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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1.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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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양주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11월 25일 (화)

장 소 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2. 1998년도 예산안

3.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2. 1998년도 예산안(양주군수제출)

3.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양주군수제출)


(14시 02분 개의)

○ 임시위원장 우충국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연장 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시까지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제62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98년도 예산안과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제62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흥규 위원, 이상원 위원, 우충국 위원, 박영원 위원, 유재원 위원, 김광배 위원, 김영안 위원, 이상 일곱분을 구성토록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오늘 집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양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우충국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위로이동

(14시 04분)

○ 임시위원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양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안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유재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 임시위원장 우충국 : 예, 방금 김영안 위원 께서 유재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추천하여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유재원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유재원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고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과 위원장 사회교대)

○ 위원장 유재원 : 네, 유재원 위원입니다.

‘98년도 예산안과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주어진 기간 내에 위원여러분의 긴밀한 협조로 성의를 다하여 ‘98년도 예산안과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이 알차게 심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자료수집등 철저한 준비로 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긎거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진행에 미흡한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우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원 위원!

이상원 위원 : 예, 이흥규 위원을 호천합니다.

○ 위원장 유재원 : 예, 이상원 위원께서 이흥규 위원을 간사로 선임 하고자 추천하여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흥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흥규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흥규 : 이흥규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여러분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은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98년도 예산안과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심의가 되도록 철저하게 진행되고 계획된 일정에 끝낼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1998년도 예산안(양주군수제출)위로이동

(14시 09분)

○ 위원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영원 부군수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영원 : 부군수 서영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8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지방재정 여건은 제2회 동시지방선거에 따른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증대되고 주민의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욕구가 증폭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국가기능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려는 추세가 지속되는등, 지방재정수요는 그 어느 때보다 증가 될 것으로 보여지나 최근 국가경제의 악화로 인한 국세 감소가 예상되며 따라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등 의존재원 지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숙원사업 추진등 군정수행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생산성 향상과 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에 두고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고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재정이 생산적으로 운용 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해서 투··융자 심사를 확대 실시하였으며 계속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투자재원을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모든 세입원을 분석하여 징수가능액을 전액 계상하였고, 추계가 어려운 세입은 최근 3년간의 평균 징수액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내시된 전액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은 예상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사업의 확충과, 환경우선정책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였으며 지방문화 예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문화재정비와 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기타사업은 사업주관 부서와 읍·면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연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98년도 국·도비 및 군비 투자사업 군비 미부담액은 ’97년도 미부담액 99억2,000만원중 52억3,000만원을 우선 반영한 관계로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액 34억9.000만원, 군비투자사업 미부담액 32억2,000만원 총 67억1,000만원을 미 부담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국·도비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사업이 미내시 되어 이에 따른 부담 예상액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에 의거 편성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1,224억4,500만원으로 ’97년 당초예산보다 9.1%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97년 당초예산에 비해 2.3% 감소한 915억9,600만원인 반면에, 특별회계는 ’97년 당초 예산에 비해 67%가 증가한 308억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15억9,600만원이며, 이중 지방세 수입은 221억7,500만원으로 ‘97년 당초 예산보다 8.9%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201억9,000만원으로 ’97년 당초예산보다 5.4%가 증가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중 지방교부세는 100억원을, 지방양여금은 44억4,400만원을 예상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75억3,400만원으로 ‘97년 당초예산 대비 16.5%가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250억2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 예산대비 13.5%가 감소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미 내시된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내시되는 대로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의존수입은 재정이 열악한 우리 양주군으로써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지속적으로 상급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 체제를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에 264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28.8%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회 지방동시선거에 3억3,000만원, 지방의회운영비 7억원, 인건비 93억원, 군청사 신축공사 59억1,4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및 향토장학기금 전출금 2억800만원, 연금과 의료보험부담금 10억7,400만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 1억7,300만원, 직원 복리후생비등 법정경비 35억9,8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5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에는 323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그 35.4%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천정화사업 49억4,600만원, 백석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3억3,300만원, 남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6억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17억2,100만원, 도시 및 농촌하수관로정비 4억1,600만원, 분노처리시설 증설사업 8억1,400만원, 동두천~양주 하수종말처리 건설 및 운영비 12억6,100만원, 남면 구암리 상수도 지선 확장공사 3억2,500만원, 국도39호선(벽제선) 승강장 설치 공사 2억1,000만원, 취약지정비 사업 9억원, 가로변 정비사업 4억1,000만원, 문화예술사업 20억9,600만원, 노인관련 사업비 12억2,2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6억2,500만원, 덕계취락지역 가로망 정비사업 6억5,000만원, 선암 취락지역 가로망 정비사업 3억원, 청소대행사업비 10억7,100만원, 상수취락지역 가로망 정비사업 3억원, 회천 쓰레기 매립장 설치공사 22억2,900만원, 쓰레기 소각장 설치공사 6억원, 간이상수도 정비사업 3억1,3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에는 302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33.1%로 주요내용은 신청 개수공사 27억9,900만원, 복지~마전간 도로 확·포장공사 7억5,0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 8억7,600만원, ‘98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6억3,8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 밭기반정비사업 7억5,8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13억6,800만원, 장흥국민관광지 전시장 증축 및 조형물 설치 3억6,800만원,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4억3,200만원 덕계천개수공사 3억원, 청담천개수공사 15억원, 입암천 개수공사 7억원, 회암천 개수공사 8억원, 내회암천 개수공사 5억원, 상패천개수공사 5억원, 우고천 개수공사 4억5,000만원, 곡능천 개수공사 1억1,000만원, 봉양~덕정간 도로확·포장공사 5억7,500만원, 남방 지하차도 설치공사 5억원, 덕계~고읍간 도로 확·포장공사 19억원, 삼현~경신간 도로확·포장공사 9억9,500만원, 송추~교현간 도로 확·포장공사 17억3,700만원, 남방 우회도로 개설공사 10억1,1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8억800만원, 복지~가야아파트 도로 확·포장공사 3억원, 양주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 5억800만원,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곳간설치사업 1억2,600만원, 오산~가업간 도로확·포장공사 3억4,000만원, 중소기업지원 출연금 10억원, 교통안전 시설정비 확충사업 2억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분야에는 9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예산 규모릐 1%로 주요내용은 신청사 민방위대피시설 설치공사가 7억6,400만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7,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예비비 및 지방채 상환으로 15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경비별로 다시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인건비, 관서운영비등 경상예산이 254억 5,9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645억6,9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 118억300만원, 도비보조사업 275억9,9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 122억2,000만원, 자체사업비 129억4,600만원이며 채무상환, 예비비는 15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국·도시보조사업중 재원부족으로 군비를 부담하지 못한 사업은 9건에 34억8,600만원으로써 미부담 사업내역은 덕계~고읍간 도로 확·포장공사 2억5,000만원 신천정화사업 9억6,700만원, 내회암천 정비공사 3억원, 송추~교현간 도로 확·포장공사 2억7,400만원,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4억원, 삼현~경신간 도로 확·포장공사 4억2,600만원, 남방리 우회도로 개설공사 5억400만원, 남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1,5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공사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상수도상ㅂ 특별회계등 7개 특별회계에 308억4,900만원이며 이는 전체예산 규모의 25.2%로 ‘97년 당초 예산대비 67%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를 특별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21억7,900만원으로 세외수입 76억9,100만원, 도비보조금 1억1,300만원, 지방채 41억5,600만원을 재원으로 해서 수도권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41억6,700만원, 통합정수장 건설사업비 부담금 31억600만원, 맑은 물 공급사업 4억1,700만원, 급수공사비 4억1,000만원, 회천상수도 정수사용료 5억7,300만원,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 실시설계비 3억원, 임진강 광역상수도사업 실시설계비 3억원, 송·배수관 및 정수시설 확장 7억5,000만원, 지방채 상환 원금 및 이자 14억9,5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4억2,000만원의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불량주택개량사업 1억6,000만원,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 2억4,5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9,700만원을 재원으로 주차선 및 주정차 금지선 제도색 2,600만원, 견인 보관소 설치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4억4,000만원을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억3,200만원 전액을 주민소득 지원사업의 융자금으로 반영하였으며, 경영수입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112억6,400만원의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예탁금 111억2,200만원, 주말 청소년 거리 설치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 1억2,000만원, 경영수익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98년도부터 신설된 토지구획사업 특별회계는 52억1,500만원으로 청산금수입 51억 7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700만원을 재원으로, 가납리 토지구획정리사업 45억800만원, 고읍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비 6억원, 일반회계 전출금 1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재원으로 인하여 급증하고 있는 행정수요와 주민의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와 욕구등 현안문제 해결에는 크게 미흡히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제62회 정기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유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총괄검토에 이어 회계별 검토내용을 보고드린 후 종합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8년도 양주군의 총예산규모는 1,224억4,6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74.8%인 915억9,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5.2%인 308억 4,900만원입니다.

이는 ‘97년 당초예산 보다 9.1% 증가하였고 제1회 추경예산 보다는 3.6%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총괄적으로 분석해보면 지방세 구성비는 18.1%인 221억8,000만원으로 ‘97년 당초예산 대비 8.9%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36.8%인 450억3,000만원으로 37%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00억원, 지방양여금 44억4,4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28.1%인 343억9,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이상 3개 세입의 합계는 전년도 보다 48억8,000만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지방채는 64억원입니다.

아직까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지원은 미확정된 상태이고 도비보조사업 추가분이 남아있어 증액의 요인은 있다고 하겠으나 확정되더라도 전년도 수준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분석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민간 및 단체에 대한 이전적 경비등 경상예산이 전체의 21.2%인 259억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4%인 28억6,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예산은 76.1%인 931억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8% 6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외에 채무상환 예산은 18억원이고 예비비는 15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중 감소폭이 큰 것은 일반회계의 지방양여금사업 33.3%인 60억9.000만원과 특별회계의 도비보조사업이 10억3,0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검토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915억9,6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1억9,000만원이, 제1회 추경예산보다는 145억6,0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군청사 건립등 기존사업을 제외하면 중앙 또는 도가 지원하는 대규모 신규사업은 계상되지 않았다는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예산액의 24.2%인 221억8,000만원으로 ‘96년 당초예산보다 18억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는 201억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억3,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임시적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과 이월금을 합해 1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액의 10.9%인 100억원으로써 전년대비 8억9,900만원이 감소되었고, 지방양여금은 44억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억1,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 역시 325억4,000만원으로 28억3,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채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써 청사정비기금 22억5,000만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이와같은 ‘98년도 세입예산의 증감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중 주민세,종지세, 도시계획세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고, 재산세가 2억원, 자동차세 7억8,000만원, 담배소비세가 4억4,000만원, 종합토지세가 2억2,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중 새로운 세입원으로 문화관광사업소가 운영하는 시설사용료등 1억9,000만원이 포함되었고, 수수료 수입은 증지판매수입과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을 합해 2억1,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중 도세징수교부금이 12억6,0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히 ‘96결산검사를 통해 시정토록 한 바 있는 공공예금의 통합운용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6억7,000만원이 늘어나는등 경상적세회수입은 23억원이 증가한 117억5,000만원이 될 전망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일반부담금중 개발이익환수금 4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공유재산매각수입 14억5,000만원과 이월금에서 10억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1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한편 군의 재정규모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의존재원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계속되는 경기불황의 여파로 인해 내국세 수입이 3조원 이상 감소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지방교부세를 감액·지원할 계획인데 양주군도 1.9% 이상 감액이 예상되므로 9억원 줄어든 1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양여금 역시 3%이상 삭감 지원 될 전망으로 농어촌 오염하천 정비와 지역개발사업으로 소하천정비 사업계획이 미확정 상태에서 13억원 줄어든 44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가보조금은 확정되어 지난해 보다 10억 7,000만원 늘어난 75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도비는 보조내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축산폐수처리장 추진 포기 신천개수 마무리 사업비의 당초예산 미계상, 휴경논 기반시설비 지원 중단, 청소년 수련관 증액분 미확보등 보조금 감액요인이 다수 있었으므로 39억원이 줄어든 250억원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3%인 21억9,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등 정상적 경비는 크게 늘고 자본지출등 투자사업비는 크게 감소하였다는게 특징입니다.

인건비는 9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운영비와 관서운영비 등으로 구성되는 물건비도 13억2,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문화관광사업소, 상수도사업소등 기구·정원의 신설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전경비는 1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98년부터는 이전경비중 선심성 또는 낭비성보상금 집행을 근절하기 위해 일반보상금목에 12개 세목을 정해놓고 그 외으 lahr적으로는 예산편성을 금지토록 하였는데 이에따라 계상된 금액이 14억9,000만원입니다.

한편 시설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본지출은 전년대비 52억8,0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 중 자치단체자본이전은 17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시설비등 61억7,000만원과 민간자본이전은 10억7,0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참고로 ‘98년 예산에 계상된 국·도비 보조사업중 1억원 이상 사업은 총48건 454억원이고, 자체사업으로 5,000만원 이상인 투자사업은 36건에 268억원 투자할 계획인데, 이 중 10억원 이상 투자사업은 총 17건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본면과 다음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98년부터 총 7개 회계가 되었으며, 이에따른 예산액은 123억7,000만원이 증가된 308억5,000만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57억원이 증액된 121억8,000만원으로써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택특별회계는 7억5,000만원이 감소한 4억2,000만원으로써 감소 원인은 전년도까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되던 패키지 프로젝트 마을 조성사업이 중단되고 군비 주택개량사업이 15동으로 10동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9,700만원이나 전년도와 비교할 때 견인차 보관소 설치 900만원 외에 특별한 사업을 계획한 바 없어 대동소이한 규모와 내용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3억9,000만원이 증가된 14억4,000만원으로써 의료보호환자 대불금이 444명에서 1,598명으로 1,154명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비 소요액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1억원이 감소한 2억3,000만원으로써, 전년도 이전의 융자실적 감소에 따라 원금회수 수입이 감소하여 ‘98년도 민간융자계획을 축소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는 19억원이 증가한 112억6,000만원으로써 주요 증가요인은 ‘97년도에 군비전입금 5억원이 미부담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 21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98년에는 남면지역에 주말청소년 거리 설치사업에 1억2,000만원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8년도에 신설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52억2,000만원으로써 가납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51억원과 일반회계전입금 1억원을 가지고 1년차 사업으로 기반시설 설치와 고읍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는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편성의 기본계획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다라 ‘98년 예산안에 계상된 주요 투자사업을 검토해 본 결과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추진키로 계획된 52개 사업중 대부분은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사업이 중단되고 ‘97년부터 ’98년중에 착수키로 예정되었던 신산·구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제1광사교 가설, 음식물쓰레기 공동퇴비화 사업등 4개사업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함께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과 4항은 대규모 신규사업 투자는 사전에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거쳐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검토한 결과 1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입암천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비롯한 4개사업은 자체심사를, 20억원 이상인 고읍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등 7개사업은 도 심시를 거치는등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31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중 ‘항’과 ‘세항’의 자율적인 과목 구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98예산안은 내무행정(항)의 사회진흥(세항)을 업무성격에 따라 사회개발(장)내에 사회진흥개발(세항)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77조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가지 ‘98년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살펴 보았습니다만 이를 종합해 보면 경상예산은 증가하고 사업예산의 감소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시는데 참고가 되도록 증감 요인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경상비 증가의 주요 원인은 문화관광사업소, 상수도사업소등 기구가 신설되고 공무원수는 30명이 증원되었으며 ’98년도 공무원 처우개선비 3.5% 인상분과 관서운영비를 포함하면 14억8,000만원의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그 외에 경상적경비는 ‘98년 시행예정인 전자주민카드제 시행에 따른 일반수용비 주내-가납간 등의 가로등 전기요금, 컴퓨터등 행정장비 증가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합해 6억2,000만원이 신규 또는 추가로 소요되며, 공무원수 증가에 따른 복리후생비와 연금부담금도 3억8,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등 총 11억4,000만원의 증가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증가요인 중에는 인원증가, 단가인상 등으로 증액이 불가피한 것도 있지만 ‘97년 10월 30일 대법원은 “주민계도용 신문은 자치단체장을 위한 사전선거운동 또는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라고 판결되었음에도 전년도와 같이 4,80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에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97년 예산중 현재까지 군비 미부담 사업은 회천소도읍개발사업에 13억 8,000만원을 비롯해 13건 99억2,000만원으로, 이는 ’97마무리 추경 또는 ‘98본예산을 통해 대부분 부담할 예정이나, 중소기업 지원 출연금과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4억8,000만원은 부담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98년에는 1억원이상 투자사업 60건중 군비 미부담 사업은 신천정화 사업비 9억7,000만원등 총 34억9,000만원입니다.

그러나 도 예산심의가 끝나지 않아 보조내시가 유보된 사업이 나정착촌 자립기반 조성사업을 비롯해 22건에 이르고,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양여금 사업도 아직 미확정인 관계로 군비 미부담액은 더욱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도비 지원사업중 부담비율이 부적정하게 책정된 사업과 추가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없는지 살펴보고, 사업별 투자 우선순위와 투자가치 등에 대하여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98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부 지적사항 외에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수요를 반영하느라고 고심한 흔적이 보이는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3.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양주군수제출)위로이동

(14시 44분)

○ 위원장 유재원 :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재무과장 윤명섭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이해를 돕기 위하여 걸산안 작성 기준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출납 정리기간인 ‘97년 3월 7일 현재를 기준시점으로 하였고,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출납폐쇄기인 ’97년 2월 28일 현재를 기준시점으로 작성하였으며 결산 승인요청안 이전에 양주군에서 선임한 네 분의 검사위원님들의 검사결과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련 법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회에 요청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요청안 작성 배경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6년중 일반회계alc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1,188억5,900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434억6,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28억3,600만원을 포함하여 1,416억9,600만원이고, 지출액은 902억5,400만원으로써 실제 수납액대비 그 차인액은 532억9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의 잉여금 총액은 532억900만원을 ‘97년도에 각 회계별로 이월했던 바 명시이월금이 322억5,7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46억1,900만원입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3억5,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49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페이지 각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992억5,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31억3,9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812억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419억900만원으로 ‘97년도로 각 이월하였고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분,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돼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3억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69억600만원이고, 수납액은 203억2,4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90억2,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113억원으로 이 중에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5억9,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7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개별내용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예산이용 및 전용, 이채사용 사항입니다.

집행에서 이회의 의결을 요하는 장·관·항을 변동하는 이용사항은 없었으며 세항이나 과목간에 융통성 있게 지출한 예산전용은 휴경논 생산화 사업등 9개 사업에 2억5,700만원이고 예산이체 및 계속비 집행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9억2,600만원으로써 지출결정액은 상수도사업소중 기구신설에 따른 소요경비등 2억7,500만원이고 이 중 집행액은 2억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97 남면소득 개발사업 외에 84건으로 330억8,1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44건에 286억4,900만원 사고이월이 41건에 45억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기금결산 사항입니다.

‘96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생활보호기금등 총 6종으로 전년도말 48억3,600만원에서 42억6,000만원이 감소한 5억7,600만원입니다.

다음 279페이지 채권현재액은 ‘96년 12월 31일 현재 주택사업 특별회계등 4개 특별회계 부분의 53억6,500만원으로써 전년도말 46억7,300만원에서 22억8,100만원이 발생하고 15억8,900만원이 소멸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채무결산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168억3,4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가 4억8,000만원, 이것은 농어촌하수도 차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39억2,8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24억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공유재산증가 및 현재액 보고사항입니다.

‘96년말 현재 공유재산현재액은 대지분이 354ha에 241억800만원이고 이건 공시지가로 적용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 2만9,576㎡에 35억7,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장부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가증권 임목죽 등이 2건에 3,500만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93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우리 군의 ‘96년도 물품현황은 950개 품목이고 물품현재액은 22억9,700만원으로 당해 연도 물품 증감사유별 현황을 보면 7개 품목이 증가하여 취득가액은 3억6,600만원이고 281개 품목의 5억1,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결산 검사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세부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98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되도록 해서 각종 예산이 헛되이 집행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같은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보고드리고 예산·전용·이체 이월비, 예비비, 기금,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시정 및 개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재정여건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세입은 ’95년도보다 375억2,000만원이 증액된 1,434억6,000만원으로 35.4% 증가하였고, 세출은 138억3,000만원ㅇ니 증액된 902억5,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95년보다 295억3,000만원이 증액된 1,231억4,000원인데 이는 주민세 11억4,000만원등 지방세가 38억3,000만원, 세외수입이 93억9,000만원, 지방교부세 13억7,000만원, 국·도비보조금 154억9,0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징수결정액에 대한 예산액 편성비율은 87.9%에 불과하며 실제 수납액은 예산액보다 2.6%를 초과 징수하여 총 5억5,000만원을 세입계상에 누락된 바 있어 앞으로 세입예산 판단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 둘째 단락입니다.

지출액은 전년도보다 151억9,000만원이 증가한 812억3,0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1.8%, 예산현액 대비 67%를 집행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27.4%인 331억8,0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69억원입니다.

이와 같이 이월액과 순세게잉여금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건전 재정을 막는 장애요인으로써 군은 예산편성시에 사업우선순위와 추진일정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적정예산이 계상되도록 하고 집행과정에서도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추경을 통해 삭감하므로써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긴요한 투자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예산 관리 개선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한편 지출등 회계관리는 지방재정법, 양주군재무회계규칙, ‘96년도예산편성및집행지침 등에 의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운영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5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총 203억2,0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총 90억2,000만원으로 ‘97년도 이월금은 세출예산현액 203억8,000만원의 55.7%에 해당하는 113억원이며, 불용액 규모는 예산현액의 37.3%인 76억6,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에 대한 회계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액이 97억8,000만원이나 이는 징수 결정액의 93%이고, 실제수납액은 예산액의 106.1%인 103억8,0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 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하겠으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이 1억3,000만원으로 1억4,000만원을 징수 결정했으나 실제수납액은 8천900만원으로 미납율이 36.5%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예산액 6억9,500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6억9,000만원으로 370만원을 부족하게 징수결정 하는 등 세입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6개 특별회계의 지출은 예산현액의 44.3%인 90억2,000만원이고 불용액은 37.6%인 76억6,000만원으로서, 이 중에서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의 경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89.4%인 1억2,000만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도 34.8%인 2억4,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투자사업비 투자와 융자 및 출자비 지출을 소홀히 한 것이 그 원인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휴경논 생산화 사업외 5건이고 전용액은 2억3,300만원으로써 ‘96년도 제1회 추경일은 ’96년 6월 22일, 제2회 추경은 ‘96년 10월 12일에 있었으므로 사안에 따라서는 추경에 사업비 계상이 가능한 것이 있었음에도 ’96년 7월 18일 휴경논 생산화 사업에 3,400만원, 10월 26일 베트남 칸토시와의 자매결연 경비 360만원을 전용한 것은 예산운영에 적정치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월비에 관한 보고입니다.

‘96회계년도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된 사업은 신천정화 사업비 26억원등 총 90건에 368억8,000만원으로써 대단위사업 대부분이 ’96년도 예산책정후 사업지연, 계획변경 등을 이유로 다음 연도로 이월된 바 이는 ‘95년도에 이월비가 69건 220억6,000만원이었던 점에 비하면 21건 148억2,000만원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19억3,000만원으로써 ’96년 3월 8일 상수도사업소등 기구 신설에 따른 소요경비외 1건에 2억8,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6,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생활보호기금을 비롯한 4개기금의 법정기금 결산은 총 76억2,000만원이고 지출은 경영수익투자기금의 자금운영을 위한 70억4,000만원이며, 차인잔액 5억8,000만원은 금융기관에 일반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영의 문제점으로는 모든 기금이 장시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적립하고 있음에도 ‘96년말 현재 집행실적이 하나도 없고, 특히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은 ’98년중에 기금이 100억원을 초과할 전망이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경영수익사업 추진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채권 현재액은 특별회계의 주택사업 융자금이 38억8,000만원, 의료보호 대불금이 350만원,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및 이자수입 14억8,000만원등 총 53억7,000만원으로써 주택사업 융자금이 채권의 7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무 현재액은 총 168억3,0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농촌하수도정비사업 4억8,000만원이고, 특별회계 163억5,000만원은 상수도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채무이며, 상환재원은 지방비 부담이 144억1,000만원, 실수요자부담이 24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으로서 ‘96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등을 합해 2만9,000㎡ 총 277억원 상당으로 용도별로는 행정재산 205억원, 보존재산 360만원, 잡종재산 72억원으로서 종류별로는 공용의 토지보유가 늘어 ’95년의 211억원에 비해 3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으로 ‘96년말 현재 물품보유현황은 950개 품목 22억9,700만원으로 취득은 전자복사기등 127종 3억6,6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은 자동차등 281종 5억1,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정수물품은 1,104 품목중 950개 품목을 보유하고 있어 보유율은 86%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의회에서 심의·의결·확정된 예산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때만이 재정낭비를 줄이고 군민의 복지향상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 회계관련 공무원에 대한 심도있는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사업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사업부서 공무원에 대한 근무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지방행정 역점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교부세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예산절감과 세수증대, 시책추진 우수단체에 대해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지방재정운용 우수단체 인센티브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가전체가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아 난국 극복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이때, 양주군도 이제는 열악한 재정여건의 타개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때라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세부검사 내용은 ‘96년 7월 7일부터 7월 26일까지 양주군의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실시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고, 분야별로 지적된 사항중 아직까지 시정되지 아니한 사안은 조속히 시정 또는 개선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안건중 1998년도 예산안은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14일간 자체 검토한 후 12월 10일부터 부문별로 심의토록 하겠으며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12월 9일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위원아닌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 백윤기

○ 출석 공무원 18 인

  • 부군수서영원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재무과장윤명섭
  • 지적과장이정창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돈춘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신선호
  • 축산과장황병선
  • 지역경제과장이봉준
  • 산림과장김흥기
  • 건설과장김성철
  • 도시과장신대영
  • 주택과장김용환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정동환
  • 보건소장조종선
  • 문화관광사업소장김현제
  • 상수도사업소장이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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