,000원과 차량 229건에 3,541만4,000원을 압류조치하였으며, 성업공사에 2건에 2억3,685만3,000원을 공매의뢰 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하여는 전국에 재산조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징수 및 압류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전출자 49세대 77명에 대하여 직권말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실적, 병력동원훈련실적, 징병검사추진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 및 신고민원 업무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서발급 146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123건, GB대장 정정신청 37건, 하천 공유수면, 소하천 점용허가 2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산불예방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급실적,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실적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주택 개량 11동에 8동을 완공하였고 3동은 추진중에 있으나 현재 진척도가 95%이상으로 12월중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경논 생산화대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면적은 약 35.4㏊로 각종 교육 및 회의개최 6회에 140명, 기관장 서한문 발송 1회에 150명, 대리경작자 지정 20농가에 13.6㏊, 휴경논 생산비 지원 1.36㏊에 680만원을 보조지원하여 휴경논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흥면 ’96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97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수고하셨습니다.

장흥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위원 : 네, 김광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결과 내용을 보면 저희가 작년도 사무감사시에 온천수 걔발에 대한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 공유수면 내에 -

그러면 최소한도 이 서류를 첨부해서 결과를 여기다가 해 주셔야 되는데 현재 이렇게 조치결과만 답변해 주셨고, 또 이 온천수 개발 이외에도 상당히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면장님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신지 좀.

○ 장흥면장 조운행 : 그 내용은 제가 현재 자료에 있는 것만 알고 있을 뿐 입니다.

김광배 위원 : 본위원이 지적할 때에는 장흥면 하천부지 점·사용 및 공유수면 점용에 있어서 전반적인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재 내용이 나오지 않은 것은 서면으로 일괄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흥면에서 낸 ’97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성우라는 사람이, 민원인이 하천부지에다가 주차장 허가를 냈는데 이 허가목적을 보면 ‘법면보호 및 주차장부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허가내 준 데 있어서 이 법면이 보호가 되고 이런 지역에도 이게 허가를 내줘도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흥면장 조운행 : 죄송합니다마는 자료에 없는 건으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광배 위원 : 이거 장흥면에서 낸 자료에요. - 별도로 -

우리 면장께서 자료가 없다고 그러시니까 이 자료를 보시고.

○ 장흥면장 조운행 : 네.

김광배 위원 : 기이 허가는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보면 지역이 ‘답(답)’으로 돼 있고, 제방입니다.

제방의 법면을 주차장 부지로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기이 허가가 났지마는 ’98년도에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장흥면장 조운행 : 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답변하세요.

김광배 위원 : 됐어요. 서면으로 답변하시라고 그랬어요.

○ 위원장 김영안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페이지 3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철저를 하라고 그래 가지고 ‘’97년도 신설 및 고장가로등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군청에 보고하여 사업을 시행, 완료 하였으며’ 했는데 군청에 몇 번이나 보고하셨습니까?

○ 장흥면장 조운행 : 한 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 장흥면장 조운행 : 전수조사는 한 번 해서 보고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면장님은 그러면 감사지적사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에 한 번밖에 보고를 안 하시면서 지적 사항에 제대로 대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년도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 장흥면장 조운행 : 수시로 고장난 거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군에 …

이흥규 위원 : 그 밑에 ‘향후 수리대상 발생시는 매주 토요일까지 고장가로등 현황을 군청으로 제출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말은 아주 그럴싸하게 잘 쓰셨습니다. 바라는대로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밖에, 그것도 한번도 언제 하셨는지 아세요? 언제 하셨습니까?

○ 장흥면장 조운행 : 연초에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장흥면장 조운행 : 네.

이흥규 위원 : 장흥면에서 군청 건설과로 공문 보낸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는1월 18일자로 공문을 보낸 겁니다.

그럼 ’97년도 1월 18일 이전에 고장난 거는 조사를 해서 보냈고, 그 이후에 고장난 거는 한번도 쳐다보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흥면장 조운행 : 전수조사한 이후에 고장난 것은 그때 그때 당시 고장난 것을 파악해 가지고 군에 협조를해서 의뢰를 하였으나 그게 업체가 한군데로 인해가지고 시일이 상당히 오래걸렸고, 또.

이흥규 위원 : 면장님!

○ 장흥면장 조운행 : 네.

이흥규 위원 : 업체가 한 군데가 결정됐건 여러군데가 결정됐건 면장님이 상관할 바가 아니죠. 신고하셔 가지고 빨리 고쳐야 되는거죠?

○ 장흥면장 조운행 : 네.

이흥규 위원 : 그거를 하기위한 조치를 한 게 뭐가 있냐 이거죠. 주민들한테 홍보 하셨습니까?

○ 장흥면장 조운행 : 이장회의때, 등등 홍보를 계속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몇번이나 하셨습니까?

○ 장흥면장 조운행 : 이장회의때마다 가로등이 사실 신고가 들어와서 바로 바로 신고한데를 현장확인해서 군에 연락을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면장님은 홍보를 잘 하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건설과에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장흥면에서 신고 들어온 거는 13건밖에 없습니다. - 1년동안 -

어떻게 홍보하셨길래, 장흥면에 가로등이 몇 개 있죠?

○ 장흥면장 조운행 : 현재 총 307개입니다.

이흥규 위원 : 397개 중에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했길래 13건 정도밖에 신고가 안되느냐, 또 면에서는 1월 18일날 이전에 고장난 것만 보고해 줬고 주민들은 13건만 신고를 하셨고, 그럼 장흥면은 지금 현재 조사를 하면은 가로등이 훤하다 이거죠. 자신합니까?

○ 장흥면장 조운행 : 뭐 100%는 말씀드릴 수 없고, 지금 거의 고장난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김영안 : 네.

이흥규 위원 : 지금 면장님이 답변을 ‘고장난 게 없다’고 답변하시는데 본위원은 이것을 오늘 저녁에 확인하기 위해서 장흥면 행정사무감사를 다음으로 미뤄줄 것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본 위원장 집앞에 있는 보안등도 고장나 있어요, 면장님.

(장내웃음).

진실하게 하시죠.

○ 장흥면장 조운행 : 사전에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영안 : 진실하게 하세요.

○ 장흥면장 조운행 : 네, 100%는 안되고 지금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말씀 드릴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극히 적은 숫자 …

이흥규 위원 : 면장님! 위원들이 말이에요, 위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가로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민들한테 가장 민원이 많은 게 가로등이에요. 근데 읍·면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상이 없습니다. 다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가로등이 안들어와 있고 주민들한테 민원이 가장 많은 사항이다 이겁니다.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면 “무엇이 문제가 안되고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점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잘된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님은 지금 장흥면장님이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경고를 좀 주십시오.

○ 위원장 김영안 : 면장님!

○ 장흥면장 조운행 : 네.

○ 위원장 김영안 : 가로등이 지금 총 몇 등 중에 몇 개가 고장나 있는지는 매월 두 번씩 개최하는 이장협의회에만 자문을 구해도 나옵니다.

그렇게 좀 고장난 가로등 수를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고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고 그런 자세를 보이고서 여기서 또 솔직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없다고 그래놓고 당장 있다고 그러니까, 잘 모른다고 그러고, 그렇게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 장흥면장 조운행 : 자료를 불충분하게 작성해서 죄송스럽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향후 정확히 고장난 가로등 수가 몇 등 인지를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그것을 수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까지 연구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해 보세요.

○ 장흥면장 조운행 : 현재 총 397개 가로등에 대해서 다시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고장난 등수는 관련 기관 및 업체와의 협조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의 불편없이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본위원이 가로등관계를 자꾸만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꼼짝도 안하고 있는 우리 읍·면장님들 쳐다보니까 답답해서 이 말씀 드립니다.

여기 아주 답을 잘 쓰셨어요, ‘향후에 수리대상 발생시는 매주 토요일까지 고장가로등 현황을 군청으로 제출하여 유지관리를 하겠다’고 답은 잘 쓰셨다구요. 이렇게 해 주셔야지만 우리 양주군이 가로등이 잘될 건데 ’97년 들어서 1월 18일날 보고하고 지금까지 10개월 동안은 그냥 열중쉬어하고 있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가로등에 대한 원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올해 양주군에서 특색사업으로, 가로등에 관한 민원이 많아 가지고 건설과로 지정을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효과를 못 얻은 것이 바로 이렇게 면장님처럼 이러한 행정을 펼쳐주셨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다는 얘깁니다.

○ 장흥면장 조운행 :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차후 더 이상 뭐.

이흥규 위원 : 향후에는 솔직한 답변 해 주실거죠?

○ 장흥면장 조운행 : 네.

이흥규 위원 : 안되는 건 안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읍·면장님들이 그냥 대충 위기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안되는 건 안된다, 왜 안된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야말로 시정한다고 답변해 주셨으며 그 말에 대한 책임은 지시라 이겁니다.

○ 장흥면장 조운행 : 알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 …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이상원 위원입니다.

이것도 각 읍·면 공통적으로 묻는 걸로 간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없이 답변 주시구요, 본 질의는 본청에 담당부서의 업무를 감사할 때 참고로 하기 위한 질의입니다.

민방위 비상소집을 한다고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는 해왔습니다. 민방위 비상소집수단이 뭡니까? 전화, 마이크 방송이죠?

○ 장흥면장 조운행 : 네.

이상원 위원 : 그렇다면 전화와 전기가 두절되었을 당시에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각 읍·면에 뭐 대책이 있습니까?

○ 장흥면장 조운행 : 전화와 전기가 두절됐을시요?

이상원 위원 : ‘비상시’라고 한다면 우리 국가의 남?북한 대치현황을 봐서 항상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전기, 전화시설이 폭파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겠는가, 대단한 문제점입니다. 통신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최근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 지금 민간인 아마츄어무선통신사 ‘햄(HAM)’이라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건 밧데리 갖고도 됩니다. 햄(HAM) 기지국 설치를 하면 양주군 전역이 비상시에 통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공통주파수이기 때문에 급선무를 가려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통화하는 방법 수단도 있습니다.

본 군에도 본위원이 알기로 약 한 20여명 정도 이상이 햄(HAM)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시험을 봐서 자격을 획득해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천군 같은 경우는 아마츄어무선통신 기지국을 설치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꼭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흥면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면장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흥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광적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선언만 하지를 않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안 : 본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읍·면분 자료는 건축신고현황, 접수현황과 처리결과, 또 농지전용신고 접수현황과 처리결과에 각 읍·면 모두 신고처리된 개별현황과 반려처리된 개별현황, 취하된 개별현황, 그 사유가 나름대로 명기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괄호까지 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신고처리된 내용만 나왔지, 반려처리된 것은 끝내 누락이 됨으로써 결국은 본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석면에 있었던 취하 5건, 그리고 광적면에 있었던 취하, 또는 반려건을 서면으로 그 내역과 함께, 사유와 함께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장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광적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읍면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면정업무를 수행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ㅇ 기획실소관

○ 위원장 김영안 :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입니다.

’9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내버스 연장운행 건의안에 대하여 의정부권행정협의회에 미부의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신 내용은 ’97년 1월 의정부시에 행정협의회 소집요구와 안건을 제출해서 3월 13일 열린 행정협의회 버스노선 연장운행에 의정부시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후에 주민 여론조사와 노선버스 운행실태, 또 운행간격 및 배차간격 조사와 평화로 교통량을 조사를 해서 추가자료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후 추진사항으로는 관내 지역에 노선연장을 위한 버스차고지를 물색중에 있으며 아울러 경기도에서 건설교통부에 재결신청을 준비 중에 있어 앞으로 재결신청과 병행해서 우리 군에서도 노선연장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책정예산 편성 및 심사평가를 철저히 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사업책정을 위해서 ’97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96년도 추진 주요사업 72건에 대하여 4회에 걸쳐 평가를 실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조치를 하였고, 또한 ’97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도 매분기별로 철저한 심사평가를 실시를 해서 3/4분기까지 3회에 걸쳐서 평가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제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2월 쓰레기 대책등 7개 분야에 대해서 제안을 모집을 해 가지고 35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그중8건이 채택되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현재까지 제안되었던 모든 제안을 책자화 해서 군정을 수행하는데 참고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심사평가는 63건을 대상으로 시행계획에 따라서 분기별로 현재까지 3회의 심사평가를 마쳤고 3/4분기 평가결과는 우수 2건, 보통 60건, 부진 1건으로 나타났으며 부진사업은 백석면 가업리 패키지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주요 부진 원인은 사업대상지 선정과정에서 주민들과의 협의지연과 충분한 사전 검토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이러한 부진 원인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협의회는 의정부권과 동두천권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정부권 행정협의회는 총 5건의 안건중 양주군이 제출한 안건이 3건 이었고, 의정부시와 고양시에서 요구한 안건이 각각 1건 이었습니다. 의정부시에 협의 요청한 안건중 서울시내버스 노선연장운행건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린 내용과 같고 평화동산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계획 재정비와 상수도관 매설을 위한 도로굴착 협의건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일부구간은 현재 매설 중이고 잔여구간도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또한, 고양시에 요청한 광역상수도 수수물량 할애건은 고양시에서 물량 할애가 어렵다고 하여 경기도에 이 사항을 건의하였던 바, 동두천에서 할애하여 주도록 조치해 주어 1,000t을 추가로 공급받고있습니다.

의정부시에서 우리 군에 요청한 홍복 저수지 확장사업 추진 협조건은 주민들과의약속사항이 원만히 이루어져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의정부권 행정협의회에 유양 - 남방간 의정부 구간 연결도로 확·포장건에 대한 안건을 상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장흥면 삼하리의 고양시 상수원 보호구역에 관련된 협의사항중 철조망은 지난 10월에 제거가 되었고 보호구역 해제문제는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2001년에 검토하는 것으로 협의된 바 있으며, 단속권 이양 문제는 기이 요청해 놓은 행정협의회에서 협의키로 하였습니다.

동두천권행정협의회에는 임진강 광역상수도 사업추진 협조와 상수도 수수물량 할애 요청건을 상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 협의회에 안건 제출이나 협의시 우리 군의 의견이 충분히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군정백서 발간은 금년도에 자체보관분 50부를 발간해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을 감안하여 격년제로 발간토록하고 ’98년에는 1,000부를 발간하여 전국 공공도서관과,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단체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창의적 업무 개발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은 금년도에 총 35건을 접수하여 심사한 결과 8건이 채택되어 각 내용별로 실과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제안제도를 더욱 활성화 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기 위한 행정관찰제는 금년도에 총 695건을 관찰을 해서 689건은 처리가 완료되었고 6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내실있는 행정관찰제 운영을 위해서 전 직원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 수립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1,000명에게 장기발전구상 설명 및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우리 군 장기발전구상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하였고,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와 장기발전계획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장기발전구상 초안을 4차에 걸쳐 자문위원회와 의회 보고회를 통해 사전 설명드린 바 있으며, 앞으로 중간 안을 중심으로 12월 초순에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12월 중순경에 의회 보고회를 갖고, 12월말에 주민공청회를 읍·면별로 개최토록 할 예정이며 ’98년초에는 장기발전계획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추진은 금년도에 장흥국민관광지내 패스트푸드점 및 유선장운영을 발굴해서, 경영수익투자기금 3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내년말까지 3,000㎡의 유선장 및 썰매장과 550㎡의 복합건물을 건축할 계획이었으나 설계변경 과정에서 약간의 면적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98년 신규사업으로 10건을 제안받아 4건을 경영수익 발굴 및 경영진단기획단의 심사를 한 결과, 오산리 매립장을 활용한 체육공원조성만이 ’98년도 사업으로 적정한 것으로 심의 되었으며, 동 조성사업은 10억원을 투자해서 동네 체육시설,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등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골프연습장, 가족퍼팅장, 퍼팅 연습장, 주말농장, 식당운영 등을 통해 시설비와 운영비를 일부 이용객으로부터 회수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마친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투자사업의 심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재정투·융자 심사는 금년도에 3회를 개최해서 적정한 사업 20건, 재검토 8건, 유보 3건으로 결정한 바 있고, 앞으로 투자심사방법의 계량화를 강화하고 투자심사 완료사업과 예산편성과의 연계강화는 물론이고 투자심사 완료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사업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사업의 투자방지와 중복되거나 과잉 투자되지 않는 예산을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금년도에 1,269만600만원 규모로 1회 추경까지 편성했고, 이번 정기회에 마무리 추경예산안을 제출토록 할 계획이며, 주민의 욕구분출로 재정수요가 급증하면서 신규사업이 늘고 국·도비 보조사업중 군비 부담이 많아서 약 99억2,000만원의 미부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미부담액을 줄이기 위하여 가급적 신규사업을 줄여가면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으며 적정한 예산편성과 내실있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조화유지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97년부터 2001년까지의 연동화 계획으로써 매년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앞으로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을 하여 투자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리척결을 위한 예방감사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은 금년도에 주내, 은현, 회천, 군립도서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시정 46건, 주의 52건의 행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특별감사는 본청에 대해 불가, 취하, 반려등 ‘안해준 민원’에 대해 중점감사를 실시를 해서 29건의 행정상 조치를 취했고, 보건소와 읍·면 보건지소에 대해서 의약품관리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서 행정상 8건, 재정상 1건을 조치하였으며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연중 실시해서 행정상 14건을 주의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기획감사실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각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응답이 참으로 진지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을 다 활용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집행부 수감기관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위원 여러분들과 수감자 모두가 오늘 열정을 가지고 질의·응답을 해주신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은 일정을 내일로 미루면서 오늘의 일정은 이만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위원장 김영안 : 다시 한번 의견을 묻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8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7인

○ 위원아닌 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백윤기

○ 출석 공무원 15 인

  • 부군수서영원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내무과장송종섭
  • 지적과장이정창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정동환
  • 군립도서관장유승구
  • 회천읍장이종호
  • 주내면장이강웅
  • 은현면장송평규
  • 남면장이용노
  • 광적면장심재성
  • 백석면장현삼식
  • 장흥면장조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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