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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제1차 본회의(1997.11.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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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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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양주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7년 11월 25일 (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62회 의회(정기회)회기 결정의 건

2. 1998년도 예산안

3.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면간 경계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6.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62회 의회(정기회)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1998년도 예산안(양주군수제출)

ㅇ군수시정연설

3.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양주군수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5. 면간 경계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군수제출)

6.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양주군수제출)

ㅇ 휴회결정


(10시 09분 개의)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62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기회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입니다.

양주군의회 제62회 정기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규정에 의거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 개회되며 ’97년 11월 19일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11월 1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이 제출되었고, 군수로부터 8월 29일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11월 11일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이, 11월 13일 면간 경계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11월 20일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1. 제62회 의회(정기회)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1분)

○ 의장 홍재룡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2회 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참 조)

1. 제62회 의회(정기회)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정기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이흥규 의원과 이상원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8년도 예산안(양주군수제출)

ㅇ군수시정연설

(10시 12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수로부터 199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윤명노 : 존경하는 홍재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양주군의회 제62회 정기회에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 군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각계 각층 군민의 생활현장에서 수렴된 다양한 여론을 군정에 반영해 주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등을 통해 군민의 궁금증을 풀어 주시고 우리군정이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를 되돌아 보면,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은 제2대 의회와 민선군수 취임 3차년도를 맞아 수십년 동안 갈망해 오던 숙원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또한, 결실을 맺은 매우 뜻깊고 보람있는 한 해 였다고 생각합니다.

600여년의 전통을 간직한 우리 군이 전통문화의 숨결을 살려 중부문화권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문예회관이 지난 10월에 준공, 개관이 되었고, 10만 군민이 그토록 갈망하던 군청사 신축과 경원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착공 되었으며 지역현안인 물 문제와 하천 정화사업, 그리고 주요도로 확?포장 사업들이 본격 추진되는등우리 군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들이 점차 성숙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년동안 각계 각층의 군민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을 알차게 추진하려고 노력 하였으나,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되돌아 보면 아쉽고 미흡했던 부분도 없지 않았으나 앞으로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군정이 알차게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1998년을 ‘양주 도약의 해’로 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농촌과 도시가 조화롭게 발전하며 편안한 삶의 공간이 조성되는 전원 복지도시를 가꾸기 위해 새해에는 총 1,224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다음과 같은 중점시책을 힘차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군민에게 진정으로 봉사하는 행정을 구현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성패는 주민이나 공직자의 의식 수준에 달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주민홍보와 공직자 교육을 통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며 변화의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지역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우리 군의 행정이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고 군민의 뜻에 따르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모든시책과 사업을 계획 단계부터 주민에게 알리고 추진결과를 빠짐없이 공개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제작 중인 민원사무처리편람을 각급 기관?단체에 배부해서 주민들이 민원처리과정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 건축허가,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등 민원처리 제도와 제증명 발급을 개선 또는 전산화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고, 600여 공직자가 군민의 일을 내 일 처럼 처리하는 공직자 친절봉사 자세의 체질화를 위해 교육을 강화해서 모든 민원은 적극적이며 긍정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격의 없는 대화로 지역여론과 주민이 불편해 하는 사항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하며, 주민 건의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되도록 주민건의사항 정례 보고회 개최등 열린행정 풍토를 조성하고, 특히, 주민신고나 행정관찰 등을 통해 도출된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둘째, 지방화시대의 경쟁력을 갖춘 행정과 재정을 운영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한경쟁의 시대에 행정의 경쟁력 확보와 재정확충은 지방행정발전에 중요한 과제이므로 능률적인 행?재정 운영을 위해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인력진단을 실시하고 공무원 각 개인의 사무능률 향상을 위한 시책과 행정전산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튼튼하고 알찬 재정을 위해서 계획적인 예산운영에 기조를 두고 비생산적이며 고정적인 비용의 축소와 지속적인 경상비 절감을 통하여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근본이 되는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세무인력을 육성하고 전산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세무조사, 체납세 일소 등을 통해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하겠으며, 이자수입의 증대를 도모하고 투자사업심사와 효과분석을 강화해서 우리 군의 재정이 더욱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보트장 및 얼음썰매장과 패스트푸드점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고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교육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개발제약요인의 해소로 인한 급격한 지역개발과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비한 초?중?고교 설립 추진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대학교의 유치는 우리 군의 시급한 과제이므로 내년도에는 학교설립 부지확보와 대학유치에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은 물론, 유치를 위한 홍보에 나서서 우리 군의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우리 군의 21세기 발전상을 구체화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중첩된 개발제약 요인으로 발전이 늦어져 왔으나 이제 본격적인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가고 있으며,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장래 발전의 토대를만들어 가야 할 때 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착공된 군청사 신축공사는 2000년 9월에 준공을 목표로 군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경원선 복선 전철화사업은 신설 예정역으로 계획되어 있는 양주역등 5개역을 신설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철도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은 2011년을 목표년도로 하여 우리 군 장기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실용적인 계획이 되도록 장기발전계획수립자문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의회와의 협의와 주민공청회를 거쳐 계획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균형있는 도시기반 확충과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균형있는 도시기반 확충과 농촌정주권기반 조성을 위해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재정비해 나가고 도시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에 회천과 광적 도시계획 재정비를 완료하고 일영 취락지구 지정과 남면 신암리 자연환경보전지역해제를 추진토록 하고, 가납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1년 완료를 목표로 총 117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고읍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기에 마무리 하여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가로망 정비사업과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한편, 하수도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정주권 개발사업과 마을 진입로 확?포장, 용수개발, 주택개량,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진 쾌적하고 살기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평화로 우회도로는 건설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로 조속히 추진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송추~교현간, 삼현~경신간, 용암~신산간 오산~연곡간, 남방 우회도로, 남방리 지하차도, 마전교 접속도로, 덕정~봉양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연차별로 국?도비 지원과 군비를 투자하여 계속 추진해서 관내 전역을 연결하는 순환 도로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맑은 물의 충분한 공급과 푸른환경을 보전하겠습니다.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94년도에 착수한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은 ’99년 9월이 통수 계획이나 통수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년도에 38억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송?배수관로 매설 및 배수지와 가압장을 설치하겠으며, 수도권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과 임진강 광역상수도는 2001년 통수를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간이상수도 13개소를 정비하는 한편, 상수도 노후관 교체, 지선 확장사업을 통하여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누수율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천읍 율정리 산 2-16번지 일원에 30억원을 투입하여 쓰레기 매립장을 내년말까지 건설할 것이며, 민간자본이 유치되어 추진 중인 쓰레기 자원화 처리공장(RDF) 설치를 조기에 완료토록 하여 우리 군민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보다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염된 하천을 되살리고 수해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하천정화개선사업은 신천에 87억원을 투자하고 청담천외 13개 하천에 대한 개수와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차집관로 매설과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 등을 통해 우리 군 하천을 되살리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공장폐수를 줄이기 위해 폐수 배출업체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특히, 공해배출업소 집단화를 위해 3개소의 공단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으며, 푸른산을 가꾸기 위해 조림사업과 육림사업등 산림경영을 통해 산지의 자원화와 맑고 깨끗한 환경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전통있는 향토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관광과 체육진흥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통과 문화의 고장으로써 모든 주민이 건전한 정서와 문화의식을 갖고 있을 때 풍요롭고 안정된 지역사회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총 39억원이 투자되는 원골 문화마을 조성공사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조선초기 전국최대 사찰인 회암사지 발굴과 양주산성 발굴등 문화재 발굴, 보수사업과 무형문화재의 계승?발전사업을 시행해 나가는 한편, 지난 10월에 개관한 문예회관이 양주 문화예술의 창출과 산실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총 70억원이 소요되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27억원을 투자하고 충효교실 운영등 청소년 건전육성 시책을 펼쳐 나가는 한편, 우리 군을 꼭 와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장흥국민관광지의 보완 및 확대개발 사업을 통해 수도권 제일의 관광지로 조성하고 감악산 관광지 개발을 위한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군민 체력증진을 위해서 생활체육 진흥과 체육시설 유지?보수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군민생활 안정과 노인복지향상에 힘쓰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부각되고 절대적인 빈곤의 문제는 정부의 지원으로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으나 저소득층의 상대적 빈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 따라서 생활능력이 없는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자립기반조성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자매결연 사업, 홀로사는 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모자?부자가정 등에 대한 지원을 늘려 서로 돕고사는 훈훈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사회발전에 기여해 왔던 노인들이 소외되고 있어 노인 여가선용 공간으로 경로당을 신축하고, 65세이상 노인에게 교통수당과 생활보호 노인에게는 경로연금을 지급하는등 노인복지 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으며, 1,000여명의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재활작업장 운영지원등 복지증진 시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 장비를 점차 확충해 나가고, 순회 이동검진과 각종 예방접종 및 방역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의 확대를 위해서는 여성단체 활성화 대회, 주부의 날 행사, 가족중창 경연대회 개최, 취미교실, 사랑의 모자학교 운영 등을 통하여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제고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해 26개소의 보육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2억원을 투자하여 봉암 어린이집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힘쓰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민간부문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지역물가 안정과 건전 소비문화를 정착시키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갖추어 지역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운전자금, 구조조정자금의 지원 확대와 경영 애로해소 및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체 인구의 23%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농업기계화 지원과 토양개량제 공급, 경쟁력 제고대책, 농로포장, 경지정리 사업추진, 저온 저장고 설치 및 다목적 곳간 설치 등의 기반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화된 농업인력 육성과 선진 농업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농민후계자 전업농을 중점 육성해 나가고 지역 농업개발센타 운영등 선진 농업기술을 개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값 안정대책과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소 전산화 사업, 가축방역 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을 통해 축산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으며, 규격출하 포장재 지원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운영으로 우리 군의 농산물 우수성을 홍보하고 농민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재난과 재해가 없는 편안한 지역사회의 건설을 위해서는 24시간 재난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재난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나가는 한편, 민방위대원 교육과 의용소방대 운영을 내실화 하고 노후교량, 대형 공사장등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소가 있는 시설물은 보수와 재가설하여 우리 군을 재난과 재해가 없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98년도 군정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어려운 여건속에서 능률향상과 함께 절약하지 않으면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군수이하 모든 공직자는 열심히 일하며 절약하는 정신으로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예산운영 과정에서도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은 최대한 줄여 투자사업들을 조기에 마무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새해예산의 편성 취지를 이해 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홍재룡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기대하며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또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부군수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통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3.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양주군수제출)

(10시 32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8년도 예산안과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 특위로 하여금 심사토록 위임코저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예산안과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10시 33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흥규 의원, 이상원 의원, 우충국 의원, 박영원 의원, 유재원 의원, 김광배 의원, 그리고 김영안 의원 이상 7인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방금 호명드린 7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면간 경계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군수제출)

(10시 34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면간 경계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내무과장 송종섭입니다.

면간 경계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면 한산2리 7반 지역은 오래전 하천의 지형이 바뀌면서 은현면 봉암리와 동일한 부락을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생활권을 이루고 있으나 행정구역이 불일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수년 전부터 봉암리 지역으로의 편입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행정구역을 변경코자 합니다.

조정 근거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과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3조의 경계변경의 승인기준 「내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관할구역의 변경을 승인한다」 했습니다.

그 1항은 도로?하천?아파트단지조성 등이 경계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와 동일생활권 또는 동일부락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주민생활이 심히 불편한 경우에 본건이 경계조정 승인요건이 되겠습니다.

의회의견 청취 근거는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에 의거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행정구역 조정의 승인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남면 한산2리 1-1번지외 134필지에 대해서 11만5,884㎡를 은현면 봉암리로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된 하천정비기본계획선에 의하여 하천의 중앙을 지적분할 하여 면간 경계선으로 활용함으로써 일부 필지 및 면적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변경된 지적을 은현면 봉암리로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입 대상지역 도면은 “별첨”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조치사항은 하천정비기본계획선에 의하여 하천 중앙선으로 지적을 분할하고 행정구역 변경지역에 대한 가(가) 지번 부여 및 지적정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변경을 도에 승인요청 사항이 있고, 양주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를 개정 해야 되겠고, 각종 공부를 정리하는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면간 경계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5. 면간 경계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면간 경계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또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는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행정구역 조정의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면 한산2리 7반 지역은 하천의 지형변동으로 인해 은현면 봉암리와 근접하여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읍?면간의 행정구역 조정은 당해 주민들의 의견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로서 지난 ’96년초에 실시된 주민의견 조사결과 주민 다수가 봉암리로의 편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안건의 당위성을 전제하는 주민의견 수렴결과는 조사시점과 안건상정시점간에 근 2년이라는 시차가 있고, 조사 당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조사서가 반송된 건이 총 56가구중 32%인 18가구에 이르고 있으며, 본 사안과 관련해 인근주민을 포함한 해당 읍?면간에는 면간 경계조정에 대하여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발전, 학구조정 등에 대하여 이해가 대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는 본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해당주민과 인근주민, 관련 읍?면을 대상으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다시 한번 현장의 여론을 수렴해 보고 난 후에 그 결과를 토대로 의회 의견을 채택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충국 의원 : 진행발언 좀 얻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네!

우충국 의원 : 이거 9일날 할 것 아닙니까?

○ 의장 홍재룡 :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주민의견 수렴 시점과 현재 한 2년여의 시간이 경과되었고, 또 주민의견이 전체의견이 수렴이 안된 것을 다시 의회 차원에서의 수렴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의 의사진행 요령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그날 질의응답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 한대로 추후에 더 주민의견 수렴한 후에 조치하자라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 의도로 발언하신 것입니까?

우충국 의원 : 네.

○ 의장 홍재룡 : 그러면은 지금 면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회차원에서의 당해 지역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질의 응답, 그리고 찬반토론에 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마는 다음번 열리는 본회의에서좀 더 신중한 의결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6.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양주군수제출)

ㅇ 휴회결정

(10시 43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도시과장 신대영입니다.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여 숙박업 등의 설치 행위를 제한하여 오던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가 ’97년 9월 11일 대통령령 제15480호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동법 시행령으로 숙박업 등의 설치행위를 제한하게 됨에 따라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 존치가 불필요 하므로 동 조례를 폐지 하려는 것인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6.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97년 9월 11일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은 준농림지역의 무질서한 개발과 이로인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 주택?음식점 및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입법 취지로써 밝히고 있으며 다만 제11조 제1항 제4호에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식품접객업?숙박업?관광숙박업등 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법 시행령의 준농림지역내에서 숙박업등 시설 설치를 허용하던 입법취지에 따라 제정되었던 기존조례는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개정된 시행령 입법취지에 따라 조속히 준농림지역내 숙박업 등의 설치 허용조례를 제정해야 농지관리 행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관련민원을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충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 우충국 의원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물론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구(구) 우리가 조례로 제정했던 것은 폐지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폐지안을 낼 때에 행정의 공백, 민원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새로운, 신헌법에 맞는 그런 새로운 우리 조례안도 동시에 상정을 해서 행정공백이나 민원공백을 없애는 그러한 합리적인 조례폐지조례안이 동시에 처리돼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폐지부터 하고보자’라고 하는 것은 물론 행정 하시는 분에게는 편할런지 모르지만 우리 행정에 공백이 있고, 민원인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우충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충국 의원님께서 질타하신 문제는 충분히 저희도 받아 들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새로운 신헌법에 우리 조례개정에 따라서 뒷받침할 수 있는 중론제 준칙안이 지금 저희로서도 마련할 수 있는 안을 좀 참고로 해서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조례안이 폐지와 동시에 같이 새로운 조례가 개정돼서 민원을 해소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유념되지 못한 것을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조례안이 바로 개정이 돼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내년 1월달이나 내년도에 열리는 의회에서 상정돼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충국 의원 : 내년까지 갈 수 밖에 없습니까? 그게? 지금도?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저희가 자료 준비하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조례에서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충국 의원 : 다른데 선례가 지금 선뜻 우리군 실정에 맞는게 아직 잡히지 않으시는 모양이구만요.

○ 도시과장 신대영 : 죄송합니다.

우충국 의원 : 꼭 뭐 이 해를 넘긴다는 그런 강조는 하실 필요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내일이라도 인근 시?군에서 이러한 행정공백을 없애기 위한 어떤 그런 사례들이 나온다거나 또 아니면 꼭 남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소신 행정으로 볼 때 우리 군에서 먼저 소신껏 그런 새로운 조례를 제정을 해서 타 시?군이 우리 군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더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남의 눈치보고 따라가는 행정은 이제 지양돼야 됩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우충국 의원 : 인근 시?군에서 이런 것이 제정이 안됐다고 해서 마냥 끌고 갈 것 같은, 지금 그 얘기로 들리는데 그래서는 안된다, 인근 시?군에서 우리를 보고 따라오도록 해야 된다,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됩니다.

아무튼 연구를 한다니까 그걸로써 일단 답변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우충국 의원님 질의하신 거와 비슷한 맥락인데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9월 11일날 개정이 됐는데 입법예고는 언제쯤 됐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입법예고는 6개월 전에 됐습니다.

이흥규 의원 : 6개월 전에 된거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지금 9월 11일 이후에 개정된 다음에 안된 것이 문제가아니라 9월 11일날 개정된다고 6개월 전에 입법예고가 됐으면 그때부터 자료준비를 해 가지고 11일날 개정되면은 이 조례가 폐지가 되고, 새로운 조례가 상당히 빨리 돼서 주민들한테 불편한 걸 없게 해야 되는데 우리 양주군의 행정이 이렇게 개정이 된 다음에, 개정된 다음에 곧바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둬 가면서 상황 봐가면서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법예고가 되면 우리 양주군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미리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정도에는, 지금이 아니죠, 법이 개정이 되면 곧바로 폐지안과 조례제정안이 올라와 주는 그것이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이흥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저희가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시인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과장님! 그러면 신설 조례를 최대한으로 빨리 마련해 주실거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바로 준칙안을 마련해서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기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열리는 첫 번 회기에 상정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금번 정기회기 중에는 상정이 될 수 없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저희가 이 문제는 좀 어려운 걸로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최단시일 내에 할 수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빠른시일 내에 신설조례안을 만드셔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함이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8년도 예산안과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조금전 의결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므로 1998년도 예산안 및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의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실시를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8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되어 질의 응답을 끝낸 조례안은 12월 9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정연설을 해주신 군수님과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는 제가 개회사에서 밝히고 여러분께서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느끼신 바와 같이 지역개발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기대 욕구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국가적, 총체적인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도 무엇인가는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군민의 의견이 무엇인가를 제일 먼저알아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98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군민 생활의 질 향상과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경비의 과감한 축소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62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주군의회 제62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백윤기

○ 출석 공무원 27 인

  • 군 수윤명노
  • 부군수서영원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내무과장송종섭
  • 사회진흥과장윤광노
  • 재무과장윤명섭
  • 지적과장이정창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돈춘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신선호
  • 축산과장황병선
  • 지역경제과장이봉준
  • 산림과장김흥기
  • 건설과장김성철
  • 도시과장신대영
  • 주택과장김용환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정동환
  • 보건소장조종선
  • 농촌지도소장원정식
  • 사회지도과장최병무
  • 기술보급과장유상규
  • 문화관광사업소장김현제
  • 상수도사업소장이규천
  • 위생환경사업소장강병욱
  • 군립도서관장유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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