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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제5차 본회의(1997.12.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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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양주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7년 12월 24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ㅇ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ㅇ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ㅇ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면간 경계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건

5.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양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7. 양주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양주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ㅇ 양주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특위제출)

2.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유재원위원외3인발의)

ㅇ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계속)

ㅇ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양주군수제출)

ㅇ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면간경계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계속)

5.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양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계속)

7. 양주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양주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계속)

ㅇ 양주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계속)


(10시 02분 개의)

○ 의장 홍재룡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97년도 정기회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감사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특위제출)

(10시 03분)

○ 의장 홍재룡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안 의원으로부터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안입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7명의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2월 1일부터 5일간에 걸쳐 군 본청 실과소와 사업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군정 전반에 관한 집행사항을 감사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군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또는 보완케 하므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계획수립 과정에서 사전에 검토를 소홀히 하였거나 추진과정에서 관계법령 연찬의 부족 또는 적극적인 추진의지 결여 등으로 군정전반에 걸쳐 시정 또는 개선해야 할 과제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은 주민의 입장을 고려치 않고 행정편의주의로 일관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된바 있습니다.

그밖에 이번 감사를 통해서 많은 사항이 지적 되었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별도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상세히 밝히기로 하고 주요 지적사항을 간추려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종합관찰제의 운영에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는 배제된 체 일부공무원의 참여와 예산수반 사항 통보기피 및 관찰사항의 처리지연등 운영상 문제점이 있었으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재원중 일반회계 이자수입 상응액의 전출이 이행되지 않았고 환경오염 신고전화 설치에 따른 홍보미흡으로 인한 이용실적의 저조와 한삶회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 운영이 중단 되었음에도 불법시설이 잔존하고 쓰레기가 반입되어 처리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미 개설된 도시계획 도로중 미보상 토지를 비롯하여 그 동안 군이 공공사업을 추진하고도 보상이 안된 체불용지가 상당수 있었으며 ‘군민의 소리듣기 전화’ 설치 운영에 대한 홍보 미흡으로 인한 이용실적 저조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명예감독관 지정 및 활용이 지극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시 고증 및 자재관리가 철저히 이행되지 않았으며 부서운영비가 본래의 집행지침대로 사용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고 세입예산 편성시 세입전망을 하향,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관행이 남아 있었습니다.

FAX민원 처리에 있어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었으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체계적인 관리 미흡과 소형관정 폐공방법의 미흡, 농촌구조사업 사후 관리 미흡 및 농지원부 관리 미흡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사업이 마무리된 신천개수사업 구간내에 시설물을 해체하고 뒤이어 차집관로를 매설하므로서 예산을 낭비하여 주민들에게 관(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는 바 이러한 사례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결과에 의거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사전 충분한 토론과 질의를 거쳐 의결한 별첨 감사보고서 안(안)의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금번 감사의 지적사항 하나 하나를 군민의 뜻으로 아시고 각종 제도개선 등을 통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금년을 보람있게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라면서 다시 한번 그 동안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 되었음을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선포합니다.


2.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유재원위원외3인발의)

ㅇ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계속)

ㅇ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10분)

○ 의장 홍재룡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결 되었습니다. 동 수정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유재원 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재원 의원입니다.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총 1,090억9,574만4,000원으로써 그 중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211억4,300만원, 세외수입 255억2,517만9,000원, 지방교부세 123억4,100만원, 지방양여금 75억1,767만원, 보조금 4141억4,389만5,000원, 지방채 11억1,250만원을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고, 세출예산중 일반행정은 제출된 327억655만2,000원중 재무행정에서 1,000만원을 감액한 326억9,655만2,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사회개발은 제출된 353억8,579만3,000원중 환경관리에서 397만2,000원을 감액한 353억8,182만1,000원으로 조정하였고 경제개발의 382억9,942만6,000원과 민방위비의 4억3,535만8,000원을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22억6,861만5,000원이 제출되었으나 삭감한 1,397만2,000원을 합산하여 22억8,258만7,000원으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207억3,572만2,000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9억4,349만2,000원과 주택사업특별회계 11억8,731만8,000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1억5,379만2,000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11억4,557만6,000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억2,333만3,000원 및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98억8,221만1,000원을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여 의결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합니다.


3.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양주군수제출)

ㅇ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14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질의 답변중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여 제출된 수정안으로 먼저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양주군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입니다.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상위법인 수도법과 맞지 않은 조례설치 근거 조항을 개정하고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공사 및 수질개선을 위한 투자비의 증가와 최근 수년간 물가상승으로 인한 원가상승에 따라 업종간 요금수준의 형펑성을 제고하고자 한 바 당초에는 급수조례의 전반적인 개정을 통해서 물 수요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으나 이를 금회에는 주민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수도요금의 조정과 원인자부담금의 신설에 따른 조항만 개정키로 하고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98년도에 개정키로 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제1조중 제2항, 3항과 제8조중 2항 수수료관련 조항과, 제10조3항과 제11조의2 규정과, 제24조중 제1항과, 제25조와 제26조, 제31조1항, 2항, 제34조, 35조2항, 제36조중 제1호와 제46조는 당초 개정안과 같이 하였고, 제7조2의 규정중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제18조중 1호를 신설하고 제24조 제1항과 제29조중 제2항, 제3항 규정 삭제가 제31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제33조1항은 수정안과 같이 하였으며 위에 언급되지 않은 규정은 개정하지 않고 현행 조례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안 조례 제1조에서 첫째 조례설치 근거조항은 당초 수도법 제17조에서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수도법 제23조로 개정하게 되었으며 안 조례 제8조에서 급수공사 대행업체 지정에 따른 수수료를 물가상승율을 고려해서 시험수수료는 당초 2,000원에서 1만원으로 시공기술자 자격증교부 수수료는 건당 1,000원에서 5,000원으로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시 신규는 건당 2,000원에서 10만원으로 갱신은 건당 1,000원에서 5만원으로 변경하여 현실화 하였습니다. 안 조례 제10조에서 급수공사비 산정방법의 변경입니다. 기존에는 급수공사비의 산정시 기본 정액요금을 거리 20m를 기준해서 78만5,000원을 징수함으로써 주민의 부담이 높았으나 이를 개정하여서 실제 공사비로 징수함으로써 주민의 부담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조례 11조의2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항의 신설입니다.

이 조항은 수도사업의 원인을 유발하는 택지개발, 아파트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600세대 이상, 또는 객실수 15실 이상의 숙박시설, 대학 등의 교육시설과 병원급 이상의 의료시설, 연면적 1,000㎡ 이상의 판매 유통시설, 기타 건축면적 2,000㎡ 이상의 시설의 단위는 수도법 제53조 및 동시행령 35조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서 상수도사업에 소요되는 투자비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 상수도 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의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안 제26조 기본요금제도의 폐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요금의 폐지는 정부방침에 따라 물수요의 효율적인 관리를 촉진시키는 구조로 수도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기본적 필수 사용량 개념을 도입, 필수사용량에 대해서는 저렴한 요율을 적용하고 낭비사용량에 대해서는 누진율을 적용하여 자연적인 수돗물을 절약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용은 별지 2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가정용은 최저 5%에서 32.6%고 평균 11.4%가 인상되었고, 업무용은 16.7%에서 22%로 평균 15.4%가 인상되었고, 영업용은 평균 8.4%가 인상되었고, 욕탕용 1종은 현행요금 그대로 적용하였고, 욕탕용 2종은 12.3%가 인상되어 전체 인상율은 9.9%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7조의2 업종의 구분중 별표3 업종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별표3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 10월 조례개정시 업무용으로 구분된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업종에 속하지 않은 업소는 업무용으로 부과·징수 하였으나 업종별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금회에 개정해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영업용으로 조정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공공의 목적을 지닌 고아원 양로원, 탁아소는 가정용으로 적용함으로써 요금의 부담을 경감 시켰습니다.

안 제 32조 구경별 정액요금 제도입니다. 이 조항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급수 신규요금을구역별 정액요금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지 4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별 정액요금은 전체 수도전의 4%를 차지한, 아니, 74%를 차지하는 13mm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요금을 동결 하였으며 20mm 이상에 대해서는 징수액대비 약 26.8%가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42조의 과태료 조항중 별표5의 과태료인상입니다. 별표5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간의 물가상승으로 현실과 상이한 과태료 등을 현실에 맞게 인상해서 급수시설의 부정사용 및 관리소홀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양주군급수조례중개정안에대한수정안의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 드렸으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대조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이 제출된 이유는 지난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시 의원님들께서 금번 개정에서는 요금 인상에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기타 조항은 차후 검토하실 것을 제안하심에 따라 개정조례안에 포함되었던 내용중 요금관련 조항 및 조례 설치근거로써의 상위법 인용조항등 개정이 불가피한 몇 가지 내용만을 간추려 수정안으로 다루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하여 설명드린 바 있으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동조례의 설치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리한 것이고, 중수도 시설과 관련해 신설코자 했던 제2조 제6호와 제6조의3·제6조의4는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바대로 삭제했습니다.

안 제4조 제2호는 영세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한 공용급수장치 설치기준은 20세대에서 현행과 같이 5호로 하였고, 제8조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내용은 구조례의 내용과 같이 하되 제3항의 업무수수료는 개정안과 같이 인상하였습니다.

10조 제3항은 공사비의 산출방법은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급수공사비는 설계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징수토록 개정하고, 구조례 제11조 제4항을 삭제해서 공사후 선납한 공사비의 정산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제11조의2,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내용과 제12조 제1항 관련 시설분담금은 별표1과 같이 인상하였고, 제13조 내지 제24조는 구조례 내용과 동일하게 조문을 재정리하였으며, 안제26조에 의한 업종별 요금은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별표2와 같이 누진제를 적용하여 평균 9.9% 인상 하였으며 안제28조 내지 제30조의 내용도 구조례의 내용과 같이 환원하였습니다.

안제31조 제1항의 납기와 징수방법은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익월 말일까지 요금고지서에 의거 징수토록 하고, 안제32조는 급수장치 손료를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하였으며 제2항에 의한 구경별 정액요금도 사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별표4의 내용으로 평균 26.8% 인상하였습니다.

안제34조 및 제35조는 납부고지 및 일시급수 사용요금 및 선납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문구를 개정안과 같이 일부 조정하였고, 안제36조 제1호의 설계수수료와 안 제42조 별표5에 의한 과태료 역시 개정안과 같이 각각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안37조, 요금 등의 감면 내지 안 제41조, 안제43조의2는 구조례의 내용으로 환원한 내용이고, 안제46조는 상수도 업무와 관련된 일부 권한을 기존 읍면장에서 상수도사업소장으로 위임근거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의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제·자구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질의하여 주시고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여러모로 정부운영이 어려운 입장에서 상수도 요금을 인상코자하는 기본 골격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다만 11조2항에 원인자부담금 부과 내용이 신설이 됐는데 이것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부과, 여기 대상에 나왔는데, 부과대상은 나왔는데 어떻게 부과를 하겠다는 겁니까?

- 얼마를 -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 원인자 부담이라고 하는 것을 -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김영안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에서는 부과대상만을 정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시행규칙 상에 저희가 정할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5단계하고 6단계하고 공사비가, 총 공사비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규칙을 정해 가지고 규칙에다가 부과를, 부과기준을 마련할려고 그러는데 내용은 총 공사, 소요되는 공사비를 생산 총량이 있습니다. 하루에 생산되는 총량을 나누면은 톤당 공사비가 나오게 됩니다. 톤 당 공사비를 50%는 우리 시행자가 부담하고, 수도사업장 시행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인자가 부담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러면 5단계 총 공사비가 상당히 많은 액수니까 총 생산량 대비 톤 당 공사비로 했을 때 톤 당 공사비가 지금 얼마로 나누어졌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것이 5단계가 187억이 소요가 됩니다. 총 생산량은 17만톤이기 때문에 1만7,000톤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나누니까 톤당 11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50%를 군에서 부담하고, 50%는 원인자가 부담하다 보니까 톤당 55만원 정도를 원인자가 부담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러면 부담을 해야될 기업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과중한 부담금입니다.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뭐 아파트 업자같은 경우는 최하 몇 억 그렇죠! - 아파트 업자같은 경우는 -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김영안 의원 : 네, 몇 억을 부담해야 되고, 그런데 이건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겁니다. 통상 상수도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간접자본이고, 시설이고, 전기나 전화같은 것과 다 가정에서는 생필품으로써 동일한 것이고, 또 독과점 품목이고 그런건데 지금 여기서 시설분담금을 1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급수관 공사에 국한한 것이긴 하지만 그런게 있고, 또 일정규모 이상 또는 일정업종을 대상으로 상수도요금이 보편적으로 500%, 가정용대비 500% 정도 비싸게 책정 됐거나 심지어 1,000% 이상 비싸게 책정된 것도 있습니다. - 수도요금이 - 그렇게 하면서 시설, 원인자부담을 여기다 더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 몇종으로 차등을 둬서 받아 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 가정용에 비해서는 - 실제로 여기 확인된게 여기 3종으로 되고 있는 거에요.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한전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댐을 건설하는 거기 지가보상을 한거 그것까지 총액을 계산해서 ㎞수로 그걸 분산해 가지고 일정규모 이상은 한전시설 분담금을 내야된다! 그러한 얘기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이게 적용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나라에 상수도사업소가 여러개가 민영화되어 있어서 이 물 쓰고 싶으면 저 물 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독과점 품목으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공정거래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법은 다 확인해 봤는데 조례 위임해 놓은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깊이 검토해야 된다’ 오늘 이 조례가 불가피하게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향후에도 이런건 깊이 검토가 돼서 원인자 부담이 전체 수혜자가 조금씩 부담해 가지고 재원을 충당하는 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지금 특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인에게만 3중으로 이걸 물린다고 하는 것은 공정거래 위반의 소지도 있고 위헌의 소지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향후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양주군의 상수도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현재 저희가 상수도 시설공사 때문에 부채가 지금 127억9,200만원이나 됩니다. 이것이 매년 이자만 나가는 것이 ’97년에는 12억이 나가고, ’98년도에는 15억 정도가 우리가 이자원금을 부담할 금액입니다.

이 것이 결과적으로 저희가 1년에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전부 빚갚는데 쓰면 남은 잔액이 없습니다. 실제 요금이 인상 되더라도 이 빚갚는데 채무변경으로 쓰고 나면 유지·관리하고 그러면 재원이 하나도 없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더군다나 시설확충은 저희가 생각도 못합니다. 그래서 수도법에도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일정규모 이상을 시행하는 사업자한테 부득불 전체를 다 물리는 것이 아니고 공사비의 50% 정도를 부담을 시켜서 우리도 충분히 공사할 수 있는 재원을 만들고 또 주민에게 그만큼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한 겁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러면 당장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되는 그 필요 때문에 위헌의 소지까지 저는 있다고 보는데 또 불공정 거래고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고, 그러니 이것은 새로운 신설 조항이면 이런 계획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초를 닦겠다는 계획으로 만든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기초 상환할 계획으로 당초에 했었지 이런 계획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깡패짓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상식과 원칙과 도리에 맞게 해야지 - 행정을 - 그런 부분을 향후 이걸 어떤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 이걸 -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다! 이런거지.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현재 아파트를 짓는다던가 이런 물을 많이 쓰는 업종의 두 곳을 예상하지 않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건데 갑자기 이런 물을 많이 쓰는 업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항이 못 간다! 이겁니다. - 업자들에게 물을 주다 보니까 - 그래서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아 가지고 그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지 주민의 혜택을 주기 위한 공사를 다시 증설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걸 주민들한테 그걸.

○ 의장 홍재룡 : 상수도사업소장님!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 의장 홍재룡 : 확실치 않고 준비되지 않은 답변은 안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업자한테서 50% 분담금 받는 것은 자기 소비물량에 따른 부담금 중에서, 그 실경비 50%를 부담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주민에게 혜택이 갑니까! 50%만큼 오히려 주민들이 내주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거꾸로 설명을 했는데 그런 설명하지 마시고 이것은 우리 김영안 의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에 분명히 이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답변은 그렇게 즉흥적인 답변은 하셔서는 안 되는 것이고, 차후에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실 사항이라고 본 사회자는 지적을 드리고, 분명히 이 사항은 주민에게 혜택이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부당한 부담이 덜 가기 위해서 부담을 하는 것이지 50% 부담을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만한 시설을 더 확충을 하니까 주민들한테.

○ 의장 홍재룡 : 이것 보세요! 과장님!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 의장 홍재룡 : 50% 분담하는 것은 아파트에서 100t이 소요되는 회사가 들어 오면은 그것에 100억원에 실제 공사비가 들어가면 50억원을 부담을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렇죠.

○ 의장 홍재룡 : 50억은 양주군에서 군비로 부담이 되면 양주군비는 뭡니까! 군민이, 일반 군민이 세금을 내서 그 아파트에 50억원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내주는 경우인데 어떻게 피해가 가는거지 혜택이 가는 겁니까! 피해를 덜 주는 경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은 즉흥적인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차후에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수도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1월 11일 제61회 임시회 제5차 본희의에서 표결이 유보된 조례안과 11월 25일 제62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의회의견 청취의건, 그리고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질의 응답을 끝낸 조례안에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와 건별로 계속해서 심의 의결 및 의회 의견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4. 면간경계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계속)

(10시 40분)

○ 의장 홍재룡 : 먼저 제62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중 유보된 면간 경계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면 한산2리 7반을 은현면 봉암리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사항이며 해당 주민들의 이해가 걸린 중요한 안건으로 그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과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의회 의견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작성된 의회 의견안에 대하여 이흥규 의원께서 발표를 하여 주시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면간 경계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3일 군수가 제출한 면간 경계조정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지난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한산리 주민 13명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바, 12명은 봉암리로 편입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1명은 반대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토지나 건물 소재지가 한산리로 되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 바 대부분의 주민은 봉암리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며 이들은 주로 봉암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상가지역 주민들로서 경조사등 마을단위 행사시에는 봉암리 주민과 함께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울러 동일상권 형성 및 농협과 우체국등 편의시설도 봉암지역을 이용하고 있으며 봉암리 지역의 소방대와 자율방범대의 혜택을 받고 있음은 물론, 봉암리 지역의 상수도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표명합니다.

주민이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남면 한산2리 7반지역을 은현면 봉암리로 편입하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구역의 축소로 인한 남면지역 주민의 상대적인 위축감과 불안감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로방안과 함께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남면 초등학교 양덕분교가 폐교가 되지 않도록 한산리와 봉암리 지역의 학군을 동두천교육청과 협의하여 복수학군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흥규 의원으로부터 면간 경계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회 의견안을 들었습니다. 의회 의견 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면간 경계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회 의견안은발표된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44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계속)

(10시 45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양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45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양주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주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계속)

ㅇ 양주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계속)

(10시 45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양주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됐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여덟분중 찬성하시는 분이 안 계시므로 만장일치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양주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 여섯 분, 기권 한 분으로 표결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여덟분중 반대 여섯 분, 기권 한 분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본인도 반대로 의사표시를 하겠습니다. 양주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기회 의사일정을 무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윤명노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62회 정기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의등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친 것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을 위한 의원 여러분들의 정성어린 의정활동의 결과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국가는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IMF 구제금융을 받고 기업들은 연일 부도에 직면하고 있는 경제한파로 온 나라가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으로 물가와 환율은 한달전과는 달리 하루 하루가 다르게 천정부지로 치솟는등 아주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한마음이 되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다시금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국가 위기는 정부당국과 몰지각한 공직자들이 진실치 못하고 끝까지 감추었기 때문입니다. 이 난국해결 방안은 솔직한 과오의 인정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솝의 우화로 거짓말이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어린시절부터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연일 터지는 경제관련 보도를 보며 매일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진실치 못한데서 나오는 결과일 것입니다.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나라를 망친 것입니다. 우리 군정에는 솔직하지 못한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자성해 보면서 며칠 남지 않은 연말을 뜻있고 알차게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 이웃에는 겨울을 춥게 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쪼록 무인년 새해에는 하시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주군의회 제62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백윤기

○ 출석 공무원 22 인

  • 부군수서영원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내무과장송종섭
  • 재무과장윤명섭
  • 지적과장이정창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돈춘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신선호
  • 축산과장황병선
  • 지역경제과장이봉준
  • 산림과장김흥기
  • 건설과장김성철
  • 도시과장신대영
  • 주택과장김용환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정동환
  • 보건소장조종선
  • 농촌지도소장원정식
  • 사회지도과장최병무
  • 문화관광사업소장김현제
  • 상수도사업소장이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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