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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제4차 본회의(1997.12.2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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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양주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7년 12월 20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1998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ㅇ 1998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계속)

ㅇ 1998년도 예산안(계속)

2.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4.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양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6. 양주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1998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양주군수제출)

ㅇ 1998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계속)

ㅇ 1998년도 예산안(계속)

2.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3.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4.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5. 양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6. 양주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7.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18분 개의)

1. 1998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양주군수제출)

ㅇ 1998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계속)

ㅇ 1998년도 예산안(계속)

○ 의장 홍재룡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62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중에도 의회일정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회기를 알차고 그리고 대과없이 마무리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금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이 가결되었습니다.

동 수정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재원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재원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1월 25일 회부된 1998년도 예산안과 12월 16일 회부된 199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총 936억4,079만6,000원으로서 그중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225억7,500만원, 세외수입은 180억8,770만3,000원, 지방교부세는 118억300만원, 지방양여금이 51억2,097만7,000원, 보조금 328억7,911만6,000원, 지방채는 31억7,500만원을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고, 세출예산중 일반행정은 제출된 254억9,774만6,000원중 지방의회 운영에서 5,692만원, 기획관리에서 9,705만원, 공보관리에서 300만원, 내무행정은 2억3,992만3,000원, 재무행정에서 3,977만6,000원을 감액한 250억6,107만7,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사회개발은 제출된 341억5,368만9,000원중 문화예술 9,471만8,000원, 체육진흥관리에서 6,400만, 보건에서 569만원, 환경관리는 3억1,050만4,000원, 가정복지 4,100만원, 도시개발에서 1,000만원을 감액한 336억2,831만7,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경제개발은 제출된 322억1,823만원중 농촌진흥 847만8,000원, 지역경제개발 1,375만원, 관광 및 국제교류에서 2억400만원 산림자원개발 1,465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에서 120만5,000원을 삭감한 319억7,614만7,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민방위비는 제출된 9억8,676만4,000원을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7억8,436만7,000원이 제출되었으나 삭감한 12억412만4,000원을 합산하여 19억8,849만1,000원으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309억6,592만3,000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23억3,941만6,000원과 주택사업특별회계는 4억689만9,000원은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 9,723만원중 세출예산 교통행정관리에서 1,24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를 1,792만4,000원으로 조정하고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14억4,069만6,000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2억3,225만원은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112억3,400만원중 세출예산 지역사회 개발에서 1억2,126만원과 관광 및 국제교류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여 지역사회개발 적립금을 112억6,400만원으로 조정 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52억1,543만2,000원을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8년도 예산안과 1998년도 예산안수정예산안을 심의 조정하여 의결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1998년도 예산안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져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1998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1998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예산안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합니다.

이어서 1998년도 예산안 통과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군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영원 : 부군수 서영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재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어려운 가운데서도 금번 제62회 정기회를 통하여 새해 예산안을 처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동안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군정의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느끼셨듯이 내년도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주민의 개발기대 욕구와 자치행정 수행에 따른 경비의 증대등 그 어느때 보다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난 악화와 취약한 지역경제 기반에 따른 자체재원의 부족으로 중앙 및 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지역개발 및 주민의 편익 증진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등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가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력 확충이 최우선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여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예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건전하고 계획성 있게 운용함으로써 재원의 지출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함은 물론, 자주재원 확보에 더욱 노력하여 새해 예산에 재원부족으로 부담하지 못한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군비 투자사업 미 부담액 62억여원에 대한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중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집행부 전 공직자가 그 취지와 배경을 깊이 인식하고 군정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2.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3.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10시 28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중에 있으므로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특위로 하여금 심사토록 위임코저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5. 양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29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재무과장 윤명섭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9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부 신설된 내용을 양주군군세조례에 삽입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서류의 교부방법중 리·반장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게 하여 송달부 교부근거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서류 1매당 5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신설, 다음 군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다음 지방세법 제18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재산세 세율을 군수가 표준세율 범위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규정하도록 되어 동법 동조제1항의 “표준세율”로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2조의1 서류송달의 방법, 1항 영 제39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양주군리장임명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리장과 양주군반설치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송달부 교부근거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서류1매당 5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개인균등할은 제외한다.

제14조의2,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2항에 군세에 관한 관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둔다.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에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항에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또는 기타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5항에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의2 세율 법제188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재산세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해서, 이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나 표준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사항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개정으로 개정이유는 동조례 감면 적용시한이 1997년 12월 31일로 만료되고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9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부 신설된 내용을 설립하는등 양주군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중 “본인명의”를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그 범위를 확대, 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과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대상중 “사용 승인일까지”를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를 “전용면적 40·60·85제곱미터이하”로 차등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과 또 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대상중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그 명칭을 변경, 또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 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 또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조항을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구조례와의 차이점과 특이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조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은 용어의 정의와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으로 자동차세 감면대상 범위를 본인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까지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조에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은 국가유공자중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를 대한민국 상이군경회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용어의 정의와 감면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1대의 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특기사항은 국가유공자와 같이 자동차세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조에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은 과세기준 시점을 명확히 하고 거주 개념으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또 제6조의2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은 내용은 동일하나 용어를 명확히 한 부분으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에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은 과세시점 지정과 교통부를 건설교통부로 또 특기사항은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도로 겸하는 경우에는 사회교육시설외로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8조에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또 9조에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다음 10조에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은 내용은 동일하나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한 사항입니다. 11조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전용면적 60㎡이하를 전용면적 40, 60, 85㎡ 이하로 구분 차등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조에 재래시장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은 재산세, 종토세 감면 일괄 표기해서 각각 구분하여 명확히 한 사항이 되겠고 12조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은 내용은 동일하나 농외소득 개발원, 소득원 개발을 구체적으로 관계 법령에 맞춰서 감면 범위 대상을 명확히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조에 주민공동체에 경작하는 농지에 대한 감면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14조에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과 15조에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은 주차장에 대한 감면을 주차전용 건축물과 주차전용 토지로 구분해서 용어의 정의를 조를 분리해서 명확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조에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제17조에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과 제18조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19조에 전쟁기념 사업에 대한 감면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또 신용조합에 대한 감면은 신설한 사항이고 21조에 중소기업종합센터에 대한 감면도 역시 신설, 22조에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종전 감면조례중 폐지되는 조례는 10조에 있었던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이 삭제됩니다. 그 다음에 17조에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감면도 저희가 감면했기 때문에 폐지됐고, 18조에 짚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도 폐지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4.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5. 양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97년 8월 30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신설 또는 삭제된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전면적으로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 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중 상위법 인용조항 정리 단순자구 수정등 사소한 내용은 생략하고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 요약표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2조의2는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2 제1항에 고지서 등을 송달함에 있어 당해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리·반장을 통하여 고지서를 송달하고 송달부를 근거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서류 1매당 5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현행과 같이 고지서를 등기송달할 경우 평균 비용은 건당 1,212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 제도를 채택한 인근 시·군의 예를 살펴보면 포천군, 동두천시 파주시, 고양시는 500원이고, 의정부시는 1,0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14조의2는 지방세법 제7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방세도 국세와 같이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신설한 조항으로서 납세자가 세무 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 통지 등을 받고 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 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군수는 이를 심사하기 위해 군에 6인 이내의 지방세 전문가로 구성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동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제21조의2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6항에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여 시장·군수에게 재산세율 조정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현재 군이 적용하고 있는 재산세의 세율은 내무부가 정한 표준세율과 동일하므로 납세자들의 세부담을 고려해 세율은 가감하지 않고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제·자구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1997년말 시한이 종료되는 지방세 감면제도를 재조정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부분에 대하여 감면시한을 연장하는등 세제지원을 강화하되,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 수입을 확충하기 위해 감면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추려서 보고드리면 먼저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서 안제2조 제2항은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안제4조 제1항은 장애인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이륜차에 대하여 종전에는 본인명의인 경우에만 자동차세를 면제 하였으나 개정안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한 직계 존·비속의 소유까지 감면대상을 확대하면서 안제3조는 국가유공자단체의 범위를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로 한정하고 있으며, 안제5조는 음성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대상을 나환자 재산의 소유를 기준으로 하던 것을 과세기준일 현재 거주개념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에 있어서는 구조례 제10조 향교재단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내년부터 향교의 종합토지세는 감면받을 수 없게 됐으며, 안제12조는 종전에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50%를 감면해 주던 것을, 전용면적 40㎡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를 100% 면제하고, 60㎡ 이하는 재산세의 50%를, 85㎡ 이하는 종합토지세의 1000분의3을 감면하는등 면적에 따라 차등하여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발전 지원 등을 위한 감면에 있어서 구조례 제17조에 의한 고속철도건설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의 감면과, 제18조에 의한 짚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조항이 삭제되고, 안제18조는 구조례 제18조에 의한 지방공사가 소유한 재산에 대한 감면내용은 동일하나 법인에 대한 주민세는 면제조항이 삭제되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해 신설된 조항으로서, 안제20조는 경기도 신용보증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감면하고 사업소세는 100%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1조는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와 동센타에 대한 사업소세를 100% 면제하는 조항을, 안제22조는 화물유통법촉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에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5년간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본 조례 시행을 위한 부칙에 있어서의 신설조항으로써 안제25조는 재산의 직접사용 범위에 대하여 당해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도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며 안제26조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군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법 제295조를 준용하여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토록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제·자구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먼저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서류 1매당 500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이장한테 주는 것입니까? 반장한테 주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리·반장 다 합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1매당 이장을 통해서 반장한테 나가는데 그러면 이장한테도 500원주고, 반장한테도 500원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방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교부가 교부대장에 가서 날인까지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장이 가지고 가면 A고지서에 대한 것은 반장은 못 가지고 가기 때문에 1인 1매를가지고 가서 교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직접 교부하는데 교부대장에 날인을 해야 교부한 걸로 되기 때문에 이장·반장 구분을 별도로할 사항은 아닙니다. 교부할 수 있는 대상에 범위만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실제 교부가 이장이 가지고 가서 반장을 주는 경우가 있고 이장이 직접 주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런 경우에 이장이 반장한테 줬다라고 한다면 교부대장을 갖고가는 사람은 반장이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건 반장한테 지급이 되는 것이고 이장이 직접 교부했을 때만 이장한테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저희가 문제는 일정금액 이상의 것은 등기우편으로 한번 시행을 해보고 10만원 미만을 한번 1차 시행을 해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 네, 우충국 의원입니다.

제21조에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와 동센터에 대한 사업소세를 100% 면제하는 조항을, 또 안제22조 화물유통법촉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에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5년간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여기에 제21조에 해당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가 소유한 부동산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뭐 무제한입니까? - 평수에! 한계가 없는건가! -

○ 재무과장 윤명섭 : 고유업무에 사용되는 부동산입니다.

우충국 의원 : 고유업무에 사용되는 부동산!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우충국 의원 : 그러니까 사무실 정도를 말하는 거로 봐야 되겠습니까? 사무실을 짓고 있는 주차장 정도의 토지!

○ 재무과장 윤명섭 : 아니요,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내용에 보면 고유업무가 있을 겁니다. 그 고유업무에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도록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우충국 의원 : 여기는 지금 그런게 없는게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를 않았는데 이 사람들 뭐 많이 땅 사놓고 슬슬 장난칠 수도 있는 얘기가 된다는 건데 - 합법적으로 -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조항에 명시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조항에 감면대상, 신용조합도 마찬가지고 전쟁기념 사업회나 거기 나와 있는 유통사업 이 부분이 여기에 나열 하기에는 그 고유업무라고 하는 것이 설립 당시에 고유업무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는 조례에다가 다 열거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감면코자 하는 대상을 고유업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고유업무 감면신청 대상자 그게 업무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감면때 검토를 합니다.

우충국 의원 : 그것도 아까 저기서 말한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들 판단에 맡기는 겁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저희 실무.

우충국 의원 : 실무공무원들 판단에 맞기는 겁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우충국 의원 : 알았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신·구조문 대비표 제2장 2조2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 2조2항에서는 자동차세 감면을 본인 명의만 됐던 것을 이제 직계존·비속 명의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놓고는 후단 신설한 내용이 있는데 이 경우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런데 이게 지금 이건 감면에 관한 조례지만 자동차,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에게도 1가구 2차량에 대한 내용이 30일 이내로 돼 있는데 이게 무척 불합리합니다. - 현실적으로 -

그래서 이걸 여유를 조금 더 줘야 된다, 그러니까 승용차 1가구 한 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교체를 할 때는 흔히 신(신)차를 사죠, 사 가지고, 등록을 하고 기존 차량을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30일 이내에 어떻게 처분을 합니까? 사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10일 정도로 늘려줘야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거 -

신(신)차 등록해 놓고 기존차 처분할려면 폐차 처분을 하던 어디다 팔던 그게 시간이 꽤 걸리는 것이지 이렇게 돼 가지고 1가구 1차량인데도 1가구 2차량으로중과세를 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그것도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되고 여기서는 이 후단 신설에 그래도 한 100일 정도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그 말씀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김영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짧기 때문에 1가구 2차량이 되는 사람이 어떤 처분할 수 있는 기한이 너무 촉박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운영상에서 지금 그렇게 100일까지 필요한걸 저는 느끼지를 못 했고, 이 사항이 양주군만 또 이렇게 기간 연장할 수도있는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이거는요, 그 동안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자가 본인 명의로만 됐던 것을 직계존·비속 가족 명의로도 이제 되니까 1대의 가정에서만 감면이 되는거란 말이에요!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인근 시·군도 같이 30일이라고 지금 추후 검토를 하신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현실적으로 제가 지적드리고 있는게 너무 우리 주민들에게 빈번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새로 후단 신설하는 내용이니까, 이런 것은 좀 반영을 해 줘야 됩니다.

○ 의장 홍재룡 : 답변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답변 준비시간을 주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건 1가구 2차량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30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도 그대로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안 22조에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인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자세하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거는 유통에 따른 물류비용지원을 위한 차원에서 감면한 사항입니다.

이흥규 의원 : 본 의원이 질의하는것은요,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날은 무엇이고,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거냐 이겁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조항을 발췌를 지금 가져온게 없기 때문에 그건 설명을 좀 이 자리에서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그럼 예를 들면요, 우리 양주에 있는 리치마트 같은 경우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그 부분까지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매번 이 조례를 저거하면서 관련법을 좀 붙여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리는 사항인데 다음부터는 이런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라고 하는 규정에 의한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니까는 그런 부분을 좀 첨부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양주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1시 08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입니다.

양주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은 부분개정으로써 이유로는 양주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 인용된 용어를 관련법인 폐기물관리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불합리한 용어의 정리와 관련법에 맞는 용어로 조문을 정리하는데 있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2조의 당연 사항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책무’로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조례상의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며 제5조 및 제8조에 인용된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6. 양주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8월 4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법의 용어로써 아직까지 수정되지 않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책무’로,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등으로 수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체제·자구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근거에 의해서 용어의 정의를 개선 했다라고 그랬는데 폐기물관리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책무’와의 차이가 구별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일반폐기물’과 ‘폐기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폐기물’과 ‘폐기물’의 차이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의 종류는 옛날에는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구분됐었는데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로 구분되었습니다.

폐기물이라 하면은 「쓰레기, 연소제,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된 물질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이라 하면은 「사업장 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폐기물이라 하면은 「대기환경보존법, 수질환경보존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정 폐기물이라 하면은 「사업장 폐기물중 폐유, 폐산등 주변환경에 오염을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라고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책무’라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모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지방자치’라는 별도의 용어가 불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걸 흡수하게 된 것입니다.

○ 의장 홍재룡 : 그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그냥 ‘책무’와의 책임한계는 같은 것이다 이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렇습니다.

○ 의장 홍재룡 : 그러니깐 이 조례상에 나와있는 ‘책무’는 포괄적으로 책무가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건 아니구요 모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용어 같아서 그건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 의장 홍재룡 : 그럼 모법에는 왜 ‘국가’라는 표시를 했을까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국가는 그 …

○ 의장 홍재룡 : 아니,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조례문구에, 조항 제목에 넣은 것이 어떤 하자가 있어서 삭제를 할려고 그러냐는 얘깁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운영상에 별도의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가 없어도 양주군조례이기 때문에 삭제할려고 안을 넣었습니다.

○ 의장 홍재룡 : 그 이상도 이하의 것도 없는 것이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1시 14분)

○ 의장 홍재룡 :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입니다.

양주군상수도급수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용어 및 규정을 개정하고, 최근 수년간 물가상승으로 인한 원가상승분중 일부를 반영함은 물론,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공사 및 수질개선을 위한 투자비의 증가로 누적되는 적자의 보전이 필요한 바, 지역간, 업종간 요금수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물 수요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수도요금 체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수도시설의 관련조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 3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조항은 자원의 효과적인 재활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중수도시설의 설치근거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재활용 시설을 설치, 이용하는 경우에는 요금감면등의 혜택을 부여하게 됩니다.

둘째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요건 변경이 되겠습니다. 안제8조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경우 군에서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한 기술자를 보호하고 군수로부터 대행업자 지정을 받는 자로 한정 하였으나,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기술을 보유한 전문공사면허를 소지한 자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여 경쟁적인 관계를 유도함으로써 주민에게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셋째는 급수공사의 산정방법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안제10조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급수공사비의 산정시 기본정액요금을 정해서 주민의 부담이 높았으나 이를 개정해서 실제 공사설계비를 징수함으로써 주민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존 급수공사비의 분석결과 70%정도가 기본거리 미만으로 적지않은 공사비의 감소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넷째는, 원인자부담 징수조항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안제11조 2항이 됩니다.

이 조항은 수도사업의 원인을 유발하는 택지개발, 아파트,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숙박시설, 대학 등의 신설에 대해서는 수도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35조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해서 상수도사업에 소요되는 투자비의 일부를 충당하고 상수도 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째는 기본요금 제도의 폐지가 되겠습니다. 안제25조, 26조, 32조가 되겠습니다.

기본요금의 폐지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물 수요의 효율적인 관리를 촉진시키는 구조로 수도요금체제를 합리적으로 제정하기 위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급수 준비 요금을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통합하고, 기본적 필수사용량 개념을 도입해서 필수사용량에 대해서는 저렴한 효율을 적용하고, 낭비적 사용량에 대해서는 누진율을 적용해서 자연적인 수도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째는 업종조정이 되겠습니다. 안제26조가 되겠습니다.

1995년 10월, 조례개정시 업무용으로 구분된,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업소를 업무용으로 부가 징수 했으나 업종별 형평성이 문제가 있어 금회 개정해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영업용으로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수수료 및 과태료인상이 되겠습니다. 안36조, 42조가 되겠습니다.

수년간 물가상승으로 현실과 상이한 제수수료 등을 현실에 맞게 인상해서 급수시설의 부정사용 및 관리소홀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1997년 11월 18일 양주군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요금인상안에 대한 승인을 득했고,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1997년 11월 17일부터 1997년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의견을 제출한 주민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수도급수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렸으나 더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7.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보고내용이 많기 때문에 상위법 인용조항 정리나 단순 자구수정등 경미한 사항은 생략하고 제안설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상수도 요금체계인 기본요금제를 누진제로 전환하면서 현재 생산원가의 60% 수준인 상수도요금을 평균 9.9% 인상하고, 다량의 수도물 수요사업자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며, 기타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면 안제2조는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제6호에 ‘중수도시설’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제6조의3을 신설해서 중수도시설의 설치·관리에 있어서 급수구경 75㎜ 이상 다량의 물이 필요해서 중수도 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수용가에 대해서 군수는 예산범위내에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시행규칙에 가정용은 상수도요금의 50%를, 업무용등은 65%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안제8조 제1항은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요건으로서 종전에는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한자로 한정했던 것을 상·하수도 전문공사업 면허소지자를 추가하였으며, 제2항은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과 관련해서 업무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급수공사비 관련 사항으로써 안제9조는 종전에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노후관 개조 공사비 모두를 군이 부담했던 것을 증설공사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부담토록 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제12조 제1항 별표1과 관련된 시설분담금은 11종의 구경별 금액을 13㎜등 가정용은 최저 9%, 200㎜등은 최고 69%까지 인상하였는데 이는 최근에 인상폭이 결정된 동두천시의 부과기준을 감안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안제10조는 공사비 산출에 관한 사항으로써 종전에는 군수가 급수구경별로 고시한 내용에 따라 정액제로 하던 것을 설계에 의한 실비를 징수토록 변경해서 주민들은공사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으며, 정액제로 선납된 공사비에 과부족이 있더라도 환부 또는 추징을 할 수 없었던 불합리를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도법 제53조 같은법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원인자 부담금 제도를 도입해서 안제11조의 2를 신설하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연면적 600㎡ 이상의숙박·교육·의료시설, 연면적 1,000㎡ 이상의 판매유통시설, 기타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의 대규모 시설물에 대해서 군수와 원인제공자간의 협의에 따라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되 그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도법시행령 제35조 제4항은 비용의 산출에 관해서 필요한 세부기준은 당해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26조 별표2에 의한 수도요금은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업종별 사용량에 따라 누진제를 적용토록 징수방법을 변경했습니다. 수도요금에 대한 인상요인을 말씀드리면 ’97년초를 기준으로 볼 때 상수도 생산원가는 톤 당 629원이고 현요금은 톤 당 393원으로써 원가대비 62.4% 수준입니다.

이에따라 양주군은 2000년까지 수도요금을 생산원가 수준으로 인상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에 종합적으로 9.9%를 인상할 경우 상수도사업 재정적자 해소에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되며, 누진제 채택과 수도요금을 인상한 동두천시·의정부시 등과 비교해 보면 가정용과 업무용은 2% 내지 6% 저렴하지만, 영업용·욕탕용·전용공업용은 같은 수준이거나 최고 12%가 비싼 요금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안제27조는 구조례 제27조 제1항과 관련된 업종별 구분표에서 업무용으로 분류하던 고아원·양로원·탁아소를 가정용으로 조정하고, 업무용과 영업용의 구분이 애매했던 일부 업소용 분류기준을 삭제하는등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바로 잡았으며, 제3항은1개의 수도계량기로 영업용과 가정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의 사용량은 계산규정을 삭제해서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제29조는 사용수량의 인정에 있어서 제3항을 신설해서 종전에 2호 이상의 공동주택이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므로써 요금산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요금산정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제4항에 이전 3개월 동안의 사용수량의 평균치와 수도미터기를 교체한 후 5일간 사용수량의 평균치로 1월 사용량을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32조는 요금체계가 기본요금제가 폐지되고 누진제로 바뀜에 따라서 매월 수도요금에 포함되는 급수장치 손료를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변경하고, 금액도 별지4와 같이 가정용인 13㎜를 제외한 모든 구경의 요금을 인상하였는데 이를 의정부·동두천시·포천군등 3개 시·군의 요금수준과 비교해 보면 20㎜부터 300㎜까지 총12개 구경중 20㎜ 구경은 최하 100원, 200㎜는 최고로서 6,400원이 비싼 수준입니다.

안제37조는 군수가 지정하는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해 주던 것을 전액 면제해 줌으로써 모범식단 및 물가안정 시책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제42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분담금 또는 사용요금 등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써 ’94년 6월 22일부터 적용해 오던 별표5의 과태료를 사안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상해 불법행위의 사전 차단효과를 얻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를 종합해 보면 수용가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는 요인 중에 수도요금·시설분담금·과태료는 인근 시·군과 비교할 때 저렴하거나 같은 수준이지만, 안제32조 관련 구경별 정액요금은 이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써 수도요금 1% 인상시 0.28%의 절수효과가 있음을 감안할 때에너지 절약과 함께 공공요금의 현실화를 통한 상수도 재정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규에 위배됨이 없고 체제·자구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제37조에 요금의 감면 등에 대한 내용인데 기초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모범음식점에 수도요금의 100분의 30으로 규정돼 있는 것을 삭제 했습니다. 이것은 전액을 감면할 수 있게 한다는 뜻인지 우선 그 답변을 좀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지금 검토보고에서 전액 면제할 수 있게 했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감면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저희가 시행규칙상에 그것은 30%까지 감면하는 것으로 저희가 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지금 그러니까 조례 자체에, 기존의 조례 자체에 수도요금의 100분의 30까지 감면을 해줄 수 있다고 하는걸 지금 소장님 답변대로라면 규칙에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걸 왜 삭제를 합니까? 삭제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서는 100%까지도 감면이 가능케 하는거냐 이 말이에요. - 질의가 -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감면해 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규칙상에서 30%까지만 감면하는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럼 조례에 지금 30%까지만 감면이 되게 돼 있잖아요. - 현재 - 그걸 왜 삭제합니까? - 규칙에서 30%까지만 할 수 있게 해 놨으면 - 할 계획이면 조례에는 왜 그걸, 그냥 놔두지.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조례상에는 그걸 몇 퍼센트까지 감면한다는건 없고 감면할 수 있다는 근거만 있는데 저희가 규칙상에서 30%까지 감면하는거로.

김영안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다시 그 말인데 규칙상에 30%까지만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규칙을 준비하고 있다면 조례에 지금 30%까지만 감면이 될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 지금은 - 그런데 지금 개정하는데에서는 이걸 삭제한다고 하니까 삭제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이거죠.

전문위원이 지금 보고하기를 검토보고에는 ‘안제37조는 군수가 지정하는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해 주던 것을 전액 면제해 줌으로써 모범식단 및 물가안정 시책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토보고가 됐어요. 이게 맞느냐 이 말이에요. - 검토보고된 내용이 -

○ 의장 홍재룡 : 상수도사업소장님!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 의장 홍재룡 : 지금 우리 김영안 의원님께서 질의하는 요지는 기존 상위법인 조례에 30% 감면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왜 삭제를 하고 규칙에서 그거를 위임을 받아서 할려고 그러느냐, 그럼 규칙에서 그게 10%가 될 수도 있고, 100%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규칙에서 기 30%로 감면규정을 해 놓은 것을 왜 굳이 그걸 삭제, 조례에 30%로 돼 있는 것을 왜 그걸 삭제하고 규칙에서 똑같이 30% 하기를 왜 그걸 조례를 개정하느냐라는 질의입니다.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알겠습니다. 조례에는 30%라는 규정은 없는데 감면할 수 있다는 근거만있죠.

김영안 의원 : 여기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 우리한테 제출해 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조례에 100분의 3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 37조에, 현행에 -

그런데 개정에서는 삭제한다고 돼 있고, 전문위원의 보고는 현행 30%를 100%까지 면제케 해 줄 수 있도록 했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으니까 전문위원 보고가 맞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좀 뭐 전문위원님과 의견을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김영안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감면규정을 중수도하고 모범업소하고 구분을 정해서 규칙에서 그걸 위임을 해서 할려고 계획했던 사항인데 전문위원 말씀하고 저희 저기하고 약간 의견이 상충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다시 수정을 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러면 모범음식점에 대한 감면을 어떻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저희도 규칙에서 30%까지를 감면하는거로 했는데 조례에서 30%있는걸 삭제해서 규칙으로 만들려는데 조례에 30%를 그냥 감면하는거로 하겠습니다. - 조례상에서 -

김영안 의원 : 네, 제가 문제를 거론한 본 취지는 사실상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30% 감면하는 것도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 그런뜻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지금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위생검사도 생략을 해주고 또 쓰레기봉투도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일전에 상수도요금인상 하겠다고 의회에 설명을 하러 오셨을 때 향후 이러한 것들은 현실화 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인상할 수 있는 체제의 폭을 인상해 달라고 의원들이 요구를 들어줬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쓰레기봉투 가격이라든가 분뇨처리시설이라든가, 뭐 이러한 제비용들을 수혜자부담원칙, 그리고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꾸준히 인상을 해서 현실화 시켜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뜻에서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어떻게 물을 그냥 줄 수 있느냐, 또 30% 감면하는 것도 지나친 보호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 1항 자체를 전체 삭제함으로써 모범음식점에 대한 30% 감면혜택도 주지말고 전체를 삭제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기를 주문을 드리고, 부득이 감면을 해야 된다면 현행처럼 30%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이상 확대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잘 알았습니다.

김영안 의원 : 이상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 내용은 조례에 30% 있는걸 그냥 30%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아주 삭제할 수는 없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삭제는 하지 않고 30%만 감면해 주는거로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걸 뭐 30%를 감면해 줘야 될, 그렇게까지 보호를 해줘야 될 이유가 뭡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모범업소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모범업소를 더욱 더 권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지원을 해주는 차원에서 수도감면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여기 자료로 제출하신 개정조례안이 이게 맞습니까?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조례를 그대로 적어주셔야 되는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그렇죠.

이흥규 의원 :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개정조례안이 아니라 개정되는 그 부분만을 설명해 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되는 그 조례안은 없다 이거죠.

가령 예를 들면은 개정조례안 2조 정의를 보면 정의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했으니까는 6호만 나와 있고, 개정조례안은 전체가 다 나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지금 개정된 조례안에 수정부분만 있고 전체적인 내용이지금 빠져 있습니까?

이흥규 의원 : 개정조례안은 준게 없죠. 우리 자료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1조 목적중 수도법 제17조를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수도법 제23조로 한다, 2조 정의중 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게 개정아니란 얘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그것도 있고, 뒤로 더 넘겨보시면 있을텐데요.

이흥규 의원 : 없어요, 신·구조례안 대비표가 있고, 본 위원이 아무리 개정조례안을 찾아볼려고 그래도 이 자료가 덜 온 것인지.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신·구대비표 다음에.

이흥규 의원 : 신·구대비표 다음에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다음에 ‘양주군 급수조례’라 그래 가지고.

이흥규 의원 : 주요골자만 나와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 이거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을 조례를 찾아볼려고 그러니까는 조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 이겁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뭐 그 부분은 조례가 없는걸로 보구요, 개정조례안은 지금 첨부가 되지 않은 겁니다.

제4조에 공용급수장치를 현행에는 「5호이상 영세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라고 그랬는데 공용급수장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용급수장치라 하면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전을 말합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그거는 영세민만 목적으로 하는 것이 공용급수장치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영세민, 쉽게 얘기하면 공동수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흥규 의원 : 공동수도면 일반 주민도 공동수도가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는 5호이상 영세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를 공용급수장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깐 이 공용급수장치가 꼭 영세민만 해당이 되는 것이냐, 영세민들이 다섯가구가 모여야지만 되는 것이냐, 더군다나 개정조례안은 20세대라고 그랬단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영세민이냐, 주민이냐, 이걸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영세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4조2항의 개정안에 보면, 20세대로 바꾼다면 실질적으로 공용급수장치는 현존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게 급수장치의 구분인데 영세민을 20세대를 모아 놔야지만 공동으로 급수하는 것만 공용급수장치인 것이 맞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게 인제 요금감면 차원에서 영세민에게 공동 수도를 해주면서 요금을 감면해 주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건데요, 저희, 현재로써는 저희 관내에 공용급수장치는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없습니다.

이흥규 의원 : 의장! 진행발언 있습니다.

개정된 조례안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네, 상수도사업소장님!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 의장 홍재룡 : 지금 임기응변적인 답변에만 급급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될 사항이 아닙니다. 이를테면은 제4조에 2호중 5호를 20세대로 한다로 그랬는데 거기 영세민에 대한 공용급수시설이 양주군에 현재 하나도 없다, 5호인데도 하나도 없는데 20호 이상으로 하면 나오겠습니까?

양주군에 20호이상 영세민집단 거주부락 계획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아무 쓸데없는 계획을 조례에다 넣어 놓은거다 이겁니다. 영세민이 따로 모여 사는 동네가 양주군에 있느냐, 그거는 정책적으로 집단거주 계획을 배려하기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겁니다.

그런 사항을 조례에다가 무책임하게 넣고, 그걸 또 5호에서 20호로 확대하고,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상수도급수조례안개정조례안 때문에 지금 양주 군의회 본회의가 아주 지금 진행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자료준비가 안돼 있고 설명준비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조례안을 제출하는 거에 대해서 참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개정조례안, 현재 조례안과 개정조례안이 합쳐져 있는 조례안이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있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제출이 안됐죠? 있으면 바로 제출이 가능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원안은 있기 때문에 시간만 주시면 저희가 복사를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그러면은 개정조례안을 검토 후에 질의 응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시간을 드리겠으니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1시 56분 속개)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합의해 주신대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출된 양주군상수도급수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수정안으로 다시 제출받아서 24일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오늘 상정하여 질의 응답을 끝낸 조례안은 12월 24일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62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주군의회 제62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는 12월 2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백윤기

○ 출석 공무원 20 인

  • 부군수서영원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내무과장송종섭
  • 사회진흥과장윤광노
  • 재무과장윤명섭
  • 지적과장이정창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돈춘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신선호
  • 축산과장황병선
  • 지역경제과장이봉준
  • 산림과장김흥기
  • 도시과장신대영
  • 주택과장김용환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정동환
  • 보건소장조종선
  • 사회지도과장최병무
  • 문화관광사업소장김현제
  • 상수도사업소장이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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