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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제3차 본회의(1998.02.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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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의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8년 2월 23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부의된 안건

1.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사회과 소관

나. 가정복지과 소관

다. 건설과 소관

라. 도시과 소관

마. 상수도사업소 소관

바. 주택과 소관

사. 보건소 소관


(10시 00분 개의)

1.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6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실과소별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고 순서는 사회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도시과, 상수도사업소, 주택과, 그리고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사회과 소관

○ 의장 홍재룡 : 먼저 사회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사회과장 이해주입니다. 금년도 사회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사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기초생계 보장과 사회복지향상에 목표를 두고 거택보호 744가구 1,198명과 자활보호 144가구 331명, 합계 888가구, 1,529명에게 17억4,610만3,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일 월평균 16만2,000원의 주·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의료비 등을 지급을 해서 생계보호를 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매주 수요일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 지도점검의 날로 지정, 일반음식점은 주1회, 집단급식소는 월1회 점검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시켜서 환경오염과 경제적 손실, 국민의 건강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129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선발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이면은 읍·면에서 인제 저희한테 대상자를 조사를 해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후계자는 저희가 산업과에서 추천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럼 정원이 36명이면 지금 생활보호대상자와 농어민후계자 산업체 근로자 학생 전원이 혜택을 받는 겁니까? 그럼?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추천되는 대상은 전부.

김광배 의원 : 그럼 현재 36명이 조사가 된 것입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저희가 아직 확정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럼 아직 뭐 36명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변동이 다소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럼 만약에 36명이 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넘은 대상자도 저희가 도에 보고를 해 가지고 더 확보를 해서 전액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네, 잘 알았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재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네, 유재원 의원입니다.

우리 김광배 의원님이 질의하신 중에서 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저소득층 주민의 차이점은 어떤 것입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저희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1종 거택보호대상자와 2종 자활보호대상자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걸 통칭해서 1종, 2종을 해 가지고 저소득대상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재원 의원 : 중복되는 질의같은데 그러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금하고 중복이 됐고, 거기에 보면은 농어민후계자 자녀 때문에, 농어민후계자 자녀의 산업체 근로학생 때문에 저소득주민의 자녀장학금 지급이 새로 명목이 생긴건가요?

○ 사회과장 이해주 : 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금은 별도로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 통칭 해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도 되고, 농어민후계자자녀도 되고, 그 다음에 산업체에 다니는 근로자도 추천이 되면은 같이 통칭해서 저소득으로 봐서 나가도록 그렇게 돼 있는겁니다.

유재원 의원 : 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과에서 퇴폐, 변태, 불법영업단속, 또 유통식품 안전관리, 또 식품접객업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 이렇게 해 가지고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은 단속반을 구성을 했는데 여기는 거의 공무원들이 단속반원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연 우리 일선 행정공무원들이 이럴만한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러군데에 단속이나 지도 단속을 나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입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양주군이 지금 업소가 약 1,800여 업소를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 성격을 띤 그런 행정관서에서는 지금 위생계와 감시계가 따로 돼 있습니다.

저희 현재 위생계 직원이 지금 다섯이 있는데 야간에 단속같은때, 상당히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생계 직원들이 엄청 많이 고생을 하는데 인력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 저희가 - 밤에 저희가 공개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알릴 수는 없는 거고, 도와 합동단속이라든지, 경찰관서의 합동단속이라든지, 저희 자체 계획이라든지, 그거에 인제 불법사항에 대한 주민들의 신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인력이 딸리기 때문에 -

유재원 의원 : 이런 질의를 왜 드렸냐면, 업무보고에서 세부추진계획이나 기대효과는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문제점, 앞으로 대안같은 게 전혀 여기에 업무보고에는 없고, 어떤 형식에 그친 업무보고가 아닌가,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져봅니다.

군청기동단속반 2개반 16명, 이게 아마 위생계 직원으로 생각이 되고, 지역순찰반 7개반, 그러면 각 읍·면에 뭐 사회담당을 하는 뭐 총무계나 총무과의 직원들 이렇게 4명, 이렇게 돼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참 어려운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끝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통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학교 정화구역이나 재래시장 등의 취약지역 판매업소에 대한 중점 지도단속을 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재래시장에서 보면 말입니다. 지금 개육이나 돈육을 그냥 노점에 놓고 파는 경우를 재래시장에 가보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뭐 어제, 오늘 있는 일이 아니고, 그 동안에 계속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전혀 뭐 어떤 그거에 대한 지도 단속이 없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퇴폐, 변태, 불법영업행위 단속이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과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우리 양주군에 지금 퇴폐나 변태영업을 하는 곳이 나름대로 몇 군데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몇 군데는 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작년도에도.

유재원 의원 : 개략적으로.

○ 사회과장 이해주 : 작년도에 적발건수가 187건을 저희가 적발 했습니다.

여기는 뭐 무허가까지, 불법영업행위까지 전부 포함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고발을 저희가 70건을 했고, 영업정지를 61건을 했고, 과태료 처분을 28건, 그 외에 시정지시를 28건 해서 187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유재원 의원 : 저희 양주군 관내 이용원이라고 그러죠? 이발소, 이발소 요금이 5만원짜리가 있다는 소식은 들어 보셨습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들어본 적 없습니다.

유재원 의원 : 기본요금이 5만원이랍니다. 기본요금이.

○ 사회과장 이해주 :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건.

유재원 의원 : 없습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유재원 의원 : 그것을 연구좀 하셔 가지고 중점적으로 좀 지도 단속 부탁 드리겠습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챙기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이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농어민후계자자녀 및 산업체근로학생 장학금 지급에 혹시나 여기도 학생의 실업계고등학교를 선발해서 주는 건지.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산업체 학생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이상원 의원 : 아니요, 농어민후계자의 경우에는 말입니다. 실업계 고등학생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고등학생도 주는 겁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이건 대상이 전부 다 될 수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다 줄 수 있죠?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이상원 의원 : 왜 그러냐면은 산업과에서 농민자녀장학금 지급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농민자녀장학금 지급과 농어민후계자자녀장학금 지급은 같은 말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업무가 중복되고 있다, 어느쪽으로 이것은 나눠져야 되지 않겠느냐, 사회복지 차원에서 한다면은 농민자녀도 이 농어민자녀에 같이 포함되는 얘긴데, 어째서 순수하게 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농민자녀장학금은 실업계 고등학생들만 선발해서 주고, 일반 인문계 고등학생은 주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이상원 의원 : 이것은 업무가 일관성 있는 업무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을 관계부서와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향후에는 협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나정착촌쓰레기소각로설치 관계에 대해서 관련해서 현재 나정착촌에 실제 나병환자가 생활하고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지금 나정착촌은 아시겠지마는 유양2리입니다. - 행정구역이 - 거기에 전체 가구수가 155가구에다가 지금 394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나환자 가구수는 64가구에 156명인데 거기에 병약자가 지금 77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은 유양공단 쓰레기소각로라는 용어하고는 어떻게 변동이 될까요? 나환자촌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거기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는 거부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용어가 아닌가 싶어서.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좋으신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행정용어로 정착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좋은 의미로 바꾼다면은 이거 바꿔 보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실제 인원이 지금.

○ 사회과장 이해주 : 77명입니다.

이상원 의원 : 77명요?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거기에 나환자만 있는 분은 77명.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135페이지에 식품접객업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하실 것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가정 음식물쓰레기하고 저희 식품접객업소에서 추진하는 접객업소의 음식물쓰레기줄이기, 두 가지 방안이 있어 가지고 총괄적인 추진은 환경보호과에서 이거 집계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음식물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지정의 날을 정해가지고 - 매주 수요일 -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금 현재 저희가 카드를 2월 중에 전부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카드에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거로,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흥규 의원 : 매주 1회 가서 점검을 하는데 점검하는 주안점이 뭡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지난주보다 이번주가 얼마나 줄여나가느냐, 그런거를 중점적으로 인제 카드화해서 점진적으로 계속 줄여 나가고, 찬기같은 것도 지금 문화식단 찬기가 일곱가지, 뭐 아홉가지, 이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 찬기가 - 그런 거를 홍보를 해서 음식점에서 많이 쓸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좀 형식적인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실질적으로, 잘못하면은 그 업소들에게 자율성을 배제하고 행정기관의 임의적으로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충분하게 연구하셔서 단속개념이 아닌,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본의원이 지난 군정질문에서 한번 촉구한 내용인데 아직도 노점상 단속업무를 사회과에서 맡고 있습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도로, 공원, 광장, 하천변, 기타 공터 등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가설점포, 또는 포장마차형 노점상에 대한 단속업무는 도로교통법, 또는 하천법에 의한 건설과 업무로 다루어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는 경기도 업무분장 지침에도 명백하고, 우리군 조례에 의한 업무분장에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 군만 본업무를 사회과에 맡겨 놓고, 사회과에다 맡겨놔서 사회과 직원들에게 본연의 업무수행을 어렵게 만들고, 또한 문제해결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사회과장께서는 본업무를 건설과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건의한 사실이라든가, 기타 조치한 내역이 있습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는 해서 업무를 추진 했습니다. 그런데 건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안 의원 : 조속히, 조속히 본업무가 건설과 본연의 업무로 취급,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박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박영원 의원입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 주변 공사를 환율인상 때문에 73.4%가 인상이 돼서 상승요인이 있어 가지고, 추경에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추경에 이게 확보가 되겠습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양주군 전체로 재정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거를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지금 뭐 저희 전반적인 경제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 저희가 계상했던 예산의 거의 배에 가까운 예산이 증액이 지금 필요한데 의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셔서, 장애인들이 어렵다는 거를.

박영원 의원 : 아니, 우리야 도와드리고 싶은데, 지금 뭐 여기 과장님들 쭉 계십니다마는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마무리 짓는 그런과(과)가 한 과(과)에 한 몇 개씩은 나옵니다. 추경에.

제가 의원한지 2년이 돼 갑니다마는 뭐 추경에 해준다고 그러고 되는거 하나를 못 봤어요. - 여지껏 - 그런데도 추경, 각 과장마다 추경에, 한 두 건씩은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 되지도 않는걸 -

자신 있습니까? 우리 기획실장님! 추경에 그거 다 해 줄 수 있어요? - 올라온대로요 - 그거 실현 불가능한 거죠? - 추경에 이런 거 확보 한다는건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전체적인 재원을 봐야 되니깐요, 제가 여기서 뭐 된다 안된다는.

박영원 의원 : 근데 이 추경이 참 공무원들이 말하기 좋게 그냥 만드는 추경인데 차라리 추경이 사실 이게 없어야 되는 거에요. 몰라, 우리야 후진국이 돼서 추경, 추경하는데 내가 알기론 선진국에서 추경이라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뭐 하다가 저거하면은 추경에 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차라리 그러느니 이거를 줄여서 - 현실적으로요 - 추경얘기 하지 말고 여기 몇 가지에요? 여덟가지니까 한 반만 해 가지고 그냥 내실있게, 지금 사정이 전반적으로 나쁘니까 이렇게만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는 게 더 아주 솔직하고 현실성 있는 거지, 이렇게 그냥 다 늘어놓고 이 만큼이 느는데 추경에 확보하겠다 하는 거는 좀 현실성도 없는걸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보고드린 대로 총괄적으로 설계를 해서 예산이 지금 확정된 범위내에서 주요사업부터 챙겨 가지고 1차적으로 공사를 마무리 짓고, 의원님들이 장애인들의 어려운 여건을 많이 감안을 해주셔서 추경에 많은 돈이 아니니까

약 6,300만원 정도됩니다. … (중복발언) …

박영원 의원 : 의원들이야 과장님들이 해달라고 그러면은.

○ 사회과장 이해주 : 마무리 하는 거로 이렇게 할테니까.

박영원 의원 : 그냥 로비를 해서라도 해 드릴려고 하는데.

○ 사회과장 이해주 : 좀 도와 주십시오.

박영원 의원 : 뭐 기획부서에서는 또 그러나요?

○ 사회과장 이해주 : 금년도에 추경이 어렵다면은 연차별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 주변정리를 해야 되니까 -

박영원 의원 : 막연하게 뭐 추경에 이렇게 한다, 그런 용어를 하지 마시고, 뭐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이런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쓰레기줄이기와 관련해서 환경보호과와 어떤 업무협조가 이루어졌습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환경보호과하고 저희는 뭐 특별하게.

이상원 의원 : 별개의 계획으로 집행하고 있죠?

○ 사회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 대단한 문제점입니다. - 양주군에 -

업무가 공통적으로 공통문제점을 가지고 같이 업무협조가 협조되지 않고 있다, 몇 차례 이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 환경보호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쓰레기문제, 환경오염문제, 더군다나 음식물쓰레기문제, 이것은 어느 주관부서에서 공통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파트별로 임무가, 각 해당부서별의 파트별로 임무가 부여돼서 일괄통제되는 그런 업무가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각기 부서별로 하니까 업무가 똑같은 업무를 계속 반복만 되고 각 부서에서 다 하고 있는 걸로 됩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에 이 쓰레기와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 특히 여기는 뭐 가정복지과, 사회진흥과, 사회과, 축산과등 각 부서가 전부 업무에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 해가지고 어느 부서에는 어떤 걸 하고, 어느 부서에는 어떤 걸 하고, ‘목’을 줘서 이 부분에 체킹이 돼야 공통의 효과를 가져오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만 해도 지금 축산과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나 여기서 얘기한거나 대동소이한 사항이다 이겁니다.

이게 양주군의 업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새롭게 종합계획을 작성을 해서 각 해당 부서별로 임무 부여를 해 주는게 마땅하다라는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가정복지과 소관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입니다. 가정복지과 ’98년도 주요업무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현황은 103개소로써 회원 4,235명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휴경농지 이용 온정펴기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5월부터 8개 여성단체에서 3,000평이상 휴경지를 선정하여 배추, 무, 고구마, 들깨, 콩 등을 재배하여 판매기금으로써 인보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가정복지과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질의라기보다는 의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에는 경로사업하고 여성관련 사업이 주류를 이루는데 대부분의 사업이 봉사위주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직까지는 여성들도 취미교실 운영이라든가 건전한 소비문화, 건전한 놀이문화 같은 것을 보급하느라고 노력을 해 오셨는데 정말 일하는 풍토쪽으로 방향을 좀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 작금의 상황이 - 그래서 취업뱅크같은 그런 기능을 좀 담당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일전에 제가 면에를 갔는데 노인네 한분이 찾아오셔 가지고 특정한 땅이 묵고있다고 하면서 그걸 경작을 하고 싶은데 직접 지주에게는 어려워서 말을 못하겠다고 그럽니다. 소작을 좀 하겠다고 하고 싶은데 지주에게 직접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니 좀 다리를 놓아서 그 땅을 농사를 짓게 좀 해 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부면장한테 부탁을 하더라구요.

마찬가지로 노인들이 일을 하고 싶은데 어디 찾아가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못한다고 그럽니다. - 어려워서 - 그 사람이 나를 거추장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고, 괜히 기대는 것 같고,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노인들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그 노인들에게 직접 일을 부탁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그럽니다. -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서 - 가령 뭐 농사꾼이 마늘농사를 지었는데 그냥 ‘접’째 파는 것과 그것을 까서 파는 것과는 부가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걸 까달라고 소리를 못하는거죠. - 예를 드는거지만 -

그래서 노인들에게 최고의 효도의 길은 일거리를 드리는건데 그렇게 노인들도 일하는 풍토를 좀 조성을 해 드릴 수 있는 역할을 우리 행정부가 했으면 하고, 여성들도 마찬가지다, 여성들도 사실 우리나라 이 지경된 것이 그런데로 원인이 있습니다. 선진국 어느나라치고도 부부가 맞벌이를 안 하고 이 만큼 사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일거에요. 어느 나라가 맞벌이를 안 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못살지. 그러하니 주부들도 좀 일을 할 수 있는 주부들을 필요로 하는 기업인들, 또 일을 하고 싶어하는 주부들에게 가교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쪽에 좀 비중을 두고 추진을 해 보시는게 어떻겠습니까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도 같이 동감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 취업관계는 노인회지부 회장님과 의논하고, 또 여성문제는 협의회장하고 해서 최선을 다 해서 취업 장려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다행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휴경농지 이용 온정펴기운동, 대단히 작년도에도 사업효과가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휴경농지 예정지가 어디입니까? 작년에는 어디였었고, 금년에는 농지가 어디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인제 지금 휴경농지가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정, 경로당 휴경지하고, 여성단체 지금 휴경지, 두 가지 종류로 장려를 하는데요, 경로당 관계는 읍·면의 소관 부서에서 경로당과 가까운데, 거리가 멀지 않은 휴경지를 지금 공무원들이 선정해 주는 걸로 지시가 다 내려 갔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관계도 역시 면의 협조를 받든가, 또 면의 회장님들이 워낙 그 지역에 사니까 부락에서 회장들이 적절한 장소에 선정을 하든가, 이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아직 예정지가 확정이 돼 있지 않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아니 지금 지시가 내려갔는데 완전히 선정된 거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올라올 겁니다.

이상원 의원 : 작년의 경우에 말입니다. 본의원이 확인을 해봤더니 배추를 경작을 해서, 물론 김장담가주기 하는데 많은 여성단체 회원님들이 참석을 해서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휴경농지에다 이용을 한다라고 해놓고 사실상 여성단체협의회 장님네 땅에다가 농사를 지었다, 이런 형식적인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굳이 내가 왜 이런 지적을 드리느냐면요, 이건 휴경농지가 아니다, 그 분이 경작할 수 있는 텃밭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걸 휴경농지라고 겉으로만 내세우니까 통계적인 수치가 차이난다 이겁니다.

금년에는 꼭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목표에서 누가 땅을 희사해서 하는 부분과, 아니면 휴경농지라는 용어를 쓰지 말든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필요하다면 휴경농지, 분명한 휴경농지를 선택을 해서 준비해 주시거나, 아니면 휴경농지라는 용어를 쓰지말고 ‘작물을 경작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주시는게 정상적이 아닌가, 이런걸 굳이 한번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금년에는 휴경지 방향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건 현실적으로 맞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협의회장님이 아마 시간낭비상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마.

이상원 의원 : 물론 농사철이니까 - 본의원 생각에는요 -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이상원 의원 : 이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내땅을 내놓고 “거기다 경작을 해서 하자”라고 한다면 그건 휴경농지가 아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그렇게.

이상원 의원 : 들풀이 나 있고, 안 쓰는 논, 밭을 빌려서 거기다가 재배를 해 갖고 했다면은 휴경농지 이용이 되는데, 이런 형식적인 일은 이건 배제해야 될시기가 됐지않느냐, 이것도 거품입니다. - 시대적인 -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래서 그것을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167페이지 노인복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주군 관내에 경로당이 103개소라고 그랬는데 현재 노인들이 이외 장소에서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장소는 없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배 의원 : 지금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103개소라고 그랬는데 이외에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장소는 없는지!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이외의 장소를 요!

김광배 의원 : 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그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양주군 관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 시방 경로당에 난방비라든지 운영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추가로 조사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여기 수치를 보니까 103개소라고 그랬는데 운영비를 연간 84만원을 지원한다고 그러셨는데 103개소면 이게 적어도 8,500만원이 넘어야 되는데.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이거는 개소당을 따진 겁니다.

김광배 의원 : 103개소에.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개소당.

김광배 의원 : 네, 103개소에.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1개소당 7만원씩 12월분.

김광배 의원 : 그러니까 84만원이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김광배 의원 : 총 예산액을 밑에 보면 8,100만원으로 나와있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아! 네, 네.

김광배 의원 : 그게 일치가 안되는 것 같은데.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아니 글쎄요, 위에는 그건 개소당, 연(연), 7만원씩이면은 이게 12월이면은 이게 700에다가 두 달이니까 2×7 = 14 그래서 이건 개소당을 따지는 겁니다.

김광배 의원 : 이게 그럼 84만원 맞는데.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김광배 의원 : 100개소만 따져도 8,400만원이다 이겁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아! 네, 네.

김광배 의원 : 그것 모자라지 않아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광배 의원 : 네, 그래서 좀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3개소 외에 활용하는 장소도 추가로 조사를 해서 추경에 확보하신다고 그랬는데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78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아동복지사업이 있는데 한국보육원, 광명보육원이 있습니다. 이 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운영요원이 한국보육원은 몇 명이고광명보육원은 몇 명입니까? - 인원이 -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인원요?

김광배 의원 : 네, 아동들을 관리하는 요원이.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한국보육원이 제가 이거를 … 43명에다가 그외 인원이 광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아니요, 그거는 아동들이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아! 관리인요.

김광배 의원 : 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관리인은 8명씩입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럼 16명.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그런데 8명씩 보육교사 4명, 시설장, 총무해서 여섯, 취사부, 그 다음에 관리인, 이래서 8명씩입니다.

김광배 의원 : 네, 그럼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육원마다 60명이 정원이 돼 있는데 이거 시설개선을 하면은, 시설을 보완하면은 뭐 70명 내지 80명,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이게 아동복지 시설이 과거에는 전쟁고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는 정원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결연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원이 120명이지마는 이게 지금 어느 시설이든지 아동복지시설이 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는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광배 의원 :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그걸 한 군데는 아동복지시설, 한 군데는 뭐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한가지씩 했으면 바람직하고, 지금 71명을 16명이 한다고 그랬는데 8명만 가져도 71명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기업도 조직개편, 기구개편을 하는데 이것이 좀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페이지 171페이지에 군 노인학교 운영이 있는데 할머니 노인대학에 대한 거는 별도로 없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노인교실 회천할머니교실이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거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아, 군 노인학교 운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흥규 의원 : 네, 군 노인학교에서 할머니들에 대한 부분은 같이 하는 것입니까?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그게 인제 이게 할머니 계통에도 왜 군 노인학교를 운영을 안하느냐고 하는 그런 질의시죠?

이흥규 의원 : 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이거는 인제 군 단위로 이게 도비보조하고 군비보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군에는 인구가 많지를 않기 때문에 군 전체에 1개소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게 1개소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2개소를 또, 이 할머니교실이 양주군 전체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회천의 노인교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게 노인학교로는 좀 어려움이 있구요, 그래서 다만, 교육재료비나 강사비라도 지원해 드릴려고 이번에 170만원씩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80페이지에 보육사업 활성화 추진이 있는데 양주군에는 보육시설이 얼마나 있고, 적정 수준이면 어느 정도가 있어야 맞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바라는 것도 그렇고, 주민이 바라는 것도 그렇고, 지역안배를 해서 골고루 보육시설이 설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지금 지역적으로 다소 되도록은 신규가 들어왔을 적에 “없는 지역으로 가서 설치를 하십시오”하고 저희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개인사정으로 해서 그것이 좀 잘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거를 공립보육시설 이번에 신입생 모집 하는데 실태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거를 저희가 타이틀을 집계를 못냈습니다. 이것이 필요하시다면은 서면으로 자료를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그 부분 좀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구요, 우리 양주군의 보육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까? 넉넉한 상황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적인 안배로 봐서 부족되는 부분도 있고, 몰려있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딱 부러지게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이 이 부분에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보육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군에서 군의지에 따라서 임의대로, 사업성이 결여된쪽에 가서 사업을 자꾸만 하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양주군 전체로 했을 적엔 보육

시설이 모자라는데 신청을 할려고 그러면 없는 지역 가서 하라고 그럽니다.

그럼 시장경제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양주군 전체로 보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에서 사업자가 하려고 하면 ‘그 지역은 밀집 됐으니까 하지 말아라’ , 그런 논리로 해서 보육사업이 침체돼 있지 않는가, 그래서 차라리 지금 우리나라도 관치금융에서 이런 사항이, 국가가 부도가 나는 상황이 왔듯이 보육사업 시설도 우리 군에서 임의대로 이쪽에다 해라, 저쪽에다 해라, 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수익계산을 해서 사업이 가능한 지역에 하는 것을 적극 권장을 해 줘야지, 지역만 가지고 자꾸만 지역에 균형적으로 배분할려고 하는 그런 방향은 좀 제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방향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보육시설이 지금 저희가 보는 견해는 지역적인 안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기존 시설하고 신설하는 시설이 다 나중에는 이게, 물론 지역적으로 더 설치가 돼야 할 지역은 물론 있습니다.

밀집지역은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또 기존시설까지 쓰러지고, 신규시설하고 같이 쓰러지는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일단 같은 값이면은 없는 지역에 가서 하라는 것이 권장하는 거에 끝나는 거지, 그렇다고 본인이 꼭 해야된다고 신청을 할 경우에 거절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는 안하지만 가급적이면은 여러 가지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설득을 시키는 걸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흥규 의원 : 아무튼, 지역의 균형을 맞추라고 하는 것은 법에 없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그거는 법은 없고.

이흥규 의원 : 권장사업이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그렇게 해야 신설이나 기존시설이나 같이 운영이 될테니까.

이흥규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균형을 잡을려고 하시는 것도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유치원들이 입학금도 과다하고, 월 수강료라고 하나요! 그것도 과다한 입장에서 봤을 적에 보육시설이 적기 때문에 입학금을 많이 내면서 기다려야지만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자꾸만 지역에 균형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건 시장경쟁 논리에 좀 맡겨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179페이지에 공립보육시설 신축공사가 있는데, 문제점에서 IMF로 인해서 인건비 및 자제값의 인상으로 평당 375만원의 공사비가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 375만원이라고 하는 공사비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신 것인지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실 설계를 해 가지고 구체적인 것을 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할만한 시기가 좀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IMF 터지기 전에도 어린이집은 평당 300만원은 가져야 하는 걸로 지금 다른데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왜냐 하면은 화장실이나, 취사장이나, 보육실이나 이 모퉁이가 지면은 애들이 넘어져서 깨지고 그러기 때문에 다 뭐든지 목재를 써서 동글동글하게 굴려야 되고 화장실에도 소아변기를 써야 되고, 소아세면기를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아동복지를 위해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그냥 회의실 짓는다든지, 경로당 짓는거 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래서 그런건데 워낙 이게 국?도비 보조에다가 우리 군비를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기존에도 이게 한 230만원, 평당 낙찰금액이 아니고 순수한 예산이 230만원 밖에는 예산이 책정이 안 된겁니다.

그때도 이게 적어 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이번에 또 IMF로 이렇게 인건비, 자제값이 오름으로써 이것은 도저히 낙찰금액 한 300만원은 가져야 그래도 최소한도 짓지 않나, 그리고 또 아동복지 교육을 위해서 백년대계를 짓는 시설인데 이거를 그냥 엉성하게 지어놨다가 이거 몇 년 안돼 가지고서는 다시 지어야 되는 문제가 나니까 이것만은 제대로 지어야지 않나 해서 이것을 일단 입찰을 해서 낙찰을 하고 여러 가지 떨어져 나가는 금액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잡아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맞아들어갈 겁니다.

이흥규 의원 : 과장님! 건설교통부에서 인정하는 아파트 분양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통분양가가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그건 모르는데요.

이흥규 의원 : 보통 230만원에서 250만원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어린이집은.

이흥규 의원 :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한 23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는 부실한 건물이 될 것이고, 375만원 들여야지만 어린이들에게 맞는 건물을 짓는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물론 행정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비가 단가가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배(배)에 가까운 돈을 줘야지만 된다고 하는 것, 좋습니다. 마을회관에 비교하시면 그 논리가 맞는데 아파트를 짓는 것은 땅값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땅값까지 포함했을 적에 분양가가 230만원, 250만원 아닙니까? 그 상태인데 순수건축비만 375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어마 어마한 건축물입니다.

이런데서는 쉽게 예산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물론 보육시설을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보육시설을 최상의 건물을 만들고 싶어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그 건물을 지었을 적에 과연 돈이 375만원에 걸맞는, 우리 일반인들 사업에 따른 그런 건물이 되는가는 검토해 주셔가지고요, 좋은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사업 추진에 있어서 부모기일 제수용품비라는게 있는데요! 이건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정도가 나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소년·소녀가장이 물론 삼촌이나 이모나 고모하고 같이 동거하는 가정은 좀 낫습니다마는 순수하게 소년가장 세대로만 살 적에 어머니나 아버지 기고가, 제사가 와도 사실 제사음식 준비할 돈이 없어서 제사를 못 지내는 것을 감안해서 5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이흥규 의원 : 아, 5만원씩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22명에게 5만원씩 나가는 계산을 해서.

이흥규 의원 : 몇세대에다가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22명이요.

이흥규 의원 : 그 위에는 26세대에 49명인데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이거는, 왜냐하면 소년·소녀가장이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소년·소녀가장 중에서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날을 몰라가지고 제사를 안 지내는 세대가 있어요, 그런거를 실태조사를 다 해서 지내는 순수한 가정만 계산을 다 한겁니다. - 실태조사를 해서 - 그러니까 정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겁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이거는 부모의 기일을 지내면 부모님이 기일이 같은 날은 아니겠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그렇죠. 다르죠.

이흥규 의원 : 그러면 한 번 제사를 지낼 적에 2만5,000원 준다는 얘기네요? 그게 맞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흥규 의원 : 아니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그렇게 소액을 준다고 했는데.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그런건 아니고, 5만원 꼴은 나가는 겁니다. - 이게 - 22명이 제사지내는 걸로 실태파악이 된 겁니다. 5만원꼴은 나갑니다.

이흥규 의원 : 아니, 그러니까 22명이 제사를 지내는데 부모제사를 같이 지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그렇죠.

이흥규 의원 : 어머니 따로, 아버지 따로 지낼 것 아니냐! 이거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이게 사실은 저희도 부족한 것을 아는데, 사실은 군비로 부담을 해야하는데 이걸 못하는 형편입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 적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적죠! 적어도 10만원 이상은 줘야죠. - 사실은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어차피 소년·소녀가장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한다면 2만5,000원 주고 생색 내기보다는 과장님 적게 느끼신대로 최소의 기일을 지낼 수 있는 돈을 주고서 한다든지, 제사 한번 지내는데 2만5,000원 주고 부모님 제수용품비라고 한다는 것은 너무 적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193페이지에 편모부자가정이라고 했는데 편모부자가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편모, 이게 편모, 편부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붙여서 읽다 보니까 조금 어설프게 들리는 겁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 편모부자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사는 가정, 엄마하고 사는 가정,

이흥규 의원 : 글쎄, 명칭이 편모, 편부 이렇게 얘기하면 맞겠지만 한편은 편모라고 하고, 한편은 부자가정으로 표현을 하니까 좀 뭐가 맞지 않지 않는가! 차라리 편부모가정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부자가정, 모자가정, 이렇게 해 주든지 편모부자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이 좀 이상해 가지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저도 이거 실무자한테 이상하지 않느냐고 질문을 그렇지 않아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부터 이러한 명칭으로 이름이 자꾸 내려오니까는 여기서도 이거를 쓰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흥규 의원 : 이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문학자한테 문의를 해 가지고요, 행정관서에 쓰는 명칭이 우리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어색한 면이 있으니까 한번 명칭을 정확히 알아 보시고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박영원 의원입니다.

보육시설이요! 민간보육시설하고 공립보육시설이 있는데요! 지금 공립보육시설은 내가 그 실태를 보니까요, 입학자가 늘어나는데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은 상당히 요새 실업자도 많이 생기고 해서 원생이 많이, 상당히 많이 줄어서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 아세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알고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저희로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IMF 터지면서 왜냐하면은 대개 보통들 그전에는 3남매, 남매 이렇게 어린이집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활이 어려워지다 보니까는 작은애 순서대로 보내지 않고 학교들어갈 미취학 직전에 있는 아동만 지금 보내는 형편이랍니다. 그래서 인원이 줄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민간인시설을 저희가 군비로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럴 능력은 없고, 천상 어린이집에서 그대신 내실있게 열심히 운영을 해서 아동을 확보하는 방법밖에는 지금 별 대책이 없습니다.

박영원 의원 : 민간보육시설도 어쨌든 인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많은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연발생적으로 줄려면 줄고,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최소한 공립은 느는거로 보면은 그만큼 교육비가 부담이 줄기 때문에 공립은 느는거고, 사립은 아무래도 교육비 부담 때문에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지원방안이라든가 이런걸해서 최소한 시설, 투자한 여러 가지 어린이 시설이라든가 이런게 못쓰게 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지금 현재는 방법이 없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박영원 의원 : 알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이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사업에 난방비 책정이 개소별로 약 20만원씩 책정이 됐는데 연료비 증가분과 금년도, 관련해서 어떤 산출해서 연간 몇일을 기준으로 책정을 하셨으며, 또 금년도 계획에 금년도 상승된 연료비와 충분한 연료비가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 관계를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실 연료비 인상되면서 연료비 인상된 비율과 우리 난방비 나가는 것이 어느 정도를 부담할 수 있나 하는거는 저희가 분석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건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먼저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그런거를 분석을 해서 국?도비보조를 받고 그 부족되는 금액은 우리 군비로 충당을 해야지 이것이 그런 애로점과 여러 가지를 해 나가는데 … 그거 밖에는 안됩니다.

이상원 의원 : 네, 됐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본의원이 누차에 걸쳐서 우리 지금 업무보고라는 타이틀하에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 업무보고가 아니고 지금 주요사업보고를 하고 있어요. - 각 과에서 - 업무보고의 분석이 나와야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새롭게 되는데 이게 업무보고는 아닙니다. - 지금 하고 있는게 - 주요사업보고죠, 이 타이틀을 바꿔야 됩니다. - 이럴려면 - 그런걸 하나 지적을 드리고요! 노인학교 운영관계에 대해서 노인교실 운영과 연계시켜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교실 운영보고에는 교육진이나 강사진의 소요예산에 대한 필요 세부 내용이 나와 있는데 노인학교에는 사용내역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연간 80명에 기간은 6개월 동일한 기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교실에서 보면 보통 50명, 80명에 동일기간에 소요되는 할머니 노인교실도 50명이고, 감악산 노인교실도 80명에 6개월을 똑같은 기간동안에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군 노인학교는 1,155만원이 책정되고, 노인교실 운영에는 17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해 주는 현실이거든요? 이것을 총괄적인, 노인대학으로해서 그쪽에 모이는 인원만 할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노인대학이라고 했을 때 파트별로 여기 저기 출장하면서 교육 해서 공동 풀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면 보다 효과적이 아닌가! 회정리 복지회관, 거기에 모인 인원들만 갖고 하는데 1,155만원의 비용을 투자한다면 남녀노인의 공통적인 입장에서 노인교실을 운영하시는 감악노인교실과 회천 할머니노인대학에 동등한 입장에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복지회관에서 주관해서 스케줄을 잡아서 돌아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각 지역에 공통적으로 효과가 갈 수 있고 예를 들어 졸업식같은 거는 한 군데 모아서 하면 더 큰 효과를 가질 수 있는데 굳이 노인학교라 그래 가지고 ‘회정리로 모이십시오’ 해놓으니까 여기에 오시는 인원이 거의 대다수 매년 오셨던 분이 오십니다. - 거의 대다수 - 이거 개선책이 없습니까? 우선 말이죠, 개선책 보다도요, 노인대학에서 사용되는 사용내역 관계를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감악노인교실하고 회천 할머니노인교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군비로 다소 지금 힘 닿는대로 그냥 보조지원을 해 드린거고,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거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군비로 순수하게 하는 거라면은 풀운영을 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1,150만원 노인학교는 이게 도비 50%에다 군비 50%입니다. 그래서 1개소를 지정해서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라는 지침이 돼 있어서 양주군에 한 개소 운영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상원 의원 : 바로 그것이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겁니다. 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침에 우리가 따라갈게 게 아니라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대학을 거기서 일주일에 한번 운영하거든요? 한번인데 3일만 계획하면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강사가 와서 강의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혜택을 같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럼 졸업생수가 여기에 80명, 80명, 50명, 한 30명, 240명의 노인이 혜택을 볼 수가 있다! 이런 착안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노인대학을 운영을 하면서 회정리 복지회관에 모이는 인원만 갖고 할게 아니라 회정리 노인복지회관에 오시는 분들 하루하고, 그 스케줄에 의해서 또 할머니대학에 수요일날 하면 수요일날 하고, 금요일날 하면 금요일날 하고, 감악산은 날짜만 조정해서 하루 하고, 그렇게 하면은 연간 사흘을 이렇게 돌 수 있다는 거에요. 강사만 따로 따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상당한 같은 비용을 가지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이거 어찌 여기서 80명 교육을 시키는데 1,155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냥 보조해서 막말로 ‘너희끼리 놀아라’ 하는 식으로다 주느냐! 이건 노인행정이 잘못된게 아니냐! 획일성이 없다! 이런건 한번 좀 지적을 해 드립니다. 연구를 해 보십시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이상원 의원 :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그 내용은.

○ 의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다. 건설과 소관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므으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건설과장 김성철입니다.

금년도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은현면 도하리 12건하고, 남면 구암리 의무대앞 도로 두 군데 34㏊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모내기에 지장이 없도록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포장도 유지보수는 장흥면 부곡리에서 백석면 홍죽리까지 국가지원 지방도 39호선에 대해서 7㎞, 3억1,000만원을 가지고 오버레일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장흥파출소 앞에서 예뫼골 앞까지 지방도 349호선에 대해서 6㎞, 1억9,700만원을 이건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등반차선 설치는 백석면 연곡리 해유령전적비 있는데 1㎞를 1억을 들여서 보상을 시행을 하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에 대한 금년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자가 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남은 시간이 10분 밖에 없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질의가 각 의원님들께서 다 하실 계획으로 있으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서 10분안에 끝낼 수 있으면은 진행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오후로 질의와 답변을 미루어서 하고자 합니다.

김영안 의원 :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10분안에 다 끝내 주시겠습니까?

김영안 의원 : 네.

○ 의장 홍재룡 : 김영안 의원은 질의 안 하실거죠?

김영안 의원 : 네.

(장내웃음)

○ 의장 홍재룡 : 알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광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김광배 의원입니다.

313페이지 하단부에 등반차선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등반차선 설치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마는 계획을 변경해서 고개 낮추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눈이 오게 되면 상당히 차량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또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안 서게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제설작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그 사항은 북부지소에 시방 예산관계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원활히 확보할 수 없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먼저 얘기를 했더니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가지고 금년이나 내년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선 그러면 등반차선이라도 하자! 이렇게 된 사항인데 의원님께서 시방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소하고 협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고개가 낮춰질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잘 알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사회자가 한 가지 지적 드리겠습니다.

용암 - 신산간 도로포장이 지방도에서 시작이 되어서 현재 일부구간이 국지도로 변경이 돼서 건설부에서 투자계획이 전면 백지화가 됐습니다. 평화로와 연결되는 은현면 구간이 2차선으로, 2차선으로 지나가다가 남면구간 일부가 4차선으로, 나머지 적성, 파주구간이 2차선으로, 이런 기현상이 양주군의 도로현상으로 지금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IMF의 한파로 인해 가지고 확정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95년도부터 현재까지 의회질문, 답변 중에서 국지도로 돼 있기 때문에 국가규모의 도로설계가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설계변경 중에 있다, 설계변경만 되면 바로 발주가 될 것이다 했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무근 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건설부에서는 설계변경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지금 경기도와 양주군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기현상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주민에게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지 그 자료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하천의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 이 사항도 올해는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불특정한 폭우가 많이 예상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계획된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 의장 홍재룡 : 오후에 진행할 과(과)도 몇 개 되고, 시간도 잘 맞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들 보충질의에 의한 답변은 요약해서 좀, 뭐 우리 의원님들도 이제 우리 군정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으니까 좀 간단 간단하게 핵심을 짚어서 답변을 해 주시도록 이렇게 좀 안내말씀 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도시과 소관

○ 의장 홍재룡 : 도시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도시과장 신대영입니다.

도시과 ’98년도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천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는 덕정리 일원 2.85㎢에 대하여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또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군수님이 지난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선암리는면소재지로써의 기능을 위해 도시계획법상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것도 지금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끝으로 송추집단 시설지구내 도로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흥면 울대리 송추유원지내 사업으로써 ’97년 7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총 연장 1.6㎞중 440m를 완료하고 중지하였습니다. 잔여 660m는 지역주민과원활한 협의를 거쳐 금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과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그린벨트내에서 건물을 개축하고자 할 때 지목변경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맞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김영안 의원 : 그때 지목변경의 가능면적이 어떻게 규정 돼 있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지목변경 면적은 건축면적의 배(배)로만 돼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네, 그러면 지정 이전서부터 존재해왔던 건축물일 경우는 어떻게 다릅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당초에 기존에 우리 고시이전부터 있던 건물이라 하면은 여건 변동에 따라서 좀 변수는 있겠습니다. 왜냐면, 주택단지가 들어가는 일련의 대지가, 경계가 뚜렷이 있고, 그랬던 사항이라면은 그거는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보통 건축물, 기존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까지 지목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린벨트 지정 이후에 형성된 건축물에 대해서 얘기 하는거죠?

○ 도시과장 신대영 : 그거는 이전, 이후가 당초 법안대로 그렇게 조치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건 그 이후에 변경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그렇게 돼 와 있었습니다. - 개축허가와 관련해서는 - 다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금 유동적이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린벨트지역이든 아니든 건축물은 있는데 지목상 농지이거나 하여튼 대지가 아닌 지목으로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래서 일반지역도 법 규제 이후의 건물, 그러니까 합법적인 건물일 때는 실제 대지화 된 것은 지목변경을 해 주고 있죠? - 일반지역도 -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농지법시행 이전 건물이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김영안 의원 : 농지법이 됐든, 도시계획법이 됐든,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법제정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거란 말입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김영안 의원 : 따라서 그린벨트내에서 기존건축물이 그린벨트지정 이전부터 있어왔던 건물에 한해서는 당시부터 사실상 대지화된 부분까지는 지목변경을 허용해 주고 있는거구요.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김영안 의원 :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통상적으로 자꾸만 건축물 기존 건축물의 배(배)만 고집을 하면 보통 농가주택은 크다고 해봤자 16평에서 18평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 건축물 바닥 면적이 - 그런데 실지는 자, 보세요, 16평이나 18평의 배(배)면은 32평, 그렇죠? 32평만 대지로 해 준다고 그러면은 도저히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통 농가가 안채가 있고, 안채 앞에는 안마당이 있고, 그리고 바깥채가 있고, 바깥채 앞에는 또 앞마당이 있고, 마당끝에는 화장실이 하나 있고 헛간 같은게 하나 있고,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거 공간이 보통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지정이전서부터 대지화 돼 있거나 현재 대지화 돼 있는 것이 최소면적 100평에서 200평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지정이전서부터 분명히 건축물로 돼 있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를 자꾸 고집할 것이 아니고, 사실상 대지화 돼 있는 면적을 지목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타 시?군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군 도시과에서는 이게 안 됩니까?

기존 건축물 바닥 면적의 2배만 고집이 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만 그렇게 해야되는 이유가 뭔지 좀 답변을 해 주세요.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김영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영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우리가 법(법)상에 나와 있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는 우리가 지금 개축허가를 해주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쟁점화 돼 있는 옛날부터, 사전서부터 돼 있던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농촌지역에서 텃밭을 이용한 것도 있습니다. 그 텃밭이 일정한 경계가 표시가 돼 있지 않았을 때는 저희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대지화 할 수 있는 경계가 있어 가지고 그 텃밭도 그 경계안에 포함이 돼 있다면 저희도 그건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경계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경계가 뚜렷치 않은 지역에 한해서는 우리가 지금 그 배의 면적을 가지고 해결하고 있고, 그 외 반론을 제기한 지역에 대해서는 항공측량이나 제반 도면에 의해서 나타나는 사항대로 우리가 조치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지금 -

그래서 그것도 개축허가에 대한 거는 건축물 면적 2배든 아니든 간에 지금 우리 농지전용법상에 허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200평이 기준이라면 200평, 100평이 기준이라면 100평 기준, 이건 지금 종전대로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안 의원 : 그거는 인제 전용허가를 득할 때 얘기고.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렇죠.

김영안 의원 : 그런 거 없이 양성화 차원에서 법시행 이전부터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는 양성화 차원에서 지목변경을 하는거란 말이에요. 그건 뭐 불법을 봐 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대지로 돼 있던 거를 대지로 사실 정정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 건축물 바닥 면적의 사실상 개축을 할적에도 전용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는거죠. 지정전부터 있었던 건물을 뭐하러 그걸 합니까? 그러면 실지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 가지고 개축을 할 때에 지금 말씀하시는 건 담장 등으로 구역이 돼서 항공촬영해도 그 담장이 인정이 되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 당시부터 대지가 돼 있는건 해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건 건축물 바닥 면적의 2배 밖에 안된다는 얘긴데, 사실상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를 가지고는, 30평에서 40평을 가지고는 개축할 수 없습니다. - 너무 작아서 -

그래서 그러한 불합리성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말하자면 도시과의 행정의 횡포가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해줄 수 있는 건 해줘야지, 또 당연히 해줘야 되는건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까지 해서 주민들을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하는건 심각한 문제에요. 그런 경험이 아주 무척 많습니다.

텃밭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 그런 이유를 들어 가지고 어쨌든 지정 이전부터 있었던 건물은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공간이 그 당시부터 필요했고, 실제 지금도 안마당 있고 바깥 마당이 있으면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큼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 대지 현황측량해서 다 해 주든지, 그런 뜻입니다.

또 건축물 면적의 배(배)만 된다고 하는 것은 지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상 지정 이전부터 있었던 건물들이 주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럼 그 당시에 이미 대지화 돼 있던 것, 지금도 대지로 돼 있는 거는 지목변경 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놨으면 그대로 해줘야지 왜 자꾸 이걸 고집을 해 가지고 주민들을 어렵게 만드느냐 이런 얘깁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글쎄, 지금 쟁점화 돼 있는 그 사안이 누가봐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대지화 돼 있다고 그러면 안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 저희도 - 또 한가지 지금 설명하신 건축면적이 16평인데 32평까지 된다, 개축을 했을 때는 그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기존 면적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기땜에 거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영안 의원 :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답이에요.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 하시는 게 정답인데 막상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처에서, 도처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건 실무자들이 행정의 횡포를 일삼고 있는것이 분명한 겁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 구체적인건 사례를 가지고 검토해 보기로 하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알았습니다.

김영안 의원 :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알았습니다.

김영안 의원 :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요즘 왜 그렇게 그린벨트 감시 업무를 맡고 있는 청원경찰에 대한 원성이 가는데마다 많습니까? - 최근들어서 -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움직이는 뇌관이에요, 지금. 그런 정보 들은 적 없어요?

○ 도시과장 신대영 : 아직은 그런 정보 접한 일이 없습니다.

김영안 의원 : 청원경찰을 감원하지 않으면 그동안 청원경찰과 주민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일련의 관계나, 유착의 관계에 있었던 모든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 해 가지고 감축하지 않으면 대항하겠다, 주민들 정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 요즘들어서 이렇게 청원경찰에 대한 원성이 극도에 이르고 있는지 이 점 심각히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가능한한 청원경찰이 아닌 일반공무원으로 이 업무를 대신케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 점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김영안 의원님께서 충고하신 사항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일반공무원으로의 대체 문제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은 조치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저희로써도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추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상당한 상처를 입고 그렇게 되느니 사전에 그런 불미스런일 없이 대체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알았습니다.

김영안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자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96년도에 양주군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린벨트관련 인건비등 관련 예산을 삭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의장 홍재룡 : 그때 건설부에 군수는 적극 건의를 해서 국가예산으로 대체토록 하겠다라고 하고 건설부에도 건의서를 올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뭐 국비에서 지원을 얼마나 받고 있고, 군비는 얼마나 부담을 하고 있는지 기억 나는대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국비에서 1,800만원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국가에서 보조내시가 없기 땜에 아직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계속해서 도와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홍재룡 : 그럼 작년에 1,800만원 지원받은건 어떤 예산인가요?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작년도에 예산은 우리 철거용역비, 업무추진비에 전부다 충당을 해서 썼습니다.

○ 의장 홍재룡 : 그럼 그전부터 부담하던 인건비나 뭐 장비 관리비나 이런건 전부 다 군비에서.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인건비는 군비에서 활용을.

○ 의장 홍재룡 : 지금도 하고 있는거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장 홍재룡 : 그럼 건설교통부에서는 거기에 따른 회신이 어떻게 왔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금년에도 회신이 어렵다는 걸로 회신이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공문상으로 받은건 아니지마는 저희가 인제 단속계장이나, 인제 회의할 때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의사표시는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이 그린벨트관리에 대한 것은 대원측이 수익자 부담원칙을 해야 될 겁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관련 지방자치단체,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이런 관련 자치단체, 수익을 받는, 혜택을 받는 자치단체에서 경비부담을 시켜서 관리비를 충당을 해줘야 될 것이고, 또 한가지 다른 과(과) 소관입니다마는 연관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면은 가정복지과의 보육시설, 분명히 국가사업입니다.

일부 답변을 보육원생이 고아이기 때문에 보육원에 수용되는 순간에 양주군에 주민등록을 등재를 하기 때문에 양주군민이니까 뭐 … 이건 군민차원이 아니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는 해줘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주민의 차원에서 그런다면 뭐 양주군에 거주하는 군인들이나 경찰도 우리가 뭐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논리를, 비약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하고도 비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절대 아니니까 우리가 국가업무와 지방업무를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지방도상에 교통사고가 나서 손해배상을 도지사와 군수가 50대 50으로 부담을 하게 돼 있는 것도 군수가 대신 일단 선납을 하고, 이런 등등의 자기 몫을 찾지를 못하는 양주군의 일련의 재정과 관련된 행정을 보면서 아직 거기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잠시 말씀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상수도사업소 소관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입니다. 상수도사업소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4년부터 추진한 계속사업으로써 하루에 1만7,000t을 수수하고자 총 사업비 209억9,800만원을 투자해서 송?배수관로 45㎞와 배수지 4개, 가압장 5개소, 기타 전기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97년말 현재 총 공정의 85%로 올해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정수시설 운반금 20억3,200만원을 포함해서 61억9,900만원을 투자해서 송?배수관로 6.6㎞ 가압장 3개소등 잔여 공사를 10월말까지 마무리하고 통수에 대비, 모든 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완료, 12월말까지 통수시 시설물이 정상가동 되어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맑은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끝으로 미급수 지역 주민에 대한 급수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 상수도관로 확장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5억900만원을 투자해서 남면 구암리등 5개지역 5㎞에 대한 상수도 지선관로를 확장 함으로써 약 200여 가구에 대한 상수도 급수혜택을 추가로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박영원 의원입니다.

임진강상수도, 광역상수도 사업에서요, 연천 군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하고 있다가 식수원을 변경했다 이거죠? - 그 밑으로, 하류로 -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변경하고자 건설교통부에 올렸는데 건설교통부에서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가 돼서 저희가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거기 참석한 주민들이 120명 이였었는데 의견을 개진한 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의견을 봤습니다.

박영원 의원 : 네, 그래서 1년 당겨서 할 수 있다 그거죠? 원래 2001년 했었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지금 정상적으로는 2001년도에 해야되는데 작년도에 주민이 반대를 해서 실시설계를 중단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이 위치가 결정되고 실시설계를 계속할 경우에 좀 다소 2001년 통수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좀 지연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2002년?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박영원 의원 : 아니죠, 여기는 2000년에 통수된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2001년에 통수된다고 그랬거든요. - 작년부터 -

그런데 이것이 변경이 돼 가지고 2000년 말에 통수된다니까 1년 당겨진 거 아니에요? - 상수원을 위치 변경을 하는 바람에 -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 바람에 늦어지는 겁니다. 2001년말에.

박영원 의원 : 2000년에 된다고 여기 있는데요, 뭘.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2000년 말에 통수가 되는거로 했는데 2001년에 통수가 되니까 늦어지는거죠. - 결과적으로 - 당초는 2000년에 통수할 계획이였었는데.

박영원 의원 : 2001년에 통수 예정 했었거든요?

- 임진강 광역상수도 사업이, 수자원공사에서 한 게 -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박영원 의원 : 그런데 여기 다시 뭐 수원지를 하류로 옮겨 가지고 뭐 물은 조금 나쁘지만 거기로 공청을 해서 확정이 되면은 2000년말에 된다니까 1년 빨라지는 거죠. 2001년에 통수할려고 그러다가 2000년에 하니까 빨라지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지금 그것이 연천 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지금 늦어지는 겁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 의장 홍재룡 : 소장님!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 의장 홍재룡 : 보고서에 2000년 말에 통수한다고 그래놓고 뭘 또 2001년은 어디서 나온 얘기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지금 보고서에는 그렇게 됐는데요, 지금 연천주민의 반대로 해갖고.

○ 의장 홍재룡 : 아니, 소장님!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 의장 홍재룡 : 이 보고서 작년에 만든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이거 금년에 업무보고 전에 만든 겁니다.

○ 의장 홍재룡 : 그럼 며칠 전에 만든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2000년 말에 통수한다고 그래놓고 왜 말하고 보고서 내용하고 다른 얘기를 하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런데 인제 주민의 반대가.

○ 의장 홍재룡 : 아니 아니, 주민 반대는 벌써 애초에 3년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 보고서에다가 2000년 말에 통수예정이라고 해놓고서 무슨 말로는 2001년이라고 혼돈이 오게 보고를 해요?

박영원 의원 : 아니 나는 그런데 더 빨라지기 때문에 - 1년 - 그 관계를 물어보는건데.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글쎄요, 보고서에는 2000년말 통수계획으로 유인물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박영원 의원 : 그렇게 할 거고 앞으로.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렇게 할려고 그러다보니까 인제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아직 위치가 결정이 안됐습니다. 지금.

○ 의장 홍재룡 : 소장님! 2000년말에 서류에 보고를 통수된다고 해 놓고 이걸 주민 반대가 있어서 2000년말에 못하겠다면 유인물이 잘못됐다고 말한마디 하면 되는거지 뭘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서류없어요? 거기 지금?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2000년말로 돼 있는데요.

○ 의장 홍재룡 : 그런데 왜 2001년이라고 자꾸 고집을 해요? 서류가 잘못됐다든지, 구두보고를 잘못한 것이든지,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어떤게 잘못된 거에요?

박영원 의원 : 아니, 군정질문 때.

○ 의장 홍재룡 : 아니, 우리 소장님 말씀이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유인물에는 2000년말로.

○ 의장 홍재룡 : 글쎄, 유인물이 맞는 거에요? 실제 말씀이 맞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유인물이 약간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01년에.

○ 의장 홍재룡 : 그렇게 간단한 걸 가지고 왜 자꾸만 유인물하고 말하고 다르게 얘기를 해요? 확실하게 밝혀주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2000년이 좀 지연돼 가지고 2001년 이후에나 통수가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박영원 의원 : 그렇게 썼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유인물에는 2000년말로 돼 있는데.

박영원 의원 : 아니.

○ 의장 홍재룡 : 어허 참.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거 잘못됐습니다. - 유인물이 -

○ 의장 홍재룡 : 박의원님!

박영원 의원 : 네.

○ 의장 홍재룡 :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집행부에서 애초에 통수시기를 그대로 적어놓고 잘못 보고서를 만든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은 유인물이 이게 작년, 재작년에 만들어 놓은 계획이 아닌 다음에야 이게 새로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면서 어떻게 연천 주민들의 반대가 돼서 설계용역이 중단된 게 뭐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작년, 재작년부터 못하던 일인데 이게 보고서에 이렇게 해 놓고 말은 또 다르게 하고 그러니까 혼돈이 오는거니까 그건 확실히 2000년 말에 당초 계획 이었는데 2001년으로 연기될 것 같다는 얘기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의장 홍재룡 : 그럼 됐어요, 그 부분 됐구요, 박의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또 해주시죠.

박영원 의원 : 네, 그거를 하여튼 차질없이 좀 추진을 해 주시구요, 제가 그런 얘기 물어본거는 작년에 군정질문할 때 수자원공사에서 2001년에 완공예정으로 있었는데 연천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게 백지화 돼 가지고 안된다고 해 가지고 공청회 요전에 한거에서 인제 상수원을 옮겨 가지고 그 다음에 추진이 되면은 2000년에 되는 과정인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건데, 네, 알았습니다. - 그건 -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 의장 홍재룡 : 답변은 사실을 얘기해 주시고, 유인물이 잘못된 게 있으면 정정을 해서 발표를 하시면 되니까 정정을 해서 하시고, 혼돈되는 그런 보고를 하시고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회천지역에 수돗물을 ’97년도 말부터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하신 우리 소장님이나 직원들에게 주민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전까지 수돗물이 안 나와서 주민들이 항상 ‘물’하면 두드러기 반응이 났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이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물을 먹으며 쾌적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전하구요, 419페이지에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이 ’98년도말까지 정상적으로 통수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99년 9월에 통수계획을 했는데 당초 처음에는 ’98년말에 통수를 한다고 그러다가 남양주 주민의 반대로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99년 9월말로 통수계획을 연장했다가 지금 다시 ’98년말로 수자원공사에서 통수하는 거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공문온 건 아니고, 실무자의 의견을 제가 개진해본 결과 ’98년말에 통수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답니다.

이흥규 의원 : 전반적인 공정을 양주군에서 예상했을 때도 가능하다 이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가능한거로 지금 판단 됐습니다.

지금 실지 관로는 거의 다 됐고, 정수장이 조금 지연이 되는데 추진에 박차를 기해 가지고 그렇게 금년말까지 통수하기 위해서 공정을 당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98년도 말에는 통수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간이상수도 개발 사업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 423페이지입니다. -

간이상수도 개발을 해 가지고 이 관로를 개설을 하는데 이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이상원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로가 노후화 돼 가지고 누수가 되는 지역이 있고, 또는 관로가 연장이 필요한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수되는 지역에 대한 관로는 새로 교체를해주고, 또 연장이 필요한 지역은 관로를 더 연장해 주는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이상원 의원 : 본의원의 취지는 그게 아니고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던 주민이 간이상수도 사용 불가시에 우리 일반 상수도를 넣어주는 작업을 회천읍 새터부락에 해줘서 주민들이 상당히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니까 간이상수도를 개발했을 때 최초 당시에 모든 관로를 일반상수도와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고, 관리가 되고 있어야만이 간이상수도를 끊었을 때 우리 일반상수도를 그 배관에 연결만 시키면 다른 공사비가 들어가지 않을텐데 간이상수도 시설을 한거는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중의 비용이 들어가더라, 그래서 기왕에 이번 간이상수도 사업을 하시는 거는 어느지역이 됐든 간이상수도의 배관에 대한 도면이라든가 일반관도 우리 일반 상수도를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준비 해 주시는 것이 우리 군비를 절약하는 차원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한번 제시해 드립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런 식으로 하면 주민들의 재정적인 피해도 줄이고 좋은데 그 지역은 간이상수도를 해 놓은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관로가 연약하다 보니까, 수압은 많이 받고, 연약하다 보니까 우리 본 상수도에 연결을 해주는 과정에서 누수가 생기고 피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원 의원 : 아니 그런데 지선에만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이상원 의원 : 이제 본관을 본관 지선이 들어갔을 때 가정으로 인입선 말고 본관 자체는 계획 당시부터 우리 상수도 본관과 같은 그런 재질로 동일하게 이었다가나중에 보니까 일반상수도가 들어갈 때는, 그 본관에 연결했을 때는 지역 주민들이 별도의 공사비를 받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냥 그 지선을 따기만 하면 되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그렇게 하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주민들 피해는 작은데 관(관)이 오래되고 낡다 보니까 우리 수압에 장기적으로 … (중복발언) …

이상원 의원 : 아니 관(관) 얘기하지 마시구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저희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재질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공사를 해서 앞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본의원이 계획하는 거는 그겁니다.

지금 어떤 옛날 것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만 새로 하는 것 만큼은 우리가 지금 현재로 뭐 재질이 뭔지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녹슬지 않고 뭐 이런 재질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정상적으로 사용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얘깁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리고 해당지역에 대한 상수도 관로에 대한 도면도 확보해서 항상 거기에 일반 상수도가 필요하다 할 시에 거기에 일만시키는 공사비만 딱 우리가 예산가지면 주민들한테 전체적인 우리가 이중적인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고 그 지역에서 바로 각 가정으로 인입되는 지선만 관리하면은 그때 비용이 상당히 절감될거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광백상수도에서 당초에 주내면 유양리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200㎜ 관을 묻었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묻혀 있습니까? 지금? 매설돼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배 의원 : 네, 광백상수도에서 당초에 주내면 유양리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200㎜ 관을 매설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이게 매설돼 있는지!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백상수도 입구에서부터 주내검문소, 평화로까지 관로가 연결돼 있고, 거기서부터 5단계 광역상수도 송?배수 관로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러면 앞으로 온라인화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보니까 회천지역의 수돗물이 한 3,000t이 잔여량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앞으로 5단계가 1만7,000t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잔여량이 남는 걸로 이렇게 봐서 우리 백석, 광적지역에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하면은 비상시에 광백상수도 수원이 모자랄 때 온라인화를 위해서 연결은 돼 있다니까 더 말씀을 안드리고, - 공급한다고 그랬으면 됐지 - 가압장 설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김광배 의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백상수도 저수지 용량이 저희가 계산해 본 결과 금년 4월달까지 비가 오지않는 상태에서 사용할 경우에 물이 고갈될 우려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수님한테 특별히 보고를 드려 가지고 회천에 상수도 물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 물을 광백상수도에 갈수기에 보낼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1,000t 정도 물량을 보낼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가압장을 하고자 저희가 설계를 완료해서 공사를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 예산이 확보 됐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김광배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네, 혹시 광역5단계 지금 관로매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소방용급수전을 만들어 놓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소방용 급수전은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라인에다가 소방관서에서 자기네들이 예산세워 가지고 거기다가 소방소화전을 연결공사를 소방서에서 합니다. - 필요지역에 -

김영안 의원 : 필요지역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하고 있습니다. - 소방서에서 -

김영안 의원 : 소방서측에서 하는 건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렇습니다. 소화전은 소방서측이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거기서 필요지역에 소화전을 소방서에서 설치를 합니다.

김영안 의원 : 네, 알았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의장 홍재룡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바. 주택과 소관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주택과장 김용환입니다.

주택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마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정비사업은 ’97년도 이월사업으로 백석면 가업리 상가업마을을 대상마을로 부지면적 1만1,753㎡상에 융자금 5억2,000만원과 보조금 및 양여금 6억2,900만원, 자부담 9억9,600만원등 총21억3,500만원을 투자, 주택개량 20동과 오수처리시설, 도로개설, 상?하수도 시설등 기반시설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금년도 2월부터 3월까지 대한건축사협회 의정부건축사회와 유형별 표준설계도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 유형별 기본 설계도 및 구조·설비도를 제작, 읍·면에 각 1부씩 비치, 주민들에게 보급·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338페이지에 보면은 평당 건축비를 180만원 기준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한 것입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이건 IMF전에 평당 건축비를 산정을 한거고요!

이흥규 의원 : 주택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현재는 한 230정도 갑니다.

이흥규 의원 : 230정도면 지을 수 있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요즘은 그렇습니다. 자제값이 올라가지고요.

이흥규 의원 : 올라가지고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이흥규 의원 : 주택과장님! 기술적인 검토가 된거라고 봐도 되겠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이흥규 의원 : 아무튼 우리 양주군에서는 아까 가정복지과장님도 보고 하시기를 230만원 갖고는 도저히 못 짓고, 375만원 정도는 해야지 짓는다고 그랬거든요!

○ 주택과장 김용환 : 그런데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흥규 의원 : 어떤 부분에서입니까? 그걸 잘 모르겠는데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규모자체가 특수제작을 해야 합니다.

- 일반 변기라든가 모든걸 - 그런 설비시설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일반건축물하고 어린이집을 비교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물론 그렇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이흥규 의원 : 그럼 농촌주택은 질이 하급이다 이거죠?

○ 주택과장 김용환 : 아니죠, 이건 표준화가 돼 가지고 많은 재료가 있다는 얘기죠?

이흥규 의원 : 확실한 얘기를 하시자고요? 이게 저희 의원들이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평당 180만원이면 된다고 그러고, 어떤 부분에서는 400, 500만원 나와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기술자위원회에서 이 사업은 농민들이 직접 짓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정도면 될 것이고 그거 아닙니까? 다른 부분은 관(관)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비싼 것 아닙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아무래도 관(관)에서 발주를 하게 되면요, 부과세가 10%가 더 붙게 되고요!

이흥규 의원 : 네, 그렇죠.

○ 주택과장 김용환 : 이런 면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요, 일반 개인이 하는 사업하고 사업비가 관(관)에서 하는게 높습니다.

이흥규 의원 : 30%정도가 비싸다고 봐야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이흥규 의원 : 보통 작년 1년동안, 설명을 들어보니까 한 30%정도가 비싼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30%정도 비싼 것은 대충 이해가 가겠는데요, 지금 375만원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이 나오니까 실무기술팀에서는 이렇게 180만원에서 IMF로 인해서 230만원 정도, 그정도 하겠다라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러고요,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저희 지역에 한주아파트가 주민은 입주를 했고 회사는 부도가 났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업무보고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내용하고 향후 대응방안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한주아파트 건은 저희가 주택공제조합에다가 집행을, 잔여공사분에 대해서 집행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고요, 지금 한주쪽에서 진주지방법원에 화의로 우선 결정이 나가지고 지금 마무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다섯분이 와서 상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의결정이 안되더라도 대한주택공제조합에서 보조한게 있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참여해서 부기를 하면은 대한보증검증조합에서 준공절차를 이행을, 3월까지 이행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 그거는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입주민들 한테는 피해가 없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재산권을 지금 국민주택기금 이외에 운영자금으로 쓸 17억이 있는데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은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 부분은 그럼 주민들이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지금 알고 있기로는 잔금낼게 10억정도 되고, 그 다음에 주택은행에서 보증을 해 가지고 보조를 한 7억을 해준다는 답변은 있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 등기 넘어오는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재산상으로 손실보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흥규 의원 : 저희 의회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업무보고로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거의 사업보고 쪽으로 갔는데 과연 그러면 부도가 났을 때에 우리 양주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고, 또 그 주민들은 어떠한 피해사항이 있는지를 그러한 것을 분석을 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자세한 분석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알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충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 농촌 주택개량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금년에 농촌 주택개량자금 융자금이 평당 얼마나 갑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1,600만원입니다.

우충국 의원 : 1,600만원이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우충국 의원 : 그래 여기 1,600만원이 3분의1 규모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30평을 지을려면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30만원이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한 6,000만원, 7,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우충국 의원 : 사실은 지금 항간에 말 들은 얘기로는 230만원하면 얘기가 잘 안 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패키지마을에서 20동을 하는데 우리 정부 융자금이 11억3,9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 자부담말고 -

○ 주택과장 김용환 : 보조금하고 양여금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

우충국 의원 : 보조금 지원금이, 그러니까 국가예산이 11억3,900만원이 들어가고 20동을 짓는 건데 여기 지금 59동에 농촌 주택개량은 9억4,400만원.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이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충국 의원 : 글쎄, 우리 양주군에 지금 주택개량 미개량 동수가 얼마나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98년, 아니, ’97년 12월 31일 현재로 1,480동이 나와 있습니다.

우충국 의원 : 1,400이요?

○ 주택과장 김용환 : 1,480동이요.

우충국 의원 : 우리가 이것을 패키지마을 같은 아주 이상적인 농촌형으로는 우리 예산으로는 다 못해 나가죠?

○ 주택과장 김용환 : 그건 연차적으로 한 개 마을씩, 시·군·구 별로 한 개 마을씩 아마 선정을 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지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우충국 의원 : 그러면 1,480동, 다 넣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총 봐야 1,480동으로 치고 몇 년도까지 우리 농촌을 환경개선을 해야겠다라는 계획이 있는 겁니까? 양주군에 없는 겁니까? 가는데까지 그냥 이렇게 가다보면 언젠가는 몇 배가 늘어난다든지 끝은 있을 것이다라고 나가는 것인지!

○ 주택과장 김용환 : 작년도 12월 3일날 읍·면별로 희망농가를 파악을 해 봤더니요, 올해는 81동, ’99년도에 89동, 2000년에 1,000동, 2001년에 87동, 2002년 이후에 이젠 1,026동을 개량하겠다고, 희망한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연차별로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중에는 또 자력개발을 해서 해소가 되는 사항도 있고.

우충국 의원 : 아니, 양주군에서는 어떤 계획, 뭐 요즘 양주군 중장기발전계획을 가지고 온통 야단인데 매일 제가 이것을 얘기합니다마는 춘향이 집속에서 살면서 뭐가 그 사람한테 환경개선이 됐다고 그러고 앞에 도로포장이 돼서 좋을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지금 말이죠, 더군다나 이웃집에서 말이죠, 환경개선을 해 가지고 주택개량해서 깨끗하게 잘 사는 것 보고 정말 한이 되는 사람 많습니다. - 이게 - 정부융자금 이외에 1억4,400만원 우리 보면은 힘껏 주장을 해서 이것도 책정이 돼 내려오는건데 우리 양주군 예산을 책정을 하시라고요, 해서 빨리 주거환경개선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 하천 뚝사이 길 닦는데는 수십억, 수천억씩 다 들어가는데 이 주택개량 사업에는 이렇게 인색하다 이 말이에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언제까지 해 주겠다 - 우리가 마무리 짓겠다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이거 중장기단계로 정해놓고 계획을 딱 잡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게요, 우리 융자금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자부담이 한 몇천만원씩 들어가다 보니까.

우충국 의원 : 그러니까 이거 왜 양주군에서 스스로 우리 양주군예산 가지고 하는 것도 현실에 불부합되게 융자금 책정을 해놓고 하느냐! 이말이에요. 위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뭐 평당줘라! 뭐 그런 지시가, 지침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양주군에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한 1억4,400만원은 왜, 이 11억3,900원을 들여서 20동도 해주는데 이거 모두 위에서 지침 내려서 지원금이 내려오지마는 이건 꼭 거기에 따라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차등을 갖고 융자금을 지급하면요!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충국 의원 : 지금 여기 차등해 가지고 패키지마을을 하잖아요? 차등은 어차피 이런 특혜 마을이 있다는 차등은 두는 겁니다. 그것 과감하게 우리 양주군예산, 이건 또 아주 도로포장을 하거나 그래서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이거 하면, 융 자해 주면 다시 계속해서 우리 주택개량 사업으로 앞으로 다시 쓰는 자원이에요! - 자원 - 자원 빌려준거다! - 소모돼서 없어진 것이, 보조해줘서 없어진 것이 아니고 -

그런걸 이렇게 인색하게 해서, 여기 설명도 나왔구만, 융자금이 주택 전체자금이 하도 적기 때문에 희망농가가 적다! 그럼 이게 개선돼야 될게 아닙니까? 이게 언제적 1,600만원이 여태 1,600만원이에요. - 이게 - 뭐 마이크에다 대고 애기하면 안 되지만 우리 ’91년도 의회 개원될 때 우리 회의수당 5만원이 그냥 나가고 있지만은 이것도 왜 현실에 안 따라가느냐! 과연 건의해 봤느냐! - 시?군에서 -

○ 주택과장 김용환 : 작년도에 내무부로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우충국 의원 : 그래 뭐라고 나와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내무부에서는 한 집에다가 많이 줄 수는 없고 여러 사람이 수혜를 입을 수 있게 융자금을 올리지 못한다고 답변이...

우충국 의원 : 글쎄, 그 융자금이 이거 책정할 때에, 1,600만원 책정할 당시에는 그런대로 됐다 이말이에요. 물가상승도 이렇게 높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것도 알아 가지고 우리 실행기관, 집행하는 우리 일선 기관에서 이거 건의가 돼서 개선이 돼야지, 위에서 주라니까 몇 삼년이 돼도 1,600만원밖에 안 준다, 8,000만원 들어가는데 지금 1,600만원 주고 집지으라면 어떻게 짓습니까? 6,400만원 어디서 얻어다가 농사꾼이 집을 고치냐! 이 말이에요? 이건 시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 김용환 주택과장님 보고 다 정착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일선 시?군에서 각기 시장, 군수들이 위에다가 해 가지고 건의를 하면 안 받아질 이유가없는데, 현실과 부합되는게 왜 안 받아들여 집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충국 의원 : 그저 글쎄 위로 한번 쳐다보지 못하고 내려다만 보고선, 주민들만 가지고 짓든지 말든지 라니까 이게 그 꼴이 된다 이말이에요. 이거좀 고쳐 나갑시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불합리한 점을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우충국 의원 : 알았어요.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입니다.

345페이지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정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제8조8항을 설명을 주십시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하면은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규정입니다.

이상원 의원 : 할 수 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이상원 의원 : 연장도 가능하죠? - 연기? -

○ 주택과장 김용환 :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상원 의원 : 네, 문제는요, 개인이 자기 주택을 짓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1년이상 미 착공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거의 없습니다.

이상원 의원 : 자기 주택은 거의 없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이상원 의원 : 문제는 우리 지금 숙박시설에 대한 허가가 나가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착공되지 않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지금 시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허가해준 시기는 ’97년 5월부터 ’97년 9월사이에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직 허가시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이건 파기공고안은 없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렇죠? 착공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건 투기목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전매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아마 상당하게 의문점이 많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1년이 도래되기 전에 착공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고 정비해야 될걸로 생각을 합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알겠습니다. 시기만 도래되면 바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 그 부분은 -

이상원 의원 : 그런 부분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용 건축물 표준설계도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각종 축사가 지어져 있으면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사를 용도변경을 하면은 8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농지법에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렇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이상원 의원 : 그러다 보니까 축사를 지어놓고 완전 낭비성입니다. - 8년동안을 - 전혀 안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또 실제 사용을 하다가 현재 축산업이 어려운 시기에 달하여지니까 뭐 소가 됐든 돼지가 됐든 장비를 치우고 그대로 빈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는게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은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우리는 한번 안 가져 보는가! 실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축사로 썼으니까 너는 축산을 8년동안 해라, 의무적으로’ 이게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게 준농림지역에서는 공장이라든가 근린생활에서는 작업장으로도 갈 수가 있으니까 그전에 농지법에 의한 용도변경 승인만 받으면은 용도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8년 이내라도 용도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렇게 사용하는데가 있습니까? - 지금? -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있습니다. - 그런데도요 -

이상원 의원 : 그런 것을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 실질적으로 낭비성이 있는 부분 -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이상원 의원 : 덧붙여 한 가지만 농촌마을 정비사업하고, 주택개량 사업하고 연계해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패키지마을 정비사업이 거의 다 몇 호 이상 주택을 짓고 그 지역에 오?폐수처리시설 그 다음에 기반시설을 해주고 간이상수도 시설을 해주고 이런걸 지원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집단마을에 주택까지 밀집해서 하는 방향보다는 그 지역전체를 주거지역으로 선정을 하면서 거기에 도로라든가 - 이런 기반시설 - 그리고 오수정화 처리시설, 그 다음에 상수도시설, 이런 것을 위생적으로 공동적으로 지원을 해서 해놓고 가가호호에 오수를 오수처리 시설로 같이 인입해서 하는 방향 그리고 그 지역에 와서 새로 집 짓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거기에 인입해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이게 필요한 지역이지 새로할려고 그러다 보면 전부 땅을 사가지고 한꺼번에 모아서 농촌환경과 농촌에서 사용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 농촌주택이 하다못해 장비라도 둘 수 있는 농기계 장비라도 둘 수 있는 시설, 또 부대 마당이라든가 창고라든가 등등이 있어야 되는데 농촌마을에 맞지 않은 건물을 지금 지어갖고 있습니다. 그 주택하나는 뭐 환경이 정비됐다고 보는데 그 부대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 주택과장 김용환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패키지마을 같은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전면개량을 해야되기 때문에 일정한 구역을 정해 가지고 추진을 한다면은 그 중에는 하는 사람있고 안 하는 사람있고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사업효과가 사실상 없다고 판단을 위에서는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위에서 하달된 그런 계획서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다 이런 얘기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이게 이제 지방자치시대 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방향전환을 해야한다, 하향식 지시보다는 상향식 의견을 절충해서 새롭게해야 되는데 요즘 저는 패키지마을을 갈 적마다 느끼는 것이 이게 농가냐! 하다못해 거기에 경운기 한 대를 두고 있는데를 보지를 못 했습니다. 우리 회천지역에 지금 먼저 시행됐던 패키지부락에 가보면 경운기 한 대도 없습니다. 누가봐서 거기를 농촌주택이라고 하겠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 사업은 분석을 해 가지고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건의를 해서라도 실질적인 농민들에게 개개인에게 효과가 갈 수 있도록 그 자연스럽게 그 부락이 위생시설이라든가 이런게 정비가 돼야지, 그렇게 어느 지역을 그냥 전부 밀집을 시켜가지고 해 놓으니까 그 주택지는 농촌주택지가 아니라 도시형 주택이 돼 있습니다. 현실로 그렇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이상원 의원 : 그런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임의에 의해서 건의를 해서 방향이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까지 마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사. 보건소 소관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보건소장 조종선입니다.

’98년도 보건소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취약 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시혜 확대와 주민질병 조기발견 및 예방치료를 위한 취약지역에 대한 순회이동 검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의료 취약지역 주내외 6개 읍·면 28개리를 사전에 선정을 해서 연 4회, 분기에 1회씩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일반과 진료와 간염외 3종에 대한 검진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여 치료를 요하는 환자는 보건소에 등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취학전 아동에 대한 영양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학전 아동 영양교육사업은 영양교육을 통해 편식과 소아 비만을 방지하고, 고른 영양섭취로 균형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써는 관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5개소 원생을 대상으로 해서 VTR을 활용한 시청각교육을 통해서 역할극을 통한 참여교육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로써는 유아기에 올바른 식습관을 습득하게 하고 균형있는 영양섭취로 원활한 성장발달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박영원 의원입니다.

의약품이 올랐는데, 의약품만이 아니라 다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마는 의약품이 인상돼서 환자를 제한진료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제한진료를 하는 겁니까? - 그게 -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지금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작년도에 11월, 12월 말의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 4월내지 5월까지 쓸 수 있는 약품을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이후에가 추경예산이 반영이 돼서 인상된 약값을 예산을 반영을 해서 확보를 하면 저희는 이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아니, 그런데 병원, 병원이라는데 보건소도 일종의 병원하고 똑같은데 병원이라는 속성이 약값이 오르면은 진료비가 오르는데 뭐가 걱정할게 있어요? 안 올려요? 그대로 받아요?

○ 보건소장 조종선 : 저희가 지금 현재로써는.

박영원 의원 : 진료비 안 오릅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료보험 수가를 그대로 저희는 유지하는 거고, 개인병원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인상에 따른 어떤 의료보험 수가가 다시 책정이 돼서 하달이, 지시가 되겠죠.

박영원 의원 : 뭐 약국에서도 오르고 그랬던데 안 오르겠어요? 진료 약 지어서 주면은 비싸니까는 비싸게 받던데요.

○ 보건소장 조종선 : 글쎄, 그것은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제약업체하고 지금 확정적인 체결을 못 봤는데 그게 아마 3월 초나, 3월 중순경 쯤이면 모든인상에 대한 약값체결이 확정이 되면 의료보험 수가도 거기에 따라서 인상이 돼서 지침이 시달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수가를 받게 될 겁니다.

박영원 의원 : 아니, 여기 문구가 나왔는데 제한진료를 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제한진료라는게 어떤 방법으로 제한진료를 하는지 그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는거죠?

○ 보건소장 조종선 : 그러니까 제한진료라고 하면은 저희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소에는 현재 약품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제한진료는 안 하지만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지금 현재 인상된 그 약품에 대해서.

박영원 의원 : 아니, 글쎄 여기는 제한진료를 현재는 할 그런 요인이 없지만 제한진료를 한다면 어떻게 제한진료를 하는거냐? 이거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그거를 저희가 부득이 한다라고 하면요, 저희 관내 지역주민 외(외) 주민에 대한 진료는 제한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다른 외부에서.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외부에서 진료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천상 제한을 해야 우리 주민한테 피해가 없는 거니까 그건 부득이 저희들로서도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우리 양주군은 의정부 안에 있는데 어떻게 의정부 사람들 진료를 거부하고 그래요?

○ 보건소장 조종선 : 그건 어쩔 수 없죠! 해결이 되기까지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실정이죠.

박영원 의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371페이지에 약국이 36개소가 있는데 지금 이 약국에서 의료보험을 전부 적용을 합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그것도 의료보험 수가가 이제 책정이 돼서 내려 옵니다.

김광배 의원 : 아니, 그런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감 기가 들었다할 때 약국에 가서 의료보험증을 내놓으면 의료보험을 적용해 주는 약국이 있는가 하면 적용해 주지 않는 약국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고 그것을 적용하고 안 하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그게 이제 일반 약국에서도 의료보험 수가에 책정된 약품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의료보험을 적용을 해서 자기네들도 그것을 주민이 원하는, 환자가 원하는대로 해줘야 합니다.

김광배 의원 : 아니, 그럼 36개 약국이 다 적용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그렇죠, 적용을 해야 원칙이죠.

김광배 의원 : 적용을 해요?

○ 보건소장 조종선 : 이것은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다 해주게 돼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제가 직접 체험을 해서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우리 관내 2개 약국에서 내가 해 보니까 취급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 지도?단속을 좀 해서 주민에게 불이익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제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저희가 그것은 지금 김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서.

김광배 의원 : 실제로 제가 체험한 거에요. 우리 관내에서도 한번 그랬고, 우리 양주군 관내인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한번 그랬고 내가 살고 있지 않은 지역에서도 그런 것을 당해 가지고 내가 뭐라 그렇 수도 없고,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좀더 신중하게 한다면 ‘우리 약국은 의료보험을 적용을 합니다’ 라는 것을 전부 게시를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걸 거부하는 약국이 많아요, 그 두 개 약국 말고도 또 있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알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걸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김광배 의원 : 언제까지 하실 수 있겠어요?

○ 보건소장 조종선 : 그것은 저희가 금주 내로 확인을 해서.

김광배 의원 : 아니에요, 게시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 보건소장 조종선 : 게시하는 것은 저희가 금주 내로다 각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게시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관계협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또 의원들이 했다는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군청에서 직접 하고서는 의원들이 했다고 그러는데 의원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알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안 의원 : 지금 우리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그건 의원님한테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 관내에도 있습니다. 그거는 보안을 유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 의장 홍재룡 : 그거요, 어디에 사는 누구라는 개인 신분은 밝히지 말고, 몇 명이 언제부터 있었다는 것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저희 관내에 한 3년 전에 외지에서 들어와서 거주하다가 한 사람은 갔고,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리고 일시피임 400명은 뭡니까? - 내용이 -

○ 보건소장 조종선 : 여기에 가족계획의 정관이라든가 난관은 영구피임이고, 일시피임은 쉽게 얘기해서 콘돔, 피임약제를 일시피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김영안 의원 : 유상보급품입니까? 무료로 보급합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그건 유료입니다.

김영안 의원 : 유료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김영안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네, 우충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니다.

우충국 의원 : 네, 예방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항간에 얘기를 들으면은 각종 특히 어린이들 예방접종 약이 환율상승으로 인해서 원료구입이 제대로 순탄치 못해서 전국적으로 부족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를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우리 양주군은 금년도 어린이 예방접종에는 지장이 없도록 준비가 됐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그것은 아까도 제가 보고서 상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건 이제 각종 접종백신도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걸 보건복지부에서 인상분에 대한 절충을, 제약회사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몇 프로 인상됐다는 걸 적용을 해 가지고 그건 시?군에서 인상된 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서 구입을 해서 적정을 할 수 있도록은 보건복지부에서 절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초나, 3월 중순쯤이면 그 확정된 내용이 시달이 될 겁니다.

제가 지난 2월 20일날 보건소장 회의 때도 가서 관계과 계장이 그런 내용으로다소장들한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희도 지금 이렇다 저렇다 확정적으로 답변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우충국 의원 : 아니, 어린이들, 특히 예방이라는 것은 예방접종 1차, 2차, 3차 등등 계획예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어린이들이 제때에 그 예방할 시기를 놓치면은 예방접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위험한 얘기가 되는건데이거 뭐 복지부장관하고 얘기할 사항을 보건소장님하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다른것도 아니고 어린이 예방접종 약이 꼭 시기에 따라서 접종이 되는 것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다, 이런 얘기에요.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그래서 저희가 갈망하는건 기본적 장애, 뭐 소아마비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유행성독감 같은 거 이런 것은 시기적인 사업인데 이제 그런게 주로 인상이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계가 복지부에서, 그런 관계가 조금 이제 시기적으로 제대로 절충이 안 돼 가지고.

우충국 의원 : 조금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아니, 그러니까 그런 우려도 저희도 지금 낳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에서 그것을 제약업자들하고 절충을 하게 되면 충분한 양이 공급이 될 거라고.

우충국 의원 : 아니, 양이 나중에 공급되는게 문제가 아니고, 시기를 놓치지 않고 공급이 돼야 되는데.

○ 보건소장 조종선 : 사실은 유행성독감 같은 것은 가을 이제 9월, 10월에 가서 접종을 하는거니까, 그건 시기적으로 급하다고 판단이 안 섭니다. 그 안에 충분히 확보가 되도록.

우충국 의원 : 아니, 다른 이렇게 1차, 2차로 예방접종하는 약들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안돼있죠?

○ 보건소장 조종선 : 현재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접종은 문제가 지금 되지를 않고 있는데 특수약품 같은게 그런게 조금 문제가 돼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충국 의원 : 아, 그러니까 다른건 준비가 돼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사업에 필요한 기본 접종같은거 이런거는 원활하게 현재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저희도 그것은 그렇게 걱정을안 하고 있습니다.

우충국 의원 : 그럼 나중에 답변하신 그런 문제가 지금 확보가 돼 있지 않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의약협회하고 절충중이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우충국 의원 : 네, 알았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입니다.

우선 성병하고요, 에이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분류해서 보고를 주셨길래, 성병과 에이즈는 다른 건가!

○ 보건소장 조종선 : 에이즈균 자체가 다르죠.

이상원 의원 : 에이즈도 성병에 속해 있는건가!

○ 보건소장 조종선 : 글쎄, 그것은 성병에 속한다라고는 제가 지금 말씀을, 그런데 이게 뚜렷하게 꼭 성병이라고, 성병의 일환이라고 하지만 뚜렷하게 성병이라고 못박아서 말씀은 드릴 수가 없어요. - 아직 원인균을 발견을 못 했기 때문에 - 주 로 얘기를 통상적으로 얘기를 할 때 ‘성병의 일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접촉을 해 가지고 발생을 하는 그런거.

이상원 의원 : 접촉관계 발생이라는 것이 성행위에 의한.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문란해 가지고 발생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지금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래서 성병과 에이즈와의 차이점이 궁금했고요, 전염병검사 세부추진계획에 보니까 에이즈 검사를 2,500건 하고, 성병검사가 270건인데 어떻게 그렇게 에이즈검사가 더 많이 계획이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가장 사회에 많이 만연되고 있는건 일반성병이 더 많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일반적으로는 그 숫자가 더 많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런데 어떻게 여기 세부추진계획에 전염병 검사의 세부추진계획을 보면은 에이즈 검사는 추진계획이 2,500건이고, 성병 검사는 270건입니다.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에 이렇게 에이즈에 관한 공포감이 부여돼야 되는가?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제가 간단히 이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병은 유흥업소에 대해서만 검사를 실시하고 에이즈 검사는 모든 식품이라든가 유흥업소, 뭐 이발소 이래 가지고 전부 모든 사람들의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건수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유흥업소만 성병검사를 하고, 일반음식점 이라든가.

○ 보건소장 조종선 : 건강진단 수첩을 받으러 올 때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혈액채취를 해 가지고 검사의뢰를 하기 때문에 건수가 이렇게 차이가 조금.

이상원 의원 : 그렇다면 일반 유흥업소 종사원들 검사할 적에도 혈액채취를 해 가지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다 합니다.

이상원 의원 : 동일하게 하는데 이게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인게 ‘성병검사’라고 나와줘야 정상이 아니냐! 그렇게 됐을 때 에이즈는 에이즈대로 보안성있게 분류를 해서 관리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질의한 이유가 에이즈하고 성병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병원체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성병으로 넣지 못한다” 그건 좀 그런거 같으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죄송합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사회자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그 중에서 중요사업이 건강상담실 운영 가족보건사업, 전염병예방, 결핵관리, 성병?에이즈관리, 국민건강 증진사업, 전염병검사 의료장비 유지, 이런 등등이 보건소업무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것이 제일 첫 번째, 보건소 각종약품 및 소모품 구매에서 IMF로 인한 어려움이 다 여기 이 사업에 중복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진료약품비는 20%에서 30%, 외국 합자회사에서 도입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100%인상, 진료소모품은 30%에서 40%, 치과의약품 소모품은 100%, 검사시약이 40%에서 50%, 방사선 소모품이 100%, 나머지가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다면은 양주군의 이 보건사업 대부분,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런 중요업무가 전부 다 문제가 있을 것이다! - 이 IMF 한파로 - 그리고 그렇게 인상이 된 것뿐이 아니고 여기 또 비고를 보면은 물품 구매요청시 구매수량의 30%정도만 납품을 해주고 있고, 또 방사선 소모품은 수입불가로 현재 시중에 물품이 없다! 이렇게 문제점 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 소장께서는 그거에 대한, 물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결을 해준다라고만 답변을 해 주셨지만은 과연 가능한 것인가?

지금 우리가 언론보도에 접한 내용을 보면은 일반 병원에서도 일반 소모품을 재활용하는, 이를테면 압박붕대를 소독, 세탁해서 다시 쓴다든지 이런 등등의 계획이 발표된 것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주군 보건소에서도 이러한 재활용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만약에 이 중에서도 선급을 가려서 이 약품은 언제까지 어느 물량을 어느 만큼의 물량을 꼭 확보를 해야 된다, 이 약품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런 선급을 가려서 계획을 세워서 만약에 없다 하면은 외국에 가서 직접 수입을 해오는 한이 있어도 그러한 1차, 2차, 3차 계획을 수립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 10만 군민이 우리 공직자들을 믿고, 양주군청을 믿고 건강에 자신을 가지고 IMF 한파를 겪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했으며, 아니면은 그런 사태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간단하게, 아니면 계획이 없으면 실질적인 소신을 솔직하게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묻는 것은 추궁하고자 함이 아니고, 중요한 우리 군민의 건강이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솔직하게 문제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재 로써는 저희가 계획한 바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비로소 제가 말씀을 듣고 저희 지금 위생용품도 재활용할 수 있는 뭐 일회용 컵이라든가 이런거는 이제 다시 새컵으로다 스텐컵으로다 교체를 해서 소독을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건 하도록 하고 약품구입에 있어서도 앞으로 우리가 이제 선별을, 우선순위를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적절한 예산에 차질이 없는 구매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사회자가 묻는 것은요, 그렇게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에 의하면 ‘현재 시중에 물품이 없음’ 이렇게 된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방사선 소모품이 시중에 물품이 없다 그랬는데 그건 과연 양주군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몇 년분 정도 가지고 있다면 모르지만은 그게 아니라면 당장 방사선 소모품이 없었을 적에는 모든 건강진단부터 시작을 해서 문제가 많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중에 없으면은 이것은 우리 10만 군민의 건강을 담보로하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만약의 경우에 - 그래서 어렵게 의료와 약품이나 장비가 이런 진짜 극한 상황에 갔을 적에 어느 지역에서는 잘 이런 물품을 확보를 해서 그 지역주민의 건강을 관리를 잘 했고, 어느 지역에서는 잘못해서 큰 실수가 났다, 했을 적에는 엄청난 차이가 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지역에 어느 병원에 어느 도매상에 가면 있는데 거기는 좀 비싸다, 그럼 그거는 별도의 비자금을 조성을 해서라도 가서 사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각도에서 특별한 계획을 세워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답변을 지금 하실 내용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접근을 해서 어려움이 있으면은 솔직하게 서로 의논을 하시고, 또 의회에서 도움이 될 일이 있다면 언제 든지 의견제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조?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동안 19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3일간에 걸쳐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이번에 보고된 내용들이 계획대로 알차게 추진이 되고 더 계획이 보완, 개선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올해 한 해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의회와 의원들도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백윤기

○ 출석 공무원 9 인

  • 부군수서영원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사회과장이해주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건설과장김성철
  • 도시과장신대영
  • 주택과장김용환
  • 보건소장조종선
  • 상수도사업소장이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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