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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제2차 본회의(1998.01.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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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의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8년 1월 23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부의된 안건

1.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환경보호과소관

나. 위생환경사업소소관

다. 산업과

라. 축산과

마. 농촌지도소

바. 산림과

사. 건설과

아. 도시과

자. 상수도사업소

차. 주택과


(10시 08분 개의)

1.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환경보호과소관

나. 위생환경사업소소관

다. 산업과

라. 축산과

마. 농촌지도소

바. 산림과

사. 건설과

아. 도시과

자. 상수도사업소

차. 주택과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의회일정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실과소별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와 내용에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고순서는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 산업과, 축산과, 농촌지도소,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상수도사업소, 그리고 주택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환경보호과소관

○ 의장 홍재룡 :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입니다. 금년도 추진해야될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업공해로부터의 쾌적한 환경 보전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과의 최단거리에 있어 많은 소규모 영세업체가 전지역에 걸쳐 산재돼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침출수 처리장등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를 폐기물 관리법의 설치 기준에 맞도록 시공함으로써 주변지역의 환경오염방지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며, 효율적인 시설 및 사후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설치지역 일부 주민들은 사전 주민동의, 또는 공청회를 열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무효를 주장하며 공사중지를 요구하고 있음은 참고로 보고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각종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미진하나마 환경보호과 소관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환경보호과에서 가장 비중있게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업무가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희는 쓰레기처리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쓰레기매립장 공사에 아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소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보고에, 첫페이지에는 산업공해와 관련한 단속 둘째번에는 오수·축산폐수 처리 배출과 관련한 단속, 세 번째는 불법폐기물 투기와 관련한 단속,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천매립장 공사, 이 네 가지를 주요업무 보고라고 제출을 했고, 청소업무와 관련한 것은 아예 누락을 시켜버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고, 해 가야할 과제가 청소인데 이 업무보고 자체가 크게 잘못됐다고 하는걸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청소업무는 환경보호과에서는 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한 예산을 증액 요구를 했는데 증액요구된 부분을 삭감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해 가겠다고 하는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요업무로 연구 돼가지고 지금 보고가 돼야 되는 것이지, 통째로 누락을 시켜놓고 무엇을 업무보고 받으라는 겁니까? 지금?

주요업무는 통째로 누락을 시켜놓고 무엇을 업무보고 받으라는 거에요? 이거?

이 업무보고 자체가 이게 잘못됐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저희가 보고를 드린 네 건 중에서 두 개가 하나의 청소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생활폐기물 관계에서 조그맣게 대두를 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 강조해서 업무추진에 누수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에서 예산검토시에 조정된 예산에 따라서 이미 우리 경리부서에서 정리를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찰이 된 바도 있고 해서 저희는 청소업체에, 물론 예산은 적습니다마는 청소업체를 관리를 잘 해서 예산이 적게 낙찰이 됐다 하더라도 청소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 점검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깐 바로 그러한 부분을 잘 연구해가지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서면보고라도 부탁을 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아울러서 지금 이게 환경보호과만 이런 게 아닙니다. 2대 의회 개원 초기에는 주요 군정업무 보고가 한 개 실과정도면 이만큼이 나왔어요. 다 갖고 있습니다. 한 개 실과면 거의 이 만큼 이거나, 두 개 실과면 이 만큼의 분량이 됐습니다.

각 실과에는 몇 개의 계(계)가 있는데, 적어도 그 몇 개 계의 주요업무가 무엇인지 그게 정확히 보고가 되고, 보고는 간단히 하더라도 이 보고서 만큼은 주요업무가 다 보고가 돼야 우리 의원들도 우리 군정업무가, 주요업무가 무엇인지를 소상히 파악을 하고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느 실과든지 서 너건이에요, 일을 이거를 하고 월급받고 삽니까? 주요업무를 왜 다 누락시키고 이따위로 만드냐는 말이에요, 부군수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영원 : 알았어요.

김영안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114페이지에 128신고전화 24시간 신고 가능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전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아마 지적을 해서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홍보도 안돼 있거니와 현재 제가 어제도 확인해 보니까 녹음 테이프만 돌아가지 누가 처리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128전화가 활용 가능한 겁니까?

녹음테이프만 돌아가더라구요, 뭐 뭘 원하면 어디로 가고, 뭘 원하면 … 계속 접수를 해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받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이게 24시간 신고처리 가능한 전화입니까? 이거 한번 홍보와, 앞으로 계획을 분명히 얘기 좀 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말씀 드리겠습니다. 128신고전화는 저도 직접, 매일은 못해도 2, 3일에 한 번씩 확인합니다. 어제도 제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눌러보면 양주군은 2번이고, 그 다음에 1번, 나오지 않습니까? 2번은 자료이고, 1번은 우리 44 - 9900번하고 연결돼 있어가지고 같이 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확인한 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작년에도, 작년에는 하반기에 됐기 때문에 44 - 9900하고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45건 신고됐고, 올해는 4건으로 좀 미약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홍보는 더 철저를 기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이 홍보를 유선방송이나 다른 유인물을 통해서라도 환경신고 전화를 128을 개설해 놨으니까 전화를 하도록 그렇게 좀 홍보를 해주시고 이 전화를 녹음테이프를 이용하지 말고 즉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 사람들이신고를 하면서요, 상대가 없는 전화에 녹음하기를 절대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저희 의원사무실에서 모(모) 기자가 와서 문의하는 바람에 “아, 그거 지금 신고 잘 받고있는 걸로 나는 알고 있다” 밤에 제가 한번 전화를 해본적이 있습니다. - 저희 집에서 - 그때 잘 받더라구요, 그래서 그런줄 알고 했더니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앉아서 확인했는데 계속 번호만 넘어갔지, 응답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 어제 - 그 시간이 어저께 한 3시에서 4시 사이였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도 그 시간에 확인했는데 아마 기기상에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 제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런거를 무슨 신고전화라고 그러면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사무실에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시구요, 116페이지에 건설폐기물처리업 관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항간에 포천, 연천 인근 지역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부도를 내고, 장비 크락션을 빼가도 그대로 방치해 두는 사례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뭐 항간에 들은 바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네, 그러면 그런 사실이 우리 양주군에 소재해 있는 업체에서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몇몇개 업소는 계속 물건만 받고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고의든, 뭐 현실이든, 부도가 났거나 이런 경우에 건설폐기물을 쌓아 놓은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대체비용을 확보하고 있는지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체비용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그러한 것을 우려해서 지금 실무자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애초부터 뭐 예치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장치는 아직은 마련되지 않고 지금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천과 파주의 예를 들어보면 많이 적치가 돼가지고 지금 아마 어려운 곳도 있고, 우리 관내도 7개소의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과거처럼 경기가 좋지 않아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쌓아서 아마 부도가 날 경우에 그냥.

이상원 의원 : 방치될 수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방치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우리.

이상원 의원 : 그 대책을 지금 세우지 않으면.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지금, 제가 지금 주장하건데 불원간 우리 관내에도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가 부도날 수 있는 위기에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때는 양주군에서 책임 질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이상원 의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폐기물처리업 관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최초부터 “안된다”라고 얘기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데 여태까지도 아무런 대안을 가지지 않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감안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대책을 강구해서 별도의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양주군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 번도 민원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한테라도 ‘이 시설을 한다’라고 설명회 조차도 가져본 바는 없습니다. 단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 준비돼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을 이해시키려고 지난 11일 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11월 6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11월 6일인가 그때 그때 지역주민들을 아마 연천하고 남면 쓰레기매립장을 견학을 시키는 걸로 대신 했는데 아마 그때도 많은 항의를 받은걸로 본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갈만한 그런 설명회를 가질만한 그런 계획은 없는지, 이 집행하기 전에 설명회라든가 지역주민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집단민원이 발생될거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지금도 우리 실무계장도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접촉을 하고 만나서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동의나 공청회는 이게 법률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이거는 환경영향평가때 해서 이게 현재 30만㎡이상, 그렇지 않으면은 폐기물 …

이상원 의원 : 환경보호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이상원 의원 :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강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 제가 듣기로 - 공권력을 투입 해서라도 하겠다라는 말이 우리 해당 부서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흥분해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런 뜻은 아니구요.

이상원 의원 : 그런 불미한 일을 저지르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건 아니구요, 규정상은 그렇고 저희가 계속 개별적으로 주민접촉을 해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뭐 설명회라든지, 크게 넓힌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주민의 분노가 잠잠한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적인 접촉을 해서 그 분위기에 따라서 저희가 주민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하여튼 돌아가는 사항을, 저희 해당지역, 특히나 해당지역 의원들은 상당한 민원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원만하게 갈 수 있는 방향, 이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고맙습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김영안 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주요업무를 너무 간략하게 보고한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구요, 작년도에 주요업무 추진되던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가 지금 중단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향후 계획이 지금 주요업무에서는 빠졌습니다.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음식물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닌게 아니라 저희군 뿐만 아니라 경기도 각 시·군 공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처리시설을 만들려면은 한, 우리군 같은 경우는 20억이 투자되고 민간시설은 만들었습니다마는 그 악취가 동네를 진동해서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뭐 아시다시피 민간 시설이지만 RDF를 좀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누가 뭐 인수를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전까지는 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제도 각 읍·면에다 시달을 하고, 저희도 할 계획입니다. 일부나마 해소하고자 각 가축사육농가하고, 음식물 다량 폐기물 발생 음식점들하고 자매결연을 통해서 다소나마 감량을 줄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RDF가 또 해소가 안되면은 별도로 우리가 음식물 처리장을 만들어야 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데도 보고서에는 없으면 실질적으로 본의원이 알기에도 환경보호과가 대단히 바쁘고 업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서를 보면 단 석장밖에 없다는 것도 참 우리 김영안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동감을 하구요, 음식물쓰레기를 그러면 쓰레기가 줄어드는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줄어든다고 그래서 처리를 안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렇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느냐, 올해는 그럼 계획이 없다 이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지금 저희가 기존 민간자본처럼 RDF 시설이 지금 도산돼서 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바라는 것은 그게 좀 딴 사람이 인수를 해서 가급적이면 위탁처리되는게 가장 바람직하고 민원도 없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되면은 별도의 우리 처리장을 만들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되면 인근 시·군과 협조를 해야됩니다.

연천군하고도 지금 대화를, 연천군 청소담당 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있어서 제가 토요일날 방문할 게획입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아무튼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96년도입니까? 시범적으로 두 개 아파트에 실시했었죠? - 분리수거를요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렇습니다. 네.

이흥규 의원 : 그 이후에 아무런 홍보도 없이 음식물쓰레기는 계속 따로 모으라고 하고 쓰레기는 한꺼번에 치워가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양주군의 실정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했어야 되는데 주민한테 아무런 말도 없이 안 가져가고 지금 음식물 처리계획도 없다 이거죠.

아무튼 알았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깊게 연구하시고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의 유통구조에 대해서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때나 군정질문때 누차 얘기했는데 미동도 안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여기 사업계획 주요업무에도 빠졌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쓰레기봉투 유통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봉투 팔아서 벌어들인 돈은 1년에 4억, 많으면 5억밖에 안됐습니다. 여태까지 4, 5억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유통을 해서 용역을 주게되면은 또 10%인 4, 5,000만원 별도로 떼어주고, 별도 판매액의 10%정도나 20%가 그냥손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쓰레기봉투 팔아가지고 작년도에도 우리 청소비의 24%밖에 예산에 충당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 수원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수원시는 일부 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건 단일 시·군은 아직까지 한데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소량이기 때문에 그 4억에 대해서 그것 또 10% 잘라내고 판매에서 또 10% 자르면 20%가 날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는 돈이 없을 것 같아서 그건 아직 진척된 바 없습니다.

이흥규 의원 : 환경보호과장님 그런답변 하시면 진짜 섭섭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죠. 거기 지금 남는거에서 덜 남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편리를 줄 것인가를 생각하셔야지 지금 주민들이 쓰레기봉투 사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걸 생각을 안하시고 양주군에 남는 금액만 생각하셔가지고 자꾸만 의회에서 그렇게 군정질문때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과장님 개인의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지도 않는, 그런 부분이 의회에서는 답답하다는 얘깁니다. 과장님 그러면 쓰레기봉투가 몇 가지 종류나 있습니까? - 용도별로요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용도별로는 지금 쓰레기봉투가 일반 생활봉투, 그 다음에 음식물 수거봉투, 그 다음에 재활용봉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렇게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우리 양주군에는 그렇게 음식물봉투, 생활쓰레기봉투, 재활용품봉투가 나오는데, 공급을 하는데 그거를 돈주고 살 수도 없을 뿐만아니라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차가 따로 따로 가져갑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저희가 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혼합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운영이 안되는 입장입니다.

이흥규 의원 : 안되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럼 주민들한테 왜 쓸데없이 그러면은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따로 사라, 아니면 또 재활용품 봉투를 따로 공급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희가 노력을 안 한 바도 아니구요, 작년에 아시다시피 한삶회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좀 활용을 할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밀린 업무도 많고, 그래서 거기를 관할을 하다보니까 없애버릴려고 아주 이용을 안하다 보니까 … 만약에 그 시설이 잘된 시설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 같으면 활용을 했을텐데 이게 아시는바와 같이 뭐 냄새도 나고, 주변에 악영향도 주고 해서 또, 위협사항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용을 하다가 이용을 안하는 바람에 그런 계획이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흥규 의원 : 아니요, 이 부분은 여기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겠지만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거지 양주군에는 오픈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순진한 주민들은 지금도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사다가 따로 음식물을 모아가지고 따로 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행정기관이 주민을 우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주민들의 원성이 많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쓰레기봉투 유통구조도 개선을 하셔야 되겠고, 쓰레기 처리에 관한 문제도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부분입니다. 추후에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유통상 현실을 감안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사회자가 한 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우리 음식물쓰레기 문제는요,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3년전부터 음식물 별도 분리수거를 해서 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가 한톨도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견학과정에서 다 확인을 한 사항이죠. 그리고 요즘 뭐 언론에서도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대형 집단급식소에서 고속발효기를 설치를 하고 군부대에서까지 소형 고속발효기를 설치를 해서 퇴비화, 사료화를 하고 있고, 아파트단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전연 냄새없이 처리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양주군에서는 항상 ‘대형, 대형’ 양주군 전체 음식물쓰레기를 한꺼번에 몰아서 처리하는 방법, 수십억을 투자, 20억을 투자하니, 30억을 투자하니 이러한 계획이 될 때까지는 우리는 이대로 간다라는 그런 안일한 자세가 오늘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실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천의 방법은 최고의 기초적인, 돈 안들이는 기초적인 방법이고, 집단급식소나 군부대나 아파트단지에서 하고 있는 그런 방법은 중간단계이고, 양주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형 처리시설은 최상의 시설이라고,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상의 시설이 10년 후에 될지 20년 후에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기 쉬운 것부터 해야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솝우화에서 양치는 아이의 이야기를 압니다. 매일 거짓말을 하면 결국에는 늑대가 나와도 속지를 않는데 지금 벌써 분리수거를,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팔아서 분리수거 한 지가 몇 년입니까?

정말로 음식물을 별도로 처리할 적에 분리수거 하라고 해도 과연 주민이 할 것인

가를 생각을 해 보면서 이것은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쉬운 방법부터 채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구요, 모든 문제는 적극적으로 재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특히 쓰레기문제에 대한 것은 본제63회 임시회기내에 제고가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생환경사업소소관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병욱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병욱입니다.

금년도 저희 사업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분뇨처리시설 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별 설비점검과 분석을 통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침을 갖고 작년 6월부터 실시해 오는 공사입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본 공사는 노후된 시설의 교체로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증설공사와 더불어 방류수 수질개선의 효과를 배가시키며 악취제거에 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공사로써 성실하게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본연의 업무가 뭡니까? 이 공사가 업무입니까? 이 업무보고가 본연의 업무와 시설관계하고는 별개의 업무로 생각을 합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병욱 : 저희 본연의 업무는 관내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수거해서, 업체를 통한 위탁수거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즉, 처리하는 것은 아무시설없이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공사를 통해서 그거를 원만히 준비한 토대위에 그런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업무가 현재는 주요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원 의원 : 아니, 위생사업소에서 분뇨처리업무가 우선 업무이고, 이 시설업무는 지금까지 계속 보고됐던, ‘시설부족으로 인해서’ 이 내용 때문에 기이 승낙이 됐구요, 사업을 하는데 연중 이 시설업무에 대한 보고를 별도하는 부분은 이거는 지금 위생사업소의 본연의 업무와 부수적으로 앞으로 증대되기 위한 이 사업이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분뇨를 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을 보강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분뇨의 수거현황과 또는 우리 현실태, 변화되는 추이, 또 처리하는데 어떤 문제점,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전혀 서 있지 않고 그저 시설만 보강하면 된다, 하는 형태로만 보고를 하시니까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질의 해봤습니다.

아까도 우리 김영안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우리 이 보고서 자체가 점점점점 분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각과의 업무가 줄어드는거라면은 조직도 이와 마찬가지로 개편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본 보고를 다 받은 뒤에 우리 부군수님께 별도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가지고는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돌아가는 실태를 우리 의원들이

파악할 수 없으니 내용 전반에 대한 것을 각 과별로 별도의 보고, 구두보고는 전연 필요치 않습니다. 없이 각 과의 세부적인 업무 계획을 별도로 좀 작성을 해서 의원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소장께서는 그렇게 조치 하시겠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병욱 : 물론 이상원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 업무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일반행정이나 기타 분야의 업무와 유사하게 처리할 수 없는 특수한 사업소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준비된 가정에서 그런 본연의 주요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절차를 준비하는, 또는 준비된 상황을 만드는 그런 과정의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주요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주요업무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다만, 저희가 이게 완료될 경우에는 물론 주요업무자체가 분뇨처리의 효율적인 처리방법, 또는 주민들이 발생되는 분뇨로 인한 불편사항을 제거하는 그런 부분에 중점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상원 의원 : 의장님!

○ 의장 홍재룡 : 소장님!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그 시설에 대한 거야 당연히 설계가 정상적으로 되고, 설계검토가 되고, 발주가 돼서 공사가 감리가 돼서 되니까 그거는 완료가 될 것이고 - 계획대로 - 그 시설이 완료됐을 때는 과연우리 주민들이 분뇨를 제대로 수거해 갈 수 있는 것인지, 그 인근지역 주민들에게는 위생상의 피해가 어느 만큼 피해가 줄어드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한 사항인데 그 사항을 보고를 안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달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다른 얘기가 나오고, 지금 소장께서는 “그 시설공사가 주요업무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했

다”라고 강변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이상 다른 변명마시고 위생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끝내겠습니다.

우리 부군수께서는 본시설이 완료된 후에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는 것인지, 또 남은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의장!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영안 의원 : 네.

○ 의장 홍재룡 : 김영안 의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현재 톤 당 처리비용 얼마 받고 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병욱 : 재래식하고, 정화조하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정화조가 1원이고, 재래식이 1.8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톤 당 1,800원이죠? - 재래식이 -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병욱 : 네.

김영안 의원 : - 재래식 정화조에서 갖고 오는게 - 그리고 정화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정화조요, 1,000원 받는건?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병욱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정화조는 뭘 말하는 거냐구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병욱 : 현재 신축하는 주택이라든가 기타.

김영안 의원 : 기폭식정화조 거기서 나오는 거?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병욱 : 수세식으로 돼 있는 정화조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영안 의원 : 아! …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병욱 : 그래서 재래식이라는 거는 기존 옛날 방식인 탱크만

해서 저장되는 그런걸 말씀 드리는겁니다.

김영안 의원 : 연간 지금 처리비용은 아직도 1,600만원에서 1,800만원선 정도 들어오고 있죠?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병욱 : 위탁수수료가 현재 1,600에서 1,700선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이게 적극적으로 좀 인상을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수집운반비,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집운반비로 사실상 운송비로 들어가는 부담이지, 이 처리비용이 부담스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깐 톤 당 처리비용을 예를 드는 겁니다만 1,000%를 올려도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10%도 되지를 않습니다. - 이게, 소비자는 - 운송비, 어차피 운송비에서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점을 감안을 해서 적극적으로, 점차적으로 인상을 좀 추진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몇 해가 됐던지 이대로 형식적인 처리비용을 가지고 있는다고 하는건 너무 근무가 태만한 거 아닌가, 이런걸 지적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병욱 : 네,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탁수수료가 조례상에 나와 있고, 저희가 그거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기본 시설이 저희 투입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부분적으로거기에 충당하고자 검토를 해봤습니다.

가능한 한 도내 전 사업소를 분석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저희하고 거의 같은 실정이고, 인상 중에 있는, 인상을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사업소가 몇 군데 파악이 됐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인상된 부분에 따른 파생이 되는 문제가 혹시 수거하는 수거비용 증가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작년에도 인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부 시·군이 한 100%선의 증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중에 조례개정등 관계 수수료 인상을 추진할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네, 경기도 전체 조사를 해 보셨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역 현실에 근거한 지방행정을 적극적으로 구현을 해가야지, 이거 똥치우는 값 좀 올리겠다는 것도 무슨 뭐 상위기관의 지침 내려오기를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거는 좀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또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려를 했다고 그러시는데 주민들은 보통 1t정도 치우는데 5만원 정도나 6만원 정도의 비용을 내요. 그러면 1t 처리 비용은 1,000원입니다. 1,000원 그러니까 이거 많이 올려도,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를 1,000% 올려서 1만원이 됐다고 그래도 5만원 내던거 6만원 내면 20% 영향을 미치는 거에요. - 주민 입장에서는 -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 이런건 점차적으로 현실화시켜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런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이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보고서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 한가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신 중에 분뇨를 재래식을 치우는 거는 1.8원으로, 그 다음에 정화조를 치우는 거는 1원이라고 얘기 하셨는데.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병욱 : 네, 킬로당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네, 분뇨처리 차량이 가지고 들어왔을 때 재래식만 치우는 차량이 따로 있고, 정화조만 치우는 차량이 따로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역을 다니면서 필요한데 마다 재래식화장실도 치우고, 또 정화조도 치우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는데 이것 뭘 기준으로 하는거에요? 쏟을 때 보고 확인을 합니까? 어쩝니까? 이게 별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은데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병욱 :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구분이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투입할 시기에, 시점에서 부분적으로 확인하고, 또 저희가 업체에 지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혼합을 해서 치우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게.

차량이 이거는 정화조 치우는 차, 아니면, 이거는 재래식화장실 치우는 차, 이렇게 돼 있으면 식별이 돼죠. 그런데 차량 자체는 혼합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뭐로 식별해서 합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병욱 : 그것을 저희가 한 곳을 재래식이든, 정화조든 탱크에 채울 때 한 부분을 싣고 들어오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그렇지 않은 것을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거를 억지로 피하지 마시고, 현실화 시켜야 됩니다. - 차라리 이거를 -

톤 당 얼마면 얼마, 정화조 환경처리 차량을 운행하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용량에 따라서 그냥 일방적으로 받아야지, 이게 뭐 재래식이다 뭐다, 라고 식별하시는 방법은 없다 이거에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병욱 :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상 저희도 동감을 하는 부분이고, 이번에 수수료 인상건에 병행해서 적극.

이상원 의원 :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병욱 :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 의장 홍재룡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잠시 사회자가 진행을 위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우리 의원들간에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보고해 주신 보고서 내용이 간략한 주요사업 보고로 돼 있기 때문에 당면한 IMF 시대와 양주군의 현안사항에 대한 정밀한, 세밀한 보고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출된 보고서 내용은 우리 의회에서 우리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내용이 충분히 수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63회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고 있는 양주군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오늘 산회를 하고 2월중에 제64회 본회의를 소집을 해서 세밀한 부분까지 보고를 듣도록 하는 것으로 의원들께서 사전 정회시간에 협의를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충분히 양지해 주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IMF 한파를 거쳐 나갈 수 있는 우리 주민에게 1년이, 올 1년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내가 장기간보다도 더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충분한 보고서가 작성이 돼서 다시 보고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제63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백윤기

○ 출석 공무원 14 인

  • 부군수서영원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환경보호과장최돈춘
  • 산업과장신선호
  • 축산과장황병선
  • 산림과장김흥기
  • 건설과장김성철
  • 도시과장신대영
  • 주택과장김용환
  • 농촌지도소장송계영
  • 사회지도과장최병무
  • 기술보급과장박재덕
  • 상수도사업소장이규천
  • 위생환경사업소장강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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