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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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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양주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양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12월 11일 (화)

장 소 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8년도 예산안(계속)

가. 일반회계(세출부문)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 예산안(계속)

가. 일반회계(세출부문)

ㅇ 일반행정 심사의 건

ㅇ 사회개발 심사의 건

ㅇ 경제개발 심사의 건


(10시 30분 개의)

1. 1998년도 예산안(계속)위로이동

가. 일반회계(세출부문)

○ 위원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998년도 예산안 심사에 관한 위원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자리에 앉은 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부문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ㅇ 일반행정 심사의 건위로이동

○ 위원장 유재원 :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문의 일반행정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8년도 예산안 89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총괄적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라경제의 파탄의 정도가 이제는 더 이상 시장경제원리로, 그리고 경제적 논리로는 수숩할 수 없는 단계에 왔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진작부터 대처했으면 이런 파국까지는 가지 않았어도 됐을 것을 정부측의 안일한 자세가 결국은 국가존립 자체도 위태로운 상황까지도 몰고 왔습니다. 뒤늦게 이제 고통을 분담하자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개인기업들은 감원, 감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은 맨날 눈만 껌벅거리면서 ‘그렇다니깐 그런가보다’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고통을 분담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 공무원의 생계화 관련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에 어떻게 편성했는지,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김영안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 경제의 어려움등 해서 긴축재정을 운용을 했으냐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경제위기를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한거는 아닙니다. 당초 이 본예산안이 안이 성립되기까지에는 IMF와 같은 그런 경제 위기속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평년도와 같이 다만, 가능한한 경상적경비쪽의 예산을 절감을 하는 쪽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예산부분, 주민의 편의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쪽에서 편성을 해왔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그 후에 국가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어떤 거기에 대처를 하는 예산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앞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과정이 금년도에 수정예산을 한차례 편성을 해야되고, 또 ‘98년도에 가서는 경제위기에 걸맞는 어떤 별도의 긴축 예산을 다시 한번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내년도 연초에 들어가면은 국가의 목표에 따라갈수 있는 그런 긴축예산 내용을 가지고 연초부터 실행예산 편성하는 거에 작업을 시작을 하도록 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도록 운용을 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군의 차량의 내구년도가 몇 년으로 기준이 돼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전산업무를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실 것인지, 지금 컴퓨터 구입 관계나 차량관계가 대두돼 있는데 종합적인 얘기를 좀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저한테 물으시는 겁니까?

이상원 위원 : 내무과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좋구요. 전산관계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차량운영 관계는 재무과장이구요, 전산운영관계는 내무과장인데 담당과장이 그래도 답변하는게 좀 더 세심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왜냐면 지금 일반 차량이 시내택시의 경우에, 개인택시의 경우에, 6년반으로 내구년도가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차량운행빈도나 모든 걸로 봐서 우리가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내구년도가 적정한가를 분석해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재무과장이 차량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종별 내구년수는 조금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다만, 내구년수가 넘었다손 치더라도 차량상태가 양호하면은 더 운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저거는 조금있다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컴퓨터 활용 계획안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저희가 주전산기는 청사이전 후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우리 직원들에게 전산마인드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각종 전산마인드에 필요한 장비를 금년도에 한 4,000만원 정도의 구입을 해서 우선 컴퓨터의 이용도를 높이고자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상원 위원 : 총체적으로 지금 컴퓨터를 새로 구입하겠다고 한 대수가 몇 대입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내년도에 45대로 기억을 하는데요, 컴퓨터가 45대, 노트북이 3대, 레이저 프린터기 18대, 그렇게 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이상원 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이거 의회사무과장이 답변좀 해 주셔야 됩니다.

102페이지에 의회직원 해외연수비 800만원, 또 107페이지에 자매결연 관계로 또 역시 국외여비 1,050만원, 제3대의원 해외연수 2,800만원, 국외연수비만 4,6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달러가 없어서 국운 자체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인데 도대체 제정신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한 겁니까? 답변좀 해보세요.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 : 네, 지금 김영안 위원님께서 의회예산 중에서 해외연수 비용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김영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우리 국내형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이미 지난 9월에 지금 국내사정이 이렇게 돌변하기 이전에 요구를 해서 편성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안에서 저희가 과감하게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네, 뭐 수정안에서 과감히 삭감을 한다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마는 하여간 지는 1월, 2월, 3월 계속 한국은행측에서 우리나라 금융위기를 예측을해서 IMF 지원까지도 재경원에 건의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재경원이 이거 안일하게 대처를 해가지고 지금 뭐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의회사무과장님도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기 전에, 또 이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했다고 그러는데 모든 우리나라 금융관련, 경제관련 연구기관이나 이쪽에서 대단히 심각하게 지난 연초부터 이거 했고 외신들이 연일 한국경제위기론을 보도를 했는데 정부차원에서라도 진작부터 국민은 속였을지 몰라도 우리 공직자 내부에서라도 속이지 말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지침을 가지고 이게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이 정부가 대처를 잘못했다고 하는 것들이 아주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 이게 -

그런 부분은 하여튼 지적은 해둬야 쓰겠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됐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137페이지요,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이 있는데요,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 1억7,300만원인데 작년에 1억7,000 했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같습니다. 금년이나 내년이나 똑같은 수준입니다.

박영원 위원 : 네, 작년에 얼마쓰고 지금 현재 얼마 남았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금년에 저희가 1억7,300을 확보를 해서 약 1억정도 집행이 되고, 7,000만원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 더 쓸게 없잖아요? 인제 연말인데.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현재로써는 더 아마 쓸일이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영원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사무과장님이 답변했듯이 기획감사실장님도 지금 여기 예산서 들어온거에서 수정이 돼야할 부분이 많이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수정돼야 될 부분이 우선 뭐 절감예산부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도 우선 연초부터 집행이 가능한 해외연수비 같은거는 수정에 다루고, 또 긴축재정을 위한 실행예산을 연초에 다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전체적인 부분은 연초에 저희가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상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손을 대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될 부분이 뭐냐면 인건비야 어차피 규정에 의해서 인원수가 늘어났다든가 그러니까 뭐 상승이 되더라도 이해가 되지만 물건비에서 뭐 일반운영비나 관서당운영비가 대폭 인상되는 부분은 수정을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그부분은 수정예산에 들어올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죠, 지금 말씀 드렸듯이 내년도 실행예산에 한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그거를 수정에 미리 다뤄놓으면 또 저희가 소기의 목적도 있으니까 정책적인 어떤 목표에 의해서 절감목표를 만약에 프로테이지를 주고 하라고 했을 적에 저희가 미리 그걸 수정에서 다뤄놓으면은 굉장이 어렵습니다. - 운영하는데 -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10%선을 수정에서 다뤘다고 했을때 내년도에 정책목표에 의해서 또 몇 퍼센트를 절감을 하라고 그러면 이 저희가 행정을 운영할 수 없는 직면까지 갈 수도 있다고 하는걸 생각을 해서 실행예산에 뭐 가감히 경상적 경비는 전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문제는 경제위기가 닥치기 전에 예산을 짰습니다마는 물건비쪽에서의 상승률이 생각보다, 생각보다가 아니라 다른 우리 지역개발비나 그런 부분 보다는 월등하게 높다는 부분을 지적해 드리구요, 91페이지에 보면 입법 및 선거관련 경비가 있습니다.

선거관련경비는 선관위에서 요구하는 것을 전액 지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부담금의 내역은 무엇인지,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91페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흥규 위원 : 네.

○ 내무과장 송종섭 : 91페이지는 저희가 선거에 필요한, 내년도 4대 지방선거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을 한겁니다. 그리고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한 96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이게 저희가 일방적으로 계상한 것이 아니고, 인구수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을 해서 저희가 그 계산에 의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렇게 신청을 하고, 도에서 조정을 해서, 확정을 해서 이 금액이 결정 됐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아니,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온 공문을 보면은 우리 양주군에서는 다른 부분, 뭐 경찰서라든가 소방서, 아니면 우리 양주군내의 다른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다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서 요청한 부분은 1원도 저거없이 100% 다 반영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내무과에서 실질적으로 산출근거라든가 부담금의 내역을 검토하시고 주신 것인지, 아니면 공문 한 장에 의해서 주신 것인지!

○ 내무과장 송종섭 : 물론 검토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예산이 편성됐다 할지라도 선거가 끝나고 15일 이내에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소청소송비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일단 예산만 계상을 해놓고 소청사건이 없다든가 선거 소송 사건이 없게되면 다시 정산을 해서 우리한테 반납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92페이지에 각종 선거관련 예산들이 있는데 선거경비를 인구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7개 읍・면으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그거는 편성의 편의상, 편성 편의상 7개 읍・면으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용지를 인쇄해서 배부하는 과정이라든가, 사업을 읍・면으로 배정해야 될 것은 인구라든가 그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인쇄물이라든가 자금을 배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심의를 위한 산출기초를 이렇게 대충 해 놓으시고 집행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하신다는 얘긴데 그러면 우리가 산출기초를 이거 볼 이유가 없죠, 산출기초를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적어 주실려면 집행되는 대로 산출기초를 적어 주셔야지, 여기다 그냥 쉽게 ‘7개 읍・면’ 해버리시고 집행은 별도로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7개 읍・면으로 한 것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7개 읍・면 공히 똑같이 줬단 말이에요. 이걸 지적을 하니깐 “집행은 그거에 맞게 해주고 있습니다”라고 얘기 하신다면 부기가 잘못돼 있는거죠, 그러면요.

또 7개 읍・면이라도 투표구가 9개 있는데 하고, 두 군데 있는데 하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준다고 여기 표시해 놓은거 아닙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편성, 부기상은 편의상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물론 선거에 관계되는 거는 역시 인구수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7개 읍・면이 여기서는 편의상 이렇게 작성이 됐습니다마는 인구의 비례에 의해서 용지라든가, 모든 것을 배정합니다.

이흥규 위원 : 집행은 그렇게 하신다니까 커다란 저거 없겠지만 예산서는 투명해야 되는거죠?

그러면 이 예산서를 보고서 7개 읍・면 공히 ‘아, 우리한테 복사용지 구입비는 이 정도가 내려오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덜 받는 부서는 의아하게 생각하고 더 많이 써야하는 부서는 이거에 맞춰 써야 되는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부기를 변경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집행하시는 대로 부기변경 가능하죠?

○ 내무과장 송종섭 : 변경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뭐 이걸 다음번 부터라도 뭐 그렇게 하는거로 하시고, 이번에는, 이게 전례적으로 이런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흥규 위원 : 그리구요, 이게 7개 읍・면보다도 선거일수가 많은데 출장소는 어디가서 받아와야 되는 겁니까? 이게? 회천읍으로 내려온 그 종이를 나눠써야 되는거 아닙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저희가 돈을 배정하는 경우에, 회천읍에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 배정됐다 하면 거기에다가 ‘출장소분’이라는 명시를 해서 회천읍으로 배정을 하고, 별 문제가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이게.

이흥규 위원 : 이게, 예산서는 투명하게 해 주실 것이 뭐냐면, 예산서에 나온대로 그걸 기준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해놓고 별도로 집행하시겠다는 얘기는 내무과장님이 편한대로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 읍・면이 힘이 없다 보니까는 “니네는 적으니까 이만큼 써라” 그러면 그냥 읍・면에서는 돈이 남았는지 모자라는지도 모르고 써야되는 입장 아니냐 이거죠. 예산서에 편성을 하신다면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대로 여기 내무과에 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기준대로 산출기초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은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95페이지 계속 뭐 ‘특근자 식대’ 전부 그렇게 분리해 놨거든요? 업무용 유류대, 선거업무보조, 전체를 다 7개 읍・면으로 공히 균등하게 분할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면 이거는 지금 현재 집행하는 거 하고는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거를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109페이지 의회 업무보고서를 50만원에 2회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 양주군에서는 고속복사기도 샀고, 고속복사기를 사줘도 인쇄비는 계속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라온다, 그러면 고속복사기가 필요없다는 얘기든지, 아니면 이것도 절감이 됐든지, 둘 중에 하나는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의회업무보고서를 지금 보면은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편철만 하는데 경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고속복사기를 이용을 합니다. 내부적인 인쇄물은 그렇게 하고, 다만 인제 간지라든지 표지, 또 편철을 하는 문제는 자체적으로 이게 안되기 때문에 그건 인쇄소에 가서 또 별도로 해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잡은 겁니다.

이흥규 위원 : 제본비만 50만이냐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이 부수가 많지 않아도요, 이 부수가 많으나 적으나 제본하는데는 뭐 간지를 인쇄한다든지, 표지를 인쇄한다든지, 표지 뭐 10장 인쇄하는거나 100장 인쇄하는거나 값은 거의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수로.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이거 인쇄를 한거하고 제본만 한거하고 가격차이가 어느정도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비교를 안해봤는데요, 이게 가서 인쇄를 다 해올려면 엄청 많이 먹히죠, 이게 워드까지 해 가지고 그거를 전부 인쇄소에서 인쇄한다고 그러면 이게 1회에 5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말씀을 못드리는데 이건 저희가 최저로 잡았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먼저도 그런데 의회 업무보고서가 그 정도 가격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금년에도 고속복사기를 가지고 썼습니다.

이흥규 위원 : 쓰면서 그렇게 인쇄를 했어요, 의회 업무보고서가 보통 몇 권 나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저희가 의회에 보내는 부수하고, 추가로 더 만드는 거하고, 해서 한 20부 내지 30부 정도는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광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위원 : 김광배 위원입니다.

135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5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사람들이 주로 뭘합니까?

○ 위원장 유재원 : 김광배 위원님! 페이지수를 다시.

김광배 위원 : 135페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을 관리는 안합니다만 이게 기획감사쪽으로 인건비 계상이 돼서 그냥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죠.

지금 공익근무요원은 산림과에서 산화방지요원으로 쓰고 또 환경보호과에서 폐수공해배출업소 단속, 또 지역경제과에서 주차관리관계, 민방위과에서 재난관리 하는데 또 다소 쓰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 전체적으로 지금 필요한 인원이 50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배 위원 : 그러면 충원을 공익근무요원 받는 거는 군대에 가는 거를 대신해서 하는 것이 공익근무요원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죠.

김광배 위원 : 이 인원을 줄일 방법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그거는 지금 병무청에서 배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김광배 위원 : 그럼 우리가 필요한 인원을 요펑하는게 아니고, 그러면 병무청에서 그냥 배정을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군당 여기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병무청에서 필요 인원을 배정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광배 위원 :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데요, 배정을 하면 필요없는 인원을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광배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군에서 병무청에다 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은 인원을 가지고 병무청에서 배정을 해주는데 저희가 ‘96년도의 경우 필요 인원이 250명을 요청을 했는데 50명만이 배정이 돼서 지금 그 인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50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많은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배 위원 :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군대생활을 대신해서 하는데 중식비를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제공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게 병무청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저희한테, 우선 공익근무요원들 위치는 병무청에서 군을 대리해서 모집하는 인원이지마는 저희한테 넘어 왔을 때는 민간인 입장에서 저희가 그 인원을 받는거고, 또 소요예산에 관한거는 예산편성지침상에 수당이라든지, 또 뭐 급양비,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광배 위원 :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김광배 위원 : 제가 보기에는 250명을 요청했다고 그래서 50명을 현재 승인을 받아 쓰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그러지마는 인원을 더 줄여야 됩니다.

지금 우리 김영안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도 어려운데 공무원들이 들으면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마는 기구도 축소해서 인원도 줄여야 하는 이런 입장인데 이 공익근무요원이 할 것은 공무원들이 하는걸로 방안을 강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고 그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알았습니다.

김광배 위원 : 181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자율방범대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낮에는 생활전선에서 일을 하고 야간에 지역의 학생이라든지, 주민편의 제공을 해서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해준데 대해서는 바람직한데 이 인원이 876명입니다. 몇 개대가 되는 겁니까? - 양주군내에? -

○ 내무과장 송종섭 : 23개대에 876명입니다.

김광배 위원 : 이것이 지금 지원하는건 좋지마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돼서 야간에 운영을 하는데는 지원을 하고 - 조사를 해서 - 운영하지 않는데는 삭감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잘 운영되는 데도 있지마는 운영이 유명무실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이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예산낭비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순찰을 도는데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뭐 현재 정상적으로 876명이 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저희가 일제조사를 1년에 한 두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3개대에 80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급식비하고 방범초소 전기료를 드리는데 이게 아주 진짜 불쏘시개 정도의 양을 드리는 것이지 저희가 야식, 라면 정도나 할 수 있는 조그만 돈을 드리기 때문에 물론 운영 안하는데는 그때 그때 탄력적으로 뭐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금년도 보게되면 23개대는 잘 운영이 되는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된 것은 운영이 잘되는데 이게 800여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광배 위원 : 알았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지원을 하는데 그냥 그것이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을 해서 야식비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이것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런데 활동을 안하는데 이거 지원하게 되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 위원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네,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 박영원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방위협의회 운영’이라고 한게 있는데요, 이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군청에 몇 명 정도, 양주군 방위협의회죠?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양주군방위협의회입니다. 22명으로 기억합니다.

박영원 위원 : 거기서 회비를 내죠?

○ 내무과장 송종섭 : 회비는 저희가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비는 지금 여기 기부금품 모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 때문에 회비를 받을 수가 없는거죠, 그리고.

박영원 위원 : 지금 이거 300만원 잡혔는데 어디다 쓰는 거에요?

○ 내무과장 송종섭 : 이건 방위협의회는.

박영원 위원 : 155페이지요.

○ 내무과장 송종섭 : 방위협의회를 1년에 몇 번씩 회의를 개최할 때 회비정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박영원 위원 : 회비요?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박영원 위원 : 회의때 회비를 내는데 회비가 또 들어가요?

○ 내무과장 송종섭 : 아니, 회비를 받지 않는데 어디서 회비를 받습니까?

박영원 위원 : 방위협의회 위원들한테 회비 안 받습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안받습니다. 방위협의회 회비 안받습니다.

박영원 위원 : 하나도 안받아요?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박영원 위원 :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회비 낸다고 그러던데….

○ 내무과장 송종섭 : 회비를 낸다는 얘기는 우리한테 내는게 아니고, 22명 중에 일단 머리를 맞대고 한 달에 한 번이고, 두 달에 한 번씩 만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회비를 받는다는 얘기로 아마 그렇게 잘못 알아 들으신 것 같은데요.

박영원 위원 : 아니, 공식적인 회비는 없습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없습니다. 기부금품 모집에 위배되기 때문에.

박영원 위원 : 읍・면에는 회비가 있는데요?

○ 내무과장 송종섭 : 글쎄요, 읍・면에서도 받는거라면은 역시 자체적으로 뭐가 있지, 공식적으로 저희가 영수증을 발부하고 돈을 받을 수가 없죠.

박영원 위원 : 회비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방위협의회가 우리 옛날 박대통령시절에 생겨 가지고 대통령훈령 34조에 의해서 지원을 향토를 방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됐는데 그 후로 아마 이게 그게 바뀌어 가지고 지원을 하지 않는거로 이렇게 돼 있는데 계속 이렇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이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그게 특수활동비 시책 일반업무 추진비로 돼 있습니다. 지금. 경상예산 중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과, 내년과 뭐 같은건데, 매년 같은건데요, 쉽게 얘기해서 판공비적 그런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링을 도에서 받아 가지고 시・군별로 한도금을 줘서 그 금액 번위 내에서 뭐 군수라든지 부군수라든지 또 의회사무과도 들어가 있지마는 기획감사실 내무과, 뭐 이런 부서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총괄적인 의미의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원 위원 : 아니 그런데 읍・면 방위협의회도 자체 회비를 걷어서 그 회비에다가 쓰신다고 그랬는데 회비에다 안 쓴다구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회비 목적보다는 지금 전체적인 이게 시책을, 군정을 추진하기 위한 판공비적 성격의 그런 예산이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같이 이렇게 예산이 서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 이런거 정도는 그래도 단체장들이나 방위협의회 위원들을 보면은 양주군에 그래도 좀 규모가 큰 사장들이나 사회 단체장들을 위주로 해서 구성이 됐는데 이런거는 좀 그 자체에서,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있으니까 이런건 자체에서 좀 조달을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런 것까지 군비로 다 하면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운영하는 회비 같은거는 자기네들이 뭐 얼마씩 조금씩 걷어서 운영을 하는거고, 이거는 그 협의회 전체의 행정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성격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 회원들이 쓰는게 아니고, 군수나 부군수, 또는 내무과장이나 필요한데서 조금씩 쓰는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방위협의회에 관해서만 쓰는거 아니에요? 이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러니까 이제 그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기관에서 쓰는 돈이다 이말이죠.

박영원 위원 : 아니 글쎄, 방위협의회에 관해서만 쓰는거지 뭐 부군수가 됐든 내무과장, 기획감사실, 막 여러 사람이 쓰는건 아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러니까 방위협의회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박영원 위원 : 관련된 부서가 따로 있지 뭐 다 관계 됐습니까? 방위협의회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러니까 인제 기관에서 쓰는거다 이말이죠. - 아무나 쓰는게 아니고 -

박영원 위원 : 그건 좀 이상하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러니까 다만.

박영원 위원 : 네, 그거 알았습니다. 18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주요시책이라고 했는데 여기 찾아봐도 그게 없어 가지고, 주요시책이 뭐를 말하는 거에요? 대개? 군정주요시책이라고 했는데 그 주요시책을 어떤거 어떤거를 하는 사업이에요?

○ 내무과장 송종섭 : 포상금 말씀하시는건가 본데요?

박영원 위원 : 네, 포상금으로.

○ 내무과장 송종섭 : 군정시책 유공자라면.

박영원 위원 : 네, 뭐를 말하는겁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주로 내무행정, 무슨 농정행정이 있겠고, 환경, 뭐 보사,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야별로.

박영원 위원 : 공무원들 주는 거에요?

○ 내무과장 송종섭 : 아닙니다. 민간인.

박영원 위원 : 민간인!

○ 내무과장 송종섭 : 민간인에 대한 유공자를 표창하는 겁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런데 60명씩 되는 거에요? 1년에? - 그 사람들 주는게? -

○ 내무과장 송종섭 : 뭐 그 정도는 1년에.

박영원 위원 : 그런데 작년에 한 명도 없어요.

작년에는 어떻게 올해 생긴거 아니에요? 이거?

○ 내무과장 송종섭 : 작년에도 200만원을.

박영원 위원 : 작년에 준것도 없는데 뭘.

○ 내무과장 송종섭 : 작년도 2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비교증감에 300만원이 새로 늘어난거로 지금 표시가 돼 있는데 이 편제가 금년도하고 작년도하고 좀 달라져 가지고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작년도에 200만원을 세워서, 쉽게 말씀드리면, 군민의 날 시상하는 것도 바로 이쪽에서 주는거고.

박영원 위원 : 그런데 또 포상은 따로 있더라구요, 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박영원 위원 : 포상이 다른데 또 많더라구요.

이건 군정주요시책을 다루는데 거기에서 얼마나 유공자가 많길래 60명이나 되느냐 이거죠. - 1년에 -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없는걸로 돼 있는데.

○ 내무과장 송종섭 : 1년에 60명이면 많은 것이 아니죠.

박영원 위원 : 네?

○ 내무과장 송종섭 : 1년에 60명이면 한 번에 뭐 1월달에 60명을 줬다, 어느달에 특정달에 60명을 줬다는건 말이 안되는 얘기지만.

박영원 위원 : 아니 다른데 포상금이 또 있죠. 이것만 있는게 아니고 또 다른데도 시상금이 또 많죠. 뭐 전체가 이것밖에 없나요? 왜? 주요시책 다루는 유공자만 60명이니까 그게 이해가 안되고, 여기에 보면은 작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별안간 또 60명, 그래서 난 군청짓느라고 이렇게 많이 생겼나, 또 그런 생각이 들어서.

○ 내무과장 송종섭 : 작년에도 예산은 200만원이 섰었어요.

박영원 위원 : 그럼 200만원이라 왜 안… 여기 뭐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똑같은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게 과목이요, 작년에는 그냥 보상금으로 금년에 돼 있었는데.

박영원 위원 : 네, 따로 떼어낸다구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내년도에는 이 보상금 과목이 뭐 민간인 실비보상금, 이런식으로 해서 열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이러니까 이게 ‘목’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전년도에 없는ㄱ너로 그런 표시가 돼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 밑에 군정시책 유공자 표창, 기타 또 보상금 또 있어요. 여기. 그것도 몇 명이야, 24명, 뭐.

○ 내무과장 송종섭 : 그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박영원 위원 : 공무원이에요?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박영원 위원 : 군정시책유공자, 그건 공무원이구요?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박영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112페이지 , ‘98년 업무계획서 제조는 어떻게 제작하는 것입니까? 112페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매년도 실시하는 새아침인사회, 이런데 쓰고 또 1년간의 군에 대한 업무추진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의 단체라든지, 이장, 지도자한테 한부씩 전부 배부해 주는걸로 그렇게.

이흥규 위원 : 이건 인쇄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흥규 위원 : 네, 이것도 전체 인쇄를 안하구요, 저희가 기본적인건 편집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인쇄를 이건 할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까 말씀드린 109페이지의 의회업무보고서도 비슷하게 만드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한부당 5,000원씩 밖에 안들어 가는데 그거는… 아무튼 알았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의 운영비가 작년도에는 675만원인데 올해는 1,100만원이 늘어나 가지고 1,775만원이 됐는데 다른 부서의 일반운영비는 대폭 뭐 조금밖에 안올려주면서 기획감사실을 특별하게 올린 이유는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거기 우선 늘어난 게 군정 백서를 금년에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안했구요, 내년도에 발행년도이기 때문에 그거 600만원이 거기 들어갔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래도 1,100만원이 늘어났으면 나머지 500만원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말씀하셨던 ‘98업무계획서’ 그것이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이흥규 위원 : ‘97년도에는 안했습니까? 그러면?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97년도에는 인쇄를 안하고, 복사기로 만들어서 그렇게 금년도에 연초에 활용을 했는데 이게 주민들한테까지 배부를 하는데 좀 굉장히, 만들어 놓고 보니까 좀 소홀한 것 같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제대로 만들어 볼려고 하는 겁니다.

이흥규 위원 : 예산 짜실적에 하고 지금하고 상황은 많이 바뀌었다고 느끼시죠? 이건 수정 하실꺼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상황은 바뀌었는데 이런 것은 발전적인 의미에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여기서 깎을건 하나도 없죠. 다 발전적이고, 여기 일하자고 하는 것이지 뭐 일 안하자고 하는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97년도보다 지금 예산편성하는 시점보다도 지금은 경제상황이 아까 우리 김영안 위원도 얘기 했지마는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그럼 뭔가는 작년도 수준보다는 절감하자고 해야되는데 이건 작년도 수준보다 대폭, 기획감사실의 운영비만 특별하게 100%이상 해야될 이유가 없지않냐 이거죠.

다른 부서는 긴축하라고 그러면서 기획감사실만 그렇게 올릴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군정백서는 격년제로 하는거니까 도리없이 600만원 늘어난 거구요, 거기서 500만원 늘어난 것, 그것 지금 없무계획서 제조한데는 그거 한 가지입니다. 뭐 과다하게.

이흥규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131페이지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제조하는데 이것 계속 보면은 3종으로, 책을 한 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세 가지로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저희가 매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그 자료가 기본지침이라는게 있고, 뭐 또 참고자료해서 내놓은게 있고 그래서 세 가지씩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흥규 위원 : 네, 그런데요,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들고 계신것도 한번 들어봐주세요, 그것도 묶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묶었죠.

이흥규 위원 : 저도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런데 인쇄를 굳이 세 부로 만들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걸 한 권으로 묶어도 커다란 이유가 없는데 다 결국은 이거 묶어서 봐야지만 되는걸 갖다가 이게 세 권을 만든거는 이건 낭비아니냐!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자체적으로 인쇄를 하지 않고 내무부에서 전국적인거를 다 인쇄를 해서 배부를 하고, - 그게 단가가 그렇게 하면 싸지니깐요 -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무부에다 이 돈을 냅니다. 그래서.

이흥규 위원 : 단가가 싸지는건 좋은데요, 그럼 내무부에다 건의를 하시라는 얘깁니다.

내무부에서도 이것 그야말로 표지하나 줄이면, 전국적인 사항으로 이걸 세 권 묶어서 쓰는걸 갖다가 한 권으로 묶는거를 내무부 사항이라 해서, 내무부에서 결국은 단가 줄인다고 하면서 결국은 그 돈 다 다시 들어간다. - 세 군데로 하니까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알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지금 저만 묶어쓰는줄 알았더니만 기획감사실장님도 묶어쓰시네요 뭐. 이건 한 종으로 해도 돼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요, 이건 기이 벌써 내년도 거는 지침에 의해서 벌써 인쇄가 다 된거기 때문에.

이흥규 위원 : 뭐 내년도거는 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은 창안제도로 올리든지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건의는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3종으로 하는건 좀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131페이지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개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 ‘96년도, ’97년도 - 131페이지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96년도, ’97년도 개최실적은 어쎃게 되시는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96년도에는 실적이 없었구요, ’97년도에 1회 개최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계속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유재원 : 네.

이흥규 위원 : 135페이지에 연가보상금이 있습니다. 연가보상금이 지침에 보면은 20일까지로 돼 있는데 18일로 굳이 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저희가 휴가일수가 23일인데요, 하기휴가는 다들갑니다. 그래서 하기휴가일수 5일을 빼고나면은 보통 18일, 18일을 실제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18일을 계산한 겁니다.

이흥규 위원 : 하기휴가도 못 찾아먹는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러니깐 인제… 뭐 그럴 수도 있죠. 또 거기서 18일치를 다 못먹은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또 분기휴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휴가를 가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따지면은 18일 정도면 다 충분히 지급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18일로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올해 18일 이상된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18일 이상은 거의 없습니다. 대개 하기휴가들은 많이가요.

이흥규 위원 : 네, 알았습니다.

138페이지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도 전년도 예산 200만원에서 653만원이 늘어나 가지고 854만원이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늘어나는 부분이, 저희가 지금 민자유치라고 하는 사업부분에서 자꾸 현재까지는 별로 그게 부각이 되지 않았던 사업들인데 민자유치사업이 저희가 예를 들면 민속촌이라든지, 이런 것을 민자유치사업으로 건의를 해놓고 있는데 그 외에도 내년도부터 이런 것이 활발하게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설명회도 필요하고 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책자를 유인이라든지 VTR 제작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늘어 났습니다. 이건 새로운 행정수요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우리 장기발전계획, 얼마전에 슬라이드도 보고 장기발전계획서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것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거는 전체적인거구요, 거기서, 장기발전계획상에서 대단위사업으로써 우리가 민자유치사업으로 필요한게 있다면은 그 사업만 도출을 시켜내 가지고 별도로 이거는 책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흥규 위원 : 지금 예산서를 편성하는 시점하고 지금하고의 상황은 많이 변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야말로 그동안에 변했으면은 여기 있더라도 빨리 빨리 수정할 생각을 가지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있는건 무조건 고수할려고 하시는 그 부분은 지금 시류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계획을 하셨으니까 다 하고싶은 마음은 뭐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참작하셔 가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사실 필요해서 예산은 요구했던 부분이구요, 다만 여기에서 승인을 해주시는 예산이 내년도에 얼마나 실행적으로 운용이 될 수 있냐 하는 문제는 내년도에 다시 한번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계속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유재원 : 네, 계속 질의 하십시오.

이흥규 위원 : 143페이지에 양주군보 발행이 있습니다. 양주군보 발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양주군보는 조례라든가 이런 변동된 사항을 제작을 해가지고 읍・면 이나 행정기관에 배부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실효성은 있습니까? 각 주민들한테 잘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우리 양주군에 관한 사항은 주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다구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이흥규 위원 : 네, 알았습니다 148페이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작년대비 50%, 48.9%가 증가됐는데 증가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내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편제가 작년도 편제와 금년도 편제가 좀 상이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납니다.

서무관리 여비가 3,760만원이 서무관리로 작년도에는 잡혀있던 것을 이번에는 관서당경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좀 많이 늘어난거로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는 늘어나지를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았습니다. 152페이지 청사경비 청원경찰 피복비가 있는데 이거는 동절기, 하절기로 구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 벌만 구입해 주는 건지요! - 152페이지입니다. -

○ 내무과장 송종섭 : 동절기와 하절기 두 벌을 맞추는 값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9만4,500원가지고 두 벌 맞춘다구요?

○ 내무과장 송종섭 : 잘못알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게 금액이, 단가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올해는 하복을 맞추고, 내년에는 동복을 맞추고, 이런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흥규 위원 : 네, 다른 부분은 모르지마는 청사경비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다른 관공서에도 보면 사실 동복, 하복해서 깔끔하게 해놓고, 그 관청의 얼굴인데 좀 이런 부분은 차라리 올려주는 한이 있어도 다른 부분에서 좀 내려줘야 되는데 좀 힘들고 어려운 부서에 있는 사람들거는 박한 면이 있고, 다른 부서에 있는거는 후한 면이 있습니다. 검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4페이지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입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거기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건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원에 따라서 별도의 직원들을 위한 사기진작 경비를 계상을 할 수 있도록 지침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에 쭉 보시면은 부서별로 본청과, 농촌지도소, 쭉 나와있고, 읍・면은 또 읍・면별로 계상이 돼 있고,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겁니다.

이흥규 위원 : 이거 집행은 어느 부서에서 하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건 내무과에서 할겁니다.

이흥규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래서 뭐 공무원 체육행사를 한다든지, 뭐 그런 쪽의 예산에 쓰는 겁니다.

이흥규 위원 : 이것을 본청분 이회에는 해당 부서장이 책임지고 집행하도록 할 용의는 있는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것은 이 분야에 책임지고 쓸 수 있도록, 그래서 편성을 아주 별도로 해 놓은 겁니다.

이흥규 위원 : 농촌지도소 138만원이면!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위원 : 농촌지도소장이 쓰게끔 집행한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저희가 이제.

이흥규 위원 : 일괄집행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공무원 체육행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농촌지도소 보건소 다 같이 하니까! - 행사를 -

이흥규 위원 : 차라리 이것을 읍・면들 처럼 각 부서장이 책임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편성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거는 이제 저희가 운영할 때마다 만약에 본청 전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양주군청 군민이 다할 때는 뭐 지도소, 보건소, 각 실과소 같이 하니까 그럴 때는 같이 공통으로 쓰고 만약에 방침이 ‘실과소별로 체육행사한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실과소별로 또 배정을 해 줍니다. 그렇게.

이흥규 위원 : 차라리 실과소별, 전체를 배정을 하면 본청분은 내무과에서 다 하지만 농촌지도소나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이런데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장한테로 같이...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런데 그게 말이죠, 같이 또 어려운 점이 뭐냐면, 본청을 다 묶어서 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각 과별로 있으면은 또 공동 행사할 때 필요한 경비들이 있습니다. 뭐 시상금이 있다든지 또 본부에서 준비할 수 있는 예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경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직원들한테 서운하게 안 가도록 내무과하고 협의가 돼서 하여간 잘 운영을 하도록.

이흥규 위원 : 바로 그 점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각 부서별로 나눠 준다고 해놓고 공통경비로다 거의다 쓰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라고 했는데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좀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는 미미하지 않겠느냐!

○ 내무과장 송종섭 :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의도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풀로 안 주면 안되겠다는 점은 불우 공무원도 있지 않습니까!

이흥규 위원 : 네.

○ 내무과장 송종섭 : 어느 실과소는 많을 수도 있고,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동호인클럽 이라던가 뭐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괄적으로 하고 하여튼 손해가 안 가도록, 각 실과소가 손해가 안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이상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109페이지에 기획감사실 관서당경비가 49.7% 약 한 50% 가량 올랐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중요 요인이 뭐냐! 이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과목이 말이죠, 110페이지에 여비, 그 여비 부분에서 보면 1,000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것이 과목이 금년도에 바뀌어 가지고 관서당경비로다 넣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서당경비에서 1,0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이상원 위원 : 여비를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여비에서 1,080만원이 감액이 됐고 지금 관서당경비에서 1,008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원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반상회 운영에 관한 반상회 회보, 특보 업무 등이 있는데 지금 반상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가요?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반상회가 그전과 같이 활발하게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반회보를 통해서 우리 양주군의 군정이라든가 아니면 꼭 주민에게 알려야할 사항을 우리가 수록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반회보 용지로 돈이 전부 들어 갑니다.

이상원 위원 : 반회보 제작하는데만 쓰신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이상원 위원 : 운영비도 또 있는데요! - 180페이지 보니까! - 반상회 운영비는 뭐고, 그러니까 반상회는 자체적으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게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 군정이나 군 업무를 홍보하기 위해서 반회보를 작성을 해서 리・반장들을 통해서 이제 회보를 돌리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홍보성도 있고,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 변동되는 사항 등등을 수록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네,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페이지 165에 경기도민생활수준및의식구조조사 350만원 비용이 있습니다. 부기로 봐서는 이해가 갑니다. - 경기도민생활수준및의식구조조사 -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김영안 위원 : 그 필요성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이 조사는 저희 양주군 단독으로 조사한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조사한 사항입니다. - 도에서 주관으로 하는 건데 -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조사원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 했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게 군비죠?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김영안 위원 : 도비가 있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도비가 있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김영안 위원 : 경기도에서 하는 거라고요?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김영안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에 민간인 해외연수 80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그 민간인 해외연수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아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편성이 9월달 10월달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다면 작년같은 경우에도 기자가 해외연수를 갔을 때 저희가 일부 경비를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리고 154페이지에 있는 외빈초청여비가 986만원을 세웠는데 이 외빈초청 대상자는 누구이고, 그 필요성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이것도 좀 감각이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을 지적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는데 저희가 월남 칸토시와 자매결연을 맺었고 그래서 만약에 초청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최소 경비를 확보를 했는데 이것도 수정예산이라든가 이걸 다루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지금, 이게 초청 대상자가 궁금 했거든요. 그런데 자매결연을 기 맺어놓은 베트남 칸토시 인사들이 초청 대상자라고 한다면 또 무조건 삭감 한다는 것도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세울 때는 어떤 필요성이 있어 세웠지 않겠느냐! 그럼 초청을 해서 무엇을 협의하고 또 무엇을 추진할려고 했다고 하는 계획은 잘 설명을 해 주셔야 이 부분에 대한 책임성 있는 심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계획도 없이 세운 겁니까? 초청해서 그냥 대접해서 보낼라고 세운거에요?

○ 내무과장 송종섭 : 그런건 아니죠, 자매결연은 지금 맺어져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교류할 사항이 무엇이냐! 서로 그런 것을 이제 토의하고 그러기 위해서 초청을 할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우리가 저쪽에서 초청했을 때는 또 초청 국에서 체재비를 부담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역시 이건 최소경비를 세워 가지고.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도 아주 꼭 필요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부서들이 많은데 당장 예산이 없으면 타격을 받는 그런 것도 한정된 예산으로 할려니까 아마 아픈 살을 도려내면서 세우지 못한 것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필요성이 무엇인지 추진 내역도 없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무턱대고 세운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부서도 초청을 해서 무엇을 토론을 합니까! - 그 사람들하고 - 이미 초청을 해서 토론을 할 때는 토론을 하고자 하는, 협의하고자 하는 우리가 안을 만들고,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내역을 가지고 초청을 해서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해야지 그 자체가 아무것도 없이 지금 초청해 놓고 협의를 해 보겠다!

무슨 회의를 할 때는 회의자료가 있어야 되듯이, 제가 이 베트남하고 자매결연을 이왕 맺었으면 우리 군에서는 지금 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뭐냐! 우선 가족계획사업을 수출하는 겁니다. 베트남에는 아직까지 가족계획을 실천하지 못해 가지고 모든 여자의 등에, 어깨에 애기가 하나씩 있어서 한사람 앞에 5명씩 붙어 있어요, 무슨 기형아 같아, 그래서 여기 세아가 거기다 콘돔을 팔을려고 했는데 허가 받는데 1년이 걸렸다고 그럽니다. 그래 1년만에 가보니까 인가 받아 가지고 상륙을 해 보니까 일본 놈들이 다 갖다가 팔아 먹은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군살도 빼야되고 인원도 감축해야 되는 이 마당에 공무원을 수출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계획 팀을 시술까지 할 수 있는 의사까지 한 팀을 보내서 콘돔 보급하고 피임약 보급하고, 시술팀 보급해서 그거 다 고가로 거기서 수진료 받고, 돈받고 팔면서 공무원 파견근무하는 거에요. - 거기서 -

그리고 우리가 3명에서 5명이라면은 파견근무 공무원 수출해 놓고 거기서 몇 명 여기서 불러다가 우리가 새마을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나라 새마을 사업의 성공 사례는 부역입니다. - 부역 - 우리가 가까스로 시멘트 몇 포 주면 그거 가지고 부역으로 해 가지고 다리 놓고 길 닦은 거에요, 그러한 정신을 여기서 배워갈 수도 있게 거기서는 새마을을 추진할 수 있는 서너명의 공무원을 여기 사회진흥과에다 받고 우리가 가족계획 팀을 거기다 수출하는 겁니다. 우선 행정의 교류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그것을 하는 거고, 그게 없을 때 경제교류를 하는 것이지 행정에 대한 교류가 할게 이렇게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 하나 안 하는 겁니까! 그런 것 하면서 기업인들 보면 베트남에 우리 가족계획 시술팀들이 나가 있다! 거기 가서 우리 직원들을 만나서 진출할 수 있는 사업성 여부를 한번 상담을 받아 봐라! 도움을 받아 봐라! 이렇게 해서 기업 분야까지 넓혀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좋은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 생각엔 이 예산이 승인이 되고 이왕 맺은 거니까 승인이 되고 그렇게 사업추진 내역을 우리가 알차게 내실있게 추진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답변 좀 해 보세요!

○ 내무과장 송종섭 : 제가, 우리가 이걸 초청여비를 세운 것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했던 겁니다. 초청을 하게 되면 우리 기업인들하고 대화를 해서 우리가 나갈수 있는게, 나갈 수 있는 업종이 어떤 것이냐! 그것도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쪽 여건도 심도있게 교환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 여비를 물론 어떤 특정한 기업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의해서 심도있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건 진출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는 그런 방법, 목표에 의해서 이 여비를 세웠는데 지금 지역도 어렵고 나라도 어렵다 보니까 위축이 되는 겁니다. - 저희도 위축이 되고 - 그런 측면에서 역시 우리가 말로만 섬유라든가 피혁종류가 우리가 이제 후진국으로 수출을 해야할 단계에 와 있는데 과연 그쪽에서 그 여건이 맞는지, 여러 가지를 교류를 통해서.

김영안 위원 : 글쎄 공무원을 우선 교류시켜 놓으면은요, 그 공무원을 통해서 경제분야에 협력이 됩니다. 네! 지금 농촌지도소에도 수출할 만한게 많아요. - 우리 농촌지도소 인력도 - 베트남으로 수출할게 많습니다. 거기서 또 여기와서 우리가 교육시켜 놓을 것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 내무과장 송종섭 : 알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예산을 세울 때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해가지고 성공여부를 추진을 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 안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151페이지에 보면은 공무원 교양지 구독료라 해 가지고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뭐 예산이 자질구레한데 거기서 북한지, 북방저널 뭐 틀린게 있습니까! - 이게 - 또 지방자치, 자치행정 또 그걸 보면은 자치공론, 또 한 가지는 지방행정, 지방재정, 이름만 요리저리 따로 붙여 가지고 책들을 팔을려고 아우성인데 그걸 그대로 우리 양주군에서는 척척 받아서 사고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이 다릅니까? - 이게 -

물론 뭐 사장 다르고, 회사 다를지 몰라도 내용 다를게 하나도 없어요. - 이거 - 우리 의회사무실에도 이게 나뒹굴어 다니는 것을 봤는데 이거 왜 자꾸 삽니까! - 같은 내용을 가지고 - 책장사만 생기면 사야 되는 거에요? 신문만 생기면 사야 되고, 이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워진다니까 책장사하고 신문장사만 먹고 살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 무조건 사니까 -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 이 내용들 -

○ 내무과장 송종섭 : 똑같다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죠! 이게 월간지.

우충국 위원 : 골격이 다르냐! 이거죠.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우충국 위원 : 골격이 틀려요?

○ 내무과장 송종섭 : 글쎄요.

우충국 위원 : 답변하시나마나 다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이제 이런거 과감하게 덜쳐 버리시자고요! 그래서 지릐 드리는 겁니다. 나도 내일부터 책장사 나갈려고 그래요! 산다면, 차라리 이게 낫잖아!

○ 내무과장 송종섭 : 아니 지금 공무원들 소양이 부족하다 그런.

우충국 위원 : 그러니까 한 가지씩만, 필요한 것만 한 가지씩만 사자!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에요! 연구할 시간 없으니까 남 연구 발표한 것 보고 공부하자 하는건 되는데 생겨나면 다 사지말자!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됐어요.

○ 위원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179페이지인데요. 거기 보면 일반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전년도대비 150%가 인상이 됐는데 이것도 직제가 변해서 그런 겁니까? 요 항목이 12항목이 있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박영원 위원 : 여기에 보면은 작년에도 이 항목 다 있었는데 - 여기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거 편성하는 것은 내무과가 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책업무 추진비와 시책업무 특수활동비, 이걸 두가지 묶어서 저희가 전체 실링 한도액 범위내에서 편성을 하면서 이게 과목별로 필요에 의해서 왔다 갔다해서 그게 저거지 전체 총괄 금액은 마찬가지입니다. - 총액은 - 총액내에서 왔다 갔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영원 위원 : 어디서 왔다고요? 일반업무추진비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박영원 위원 : 작년에는 뭐뭐 했었다고요? - 일반업무추진비가 - 어디서 합쳐져 가지고 일반업무추진비가 됐다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금년도에는 말이죠, 50%, 50% 했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5 0%, 특수활동비가 50% 그랬던 것이 내년도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75%,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가 25%,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서 특수활동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쪽으로 간거죠! 그래서 그게 달라진 겁니다.

박영원 위원 : 특수활동비 따로 있는데요! - 그 다음에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시책업무추진비가 75%고, 특수활동비가 25% - 금년에 했던 것이 - 내년도에는 그게 50%대 5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 이 특수활동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로 간거죠! - 그 달라진 금액은 - 그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인 총액은 똑같습니다.

박영원 위원 : 같지가 않은데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근본적으로.

박영원 위원 : 특수활동비에서 간거라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박영원 위원 : 특수활동비에서!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특수활동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로.

박영원 위원 : 일반업무추진비로 간거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박영원 위원 : 그러니까 전체 업무는 한 1,000만원 정도.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내무행정만 보시면 그런데 그 외에 또.

박영원 위원 : 새로 생긴게 있어요? 새로 생긴건 없는 것 같은데.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새로 생긴게 아니고요, 가끔 항별로 예를 들면 기획감사에도 있고, 내무행정도 있고, 민방위도 있고, 또 사회복지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총액을 가지고 각 시책별로 갈라 놓은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시죠. 그 갈라 놓은 것 중에서 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특수활동비가.

박영원 위원 : 방침이 그렇게 갈라 놓으라고 한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 잘 알아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죠! 이거는 저기 저희가 자료가 있어요. - 따로 - 저희가 절대 혼동 시킬려고 한게 아닙니다. 이거는 금년에도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박영원 위원 : 다 전부다 아까부터 어떠냐! 그러면 전부다 직제가 달라져 가지고 했다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지침에 의해서 50대 50으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박영원 위원 : 그리고요! 뭐 페이지는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학교폭력근절 홍보물 제작서부터 학교폭력근절 및 경쟁력 10% 및 또 학교근절여비, 급양비, 또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또 일반업무추진비로 또 학교폭력근절 및, 이게 다 합해서 한 2,200만원쯤 됩니다. - 학교폭력 뭐 이런 것만 해서 - 거기에다가 아마 내가 알기로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또 한 1,200만원 가량 또 임의보조, 임의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이 한 1,200만원 또 있습니다. 그러면 3,000한 근 5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이거 너무 많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 거듭되는 설명인데요! 지금 우선 별도로 임의보조에서, 학교폭력에 임의보조에서 보조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것을 운영하면서 수용비가 필요하다든지 뭐 물품구입비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조를 준거고요!

박영원 위원 : 아니, 필요 했으니까 해 놓으셨겠지만 제가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박영원 위원 : 이게 지금 임의단체들이 많습니다. 새마을협의회라든가 또 새마을 부녀회, 또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런 임의단체들이 그런 활동을 많이 합니다. - 자율적으로 - 그러면 우리가 예산 세워서 이렇게 3,500만원 가량 우리가 이렇게 예산 세워서 공무원들이 할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할게 많잖습니까! 이런걸 과감히 임의단체에다 넘기는 거에요. - 하라고 - 그리고 뒷받침만 해주는 거야! - 하게끔 - 그러면 예산 별도로 안 세우고 임의단체에서 자기네들 자율적으로 잘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좀 해야지 여기에 학교폭력에 대한, 한 3,500만원 가량을 세워 놓은다는 것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모르죠, 이런거 일반 행정지원 할려고 한 1,000만원 정도를 세워놨다면 모르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 1,000만원 정도는 되겠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지회나 또 바르게살기 얘기를 하셨는데 내년도 부터는 정액보조단체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에도 임의보조단체에서 정액보조단체가 돼서 지회에도 보조가 나가고 또 읍・면 별로, 읍・면 지회별로 연간 또 얼마씩 주게 돼 있고, 바르게살기도 국민단체에 또 주‘목’이 따로 있고 읍・면 지회에 소액이지만은 또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ㅡ렇게 내년도부터는 정액보조단체가 돼서 또 그쪽에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러니까 더 좋죠! 그렇게 정액보조를 해 가면서도 자생 조직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할텐데 이런 것은 공무원이 구태여 일 많은데 관여할거 없잖아요. 과감히 그냥 그쪽으로 넘기고 이건 예산 절약하는게 좋지 않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특수활동비나 시책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게 도에서 시・군별로 한도액을 줘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시책추진비 50%, 특수활동비 50% 이렇게 해서 군정을 추진하는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그건 된 겁니다. 그 범주 내에서 이건 세운거니까요! 뭐 기준을 초과 했거나 그런거는 아닙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학교폭력만 말씀하시는데.

박영원 위원 : 아니, 10% 뭐.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그것까지 합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박영원 위원 : 글쎄 그것도 마찬가지죠, 10% 소비절약, 줄이기운동이야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 단체보고 하라면 신나서 할텐데 그걸 뭐 여기서 특별히 많이 해 가지고 할게 뭐 있습니까! 그걸 활성화 시키라고요. 뭐 거기서 그 사람들 말이야, 귀찮게 군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용을 하라고요. - 거기를 -

○ 내무과장 송종섭 : 아니, 이용을 해서 금년도도 예산지원을 해 드렸잖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박영원 위원 : 아니, 그런데 그것을 과감히 더 이용을 해서 이런것은 - 공무원들이 관여할, 저게 아니다 - 이렇게 그런 것을 말씀 드리는 거에요.

○ 내무과장 송종섭 :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쓰는게 아니라 여기에 필요한 것을 전부 플래카드라든가 유인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단체에서 활동할 때 우리가 지원을 해 드리는게 아닙니까!

박영원 위원 : 플래카드 제작도, 그런것도 다 사업비로 임의단체에서 다 해요! 그런데 구태여 이중, 삼중으로 또 이렇게 할거 하나도 없어요.

○ 내무과장 송종섭 :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그 단체가 수십가지인데 수십별로 쪼개서 예산을 해 드립니까! 우리가 해 가지고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우리가 지원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영원 위원 : 아니, 출장을 가고, 뭐 하고, 급양비 이렇게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제 말씀은 그겁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공무원이 먹는 급양비가 아니에요. 야간단속을 하게 되면 협의회 위원들이라던가 경찰들이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여러분들의 급양비지, 공무원만 먹는 급양비는 아니죠.

박영원 위원 : 그런데 그건 활동을 민간단체에 이양을 해서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은 공무원이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잘만 활용을 하면은 -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말슴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페이지 157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157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타출연금해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이 있습니다. 출연금을 우리가,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하단입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교류재단에게 출연금을 저희가 매년 500만원씩을 하고 있습니다. 500만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러냐면 저희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인구수에 의해서 우리가 10만 미만은 500만원이고, 10만 이상은 또 금액이 다릅니다. 10만이 넘으면 750만원, 또 그 이상 되는데는 금액이 1,250만원까지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인구가 적은 부류에 속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작년 수준대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이거 출연금을 내면은 그 돈은 경기도가 갖는 겁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내단으로 들어가죠.

이흥규 위원 : 재단으로 들어가면 우리한테 다시 돌아 오는 것은 없는 건가요?

○ 내무과장 송종섭 : 각종 여기서, 국제화 재단에서 각종 연구활동한 교재라든가 정보를 수시로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칸토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재단에서 어떠한 지원이나 도움을 받은게 있습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거기서는 받은게 없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우리가 국제교류를 하면서도 아무 도움을 못 받는데 뭐하러 출연금을 냅니까? 그거 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그렇죠. 전체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을 때 지원을 해 주는게 아니라 국제재단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방공무원이 참여하는 세미나도 하고 외국 시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각종 정보를 우리에게, 자치단체에게 정보를 주는 겁니다.

이흥규 위원 : 이게 그러니까 경기도 재단입니까? 아니면.

○ 내무과장 송종섭 : 아니죠, 전국 규모의 재단이죠?

이흥규 위원 : 이거 공무원들 자리 만들어 주는 자리군요?

○ 내무과장 송종섭 : 경기도 재단...

이흥규 위원 : 경기도 재단입니까! 네, 아무튼 우리 칸토시와 교류하는데는 아무런 도움 받는게 없는거죠?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160페이지에 대학생 부업알선이 있습니다. 대학생 부업알선에서 2,700만원인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대학생들이 저희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계방학이라던가 동계방학을 이용해서 한 25명 정도를 아르바이트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지금같은 경제 상황이라면 우리 양주군도 줄어 들겠네요! - 그것이 -

○ 내무과장 송종섭 : 지금 아르바이트 신청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 많고 -

이흥규 위원 : 많죠! 네, 빽 없으면 못 들어 온다고 그럽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예산이, 접수순으로 합니다. - 접수순 -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빽 있는 분들이 나중에 오더라고요! (웃음)

이흥규 위원 : 네, 알았습니다. 161페이지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하고 양주군향토장학기금 전출금하고의 관계를 봤을 적에 공무원자녀 장학금은 우리 양주군 700여 공직자들 자녀분들을 주시는 거죠? 161페이지요, 기타출연금에, 중간정도 됩니다. - 161페이지요 -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그 출연금은 국고대여 장학금은 연금관리 공단에게 저희가 부담을 해서 우리 공직자에게 오는 겁니다.

이흥규 위원 : 이거 출연금이, 이거 장학금 출연금 뿐만이 아니라 출연금은 우리가 안 내면 안 되는 겁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안 내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흥규 위원 : 차라리 그 돈 우리가 1억890만원 가지고 우리가 직접 주면 양주군수 이름으로 줄 수 있는 건데 굳이 출연금을 내 가지고 재단 이름으로 줄 필요은 없잖아요. 이거 다시 받습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글자 그대로 출연을 하는 거니까요, 다시 받지는 못 하는 거죠.

이흥규 위원 : 우리가 출연하면 그 돈은 이제 양주군 돈이 아니죠?

○ 내무과장 송종섭 : 그런데 이제 출연금이 되고 쌓이니까요, 상환이 되지 않습니까!

이흥규 위원 : 네.

○ 내무과장 송종섭 : 그래서 우리가 점점 부담하는 출연금이 적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출연금을 일단 내 가지고 점점 출연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제 상환이 되니까!

이흥규 위원 :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 양주군 향토장학기금에다가 더 많이 줘서 우리 양주군수 이름으로다 직접 주면 더 돈도 우리 양주군 돈이고, 혜택도 양주군수 이름으로 주고, 더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제가 잘못 이해하는 건가요? 지방자치 하기 이전에 생긴 출연금이죠?

○ 내무과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161페이지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잠깐 질의 했습니다마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국가사무로 지난번에 답변하시고 국가사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받는데 굳이 여기서 다 우리 예산으로 해 놓고 지원금은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98사업체 기초통계조사로 인해서 우리가 쓰는 돈이 꽤 많죠? 지원이 내려오는데 이거 전체적인 군비로, 이 내용으로 보면은 군비로 전체로 하는 건데 지원금은 우리 세입은 들어오지 않고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써 버리고 여기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광공업통계조사는 국가에서 하는거고, 사업체통계조사는 군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체 통계조사는 급식비라든가 모든 것이 군비로 부담이 되고.

이흥규 위원 : 그럼 작년도에 한 것을 우리가 활용하면 안 됩니까? ‘97년도에 국가에서 한 통계조사를 우리 양주군에서 활용해도 되잖습니까? 그거는 그 관계하고는 틀린가요?

○ 내무과장 송종섭 : 이런 사업체통계조사는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은게 아니고 조사 항목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흥규 위원 : 아니, 그거는 너무 궁색한 답변이신 것 같고요. 우리가 ‘97년도에 국가에서 하는 사업체를 다 했잖습니까! 그거를, 그건 국가에서 한거니까 그냥 올려 보내주고 우리 양주군에서 필요한 것은 다시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저거는 시기적으로도, 시기적으로도 1년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조사인지!

○ 내무과장 송종섭 : 조금 달라요. 광공업은 광업, 공업, 제조업을 5인 이상을 하는 거고, 사업체 총 조사는 사업자 등록권을 가지고 슈퍼마켓을 한다든가 여관을 한다든가 이런 음식점, 이런 등등을 총 망라하는 겁니다.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렇다면은 ‘97년도에 할적에 이것까지 다 하던지요, 어차피 조사요원들이 다 해가지고 저거할 적에 ’97년도에 다해서 그 광공업만 국가에서 필요한 부분은 뽑아 올려주고 전체를 조사한 것은 양주군에서 쓰는 그 계약이 낫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아니,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광공업은 우리 조사대상 항목이 또 다르지만 대상이 제조업, 광공업이고 우리가 사업체 총 조사는 음식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관 뭐 총 망라가되니까 우선 대상이 한 7,000개 총 사업체조사는 그 정도이고, 우리 광공업통계조사는 1,400개 정도, 또 조사항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같이 조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이거 그럼 양주군에서 필요해서 하는 조사라 이거죠?

○ 내무과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상부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 내무과장 송종섭 : 사업체통계조사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유인도 하고 우리가 유인을 해서 각 실과소로도 배부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전국적으로 한다면 국가사업 아닙니까! 양주군에서 필요해서, 필요해서 양주군에서 하는거라면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해 가지고 국가통계를 내기 위한 거라면 국가사업이지 어떻게 양주사업, 지방사업.

○ 내무과장 송종섭 : 이건 지방에서 하는 거에요. 지방에서 하는데 이것이 자방에서 하다보니까 경기도하고, 인천은 안 하니까 내무부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통일을, 그런 조정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았습니다. 166페이지.

○ 위원장 유재원 : 이흥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십니까?

이흥규 위원 : 네, 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여기까지만 하고 점심식사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에 경기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여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도 7명으로 돼 있는데 우리 양주같은 경우는 출장소가 있어서 예산요구할 적에 8명으로 하면 도에서 안 해주는 것입니까? - 이거는? -

○ 내무과장 송종섭 : 이거 통계까지 읍・면에서 추가가 되는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조 말씀을 드렸지만은 출장소까지 세분화 시키지 않고 읍에서.

이흥규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무과에서는 현실적인 행정을 하나 보자! 이겁니다. - 도민생활수준입니다 - 도민생활수준이면 사람 숫자에 따라서 틀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회천읍은 1명이 나가서 3만5,000명을 의식구조 조사를 해야되고, 장흥면은 8,000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계산하냐! 이거죠, 실질적인, 물론 행정구역은 우리가 임의대로 나눌 수가 없지만 실질행정은 그렇게 했으면 그런식으로 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책상에 앉아서 아무 생각없이 이거는 군에 앉아서 그냥 하는 행정이지, 실제로 읍・면에 나가서 하라 이거에요. 그럼 회천읍같은 경우는 1명이 양쪽을 다 다니면서 하라고요! 실현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굳이 우리 양주군에서 아마 8명으로 했어도 도에서 그냥 승인 해줬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이게 도에서 내려올 때 읍・면 숫자 자료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회천이 많기 때문에 군의 인력이 가서 많이 돕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군에서.

이흥규 위원 : 8명으로 올려는 보셨는지요?

○ 내무과장 송종섭 : 일방적으로 읍・면수에 곱해 가지고 배정을 해 주니까 그대로 두는 겁니다.

이흥규 위원 : 한번 올려 보세요! 넘어 갈 수도 있습니다. 도비 한푼이라도 더 받아 와야죠!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오전에 계획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한후 오후 2시부터 1998년도 예산안 심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 위원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문의 일반행정심사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243페이지입니다. 아직 안끝났죠?

죄송합니다. 착각을 했어요. 다시 하세요. 위원장님 일반행정이 아직 안끝났는데 착각을 해 가지고.

○ 위원장 유재원 : 네, 그런 또 다른 위원,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173페이지에 총괄 전산업무 관련장비 구입이 있는데 컴퓨터가 48대, 프린터가 23대, 전송기가 6대, 이것 ‘교체’입니까? ‘신설구입’입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신설구입’입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총괄전산망 관련 장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컴퓨터가 이제는 개인장비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늘려나가는 겁니다.

이흥규 위원 : 지금 매번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이상원 위원님도 얘기하지마는 컴퓨터가 단순 타자 역할밖에 못한다면, 워드밖에 못쓴다면 그렇게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전산망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양주군청이 새로 군청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새로 군청사에 가면은 이런 장비 다시 또 하실거죠?

○ 내무과장 송종섭 : 이 장비야 뭐 가지고 이동이 가능하니깐요, 그래서 주전산기를 못하는 대신 주전산기가 안들어가는 대신 컴퓨터라도 넣어 놓고 직원간에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한 4,000만원 들여서 전산게시판이라든가, 하여튼 전자결재사무등, 이런 것을 컴퓨터가 있어야 교육이 돼죠. 저도 교육을 받았습니다마는 컴퓨터가 없으니까 생활화 안되니까 받은지 한 20일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컴퓨터를 한 대씩 주어 줘야 배운게 활용이 되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려 나갈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건.

이흥규 위원 : 변함없습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이흥규 위원 : 지금 우리 양주군청에 컴퓨터가 총 몇 대가 있습니까? 컴퓨터가 지금 217대 있죠?

○ 내무과장 송종섭 : 지금 현재 300대가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300대입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171페이지에 ‘행정전산망유지비’ 해가지고 컴퓨터 271대인데 300대가 왔다구요?

○ 내무과장 송종섭 : 그 이외에는 면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면에 있는 것입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런데 컴퓨터를 사는것까지도 이해가 가는데 유지비가 계속들어가야 되고, 더군다나 여기도 보다보면은 휴대용 무선장비는 휴대폰 말씀하시는 겁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산림과 무전기입니다. 산림과 산화진화용.

이흥규 위원 : 네, 그러면 전산화를 위해서는 컴퓨터 48대하고 프린터 23대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이흥규 위원 : 그리고 그 모사전송기에서 여섯 대는 교체입니까? 신규입니까? 174페이지에 있는겁니다. 이게.

○ 내무과장 송종섭 : 신규 세 대, 교체 세 대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았습니다. 174페이지에 경상적 경비를 볼 것 같으면은 작년도에 8,794만원에서 1억4,591만원이 늘었거든요?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거기에 대한 주 요인은 전산카드가 내년 하반기부터 발행이 되기 때문에 카드가 7만매 구입비 1억4,000만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럼 주민카드가 내년에 다 되는 겁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내년에, 현 계획은 12월달부터 발급업무에 들어가는거로 돼 있으니까 다는 발급이 안됩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이거 7만개까지는 필요가 없을거 아닙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저희가 엄격히 필요로 하는 양은 7만3,000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흥규 위원 : 주민등록발급 받아야 할 사람이요?

○ 내무과장 송종섭 : 받을 대상이요.

이흥규 위원 : 네.

○ 내무과장 송종섭 : 그러나 군인 나가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한 7만매 정도만 확보를 해서, 그런데 당초 지침은 하반기부터, 7월부터 하는 거로 돼 있는데 또 자꾸 그게 변동이 돼 가지고 12월부터 지금 현재는 또 발급이 되는거로 보면 100% 발급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러면 12월달에 7만개 중에서 대충 어느 정도나 나갈 것 같습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글쎄요, 이게 예상하기는 어려운데요, 좌우간 다 발급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고, 이게 카드 한 매에 2,000원씩입니다. 그럼 내년도에도 역시 올라가기 때문에 이왕 확보하는데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에 민원창구직원 근무복이 있는데 이 근무복은 동복과 하복이 이것도 같이 돼 있는 것인지!

○ 내무과장 송종섭 : 여기도 하나입니다. 하나.

이흥규 위원 : 한 벌이죠?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한 벌이기 때문에.

이흥규 위원 : 오히려 이번 부분은 차라리 동복, 하복을 다 해주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민원실에서 1년동안 근무하고 있는데 옷을 한 벌 줘서 하는 의미라면 차라리 하복과 동복을 구분해서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나은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 내무과장 송종섭 : 그러니깐 이게 한해는 하복 만들고, 그 다음번에는 동복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뭐 1년 입어서 그렇게 추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합니다.

이흥규 위원 : 그건 과장님 견해이지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들 입장은 그렇지 않겠죠? 다른 뭐,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체국이나 농협등, 이렇게 관공서들 보면은 1년에 두 번은 하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물론 다른데는 우리보다 여러 가지 사정이 나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두 벌 세워달라는 그런 재정형편도 안되고, 뭐 직원들이야 두 벌 주면 좋죠.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이흥규 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흥규 위원 : 다른 위원 먼저 하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195페이지인데요, 노후차량교체인데요, 1002호 하고 9906호를 교체하는데 내구년수가 이거 지난 건가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차량과 관련해서 오전에 이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겸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관리규칙상 최단운행기준 연한에 의해서 인제 교체하는데 전반적으로 승용전용차량과 의전차량은 5년,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량과 중형승합차 이하와 화물차량은 6년, 또 대형승합차 35인승 이상은 8년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차량운행 횟수에 따라서 이게 좀 많이 운행되는 거는 내구년수에 가서 교체를 꼭 해야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운행이 좀 덜 되는 부분은 내구년수가 지났다손 치더라도 차량이 양호하면은 좀 더 운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박영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노후차량은 세 가지가 다 교체되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2호는 ‘92년도 12월 24일날 구입해서 내구년수가 금년 12월 24일이 내구년수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 밑에 9906은 ’91년 4월 4일 교체해서 이게 내구년수가 지금 6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역시 내구년수가 지나서 금년도 10월 기이 폐차된 상태의 차량입니다.

박영원 위원 : 내구년수는 다 지났다구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러면 키로수는 관계없어요?

○ 재무과장 윤명섭 : 키로수는 관계없습니다. 이건 내구년수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행횟수에 따라서 어떤 차량은 내구년수가 지나도 한참 더 탈 수 있는 차량이 있는가 하면은 좀 이렇게 내구년수를 겨우타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이런 경제적이지 못하다고 할 때는 폐차 시킵니다.

박영원 위원 : 몇 키로 탄거에요? - 1002호 -

○ 재무과장 윤명섭 : 그거는 제가 지금 확실하게 키로수는 알지못합니다.

박영원 위원 : 이게 그러면은 부군수용입니까? 2호면은?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박영원 위원 : 이게 무슨차에요? - 이름이 - 2,600만원인데 그랜저인가요?

○ 재무과장 윤명섭 : 예산이 성립되고 난 다음에는 그랜저도 될 수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좀 낮춰서 마르샤도 되고 또 그 밑에 여건에 따라서 구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군수님이 지금 프린스잖아요?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러면 뭐 그랜저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상 더 좋은차는 타고 다닐 수 없잖아요?

○ 재무과장 윤명섭 : 하여튼 예산.

박영원 위원 :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더 많이 잡은게 그것 생각 안하고 많이 잡은거 아니에요? 한 뭐 1,800이라든가 그러면 충분한건데 2,700 잡았다는건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은데요? 기왕에 군수님차 이상은 못사잖아요? 그렇다고.

○ 재무과장 윤명섭 : 내용상으론 이게 최고한도로 지금 이게.

박영원 위원 : 최고한도로 잡았다구요?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랜저 제일 아랫것으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박영원 위원 : 프린스이하! 그랜저를 사가지고 2호차 하고 바꿔서 탈수는 없는거잖아요?

(장내웃음)

○ 재무과장 윤명섭 : 그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집행부에 맡겨주십시오.

박영원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지금 박영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주행거리가 기준이 있지 없는거 아니죠?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지금 주행거리 상으로 기준에 도달 했습니까? 2호차가? 6만 아닙니까? 주행거리가? - 6만km 이상일 때 -

○ 재무과장 윤명섭 : 제가 지금 2호차 운행거리는 알 수가 없고.

김영안 위원 : 아니, 혹시라도 기준을 어겨가면서 승인할 수 없으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아니, 그건 아닙니다.

김영안 위원 : 계수조정 전에 주행거리를 좀 빼다 주세요.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게 하시구요, 지금 이게 명년도 예산에 구입하는 거로 해서 지금 2호차가 수리비가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 폐차, 내구년수도 금년도 12월 24일까지 돼 있어서 명년도에 가서 저희가 구입할 거니까 그건 뭐 하여튼, 운행거리는 제가.

김영안 위원 : 운행거리는 평균산출 해 보면 그때까지 얼마탄다는 거 나오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알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리구요, 지금 공해단속 차량 ‘무쏘’ 이거는 교체하는 겁니까? 신규취득하는 겁니까? 신규죠?

○ 재무과장 윤명섭 : 아닙니다. 이건. 그 전에 ‘91년 7월 23일날 구입해서 이용했던 승합차종이 있었는데요, 이게 좀 너무 노후돼 가지고 지난 9월 2일 폐차처분을 기이 한 상태 이후에 좀 예산확보가 되지 못해서 못 구입했던 분에 대한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아, 그래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김영안 위원 : 혹시 산림과에서 무쏘나, 또는 그 종류 요구 안했었습니까? 산림과에서?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산림과에서.

김영안 위원 : 예산요구 안했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국비로 한 대 따로 추가로 내려와서요, 한 대를 더 사는 겁니다. 900만원 그래서 예산 국비 내려온게 있어 가지고 그것 가지고는 사는 겁니다.

김영안 위원 : 아니, 산림과에, - 이거 말고 지금 - 환경보호과에 있는 공해단속차량 말고, 산림과에.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산불진화용으로 한 대 추가로 사는게 있죠.

김영안 위원 : 사는 게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김영안 위원 : 아, 국비가 지원이 되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국비지원 돼 가지고 별도로 진화용으로 한 대 사는게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다행이네요. 산림과에 지프차가 있어야 되겠더라구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하나 추가로 삽니다.

김영안 위원 :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UPS 장비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얘기합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기획실, 재무과가 있구요, 지역경제과가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기획실, 재무과, 지역경제과요?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이상원 위원 : 사실상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는 민원실에도 필요있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지적과도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지적과요?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이상원 위원 : 이제 UP장비를 작은 3키로짜리로 과별로 구입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우리 군 전체 행정이 다른 부서는 마비되도 괜찮고 이거 필요한 부서만 가지고 써야되는 그런 특별한 현상이 있습니까? 새로 구입하는데는 도시과 도시계획계에서 필요로 하는걸로 들어왔는데 우리 군 전체의 행정이 마비되지 않을려면은 정전시에 발전기를 돌릴 수 있는 시간을 유보할 수 있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굳이 이 3키로짜리 이거를 각 부서별로 따로 가져야 되는가!

○ 내무과장 송종섭 : 이게 종합적으로 처음부터 검토를 하지를 않고 돈 되는대로 민원부서 위주, 뭐 이러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원 위원 : 손실이죠, 이것 자체가 진짜.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이상원 위원 : 지금 와서 다 따로 하자니 도 다 사야되겠고, 또 더 좋은 이유로 보면은 신청사 가면은 완벽하게 구입이 될거고, 그렇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187페이지에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특수활동비가 여기서는 또 100만원이 감소가 됐네요? 감소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기획실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에는 특수활동비에 200만원 있었던거를 그 앞 부분에 있는 시책업무 추진비하고 좀 50%씩 나눠서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50%씩 나눠서 그런거라구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이흥규 위원 : 다른거 뭐 빠져 나간거는 없구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작년도에는 체납세에 대한 시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있습니까? 안보이는 것 같애요.

○ 재무과장 윤명섭 : 작년도에 징수포상금하고 평가해서 우수 읍・면 시상분야, 2가지에 대해서 징수포상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시책운영평가해서 또 평가 시상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당초 예산에서 좀 반영이 안돼서 차후에 예산사정을 봐서 추경에 좀 확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실무부서에서 요구할 필요가 없어서 요구를 안한 것입니까? 요구를 했는데 삭감된 것입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요구는 했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기획감사실장님, 그러면 우리 양주군에는 지방세체납액을 거둬 들이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진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그런건 아니구요, 금년도에 계상됐던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11월 하순까지 집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실효성을 좀 더 검토를 하고,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건 추경에 다시 검토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돼서 계상을 안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올해 지금까지 집행이 안된 이유는 뭡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집행을 위해서 평가는 오늘까지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재무과장님! 내년도에 이거 필요한 겁니까? 필요없는 겁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필요합니다

이흥규 위원 : 올해 시상해 가지고 실적이 올라갔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정수 포상금에 대한거는 육안으로 이렇게, 뭐 징수한, 실적에의한 포상이니까 외형적으로는 나타났다고 이렇게 봐야될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기획감사실장님! 세금을 거둬들이는 부서에 예산지원을 하셔 가지고 좀 더 진짜 재무과에서 보따리를 팍팍 풀 수 있을 만큼 지원좀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식비가 480만원이 증가한거로 돼 있는데 ‘97년도에는 안줬습니다. - 192페이지 하단입니다. -

○ 재무과장 윤명섭 :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보상금에 있었던 부분을 수당으로 지금 ‘목’ 변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목’ 변경이 되면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내려가는 것이 맞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표기상으로는 전년도 예산 표기를 해야 맞는데 아마 예산사이드에서 전체적인 경비별 성질별 분석을 할려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게 표기를 안한 것 같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 표기를 안하고, 하고, 하는 것은 너무 행정적인, 사무적인 처리이고, 실질적으로는 예산심의를 하는데 작년에 분명히 준거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이라 돈을 받았는데 여기 제로로 나와 있으니까 이런식으로 예산서를 짜 주고서 심의하라고 그러는 것은 위원들한테 있는 그대로를 안 해주는 것이죠. 이게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것 기획감사실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하고 내년하고의 ‘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대비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는 전년도 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대비에는 용이하게 대비가 될 수 있는데 단순히 ‘목’간 대비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는 보상금 과목에 들어갔던 거 하고, 내년도에는 급양비로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 예산서상에는 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목’을 가지고 위주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표시를 안한 겁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이렇게 하다보면 전년도 예산이 그러면 총계는 맞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총계에서는 맞죠.

이흥규 위원 : 그러니간 전년도 예산을 써주는 의미가 없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러니까 ‘목’ 별로는 그게 비교가 안되는데.

이흥규 위원 : 당연하게, ‘목’이 어떻게 됐든간에 그건 편의상 만들어 주신거고, 결산검사위원 일비나 식비가 나갔으면 당연하게 전년도 예산액을 여기서 기계를 해주셔야지 이걸 제조로 만들어 주시면은 마치 안 주던 것을 주는 것인냥 만들어 놓은 꼴밖에 안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러니까 그게 인제 ‘보상금’란에 보면 전년도가 또 거기서 나오거든요? 거기서는 도 감으로 나오죠.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위원들이, 비전문가가 볼 적에는 참 갑갑하고, 어렵다 이거죠. 위원들이 알기쉽게끔 만들어 줘서 저걸 해주셔야지 이거를 이렇게 제로로 만들어 주시면.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이 예산서 조립을 전부 전산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그런 경우에 그게 전산 입력으로는 안 나옵니다.

이흥규 위원 : 전산처리하는데요. 우리 예산계에서 적극적으로 성의있게 따져서 집어넣어 줬으면 다 들어가지 왜 안들어 갑니까?

전년도 예산 대비를 여기다 넣어주시는 이유는 전년도 예산이랑 대비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런데 여기다가 그걸 넣으면은 또 전체금액이 늘어나죠.

이흥규 위원 : 작년에 보상금 항목에서 이거 갖다가 집어넣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쪽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 부분은 말이죠, 여기서 뭐 좀 기술적인 부분인데 그건 나중에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릴께요. 어려운 점이 또 있습니다.

저희 실무에서 그걸 넣어볼려고 작업을.

이흥규 위원 : 실무에서는 일하기 어렵다고 하겠지마는 그러면 예산심의는 의원중심으로 해 주셔야지, 거기 실무중심으로 해 주시니깐 의원들이 보기에는 너무 어렵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실무중심보다도.

이흥규 위원 : 이 예산서를 보면, 누구든지 보면 작년도에 한푼도 안줬던걸 올해 주는거로 보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러니까 궁금한 사항은 여기서 또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 이해가 가시도록 -

이흥규 위원 : 이거 안 물어봐도 될거 갖다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실.

이흥규 위원 : 여기다 표기를 해주시면.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많지는 않습니다.

이흥규 위원 : 작년도에 분명히 480만원 나간건데 올해도 하나도 안 늘어난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전년도 예산에 지금 ‘목’ 변경 되는 거를 대충, 여기다 기재를 하나도 안 해주시고 물어보면 “그것 ‘목’이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거의 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따져볼 수가 없다. 예산서를 어떻게 실무부서에서도 전체를 모르는 판인데 “‘목’이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할 얘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하여튼 그건 나중에요, 다시 한번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할께요.

이흥규 위원 : 네, 알았습니다.

198페이지 2호관사 전세금 증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로 이전하는 겁니까? 이거?

○ 재무과장 윤명섭 :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2호관사 면적이 전용면적이 16평입니다. 그래서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명년도에 뭐 지금 관내로 이전 관계를 떠나서 차후에 지금 32평이나 40평 정도로 이전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이흥규 위원 : 관내 이전은 검토가 안되고 있다 이거죠?

○ 재무과장 윤명섭 : 아니요, 그거는 차후 일단 문제고, 지금 16평형으로 지금 전용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흥규 위원 : 재무과장님,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네요. 아니 의원이 2년동안 이것 가지고 계속 얘기해도 관내로 검토 안하고 있다구요?

○ 재무과장 윤명섭 : 검토를 안 한다는 말씀이 아니구요.

이흥규 위원 : 아무튼 알았습니다.

206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 공공시설 정비 회비는 무엇에 쓰는 돈인지요!

○ 재무과장 윤명섭 : 공공시설정비요?

이흥규 위원 : 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이건 우리 청사관련해서 좀 산출은 건물에다 단가를 곱해서, 이게 저희 청사구조, 여기에 따른 회비적 성격이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회비는 회비인데 이 돈을 내 가지고 우리가 뭐 어떤 혜택을 받는 것인지.

○ 재무과장 윤명섭 : 지금 얘기해서 저희가 청사 차입금도 여기도 좀 들여오는 겁니다.

이흥규 위원 : 아니, 우리가 인제 이 돈을 내고나면 그 돈에서 차입금을 준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회원 공동사업비는요.

○ 재무과장 윤명섭 : 이거는 재정공제회에서 그걸 운영하면서 지금 재정지하고 지방세지를 책을 발간해서, 사업적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책자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위원 : 김광배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상단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교육비’라 그래가지고 위탁교육등록비 50만원 곱하기 20명, 1,000만원. 이렇게 서 있는데 이 내용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위탁교육비 말씀입니까?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각 대학의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게되면 교육기관에 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운 겁니다.

김광배 위원 : 그런데 20명씩합니까? 50만원 뭉뚱그려 가지고 뭐 6개월이라든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안 나와있고 그냥 20명, 50만원. 이렇게 있거든요? 작년도에는 없던 예산인데 이게.

○ 내무과장 송종섭 : 작년에도 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370만원 우리가 지출을 했는데 이게 뭐 한꺼번에 가는 것이 아니고, 재해대책 관계면 재해대책을 주로 하는 교육을 가고, 이게 뭐 어떤 특수한 학교에만 가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있는데로 저희가 공무원을 교육보내고 있습니다.

김광배 위원 : 네, 공무원 자질 향상을 시키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뭐 재해대책 관계의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교육을 간다든지, 또 민방위과에서 어디 대전에 항공학교를 간다든지, 이런거는 모르지마는 이게 계획도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세웠다는 것은 조금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작년에 370만원, 올해 1,000만원이면 이게 200%인데, 200%, 200%도 훨씬넘네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문의 일반행정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개발 심사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과 집행부의 수행예산안 제출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사전 협의해 주신 대로 내일로 예정되었던 경제개발 심사의 건에 대하여 오늘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개발 심사의 건은 오늘 상정하여 심의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측에서는 경제개발 심사의 건에 대하여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ㅇ 사회개발 심사의 건위로이동

○ 위원장 유재원 :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문의 사회개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8년도 예산안 209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243페이지인데요. 장흥명 체육시설 관리 734만원이 있습니다.

그 체육시설은 무엇인지, 그리고 체육시설의 이용실적은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734만원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부득이한 필요성은 무엇인지를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사회진흥과장이 지금 병가 중에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흥면 체육시설은 지금 면사무소 앞에, 농협 뒤에 있는 그 면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체육시설에는 테니스장과 주민들이 족구를 할 수 있는 장소, 그 외에 배구라든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관리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사용실적은 어떠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족구나 배구 같은거는 뭐 연중 면에서 체육행사를 할 때, 자체 체육행사를 할 때 한 두, 세차례 활용하는 거로 알고 있구요, 테니스코트는 별도의 관리인이 있어 가지고 장흥 면민들이 거기 나와서 레슨도 받고 활용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관리인부가 지금 여기에는 관리인부 노임이 나와 있는데 이 체육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관리인부가?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이걸 관리하는데 한 사람을 먹여 살린단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게 인제 시설을 만들어 놨으니까 관리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한 사람이 그거만 관리를 하느냐, 그렇게 지금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지금 그 관리인이 있기 전에 다른 사람이 관리할 적에는 이것만 받고 와서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을 한번 써보니까 이 사람이 관리를 안해서 다시 지금 다른 사람을 채용했는데 그 사람도 이것만 받고는 관리를 안할려고 하는데 거기서 별도로 주민들을 레슨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레슨비 가지고 조금 소득이 되고, 이렇게하니까 저희가 주는 인부임하고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받고도 잘 안할려고 그럽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532만원을 연봉으로 받고는 적은 거니까 안하겠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죠.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깐 지금 거기서 테니스를 지도해주는 사람에게 관리를 맡기고 이걸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죠, 저희가 관리인부로 채용을 한거죠, 했는데 그사람이 인제 이거를, 인부임을 받으면서 또 별도로 거기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레슨을 해서 레슨비를 받습니다. 그런 것이 부수적인 수입이 되니까 이거받고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거죠. 그런 혜택이 없다면 이 인부임만 받고는 안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 관리가 어렵습니다. - 이 인부임만 줘 가지고는 -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서 인부임을 더 줄 수도 없고, 그래서 한 명 분만 계상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레슨을 해서 자기가 부수입 잡고,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여기서 지금 족구나 배구를 하는 주민들은 흔히 없는것 같고, 테니스는 하는 것 같더라구요. - 테니스는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김영안 위원 : 테니스 동호인들까지도 구성이 됐을 정도로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테니스를 하는 정도면은 최소한의 관리비용 정도는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시키고, 모자라는 것, 불가피한 것만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테니스하는 사람들 한테는 아무런 부담을 안시키고 우리가 다 그걸, 이걸 자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거기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테니스 하는 사람들은 레슨비를 조금씩 내죠, 다른데보다는 싸게 내가지고 그걸 관리하는 사람한테 코치비식으로 이렇게 해서 주구요, 저희 관리비는 사실 뭐 연중 소금을 조금 뿌린다든지, 그 외에 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좀 원활하게 관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거는 저희가 부담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건 예산에 계상을 한겁니다.

김영안 위원 : 관리비를 부담해서 관리 안하자니 애쓰고 만들어 놓은게 잡초만 무성하게 될 것 같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리고, 시설도 망가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김영안 위원 : 그리고 여기 그 다음 페이지에 같은 건데, 소규모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 그래서 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또 무엇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저희가 관내 소규모 체육시설이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회천에 두 군데 있고, 은현에 한 군데, 남면에 한 군데, 광적에 두 군데, 백석면 두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여덟 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디가 보수를 해야될지는 모르지마는 연중 한 두 군데 정도는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두군데 보수비를 세운 겁니다.

김영안 위원 : 좀 더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인데요, 제초인부가 있습니다. 제초인부, 이게 많은 예산 같지는 않지만 예산을 절약해서 운용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지적을 드리는데 회암사지 제초인부라고 하는거, 이것 쭉 제초인부인데 제초인부라고 하는건 말복 무렵에 풀 깎아주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맞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런데 회암사지 제초인부에 지금 120만원, 양주 향교 제초인부 30만원, 해유령전첩비 제초인부 60만원, 어사대비 제초인부 12만원, 동헌터가 35만원, 권율장군묘가 36만원, 원골체육시설 60만원, 이렇습니다.

과연 이 제초인부 비용이 너무 많은거다, 옛날에는 수공업으로 낫으로 깎았는데 예초기가 본격 보급된게 한 2,3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초기로 깎으면 옛날에 한 7명 정도가 깎아야 되는 풀을 혼자 다 깎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거 아니냐, 또 예초기를 우리가 빌려줘도 되고, - 우리 군에 많으니까 - 그래서 이거 날일로 잡품 이렇게 사서쓰면 되는건데, 그런 의미로 또 이게 세워진건데 이런거는 현실에 맞게 적어도 50%이상 감액을 해서 운영을 해야지, 그냥 낭비를 이렇게 계속할 겁니까? 답변좀 해보세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문화공보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안 위원님께서 말슴하신 거는 사실상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초기를 사가지고 관리를 어느 한군데서 하면은 저희가 국민관광지를 거기서 관리할 때는 가능한데요, 지금 여기 회암사지나 전부 다 이 지역적으로 분산 돼 있고, 또 그 인건비가 사실상 이 금액갖고 부족하기 때문에 회암사지의 경우는 작년에 저희 직원이 전부다 나가서 또 같이 깎은데도 있어요. 그리고 제초기로만 깎으면은 상당히 보기가 좀 흉한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낫을 갖고 깎아야 되는데가 있고, 또 제초기로 깎지 못하는 그런 구덩이라든가, 그런 높은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초기도 쓰지마는 때로는 이 사람의 품이 들어갑니다. - 실지로 - 그래서 이 금액은 사실상 저희로써도 많다고 하면 많지마는 상당히 좀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아니 글쎄,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손바닥 같은건데 풀 깎아주는 비용이 얼마인지 제가 석현리 사람인데 모릅니까? 인정할건 인정을 해야지 그래.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아니요, 지금 말씀에요. 정부 인부단가에 의해서 3만원으로 지금 저희가 책정을 했는데요, 지금 하루에 3만원 품을 팔아서.

김영안 위원 : 아니 그러니까 3만원으로 책정 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구요, 이 명수를 많이 잡아서 하여튼 총액으로 내가 얘길 드렸잖아요? 그러면 해유령전첩비 그거 풀깎아 주는데 60만원, 개인 사업으로 운영한다면 60만원 주고 이걸 하도급 주겠습니까? - 10만원만 주고 시키지 - 권율장군묘도 10만원만 주고 깎으라고 그러지 누가 36만원을 주고 깎으래요, 지금.

그냥 간단한 걸 가지고 그렇게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반박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이렇게 이런 그냥 간단한건데 과도하게 잡은거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 금액은 작년 ‘97년도하고 단가 5,000만원 차이가 지는거구요, ’97년이나 ‘98년이나 인원은 같습니다.

김영안 위원 : 지금 작년보다요, 243만원 더 증가시켰어요. 작년에는 360만원갖고 하던걸 604만원으로 하는데 작년에 하던 것도 이게 비싸기 때문에 이것 불만을 갖고있던 건데 더 늘려놨어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그 사항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석전제 향교하고 해유령전첩비에 관복이 점점 낡았기 때문에 관복구입하는 것이 25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지 늘어난 것은 243만7,000원인데 250만원이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인부에서는 늘어나지 않았어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김영안 위원 : 이거 하여튼 올해는 반만갖고 해보세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잘 좀 하겟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김영안 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영안 위원 : 안긑났죠, 조금 있다가 할께요.

○ 위원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이상원 위원입니다. 211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에서 군립합창단육성자금이 나와 있는데 이 관계를 작년도하고 비교할 수 있게 설명좀 해주시죠. 밑에 기재사항은 인쇄상에서 빠진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으로 지금 나타나 있거든요? 2,770만원 전체가 증액된 걸로 나타나 있는데 작년도에 이 군립합창단 육성자금으로 2,132만원이 계정돼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불용해 갖고 지금 넘어왔는지.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이상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2,132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목‘간의 변동관계 때문에 전년도 예산란이 공란이 돼 있습니다. ’97년도에는 2,132만원이 배정됐습니다.

이상원 위원 : ‘목’란에 변동된 내용을 제가 검토를 해봤더니요, 뭐 늘어난 거 몇 가지 밖에 없어요. - 변동된게 없이 -

지휘자가 작원에 인건비 7만2,000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금년도 5만원에 계상이 됐고, 반주자 4만8,000원으로 돼 있었는데 3만원으로 돼 있고, 단원 중식비가 432만원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기발표회비가 5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게 전부 지금 여기는 단원중식비가 일체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단원을 모집을 해서 연습을 시키고 군립합창단을 육성을 하시겠다고 생각을 하는건지, 그냥 이것도 작년에 있었던 사항이니까 그냥 배정만 해 놓고 있는 사항인지, 이 고급인력이 7만2,000원에서 5만원으로 내려졌는데, 그리고 중식도 안주고 뭐 여자분들 40여명을 매일 불러다가 어떻게 관리하실려고 그럽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답변들 드리겠습니다.

‘97년하고 ’98년을 비교를 하시면은 지휘자가 반주는 조례로 결정되기 전에 저희가 ‘97년도에는 계산을 했는데 금년도에 조례가 개정된 후에 조례에 맞춰서 금액을 상정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원에 대한 중식비는 432만원이 되겠고, 정기발표회는 1회에 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운영비로 36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정기발표회는 300만원씩 해서 2회로 600만원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100만원이 더 추가 됐습니다.

그리고 단원에 대한 복장을 구입해 주기 위해서 850만원 정도가 더 추가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97년대비 ’98년도에는 한 638만원이 추가돼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러면 ‘목’변경이 돼서 기제를 못했다는 이유가 안맞죠? -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봤을 때 - 잘못된거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이상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일단 알구요. 245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7개소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은 저희가 그 지역에서 각종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경기 즉 배드민턴이라든지 에어로빅, 또 테니스, 태권도, 축구, 볼링, 이러한 등등을 생활체육교실 차원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 할려면은 거기가 지도자 수당이라든지 또 필요한 운동용품을 구입을 해야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으로 계상이 된거구요 국비가 30%이고, 군비가 70%로 재원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운영을 하신다구요? 상설운영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상설운영이라고 표현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1년 열두달 운영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경기종목별로 해서 적정한.

이상원 위원 : 지원금 주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한 기간동안 지역별로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하면은 회천에 옥천 배드민턴장을 이용을 하고 또 에어로빅은 은현, 봉암 마을회관에서 하는 것과 또 광적에어로빅 이런 식으로 해서 종목별로 지역에 이렇게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상원 위원 : 태권도도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태권도도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태권도는 어디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태권도는 덕정체육관입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러면 148만3,000원을 해당 지역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금액입니까? 이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상원 위원 : 확실하게 대답을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저는 지금 민간위탁금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그걸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148만원은 다른걸 또 말슴하시는 것 같은데.

이상원 위원 : 아니에요, 그게 그 내용이에요. 지금.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 그렇죠, 부기상 148만3,000원씩.

이상원 위원 : 네, 부기상.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상원 위원 : 1개 단체에다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상원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7페이지에 군립도서관 운영관계에 대해서 도서도난방지기 유지비하고 무인경비장치 유지비하고 있는데 이거 뭐 다르게 설정이 돼 있습니까?

도서에 어떤 비표가 붙어갖고 나가는 겁니까? 이 무인경비장치는 세콤을 얘기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일반 사람이 침입해서 하는거 하고, 대출 받을 때 책을 그냥 슬쩍 가져갈 수 있는걸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따로 있는 겁니까?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네, 도서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경비는 도서관 전체 야간경비 얘기하는 거구요, 다른거는 도서장비 얘기하는겁니다.

이상원 위원 : 네, 도서장비에 어떤 시설입니까?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도서장비를 대출반납을 하는데요, 운영을 하는데 일일이 사람이 감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갖고 갖고나가면은 소리가 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장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원 위원 : 책에 그게 부착돼 있다?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네, 책에 부착돼 있고, 그 출입구에 시스템을 만들어갖고 그거를 갖다가 대출처리를 안하고 갖고 나가면은 삐 소리가 나서 그게 발견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좋습니다. 다른 분 먼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게,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32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인데 분뇨처리 75일 반입중단에 따른 대행료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위생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건 말씀 못 드리구요, 제가 알기로는 분뇨공사시, 수질공사시에 다른 시・군에다가 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이거 증설공사하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또 이 쪽에 보수공사하면서 75일간 정지를 시키고 수리에 들어가는데 그 동안 못 받는 거를 타 단체 처리장에다 보내는 그런 비용으로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렇다면은 톤 당 처리비용이 우리가 지금 1,000에서 1,600원을 받는데 여기는 1만원으로 계산을 해놨어요. 우리가 뭐 타 단체로 가면은 톤당 처리비용만 우리가 거기서 그 동안 쓰는데 못쓰는 것 그것만 부담을 해주면 되지 3,000만원씩 할 일이 없잖아요? 이거 확인해 보십시오. 환경보호과장!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제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네, 바로 해보세요. 이것도 안되면 분뇨처리장의 슬러지 처리용차량을 사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뭐 운전사하고, 운영할 사람들 인건비까지 다 계상이 된건지, 또 꼭 필요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죄송합니다만 거기서 오면은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것도 좀 그쪽의 답변을 받아주시고, 그러면 청소대행사업비로 좀 넘어가보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를 2억.

○ 위원장 유재원 : 김영안 위원님! 페이지수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영안 위원 : 네, 308페이지입니다.

2억7,100만원을 인상을 시키는 안인데 이 불가피성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환경보호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8월 1일날 각 읍・면에서 확대 지정고시안을 받아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용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늘리는 부분에 대한 차액입니다.

김영안 위원 : 청소구역 확대하는 부분에?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확대함으로써 청소 물량이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율입니다. 여기에 산정기준도 ‘97년도에서 늘지를 않았습니다.

김영안 위원 : 우리가 도급하지 아니하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김영안 위원 : 대행으로 했을 때 인상기준이 내려 왔습니다. - 당시에 - 그랬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중간 중간 내려왔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런데 확대한 것이 하필이면 그 액수하고 딱 맞아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니 이게 작년에, 작년에 당초 기준에 의해서 그걸 요일을 늘리지 않고 그 상태에서 확대양과 면적에 따라서 액수만 늘린 겁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럼 결국은, 이거는 말입니다. 그동안 환경보호과장이 격려받은걸 다 반납해야 될 성질의 것이에요, 대행계약을 통해서 하던 거를 경쟁입찰에 의한 도급으로 하라고 수차 촉구를 하니까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래서 그 용기와 업무추진력에 대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격려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대행으로 할 때보다 청소서비스가 더 안되고 있고, 예산은 하나도 절감하지 못하고 있고, 청소구역은 확대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당시에 대행으로 했을 적에 증액해야 되는 그 기준에 근거해서 그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건 다 여기에 짜맞추기식으로 지금 되는 거 아니냐!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니, 그거는 입찰 과정에서 우리가 이거는 원가계산에 의해서 ‘97년도 당초 검토해서 짜 맞춰져야 되는거지, 이걸 또 우리가 이번에 입찰한 계약가지고 기준한 사업은 좀 뭐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공사도 마찬가지이지마는 타당한 기준,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각종 무슨 수당이라든지, 장비유지비는 당초에 기준대로 나가주고 거기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최저 입찰제가 돼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영안 위원 : 청소구역 뭐 확대를 해 가야되고, 확대를 할려면 예산은 증액하는 거는 당연한데 지금 전연 소기의 성과를 나타내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예산만 증액을 요구하는 그런 결과가 돼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청소구역은 지금 확대하는 겁니다. 이거 확대한 기준에 의해서.

김영안 위원 : 확대하면 뭐해요, 청소구역인데 청소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 청소가 소홀하다.

김영안 위원 : 청소구역이면 뭐냐구요, 청소를 안하는데.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것 제가.

김영안 위원 : 먼저도 군정질문때 분명히 짚어 말슴 드렸잖아요!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늘려주냐 이말이에요. 이렇게 청소서비스가 엉망인데다대고 예산요구를 어떻게 하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거는 저희가 차후로도 감독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시간이 많이 흘렸으므로 잠시 휴식을 다음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 위원장 유재원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입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신고 전화카드 제작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128전화를 우리 군 전체의 신고 전화로 대용해도되지 않을까요? 128전화 환경신고 전화인데.

○ 사회과장 이해주 : 아니, 저기 저희 소관입니다.

이상원 위원 : 네.

○ 사회과장 이해주 : 사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전화카드를 제작을 해서 명예감시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장님들하고 부녀회장들까지 해서 신고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런데요! 전화카드를 지금 지역에서 신고를 해도 전화카드를 이용해서 전화하는데가 거의 없거든요! 공중전화 카드를 쓰는데는, 도시형태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장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집 전화인데 128전화로 하면은 종합적으로 부서별로다 배정을 해주는 것이 옳은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이상원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요. 롤온박스 유지관리비가 책정이 됐는데요, 롤온박스 유지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 관리비가 필요합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환경보호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롤온박스는 장비는 철조로 돼 있기 때문에 부식이 돼서 도색을 안 하니까 녹이 나서 녹물이 질질 흐르고 바닥이 썩습니다. 그래서 도색을 다시하고 기름칠을 해서 수명연장을 가능하게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매일 쓰고 있는데도 그럽니까? 안쓰는 기간동안에 보관해 놓는게 문제가 돼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니죠, 쇠도 도색한게 벗겨지기 때문에 그게 녹이나서 썩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패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세워서 도색토록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위탁을 맡겼습니다. 도색을 새로 깨끗하게, 또 색깔로 기존 색깔이 아닌 변화있게 좀 넣고 해 가지고 용역을 줬습니다.

이상원 위원 : 알겠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 주변공사, 어떤 공사를 하실 것인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345페이지요.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사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이게 절개지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스프레이, 그 다음에 마당에 시멘 포장공사, 그 외에 배수, 그 다음에 휀스시설 이렇게 종합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보수를 그런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원 위원 : 당초 설계에 안 들어 있었나요?

○ 사회과장 이해주 : 당초 설계에는 이제 없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뒷마무리가 그렇게 말끔하게 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정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마당포장 같은 것도 당초 설계에 없었기 때문에 짜투리 콘크리트 갖다가 부어서 만든 겁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그렇게 돼서 모양이 좀 보기 흉하게 됐었습니다.

이상원 위원 : 아마 설계할 때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요, 통상적인 설계를 하는데 건물만 설계할 수 있나요?

○ 사회과장 이해주 : 예산이 상당히 부족했었거든요! - 이게 - 토목공사에서도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조금 어려움을 겪고 그랬습니다.

이상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위원 : 네, 김광배 위원입니다. 311페이지 중간에 차집관로 설치라 그래서 양민협 4억6,300만원 곱하기 100분의 3,64로 나와 있는데 이 돈은 양민협에서 대는 겁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맞습니다. 양민협에 대한 것은 양민협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광배 위원 : 부담하는 거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김광배 위원 : 그 다음에 여기 하수도 맨홀 유지보수 그랬는데 이건 도시계획구역만이죠? - 30개소 -

○ 도시과장 신대영 : 저희 농촌 하수도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김광배 위원 : 그럼 여기 조사돼서 30개소만 하면 됩니까? 더 많을 것 같은데.

○ 도시과장 신대영 : 이게 작년도에, 작년도에 저희가 확인된게 한 20개 정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노후관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 내년도에는 30개로다 저희가 이게 잠정적으로 계상을 했고, 추가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일단 저희가 보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광배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또 도로를 확장을 한다든지 하면 그것이 맨홀이 같이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맨홀공사도 제대로 되고 도로포장도 좋은데 이게 6개월내지 1년이 지나도록 맨홀이 준비가 안돼 가지고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거는 넉넉히 예산을 세워서 안 되면 맨홀한개 상당히 비싼 것도 아닌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알겠습니다.

김광배 위원 : 그 다음에 310페이지 하단부에 간이상수도에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13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3억1,300만원, 이것이 충분한지, 이것 가지고, 13개소라는 근거가 어떻게 나온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상수도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간이상수도 개발은 내년도에 13개소인데 읍・면별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13개소해서 저희가 3억1,3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할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예산관계상 도에서 지원도 받고 자치자금으로 하고 부족한 것은 ‘99년 2000년까지 저희가 장기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광배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 간이상수도가 오래 됐기 때문에 도 인구는 증가하고 그래서 용량이 모자랍니다. 물탱크가 문제가 되는데 물탱크를 증설을 할려면 적어도 3,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80세대에서 100세대 먹는 것으로 봐서 그랬을 때 이게 13개소라면 이제 그것을 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관로도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 가는데 이게 13개소니까 3,000만원이 안 돼죠? 개소당 한 2,000.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김광배 위원 : 네, 그리고 또 당부를 드릴거는 예산이 이렇게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더 이상 말씀 드릴건 없는데 이것을 좀 증액을 시켜서라도 먹는 물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해 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13개소를 하고 이제 또 추가로 다음에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이 물 문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즉시 즉시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봄에 몇 개소가 시방 산청이 들어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개소수를 다 예산에다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광배 위원 : 네,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 우충국 위원입니다. 344페이지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해 가지고 국가유공단체 보조인데 작년보다 많이 증액이 돼서 이걸 좀 어떤 내용인가 질의하는 겁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사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보훈단체가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그 다음에 전물유족회, 그 다음에 미망인회 해 가지고 4개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 연말에, 금년까지는 150씩해서 4분기를 드리게 돼 있었는데 250만원씩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씩 해서 4개 단체이기 때문에 4,0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우충국 위원 : 인상은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렇게 지시, 지침이 내리는 겁니까? 우리가 부족하니까 줘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 사회과장 이해주 : 이건 위에서 저희가 지침으로 받은 겁니다.

우충국 위원 : 지침서가 있습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기획쪽으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 이게 -

우충국 위원 : 네, 알았습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40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해서 남면 경신리 마을회관 신축이 60평이 됐고, 은현면 용암1리 마을회관 신축, 그래 가지고 1억원이 돼 있는데 60평에 6,000만원, 그리고 용암리거는 건축면적이 나타나 있지 않은데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되어 가는 건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기에 평수를 평당 단가를 명시를 안 했는데요! 이거는 평당 단가를 적용을 하면 남면거나 은현거나 그건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원 위원 : 60평이란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평당 200만원 씩해서 이것은 30평을 계산한 걸로 그렇게.

이상원 위원 : 200만원 씩이면 1억2,200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1억만 잡혀 있고, 경신리거는 60평인데 6,000만원 잡혀 있길래.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경신리거는 이게 200만원씩에 30평 6,000만원 들어 갔고, 이것도 그 기준으로 해서 은현면 것도 계산을 하는데 평수가 여기 지금 나열이 안됐는데요, 하여튼 200만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한겁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럼 이게 60평이라고 적은게 아니란 말이에요! 60평이라고 적혀있는데 30평이라 이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남면거요?

이상원 위원 : 인쇄착오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남면거요?

이상원 위원 : 네, 부기상에 표기가 잘못된 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맞습니다. 60평이 맞는 거에요.

이상원 위원 : 60평이 맞는 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상원 위원 : 그런데 어떤 자재로 짓길래 6,000만원씩입니까? 자부담을 하고 있는 거에요? - 마을에서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자부담이 있어 가지고 60평,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6,000만원을 해주고.

이상원 위원 : 아! 60평을 짓는데 여기는 자부담을 하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상원 위원 : 공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동네는 자부담을 하고 어느 동네는 전체를 다 지어주고, 그런 부분은요? 그러면 용암리것은 30평이라고 얘기하신 거에요? 용암리것은 30평이에요? 기거 50평이겠네! 그럼.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기.

이상원 위원 : 뭐 맞춰 드리는 수 밖에 없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담당과장이 안 계셔서 그런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상원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55페이지 일영리 경로당 증・개축비가 3억원인데 이건 어떤 시설을 합니까? 대단히 비싼건데 몇 평이면.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도비보조로 내려온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지을건데 아래층 50평에 남자, 여자 경로당, 2층은 공동작업장을 설치하는 걸로 지금 100평이 계획이 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한 결과에 설계를 하고서는 나중에 검토를 해서 고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렇다면은 건축비가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상원 위원 : 네, 건축비가 평당 200만원 잡히는게 평균인데 일영리 경로당 증・개축하는 부분은 증・개축이라면 1층이 기존에 있는데다가 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죠. 전부 헐고 다시 짓는 겁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다시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있는.

이상원 위원 : 개축이죠? - 그러면 -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아니, 이제 규모가 적고 노후화돼서 이제 헐어내고 지을 건데.

이상원 위원 : 아니 글쎄 그러니까 개축이지 증축이 아니잖습니까? 증・개축이라고 표기돼 있으니까 기존 있는 것은 두고 이어주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잘못, 네.

이상원 위원 : 전체 개축이다. 이거죠! - 그러면 - 개축이라 할지라도 100평인데 이거는 3억원이 들어가고, 그건 평당 300만원짜리 최고급으로 짓는 겁니까? 물론 지금 각종 자제의 물가상승율에 비추어 본다면 200만원 가지고 건축하는데 그렇게 충족된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건물은 200만원 예상이 잡히고, 어떤 건물은 300만원 예산이 잡혔으니까, 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제가 좀 보충해서 드리죠. 이것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비에 대한 기준을 정해 놓은건 없습니다만 통상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이런 것이 한평당 200만원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가 상식선에서 판단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 부분은 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군비를 50%를 부담을 하라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부담을 해서 3억이 된겁니다. 그래서 뭐 호화판으로 뭐 그럼 평당 300만원으로 지울거냐! 그런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설계과정에서 타 지역의 경로당이나 마을의 수준에서, 뭐 200만원이면 200만원, 그 수준에서 설계를 하고 거기서 이제 자산취득할 수 있는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구입이라든지 자산취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도 돈이 남으면 부담비율에 의해서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원 위원 : 도비보조금에 대한 50% 우리 배당금을 맞춰주기 위해서 일단 3억을 잡아놨다는 말씀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395페이지인데요, 국토대청결운동장비 구입을 작년에도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작년하고 같이 한 겁니다.

김영안 위원 : 작년에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년도 계획도 낫을 100개를 사고, 집게를 500개를 산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김영안 위원 : 이걸 해마다 사고 또 행사한다고 그래서 가보면 노상 새거를 주니, 한번 썼던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일회용품이에요? - 낫하고 집게가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우선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회수되는 것도 있고, 또 손실돼서 없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기구자체가 망가져서 못 쓰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김영안 위원 : 금년에는 조금 덜 했는데 ‘96년에는 많이 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했단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때마다 이런 장갑은 이해가 가는데 집게하고 봉투, 정부미자루 같은 것, 그거하고 집게하고, 낫하고 이렇게 남발을 했는데 그것을 들고 청소를 과연 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슬렁 어슬렁 국민관광지에 모여서 오뚜기 풀장입구까지 다녀오는 것, 우리 다 아는 것 아닙니까! - 지금 - 그런데 중앙 정부에서 하라니까 그냥 전시성으로 그냥 마지 못해 했죠, ‘96년은 이걸 꼬박 했어요. ’97년에는 줄였는데 이런거야말로 앞으로 자제를 했으면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내년에는 아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까 김영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생사업소 소관 -

김영안 위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네, 그것 좀 답변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희 소관은 아닌데요, - 위생사업소 소관인데 -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분뇨처리 75일 반입중단에 따른 대행료가 비싸냐! - 반입료가 -

김영안 위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래 이걸 의정부로 반입하는데 거기서는 기준을 분뇨처리장 운영하는 인건비, 모든 경비를 해서 운영비를 따져서 환산한 거랍니다. - 이만원이 - 의정부시에서 분뇨처리장 운영하는.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그런걸 다 따져서 ‘톤 당 1만원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럼 자체에서 추가되는 것 톤당 처리비용도 1만원씩 받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렇게는 안 받고요, 우리 것만 이제.

김영안 위원 : 우리 것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김영안 위원 : 자체에서 시민들이 나오는 것은 뭐 우리하고 비슷하게 톤 당 처리비를 받되 타 단체거니까 ‘우리가 왜 해주냐! 실비를 다 보상해 줘야만 한다’ 이런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또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또한 슬러지처리용 덤프차량 그거 아까 말씀 하셨습니다. 그건 그 전체 슬러지처리 차량이 없기 때문에 농지환원용으로 슬러지를 짜서 농지에다가 배부할 수 있도록 차량을 하나 필요 장비를 요구했다.

김영안 위원 : 그거 거름 만드는데서 가지고 가지 않나!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적기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김영안 위원 : 운전사도 구해야 되잖아요! 예산에 반영했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래서 운전사를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여기 빈번한게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아 봤습니다.

김영안 위원 : 이해가 됐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김영안 위원 : 382페이지입니다. 그린벨트단속 및 합동철거 여비로 전년도에는 1,008만원에서 250만원이 대폭 감액이 됐는데 그 감액된 사유가 혹시 우리 군수도 하남시장처럼 그린벨트 업무를 거부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게 아닌지 그 답변을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그린벨트단속에 따른 여비 관계는, 지금 줄어든 사유가요, 지금 과목변경이 다른데로 이전이 됐고, 또 여기에 대한, 지금 우리가 그린벨트단속 이런 제반 문제는 저희가 예산확보를 안 했습니다마는 국고지원사업비 나왔을 적에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지금 우리 여비만, 순수한 여비만 우리 군비로 하고 나머지는 앞으로 국가지원사업이 작년에도 1,800을 받았기 때문에 그 1,800이 나오면은 금년에는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별도 추경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순수한 여비만 확보를 했습니다.

김영안 위원 : 네, 됐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인데 이건 꼭 짚어서 말슴 드리기가, 많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슴을 드리자면 소년, 소녀 관련한 사업, 그리고 노인과 관련한 사업.

○ 위원장 유재원 : 김영안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

김영안 위원 : 아니, 가정복지과는 포괄적으로 조금만 얘기를 드릴께요. 이런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고 그에 비해서 여성단체와 관련한 것은 지금 한번 다시 생각해야될 상황이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예산은 많고 그렇습니다. 뭐 한 두 가지가 아니니까 꼭 짚어 말씀을 드릴수가 없는건데, 아직까지는 한 시대에 생산한 것을 한 시대에 소비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서 여성관련 사업이 긍정적인효과를 받아 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제는 생산한 것이, 생산자체가 모자라는 이풍토에서는 - 교육이나 활동방향을 바꿔야 된다 -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당해원칙과 방향이, 제가 말슴 드리는 방향이 그렇고,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면 각종 여성관련 교육이나 단체활동이 그 여성들은 사실상 필요로 하고 있거나 요구하지 않은 사항인데 군으로부터 강제로, 하향식으로 ‘이거해라! 저거해라! 몇 명 동원해라!’ 이렇게 되고 있답니다. 그게 불만은 팽배해 가고 예산은 우리가 거기다 굳이 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성관련 교육활동과 관련한 제반경비를 대폭적으로 삭감을 해서 소년・소녀가장이나 노인관련 사업쪽으로 방향을 바꿔 주셨으면 하는데 가정복지과장님 어떠십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노인복지나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사업이 많아야 된다는 것은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동감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저희 예산편성 방향은 소년・소녀가, 가정복지 계통은 소년・소녀가장이나, 노인복지 계통은 국・도비보조 비율에 의해서 그 쪽 방향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는 거고, 저희 부녀복지 관계는 보조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사업으로 지금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데 글쎄, 위원님이 보시는 것은 어떠한 방향으로 보셨는지 모르는데 저희가 부녀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주로 부녀대학이나, 취미교실 관계, 또 주부의날 행사, 뭐 이러한 교양교육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수이북에 여성회관에서 여성과 관련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과목별로 20명 내지, 10명, 정원이 3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로 북부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은 의정부 부녀자만 주로 혜택이 되고, 일부 양주, 포천, 고양, 이렇게 일부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양주의 여성복지회관을 지어서 지금 거기 참여 못하는 사람을 더 참여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 시켜야 되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취미교실이라고 해서 1년에 ‘97년도에 4과목을 6회를 했고, 주부대학이라고 해야 연중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한 10회정도 하는 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성복지 차원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읍・면 부녀회원들 중에서 사실 인원동원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자들이 집에서 쉬는 것이 아니고 직장에도 나가고 나름대로 자기 취미생활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한 가운데 자꾸 나오라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그러한 말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러게 귀찮은걸 왜 그렇게 하냐고요! - 귀찮은걸 강제로 동원을 해 가면서 -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아닙니다. 그거는 일부에서 그러한 불평이 나오더라도 이 여성복지에 대해서는 더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됐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이상원 위원입니다. 아까 물었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사항 355페이지 일영리 경로당 개축 건입니다. 각 읍・면별로 소재지 별로 노인의 숫자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몇 명이며, 어디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355페이지…

이상원 위원 : 경로당 개축관계 때문에 부수적으로 묻는 겁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이상원 위원 : 양주군 관내에 어느 지역에, 지역별로 노인의 숫자가 가장 많으며, 그런가 하는 것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그것을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이상원 위원 : 보편적으로 인구수가 많은 곳이 많겠죠! 그렇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그렇죠, 물론이죠. 회천읍이 많죠!

이상원 위원 : 그런데 지금 일영리 경로당은 100평이란 말입니다. 다른데는 마을회관도 30평밖에 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도비가 지원되는건 한 개만 지원해야 되느냐! 도비가 1억5,000 지원돼서 우리 군비를 1억5,000을 부담을 해야 된다면 이것을 두 세 군데 나눠도, 1억씩만 나눠도 세 군데의 경로당을 깨끗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굳이 1억5,000을 들여서, 3억을 들여서 100평짜리 경로당을 지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 개선하실 방법 없습니까? 마을회관, 지금 다른데는요, 경로당이나, 정말 골방같은데도 있고 - 다니면서 보면요 - 그런 사항인데, 이 100평을 일영리 단 한 군데다가 반드시 100평을 지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영리에는 아까도 말슴드린 바와 같이 도비 50%, 군비 50%가 지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케이스로 도비로다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어떤 특별케이스가 1억5,000을 내려줄 적에!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이상원 위원 : 도에서 ‘일영리에다 지으십시오’라고 장소를 지정을 해준 겁니까? 그렇지 않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그거는 일영리로 찍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상원 위원 : 공문 좀 보여 주십시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이상원 위원 :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항이라면 지금 지역에 노인 경로당을 짓는 부분이 100평을 여기로 따로 지어서 가져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평당 300만원짜리 100평입니다. - 지금 간단하게 계산했을때 - 그러면 이걸 3억을 세 군데다 찔러서 지원해 주면 훨씬 전체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 텐데 반드시 일영리에다가 왜 100평짜리를 지어야 되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통적으로 각 지역에 분산해서 계획적인 그런 경로당을 짓는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00평짜리 경로당을 짓는 곳이 있습니까? - 지금요 -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아! 이거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층만 남자령로당, 여자경로당으로 구분이 된거고, 2층은 노인작업장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모범경로당에 사실은 노인작업장을 해서 기업체와 후원자 결연을 해서 많이 여가를 선용을 해서, 노시지만 말고 작업장을 운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체에서 그,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을 하겠다고 들어온거라, 2층은 작업장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순수한 경로당으로 100평을 쓴다는 것은 아니니까 그 정도는 이해를.

이상원 위원 : 경로당 중에서 그러면 일영리 경로당은 모범경로당으로 추천된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그게 사업계획서가 거기서 들어온 겁니다. - 장흥면에서 - 그래서 그게.

이상원 위원 : 그것도 뭐 지시해서 들어 왔겠죠! 노인네들이 내 이 작업장을 할테니까 100평 건물 지어달라고 하는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그러니까 저희가 노인복지 차원에서 추진사업이니까 작업장 한다는 것만은 이해를 해 주셔야 할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200평을 짓는다는 것도 아니고.

이상원 위원 : 아니, 100평짜리 건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50평 더 짓는다는 건데 그거는 하여튼.

이상원 위원 : 50평짜리도 없어요. - 지금 - 경로당이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계 검토하면서 보류를 하겠습니다. 그건 그런줄 알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원 위원 : 분산 시키지 않으시려면 제고해 주십시오. 정히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이 돈을, 3억이라는 돈을 세 군데에 분산시켜서 양주군 관내에 많은 노인들한테 혜택을 주시는 방법을 강구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은 어떤 다른 색깔이 깔려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일영리 경로당은 일영리 경로당이 아니라 장흥면민 전체 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로당의 의미로 범면민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요즘같이 각박한 세상에 자그마치 500평의 땅을 주민들이 회사를 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복지과장님이나 군수의 힘으로 해내지 못한 것을 주민들이 철저히 노력을 기울여서 도에까지 가서 간청을 해서 도비보조 1억5,000을 이제 늦은감이 있게 나온 겁니다.

이상원 위원 : 위원장!

김영안 위원 : 아니, 질의입니다. - 질의에요 -

이상원 위원 : 네, 설명을 그런 사항이 있다면은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왜 그런 내용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 위원장 유재원 : 자!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심의 과장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셨던 부분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따라서.

○ 위원장 유재원 : 김영안 위원! 발언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 363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딸들의 캠프 운영비라고 있는데 이거 어떤 딸들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야가 여럿이죠, 아동복지시설, 중・고등학교 여학생, 모자세대, 부자세대 딸, 소년・소녀가장, 소녀가장, 여자들이죠, 그리고 기타영세만 딸 이렇게 해서 여름방학을 기해서 캠프를 할려고 합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러니까 이제 불우한 집안의 딸들이군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딸들을 위해서 기회를 주는 겁니다.

박영원 위원 : 50명에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박영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 예산서에는 아무데도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부군수님이 회의가 있다고 가셔 가지고 오시지 않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난 군정질문때 각 읍・면에 몇 군데 있는 보건지소에 대해서 그것이 조그만 건물에 살림을 해 가면서 거기서 보건업무를 소위 우리 지역주민의 환자치료 업무를 한다는 것이 여간 환경이 열악하고, 또 미관상, 또 위생상 아주 그것이 좋지를 않기 때문에 본위원도 질문에 건의를 드린 바가 있고 여러 위원이 동의를 해 주셔서 그 즉석에서 1개 동당 뭐 2,500만원이나 얼마면 1억 얼마라고 해서 기획실장님하고 부군수가 내년 예산에 필히 반영을 하시겠다는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담당부서인 우리 보건소장이 이 예산요구를 안 했는지 했는지는 모르지만 보건소장이 예산요구를 했던 안 했던 우리 본회의장에서 예산부서 책임자하고 부군수하고 답변을, 위원님들과 약속한 것이 왜 일반예산서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빠졌는지 내가 보기에는 일반회계에서 우리 양주군청 짓는대로 특별회계로 지원, 넘어가는 것도 없고, 지금에 와서 작년보다 달라진 국제환경 등등이 됐지만은 수차 답변한 바에 의하면 이 예산편성 당시는 지난해와 별다른 변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서 모든걸 했습니다.’라고 답변이 많이 나오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이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우충국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정질문때 부군수께서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한 부분이 누락됐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예산부서에서 물론 챙겨야 될 의미가 있지만은 1차적으로 소관부서에서 요구를 하는 부분이 1차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관계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챙겨주지 않은 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 1차적으로 그렇고요 -

이게 부군수가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봐 가지고 수정예산에, 재원이 가능하면 수정예산에 검토를 하고, 수정이 안되면 ‘98년도 1회 추경에 검토를 하도록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 굳이 이러한 질의를 받고 그런 구차한 답변이 꼭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서론, 입장으로 가야 되느냐 본회의장에서 약속된 겁니다. 애들 초등학교 약속이 아니에요. - 학생약속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 다시 한번 부탁 드리지만은 어차피 우리가 금년에 여러 가지 우리 국내 사정의 변화라고 봐야 되겠지만 그런 변화여건 때문에 지금 예산서가 많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항이 됐고 하니까 적극 좀 검토를 하셔서 작년에 우리 부군수가 처음 오시자마자, 여기 부임하시자마자 우리 의원들과 본회의장에서 약속된 것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행될 수 있도록 - 부군수가 없습니다마는 -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309페이지에 압축 진개차 구입이 7,000만원이 돼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페이지 상단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자동차는 노후화 돼서 지금 운행이 거의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세부적인 설명이나,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지금 청소대행업체에다 주는 차죠? - 이 차가요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니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 주지는 않고 몇 대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 원래 - 다 주고나면 우리가 긴급할 때 쓸 수가 없으니까요.

이흥규 위원 : 그럼 별도로.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이 압축 진개차는 어디에 쓰는 차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희가 청소구역 청소외에도 필요시에 무슨 자연정화 행사 같은 경우 그럴 경우에 저희가 필요하니까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럴때에 매일 쓰는 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대행업체에다가 협조를 얻어서도.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거는 매일 쓰는 겁니다. 재활용 수거도 하고 거의 매일.

이흥규 위원 : 압축 진개차가요? 11t 짜리 압축 진개차 말씀 드리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이건 죄송합니다. 잘못 답변 드렸습니다.

이거는 노후가 돼 가지고 이건 업체에다 줄겁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았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건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동거부부 결혼식 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35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동거부부 결혼식 하면서 이 정도의 예산 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동거부부, 위에 것은 동거부부 결혼식 신부 부케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저희가 부케를 일반인들이 할적에는 생화부케를 하는데요! 저희는 그것을 일일이 생화를 쓸 수가 없어서 화관, 머리에 꽂는 화관하고 부케를 조화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92년도에 구입을 하고 구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5년이나 벌써 지났죠, 그러나 보니까 모양도 일그러지고 너무 흉해서 금년도에는 이것을 바꿔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결혼식에 필요한 장갑이니, 꽃이니, 꽃사지니 이것도 좀 아울러서 같이 하고 이 신랑신부 조례하는 것은 그래도 생화꽃사지를 해야지 그건 조화는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필수경비로 넣은 겁니다.

이흥규 위원 : 과장님! 결혼식 하는데 이 돈 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야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저희가 해 주는 것은 내빈들 국수값 정도 하고요, 전부 각 기관에서 협조해 주셔서 선물하는 거고, 별도 사진값은 자부담이고요, 별도 거기에는 크게 경비가 지금 안 들고 있습니다. 이 드레스 비용하고 이런 것만.

이흥규 위원 : 과장님 이거면 아주 만족하시다는 얘기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욕심이라면 드레스를 좀 더 구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내년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어느 정도 요구를 하고 싶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웃음)

이흥규 위원 : 편안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그건 내년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왜냐하면요, 우리 양주군에서 양주군수님께서 지역의 없는 사람들한테, 결혼식을 못한 사람들 다섯상 한테 결혼식을 올려주면서 10만원 가지고 ‘합동 결혼식을 했다’라고 해서 하는 것은 너무 전시행정이 아니냐! 또 조화로, 부케도 조화로 한다는 것은 없는 사람한테 돈좀 쓰자고요. - 양주군 - 차라리 다른 부분에서 좀 아끼고 없는 사람들 결혼식도 못하고 살다가 결혼식 올려 주는 마당에 10만원 가지고 합동결혼식, - 총 35만원이네요 - 35만원 가지고 합동결혼식 다섯쌍을 해줬다라고 정말 창피해서 어떻게 언론에다 이것을 홍보자료를 낼 수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이거 아주 마음에 들게끔 하고 싶으면 얼마 정도 예산이면 되겟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나중에 부족한 부분을 1회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별도로 자료좀 주십시오. 오늘 회의 끝나면 별도로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을 드리냐면, 오전에 기획감사실이나 내무과 쪽에 보면은 일반운영비나 경상비가 보통 50%, 100% 막 올랐는데 여기 가정복지과를 보니까는 작년대비 한 15% 이런 현상이란 말입니다. 힘 있는 부서는 경상경비라든가 일반운영비가 그냥 100%, 200% 올라가고 이런데는 그야말로 힘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과장님이 여성과장님이라 그런지 몰라도, 합동결혼식하는데 이 정도의 예산을 한다는 것은 좀 창피한 일이 아닌가! 진짜 써야 할 부분은 좀 쓰고,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모두 다른데 아껴서라도 없는 부분은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 이거 자료좀 주세요. - 36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어린이 집 건물 유지비가 있는데 단가가 전부 틀리거든요, 단가가 틀린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건물유지비는 영・유아보호법에 기준이 다 돼 있습니다. 건축년도하고 해서 그래서 그 기준대로 요구를 한겁니다.

이흥규 위원 : 봉암 어린이 집이 올해 짓지 않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올해 짓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아, 새로 짓는 건물이라 단가가 비싸군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이번에 봉암어린이집 짓는 것은 10월 14일자로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말추경에 군비 확보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 아마 지금 그냥 봉암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일 노후합니다. 그래서 아마 평당까지.

이흥규 위원 : 노후된 건물이라 단가가 비싼거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은 그럼 새건물이라면 줄어 들겠네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그렇죠, 그때 가서는 달라질 겁니다.

이흥규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에 자치단체 출연금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양주군에서 출연금 내는게 총 얼마나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별도로, 지금 전체 금액이 약 한 12억 정도 됩니다.

이흥규 위원 : 12억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위원 : 그 12억은 출연금 나가면 우리 돈 아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지 않죠, 이제 출연해 가지고 다시 반환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모르겠는데, 돌아오지 않는 것도 있고 다시 돌아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이 자치단체의 출연금이 지방자치 하기 이전에 생긴 출연금들 입니까? 지방자치 한 다음에 생긴 출연금들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전부터 내려오는 것도 있고요, 지방자치 이후에 하는것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부터 해오던 것들이 많은 걸로 이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조정 출연금은 어떤 용도에서 쓰여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100억을 목표로 해서 출연을 같이 보내서 받고 있는데 목표금액이 ‘97년도에 다 달성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에 삭감을 해야 되는 예산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이건 삭감된다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위원 : 그러면요 경기도에 100억이 다 모여 있는데 그 100억은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100억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학자금이나 그 외에 청소년을 위한 기금으로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자료는 별도로 드리죠!

이흥규 위원 : 우리 양주군에서도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기금조성 된거에서 혜택을 받은 게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저희지역에서 대학생 4명, 또 고등학생 7명, 그 다음에 산업과 계통에서 후계자들 육성자금, 그런 쪽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1회 출연금이 말이에요. - 보면 - 이게 끝났다고 삭감이 된다니까 말씀 드리기가 그렇지만은 2,000만원 가지면 우리가 양주군수 이름가지고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매년 이렇게 줄 수 있는 거라면 차라리 그게 낫지, 경기도에서 왜 없는 시・도들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돈 뺏어다가 이것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시・도에서 출연하는 기금에다가 또 도에서 부담하는 출연금,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도를 묶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이 출연금이 우리한테 환원이, 뭐라고 그럴까요, 원금이, 원금자체가 우리 지분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출연금을 내고서 경기도 돈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뭐 하급단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반환할 수 없겠지만 이런 부분은 자꾸 시정해 나가야 되기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본위원장이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98년도 사업예산을 계상을 하면서 우리 실무과장들이 충분히 숙지를 못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답변을 확실히 못하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의 자세가 바로 돼 있지 않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실 때 확실하게 근거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한 다음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 위원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개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349페이지에 경로주간 행사는 언제 하는 것이고, 노인의 날 기념행사는 언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주간 행사는 가정의 달 5월달에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5월 6일부터 11일 이렇게 해서 1주일간 경로주간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행사를 주로 하는 거고, 노인의 날은 금년도에 10월 2일이 노인의 날로 새로 그것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기념식을 하는 걸로 이렇게 두 가지가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노인의 날 기념식은 관 주도로 하실 겁니까? 어느 사회단체 중심으로 하실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그 문제에 한해서는 지금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도 있는 바가 같이 예산이 저희가 행사를 하게끔 지금 충분한 것이 성립이 안돼서 일단 예산을 1회 추경에 제대로 확보한 뒤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얼마 정도면 과장님 계획하신 대로 할 수 있겠어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그때 필요한 거는 추경에 그때 요구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추경에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과장님 생각나시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대충 노인의 날 행사를 차라리 안한다면 모를까 노인의날 행사를 올해 하셨지 않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대충 얼마나 경비 들어갔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금년도에는 경로잔치 식사비로 180만원이 들어가고 해서 한 350정도 들어갔습니다.

이흥규 위원 : 우리 과장님이 너무 능력이 좋으셔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뭐 노인의날 기념 행사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한 40만원 전부해서 4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현실화는 안된거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다시 요구를 해야합니다. - 추경에, 1회 추경에 -

이흥규 위원 : 네, 이것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더군다나 문예회관에서 할거면은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좀 주세요. 어버이날은 언제 하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어버이날도 5월달에 하는 겁니다.

이흥규 위원 : 경로주간행사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거기하고 맞물리는 겁니다.

이흥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흥규 위원 : 있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독거노인 뭐 해주는게 어디 있죠?

아, 354페이지요, 홀로사는 노인환경개선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가정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홀로사시는 노인들이 환경이 안 좋아서, 예를 들어서 난방이 연탄보일러를 석유보일러로 난방시설을 교체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무슨 장관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장판을 깔아 드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세탁기를 사드린다든가, 이러한 방향으로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이게 매년 8세대씩만 하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3년째 계속 되는 겁니다.

이흥규 위원 : 네, 해놓은 결과는 어떻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해놓은 결과는 지금 세탁기 구입한 것이 5세대이고, 난방시설하고 해서 3세대 한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97년도에 -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355페이지와 356페이지에 감악노인학교하고 회천 할머니대학 운영을 지원해 주시는데 지금 이 정도면은 운영에는 지장이 없는겁니까? 잘 운영이 되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그거는 제가 알기에는 지금 회천 할머니대학은 규모가 좀 작은편이구요, 한 50명 정원이고, 남면 감악노인학교는 거기가 신산4리 노인정이 아니고 남면 전체 노인지부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로 한달에 70명내지 80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층 가지고 모자라서 2층을 증축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 ‘원’은 좀 정식 노인학교로 개설을 해야 하지마는 지금 양주군 재정상 그래도 이런 정도는 지원을 해서 상설은 못할망정 계절학교는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읍・면 경로잔치는 지금까지는 안하던거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이거는 안하던 겁니다.

이흥규 위원 : 이거 별안간 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이거 너무 경로잔치가 산발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 같아서, 또 그것이 군에서 경로잔치를 하다보니까 옛날에는 먹고살기 위해서 대접하는걸 치중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원거리에 노인들은 모셔가지고 모셔오는 것이 교통상도 좀 어려움이 따르고, 그래서 읍・면별로 경로잔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한번 계획세운 겁니다.

이흥규 위원 : 과장님 착안사항이에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노인네들이 이런 일회성 경로잔치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할머니대학이나 이런 뭐 경로당에 더 지원해서 평상시에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실려고 노력해 주셔야지, 일회성으로 경로잔치 한번만 하고 마는 그런걸 원하는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까지의 저거로 봐서는 이게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의도가 있는 겁니까? 이거?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아니, 그런건 없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이 우리 가정복지과장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경로주간행사, 지금 또 우리 이흥규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읍・면 경로잔치, 뭐 이런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경로주간 행사에는 총 예산액이 114만2,000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책업무추진비에는 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런 것이 아마 앞뒤가 맞지 않는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나, 나름대로 이렇게 좀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영안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할께요. 한 가지만.

○ 위원장 유재원 : 네,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402페이지에 취약지 정비사업이 설계비, 시설비, 무대비까지 13억1,000만원인데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약지정비사업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안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거는 7개 읍・면에 고루 한 개소씩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회천은 봉양리 소하천 석축, 주내는 마전리 소하천 석축, 은현은 도하리 - 용암간 도로포장, 남면은 구암리 농로포장, 광적은 효촌리 진입로포장, 백석은 오산리 소하천 석축, 장흥은 일영리 절골 소하천 석축, 이렇게 해서 그 사업비 계상이 된겁니다.

김영안 위원 :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좀 못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취약지정비사업은 읍 단위는 빼고, 회천읍의 6개 면에 공히 가는 사업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안된 것 같아서 제가 보충말씀 드렸습니다.

김영안 위원 : 네, 제가 답변이 잘못됐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출부문 사회개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경제개발 심사의 건위로이동

○ 위원장 유재원 : 끝으로 경제개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8년도 예산안 411페이지부터 54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425페이지에 작목반 공동출하용 차량지원 3,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목반 공동출하 차량지원은 rm 목적을 작목반 단위로 공동출하용 차량을 지원해서 농산물시장의 원활을 기하고 수송비를 절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럼 차량을 사주는 겁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전도를 해서 사주는 겁니다.

김영안 위원 : 운영은 그쪽에서 하죠? - 작목반에서 -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이걸 이용할 주체는 어디입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작목반입니다.

김영안 위원 : 어디 작목반이냐구요.

○ 산업과장 신선호 : 신청 작목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 채소작목반요 -

김영안 위원 : 어디요?

○ 산업과장 신선호 : 그러니깐 이건 아직 선정이 안된 겁니다.

김영안 위원 : 신청자는 있습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신청자는 있죠.

김영안 위원 : 신청 작목단체가 있어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있어요.

김영안 위원 : 어디 어디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이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우리가 단순히 차만 사주고 보험료라든가 뭐 기타 유지관리비 모든 것은 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하고, 또 어느 작목반이 어떻게 신청이 들어왔는지 내역, 그런게 있어야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빨리 좀 오늘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알았습니다. 즉시 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계속해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464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일손찾기사업 3,200만원에 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지도소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여성들이 지금 부업기능으로 해서 좀 일감을 만들어서, 우리 상품화를 해서 좀 판매도 하고, 그러한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이죠? 금년도에 광적면 비암리, 거기에서 생활개선회장하고 또 부녀자들이 그것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 요청을 해서 이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이걸 지금 농촌여성일손찾기 사업장을 만드는 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일감갖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우리 전통 음식과자류 강정하고 유과, 약과, 이런걸 만들어서 직접 팔려고 하는 겁니다.

김영안 위원 : 그걸 신규사업으로 3,200만원을 들여서 하고자 하는 거에요?

○ 농촌지도소장 원정직 : 네, 그래서 여기 장비가 들어가는데요, 분쇄기, 절단기, 카팅기, 볶음기, 성형기, 정미기, 뭐 여러 가지 기계가 들어갑니다.

김영안 위원 : 됐습니다. 아니, 우리 지금 서울시에 농촌지도소가 있는데 66억을 쓴다고 그래서 저번에 뉴스에 나왔는데, 그런데 서울시의 농가는 2,000가구밖에 안된다고 그럽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김영안 위원 : 그런데 농촌지도소 인력은 60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대요. - 하나도 감원이 안되고 - 그래서 농촌지도소 직원이 할 일이 없어서 아파트베란다에 난 가꾸기나 이런걸 하고 있다고, 참 기가막힌 예산낭비하는 현장을 카메라 출동이 보도를 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양주군 농가 숫자로 보나 농촌지도소 예산으로 보나 모든걸로 봤을 때 지금 우리도 뭐 서울시와 비슷해지지 않겠냐, 이렇게 봐지는데 이걸 3,200만원을 들여 신규사업을 해야될 필요가 과연 있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청사가, 우리가 농촌지도소 청사가 우리 군세에 비해서, 우리 군세중 농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비해서 지나치게 크다는 생각드는데 청사에다 하면 안돼요? - 이런 사업? -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이걸 저희 청사에다요?

김영안 위원 : 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아니, 이건 농민들이 마을에서 단체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거니깐요, 부녀자들 소득사업입니다.

김영안 위원 : 어디 성공한 사례는 있습니까? - 타 시・군에? -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지금 여러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하고 강원도에서 좀 나와서요, 저희가 좀 현지도 한번 다녀보고 했습니다.

김영안 위원 : 이 사업을 하실 의욕이 있으시면 보다 더 이 사업 꼭 해야되는 당위성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추후 해 주시길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이거는 저희가 이야기를 해서 도비 1,600만원, 군비 1,600만원을 부담 한겁니다.

김영안 위원 : 지금 도비부터 아끼고 군비부터 아끼지 않으면 이 나라는 누가 구합니까? 도대체?

다음 질의입니다. 농가용 저온저장고 3,636만원 들여서 계속해 가는 사업인데 - 해마다 -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몇 페이지입니까?

김영안 위원 : 425페이지, 그 페이지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425페이지요?

김영안 위원 : 그 페이지에요, 맞아요. 425페이지입니다.

농가용저온저장고 계속 보급하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산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3,636만원 들여서 합니다. 그런데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 농가용 저온저장고가 유용하게 쓰여지고 있고,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거는 익히 알고 있는데 이것이 두 평인가 그렇죠? 크기가? 두 평 정도 돼죠?

○ 산업과장 신선호 : 아닙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럼요?

○ 산업과장 신선호 : 최소가 5평입니다.

김영안 위원 : 아, 5평이죠? 최소가?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김영안 위원 : 그리고 규격이 더 클 수도 있고, 그런데 5평짜리 기준으로.

○ 산업과장 신선호 : 5평에서 최고 50평까지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네, 그렇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이게 아직도 이동식 저온저장고는 선택할 수 없죠? - 농민이 -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고정 저온저장고입니다.

김영안 위원 : 네, 그래서 이 5평짜리면은 콘테이너만 한건데, 콘테이너 중에서도 조금만 콘테이너만 한겁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이거를 짓기 위해서 농지전용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렇죠? 신고, 농지전용신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김영안 위원 : 그리고 건축 신고도 받아야 됩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건축신고를 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또 한번 설치를 하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게, 옮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 고정식 건물이기 때문에 - 그래서 농민들은 그 수레가 달린 콘테이너용 저온저장고를 선호합니다. - 그리고 개인기업에서는 그게 많이 팔리고 있고 - 그거는 농지전용도 안받아도 되고, 건축신고도 안해도 되고, 또 내가 농사를 짓다가 업종을 변경했을때는 이웃 농사꾼한테 팔아도 되고, 고장나면 고치러 갖고 가도 되고, 그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게 좋은데 그걸 안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선택할 수 없도록 봉쇄해 놓고 특정하게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뭐냐구요!

○ 산업과장 신선호 : 사업에, 사업목적상 이것이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업은 또 별도로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게.

김영안 위원 : 농사꾼들이 그렇게 그걸 원하는데 건의는 해 보셨어요? - 이것도 채택이 될 수 있도록? -

○ 산업과장 신선호 : 그 사업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나가있는게 회천에 작목반에 한 대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지금 김영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그것을 제가 그쪽으로 사실 추진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것좀 한번 관철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김영안 위원 :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다품목생산 및 유통현장 교육차량 임차, 한 번에 30만원씩 60만원인게 이거 관광버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관련농민들 놀러가는데 관광버스값 아닙니까? 다품목생산 및 유통현장 교육차량 임차, 30만원, 2회 60만원. 맞죠?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이거 아닙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럼요?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여기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이나 또 혹은 여기 구리현장 다녀오는 겁니다.

김영안 위원 : 그렇죠. 거기 들러서 인제 놀러가는 거죠?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웃음)…

김영안 위원 : 그거 아닙니까? …(웃음)… 그런데 이걸 우리 양주군이 보유하고 있는 승합차량으로 하면 안됩니까? 공무수행차 있죠? 그걸로 해도 돼죠? 크게 무리 없죠?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아니요, 승합차 가지고는 안되구요, 이것이 보통 저희가 지금 계획세우고 있는게요, 120명을 계획세우고 있습니다. 한 번에 3,40명씩 나가는데 이거는 승하바 가지고는 안됩니다.

김영안 위원 : 지금 부기에 보면은 몇 명은 돼 있지 않은데 관광버스나 이 버스나 지금 승차인원은 몇 명, 조금 덜 타요. - 이 차가 - 그러니깐 45명 갈걸 뭐 35명 가 갖고 이거 이용해도 돼죠. 크게 어렵진 않지 않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아니요. 3,40명은 승합차 가지고는 안됩니다. 승합차에 뭐 잘해야.

김영안 위원 : 놀러가기가 부담스럽죠? 여기까지 견학 가는데는 괜찮은데.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아니에요. 승합차는 토픽같은 거 잘해야 15명밖에 못타는데요.

김영안 위원 : 그것 좀 연구해 보시고, 463페이지입니다.

경기향토음식 기능보유자 발굴 육성, 500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경기향토음식 기능보유자를 발굴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 설명좀 해보세요.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그거는 전통음식을 우리가 계승, 발전해야 되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사람이 은현면 이영순이라고 - 용암리 - 그 분이 그걸 해 가지고 송엽주라든지, 또 지난번에 우리 군민노래자랑할 때, 그때도 부추만두를 그 양반이 만들어서 송해씨한테 줬습니다. 여러 가지 그 분이 직접, 작업장도 만들고 그리고 여러 단체회원들에게 교육도, 실습도 시켰고, 또 전시도 시켰고, 도단위하고 중앙까지 가서 전부 이름을 내고 왔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래서 그 이후로 뭐 부추소비를 늘렸다든가, 뭐 이것이 대중적인 상품으로 발전을 했다든가 하는 성과가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아니, 교육을 홀해 뭐 한 4,500명 시켰으니깐요. 우선 교육이라는 거는 1년에 그렇게 뭐 갑작스럽게.

김영안 위원 : 아, 그 분이 교육을 시켰죠. - 전국을 순회하면서 -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김영안 위원 : 그럼 강사수당을 받아야지, 왜 500만 우리가 써요?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아니, 그 분으로서는 그 분들에게 줘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자기가 음식연구도 하고, 다른데가서 견학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김영안 위원 : 우리 현실과 혹시 불부합 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이거 곡 필요한 겁니다.

김영안 위원 : 더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인데요,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 이거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그때 유재원 위원장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고, 또 다른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을 했는데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 3,516만원, 이 사업이 결국은 소 수급관리를 더 잘못하게 판단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 중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축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단계로써는 금년도까지, 그러니깐 ‘96년도, ’97년도까지는 전체적으로 장착을 하고, ‘98년도 이후부터는 판매되는 거라든지, 도축을 하는 거를 입력을 하는 거로 1단계, 2단계를 구분을 그때 설명을 못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럼 사람처럼 태어나면 출생신고하고 죽으면 사망신고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판매돼서 도축된 것을 그때 그때 기록이 되질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더 혼란을 가중시킨다, 그런 지적이 받는 것 같애요, 그건.

○ 축산과장 황병선 : 그러니까 인제 지금까지는 입력을 다 하고, 금년도까지는 입력을 끝내고, 내년도부터는 생산된 송아지에 대해서 입력을 할 부분이구요, - 지금 나와 있는 숫자는 -

김영안 위원 : 아니, 지금 계속 입력을 해 왔는데, 그 이표를 장착해 왔는데 이표를 지금가지 장착해 갖고 금년에 다 장착 한다는 거죠? - 금년에 -

○ 축산과장 황병선 : 그렇습니다. 네.

김영안 위원 : 그런데 그 동안 이표 장착한 소 중에서 이미 도축돼 버린 것도 지금 여기 아무런 자료가 없잖아요. - 도축은 수 없이 됐는데 -

○ 축산과장 황병선 : 그런데 이제 그거를 금년도부터, 그러니깐 ‘98년도부터 도축된분하고, 매매된 분을 입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지금가지는 그러니까 모든 소에 대해서 장착을 해놓고, - 그게 1단계구요 - 2단계로써는 인제 ’98년도부터는 판매되는거나 도축해 놓은 것도 입력을 한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이거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완벽하게 보완되지 않으면 이 사업 중단해야 됩니다. 안한거만 훨씬 못한거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연구를 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복안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 이 부분요 -

그리고 427페이지, 434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 2억4,800만원, 과는 틀린데요 축산분뇨처리사업 국비, 전액이 국비입니다. 8억7,600만원, 이것 그때도 우리 축산의 대가이신 박영원 위원께서 축산분뇨처리사업이 이게 현실성이 없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 타당성 있는 내용같은데 그렇다면 이 사업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축산과장 황병선 : 축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이게 옛날처럼 지금 이런 시설을 갖추지 않고 다 하류로 방류를 했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하천오염이 돼서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래도 그나마 계속해서 이런 시설을 했기 때문에 하천이 그만큼 유지되지 않나. 이렇게 우선 생각이 들구요,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9억9,500만원을 다 못했습니다.

거기서 추경에 감이 돼 가지고, 3억1,500만원만 사업을 실시를 했구요.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좀 많은, 한 5억6,000만원이 많은 그런 자금을 저희가 신청을해서 우선 확정내시는 아닙니다만, 가내시가 되겠습니다마는 개별농가로 34개소, 그 다음에 공동시설로 한 2개소 정도를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됐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그저 국・도비는 못갖다 쓰는게 바보고, 못갖다쓰면 야단맞고, 많이 가져오면 애국자고, 잘한걸로 평가 받아서 아직까지는 그래 왔어요.

그런데 이게 이 상황에서는 국비를 군비보다 더 아끼지 않으면 도비를 군비보다 더 아끼지 않으면, 그래서 그것을 혹시라도 우리지역 현실과 불부합하거나 적극적으로 필요한게 아니라면 그 사업을 유보하고 국비를 아낄 수 있는 그런 정신, 그런 실천만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지금 답변 내용으로봐서는 이걸 어떻게 어디서 아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그렇다고 나라가 그냥 송두리째 무너지는걸 그냥 방관하고 있을 수도 없고, 갂아서 좀 살리자니 끝까지 자기몫을 다 잘했다고 주장을 하시고, 갑갑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입니다.

먼저 농촌지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촌지도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며칠남지 않은 기간동안까지 마지막 예산에 참여해 주시는, 끝까지 책임을 다 하는 공무원상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정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운영 인부임이 양액재배온실 1만9,000원, 2명에 2개 작목 50일 이게 현실성이 있는 겁니까?

○ 위원장 유재원 : 이상원 위원님! 페이지수를 좀.

이상원 위원 : 네, 469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을 위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전직원이 거기에 매달려서 일하는 모습보다는 그걸 실제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채택을 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1만9,000원짜리 두 명, 두 작목에 50일을 잡았는데 이렇게 계산해 보니깐 200일 가량됩니다. 200일분을 두 명을 사용할려면 날품으로 사서 사람을 쓰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280일짜리 일용직 인원을 활용을 하신다면 아마 업무에 효율성이 더, 한 사람을 써도 업무에 효율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날품을 살 경우에 1만9,000원을 주고 사람을 살 수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부서에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저희 과학영농시설은 1년내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좀 적어도 280일 이상되는 사람을 좀, 꼭 필요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됐습니다.

이상원 위원 : 답답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만9,000이라고 하는 단가 가지고는 사실.

이상원 위원 : 날품도 하루를 못사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살수가 없죠.

이상원 위원 : 그렇다면은 여기 필요한 기간 동안에 사람을 쓸 수 있는 인건비를 준게 아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런데 인제 그것이 예산편성지침상의 정부노임 단가이기 때문에 그 단가는 우리가 어쩔 수 없죠. 그거는 그대로 적용을 해야되고, 또 지금 거기 부기상 그렇게 적용해서 한거는 농촌지도소하고 실무부서하고 의견조율이 돼 가지고 요구한대로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해줬습니다.

이상원 위원 :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 사람을 사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 인부를 200일간을 필요한 인부를 날품으로 사서 해서는 이 일에 효용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것은 양액재배시라든가 뭐 이런데는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소장님게 447페이지 농촌지도자 선전농장 견학 차량임차, 선진농장은 어떤 곳을 가십니까?

이 부분은 아까 우리 김영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좀 그런 부분이 ddlT지 않나, 목표하는 부분이 선진농장은 어떤 농장을 가시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신가!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촌지도자들을 선진농장 견학을 시킬때는 그 의견을 충분히, 가시는 분들에게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중에서 인원수대로 적어도 세 작목을 볼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전국 지도소에다가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농민이 원하는 작목에 대해서 잘되는 부락을 좀 안내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가급적 우리 양주군지역에서 접목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그런 견학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424페이지, 425페이지입니다. 424페이지에 농산물규격포장 지원금이 나가는데 이건 어떤 작물에 대한 포장지원금입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규격포장재 지원은 국비 지원사업으로써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충분히 지원이 어려워서 지방비로도 추가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우리 관내의 36개 작목반에 대하여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원 위원 : 36개 작목반에 대해서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위원 : 그럼 포장은 어떤거로 하시는데요?

○ 산업과장 신선호 : 포장은 상장입니다.

이상원 위원 : 품목은요? 그러니까 최소 종류는? 농작물의 종류는?

○ 산업과장 신선호 : 종류는 원예작물로써 오이, 그 다음에 채소, 뭐 숙갓, 상추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부추재배작목반에는 지원되는 게 없나요?

○ 산업과장 신선호 : 아니요, 이게 다 포함이 됩니다.

이상원 위원 : 여기도 포함되는 겁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부추재배작목반에 대한 포장재에 대한 연구를 좀 해 보셨습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글쎄요, 그거를 소단위로 사실은 해야 채소의 성질상, 사실 이게 하루내지 길어야 이틀 지나면은 품목이 상품화가 나빠지기 때문에 사실 오래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깊이 저거는 사실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지난번 감사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중포장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인 손실을 보고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해 주십사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부추를 물로 닦아서 비닐포장을 넣고 거기에다 다시 박스를 가지고 갑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렇죠.

이상원 위원 : 그런데 이 박스를 가져갈 때 운반 방법이라든가, 포장도 아름다워서 좋은데 문제는 비가오거나 날이 궂은날은 겉포장을 안해도 농산물시장에서 받는다 이겁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그렇죠.

이상원 위원 : 그렇다면 굳이 겉포장을 낭비하면서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단일포장재로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지, 이 포장을 이중 인건비 들죠, 자재비 들죠, 생산자로써는 엄청난 손해입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태양열이용 지중난방시설, 새로운 방법이니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부추작목반에 일단 지중난방시설 하는 걸 봤습니다. 금년 겨울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부추작목반에는 한 군데도 지중난방시설 사용하는데가 없습니다. 다 오픈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열이용 지중난방 시설은 가능할까요? 실험해본 대상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깊이 시험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그래도 이게 우리 농촌의 경제 살리기에는 그래도 이것이 특수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재배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거 지원되는 겁니다.

이상원 위원 : 다른 업무는 - 우리 양주군에서 - 타 시・도에서 모범적으로 잘 시행된 것을 따라하는 입장인데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실험도 거치지 않고 해보지도 않은 거를 그저 지정 내려오면 도비내려 왔으니가 맞춰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농촌지도소에서 해당 시설을 해서 실험을 해보고 연구를 해서 그거에 의해서 보급이 돼야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저, 부의장님! 그거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저희가 금년도에, 작년 연말에 설치를 해서 태양열 이용 하우스를 했습니다. - 장흥면에다가요 - 그래서 딸기를 재배를 했는데 금년 5월달까지 계속 활용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약 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봤습니다.

이상원 위원 : 작물이 뭔데요?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딸기입니다.

이상원 위원 : 딸기요?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그래서 지금도 장흥면 이은규라는 사람이 지금도 또 금년에도, 유류값이 올라갔는데도 지금 태양열 하우스를 이용해서 지중난방시설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사철 딸기를 쓰시는 건가요?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그 딸기 품종이 그게.

이상원 위원 : 겨울철에는 일반딸기 갖고는 아마 어려울텐데요?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아니요, 지금 그러니깐 11월달에 심어 가지구요, 2월 아마 중순경에 나옵니다. 2월 중순경에요. 아주 작년에 돈 많이 벌었습니다.

이상원 위원 : 태양열.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지중난방시설요.

이상원 위원 : 지중난방식의 태양열은 여름철에는 활용을 안하는 방법이 있는거죠?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그렇죠, 여름에는 활용을 안합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럼 작물을 잘 선택을 하셔서요, 과장님 그런 부분은 정말 작물과 농촌지도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연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지원해 주십시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알았습니다.

이상원 위원 : 왜 그러냐면, 지난번 감사 때도 말슴을 드렸지만 부추작목반에 지중난방식이라서 보일러 시설을 했습니다. 한군데도 쓰는데가 없다 이겁니다. 단 한번도 써보지를 못했어요. 연동식 하우스도 지금 해가지고 겨울에 생산한다고 그랬는데 지난 11일을 끝으로 해서 전연 생산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 작물이 겨울잠을 자야 된답니다. - 자세한건 모르겠습니다만 -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작물이 겨울잠을 안자고 그냥 있으니까 품질이 떨어져서 그 뿌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전체적은 노정자체가 손실되는 그런 현상이 나와서 지금 작물을 재배하는 작목반에서 하우스를 오픈 시켜서 오히려 겨울잠을 재우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무리한 욕심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 네, 이건 예산과 관계없는 것 한 가지 산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우충국 위원 : 물론 여기 예산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도면제작이라고 해서 104만원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 위원장 유재원 : 우충국 위원님! 페이지수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충국 위원 : 41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농업진흥지역을 설정한지가 5년이 인제 됐습니다. 그 당시에 급한대로, 또 정부주도로, 우리 자치단체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우리 의사대로 조금 했다가 엄청난 벌을 받고 감사원이나 농수산부에서 나와서 나중에는 우리 주민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인 농업진흥 지역을 설정을 해서 지금 우리 관내의 농민들, 상당히 토지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제 그 당시에 5년주기로 불부합된 거는 실정에 맞게 재조정을 한다라는 전제가 됐었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우충국 위원 : 이제 5년이 지났는데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때가서 뭐 진흥지역 도면제작을 또 앞으로 5년을 써먹든지, 10년을 써먹든지, 하는 그런 선결문제가 남아있다고 나는 보는데 - 본위원은 -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이거 앞으로 내일이라도 있을지 모를 우리 농업진흥지역 도면을 지금 서둘러서 할 이유는 없지않느냐!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우충국 위원 : 그래서 이거보다는 상부에 건의해서 우리 지역의 실정에 안맞는 농업진흥지역의 구조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사업계획이 먼저 실행이 돼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좀 해 주세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계속해서 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충국 위원님게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관내의 정말 숙제로 대두되고 있는 농지진흥지역과, 그 다음에 농지이용계획에 따라서는 내년도에 상부의 지시가 있는거로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되는데로 우리 양주군의 실정에 부합되도록 최대한의 수렴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좀 답변드릴 사항은, 여기서 나온 도면제작은 매년, 매년 우리 관내의 도면을 작성을 해가지고 도에 보고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도면제작이 되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 매년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우충국 위원 : 이거 뭐 진흥지역이 매년 바귀는 게 있습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조정하는게 아니고, 업무적으로 작성을 해가지고서 보고하는게 있습니다.

우충국 위원 : 한번 해 올라간거 불변인데 왜 자꾸 해달라고.

○ 산업과장 신선호 : 아니요, 업무적으로 도면을 작성을 해 가지구요.

우충국 위원 : 글쎄, 위에서 해 오라니깐 자꾸 해 올라갈 수 밖에 없는거죠?

○ 산업과장 신선호 : 아니요, 그 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우충국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한번 설정된 우리 양주군의 진흥지역 도면을 작년에 그려 올라갔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또, 내년에도 또 해 올라가야 될거다 이런 얘기에요.

○ 산업과장 신선호 : 아니요. 그것이 아니구요. 그 말슴이 아니고 이것은 농지진흥지역 변경이 아니고, 업무적으로.

우충국 위원 : 아니 글쎄, 업무적으로 그걸 확인을, 똑같은 그림이지만 해마다 해올려야 된다 이 말이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면제작입니다.

우충국 위원 : 대한민국이 왜 어려워지는가를 알만합니다.

뭐 과장님 죄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건. 그 다음에 427페이지 인가요? 여기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라고 해서 국・도・군비를 합해 4,800만원. 그 밑에 기계화 경작농 확・포장이라고 해서 7억6,000만원이 이게 돼 있는데 이게 농・어촌도로 하고, 확・포장사업하고 이게 뭐가 ‘기계화’라는 이름이 자꾸 달라붙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이게?

○ 건설과장 김성철 : 본 사항은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 아, 그러세요? 네, 그럼.

○ 건설과장 김성철 : 본 사항은 금년도에 저희가 경지정리를 네 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지정리기구 내의 진입도로 관계가 포장이 안돼 가지고 그 부분에 전부 다 포장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 포장요?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콘크리트 포장요.

우충국 위원 : 포장이 이렇게 7억6,000만원씩이나 들어 갑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8km 잡았어요.

우충국 위원 : 8km요?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그러니까 경지정리지구에는 기반시설을 완벽하게 포장까지 다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우충국 위원 : 아! 진입로 마다 다 포장을 한다! - 이제는 -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우충국 위원 : 네, 알았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주로 어떻게 하는겁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어저께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밭작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생산기반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포장이라든가, 또 그 밭작물을 하는데 필요한 농업용수가 부족할 때는 판정도 저희가 개발을 해 가지고 농업용수를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 네, 여기보면은 같은 페이지에 농・어촌 생활용수라고 3공, 이게 4억6,000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이건 뭡니까? 농・어촌 생활용수라고 하는게 이게.

○ 건설과장 김성철 : 이거는 인제 농촌지역의 안정적인 급수를 상수도 안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 급수공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개발을 하고, 배수지를 상수도 시설 기준에 거의 맞게끔, - 규모만 작지만 - 그렇게 해서 3개 마을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충국 위원 : 이게 부락민의 희망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고 이런걸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그걸 연차별로 시방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충국 위원 : 아니, 연차별은 우리 2001년에 양주군 6단계 사업으로 물이 모두 해결이 돼 나갈텐데, 지금 여기다 이렇게.

○ 건설과장 김성철 : 당장 그 사항은 상수도보다도 오히려 지하수가 수질이 좋을대는 이 물을 그냥 더 원하고 더 먹는거로 돼 있습니다. - 그거는 -

우충국 위원 : 이해가 잘 안가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는거 보니까 이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주민이 전체적으로 뭐 숙원사업으로 하고, 희망사항으로 하지도 않는거 양주군의 시책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가 되니까 이거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위치가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남면에 한산리 인관부락하구요, 그 다음에 광적효촌저수지 그 위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현면에 봉암리 시내, 그 부분에 현재 물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곤욕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쪽에 해결하기 위해서.

우충국 위원 : 이런거야말로 주민숙원, 희망사업이라야 되는데 이 희망사업 아닌걸.

○ 건설과장 김성철 : 희망사업입니다.

우충국 위원 : 희망사업이에요? 알았습니다.

이게 축산과장님이 답변하실건가 모르겠네, 434페이지에 보면 축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이다 해가지고 홍보물제작, 현수막, 팜프렛등 뭐 한 15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이라는 이 거창한 이름이 이게 쉬운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축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 강사가 하나 와서 얘기를 하는건데 그 재료비에 보니까 또 축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 재료구입이라 해가지고 냉동 및 냉장쇠고기 구입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나 이것 뭐 이해가 도통 안되는데 설명좀 해 보세요.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축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구조개선 사업은 작년부터 이게 실행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유통구조라고 하면은 얼른 냉동육하고 냉장육을 구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우선 - 그러니까 인제 정육점에서 냉동육으로 팔고 있는데 그거를 냉장육으로 팔도록 계속 계도를 하는데 그거를 시범을 보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강사도 모셔다가 설명도 드리고 실제적으로 고기도 냉장육하고 냉동육을 구입을 해서 그 자리에서 시식회도 개최를 하고, 그런 간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팜프렛 같은 거는 교재를 작성을 해서 그 참석한 분들게 나눠드리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 이게 대상인원이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이게 유통사업하는 기업조합원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 축산과장 황병선 : 그렇습니다. 식육전문, 정육점 하구요, 그 다음에 인제 금년도에는 농가도 같이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충국 위원 : 농가가 여기 뭐.

○ 축산과장 황병선 : 한우농가.

우충국 위원 : 한우를 뭐 유통구조하는데 잡아서 팝니까? 어떻게 이걸, 사다 먹는걸 이런식으로 먹으라는 겁니까? 이게?

○ 축산과장 황병선 : 그렇지는 않고 냉장육하고 냉동육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거를 구분을 시켜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깐.

우충국 위원 : 우리 주민들한테요?

○ 축산과장 황병선 : 지금 말씀드렸던 식육판매업소, 그 다음에 인제 가급적이면은 부녀회원들도 좀 참여를 시킬 그런 예정입니다.

우충국 위원 :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493페이지가 되나요? 이것 뭐 지역경제과장님 소관인지 모르겠네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해 가지고 ‘98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사업이라 해서 1,250만원이 출연금으로 되는데 이것이 없던게 새로 나는거 아니 이게 먼저 있었… 없던게 새로 왔나본데, 이게 뭐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겟습니다.

‘98소규모점포시설 개선사업은 작년도에도 있던 사업입니다. 내용 설명을 드릴까요?

우충국 위원 : 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이 사업은 소규요, 영세소규모에 대해서 경기도 중소기업 진흥육성 기금에서 5,000만원 범위내에서 융자를 해주는 건데요, WTO 체제가 되면서 인제 ‘96년도부터 유통사업도 개방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세업자들한테 시설비 개선으로 해 가지고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인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해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1,225만원을 출연하는 겁니다.,

우충국 위원 : 그런데 이게 뭐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도 내고 또 낸것의 한 열배 정도를 우리 양주군 중소기업인들의 육성자금으로 활용도 하고 있는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모든 자금 출연금을 정책적으로 각 분야에다가 출연을 시켜서, 자치단체에 출연을 시켜서 그걸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양주군 사람들이 갖다 쓰는건 전부 융자입니다. 융자.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융자입니다.

우충국 위원 : 보조아니고 융자에요. 사실 우리가 출연한 거는 완전히 출연해서 끝나는 거나, 우리에게 다른 뭐 채권적으로 보장되는 게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출연금을 예산을 계상할 적마다 계속 논란이 된 사항입니다만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14억8,200만원 부담했고, 금년도에도 16억1,000만원 부담하게 됐는데.

우충국 위원 : 그 출연금은 관리공단 잘못되면 그냥 하늘쳐다보고 마는거죠? 그냥?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래서요, 이것이 인제 결론적으로는 출연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인들한테 도움이 된다는건 자명한 사실인데 다만 이 돈이 죽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환원이 가능한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 도의 실무자하고 굉장히 논란을 벌인 결과 그건 조례상에는 해체됐을 때 어떻게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 돈이 도비 50%, 군비 50%의 부담을 해가지고 출연해 주는건데 그 돈이 결론적으로는 양주군 중소기업한테 돌아가는건데 그 출연금을 찾아오는 방법은 우리가 탈퇴를 하면 찾아올 수 있다고 그럽니다.

다만, 그 외에는 찾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1년거치, 또 2년 상환, 구조조정 자금은 뭐 2년거치 3년상환,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기간이 끝나면, 회수가 끝나면 찾아올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충국 위원 : 그게 뭐 우리 지구가 끝나서 중소기업이 없어질 때 입니까? 아니면 양주군이 해산될 때 입니가?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아니요, 우리가 현금을 받으러 간다면.

우충국 위원 : 네, 좋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얘기를 듣고 우리 양주군에서 지금 중소기업출연금 낸게 모두 얼마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40억400만원 냈습니다.

우충국 위원 : 그렇죠? 40억?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40억400만원

우충국 위원 : 네, 인제 여러군데 출연금이 자꾸 이렇게 새로 생겨나는데 이런데 다 좇아가면은 우리 양주군민에게 더 큰 혜택이 있다라는 걸 해서 이러한 명분에도, 저러한 이름에도 자꾸 출연금을 내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키 정관에 이 출연금을 모금, 운용하는데에서 그걸 잘못했을 적에 책임지는 것도 별로 없고, 우리가 보장되는 것도 없는, 단순히 지금 말로 탈퇴할 때, 끝날 때, 뭐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는 이건 저희들 마음대로 하다가 잘못돼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얘기, 거기다 우리가 돈을 대고 지금 40억을 그 동안에 보조를 해 줬더라면 지금보다도 더 좋은 반응 효과가 있었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것 덮어놓고 따라가다가 보면 앞으로도 이게 문제가 많은데 안따라가기가 상당히 어렵겠지마는 이런 자꾸 출연금 제도가 각 분야로 자꾸 생겨나는거는 이거는 우리도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제가 답변을 좀 드릴가요?

우충국 위원 : 네, 답변하세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이 출연금이 인제 결론적으로 잘못됐을 때 날라가면 책임질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중소기업 기금에서 은행에다 융자를 준겁니다. - 은행에다가 - 위탁을 해서 은행에서는 양주군 중소기업 업체에 융자를 해줄 때 채권을 확보를 하고, 담보를 잡고 주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뭐 정말 채권확보를 잘못 했을때, 부실로 했을 때는 그런 경우가 나오겠지마는 그런 경우는 지금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 아직까지는 - ‘89년도부터 현재까지 운영한 결과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충국 위원 : 제발 좀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말슴대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행 믿지마세요. 지금 은행 다 나갑니다.

(장내웃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페이지 433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에 군우량가축선발보상금, 경기도 가축품평회 출품축 보상금, 경기도 가축품평회 출품푹주보상금, 이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축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의 자질을 개량하기 위해서 도에서 매년 가축선발축을 선발을 합니다. - 축산진흥대회라고 - 그 다음에 격년도마다 중앙에서 한번씩 똑같은 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거기에 춢ㅁ을 할 때 군에서 우선 선발이 된 농가에 한해서 여러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선발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열 마리 정도 선발을 합니다.

그 중에 한우가 한 일곱 마리 정도 젖소가 한 세 마리 정도, 그렇게 출품을해서 선발 보상금으로 저희가 10만원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인제 도에 출품을 할 때, 출품을 하게 되면은 이 소가 한번 움직일 때마다 상당히 생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출품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농가에 대한 것은 농가가 거기 같이 참여를 할 때 하루, 이틀밤 잠을 자고 심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이게 보통 군 우량가축 선발대회는 몇 마리 정도나 참가를 하는겁니까?

○ 축산과장 황병선 : 우리가 열 마리 중에서 한우가 한 일곱 마리 정도.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차로 다니면서 선발하는 겁니까? 어디 나와서 선발하는 겁니까?

○ 축산과장 황병선 : 저희가 이거 대회를 할려면 또 경비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을 순회를 하면서 거기서 선발을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일단은 그러면 선발되면은 마리당 30만원씩은 무조건 받는거네요?

○ 축산과장 황병선 :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축산파트에서는 그렇게 좀 그런데요, 페이지 248페이지를 잠깐 참고를 하면, 248페이지, 247페이지를 보면은 우리 양주군이 주민을 위한것인지 소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하는 체육대회는 뭐 겨우 400만원, 200만원 양주군 축구대회를 하는데 150만원 테니스대회 하는데 150만원 노인게이트볼 하는데 150만원하는데 소 열 마리 선정하는데 지금 열 마리 해 가지고 도에 보내는데 400만원하고 운반비까지 180만원씩 하면은 한 700만원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소가축 품평회 하는데 700만원씩 들어가고, 양주군 전체 노인네들이 게이트볼, 볼링대회 하는데 150만원 밖에 안 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양주군의 행정이 형평에 맞는 것인지 결국은 우리 양주군민들은 소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보다도 못하지 않나! 기획감사실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행사 부문에서 주는 것이 비교 했을 때 금액적으로는 적습니다. 다만 체육행사는 사람이 출전을 해서 하는 거니까 우선 출전을 해서 이런 행사를 해가지고 신체상에 어떤 문제가 되거나 그렇지 않고 이것이 건강관리 일환 차원에서의 체육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돈에다 비길 그런 입장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축산과 부문에서의 보상금이 이건 말씀드린 대로 가축이 출품돼 가지고 고가의 가축이 생체가 줄어들어서 거기에서 손해보는 것을 보존해 주는 그런 의미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이쪽에 체육행사비도 많은 돈을 지원을 해줘서 넉넉히 해주면 좋겠지마는 재정형편 이런 것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한 겁니다.

이흥규 위원 : 지금 이러한 것이 양주군의 군정목표로 가는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뭐 꼭 그런.

이흥규 위원 : 아니, 우리 여기서 만약에 - 씨름왕 선발한다 - 그러면 씨름왕ㅇ으로 선발 됐으면 10만원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가축대회를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집에 있는 것을 경기도 대회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 양주군에서 그야말로 700만원 씩이나 하는 돈을 써 가지고 출품돼서.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러니까 가축부분에서도.

이흥규 위원 : 차라리 이런 부분은요, 이런 돈이 있으면 우리 체육대회 하는데다가 더 보태서 우리 주민들이 좀 더 하는게 낫지 않겠는가! 우리 양주군이 농업 축산 본위는 아니지 않나!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부분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 말씀드린 대로.

이흥규 위원 : 축산농가들이 자진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이 행사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쫓아 다니면서 어디 좋은 소가 있나! 없나! 찾아보고 보상금을 주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 가지고 가축을 선발을 해서 출전을 시키면 가축이 손실이 가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흥규 위원 : 사람들은 손실 안 갑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사람은 그냥 일일 소액인 일당으로.

이흥규 위원 : 사람은 봉사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일당으로 해서 이렇게 보상을 해 줍니다.

사람은 손실 간다고 하는 것이 사람은 이렇게 늘 이동하는 입장이고 가축은 일정 사육 장소에서 이동을 하면 생체가 줄어든다는 특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흥규 위원 : 아무튼 알았습니다. 우리 양주군 주민들은 소만도 못하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한 다음 계속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정회)


(17시 33분 속개)

○ 위원장 유재원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우충국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건데 소규모점포 시설개선 사업이, 소규모점포 시설이 업종이 어느 어느게 해당이 되는지를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업종의 제한은 없습니다. - 없고 - 소규모 점포, 그러니까 슈퍼마켓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식당 슈퍼마켓, 구멍가게도 되고, 유통관련! 점포니까 유통이겠죠, 옷 가게도 되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죠.

김영안 위원 : 이러한 소비품목에 대한 것을 지원사업까지 해야 될 이유는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글쎄, 그런데 그래도 생각하면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대규모 유통사업 보다는 지역적으로 소규모의 유통사업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조적으로 많이 변경이 돼야 되겠죠! - 대규모로 -

김영안 위원 : 좀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요. -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 이런건 과잉이라 걱정입니다. - 과잉이라 - 유통분야가 뭐든지 점포가 과잉차 돼 가지고 어떻게든 오히려 더 규제를 더 해야될 위치에 와 있는데 그걸 뭐 지원까지 해야된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이젠 그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의견인데 좀 현실적 감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금 여기에서 소규모점포시설을 하기에 유통업이 포화를 이루고 있는 기업들도 또 있겠죠? 그러나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아직은 여기에 생계를 유지하는 소규모 점포가.

김영안 위원 : 종종 신청자는 계속 있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작년에는 남면에 있었습니다. - 남면 지역이요 -

김영안 위원 : 이게 작년부터 처음 생겼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작년부터 처음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김영안 위원 : 작년에 지원자가 몇 명인데.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작년에 하나죠.

김영안 위원 : 한 분을 어떻게 가까스로 색출을 했죠?

‘이런 사업비가 있으니까 하라고’ 솔직히 현실적으로 하자고요,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아니요, 그걸 우리가 홍보를 하면.

김영안 위원 : 이런건 그만하는 방향으로 가십시다. 그리고 물가모니터 요원이 한달에 5만원씩 주는데 8명이 있나봐요. 그래서 12월 480만원, 총 520만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물가모니터 요원이 어디에 누구로 분담돼 있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물가모니터 요원은 물가안정 대책에 대한 일환에서 시행하는 건데 읍・면별로 한 명씩 있습니다.

다만 회천지역은 넓기 때문에 덕정지역에 하나 있고 먹계리 지역에 하나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들은 현 물가가 우리 행정지도 가격이 49개 품목이 있습니다. 이 품목을 슈퍼나 매점에 가서 실제 가격이 얼마인지를 적어서 월 3일씩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가격을 비교・분석하고 또 그 가격을 우리가 공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장흥에 누구입니까? - 그 사람이-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제가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이름도 몰라요? 회의를 월 3회를 보고하고 회의비용이 얼마고 그런데 이름을 몰라요? 이게 한낱 그냥 현실적으로 있는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어요. 이건 누구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모니터요원을 개별적으로 이름을 외우지 못해서 그런건데, 이 분들에게 주는 5만원에 그 이상으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누가 상점마다 가서.

김영안 위원 : 그럼 우리 그렇게 해서 물가모니터 요원의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물가대책을 세우고 있는 행정력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현재의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형성돼 가고 있는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달러는 왜 못잡습니까? 이런 행정력이 있는데 달러는 왜 못잡아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게 광범위하게 달러지는.

김영안 위원 : 그거는 뭐 우리가 다하는 소리고. 과연 시장경제의 원리로 흘러가는 물가를 우리가 이런 물가모니터 요원을 운영해서 520만원씩이나 써가면서 운영을 하는 행정력이 과연 무슨 영향을 미치겠느냐! 형식적인게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안일하게 수치적으로 그 사함들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떤 수치로 계산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뭐라고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마는 그 49개 품목,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우리가 읍・면별로 비교・분석하고 또 비싼 읍・면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지도라든지 권고사항으로 해서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있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안 위원 : 한 가지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예산요구를 얼마를 했었습니까?

○ 위원장 유재원 : 김영안 위원님! 페이지수를 말씀을 해주십시오.

김영안 위원 : 542페이지입니다. 맨 끝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교통안전시설물은 현재 서 있는 시설비가 2억2,800만원인데 작년보다 도에서 9,000만원을 더 보조를 받아 왔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 사항은 다 섰습니다.

김영안 위원 : 요구한 대로 다 선거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1억8,000정도 했으니까!

김영안 위원 : 그러면 교통안전시설과 관련한 지역민들의 요구가 있는건 금년거는 100% 만족토록 시행하는 겁니다. 당해 과장이, 지역경제과장님이 요구한게 다 섰으니까 어디다가도 원망 못해요!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래도 우선순위가 있어서 금년도 예산을 확보한 것, ‘꼭 투자해야겠다’ 그런 것 만이지 전체적으로 주민의 요구사항을 다 충족하기에는 좀 부족한.

김영안 위원 : 네, 이게 항상 부족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가능하다면.

김영안 위원 :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작년보다 절반이상이 진행이 됐다는 것만 인정을 해 주십시오.

김영안 위원 : 딱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98페이지에서 492페이지까지입니다. 공보실 소관입니다.

장흥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에 무얼 전시를 한다고 전시장을 2층을 짓겠다고 2억7,800만원, 그리고 그 밤나무 숲 내에 분수대를 하나 하고, 조형물을 설치 하겠다고 9,000만원, 이렇게 올렸는데 그 사업을 안 하면 집에가서 애보라고 그럽니까? - 누가? - 사업을 벌일려고 애들을 쓰죠! 아니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데 제가 문앞이라 잘 아는데 사업을 안해도 그냥 유지는 시켜드릴테니까 사업을 좀 덜해야지 억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합니까!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또 서 있잖아요! 그건 그것대로 추진하고 이건 이것대로 하겠다고 그러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주민사업도 못 하는데 왜 이런걸 꼭 할려고 그럽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김영안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경영수익사업으로다 밤나무 숲에다가 1층에는 패스트푸드점하고 화장실을 개축을 해서 쓰고 2층에는 토산품 전시관하고 판매점을 갖다가 2층을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몇 분이 자연경관을 해치니까 “2층을 하지말고 1층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이 계셨고 또 일부 의견을 지금 관리사무소를 개축을 해서 거기다 “1층, 2층을 올리면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협의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다 2층을 올렸을 경우에는 밑에 전시관이나 그런 것은 가능하지만은 패스트푸드점을 경영수익 차원에서 그게 질의를 하니까 “공공시설 분야이기 때문에 그게 안된다” 그래서 먼저 계획을 하던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밤나무 숲에다가 화장실을 개축하고, 이층은 패스트푸드점을 만들고 2층을 올릴려고 하던 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사무소를 2층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 대신 경영수익차원에서 3억2,000을 쓸려고 하던 것을 일부 1억8,400만원을 도비보조를 받아서 관리사무소에다 2층으로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나 군비나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그 관광지의 보완개발 차원에서 도에서도 그런 것을 갖다가 개발을 유도하도록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보완개발사업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농담섞인 말씀은 저희도 솔직히 얘기해서 사업을 안하면 저희도 편합니다. - 저도, 편하고 - 지금 하는 사업이 많은데다가 지금 직원들도 상당히 힘들죠. 그렇지만은, 저희도 안하면 편하고 좋지만은 앞으로 국민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보완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영안 위원 : 제가요, 농담이 아니에요,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심각하게 - 아니, 밤나무 숲 내에 분수대, 조형물 이것 자연만 망치는 것이지 그게 이거 자연만 망치는 거에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경영수익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것도 지금 하여튼 백지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할 모양을 갖고 계신데 관리사무소 입장이 뭐 양주군민이 전시장을 만들어 달라고 진정서를 올렸어요? 동네사람이 했어요?

절박하게 필요하지 않는 사업이고, 서울 시민들에게도 오히려 자연을 훼손해 가지고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으로 판단이 되어지는 거고 그런데 사업이 없는 해가 없습니다. 계속 별여요. - 계속 - 그러니 그게 전부다 그런 자세로 사업을 확장할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일단 금년에 또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런건 보류하는 쪽으로 결심을 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그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96년도에, ’96년 12월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도록 지시가 됐는데 우리 장흥국민관광지가 문화의 거리로다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김영안 위원 : 그까짓 것들이 뭔데 지시를 자꾸 내려요? -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라고? -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아니, 문화의 거리를 조성을 하는데.

김영안 위원 : 우리 현실에 맞지 않으면 그만이지!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게 아니라 문화의 거리라고 하는것은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정서나 그런걸 담아 가지고 ‘이러 이러한 시설은 있어야 되겠다’하는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방적으로 어디 시・군에서 필요한데도 있겠지만은 필요치 않은데도 있을거에요.

그렇지만은 문화의 거리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러 이러한 시설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중에서 그 지역의 토산품 판매장이라던가 또는 전시관 같은 또는 조형물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 이런 것을 갖다가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관광지는 우리 위원님이 말슴하신 대로 실패작이란 말슴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실패작을 갖다가 보완하기 위해서도 그런 조형물이나 그런 푸드점을 만들면은 또 손님이 더 올 수도 있는거고, 그래서 그런걸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실패한 것을 보완하는 내용이면 왜 그러겠습니까! 실패한데다가 설상 가상으로 이거는 완전히 그나마 자연마저 망치는 졸작이니까 이러지! 풀을 먹고 사는 군의원이 그래 아무려면 책임성 없이 말을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지역 이해가 걸린 얘기인데 - 사업인데 - 네! 지역민들에게도 도움이 안되고 지역민이 바라지도 않는 거고, 서울시민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 양주군민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모로 보나 글쎄 이게 예산만 낭비하는 거고 불요 불급한 사업이니까 지적을 하는거죠! 됐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입니다. 535페이지 건설관리 부문입니다.

남방지하차도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그간에 상당히 난제가 많이 부합되는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남방지하차도 설치공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새로운 공법이 나왔는지, 또 여기에 5억의 예산을 가지고 가능한 사업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설명을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방지하차도는 광적 평화로 쪽하고 마전리 쪽하고 연결도로가 시방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하차도를 저희가 계획을 잡았는데 철도청에서 경원선 복선화 공사를 하면서 중랑천 쪽에 교량을 세워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량을 연장을 더 해 가지고 그 밑으로 지하차도를 설치를 하게 되면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별도의 구조물을 했을 적에는 종단 구배, 그러니까 그 구배가 좀더 완화가 된거죠. - 저희가 -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설계를 이번주면은 납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그렇게 시행할 계획이고요, 공사비는 이것 가지고 안되고요 저희가 더 받아야 됩니다.

이상원 위원 : 도에서 양여금을 더 준다고 그랬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이상원 위원 : 공법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36폐이지가 되겟습니다. 원잠건널목 보수비, 청원시설물에 대한게 새롭게 들어왔는데 이게 ‘94년도서부터 ’97년, ;98년도분이 1,496만9,000원이 들어가야 되는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별도로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철도청에서 일방적으로 수리해 놓고 ‘돈 달라’ 그런 사항입니까? 그것도 ‘94년도, ’95년, ‘96년도 분은 없고 ’97년, ‘98년도 분을 이렇게 일시적으로 달라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 건설과장 김성철 :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상원 위원 : 전혀 알지 못했던 사항입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제가 확인을 좀 못 했는데요!

이상원 위원 : 아니, 그러면 이거 예산 요청낸 사람들이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 보수계장이 잠깐!

이상원 위원 : 아니, 이 부분이요, 역대로 그렇게 나간 돈이 없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뭐냐! 이겁니다. 과장님들 업무파악을 잘 해주세요!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이게 누락됐어요. - 저희가 -

이상원 위원 : 설명줄 수 있는 자료가 없으십니까? - 그러면요 -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이상원 위원 : 없으시면은 추후에 별도로다 이 내용을 상세하게 관련법규로부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이상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장시간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기획감사실징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매결여노가 관련한 베트남 방문경비가 전혀 어디에도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외연수, 도는 여행하고 근본적으로 개념이 틀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1년을 그냥 뛸수도 없는거고 그래서 아쉬움이 있다. 이거는 상황이 어떻게 됐든 우리가 장난이 아닌 이상에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베트남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계획사업을 수출을, 공무원과 함께 수출을 해도 거기서 아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에 있는 새마을 운동, 역시 그것도 공무원과 함께 행정자체를 수출하면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 거기 풍토를 보아서 -

또 농촌지도소에 있는 역시 공무원과 함께 농업기술을 수출하면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는가 하면 새마을 운동같은 경우는 거기에 양은하고 철근하고만 주고서 부역으로만 한 겁니다. - 핵심이, 우리가 - 그래 거기도 그러한 것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풍토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활성화 시키고 양주군에 있는 레미콘공장이 향후는 들어가는 겁니다.

행정이 먼저가서 그러한 것들을 먼저 해놓고 - 선진기술이 - 농촌지도소 같은 경우도 거기는 농업기술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그냥 비가 오면 그냥 자라는 대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비옥한 토지와 기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형편 없습니다. 농약 한 병 없습니다. - 거기 - 그래서 우리가 바로 농업기술이 먼저 들어가서 행정이 먼저 수출돼서 바로 그 필요한 자원을 갖다 팔거나 공장에 직접 들어가는 쪽으로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도 거기서 여러 가지 피임과 관련된 사업을 성공적으로 실천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한국의 산부인과가 직접 상륙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들어가면 반드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자매결연 추진사업은 예산을, 수정예산안에 세워서, 반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답변을 드릴까요?

김영안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물론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자매결연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칸토시 쪽에서 저희 군에 방문을 해서 조인식을 가졌고 그래서 한 번은 상대국에서 방문을 하고 한 번은 저희가 칸토시로 나가서 방문을 하고 이러한 계획하에서 그래서 칸토시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접대비라든지 숙박비는 아까 예산에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가는 비용은 계상이 안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물론 좋은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기존의 해외연수비를 지금 수정에서 삭감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전제가 있는 마당에 새롭게 또 어떤 분야에서는 해외연수비를 또 계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자매결연 맺은 것을 그래, 예산계장! 수치까지 들이댈 것 없어요. 아니, 자매결연 맺어서 왕래하는 것을 그래 해외연수, 해외연수는 말이 좋아 연수지 놀러가는 건데, 여행인데 해외여행하고 개념을 동일시 한다고하면 그게 큰 문제지, 어째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어째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여행하는 것이 해외여행하고 같은 개념으로 봅니까! 그러면 그거 여지껏 자매결연 빙자해서 베트남 놀러 다니고 그랬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일을 하러 다니는 거고, 우리 자치단체에 이익을 가져오기 위한 업무지 그게 어떻게 여행하고 같은 개념으로 이해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발상과 사고를 바궈야 됩니다. 나라가 어려울 수록에 오히려 더 그러한 사업 소득을 건져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업무 차원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여행하고 동일한 개념으로 바라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더 말씀을 드릴까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방문해서도 검토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가서 현지에 가서도 검토할 문제도 있지만은 1차적으로 그런 부문에서는 그 사람들이 방문 했을 때 여기서 검토가 돼 가지고 나중에 그러면 하반기에도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했을 때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해도 되는 거니까 이것을 꼭 지금 내년도 당초 수정에다 달아야 될 것까지는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영안 위원 : 잘 검토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세출부문의 경제개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199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고생을 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위원아닌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 백윤기

○ 출석 공무원 20 인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내무과장송종섭
  • 재무과장윤명섭
  • 지적과장이정창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돈춘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신선호
  • 축산과장황병선
  • 지역경제과장이봉준
  • 산림과장김흥기
  • 건설과장김성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정동환
  • 보건소장조종선
  • 농촌지도소장원정식
  • 기술보급과장최병무
  • 문화관광사업소장김현제
  • 상수도사업소장이규천
  • 군립도서관장유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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