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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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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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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1. 1998년도 예산안(양주군수제출)위로이동

가. 일반회계(세입부문)

○ 위원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998년도 예산안 심사에 관한 위원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자리에 앉은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부문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ㅇ 지방세수입 심사의 건위로이동

○ 위원장 유재원 :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의 지방세수입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예산안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위원 : 김광배 위원입니다. 주민세에 대한 산출근거를 균등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37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전년대비 똑갇거든요?

○ 위원장 유재원 :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주민세는 소득세할 주민세가 지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경기가 불투명하고, 또 대량실업 발생 예고등 국내경제가 좀 어려워질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세운 겁니다.

김광배 위원 : 그러면 균등할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소득할은 그렇다고 치지마는 균등할에 대해서는 세대수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늘어나도 그 부분은 그렇게 많이….

김광배 위원 : 대비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세대수 대비는 뭐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균등할에서는 그렇게 큰 편차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광배 위원 : 대비도 해보지 않고 편차가 없다고 답변하시면 안되죠, 대비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이 이게 똑같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소득할도 늘면늘지, 줄지는 않을텐데.

○ 재무과장 윤명섭 :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11월달 이렇게 추이를 봐도 이게 뭐 사업장 균등할이라 손 치더라도 이게 부도가 나는 그런 기업이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주민세하고 담배소비세나, 그 다음에 도세의 경우는 취득세, 등록세 부분에 대한 거는 안정적으로 어떤, 계상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거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배 위원 : 그럼 작년도 균등할을 부과할 때 몇 세대 였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그 자료는 제가 정확한 세대수는 지금 못외우고 있습니다.

김광배 위원 : 그러니깐.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작년도 균등할은, 금년도는 2만9,000, 내년도에 3만정도 잡았습니다.

김광배 위원 : 지금 3만2,214세대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2만6,000이라면 약 6,000세대 차이가 나는거에요. 그러면 균등할이 1,000원에 교육세가 100원이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김광배 위원 : 그러면 그 차이도 엄청난 겁니다.

그 정도는 여기다가 계상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영안 위원 : 몇페이지까지입니까?

○ 위원장 유재원 :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입니다.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이 전반적으로 낮게 잡혀있는데 후에 나오겠지만 징수교부금하고 지방세하고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원 :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지방세는 시·군세가 되는 사항이고, 징수교부금은 도세징수에 따른 교부금으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가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징수교부금은 늘어나는데 지방세는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 많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년대비 해서는 좀 많이 늘어났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추경까지에 대비해서는 별로 늘어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경기불황 등으로 해서 실업사태라든가 이런걸 전반적으로 고려해 볼 때 주민세, 주민세 관계나 또 저희가 담배소비세 관계, 이런 부분은 좀 안정적으로 늘어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 수준으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시·도에서 받는 것 중에서 일부를 받는 징수교부금은 26.2% 정도가 증가가 되는데 군세인 지방세수입에서는 10% 정도밖에 늘지 않는거로 계상을 하셨단 말이에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그 세금 중에서 그 정도밖에 안올라가는 이유하고 도세 시·도세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군세가 이렇게 적게 올라가야 되는 그 당위성을 좀 설명해 달라는 얘깁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세의 경우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저희 군 입장으로 봐서는 지역발전에 어떤 타지역보다는 좀 발전추세에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전년대비 해서 금년도, 또 내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가 많을거로 판단 그렇게 이루어져 왔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흥규 위원 :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방세부분에서는, 군세부분에서는 보따리를 갖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 안정세로 가기 위해서 -

○ 재무과장 윤명섭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흥규 위원 : 지금 하향조정했다고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지금 위원님들 앞에 자료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이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이 본예산 내용과 조금 수정해야될 부분이, 수정해야될 부분이 수정예산이 지금 위원님들한테 아직 안갔는데 재산세에서 1억이 지금 증액되는 걸로 돼 있고, 담배소비세가 한 3억 정도에서 좀 저희가 221억으로 본예산은 돼 있습니다. 225억으로 돼 있는데 수정예산으로 다른 부분도 저희가 이게 경제위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작성했기 때문에 증액해서 수정예산 다룬 부분도 저희 지금 입장에서는 좀 어렵다고 판단되면서도 자료는 수정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시·군세는 이게 거의다가 보유세가 되는 것이고, 도세는 이게 이전에 따른, 유동적인게 많은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양주군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경기불황이 있다손 치더라도 작년도, 금년도, 이렇게 발전추이를 봐서는 그래도 늘어날걸로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은 늘은 사항이고, 시·군세, 그러니까 지방세에서는 금년도 수준으로 작성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이라고 보면은 뭐 군세나 도세나 거의 같은 율(率)을 적용해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양주군만 유독 군세부분에서는 저거한 것을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못 알게 돼죠.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세요. 안정세로 갔으면 안정세로 간 것 같습니다. 괜히 이거에 맞춰서 설명해 주시면 위원들이 잘못 이해하는 수가 있다 이거죠.

○ 재무과장 윤명섭 :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지금 목표를 너무 높게 책정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알았습니다. 올해 그러면 징수목표대비 몇% 징수하셨죠? 지금 현재?

○ 재무과장 윤명섭 : 목표대비 이게 설명을 좀 드리기가 좀 저거한데 도세는 지금 11월말 현재 목표대비 131%가 징수가 됐고, 군세의 경우는 지금 12월달에 자동차세도 있고 그래 가지고 아직 기간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86%정도 지금 징수가 돼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자동차세 들어오고 나면은 100%는 훨씬넘죠?

○ 재무과장 윤명섭 : 100% 훨씬 넘는 것 보다도 금년도 목표는 넘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김광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위원 : 김광배 위원입니다. 이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전년대비 2억1,9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종토세에 대한 거는 지금 일방적으로 저희가 적용비율은 좀 당초에 높게 책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적용비율에서는 늘어나느 게 없는데 저희가 지목변경이라든가 등급가액이 좀 늘어난 부문만 그것만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광배 위원 : 그러면 공시지가가 조정된건 안하구요? 과표가, 지목변경 과표로 늘어나는 것만 여기다가 하고.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김광배 위원 : 그러면 과표가 전체적으로 개별공시지가가 늘게 책정이 되면은 조정을 하게 되면 늘어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높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 전국 따져서 - 저희가 높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높게 책정된건 낮춰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광배 위원 : 그거 한번 대비를 해 보셨어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습니다.

김광배 위원 : 대비한거를 과표총액만 어디 좀 전년대비 한번….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자료를 별도로.

김광배 위원 :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규 위원 : 네, 이흥규 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과년도 수입이 있는데 ‘97년도에서 ’98년으로 이월되는 체납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연말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11월말 현재 군세의 체납액은 지금 18억2,000만원이고, 지금 미수액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확실한 통계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미수액이 한 10억정도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받고 나면은 한 25억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흥규 위원 : 얼마요?

○ 재무과장 윤명섭 : 시·군세에서만 한 25억 정도.

이흥규 위원 : 25억 정도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이흥규 위원 : 25억정도에서 지금 내년도에 3억5,000 받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전년도에서 대충 뭐 한 4분의 1정도를 받는다고 목표를 세우셨는데 지금 25억에 3억5,000을 받는다고 하면 작년대비는 5,000만원이 늘어났지마는 실질적으로는 체납액 대비 징수목표는 적은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금년도 미수액까지를 따졌던 부분이고, 체납액은 18억2,500입니다. 그런데 18억2,500이라고 하는 숫자는 거의가 결손처분도 어렵고 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거 체납액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도로 받는 걸로 분석해서만 집어넣었기 때문에 지금 체납액은 못 받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중가산금이 붙는다든가 해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도로 반영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흥규 위원 : ‘96년도 결산서를 보면 대충 한 3분의 1은 뭐 결손처분 시키실거고, 3분의 1은 봇받고 다시 이월되는 거로 보고, 3분의 1정도는 걷어들이는것 같은데요?

○ 재무과장 윤명섭 : 3분의 1을 못받고 있습니다. 지금 11월말 현재 4억4,700정도를 받았습니다. 목표액보다 조금 받았는데 이후에 지금 체납액으로 돼 있는 부분은 지금 그러니까 받지못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올해 ‘97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군세 과년도수입이 징수된 금액은 얼마정도됩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군세 4억 4,700입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세입부문 지방세수입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세외수입 심사의 건위로이동

○ 위원장 유재원 : 다음은 세외수입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예산안 3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34페이지인데요, 수영장 및 퍼팅장 임대료가 1억5,000입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다고 그랬는데 전년도부터 들어왔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문화공보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전년도에 금년 12월까지 입금이 안되면은 과년도 체납으로 들어가고, 이건 내년도 ‘98년도에 수입이 계상된 겁니다.

김영안 위원 : 과년도 체납으로.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금년 12월까지 징수가 안될 때에는 과년도 체납으로 이월이 되고.

김영안 위원 : 이월을 시켜놨어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아니죠, 그건.

김영안 위원 : 아직은 아니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금년도에 인제 받을 계획으로 약속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98년도 것이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98년도 겁니다.

김영안 위원 : 그리고 국민광광지 입장료 수입이 2,800을 잡아놨는데 이건 어떤 근거인지 그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네, 문화관광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26일부터 입장료 징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600만원이 징수됐고, 내년도에 1월부터 6월까지의 입장료를 징수하는 걸 봐서 2,800만원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래서 금년도에 7월 26일부터 받은돈이 2,600만원이면 봄에서부터 받았을 경우는 아무렇게나 쳐도 이거의 배는 됩니다. 금년도는 사실상 7월 26일부터 받았다고 하는건 한 달 정도밖에는 제대로 받는게 안되는 거고, 7월 26일 이전인 봄부터 7월 26일까지가 총 내방객으로 따졌을 때 시기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너무 안일하게 잡은 거 아니냐, - 일을 안하겠다는 것인지 -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그런데 그런건 아니구요.

김영안 위원 : 수정해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 수입 -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저희가 7월 26일부터 입장료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6년 12월부터 관광지에서 근무를 했고, 또 성수기가 7월말부터 9월까지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그렇게 입장객이 많지는 않습니다.

김영안 위원 : 거기 내방객들 중에서 누가 봐도 성수기가 어떻게 8월달부터입니까? 5월, 6월, 7월, 8월까지가 성수기이고 9월, 10월은 사실상 없는겁니다. 거기. - 누가봐도 -

그런데 작년에 7월 26일, 반쪽도 못받은 것이 작년인데 - 시기적으로 - 2,600만원 잡았으면 내년도에는 적어도 의지가 있으시다면 5,000만원 이상으로 잡아놔야 맞는것이지, 이렇게 안일하게 잡은걸 지금 그렇게 변명을 하시면 됩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제가 변명하는게 아니구요, 실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건데요, 성수기는 학생들 방학하고, 애들하고 부모들하고 같이 밤나무숲에 많이 오는게 그게 성수기지, 실제 저희가 연간 계획을 잡을 때는 성수기를 5월부터 10월까지를 그렇게 잡는 건데요, 실제 인원이 많이 오는 거는 7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그때가 가장 많습니다. 그 이전에는.

김영안 위원 : 야영장만으로 보면 그런데 전체적인 내방객수로 봤을 때 이거는 지나치게 안일하게 잡았다고 하는 거는 누구도 부인을 못할겁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사업소장에게 다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35페이지에 문예회관시설사용료를 1,6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기ㅔ 지금 그 설명을 좀 해주세요. 시설사용료 1,600만원의 그 내역, 뭘 의미하는 건지.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저희가 지금 조례로 제정해서 시설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평일도 있고, 토요일, 일요일 사용했을 때 다르고 또 오전, 오후, 야간 1일 사용했을 때가 전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10월 1일부터 개관을 해서 활용을 해보면서, 또 일반 군 산하 단체는 금년까지는 면제를 해줬고, 일반 사설학원이라든지 기타 저희 산하 단체가 아닌 그런 단체에서 사용했을 때 받아 보니까 저희가 소공연장을 토요일, 일요일 때 활용했을 때 오후 시간대가 8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65일중 한 200회 정도를 사용하는 걸로 봐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소공연장 빌려서 받는거나, 또는 실내 농구장있죠? 그것 빌려서 받는 거 그런 것 - 물론 금액은 틀리겠지만 -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네.

김영안 위원 : 그런 거를 지금 건수로 8만원씩 - 일괄 - 해서 200회를 사용하는데 1,600만원이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네.

김영안 위원 : 그 외의 수입요인은 그러니까 없는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그러니까 저희가 세입예산은 지금 추상해서 잡아놓은거구요, 실제 저희가 열심히 뛰어서 더 유치를 하고, 또 했을 때는 뭐 세입에 차이가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아니 이게 그래 140억을 들여서 짓고 시설유지관리비 때문에 원리 10% 잡아 14억 정도를 유지, 관리비 써야되고, 인건비까지 하면 그렇지 않아도 걱정인데 이게 그래 1,600만원을 수입을 잡아놓은걸 보니까 참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 네, 김영안 위원께서 질의하시던 것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문예회관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할때는 물론 우리 양주군민의 목마른 문화공간을 만들어주고, 이런 EMt도 있겠지마는 또 운영면에서, 경영면에서 저번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130여억 이라면은 공식적인게 전부 우리 공식적인것이 5% 운영비가 든다고 해서 한 7억 안들겠냐, - 운영비가 - 여기서 지금 소공연장 8만원씩 200회를 빌려준걸로 이렇게, 이러한 계산만 가지고 안이하게 여기 예산편성에 세입을 잡지말고 우리가 볼거리를, 졸은 볼거리를 유치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입장료를 받으면은 저번에 본위원이 자료를 준비했을 적에 1일 평균400명이라는 기록적인 숫자의 자료를 내놨어요.

내 그것보고 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깜짝 놀랬다 이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양주군민들이 정말 문화공간에 목이 말랐었느냐, 참 잘했다 하는 긍정적인 평가도 했는데 좋은 볼거리를 만들어서 야외공연장이나 대공연장을 활용해서 수백명씩의 관객을 유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그런건 하나도 없고 누가 단체로 와서 소공연장 빌려줬을 때만 이거 한다는 건 운영면에서 지금 그냥 편안히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놓고 뭐 한번도 그런 볼거리 유치 안한들 무슨 책임추궁 돌아가겠습니까? 세워놓고 왜 못하느냐는 얘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도 그런거 세우지 못했다 이말이에요.

큰 문예회관은 맡아서 일하는 분이 그런 의욕이 없이 어떻게 이걸 운영할려고 책임을 지느냐 이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거. 큰 볼거리를 우리 군민에게 보여주고 입장료수입도 없고, 이런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이게 말이됩니까? 이게? 이건 지적을 해두면서 이거 다시 연구좀 하셔야 됩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우충국 위원 : 해보세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저희가 금년 10월 1일날 개관해서 저희가 군정질문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금년 한해는 홍보만 하는 해로 정하고.

우충국 위원 : 아니 글쎄, 그건 알아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저희 군민 문화의식 수준을 좀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해로 저희가 보는 거고, 저희가 지금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이번 28일날도 마당놀이를 하나 유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저희가 입장료를 받는 것 보다는 우선 군민들이 예술쪽에 좀 눈을 뜨게 하고, 의식을 바꿔놓자는 그런게 우선 저희가 목표를 내년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충국 위원 : 그러니깐 내년도를 지적하는 거에요. 이건 내년도를 지적하는 겁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네, 내년도에도 계획은 있습니다. 없는건 아닌데요.

우충국 위원 : 그런데 여기 뭐.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입장료를 내년도에 받으면서 하는 것 보다는 저희가 예산을 좀 투자를 해서 우선 무료쪽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한 번씩 그런 연극쪽에 와 보고, 뭐 이런걸 저희가 지금 생각해서 추진을 하는거지, 전혀 뭐 추진을 안하는건 아닙니다.

우충국 위원 : 이거 운영쪽에는 관계 안한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아니, 운영을 하죠, 안하는건 아니구요.

우충국 위원 : 운영측면으로는 이건 말이 안되는 자료입니다. 운영쪽으로는 전혀 이건 고려가 안된거고, 지금 말씀하시는건 운영쪽에는 관계하지 않고 우리 양주군민의 문화수준을 끌어올리는 그런 단계로 잡아서 그냥 그런 측면으로 이걸 이끌어 나가겠다는 말씀인데 운영측면은 절대 이게 감안이 안된 자료다 이 말이에요.

- 세입자료가 -

이거는 시정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 지금 국유재산 공유재산 임대료가 내년에도 또 인상이 됩니다.

물론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숫자가 늘어서 늘어나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지금 어느 읍·면은 가든지, 국·공유지를 임대를 해서 주택을 지었거나 뭐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거, 이 임대료 때문에 못하겠다” 이구동성 야단입니다.

우리 주내면 광사리에 이병언이라는 분은 비닐하우스에다가 어떻게 어물어물 축사를 돈사를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그 비닐하우스안이 그린벨트니까 아마 엉터리로 어떻게 해서 위법으로 돼지를 기르다가 그 임대료가 비싸서 저보고도 여러번 항의를 하고 그러다가 아예 때려치웠어요. 임대료 때문에 못하겠다 그래 가지고 아마 콩을 심었는지 전작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뭐 거기뿐이 아니고, 그건 대표적인예이고, 지금 하천부지에 옛날에 어려운 사람들이 남의 집터를 못얻고, 땅도 없어서 가서 움막식으로 지어 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왜 하천부지이지만 일단 사람이사니까 ‘垈’다 ‘대’, 이걸 ‘대’로 평가를 해서 단순 그게 수입차원이 아니에요. 상가가 돼서 거기서 장사를 한다면은 그런 얘기가 됩니다. 땅이 없어서 거기다 집을 엉터리로 짓고 사는데 ‘대’로 이걸 봐 가지고 뭐 100만원을 물리느니, 뭐 80만원을 물리느니 말이죠. - 그 어려운 사람에게 - 이건 국·공유재산관리는 재검토 돼야 됩니다. 이게.

근데 올해 또 이렇게 늘려놓으면은 이 사람들 어떻게 배깁니까? 이거? 없는 사람이 할 수 없이 남의 땅에서 집을 짓고 사는 겁니다. 있는 사람이 거기서 사는게 아니에요. 이게. 비참한 겁니다. 이사람들. 비참한 사람들에게 그런, 아주 엉터리 같은 그런 임대료를 강제 부과를 해 가지고 사네, 못사네 소리까지 나와서는 안된다 이 말이에요.

개인들도 임대를 많이 놨는데 개인들 임대놓은 것 보다 싼게 하나도 없이 다곱절씩해요, 우리 국·공유재산에서 이게 대지나 기타 무슨 축산시설로 이렇게 사용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받냐 이말이에요.

개인들보다도 엄청 더 받는다, 글쎄, 그게 무슨 공시지가 얼마냐로 산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가격이 나온다. 우리는 뭐 할 수 없다, 건설교통부에서 이게 고시된 여기 공시지가다, 뭐 이런 걸로 해서 답변이 나오고, 우리는 뭐 모른다, 국가에서하는걸 우리는 받기만 하고, 영수증 발급해서 받기만 하면, 고지서 발급하고 받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 잘못되는 겁니다.

내땅 없고 어려운 사람이 할 수 없이 국·공유지가 됐든, 개인 남의 땅을 얻어서, 빌려서 사는데 개인임대는 이거 3분의1도 안돼요. 이거 재검토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dUxo까지 우리 징수하는게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잘못됐다고 생각 하십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작분에 대한건 나름대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대지분에 대한 거, 이게 지목상에 대지가 아니더라도 현황과세로 하기 때문에 대지분에 대한 것은 아주 산출근거, 근거에 주거용은 뭐 100분의 25 기타 토지에 대해서는 1,000분의 50이라고 이렇게 못박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재경원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 어려운 사람들은 살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런데 국·공유재산 관리도 개인이나 똑같은 차원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예전에 국·공유지인데…’ 하는 그 당시의 생각과는 좀 달라져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지분, 대지분에 대한건 좀 저희도 비싸다고 느끼면서도 산출을 그렇게 하도록 아주 근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찌 달리 어떤 부과가….

우충국 위원 : 그러니깐 이게 달리 할 수가 없다는 건 말이죠, 우리 전국에 일선 재무행정하는 사람들이 위에서 하란다고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겁니다. 다 반발하고 “이게 무슨 소리냐,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서 무료로 사는걸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중과세를 하느냐”고 다 이렇게 항의를 하고 부당하다고 상부에 건의를 하지 않고 그 어려운 사람에게만 가서 종용을 해 가지고 내도록, 이렇게 하는 바람에 하향식으로 내리 누르는 것만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불공평한 결과가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행정을 하게돼 있다 이말이에요.

그럼 이걸 뭐, 이제 지방자치로 가면서 주민을 위하는 걸로 강력히, 또 적극적으로 바뀌어가야 됩니다. 하향식으로 ‘위에서 그러니깐 모르겠다’실제 안맞는걸 어떻게 위에서 하라고 했다고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일선 공무원이 뭐 필요있겠느냐, - 평가가 뭐 필요있고 - 이거 좀 다시 고쳐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입니다. 34페이지 공설시장 사용료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남면에는 연간 50만원, 회천, 광적에는 연간 3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계상을 해보니까 장이 5일장으로 섰을 때 한번 장 서는데 회천, 광적지역은 4,500원이구요, 4,570원인가 되고, 남면지역은 7,500원대입니다. 타당한 그런 금액을 지금 징수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 위원장 유재원 :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적상으로 봐 가지고는 타당치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원 위원 : 면적이든지 장사를 하는 부분이든지, 연간 최소 66회 이상의 장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50만원이나 30만원 환산시켜 보니까 장이 한번 섰을 때 30만원 받은데는 4,500원의 장세를 받는 겁니다. - 공설시장 사용료를요 -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이상원 위원 : 4,500원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번 내는 금액이 얼마인데 징수하는 사람들이 지금 별도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 별로, 돈 걷는일 밖에는 - 뭐 청소도 인제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다 해 나가죠. 이거 액수가 이거 이렇게 받아 가지고 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이 징수하는 계약금액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실태조사, 그러니까 3개 지역에 대해서, 3개 시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이거는 -

읍·면장이 계약을 하고 있는데 금액이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자료가 나오는대로 추경에, 또는 수정예산에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러면 이거 지금 개인 돈은 단체에게 줄 수 있도록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을 했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했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러면은 계약만료 기간이 언제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12월 31일로 돼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상원 위원 :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간 계약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그 전에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근거로 해 가지고 다시 예정가격 올려서 받든지.

이상원 위원 : 최소한도 지금 뭐 노상주차장 관계는 3대 7의 비율로 하고있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렇다면 이것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실태조사를 해 가지구요, 실질적으로 얼마를 해야 되는지.

이상원 위원 : 자판기 하나 놓고 파는 사람들이 보통 하루에 얼마씩 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조례상에는 500원, 1,500원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조례상에는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이상원 위원 : 실제 그 사람들 받고 있는 금액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34페이지에 소하천 사용료가 1식인데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구요. 국민관광지 입장료를 받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건설과장이 소하천 사용료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정해서 금년도에 소하천 109개 소하천을 고시를 했기 때문에 당초 공유수면관리법에서 징수하던 사항을 저희가 소하천 부분에 대한 거는 소하천 사용료로 징수를 허가 해 가지고 - 전액 이거는 군세가 되기 때문에 -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받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죠, 이게 전체 109개 소하천 중에서 그 동안에 공유수면관리법으로 점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필지가 많죠.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1식이라고 해놔 가지고 한 군데서 2,000만원씩 들어오는 줄 알고 깜짝 놀랬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문화관광사업소장이 국민관광지 입장료 징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까지는 저희 직원이 직영을 했구요. 내년도에는 밤나무 숲 매표소만 저희가 직영을 하고, 저희 직원이 받고, 그 외에 하천부지쪽은 주차료징수하는 그런단체에 위탁 징수토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러면 국민관광지의 입장료를 받는 사람이 우리 공무원이다 이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네, 저희 직원이 받았습니다.

이흥규 위원 : 직원이 받으면은 입장료 수입이 직원 인건비는 되는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직원 인건비가 안되죠.

이흥규 위원 : 결국은 입장료를 받을려고 시설하고, 입장료를 받으면서 또 매년 그 인건비 만큼이라도 적자를 계속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입장료를 안 받는 것만 못한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그런 뜻이 아니구요, 저희가 기존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 받은거지,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 더 증원이 된건 아닙니다.

이흥규 위원 : 물론 증원되는건 아닌데요, 입장료를 받는 사람이 다른 일이 할수 있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입장료 받는 사람이 다른 일을 하죠. 다른 일을 하면서 금년에 저희가 기존 인력가지고 입장료를 징수를 한겁니다.

이흥규 위원 : 지금 이 계산에 의하면은 1일 한 78명 정도 - 평균요 - 평균 1일 78명 정도 온다고 보는건데 그 정도는 넘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저희가 아까도.

이흥규 위원 : 이건 예산이니까 그 정도 잡으신 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말씀 드렸지만 금년 7월 26일부터 현재까지 한 2,600만원 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동절기로 해서 관광객은 없고, 그래서 아까 김영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답변 드렸지만 저희 관광지에 찾아오는 그런 유형이 학생들 방학하고, 부모들하고 같이 물놀이를 오는 그런 성수기에 많고, 그 외에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고수부지나 이쪽에는 사실상은 성수기외에는 없습니다.

전혀없고, 앞에 밤나무 숲 쪽에 인제 여름철에 많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2,800만 세입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이흥규 위원 : 아무튼 내년에는 그 보다는 더 많이 들어올 것 같네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그래서 금년에.

이흥규 위원 : 올해 7월 1일부터 받은 것이 2,600만원 정도라고 그러면은 지금 12월이 남아있는데서도 그런다고 보면은 그 정도의 배는 된다고 봐야 되겠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네, 인제 앞으로는 거의 없는걸로 보구요, 그리고 금년에는 7월 26일부터 받아 봤기 때문에 저희가 근무는 그 이전부터 했기 때문에 보니까 사실상 7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가 아주 행락객이 많이 오는 성수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그렇게 지금 금년에 징수한 걸 가지고 월별로 산술평균해서 계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을 성수기에 이만큼 들어왔으면 봄 성수기에도 그 정도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 말씀 드리는 거죠.

뭐 월별로 똑같다고 볼수는 없지만 우리 국민관광지의 성질상으로 봤을 적에 봄하고 가을 아니겠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제가 지금 말씀드린게 그게 아닌데요? 여름철에, 여름철에.

이흥규 위원 : 7월 26일부터 받아다면서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네.

이흥규 위원 : 그럼 7월 26일이면 8,9,10 받는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그런데 10월달에는 별로 없구요.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8,9월에 받은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7월 중순부터.

이흥규 위원 : 7월 26일이면 뭐 4일밖에 더 받았겠어요? - 7월달에 -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아니, 저희가 행락객이 많이 오는, 그게 인제 7월 중순부터 8월말까지가 가장 많고, 그 이전이나 이후에는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35페이지에 농지개량 시설물 목적외 사용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 저수지에 네 군데에서 저희가 낚시터로, 목적외로 승인한데 사용료가 36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하저수지가 110만원이고 복지저수지가 130만원, 연곡저수지가 70만원, 묵남저수지가 50만원 해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은 군립도서관에 자판기 수입이 있고, 국민관광지에도 자판기운영수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서 받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문화관광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판기는 저희가 국민관광지에 2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해서 뭐 커피하고 음료수하고 두 종류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판매수입의 50%를 저희가 수입으로 잡고, 또 자판기를 설치한 그 업체에서 50%를 수입으로 잡는 그런 것입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주군의 본청이나 각 읍·면에도 자판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판기 수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에 운영하는 자판기 수입은 우리 군의 직장금고에서 설치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직장금고의 수입으로 돼서 우리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읍·면에는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읍·면도 읍·면 자체 직장금고에서 운영을 하는겁니다.

이흥규 위원 : 읍·면 자체에 직장금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것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직장금고가 아니고 직원들 상조회식으로 해서 직원들이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게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관여를 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아무튼, 좋습니다.

그러면 같은 관공소에 설치되는 자판기 수입을 어느 부서에는 군 예산으로 들어와야 되고, 어느 부서는 자체적으로 쓰고, 이게 형평에 맞습니까?

군이나 읍·면이 그렇다면은 군립도서관이나 국민관광지도 그거 자판기 수입갖고 운영 경비라도, 하다못해 잡비라도 쓰게하든지, 아니면 다른 읍·면이나 군청에도 세입을 잡아 주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자판기는 계산해보면 꽤 많은데 정작 뭐 힘없는 부서만 자판기 수입을 세입으로 잡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도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쓰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각 읍·면에 있는 자판기가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쓰여진다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정인이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이 알아보시고 차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이상원 위원입니다.

38페이지 사업장 생산수입 관계에 대해서 벼예찰포의 생산수입하고 소득예찰포 운영수입이 1,300원씩 평당 똑같이 잡혔는데 이 부분은 소득작물예찰포는 무엇이길래 벼예찰포 하고 똑같이 잡혔는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 자리에 농촌지도소에서…

이상원 위원 : 계시네요. - 과장님 저기 -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네,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최병무입니다.

벼예찰포 생산수입은 소재지는 광적면 석우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약 900여평이 있는데 거기에서 금년도에 세입은 약 173만3,900여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110만원으로 잡았는데 금년도에는 일기관계가 좋아가지고 작황이 좋아서 세입이 좀 늘은 걸로 이렇게 봐 집니다.

따라서 소득작물예찰포는 저희 수원에 있는 약 300여평에 각종 원예작물이라든가 특용작물이라든가, 해서 거기에서 예찰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소득작목에 대한 판매대금을 세입으로 잡아서 지금 잡아놓은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런데 말이죠, 벼를 생산했을 때, 쉽게 우리 한국식으로 계산해서 900평은 네 마지기 반입니다. 그런데 우선 네 마지기 반에 대한 일반적인 농민들이 농사를 지었을 때도 보통 300kg을 나고 있거든요?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네.

이상원 위원 : 그렇다면 300kg의 생산량을 가지고 계산하면 약 200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벼예찰포를 관리하는 분들은 우리 전문기술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생산량이 그렇게 떨어지냐라는게 의심이 가고, 그 다음에 소득작물 예찰포 운영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벼하고 똑같이 잡아주느냐! - 금액을 - 뭔가 이게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소득작물예찰포 운영 수입에는 뭐 각종 채소라든가, 원예작물 이라든가, 이런걸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가가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런데 어떻게 이 벼하고 금액을 똑같이 잡았나.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단보당 금액 말씀이죠?

이상원 위원 : 네.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먼저번에 말씀하신 벼예찰포에 대해서 일반농가보다도 더 내야할 부분이 있는데 왜 소득을 적게 자바야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래 벼병충해 예찰포하는 것은 소득을 목적으로, 수확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무방제 구역이 있고, 방제구역이 있고, 또 몇배로 농약을 뿌리는 구역이 있고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병충해에 어느 품종이 강하고 약한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전혀 농약을 뿌리지 않은, 이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상원 위원 : 그러니까 실습장이라 이런 얘기죠?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이해가 갑니다.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그래서 어느 시기에 어느 병충해가 많이 날아오는지, 언제쯤 농민이 이걸 방제를 해야될지 그 기준을 판단해서 농가에 홍보내지는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소득면에서는 적습니다.

이상원 위원 : 이해가 갑니다.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그리고 그 칸에 소득작물 예찰포하고, 단보당 수확예정량을 같이 잡은 이유는 저희가 봤을 때 금년도, 금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을 해 가지고 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봐서도 단보당 수확량의 여하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잠정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책정돼 있기 때문에 확실한 금액은 아니다라고 답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오래 걸리는 데요.

○ 위원장 유재원 : 네, 우리 김영안 위원께서 질의하실 부분이 많으므로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한 다음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불 정회)


(11시 6분 속개)

○ 위원장 유재원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축산! 아니, 축산이 아니고요, 38페이지에 분뇨처리시설 수수료가 1,700만원이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톤 당 처리비용이 얼마인지를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톤 당 처리비용이 얼마인지요?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안 위원 : 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김영안 위원 : 이게 지금 톤 당 처리비용이 1,000원인가 그렇죠? 1,600원짜리도 있고, 1,000원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향후 자꾸만 인상을 해 가지고 현실화 시켜야 합니다.

톤 당 처리비용을 600%를 올린 것을 계산해 보니까 - 600%를 한꺼번에 올렸을 때 계산해 보니까 -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운송비 부담으로 가는 겁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퍼가는 운송비로 소화가 되는 것이지 처리비용이 부담스러워서 그런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리비용을 600% 인상했을때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 10% 요소밖에 되지를 않는다 - 따라서 이런 것들은 점점 현실화 시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먼저 상수도 요금 관계로, 인상관계로 조례개정할 적에 사전에 의원들한테 자문을 구할 때 의원들이 인상할 수 있는 최대폭을 인상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상수도라던가 하수도, 그리고 쓰레기 처리에 대한 봉투값, 또 이런 분뇨처리 이러한 것들이 향후는 원인자 부담원칙에서 현실화 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고통을 같이 분담을 하지는 못할망정,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가 기간산업을 그렇다고 예산절감을 할수도 없는 것이고 적어도 이런 부분이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인상이 될 수 있도록 수정안에서든지 또 향수 예산을 편성할 적에 적극 반영을 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그런 뜻에서 -

다음은 말입니다. 과태료 부분인데 42페이지입니다.

폐기물관련법 위반 과태료, 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법 위반 과태료 이것이 내용이 뭔지를 말씀해 주세요. 어떠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냐! 그런 얘기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위에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투기 관련 과태료는 쓰레기를 무단투기 단속시 적발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건 불법소각 등으로 적발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배출가스, 초과 행위등 기타 환경관계법을 위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허용기준 초과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이것도 지금 과태료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행정, 준법질서 차원에서 이해되고 부과가 되어야지 어떤 수입적 개념으로 이해되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이것은 바른 행정, 어떤 바른 질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어떤 벌금에 가까운 개념이기 때문에 수입적 개념으로 보면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 따라서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하면 우리가 환경과 관련해서 - 주민을 꾸짖을 수 있는 어떠한 자격도 없다 - 그것을 먼저 반성을 해야됩니다. 가령 지금 소각하는 것도 이 과태료에 해당이 되는데 쓰레기처리 구역외 지역에서는 불가피하게 소각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언론에서도 문제를 삼았습니다마는 - 관공서가 앞장서서 불법소각을 자행하고 있다 - 그런 것을 지역신문이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과태료 대상인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소각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고, 또 우리 형편상 매랍장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이러한 형편상 그렇게 해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은 우리 현실에 부합하고 있는 겁니다. - 엄격히 - 그래서 얼마전까지만 해도 군수님이 각계 각층과의 대화 때마다 쓰레기를 어떻게든 소각을 해서 줄여달라고 홍보를 하고 다닌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러한, 또 한 가지는 오수·분뇨에 대한 이것은 이제 오수정화조가 기준치 이상으로 발생했을 적에 물리는 과태료인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갖고 있거나 연계해서 갖고 있지 않은 한은 오수정화조를 치워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분뇨처리장에서는 엄격히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행정부 차원에서 갖출건 갖추고, 주민이 지킬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안 지킬 적에 이런 것이 적용이 돼야지 애초에 우리가 아무런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하면서 이런 과태료라고 하는 행정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정으로 또 억울한 민원인들을 수없이 발생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소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런걸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타잡수입 부문에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2억3,300만원에서 금년도에는 9억6,400으로 한 300%이상 신장이 됐는데 그 주요내용이 무엇인지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늘어난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밑에 부기에 쭉 보면요, 양민협관련 차집관로 설치 분담금이 있고, 오산-가업간 도로 확·포장공사 역시 양민협에서 부담하는게 그런 수입이 잡혀서 좀 늘어았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러면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 교부금은 전년도에는 얼마였었습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산업과장 신선호입니다.

작년에가 약 1억3,000 됐습니다. - 1억3,000이요.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지금 국토이용계획법이 변경이 돼 가지고 준농림지역 내에서의 식품접객업과 숙박시설 부지들은 원천봉쇄 됐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하는 것을 보면 공장용지로 전용되거나 하는 숫자는 많지가 않고 주로 작년도에 전용된 사례가 전용허가 나간 것이 식품접객업이나 숙박시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천적으로 봉쇄가 됐는데 여기서 세수결함이, 징수교부금 결함이 많이 발생할 것을 생각을 안했어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런데 그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이번에 준농림 지역에 숙박시설에 대한 보완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도 계속 거기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들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그 예산을 저희가 잡을 적에 일괄적으로 금년도, 작년도에 추경에서 평균을 잡아 가지고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도, 금년도를 참고로 해 가지고서 잡았습니다.

김영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아까 이흥규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농지개량 시설물 목적의 사용료에 관해서 저수지 별로다 아마 금액을 얘기 하셨는데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수지를 낚시터로 운영하는데 저희가 사용료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하 저수지가 110만원이고, 복지 저수지가 130만원입니다. 그리고 연곡 저수지가 70만원이고, 묵남 저수지가 50만원, 그래서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원 위원 : 부기가 잘못돼 있죠, 그러면요! 저수지 별로 나눠져야 되는데 4건으로 돼 있죠!

○ 건설과장 김성철 : 4건만 그냥 해 놨습니다. 그거 세부계획은 안 넣고.

이상원 위원 : 금액에 맞춰서 그냥 4건으로 나눠놨으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이상원 위원 : 저수지가 규격별로 다른데 그런 것 같아요, 부기를 정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이상원 위원 : 이상입니다.

우충국 위원 : 그 하나만.

○ 위원장 유재원 :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 지금 저수지에, 그거 양어장도 하는 거죠?

○ 건설과장 김성철 : 낚시터요.

우충국 위원 : 낚시터! 그게 지금 다른데 농조에서 하는 것 보면 상당한 임대료가, 그런데.

○ 건설과장 김성철 : 규모가 농조 것이 전부 다 큽니다. 저의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규모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그렇습니다.

우충국 위원 : 지금 왠만한데를 보면은, 뭐 3,000만원이니 - 연간말이죠 -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우충국 위원 :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1억이 넘는다고 이러는데 이거는 적어도,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뭔가 지금 잘못 돼 가는 겁니다. - 이런거는 -

○ 건설과장 김성철 : 그거는 한번 농조 관계 건 하고요, 저희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 아니, 이거 절대 잘못됐죠! 뭐 농조가 크다고 해서 이렇게 비탈진데는 설치를 못 하고, 그것도 완경사에나 설치를 한다고요, 비탈진데는 좌대를 못 설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완경사에나 좌대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건 뭐 아무리 적어도 30분지1, 40분지1 이렇게 됩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농조건은 제가 확실히 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 이것은 금년, 우리가 본예산 다루는 과정에 변경이 되거나 뭐가 있어야지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합니까! - 이건 뭐 잘못 됐는데 보니까 - 그러한 것 이해가 되는데, 그럼 뭐 이건 우리 양주군에서 다른데 예나 이런 것을 연구를 안 하고 그냥 업자들 주문대로만 따라간 것 같은데 이것은 좀 검토하셔야 됩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39페이지에 보면은 시·도세 징수교부금은 많이 늘어난 반면에 기타 징수교부금이 많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건 기획감사실장이 답변들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금년도까지는 기타징수교부금수입 과목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내년에는 과목이 바뀌어 가지고 기타잡수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달라진 겁니다.

이흥규 위원 : 기타잡수입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타잡수입으로 잡혔죠, - 내년도부터는 - 금년까지는 기타징수교부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달라진 겁니다.

이흥규 위원 : 기타징수교부금이 있는 것이 어디로 갔다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타잡수입이요.

이흥규 위원 : 어디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타잡수입이 43페이지요. 거기 농지전용 부담금 1억4,000 들어가 있죠.

이흥규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은 어디로 갔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96년도거죠?

이흥규 위원 : ‘97년도에 보면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97년도.

이흥규 위원 : ‘97년도것 보면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이 300만원 있는데 그 부분은 ’98년도 예산서에는 하나도 없는데, 없어진 과목입니까? - ‘97년도 본예산서 37페이지에 있습니다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97년도에는 부기를 따로 설정을 해서 잡았었는데 ’98년도에는 42페이지 보시면 ‘자동차 등록관련 과태료’ 이렇게 해서 2억4,000만원 잡힌게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것일 겁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작년도 것에 대비해서.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구체적인 것은 지역경제과장이 설명을 드리겠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과징금은 당초에 자동차등록 과태료에 포함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있었는데 자동차등록 과태료가 작년도와 똑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수정예산에 다시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누락된 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이흥규 위원 : 네, 그러면 농지전용부담금이 1억3,000이 기타잡수입으로 갔으면 기타잡수입이 1억3,000 정도가 늘어난 건가요?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구요! 40페이지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있는데 그건 승인이 난겁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인이 나지 않은 사항인데, 명년도에 매각 계획으로 있는 분에 대한 것을 잡아 놓은 겁니다.

이흥규 위원 : 아직 승인난 것은 아니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이흥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이자수입에 대해서 ‘97년도 이자수입 보다는 ’98년도 이자수입이 많을 것으로 보죠? 예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이자수입에 대한 것은 많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다만 금년도 우리 ‘97년도 목표 예상액을 한 33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말 현재 30억1,900만원이 세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자수입이라는 것이 먼저 사전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공사대금이 적기네 사업 추진이 되면 이자수입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11월말 현재로다가 잡았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렇게 답변하시면 과장님 상황에 따라서 답변이 틀리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이자수입이 고수익 사업으로 가서 이자수입이 많이 늘었다고 지난번에 질문 드렸을 적에는 예산 총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총액이 늘어나서 자연증가분이 있고, 그야말로 그전에도 “고이자율로 관리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단순히 이자관리만 잘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총액이, 예산총액이 많이 올라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총액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이자수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런다면 틀리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도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운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정기예탁하는 금액을 어느만큼 예탁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 규모에 따라서 이자수입은 - 감소될 수도 있다 -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러면 이자수입이 금년도 보다는 아무튼 1원이라도 올라가죠?

○ 재무과장 윤명섭 : 재원 규모가 늘어나니까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은 뭐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늘어난다고 하면은 이자수입이 는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금년도 수준까지는 잡아도 돼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이자수입에 대한 것을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지금 어려운 점이 명년도, 금년도처럼 어떤 이월사업이 많다라고 하면은 이자수입이 많은 것이고 이월사업이 적어진다고 한다면 이자수입이 감소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안정적이라는 것 보다도 금년도 수준을 감안해서 잡았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이거 말그대로 예산이에요, 예산인데 올해 보다는 더 잡아줘야죠, 내년도에는 이자율이 높아지는 것 알고 계시죠?

○ 재무과장 윤명섭 :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이자율 높아지고, 예산 총액이 높아지고 하는데 올해 보다 줄어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보따리는 조금 있다고 보셔야죠?

○ 재무과장 윤명섭 : 우리는 보따리는 없습니다.

이흥규 위원 : 조금 있다고, 하여튼 넘어 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에 과년도 수입이 있는데 이 과년도 수입이 얼마 중에서 얼마를 걷는 것이고, 왜 작년도 보다 줄어야 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과년도 세입은 세외수입 항목에 나와 있는 각종 사용료나, 사용료등 이런사항에 대한 미납금에 대한 세입으로다 금년도에 저희가 5,000만원을 계상 했었는데 11월말 현재 수입액이 한 2,600정도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그 수준에서 3,000정도 잡았습니다.

이흥규 위원 : 올해 부진한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이 사항은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등기 이전할 적에 필히 들어오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는 크게 걱정 안한다고 하던데요!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명의이전한다던가 할 적에는 내지 않으면 안 해준다면서요! 그러면 그전에는 자발적으로 내던거고 지금은 이전할 적에 꼭 내야만 해 주는데도 더 덜들어 간다는 말이에요?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이흥규 위원 : 네.

○ 재무과장 윤명섭 : 지금 기 미납액으로 나와있는 그 사항이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여기 많습니다. -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

이흥규 위원 :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징수율이 부진한 이유를 지난번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 답변이 그건 “징수율이 부진하더라도 명의변경이라던가 이런 일이 있을 적에는 꼭 내야지만 해 줍니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답변 드릴 때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아니고요, 주·정차 과태료를, 그건 조금 다릅니다. 이 과태료하고 주·정차 과태료하고는 다릅니다. 주·정차 관련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또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조금 이건 다릅니다.

이흥규 위원 : 아무튼 그것도 명의변경 될 적에 돈 내야 해주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런데 그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책임보험이라던가 이런 것은 특히 우리가 압류를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작년도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총 부과한 것이 징수결정액 3억2,600만원을 했었거든요. - 대충 말해 가지고 - 그런데 그 중에서 걷은게 한 1억6,700만원 정도 걷었습니다. 한 52% 정도의 징수율을 징수를 했는데 그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그 중에서 1억2,900만원을 못 받았거든요. 한 82%정도 못 받았는데 그것이 정기검사 미필수수료에요. - 미필과태료 - 그 과태료는 우리가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 검사소에서 검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도까지만, ‘96년도까지만 해도 검사지시서를 발부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정기검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행정기관에서는 그것을 하지 않고 자기가 본인이 주민편익 차원에서 직접가서 검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그 기간이 넘으면 검사가 나오면 우리한테 통보하는 거죠. 그때 이미 자동차검사 받고 이전해 버리는 그런 결과가 돼 가지고 그 부과한, 1억7,900만원 부과한 것 중에서도 약 82%밖에 징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도를 바꿔 가지고 법이 바꿔서 주민 위주로 바궜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고생이 되더라도 사전에 예고를 해 가지고 작년 수준과 같이, 재작년, ’96년 수준과 같이 사전에 이월해서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러면 과년도 수입이 ‘97년도에서 넘어가야할 체납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얼마 중에서 얼마를 받겠다고 그러는지 부기에, 부기에 산출기초를 정확히 써주셔야 되는데 대충 그냥 과년도수입 얼마니까 이걸 많이 받는것인지 적게 받는 것인지 그건 총 얼마 정도 중에 얼마를 받겠다는 것인지!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는 한 1,460만원 정도가 미수납으로 돼 있고, 이게 임시적 세외수입에 5억5,087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게 한 5억7,000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3,000만원을 받는 걸로.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죠! 저희들이 5억7,000만원이 미수가 넘어 가지고 3,000만원 정도를 걷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거 좀 잘못 됐습니다. 현년도 미납액까지 포함된 사항이고 과년분은 3억2,300입니다. 그중.

이흥규 위원 : 그중에서 ‘97년도로 넘어온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아니요. 11월말 현재.

이흥규 위원 : ‘98년도로 넘어갈게 3억2,000이라 이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답변 드리는 부분이 미수납액은 5억7,000인데 연말까지 들어 올 수 있는 부분도 있는 사항이고.

이흥규 위원 : 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과년도분에 미수납액은 3억2,300이란 말씁입니다. - 그중에 -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과년도분에 3억2,000은 ‘96년도에서 넘어 온 것 중에서 못 받은게 3억2,000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이흥규 위원 : 그것까지 포함해서 5억7,000입니까? - 나머지 저거한게, 미수납액이! -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3억2,300은 하여튼 현재, 금년도까지에 이월 넘어와서 현재 미수납액 잔액이 3억2,300이란 말씀입니다.

이흥규 위원 : ‘96년도에서 ’97년도로 넘어온 체납액은 얼마 중에서 얼마 받은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 자료는 제가 제대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흥규 위원 : 이 과년도분을 자꾸만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상하게 체납액이 늘어났다가 감액으로 넘어가면 팍 줄어 버리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거죠. 단순히 전년도 예산서 대비해서 이걸 계산하시니까, 그.

○ 재무과장 윤명섭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2,600만원 정도 받았기 때문에 미수납액 플러스 수납액을 하면은 전년도에 이월돼서 저희가 징수 결의한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4,600정도 됩니다.

이흥규 위원 : ‘96년도에서 넘어온 총 과년도 수입이, 이월된 체납액이 얼마라고요?

○ 재무과장 윤명섭 : 3억4,600이요.

이흥규 위원 : 3억4,600 중에서, 그러면 그것만 들어오는 것이 과년도 수입에 들어오는 것이 과년도 수입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죠, 작년도에 금년도 이월된 부분이 징수 결정액이.

이흥규 위원 : 거기서 2,600만원 받았다는 얘기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래서 3억2,000이 ‘96년도 이전에 미납된 금액이고, 올해에 또 미납될 예정 금액이 얼마죠? 체납될 예정 금액이 한 2억 되는 거라 이거죠?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죠, 2억 한 5,000정도 됩니다. 그 금액은 아직 연말까지 수납액이.

이흥규 위원 : 한 20일 더 받을 수 있고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결국은 작년도 체납액은 3억4,000에서 내년도 체납, 이월금은 한 5억 정도가 되는 거네요? 늘어나는 거네요?

○ 재무과장 윤명섭 : 지금은 납기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5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 다만 지금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계속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재차 이월이 계속.

이흥규 위원 : 아무튼 체납액에 총 이월되는 금액은 늘어나는 거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늘어난다고 봐야죠.

이흥규 위원 : 네, 대충 5억 정도로 본다고 그래도 늘어난다 이거죠. 그러면 3억4,000 늘어난, 저기 이월해줘 가지고 3,000만원 받았는데, 5억 정도를 이월해 가지고 또다시 3,000만원 만든다는 것도... 아무튼 알았습니다. 그럼 과년도 수입은요, 이거 제가 질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년도 체납액이 넘어가면 그러면 그 중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결손입니까? 작년도에 3억4,600 들어와 가지고 이월돼 가지고 징수는 2,000 얼마됐고, 결손된건 없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결손관계는 그렇게 미미합니다. 다만 환부도 저희가 여기서 하니까 그 18억 한 5,000정도 되는데 그건 결손은 미미합니다.

이흥규 위원 : 아니, 이 부분을 자꾸 말씀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세금을 잘내는 주민은 세금을 잘 냅니다. 계속 잘내요. 그런데 한번 안 내가지고 안 내도 되는 것을 안 주민들은 계속 일단 체납을 합니다. 관에서 잘못해서 돈을 덜받던,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받아야 되지 않았나! 세수도 세수지만 기초질서를 지키는 그러한 차원에서도 좀 착실하게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알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문의 세외수입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지방교부세 심사의 건위로이동

○ 위원장 유재원 : 다음은 지방교부세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예산안 45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줄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에 108억9,900만원을 당초에 지방교부세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 후에 다시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국세 징수율이 부족해서 2억800만원을 감액하라는 그런 내시가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2회 추경에 잡아야될 교부세가 106억9,100만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0억만 저희가 잡은 것은 ’96년도보다 ‘97년도에 줄은 폭을 감안을 하고 또 내년도에 경제 사정등 해서 더 좋아지긴 어려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안정세로 가기 위해서 100억을 우선 잡아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내시는 안 내려왔습니다. 이건 내려오는 대로 바로, 내려오는 대로 더 내려오면 더 적고, 해서 추경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기초 자료는 무엇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저희가 교부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매년 전년도 교부세 작업을 하는데 29항목 이거든요!

이흥규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래서 그 항목에는 지방 의원수 라든지 선거구수, 또 공무원 정원, 또 인구수, 생활보호자라든지, 건물의 연면적 등등해서 군 전반에 대한 현황이 다 29항목에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주면 그것을 가지고 내무부에서 입력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런데 그 자료에 의해서 공정하게 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양주군이 다른 지역보다 인구 증가율도 많고 공무원 숫자도 매년 늘어나고 하는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내년도 경제를 말씀 하셨는데 이 예산서는 그 경제, IMF시대 이전에 짜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없다 이거죠, 그거 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계속 우리 양주군은 다른 시·도보다 그래도 발전 속도가 조금 빠른 것 같은데 계속 떨어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지방세 신장율이라든지 그런게 감안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금년도의 경우는 일부 시·군이 또 우리 군보다 달라진게 연천같은데는 ‘96년도에 세(稅)관계로 해서 그런데는 격세가 많이 조정이 됐더라고요.

이흥규 위원 : 포천도 일부 조정이 됐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29항목에 대한 자료와 거기에 지방세 신장율 이런 것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보다 그렇게 불이익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다른 시·군도 감액 됩니까? - 전부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다른 시·군도 금년도에 2억 저희가 800이 감액이 됐거든요.

이흥규 위원 : 그거는 금융 저거가 이루어진 다음에 감액이 된거고, 그 이전에 우리가 예산을 하셨을 적에.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다 줄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다른 시·군도 다 줄은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래서 그 자료도 저희가 내무부에서 받아 가지고보니까 똑같은 비율로 해서 2.5%인가 얼마를 계상해 가지고 전부 일률적으로 줄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도 것은 아직 내시를 안 받았으니까 내시를 받아보면 확실하게 100억이냐! 100억보다 넘을 거냐! 100억보다 적을 거냐! 하는 것은 지금 저희 판단에 예상하길 금년도 수준보다 과히 더 늘어나지 않겠지 않냐! 이렇게 예상은 하는 건데 결과는 두고 봐야죠.

이흥규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저희도 이것을 좀 더 받기 위해서 군부대 현황이라든지 사실은 29개 항목에는 군부대 현황 이런 것은 안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군부대가 많기 때문에 행정수요도 많고, 군사지역도 많고 이런걸 해서 저희가 내무부에서 받아 들여지는 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별도로 내무부에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반영이 되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 봅니다.

이흥규 위원 : 아무튼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양주군이 다른 지역보다 발전이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꾸만 똑같은 금액을 나눠주는 것으로 봤을적에 우리 양주군이 점점 덜 받는다는 것은 이의가 있다고 보구요, 교부세에 기준이 되는 그 부분을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또 교부세에 기준이 되는 항목을 우리 양주군에서 관리,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가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주셨으면.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문의 지방교부세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지방양여금 심사의 건위로이동

○ 위원장 유재원 : 다음은 지방양여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예산안 41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지방양여금이 예산서 이후에 내시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예산편성된 후에 아직 추가로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지금 더 내려올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것은 내려오면 수정에 다루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지금까지는 내려온게 하나도 없다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아직은 안 내려 왔습니다. 이것도 더 내려올 것이 있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수정예산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이거 사실 57억에서 13억이 줄었다는 것은 꽤 많이 줄은 거거든요, 이것도 작년도보다 어떨 것 같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생각에 저희가 금년도에 57억인데 추가로 내려오면 이 수준은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흥규 위원 : 가능한한 ‘97년도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알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세입부문의 지방양여금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계획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1998년도 예산안 심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ㅇ 보조금 심사의 건위로이동

○ 위원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보조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예산안 53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참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부군수님이 지금 결재관계로 조금 늦으신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세출에서 거론을 해도 되는 내용이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세입부문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더 옳다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자합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덩굴류제거사업이요, 이것을 경제림 조림이 돼 있는쪽에 하는 겁니까? 자연림 상태에서 하는 겁니까?

○ 산림과장 김흥기 : 그건 인공조림지에 잣나무조림지라든가, 여기에 칡넝쿨 올라간걸 제거해 주는겁니다.

김영안 위원 : 경제림쪽이죠?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은 자연림입니까? 아니면 경제림입니까?

○ 산림과장 김흥기 : 이것도 경제림입니다. - 인공조림지요 -

김영안 위원 : 인공조림 해놓은 거죠?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김영안 위원 : 풀베기 사업은 어떻습니까?

○ 산림과장 김흥기 :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안 위원 : 그것도죠? 간벌사업도 그렇습니까?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안 위원 : 큰나무조림도 마찬가지입니까?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큰나무조림은 잣나무 70cm내지 80cm되는 것 식재하는 인공조림지를 말하는 겁니다. 조림하는걸 말하는 겁니다.

김영안 위원 : 지금까지 식재 내용은 자연림상태에 하는건 아니죠?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아니죠.

김영안 위원 : 그럼 자연림상태 있는데다가 우리가 하는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까?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없습니다.

김영안 위원 : 산업과 쪽인데요, 밭기반정비사업 계속 하고있죠? 밭기반정비사업.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산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밭기반조성사업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

김영안 위원 : 아, 맞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하고 기대효과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고보조금 1억9,840만원 갖고는 장흥면 삼상리 정자동마을하고 남면 상수리 두 군데를 저희가 시행하는 사항으로써 밭작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제반기반시설이라든가, 또 거기에 무슨 뭐 물이 부족하면 용수도 공급할 수 있는 시설도 하고, 등등 밭을 경작하는데 우리가 기반시설 같은 거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밭에 기반시설이요.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김영안 위원 : 그러면 그게 뭐, 뭐.

○ 건설과장 김성철 : 포장도 되고 다 됩니다. 그게, 농로포장도 되고, - 진입도로에 대한 -

김영안 위원 : 관정은 따로 안해요?

○ 건설과장 김성철 : 그 안에 들어가서 할 수도 있어요.

김영안 위원 : 이걸로 관정개발사업도 할 수 있구요?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농로포장하고 관정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뭐 도수로라든가, 무슨 용수공급할 수 있는 그런거 제반 다 들어갑니다.

김영안 위원 : 이거 지금까지 쭉 해온 사업인데 기대효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러니까 그러한 시설이 없던데 해결이 되니까 밭경작하는데 도움이 가죠. - 많이 -

김영안 위원 : 확인이 되고 있어요?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김영안 위원 :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농기계 공동보관창고가 열심히 사업은 했지만 본래의 용도대로 유용하게 쓰여지지 않고 있다. 또 개량물꼬도 이용을 잘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그냥 묵고 있는데가 있다고 하는 그런 적나라한 지적이 됐는데 산업과장님께서는 말입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김영안 위원 : 이와 같은 사업을 향후에도 계속 추진을 하고계신 모양인데 문제점으로 그동안 지적된 내용이나 보완될 사항이 무엇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계신지 akfTMago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완해야될 사항은 지금 도로 국비내시가 내려와서 김영안 위원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래도 명년도에는 200평 2개소로써 공동보관창고를 해 가지고 특별히 쭉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마는 정말 ‘이렇다’하고 꼭 찍어서 드릴 말씀이 사실 솔직히 좀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국고지원사업이니만큼 앞으로 계속 좀 나름대로 추진해 가면서 좀 시정, 보완해야될 사항은 좀 해가면서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금년에 원래는 산업과에서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량물꼬를 안 하겠다고 그랬죠? - 우리 현실에 불부합 하다는걸 인정을 해 가지고 - 원래 우리가 요구하지는 않았죠? - 개량물꼬? -

○ 산업과장 신선호 : 그런데 그거를 꼭 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이 도로부터 도특색사업으로 내시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딱 정말 저희가 안한다고 할 수는 지금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당초에 요구는 하지 않았는데.

○ 산업과장 신선호 : 그렇죠. 네.

김영안 위원 : ‘도 특색사업으로 다 하는 거니까 해라’ 그렇게 내려온 거 아닙니까? 3,000개만 그럼 줄여서 해서 - 작년보다 - 그렇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김영안 위원 : 지금 본 위원이 이걸 세출에서 거론하지 않고 보조금 세입부문에서 거론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국·도비는 끌어다 TJ야 되는 것이고, 뭐 우리 예결위에서 항상 심사할 때도 군비만 비중있게 다뤘지, 국·도비는 그저 많이 가져오면 잘했다고 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라가 이 꼴이 되고 나니까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반성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향후는 국비를 먼저 아끼고 도비를 먼저 아끼는 정신으로 행정을 하고, 또 예산을 다루지 않고는 이 나라를 도무지 다시 구해낼 길이 없다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자꾸 갖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국·도비사업이 과연 우리 군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요구되고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도 또는 국가에서 일정한 방향을 잡아서 기준을 내려보내고 지침을 내려보내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 군에는 불부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 뭐 전연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그 투자에 대차대조를 해본 결과 그렇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어떻게 바른소리를 해서 그러한 사업들을 중단하게 한다든가 또는 개선되게 한다든가 보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예산을 다루는 자리니까 주문성도 되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좀 넘어가면 말입니다. 63페이지인데, 여기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맥락의 사업이 아니냐, 농촌진흥원 농업경영전문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새해영농설계교육, 4-H단체육성, 지방농촌지도자회육성,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농업기계실수요자교육, 농업기계 부녀자교육, 품목별 농업인조직체육성, 생활개선회교육, 아주 열거할 수가 없이 많은 이런 교육들이, 과연 우리지역 농민들에게 이런 교육들이 품목별로 나누고 뭐 과제별로 나눠서 이게 정말 우리 현실에 필요한 건지, 농업생산에 꼭 필요한것인지 - 이것이 - 산업과장 답변은 됐습니다. 이 교육프로그램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세요.

특히 농업인건강관리실을 국비에서 5,000만원, 도비에서 또 뒤에 있죠? 군비부담하고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뭔지 이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 보건소에서는 농민 안받아요? 얘기좀 해보세요.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네, 사회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쭉 열거하신 것 중에서 특히 농업인 건강관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농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고 또 농촌에 부녀자들께서 하루종일 일하다 보니까 ‘농부병’이라고 그래서 허리아픔증 또 하우스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농부병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여가를 선용해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이러한 각종 체육시설이라고 할까요?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매곡리, 금년도에 남면 매곡리에 한 군데 설치했고, 작년도에는 비암리에 한 군데 설치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두 군데를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00만원, 지방비 5,000만원 해서 예산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으로해서 농촌에서 어려움이 많은데 이 사람들에게 좀 더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무엇이냐, 좁은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 이런것을 착안해 가지고 했는데 각 시・군마다 공히 한 군데 내지 두 군데입니다마는 우리 지역에는 좀 여러 가지 여건도 그렇고 또 호응도 좋고, 또 많이 활용하고있고, 해서 한 군데를 더 특별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내년도에 두 군데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교육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보세요.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네, 농업경영 전문교육은 경영상담실에서 운영하는 교육인데 컴퓨터를 중심으로 해서 경영상담에 대한 교육을 42명에 대해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중에서 각 분야별로, 내용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걸 파트별로 나눠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연초에 1월부터 2월사이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영농 전에 시설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품종이라든가, 토양개량이라든가, 또한 시책 사업이라든가 하는 것을 1월중에 추진을 시켜 가지고 내년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된 교육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품목별 상설교육은 500명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설하우스 있고 축산도있고, 축산중에서도 한우, 낙농, 양돈, 이렇게 구분해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상설교육이라함은 그 시기 시기별로, 예를들어서 파종할 시기에는 파종에 대한 교육을 하고 또 수확할 때는 수확에 대한 교육을 하고, 판매할 때는 판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품목을 다양하게 나눠서 과정별로, 품목별로 교육을 시킨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실제 농업에 도움이 됩니까? 이 교육을 바등면? 그리고 이런 교육이 큰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정말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이 되고 있어요?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교육이라 함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시적으로, 한눈에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슨 다리를 놓는다든가, 길을 닦는다든가 집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한눈에 꼭 나오겠습니다마는 교육이라함은 장시간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식이 축적된 내용을 가지고 영농을 했을 때는 얼마다 물량이 얼마다, 얼마 가치가 나온다라고 꼭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교육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교육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영농교육도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거기에 발을 맞춰서 해야하기 때문에 교육은 어느교육도 얼마만큼 하든지 간에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 도에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일을 담당하고 추진하신분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뭐 그런 대답이 나오리라는걸 몰라서 질의하는건 아닌데 지나치게 교육이 많지 않은가 그렇다고 교육이 하나도 없으면 안되겠죠. - 농업 정보교환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조직과 교육, 장, 그런데를 활용해서 되는거니까 - 그래서 뭐 지나친 기우인지는 몰라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도비 사업이 불요불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것들을 반납하고, 진언을 해 올리고 그러면 결국은 자기가 할 일이 없어지니까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도 자꾸만 사업을 확대해서 국비와 도비를 상당히 낭비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니냐, 그런 하여튼 기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리는거고,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꼭 국・도비 사업이 정말 우리지역 현실에 부합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좀 파악을 해서 향후에는 혹시라도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1억을 들여서 지금 그걸 뭐 지역마다 하는 모양인데 이런 것이 저기 전라남도나 전라북도, 순수 농촌같으면 당연히 필요도 하고, 뭐 효과도 나타나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양주군 같은데는 순수농민, 우리 전업농의 숫자도 적고, 여기가 일반적으로 반은 도시지역하고 이렇게 복합을 이루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게 우리지역 현실과 불부합한 일종의 전시행정이 아니냐, 이건 시・군마다 이렇게 해마다 한 두 개씩 해 나간다고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그걸 좀 설명을 더 해주십시오. - 기대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네, 이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이라 함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다 건강이 요구괴고, 또한 요즘 세태로 봐서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중에서 농촌에 계신분들은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관내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이러한 장, 관, 설명 말씀을 안드릴 수 있는 것을, 저희가 그런 것을 미리 간추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가 설치한 지역을 한번쯤 보실 수 있도록, 이러한 기회를 드렸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두 군데 설치한 지역은 매우 호응이 좋고 한번 기회가 있으시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 상황을 직접 주민들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은 꼭 모시고가서 필요한 설치이고, 필효한 내용이고, 한 것을 충분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좋습니다. 본 위원이 책임성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가 끝나는 시간에 같이 그 자리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네, 고맙습니다.

김영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62페이지에 ‘민방위 장비구입’하고 ‘민방위 대피시설 확충’이 있는데 이게 어떤건지 좀 설명을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민방위과장이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이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방위대피시설은 저희가 청사신축과 관련해서 지하에다가 대피시설을 갖출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비보조가 있고, 도비보조가 있고, 해서 5억인데 그건 저희가 청사건립비에 같이 활용해서 쓸 계획입니다.

이상원 위원 : 청사건립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 다음에 민방위장비 구입비는 여러 가지 인데요 그게 수해 때 쓰는 수방장비, 또 전자메가폰, 선전등, 이런 종류를 보조를 준겁니다.

이상원 위원 : 일곱 종류가 전부 그런 종류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페이지 57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이 농정국에 산불진화차 한 대가 있는데 어떤 차를 구입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산림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화차량은 소방차 기능하고 비슷한 그러한 차가 되겠습니다. 물을 담아 가지고 사람도 싣고, 도구도 싣고, 이렇게 같이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려가시면 타이탄 차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이게 교체하는 것입니까? 더 증가하는 겁니까?

○ 산림과장 김흥기 : 하나 더 증가하는 겁니다.

이흥규 위원 : 증가하는 겁니까?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이흥규 위원 :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유지비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산림과장 김흥기 : 세출예산에 그것도 나오게 돼 있죠. 그것도 예산에 또 세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지금 한 대 있는거죠?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한 대는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산불진화용이라면 굳이 우리가 차를 사 가지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그 돈을 소방서 쪽에다가 지원해 줘 가지고 소방서차를 활용하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 산림과장 김흥기 :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지금 의정부를 경계를 해 가지고 남면이라든가 은현, 광적쪽에, 그쪽에 차를 하나 고정배치 시켜놓고, 군청에 있는 거는 장흥이나 주내, 회천, 여기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관리할려면, 직접 관리할려고 보니까 우리 관내에 산불이 1년에 몇 번 안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차를 사야되고, 인건비 써야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거 보다는 그것 관리하는데 돈이 더 들어갈 것 같다 이거죠.

차라리 소방서에서 우리 양주군에 그런쪽으로 지원해 달라는 것도 많은데 차라리 소방서에다가 ‘우리가 차를 사줄테니까 유지관리하고, 우리 산불이 났을 적에는 이렇게 이렇게 조치해 달라’고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 산림과장 김흥기 : 그래서 기사 운전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에 있는 기사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인건비라든가 이거는 안들어가는 거고,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는게 그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방서에서 주고 나면 또 거기 지원을 받고, 이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한단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저쪽으로 배치를 시켜가지고, 읍・면에다 배치를 시켜가기조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산불진화차를 어차피 국・도비를 지원받는 거니깐 그거를 뭐 사지말라는 것이 아니라 산불진화차라 커다란 의미가 없지않느냐, 산에는 어차피 차들이 못올라가는 거고, 그야말로 산불진화를 하기 위한 장비를 운반하는 차라면 뭐 이해가 가는데 산불을 진화하기 위한 차를, 이게 그러면 화물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 타이탄 같은? -

○ 산림과장 김흥기 : 타이탄 거기에다가 물을 분무할 수 있는, 그런 거 하고, 장비를 같이 싣고 다니거든요, 장비를.

예를 들면은 삽 이라든가 이런 불끄는 장비를 같이 싣고 다니기 때문에 그게 산림과에서 관리를 해야됩니다.

이흥규 위원 : 아무튼 차가 한 대 더 늘어나는 부분이죠?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77페이지입니다. 국민관광지 보완개발사업에 1억8,400만원이 보조가 내려왔는데 이 보완개발 내용이 무엇인지를 질의를 드립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문화공보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완개발사업으로는 우리 양주군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하고 그 다음에 밤나무숲에 분수대를 하나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경영수익 차원에서 2층으로 할려고 그러다가 1층으로 변경하고 전시장을 지금 현재 관리사에다가 2층으로 올리는 거로 해서 그게 보조가 내려오는 겁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깐 밤나무 숲에다가 전시장하고 패스트푸드점을 낼려고 그랬던건 위치를 바꿔서.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아니요, 그거 1층만 하는 겁니다.

김영안 위원 : 아, 거기다 1층으로 그걸 하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1층만하고, 2층으로 할려고 했던건.

김영안 위원 : 2층부분은 지금 관리사로 가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관리사에다가 2층을 올릴려고 합니다.

김영안 위원 : 2층을 올리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김영안 위원 : 그리고 분수대를 하나 더 만들고 조형물을 만들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보완개발 내용이 그거라는 거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김영안 위원 : 그러면.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그건 세출부문에서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구분별로 있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78페이지에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이 있는데 960개를 구입한다고 지원금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쓰실 내용이신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없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화생방용방독면 960개는 민방위대원용입니다. 그래서 전체 민방위대원용에 지금 이 방독면이 보급이 안돼있고, 제가 알기로 약 6,000개 정도는 보급이 돼 있어서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구입을 해서 읍・면에서 보관을 하고 있으면서 민방위대원이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국비와 시・도비 보조사업비에 방화복이 있는데 방화복 종류가 어떤 겁니까?

○ 위원장 유재원 :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원 위원 : 71페이지에도 있구요, 58페이지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깐 국고하고 시・도비 보조금에서 방화복을 국고보조에서 70벌, 70착이고, 시・도비 보조에서 30착인데 이 방화복이 어떤 종류의 옷입니까? - 입은걸 보지 못했는데 -

○ 산림과장 김흥기 : 저희 공익근무요원도 입고 다니는 방화복인데요,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군인들 잠바식으로 돼 있는데 그게 면으로 돼 있습니다.

왜 면으로 돼 있느냐 하면은 불끄러 갔을 때 화학섬유가 되면은 불똥이 떨어지게 되면 살에도 오고 하기 때문에 면으로 돼 있는거고, 그 안에 또 털로 돼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파카 비슷하게 생긴겁니다.

이상원 위원 : 아, 군인 야전잠바 비슷한, 그렇게 생긴거다 이거죠?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그렇게 생긴겁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런데 불난 현장에서 제가 한 번도 입은걸 못봤거든요?

○ 산림과장 김흥기 : 그게 인제 숫자가 적기 때문에 공익근무 요원만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공익근무요원요?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이상원 위원 : 우리 군의 공익근무요원은 뭐 충분하겠네요? 50명밖에 안되잖아요?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그렇죠. 그러니깐 읍・면에도 진화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건 필수적으로 줘야됩니다. 그건. - 위험하기 때문에요 -

이상원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 산림과장 김흥기 : 작업복하고 같습니다.

이상원 위원 : 공익근무요원 복장으로 주는 겁니까?

○ 산림과장 김흥기 : 외(外), 인제 공무원들하고 면 직원들 나눠주는 겁니다.

이상원 위원 : 안전모는요?

○ 산림과장 김흥기 : 안전모는 이번에 40개를 사는건데요, 그거는 공사장에서 TM는 그런거 있지 않습니까? 헬멧, 그런 종류입니다.

이상원 위원 : 그 다음에 개량마스크를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이건 74페이지에 있는데요, 5,650개 개량마스크가 나와 있거든요? 이건 어떤 마스크입니까? - 시・도비 보조금에? -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산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개량마스크는 논밭에 소독방제를 할적에 쓰는 천 마스크입니다. 천 마스크로 된건데 특수천으로 돼 가지구요, 그러니깐 농약을 살포할적에 농약을 흡수치 않도록하는 그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이것도 지난번에 개량물꼬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지금 사장돼 있는 일이 참 많거든요? 활용하는 분도 있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사장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장들은 배급을 받아서 갖다줘도 이거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구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래 가지고 세출에서도 또다시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아까 김영안 위원님께서도 개량물꼬에서 말씀하셨지마는 일부에서는, 일부에서는 인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꼭 필요하냐”하는 말씀하는 농민도 계시고, 또 일부농가에서는 “그것이 필요하다, 계속 공급을 해달라”하는 그런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백 사람이면 백 사람이 다 원하는 쪽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명년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내년도에는 말이죠, 이런 보조사업 부분은 실질적인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을 해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이게 우리 농정이라는게 계속 상급기관에서 하달되는 거를 그대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어떤 공정성도 없고, 실제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공감대를 갖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이런걸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내려오는 사업이니까 그대로 집행을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것이 낭비되는게 많다는거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각 지역 이장님들한테 가보면은 아마 개량마스크는 이거 처치곤란이라 쌓아놓은 사람 참 많을 겁니다. - 실질적으로 - 본 위원이 그런 지역에서 많이 봤는데 쓰는 사람도 있어요. 있기는.

○ 산업과장 신선호 : 그래서 이게 100% 보조이기 때문에 조금 사실 농민들이.

이상원 위원 : 그러니까 국고낭비다 이거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거 거저준다 그래 가지고 이제.

이상원 위원 :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필요한 소요량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써야지 무조건 지급 되는대로 갖다가 다 내려다 주니까 이거 국고낭비다. 우리 경제 사정을 생각해 보면은 이 농정만큼은 실제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한번 실태파악을 전반적으로 해서 상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해줘야 될 것이다. 이런 주문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은 세입부문의 보조금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지방채 심사의 건위로이동

○ 위원장 유재원 : 다음은 지방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예산안 81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릐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은 세입부문의 지방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위로이동

○ 위원장 유재원 :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에 대하여 일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ㅇ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심사의 건위로이동

○ 위원장 유재원 :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예산안 683페이지부터 716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페이지 687페이지에 사용료수입이 전년대비 꽤 많이 증가가 됐는데 사용료 수입이 지금 현재, ‘97년도 11월말 현재 수입이 어느 정도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상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13억 5,000정도됩니다. - 11월까지 -

이흥규 위원 : 13억5,000이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이흥규 위원 : 사용료수입이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이흥규 위원 : 정확한 숫자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11월현재, 11월말까지.

이흥규 위원 : 11월말까지.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13억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네, 13억5,000정도 됩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럼 전년도 예산액 만큼밖에 안되는데 내년도 늘어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내년도는 요금 인상분과 사용량 증가가 되니까, 그걸 합해서 한 20% 저희가 인상을 해서 세입을 계상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20% 인상되니까 그부분만큼 수입이 됐다구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인상분 10%, 또 증가분 10% 해서 20% 증가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올해 사용료수입은 한 15억 되겠네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렇게 됩니다. 15억 정도 저희가 세입을 잡은 겁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재무과장님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거 상수도사업소는 올해 15억 들어올걸 예산에 15억 다 잡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691페이지에 양민협 기반시설 분담금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민협이라면 백석면 가업리에 공동주택을 짓는 5개 회사를 얘기하는건데 그 지역에서 저희가 상수도 시설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수원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 상수도에다가 넣어주는 관로공사비 하고, 그 다음에 올라온 물을 정화할 수 있는 정화시설을 자기네들이 부담을 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합해서 7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러면 이 돈이면은 그 시설은 군비보탬 없이 다 될 수 있는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군비부담 안하고 자체부담으로 다 하도록 된겁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 밑이 691페이지에 ‘광역 5단계사업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보고’라고 있는데요, 이자를 전액을 보조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이자는 얼마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도에서 부담하는 이자가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또 부담하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군 자체로 군하고 도에서 보조를 받아서, 도분은 도에서 저희한테 보조를 해줍니다. - 이자를 - 그것 플러스 해서 같이 들어간 겁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럼 군에서 부담하는 이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억8,845만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해주는 이자세입을 저희가 잡은겁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지원 받았는데 그 이자가 나가는 것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지금 41억분에 대해서 도에서 그걸 이자를 교부를 해주는 겁니다. 도에서 갚아주는 겁니다. - 41억분에 대해서 -

그래서 저희가 이걸 세입을 도비보조금으로 세입을 잡아서 저희가 지출하는데 우선 도비에서 사업비를 같아주는 겁니다. 군에서 갚은 거는 그건 세출에 나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계속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690페이지에 이자수입이 있는데 이자수입이 전년도보다 5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지금 현재 이자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690페이지요 -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금년도 11월 현재 저희가 이 이자수입은 금년도 예산을 조금 상회를 합니다. 저희가 자금 운용을 해서 조금 상회를 했는데 이건 연말까지 가면 조금 늘어날 것 같은데 조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들어왔느냐구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4천 한 3, 400정도 들어왔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깐요, 올해 4,300만원이 들어왔는데 내년도에는 이자수입이 더 늘어날거로 봤는데 지금 500만원을 감소를 시켰거든요, 감소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하구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작년도에 저희가 이월사업이 있어 가지고 예금을 정기예금을 해 가지고 이자수입이 좀 많았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래도 아무튼 그 정도 수준은 갈거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내년도 추경에 이월되는 자금을 비교해 가지고 저희가 이자수입을 조정은 추경에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추경이 아니라 수정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수정안에는 연말까지 가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안에는 어렵고 내년.

이흥규 위원 : 내년도 지금 이자수입을 예정하는 거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이흥규 위원 : 예정하는 거면 올해 정도로 들어왔던 부분은 들어오지 않겠는가!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런데 결산을 봐서 이월사업비가 있어야 예금을 해서 그 이자수입을 알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결산이 안됐기 때문에 자금의 이월을 저희가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수정예산은 어렵고, ‘98년 추경에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았습니다.

다음 692페이지 정부자금채 재정 투・융자기금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이자가 있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이자가 있는 겁니다.

이흥규 위원 : 이게 몇%나 되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이것이 6%, &%정도 됩니다.

이흥규 위원 : 정확하게 안 나오구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6%에서 7%입니다. 이거는 산업은행에서 가져오는 건데요, 6%~7%입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런데 은행ㅇ에서 가져오는 거를 이렇게 6%~7%라고 얘기하시면 좀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5.7%에서 6.2%인데요? 정정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을 듣다보니까 그럼 5.7%에서 6.2%면은 이게 금리가 변동됩니까? 아니면 그 금액에 따라서 어떤 금액은 뭐 5.7%이고 어떤 금액은 6.2%인지요! 알았습니다. 그건 다음에 설명을 듣기로 하구요, 그 밑에 지역개발기금은 그러면 이자가 어떻게 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지역개발기금은 7%입니다.

이흥규 위원 : 7%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이흥규 위원 : 이거는 꼭 써야되는 금액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이것은 저희가 상수도사업을 하기 위해서 - 군비가 없기 때문에 - 도에서 이걸 ‘지역개발기금’이라해서 융자를 해주고 일부는 도에서 상환해주는 내용입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세입까지만 하면 되겠습니까? 구분을 좀 주시죠, - 세입, 세출을 -

○ 위원장 유재원 : 네, 세출부문까지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695페이지에 경상예산이 상수도사업소가 작년대비 51.8%가 늘어났습니다.

물론 상수도사업소가 생겨서 그렇겠지마는 51.8%가 늘어난 그 주된 원인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당초 예산에는 직제가 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을 한거고, 이번에는 적제에서 인원이 늘고, 각 사무용품이라든가 이런게 인제 직제가 늘은데 따라서 이걸 적용해주다 보니까 좀 늘은 겁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다른 부분에서는 줄었겠네요? - 그럼요? 경상비가 - 직제가 상수도사업소가 늘어나 가지고 다른 파트에 있던 인원들이 상수도사업소에 왔으니까는 다른 부분에서는 경상비가 줄었다고 봐야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전년도 예산보다 내년도가 늘어난 것은 도시과 수도계에 있던 상수도 직제가 사업소가 되면서 인원이 늘어나고 해서 많이 사업소가 예산이 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인원증가된 부분에 대한 거는 수도계 분야에서 인력부분이나 이런 사업비쪽에서 좀 줄었죠, 수도계에 소속돼 있던, 그러니까 도시과 수도계에 소속돼있던 인력이 상수도사업소로 빠져 나가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사무용품비가 상수도사업소에 늘어난 겁니다.

이흥규 위원 : 상수도사업소는, 늘어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도시과족에서는 줄었습니까? 그만큼?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제가 확실한 비교는 안해봤는데 좀 줄었을 걸로, 인원이 많이 빠져 나갔기 때문에 그 만큼.

이흥규 위원 : 물론 인건비 부분에서는 줄었겠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리고 또 사무비도 인원에 비례해서 관서당경비를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문에서도 좀 줄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699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경우는 170%가 늘었거든요? - 작년대비 - 이게 경상경비가 국가적으로 줄이자고 하는 판인데, 거기에 이륜차 유지비가 있는데 이륜차 유지비가 ‘97년도에 집행유지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작년에는 세 대에서 105만원 했었는데 금년에 관로 순찰용으로 해서 세출에도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마는 두 대를 더 구입하는 거로 해서 다섯 대가 되기 때문에 오토바이 유지비가 늘어났습니다.

이흥규 위원 : 지금 보통으로 생각하기에는 오토바이가 많이 안 다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요금징수 때문에 오토바이를 쓰는 겁니까? 아니면.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요금징수, 검침, 또 관로순찰 때문에 골목에 다닐려면 사실 오토바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험은 하지만 저희가 오토바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 대를 더 구입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오토바이가 사고가 나는 그런 부담은 어떻게 처리하는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건 보험을 지금 다 들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오토바이 보험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위원 : 지금 들은 차가 다 있고 그래서 차로 하는게 낫지 않겠어요? 오토바이 위험하지 않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차는 좀 크기 때문에 골목에 다니는데 좀 지장이 있습니다. - 기동성이 없어 가지고 - 오토바이가 기동성이 있고, 또 편리하게 쓸 수 있고,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01페이지에 급수차를 구입하는 거죠? 새로?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하나 교체, 하나는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흥규 위원 : 소형급수차 하나에다가 중형급수차가 두 대인데요? 전부 세 대인데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 대 구입가지 해서 세 대가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교체가 몇 대이고 신설이 몇 대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존 한 대 있고, 두 대에서 한 대를 교체하고 한 대를 새로 사는 겁니다.

이흥규 위원 : ‘97년도에 몇 대 샀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97년도에는 안 샀습니다.

이흥규 위원 : 97년도 예산서에 있는데 구입 안하신 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97년도에는 유지비로해서 두 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 유지비가 - ’97년도에 구입한건 없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아, 유지비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유지비입니다.

이흥규 위원 : ‘97년도 예산서 676페이지에 보면은 ‘차량・선박비’ 해가지고 급수차 2.5t 287만원, 화물차 1.4t 287만원 두 대가 있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것이 장비유지비입니다.

이흥규 위원 : 장비유지비라구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장비유지비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흥규 위원 : ‘98년도에.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701페이지요?

이흥규 위원 : 701페이지, 702페이지요. 중형급수차를 413만원에 두 대를 사고, 이것.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유지비입니다. 유지비, 그러니까 한 대를 새로 사니까 세 대가 되는데 중형차가 두 대로 410만원이고, 소형차가 180만원이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두 개다 유지비라구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부기를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 유지비라고 - 이렇게 놔두니까는 이거 뭐 유지비인지, 사로사는 건지, 그러니까 두 대 있다가 세 대가 됐다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이것, 기획감사실장님! 부기를 좀 정정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알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이상원 위원입니다. 수질검사는 매월 1회씩 실시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매월 하는 것도 있고, 분기별 하는 것도 있고, 반년에 하는 것도 있고, 그 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이상원 위원 : 간이상수도의 경우는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간이상수도는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분기별로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이상원 위원 : 697페이지에 수질검사수수료가 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하고 동두천시, 이렇게 두 개가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험하는 것은 일곱 가지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저희가 못하기 때문에 북부보건연구원에다가 시험의뢰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이상원 위원 : 동두천시에서 하는 거는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동두천시에다가도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러면 똑같은 거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아니요, 다르죠.

이상원 위원 : 동두천시에서 할 수 있는 것 하고 연구원북부지원에서 하는 것 하고 다른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내용은 같은데 거기가 일이 많으니까 동두천하고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회천상수도 정수 사용료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1,200t, 이게 지금 1,200t씩 계속 들어오는 걸로 계산이 되는데 지금 계약분이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 710페이지입니다. - 분담금하고 회천상수도 정수사용료하고 정수 처리분담금하고,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천상수도 정수 사용료는 동두천에서 저희가 하루에 9,000t씩을 받아서 급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1만2,000t은 우리가 동두천에서 지금 다 받는걸 계상을 해가지고 하루에 1만2,000t 정도 평균 받는 걸로 계산해서 원수값을 계산한 겁니다.

이상원 위원 : 당초 계약금이 원래 1만2,000t 아닌가요? 그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9,000t입니다.

이상원 위원 : 아, 9,000t이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이상원 위원 : 그런데 금년도에 증가돼서 1만2,000t.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제, 한 3,000t 정도는 더 올걸로 계상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럼 참고적으로 회정리 급수정 개발한 거는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지금은 동두천에서 물이 충분히 오기 때문에 그걸 사용은 하지 않고 물량이 부족할 때 저희가 보충하기 위해서 그걸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물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지금 사용 안한다는 말이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이상원 위원 : 그럼 농업용수로 사용을 계속하고 있나요? 그 농사짓는 사람이?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농사짓는 사람들은 지장없도록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 농사철에 -

○ 위원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페이지 71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각 상수도 냉방용에어콘을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교체입니까? 신설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이것은 지금 신설입니다.

이흥규 위원 : 다섯 대가 다 신설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이흥규 위원 : 회천, 남면 광백상수도에는 지금까지 에어콘이 없었다구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에어콘이 지금 광백상수도에 시험실만 있고, 다른 근무처에는 없어 가지고 직원들이 좀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걸 구입해서 근무의욕을 돋궈주기 위해서 지금 회천에 두 개, 남면에 하나, 광적에 두 개를 새로 구입할려고 그럽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711페이지에 비상급수차량 구입이 있는데 회천상수도에 5t 탱크로리하고 광백상수도에 1t 더블캡 초장축인데 이거 같이 쓰면 안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저희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회천읍에다 놓고 있는데 그 지역별로 나눠주면은 사용하는데 편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새로 사가지고 광백 지역에 그걸 주고, 회천에 하나 주고 쓸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708페이지요, ‘각 상수도 건물 도색비’ 그래가지고 ‘1식’ 그랬는데, 800만원 들어가는데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이것을 저희가 회천하고 광백상수도가 지금 지은지가 오래되고 도색이 안돼 가지고 굉장히 건물이 보면 정말 좀 기분이 좋지 않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직원들이 페인트를 가지고 일부 지역은 도색을 좀 했는데 워낙이 기술이 없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되지를 않고,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남이 보기에도 이미지도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도색을 좀 완전히 할려고 지금 예산을 8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상원 위원 : 부기상에 ‘1식’ 그랬는데 이게 어디 더이 건가 그래서.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지금 회천하고 광백상수도입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럼 2식이죠!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이상원 위원 : 부기상에 하나로 표기돼 있길래.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2개소인데, 그러니까 ‘1식’해서 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 다음에 광백상수도 침전지 및 착수정 도색공사 사업이 나와있는데 이 도색공사는 보통 얼마에 한 번씩 합니까? 얼마 기간동안에 한 번씩 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지금 광백상수도에 침전지를 만든 후에 여태까지.

이상원 위원 : 한 번도 안 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벗겨져 가지고 물이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정수시설을 개량하면서 사업비에서 좀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걸 우선 예산을 세워 가지고 600만원을 가지고 한번 도색을 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할려고 그럽니다.

이상원 위원 : 정수장 확장 사업을 양민협에서 부담하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거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거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건 기존 시설에 대한 도색입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럼 이게 지금 몇 년된 겁니까? -시설한지요? -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한 5년은 됐습니다. -5년 -

이상원 위원 : 한번 도색해서 5년간 가면은 좀 길게 가는거죠? - 이거 -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물이 계속, 물속에 있다 보니까 그전에 좀 해줬어야 되는데 예산 관계상 하지 못하고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이상원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이흥규 위원입니다.

713페이지에 차입금 이자가 있는데 전년도까지는 하나도 안 나온 것으로 돼 있는데 올해부터 나가는 겁니까? 713페이지요, 차입금 이자가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란 말이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최송합니다. 유인과정에서 전년도 것이 빠진 것 같은데 전년도 차입액에 대한 이자가 6억4,517만3,000원이 나갔거든요?

이흥규 위원 : 얼마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6억4,517만3,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유인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건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서 조립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챙겨서 다시 넣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이게 빠지면 전산화로 정리돼 가지고 계산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6억원씩 빠져 나갔는데 예산이.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추가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천 : 아니, 입력하는 것은 좋은데요, 지금 전산화 정리에서 전년도 예산은 지금 여기 적혀 있는 부분이 그러면 불확실 하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통계가 맞았을 텐데 이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전년도 총괄이요?

이흥규 위원 : 네, 총괄이 맞았을 텐데 이게 6억 얼마씩 빠졌는데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전산에는 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요, 지금 지방세 상환 부분에 보시면 거기 11억9,500이 나와 있어 가지고 계획까지는 돼 있는데 차입금이자 목에서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메우면은 전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총괄 계에는 들어가 있으니까.

이흥규 위원 : 그렇다고 믿어야죠, 뭐 어떻게 (웃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믿어 주십시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에 8억3,000만원의 이자가 나가는데 도에서 이자보조해 준 것은 2억8,000 밖에 안 되는 거네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렇죠, 세입 잡은 것 그것이 도에서 부담하는 이자입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2억8,000분만 이자를, 2억8,000원 어치만 이자를 보조해 주는 거고, 나머지 5억5,000은 군비로 나가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이자부담해 주는 것은 지역개발 기금에 대해서만 해주는 거에요.

이흥규 위원 : 네, 그럼 이 들어온 이자는 우리 환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국내 재원이기 때문에 환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아! 환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그 이자가 그러니까 국내 이자율이 변동이 되면 이것도 변동이 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렇죠, 국내 이자율이 변동되면 이건 조정이 됩니다.

이흥규 위원 : 그때 그때마다요? 빌려온 돈을 매년, 그럼 더 올라 갈 수도 있는 거네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글쎄, 올라 갈 수도 있고, 이자율이 떨어지면 떨어질 수도 있고 그건.

이흥규 위원 : 아니, 지금 상황으로 봤을 적에 대출 이자가 올라 간다라고 봤을 적에 더 올라 가는 거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한 다음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ㅇ 주택사업특별회계 심사의 건위로이동

○ 위원장 유재원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예산안 717페이지부터 734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 위원장 유재원 : 몇 페이지인지!

이흥규 위원 : 721페이지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0만원인데, 작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97년도에는 없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예산에 세우지 않았다가 추경에 150만원을 세워 가지고 11월 현재 57만4,630원이 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150만원 예상 했는데 57만원밖에 안 세웠다고요?

○ 주택과장 김용환 : 12월분이 아직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12월까지 가면은 150만원이 될 겁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심사의 건위로이동

○ 위원장 유재원 :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예산안 735페이지부터 747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746페이지입니다. 견인차 보관소 설치에 3,510만원 세출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있었는데 안 한 거죠? - 전년도에 -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견인보관소를 설치를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한번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 겁니다.

김영안 위원 : 견인차 보관소 설치 위치가 어디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광적면 가납리에 있는 우고천을 복개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이 견인차 보관소에 견인대상 차량은 양주군 전역이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양주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거리상으로 봐 가지고 광적면 지역 주변을 대상으로 하고 그것을 실시해본 결과에 따라서 회천 지역이나 장흥지역에 추가로 견인보관소를 증설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광적면 지역 주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네, 그렇습니다. 지금 광적에다가 견인차 보관소 설치를 하고 회천읍 지역이나 장흥 유원지 지역이나 또 남면 지역에서 거기까지 견인을 한다고 그러면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 그것은 너무 지나치게 먼 거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 지는데 다행히 그런 문제점을 짚어서 일단 견인대상 지역을 광적면으로 국한 했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겠습니다마는 광적면도 사실상 농촌 지역이고, 도시 지역은 아주 극소한 부분인데 과연 여기서 지금단계에서 견인차 보관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광적면 지역이 꼭 견인을 해서 단속해야될 정도로 주차 문제가 급박한가, 그리고 견인차 시설과 관련한 관리 유지비가 충당이 될까! 이 세 가지 점으로 미루어 봐서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본 위원은 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광적면 지역의 시내 지역은 제한적으로 상당히 주차장이 혼잡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현재 우고천 복개공사를 한 62개면 정도하고, 이 62개면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위탁관리 하기에는 면적이 너무 좁고 할 수 없어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쭉 했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최소한도 위탁관리를 할려면 100명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가납리 시가지를 도로가 법정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폭이 안 되기 때문에 보도를 개구리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한 120명 정도 됐을 때 위탁관리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민들 여론수렴 과정에서 2차에 걸쳐서 수렴을 해봤습니다마는 반대가 많기 때문에 무산이 됐습니다. 따라서 62개면을 가지고 그것을 자체운영 했을때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역을 오히려 주차장 보관소로 운영하는 것이 경영차원에서 낫고, 또 주민들을 계도하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김영안 위원 : 이 주차면이 적어서 주차장으로써의 경영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이 사업이 시기상조라는 얘기죠! - 오히려 - 과연 자! 광적면에서 도시지역 거기서 견인을 해야될 심각한 주차난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또 한다고 그래도 구 도로변에 주차하는 것을 견인대상 지역으로 해야 되는데 그 구 도로도 기존에 오랫동안 원 주민들이 형성시킨 상가에 불가피하게 주차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과연 그것을 지나치게 견인까지해서 단속을 해야될 상황이냐, - 지금 광적면이 - 자, 이거 이렇게 3,500씩이나 투자를 해서 견인차 보관시설을 하고 거기 관리사무실 짓고, 관리사무실에는 상주 직원이 배치가 되고 견인차에도 또 견인하는 요원들이 배치가 돼서 이렇게 운영이 되야 되는데 이게 의정부시나 도시지역 같은데는 이해가 가는데 과연 우리군 실정으로 이걸 지금 해야되느냐!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안 갖습니까? - 이거 -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광적면 지역에 현재 나가서 우리가 주차장 관리르 2명이 하고 있습니다. 또 견인보관소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차단속은 계속 2,3명이 가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차단속을 하는데에 있어서는 보관소 운영하는것이 나름대로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인 과태료 부과하는 것 보다는 한번에 견인하므로써 지역 주민들이 다시는 주차질서를 흩트리지 않는다는 그런 경각심을 주는데는 나름대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하간 시기상조란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다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마는 견인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또 주・정차 단속도 역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 두가지 다 - 그런데 그 차주에게 일정한 책임을 묻게 하는 방법으로는 이것도 두가지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견인차를 가지고 견인을 했을 때 차를 찾아 가는게 5만5,000원인가 그렇게 내고 찾아가요! 그런데 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 했을때는 4만원을 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견인을 하는 것은 견인을 하지 않으면 당장 교통이 마비돼서 크게 문제가 되니까 이것은 스티커를 갖고 하는게 아니라 당장 끌어 가는 것이거든요. - 그걸 터 주기 위해서 - 과연 광적면에 그렇게 해야될 정도로 지금 심각하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꼭 이것을 해야할 정도로 심각하냐! 오히려 지금 지역경제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기존에 지금 주차질서 요원이 스티커를 성의있게 발부해 가지고 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으로 주차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이지, 예산도 덜 들고, 또 차주에게는 나름대로 부담을 안 주는 거니까! 벌이 되는 거니까! - 벌금이 - 이것은 굉장히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언젠가는 해야 되겠죠, 우리가 도시화가 자꾸 확대가 된다면 그런데 아직은 조금 빠르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됐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광적에 있는 노외주차장은 계속 직영관리 하시겠다는 의지이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노외주차장 부분을 견인보관소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견인보관소로 활용하시겠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이흥규 위원 : 지금 금년도에서 거기 그야말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주차요금을 받았습니다. 인건비의 반도 안 나오는 것으로 봤을 적에 지금 우리 양주군의 직원들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그런 면을 보면 남는다고 봐야 됩니다.

또 내년도에도 지금 주차견인 보관소를 운영하시겠다고 하신다면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견인보관소도 지어야 되고 컴퓨터도 사야 되고 에어컨도 사야되고 여러 가지가 비품이 되네요, 그러면 과연 그것이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의문점을 가져 보고요, 또 운영하시겠다고 하신다면 지금처럼 재수없는 사람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위반하면 모든 사람이 걸릴 수 있게끔 확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앞으로 공정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주차장을 꼭 수입차원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92년도, ’91년도에 복개주차장 했을 당시에 그때 목적이 주차장으로 복개를 했는데 그후에 주차장, 소형주차장만 세우든지 이렇게 하중관계를 계산했어야 되는데 그건 것을 감안하지 않고 이것이 소형주차장으로써 안 되고 어떤 특정인, 또 이런 사람들의 덤프트럭이라든지 중장비가 들어 옴으로써 그 복개한 주차장이 균열이 가고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은 이것을 철거할 이러한 위기에 있기 때문에 균열이 가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을 2명을 들여서 수리를 받는 것 보다는 그 지역을 앞으로 ‘소형주차장으로 보존 시켜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지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나 과태료를 받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흥규 위원 : 그런 목적이라면 거기에 노인네들함테 그냥 ‘수익사업으로 쓰십시오’ 하더라도 거기 노인네들은 노인네대로 수익사업이 되고 양주군은 양주군대로 인건비가 절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런데 그 면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흥규 위원 : 아니 면수가 너무 적어도 노인네들 그냥 소일거리, 나이드신 노인네 한분 그냥 인건비 삼아 노시면서 슬슬 하시라고 그래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것을 우리 양주군 직원이 2명씩이나 나가서 한 사람도, 노인네 한 사람도 벌어먹기 힘든 그 면수를 가지고 우리 양주군 직원이 2명이나 나가 가지고 주차료를 받고 있는 것을 어떻게 정당하다고 답변하세요! 작년에도 제가 질의 드렸을 적에 한시적으로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을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 대답도 변명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도 하고 있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하고 있습니다. - 그건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그런걸, 그것이 바로 우리 양주군에서 봤을 적에는 양주군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도 손해, 양주군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손해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 설치한 목적을, 그걸 운영하게된 목적을 드린 것은.

이흥규 위원 : 아니, 글쎄 그 목적대로 거기 노인정이나 그 노인네들 분들한테 군청에 돈 내지 마시고, 그냥 ‘저희과 가셔서 주차비 받아 쓰십시오’ 했어도 남는것 아니냐, 이거죠. 그 목적은 달성하지 않겠느냐! 그 화물차들 대고 덤프차들 대는 목적은 달성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런 심정이지만 그럴 수가 없는거죠, 개인의.

이흥규 위원 : 그럴 수가 없는게 아니라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심사숙고 하셔야 됩니다. 그 노인네들도 소일거리가 안 되는 그 정도 면가지고 그래도 젊디나 젊은 사람 더군다나 공무원이 2명씩이나 나와서 주차료를 받고 있다는 그런 현실은 진짜 체중감량을 위해서도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그래서 그것을 개인한테 그냥 줬으면 좋겠지만 그럴수가 없어 가지고 최소한도 노인이라든지 사회단체에 줄 수 있을려면, 그 정도의 면적을 확보할려고 노력을 했스비다. 그래서 광적면 시가지를 복개, 개구리주차장 만들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고, 또 사회과에서 그것을 정비사업을 하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지역 주민들하고 회의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산이 돼 가지고 할 수 없이 견인.

이흥규 위원 : 아니, 단체가 안 되면 개인한테라도 줘라 이거에요, 그러면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시장하느데 뭐 5,700원 7,500원 받고도 주셨는데 이거는 공짜로 가지라는데도 노인네들 그야말로 경로당에서 담배연기에 있는 것 보다는 한분이라도 ‘담배값이라도 하십시오’ 그러면 그 담배값 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노인정에 어린이 놀이터 관리비도 그런식으로 나가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국・공유재산이고 그러니까 어느정도의 수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공짜로 주겠다라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공짜로 줘도 양주군도 이득이다 이거죠. 두 사람씩이나 나가서 거기서 인건비를 받고 있는데요! 차라리 그 두 사람을 지금 쩔쩔매고 밤 10시, 9시까지 근무하는데다 주면 소득이 될 것을 같다가 젊은 사람 두사람을 낮에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으라는 것은 양주군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손해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알았습니다. 파격적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컴퓨터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정리를 교통행정계에서 하고 있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런데 거기 련인장소가 생기니까 컴퓨터 하나 더 놔야 되겠다는 얘기죠? - 746페이지요 -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저희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이흥규 위원 : 사무실에 있는 것 교체입니까? 신설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우리가 지금 신설을 하나 할려고 그럽니다. 이게 주・정차 과태료를 정리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 지금 컴퓨터로 - 그래서 새로이 사는겁니다.

이흥규 위원 :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위원 : 이거 부기를 하실 적에 신설구입인지 아니면 교체인지를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알았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아니, 지금 지역경제과 사무실에 쓰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정리 컴퓨터를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컴퓨터를 사용할 것도 아닐텐데 이것을 특별회계에서 해야 됩니까? 일반회계에서 해야지?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주・정차관리 업무자체가 특별회계로 돼 있으니까!

김영안 위원 : 그런데 그 주・정차관리 업무에만 쓰냐, 이 말이에요. - 이 컴퓨터를 - 일반회계에서 산 일반 지역경제과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로 여러 가지 기능을,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걸 꼭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서 산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일반회계 쪽에다 해야지. 이건 회계를 바꿔서 하시는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서 하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런데 우리 양주군의 내년도의 저거에는 예산서를 보면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하나도 없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된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여기 지금 우리가 세입 때 지출을 봐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수정예산에 지금 견인보관소 한다는 그 위치에 저희 계상으로는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 수정예산을 -

이흥규 위원 : 수정예산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이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서 하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은 도비가 지원이 돼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요청이 되면 가능합니다.

이흥규 위원 : 지금 요청하신 대로 우리가 요청을 하면 가능한데 우리 양주군에 주차장이 그래도 지금, 지금현재 그래도 덜 발전했을 적에 빨리 확보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매년 주차장관리특별회계를 보면은 근래에 들어와서는 작년도에 광적에 복개사업 한 것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사업하는 부분을 물론 예산이 딸려서 신경을 못쓰는 부분도 있겠지만 교통행정 분야를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런 주차장 확보라든가 교통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주차장을 확충을 해야겠다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은 공유지로 활용하는 방법하고 하천을 복개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흥규 위원 : 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래서 지금 산북리 지역이라던지 덕계리 상류 지역으로 전부 복개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또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하천자체를 개거상태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잘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 있는데.

이흥규 위원 : 그런데 이미 지금 복개를 해놓은 상태에서, 해놓은 상태에서 그야말로 주차장을 더 복개해 주던지 그야말로 자연을 살리기 위해서 그럼 다 철거를 해주든지 그런 판단을 해야죠, 물론 양면성이 있는건데 환경보호과하고 주차장 지역개발하고 양면성이 있는건데 새로이 시작하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은 이미 시작한 부분 같은데는 더 투자를 해서도 안전하게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래서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는 하천을 복개하는 부분, 그것도 마찬가지로 돼야 되겠고, 그 재원도 도시계획 시설시, 해서 좀 충원을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천이, 조금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천이 하던것이 조금 더 했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것 아니거든요! 청계천 다 하천복개한 거고, 성남시 다 복개한건데 아무 사고 없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계속 앞으로 하천복개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도비를 적극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의료보험기금운영특별회계 심사의 건위로이동

○ 위원장 유재원 : 다음은 의료보험기금운영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예산안 749페이지부터 759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의료보험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심사의 건위로이동

○ 위원장 유재원 :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예산안 761페이지부터 770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심사의 건위로이동

○ 위원장 유재원 :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예산안 771페이지부터 781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775페이지입니다. 유선장 및 얼음썰매장 100만원씩 7개월 700만원하고 패스트푸드점 임대비를 500만원씩 7개월 3,500만원, 또 주말 청소년거리 조성수입으로 3,000만원을 잡았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무엇인지를 질의를 드립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문화공보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광지 내에 복합시설 및 유선장 수입에 있어서 유선장 및 얼음썰매장은 기이 지금 보고가 완료가 왰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을 유선장으로 쓸 수 있고, 1월부터 2월까지 얼음썰매장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7개월로다 받습니다. 그래서 월 100만원씩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피스트푸드점은 지금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해토와 동시에 착공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5월 30일까지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6월달부터 12월까지 7개월간을 월 500만원씩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말 청소년거리 조성 수입은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주말 청소년거리 조성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해놓은 뒤에 이 경영진단할 때 거기서 좀 유보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는 전체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은 일단 유보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에 이거는 저희가 삭감을 할 겁니다.

김영안 위원 : 아! 주말 청소년거리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거를 저희가 남면 도시계획 도로에다가 한번 해볼 생각을 했는데 전체 저희 위원들 얘기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남이 보기에도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유보 시켜서 나중에 한번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세입 수정해서 저희가 삭감을 할겁니다. 세입・세출 다 삭감할 겁니다.

김영안 위원 : 천만다행입니다. 나는 여기 밧데리 카외 10개 품목이라고 또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1억2,000쓴다고 그랬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 세출도 삭감할 겁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이거 지금 장흥에 두리훼미리 랜드가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 운영이 안 돼서 - 매일 문 닫아놓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만 문을 열고 있어요, 그 현대식 시설을 해놓은 유기장인데도, 그런데 이런걸 또 구상을 하셨다고 해서 아주 걱정을 많이 했는데 유보하기로 했드면 다행입니다. 공보실장님 말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김영안 위원 : 유선장이 얼음썰매장은 뭐 거기 관광지 정서에도 좋고, 또 여건도 좋고, 그런 모든 것을 미루어 봐서도 타당성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지는데 이 패스트푸드점 이것은, 이것도 좀 유보하시라고요! - 이거 -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거는 지난번에 위원님의 일부 조언이 계셔 가지고 윗층을 화장실하고 같이 개축을 할려고 그러던 것을 변경을 해서 1층만 화장실하고 푸드점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 이거는 - 그래서 2층은 안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가 1억8,400인가 내려오는 것이 관리사무소에 2층에 올리는 것 하고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다가 2층으로 올려서 전시관 및 판매점을 갖다가 설치하고 패스트푸드점은 화장실을 개축하면서 확장을 해 가지고 짓는 걸로다 지금 설계가지 완료가 됐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지금 그게 말입니다. 세입 분야에는 부기가 돼 있는데 세출분야에는 시설비가 없습니다. - 이거 -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세출은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월해서.

김영안 위원 : 이월시켜서 한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이월해서 내년도에 씁니다.

김영안 위원 : 지금 적극, 많이 벌이지 않는 쪽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780페이지에 경영수익사업 타당성 검토용역비를 세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김영안 위원 : 어떠한 구상을 우리가 가지고, 구체적인 타당성을 용역을 하는겁니까? 아니면 백지화 상태에서 우리 예산만,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만 가지고 백지화 상태에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제가,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타당성 용역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거론이 됐었습니다만 저희가 오산리 매립장에다가 체육공원을 전제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게 의견 제시가 됐고, 다만 저희가 기초적으로 전문가한테 한번 자문을 받아 봤더니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면서 가능한 것으로 일단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경영협회라고 하는데다가 이것에 대한 분석을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는데 거기서 무료로 해주면 용역비가 저희가 필요치가 않은데 거기서 분석을 해주는 과정에서 다수의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그쪽에서 판단이 돼서 오면은 저희가 용역비를 활용을 해서 경영협회에서 사업에 대한 성공여부과 우익성의 문제, 여러 가지 검토를 할려고, 그래서 이것을 2,000만원을 용역비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김영안 위원 : 설명해 주신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경영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내용이 좋지가 않다, 뭐 경영수익성도 보장 받을 수 없고, 또 있다 하더라도 우충국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러니까 말이죠.

김영안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하기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왜 하기는 해야 되냐 하면은 광적면과 백석면에 그 동안 우리가 신세를 지고 쓰레기를 갖다 버린 거니까 그것을 지역민들에게 보상하는 차원에서라도 흉물로 놔둘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백석면과 광적 면민들의 어떤 복지와 관련해서 사회시설과 관련한 그런 것들을 해야되고 경영수익과 무관하게 그것은 일반회계를 가지고 정화사업이라면 정화사업이라고 할까! - 쓰레기장을 - 그런 걸로 해야 옳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가지고 아직까지 구상해 오신 것은 전면 백지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제가 보충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어요! 지금 김영안 위원 말씀하신, 바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경영수익사업 쪽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진흥과 계통에서 그쪽에 동네 체육시설을 할려고 하는 계획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체육시설이 한편으로 들어가면서 또 한편으로 거기 또 면적이 굉장히 넓으니가 한쪽으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의 시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하는 거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데 저희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투자하는 것은 수익적인 차원에 투자를 하고 사회진흥과에서 동네 체육시설 부분에는 일반회계에서 투자해서 체육시설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경영추진을 할려고 하는데 뭐 이것에 관계없이 사회진흥과의 사업은 그것은 진행을 시키도록 한번 검토를 계속 하도록 하는 거고요!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것은.

김영안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절대 가능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저희가.

김영안 위원 : 설명을 역시 또 잘 해 주셨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흉물로 놔두느니 깨끗하게 어떻게든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을 보강을 해서 오히려 거기다 힘을 실어줘서 좀 잘 만들게 하시고, 물론 예결위원들이 삭감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 못하게 하면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물론입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럴 권한도 있고, 그러나 그것보다 이왕이면 이러한 심의과정속에서 집행부하고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상호 이해가 돼 가지고 수정안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스스로 이런 것을 보류하거나 연기하는 쪽으로 되면 더 좋지 않냐해서 주문성으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런데 이거 지금 해 주셔도 당장 사업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사업의 성공 여부와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냐, 이런 쪽으로 가는건데 이거 용역비 정도는 계상을 해 주셨으면.

김영안 위원 : 사업의 성공성 여부를 용역비를 줘서 꼭 들어야 될 정도라면 그건 용역비만 날리는 거에요. 그 성공성 여부를 용역비 없이도 알 수 있을 우리가 능력이 될 때 하는 것이지, 그것을 용역비를 주고서 성공성 여부를 알 정도인데 무슨.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경영을 합니까! - 우리가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게 하고 저기 이제 아시다시피 매립장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내용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투자를 하게 되면 좀 규모가 크고 하니까 큰 사업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앉아서 판단하는 것 보다는 돈을 일부를 들여서라도 해서 확실하게 짚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김영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776페이지에 전입금이 있습니다. 전입금이 원래 얼마를 줘야 되는데 얼마를 주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지금 조례상에는 당해 연도에 발생된 이자에 상환한 부분을 전출을 시키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이자수입이 대략해서 약 30억 된다면 한 30억 정도를 전출을 시키는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재정 형편이 부담할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10억만 전출을, 전입을 시켰는데 그 문제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가면서 나중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돈이 없으면 조례는 안 지켜도 되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아니, 지금 조례나 법을 지키라고 해야할 기획감사실에서 조례는 33억을 주게끔 돼 있는데 10억만 주겠다고 하는 것은 조례를,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만 안 지키고, 나머지 직원들은 지키라는 얘기 아닙니까! - 이거는 - 나머지 부분은 언제 주실 겁니까? - 이거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건 이제 내년에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23억 추경에 주실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 내년에 가서 재원 판단을 해 가지고요!

이흥규 위원 : 지금 이 10억도 ‘98년도 12월말에나 줄건데 나머지 23억은 언제 받냐! 이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미리 줘야죠, 왜 ‘98년도 12월달까지.

이흥규 위원 : 올해는 1월달에 줄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일찍 주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괜히 잘못 대답하지 마시고 예산계장한테 다시 물어 보세요! - 내년 1월달에 줄 수 있는 건지 - 그럼 올해는 10억은 1월달에 주실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하여튼 빨리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례제정 당시에는 아마 이자수익이 한 4억, 5억 나오니까는 부담없이 이자수입에 상환하는 금액을 전액을 주겠다고 조례를 제정한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지금 33억씩 들어온 부분을 갖다가 한꺼번에 우리가 넣는다는 것도 무리가 따른다는 것도 본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조례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 이자수입 나머지 부분을, 문제는 나머지 23억 부분을 우리 일반회계에서 다른 부분에 써 버리니까 문제입니다. 차라리 그 이자수입 부분을 뭐 장학기금에 올린다든가 아니면 노인복지기금에 올린다든가, 이런 쪽으로 간다면 충분하게 이해가 가겠는데 여기서 이자수입이 남는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무 잘라 먹듯이 잘라 먹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연구좀 해 주십시오. 내년도 예산서에 노인복지기금 간 것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내년도에 계상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얼마가 계상됐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 계획상에 1억, 매년 1억씩 하도록 돼 있어서 1억 계상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매년 1억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5년간, 1억씩해서 5년간입니다.

이흥규 위원 : 장학기금은 얼마가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금액은 제가 생각은 안 나는데 계상은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장학기금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건 내무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이흥규 위원 : 네, 여기 우리 이자수입 23억 남아 있는데, 뭐 성남시는 100억도 장학기금 만든다고 그러는데 우리 장학기금 목표액, 이거 이자수입을 주죠! 연구해 보시자고요, 기획감사실장님, 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심사의 건위로이동

○ 위원장 유재원 : 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예산안 783페이지부터 796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이거 환지사업을 하면 직원을 더 채용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따른 인부는 우리 토목기사 1명, 환지사 1명, 그 다음에 일용인부, 행정력,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인원이 추가 더 소요가 됩니다. 한 3명정도, 그런데 현재 우리 계에서 운영을 이 인원으로 충당을 하고, 그 3명에 대한 것은 일용인부로 해서 고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전입금과 전출금이 똑같은데 왜 왔다가는 겁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예산은 전무해 있고, 또 내년도에 채비지 매각을 해 가지고 그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여기에 대한 업무비, 또 측량 의뢰하면, 측량의뢰, 또 거기에 추진되는 업무비가 전혀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킨 다음에 세출에 보시면은 체비지 매각해서 다시 환원시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세출을 잡았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9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서영원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위원아닌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 백윤기

○ 출석 공무원 20 인

  • 부군수서영원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재무과장윤명섭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돈춘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신선호
  • 축산과장황병선
  • 지역경제과장이봉준
  • 건설과장김성철
  • 도시과장신대영
  • 주택과장김용환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정동환
  • 보건소장조종선
  • 사회지도과장최병무
  • 기술보급과장유상규
  • 문화관광사업소장김현제
  • 상수도사업소장이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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