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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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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1.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위로이동

2.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 위원장 유재원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집행부가 편성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함에 있어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면서 이를 편성하게 된 요인과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추가징수가 예상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그리고 추가교부된 지방교부세와 확정 내시된 국·도비보조금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조정과 기타사업 마무리를 위한 계수조정재원부족으로 부담하지 못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중소기업지원출연금 등을 계상하였으며, 1997년도 사업예산중 회계년도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이월사업 등의 요인에 의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29억2,5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29억3,500만원 증액되었고특별회계는 1,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지방세가 5억7,900만원으로서 주민세가 1억700만원 감액되었고 재산세가 9,000만원, 담배소비세가 3억9,800만원, 도시계획세가 3,800만원, 과년도 수입이 1억6,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9억4,200만원으로써 재산임대수입 1,400만원, 사용료수입 3,7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9억9,300만원, 이자수입 9억400만원, 재산매각수입 7,100만원부담금 2억3,000만원, 잡수입 7억1,100만원 증가한 반면, 과년도 수입은 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는 2억8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교부세는 11억5,0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4억원, 지방채는 11억2,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는 2,9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연금 부담금 부족액 1억2,200만원, 회천 소도읍 개발사업 3억2,700만원, 군청사 신축 편입부지 매입비 5,7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전자주민카드구입 7,000만원, 군청사 신축공사 9억8,800만원 등을 감액 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는 15억3,4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 2억5,000만원, 공립보육시설 1억8,500만원, 광적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원 도시공원 조성사업 5억원, 양주군 노인복지기금 1억원, 분뇨처리시설 증설사업 3억900만원, 양주상여와 회다지소리 전수회관 건립 1억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사용완료 매립장 오염도 검사정 설치에서 9,0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17억8,4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평화로 가로등 설치공사 5억원, 북부지역 근로자 교육시설 건립 5억원, 중소기업출연금 9억8,200만원, 농어촌가로등 유지 보수비 4,800만원, 복지~마전간 도로 확·포장공사 3억3,3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밭기반정비사업 4억3,700만원, 경원선 복선 전철사업 8,4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분야는 천성농원 비상 소화전함 설치공사 1,500만원등 총 2,1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4억7,1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97재정 투·융자 특별회계 차입금이자 상환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급수공사비 9,300만원, 광역상수도5단계사업 3억3,500만원, 통합정수장 건설사업비 부담금 1억2,700만원 등을 감액 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억8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패키지프로젝트마을 기반시설 1억3,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불량주택개량사업 2억8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8,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9,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환자 대불금 및 의료보호시책 홍보물 등에서 3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4억8,600만원을 증액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탁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7회계년도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이월사업은 총 50건에 275억5,5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46건에 251억2,300만원, 특별회계가 4건3,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제62회 정기회에 제출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유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경안의 예산액은 총 1,298억3,000만원으로써 제1회 추경보다는 29억3,000만원 증가한 규모인데, 일반회계는 29억4,000만원이 증가한 1,090억9,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00만원 감소한 207억4,0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 보다는 175억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주민세가 1억원 줄고 재산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 과년도수입은 늘어나 총 5억8,000만원이 늘었으며, 세외수입 역시 29억4,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중 수질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은 1억5,000만원이 줄었으나 취득세, 등록세등 시·도세 징수교부금 11억

4,000만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8억9,000만원이 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중 개발이익 환수금 2억3,000만원과 각종 과태료 ’96 기타잡수입등 잡수입 7억1,0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의존재원중 지방교부세는 9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지방양여금은 7,4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은 3억2,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채는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11억2,000만원이 ’98년도로 이월되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공무원 연금부담금과 농촌가로등 유지보수비 부족분등의 확보를 위해 1억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밭기반 정비사업 취소로 국·도비보조금 3억7,000만원이 삭감되었으나 지방양여금사업,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을 합해 총 31억7,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재원을 추가로 확보했거나 군비 미부담액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세출예산안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예산에 계상된 개별적인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내용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수익자 부담금 2억3,000만원이 늘었으나 군비전입금 1억원, 임진강 광역상수도 정수장 부담금 1억2,000만원, 광역상수도 수자원공사 위탁공사분 3억3,000만원등 총 4억7,000만원이 줄어 세출은 가정급수공사비 정산금 9,000만원과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1억2,000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 의정부구간 공사비 3억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당초 군비 주택개량 사업으로 15동을 계획했으나 이중 군 청사부지 인근주택 8동은 ’98년에 이전이 가능하고 5동은 ’97년 9월말 중앙자금으로 재원이 대체함에 따라, 세입에서 군비전입금 1억원과 세출에서 13동분 2억원을 각각 삭감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가 444명에서 1,999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국·도비보조금을 지원받아 진료비 8,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군비전입금 5억원이 추가로 전입되어 금융기관 예탁금을 증액했으며, 그밖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는 특별한 내용의 변동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금번 추경예산 편성 후에 국·도비 보조금중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 299만원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수자원공사 위탁공사비 10억5,000만원중 의정부구간 공사가 ’98년으로 이월됨에 따라 3억3,000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97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50건 275억6,0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양주군청사 신축과 읍·면사업으로 광석리 마을회관 신축등 47건 251억2,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등 4건 24억3,000만원으로써 ’96년보다 6건이 늘어 났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장기 계속공사 등과 같이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 보상협의 지연, 사업비 미확보, 계획변경 등이 주요원인으로써 사전에 충분한 사전검토와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뒷받침 되었다면 이월사업을 줄일 수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추경안의 내용은 관계법령과 지침의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경안이 의결되더라도 예산집행이 가능한 기간은 충분치 못한 실정이므로 엄정한 회계관리를 위해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부문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심사에 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답변은 자리에 앉은 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부문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가. 일반회계(세입부문)위로이동

ㅇ 지방세수입 심사의 건

ㅇ 세외수입 심사의 건

ㅇ 지방교부세 심사의 건

ㅇ 지방양여금 심사의 건

ㅇ 보조금 심사의 건

ㅇ 지방채 심사의 건

○ 위원장 유재원 :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의 지방세수입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지방세수입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세외수입 심사의 건

○ 위원장 유재원 : 다음은 세외수입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29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페이지 33페이지에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 수수료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원 : 사회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네, 사회진흥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덕계저수지하고 도락산유원지에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정을 해서 운영한데 나온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거기서 들어온 수입가지고 금년도에 사용한 실적은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이 수익금을 가지고 꼭 사용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기존 거기 뭐 공중변소를 설치 한다든가 입장하는데 안내소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설치를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공중변소 하나요!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그렇죠.

이흥규 위원 : 다른 제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군민 편의시설 자체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만 돼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거 혹시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새마을 시설로 해서 일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이것을 당초에 징수하시면서 최소한의 입장료를 받고 ‘제반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받는다’라고 답변 하셨었는데 그러면 ’97년도에도 받고, ’98년도에도 입장료를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편익시설은 계획을 안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얘기죠!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아니죠, 나름대로 편익시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안가지고 있지만 예산 내용에 따라서 해마다 계획 수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 32페이지에 군민관광지 시설 사용료 중에서 천막설치 사용료, 야영료, 야영료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내용이 뭡니까? - 이게 - 입장료를 바꾼건가?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문화관광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7월 26일부터 입장료를 받도록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이전에는 야영료를 받도록 규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요!

우충국 위원 : 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야영료 900만원이 사실상은 입장료 징수 관계로 야영료는 조례상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야영료는 감액을 시키고 입장료가 이번 추경에.

우충국 위원 : 입장료는 그러니까 휀스를 친 후부터 받았다고 하는거 아닙니까! - 7월달인가 언제부터 -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 이전 저희가 조례에는 야영료를 받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야영료 수입을 계상을 했었는데요, 입장료를 받도록 조례를 개정하면서 야영료는.

우충국 위원 : 받았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그렇습니다.

우충국 위원 :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복사기 사용 수수료라고 36만원 하고 뭐 A, B해서 4만원이 돼 있는데이게 어떤 거에요? - 이게 - 아! 알았습니다. 이게 도서관거구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우충국 위원 : 네, 이전에 한번 말씀 하셨는데,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공유재산매각수입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 군의 소유분인지! 이제 공유재산에 관계된 개인과 공유됐던 사항이죠? 이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재무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년도에 매각이 안 됐다 금년도에 매각 계획으로 잡았던 호원동에 두 필지입니다. 이 부분을 당초 우리가 평가할 때, 예산 수립할 때 감정가로다 해서 세웠는데 저희가 매각 당시의 예정가격을 그만큼 올려서 매각이 됐기 때문에 잡은 겁니다.

이상원 위원 : 아니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요, 공유지분, 우리가 우리 군에서 공유지분 n분지 1을 이 금액인가 전체 금액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공유지분 두 필지 전체 금액입니다.

이상원 위원 : 전체금액에서 그게 공유지분이 이 부분을 또 나눠야 되느냐 이거죠! - 공유자하고 -

○ 재무과장 윤명섭 : 아닙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러니까 우리 군 뿐만 여기.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럼 산출 근거는요! 내년에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총액 부지가 전체 공유지 땅에 면적이 얼마인데 그 중에서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공유지 분이 몇 분의 몇이고, 이 산출근거가 그렇게 나와야 되는게 아닌가?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게 산출이 되야 된다고, 나열하기는 두 필지가 가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 필지별 감정가격의 금액, 각 필지별 감정가격의 금액을 별도로 해서 지분에 의한 산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전체를 공유지를 공유지로다 가지고 있었잖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럼 공유지에 대한 어떤 협약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 얼마에 나왔는지 - 어떤 방법으로다 매각을 했을 때 제가 먼저 알기로는 그게 아마 2대 의회 첫 번째 때 이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과 공유지분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재무과장 윤명섭 : 개인으로 공유지로 돼 있다 신도종합건설로다 개인분은 넘어 갔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러니까 어차피 원인이 개인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 원인을 한번 밝혀 달라”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분이 어떻게 해서 공유지 땅이 개인과 공유지분이 됐는지 내용을 몰랐었을 때 얘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것이 어떤 절차에서 얼만큼 됐는지 상세하게 내놓지를 않았기 때문에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지 이게 뭐 애당초에 공시지가로다가 계산됐던 가격하고 실제 매각 가격하고 달라서 이게 증액 됐다는 것은 뭐 그대로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환지를 받을 때 그렇게 받은 사항입니다. - 두 필지 모두가 -

이상원 위원 : 아니요, 그 원인은 지났고요, 공유지분 매각해서 우리 군에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는가! 상세한 내용을 별도로 알려 줄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별도로.

이상원 위원 : 별도로 해야지 여기서는 안 되겠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이상원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이흥규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징수교부금 수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이 지금 현재, 오늘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정확한 금액은 대충 어느정도나 됩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금일 현재까지는 계산을 못하고 저희가 월말로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11월말까지는 계산이 나오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11월말까지면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저희가 지금 추경예산에는 95억500만원 돼 있습니다만 11월말까지 세목별로다 취득세의 징수 실적은 86억9,200만원입니다.

이흥규 위원 : 징수교부금 수입이요?

○ 재무과장 윤명섭 : 아, 교부금 수입은 그 금액의 100분의 30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래서 저희가 28억5,100만원쯤 아니, 징수교부금 수입 전체다요. 시·도 징수교부금, 기타 징수교부금 다 해서요! 34페이지에 215항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죠! 자료 없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전체 세목별로는 갖고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아니 그런데 이게 의문이 가는게 뭐냐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97년도보다 ’98년도 예산안이 훨씬 적단 말이에요, 그리고 ’97년도에는 징수교부금이 ’96년도보다도 ’97년도가 적고, 또 ’97년보다도 ’98년도가 적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먼저 본예산 심의 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건축물에 대한 아파트가 4개, 5개 지구인가 그렇게 증가한 요인이, 특수한 요인이 있었고, 명년도에는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다고 먼저 말씀,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흥규 위원 : 경기가 둔화돼서 그렇다고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6년도보다 ’97년도가 줄을 때는 송추 골프장 때문에 줄었다고 2년 연속으로 써먹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면 내년도 징수교부금이 지금 ’98년도 예산안에 나온 것보다 적다는 예상입니까? 지금 이걸 왜 질의 드리냐면요, 계속 세입부분에서 적게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자꾸 보인다 이거죠!

○ 재무과장 윤명섭 : 아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세 징수교부금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취득세하고 등록세 부분인데 다른 세목에서는 큰 요인작용이 안 되는데 우선 취득세에서는 금년도에 우리가 상반기에 예상치 못했던 7월 이후에 문화방송의 11개 법인의 취득세액이 무려 10억4,300만원이 있었고, 또 등록세의 경우는 7월 이후에 삼표산업의 7개 법인에 등록세액이 한 12억800만원의 특수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98년도에는 그런 특수요인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좀 낮취 잡았습니다.

이흥규 위원 : 양주군이 다른 것에 비하면 계속 발전이 되고 있는데 세입부분에서는 계속 발전이 둔화 된다고 계속 그러시거든요! 우리 군수님이 지역 주민들한테 얘기하기는 “양주군이 계속 발전되고 있습니다”라고 다른 지역보다 더 발전되고 있다는데 돈 받는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더 받고 있으면서 덜 받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 재무과장 윤명섭 : 아니요, ’97년도 대비해서 ’98년도 본예산 대비는 많이 늘어 났습니다. 제가 프로테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30% 늘어난 부분이고, 추경예산 대비해서는 약간 좀 감액된.

이흥규 위원 : 그렇죠, 그러니까 본위원이 설명한게 당초 예산은 적게 잡고서 계속 추경에서 잡아 쓰고 있다! 이거죠. 군 의원들이 “지역 사업을 하자”고 하자 그러면 “돈이 없습니다”라고 하고 추경재원으로 남겨 두었다가 집행부에서 필요할 적마다 세입예산을 잡아 가지고 쓰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길게 할 것이 아니고 징수교부금이 ’97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이 77억인 반면에 ’97년도 당초 예산안 71억을 잡아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징수액이 감소되는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사항입니다.

이흥규 위원 : 작년에도 담배소비세도 ‘분명히 줍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결과보면 늘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재무과장님이 여기서 위기 모면할려고 하는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차라리 솔직하게 “재원을 좀 안정관리하기 위해서 적게 잡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더 편한 대답이 아닌가! 다른 지역에 산술하고 맞지 않는 이론가지고 줄어든다, “이 당초 예산서는요 우리 IMF시대 이전에 만든 예산서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상황이 경기가 침체된다”라고, IMF시대가 도래해서 경기가 침체된다고 하니까 여기서 때려 맞춘거다 이거죠.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뭐 그 부분에도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대한 범위를 그 연도에 가장 최대치에다가 두고 예산편성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적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정적인 측면도 가져야지 전체적인 어떤 세입 결함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 정도를 가지고 예산 편성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사항을 재무과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흥규 위원 : 한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물론 세원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 양주군 세입이 그래도 매년 목표대비 120, 130%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120, 130%씩 간다면 이제는 현실화 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한 번도 그야말로 목표에 목표달성을 못 한적은 없잖습니까! 매년 130%씩 가지 마시고 좀 세원을 내놓으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 편익사업에 쓸 수 있게끔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위원 : 네, 김광배 위원입니다. 37페이지 하단부에 국·공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재무과하고 건설과가 있는데, 가로수 훼손 변상금은 자동차 사고 이런 것은 알겠는데 그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38페이지 상단에 각종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우선 국·공유재산의 무단사용 변상금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1차 국유재산 권리보존조치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가로다 국가로다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된 국유재산에 대해서 실제로 점유, 사용했던 자에게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또 동시에 그 동안 사용했던 기간에 대한 변상금을 추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배 위원 : 건설과도 마찬가지입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같은 사항입니다.

김광배 위원 : 네, 그러면 그 임대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럼 -

○ 재무과장 윤명섭 : 임대관리는 저희 건설과나 재무과나 마찬가지로 소관청이 지정이 돼야 임대가 되는데 소관청이 당시까지 미 지정됐었기 때문에 임대를 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김광배 위원 : 정부가 소관청이 미 지정된 국·공유재산입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그게 금번 조사에서 절차 이행을 해서 재경원과 관계 부서가 소유권이 보존등기가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배 위원 : 그럼 보존등기 이전에는 그냥 관리가 제대로 안 된거 아니에요? - 그럼 -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김광배 위원 : 알았습니다. 그럼 위약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38페이지 위약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약 관련해서 위약금이 27건에 지금 나와 있는 대로 1억70만원입니다.

대표적인 사항이 주내 검문소에서 가납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대교종합건설이 납부한 4,600만원이 가장 많은 지체상금으로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흥국민관광지 체육시설 공사를 시공한 거풍건설이 납부한 지체상금이 한 3,000여만원 됩니다. 기타 나머지 한 25개소에 대해서 지금 지체상금 사항이 1억770만원 정도.

김광배 위원 : 그럼 공사의 지연으로 해서 지체상금 물은 것으로 아는데 이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그 분야는 지도·감독 분야도 있을 거고, 시공사에서 뭐 어차피 지체상금 자체가 공기를 좀.

김광배 위원 : 그러면 감리단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 지도·감독 기관이 - 지체상금을, 공사가 지연이 되면 감리단에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은 형식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거고, 실질적인 지도·감독은 감리단에서 하는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는 어떻게 시행을 하는 것인지?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여기 지금 감리단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배 위원 : 제가 질의하는 것은 감리단을 필요로 하는 공사만.

○ 재무과장 윤명섭 : 감리단에 대한 조치 관계는 제가 지금 결과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차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배 위원 : 이게 몰라서 지금 답변을 못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사가 지연되면 주민에게 그만큼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건실한 공사가 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에요, 왜! 충분한 실질적으로 공사기간을 둬 가지고 공사기간을 측정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보는데 이렇게 700만원 예상 했는데 1억70만원이 나왔다는 것은 이게 -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당초 700만원이 1억70만원이 됐으면 이 감리단에 대한 후속조치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도 미흡한 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모른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런 뜻에서 모른다는 사항이 아니고 감리단의 책임소재가 가는 분야냐! 시공 업체에 대한 문제점으로 발생한 부분이냐! 라고 하는 사항 때문에 그 답변을 좀 그렇게 했습니다.

김광배 위원 : 그러면 이제 그 천재지변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감리단이 책임이 없다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공사비를 제대로 주지를 못해서 그렇다면 모르지만은 이거 공사비를 제대로 순조롭게 줬고 그런데 - 예산 책정이 돼서 -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감리단에 대한 것은 후속조치가 없다면 앞으로도 공사 지연에도 지체자금만 물면 이상이 없네요?

○ 재무과장 윤명섭 : 아니죠, 이게 어떤 하자에 의한 거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감리가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응분에 감리단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건 시공상에서 시공업자의 책임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야를 내가, 여러 업체가 있는데 그 분야는 감리단의 책임소재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광배 위원 : 그럼 여기 전부 지체상금 부은 것은 감리단의 책임이 없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시공사의 책임으로다 그렇게 저는 전체 사업의 내역을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배 위원 : 거기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 과태료 수입부분에 대해서 토지 미 이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지적과장 이정창입니다. 이상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 취득할 목적에 의해서 신고한 사항하고 위반되게 이용 목적을 위배 했을 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위반과태료가 징수 됐는데 이 부분은 지금 분뇨 축산폐수처리 시설을 우리 행정 기관에서 권유 했거나 또는 사업비를 융자 지원해 줬던 그런 사업에 관련된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내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축산과에서 권장했던 사업이 환경보호과에 의해서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과 실제 단속하는 부서와 이율배반적이 아니냐! 그래서 그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이정창 : 소관부서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바로 즉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이상원 위원 : 그 다음에 40페이지입니다.

’96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비 회수, 이것이 총 지원된 금액과, 회수 목표금액,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산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거 1,400만원은 ’96년도에 국고 1,000만원, 그 다음에 도비 400만원, 그래서 한삶회가 부도남에 따라서 1,400만원을 회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이거 100% 회수된 겁니까? - 그러면요! -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96년도에 지원 됐던 것만!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보조금이 회수되는 겁니다.

이상원 위원 : 보조금! 융자금은요?

○ 지적과장 이정창 : 융자금은 작년에가 한 3억 되는데 그거는 조합에 지금 부도처리해서 통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법적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을 한삶회에 총 지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 지적과장 이정창 : 총 금액된게.

이상원 위원 : 융자금하고요, 융자금 별도 보조금, 별도로 해 가지고 총액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산출해 주십시오.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이것은 별도로 뽑아 가지고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 융자금하고 보조금 -

이상원 위원 : 네, 융자금! 보조금!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이것은 안 가지고 왔는데.

이상원 위원 : :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리고 현재까지 회수, 부도나서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회수되어야 될 금액이, 총액이 얼마인데 그 중에 회수 방법은 어떻고, 현재 회수된 것은 ’96년도 분은 100% 이걸로다가 회수됐다고 하니까 그대로 믿겠습니다. 전체 내용이 얼마인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알았습니다.

이상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세외수입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지방교부세 심사의 건

○ 위원장 유재원 : 다음은 지방교부세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43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 특별교부세에서 도시공원조성 사업이 성립전예산인데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 나온 5억은 덕정지구에 어린이공원 부지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위치가 어디쯤이죠?

○ 도시과장 신대영 : 위치는 지금 한국보육원 있는 그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건 저기.

○ 도시과장 신대영 : 아니, 한국보육원이 아니고, 한국아파트, 그 쪽 주변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이게 그거 아니잖아요? 양조장 앞입니다. - 이거 - 그거 아니에요? 한국아파트 주변의 것은 여타한 도로 문제가 겸비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 도시과장 신대영 : 도로 관계도.

이상원 위원 : 명진아파트 끝 부분있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상원 위원 : 내려 가는데 명진아파트 끝 부분에 그 부분의 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이건 다시 확인해서, 저희가 지금 한국아파트를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성립전예산이면 이미 집행되고 있는거죠?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성립전예산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지방교부세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지방양여금 심사의 건

○ 위원장 유재원 ; 다음은 지방양여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지방양여금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보조금 심사의 건

○ 위원장 유재원 : 다음은 보조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51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와 수정예산안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 까지입니다.

심사하실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 54페이지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1,300, 또 농어촌 보육시설차량운영비 8개소에 620만원, 또 보육시설 증개축 7,400만원, 지금 시기적으로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약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이 보육시설 증개축이 가능합니까? 지금 예산펀성 받아 가지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 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그 보육시설 증·개축은 봉암 어린이집 증축할 겁니다.

우충국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말이죠, 이거 예산 부서에서도 이런거는 지금 사업이 명시이월로 넘길려고 작정을 하고 이렇게 했나본데 이런거는 그냥 이월금으로 넘겨서 신년도 예산편성에 하는게 낫지 지금 이 공사가 시작이 됩니까? - 이게 - 성립전 예산도 아니고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려 왔기 때문에 천상 명시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 내년도 -

우충국 위원 : 내려왔기 때문에!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명시이월 조서에 다 들어 갔습니다.

우충국 위원 : 그럽시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광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위원 : 네, 58페이지 소득개발 사업이 4억9,3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걸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사회진흥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 드리기 전에 감액되게 된데 대해서 아주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년도 소득개발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게된 회천 소득개발사업이 본래는 24억을 가지고, 24억3,600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군에서 군비, 7:3에 대한 군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대해서 상당한 판단을 하고 한 결과 금년도에는 토지매입까지만 하고 사후 보조비율도 바뀔 겁니다.

도비 50:50으로 바꿔 나가면 좋은 여건으로 도비를 더 받아서 차후에 시설을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도비 중에서 지금 매입자금까지만 교부를 받고 그 이외

에는 반납을, 반납이 아니라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배 위원 : 그럼 ‘98년도에 우리 군비를 부담하면 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 도비보조를 -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98년도에는 경기도 내에 소득개발사업 자체가 하나뿐이 없답니다. 그래서 양주군의 차례가 올 수가 없고, 또 차후 ’99년도라든가 아니면 내년도에 더 사업이 늘어난다면 도하고 협의를 해서 더 받아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배 위원 :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98년도라도 받을 수가 있다면 모르지만은 이렇게 삭감되는데는 보조금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또 실질적으로 소도읍 가꾸기가 4억9,300만원이 삭감이 되더라도 마무리가 됐다면 모르지만 마무리를 못한 단계에서 이런 삭감이 생겼다는 것은 지적을 해 두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63페이지요, 시설비 보조금에 북부지역 근로자 교육시설 건립이 어디에 뭘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 근로자 교육시설 건립비는 산북리에 위치한 상공회의소가 소유가 돼 있는 연수원입니다. 이 연수원이 당초에 교육시설보다는 숙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숙소 확장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보조금을 요청했는데 저희 군에서 재정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도에다 요청을 해서 5억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5억을 지원을 받아서 총

사업비 19억원을 투입을 해서 지하1층, 지상4층 한 700평 정도에 숙소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상원 위원 : 상공회의소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이상원 위원 : 북부 상공회의소에 연수원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숙소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아니죠! 그렇죠, 그 숙소가.

이상원 위원 : 연수원은 지금 삼숭리에 있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삼숭리에 있는 겁니다.

이상원 위원 : 아! 이게 삼숭리거에요? - 그럼 -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삼숭리거에요.

이상원 위원 : 도비지원을 받아서 한거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이상원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경원선 복선 전철사업이 8,4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원선 복선 전설사업은 당초에 예산이 7억8,000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이 7억8,000으로 전액 도비로써 보조금인데 그것이 6억9,600만원을 부담하도록 돼 있어서 도에서 8,400만원이 삭감이 돼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흥규 위원 : 올해 부담하는 부분은 6억9,600만원이다! 이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내년도에는 계속 지원이 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까지는 지금 철도청 건설 본부에서 대도시 광역권 교통관리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이 철도청에서 50%를 부담하고 그 수혜을 받은 지역에서 50%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특례법이 아마 상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상정이 안 된다면 비율에 의해서 우리 군이 내년도에 부담할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비율로서는 한 22%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동두천이 26%, 그리고 의정부시가 1.5%, 철도청이 50% 정도의 비율로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비율에 대해서 도가 어느 정도의 보조를 해 주는지는 그건 아직은 모르고요, 계속해서 우리 군의 재정 형편상으로 봐 가지고는 도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 질의를 하나, 의정부시가 제일 적은데 의정부시가 부담하는게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한 1.3%정도.

우충국 위원 : 1.3%!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우충국 위원 : 그 구간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런 걸로 봐야죠.

우충국 위원 : 그러면 우리 양주군에는 기이 전철노선 용지가 확보돼 있고 - 일정말년에 복선공사로 인해서 - 동두천시 구간은 없는데 총 공사비에서 말하는 것

아닙니까? - 지금 얘기 하는게 -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그렇습니다.

우충국 위원 : 그렇다면은 우리하고 동두천시도 차등 부담이 돼 가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충국 위원 : 의정부시가 지금 구간이 짧다고 해서 동두천시나 양주군보다 첫째 수해 시·군의 부담이 상당히 적잖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 부담 비율은 꼭 연장만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연장도 연장이지만은 지상물이라든지 토지매입 그런 것도 같이.

우충국 위원 : 글쎄.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포함될 뿐만 아니라 역사 신축같은 것도 같이 포함이 됩 니다.

우충국 위원 : 그렇다면은 우리 양주군도 동두천시와 차등 부담하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우충국 위원 : 알았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부지 매입비는 철도청이 100%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시설비에 대한 것만 50:50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맞습니다.

이흥규 위원 : 지금 우 위원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우리 양주군은 그렇게, 그런 조건이라면 양주군은 부지가 이미 다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지 매입비를 철도청에서 100% 부담한다고 그랬는데 100% 부담할, 말만 100% 부담이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게 거의 없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100% 확보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흥규 위원 :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많이.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올해도 50억의 예산을,

이흥규 위원 : 대다수가 확보돼 있는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양주군의 입장에서는 조건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실속이 없다! 이거죠. - 실속이 - 동두천이나 의정부는 그 비율을 어떻게 정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부지가 거의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 부지 매입비는 철도청이 전액 부담한다 - 그럼 우리 양주군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관여는 안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거기까지 깊이는 연구를 해 보지를 않았는데 좌우간 어떻든 우리가 동두천이나 인근 시·군에 비해서 불공평하게 불이익 처분을 안 받도록 계속 철도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이흥규 위원 : 우리 역사(역사) 관계는 해결이 됐습니다. - 신설역 관계는 -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양주군의 장기발전 계획안에 용역이 나오면 확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양주군에 경원선 복선 전철사업에 대한 실무 부서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지금 현재 답변하시는 지역경제과장님은 세부적인 사항은 그야말로 처음 추진되는 사항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 지역경제과가 담당업무인 것 같다고 하는 그부분 때문에 답변하고 계신 것이고, 기획적인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했거든요, 지금 차라리 이 경원선 복선 전철사업은 어느 한 개의 부서가 전담을 해서 해줘야지, 양주군 같은 경우에도 건설과, 도시과, 지역경제과가 서로 업무상 책임 소재를 미루다 보니까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아무튼 경원선 복선 전철사업이 착공이 된 상태에서도 내년도 예산 확보에 대한 것, 우리 양주군에 부담하게 된다는 것도 확실치 않고, 도에서 부담해 준다는 것도 확실치 않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부담 비율에 대한 시행령이 지금 입법예고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아직 국무회의가 통과가 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담비율이 결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입법예고된 것은 갖고 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당을 통해비율이 낮춰지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아니, 입법예고가 됐다면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이흥규 위원 : 입법예고가 된 것을 해당 시·군인 우리 양주군에서 모르고 있으면 안 돼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입법예고된 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비 50%, 지방비 50%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율을 낮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입법예고된 내용을 제출해 줄 수 있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입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공해 비누공장 운영사업으로 600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이 됐는데, 어디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저공해 비누관계는 군 새마을 부녀회에다가 보조금이 나오는 겁니다. - 600만원이 -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네 가지, 분쇄기니 접착기니, 네 가지 종류의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2동 사무소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을 가서 현품을 확인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3일후에 납품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다 조치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원 위원 : 새마을 부녀회에 이미 이 장비가 있는거 아니에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하나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지금 박병화 회장님 댁에 있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추가로 또 더 나오는 겁니다.

이상원 위원 : 추가로 장비를 하나 더 하시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이제 거기에서 쓰다가 여유가 남으면은 돌려서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58페이지 김광배 위원님이 질의 하셨었는데 소득개발사업비가 그러면 부담비율이 바뀌기 때문에 삭감해서 내년도 추후 확보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까 답변에 의하면은 내년도에도 없고, 그 이후에 될지 말지한 사업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지금 현재로서는 부담비율이 바뀐 것은 아니고, 부담비율이 앞으로 도비에 대한 부담이, 비율이 바뀌어진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 저희 재정수입 상태가 군비부담을 전부 못해 가지고 감액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지금 현재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이라도 더 소도읍가꾸기를 한다 하면은 더 받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됩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올해에도 부담을 하면 4억9,300만원 벌 수가 있네요?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지금 현재로서는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더 이상 사실 4억9,300만원 더 주지는 않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사전 협의가 내년도 주기로 결정이 되는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사전협의회에서는 저희가 부담을 못했을뿐이지, 협의는 못한 상태죠. 그런데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사항입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실무부서에서는 4억9,300만원 줘도 못먹는거죠?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줘도 못먹는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참 뭐 한 말씀이고 … (웃음) … 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쓰는 이런 형편입니다.

이흥규 위원 : 저기, 재무과장님! 답변좀 해 주십시오.

4억9,300만원이면 어느 세목에 우리 1년치 세목에 해당됩니까? - 4억9,400만원정도면 - 4억9,300만원 세금 받아 들일려면 엄청나게 힘들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목적세외에는 4억9,300 다 넘어갑니다.

이흥규 위원 : 아무튼 4억9,300만원의 세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엄청난 힘이 드는 거죠? - 그 정도의 돈을 받아 들일려면 -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도비로 4억9,300만원을 주는데 7대3의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다음에 비율이 5대5로 바뀌면 받겠다고 하는 그 발상은 어떻게 해서 나온겁니까? 올해 부담을 안하고 다음에, 내년부터는 5대5라면서요?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발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깐 좀 뭐한 말씀이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부담비율 자체가 바뀐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구요, 지금 현재 금년도 저희가 덕계 소도읍을 할려면은, 완전히 전부 마무리를 지을려면 기존 저희가 군에서 군비로 부담할게 17억500만원을 부담을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17억500만원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금회에 8억2,000만원만 부담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비율에 맞춰 가지고 감액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흥규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감액했을 경우에 토지보상이 된다면은 그 다음에는 소도읍가꾸기로 도에서 지원을 안해주면은 전액 군비로 해야되는 거죠?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도비부담이 안된다, 된다를 떠나서 부담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안된다면!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안된다면 그렇죠.

이흥규 위원 : 안된다면 전액 군비로 해야되는 거죠?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네.

이흥규 위원 : 되면은 뭐, 다행히 되면은 5대5로 돼서 하는 거고.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그렇죠.

이흥규 위원 : 안됐을 경우에는 전액 군비부담을 해서 하실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하여튼 마무리를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알았습니다. 도에서 ’98년도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다고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은 보조금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지방채 심사의 건

○ 위원장 유재원 : 다음은 지방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65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없으시면 지방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나. 일반회계(세출부문)위로이동

ㅇ 일반행정 심사의 건

ㅇ 사회개발 심사의 건

ㅇ 경제개발 심사의 건

ㅇ 민방위비 심사의 건

ㅇ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

ㅇ 읍·면분 심사의 건

○ 위원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ㅇ 일반행정 심사의 건 ㅇ 사회개발 심사의 건

○ 위원장 유재원 :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의 일반행정 심사의 건과 사회개발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추경예산은 73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와 수정예산안 28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페이지수가 많이 넘어가는데요, 96페이지인데요, 거기보면은, 하단에 보면은 청사부지내 검문소 이전 건립에 이것이 4,000만원이 추가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좀 해 주세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주내면사무소 앞에 건립 중인 검문소 건립과 관련해서 그 지역이 지역여건상 수원확보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관정 파는 걸로 하지 않을 수 밖에 없어서 계상한 겁니다.

박영원 위원 : 4,000만원이 관정.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박영원 위원 : 거기가 평화로주변인데 왜 거기가 수도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없습니다.

박영원 위원 : 수도관이 묻혔잖아요? 거기.

○ 재무과장 윤명섭 : 묻혔는데 통수가.

박영원 위원 : 통수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 재무과장 윤명섭 : ’99년도 12월말에 통수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1년 동안의 갭이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 검문소 건립을 하는데 그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해주는 거에요? 잘 짓던데요, - 더 - 옛날 것보다 뭐 한 세 배는 잘 지어주데요? 그걸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지어주는 거에요? 우리가 군비로 다 지어주는거죠?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박영원 위원 : 어떤 기준이 있어요?

○ 재무과장 윤명섭 : 그건 기준이 어디 별도로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군청사와 관련해서 건교부 승인을 받을 때 그린벨트내의 행위허가 승인을 받을 때 조건부로 제시된 사항입니다.

박영원 위원 : 걔네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지어주는 거잖아요?

○ 재무과장 윤명섭 : 일방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아니고, 현재 타 검문소의 건물과 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박영원 위원 : 지금 현재 있는 검문소하고 비교해 보면은 뭐 엄청나게 잘 짓는 것 같은데.

○ 재무과장 윤명섭 : 그거하고 대비를 하면 어려운 얘기고.

박영원 위원 : 네.

○ 재무과장 윤명섭 : 인근에 지금 검문소 설치된데 하고 대비를 한 사항입니다.

박영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82페이지에 노트북 구입이 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것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예산작업을 다닐 때, 노트북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 노트북이 산지가 한 7년 정도 돼 가지고.

이흥규 위원 : 몇 년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한 7년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용량이 좀 큰 걸로 구입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저희가 2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도저히 그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용량만큼의 노트북을 살수가 없어서 좀 더 큰 용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좀 증액을 시킬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이것 샀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직 안샀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도 예산작업용이 결국은 내년도에 필요한거죠? 올해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요, 금년에도 당장 예산심의가 끝나면요, 바로 저희는 또 연말부터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당장 필요한거죠.

이흥규 위원 : 알았습니다. 아무튼 다른부서에는 이런 사정이 있어도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기획실 관련 부서라고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90페이지에 민원창구직원 근무복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90페이지요 -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내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점절감예산 과목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중점절감 부분은 100% 삭감해야 되는 겁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이흥규 위원 : 그런 지침이 내려온 거에요?

○ 내무과장 송종섭 : 지난 3월달에 실행예산 편성할 당시에 피복비가 전액 들어갔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내년도 예산도 쓰기 어렵겠네요?

○ 내무과장 송종섭 : 올해 구입을 안했으니까 내년도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흥규 위원 : 아니, 민원창구 근무복이 사실상 제일 말단 직원들 입는 근무복인데 실행예산 짜면서 절감하는 부분을 꼭 이런데서 절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차라리 주민들을 직접 대하고,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해야할 민원실 창구 직원들의 근무복을 절감해서 절감을 마쳐야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답변에도 1년에 동절기에 한 벌, 내년도에는 하절기에 한 벌, 이런식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올해 안하면 1년을 입는 게 아니라 2년을 더 입어야되는거죠? 보통 하절기를 한 벌 맞추면 그럼 2년 입는다는 얘긴데 올해 안해줬으면 3년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저희 입장과 예산부서의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하려고 하고, 또 도의 절감품 과목이 피복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들어간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흥규 위원 : 내무과장님은 해주고 싶은데 기획감사실에서 잘랐다, 이거죠?

(장내웃음)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절감도 좋지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저희가 실행예산을 편성할 때 각 과에서 실행예산을 펀성할 경상비 ‘목’에서 각과에서 뭐 5% 내지 10% 사이에서 절감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우연히도 내무과에서 이거를 절감품목으로 넣어서 전액 삭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해준거죠. - 그렇게 - 하여튼 이거는 저희가 생각해도 저희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거는 조금 잘못된 거 아니냐, 실행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각 과목에서 조금씩 절감을 하는 것이 목적인데 1개 ‘목’에서 뭉텅 잘라 가지고서 실행예산을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다, 해서 그 실무계장한테 저희가 야단도 쳤어요. 앞으로는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뭐 삭감한거 다시 삭감하면 살리는 거죠? 그건 집행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살려줘도 집행 못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게 되면 또 실행예산 편성이라는 목표가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 주시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거를 좀 더 감안해서.

이흥규 위원 : 아무튼 예산절감도 좋지만 진짜 주민들에게 첫 번째 얼굴을 대하는 직원들이 입는 근무복에 대한 것은 재검토를 한번 생각해 주시자구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김광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위원 : 김광배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하단부부터, 시설장비 유지비부터 117페이지 중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까지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좀 답변좀 해 주십시오. 왜 삭감이 됐습니까? 이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삭감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소각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래돼서 지금 사용이 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지게차나 이런거는 사용이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수리비가, 보수비가.

○ 위원장 유재원 : 환경보호과장님? 마이크를 좀 바짝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은 되고 해서 이건 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광배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쓰레기분리수거도 안되고,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좀 부진한건 사실입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더욱 재활용에 중점을 둬서 하겠습니다.

김광배 위원 : 우리가 쓰레기, 하면 분리수거를 하고 종량제를 하는 이 마당에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서 모든 장비를 활용해 가지고 환경이 오염 안되도록, 또 쓰레기가 감량이 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117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있어서 남면은 뭐 난로를 산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마는 백석에 난로를 살 필요성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거기는 재활용 분리수거장이기 때문에 난로가 없습니다.

김광배 위원 :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광배 위원 : 그러면 남면에다가 1개소만 사용을 해서 그거를 하지 왜 두군데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지금 남면 자리는 협소하기 때문에 그걸 옮길만한 여건이 못됩니다. 그래서.

김광배 위원 : 협소해서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각종 장비와 각종 차량이 배차할 만한 부지가 안됩니다. 그래서.

김광배 위원 : 그러면 당초에 매립장을 선정할 때 문제점이 있고, 또한 집중관리를 해야 경비도 절감이 되고 그러는데 이거는 충분히 좀 검토를 해서 한 군데서 집중관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명예민원행정상담관간담회에 8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전액 삭감인데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90페이지입니다. -

○ 내무과장 송종섭 : 이게, 추경예산에 삭감으로 돼 있는데 그게 잘못돼 가지고수정예산에 29페이지 다시 살리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9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에 관한 예산이 7,595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당초 전자주민카드가 경기도가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발생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이 돼서 예산편성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각종 공청회라든가 이런걸 거쳐서 대도시인 서울이나 경기도 보다는 제주도가 시범적으로 발행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나중에 그렇게 결정이 돼서 제주도가 올해 발행하고, 금년도에 우리는 발행하지 않고, 내년도 하반기에 저희는 발행하는 거로 계획이 변경 됐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게 언제 결정지은 사항이죠?

○ 내무과장 송종섭 : 그 결정은 공청회가 일부측에서, 반대하는 측에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청회 그런걸 가지고 하반기에 결정이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이 예산이 당초 예산에 들어올 때도 많이 들어와서 일부 삭감을 했고, 1회 추경에서도 또 삭감을 하셨죠? 1회 추경에서도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자료확인)

이흥규 위원 : 1회 추경에서 삭감된 거 없었어요?

○ 내무과장 송종섭 : 1회 추경에 없는거로 아는데 …

이흥규 위원 : 1회 추경에 삭감안되고 이번에 전액 삭감된거다 이거죠? 결국은 이런 부분들, 이게 가상의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도 못하면서 이거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보면은 전자주민카드를 우리 주민숫자만큼 전액 구입하겠다고 그래서 삭감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렇게 올 연말이 다 되도록 시행도 안됐고, 내년도도 내년 연말이나 될까 말까한 얘기죠?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말에, 연말에 발행할 그룹으로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아무튼 이렇게 예산 잡아놓으면은 이 부분 만큼은 활용을 못하는거죠?

○ 내무과장 송종섭 : 물론이죠.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이상원 위원입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리 재활용품 선별보관대 설치’하구요 ‘사용완료매립장 오염도 검사정 설치’ 이 관계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정이 완전히 설치금액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와, 그 다음에 오염도측정 안해도 괜찮은건지, 하겠다고 해놓고 주민들만 기만한건지, 또 오산리 재활용품 선별보관대 설치는 그 자리에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일전에 보고를 들은 바 있는데 그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리 재활용품 선별보관대 설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체육공원을 하는거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일부시설, 일부시설 재활용품 선별대는 그냥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분리하는 보관대가 없기 때문에 이게 마치 쓰레기장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보다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서 선별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원 위원 : 종류는 어떤 겁니까? - 재활용품요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거기 공병, 패트병, 무슨 플라스틱류, 고철류, 이런 등입니다.

이상원 위원 : 롤온박스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 방치돼 있는 부분도 많이 있죠? - 다른데 보관돼 있는거요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롤온박스는 지금 먼저번에 말씀 드렸다시피 좀 잘못된건 전부다 수리하고 도색을 해서 다 사용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지금 여유분이 있는거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여유분은 저희가 이미 다 폐기돼서 쓰지 못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27개 그냥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이 시설물을 아예 그러면 폐기를 시키시든지, 안그러면 이 시설물을 별도로 해놔서 미관상 보기좋게 정리가 돼서 오랫동안 유지해야 되느냐,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재활용품을 팔아서 쓸테니까 굳이 이걸 해야되겠느냐, 이런 심사기준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재활용품을 수거하면요, 이게 공병도 색깔별로 다루듯이 그거 구분을 하는데 시간적인 그게 많이 소요됩니다. - 한번에 딱 들어와서 한번에 매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 그래서 그 시간적인거를 벌기 위해서 선별대가 있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상원 위원 : 선별보관대라고 그랬으니깐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이상원 위원 : 그러면 창고같은 형식으로 짓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구분할 수 있는, 뭐 칸막이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미관상 좋고, 외부에서도 그렇게 지저분하게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또.

이상원 위원 : 그 다음에 매립장오염도검사정 설치, 이 금액이 감액된 이유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완료매립장오염도검사정 설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완료매립장오염도검사정은 2㎞ 반경에 네 군데를 뚫어서 지하수를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산리매립장이 연장 사용이 됐습니다.

9월말까지 연장 사용으로 해서 완료가 당초보다도 지연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말이나 내년초에는 해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쓰레기가 들어간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 검사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이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원 위원 : 검사정은 그러면 내년도로 이월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내년도 하기 위해서.

이상원 위원 : 내년도에 다시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예산 삭감한거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내년도에 새로 시작들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박영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96페이지, 청사부지내 검문소 이전 건립비에 간이상수도 사업비가 4,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실제 이 시설물은 상수도로 사용하기 위한, 지하수개발해서 사용하기 위한 기간은 1년여 기간밖에 사용하지 않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1년동안 사용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투입해야 되겠냐는 심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일반 부락단위에 간이상수도 사업을 추진할 때 보통 이 정도 예산을 계상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군부대의 병역이 몇 명이나 있으며, 실제 거기 필요한 용량의 물이 얼마나 되는지 지하수를 이렇게 크게 대공원으로 해서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심사를 해 보셨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도 대형관정으로 갈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소형관정을 몇 개소에 누차 팠는데 도저히 양질의, 양질까지는 안 가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전혀 안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아, 지금 물량이 안나와서 이렇게 계상을 한거다 이겁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몇 군데를 파놨는데 지금 뭐 검문소, 현재 우리 검문소 부지도 똑같고 이게 소형관정 갖고, 대형관정을 파도 안나오는 실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형관정으로 한번 할려고 계획을 한 사항이고.

이상원 위원 : 주내역전 부근에 지금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죠?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간이상수도 시설을 보강을 시켜서 거기서 배관만 연결시켜 가지고 쓰는 방향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과대한 비용을 거기다 들여 가지고 할게 아니라 이 시설을 해 준다면은, 이런 비용을 들인다면 주민 전체 다수에게 혜택을 주면서 그 부대에 물을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지금 주민은 물이 고갈돼서 적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는 뭐 대형적인 관정을 파서 이렇게 해 주는건 물론 시설은 좋습니다마는 주민과 이용혜택을 같이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저희도 그 분야까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금 남방리 지구에 대한 간이상수도도 이렇게 충분치가 않고, 또 거기서 현 검 문소 신축검문소부지까지 올려니깐 철도를 횡단해야 되고, 국도를 횡단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대형관정쪽으로 좀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원 위원 : 이유가 국도와 철도를 횡단하는 부분입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아니, 그리고 남방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 사용하는 것도 충분치가 않아서 그걸 활용을.

이상원 위원 : 그런데 그걸 보강시켜서 거기까지 빼주면은 이 비용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거에요. 주민들을 혜택을 주면서 1년만 쓰면은 - 군부대는 - 그렇지 않습니까?

1년만 쓰면은 우리 통수가 된 시기가 됐을 때 그 물을 사용하면 되는데 이것을 거기다가 부담시킨다는 것이 너무 아까운 비용이 돼서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알겠습니다. 그 분야는 지금 이 예산이 서면은 현재 검문소부지 평화로 우측으로다가 하천하고 사이에는 전혀 지금 좀 안나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방리 주민 간이상수도를 좀 보강해서 활용하는 방법까지를 검토를 복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위원 : 118페이지에 이상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9,000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 우리 매립장을 완료한 매립장이 몇 개소이며 과연 검사정을 설치할 대상은 몇 개소인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오염도검사정이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마는 법이 개정되고 현대화되기 때문에 인근 주민의 위생관리 측면에서, 수질오염 측면에서 이렇게 법이 개정돼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는 최근에 우리가 쓴거는 지금 오산리 매립장밖에는 없고 과거에는, 제가 아는바로는 이렇게 검사할만한 쓰레기매립장 시설은 없는 걸로 봅니다.

김광배 위원 : 그러면 이 검사정 설치를 하면은 여기에 대한 또 정화시설도 해야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이 검사정이라 하는거는요, 2㎞ 반경에 측정공을 뚫어서 거기에 대한 지하수를 채수를 해서 주민의 위해가 없는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이 확실히 침출수로 인해서 오염이 됐다라고 그러면은 거기에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김광배 위원 : 그런데 지금 침출수정화조가 제대로 설치, 운영이 안되고 있는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검사정은 해서 뭘합니까? 지금 침출수 정화조가 제대로 운영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 정화조는 무인식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하에 그냥 매설돼서 자동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건 과거의 구식으로 돼 있습니다. 현대식은 아닙니다.

김광배 위원 : 그러니까 이건 검사정 삭감하는 것이 이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삭감하는거지, 내년도에 한다는건 이건 말도 안되는 얘기고, 만약에 지금 침출수정화조를 운영, 관리해서 그 오염도 관계를 측정했을 때 과연 기준치에 미달하느냐 기준치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넘을거로 보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하고 뭐 검사정을 설치해야 뭘 합니까?

거기에 대한 여기와의 서로 상대성이 있는건데, 그렇잖아요? 침출수가 넘어가서 오염이 되는 과정에 있는데 이거를 해 놓으면 틀림없이 걸리지 안걸려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출수처리와 별도로 쓰레기장 2㎞ 반경의 영향권을 조사하는 겁니다.

김광배 위원 : 글쎄 영향권을 조사하는데 현재 침출수 정화조가 기준치 미달로 지금 방류가 되고 있느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사실은 최근에 방류에 대해서 검사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이 시설 자체가, 아시는 바와 같이 오산리매립장시설 자체가 과거에 지금 현재적으로 위생매립이라고는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과거에 주먹구구로 묻었고, 물론 차수막은 깔려 있습니다마는 이게 아주 어디가서 내놓을만한 매립장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배 위원 : 그러니깐 뭐 이거 내년에 예산을 반영한다고 그래도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건 해야 한다고 -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배 위원 :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인근에 2㎞ 반경에 주민의 식수난이 오염이 됐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근본대책은 수립해야 된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광배 위원 : 그럼 광백상수도를 활용해서 거기다가 예산을 더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거 지금 그것만이 아니고, 거기 반경이라면 그 옆에 피혁공장이고 뭐고 무척 많은데 방향을 그렇게 돌리면 예산낭비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종합적으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광백상수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관로와 지선공사를 해주는게 바람직하지, 이 검사자체에 예산낭비라는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104페이지에 문예회관 안내표지판 제작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네, 문화관광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안내표지판은 지금 외부에, 정문 좌측에 공중전화박스 옆에 하나 설치돼 있구요, 실내에 좌측 체육관 입구, 또 우측에 회의실 입구에 하나씩 설치된 안내간판입니다.

이흥규 위원 : 네, 문예회관 안내표지판 필요한 거 인정합니다. 이걸 왜 질의드리냐면은 우리 양주군이 당초 설계할 적에, 설계할 적에 이런 부분 다 집어 넣었으면 군비로 들어가지 않아도 될 부분을 설계할 적에 제대로 검토 안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계속 군비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문예회관이 건축비가 얼마입니까? 100억이 넘는 공사에서 문예회관 안내 표지판 제대로 안해놓고 각 실별 표지판 정도도 안해놓고, 이런 문제를 사실 문예회관이 평당 단가가 우리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생각하는 것 보다도 엄청나게 비싼 단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실별 표지판 하나 제대로 안해 놨다고 하는 것은 이건 설계가 잘못됐든지, 감리가 잘못됐든지, 우리 담당공무원을 늦게 배치해 가지고 제대로 요구를 안했든지, 그런 문제 아닙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글쎄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흥규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시설비에 다 계상이 됐으면 더욱더 바람직스러울 걸로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 마무리 단계에서 보니까 그 사업비 자체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설치를 해 놓은 겁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반건축물에 100억 정도 건축물이라면 이 정도는 얘기만 하면 다 서비스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관(관)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당초 시방서에 없는 물건은 무조건 안하겠다고 하는, 이런 점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이건 뭐 문화관광사업소장님이 답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설계도를 정밀분석을 하시든지, 아니면 감리부서에서 제대로 해주든지, 그것도 안된다면 우리 담당 공무원을 일찍 배치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은 우리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비싼돈을 주고 하면서도 우리가 실제로 챙기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있는 테니스장 보호천막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구요,

106페이지에 도서관의 화장실 분뇨처리를 120만원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 푼도 안 쓰셨거든요? 이것도 실행 계획에 의해서 안 하신 것인지!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네, 도서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만고가 되면은 처리를 할려고 올해는 안했는데 그거는 매년, 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저희가 판단을 잘못해 갖고 그걸 못한 것입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올해 해야되는건데 삭감이 됐다 이거죠?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네.

이흥규 위원 : 그럼 이거 도서관장님이 삭감해 달라고 올린겁니까? 아니면.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네, 저희가.

이흥규 위원 : 올해는 만땅이 안됐다구요?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도서관장님! 답변을 확실하게 하세요. 아니 거기 화장실이 수세식이죠?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아니, 수세식화장실에, 환경보호과장님! 수세식화장실을 어떻게 치우게끔 돼 있습니까? - 법률에 - 법률상으로 한번 얘기좀 해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정화조오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정화조오니는 1년에 한 번 치우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1년이 도래하지 않기 때문에 안 치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법률상에 있는 것만 얘기하세요. 그러니깐 그것 옹호할려고 하지 마시고 법률에 어떻게 돼 있는 것만 얘기해 주십사하는 얘기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정화조는 색문제와 관계없이, 차서 그러는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그 안의 슬러지, 오니를 제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결국은 우리 예산 절감을 하다보니깐 도서관에서는 화장실 분뇨처리를 뭐 안해도 큰 표시가 없으니깐 이거를 한거로 갔습니다.

결국은 우리 관(관)에서도, 관(관)에서도 법을 안지킨다는 얘깁니다. 수세식정화조가 만고가 안됐다고 하는 그런 답변은.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네, 그래서 제가 그걸 판단착오를 했다고 말씀드린게요 만고가 안되면은 관계가 없는 건줄 알았는데 그건 제가 법규미숙으로 그것 판단을 잘못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화장실분뇨처리 해야 되는 것이죠?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네.

이흥규 위원 : 제가 다른 부서의 일반운영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서관의 일반수용비 항목에서 보면은 예산대비 한 20%정도 절감을 하셨거든요?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네.

이흥규 위원 : 예산이 많아서 절감을 하신 겁니까? 실행예산 하기 위해서 절감 하신 겁니까?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실행예산 부분도 일부 있었구요, 저희가 꼭 긴급한게 아니면은 절감을 해야겠다고 자체적으로 생각해서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한 가지만 더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독서교실을 운영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독서교실을 금년 1월달에 운영을 했는데요, 일반수용비 관계는 준비관계로 ’96년도 예산에서 썼기 때문에 ’97년도 운영예산은 안썼기 때문에삭감을 한겁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봄에 했으면 가을에도 할 수 있는거죠? - 독서교실운영요 -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그게 전반적으로 강사수당 관계도 있고 그래가지구요, 겨울하고 여름하고 두 번을 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바빠서 연초에 한 번만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계속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유재원 : 질의 내용이 많습니까?

이흥규 위원 : 아니에요, 얼마 많지 않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몇 가지나 됩니까?

이흥규 위원 : 네?

○ 위원장 유재원 : 몇 가지나 되시냐구요.

이흥규 위원 : 점심식사하고 하죠 뭐, 그러면.

○ 위원장 유재원 : 네, 오전에 계획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 위원장 유재원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 일반행정과 사회개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덕산주택 주변 하수도 정비사업 보상이 1억2,000 삭감이 됐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오셨으면 다른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에 국고 미지원 경로당 운영비라고 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당초에는 89개소가 섰다가 제1회 추경에 85개소로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101개소입니다. 그래서 그 100개소 일적에 부족액을 그 현황을 제출을 했더니 15개소에 대한 미 지원분이 이게 추가로 떨어진 겁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그 추가로 더 내려온 거다! 이거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그렇게 된겁니다.

이흥규 위원 : 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1페이지요. - 수정예산안이요 - 수정예산안 31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가 국·도비가 다 삭감이 됐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중 영양급식비가 5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이 되고, 교통비가 300원에서 일인당 5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 2회 추경안에 333만원을 증액해 놓은 걸로 보조내시가 내려 왔는데 12월 17일날로 다시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비하고 도비를 보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족된 분을 ‘군비에서 보충을 해라’ 그래서 이번에 그 국비, 도비 삭감액을 군비로 보충하는 걸로 지금 수정이 된 겁니다.

이흥규 위원 :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요, 국·도비가 삭감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글쎄 보조를 못 해주니까!

이흥규 위원 : 국·도비는 그냥 보조내시만 기준도 없이 그냥 막 바뀐단 말이에요! 그건 아닐거 아니냐! 이거에요.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삭감하지 않았겠느냐!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그게 아니고요! 먼저 2회 추경안 숫자에 보면은 333만원이 증액이 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양급식비하고 교통비가 인상이 된 것을 부족액을 증액하는 걸로 했는데 거기에는 보조비율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12월 17일자로 국비하고 도비를 보조를 못 하니까 군비로 국비, 도비분을 갖다가 군비로 세워라 해서 수정이 된 겁니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이흥규 위원 : 그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물론 국·도비가 삭감이 됐으니까 이렇게 올라 왔겠죠! 그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삭감된 주 내용이 도에서 왜 삭감했느냐! 이겁니다. 보조내시 변경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아니, 글쎄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제2회 추경안을 한건데 또 12월 17일자로 부담을, 국비, 도비를 부담을 못 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이미 보조내시가 된거니까 삭감처리를 하고 군비로 국비, 도비를 부담을 하는 걸로 지금 올린 겁니다. 그렇게 돼서 수정이 된 겁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도에서 그냥 공문만 오면 무조건 삭감하고, 올리라 그러면 무조건 올리고 그렇다 이거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아니, 그건 아니죠.

이흥규 위원 : 도에서 삭감이 됐으면!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이흥규 위원 : 왜 삭감이 됐는지 이유는 알고나 삭감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도비가 삭감이 됐으니까 군비가 된 것 당연하죠! 그러면 도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도에서 보조내시까지 했다가 삭감된 중요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냐! 보조내시 했을 적에는 도에서도 예산 승인이 된게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그렇죠. 아니,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원은 국비하고 도비를 부담을 못 하겠다고 추가로 지시를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보조를 못 주니까 군비로 확보하라고 내려온 겁니다. - 그게 - 그게 연결이 된겁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추경에서 어떤 것으로 증액 됐다고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증액은, 당초에 증액은 영양급식비가 500원에서 700원으로 올랐고, 교통비가 300원에서 5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증액비가 333만원이 증액되는 걸로 당초에 올렸었는데.

이흥규 위원 : 374만4,000원이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이흥규 위원 : 추경에서 뭐가 늘어 났다고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추경에서 333만원이 증액되는 걸로 이 책자 수정 운영 계획 아닌거, 2회 추경 자료에는 나왔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12월 17일날로 국비하고 도비 보조를 못 하니까 군비로 보충을 해라! 하는 지시가 떨어져서 군비로 보충을 하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군비로 부담하는 걸로, 일단 보조내시가 내려온 거니까 삭감 처리를 한겁니다. - 절차상 - 그렇게 된 겁니다.

이흥규 위원 : 이유는 정확히 모르신다 이거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이유는 보조를 못 한다는 이유죠! 국비, 도비를.

이흥규 위원 :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144페이지 에 불량주택 개량사업 융자금이 2억800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삭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듯이 청사 이전부지 8동 분이 내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군비 불량 주택개량 대상자 5동이 9월말경에 중앙에서 5동이 추가로 내려 왔기 때문에 그 사업이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이 불량주택 개량사업비가 청사 옆에 있는 주택이전사업비입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것을 명칭을 불량주택 개량사업 융자금이라고 했다고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이흥규 위원 : 다른 불량주택 개량사업으로는 줄 수가 없었던 겁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저희가 줄려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대상자 선정이 어렵습니다. - 연말이 돼 가지고요 -

이흥규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저 이흥규 위원님께서 덕산주택 관계 질의하신 것은 지금도시과장이 집단민원 관계 때문에 내무과장하고 상황실에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한 중에서 집행을 다 하고 집행 잔액에 대한 것을 삭감을 한 겁니다.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위원 : 제가 이 부분을 본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대충 알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민이 사용하라고 사용 승낙한 것은 보상을 안 하고 돈 달라고 악악거린 사람은 돈을 준거란 말입니다. - 이게 - 그 하수도 묻은 지역에도 그냥 사유지가 아직도 많이 있는데 돈 달라고 악악거린 사람만 돈을 주고 그냥 처음에 사용 승낙해준 사람들은 돈을 안 줘 버렸으니까, 그러고서 이렇게 돈을 남았다고 남겨 버리니까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꼭 악악거려서 줄거라면 그야말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사용 승낙을 해 준 사람한테도 더는 못 주지만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 내용 정확하게 아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 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시정이 가능한거면 시정을 하도록 하고.

이흥규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충분한 설명을 이흥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행정 심사의 건과 사회개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경제개발 심사의 건

○ 위원장 유재원 : 이어서 경제개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155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입니다. 159페이지에서 160페이지 사이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농어촌 가로등 유지보수비와 지금 추경 예산에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가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보고 드린 사항인데 현재 보수한 것이 787등입니다. 그래서 8,657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거 외상 공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외상값이다! 이거죠?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를 세웠는데 4,800만원을 외상을 졌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당초 4,263만원이죠.

박영원 위원 : 그런데요?

○ 건설과장 김성철 : 실제 고친 것은 787등이요.

박영원 위원 : 그러니까 그거 감독 잘 하셔야 돼요! 은현같은 데는 내가 1,000만원을 전용해 가지고 보수를, 한 푼 여기 달래지도 않고 고쳤지 않습니까! - 다른 돈으로 - 주민숙원 사업으로 전용을 해서 그것을 고쳤다고요! 그런데도 이게 전화하고 그러면 나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내가 오죽하면 그걸 갖다가 해서 아주 완전히 -100%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가로등만은 - 그래 가지고 이제 그걸로 했는데 어떻게 했길래 4,800만원이 외상을 져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 건설과장 김성철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도 가로등 관계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하셨는데 그 동안에 한, 금년에 저희 건설과에서 가로등 보수체계를 바꿔 가지고 일괄하기 이전까지는 읍·면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제대로 세워 주지를 않아 가지고 제대로 보수를 안해 가지고 방치된게 한 두건이 아니었어요. 그래 가지고 금년에 전체 그 동안에 고장난 것들 이장님들이 바로 저희 단가계약한 보수업체에다 전화만 해서 고치고 이런 체계로 가다 보니까는 금년에 보수한게 이게 787등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금년같이 이렇게 많은 량의 보수는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 분명히 - 그게 보수한 것이 금방 끊어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이나 6개월 이내면은 저희 계약관계에 하자하게 돼 있기 때문에 - 하자 보수를 - 그래서 몇 년씩은 등이 가게돼 있는 거니까 이 사항만큼은 금년에 누가 관리를 못 하고, 잘 하고가 아니고 그 동안에 한 수십년동안 해 오면서 이 보안등 같은 것이 개인들이 그냥 설치한 것도 있고, 군에서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일괄로 다 고치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도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2개, 금년에 장비가 없어서 남면에 있는 태성전기에서 입찰을 참가를 못 했었는데 장비를 구입했기 때문에 그 2개 회사를 해 놓으면 금년에 많이 고쳤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가로등 관리의 기본은, 기본적으로는 읍·면에서 하고, 보수하는 이런 것은 군에서 해서 군에 보수하는 것도 관리니까, 총괄관리하는 측면이지 군에서 건설과에서 전체 3,000등 되는 그런걸 관리 한다는건 무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가로등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도록 해 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돼 가고 있고요.

박영원 위원 : 그러면은 옛날서부터 밀렸던게 4,800만원이라고요?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죠, 금년에 고친게 그렇다는 거죠.

박영원 위원 : 그러니까 금년에만 이렇게.

○ 건설과장 김성철 : 많이 고친거죠.

박영원 위원 : 모자라는 부분이 4,800이라고요?

○ 건설과장 김성철 : 과거까지는 고친게 몇 등 안돼죠! 돈 뭐해서 5,000원, 1만원씩 이렇게 주다 보니까는 제대로 고치지 못 했던 것을 금년에 제대로 주면서 787등이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그냥 방치되는 것도 많았던 사항이거든요. - 이게 - 예를 들어서 작년에 설치한게 고장나서 금방 고친게 아니고, 그 동안에 누적된 것을 787등이나 고친 사항입니다. - 이게 -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박영원 위원 : 그게 무슨 그런게.

○ 건설과장 김성철 : 은현면은 하나도 안 고쳤다고 하면은, 은현면은 몇 등을 고쳤냐면요. - 은현면도 - 이 8,700만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 지금 그럼 은현면 빼고, 다른데는 잘 돼 있다고요?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러니까 보수는, 고장난 것은 거의 다 고친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두등씩 또 혹시 고장난게 있으면 그건 계속 고치고 있는 거고 - 저희가 신고만 되면은 -

박영원 위원 : 그러니까 공무원이 그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걸 무슨 여태까지 안 고치다 한꺼번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까지, 올해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많이 4,800만원이나 외상을 져 가면서 별안간 또 많이 왜 했죠?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 그러니까 보수를 작년까지는 면에서 하다 보니까는 그

렇게 고장난 것을 고치지 않고 방치됐던 사항을 금년에 군에서 일괄 보수하다 보니까 ‘고장난 것은 다 고쳐라!’ 이렇게 돼 가지고 일괄적으로 전체를 보수한 겁니다. - 전체 양주군에○ 박영원 위원 : 그럼 작년, 재작년에는.

○ 건설과장 김성철 : 제가 참고로 설명을 드릴께요.

박영원 위원 : ‘고치라’ 그런 소리를 안 했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박영원 위원 : 고치라는 소리를 안 했다는 말이에요? - 작년, 재작년에 -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러니까 고치라는 소리를 한게 아니고 읍·면에서 예산 세울 적에 들어온 단가들을 적게 세웠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랬습니다. 실질적인 보수단가를 세워 가지고, - 그러니까 내년이죠 - 금년, ‘금년에는 전체적인 보수를 하겠습니다. 군에서 또 일괄 보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가지고 시행하다 보니까!

박영원 위원 : 그런데 왜 올해만 전체적인 보수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 건설과장 김성철 : 과거에는 잘못된 것을 올해부터는 시정해 나가는 겁니다. - 이건 분명히, 잘못돼 있던 사항을 - 아마 지금은 위원님들 관내에 돌아 다니시면은 과거같이 그렇게 고장나고 이런거 방치된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한등도 없다, 이런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전반적으로 상태가 좋아 굉장히 좋아졌다고는 인정을 하실 겁니다. - 이 사항은 - 저희가 이 보수업체에다가 낮에 불 들어 오는 것 까지 조사를 해서 고치라는 거거든요.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러니까요, 양주 전역을 갖다가 한 업체가 여태까지 뭐, 우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거 주민들은 아우성이고, 맨 고장난거고, 그리고 또 외상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고쳤다고 하니까 이거 뭐 어떻게 관리가 됐는지! 솔직히 이거 그 사람들이 그냥 와서 전봇대만 올라 갔다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많이 또 외상값을 청구하는 것인지 이거 도저히 혼선을 일으켜 가지고 알 수가 없는 건데.

○ 건설과장 김성철 : 그 사항은 고장나서 안 들어 오는 것은요, 이장님들이나 다 신고를 하고 고친거 다 하고, 이런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 이거는 - 그게 고장나지 않은 것을 고칠 수는 없죠, 신고자가 다 있고, 그래서 고친 사항입니다.

박영원 위원 : 올해 그러면 총 이거 4,800만원하고 얼마를 세웠다고요?

○ 건설과장 김성철 : 8,657만원이 돈 나갈 건데, 여기 시방 세운 것은 9,072만원이죠! 약간 또 연말에 고장난 것이라도 있으면 지출하려고 조금 여유를 둬서 4,800만원 나온 겁니다.

박영원 위원 : 내년에는 얼마 세웠어요! 8,700인가 얼마 세웠죠?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죠, 내년에는 4,000 얼마인데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박영원 위원 : 농촌 가로등 8,700만원.

○ 건설과장 김성철 : 맞아요, 4,600인가 얼마인가 그래요.

박영원 위원 : 농촌 가로등 보수비.

○ 건설과장 김성철 : 4,200만원인가 그렇고요. 그래서 박 위원님! 제가 그래서 우리가 시방 도시 가로등이 한 1,000등 되고, 내년되면 한 1,500등 돼서 한2,000등 이렇게 자꾸만 늘어 납니다. - 도시 가로등만 해도, 도로변에 - 그래서 도로변의 가로등 만큼은 읍·면에서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노선별로 우리 건설과에서 보수·관리 일괄 다 하는 것으로 면에다 지시를 다 했어요. 다만 농촌 보안등 만큼은 읍·면에서도 관리를 해 가지고 하게끔 이렇게 추진을 할 겁니다. 그러면 크게 애로사항이 없을 겁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러면 올해는 더 지정을 한다 이거죠?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박영원 위원 : 1개 업체를 더 지정을 한다고.

○ 건설과장 김성철 : 내년에는 그래서 2개 업체를 할 거에요.

박영원 위원 : 2개 업체를 해서 한 4개 읍·면씩 나눠 가지고.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런데 내년에는 이렇게 700등씩 고칠게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보안등이 2,200등 중에서 한 4,5년 전에 된 것이 자꾸만 전구가 끊어지고 그럴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금년같이 이렇게 780등을 고친 사례는 아마 나타나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 이거는 -

박영원 위원 : 그래서 올해 그렇게 많이 고쳤으면은 9,000만원이나 들여서 고쳤다면은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은 예산은 확보해 놔야지 뭐 지금 다 완전히, 완전무결하게 그거를 해 놨단 말이에요? - 지금 -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 위원장 유재원 ; 건설과장님!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 위원장 유재원 : 잠깐만요, 우리 박영원 위원님이나 저희 위원들이 농촌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박영원 위원께서 지금말씀하시는 것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해서 중점 관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수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농촌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또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가만 있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반드시 여기서 분명히 2개 업체를 내년에는 지정하시게 할거죠! 말만 다 고쳤으니까 그냥해도 된다고 또 어물쩡 넘어가고 그러지 마시고, 내년에는 틀림없이 지정을 해서, 보안등 민원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알아요! 오죽하면 소규모 주민사업을 1,000만원이나 할애를 해 가지고 은현면 고친거 알아요!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 그러니까 787등을 고쳐서 8,000만원, 9,000만원씩 시방 고친게 아닙니까! 그렇게 민원이 많았다는 사항을 저희가 안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잖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2개 업체에서 한다는 것도 지난번 의회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오늘 또 말씀 드렸는데 그걸 왜 제가 번복을 할 수가 있습니까! - 약속한 사항인데 -

박영원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업자를 선정한다고 그러고 예산도 올해 9,000만원이나 들었는데 4,000만원이나 세웠고 했으면 소극적으로 벌써 하는 꼴이.

○ 건설과장 김성철 : 이건 왜 2개 업체를 해야 되냐면요, 가로등이 이제 시방 1,000등이 됐어요, 이제 내년도면 가로등, 평화로 이쪽것 마저 고치면 도시 가로등만 해도 1,500등 돼요. 2개 업체를 안 하고는 유지할 수가 없어요. - 저희 건설과에서 -

박영원 위원 : 아니, 그런데 예산은 왜 이렇게 반으로 줄여요? - 올해 그렇게 줄였으면은 -

○ 건설과장 김성철 : 많이 고쳤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렇게 고칠 일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잖습니까?

박영원 위원 : 그렇게 글쎄 일이 없다고 주먹구구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하여튼 박영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더 이상 걱정이 안 되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위원, 우리 김광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위원 : 네, 김광배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중간에 보면 임차료라고 그래 가지고 기준분동 임차료, 계량기 중명업소 검정, 이게 삭감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차료 중에서 기준분동 임차료를 1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을 삭감한 내용은 계량및증명의법률에 의해서 계량기는 1년에 한 번씩 측정,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분동을 우리가 임차료를 쓰게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도에서 빌려다가 그것을 점검을 했습니다.

김광배 위원 : 점검을 한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김광배 위원 :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점검을 안 해서 정확한 계산이 안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럼 잘 알았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김광배 위원 :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토지매입비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복지 - 마전간 도로 확·포장공사 2억9,403만2,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그러면 가야아파트 있는데서 마전리까지 토지매입비죠? 183페이지서부터 184페이지.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건설과장입니다.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방 토지매입비에서 감액 시키는 것은 시설비로 들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감액을 시켜가지고 -

김광배 위원 :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야아파트 사거리도 가각이 안 됐는데 토지를 매입할 분이 있는데 시설비 들어 가는 것도 좋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런 가각을 해서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되는데 - 시야권을 가리는 것을 - 그것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거기는 매입을 안 했습니까? 가야아파트 사거리 의정부에서 가업리 쪽으로 가면 우회전할 때 거기 가옥이 한채 있죠! 그런데 그거 가각을 할려면 토지를 매입해놔야 되고, 또 그때 매입을 했으면 지가보상도, 감정가격도 적게 나왔을 텐데 지금은 100만원 이상 호가하는데 왜 매입을 안 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그 당시에 그렇게 발전되는 것을 아마 예상을 못하고 매입을 안한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상 잘못된 사항인데 내년에 3억 가지고서 부분을 정리할 적에 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광배 위원 : 그건 시설비로 쓴건데 보상이 됩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 보상을 저희가 천상 건설과에서 하면은 그 부분을 일반 6m로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군도로써 정식 도로시설 기준에 맞게끔 어느 정도 해 야 되기 때문에, 가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매입을 해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광배 위원 :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보다는 도로 사업에 대해서 기술자인데 가각은 기본입니다. - 사각지대에 - 또 기반조성계에서, 건설과 같은 과, 기반조성계에서 한 것은 가각할 수 있는 도로부지를 확보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연구를 해서 사각지대에 대한 해소를 해서 교통사고도 줄이고, 군 예산도 절약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좀 지적을 해 두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187페이지에 군도 및 시가지내 보도블럭교체 공사가 2,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건설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죠?

이흥규 위원 : 187페이지요.

○ 건설과장 김성철 : 이 사항은 당초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세울 적에 읍·면에 있는 군도나 시가지내 보도블럭이 불량한 것을 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시행을 할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추경에도 예산을, 시설비를 올렸는데 이제 군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설계를 해놔봐야 또 괜히 돈만 낭비되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또 사회진흥과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삭감을 같이 병행해서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그 신천개수 공사 시설부대비가 뭐죠?

○ 건설과장 김성철 : 신천개수 공사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측량 수수료라든가, 감정평가 수수료라든가 그런 사항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런 수수료가 1,500만원 이라고요?

○ 건설과장 김성철 : 그거 다 합해 가지고 그 정도 돼죠. - 저희가 - 왜냐하면은 감정평가수수료같은 것이 몇 천만원씩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토지매입비에서 주고 - 일부는 - 모자라는 것은 이 시설부대비 타서 줄려고 세워놓은 겁니다.

박영원 위원 : 신천개수공사를 하셨는데 거기에 소하천 차집관로를 도시과에서 또 도시과에서 하죠?

○ 건설과장 김성철 : 그건 유입되는 부분에 대한 차집시설을 도시과에서 차집관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박영원 위원 : 나중에 한다는 것 몰랐어요? - 건설과에서는? -

○ 건설과장 김성철 : 그 사항은 차집관로는 도시과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박영원 위원 : 아니, 그런데 그렇게 서로 협조가 안 되는 거에요?

○ 건설과장 김성철 : 그건 협조가 안 되는게 아니고, 재원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늦어진 사항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박영원 위원 : 아니, 앞으로 예상 차집관로를, 또 2차 차집관로를 묻는 다는 것은 다 아는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김성철 : 그걸 하려면은.

박영원 위원 : 그런데 그 예상은 하고 공사를 해야죠.

○ 건설과장 김성철 : 다 알고 있죠.

박영원 위원 : 그런데 알고 있는데도 나중에 틀림없이 빠그러서 다 다시 한다는 것 알면서도 그런 공사를 그냥 한 겁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차집관로 매립도 도시과에서 하는 거고, 연결도 도시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 계획서부터 - 저희는 제방하고, 그 다음에 차집관로를 묻을 수 있게끔 하천 보상을 하고, 저수로 호암블록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하는 것을 남겨 놓을 수가 없어요. - 그거는 - 돈이 언제 세워지는 건지 그거는, 시방도 저희가 건설과에서 조사한 것만 해도 한 109건 된다는데 시방 금년에 시공하는.

박영원 위원 : 그럼 앞으로도 계속 언제 소하천이 내려오는 부분에 말이에요.

○ 건설과장 김성철 : 그건 또 해야돼요! - 계속 - 도시과에서 계속 해 들어가야 됩니다. - 그게 -

박영원 위원 : 나중에 분명히 허는 것 알면서도, 부서지는거 알면서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협조가 안 됩니까! - 그게 -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재원이 동두천시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맞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 그 사항은 -

박영원 위원 : 아니, 맞아 들어갈 수가 없다는게 말이 되나요. - 그게 - 업무협조가 이루어져 가지고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집관로를 설치해 가면서 그 부분만이라도, 이러한 것을 계획을 만들어야지 알면서도 그대로 해 가지고.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런 부분은요, 차집관로를 같이 묻어 들어가는 것이 맞는 말 씀이에요. 그래서 차집관로하라고 그러는데도 그게 예산 관계상 맞지를 않기 때문에 따라 오지를 못 하고 있어요.

박영원 위원 : 나중에 하는 것은 분명한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런 것을 예산부서하고 관계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그러도록 해야지.

○ 건설과장 김성철 : 그 사항은 동두천의 예산하고 다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군만 갖고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 그 사항이 - 그거는 잘못돼 있는 사항이에요.

박영원 위원 : 아니, 잘못된 것은 어떻게든지 최소한 고쳐 볼려고 해보는 그런 태도라도, 또는 그러한 성의라도 보이기라도 해야지 ‘앞으로도 할 수 없다, 다 그냥 한다’ 나중에 분명히 할 것은 아는데 예산이 언제 확보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할 건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 해 놓으면 그게 뭐 예산이 한 두 푼 들겠습니까? 그것 깨뜨려 버리는데, 손실된, 다시 공사할려면 또 보통 손실이 아니죠. 그것 뿐입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관(관)을 불신하게 돼요. ‘금방 하더니 금방 또 부셔버리고 다시 한다’고 그런 질타를 받게 되고 하는 책임, 이런걸 봐서라도 그거는 어떻게 든지 관계 부서하고 해 가지고 할 생각은 안 하고 할 수 없다고만 그냥 하면 어떻해요!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 그게 일부분이, 다 그런게 아니고, 일부분은 저희가 다 배수로를 만들어 놔요. - 저희 돈으로 오히려 - 그래서 거기서 연결하면서 일부분을 조금씩 부수는 건데!

박영원 위원 : 그게 더 나쁘죠! 일부분만.

○ 건설과장 김성철 : 저희는 먼저 건설과에서는 같이 들어 가자고 항상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 그거는 -

그런데 따라 오지를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그 부분을 남겨 놓을 수가 없어요. - 공사를 - 비오면 떠내려가 버리는데.

박영원 위원 : 그런게 한 두 개소라면 말을 안 하는데, 거기 보면은 소하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다 그래 놓으면 몇 억이 되겠어요? - 그게 - 그렇게 하면 안 돼죠! 그것은 관계 부서하고 최소한 협조를 해서 기왕에 두 번의 낭비는 하지를 말아야 하잖아요! - 처음에 한 것은 어떻든지 - 관계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못해요?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 그거는 제가 약속을 못 드리는게 뭐냐면, 저희 공사는 해 들어가야 되는데 따라 오라고 해도 차집관로가 시방 계획이 늦어요. -저희 보다도 어떤 것은 - 그래서 그걸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드렸다가 못하면 내년에 - 작년에 그거 했는데 그거 왜 못하냐 - 라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 그때 가서 - 노력은 다른 과보다도 저희 건설과에서 먼저 공사를 하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거 차집관로 먼저 해라’

박영원 위원 : 내가 가서 보면은 뻔한 것 아닙니까! 우선 하상 만들고 그 다음에 고수부지 만들고, 사태나지 않게 그 고수부지 그 밑에다 호암블럭 쌓고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안 하고 있다가.

○ 건설과장 김성철 : 소하천은 문제될게 없어요. 소하천은 옆에 나오는거 저희가 호안으로 둘러 싸기 때문에 그 안쪽에서 연결 들어가면 하상 바닥쪽에서 차집관로로 유입되는 공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 구거부지 같은데 이런데서 이런데 조그만데서 나오는 것이 차집관로로 연결되는 부분, 그러한 것을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같이 못 들어가고 있어요! - 현실이 - 같이 해서 돼야 맞는 건데.

박영원 위원 : 구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많죠!

박영원 위원 : 그거 많을 걸 다 다시 한다는 말이에요! - 했다가 -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 구거를 전체적인 제방을 할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우리가 구거에서 흘러 오는걸 해 놓잖아요! - 해놓고 -

박영원 위원 : 나중에 우리 건설과장하고 다시 얘기하고 여기서 자꾸 시간 끌면은 나도 미안하니까, 나중에 다시 애기합시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그러세요!

○ 위원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네, 175페이지에 소비자단체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당초 계획은 어떠했으며 삭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단체 운영비 지원 240만원을 계상한 것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원산지 표시라던가 또 가격단합인상, 그리고 폭리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발센터를 운영할 목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래 그 고발센터에 참여하는 사회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줄 예정으로 그렇게 세웠습니다마는 사회단체가, 거기 참여하는 사회단체가 그렇게 뭐 보조금을 줄 정도로 그런 많은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지출을 못 했고요! 그거에 앞서서 월간, 월 20만원씩 주다보니까 정액보조가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근거 조례를 개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시고 예산을 확보해준 예산 부서라던지 의회 의원님들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경제개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민방위비 심사의 건

○ 위원장 유재원 : 다음은 민방위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189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민방위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

○ 위원장 유재원 :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195페이지부터 199페이지와 수정예산안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198페이지에 예비비가 지금 12월 말일 일정으로 봤을 적에 8억478만원씩 예비비를 남기면서 소도읍가꾸기 미 부담하는 원인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이 시점에서 예비비가 8억이 필요한 것인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시점에서 예비비가 필요해서 넘긴 것이 아니고 예비, 그 자원에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가 예비비로 남은거지 예비비가 꼭 8억이 필요해서 예비비로 두자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소도읍가꾸기에 대한 문제는 지금 저희가 2회 추경을 작업을 해 놓고, 편성을 해 놓고 보니까 지금 8억이 남은 건데 그 소도읍사업 자체는 당초부터 그 사업이 금년도에 다 끝이 날 수 없는 사업이고 어차피 ’98년도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금년도에 보상금에 대한, 보상을 주어서 토지매입은 끝나고, 내년도에 가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에 방침이 그 사이에 바뀌어 가지고 부담 못한 부분에 대해서 비율에 의해서 도비를 부분적으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사회진흥과장이 얘기 했듯이 내년도에 도의 방침을 봐 가지고 도에서 더 보조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계속 추진을 하고, 또 보조를 못 받게 되면은 사업을 계속해서 어떤 방법으로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될거냐! 하는 문제는 나중에 추가로 검토가 되어야 될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흥규 위원 : 물론 내년도에 확보하신다고 하셨는데 굳이 4억9,500만원씩 포기하면서 예비비로 8억씩이나 남겨둘 필요가 있겠느냐! 도비 주는 것도 못 쓰면서 어떻게 또 달라고 하느냐 이거죠, 또 도에서 준다고 그래도 올해 준 사업 하고서 내년에 줄 적에 또 다른 사업하면 되는 것이지 결국은 사업을, 사업 하나를 시기를 늦춰 버린 결과 아니냐! 물론 국·도비, 우리 실무부서에서 국·도비 받을려고 얼마나 노력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될 수 있는 사업을 갖다가 미 부담하면서 예비비를 이렇게 지금 12월, 오늘이 22일 아닙니까! 지금이 입장에서는 예비비가 8억씩 남아 있을 이유도 없잖느냐! 아무튼 지금의 입장에서는 뭐 소도읍 부담금을 줘도 안 된다고 하니까는 기획감사실장님 내년도 확보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읍·면분 심사의 건

○ 위원장 유재원 : 다음은 읍·면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201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218페이지인데요! 218페이지 농촌 가로등에 쭉 현황이 나오는데요! 5,200원 해 가지고 85등(등) 이렇게 해 가지고 계산법이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요! - 320등(등), 196등(등) - 쭉 나왔는데 이것은 다 고치고 외상값을 줄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 건설과장 김성철 : 이거는 전기요금입니다. - 사용료 -

박영원 위원 : 잘못 알았네!

○ 위원장 유재원 : 박영원 위원님!

박영원 위원 : 그러면은 그 시설비, 수리비 이거는 12월 중에 없습니까? 외상값 갚고 나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금년도 분은 거의 없죠.

박영원 위원 : 없는 거에요?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박영원 위원 : 외상값 주면 하나도 없다고요?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박영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읍·면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위로이동

ㅇ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심사의 건

ㅇ 주택사업특별회계 심사의 건

ㅇ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심사의 건

ㅇ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심사의 건

ㅇ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심사의 건

ㅇ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심사의 건

ㅇ ’97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심사의 건

○ 위원장 유재원 :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ㅇ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심사의 건

○ 위원장 유재원 :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223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와 수정예산안 36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진강 상수도 정수장 부담금 그랬는데요, 이것은 수자원 공사에서 추진하던 임진강 광역상수도 사업이 무산됐기 때문에 반납이 되는 건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입니다. 박영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진강 광역상수도 사업비로 저희가 정수장 부담금을 1억2,700만원을 재정 융자를 받아 가지고 부담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 임진강 광역상수도가 연천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가지고 지금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 아직까지 - 그래서 사업을 착수를 못 했기 때문에 그 융자금을 저희가 가지고 오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 그 사업이 내년도로 이관이 되면서 내년도 계획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럼 계속 추진은 하고 있는 겁니까? - 임진강 광역상수도요 -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연천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장소를 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건교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 또 한강수계 그것은 6단계는 6단계대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한강 수계로 온라인을 한다고 하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온라인은 저희가 6단계에서 하는 걸로 먼저 말씀을 드렸고.

박영원 위원 : 물은 한강수계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렇죠, 6단계는 한강수계입니다. 임진강은 임진강대로 추진하면서 그것도 온라인에 같이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2001년에는 통수가 된다고 분명히 그때 도시과장도 얘기를 했는데 - 임진강 수계가 - 벌써 거기에 차질이 있어지는 거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렇기 때문에 한강수계에 6단계로 그것을 돌릴려고 아마 하나본데 그건 차질이 없겠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6단계에서는 전지역이 온라인해서급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임진강에 지원되는거 하고 온라인하고는 별개의 사유입니다.

박영원 위원 : 별개로 양쪽으로 추진을 한다 그 말씀이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위원 : 네, 김광배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하단부터 234페이지 상단까지 석유난로 연료비가 나와 있는데 회천, 남면, 백석, 중형, 대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유류값이 전부 올랐는데 이 3개 읍·면에만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해줘도 되는 건지! 다른 읍·면은 월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이것은 저희가 상수도사업소에 사업장 내에 저희가 난로, 석유난로에 대한 연료비를 계상한 겁니다. - 지금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

김광배 위원 : 아니, 저는 상수도사업소장님께 묻는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님께 묻는 겁니다. 다른 읍·면은 세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는 새로이, 새로운 사무실에 설치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거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는 보일러 시설이 다 돼있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 난방시설 요구하는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광배 위원 : 유류값이 두 번 올랐는데, 지금 현재 유류값이 두 번이 올랐단 말이죠! 그래도 지장이 없습니까? - 읍·면 직원들이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 뭐 아마 절약해서 연료를 때서 그런지 추가로 요구하는게.

김광배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아주 바람직하게 운영하고 계십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주택사업 특별회계 심사의 건

○ 위원장 유재원 :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241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와 수정예산안 41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심사의 건

○ 위원장 유재원 :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253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심사의 건

○ 위원장 유재원 :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261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심사의 건

○ 위원장 유재원 :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273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심사의 건

○ 위원장 유재원 :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283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97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심사의 건위로이동

○ 위원장 유재원 : 끝으로 ’97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92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와 수정예산안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위원 : 네, 김광배 위원입니다.

’97년도 사업이 명시이월이 46건이 됐는데 그 사유별로 장기 계속 공사로 인한 것이 몇 건이고, 절대 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사업비 미확보 이렇게 분류해서 분석하신 것을 가지고 계신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지금 이월조서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만 이월 사유별로 전부 분석이 돼서 꼭 이월해야될 사업만을 저희가 결심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광배 위원 : 그러면 그 사업비 미 확보가 몇 건입니까? 건별로는 안 나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여기는, 사업비 미 확보로 해서 이월된 것은 없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도 나와 있는데,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 못해서 이월된 것은 없고, 동절기 중이라든지, 또 절대공기 부족이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월이 다 된겁니다.

김광배 위원 : 아니, 아까 여기 사업별로 그런게 나와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네, 300페이지에 농특산물 직판장 신축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직판장은 당초에는 12월 16일까지 준공예정 이였었습니다마는 12월 초에 갑자기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내려가는 관계로다가 공기를 길게 잡아 가지고 특히나 시멘 공사기 때문에 벽 공사기 때문에 벽돌을 축조하는 공사이기 때문에요! 불가피하게 공기가 되지 못해 가지고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12월 16일날 준공예정 이었으면은 몇 프로 공정이 돼 있습니까? - 지금 -

○ 산업과장 신선호 : 지금 35% 공정입니다.

이흥규 위원 : 몇 프로요?

○ 산업과장 신선호 : 35%요.

이흥규 위원 : 아니, 12월 16일날 준공예정인데 12월 5일날까지 해서 35%가 됐으면 어떻게 이해하라는 얘기죠?

○ 산업과장 신선호 : 그것을 더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설계를 변경하고 위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게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 12월 16일 공기를, 준공 공기를 잡았었는데 설계 변경이 늦춰지는 바람에 지연이 됐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이게 농산물 직판장이 그러면 과장님! 정확하게 언제나 완공이 될 것 같습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해빙과 즉시에 착수를 해 가지고, 언제라고 딱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해빙과 즉시 착공을 해 가지고 하여튼 조기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착공이야 물론 해빙과 즉시 착공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걸 질의 드리는 이유는 여기 12월 16일로 준공이 예정이 돼 있어 가지고 거의다 된 걸로 생각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35% 공정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마무리... 해토와 즉시 착공을 한다고 봤을 적에 앞으로 몇 개월이나 있으면 완공이 되겠느냐!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러니까 앞으로의 공사는요, 앞으로의 공사는 축조, 철골, 본 골조공사는 양생기간이 있기 때문에 오래 지체가 됐는데 앞으로는 벽돌만 쌓아 가지고 문틀을 넣는 공사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빨리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묻는 말에 대답을 해달라니까요, 그런 공정은 저도 알아요! 대충 몇 개월이면, 3월달이고 해토하면 시작한다고 보고 그 이후에 몇 개월 정도면 완공이 되겠느냐!

○ 산업과장 신선호 : 4월 한 15일까지면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4월 15일 정도면 완공이 된다고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

김광배 위원 : 네, 김광배 위원입니다. 장흥면 교현리 농로개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연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원 : 김광배 위원님! 몇 페이지 질의를 하신 겁니까?

김광배 위원 : 294페이지입니다. 맨 상단에 있는거요.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장흥 교현리 농로에 대해서 말씀 하시는 겁니까?

김광배 위원 : 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네, 사회진흥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현리에 농로 개설하면서 U형측구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 사업이 - 그래서 당초에 농지 옆을 하기 때문에 벼를 다 빈 다음에 발주를 해 가지고 늦어 졌습니다.

김광배 위원 : 이건 농로 개설이 아니라, U형측구 설치지!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네.

김광배 위원 :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 명이 교현리 농로개설 사업이라니까 U형측구라고 그러면 뭐.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구거부지에 U형측구를 해 넣으면서 농로가 자동적으로.

김광배 위원 : 줄어든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네,

김광배 위원 :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298페이지 하단부에 덕계 취락지구 가로망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토지보상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무조건 이렇게 지연을 할 것인지!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덕계리 취락 가로망 정비사업은 당초 전체 사업비가 지금 부족이 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23억 들어가는 중에서 공사비가 내년도에 확보돼 있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지금 토지보상만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착공 되겠고, 또 부분적으로 매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을 내년까지 연장해서 주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김광배 위원 :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이 주택은 지금 한주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국도서부터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롯데 세탁소 있는데까지 구간입니다. 그거 포함돼 있고, 그 다음에 출장소 뒤, 확장공사가 포함돼 있는 지역입니다.

김광배 위원 : 아니, 확장공사를 하다 중단한 것 아닙니까? - 거기는 -

○ 도시과장 신대영 : 중단이요?

김광배 위원 : 우리가 그때 부실공사특위에서 할 때 거기에 포함된거 아닙니까? - 이거

○ 도시과장 신대영 : 덕계리, 네.

김광배 위원 : 거기 공사를 L형측구 거기는 했잖아요! 하다가 중단 했잖아요!

○ 도시과장 신대영 : 아니요, 거기는 마무리 됐구요! 전원주택.

김광배 위원 : 포장이 완료 됐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포장은 아직, 금년에 지금 들어가는 입구는 포장이 완료가 됩니다. 포장이 되고, 여기 지금 이월 시키는 것은 전원주택에서 출장소 뒤 그쪽 도로가 되겠습니다.

김광배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그때 당시 부실공사특위에서 현지를 봤을 때 공사 공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먼저 해놓은 공사가 부실공사로 인해서 재시공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다! 이건 어떠한 보상협의가 안 되면 어떠한 토지수용령을 내린다든지 이런한 법적 뒷받침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런데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지금 법적조치는 갈 수 있는데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그 사항으로 안가고 협의매수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는 겁니다.

김광배 위원 : 그것이 선례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양주군 행정에 오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주내면 마전리 도로 확·포장 사업도 그렇고 현재 이 사업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지연은 지연대로 되고, 공사는 공사대로 부실공사가 되고,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을 안고 있다, 어떤 주민의 약간의 무리가 있고 하더라도 강력히 법적 뒷받침을 해가지고 행정을 해야지, 아마 양주군에 이 덕계리 사업하고 주내면 사업이 표본이 될 겁니다.

그래고 백석지역에도 인제 도로가 협소한 지역인데 그것도 강력히 물어보면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 백석의 경우 - 그랬을 경우 행정적인 조치는 밀고 나가야만이 주민의식도 바꿔지고 앞으로 양주군 사업을 펼쳐 나가는데 아마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지, 현재 이런식으로 나가다가는 지방자치가 문제점으로 남을 염려가 많다 그래서 강력히 해서 공기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위원,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김광배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덕계취락지 보상이 안되는 부분은 지금 토지만 보상하라고 그랬지, 구조물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고 나간건 없죠?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그건 지금 예산이 부족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토지만 우선 줬습니다.

이흥규 위원 : 미보상되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땅에 있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얼만지 값을 계산도 안해주고 우선 땅부터 팔라고 하니까는 그래서 안되는거 아닙니까? 이거?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이흥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유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땅값을 먼저 위주로 주고 지장물은 안줬습니다. 왜냐면 땅값은 한해를 넘어가면은 거기에 대한 지가상승이 되기 때문에 땅값을 먼저 우선으로 줘야되는데 그 땅값 자체도 지금 100%를 못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확보하는걸 가지고 우선 땅값을 주기로 하고 내년도에는 먼저 출장소 옆에서 좁아지는 도로, 그것만 한 150m정도는 먼저 개통을 할려고 그럽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런데 그건 행정편의적인 생각이시지,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네.

이흥규 위원 : 내 건물이라든가 이것 들어가는거는 얼마 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땅을 팔라고 하는거는 그야말로 어린애들도 안팔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차피 보상을 하실려면 토지는 얼마이고, 건물은 얼마다라는걸 가르쳐 주고.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렇죠. 네.

이흥규 위원 : 팔라고 해야지, 건물값은 얼만지 모르고 일단 그건 예산에 없으니깐 모르겠고, “땅부터 팔아라”.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렇죠.

이흥규 위원 :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흥규 위원 : 그런걸 좀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구요.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런점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306페이지에 덕계 - 고읍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있어서 미집행되는 건수는 그 내용을 대충 설명좀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성철 : 건설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토지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총 보상건수가 224건인데 현재 협의가 완료된게 197건이고, 아직 미 집행된 것, 미 협의된 게 27건입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27건인데, 지금 이 나머지 이월되는 금액이면 그 27건이 해결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거의 되는 겁니다.

이흥규 위원 : 지금 미 해결되는 주된 원인이 뭡니까? 27건이 대충 무슨건이냐 이거죠.

○ 건설과장 김성철 :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우선 금액이 좀 적다는 것도 있고, 주로 인제 금액관계죠.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이흥규 위원 : 금액이 적다라고 봤을 적에 결국은 타결할려면 금액을 좀 더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나머지 이월되는 금액이면 더 주고도 충분하게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본 겁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 글쎄, 이 사항은 저희가 내년도에도 인제 당초 본예산에 시방 5억밖에 예산이 확보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토공만 착공을, 전체 총괄 발주는 하더라도 토공작업만 들어가는데 전체적인 비율로 봐서 거의 다 된거나 마찬가지이기 땜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해서 천상 내년에 완료될 것도 아니고, 이거 내후년까지도 가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미집행건수 27건이 꽤 오래된거죠?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요, 금년에 시작하는거니깐요, 이게.

이흥규 위원 : 아니 글쎄, 그러니까 197건의 대다수는 뭐 초기에 빨리 됐고 나머지 27건은 계속 장기적으로 지금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계속적으로는 해 들어온건데 하여튼 초기에 좀 많이 했어요.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위원 : 네, 김광배 위원입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확·포장공사라든지, 신천개수공사라든지, 각종 공사를 하는데 이 보상협의 지연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이 현재 매매시가에 못미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양주지역과 서울시 지역의 보상해주는 비율을 보면 우리는 현 매매시가의 30%선, 서울시 같은 경우는 80에서 90%선을 해주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해 보시고 문제점 해소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그것 제가 총괄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배 위원 : 네.

○ 건설과장 김성철 : 현재 도시지역에는 대부분 공시지가가 거의 적립이 돼 있습니다. 인근 실거래가격의 한 80% ~ 90%선, 그래서 보상가격이 큰 문제가 없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외곽지역에 있는 변두리 지역이나 도시지역에서도, 그 다음에 인제 군단위 이런데는 공시지가하고 대부분이 인제 원래 가격을 결정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건설부에서 고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갭이 실지 거래가격하고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표준지를 많이 올리다 보면은 현재는 각종 세금이라든가 이런거 부과하는 것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재무과에서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세금하고 막대한 영향이 되기 때문에 대다수 토지 가진 사람들은 수용이 안되는, 그분들 한테는 큰 세금에 불이익을 당할 경우가 되고 조세저항까지 나올 정도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립이 안됐다 - 도시하고 농촌하고는 -

그 사항이 기본틀이고, 그 다음에 실제 저희가 양주군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래도 한 2, 3년전부터 계속 지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못따라가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하는데 감정평가사들한테 건설부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실제 거래가격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최대한 좀 협조를 해달라고 시방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나마 그래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광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인근 거래가격으로 못 나간다는 것만, 그건 현실적으로 시방 좀 어려운 실정으로 있습니다.

김광배 위원 : 서울시나, 서울시뿐이 아닙니다. 의정부시도.

○ 건설과장 김성철 : 의정부도 마찬가지에요, 한 7, 80% 돼 있어요. 공시지가가 현 매매시가의 80%인가 90%로 공시지가가 산정돼 있는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문제점으로 이 표준지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문제점이 뭐냐면, 표준지를 만들어놨으면, 예를 들어서 주내면이다, 주내면 어느 지역에 만들었으면 대지라면은 그표준지가 있으면 그거를 어디든지 대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특정지역까지 뭐 도로가 몇 개 도로에 인접해 있고, 이런 불합리한 표준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되고 있다.

또 따라서 이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 감정평가사들이 - 양주군에 감정평가 하는 것 하고, 의정부시 감정평가 하는 것 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형평에서 나온거냐, 이거를 분석을 해서 우리 양주군 집행부에서도 대처를 해야되는 거에요. 말로 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실예를 의정부시나, 서울시의 실예를 들어 가지고 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공시지가는 낮더라도 주민이 적어도 60%선은 받도록 지금 30% 밖에 못받잖아요. - 현재 -

또 어떻게 그렇게 운영을 해서 우리 양주군은 주민들이, 그러니깐 이렇게 보상협의 지연이 돼 가지고 공사가 지연이 되는 거에요. - 음으로 양으로 - 양주군 재정적으로, 예산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공사가 지연되면 부실공사 우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여기에 대한걸 분석을 해서 좀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그 사항에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김광배 위원 : 네.

○ 건설과장 김성철 : - 간단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요 내년도에 우리가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결정하는 것도 그렇고 건설교통부, 먼저 건설부 표준지 공시지가를 건설교통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거할 때부터 현 시세에서 거래되는 가격수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30만원, 40만원 거래되면 거기에 70% 되는, 예를 들어서 30만원짜리 토지가 있으면은 예를들어서 70%라면 3, 7, 21 20만원 정도의 공시지가로 표준지를 표준지로 만들어 놓고 개별공시지가를 그 거래되는 금액만큼 결정을 해 놓으면은 감정평가 하는 사람들은 그 법에 의해서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사가 문제가 있다는 거는 그 말씀이 인제 감정평가사가 어려운 점은 뭐냐면요, 표준지에 있는거를 무시하고 인근거래 가격을 대입해서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 현행 공특법상 보면은 -

김광배 위원 : 거기에 실예를 하나 들께요.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김광배 위원 : 지금 그린벨트로 해서 장흥면에서 저쪽으로 나가는 도로 있죠?

○ 건설과장 김성철 : 장흥 - 구파발요?

김광배 위원 : 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김광배 위원 : 거기 실제, - 이게 모순입니다. - 실제 매매가격은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주택이 있는거는 300만원을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 감정가격에 의해서 - 그거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 건설과장 김성철 : 저희가 보상을 한건데요, 거기 대지로 집이 있어가지고 대지되는게 보통 90만원에서 100만원 나갔어요. - 그거는 -

김광배 위원 : 아니.

○ 건설과장 김성철 : 300만원 나간거는 그거는 …

김광배 위원 : 아니, 그런데 서울시 지역이에요. 서울시지역.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 그럼 서울은 서울대로 또 거기는 가격이 나가기 때문에.

김광배 위원 : 그러니까 그게 실지 매매시가가 100만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는 35만원인가 그래요.

그거 실제 실예에요, 내가 그걸 사본을 하나 떼어다 드릴께요. 아주. 그렇게 차이가 있다 이거에요. 그러니깐 지금 말씀하셨죠. - 건설과장님 - 장흥면은 그렇고, 100만원이고, 서울시는 300만원이에요.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틀리죠, 아무래도 그거는.

김광배 위원 : 아니요, 실지 매매가격은 100만원이에요. 공시지가는 35만원이에요. 내 그거를 전부 떼어다 드릴게 이러한 불합리한 대한민국사람이, 양주군 사람은 이렇게 불합리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깐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내가 이거는 증빙서류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상탄 거 하고 공시지가 조서하고 내 떼어다 드릴께요. 내가 실질적으로 서울시하고 대화를 한 내용이에요.

○ 건설과장 김성철 : 보상관계는 기본적으로 표준지를 좀 올려놔야 됩니다. - 기본적으로 ○ 김광배 위원 : 그러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러다 보면은 기존에 토지 가지신 분은 대다수분들이 인제 좀 토지 세금부과하는 등급이 올라가 버리고, 이렇게 되면 좀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좀 있죠.

김광배 위원 : 이거는 왜냐면, 토지를.

○ 건설과장 김성철 :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거는.

김광배 위원 : 아니요, 지금 탄력적으로 표준지도 같은 대지라 할지라도 지역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물론이죠.

김광배 위원 : 그러면, 지역에 따라 다르면 그것을 대입할 때 여기 도로, 뭐 몇m 도로에 접해 있는데 몇m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산출근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해서 그거를 대입할 때 높은지역거를 대입해 가지고 그거는 올려서 실질적으로 해주면 불합리하지 않다, 또 따라서 공시지가가 30%도 안되는, 10% 정도밖에 안되는 것도 300만원을 주는데 양주군은 3분1 가격도 안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준다는 건, 현 시가의 3분의 1밖에 안준다는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깐 현재 진행되는 건 할 수 없지마는 다음부터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을 요구해야지 자꾸 방패막이만 할려고 그러면 안돼, 양주군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나오고, 어느정도, 또 한차원 높이 한다면 전국적으로 이 공시지가를 현실화 하고 세법을 개정해서라도 세율을 낮추면 종합토지세가 덜 나올거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건의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갖춰 달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우리 김광배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라고 하겠습니다.

공시지가가 낮아서, 하는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기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 그거를 공시지가를 일단 도로로만 만들어 놓으면 공시지가를 떨굽니다. 이런 불편한 점 때문에 주민들이 더 난리입니다.

관(관)에서 사갈 적에는 값을 최저로 떨궈서 사가고, 주민들이 불하를 받을려고그러면은 인근 토지를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그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도 도로 공시지가를 낮추는 기본개념보다도 도로는 보상평가 할적에 인근대지가격의 뭐 5분의 1 이라든가 3분의 1 이라든가 이렇게 하게 법에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평당 인근 것이 20만원이 다 하면은 뭐 5분의 1이다 하면은 2×5=10, 해 가지고 벌써 금액이 확 다운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게 있는데 그건 현행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인제 앞으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주민들의 그런 어떤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그런건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물론 법에 돼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이 가장 커다란 문제입니다.

우리 관(관)에서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냥 자기땅을 길로도 내놓고 쓰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손해본다, 비 협조적이고 울타리를 쳐서라도 자기땅을 보호한 사람은 대지값이든지, 농지값으로 계산해 주고, 협조를 해준 사람은 그야말로 10년, 20년을 길로 썼으면서도, 비교해 볼 적에 10분의 1밖에 가격을 안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관(관)에 협조한 사람들한테 더 덜준다, 더주는 것이 아니라 덜 주는 현상이 나오니까 이런 마찰이 많이 생겨서 뭐라고 그럴까 … 보상협의가 잘 안되는 이유가 그런데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도로로 돼 있는 거는 세금을 안 내죠?

○ 건설과장 김성철 : 안 내게 돼 있습니다. - 알게 되면은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도로로 돼 있는거는 주민들이 값을 올려놔도 세금을 안 물리니까 뭐 조세저항, 그런게 하나도 없는데도 그건 가격을 떨궈놨기 때문에 불만이 많다, 같은 토지라도 자기가 도로로만 내놓고 나면 이용을 도로로 쓰기 때문에 옆에 자기같이 붙어있는 땅하고 훨씬 적은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물론 건설과장님도 보상협의를 하실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그러한 법적인 불합리한 점을 계속 건의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무튼 명시이월사업에서 464억 중에서 251억씩이나 이월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없으시면 ’97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의하신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위원 상호간 협의 및 계수조정을 하여 12월 23일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는 12월 2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위원아닌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 백윤기

○ 출석 공무원 21 인

  • 부군수서영원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사회진흥과장윤광노
  • 재무과장윤명섭
  • 지적과장이정창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돈춘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신선호
  • 축산과장황병선
  • 지역경제과장이봉준
  • 산림과장김흥기
  • 도시과장신대영
  • 주택과장김용환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정동환
  • 보건소장조종선
  • 사회지도과장최병무
  • 문화관광사업소장김현제
  • 상수도사업소장이규천
  • 군립도서관장유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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