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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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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양주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양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12월 12일 (금)

장 소 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8년도 예산안

가. 일반회계(세출부문)

나.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 예산안(양주군수제출)

가. 일반회계(세출부문)

ㅇ 민방위비 심사의 건

ㅇ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

ㅇ 읍·면예산 심사의 건


(09시 59분 개의)

1. 1998년도 예산안(양주군수제출)위로이동

가. 일반회계(세출부문)

○ 위원장 유재원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998년도 예산안 심사에 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어제와 같이 자리에 앉은 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부문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ㅇ 민방위비 심사의 건위로이동

○ 위원장 유재원 : 먼저 세출부문의 민방위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예산안 543페이지부터 557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입니다. 민방위과장님께서는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이상원 위원 :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아마츄어 무선통신기지국 설치에 대해서 이미 생각하고 계셨다고 그랬는데 예산서에는 조금도 언급된 바가 없는데 뭐 예산요구를해 봤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이거는 지금 본예산에 누락이 된건데요, 지금 우리가 수정예산안을 다루기 위해서 담당부서에다가 협조를 보냈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랬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이상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충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 547페이지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료가 72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거 계속 돌아서 쓰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회천도 비상급수 시설을 하고 있고, 또 뭐 저기 옥정지구인가 두 군데인가 한다고 그러셨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옥정, 아니 저기 덕산국민학교 하나이구요, 남면사무소에 있는 것 하나.

우충국 위원 : 남면사무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백석에 지금.

박영원 위원 : 남면 면사무소에!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남면사무소 안에 있습니다.

우충국 위원 : 안에 있고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그리고 백석면 오산리에 하나 있고, 옥정리 인가! 아, 고암리에서 하던 것이 이제 물이 안나와 가지고 위치변경을 해서 백석초등학교에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충국 위원 : 지난번에 말씀 하셨는데.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우충국 위원 : 그런데 이게 12월로 돼 있는데 4개소가!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우충국 위원 : 15만원씩!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우충국 위원 : 그럼 매월 돌아가는 겁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돌아갑니다.

우충국 위원 : 재난 훈련, 재난 대비가 아니고 항시 돌아간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요, 재난시에는 재난시에도 물론 쓰지만은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겁니다.

우충국 위원 : 아, 이게 그냥 비상급수가 아니라 계속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다! - 평소에도 -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그렇죠. 재난을 대비해서 만들었지만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사용한다, 이겁니다.

우충국 위원 : 아, 그래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우충국 위원 : 그렇다면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의 의소대원들이 착용할 수 있는 방화복 지금 현재의 보급현황을 말해 주십시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을 위해서 방수복이라든가, 방수화라든가 방수모 같은 것은 지금 우리가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 현재, 없고 - 내년도에 우리가전부다 의용소방대원들한테 다는 못해 드려도 읍·면별로 10착씩만 준비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재정형평상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회 추경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럼 10착식 정도까지는 그렇게 소요량이 없을 것으로 보고 지금 피복비가 여기 지금 작업복, 동잠바 이런 사실 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한 의용소방대원이라면 진화작업을 할 때 입을 수 있는 피복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현장출동을 해 봤습니다. 소방관들은 방화복이나 방수복 장화를 신고 몰호수를 들고 뛰어 드는데 의용소방대원들은 그저 군복, 작업복 입죠! 옛날 군복 작업복 이런 것 입고 그냥 현장에 뛰어드는 모습을 봤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몸에 물을 끼얹고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사항을 실질적인걸 해줘야지 이 작업복, 동잠바 이거 겉으로 표현하기 위한거지 소용없다, 이겁니다. 차라리 이걸 변형 시켜서라도 각대별로 두 세 벌 정도만 줘도 실제 현장에 출동하는 사람이 전체 인원이 다 출동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진화하는데 출동된 차량과 거기에 작업을 하는데 물총을 쏘고 현지 진화를 하는 작업을 보면은 2, 3명이 실제 활동을 하지 거기에 의소대원이 50명이라면 50명, 10명이라면 10명 다 들어가서 같이 작업을 못하니까,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변경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피복구입은 우리가 총 대원이 310명인데 작업복, 동잠바, 단화는 2년에 한번씩, 1년에 반반씩 해서 2년에 1번씩 차례가 가는 겁니다. - 이거는 -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방수복이라던가 방수화, 물론 지적해 주신대로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 내년초에 한번 추경에 세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작업복이 지금 어떤 작업복입니까? - 이게 - 군대식 작업복이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이상원 위원 : 이걸 왜 사줍니까? 의소대원들이 평상시 집합을 했을 때에 복장이 문제입니까? 출발하면 되지.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은.

이상원 위원 : 그걸 갖다가 밖으로 옷 입으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행사때 입는 것 외에는 지금은 그런 작업복을 입고 움직이지도 않는다 이겁니다. 현실성 있게 바꿔줘야 되겠다 이거에요. - 제 생각에 - 이 옷이 작업복이 지금 그분들이 의소대 행사 때만 입고 나오는 것이지 또 진화작업 할 때도 이걸 입고 나오지도 않고 그대로 진화작업 할 때는 입는 복장으로 뛰어 나가기 바빠요. - 비상시에 - 그럼 이게 효용가치가 없는거다, 낭비다 이거에요! 평상시 생활하는데 의소대원이라는 표시만 할 수 있는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할 때 내 위험부담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복장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뭐 다음 추경까지 기다릴게 아니라 사실상 지금 필요한건 겨울철입니다. 겨울철에 가장 불사태가 많이 나타나는데 제가 작년도에 현장을 세 번을 나갔습니다. 저도 물총을 맞아 보고 같이 들어가서 봤는데 차량이 보통 두 대, 세 대 출동을 하거든요.

그럼 그 자리에 가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뭐냐! 의소대원들 어떤 사람은 자기 몸에다 물을 끼얹고 들어가서 뭘 끌어내고 김이 펄펄나는 모습도 봤어요. 정말 딱해서 못 보겠더라 이 말이에요. 이 방화복에 대한 얘기를 본 위원이 언젠가도 한번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이상원 위원 : 그런데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전부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또는 과거에 해왔던 대로 이렇게 집행을 해 가지고서는 도저히 안된다는 거죠!

방화복이 있는데가 얼만큼 있으며 의소대원용으로다가 가지고 나와서 의소대 출동대원들이 입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알았습니다.

이상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위원 : 54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민방위교육 실기강사 수당이 나와 있는데 지금 강사는 대개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십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이 실기강사는 화생방 요원 하고요, 가스안전협회 그 다음에 소방서, 도로안전협회, 이런데서 나와서 하십니다.

김광배 위원 : 그러면 소방서에서 오는 분들은 수당을 줍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줍니다.

김광배 위원 : 그리고 여기 549페이지 상단에 보면요, 중간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그런데 이게 강사들을 훈련을 시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이거는 말이죠, 국·도비가 지원이 된 민방위 교육훈련강사수당은 소양교육 강사수당입니다.

김광배 위원 : 소양교육!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옛날에는 정신교육이라고 그랬죠! 소양교육 강사 두 분이 계신데 그 분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김광배 위원 : 그리고 556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지원장비라고 쭉 나와 있는데 우리 양주군 관내 소방서에 산소통이 몇 개나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하나도 없습니다.

김광배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광적에 불이 났을 때 연기가 많이 나고 그러면 호흡이 곤란해서 진화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특히 전기담요라든지 또 비니루 관계 이런 것들이 화재가 나면 접근을 못해요. 그러면 의정부 소방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이런 실정이다 이거에요. 그러면 긴급출동해서 조기진화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할 거에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없으시면 세출부문 민방위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위로이동

○ 위원장 유재원 : 다음은 세출부문의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8년도 예산안 559페이지부터 563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세출부문의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읍·면예산 심사의 건위로이동

○ 위원장 유재원 : 다음은 세출부문의 읍면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8년도 예산안 564페이지부터 679페이지 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세출부문의 읍·면예산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일간에 걸쳐 199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12월 15일까지 3일간 심사의견 협의와 계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98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은 12월 16일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심의토록 하겠으니 집행부에서는 수정예산안을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6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백윤기

○ 출석 공무원 4 인

  • 부군수서영원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재무과장윤명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정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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