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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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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양주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양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12월 16일 (화)

장 소 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8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ㅇ 일반회계(세입·세출부문)

ㅇ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ㅇ 일반회계세입부문 심사의 건

ㅇ 일반회계세출부문 심사의 건

ㅇ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 심사의 건


(11시 27분 개의)

○ 간사 이흥규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개인사정으로 참석치 못하여 양주군의회위원회조례제6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인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위로이동

○ 간사 이흥규 :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과 일부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또는 변경내시 되어 이를 바탕으로 투자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모든 세입원을 분석하여 징수가 가능한 지방세를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농공훈련소내 학교부지 고시분 매각에 대한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승인이 유보되어 당초 계상한 매각대금을 감액 하였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은 교부액을 계상하였으며 일부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되어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면한 경제난의 극복과 IMF 국가 긴축재정과 관련하여 경상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과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연계하여 반영하였으나 일부 지방양여금과 보조금이 미 내시되어 이를 ’98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에 의거 편성한 ’98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246억6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대비 11% 증가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규모는 ’97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0.2%가 감소한 936억4,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7년 당초예산에 비해 67.6%증가한 309억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36억4,000만원으로 이 중 지방세수입은 225억7,500만원으로 당초예산안보다 1.8%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80억8,700만원으로 당초예산 안보다 10.4%가 감소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중 지방교부세는 118억300만원으로 당초예산안 대비 18%가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51억2,000만원으로 당초예산안 대비 15.2%가 증가되었으나, 일부가 미 내시되어 ’98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에 254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안 대비 3.5%가 감소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군청사 신축공사 9억9,700만원을 감액하였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정액보조금 2,800만원 등을 반영 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에는 341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당초예산안 대비 5.5%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마을단체 정액보조금 5,300만원, 양주목사공덕비 발굴 3,000만원, 나정착촌 자립기반조성 2억4,000만원, 문화관광사업소 예식장사업 4,600만원, 동두천~양주 하수종말처리운영비 1억8,100만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1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에는 322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당초예산안 대비 6.5%가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용역비 2억600만원, 현암천 소하천 정비사업 3억4,100만원, 삼현~경신간 도로확·포장공사 7,500만원, 송추~교현간 도로확·포장공사 6억5,100만원, 남방리 우회도로개설공사 3억3,800만원, 도로·교량유지 보수사업 1억900만원, 자전거 전용도로 설계용역비 2,000만원, 적사함 설치공사 3,2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5,000만원, 신규 관광지개발 타당성 조사용역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분야에는 9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당초예산안 대비 2%가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용은 소방서 지원경비로 1,500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당초예산안 예비비에서 7억8,200만원을 삭감하여 지방양여금 교부에 따른 군비 부담과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투자한 관계로 당초예산안 대비 52.7%가 감소한 7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등 7개 특별회계에 309억6,500만원으로 당초예산안 대비 0.4%가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23억3,900만원으로 당초예산안 대비 1.3%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상수도 지선연장공사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탁금에서 3,0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재원으로 최근 경제난 악화로 인한 현안문제 해결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승인해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1998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간사 이흥규 :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8%인 21억6,100만원이 증가한 1,246만7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2%. 20억4,500만원이 증가한 936억4,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0.4% 1억1,600만원 증가한 309억6,600만원입니다.

금번 수정예산을 편성한 사유를 살펴보면 세입에서 재산세 1억원, 담배소비세 3억원등 지방세 4억원이 증가한 반면에 세외수입은 총 19억8,6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소방공동시설세 징수교부율이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3으로 축소됨에 따라 공동시설세 교부금 수입이 1억7,600만원이 감소하고 농공훈련소 부지중 학교용지 관리계획 승인 유보에 따라 매각수입 19억2,700만원이 감소했기 때문이며, 미확정상태에서 기정예산에 계정되었던 지방교부세가 18억300만원 증가한 것을 비롯해 지방양여금이 6억7,7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2억3,800만원, 청사정비기금 차입금이 9억2,500만원 증액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수정안의 내용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증액된 20억4,500만원중 경상예산은 1,1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사업예산은 총 28억1,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국고보조사업 9,3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 22억8,400만원, 자체사업은 19억8,200만원은 증액되고, 시·도비보조사업은 15억4,3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군청사 신축비 9억9,700만원 감소와 복지 - 마전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7억5,000만원을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예비비 14억8,600만원중 7억8,300만원은 사업예산 증가에 따른 군비부담금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다만 ’98년 예산안중 군비 미부담사업은 신천정화사업비 9억7,000만원을 비롯해 11개 사업에 62억원이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내용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이 1억6,000만원이 증액되어 회천읍, 백석면, 은현면의 지선연장 공사비가 추가계상 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이 감소되어 군비 주택개량 사업 1동분을 감액하는 한편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예비비 3,900만원중 3,300만원을 광적 공영주차장 복개공사비로 전환하고,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주말청소년거리 조성사업에 따른 수익금 3,000만원이 감액되어 금융기관에 대한 예탁금을 해당액 만큼 삭감했습니다.

참고로 수정안을 ’97년 당초예산과 비교해 보면 예산규모에 있어서는 10.9%인 123억4,0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인데 이 중 경상예산은 28억7,000만원, 사업예산 98억8,000만원과 채무상환비 3억3,000만원이 증가하고 예비비는 7억4,000만원 감소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억4,900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123억7,4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수정예산안은 관계법규 및 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간사 이흥규 :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998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에 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자리에 앉은 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부문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ㅇ 일반회계세입부문 심사의 건위로이동

○ 간사 이흥규 :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25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 네,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재산세가 1억원, 담배소비세가 3억원, 4억원의 예산이 늘어나서 수정예산안에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여건 변화에서 새로 증수된, 증액된 예산이 아니고, 당초의 예산에, 예산편성 할 때 세원자료를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고 쉽게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다가 뒤늦게 점검을 해서 다시 증액돼서 올라온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증액이 돼서 올라왔으니까 뭐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종이 두 장은 인쇄비하고는 이렇게 안 내버려도 될걸 내 버렸다, 이 뿐만이 아니고 여러군데에 지금 우리 재원이 정확하게 파악돼서 예산편성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이건 대표적인 얘기이지마는, 이런 점은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로 가는 예산편성의 자원을 추적하는데 좀더 적극적이고 이러한 우리 세수행정이 되고, 예산행정이 돼야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지적을 해둡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 간사 이흥규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문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일반회계세출부문 심사의 건위로이동

○ 간사 이흥규 :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51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70페이지입니다. 군청사 신축 예산에서 기정대비 9억9,000, 약 10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체재원조달 방안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바랍니다.

○ 간사 이흥규 :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농공훈련소 부지내 학교용지에 대한 매각분에 대한, 매

각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유보로 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에 매각이 가능하도록 협의후에 추경예산에 확보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안 위원 : 그 유보될 때는 농공훈련소 부지중 학교편입 용지가 지금 교육청 예산에 반영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 교육청측에서 매입할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보가 된거니까 대체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가령 관사부지를 판다든가, 보건소 부지를 파는 안 이라든가, 기타 어디 자투리 땅을 뭐 매각처분할 만한 것을 선별해서 조속히 대체재원 조달을 세워야지 이것만 믿고 있다가는 결국은 10억원에 대한 공사에 차질을 빚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보충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건축, 신축비에 대한 사업비 확보가 어떠한 저희가 양주군 소유의 어떤 재산매각으로만 충당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 나름대로 -

보건소부지나 뭐 관사부지도 매각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 나름대로 보건소부지 같은 경우에 그 기능을 또 해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마지막년도 입주 시점에 가서 좀 매각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일반재원에서의 어떤 재원조달도 좀 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하여튼 차질없이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계속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 간사 이흥규 : 네, 계속 하십시오.

김영안 위원 : 82페이지입니다. 나정착촌 쓰레기 소각로 설치 2억4,000인데요 이게 필요성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간사 이흥규 :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사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양리 천성농원에서 쓰레기가 약 하루에 4,000㎏이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현재 있는 소각처리 시설이 오래돼 가지고 노후해서 폐기 단계에 들어가 있고, 현재있는 소각로로는 1시간에 약 195㎏ 정도밖에 소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생산되는 쓰레기량을 소각을 할려면 상당히 장시간을 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는 거로 도비보조를 받게 됐습니다.

김영안 위원 : 4,000㎏이 나와요?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절박합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상당히 절박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다니다보면 아시겠지만 태워 가지고 길 옆으로 매립되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지를 시키고 그랬는데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게. 도와주십시오.

김영안 위원 : 네, 다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간사 이흥규 : 네.

김영안 위원 : 105페이지입니다. 자전거전용도로 실시설계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위치가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실시설계용역비가 2,000만원이면 시설비는 얼마나 예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필요성과 기대효과는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흥규 :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건설과장입니다. 자전거전용도로는 현재 시방 정부에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지고 시·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단위에는 읍에만 우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천읍에 이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4㎞를 계획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요율에 따라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요사업비는 저희가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게 나올거고 이 자전거 전용도로는 국비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줄적에 회천읍에서 가장 합리적인 위치를 선정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면서 아울러 인제 회천읍하고 인근 연계되는 면단위까지도 같이 필요성이 있을 때는 연계를 해서 같이, 주내가 만약에 필요하면 주내도 일부 연장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영안 위원 : 또 이게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요, 중앙정부차원에서 또 시·군 단위로 이거 하라고 지시 내려왔죠? ‘돈 줄테니 해라, 너희들’ 그렇게 나온거죠?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런 사항이나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31개 시·군중에서 4개 시·군만 시방 이게 용역제출이 안됐고 나머지는 다 제출이 - 용역을 시행을 해 가지고 - 그래서 저희가 좀 촉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안 위원 : 네, 그러니까 걱정되는 거는 지역 현실을 잘 모르고 있는 중앙정부가 또 전국적으로 이걸 획일적으로 ‘얼마계산 범위내에서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어라’, 이래 가지고 또 전시성 사업으로 그냥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벌어질까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거야 말로 어떤 주택단지로부터 학교까지라든가, 큰길 옆이나 뭐 대로변이나, 이런데 연연할게 아니고, 어떤 대단위 주택단지로부터 학교까지라든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위치를 선정해서 해야 전시성 행정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 주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특히 학생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아무리 정부가 자전거타기 운동을벌인다고 해도 어른들이 자전거타고 뭐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에 신중을 좀 기해서 특히 지역 주민들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간사 이흥규 : 네, 그렇게 하시죠.

김영안 위원 : 99페이지입니다.

신규관광지 타당성용역 1억을 세웠는데 본 기정예산에 용역비가 세워져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한 군데를 더 하시는 모양인데 우리 군이 두 개의 관광지를 기존에 하나의 관광지가 있고, 신규로 두 개를 더 해야되는 그 시급성, 그걸 설명해 주시고, 이 위치가 지금 기산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기산리를 관광지로 만들어야 하는, 그러니까 신규관광지 타당성 용역을 용역비 1억 이전에 그 지역을 관광지로 만들어야 하는 타당성이 뭔지 그걸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간사 이흥규 : 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문화공보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민관광지로 감악산하고 기산지구를 문체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5년주기 단위로 권역별 계획에 의해서 지난 7월달에 감악산하고 기산지구가 권역별 계획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악산하고 기산리에 대한 국민관광지로 선정하기 이전에 타당성을 조사한 후에 투자를 해야겠다, 예를 들면은 처음부터 실시설계나 또는 국민관광지로 지정돼서 투자했을 때에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걸 대비해서 그런 무모한 계획을 남발하지 않기 위해서 우선 감악산 하고 기산리가 관광지로써 적합한 타당성이 되느냐, 하는 것을 조사한 후에 관광지로써 타당성이 있다 했을때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선은 시차별로다가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감악산을 하고 다음에 기산지구를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후에 타당성이 없다 했을때는 개발을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타당성이 있다 했을 때는 개발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관광지로 만들 타당성이 있느냐 그거 용역비를 세운거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렇죠.

김영안 위원 : 그걸 용역을 줘서, 물론 구체적인 타당성은 용역을 줘야 되는데 그 지역을 관광지로 만들어야 하는 타당성을 설명하라니깐요? - 먼저? - 우리 군민에게 절박하게 관광지가 필요하다, 뭐 어떤 타당성을 설명하란 얘기에요.

타당성은 관광지 만드는 거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용역비를 1억 주는거고, 그 이전에 관광지 만들어야 되는 타당성을 좀 설명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이 있을 적에 그걸 만들 용역을 주지, 우리 스스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지면 용역 줄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깐 관광지 우리지역에 세 개 국민관광지 세 개 만들어야 되는 그 타당성부터 말씀해 달란 말이에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우리 지금 기산지구가 국민관광지로 타당성 의뢰를 조사할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하는 말씀 같으신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기산지구가 지금 무분별하게 많이 확대돼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에는 공공시설이 투자가 돼서 공공시설을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검토단계에 이른겁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말입니다.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지 않은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해야 정말 백지상태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거고, 또 그것이 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것이지, 무분별하게 난개발이 이루어져 버린 곳을 왜 뒤쫓아가면서 꼭 그렇게 지정을 해야됩니까? 지금 여기 상가가 얼마나 많고 모텔이 뭐 40개가 허가가 나갔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여기 맑은 개울을, 장흥처럼 맑은 하천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명산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기암괴석 한덩어리도 없는 곳인데, 그냥 일반 지역인데 서울 근교이다보니까 먹자 골목화 돼 버린 겁니다.

그걸 왜 뒤따라가 갖고 지금 치닥거리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럴 열정과 예산이 있으면 우리 지역에 그렇게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지금 선정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타당성이 없으면 타당성 용역비를 절약해야 됩니다. 답변좀 해 보세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의회에서,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의원님간에도 좀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이 있으시고, 또 지역에서도 그걸 해야겠다, 안해야겠다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정에는 검토는 우선 해야겠다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검토를 한 후에, 그 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됐습니다.

○ 간사 이흥규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네,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이상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내에 예식사업을 하시겠다는 계획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 사업이 경영수익목적 사업인지, 아니면 어떤 목적에서 하는건지 사업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흥규 : 문화관광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네, 문화관광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서 10월 1일날 개관해서 운영을 해오니까 예식을 할만한 시설이 아직 준비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차시설도 충분하고, 또 저희가 지금 공연시설외에 회의실을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회의실을 예식장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일반 회의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우선 현 시설가지고는 예식을 하기가 좀 그 시설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역 주민들의 예식문화를 좀 정착시키고 또 검소한 쪽에서도 저희가 좀 유도를 하고 저희 문화예술회관 시설이용의 추진을 위한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계획으로 추진할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러니까 이거 경영수익, 수익적인 목적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순수한 검소한 예식을 올리기 위한 봉사적인 차원에서 이용을 군민들에게 시키고자 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저희가 지금 문화예술회관 시설사용료 조례에 예식이나 연회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적인 예식시설은 뭐 허가도 받고 해야 되는데 가정의례에관한법률에 정해진 그 미만으로 저희가 받고, 그러니까 한번 사용하는데 한 9만원 정도만 하면 됩니다.

이상원 위원 : 지금 경비도 작게 계상을 하시고, 각 읍·면별로 농협에 거의 그런 예식시설이 간략하게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네.

이상원 위원 : 그런데 실제 주민들의 활용도가 농협에도 별로 떨어지고 있다 이런 사항을 좀 감안을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변에 주차시설은 예보다 낫겠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의 성향이

다른 예식장과 연계되는 지역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소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같은 날짜에, 같은 지역에 여러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호하고 있는걸로 지금 추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주 동떨어진 외진 곳이며, 대중교통수단이 연결돼 있지 않고, 또 주변에 각종 음식점이라든가 피로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충분히 구비돼 있지 않은데 이 사업을 해서 실효성 있겠느냐 라는 사항을 검토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이흥규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 위원! 잠깐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많지 않으시면 계속 진행하고 점심시간을 갖는게 어떠신지요? 괜찮으시겠죠?

김영안 위원 : 진행을 더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간사 이흥규 : 그러면 계속 회의를 진행하는 거로 양해해 주신거로 알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지금 이상원 위원이 말씀해 주신 같은 내용인데 문예회관이라고 하는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지어 놓고 어떻게든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현실감각이 없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지금 양주인들이 통상적으로 의정부 예식장을 쓰고 있는 것은 우리 관내에 예식장 시설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각 읍·면마다 농협에서 훌륭한 예식장 시설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거저쓰다시피 하게끔 홍보도 하고 유치작전을 하지만 그 식장이 나빠서가 아니라 교통문제라든가 뭐 거기 부대시설, 뭐 사진, 드레스,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이 위치상 부적합하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안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한 두푼도 아니고, 4,0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만든다고 하는것은

그 뜻은 좋지만 보나마다 이건 예산만 낭비하는거지 거기에서 그걸 예식장으로 사용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뜻은 좋지만 현실적인 감각이 모자라시는 거 아니냐, 제고해야될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네, 지금 여기 시설비쪽에 2,700만원하고 4,000만원은 아니구요, 3,090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물론 대다수는 전문 예식시설에 가서 예식을 원하는 분도 많겠지만 지금 또한 다른 쪽으로 보면 야외예식도 지금 상당히 선호를 하고, 또 그런 문화예술회관의 조용한 공간에 와서 또 예식을 할려고 하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그런 회관을 지어놓고 “예식이 가능하냐!” “예식시설이 안돼서 못합니다” 이것보다는 전문적인 그런 수익성을 떠나서 저희가 그런 공간을 활용할려고 하니까 좀 넓으신 아량으로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영안 위원 : 해달라는 거에요? 제고한다는 거에요?

… (웃음) …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간사 이흥규 : 네, 그렇게 하십시오.

김영안 위원 : 69페이지에 바르게살기운동 양주군협의회에 1,600만원 지원하는 거 전년도에 없던 거 신규로 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것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은 정액보조단체가 현재까지는 아니였었다가 ’98년부터 정액단체가 되면서 새로이 계상이 된겁니다.

김영안 위원 : 새마을지도자에게도 예산늘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새마을도 내년부터 정액보조 단체가 돼서 거기도.

김영안 위원 : 또 어디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 외에 뭐 문화원이라든지,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이런데가 정액단체입니다.

김영안 위원 : 많이 늘어났죠? 중앙정부에서, 언론에서도 말이 많던데?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지금 다른 부분에서는 그렇게 늘지가 않았는데 바르게살기 하고 지금 새마을지회가 새롭게 정액단체가 되면서 보조액이 좀 굉장히 많이 상향조정 돼서 이렇게 결정이 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김영안 위원 : 뭐 지금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다시 하자고 아우성인데 지금 새마을지도자를 활성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는 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관(관)이 못하는 것들을 거기서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려면 당연히 보조도 돼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바르게살기 이런데로 분산이 돼 가지고 오히려 일의 효과를 그르치지나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로 드린겁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이 그동안 추진해 온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건 내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내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는 뭐 지금 현재 학교폭력이라든가 교통질서라든가, 이런 가두캠페인도 전개를 하면서 그런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 또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가 -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풀보조로 해서 금년도죠, 금년도에 한 1,000만원 정도 지원이 됐고, 금년은 정액보조단체로 늘어나서 바르게살기도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김영안 위원 : 이게 ‘관변단체’ 해 가지고 관(관) 주변에, 좋게 말하면 협조, 나쁘게 말하면 기생해 가지고 유착하고, 선거 때면 나서고, 우리는 나쁜 폐단이 있어온거다 그래 가지고 이회창 국무총리 취임해서 바로 개혁정책으로 싹 없앤건데 이즈음해서 이게 왜 살아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 군에 이것이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이건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지침이 내려왔어요?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지침이 있으면 그걸 말씀해 주세요.

○ 내무과장 송종섭 : 지금 현재로써는 어떤 지침이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정액단체로 포함돼 있는, 그 정도만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별도의 지침은 아직 없습니다.

김영안 위원 : 이상입니다.

○ 간사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네,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지금 김영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모르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죠?

김영안 위원 : 네. (웃음)

박영원 위원 : 바르게살기운동은 우리가 옛날 ‘정화위원회’라고 하던 그 후신이 되겠죠. 그게 ‘바르게살기’로 돼 가지고 지금까지, 아까 그 하는 일을 물으셨는데요 지금 김영안 위원께서 생각하신 그런 관변단체, 또는 선거 때만 쓰는 그런 단체가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품으시는데 그건, 나는 바르게살기협의회 양주군협의회 사무국장을 한 6년 하면서 선거때, 사무국장이면 실무자 아닙니까?

선거때 어떤 선거이건 간에 사무국장 앞으로라든가, 뭐 협의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한테 선거청탁이라든가 오히려 중앙에서 내려오는 공문에는 당해 어떤 당이든지 소속된 임원이 있으면은, 이사나 임원이 있으면은 사표를 받아라 해 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바르게살기협의회 이사인데 뭐 선거단체에 어떤 운동원이라든가, 어떤 책임을 맡은 대책본부장이라든가, 이러면 가차없이 우리가 임원에서 삭제를 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야당에서 주장하는 그러한 관변단체라든가 선거에 무슨 써먹을려고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바르게살기운동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될 일을 대신해서, 국민정신운동이라든가, 사회 여러 가지 학교, 학원폭력 이라든가, 이러한,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문제를 정신운동으로써 타파하고 그러는 운동이기 때문에 전혀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관변단체라든가, 선거용이라든가, 그런 단체가 아닌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이흥규 : 네, 그거 지금 박영원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저거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김영안 위원 : 그겁니다.

○ 간사 이흥규 : 그건 내려가서 우리 위원들간에 말씀하시는 거로 하고, 되시겠습니까?

김영안 위원 : 조금만 주세요.

○ 간사 이흥규 : 조금만요?

김영안 위원 : 네.

○ 간사 이흥규 : 네, 간단하게 좀 끝내주십시오.

김영안 위원 : 네, 박영원 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는

맞습니다. 나름대로 정말 이 사회에 필요한 그러한 일들을 실천해 주신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르게살기운동이 뭐 관(관)주변에 기생하는 그런거나, 또는 뭐 선거때 동원되는 그런거는 제 견해는 아니고,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주장하는, 그래서 그러한 주장들이 나름대로 설득력을 가졌다고 판단이 되기 땜에 당시에 총리도 개혁적 차원에서 이런데 지원을 끊었던 그런 얘기를 서술적으로 말씀을 드린거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대해서 전 항상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예산도 전년에 없던 것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것, 그런 의미지, 다른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이흥규 : 네,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입니다.

이거 질의보다는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발언권 얻었습니다. 본 위원이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최초에 등원하면서부터 수차에 걸쳐서 목소리 높여 외쳐왔습니다. 심지어는 사회진흥과를 새마을과로 과(과)명칭을 변경해서라도 새마을운동을 활성화 해야될 시기라고 누차에 걸쳐서 외쳐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혀 미동도 하지않던 그런 새마을사업이 금년도 들어와서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까지도 우리 양주군이 중앙부처의 지시나 상부기간의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있다는데 대해서, 또한 지금의 새마을지도자들 활동사항도 좀 더 먼저 앞서서 선진양주를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한번의 미동도 하지 않더니 이제와서 중앙본부로부터의 움직임이 있으니까 이제 뒤따라서 나서니 본 위원이 그동안 외친 소리가 아깝기만 합니다.

앞으로 여타한 사업도 뭔가 선진적으로 갈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는 과감하게 우리 과장님들 앞장스셔서 남이 다 해놓고 성공한 다음에 갈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한,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아니 드릴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이흥규 : 다른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위원 : 김광배 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여기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방위협의회 및 예비군 육성지원 컴퓨터 프린터기 구입, 그랬는데 840만원이 섰는데 여덟대인데 이게 어디 지원하실 겁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예비군중대가 지금 여덟대가 있습니다. 예비군중대 인력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건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김광배 위원 : 네, 이것은 좋은 착상이라고 봅니다. 105페이지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적사함 설치공사’ 해 가지고 160만원 단가에 20평, 1동, 3,200만원인데 이거를 설치하는데 그렇게 평당 160만원씩 드는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설치할거를 내년도에 다시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설계를 실제 해 가지고 여유가 있으면 두 동을 좀 할까 하는 측면에서 계상을 한겁니다.

김광배 위원 : 네, 본위원 생각으로는 20평 지어 가지고는 안되고 한 40평쯤 지어 가지고 적어도 높이도 한 5m쯤 해서 덤프트럭이 들어가서 씻고 나오는 정도로 해야지, 이거는 20평을 한다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단가가 160만원이라면 80만원씩이면 지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가는데이 160만원이 아직 그 근거가 없죠?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개략적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김광배 위원 :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착안을 해서 많은 평수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알겠습니다.

김광배 위원 : 이상입니다.

○ 간사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 94페이지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1차에 저희들이 군예산을 삭감했던걸 다시 올리는가본데 물론 국가에서 필요해서 만들려고 하는거고, 그래서 국고비도 5,000만원이 이게 내려와 있는건데 국고비 생각하면 아깝긴 합니다마는 우선 이것이 예전에 김영안 위원이 질의를 아마 1차로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게 실효성이 …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이게 실효를 거두기가 그렇게 어렵겠다 하는 생각인데 한번 정확하게 좀 설명좀 다시한번 해 봐 주세요.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네, 사회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설명회 때도 답변을 드렸고, 또 저희가 1차적으로 한번 개요에 대해서 현장에서 설명드릴 기회좀 있었으면 하고 바램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작년도 한 군데하고 금년도 한 군데, 두 군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아주 호응도가 높고, 또한 문제점은 겨울에 난방비가 좀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주에 일반적인 건강기구는 매일 활용을 합니다마는 사우나실 이라든가, 그런 것은

1주에 두 번씩 해서 남녀 각각 이렇게 구분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인에게 그래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기구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고, 또한 지금 새로운 건물을 짓는게 아니고, 현재 가지고 있는, 각 리동에 가지고 있는 마을회관이라든가 그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분위기도 좋아지고, 또한 그 활용가치도 높아지고, 또한 농업인들의 건강도 증진되고 이러한 다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가장 바람직한 사업이다 현실적으로 좋은 사업이다라고 …

우충국 위원 : 네, 좋습니다. 이것이 말이죠, 리별, 리에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에다 설치하는 거죠?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그건 장소에 따라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가서 보고, 면적이 가능한지, 설치가 가능한지를 보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충국 위원 : 이것이 어느 부락이든지 그 부락에 있으면 그 부락민들이나 이용을 했지, 저 뭐 10리밖에, 20리밖에 다른 저 변두리, 또 끝에 있는 그런 주민들은 이거 사용이 불가능하고 사용이 되지를 않고 있는데 차라리 이렇게 할려면 말이죠, 이걸 전 농민들에게 농업인 건강복지 시설을 해 줄려면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서 뭐 3년이면 3년 계획에다 우리 양주군을 거의다 한다라는 계획이 있든지 이거 180여개리 인가요? - 우리 양주가? - 몇 개리입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이거 뭐 1년에 한 개 두 개씩 이걸 해 가지고 이건 농민전체에 이거 뭐 복지차원에서 일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게?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리·동이라든가 부락에 설치했으면 더 바랄 바는 없겠습니다

마는 국가재정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어려워서 현재로봐서는 각 읍·면을 중심으로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가예산도 많이 들고 지방예산도 많이 들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늘려가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충국 위원 : 차라리 하실려면 읍·면 소재지로 하는게 아니고, 변두리로 하십시오. 변두리로.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읍·면 소재지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설치한 장소도 비암 1리에 있구요, 또한 남면에 매곡리에 있고, 이렇게 변두리에다 했습니다.

우충국 위원 : 이상입니다.

○ 간사 이흥규 :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위원 : 네, 김광배 위원입니다.

먼저 본 예산을 질의할 때 농촌 공영버스하고 마을버스를 지원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공영버스는 도비보조가 2,700만원이 나왔는데 지금 마을버스는 현재 8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수정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흥규 :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 8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재원관계상 계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배 위원 : 기획감사실장님! 수정예산에다가 넣을 수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수정은 지금 이미 다뤄졌고, 뭐 내년도에는 추경이 굉장히

빨리 시작이 되는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기 땜에 검토를 내년 추경에 하겠습니다.

김광배 위원 :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영버스의 네 군데는 이것이 버스를 지원해 가지고 농협이라든지, 마을에서 운영을 해서 적정운영을 675만원을 해줘서 상당히 바람직하고 그런데 마을버스가 과거에는 통행을 할 때 그때는 적자노선이 아니었는데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학원버스들이 전부 학생도 실어나르고 그러기 때문에 적자노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적자노선이 된 것까지는 좋지마는 그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으면 우리 현 평안운수라든지 이런 버스들이 연장운행을 해주면 좋은데 현재 연장운행을 안하고 마을버스가 포기를 할려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세출부분의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 심사의 건위로이동

○ 간사 이흥규 : 끝으로 특별회계는 일괄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139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169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전년도에 예산 승인된 것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지금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했고, 예산은 어떻게 운용이 돼 왔는지 그걸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 그러니까 금년이죠, ’98년도의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은 밤나무 숲에 화장실과 푸드점을 설치하는 것이 예산이 섰습니다. - 이게 -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그거하고, 유선장 개설하는 거 하고, 그런건데 지금 예산 쓰지는 않았죠? - 하나도? -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아니 썼죠. 집행이 됐습니다. 그게.

김영안 위원 : 얼마 집행됐어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글쎄요, 그걸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 이거를 -

김영안 위원 : 뭐 하는데 집행이 됐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설계가 완료 됐습니다. 설계.

김영안 위원 : 패스트푸드점은 아니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화장실하고 패스트푸드점이죠.

김영안 위원 : 그거 설계비가 지출이 됐어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김영안 위원 : 그 이상은 안됐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김영안 위원 : 네, 알았습니다.

○ 간사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없으시면 특별회계 세입·세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1998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12월 19일까지 3일간 심사의견 협의와 계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백윤기

○ 출석 공무원 21 인

  • 부군수서영원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내무과장송종섭
  • 사회진흥과장윤광노
  • 재무과장윤명섭
  • 지적과장이정창
  • 사회과장이해주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신선호
  • 축산과장황병선
  • 지역경제과장이봉준
  • 산림과장김흥기
  • 건설과장김성철
  • 도시과장신대영
  • 주택과장김용환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정동환
  • 보건소장조종선
  • 사회지도과장최병무
  • 문화관광사업소장김현제
  • 상수도사업소장이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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