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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제2차 본회의(1998.02.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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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의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8년 2월 20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부의된 안건

1.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환경보호과 소관

나.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다. 산업과 소관

라. 축산과 소관

마. 농촌지도소 소관

바. 지역경제과 소관

사. 산림과 소관

아.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1.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의회일정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실과소별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와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고순서는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 산업과, 축산과, 농촌지도소, 지역경제과, 산림과,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가. 환경보호과 소관

○ 의장 홍재룡 :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해야될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폐기물의 처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를 보다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 관리구역을 전체 면적대비 64%에서 73%로 확대, 지정하였으며, 청소구역도 당초에 3개 구역에서 4개 구역으로 먼저 이동한 만큼 조정하였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그러나 하천 인근주변에 설치된 108개소와 민원발생 업체에 대해서는 보다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하천오염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 드리면서 이것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항상 환경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대두돼서 해결 하느라고 애쓰시는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현재 대립되고 있는 남면매립장의 반입중단 상태와 또한 회천읍 율정리 산2-16번지에 공사가 중단된 사유,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면매립장이 요새 중단이 돼서 쓰레기를 적기 수거하지 못해서 의원님들과 주민에게 죄송한 마음을 금하지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남면매립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주민하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운동장 관계라든지 또는 남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남면이 사용계획이 금년말입니다. 그러면 금년말에 사용이 끝나고 다른 부지에 확보를 못 하면은 우리 계속 남면에 또 이렇게 쓰레기가 연장사용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책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빨리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중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설득을 해서 조속하게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천, 설치지역 매립장은 전에 임씨 종중 땅을 아시는 바와 같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마을에서 ‘만장이 되면 마을에서 보이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도 주민하고 중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할려고 해도 적정한 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하 긴 하되 마을에서 보이지 않는 상태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중재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빨리 해소를 해서 공사를 재개토록 하고, 또 쓰레기도 남면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홍보와 이해설득의 부족 탓이기도 합니다.

이상원 의원 :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생활폐기물의 지금 1일 발생량이 82.3t이라고 보고가 돼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이것이 지난해 동안 남면쓰레기 매립장에 매립되는 쓰레기 물량을 세 군데에서 측량한 수치인가!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고요, 만약에 이 수치와 계근대에 올려 계근한 수치가 부합되지 않는다면 이건 계산적인 내용과 실제 수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82.3t이라는 거는 올해 계획물량입니다. 청소구역이 확대됐기 때문에 계획물량이 확대된 것입니다.

이상원 의원 : 계획물량이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계획물량입니다. 아직 매립된 것은 아닙니다.

이상원 의원 : 참고로 추후에 남면매립장의 작년도 일지를 확인해 보면, 통계를 내보면 실제 쓰레기 매립량이 얼만큼 돼 있는가 계근대에 아마 올라와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기록된 것을 과장님이 신경쓰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일지는 매일 기록돼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네,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폐기물, 건설폐기물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누차에 걸쳐서 최초 건설폐기물 처리업소를 예치할 때부터 반대론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고 계속해서 대답을 하시고는 지금 와서는 이제 문제점이 나타나는 걸로 도출됐습니다.

지난번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얘기가 됐을 걸로 압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 마련해 놓으신, 문제점에 대한 해결대안이 무엇이며,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에다가 건축물을 지은 자리요, 매립하고 건축물을 지은 자리는 상당히 비 위생적입니다. 왜 그러냐! 이거 아파트로 공동주택을 부쉈던 폐기물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시골에 발생하지 않던 바퀴벌레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 그것 매립하고 지은 지역에 - 이런 위생적인 처리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과장님 이런 대책, 또 지금 현재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보관중인 물량을 총체적인 파악을 해 보셔 가지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업무보고에 그런 대안에 대한 내용은 없고, 현재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익히 본의원이 계속 지적해 왔던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건축폐기 후에 분쇄해서 걸러진 토질, 흙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거는 사실은 사용목적이 도로기층제, 복토위에 만들어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도로기층제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도로기층제요.

이상원 의원 : 그런데 한 번도 도로기층제로 사용한 적이 없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측면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 보통 도로성토하거나 이런데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퀴벌레가 나오는 것은 사실은 제가 사실은 그걸 …

이상원 의원 : 생각 못 하셨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건 솔직히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염두에 두어서 앞으로 위생적으로 소독이나 이런 걸로 조치는 하겠습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이상원 의원 : 건축목적으로다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에는요! 반드시 필요한 소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건축목적으로 매립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지은 부분에 바퀴벌레가 발생을 해서 이 시설 단독주택에 바퀴벌레 발생한 일이 없습니다. - 거의 -

그런데 이 바퀴벌레가 발생해서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 그런 여론을 받아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수, 축산폐수 배출업소 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년 연말에 각 읍·면의 축산업자들한테 오수정화 시설을 설치하라는 공문을 내보내신 적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축산업자를 위한, 축산물의 가격이 하락되어 있고, 축산농가로써의 생산하고자 하는 의욕이 소실되는 현 시점에 그런 시설을 강행하다 보니까 과거에, 지금 하고자 해도, 과거에 무허가로다 구조물을 해서 비가림장치를 하고 소를 기르는 분들이 대다수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분들이 지금 그 시설을 양성화할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특히 남의 땅에다가 임대를 해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농가들인 경우에 그 시설물에 대한 양성화도 불가능하고, 본인이 정화조시설을 할 수도 없고, 하고자 해도 하지 못하는 그런 딱한 사정에 처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책이 어떠신 것인지 업무보고 내용에 실질적인 농민들의,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이 반영되지 않아서 질의 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축산농가가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을 솔직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료값도 오르고, 하락도 많이 되고, 거기에 반해서 중앙에서는 법이 강화됐습니다. 그전에 규제대상도 아닌, 아닌 시설까지 규제를 하는가 하면은 신고대상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양주군만이 유예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도차원에서 많은 대화를 해서 이해를 시켜드리고, 또 저희가 모른다고 해서 타기관에서 단속을 안 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건 자꾸 권고를 해서 빠른시일 내에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이상원 의원 : 아니, 그러니까요, 문제는 그겁니다. 축산농가가 하지 않겠다는게 아니라 현재 시설물이 돼 있는데 이 시설물이 무허가 건물이다, 즉 말하자면 ‘구조물이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게 남의 땅을 빌려서 거기에 축사를 지어서 소를 길러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설물을 하면은 차라리 ‘축산업을 하지 않는게 낫다’ 이런 애로가 있다는 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환경보호과에서도 물론 환경문제도 중요하지만 우선 지금 IMF 시대에 또 각종 축산물의 가격이 하락돼서 생활고를 느끼고 있는 주민과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잘 알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페이지 149페이지에 쓰레기봉투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보니까는 잘 계획은 나가다 가 검토 결과를 보면은 결국은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분석은 해 봤습니다. 분석은 직영과 위탁과 우리가 그냥 종전방법으로 해 봤습니다마는 원래 자금소요가 돼서, 1년에 팔아봐야 4억이나 5억됩니다. 지금 한 5억되는데, 4억5,000정도 됩니다. 그런데 물량이 적고해서 이게좀 예산관계로 해서 안 하겠다는게 아니라, 위탁이나 직영이나를 안 하겠다는게 아니라 하긴 하되 종전의 방법을 좀 취해가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뭔가를 발견해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바꾸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흥규 의원 : 과장님 그러면 지금 까지도 봉투판매 유통구조가 잘못돼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걸 모르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희가 판매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흥규 의원 : 판매량하고, 사업을 좀 바꾸세요? 주민들이 당장 불편한데 무슨 말씀입니까? 본의원이 며칠전에도 쓰레기더미, 이걸 안 치워서 쓰레기더미가 있는데 재활용품 봉투에 이상한 쓰레기가 있더라고요! 그래 그 발생한 장소가 대충 짐작이 가길래 그 주인을 만나 봤습니다. “재활용 봉투에다가 그렇게 넣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 양반이 자기가 거기다 넣으면서도 문제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된 원인이 쓰레기봉투를 사러가서 보니까 ‘쓰레기봉투가 없더라’ 그래서 “쓰레기를 당장 버려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니까는 그 업자가 재활용봉투를 하나 주면서 “그럼 당장 급한거 여기다 하나 넣어서 버리고 금방 구해 오겠노라” 이 정도 실정입니다.

재활용봉투에다 주민이 갖다 버리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봉투에다 안 넣으면안 된다라고 하면서 봉투를 살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놓고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좀 더 확인을 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교정을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물론, 과장님 이 문제는 말이에요! 본의원이 2년전부터 이거를 얘기하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파악도 안 하셨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진정으로 참여하는 행정을 하고 주민편익을 위한다면 지금 여기 5,000만원입니다. 네? 이거를 못하겠다고, 봉투판매가 적은 숫자는 그 위탁업자가 열심히 뛰어다녀 가지고 봉투도 많이 팔고, 또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가 무단 배출되는 일이 없고, 그러면 1석3조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그냥 귀찮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고, 이거 그러면 쓰레기 예산이 우리 양주군이 100%가 될려면 몇 년 정도 되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희가 2000년도는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 현재로는 -

이흥규 의원 :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 사실은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2000년도나 넘어야지 이거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건 아니구요, 1차적으로 지금 읍면에서 주민에게 쓰레기봉투를 공급하는데 물자를 더 촉구를 하고요, 그리고 또 빠른시일 내에 재검정을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쓰레기 유통구조를 지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지금 양주군에 팔고 있는지에 대해서.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우리가 지금 각 읍·면에 보급을 해서 읍면에서 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건 환경보호과의 사정이고, 쓰레기 판매업자가 쓰레기봉투를 사다가 소비자한테 줄 때까지 그 유통구조를 설명좀 주시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판매업자가 돈을 농협에 납부해서.

이흥규 의원 : 어디다 납부해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농협이나, 또는 읍·면에 납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납부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물건을 갖다가 비치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읍·면에 담당직원이 항상 있습니까? 담당직원이 매일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사러가기가 불편한데 가면 없다 이겁니다. 이런 유통구조갖고 어떻게 주민들보고 저거를 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알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검토는 잘 하시다가 끝에가서 못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나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이것도 못 하겠다는게 아니고요! 계속 문제점을 도출해서 시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유재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건설폐기물 처리장의 부도로 인해 가지고 폐기물 방치 대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결론은 “사후보장 대책이 없다”라고 이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물론 폐기물관리 법령에 따라 가지고 사후대책은 없지만은 우리 양주군에 조례로다 만들어 가지고 내인가를 내줄 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법의 뒷받침이 없어 규제할 방법을 저도 모색을 많이 해봤습니다. 또 인근 시·군과도 해봤습니다마는 현재는 없기 때문에 중앙과 의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에서는 수도권에 나오는 걸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가기를 사실 내심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안 받는게 좋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앞으로 안 해줄려고 하는 방침으로 나가면서 또 인근 시와 협의해서 아주 조례로 한데는, 포천군에 알아 봤습니다. 포천군에 알아봤는데, 그럼 거기서 강하게 나갈 것 같으냐! “그냥 행정심판에서 져가지고 내주는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미흡하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런 시설을 안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많은 양이 적치가 되면은 행정지시를 통해서 빨리 제거할 수 있도록 반입은 안 하고 소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 우리 양주군 관내에 8개 업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유재원 의원 : 물론 지역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바가 지금 폐기물 방치를 해놓고 부도가 나면 그 폐기물을 그 지역에서 그냥 방치될까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고내용은 우리 양주군 관내에는 비교적 양호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환경보호과장도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폐기물 쌓아놓은 금액이 땅값보다도 더 상회가 된다 그래서 부도가 나도 업자들은 이익이 된다’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근 시·군에 포천군에도 조례를 규정을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나름대로 양주군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정화조 실명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실명제를 시행하면서 우리 양주군 관내에 3,300여개 업소를 조사를 했는데 지금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건축을 하는 것은 정화조 실명제가 되고 있습니다. - 지금 - 그런데 기이 이미 건축을 한지가 오래 됐거나 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화조를 설치한 가정이나 업소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관리표찰을 제작을 해 가지고 배부를 했다고 그랬는데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무허가로 하는 것은 발급대상이 안 되고, 어엿하게 허가를 받아가지고 정화조를 설치한 업소는 단속대상이 되니까 이건 불합리한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많이 지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념을 하셔가지고 실명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잘 알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 그리고 또 하나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업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질병이 많이 생길적에 단속요원들이 축산업자 시설에 들어와 가지고 단속을 할적에 ‘질병을 전염을 시킬 수가 있다’ 지도단속도 축산과나 아니면, 지도소에 같이 의뢰를 해 가지고 질병이 한창 심할 때는 단속을 피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념을 해 가지고 지도단속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143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을 봐 주십시오.

음식물 쓰레기 발생 예상량을 1일 30t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무엇을 근거로 산출한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희가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급식소는 인구를 대비해서, 인구를 봐서, 거주 인구, 그걸로 해서 산출된 겁니다.

김영안 의원 : 산출해 내는 공식이 있습니까? 환경부에서부터 연구된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공식이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거에 의해서 사람당 얼마씩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조금 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영안 의원 : 덜 나오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김영안 의원 : 이게 지금 30t은 양주군 전체인구가 발생하는 총량이죠? - 총량 - 수거해가는 량이 아니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수거해가는 량은 아닙니다.

김영안 의원 : 발생되는 총량인데!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실제보다 많이 예상이 돼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지금 가정용은 2만5,000세대로 했을 때 640g을 계산을 했더라고요! - 나눠 보니까! 세대당 - 실제 음식물 쓰레기가 640g이 안 됩니다. 이게 배정도 산출이 된 것 같고,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한 개 급식소당 33㎏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실제보다 3배 정도 부풀려 나온 것 같고, 음식점이 700개로 나눠봐서 전체 음식점으로 17㎏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 평균 - 이것도 한 3배정도 늘어났다고 그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 배출되는건 1일 10t정도면 정확히 산출을 하는 것일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이런 것들이 기타 다른 쓰레기 발생량 같은 것 산출하는 것도 이렇게 거품이 들어가서 산출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죠? 산출근거를 보다 정확히 해주시고 실제 발생되는 양을 예측을 잘 해내야지 전반적으로 처리하는 처리대책도 수월해지고 비용면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걸 좀 양적인 측면에서, 발생량, 예상량을 현실에 맞게 정확히 좀 산출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양주군의 쓰레기문제, 청소문제는 우리 양주군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종합적인 대책에 의하지 않고는 해결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순하게 음식물쓰레기를 6월달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만 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재활용도 여러 가지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종합적인 처리계획을 주민에게 밝히고, 그거에 의해서 착실하게 추진을 하고 거기에 의한 불법사항에 대한 벌도 강력하게 병과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주군에는 종합처리계획이 어떤 것 보다도 우선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축폐기물 처리업소에 대한 문제는 양주군의회 2대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매회기마다 지적이 안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문제다! 언젠가는 양주군에서 떠나야될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제와서 뭔가는 우리 공직자들이 그 문제점을 인 식한 것 같은데 - 보고에 정식으로 들어온 것을 보면은 - 지금 토지소유자가 청소의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누구가 부도가 나서 토지를 취득을 한다 하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라고 그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유재원 의원께서 지적한 대로 토지가격보다 몇 배 많이 드는 처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경매해도 진행이 안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논리로 이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늦었지만 만약에 그런 사태가 온다라고 그랬을 때는 양주군에서 과연 거기에 얼마만의 예산을 투자를 해야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인가! 환경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도 지금쯤은 검토할 시기라고 봅니다. 분명히 그런 위기에 와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시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환경문제, 공해문제는 많이 등한시 되고 있는데, 공해문제 중에서도 우리가 물은 골라서 마실 수가 있지만 공기는 골라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양주군은 양주군의 연혁이나 행정이나 지역을 소개하는 모든 자료에는 대부분이 산자수려하고, 공기 맑고, 물 맑은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군수이하 공직자들도 어느 지역에 가서도 그렇게 PR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맑은 공기를 마신다라고 그랬는데 양주군 어느 지역에를 가도 아침에 일어나서 공기를 마시면은 저녁때보다 더 공기가 탁하고 깨끗하지가 않다, 이것은 정부 정책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처리로 인한 폐기물의, 사업장에 폐기물처리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은 한밤중에, 새벽녘에 모든 작업장에서 폐기물을 소각을 하고 있다! - 모든 사업장에서 - 그럼 과연 양주군에서는 다량배출업소인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한밤중에, 새벽녘에 소각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이 과연 몇건이나 있는 것인가! 매일저녁에 수백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아침에 공기가 맑아야 될텐데 더 탁하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볼 적에 환경보호과장은 우리 의회에서 매회기마다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환경보호과장 이하 직원들이 무능해서도 아니고 실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볼 적에는 어느 과장, 어느 과 직원들보다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고 계획이 없고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인력관리 측면에서 군수는, 인력관리 부서에서는 이것은 빠른시일안에 재검토가 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의 인력으로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양주군의 환경문제는 도대체 대책이 없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양주군수는 조직진단을 인력관리 측면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파견근무라도 시켜서 충분한 인력을 임시적인 인력이라도 충원을 시켜서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부터 양주군 전체를 점검을 하고 거기에 맞는 계획에 의한, 집행이 되지 않은 한은 양주군의 환경문제 이것은 요원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당부의 말씀 드렸습니다.


나.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병욱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병욱입니다.

’98년도 저희 위생환경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관내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원활히 처리해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된 부문에 한해 생활환경개선을 통한 환경오염방지 업무에 중점을 두고 사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올해는 특히 분뇨처리를 원활히 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부산물인 오니, 방류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를 강화해서 제기계설비의 정비점검 등도 철저히 함으로 인해서 원활한 사업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따라서 저희도 금년도부터는 처리수수료를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상반기에는 좀 더 효율적이고 적정한 금액을 상정하기 위한 검토를 거쳐서 하반기에 의견 수렴과 검토를 통해서 조례제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톤 당 처리수수료 인상안을 갖고 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병욱 : 아직 결정된 건 없고 분석 중에 있습니다. 분석자료만 갖고 있을 뿐입니다. - 현재는 -

김영안 의원 :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하고 있는 거에요? 분석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병욱 : 금액이 우선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이 서고요! 또 농가와 또는 저희가 인상을 했을 때 위탁수거업체에서 금액인상에 따른 부분도 판단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분석 중에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 점차적으로 현실화 시켜야 된다고! - 지금 우리가 1,000원 받고 있는 것을 가령 100%인상해서 2,000원을 받는다, 그렇게 가정을 해 봅시다. 톤 당 처리수수료를 1,000원 받는 것은 100%인상해서 2,000원 누락을 받는다 그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톤 당 처리수수료를 1,000원 받는 것을 100% 인상해서 2,000원을 받는다 그랬을 때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2%로도 안돼요. - 2% - 무슨뜻이냐 하면 20인용 정화조 하나가 1t정도 됩니다. - 양적으로 - 그 하나 퍼가는데 1t이라고 보고, 민원인인 주민은 5만5,000원 정도를 내요, 그럼 이거 수거업자는 운송비로 받는 것이지 처리비로 받아가는게 아니에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병욱 : 처리비용이 아니구요! 그럴 때는 한 5만5,000원 받는 금액은 4.5t내지 5t 한 대의 양이라고 그래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거는 정화조에서 가까운 지역은 그렇게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위생환경사업소로부터 먼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운송사업이지 처리사업이 아니거든요, - 그 사람들은 - 그리고 낮은 소액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운송비 부담으로만 지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백%정도 인상을 해도 실지 주민들이 미칠 영향은 단 10%도 되지 않는다 그렇게 봤을 적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게 아니다! 인상가능한 최대치까지 인상을 해도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하다! 어차피 운송에 들어가는 부담이지, 처리비용이 처리하는 비중이 아주 작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좀 대폭 이런건 인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또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나 그런 영향 그런 것도 크지 안잖아요? 이거? - 직접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니기 때문에 - 그런 점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병욱 : 네, 잘 알겠습니다. 좌우간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또 영향을 분석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이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 업무보고다운 업무보고를 받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업무의 현실을 분석해서 의원들한테 제시를 해 주는 것이 향후 발전적인 대안이 속출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타한 다른 과장님들 한번쯤 지금까지 보고하신 주요사업 보고와, 업무보고와, 주요업무 보고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제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면서 우리가 장기발전계획안에 의하면 30만 인구 목표의 시(시)로 변화될 희망에 있습니다.

이 장기발전계획과 관련되고, 또 현재 연간 분뇨 발생량이 2만1,465t이 발생하는데 이 중에 1만5,152t처리, 기타는 유출되거나 논밭 경작지로 나가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복안이 있으신가, 아니면 계획을 추진중이신가, 그런 관계하구요, 지금 오니라는게 최종 슬러지 나온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병욱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 부분이 지금 시설사용하는 부분이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발생된 오니를 처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해 주셨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병욱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렇다면 이 오니를 사용한 농가에서 전혀 다른 피해요소가 발생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그런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셔 가지고 일반 농가에도 적극적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대책이 있으신지, 본의원이 듣기로는 다른데 오니는 사용을 못해도 - 이거 칭찬하고자 하는 얘기보다도 - 우리 양주군에서 발생되는, 양주 위생환경사업소에서 발생되는 오니를 사용했을 때는 하자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이유에서 그러는 것인지는 몰라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농작물에 사용을 해도 좋다라는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일반농가에 보급할 수있는 그런 대안은 없으신가 하는 부분을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병욱 : 네, 이상원 의원님 말씀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간 발생되는 오니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1일 60킬로를 처리하면서 나오는 오니처리를 하는데에도 상당히 애로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기존 시설을 증설하는 공사 관계로 작년말까지 전량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해서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증설이 될 경우에는 그 양이 거의 배로 되기 때문에 현재 농가로 나가는 추세를 봤을 때는 거의 감당이 안되리라는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8월말까지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오니 반출이 계획이 잡혀있고, 그 이후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서기 때문에 현재 그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 세부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처리계획을 나름대로 파악을 하되 정히 안될 때는 결국은 최종적인 저희 방안은 매립지로 반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오니에 대한 분석은,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니에 대한 분석을 ’93년도에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금속오염이라든가, 일반 농작물에 사용하는데 거의 하자가 없는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다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염분이 다소 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같은데는 수년에 걸쳐서 사용했을 경우에 축적이 됩니다.

일반 노지에는 산화라든가, 이렇게 돼서 어느 정도 그 위험도가 없지마는 비닐하우스나 이런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가 주의를 주면서 반출을 계속 하고 있었고, 포천이나 연천보다는 저희가 오니가 작물에 훨씬 더 피해가 없다, 이런 부분은 저도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 의견을 빌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 처리 자체가 좀 더 세밀하고, 약품을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투여를 하고있습니다. 어느 정도 됐을 때 경험적으로나 그것도 중요하겠지마는 저희가 약품투여를 기온이라든가 관련 양, 이런 것을 비교하면서 분석을 해서 저거하기 때문에 염분이라든가 기타 오염이 될 소지가 있는 약품을 적정하게 넣어서 다소 낫다고는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뭐 특별히 차이난 것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서 좀더 나은, 오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 의원 : 과다 발생되는, 향후 분뇨발생되는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병욱 : 분뇨발생량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원 의원 : 네, 분뇨발생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시설로써, 현재 증설되는 시설로써 언제까지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향후 인구가 증가될 때 대비한 대안은 어떤 구상을 해야 되겠는가, 또 동일 지역에 시설을 증가한다면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예상하는등 그런 사항에 어떤 관념을 가지고 계신지.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병욱 :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향후에 업무에 참고하고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구가 10만에 가까운, 10만이 된 상태에서 1일 60t을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 상반기가 지나면은 월 120t인 배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치에 의해서만 처리될 수 있는 양이 아니란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은 계절별로 분뇨 수거량이 틀려지고, 또 저희가 업체가 많아진다고, 또는 많거나 이 분뇨발생량이 많은 상태에서도 수거가 거기에 비례하지 못하는 점은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이 갑자기 늘어날 것인지, 또는 그거는 사실상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60킬로도 어느 정도 조절하면서 감당돼 왔고, 분뇨발생이 된거에 대한 수거가 잘 안돼서 물의가 일어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것을 증설할 때는 120t을 처리한다면은 더군다나 그런 문제는 없어지겠지마는 그 양이 전량 다시 저희한테 수거돼서 위탁처리가 될른지, 또는 그거는 양을 감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재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오니 사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상원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양주군위생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오니는 우리 농업하는 사람들이 사용을 해도 유해물질이 없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 여기 지도소장님도 같이 업무보고를 위해서 배석을 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지도소와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오니 사용을 유기농업농가 영농작목반, 일반농작목반, 이렇게 갖다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지도소와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진짜 우리 양주군위생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오니가 농업에 사용을 해도 유해물질이 없는가를 같이 연구를 해 가지고, 그렇다면 오니 사용을 해도 유해 물질이 없다고 그러면은 우리 양주군의 위생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오니는 얼마든지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지도소와 같이 연계를 하셔 가지고 오니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병욱 : 어떤 답변을 말씀 …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다. 산업과 소관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와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산업과장 신선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산업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당면 현안사항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 그리고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면 현안사항으로 첫째 적기 모내기 대비 논물가두기를 실시코자 합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마지막으로 우리 산업과, 우리 양주군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유기질 발효퇴비 시용으로 땅심 살리기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본사업은 총 사업비가 6억4,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우리 행정비 1억2,900만원과 농협 1억2,900만원, 자부담 3억9,0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농협의 사업비는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사업비 1억2,900만원은 아직 사업비가 반영이 되지 않은 관계로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추진이 되는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이상 산업과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입니다.

먼저 전반적인 내용에 농촌의 농민들을 교육하거나, 또는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일반적인 하향식 지원이 돼서 농민들이 대단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농민들이 농사 지식이나 농사기술 수준이 궤도에 달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런데 일방적인 교육시스템도 전체적으로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가 봐야 졸다가 오는데 이런 쓸데없는 시간낭비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시설 지원을 해 주실 때 이 시설을 계획된, 이러 이러한 시설을 하라고 지침을 주기 때문에 농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보다 작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병행하고자 하면 지원이 안된다는 불만의 소지가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구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의원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이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우리 양주군에 거주를 둔 농가로써 경지면적 1㏊미만과, 그 다음에 농사에 연 90일 이상을 종사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농가의 자녀가 고등학교를 갔을 때.

○ 산업과장 신선호 : 실업계요.

이상원 의원 :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는 거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이 부분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의원 : ‘농민의 자식은 실업계고등학교에 가서 대학진학 하지 말고 해라’ 하는 거와 다름이 없지 않느냐, 농민의 자식이 인문계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더 좋을텐데 이거는 국민평등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이런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한 번도 느끼지 않으셨는지!

○ 산업과장 신선호 : 사실 그것도 느끼지 않은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농가, 이 사업은 현재 농가, 농민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규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러니깐요, 학교를 규정할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하면 어느 학교든지 관계없이 지원을 해줘야 평등한 거 아닙니까? 왜 굳이 실업계 고등학교 가는 애들만 지금 지원 해 주느냐, 그러면 공부 못하는놈 지원해줘야 된다는 반대논리도 성립이 됩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그렇죠.

이상원 의원 : 그렇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의원 :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 산업과장 신선호 : 글쎄요, 이거는.

이상원 의원 : 심각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진정한 농민을 위한다면 농사꾼의 자식은 계속 농사만 지으라는 억지밖에 안된다 - 이건, 지원해 주는 사항이 아니라 - 심각한 문제입니다. 불만을 가진다면 - 농민들이 - 야, 내 자식은 인문계 - 예를 들자면 - 이 지역에서 의정부고등학교에 10위권 내에 입학을 했는데 농민의 자식이라고 해서 장학금 받는 것도 인문계고등학교는 안됩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것을 좀 개선대책이 없는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지침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이건 현실적으로 우리 농민이 인간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권익주장을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저도 동감입니다. - 사실, 그거는 -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책적으로 사실 방금도 지침도 말씀 하셨지마는 그게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다음 기회에 저희가 도나 어떤 기관에, 저희가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분명히 건의를 해서 빨리 개선을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국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얘깁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량물꼬 공급지원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개량물꼬는 어느 지역에다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거는 우리 관내에 경지정리가 된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공급을 합니다.

이상원 의원 : 우선으로 해서 하나 마나 이 낙차가 없는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지, 낙차가 있는 지역에서는 오히려 땅이 패이는, 논바닥이 패이는 그런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낙차가 없이 경지정리가 된 지역에서는 사용을 해도 된다고 봅니다만 대부분의 우리 농지 형태가 계단식으로 형성이 돼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각 읍·면별로 지급하는 대안보다는 경지정리가 된 지역에 한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져야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충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 네, 225페이지인가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지도?단속, 참 좋은 거를 업무착안을 하셔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시니까, 이렇게 착안해서 업무보고를 하시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여기 우리 산업행정에 뭐 전업농 육성이다, 뭐 또 농산물생산성 제고를 위한 각종 시책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무리 농산물 생산성 제고를 해봐야 어차피 개방화 시대에서 미국의 쌀이나 중국 농산물한테 이겨낼 도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겨낼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원산지 표시제 확립을 하는길, 이거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알겠습니다.

우충국 의원 : 좋은걸 착안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여기 뭐 방법을 제시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 방법은 통상적으로 아마 그냥 이렇게 늘 하던대로, 그 정도로 이렇게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지금 그거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우리 농민들의 보호차원에서 수시로 상점이라든가, 시장, 수시로 순회하면서 점검을 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국 의원 : 여기 뭐 보니까 쌀 전업농이니 무슨 뭐 축산, 다 이렇게 원예단지 하는데 이것 다 원산지 표시가 확립이 안되면은 말짱 헛거다, 경쟁이 제대로 안되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우충국 의원 :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국민은 국산을 좋아하는건 아주 천만다행스럽습니다. 수입품을 싫어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행정력으로 기술적으로 이걸 보완을 못하고 방치한 까닭에 지금 오늘날 이런 우리 한국농산물이 지리멸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 찾아지면은 다른 지원하는 것보다 월등한 효과를 얻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좋은 업무 착안을 하셨기 때문에 곁들여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계속 저희가 단속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자가 두 가지만 지적 하겠습니다.

지금 IMF 한파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충격이 큽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정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의해서 양주군에 융자지원된 금액이 본의원의 추측으로는 수백억에 달하고, 또 그런 시책이나 정책에 의하지 않은 농민스스로의 계획에 의한 채무도 크게는 돈 수천억에 달하는, 천억단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일반 시중 은행이나 농협에 대한 채무가 - 그럼 과연 우리 양주군의 농업을 진흥시키고 농민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의 우리 산업과장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산업과장께서는 과연 IMF 한파를 우리 양주군의 농민들이 타개해 나갈 수 있는지, 지금쯤 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야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98년도 사업에도 물론 계속 지원을 해야됩니다. 각종 시책사업에 의해서 또 수십억이 지원이 되고 있다, IMF 한파로 인해서 비닐하우스 농가에 유류대가 비싸서 불을 못 때니까 유류대 지원을 하기 위해서 또 융자를 해준다, 물론 필요하다면 해줘야 되겠죠. 그럼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해서 대책이 되기 때문에 해주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야될 시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주내면 유양리에 설치, 추진하다가 방치하고 있는 농산물직판장 사업은 수 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몇 년째 방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처리계획이 없다면은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의장님의 질의하신 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직판장 사항은 현재 당초에 공사를 맡았던 산경종합건설이 부도가 나가지고현재 그 보험회사인 주도종합건설에서 대신 시공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지 관련되는 우리 기술부서와 같이 현장에를 나가 가지고 해빙과 즉시 착공을 해 가지고 조기에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사업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우의원님께서 현장확인 점검을 다니실 적에 지적하신 대로 완공이 되는 대로 의원님들의 자문과 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의장 홍재룡 : 그러면 그 사업이 계속 추진하겠다라는 희망이 있는 농민의 농산물직판장으로써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 군수는 - 있는지 그걸 다시 한번 반문해 보면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사회자가 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오전 시간이 한 15분 남았는데요, 다음은 축산과 소관인데 축산과에 대한 보고만 듣고 질의, 답변은 오후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라. 축산과 소관

○ 의장 홍재룡 : 축산과장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축산과장 황병선입니다.

축산과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페이지 축산업 경쟁력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업을 경쟁력있고, 농가의 소득원으로 육성하고자 축사시설의 개선 및 시설의 자동화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축산전업 농가를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우리군 관내 인?허가 업소는 가공업과 판매업등 149개 업소이며 축산물 가공처리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대로 ’98년 7월 1일부터는 축산물 가공처리법으로 일원화하여 축산과에서 처리하게 됨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 가공 유통업무가 가일층 위생적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계획된 시간을 다 소비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는 1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축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으신 것에 대해서 질의와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축산과에서 수년전부터 계속해서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을 추진하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동안에 경쟁력 제고사업을 추진해온 결과를 분석해 보셨으면 얼마나 축산농가의 생활이 향상되었으며 경쟁력 제고에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가 이런 부분에서 질의 드리니까 답변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세부적인 분석사항은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번에는 자동화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목부를 이용해서 가축을 사육하는 양돈이나 양계나 낙농이나는 목부를 이용해서 활용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느 정도 규모화가 돼 있어도 자가 노동력으로 활용을 하면서 고용노동을 우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그 면에서 소득을 증대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소득증가분에 대해서는 어떤 통계수치를 계산해 보신적이 없습니까? 우리 농축산업이 경쟁력 제고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는 농민들이나 축산업을 하고 있는 축산농가의 현실은 기대만큼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나, 더더군다나 근자에 밀어닥친 IMF 한파에 대단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을 이렇게 막연한 제고사업이라는 제목하에 추진할 수 있는 것인가하는 어떤 계획이 심사숙고가, 분석을 해서 업무보고를, 아까 위생환경사업소 부분에 어떤 업무에 대한게 된게 분석해 놓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도, 소값은 작년도부터 계속 내려가기 시작해서 연말에는 엄청나게 농가가 소득면에서는 소득을 증대한다는 면보다는 농가가 손해를 보는 그런 현실에 있었고요! 돼지의 경우에는 12월, 1월달은 좀 나빴습니다마는 지금은 좀 괜찮아 가지고 원가이상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닭 또한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한우 부분에 있어서는 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점에 있다고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분석은 해서 저희도 자료로 활용을 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요! 사실상 농축산분야에 계속적으로 경쟁력 제고사업, 국제화시대, 뭐 세계화시대에 대응하는 등등의 타이틀을 가지고 저희들 임기때만해도 계속 보고돼 왔습니다. 해마다 그런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어떻게 지금 향상됐고, 문제점이 어떻게 나타났기 때문에 어떠한 앞으로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업무에 쓰여지는 분석내용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정말 농축산, 축산농가에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알았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우충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 236페이지 축산경영자금 지원에 대해서 좀, 지금 축산을 계속하고 있는, IMF 바람 때문에 축산을 포기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고, 또 그중에서도 또 힘겹게 끌고 나가는 농가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 여러과정에, 또 여러 조건에 기이 축산지원자금도 많이 받은 사람이 그 중에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다시 지금 한 1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서 경영자금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 요령은 어떻게 됩니까?

○ 축산과장 황병선 : 그러니까 소는 30두 이상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돼지는 300두 이상, 닭도 1만수 이상, 그러니까 전업농가에 해당되는 그런 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충국 의원 : 실천요령은 뭐.

○ 축산과장 황병선 : 실천요령은 농협중앙회 양주군지부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대출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하고 실무적으로 얘기를 해보니까 그러면 농가에 가서 실사를 하겠느냐! 아니면은 자가사육 증명으로 대체를 하겠느냐! 하는걸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읍·면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자가사육 증명서를 규모를 확인을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우충국 의원 :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다른 거와 같이 행정기관에서 선정을.

○ 축산과장 황병선 : 해놓은건 아닙니다.

우충국 의원 : 아니고.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그렇습니다.

우충국 의원 : 직접 농가가.

○ 축산과장 황병선 : 신청을 하도록.

우충국 의원 : 농협중앙회에 가서 군지부에 가서 신청을 하라!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그렇습니다.

우충국 의원 : 네, 잘 알았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장께서는 지금 남면 지역에서 발생한 광견우병에 대한 실체와 그리고 방역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지난 2월 10일날 남면 황방리에 젖소농가에서 광견우병 의심우 젖소 1두가 발생을 해서 저희한테 발생보고가 들어온 사항이 있었습니다. 하루를 저희가 지켜본 후에 증세가 변동사항이 없이 상당히 발광을 한다든지, 아니면 눈빛이 빛난다든지 광견과 비슷한 그런 증세가 가시지를 않아 가지고 저희가 2월 12일날 바로 살처분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하고, 가검물을 채취를 해서 경기도 위생시험소에 의뢰한 결과 어제, 그제 2월 18일날 양성축우로 통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제 오후에 긴급방역 협의회를 남면사무소에서 가졌습니다. 대상은 발생농장 반경 2㎞이내에 있는 해당리 이장님, 6개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거기 이장님들하고 수의사, 공수의사 저희가 동원을 하고, 남면에 있는 개 업소에서 1명을 포함을 하고 축협, 지도소, 면사무소등 24명이 협의회를 하고, 그 결과는 오늘 오후부터, - 약품구입 관계가 있어서 - 오늘 오후부터 그 관내에 있는, 6개리 관내에 있는 소 2,140여두, 개 630여두, 총 2,770여두의 전 두수를 광견병 예방주사를 오늘 오후부터 27일까지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방법은 공수의사가 우리가 3명이니까 3명을 3개조로 편성을 해서 농가 순회를 해서 실시를 해서 27일 이전에 전부 마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네, 이상원 의원 질의하시기 전에 광견우병에 대한 병질이 어떤 것이고, 어떠한 영향이 있는 것이고, 어떤 유해로움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상원 의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광견병우, 그러니까 광견병은 개에 오는 거고, ‘광견병우’라고 칭합니다. 광우병과 조금 다른 것은 광견병 바이러스가 소에 침입을 해서 뇌로 들어가게 되면은 뇌에서 바이러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나쁜 영향을 주게 되는 거고 광우병은 광우병 바이러스에 의해서 뇌가, 쉽게 말씀 드리면 스폰지처럼 이렇게 악화되는 그런 현상이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광견병우’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오게 된다고 하면은 공수병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전파관계는 물렸을 때 침, 타액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지금 거기 역학조사를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온 사항은 연천 지역에서는 거의 해마다 발생을 했었습니다. - 그 사항이 - 올해도 12두인가 발생을 했었는데 그쪽 지역에서 감악산 줄기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왔다 갔다 하는 야생동물에 의해서 오지 않았을까, 이게 사료를 먹으러 내려왔다가 소가 툭 찬다든지 했을 때 물 가능성이 높은 걸로 그렇게 우선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한테도 많이 당부를 드렸습니다. 요새 사료가 귀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먹고는 널려놓지 말고 단도리를 좀 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방책은 치료는 안 됩니다. 치료는 안 되고, 바로 살처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방주사에 의해서 방역이 가능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이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하고요, 음식물찌꺼기 사료화 추진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보고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 추진사업과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사업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양쪽 분야에서 별도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사후 어떻게 협조하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축산농가를 보호해 주실 것인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먼저 음식물찌꺼기 사료화 관계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실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 실태를 조사를 했는데 - 저희 관내에 지금 12t이라고 하는 거는 이용하는 거는 우리 양주군 관내에서 들어온 사항도 있고, 장흥 음식점 관내라든지, 관내의 사항도 있고, 조금 멀게는 노원구 아파트 단지에서도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에서도 약간씩, 사료가 그러니까 음식물찌 꺼기가 그냥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음식물찌꺼기가 양호하지 않기 때문에 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 그래 양호한 음식물찌꺼기라야 되는데 대형음식물 취급업소,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든지 대형음식물을 활용을 하는데서 나오는 찌꺼기가 질이 양호하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이상원 의원 :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 여쭙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 및 추진사업, 환경보호과에서 보고한 거는 음식물쓰레기 발생 예상량이 30t이 나와 있습니다. - 양주군에 -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이상원 의원 : 그런데 음식물찌꺼기 사료화 추진사업이 12.35t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도 나머지 부분이 외부에서 유입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상 우리 양주군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축산과와 환경보호과가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증명되는 사항입니다. 부군수님! 그러시죠?

○ 부군수 서영원 : 네.

이상원 의원 : 이런 부분을 실제 해당부서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을 하겠다면 우리 축산과에서는 우리 축산물에 이만큼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알겠습니다. 연구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같이 협조해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다음 부분, 아까 말씀 드렸던 부분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 축산과장 황병선 : 축산분뇨처리사업 관계는 규정이, 그러니까 법이 강화가 되면서 먼저까지는 그 신청량이, 농가에서 저희한테 신청하는 양이 적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양이 늘어나는, 농가가 신청량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와 협조를 해서 저희가 개별시설은 거의 확정단계에 있고, 공동시설은 아직 도에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보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개별시설 관계는 규모이상 되는 농가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농가는 환경보호과와 협조를 해서, 그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원 의원 :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 지금 -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수치상으로 양쪽이 언밸런스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오수정화시설설치사업소가 181개 업소고, 축산폐수시설 처리업소가 330개 업소, 지금 오수정화시설 대상업소가 80개 업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축산분뇨 처리사업을 34개소를 지금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이상원 의원 :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냥 단속하겠다는 얘기고, 여기는 아직 용량이 부족하다는 얘기고.

○ 축산과장 황병선 : 용량이 부족하다든지.

이상원 의원 : 전체 맞지를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환경보호과에서 단속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또 축산과에서는 축산 농가를 보호해야 할 대책도 가져야 될 겁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이상원 의원 : 이런 부분을 상호연계해서, 즉 행정이 서로 융화돼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분야를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농촌지도소 소관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송계영 : 농촌지도소장 송계영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홍재룡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농촌지도소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9페이지 농촌지도사업 목표와 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 농촌지도사업 목표는 에너지 절약형 농업기술 실천으로 경제난 극복과 농업인의 전문경영능력 배양과 삶의 질 향상에 두고, 추진방향은 품질좋은 쌀 안정생산으로 쌀 자급의 지속화와 안전절약형 영농기술의 확대보급과 수출농업의 육성, 기술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전문농업인 육성, 농촌생활개선과 근검절약의 생활화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 체력단련실과 각종 기구의 설치 휴식실, 목욕실, 사우나실 등을 설치하고, 일감갖기 사업은 한과를 제조, 판매를 하는 부업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농업인의 건강증진, 여성의 능력개발 등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지도소 ’9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농산물 가공식품 개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부추가공 식품을 만들겠다고 준비를 하셨는데 이 사업이 농산물 가공식품개발사업이 농촌지도소에서 아마도 연차적으로 3년차 들어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진척된 내용과, 지금 여기에 봐서는 어떻게 하실 걸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향상돼 있는, 뭐 매번 가공식품 개발을 하겠다해서 보급이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 사업성이 있는지 등이 검토가 안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급내용이 있으시면 좀 밝혀 주십시오.

○ 농촌지도소장 송계영 : 네, 가공식품, 그간에 개발했던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이상원 의원 : 저희가 2년전인 것 같습니다. 부추를 넣어서 만든 떡도 먹어 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그게 행방이 없어졌습니다. 그게 형식적인게 아닌 방향으로 개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여기에 덧붙여 말씀 드린다면 지금 부추는요, 거의 생으로 먹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부추생산 농가의 많은 부분이 축분과, 계분, 돈분을 사용하고 있습니 다. - 미 발효된 상태로 - 해서 이 부추 생산농가 인근지역에 가면은 하절기에는 말도 못하게 많은 파리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과연 생식을 했을 때 이것이 위생적이겠는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농가에서는 아마 펄쩍 뛸 사항일 겁니다. 이런 얘기가 실질적인 국민건강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가! 그걸 분석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 이게 -

○ 농촌지도소장 송계영 : 네?

이상원 의원 : 막을 방법이 없다고요! 파리가 생산되는데 부추농가가 있는 인근에는 거의 다 파리동네입니다 아주. 그런데 이 파리가 부추잎에 앉지 않고 다른데만 날라가는지 이것을 전부 우리 군민이 생식을 해야만 되는 음식물인데 건강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 대책을 세워야 될 걸로 각을 합니다.

○ 농촌지도소장 송계영 : 네.

○ 의장 홍재룡 : 지도소장님!

○ 농촌지도소장 송계영 : 네!

○ 의장 홍재룡 : 아직 자세한 업무파악을 못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과장들께서는 마이크앞에 좌석을 해 주시고, 보충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상원 의원이 질의한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식품개발 관계와, 부추 생채 위생관리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답변자료 있으면 과장님께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네, 사회지도과장 최병무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 농산물 가공식품 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3,000만원의 용역을 줘가지고 한국식품개 발원에 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주기간이 지난해 9월 10일부터 ’98년도 5월 30일까지 개발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걸 가지고 식미검사라든가 관능검사라든가 일반 시중에 판매됐을 때의 영향이라든가 모든 것을 검증을 받을 이런 계획으로해서 5월 30일 이전에는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아집니다. 따라서 저희 시설물은 모든 시설물을 전부 갖춰 놓았습니다. 갖춰놓고 여기에서 나오는 개발품목에 대해서 실증시험내지는 그런걸 거친후에 상품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추는 생으로 먹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금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때 부추농가 한 120농가를 모아다 놓고 교육을 하면서 집중교육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면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생계분이라든가 생돈분이라는 것을 넣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거부반응을 느끼고,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따라서 이런 것이 홍보가 된다든가 하면 문제가 되니까 재배과정에서 철저를 기하고, 부숙된 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농민들이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보자라고 해서 집중교육을 시키고, 따라서 전문가로 하여금 유기농법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 많이 있는데 - 일시에 모든 농가가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해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올리겠습니다.

따라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검사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하나 하나 시범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검증을 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상품가치가 있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데 우리가 해야할게 아니냐라고 홍보를 하면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바로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생으로 먹는 음식물인데, 식물인데 이 부분이 지금 건강이라든가 위생적인 부분에는 전혀 검증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군민들에게 먹여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외부로 아마 공개된다면 생산농가는 상당한 타격을 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감안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지도소에서 파악해야될 부분이 그런 부분을 사전에 연구를 해서 농민들한테 이런 부분이 반출되면 우리가 손해를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것을 충분히 발효된 축분이나, 이런 거름을 사용해라!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이 부추를 생산하는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밭에 가보면 거의 계분내지 돈분을 수십차를 받아서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H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4-H활동이 사실상 실제 존재하고 있는건지! 학교생활에서 이게 봉사활동으로 하는건지! 과연 이 4-H활동이 과거, 저도 4-H활동을 해 봤습니다. 과거 농촌의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4-H활동이 가능한 것인지, 지금 현재하고 있는게 학교생활에서의 4-H활동인지! 우리 정책적인 사업과 비교를 하면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4-H의 현 실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송계영 : 네, 4-H 육성관계는 과거와는 지금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영농을 하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4-H를 학생 4-H하고, 일반 영농 4-H하고, 두파트로 나눠서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영농 4-H회는 현재 읍·면별로 한 개씩해서 회원이 적은데는 5명, 많은데는 10명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 을 읍면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 군단위로 해서 산업기능요원 후계자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한 20여명 이상 되고요, 거기에 가입하지 않은 청소년해서 실제로 저희가 조직육성하는 인원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에, 과거마냥 부락별로다 4-H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단 한 명의 농업인후계자도 양성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지금 병역특례까지 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은 인원이라도 착실하게 후계자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발굴을 하고, 금년도에도 각 읍·면을 통해서 인적자원을 쭉 파악을 하고 있는데 별로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있는 인원을 가지고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럼 4-H에 대해서 본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아마 행사장에서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 학생들을 전시용으로 4-H회원이다 라고 갖다 배치해 놓은 것 같은 인상을 받아 봤기 때문에 이런 효과없는,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업은 배재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용어의 통일을 기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부터 농업인후계자를 농업경영인이라고 칭하기도 했고, 후계자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금번 업무보고에는 산업과에서도 마찬 가지고 농촌지도소에서도 마찬가지로 농업인후계자로다가 표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그때 답변할 때는, 그러면 농업인후계자들이 스스로 나는 경영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통일된 용어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하겠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송계영 : 네,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분 한 분 선발할 적에는 농업인후계자를 선발하는 것이지, 농업경영인이라는 명의로는 선발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농업인후계자사업입니다. - 육성사업이고 - 후계자들의 모임에서 명칭을 사단법인 농업경영인회로다 이렇게 해서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조직의 모임은 경영인이라고 그러지만은 제가 볼 때는 후계자라고 하는 것이 맞는 내용입니다.

이상원 의원 : 잘 알았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송계영 : 그 다음, 학생 4-H 관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학생 4-H는 어떤 농업인후계자를 육성한다는,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차이가,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많은 학생 4-H중에서도 4-H활동을 통해서 그 중에서 한 두 명이라도 영농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나중에 길러낸다면은 저희는 보람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이 사람들이 농업을 안 한다고 그래도 앞으로 자라서 농업을 알고, 농촌실정을 알고, 자랄 수 있는 교육을 해 줌으로써 앞으로 자라서 농촌, 농업에 대한 관심과 기여를 할 수 있지않겠느냐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이 분들에게 조그만 과제지만은 저희는 열심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알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김광배 의원입니다.

386페이지 버섯 전업규모모델 재배시범사업이라고 그랬는데 1개소 80평에 1억 중에서 보조가 6,000, 자부담이 4,000인데, 이것이 재배상을 보면은 80평에 100평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설치를 하는 것이며, 또 생산성 증대로 해서 4,000 ㎏에서 1만6,000㎏를 해 가지고, 수치로 나와 있는데 과연 이랬을 때 얼마의 소득을 볼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송계영 : 이것은 버섯을 재배하는 농가가 재배사업을 80평 정도 규모를 지어 가지고 거기를 완전히 환경을 임의적으로 자동조절을 해서 재배를 할 경우에 그 전업으로써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 모델을 설정해서 보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에 있다시피 조립식 판넬로다 짓고 거기서 살균을 할 수 있는 살균실, 그 다음에 접종을 할 수 있는 무균실, 접종실, 버섯이 자라는 생육실을 구분해서 설치를 하고, 풍차식 균상이라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지금 고정적으로 균상을 해 가는데 이 균상을 말 그대로 풍차처럼 해서 풍차에다가 재배상을 매달은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돌아가면서 입상을 할 때도 돌리면 돌아가고 또 환기를 시킬 적에 온도도, 그것을 돌리면은 이것이 계속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김광배 의원 :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요! 80평에 100평에 재배상이 되니까, 그것이 일단으로 1층으로 하는거냐! 2단으로 해서 만드는 거냐! 그냥 그렇게 풍차식으로 만들어서 해 가지고 100평이 되는거냐!

○ 농촌지도소장 송계영 : 네, 풍차식으로 해서 100평 재배상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이제 1만6,000㎏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일반 재배상에서는 평균이 한 1.6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환경을 인공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 4회 재배하는 걸로 해서 수량을 1만6,000㎏까지 낼 수 있는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된 사항입니다.

김광배 의원 : 아니요, 80평인데요! 풍차식으로해도 80평 면적에 재배상이 100평이라면 거기 살균실면적 빼고 해서 설치하는데 어떻게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송계영 : 아! 면적이.

김광배 의원 : 네.

○ 농촌지도소장 송계영 : 이 면적은 이거 이상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재배상 80평이란건 평면적이고요, 이거는 보통 버섯재배를 4단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풍차식으로 하더라도 100평은 충분히 살균실 빼고서도 충분히 나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럼 1만6,000㎏를 생산했을 때 개인적 실질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 예상하는 것이 -

○ 농촌지도소장 송계영 : 버섯가격이 변동이 있어서 그런데요, 버섯 가격을.

김광배 의원 : 작년도 가격으로 얼마나 받았어요?

○ 농촌지도소장 송계영 : 킬로당, 지난해 평균 킬로당 한 3,000원내지 4,000원 보시면 될 겁니다. - 킬로당 - 또 비쌀 때는 2㎏ 한상자에 1만원도 가고, 1만2,000원도 가고 그러지만은 보통 한 8,000원, 7,000원정도, 2㎏에 보면은 평균가격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김광배 의원 : 그러면 4,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생산비가 얼마나 듭니까?

○ 농촌지도소장 송계영 : 생산비는 이 소득률, 생산비는 총 생산되는 소득률을 한 60%봅니다. - 버섯은 60%정도, 소득율을요! - 그러니까 한.

김광배 의원 : 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 여기에 우량 종묘 조직배양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2만1,030점을 사업목표로 잡았는데 이 사업이 생산성 증대로 해서 소득과 직결이 되는 것이냐! 증산하는 사업으로 가는 것인지! 또 장기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송계영 : 네, 조직배양 사업은 현재까지 농가들과 상당히 교감도 왔다가고 그랬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저희가 조직배양한 것을, 농가에서 환영을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 솔직히 말씀드려서 -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이 조직배양해서 포장해서 심어서 상품화 될려면 이게 당년에 되는 것이 아니고, 한 3년정도 가야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품종이 새로운 것을 대만이나 외국에서 직접 수입해올 경우하고 봐서 옛날 품종이 돼 버린 겁니다.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김광배 의원 : 아직, 소장님! 말씀이에요!

○ 농촌지도소장 송계영 : 네.

김광배 의원 : 제가 질의하는 것은 생산성 증대를 해서 소득과 직결시킬 것이냐! 이게 농가에 보급을 해서 보고를 증산하는 사업으로 할 것이냐!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 농촌지도소장 송계영 : 네,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수입가격이 오르고 그래서 농가에서 이것을 조직배양묘를 생산을 해서 농가에서 재배하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가에서 희망하는 농가는 보급을 하고 이 800점은, 저희가 실증재배하겠다는 800점은 저희가 금년도에 이것을 생산을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것이고, 농가에 보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것은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네, 잘 알았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면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바. 지역경제과 소관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98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에 저희과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으로는 경제살리기와 대원여객노선 연장추진, 그리고 경원선 복선 전철화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지방산업단지의조성, 이전조건부 공장의 정비 등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IMF 극복을 위한 경제살리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은 1월 17일날 제정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에 의하면 시설비중 국비와 지방비 부담을 50대 50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향후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할 금액은 1,195억원으로 우리군 재정형편상부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가능한한 도비로 부담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98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공업지역으로 배정받은 10만㎡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박영원 의원 : 거기가 어디라고 그러셨더라? - 거기가? - 어디죠? 이 지역 위치가 지정 받았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이거에 대해서 지난 62회 임시회때 보고드린 거와 좀 다르기 때문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전조건부 공장을 수용하기 위해서 10만㎡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6만5,000은 남면 상수리 지역에다가, 지번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상수리 지역에 유치할 계획이고, 3만5,000은 은현면 봉암리 지역에다가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단이 조성이 되면 폐수처리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 때 50%를 국비를 보조를 받는데 큰 면적 - 도에서 얘기가 - 큰 면적도 아닌데 두 군데에 분산을 했을 때 국고보조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건 현실성이 없고 국고에 부담을 주니까 한데다 합치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주문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남면지구 한쪽으로, 또 몰게됐고, 가능하다면 또 은현면 용암리 지역에도 피혁공장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치할 계획 이였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받은 지역에 어떻게 된 연유인지 모르지만 중간부분에 공장이 어떻게 그게 매매가 돼 가지고 거기에 공장이 들어오는 바람에 현실적으로 공단조성이 어렵기 때문에 남면지역으로 이렇게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러면 10만㎡가 다 남면 지역이라구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박영원 의원 : 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박영원 의원 : 그러면은 지금 얼만큼 진전이 된거에요?

아니, 왜냐면은 이거 조건부이전 시한이 지났지마는 지금 뭐 단전, 단수 한다는데 그 사람들은 요전에 군정질문 때, 하실 때 보고하고 지금하고 뭐 조금도 달라진 것 없이 똑같은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조속히 한다고 했을텐데 얼마만큼 진전이 됐는지 그것 알고 싶어서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지방산업단지는 작년도 7월부터 계속 거진 한 10개월에 걸쳐서 추진 했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 승인이 오늘 도에서 결재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깐.

박영원 의원 : 오늘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박영원 의원 : 그러면 그 땅을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죠. 인제 매입을 해서.

박영원 의원 : 그 단계까지는 안왔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 단계까지는 안오구요, 설계를 해야 되구요.

박영원 의원 : 그런데 그 조건이전 기일이 지났잖아요? 작년 12월 31일까지.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아닙니다. 그게 인제 우리가.

박영원 의원 : 그 후로 또 연기가 됐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작년에 12월 31일로 연기가 지났는데요, 우리가 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관계로 해 가지고 통상산업부하고 저희들이 절충을 해가지고 금년도 3월말까지 공단을 조성을 하면 연기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돼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불가피한 경우에는 금년말까지 연기를 하도록 통상산업부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박영원 의원 : 글쎄요, 그전에는 상당히 많이 하여튼 다니더니 조용한걸로 봐서 연기를 해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조속히 뭐 지방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셨으니까 얼른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시구요, 그 다음에 공영버스 있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박영원 의원 : 공영버스지원을 내년에 또 두 개, 더 늘었네요? - 올해 - 두 대를 더 추가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보조하는거죠? 이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국비로 보조가 되는 겁니다.

박영원 의원 : 보조를 하는데 이게 수지가 아직 안맞는거죠? - 공영버스가 -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우리가 공영버스가 지금 네 군데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네, 그런데 그 수지가 맞는지 안맞는지 하나 하나 점검해 보셨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수지 결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적게는 800에서 많게는 1,300까지 - 회사마다 다르지마는 - 그런 결손을 보고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런데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 그 공영 버스에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공영버스는 어디까지나 오지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운영하는 거니까 그런 교통이 불편이 없을 때까지 계속 지원을 해야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마을버스가 있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마을버스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마을버스를 민간한테 어떻게 위임을 하면은 돈도 안들고 그 사람들 잘 하는 것 같던데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것도 마찬가지.

박영원 의원 : 지원도 얼마 안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석 구석 잘 다니더라구요.

공영버스 자꾸 이렇게 언제까지인지도 모르게 계속 우리가 돈을 그냥 거기로 자꾸 집어 넣는 거에요? 그것도 맞춰 보시고 그것 한번 저거를 하셔야지, 막연하게 자꾸 올해 또 두 개 늘리고, 내년에 또 자꾸만 이렇게, 어떤 계획이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금 마을버스가 운암운수하고 백석운수가 있는데 그것도마찬가지로 경영에 좀 어려움이 있고.

박영원 의원 : 어려움이 있는데.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정말 어려우나 궁여지책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거고, 백석운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결손을 보고 있지마는 우리가 의정부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지마는 백석관내에서 운행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다면 북부역까지 운행이 되지 않겠냐,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장래 희망을 가지고 결손이 나도 운행을 하고 있는 거지, 그게 수지가 맞아서 계속 운행하는 거는 아닙니다.

박영원 의원 : 공영버스, 수지가 맞길래 그래도 하죠.

공영버스도 노선을 더 어떻게 조정을 해준다든가 해서 수지타산이 맞게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하게끔 뭐 그런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계속 그럴 수는 없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지금 회천운수도 그렇구요, 회천지역에서 운행하고 있고, 다 지역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그 지역을 좀 확대를 해서 의정부 북부역까지, 이는 연계할 수 있도록, 환승이 가능하도록 운행을 한다면 좀 결손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거를 계속 의정부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네, 하여튼 세밀히 분석을 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법을 모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알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재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산업단지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주군에서는 양주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장기발전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지방산업단지조성이 장기발전계획안과 걸맞게 떨어지고 있는 사업인지 한번 일단 묻고 싶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방산업단지는 양주군장기발전계획안과 부합이 되고 있습니다. 또 국토이용개발계획과도 같이 연계돼서.

유재원 의원 :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공업단지가 있고 남면도하리, 거기 첨단공업단지, 뭐 여기는 지금 경신지구하고 방성단지는 생소하게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여기를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그게 부합되지 않는 거로 우선 지금 생각이 돼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합이 된다면은 뭐 좋은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부합되지 않을 경우 기획감사실에서 장기발전계획과 지역경제과에서 나름대로 지방산업단지조성 계획이 부합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 양주군 행정에 어떤 혼선을 빚지 않나, 나름대로 그런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부합된다면 천만다행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가안정 대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우리 양주군에서, 양주군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국가에서도 물가예산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양주군에서 소비자 물가를 9% 이내로 억제할 방침을 갖고 개인서비스 요금을 3% 이내로 억제할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물가가 올랐을 때는 어떻게 우리 양주군에서는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등락이 없을 때는 뭐 지도단속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달러환율이 변동이 등락의 폭이 크고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밀가루 인상값 같은 것이 인상이 상당히 폭이 크기 때문에 단속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개인서비스 요금을 3% 이내로 잡았다고 그러지마는 지난번 인수 위원회에서, 비상경제대책위원회인가요? 거기에서 결정한 사항을 보면 9% 이내로 상향조정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9% 정도로 인상한다면 그렇게 물가단속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원 의원 : 아니, 제가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9%가 됐든, 10%가 됐든, 나름대로 우리 양주군이나 우리 국가에서 어떤 퍼센트를 내정을 해놓고 그 이상으로 개인 서비스요금이 됐든, 다른 물가가 그 이상 인상이 됐을 때에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냐.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작년도까지만 해도 이 행정지도 가격을 결정한 것은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일방적인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요식업조합대표 또 이·미용업 대표등 그 업소의 대표와 합의하에서 결정된 거거든요. - 또 목욕비도 마찬가지이고 -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정한 가격이니까 스스로 지키도록 우리가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엉뚱하게 좀 많이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뭐 작년도까지는 세무감사라든지, 위생검사를 같이 병행 실시를 해서 강압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했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의원님들께서 너무 관계되지 않은 사항을 강압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어디까지나 홍보위주로 또 우리가 그 외에 행정적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해서 물가인상이 안되도록 추진을하고 있습니다.

유재원 의원 :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국가나 지방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소비자 물가를 10% 이내로 억제시킨다.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국민들이 사는 과정에서는 흔히 말하는 ‘장바구니 물가’라고 그러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유재원 의원 :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는 9%이내, 뭐 한자리 수라고 그러지마는 실질적으로 2, 30% 인상시키고 심지어 한 50%까지 인상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과연 우리, 가장 기초적인 우리 지방행정에서 이렇게 상부로, ‘우리 양주군에서는 물가를 9% 이내로 인상을 억제를 시켰습니다.’라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서울의 통계청이나 이런데서도 실질적으로 아, 9% 이내, 10% 이내로 물가가 안정이 됐지 않았느냐, 이렇게 가격 동향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이발 요금이나 목욕료같은 거는 지금 한 15%, 20% 요근래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니까는 ‘개인서비스 요금은 3% 이내로 억제를 시키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니까는 실질적인 우리 국민들이 사는거와 실질적으로 통계수치는 너무 부합되지 않지 않고 있느냐,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지도점검을 날마다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냐라고 그게 한번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여기에 지금 우리가 저희가 보고드린 개인서비스요금 3%와 소비자물가 9%의 그 개념하고 지금 유재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장바구니 물가, 그것 3%, 20%와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통계청에서 얘기하는 소비자물가 9%는 그 품목별로 가중치가 돼 있어 가지고 통계를 내는거구요, 그 한 개 한 개에 대한 9%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 의장 홍재룡 : 자, 지역경제과장님!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의장 홍재룡 : 사회자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유재원 의원께서 질의하는 내용은 3% 목표를 지금 잡고 있는데 정부 인수위원회에서는 9%로 상향조정을 할 것이다, 3%든 9%든, 그것이 안 지켜질 때는 양주군수는 어떻게 9%가 되도록, 3%가 되도록 할 것이냐, 각종 동업자 조합이나 아니면, 위생검사, 뭐 세무조사 등등을 발동을 해서 그것을 강제적으로 내릴 것이냐 아니면은 계속 홍보를 해서 타일러서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를 우리 유재원 의원은 물었고, 우리 지역경제과장 여태까지의 답변은 동문서답으로 다른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주군의 물가단속의 의지는 무엇이냐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안 될 때는 어떤 강제적인 방법까지도 하겠다라는 그거를 밝혀달라는 얘깁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다시 재론하는 것 같은데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물가를 우리가 행정지도가격이 정해진대로 지켜지기 위해서 안 됐을때는 우선 합동지도단속이라고 해 가지고 위생관계 부서와 실시를 해서 위생검열을 했습니다.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또 올해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방법은 가능한 한 쓰지를 않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다만, 그 업소에 대해서 모든 업체에서도 행정지도 가격을 잘 지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조금 아까 얘기한대로 상수도요금을 인하를 한다든지, 또는 요금을 잘 지키는 업소에 대해서는 반상회보라든지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그 업소를 이용함으로써 혜택이 가도록 이런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네, 질의와 답변이 지금 동과서로 가고 있는데 사회자가 다시 정리합니다.

안 지키기로, 양주군수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물가를 9% 이내로, 3% 이내로 잡기로 한 것을 안 지키기로 동업자들간에 지금 협의를 해요, 담합을 해가고 있다 이겁니다. - 벌써 -

우리 여기 계신분들 다방에 다 가보셨죠? 보통 평균 1,200원 하던 차값이 지금 1,500원으로 일제히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동업자들간의 담합에 의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 상수도요금을 내려줘야 얼마나 내려줄 것이고, 쓰레기봉투를 나눠주면 몇 장 나눠줄 것입니까? 그 사람들은 벌써 담합을 하기로 하고, 담합을 해서 25% 이상의 물가인상을 지난 겨울에 단행을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완전히 물건을 팔고 사는 판매자가 지금 우리 물가를 관리하는 행정당국과는 동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다. 수도요금 내려줘야 얼마나 내려줄 것입니까?

그거 상관없이 지금 담합을 해서 올려가고 있다, 이건 공정거래 위반이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도 아직 인식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양주군의 물가는 한 자리 숫자를 갖기에는 요원하다라고 밖에 느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라고,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 추진과 관련한, 주신 자료에 의하면 타 시·군 복합할증료 적용 실태가 첨부된 걸로 돼 있는데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사항이고,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실제 양주택시가 현재 요금을 63.6%를 할증을 해서 더 받고 있는 사항인데 이번에 1,300원으로 기본요금이 오른 관계와, 새로운 할증료를 이미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기본요금 1,300원 오른거에 그거에 그냥 할증료는 63.6%를 그냥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적용을 하고 있는 할증 요율표는 보급이 돼 있습니까? 현재?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건 아직 보급을 못했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럼 어떻게 합니까? - 그 사람들이 - 기본요금이 2,126원 꼴이 나오거든요? - 1,300원일 경우에 -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이상원 의원 : 지금 63.6%를 적용했을 때, 이런 것은 우리 행정이 좀 빨리 가 줘야 되는 부분이다, 1,300원 오른 거를 대비를 한다면 그거에 대한 할증 요율표를 빨리 주고, 정상화, 다시 재조정할 경우에 다시 하더라도 해줘야 되지 않냐, 행정이 늦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거는 굳이 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이상원 의원 : 그리고 인근 시·군에 타 시·군에 복합 할증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근 포천같은 경우는 80%를 적용시켜주고 있고, 또 어떤 지역은 100%를 적용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첨부하기로 이 보고서에 돼 있는데 - 업무보고 책자에 - 지금 첨부돼 있는 내용이 없길래 지금 얘기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죄송합니다. 누락이 돼 있는데요. - 다 -

이상원 의원 : 앞으로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다시 그걸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네, 그건 뭐 추가로 주시구요, 미터기를 말입니다. 이게 바로 새로 달아야만 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새로 달아야 합니다.

이상원 의원 : 수리하는게 아니고 새로 그걸 달아야 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새로 달아야 되구요, 신형 미터기는 적산식, 시간과 병산제로 돼 있는 것이 아니구요, 또 운전기사가 운행을 하면서 차를 세워 놨을 때까지 기록이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체를 새로 갈아야 됩니다.

이상원 의원 : 아, 전체를 갈아야 된다구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이상원 의원 : 그렇다면 뭐 정액관리제 추진하는데 그건 큰 문제점이 없겠네요? 운행을 하는 거리와, 스톱돼 있는 시간과, 모든게 다 기록된다 이런 말씀이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런데 인제 사업자측과 운전기사측에서 약간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있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서울시내 같이 택시가 계속 주행을 하면서 손님을 실어 나르는 게 아니고, 우리 양주군의 특성상 한 군데 모여있기 때문에 어떤 한 군데 서 있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 미터기에 -

그렇다면 더운날씨에 그늘에 세워놓고 서서 놔둬도 알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사납금제로 하던 때와는 다르게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는,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는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사납금 제도에 대해서는요, 실제 운행 경험을 해 봤습니다. - 본의원이 - 좀 시간은 오래 됐습니다마는 재작년이죠 - 횟수는 - 재작년 7월달에 실제 하루 1일 택시 기사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자측에서 상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뭐 전체적인 운행면을 못 봤습니다마는 하루에 제가 아침 7시부터 12시까지 운행을 해 봤는데 사납금 6만원인가 내고, 차량 세차하고 연료비 공제하고 식대를 제하니까 딱 1만원 남더라구요. 뭐 이건 평균치가 아니겠죠.

그런데 실질적인 택시기사들이 사납금을 하고, 기본 월급을 받아가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 이후에 과외로 사납금 한 이후에 남는 금액을 가져가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밤 12시가 넘어서 새벽까지 피로한 몸을 가지고 운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실적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는 바는 미터화 한다는데 대해서 본의원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역주민들은 이 택시요금을, 타면 2,000원 낸다는 사실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 예를 들자면 -

그래서 시비가 안 생기는데 요율표를 내놓고 계산해서 요금을 받을려니까 예비지역, 특히나 서울이나 인근 도시에서 생활하다 모처럼 와서 택시를 모처럼 타시는 분들은 “이거 아니다”라고 반발을 제기합니다. “왜 여기는 택시요금이 비싸냐” 그래서 “저희 군은 이러 이러한 실정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도 안 먹힙니다.

그래갖고 심지어 어떤 경우를 봤느냐면은 택시 기사가 “저희는 요금을 이렇게 받으니 이걸 주십시오” 해도 던져놓고 “나 이거 고발하겠다”고 해서 가서 고발을 하는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택시기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안 돼있다. 63.6%를 상향조정해서 받을 수 있게 허가를 해 줄려면 애당초에 미터기 조정을 해서 미터를 그렇게 꺾게끔 해주면 불만이 없을텐데 지금까지 요율표를 별도로 가지고 다니면서 그거에 의해서 운행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택시기사들이 그 요율표보다 다소 조금 더 받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금이 비싸다는 시비가 걸립니다. 그런데 실제 본의원이 실험을 해보니까 요율표보다 더 받는 거리상 금액이 200원에서 400원, 500원 미만의 금액을 더 받게 돼 있더라구요.

하루종일 데이터를 내 보니까 돈 2만원 정도의 차액이 생깁니다. - 그것 가지고 -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인근 시·군에, 포천에 지금 80%를 적용하고 있다, 또 일산쪽에도 아마 그런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이상원 의원 : 그리고 어느 지역인가는 뭐 100%를 수용해 주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택시는 타는 주민과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기사가 상반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더 받는 거라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미터화할 수 있는 방법, 병산제, 종합수입금을 전액관리제를 하지 않더라도 미터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지금 현행 택시요금 징수는 미터기에 의한 기본요금이 나와있고 별도로 조견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요금이 1,000원이라면 복합할증요율이 63.3%이기 때문에 1,636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2,5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형미터기는 이번에 제작하는 것은 복합할증료를 신형미터기에 병산돼서, 계산이 돼서 나오도록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렇게 제작을 하신다 이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이상원 의원 : 그러시다면은 아마 시비거리가 안 생길 걸로 생각을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입니다.

타 시·군 복합할증료 적용실태를 별도로 좀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요금조정위원회 할 때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충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 우충국 의원입니다. 경원선복선전철 관계를 이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동두천시, 양주군이 여러 주민이 모두 가서 기공식을 하고 기대에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경제위기가 닥쳐서 많은 주민들이, 동두천 사람 만나면은 동두천 사람들도 그러더라구요 “이거 될거냐, 안될거냐, 1,000억이 넘는 예산을 지금 IMF 경제위기에서 이게 조달이 돼서 원만히 진행될거냐, 안 될거냐” 상당히 이게 소위 이렇게 나와서 의원생활 한다는 사람 입장에서도 답변하기 어렵더라구요.

여기에 보니까 뭐 작년에 한 7억 예산 집행이 됐고, 작년에 10억이 나온데서 한 7억 예산집행이 된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올해 토지매입비로 10억만 우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우충국 의원 : 그럼 작년에 6억9,000 몇백만원은 이게 뭡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작년도 예산 세운거 중에서 그건 용역비를 지출한 겁니다. 그거 외에, 용역비는 우리가 세운거구요, 2억9,600만원인가 그거는 세운거구요, 10억을 철도청에서 용지매입비로 세운 것을 재배정을 받아서 지금.

우충국 의원 : 아, 한꺼번에.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토지매입은 철도청에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우충국 의원 : 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런데 인제 작년도 우리가 예측하기를 정권도 교체가 되면 경원선 복선전철화가 빨리 될 것이냐, 좀 늦어 질 것이냐, 그거를 예측했을 때 정권이 바뀌면 더 빨리 된다는 것 보다는 좀 늦어질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지금 비중을 두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우충국 의원 : 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돈을 배정을 받아서 - 계획대로 추진을 할려면 - 돈을 배정을 받아서 용지매입을 우리 양주군이 하는 것이 좀 신속하게 추진이 안되겠냐 그래서 10억을 우리가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우충국 의원 : 추진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우충국 의원 : 아까 뭐 30 몇 필지라고 그랬나?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264필지 중에서 38개 필지를 지금 시공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우충국 의원 : 아, 38필지를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그런데 그 38필지.

우충국 의원 : 시공동의서는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금년도 시공할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받고 있는 겁니다.

우충국 의원 : 그럼 지금 50억4,000만원에 대한 거는 이거 뭐 예산이 어디서 지금 뭐 배정이 되는 겁니까? 우리 자체예산을 세운 것도 아니고 이거 뭡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래서 대도시권 교통관리에 관한 법률이 1월 27일날 개정이 됐거든요? 그 전에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사업, 저희가 이 광역전철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비의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법률이 정해져 있지 않았었는데 작년 연말 전까지는 국가가 50, 지방비가 50, 그래서 50대 50으로 비율을 정해 가지고 입법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군에서는 의견을 제시하기를, 양주군의 예산상 어렵기 때문에 85대15 내지 80대 20으로 법을 제정을 해 달라고 그런 의견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 가지고 1월 17일날 50대 50으로 통과가 됐는데 거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냐, 광역지방자치단체냐, 그게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17일날 건설교통부에 올라가서 우리 양주군의 사정을 얘기하고 50대 50 부담하는 거는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주체를 정해달라, 그리고 나서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서 그 50대 50, 50% 가지고 다시 20대 30으로 할 것인지, 그거는 다시 협의할 수 있도록 그 주체를 분명히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게 하나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우충국 의원 : 아니, 그런데 지금 50억4,000만원에 구입할려는 예산은 용지매수, 토건, 교량 등에서 50억4,000만원 사업을 하겠다고 해놨는데 이 재원이 어떻게 돼 있는가 확인을.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자료를 낼 때 1월 17일 이전에 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법이 제정이 되기 전에 철도청에서 의정부시, 양주군, 그 다음에 동두천에 대해서 공사비에 대해서, 비율에 따라서, 공사시설 비율에 따라서 1,195억을 양주군이 부담을 할 것이냐, 그렇게 동의서를 내라고 왔습니다. - 공문으로 -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비율을 여기다 기록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사실 우리가 부담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부담하는 것은 경기도로 해야된다, 그렇게 저희가 1월 17일날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 예산으로 반드시 이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철도청에서 ‘양주군에서 이렇게 부담할 능력이 있느냐’ 동의서를 보내달라고 공문이 왔을 때 그 내용을 했었습니다.

우충국 의원 : 그런데 지금 혼돈이 오는데 말이에요, 엊그저께 정치권에다 물어보니까 “틀림없이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얘긴데 행정당국에서는 지금 막연한 얘기를 하시는거란 말이에요. 법을 바꿔 놓고 우리 양주군으로 지방기초단체로 이걸 밀었을 적에는 우리 능력상 절대 할 수 없는건데 그냥 ‘지방자치단체’라고 했으니까 도도 있고, 우리 군도 있으니까 여기서는 우리 동상이몽 일수도 있습니다.

실지 사용하는 건 시·군 지방자치단체인데 광역자치단체는, 우리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많이 이걸 물어야 될 것이다’ 하는 바램이고, 반대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건 실지 사용하는 수혜자 자치단체에서 물어야 될 것이다’라는 지금 동상이몽의 생각을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우충국 의원 : 그렇게 놓고 여기다가 업무보고를 멀쩡히 해 놓으면은 그럼 이걸 어떻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이 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우충국 의원 : 주민들한테 가서,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물었을 적에 뭐라고 답변을 해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이 업무보고 작성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 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 자료를 냈기 때문에.

우충국 의원 : 그럼 좋다 이 말이에요. 그건 좋은데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50대 50으로 물기로 했는데 지금 도하고도 빨리 이거를, 광역자치단체하고 빨리 이 협의를 해서 아예 아주 손을 들어버리면 우리도 주민들한테 가서 “인제 글렀다, 못한다”라든지 결말이 나야지, 이렇게 두고서 하는 것도 아니요, 안하는 것도 아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보고서를 업무보고를 듣고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나가서 어떤 주민과의 대화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경원선복선전철화는 우리 주민 모두가 다 바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좌우간 이거 어떻게 하든지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경기도와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생각이 다르지마는 경기도가 부담을 많이 하도록 말이죠, 계속 그건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충국 의원 : 우리 지역경제과장 힘으로 가능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충국 의원 : 그거 믿어도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다만, 제가 능력이 닿는데로 여러 경로에 얘기를 해서.

우충국 의원 : 좋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국 의원 : 네, 그만합시다. 알았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셔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 철도청에서 선거전에 기공식을 뻑적지근하게 했는데 공사를 지금 안하는 것 같은데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어떤 공사를 하고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금 현장사무소에서도 우리 도면을 같이 가지고 분할측량을 현재 하고 있구요, 토지 - 조금 아까 말씀드린 - 시공 승낙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지금, 그건 뭐 공사는 아니죠? 그런데 그것도, 분할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기공식을 했던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기공식이야 뭐 어느게 선, 후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 의장 홍재룡 : 지금으로 보기에는 지금 토지를 전 구간을 다 매입을 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굴곡 부분이나, 역사(역사) 주변이나 뭐 노선이 개선되는 부분에만 인제 용지편입을하는데 나머지 부분 노반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노반공사를 50억원어치를 먼저 하겠다라고 기공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뭐 측량에 쓰고 뭐 설계비에 쓴다면 문제가 있네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정회)

(15시 32분 개의)


사. 산림과 소관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산림과장 김흥기입니다.

오늘 산림과의 보고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조림사업, 육림사업, 산불관계, 또 임도시설 보수관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기능을 증대하기 위해서 불량임목을 수종갱신해서 목재의 기반조성을 하는데 그 목적을 둬 가지고 금년에는 34㏊인 장기수인 낙엽송, 잣나무, 자작나무, 물푸레등 4개 수종으로써 30㏊, 대묘인 잣나무 7년생이 3㏊, 유실수인 금년에 처음 밤나무로다 1㏊를 심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이 노령목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죽은 가지라든가, 또는 줄기가 통공이 돼서 많이 썩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수시로 관찰을 해서 예산을 최대한으로 도하고 확보를 해서 점차적으로 41본을 전부 관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충국 의원 : 네, 하나만 있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네, 우충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 보호수 관리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호수 지정 현황을 보니까 수종별이 느티나무, 은행나무, 향나무, 소나무, 이래서 모두 마흔하나,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느티나무, 은행나무, 향나무 소나무, 딱 수종이 4개밖에 없는데 저희 광사리에 그때 여럿이 모여서 나무 밑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회화나무가 아마 350년 정도 된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빠졌기 때문에 한번, 지금 그렇다면은 우리 동네만 빠졌겠느냐! 이걸 한번 양주군 전체를 한번 보호수를 다시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그래서 이 보호수는 확정된 티오목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주민들이라든가 거기에 필요를 느꼈을 때는 저희가 그걸 보호,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재조사를 해서 빠진거라든가 관리할 그런 필요가 있을 때는.

우충국 의원 : 상당히 이 회화나무가 희귀식물입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가로수로 회화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 의장 홍재룡 : 끝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입니다.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비상대비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전시 또는 비상시 대비하여 인적, 물적자원을 관리운영 체제를 확립하고 군작전 지원 및 정부기능 유지와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추진계획으로는 재난종합상황실에 무선기지국 베이스 한 대를 설치한 후 양주군청 아마추어 무선통신 동우회원을 재난통신요원으로 임명 운영하며, 재난사고현장에 대한 신속한 상황전파는 물론 수습?복구체제 확립과 더불어 타지역 아마추어 무선종사자와의 교신으로 군정홍보에도 기여코자합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참 준비를 잘해 주셔서 든든합니다.

소방서 차에다가 물을 받는 시설을 뭐라고 그럽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소방정.

김영안 의원 : 소방정이라고 그래요? 급수전이라고하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소방급수전.

김영안 의원 : 네, 급수전, 그 급수전이 지금 각 읍·면에 차는 있어도 급수전이 없어 가지고 개울에서 허둥지둥 물을 푸고 그러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신데 그건 알고 계시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김영안 의원 : 그리고 또 소방차를 끄시는 분들이나 의용소방대 하시는 분들이 급수전이 시급히 몇군데씩 필요하다는 그런 건의도 많이 들어오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런데 지금 광역5단계 급수시설을 하면서 도시가스하는데 거기다 그 급수조를 필요한 지역에 좀 만들자는 제안을 한 적은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의정부 소방서에서 장흥지역에 소방급수전을 설치를 요청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작년도에도 건의가 들어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관계상 편성을 못 했습니다.

김영안 의원 : 예산편성이 안 돼서 안 된거에요?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입장에서는 도시과나 또는 상수도사업소죠! 상수도사업소나 또는 우리군 예산부서에예산요구를 해 본적은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런데 반영이 안 됐어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그게 안 됐습니다.

김영안 의원 : 이게 통일적으로 그런 것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집수정은 큰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 관로에서 차 대기좋은 지점에다가 빼놓고 잠궈놨다가 유사시에만 틀어서 쓰는 거니까? - 이런 거는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아주 이왕 하는 사업 끝에 조금만 배려를 하면 불끌 때 급수전이 없어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얼마나 편리하게 재난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인데 그렇다고 평소에 물이 새나가는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할 때만 쓰는 거니까, 그것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알았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국가비상대비 업무추진 계획을 매년마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유사시 비상통신 대책이 없습니다. 그도 보안성이 유지되는 통신대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전시에 움직인다고 했을 때 몸만 움직여 갖고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통신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비상통신대책이 무엇인가! 이 부분하고요? 수방단의 조직운영 관리실태가 어떤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비상대비해서 지금 우리가 비상통신대책은 정확하게 지금 구분되는게 없고요또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재난관계에서 작년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지금 재난사고 방지에 의해서 제2통신망 구축되는 것, 그것 하나밖에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재난방지는 현실상황에서의 재난이고, 만에 하나 국가비상사태가 돌입했을 때의 을지연습을 계속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 번도 을지연습에서 도출되고 있는 통신수단에 대해서는 을지연습시에는 통신수단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메시지가 제시간에 전파되는게 별로 없을 겁니다.

본의원이 을지연습을 많이 참가를 해봐서 압니다. 그런데 실제 전쟁이 벌어졌다고 가상을 한다면 전체의 통신망이 두절이 된다라고 가상을 해야될 겁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통신망을 구축할 것이며, 또한 지금 행정이 전반적인 내용이 컴퓨터화 돼 있는데 이 자료 보는 관계라든가 이런 대비책이 우리가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걸 참고로 해주시고요. 수방단 관계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지금 수방단 현황은 각 읍·면별로 54개 단에 2,164명이 편성돼 있습니다. 2,164명의 내용은 우선 읍·면별로 공무원과 의용소방대, 민방위대, 예비군, 또 주민과, 장흥면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의 인명구조원, 그렇게 해서 54개 단에 2,164명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이번에 며칠전에 민방위비상소집이 있었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이상원 의원 : 이때 수방단 전원이 참석했는지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그거는 정확하게 지금.

이상원 의원 : 실질적인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민방위소집때 참석하는인원비율보다는 우리가 실제 가용한 인원이 수방단에 포함되어 있는 인원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 인원이 명단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누가 비상출동을 했는지 점검이 안 됐다면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알았습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우충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 네,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의용소방대원 출동태세 확립강화, 또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영역 확대, 재난사고 현장 수습 복구요원등, 재난예방 홍보요원 뭐 등등, 준공무원 이상, 또는 뭡니까? 공익근무요원 이상 가는 그러한 체계를 갖추는, 물론 그래야 됩니다. 의용소방대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긴급사태시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에 출동해서 예방 또는, 진화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피복지급이 150착, 의소대원의 2분의1, 그런데 격년제로다 해입히는 거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우충국 의원 : 인원이 300명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310명입니다.

우충국 의원 : 310명?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우충국 의원 : 그러면 여기 7,370만7,000원이라는 예산은 전부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그러니까 그것은요, 7,370만7,000원이라는 것은 출동수당하고, 교육수당, 그거하고.

우충국 의원 : 피복?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우충국 의원 : 그러니까 다른건 다 없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없습니다.

우충국 의원 : 그럼 310명이 8개 소대입니까? 회천에 부녀의용소방대까지?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아홉 군데입니다.

우충국 의원 : 아홉 군데에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은현면에는 지대가 있습니다.

우충국 의원 : 그래요? 그러면은 한 1개대에 한 700만원대 예산이 지원이 되는구만? - 이게 -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우충국 의원 : 피복대가 전부죠? - 이게 - 피복대가 전부 들어간다는 예산 아닙니까? - 이게 -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그렇습니다.

우충국 의원 : 그럼, 이것 가지고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사실 우충국 의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 부족한 것은 틀림없는데 -

우충국 의원 : 본의원이 다니다 보면은 어느 행사건 읍·면 행사건, 군단위 행사건 그 앞에는 의례 소방대원이 아침일찍부터 나와서 교통정리를 하고 또 행사질서를 유지하고 끝이난 다음에 청소까지 다 부담하는게 아마 의용소방대 같아요! 뭐 각 읍·면에서 온 지도자나 뭐 이런 부녀회들은 행사중간에만 하고 나중에는 다 흔들거리고 마무리하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은 아마 의용소방대 같더라고요! - 가만히 보니까, 책임있게 - 그래 이거 조금 활성화 할려고 마음을 굳혔으면은 좀 획기적인 어떤 대책이 따라줘야 할 것 같은데 너무 미흡한 것 같아서 내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잘 알았습니다.

우충국 의원 : 이거 다음에 군정질문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향토예비군 편성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읍·면장에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읍·면장에 있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박영원 의원 : 동대장이라고하나? 면대장?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면대장

박영원 의원 : 면대장은 무슨 책임이 있어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면대장은 자원관리 예비군교육만.

박영원 의원 : 훈련책임이 있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박영원 의원 : 그러면 편성은 행정 면장에게 있는데 편성기피자들이 있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지금은 편성기피자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하나도 없어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박영원 의원 : 그러면 직권말소자나, 말소자도 없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말소자는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럼 편성기피자지.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아니요, 그런 기피자가 아니고요.

박영원 의원 : 뭐라고 그래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그거는 직권말소자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행불자?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행불자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근무연습소집이나, 훈련연습, 동원예비군 동원령 내렸을 때 우리 양주군에서 하는 거죠? 근무연습소집을 병무청에서 하나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병무청에서 하는 겁니다.

박영원 의원 : 지금 행불자라고 그러셨어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박영원 의원 : 행불자를 관리하는 겁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직권말소된 행불자가 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직권말소자는 하나도 없다고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없습니다.

박영원 의원 : 찾아봤어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자원누락자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기피자가 있을 수 없죠.

박영원 의원 : 주민등록을 다 확인을 해 보셨어요? - 읍·면에 -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읍·면에서는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자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럼 행불자는 소재 수사의뢰를 합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그건 나중에 직권말소가 됐다가 재등록을 하게 되면 다시 예비군 편성이 되면서 병역법에 의해서 신고 불이행자로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신고 들어오면 다시 그 사람이 직권복귀를 할 때, 주민등록을 다시 살릴 때 그거는 재등록을 할 때 하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 행불자에 대한 소재수사나 행정적인 그런 행위는 하나도 안 해요? 하겠지? 어떻게 안해? 그냥 살릴 때까지 기다린다는건 말도 안 되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그러니까 직권말소된 자에 대해서는 소재수사 의뢰를 안 하고 나중에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재등록을 하게 되면 병역법에 의해서.

박영원 의원 : 고발하겠죠? 그러나.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그러면은 그전에는 안 합니다.

박영원 의원 : 그냥 그거 살릴 때까지 그냥 두는 겁니까? 그럼?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직권말소자로 처리하고 있죠.

박영원 의원 : 정말 그래요? 그렇지 않을텐데? 편성에서 우선 행불자가 되면은 행불자를 관리를 하는데 그거를 소재수사 의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끔 돼 있어요, 병역법에 소재수사 의뢰하게끔 돼 있다고요. 안 하는 거는 직무유기지, 하게끔 돼 있다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제가 병사를 봤을 때도 지금 박영원 의원님 말씀대로 직권말소가 되면 관할 경찰서에다가 소재수사 의뢰를 내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요!

박영원 의원 : 왜 요즘은 안해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지금은 그것을 …

박영원 의원 : 왜 안 하는데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웃음)

○ 의장 홍재룡 : 실무자의 의견에 의하면 그 병역법이 규정이 바꼈답니다. 그래서.

박영원 의원 : 소재수사 의뢰는 안 하고.

○ 의장 홍재룡 : 주민등록이 회복이 됐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한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신고 불이행죄에 의한 고발만 하게 돼 있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병역법이, 관련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러면 병역법이 바꼈어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그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지금도 주민등록이 아마 지금은 정비가 많이 됐겠죠, 편성이 누락되는 경우는 거의 요즘은 없어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그건 없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래서 그 관계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그리고 특기병이라고 있죠? - 특기병 - 주특기별 자원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박영원 의원 : 그거는 자원관리를 여기서 하나요? 병무청에서 하나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그거는 우리 기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무청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을지연습같은데 특기병, 을지연습할 때요! 우리가 소집을 할 때 그 특기병대로.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을지연습이 아니라 동원소집을 할 때요!

박영원 의원 : 을지연습에는 안 합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을지연습에는 안하고.

박영원 의원 : 동원연습할 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박영원 의원 : 옛날 근무... 군부대로 가는 것.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그렇죠, 네.

박영원 의원 : 그것일 때만 그걸로 관리를 합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그건 주특기별로 부대에서 필요한 인원에 의해서 배정이 되는 겁니다.

박영원 의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352페이지에 주민신고망을 정비한다고 그랬는데 주민신고망은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지금 주민신고망은 기본신고망이라고 돼 가지고 기본신고망은 자연부락단위, 아니면 리별로 이장이나 반장이 주민신고망 요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신고망은 대공취약지 부근에 있는 주민이나 사찰, 그런 곳의 주지를 대공 주민신고망 요원으로 편성을 하고 있고요! 이동신고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편집배원, 아니면 전기, 가스검사 검침원이라든가, 또 운전자, 보험외판원, 이렇게 이동하면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을 요원으로, 주민신고요원으로 위촉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정신고망이라고 하는 것은 각 읍·면별로 약국이라든가 숙박업소라든가 요식업소, 다방같은데 이런데에 있는 주인을 고정신고망요원으로 위촉해서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이 신고망에 의해서 접수된 것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거에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실제로 우리한테 신고된건 없고, 다만 의정부경찰서와 1년에 한 번씩 주민신고 훈련을 할 때 그때 외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한테 신고, 접수된게 없습니다.

이흥규 의원 : 이거 지적만 해놓고 그분들한테 교육도 시킨게 없잖아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교육시킨건 없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355페이지에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 지관리에서 아파트?연립주택등 공동주택분야를 특별점검을 하고 정기점검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이것은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축관련법에 의하면 1년에 정기점검을 두 번을 하게 돼 있고, 재난우려시는 월1회 이상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해당 부서인 주택과와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이건 무너진다든가 그 정도를 안전점검을 한다는 얘기에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가서 육안으로 위험한지 아닌지 그런 상태로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럼 혹시 우리 지역에도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는데 아파트들이 화재시라든가 그런 재난관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화재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럼 우리 지역에는 소방서도 없고, 소방차들이 있는 곳들이 고가사다리차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그건 의정부소방서와 협의를 하고, 또 군부대의 요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지금 응원체제가 돼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우리 지역에 고층아파트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럼 의정부에서 출동해야지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의정부소방서에서 이제 협조체제가 되겠죠! 그게 -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

이흥규 의원 : 혹시 양주군에 소방서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한 적은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그건 아직 없습니다.

이흥규 의원 : 필요성은 없나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글쎄요,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앞으로는 우리 양주군에도 소방서가 필요하겠죠.

이흥규 의원 : 뭐 양주군보다도 작은 동두천도 있고, 포천도 이제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양주군은 해달란 말을 안 하니까 경기도에서도 보면은 양주군은 필요없는 지역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그렇지는 않은데,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이흥규 의원 : 그리고 우리 지역에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아파트에 대한 재난대책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이흥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재난사업으로 제2통신망 구축에 대해서 막연하게 지금 현재 무선기지국 설치하는 걸로다 돼 있는데 현재 우리 군에 공무원 중에서 가입요원이 얼마나 되며, 또는 양주군에 우리 군청요원 외의 일반인도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부여돼 있는지 전체적인 실태파악을 해 보셨는지, 또 아니면 현재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지, 언제까지 해서 금년도부터 효용가치가 있도록 운영할 것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지금 현재 작년 연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동우회원이 25명 정도가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일단 재난통신요원으로 임명해서 활용을 하고요! 우리 지금 계획에는 아직은 군민들이 무선통신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정확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도 같이 요원으로 임명을 해서 같이 활용할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통신망 구축은 견적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견적서를 받아서 예산에 의해서 조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알았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사회자가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제2무선 신고통신망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공무원들 20여명이 지금 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는데 재난은 어디에서 납니까? 양주군 7개 읍·면 각처에서 날 수 있습니다. 낮에는 근무처에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근무할 것이고, 저녁에는 양주군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공무원들이 더 많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것은 ‘옥상옥이다’ 이것은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는 동호단체를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 기지국을 두고 거기 수신, 발신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주민들이 여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을 때 이 사업은 성공한 것이지 지금 현재 계획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동우회에 800만원 예산 지원해 주는 의미 이외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기능적이고 효과적인면을 재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동안 보고를 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보고해 주신 업무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백윤기

○ 출석 공무원 11 인

  • 부군수서영원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환경보호과장최돈춘
  • 산업과장신선호
  • 축산과장황병선
  • 지역경제과장이봉준
  • 산림과장김흥기
  • 농촌지도소장송계영
  • 사회지도과장최병무
  • 기술보급과장박재덕
  • 위생환경사업소장강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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