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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제2차 본회의(1997.12.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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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양주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7년 12월 9일 (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19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3.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폐폐지례안


부의된 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2. 19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양주군수제출)

3.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폐폐지례안(계속)


(10시 09분 개의)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62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유재원 의원외 1인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김광배 의원외 2인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사일정을 변경 하였습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고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10시 10분)

○ 의장 홍재룡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이신 유재원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재원 의원입니다.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제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7월 7일부터 7월 26일까지 20일동안 심사를 실시한 바 전체적인 세입은 ’95년보다 375억1,900만원이 증가한 1,434억6,300만원으로 35.4%가 증가 하였으며 세출은 138억2,700만원이 증가한 902억5,400만원으로 18.1%가 증가하여 군의 재정 여건이 전년도 대비 5분의1 이상이 신장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5년도 보다 295억3,500만원이 증가한 1,231억3,900만원으로 31.6%가 증가 하였고 세출은 151억9,400만원이 증가한 812억3,000만원으로 23.6%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95회계년도 보다 79억8,400만원이 증가한 203억2,400만원으로 64.7%가 증가하였고 세출은 13억6,700만원이 감소한 90억2,400만원으로 13.2%가 감소 하였습니다.

한편 일반회계 세입내역중 예산액의 1.8%인 18억2,400만원이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으로 남아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고 1년간 사장됐으며, 일반회계 세입에서 결산잉여금 18억2,444만원과 세출에서의 불용액이 55억5,432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73억7,876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명시·사고이월 사업비도 예산 현액의 27.4%인 331억8,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분의1 정도가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월금액이 전년도 보다 증가한 것으로 보아 각종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결산액이 예산액보다 3.7% 상회한 203억2,400만원이고 예산현액 보다는 5,200만원이 감소한 실정이나 회계별 잉여금 내역을 살펴보면 적자 결산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세출은 예산액에 비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성질별로 살펴보면 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내용을 분석해 보면 공무원에게 지출되는 인건비와 민간인에게 지출되는 경상이전경비는 90% 이상 지출되었으나 경상적 경비인 물건비의 지출은 86.8%이고 불용액은 13.2%로 지출실적이 저조하고, 투자사업비인 자본지출은 예산현액의 58.6%만 지출하고 41.4%인 잔액 355억9,686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된 바 있습니다.

투자사업비인 자본지출과 함께 융자 및 출자의 집행저조로 지출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향후는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의 75.5%인 1억693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96 명시이월사업비 판단 미흡,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 예산전용의 부적정, 공유재산 매각수입 징수결정 부적정,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사업전개, 지방세 체납액 증가 억제대책 강구, 과년도분 과태료 징수실적 저조, 주차장관리특별회계 부실 운영,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실운영,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미지급, 생활보호기금 운영실적 저조, 농기계 보관창고지원 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본 ’96년도 결산심사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질의를 통해 위원들의 의견결집이 있었으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외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 예산편성 의도대로 정상 집행 되었다고 사료되고 앞으로는 의회에서 심의 의결 확정된 예산은 관계법에 의한 철저한 집행을 당부드리면서 199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네, 감사합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충분한 검토와 사전검토가 있었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양주군수제출)

(10시 19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재무과장 윤명섭입니다.

19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양주군 신청사 건립재원 확보의 일원으로 청사이전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전 농공훈련소 부지의 일부인 의정부시 호원동 226-3번지외 7필지 9,815㎡중 4,248㎡에 대하여 호암 초등학교 증설을 위한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고시된 토지입니다. 매각 예정금액으로 산정한 19억2,750만원은 금년도 상반기에 신축공사 재원대책 수립시 참고코자 일개 감정기관에 감정평가하여 의뢰해서 평가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 19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19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군은 군청사 건립을 위해 ’98년 중에 시설비 55억4,700만원, 부대비 1,000만원, 감리비 3억5,700만원, 대피시설 7억6,400만원등 총 66억7,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이에따른 재원은 도비 20억원,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22억5,000만원, 군비 19억2,800만원, 이와 별도 계획에 의한 청사내 민방위 대피시설 확충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5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이 중 군비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 심의하고 있는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대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공유재산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경기도 교육청이 의정부시 소재 호암초등학교 증설을 위해 학교용지로 매입을 희망하고 있는 토지로서, 매도·매수 당사자가 같은 입장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매각대금에 관해 협의할 때 재산평가 가액이 과소평가되어 세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지난번 임시회시 제출한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하면 ’98년중 청사건립비로 총 100억원을 투자키로 재원대책을 세운데 대해 부족한 33억2,200만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원 의원!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학교용지를 지금 매각을 할려고 하는데요, 학교에서 교육청이 사는건데 매입을 하겠다는 것이 확실히 결정이 됐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매입결정 여부는 아직 미확실한 상태입니다.

박영원 의원 : 의사만 있다고요? 사겠다는 의사는 있다고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 문제는 저희가 연도별 재원확보 대책 중에서 ’98년도 계획으로 매각계획이 된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동두천시 교육청에 얘기해서 내년도에 꼭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문서화해서도 얘기를 했고, 수시 좀.

박영원 의원 : 요 근래에 다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매입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 그쪽에서 -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재원확보가 어떻게 됐냐!’ 문제가 나와서.

박영원 의원 : 글쎄 그런 문제도 있고, 개인의 주머니에서 사는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재원확보를 해 가지고 그것을 사야 되는데 꼭 산다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같이 불황이고 그런데 어디 토지가 마음과 같이 팔린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 재무과장 윤명섭 : 일단은.

박영원 의원 : 그럴 때는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팔릴 때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청에도 얘기를 했고, 우리 교육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 군의 재원사정이 맞물려 있다는 사항을 충분하게 말씀을 드려서 명년도 교육청에서 예산확보 하는데 적극적으로 확보토록 촉구는 했습니다.

박영원 의원 : 교육청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은 확보, 결정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거 알아 보셨어요? 그거 다 알아 보고 이걸 올려야 그래도 이게 낫지 만약에 그게 확보가 안됐다고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 재무과장 윤명섭 : 글쎄, 저희 입장에서는 당초 예산에 만약에 안 된다손 치더라도 추경에라도 꼭 확보를 하는 쪽으로다가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영원 의원 : 추경에 확보하는 것은, 이게 군비 아닙니까! 19억이라는게 군비에서 충당을 한다는 건데 추경을 하더라도 군비밖에 더 있어요? 안 팔리는데 추경을 하면 뭘해요.

○ 재무과장 윤명섭 :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동두천시, 그러니까 호암.

박영원 의원 : 아! 교육청에서.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런거는 확실히 받아 왔어요? - 이 근래에 -

○ 재무과장 윤명섭 : 답변은 동두천시 교육청에서도, 답변을 도 교육위원회에서 예산확보를 지원해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답변을 제가.

박영원 의원 :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해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19억이니까 그렇지 내년에 이제 또 들어갈 돈을 미리 미리 해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아도 선거가 있고 그러니까 착공을 해놨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착공만 해놓고 돈이, 이것뿐만이 아니야, 이건 19억이 적은 거지만 이제 내년부터 많이 들어가는 돈은 천상 팔아야 되는데 요새와 같이 얼어붙은 때 무슨 그걸 판다는 보장도 없고, 이 군청요지 같은걸 놔두고 변두리 땅 그거 싸게 팔 수도 없고 한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뭐 있어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조금전에 말씀 했던 부분을 일부 수정하겠습니다. 동두천시 교육청이 아니고, 의정부시 교육청, 호원 초등학교.

박영원 의원 : 아니, 그건 어찌 됐든 뭐.

○ 재무과장 윤명섭 : 그 다음에 당초 예산에는 일단 확보가 안된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추경에 꼭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박영원 의원 : 요 근래에 확인된 겁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의원 : 내친김에 내년에 예산확보에 매각, 그런 계획은 또 돼 있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내년도, 재원확보 대책은 아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얘기한 그 부분입니다.

박영원 의원 : 글쎄 여기도 검토보고가 되긴 됐는데.

○ 재무과장 윤명섭 : 저희가 연도별 투자계획은 내년도에 10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내년도 계획에 한 18억 정도를 추가로다 일반 재원에서 보전해 주는 것하고 다음에 저희가 도비지원을 40억을 받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민방위 대피시설까지 포함해서 25억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한 15억정도 편차하는 부분은 추경에 저희가 또 더욱 노력을 해서 받고, 일반회계 보조는 본예산에서는 확보가 안 됐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있어야된다고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러니까 보따리를 싸아가지고 짓는게 아니고, 지금 시작은 해놓고 돈이 확보되지 않아서 중단을 하면은 뭐 ‘선거도 있고 그래서 시작만 했다’ 그런말 또 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잘 계획을 해서 차질없게 매각하는 문제도 매각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작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별히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알겠습니다. 재원대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이흥규 의원입니다.

여기 재산평가액은 감정평가액입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저희가 지금 매각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정식적인 2개 기관의 감정평가는 받지 못하고 저희가 재원대책을 일단 할려니까 저희 감정기관에다가 일단 어느 정도 가격선이 가겠느냐라는 대략적인 수치를 알기 위해서 의뢰했던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이거 보면 대충 한 평당 15만원꼴 되는 거죠?

○ 재무과장 윤명섭 : 150만원이요.

이흥규 의원 : 150만원입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이흥규 의원 : 평당 150만원씩입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럼 학교부지 이외의 부지는 도시계획 변경이 된 겁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내년도에 지금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의정부시에서 구두약속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흥규 의원 : ‘약속된 것이다’ 이거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지금 서면으로는 아직 못 받고 내년도에 변경계획이 가 있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는 협의가 일단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가격이 150만원씩이면 교육부 예산을 우리 양주군에서 땅을 팔면서 가지고 오는 입장인데 최대한으로 재산평가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재무과장 윤명섭 : 지금 평가액은 내년도 매각 시점에 가서 저희쪽에서는 최대한도로 어떤 토지가 됐던 금액을 받는 쪽으로 가니까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했던 부분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그럼 교육청에서 아직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매각승인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게 하다보면 내년도, 명년도 우리가 투자계획하고 편차가 나기 때문에 재원대책을 내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회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의정부시 교육청에서도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하고 저희가 재원대책은 나름대로 강구하는 방안으로 가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세입부분에서 허수를 집어넣어 놓고 세출을 승인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직 교육청에서 예산 통과도 안돼, 예산책정도 안된 상태에서 추경에 들어갈지 말지한 미정된 계획을 가지고 관리계획을 승인하라고 하는 부분은 차라리 추경에 승인이 된 다음에 승인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재무과장 윤명섭 : 저희가 예산을, 예산성립할 때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것이 - 일반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게 저희가 ‘계획했던 금액으로 매각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 시점에 가서 따져야 되기 때문에 역시 똑같은 입장입니다. 다만 이게 기관간에 교육청에서, 도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의정부시 교육청에 줄 것이라고 하는 문제, 예산에 확보가 안 됐다라고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성립은 해 주시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지금 이 부지는 학교용지시설로 결정, 고시된 땅이잖아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렇다면 이것을 매입하는 주체는 교육청입니다. - 매입을 하는 주체는 교육청이고 - 그 가격도 교육청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결정되는 내용대로 그 수용에 따르는 것 뿐이지, 우리가 매각을 우리 주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또 공개입찰해서 아무한테나 팔 수 있는 땅도 아니고.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런거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김영안 의원 :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19억2,750만원이 나온 겁니까? 우리측에서 감정을 해서 나온 겁니까? - 이 가격이? -

○ 재무과장 윤명섭 : 의정부시 교육청에서는 예산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는 안 됐습니다. 다만 여기에 우리가 일단 재원대책으로다 감정평가 했던 부분은 저희가 의정부시 교육청에 통보를 해서 그쪽에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과 똑같다고 그러는 것은 그 시점에 가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개 감정기관에 대한 수치를 내봤기 때문에 2개 감정기관에서.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이 가격이, 이 가격에 매각이 된다는 어떠한 보장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또 교육청 측에서 이것도 토지수용법에 근거해서 수용할 수 있는 거죠? 강제로 매입할 수 있는 거죠? - 그쪽에서 -

○ 재무과장 윤명섭 : 강제로 하더라도 그 금액도 감정에 의한 금액으로 가기 때문에.

김영안 의원 :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격은 불투명하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김영안 의원 : 그리고 그 가격을 결정하는거나 또는 매각을 하는 절차, 그런 모든 것이 ‘우리가 주체는 아니다, 교육청 쪽이 주체다’ 그런 겁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런데요!

김영안 의원 : 처분만 따르면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승인해야 되는, 일반 토지를 매각 처분하기 위해서 승인받는 것 하고는 입장이 다르다.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교육청에서도 어떤 공특법에 의한 수용차원에 가더라도 감정에 의한 것이고, 이 금액을 의정부시에 일단은 통보를 해줘서 그쪽에서도 참고해서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할 바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우리가 승인을 해 드리면, 감정기관에 더 의뢰를 해 가지고 우리 측에서도 사전에 더 의뢰해 가지고 정말 손해보지 않는 가격을 우리가 적어도 감정을 해 가지고 교육청 측에서 그 한 예산을 세워서 수용하도록 우리가 사전에 그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지, 그냥 그쪽 처분만 바라고 있다가는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잖겠느냐! 우리가 대처하는 능력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그런걸 주문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알겠습니다. 일방적인 어떤, 교육청에서 감정에 의한 가격산정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 의장 홍재룡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경기도 교육위원회의 매입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매입계획이 확정이 된 후에 의결토록 사전 의원님들과 협의를 보았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 교육위원회 매입계획이 확정된 후 처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의결토록 하기로 하고 유보토록, 의결토록 사전협의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 교육위원회 계획에 의해서 차후 의결토록하고 유보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폐폐지례안(계속)

(11시 33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질의를 끝낸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과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심의를 위하여 ’97년도 12월 10일부터 ’97년도 12월 1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98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주군의회 제62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주군의회 제62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백윤기

○ 출석 공무원 16 인

  • 부군수서영원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내무과장송종섭
  • 재무과장윤명섭
  • 지적과장이정창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돈춘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신선호
  • 축산과장황병선
  • 지역경제과장이봉준
  • 산림과장김흥기
  • 도시과장신대영
  • 주택과장김용환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정동환
  • 보건소장조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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