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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제1차 본회의(1998.02.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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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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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8년 2월 19일 (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64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1997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

3.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양주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일괄상정)

5. 양주군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일괄상정)

6. 양주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7.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8. 양주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9. 양주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일괄상정)

10. 양주군자연취락지구의지정정비에관한조례안

11.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2.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64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1997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양주군수제출)

3.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4. 양주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5. 양주군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양주군수제출)

6. 양주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7.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8. 양주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9. 양주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 양주군자연취락지구의지정정비에관한조례안(양주군수제출)

11.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2.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김광배의원외 2인 발의)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문화공보실 소관

다.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라. 내무과 소관

마. 사회진흥과 소관

바. 군립도서관 소관

사. 재무과 소관

아. 지적과 소관


(10시 08분 개의)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입니다.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4회 임시회는 지난 2월 12일 김광배 의원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와 함께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군수로부터 1월 23일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월 3일 양주군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과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2월 4일 양주군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외 3건, 2월 11일 양주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외 1건과 2월 13일 1997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4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0분)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의회 제6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2월 24일까지 6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64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 제64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2월 24일까지 6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은 우충국 의원과 박영원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7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양주군수제출)

(10시 11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입니다.

존경하는 홍재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8억1,496만1,000원으로써 ’96년 1월 19일 발생한 지방도 334호선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사건 판결에 따른 배상금으로 1억4,602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6억6,893만9,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결정액 1억4,602만2,000원의 세부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출 결정을 하게된 경위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1월 19일 오후 3시 40분경 남면 상수리 거주 15세인 주창영이가 그 소유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남면 신산리 285 남면 사무소 입구 고의원 앞 노상을 동두천쪽에서 남면쪽으로 주행하던중 육군 7296부대 통신케이블 도로 굴착으로 인하여 응급복구한 도로의 턱에 걸림으로써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쪽 차선에서 오던 점보 타이탄과 추돌하여 뇌사상태의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7년 1월 9일 사고자 모친 김해옥이 국가와 경기도지사, 양주군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본군에서는 군 고문변호사에 위임하여 9회에 걸친 변론이 있은후 본인 과실 70%, 경기도와 양주군의 과실을 30%로 하여 1억3,274만4,25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사고 도로는 지방도 334호로써 도로관리청인 경기도로부터 도로관리 권한을 양주군에 위임하였고 양주군은 육군 제7296부대 군작전용 통신케이블 매설공사를 위한 점용허가 및 공사를 발주한 후 도로복구 예치금을 납부받아 (주)일신토건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한편 본군에서는 판결이후 항소를 하기 위하여 양주군 소송 대리인 변호사 김노식과 경기도 소송 대리인 변호사 김섭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결과 원고 주창영에게 과실비율을 70%로 높게 판결하였기 때문에 항소에 실익이 없다는 의견 제시를 받았으며 경기도에 비율대로 청구한 결과 양주군이 지급하고 (주)일신토건을 상대로한 구상금청구 소송결과 경기도에 대한 배상결정 금액이 정하여질 경우 조치 한다는 통보에 따라 연체 이자율을 고려,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으며 ’97년 10월 17일 시공사인 (주)일신토건에 구상권청구 소송과 자산가처분 및 가압류를 검토 조치 의뢰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경위를 설명드린 사항에 따라 ’97년 9월 12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선고한 원고 주창영외 1인의 판결 원금 1억3,270만4,250원과 ’96년 1월 19일부터 ’96년 9월 12일까지 602일간 연 5푼의 지연이자로 1,089만1,602원 ’97년 9월 13일부터 ’97년 10월 9일까지 27일간 연 2할5푼의 지연 이자로 244만2,469원 합계 금액 1억4,540만8,321원중 원고소송 대리인 변호사 최동규가 청구한 1억4,500만원을 지출하고 102만2,000원을 해당 과목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199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1997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상정된 1997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이며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예비비를 지출했을 때는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예비비 8억1,496만1,000원중 ’97년 10월 14일 14억6,022만원의 예비비 사용결정을 하고 ’97년 10월 20일 14억5,000천원을 지출한 바 있는데 사용목적은 지방도 334호선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사건 판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사전 경위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예비비 지출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판결에 의하지 않고는 지출을 예측하기 어렵고, 판결을 통해 지출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예산계상을 기다릴 경우 주문에 의한 이자지급액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예비비에서 우선 지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판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피고가 양주군과 경기도이고, 사고현장의 통신관로 매설에 따른 굴착부분 복구공사는 (주)일신토건이 양주군과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추진되는 공사로써 시공자는 도로가 완벽하게 원상복구될 때까지 위험표지판을 설치하는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경기도와의 손해배상금 분담문제, 시공자에 대한 구상권청구 등의 조치가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마무리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 결정을 하면서 사건 개요라든가 의회에 설명을 하지 않은 점도 이해가 가지 않고, 이게 법 적으로 승인을 받아야만 되니까 승인할 때만 와서 설명하는 것을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린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서인 건설과에서 지출하기 전에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의회에 와서 설명하셨다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의원 : 오늘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설명을 드렸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이흥규 의원 : 오늘 설명하신게 아니고 먼저 설명하셨다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오늘 설명한 것 말고요! 당시에 지출하기 전에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 왔었는데 설명을 안 하고 그냥 간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설명을 드렸다고 제가 설명을 들어서 ......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 예비비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출할 당시에 의회에 설명을 하셔가지고 좀 같이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지출 다 해놓고 승인받을 때만 와서 급하게 설명을 해 주니까 의원들도 좀가르켜줘 가면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판결이 양주군과 경기도가 같이 피고로 돼 있는 것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판결 이후에 지급할 때 양주군과 경기도와는 어떤 협의에 의해서 양주군이 전체를 부담하게 돼 있고, 또 판결이후에 일신토건과 경기도와 양주군이 관계자 회의를 한 적이 있는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양주군의 배분 문제는 판결에서 프로테이지가 정해진 바가 없고 그냥 경기도와 양주군에서 배상하라고 돼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일신토건에다 구상권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 재판결과에 의해서 얼마가 될런지는 모르지만은 경기도와 양주군에서 부담해야될 금액을 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문서로 저희가 도에서 받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회사와의 협의관계는 제가 직접 관여한 바는 없고해당부서에서 협의가, 얘기가 구두로는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럼 사전에 회사와 충분한 얘기가 있었다면은 구상권청구를 안 하고도 일신토건과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하실 수 있었는데 양주군에서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우선 구상권부터 청구한게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게 아니고 회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순응을 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를 않으니까 저희는 소송을 한겁니다.

이흥규 의원 : 경기도에도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요, 회사에서요.

이흥규 의원 : 네, 알았습니다. 그럼 경기도에서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꼭 지출해야 됩니까? 양주군에서 이미 지출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안 주겠다고 했을때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문서로 받아놨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흥규 의원 : 구상권 판결이 난 이후에 분담하게 된 것 아닙니까? 구상권을 받고 그 다음에 양주군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와 반씩 내겠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의원 : 그것도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게 아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정해진건 아닙니다.

이흥규 의원 : 경기도가 주면 주고, 안 주면 못받는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 뭐 문서로 주겠다고 해 놨으니까 안 줄리는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흥규 의원 : 구상권청구하기 전에도 경기도에 청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연체이자가 연 2할5푼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흥규 의원 : 아니, 그 부분은 이미 양주군이 지출했잖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구상권청구하기 전에 경기도에다 요청을 해도 될텐데 그건 이자하고는 상관이 없죠! 이미 우리 양주군이 지출을 했고,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경기도에다 같이 청구를 했어도 되지 않겠느냐!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구상권청구한 것이 전액이 받아들여지면은 거기서 1억4,500을 다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를 판결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될지 몰라서 나중에 그 결과에 의해서 도에다 요청할려고 그럽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사고자가 만 14세라고 그러는데 무면허운전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무면허입니다.

이흥규 의원 : 무면허 운전인데 양주군이 30%.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 사항은 재판과정에서도 다 밝혀졌던 사항입니다.

이흥규 의원 : 우리측에서도 이의를 제기한 겁니까? - 이게?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사회자가 몇 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지금 본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은 법원에서 공동피고가 경기도지사와 양주군수로 채택이 되어서 공동부담으로 1억4,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경기도지사와 양주군수가 반반씩 일단 납부를 하고 구상권청구 결과에 따라서 정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그것을 50%를 일단 부담을 하는 것을 거부했을 경우는 양주군수 입장에서는 공동부담이기 때문에 50%에 대한 부분만 원고에게 지급을 하고 구상권청구를 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자부담이 생기는 것은 나머지 50% 부분에 대한 이자는 경기도지사가 책임질 일이다. 그리고 물론 지금 경기도지사나 양주군수가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다’라는 개념으로 일단 이자를 줄이자는 측면에서 도지사가 납부를 안 하니까 양주군수가 납부하는 그런 개념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이자를, 도 예산이건 양주군 예산이건 줄이자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예산회계 절차상에는 안 맞는 행위를 했다라고 인정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다시 정리합니다. 공동으로 지급을 하고, 항소를 포기한 이상에는 공동으로 지급을 해야됩니다. 하고 나서 구상권청구를 공동으로 하고나서 정산을 해야 되고 도지사가 그것을 거부할 때는 양주군수가 50%만 지급을 하고 구상권청구를 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지사 것까지 대신 납부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그 절차는 어떤 결과를 낳으냐면은 양주군수가 1억4,500에 대해서 지급을 한 것에 대한 이자에 대한 것을 경기도한테 50%에 대한 이자를 부담을 시킬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회계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과정에서 검토가 안된 사항이고, 이것은 언제든지 감사대상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승인과정에서 당연히 이 사항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3.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28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내무과장 송종섭입니다.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7년 12월 26일 공무원휴가업무예규 및 토요일전일근무제실시예규가 개정됨에 따라서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및 주요골자는 안제19조3항의 일반연가의 기준을 오전, 오후로 하였으나 반일연가 및 기준시간을 13시로하며, 안제19조6항이 특별휴가의 적용이 곤란한 공무원의 대학 및 대학원의 수학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민간부문과의 형평성에 어긋나 법정연가일수의 범위안에서 연가, 외출, 조퇴 등의 방법으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수학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적용공무원의 경우 근무토요일의 모든 휴가는 2일로 처리, 반일연가는 반일로 처리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않은 공무원의 토요일 연가는 반일로 처리하고 다만 연가이외의 병가 공가, 특별휴가는 1일로 처리하며, 토요일 전일근무 실시하에서는 30일이상 계속되는휴가시 근무·휴무에 관계없이 모든 토요일은 휴가 1일로 처리토록 개정하고 지참 조퇴, 외출 및 반일연가 1회를 구분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며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후 잔여시간을 삭제토록 하고, 퇴직후 당해연도에 재임용공무원의 휴가산정시는 근무기관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토록 하며, 병가일수의 연속 7일 이상의 경우 수회에 걸쳐 반복되는 경우 그때마다 별도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였으나, 최초의 진단서로 갈음토록 하고, 공무원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경우 20년이 도래한 날로부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에 10일간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하고, 분할 휴가를 허용하며 장기훈련이나 파견근무, 휴직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허가토록 하고, 민법규정에 의한 직계존속의 범위를 부모, 조부모, 증조모 뿐만아니라 외조부모 및 외증조부모 및 양자, 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친생부모도 포함토록 개정안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3.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12월 26일자로 개정된 공무원휴가업무예규 및 토요전일근무제실시예규에 따라 공무원 복무관리에 시테크제를 반영하고 휴가등과 관련된 내부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기존 조례상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9조는 제6항에 공무원의 대학 및 대학원 수학인정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민간 또는 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특별휴가제도 신설은 지양하고 현행제도가 인정한 연가의 범위내에서 편의제공은 가능하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안제19조의 2는 토요일 전일근무제와 연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종전에는 토요전일근무제 적용공무원이 토요일에 연가를 실시할 경우 연가 2일로 처리하던 것을 1일로 처리하고, 토요전일근무제 비실시 기관의 토요일 연가는 반일 연가로 처리토록 하였는데 이는 토요전일근무제 적용공무원의 연가제한을 폐지하면서 공무원 복무관리에 시테크제를 도입한 예로써 이와같은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현재 군 본청과 읍·면의 민원창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안제20조 제4항은 퇴직후 당해연도에 재임용된 공무원의 휴가 산정기준으로써 이 경우 퇴직전 근무기관에서 당해연도에 사용한 휴가일수를 포함토록 하여 휴가를 중복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내용이고, 안제21조 제3항 신설된 단서규정은 동일질병 또는 부상에 한하여 병가 및 통원치료시마다 별도의 진단서 제출없이 최초진단서로 갈음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으며, 안제23조 제6항은 장기재직휴가는 10일 연속사용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사용을 허용한 내용입니다.

한편 안제23조 제1항과 관련된 경조사별 특별휴가에 있어서 별표3은 종전에는 직계존속의 범위가 불명확하였으나 개정안은 민법규정을 준용하여 직계존속의 범위에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뿐만 아니라 외조부모 및 외증조부모도 포함하고, 양자·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친생부모도 포함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개정된 공무원휴가업무예규 및 토요전일근무제실시예규에 따라 공무원의 휴가등 복무기준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및 지침에 위배됨이 없고 체제, 자구 등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양주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5. 양주군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양주군수제출)

6. 양주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7.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36분)

○ 의장 홍재룡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일괄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양주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두 번째 양주군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안, 세 번째 양주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주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은 전문개정으로써 이유는 ’95년 8월 폐기물관리법과 같은법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고 조례에 인용된 용어와 중복된 내용조항을 정리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1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추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필요한 사항을 추가 삽입하였으며, 조례안 각 조항에 인정된 ‘일반폐기물’을 ‘폐기물 및 생활폐기물’로 용어를 변경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추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의 변경된 사항과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용어 의 적용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94년 12월 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정시 부칙에 의거 삭제된 조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이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의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안제11조에 삽입하는데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로 한다」고 하였으며, 자구의 대행에 대한 용어는 삭제했습니다. 또한 제12조에 폐기물처리업허가처리시 불필요한 허가제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방법과 수수료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음식물쓰레기 1일 300㎏ 이하를 배출하는 감량의무사업장의 감량의무 방법을 정하는데 있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4조와, 5조에 생활폐기물 배출자 및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내용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 계획을 사업개시일 7일이내에 감량처리실적을 2년간 기록, 보존한다는 규정을 삽입했습니다.

또한 9조에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설치를 별도로 규정했습니다.

안제10조와 11조에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양주군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3조는 배출방법 미이행시 과태료를 규정하는 조항으로써 양주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양주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은 부분개정으로써 양주군음식물쓰레기촉진을위한조례제정에 따른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를 신설 사용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 증가에 따라 쓰레기 봉투가격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의 사양을 신설한 것은 규격은 120ℓ와 240ℓ로 하며 이와 유사하다’고 하였습니다. 또 제안 규정은 음식물 봉투가격인상 내용을 개정하고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관한 전용수거수수료를 신설했습니다. 전용용기는 120ℓ와 240ℓ로 구분하며 스티커를 2,000원과 4,000원에 각기 부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및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가격을 약 한 12% 인상했습니다. 5ℓ짜리를 70원에서 80원으로, 10ℓ짜리는 140원에서 160원으로, 20ℓ는 270원에서 31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일반용은 50ℓ는 650원에서 750원으로 75ℓ는 1,160원에서 1,250원으로, 100ℓ는 1,340원에서 1,350원으로 인상조치 사항이었습니다. 봉투별로 인상조치는 8%에서 15%인데 금액은 평균 11%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해서 인상조항은 도 평균 전체가 89%인데 현재는 인상하게 되면 평균98%에 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기준을 마련하여 쓰레기 배출방법 등을 정착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5조 별표13번째 항목에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을 위반할 경우에 부과금액을 최초 1차위반 5만원에서 최고 3차위반은 20만원까지 정했습니다. 안제5조에 별표1 제13번째 항목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으로써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따라서 1차위반은 10만원, 또는 20만원, 최고 3차위반은 30만원 또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제5조 별표1 15번째 항목에는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자를 과태료로 규정했습니다.

1차 위반은 10만원에서 최고 3차 100만원까지 정했습니다. 이 과태료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근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사안별로 정리하여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 양주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5. 양주군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양주군수제출)

6. 양주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7.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외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61회 임시회시 심의과정에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유보된 바 있었고, 제62회 정기회시 재심의하였으나 부결된 바 있었습니다.

당시의 부결사유는 안제11조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군수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조문중에서 계약방법을 대행계약으로 명시할 경우 폐기물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절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었으므로 이번 안은 ‘대행’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였고, 안제12조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해서 피허가자의 자격요건을 ‘양주군의 관할구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은 사업자의 자유로운 영업을 저해한다는 과다제한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이번 안은 거주지 제한규정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청소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군의 임의규제사항으로써 삭제해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외에는 지난 제61회 임시회시 상정되어 검토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용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규 및 인용조문 정리 등으로써 내용이 동일하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입니다.

우리나라는 음식쓰레기로 낭비되는 자원이 연간 8조원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95년 기준 1일 0.34㎏인 것을 2001년에는 0.27㎏으로 줄이고 자원화 비율도 2.1%에서 21%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본건을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로써 안제3조가 의미하는 것은1일 평균급식인원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객석면적 100㎡ 이상의 음식점과 기타 음식물쓰레기가 대량으로 배출되는 사업장 등으로써 현재 군 관내에는 음식점 354개소를 포함한 총 386개소의 대상업소가 있고, 이곳에서는 하루 30t의 음식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한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안제4조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의 수분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는등 감량 및 재활용이 가능토록 해야하고, 감량의무사업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안제5조에 따라 감량화기기 설치운영 또는 사료, 퇴비로 재활용하는 ‘자가처리방법’이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사료, 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자, 축산농가, 퇴비, 사료제조업체 등에 공급하는 ‘위탁 재활용’중 가능한 방법을 선택해 감량 및 재활용을 이행해야 하며 또한 이들은 안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 기록, 보존,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합니다.

한편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에 대한 수수료는 안제10조에 의거 양주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 스티카 구입을 통해 납부해야 하며, 군수는 안제11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의 수집, 운반, 처리 및 이의 재활용에 엄정을 기해야 하고 사료, 퇴비 생산업자를 비롯한 축산농가 등의 재활용 여부를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안제12조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퇴비, 사료 등으로 자원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본 조례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면 음식물쓰레기의 감량 및 재활용의 필요성이나 추진방향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본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사전에 고려해야 할 것은 음식물쓰레기 배출자에게 감량 및 재활용 의무를 부가함에 있어서 군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체계적으로 수집, 운반할 수 있는 인력,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등 먼저 완벽한 수거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수집된 쓰레기를 재활용 또는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소비처를 확보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현실여건을 감안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중 주민에게 음식물쓰레기의 감량 및 재활용 의무를 부가하거나 수수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등이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안의 체제 및 자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앞에서 보고드린 양주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될 경우 사용하게 될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의 제작 사양과 처리비용을 정하고, 기존 쓰레기봉투 가격을 평균 12%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7조 제6항을 신설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의 사양을 정했는데 고밀도 폴리에스틸렌을 재질로 하여 120ℓ와 240ℓ등 2종이 있으며 안제9조는 처리비용에 해당되는 스티커 판매비용으로 소형은 2,000원, 대형은 4,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에 대하여 군이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주민들의 생활쓰레기 관리구역 확대 요구와 함께 소각장, 매립장등 처리시설 설치등 청소관련 예산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군은 쓰레기처리비용의 자기부담율을 2001년까지 현실화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종량제 봉투 가격의 인상요인을 살펴보면 ’97년을 기준으로 할 때 청소행정 예산중 쓰레기봉투 판매대금등 세입은 4억8,400만원이고 청소대행 수수료등 세출은 20억5,900만원으로써 자립도는 24%이며, ’97년 7월 1일 인상된 기존 봉투의 가격도 도 평균의 89%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군은 5ℓ부터 100ℓ까지 6종의 봉투에 대하여 최저 10원에서 최고 100원까지 평균 12%를 인상해 도 평균의 98% 수준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한편 수거용기 사양을 살펴보면 용기규격이 모두 대형이고 종류도 2종에 불과하므로 개별업소의 실제배출량을 확인하여 용기규격을 다양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쓰레기 봉투 가격 인상건에 있어서는 인상요인은 상당하지만 생활쓰레기 처리가 소홀하다는 일부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있고 가격을 인상한 지 8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인상시기를 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외에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제, 문구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이 제정되어 시행될 경우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5조 별표1에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5내지 20만원을,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써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을 위반하였을 경우는 10만원 내지 100만원을,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 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30만원 내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과태료 부과·징수는 음식물쓰레기의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로써 그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이며 동조항이 정한 범위내에서 금액을 정하였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양주군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서, 3조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자, 감량의무사업자라고 규정을 짓고 있는데 그 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이 객석면적, 음식점은 100㎡ 이상 330㎡ 미만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을 말하구요,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연 급식인원 100인 이상 5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식점은, 음식점은 객석면적 100㎡ 이상 300㎡ 미만휴게 및 일반음식점 영업자를 말하구요, 집단급식소는 1일평균 연급식 인원 100인 이상 5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또 공동주택은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공동주택은 아닙니다.

김영안 의원 : 의무사업장이 아니라구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건 아닙니다. 거기는, 그 외에는 대규모 점포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이게 포함돼 있지, 공동주택은 포함이 안되게 돼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러면 객석면적 30평 이상 업소이고, 100평이 넘는데는 또여기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거는 저 …

김영안 의원 : 300㎡ 미만이라면서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 참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에 인제 이상이 되구요, 시행시기가 그 면적은 ’98년 1월부터이고, ’97년 10월 1일부터는 330㎡ 이상 660미만, 그 다음에 ’97년 7월 19일부터는 660㎡ 이상의 전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 포함은 되는데요, 시행 시기가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렇습니다. 지금 30평 이상되는 식당, 전부가 인제 감량사업장에 속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리고 집단급식 100인 이상.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김영안 의원 : 그러면은 500인 이상은 여기 해당이 안돼요? - 집단급식?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니, 그것도.

김영안 의원 : 그것 돼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것 다 됩니다.

김영안 의원 : 다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 4조2항에서는 ‘군수가 정한 전용봉투나 전용수거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전용수거 봉투나 전용수거 용기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잠깐 자료를 참조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먼저 설명할 적에는 전용수거용기를 규격으로 정해서 별표에 첨부를 했었는데.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이게 지금 그건 없어졌네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니, 첨부가 … 먼저 첨부 됐다시피 120ℓ하고 240ℓ하고 두 가지가 용기가 있구요, 나머지는 일반 및 소형은 봉투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준비를 하고 있어요? - 우리가 전용수거용기와 전용봉투를?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 크기가 지금 어떻게 준비가 돼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크기는 120ℓ하고 240ℓ가 지금, 향후로도 또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마는 현실에 따라서 조정할 계획도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먼저 지적이 됐듯이 용기가 지나치게 크다고 하는 거는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런데 그 용기 큰 거는 공동주택이나 그런데를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그걸 사용하러 놓은 겁니다

김영안 의원 : 30평 이상되는 식당에, 감량의무 사업장에 놓아줄 수 있는 용기를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사실상 현실적으로 가 보면 그렇게, 음식물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 사실은 - 그래서 거기에 그 분량에 맞도록 다시 재고를 해서 삽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리고 먼저 별표에 규정한 거는 120ℓ, 240ℓ, 즉 한, 반드럼통 정도되는 큰 용기를 규정을 짓고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30평 정도나 그 이상되는 식당에서 배출되는 1일 음식물쓰레기는 부피로 따져서 … 몇 리터라고 해

야 되나 … 불과 10ℓ 미만이란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런데 최소용기를 120ℓ짜리를 규정을 지어놔 가지고 지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용기를 현실적으로 봐야돼요.

한 가정에서는 수분을 제거한 음식물쓰레기가 한 컵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 한 세대에서 하루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웬만한 음식점은 뭐 열 컵 나오면은 돈벌고 사는 겁니다. - 가게 수준이 - 그러니깐 현실적으로 가능한 용기를 만들어서 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 대책이 구체적으로 수립되고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지금 현실적으로 양 적은거는 봉투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마는 그 수거용기도 향후 현실정을 봐서 세분해서 더 삽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안 의원 : 그리고 수거계획과 예산계획이 어떤지를 좀 답변해 주세요. - 용기보급 계획과, 수거계획과 예산계획이 어떠한지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지난해에 저희가 탈수용기하고 120ℓ짜리 용기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보급한 바도 있습니다. 소량 보급한 바도 있고, 이거는 현재는 예산이 계획이 안돼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가 3월달부터는 약 한 - 가축 사육 농가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 10t정도, 8t에서 10t정도 처리가 가능한 수요량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예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인부를 활용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래서 차후에 추경에나 반영을 해서 장비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수거 장비도 확보를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자구요. 지금 우리가 합당한 용기를 보급을 하고 그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 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배출을 하면 매일 우리가 수거를 해주면서, 그런 시스템을 먼저 갖춰야 돼요. 그렇게 먼저 우리가 서비스를 해주고, 정착이 된 연후에 그래도 이 감량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매긴다든가, 고발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구속력을 행사하는 것이 옳지 지금 감량 의무를 먼저 지워주고, 우리는 그것을 치워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전혀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감량 의무부터 먼저 지워주는 것은 거꾸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사실상 지금 만들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지금 환경보호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아주 현실에 부합한 그런 용기를 개발해서 놓아주고, 치워주고까지, 그러한 행정서비스는 조례 없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먼저 우리가 서비스 할 수 있는 실정을 구축을 해놓고 그때 가서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답변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조금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는 120ℓ짜리와, 조그만 거는 5ℓ짜리, 10ℓ짜리, 20ℓ짜리가 또 봉투로 사용돼 있구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들어 음식물 관계 조례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골격을 만들어 놓고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당장 시행하는 건 아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니, 왜냐면요, 이게 골격 자체가 없으면서 그 사업을 하기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모법(모법)’은 있는데 조례가 없는 거는 골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문제점은 보완해 가면서 체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잘 좀 해 보세요. 잘 좀.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이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영안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아마 흡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하시기를 법을 만들어 놓고 사후 정비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어떤 서비스체제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수거체계 및 처리계획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들에게 부당한, 의무부담을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만드는 견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간단히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감량의무사업장 또한 360개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발생되는 음식물도 약 한 30t, 가정, 뭐 집단급식소, 기타 음식점을 다 포함해서 한 30t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산재돼 있는 일반 가정은 사실상 수거하기가 어렵습니다. - 현실적으로 - 또 하는데도 없구요, 그래서 첫 번째 공동주택, 또 이런 감량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 수거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필요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관내 사료감량농장, 뭐 오리, 양돈, 개, 이런 사업장을 확인해본 바 구체적으로 한 다섯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거기서 처리하는 양이 8t에서 10t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단계로 상반기에는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가축농가에서 연결을 해서 저희가 수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단계는 하반기에는, 하반기에는 우선 하면서, 공동주택 또는 단위의 관리소라든지 우리가 체결해서 저희가 대책을 해서 결연을 하고 저희가 또 운반을 해 주고 해서 상반기 쪽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2단계에는 6월 이후에, 하반기에는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앞으로 그 사업을 또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99년 1월 이후에는 아주 체계가 돼서, 올해는 체계가 돼서 내년부터는 음식물이 전량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올해는 수정, 보완해서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축사육농가협의회보고, 또 사료화 기계도 지금 물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태까지 사업이 늦어져서 사실은 저희가 RDF를 믿어 가지고, 믿다 보니까 이게 IMF에 겹쳐가지고 이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도산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어려움에 봉착해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믿어 왔었는데 그게 안됐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다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거차량과 인부는 확보가 돼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우선 한 대 하고, 지금 급한대로 기사 하나, 인부 둘 해서, 사실은 작년초에도 덕계리에 2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수거한 바는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삶회가 있기 때문에 우선 수거를 했는데 처리장이 없어 가지고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호응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상원 의원 : 1일 30t에 대한 물량은 정확하게 산출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솔직히 봤을 때 뭐 30t이 추정이지, 뭐 달아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부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에서는 그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쓰레기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가 포함된 쓰레기는 이제 받지 않을 계획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악취를 내고, 환경에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음식물쓰레기가 소량 나오는 거는 사실 분리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탈수용기를 1차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쫙 짜서 물기 없애고 이렇게 보급을 하면은 그게 좀 들어간다고 해서 크게 저해요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주 초급단계부터 근절할 수는 없구요, 첫단계부터 음식물쓰레기가 많은 양을, - 공동주택같은데 - 감량사업장을 많이 제거한 후에 점점 확대를 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갑자기 ‘내일부터 못 들어간다’ 이건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 실질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

이상원 의원 : 그렇다면 조례가 지금 필요치 않죠,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전 군민이 의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이돼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이상원 의원 :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안 해놓고 조례만 만들어 놓고 군민의 피해는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이상입니다. 답변 안 주셔도 좋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요전에 간담회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이거를 사료화 하는 문제,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앞으로 사료값 뭐 이렇게 상승이 돼가지고 그것이 더 필요함을 더 느끼게 되는데 아까 용기를 제작을 해서 공동주택이라든가 아파트, 또는 상가지역에 인제 그거를

나눠주고 음식물쓰레기, 그러니까 사료화 할 수 있는 쓰레기를 따로 모아서 그거를 인제 수거를 해가는 방법인데요, 지금 모든 기구가 인제 정부에서 축소되고 그러는데 우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부를 또 둬 가지고 우리가 자영을 하는 형태죠?

- 지금 그거를 수거하는 거는?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의원 : 더 늘려 가지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박영원 의원 : 그런데 그러지를 말고, 그런 걸 생각을 해 보시라고 전에도 내가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돼지나 특히 개 같은걸 기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음식물쓰레기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상하지 않고 오래만 묵지 않으면은 그냥 갖다가 끓여서 직접 줄 수도 있고, 뭐 그러는데 그것만 깨끗하게 잘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 놓은 것이 정착이 되면은 참 좋은데,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자영을 하는 것도 물론 처음에는 그런식으로 해도 되겠지마는 이거를 처음에 잘 안되면 점진적으로라도 그 업자를 우리가 입찰을 해서 뭐 인부 셋이 들어갈 거를 뭐 한 반이라도 좀 절약을 해서 그 사람을 입찰을 붙인 사람한테 - 수거를 하겠다는 - 이제 축산업자가 되겠죠?

- 수거해 가는? - 그런 사람한테 보조를 해서라도 그 업자가 그거를 매일 수거해 가면은 상당히 효과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그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평소에 저도 느낀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가축사육농가한테 한 다섯군데는 물색을 해 놨습니다. 받겠다는 의사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음식물쓰레기가 다 사료가 되는건 아닙니다. 그 원료가 공동주택같이 품질이 좀 좋아야죠, 너무 짜내고 이런건 사료가 안돼요, 비료밖에 안되지, 사료로써의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은 이게 민영화차원에서 입찰을 줘서 이렇게 내야 좋은데요, 거기에 대한 소요가 얼마가 들지 - 뭐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 우리의 이러한 입장을 따져볼 때 1차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조그맣게 우리가 군에서 직접 인부 몇 사람으로 해서 운영을 해봐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고, 그걸 파악을 해서 그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박영원 의원 : 네, 지금 현재 이런 큰 음식점 같은데 계약을 해서 수거하는 업자가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있습니다. 네.

박영원 의원 : 그러니까 그걸 더 활용을 해서 좀더 잘되게 좀 보조를 해서라도 하면은 경비도 덜 들고 효과적이 아닌가,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지금 우리 관내에서 1일 음식물쓰레기가 몇 톤이 발생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까? 30t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희가 약 30t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러면 수거 가능한 양을 30t으로 보는 겁니까? 총 발생량을 30t으로 보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총 발생량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러면 수거 가능량은.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수거 가능량은 저희가 처음에는 10t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소화한다는 건 제가 거짓말밖에 하는 게 아니기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레기 발생의 비율을 보자면은 약 30t 정도가 음식물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와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왜냐하면 저희가 종전의 예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이 줄기는 줄었습니다마는 왜 줄었냐면 홍보도 됐고, 옛날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 쓰레기량이 -

김영안 의원 :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다가 뭐 사료로 처분하는 방법이 있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퇴비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김영안 의원 : 또 기타 소각처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1차 지금 우리는 어떤걸 준비하고 있는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1차적으로 저희가 먼저 지금 퇴비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선 사료화 농장에다가 우선 연계를 해서, 연계를 해서 저희가 하는 방법을 우선 연구를 하고 나중에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지금 사료를 받겠다는 농장주는 확보를 해 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지금 소요파악을 해 놨습니다.

김영안 의원 : 얼마나 돼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여섯군데 지금 봐 놨습니다.

김영안 의원 : 거기 농장규모는 어떻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농장규모는 … 글쎄요, 저희가 보기에는 사육두수로 지금 보거든요? 뭐 한 집은 오리 3,000수, 또 1만1,000수, 3만수, 이렇게 있고, 양돈을 한 1,500두, 그 다음에 개가 한 100두 정도 우선 파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계속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러면 돼지 1,500두도 상당히 소화를 많이 할 수 있는거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렇죠.

김영안 의원 : 오리가 1만수 이상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양을 사실 소화해낼 수 있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김영안 의원 : 그래서 지금 달러화 가치도 높이 올라가고, 사료가 아마 지금 재고가 바닥났다고 그런 위기도 있고, 값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그러는 상황에서 사료로 재활용시키는 방안을 첫째, 모색을 잘 하고 있는 겁니다. - 현재상태에서는 -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건 자꾸 이렇게 도식적으로 하는 것은 너무 전시성에 지나지 않고, 실현 가능성이 없다, 하는걸 분명히 지적을 해 두고 싶은겁니다. 천상 이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해서 사료화 시키는 과정은, 쉽게 얘기해서 조그만 화물차를 이용해서 재래식으로 드럼통에다 잔밥 수거해 가는 수 밖에 없어요. - 현재 상태로는 - 우리나라 기술수준이나 문화수준 모든게, 현실적 여건이 그렇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희가 먼저.

김영안 의원 : 과거 60년대에.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김영안 의원 : 서울에서 나오는 잔밥 드럼통에 싣고 가서 돼지 끓여먹이던 그방법밖에 지금 하나도 발전된게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게 현실적인 감각입니다. 그러니까 차를, 1t차인가 2t차 있죠? - 봉고 짐차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김영안 의원 : - 적재함도 나지막하고 - 그거에다가 운전기사 1명하고 청소원 2명하고 해서, 잔밥통에다가 해서 식당마다 매일 아침에 도는 수 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쏟아가는 수 밖에 없어요. 용기는 뭐 용기를 따로 제작을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용기가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물론 따로 제작해서 그게 요긴하게 쓰여진다면 좋겠지만 회천읍 같은데 먹자골목 같은데 악취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한군데 선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좀 치워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수거를 해다가 농장에 갖다 주는 거에요. 그런 서비스를 금년 한해 좀 해 보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상반기 중에.

김영안 의원 : 이 조례를 만들어야 옳지, 누가 봐도 이런 이게 양주군민을 전체 범죄인을 만드는 그런 위험한 발상이라구요, 이거.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런데 조례가 안된다 하더라두요, ‘모법(모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조례는 과태료 부과 규정도 모법(모법)의 규정을 갖다가 세부적으로 완화시키는 규정이기 때문에요, 모법(모법)에는 이 명시가 다 돼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모법(모법)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걸 조례를 꼭 만들어야 되냐구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조례는 모법(모법)에 부수적으로, 현실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요, 뭐.

김영안 의원 : 됐습니다.

○ 의장 홍재룡 : 환경보호과장님! 그리고 집행부 부군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키지 못할 법은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여태까지 우리나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킬 수 없는 법을 계속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직돼 있고 경제가 무너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완화를 위해서 문민정부 5년간 수천 개의 법령을 개정, 폐지해도 안되는 것이 이렇게 지킬 수 없는 법을 한쪽에서는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방침도 ‘행정예고제’라는 제도가 있고, ‘입법예고’ 제도가 있습니다.‘우리 양주군에서는 음식물쓰레기는 앞으로 어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는 사료화, 퇴비화, 소각, 매립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겠다, 주민들도 그 단계에 따라서 준비를 해라’라는 행정예고, 또는 입법예고 후에 거기에 일정에 맞춰서 조례도 제정을 하고, 모든 집행이 되고 거기에 위반하는 위반 사례는 법적으로 조치가 가야지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행정의 순리 아니겠습니까? 지킬 수도 없는 법을 이렇게 자꾸 만들어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촉구의 말씀 드리구요,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주군농지개량시설의.

이흥규 의원 : 의장! 질의사항 끝난 겁니까?

○ 의장 홍재룡 :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다고 그래가지고.

이흥규 의원 : 아니죠, 지금 그렇게 묻지 않으셨죠. 지금 의장님이 얘기하시고 그냥 끝난 거 아닙니까?

○ 의장 홍재룡 : 아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냐고 내가.

이흥규 의원 : 아니요, 김영안 의원 답변하시고 그냥 의장님이.

○ 의장 홍재룡 : 아, 그래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 네, 있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연간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얼마이고, 징수한 실적은 얼마정도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여태까지는 사실 미미하였습니다.

부과를 그렇게 많이 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이흥규 의원 : 미미하시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인지 좀.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불과 한 달에 뭐 한 두 건 정도, 왜냐하면 쓰레기를 무단으로 산에다 투기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건수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흥규 의원 : 우리 홍재룡 의장님도 말씀 하셨지마는 지금 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자체도 받지도 못하구요, 지금 현재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각종 위반사항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과태료 부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를 만들면서 말 잘듣는 주민들만 조례에 든거고, 말을 제대로 안듣는 주민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는 못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조례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조례가 있어도 과태료를 부과도 제대로 못하고, 징수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겁니다. 이것에 대한 복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잠깐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자 마자,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종합처리시설, 매립장이나 소각장이 완전치 못해서 가끔씩 쓰레기를 못 치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도 넣어 쓰는 것도 단속을 많이 했어야 되는건데 저희가 군에서 제대로 청소도 못하는, 수거도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강력하게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체계가 되면은 이것도 필요하다면 단속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저희가 단속에 그렇게 치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도, 단속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또 상습적으로 막 투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또 처벌을 해야 제대로 양심있는 일반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단속도 할 예정입니다. - 계속 -

이흥규 의원 : 물론 우리 양주군의 쓰레기업무를 보면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지만 우리 과장님 얼굴을 보면은 하도 딱해서 드릴 말씀이 많지가 않습니다. 뭐 드리지를 못하겠는데 아무튼 쓰레기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그동안 많은 촉구를 했고, 우리 과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은 크게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 않느냐, 조례를 만드시고 하는 것은 좋지만 이 조례가 주민들이 지켜주고, 또 우리 관(관)에서도 그 조례에 의해서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대안을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양주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9. 양주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양주군수제출)

(11시 36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주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양주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건설과장 김성철입니다.

양주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이 농어촌정비법으로 1997년 1월 13일 흡수 개정됨에 따라 ‘양주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징수조례’를 1997년 1월 13일 개정된 농어촌 정비법과 부합되게 정리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 관련법령의 인용 조항을 개정하고, 안제1조, 제3조, 제8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용료’를 ‘사용경비’로 변경하고, 안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지개량시설’을 ‘농업기반시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1조와 제2조, 제5조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농어촌근대화촉진법이 농어촌정비법으로 확대·흡수 개정됨에 따라서 농어촌정비법 및 동법시행령과 동시행규칙에서 농지개량사업과 관련된 주요내용인 사업의 범위, 환지의 교부방법, 환지의 청산, 토지의 가격평정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농어촌정비법과 중복된 관계로양주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안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작년도 상반기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늦어졌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늦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8. 양주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9. 양주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일괄 상정된 양주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농지개량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97년 1월 13일 농촌근대화촉진법이 농어촌정비법에 흡수되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항 및 용어를 정리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중 ‘농지개량시설’을 ‘농업기반시설’로 하는등 조문내용을 개정된 농어촌정비법 내용과 같게 하고 안제1조 등에서 ‘농촌근대화촉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하는등 인용 법조항을 정리 하였으며, 안제3조에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경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사용절차, 사용경비의 범위,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중복되는 기존조례의 내용을 삭제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으로써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은 ‘농지개량사업’을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하고 법 제5조 내지 제21조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관하여, 제43조 내지 제65조에는 농어촌 토지 등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환지 교환·분합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개량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던 기존조례는 존치의 필요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종의 조례는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 내용이 중복된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원 의원 : 잠깐만요, 부군수님께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 의장 홍재룡 : 아니, 진행발언입니까?

이상원 의원 : 아니요, 의견을 제시해 드리는겁니다. 질의 얘깁니다.

○ 의장 홍재룡 : 질의 사항입니까?

이상원 의원 : 네.

○ 의장 홍재룡 : 그럼 답변을, 제안설명자의 답변을 듣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상원 의원 : 제안설명자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별도의 답변 필요없이 부군수님께한 가지 지적을 해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진행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좋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늦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본의회에서 법이 개정된 이후에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조례가 정비되지 않은 거로 해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매번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대답해 왔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이번의 경우에 ’97년 1월 13일에 농어촌정비법으로 흡수,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용어정리도 되지 못했고, 폐지조례안도 내지 못했다면 이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태만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장기간 동안 방치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 부군수 서영원 : 알았습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양주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은.

○ 의장 홍재룡 : 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조례에 조례 제목 자체가 변경되는 겁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조례 자체가 현행은 ‘양주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징수조례’입니다. 개정되는 것은 ‘양주군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경비징수조례’, 언뜻 생각하기에는 용어만 바꾸는 것 같지만 조례의 제목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폐지조례안을 내고 이걸 조례제정안을 내야지 개정조례안으로 다뤄도 되는건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김영안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폐지해서 할 사항이 아니고, 농지개량, 당초에 농어촌근대화촉진법에는 ‘사용경비’가 ‘사용료’로 돼 있던 거를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은 ‘사용경비’로 명칭이 변경돼서 모법(모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김영안 의원 : 아니, 그거는 아는데, 그러니깐 용어만 바뀌는 것 같지만 제목 조례 이름 자체가 그대로 있으면서 내용상에, 내용에서, 각 조항에서 용어가 변경되는 거면 맞는데, 개정조례안이 맞는데 조례이름 자체가 바뀌는 거니까 원안은 이건 폐지조례안이 나오고, 이건, 그러니까 양주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는 폐지안으로 올라와야되고, ‘양주군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경비징수조례’라고 하는 제정안이 올라와야 기술적으로 맞는거다 이런 얘깁니다. 그걸 짚고 넘어가자 이런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의장 홍재룡 : 사회자가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그것은 모법(모법)에서 위임된 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모법(모법)에 근거한 용어가 달라졌고, 농지개량시설 에서 농업기반시설로 바뀐 것이죠, 이것은 관련 법령에 그렇게 개정이 돼서 그 법 취지에 의해서 법령의 제목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을 꼭 폐지, 신설로 해야된다라는 논리는 없구요, 법 논리에서는 법령의 제목도 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계획된 시간을 다 소비하였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 부의장 이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0. 양주군자연취락지구의지정정비에관한조례안(양주군수제출)

(13시 32분)

○ 부의장 이상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주군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도시과장 신대영입니다.

양주군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 제정안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계획재정비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정 기준 및 정비계획의 수립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8조에서 취락지구 지정대상 호수는 20호이상으로 하고, 또한 조례 제9조에서 밀도기준은 대지밀도가 50%이상, 호수밀도는 ㏊당 20호 이상으로 됐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3조에서 자연 취락지구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지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조례안이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면은 당초 녹지에서 거리평균 20% 되던 것이 40%, 용적률은 60%에서 80%로써 100%까지 허용할 수 있어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대한조례안은 첨부된 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10. 양주군자연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내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군의 자연취락지구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남면, 광적면, 백석면의 10개지구22만㎡가 있으며,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면 양주군건축조례 제50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건폐율이 20%에서 40%로 상향 조정되고 도로, 상·하수도등 도시기반시설 계획이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민들은 재산권의 보전과 함께 생활여건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지구의 지정 및 정비의 기본방향은 안제4조와 같이 녹지지역제도의 근본취지가 존중되는 범위내에서 녹지의 정비·개발 및 보전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구의 지정요건은 안제5조에 의거 해당지역의 입지조건, 인구동향, 농지전용, 건축행위등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주거환경의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취락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써, 안제8조 내지 제9조에 의거 지구지정 대상호수는 20호 이상의 취락을 대상으로 하되 주요 간선도로변 및 지구 인근의 주택을 취락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대지밀도 50%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당 20호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수는 안제11조에 의거 지구의 계획적인 정비를 위하여 진입도로를 계획하여야 하고 주택개량사업등 계획적 개발을 위한 계획수립시 지구의 정비계획을 우선 하여 수립, 시행해야 하며, 지구지정 지역에 대하여는 지구 규모에 따라 적정한 면적의 공동주차장 및 어린이공원을 계획하고 도로, 상·하수도등 도시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군수는 안제11조에 의거 지구 정비계획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의 기능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동 지구의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건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지구지정 및 정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체제·자구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3시 39분)

○ 부의장 이상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주택과장 김용환입니다.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부분개정으로 개정이유는 ’97년 9월 9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양주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사항중 건축조례를 정하는 사항이 삭제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둘째, 건축조례를 정하는 가설건축물의 범위와 지구 및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있어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종류가 신설, 개정 또는 삭제되어 이를 정하려는 것이며, 셋째, ’97년 9월 11일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같은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농림지역에서는 용적률 100%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의 설치가 제한되어 동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을 100%로 정하려는 것이며, 넷째, ’97년 7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시행으로 온돌시공자의 자격 등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어 관련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다섯째,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용어를 수정하고, 현실과 불부합한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문별 개정안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개정된 양주군건축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제3조중 제1항의 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3항 제9호가 기타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한 사항을 기타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으로 개정되어 조례에서 이를 삭제하고자 하며, 제11항중 제5호 및 제7호를 건축법시행령 제5조3항 제5호가 삭제되어 이를 제6호내지 제9호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제4조중 제2항은 대지면적이 최소한도 미달되는 토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이 당해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배이하로, 대지안의 공지는 건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할 거리를 2분의1 이상으로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길이를 2m 이상에서 1.5m 이상으로 적용의 완화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제8조중 제2항은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2호2의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넓이로써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규정이 신설되어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된 창고형식의 건축물과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방지시설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3항은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된 주차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과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건축물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제18조중 제14호는 식물관련시설이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이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제26조중 제7호는 준공업지역안에서 판매시설중 농·축·수산물용 판매시설에 관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모든 판매시설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제28조중 제8호는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창고시설이 건축조례를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서 법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로 개정되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며, 9호는 중기가 건설기계로 용어가 수정되어 이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제29조중 제12호는 판매시설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동법 제5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으로 건축법시행령개정으로 이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제50조중 제1항 제8호내지 제10호의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가 동법제2조 제5호에 의한 산업단지로 개정되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1항 제13호는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들로써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의 건폐율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으로 완화 적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제51조중 제14호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으로 같은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적률을 100% 이하로 건축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제54조중 제1호 및 제2호의 공업단지가 산업단지로 용어가 수정되어 이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제55조중 제1호는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제4호는 전용공업지역은 일반공업지역에서만 인접대지경계제한법에 의한 거리를 적용하지 아니 하였던 것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으로 시설용지지구에 건축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제61조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시 건축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한 온돌시공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제67조중 제2항은 양주군지방건축위원회와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에 있어 양주군건축조례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한 지방건축위원회의 간사는 당 해 심의사항을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와 일치하도록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를 담당업무계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개정안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양주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97년 12월 17일부터 ’98년 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신청이 없었으며 ’97년 12월 16일 양주군지방건축위원회의 승인결과 원안가결된 바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1.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난해 상위법령인 건축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이 각각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과 불부합되는 내용을 수정하고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 제1항은 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3항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안제4조 제2호는 건축법 기준의 완화대상이 종전에는 건폐율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이던 것을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 안제8조는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공장에 설치하는 창고용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공장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은 가설건축물로 분류하여 이들 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8조 내지 제29조는 용도지역별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추가하였는데 일반주거지역 안에는 식물관련시설을, 준공업지역 안에서는 모든 판매시설이, 생산녹지지역 안에는 건설기계 관련시설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농수산물 직판장이 각각 추가 되었습니다.

안제50조 내지 제55조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하는등 인용 법조항과 조문을 정리하였고 공장 건축과 관련해 일반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산업단지 및 준도시지역에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등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안제61조는 온돌의 시공에 관하여 종전에는 반드시 일정한 기술 또는 자격을 갖춘자가 시공토록 했으나 현재의 건축여건 변동추세를 감안하여 관련조항을 삭제했으며, 안제67조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와 서기가 종전에는 주택과장과 담당업무 계장이었던 것을 담당업무계장과 담당공무원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본조례는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등에 따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장에 설치하는 창고용 컨테이너와 창고용 천막 등에 대한 규제를 줄이는등 기업활동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써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체제·자구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제4조 용적률, 그리고 대지안의 공지,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할 길이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상위법 어디서 위임을 한겁니까? 이게?

○ 주택과장 김용환 : 이거는 경기도건축조례에서 위임이 된겁니다.

김영안 의원 : 경기도건축조례에서 위임해준 내용이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김영안 의원 : 위임된 내용에서 더 규제가 된 것은 없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이건 완화시킨 겁니다.

김영안 의원 : 이 위임된 한계내에서 다 한거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김영안 의원 : 규제된건 아니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김영안 의원 : 그리고 8조, 가설건축물이 그 동안에는 그럼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된 창고용에 쓰이는 건축물」등 우리 조례가 규정을 하고 있었네요? - 그 동안에 -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있었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리고 천막 이와 유사한 구조로된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방지시설도 우리 건축조례로 해서 건축물로 인정이 됐던 거고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김영안 의원 : 그런데 신설한 3항, 3호죠? 8조에?

○ 주택과장 김용환 : 3항입니다.

김영안 의원 :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된 주차장용지에 쓰이는 건축물은 그 동안 우리가 건축물로 볼 수 있는 조례가 없었죠?

○ 주택과장 김용환 : 없었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리고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 그러니까 과거에는 폐기물하고.

○ 주택과장 김용환 : 창고용하고.

김영안 의원 : 창고용!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김영안 의원 : 그래서 이걸 신설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 동안에 이런 주차장용도로 쓰이는 천막이나 기타 용도로 쓰였던 그런 가설건축물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왔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일단 불법건축물로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김영안 의원 : 불법건축물로 관리를 해왔다고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불법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제도권내로 양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이걸 조례에 신설하는 거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취지는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그동안은 어떠한 근거로 불법건축물로 보아왔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그건 건축물에 대한 정의를 보면요, 기둥 또는 벽과 지붕이 있는 것은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천막시설도 철파이프 기둥에다가 천막지붕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건축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불법건물로 계속 가기 때문에 이걸 불법건물을 양성화하는 차원에서 조례로 가설건축물을 정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이제 정식적으로 가설건축물 신고를 받아서 신고처리를 해 줄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김영안 의원 : 이게 지금 우리 양주군이 제3항의 신설을 우리가 독창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런데 인근 시·군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도 가설건축물 범위를 넣어 가지고 처리가 되고요!

김영안 의원 : 아, 이렇게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 다음에 남양주같은 데는 그냥 불법건물로 가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 남양주시같은 경우에는요 - 의정부시는 가설건축물 범주에 넣어 가지고 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수리를 하고 사용검사 절차를 거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런데 남양주시 같은 데는 불법건축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김영안 의원 :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하여튼 불법, 이게 대지안에다가 천막을 설치하고 그런거는 사실은 또 불법으로만 보기도 뭐 한 겁니다. 그게 주거용건물도 아니고, 어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근린생활도 아니고, 비가임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건축물로 본다고 하는게 우리 건축법이 정의하고 있는 어떤 구조안정의 문제라든가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관계라든가 그런 정의로 봤을 적에 꼭 불법이라고만 볼 수도 없는건데 하여튼 애매했던 것을 이렇게 수정하는 차원에서 기득권내에서 수정하는 차원에서 잘된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궁금한 것은 이런 콘크리트건축과 가설건축물은 엄연히 분리가 됩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되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되고 있어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김영안 의원 : 그건 모법(모법)에서도 분리를 해주고 있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러면 허가절차라든가, 사용검사를 받는 문제라든가, 세금을 내는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틀립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세금과표에도 과세표준시가 표에도 구조가 다릅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프 구조가 있고, 다 다릅니다. 세금부과할 때도, - 이 사항은요 -

김영안 의원 : 엄연히 다르다 이 말이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김영안 의원 : 그러면 이건 쉽죠?

○ 주택과장 김용환 : 조금 쉬운거죠.

김영안 의원 : 신고제나 뭐 그런 겁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신고입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농지법이나 이런 것 저촉되지 않는.

○ 주택과장 김용환 : 않는 한은...(중복발언)... 주차장 용도로 쓰이는 건물은 신고를 받아서 짓고, 그 다음에 존치기간이 다 지나면은 7일이전에 존치기간 연장신청을 내면은 또 연장을 해 줍니다. 연장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리고 세금내는 것도 있어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재산세같은 것은 내게 돼 있죠.

김영안 의원 : 과표에 의해서 다시 세워지겠군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좋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하여튼 이게 양주군 전역에 상당히 이런 시설이 많은데 그런 일괄 양성화 조치를 하는 것이 뭐 철거하고 다시하는 그런 불이익을 주지는 않겠죠?

○ 주택과장 김용환 : 그렇죠, 기존에 있던, 지역에 있던 건물들이라면은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사후 허가를 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

김영안 의원 :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비닐하우스 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그거는 건축물로는 안 됩니다. - 그거는요 -

김영안 의원 : 농업용시설이 아닐 경우, 농업용시설이 아니고 주거용시설인데 형편상 비닐하우스를 짓고 사는 사람도 많거든요?

○ 주택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런거는?

○ 주택과장 김용환 : 그런거는 건축물로 분류가 됩니다.

김영안 의원 : 가설건축물로 이것도 분류할 수 있는 조례가 여기는 없는데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여기는 없는데, 그거는 건축물 구조상, 구조라든가 설비, 이런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허가나 신고처리해 줄 수는 없는 건물이고, 그런데 만약에 주거용으로 쓴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허가는 못 받지만은 건축물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불법건물로 관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 그거는 -

김영안 의원 : 불법건물로 관리된다고 하는 것은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쪽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불법건물은 철거를 해야 되는거고, 사실 관리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불법건물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죠, - 사실 -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제도권내로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찾아주시면 좋겠네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저희가 그래서 조례를 8조3항2호에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여건에 따라서 중간 중간에 내부결심을 받아서

가설건축물로 갈 수 있는 것을, 그래서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을 넣어놨습니다. - 그런 사항을 -

김영안 의원 : 좋은 방안입니다. 그거 말고도 뭐 콘테이너가 건축물이냐! 아니냐! 바퀴달린 저온저장고가 건축물이냐! 아니냐! 바퀴가 달렸으니까 아니다! 맞다! 분분한데, 이렇게 좀 행정을 적극적으로 찾아간다면 여러 가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임시건축물이나 가설건축물같은 것도 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향은 하여튼 잘 잡았습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검토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지금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일반 지역이나 일반인들한테 내주는게 아니잖아요, 공장에 한해서만 내준다는 것 아닙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여기 안제8조2항은 공장이고, 3항은 일반건물도 해당이 됩니다.

박영원 의원 : 일반건축물에도 가설물이, 그러면은 지금 지붕과 기둥만 있으면 건축물로 이미 건축법에 돼 있잖아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럼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공지율만 맞으면은 내준거 아니에요?

- 일반지역에서 지금까지, 천막이라도 -

○ 주택과장 김용환 : 아니, 인제 그거는 정식건물로는 안 내준게 없죠! 가설건축물로 나가는 거지 정식건물은 아니죠.

박영원 의원 : 파이프, 쇠파이프하고 천막이라도 그 건축법에 불법건축물로 여태까지 관리를 했다 이거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불법건축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박영원 의원 : 그런데 지금은 일반지역이건 공장이건 다 가설건축물로 내준다고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아니죠, 주차장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이라고 모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것 말고, 이런 가게에서 달아내 가지고, 뭐 건축물 천막으로 이렇게 달아내 가지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 주택과장 김용환 : 그거는 아직.

박영원 의원 :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러면 대개 공장이야, 그렇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박영원 의원 : 공장하고 주차장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그거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기 때문에.

박영원 의원 : 일반적으로 적용되는거 아니잖아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러면 가설물이기 때문에 공지비율로.

○ 주택과장 김용환 : 적용이 배제가 됩니다.

박영원 의원 : 관계가 없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박영원 의원 : 그러면 그게 문제가 없어요? - 그거는? - 막 그렇게 내줘 가지고 미관상이나 뭐 문제없습니까? - 그건 -

○ 주택과장 김용환 : 신고를 처리해 주면서 여러 가지 미관이라든가 법적권리로 해 가지고 해주기 때문에 신고를 받는다고 그래서 들어오는 대로 막 해주는건 아니고 미관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하는 겁니다.

박영원 의원 : 옛날에 보면은 천막이라도 조건부가설물이라는 것 있었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건축을 하는 동안 조건부로, 6개월 조건부로 가설물신고 내주는 것은 있었잖아요! - 옛날에도 -

○ 주택과장 김용환 : 공장은 가설건축물이 있죠.

박영원 의원 : 있었죠! 또 다른데도 조건부로 하여튼 내주는거 있죠? - 시한부로 -

○ 주택과장 김용환 :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은 다 시한부입니다. - 1년, 2년이요 -

박영원 의원 : 이것도 지금 그런거에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박영원 의원 : 그러면 조건부로 시한이 있는 거에요?

○ 주택과장 김용환 : 그렇습니다.

박영원 의원 : 무제한으로 그거 내주는거.

○ 주택과장 김용환 : 그런게 아니고.

박영원 의원 : 그런건 여기 없잖아요? - 시한부라고 -

○ 주택과장 김용환 : 이거는 저희가 조건을 부여.

박영원 의원 : 시행령에 또 나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건축법시행령에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안제3조에 보면 1호부터 4호까지를 삭제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방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축소가 되는 것입니까? - 그러면? -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거기에 삭제되는 부분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한다는 얘기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럼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이게 규제완화 차원에서 아마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 사항은 저희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규제했던 것은 규제는 할 수 없고 저희도 지금 그거는 무분별하게 건축물이 들어오지 않게 심의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런데요, 물론 규제완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요, 건축업자의 규제완화를 한 것이지 지역주민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의해 달라고 한 것은 그 건축물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우리 양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건축물을어떻게 할 것인가하고 심의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법에서 물론 업체들이 요구를 해서 삭제를 했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우리 양주군에서는 조례에서 무조건 삭제할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별도로 대책은 만들은 사항은 없고요! 이 사항은 우선은 저희가 심도있게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6층이상 공동주택만, 건축심의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앞으로 - 법이 개정되면서 - 15층 이하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무분별하게 건축이 될 우려가 있다는 걸 저희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 심의할 수 있는 방안을 -

이흥규 의원 : 그런데 그 부분을 연구를 해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에서 그냥 대책없이 떠들기만 하면은 그거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기 전에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하실거냐 이거죠!

○ 주택과장 김용환 : 그런데 이거는 건축법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기타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한 사항이 이제 법령에 의해서 심의하도록 한 사항으로 바꼈기 때문에 이거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심의를 하고 안 하고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흥규 의원 : 물론 그 내용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 부분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실무과장님으로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에 대한 무슨 보완책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겠는가!

○ 주택과장 김용환 : 이런게 저희 군뿐만 아니라 인접 시·군도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인접 시·군들하고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흥규 의원 : 그리고 우리 양주군은 지금 의회에서 계속 질의하다 보면 인접 시·군만 맨날 얘기하시는데 좀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실 생각은 없으시냐 이거죠,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가 연구를 해서 할 생각은 안 하시고, 매번 인접 시·군에서 하는 것 보고, 뭐 주택과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접 시·군이 한 다음에 할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바꿨으면 좋겠고요, 여기 삭제되는 부분이 「지방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허가승인 및 사전결정에 관한 사항」도 아직 보면은 중요한 사항들이 다 빠져나간 부분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한 마디로 여기서는 법에 의해서 빠져나간다라고 과장님은 얘기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고 할까 방안은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요, 안51조에 보면 준농림지역의 용적률을 100%로 정하고자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농림지역은 용적률이 몇%입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농림지역은 300%입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농림지역하고 준농림지역하고의 견해를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농림지역이 농사를 하기 위해서 좋은 지역입니까? 준농림지역이 농사를 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지역입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림지역이 필요한 건데요! 이거는 농지법에서 많이 규제가 됩니다. 농가주택이나 농업용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농지법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부분이라.

이흥규 의원 : 아니요, 농지법에서 농림지역하고 준농림지역을 구분할 적에는 농림지역은 농사를 전용으로 짓기하는 그런식으로 하는 거고, 준농림지역은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역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입법취지에 어긋나게 농림지역은 300%를 주고, 준농림지역은 100%라고 정한다고 하면 이건 농지법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그 부분을 우리가 준농림지역도 또 농림지역과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이게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요, 준농림지역 안 에서만 이렇게 용적률을 100%로 정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상위법령에 맞춰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는 농림지역이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쪽거는.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 결국은 입법취지에 농림지역은 농사를 열심히 짓기 위한 지역이고, 준농림지역은 개발을, 그 농림지역보다는 농사를 짓기에 좀 덜한 지역이라고 구분을 둔건데 실질적으로 이 법은 기형으로 보지 않겠느냐!

○ 주택과장 김용환 : 건축법 하나만 놓고 보면 그런 기형적 현상이 생기는데요!

이흥규 의원 : 네.

○ 주택과장 김용환 : 농지법에서 이걸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커다란 문제점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흥규 의원 : 물론 주택과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그러겠지만은 우리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농림지역을 용적률을 300%로 하고 준농림지역은 100%로 한다는 것은 상식이 통하지 않은 법이거든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상식이 통하지 않은 법이라면 그럼 농림지역도 그러면 바꾸든지, 아니면 준농림지역을 농림지역보다 낮춰가지고 하든지 그런 부분을 건의하실 생각을 해야지 상식이 안 통하는 법을 자꾸만 정하고 있는다는 것이 우리가 법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계속 법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 주택과장 김용환 : 지금 300%로 정하는 것도 건축조례로 위임을 해놨기 때문에요, 저희가 농림지역도 100%로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 주는 차원에서 법이 개정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100%로 규제를완화해 주는 차원에서 법이 개정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100%로 규제를 한다고 그러면 규제완화하는 거니까 규제를 해버리니까는 문제점도 나름대로 발생을 합니다.

이흥규 의원 :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농림지역을 100%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준농림지역도 농림지역보다는 못하게는 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죠, 준농림지역이 농림지역보다 나은 규정을 정해줘야지 농림지역보다 적게 잡은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67조에 간사를 과장이 보던 것을 계장으로 바꾼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저희가 지방건축위원회하고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건축위원회는 간사가 담당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일치 시킬려고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흥규 의원 :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이흥규 의원 :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이제 일단 담당주택과장이 지방건축위원이면서 분쟁조정위원이기 때문에요, 업무성격상 회의참석을 할 수 있으니까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은,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김광배의원외 2인 발의)

(14시 12분)

○ 부의장 이상원 : 끝으로 의사일정 제12항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실과소별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보고내용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제63회 임시회에서 보고를 끝낸 실과소에 대한 업무보고는 추가 또는 변동사항만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보고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관광사업소, 내무과, 사회진흥과, 군립도서관, 재무과, 그리고 지적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 부의장 이상원 :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는 지난 제63회 임시회의시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다른 업무는 생략을 하고 금년도 지방재정 대책에 대해서 추가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경기침체로 인하여 내국세와 지방세 감소 및 정부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등 의존재원이 감소될 전망이기 때문에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지방세 세외수입 감소분에 대한 대책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및 이자수입 증액 등 으로 충당하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의 감소분에 대해서는 실행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절감액과 예비비를 삭감하여 추경예산 편성시 정리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면밀한 세수추계로 예산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여러 분야에서 세수가 감소될 것을 나름대로 전망을 해주셔서 다행입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 감소분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증가된다고 예상했는데 지금 고금리 상품이 획기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금고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예금관계를 재무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예금을 변경할 부분은 변경을 하고, 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될 부분은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네, 재무관 소관 질의로 넘기겠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이흥규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려도 되겠죠?

○ 부의장 이상원 : 관련업무이면 자료에 있는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페이지 9페이지에 행정관찰제의 내실 운영을 하신다고 보고를 주셨는데 행정관찰제의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점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행정관찰제를 어떻게 해서 내실있게 운영하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당시에도 언급은 했습니다만 안 되는 원인이 근본적인 것은 직원들의 관심도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좀 덜된 부분이 있고, 그때 지적하신 것은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기피를 하지 않느냐’하는 쪽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긴급한 거면 저희가 포괄사업비에서 해결을 하고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은 추경에 계상을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직원들의 참여도가 떨어지는 것은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많은 관찰건수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지금 답변해 주신 부분은 행정관찰제가 처음 생길 때의 취지하고 동일한 내용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런데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는 ‘많은 문제점이 있더라’ 그것을 지난번에 지적해 드렸는데도 올해의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이 행정관찰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안 담아져 있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장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직원 들이 출장나가는 횟수에 비해서 관찰건수가 적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직원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될 수가 있도록 하는, 천상 그거는 교육과 지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 본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직원들이 지적했을 적에 그야말로 빨리 교체될 수 있는, 그야말로 이 행정관찰제가 주민들이 신고하기 이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불편함을 알아서 해결을 해주고자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는데 이 행정관찰제가 그런 근본 취지에 어긋나게끔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주민들이, 이 행정관찰제를 공무원들이 하고 주민들이 신고하고 하더라도 빨리 빨리 안 이루어 지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관찰제가 즉시 처리될 수 있는 예산확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다른 주민숙원 사업비에서 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신고가 되면 해당 실과소에 이관시켜 주고, 해당 읍·면으로 이관시켜 주니까 그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없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거죠, 그러다보니까 직원들 스스로가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은 신고를 안 한다, 쓰레기봉투나, 쓰레기나 널려 있는거나 신고해서 그저 금방 업적만 남기기 위한 것만 신고를 한다 이거죠,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알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업무계획 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나. 문화공보실 소관

○ 부의장 이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입니다. 문화공보실 업무 보고는 지난 1월 22일 보고드린 사항하고 내용이 특별히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IMF에따른 사업 변동 등에 대한 상급기관으로부터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급관청과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34페이지에 신규관광지 기본계획 수립에 사업비 5억을 책정해 놨는데 ’98년 예산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환경, 인구, 교통영향평가하고 기본계획수립 하는데 5억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감악산은 지금 타당성 검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3월 29일날 타당성 검토가 납품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납품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추경에 타당성이 검토가 되면은 추경에 인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이미 예산세워진 용역비만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하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김영안 의원 :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가 되면 추경에 5억을 요구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렇습니다. 지금 타당성 검토는 기본계획과 같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타당성 검토가 끝나면은 실시설계를 해서 문체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네, 한편으로는 송구스러운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중단하고, 이렇게 다시 날짜를 잡아서 하게된 동기도 불과 두 달 전에, IMF금융 위기를 불러오기 전이었던 두 달 전의 세계와 지금은 너무도 다른 세상을 살게됐다, 하는데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난국에 대한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보고가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업무계획을 다시 받게 됐는데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감악산 국민 관광지 개발을 촉구한 것은 본의원이었습니다. “기이 개발이 되어 있던 장흥국민관광지 확대 개발을 지양하고, 그리고 이미 또 개발이 완료돼 있는

기산리지역 개발을 가능한 한 지양하고, 백지상태에 있는 감악산 지역을 ‘감악산’이라고 하는 대(대) 브랜드와 ‘임꺽정’이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를 기초로 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이런 이야기를 등원 이후 줄곧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본의원이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더 이상 추진하면 안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됐기 때문에 한편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안고있는 이 환난은 결코 안일한 자세로 바라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지금 3월 외환위기설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겨우 ‘국가파산’이라고 하는 위기를 지난 12월 25일 넘겼는가 싶었는데 다시 그것보다 더 큰 어려움을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기로 단순히 넘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시적인 위기를 겪는거라면 이걸 넘기면 그만이겠는데 사실은 거품을 가지고 산 것이지, 원페이스를 찾아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도 분석됐듯이 정확히 금년도 GNP가 6,600불, 만 7년 전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코 이 관광지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본의원의 소신입니다.

공보실장님, 계속 추진할 의사를 갖고 계신지, 반영을 하실 것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김영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나 저희 행정집행부서에서는 여러분과 같이 환난이나 이런 위험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도 다 인지를 하고, 말씀하신 사항을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내경제를 그런 IMF 때문에 위기니 뭐 해서 위축이 된다고 하면은

국내경제가 더 위축될거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한 것은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타당성 검토가 끝난 다음에 내년 실시계획이나 등등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의원님께 또 다시 설명 드릴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상정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양주군에는 많은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동안 공보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문화재관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을격려드리고, 특히 회암사지 발굴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하신 점도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에는 회암사지가 발굴이 인제 들어갔고, 또 거기에 버금가는 권율장군묘도 역사적으로 볼적에 대단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재 보수작업에도 보면 뭐 전통가옥 수리하고 그런거는 있지마는 권율장군묘에 대한 위상을 높인다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없는데 권율장군묘에 대한 별다른 계획은 없으신지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릴 단계는 아직 미비합니다. 지금 권율장군묘 옆에는 두군데에 식당하고 상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문화관광국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또 문체부에도 얘기해 가지고, 지금 그 두 개의 상점을 옮기기 위해서 지금 요즘에권씨종친회장하고 제가 현지를 두 번을 다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장소가 결정이 되면은 사업비를 요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아마 내년도면은 아마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우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금년에도 1월달에 두 번을 접촉을 해서 현지를 가능한 지역을, 토지는 권씨종중에서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전비는 문체부에서 지원해 주는거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보고를 드릴 단계는 못됩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역사적으로 볼적에 이순신 장군은 해상에서의 큰 활약을 하시고, 권율장군은 육지에서의 대단한 활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순신 장군묘는 국가적으로 크게 지금 지정을 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율장군묘는 도지정에 지나지 않고 있다, 같은 시대에 그때 당시에 해상의 장군이 크게 부각됐던건아니다, 이거죠.

육지의 장군도 대단히 부각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양주군 공보실에서 거기에 대한 부각을 시키지 않는 것이 아닌가, 보다 더 그렇게 상점 한 두 개를 없애는 쪽의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권율장군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문화공보실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도 지정과 국가지정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글쎄요, 뭐 국가나 도나 뭐 차이점은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도에 순수한 지정이 된거를 국가에, 국가지정으로 또 요구를 내서 또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 상위에 지정이 되면은 그 하위는 지정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거는 전체적으로 상향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거 외에도 권율장군묘역의 계단이 가운데에 있으면안된다는 얘기가 있어갖고 지금 저희가 고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단도 정비할 계획으로 지금 종친회하고, 또 우리 상급관청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은 계단부터 전부 다 아마 수리가 돼 갈거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아무튼 우리 지역의 문화재가 국가적인 관심사가 될 수 있도록 문화공보실에서 그런 사업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뭐 어디에 가옥보수하고, 그런쪽보다는 이런 문화재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을 위상을 격상 시킨다든가, 뭐 유적지를 발굴한다든가,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내고향 양주 사진집 발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예산소요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금년에는 저희가 인제 단계별로 해 가지고 그 사진을 우선 야생화라든가, 또는 건물이라든가, 또는 산새, 이런 여러 가지 부분으로 단계적으로 사진촬영을 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카메라를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요, 그 카메라는 저희가 추경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기존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특수카메라 렌즈나 이전게 조금 가격이 상향됐기 때문에 그 관계는 앞으로 추경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야생화라든가, 또는 산이라든가 건물, 또는 이런 지형을 전부 다 저희가 사진첩을 만들어가지고 후세에 이 지역이 어떤 형태로 있었는데 지금 변화된 거는 지금 아파트단지가 돼 있다, 이런 걸 비교할 수 있게끔 사진첩을 만들어 가지고 후세에 남길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지금 금년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총 예산은 얼마를 계상하고 계신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그 총예산은 저희가 아직 판단을 못하구요, 지금은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찍어 가지고, 사진을 찍은 다음에 앞으로 그걸 현상하는데 필요한 거는 저희가 다시 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히 뭐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 이게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이게 내고장 양주 사진 촬영도 아니고 사진집 발간인데 발간을 하기 위한, 지금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올해는 촬영만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이흥규 의원 : 사진만 찍어 놓고 뭐 기회가 되면 발간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게 아니구요, 지금 이게 사계절이나, 자꾸만 시대가 변화되는걸 계속 찍어 가야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변화가 돼 가는 지역, 또는 계절이 바뀌면은 야생화라든가 이런 꽃이 인제 다시 볼수 없는거, 이런 거를 우선 저희가 찍어가고, 지금도 저희가 1월달부터 계속 촬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모아 가지고 지금 이거를 어느 지역은 무슨 부분, 이렇게 표시를 해 가지고 지금 필름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적으로 우리가 얼만큼의 범위를 만들거냐 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예산은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게 될거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지금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양주군의 역사를 남겨 각급 학교 도서관 등에 비치, 활용함으로써 시간이 흐를수록 유·무형의 효과가 커진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사진집을 아직은 발간 안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아니, 금년에 당장 발간은 못하고, 금년에 만들어서 앞 으로 이게 한 2, 3년은 걸려야 만들 것 같습니다. - 이거 완전히 만들려면은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그것을 발간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들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사업을 일단은 시작하면서 필름은 지금 확보하는 거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걸 찍어가면서 저희가 관련된 적이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얼마만큼이 필요한지, 그걸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 그건 -

이흥규 의원 :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사진집을 발간을 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하기 시작했으면서 최소한도 지금 현재 사진집을 발간할적에는 얼마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계획이 나와야지, 계획도 없이 일단 사진부터 찍고나서 사진집을 나중에 발간하겠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그게 저거아닙니까? 사진촬영을 다 해 놓고 그때가서 “야 돈이 너무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거 찍어 놨으니까 이거 발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논리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 관계는 제가 빠른시일 내에 보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알았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김영안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답하실 때 IMF 때문에 “자꾸 위축하면 더 위축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논리는 있는사람 얘기지, 사실 우리 양주군 지금 현실로 그 논리가 대통령이 한 얘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양주군에는 그 얘기가 맞지 않는거는 지금 벌여만 놓고, 우리가 뭐 그 수습을 못하면 그것이 뭐 활성화 하는 겁니까? - 경기를 ? -

지금 보세요. 지금 문예회관 지어놓고 거기에 대한 손실이 얼마이고, 지금 또 사회진흥과에 이따가 하겠지마는 청소년수련관, 이것할 때 또 얼마가 듭니까? - 돈이 -

또 그 다음에 양주군청 하느라고 지금 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돈 대책, 그래서 이게 유예된 것도 그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군정보고 받는 것도 유예가 된거에요. - 그런 대책이 없는 거를 했기 때문에 - 지금 이런 판에 미부담액이 또 얼마입니까? 공사를 하다가 정말 숙원사업 하는 것도 지금 벌여만 놓고 하지를 못해 가지고 맨날 주민들은 해달라고 그래, 의원들은 여기 저기 “그거 어떻게 됐냐”고 그러면 “돈이 없어서 그런다”고 맨날 그런 얘기만 하면서 매스컴에 한번 나왔다 해 가지고 거기를 개발하는 그런 일시적인 충동으로 뭐 또 감악산을 무슨 이렇게 설계하는데만 또 5억을 그냥 들일려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데, 업무보고 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참고 하셔야 돼요. 편성할 때 뭐 다시 이렇게 또 얘기를 아까 하시는 이거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문제에요.

지금 우리가 재정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군청 지어 나가는 것도 저게 계획대로 2000년에 될 지 그것도 지금 의심스러워요. 팔려야 되는데 부동산이 또 팔립니까? 모르죠. - 팔아서 지어야 되는건데 - 그런 문제가 상당히 지금 많아요.

그런판에 자꾸 벌이고 뭐,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자꾸 벌여야 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하셨는데 이게 좀 다른거에요. 그러니까 참고를 그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알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 네, 있어요.

○ 부의장 이상원 : 네,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추가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터에 박영원 의원께서 다시 한번 못을 박아 주셨는데 공보실장님 견해가 어떠한지 답변을 좀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감악산 개발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사항이죠?

김영안 의원 : 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제 개인 사견은 관광지로 개발을 해도 앞으로 2, 3년 내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설계는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앞으로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저도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지나친 소비억제를 해서는 안된다고 답변을 하시는걸 보고 사실 속으로 경악했어요.

2000년 전에 로마인들이 노예가 놀고 있는 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경기장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금문교를 할 적에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놓았다고 그래요. 그거는 국가가 가진 부(부)가 있는데 내수가 침체돼 있을 적에 일거리를 일부러 만듭니다.

- 일부러 돈을 쓰기 위해서 -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게 아니고 써야할 곳은 많은데 돈 자체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를 지금 개발을, 물론 아직까지의 추세는 그렇습니다. - 더 만들 수 있는 - 그런데 갑자기 이런 어려움이 닥쳤고, 그것이 일시적인 위기가 아니고, 수십년동안 우리가 극복해야될 경제난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는 터에 이걸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사회자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양주군의 회암사지 발굴이 매스컴에 보도되었고, 주민들은 대단히 관심도가 높습니다. 지금까지 시굴을 한 상황과, 또 시굴 결과, 그리고 앞으로 발굴계획 그리고 이와 연관해서 회암사지 인근 지역에 있던 김삿갓 생가와 관련된 시인마을 조성에 대해서 매스컴, 신문지상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업무보고에 없길래 이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암사지는 작년도까지는 전체지역에 대한 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유물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터를 복원하는 차원에서 시굴이 되고, 금년도에는 7, 8단지를 정밀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재단하고 관계가 명확치 못해 가지고 지금 나무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거기서, 재단에서는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협의가 돼 가지고 그 안의 나무도 벌채를 해서 발굴하도록 이렇게 타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암사지 발굴에는 아마 상당히 진척이 있을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암사지에 대한 발굴된 각종 물품에 대해서는 차후에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삿갓의 고향이 회천읍 회암리라는 이런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2월중에 김삿갓에 대한 발굴을 위해서 출생지나 이런걸 좀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박물관팀 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김삿갓의 돌아가신 지역에, 거기에 묘비나 이런 것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하고, 그 지역의 문화원에도 방문해가지고 자료를 한번 확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한번 저희가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 보고드릴 수 있는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 부의장 이상원 : 이어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문화 충족과 시설이용 촉진을 지난회기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난해10월 1일 개관 이후 연말까지의 운영 실적은 총 83건에 3만400여명이 이용하였으며 또한 ’97년도는 문화예술회관을 알리는 해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끝으로 국민관광지 경영수익사업 추진과 국민관광지 편익시설물 정비 및 확충, 국민관광지 행락질서 추진에 대하여는 지난회기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9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지금 장흥국민관광지 주차료 받고 있는, 장애인단체 인가요? 지금? - 임대해준데가? -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네, 지금 금년에는 양주군 장애자 지부에서 못했습니다.

김영안 의원 : 입찰됐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네.

김영안 의원 : 어디서 했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지금 개인이 했습니다.

김영안 의원 : 개인이?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네.

김영안 의원 : 그러면 응찰 자체를 안한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응찰 자체를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그런 사정 금액보다 훨씬 뒤떨어진 그런 금액으로 내왔기 때문에 도저히 안됐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럼 작년도에 적자났다고 항의하거나 그런적 없습니까? - 거기서? -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항의한적은 없구요, 작년도에는 좀 어려웠던건 사실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네, 겨울에도 토요일, 일요일은 주차장이 뭐 만차상태로 항상 됐었는데 역시 불경기로 인해 가지고 주차비 받으러 나올 수가 없습니다. - 사람이 그렇죠? 하루품값도 안 나오기 때문에 - 그래서 그쪽에서 어떤 변수가 생겼나 해서 좀 질의를 드려본거고, 금년도에는 주차수입이 아무래도 작년보다 반도 못될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은 어떻게, 그런게 반영이 돼서 입찰이 됐나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네, 저희가 금년도에 그런 행락객이 줄어들 걸로 예상해서 지금 5,810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김영안 의원 : 한 2,000만원 내려준 건가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네, 작년에는 6,641만원이였었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리고 양주리조트는 돈이 들어왔습니까? - 선불로? -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네?

김영안 의원 : 양주리조트, 풀장.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그쪽은 저희 문화공보실쪽에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김영안 의원 : 돈이 들어와 있어요? 그게? 1억5,000이? 아직 안들어 왔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네.

김영안 의원 : 그럼 언제 받을려고, 왜 늦어지는 겁니까? 그게?

이게 연계돼 있는 거니까 공보실장님이 이건 좀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부의장 이상원 : 김영안 의원님! 그 관계는요, 별도로 공보실장님한테 답변을 받으시고, 지금 문화관광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시니까 그 부분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원래 그렇게 연계가 된건데 이쪽인줄 알고 질의를 드렸는데,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인가요? 우충국 의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 이용실적을 달라고 그러니까 준공식때 단순 참석했던 사람들 숫자까지 전부 이용실적으로 내 주셨더라구요.

그리고 뭐 어떤 큰 행사같은 거 하면서 단순히 그 행사 한시간 단순 참석한 사람들까지 이렇게 전부 이용 인원에다 넣어 가지고 수만 명이 이용한 것처럼 된다고 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음부터는 단순 참가한 것은 이용실적에 그렇게 수만명을 몰아서 해놓으면 혼돈이 온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건 좀 구분을 해 가지고 ‘이용실적’ 하면은 그야말로 창작활동을 했다든가, 실내구장을 사용했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용실적으로 들어가야지 행사때 행사장에 단순 참석한 것까지 이용실적으로 넣는다고 그러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그런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또 비슷한 성질의 질의를 드리게 되는데요, 지금 ‘문예회관 진입부지매립’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뭐 계획돼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는 입장에서 왈가왈부하는 거는 조금 뭐 표현이 미안하다고나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년 11월달하고 지금하구요, 국가경제가 1만불에서

6,000불로 떨어진 시점이거든요, 이것도 계획이 벌써 작년부터 이루어져 가지고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것도 문예회관에서 행사가 있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이끌고 많이 거기를 드나듭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걸보고 “참 - 입을 벌리면서 - 잘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 이거 돈 많이 들었겠다”고 그런 소리를 하고 그러는데 실적, 아까도 했습니다마는 궁색하게 준공식 할 때 온 사람들 막 이렇게 넣었다고 그러고, 어쨌든 이걸 합리화 시킬려고, 적자를 어떻게든지 이거 합리화시킬려고 그런 내용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 우리가 내실있게 할려면요 지금 이것도 다시 재고를 해봐야 돼요. 우선 거기 뭐 가끔 가지마는 그 도로가 지금 몇 m에요? 8m인데 12m로 한다는데 그것도 지금 형편으로서는요, 그것 뭐 충분해요.

거기가 뭐 차가 가끔 평양거리에서 이북처럼 하나씩, 가끔가다 한 대씩 지나다니고 그러는데 뭐 이게 협소합니까? 이것도 재고를 한다구요, 할 때마다 이런 질의만 자꾸 드려서 미안한데요 이런것도 좀 재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안 의원께서 말씀하신 개관행사인원까지, 당연히 행사인원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관 당시에 문화재 행사의 건수에 비례해서 거기에 참석인원이 당연히.

박영원 의원 :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경제적인 인원수를 말하는거지, 그거를 지적할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경제적인 인원, 경제적인 그 모임,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그런 거는 사실 뭐 인원에 해당하는 거지, 우리가 정말 수지타산으로 볼 때는 아무런 저런 것도 안 되는건데 사실 그런면에서 질의를 드렸던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걸 유지관리하는데서 오는 적자폭을 줄이고 내실있게, 기왕 지어진 거니까 우리가 IMF 돈 빌려오는게 뭡니까? 나라에서 빌려오면 개인이 빌려오는 거고, 개인이 빌려오면 양주군에서 빌려오는 거거든요,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그런걸 내실있게 하자는 겁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알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슬기롭게 이 난국을 극복하고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재고를, 우선 뭐 그게 8m에서 12m로 꼭 해야 됩니까? 물론 땅값이 올라가니까 미리 사둬야 되는 취지도, 구태여 말하자면 그런뜻도 있기야 있겠죠. 그러나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선 주어진 조건, 그것만 잘 어떻게 해서 내실있게 경영을 좀 해주는 뜻에서 이것도 재고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진입부지 매입은 전체 회관앞 연장이 한 800m되는데 240m만 지금 8m입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12m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로 시점과 종점의 균형유지도 가져오고, 또 지방도에서 진입하는 그 시점이 조금 진·출입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할려고 구상을 했던 건데요.

박영원 의원 : 그러면은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거기가 협소해서 불편을 겪고 있나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 우리가 거기 둘러봐도 -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그런데 지금 교통량이 아직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그런데요, 또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리는 거는 당초예산에 진입부지 매입비에 대한 예산이 계상돼 있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예산을.

박영원 의원 :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저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런걸 고려를 좀 하시는게 어떤가 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비단 여기까지만 질의할게 아닙니다. 각 부서마다 다 이런 문제는 한마디씩 꼭 다른 부서도 질의를 할건데요, 그런데서 한가지씩만 줄여도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우리 양주군청도 그렇게 함으로써 차질을 빚지 않고 지어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행사에 갔었는데 문예회관을 활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통이 무척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제가 이해를 …

김광배 의원 : 지금 문예회관을 교통이 무척 불편한 곳에 지어놨기 때문에 어떤날 행사를 한다든지, 또 활용을 할 때 교통대책이 있는지, 그거를 좀 답변해 주십사 하는겁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알겠습니다. 전번 회기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잠깐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대단위행사라든가, 있을 때는 저희 군청 버스를 이용한 셔틀버스를 활용을 우선 하구요, 해서 점차 저희가 지금 이 기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뭐 영화상영이라든가 아니면 문예회관의 활성화 계획과 같이 좀 운영을 한번 시도를 해보고 그게 주기적으로 계속 연계돼서 잘 될 것 같으면 저희 군청버스를 고정적으로 셔틀버스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사를 하면 행사 안내도에다가 가납리에 오는 지점까지 - 그러니까 버스가 다니는데까지 - 거기서 문예회관까지 이렇게 왕복할 수 있는 이렇게 안내가 필요한데 그날 아주 직접 제가, “주민들이 이거 문예회관 교통이 불편해서 활용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셔틀버스만 말씀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향후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마 노선버스를 거기로 다닐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검토좀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문예회관 진입부지 매입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진입로가 좁은 것입니까? 넓은 것입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지금 문예회관 진입부지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이흥규 의원 : 진입로요, 진입로.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네, 전체가, 시점부터 종점까지가 800m중 240m만 지금 8m로 돼 있고, 그외에 나머지는 전부 12m로 돼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12m면은 충분한 것입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8m 도로인데 지금 도로면이 실제 한쪽은 복토를 해 놓은 상태이고, 한쪽은 도로와 지금 농지와의 높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쪽에본면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사실상 8m는 지금 안됩니다. - 자체가 -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이 이 부분을 왜 질의드리냐 하면은 문예회관을 본의원이 몇번씩 방문하면서 공사중에도 “진입로가 좁다”라고 몇 번을 지적 했습니다.

진입로가 향후로 봤을 때 무척 좁다고 지적을 해도 들은척도 안하더니만 준공 다 해놓고 나서 “이제는 좁다”라고 하면은 무슨 얘기냐 이거죠. 본의원의 생각에는 12m도 좁다고 생각합니다. - 그 문예회관을 정상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

지금 현재 IMF다 보니까는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 문제가 있겠지만 그 막대한 돈을 들인 문예회관을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진입로가 12m도 무척 좁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한 번에 투자될 수는 없겠지만 그 진입로를 다용도로 쓸 수 있게끔 더 많은 확대계획을 갖고 향후 투자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떠신지! 왜냐면 12m나 8m는 차량통행만 생각하신거고, 제가 “진입로가 좁다”라고 하는 것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예회관이 지금은 이용도가 적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 문예회관이 건립규모에 맞게끔 운영된다고 볼적에는 주차장문제라든가, 아니면 그곳에서 양주군 전체의 군중집회를 한다든가, 그랬을 적에는 진입로가 협소하다, 그런 부분을 문예회관 건립시에 몇 번씩 지적해도 “괜찮습니다”라고 일관되게 양주군에서는 답변이 됐었는데 준공되고 불과 1년도 안돼서 진입로가 협소해서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참 의원으로서는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그 진입로를 향후 12m면은 문예회관 규모에 맞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글쎄요, 제가 지금 생각했을때는요, 이 8m를 12m로확보할 수 있는 240m만 확보를 하면 지금 진입로 우선 사용하는데는 크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제가 없을 것 같구요, 이흥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앞으로의 문예회관 활성화라든가 그 정도 됐을 때는 그 주위가 주거지역도 많이 들어서고 했을때는 도시계획을 그쪽까지 확장을 해서 거기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도로를뭐 중로든, 대로든 이렇게 만드는 게 바람직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요, 문예회관에 운동장이 있고 합니다마는 본의원은 진입로겸 광장으로 쓸 수 있는 진입로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예회관에 물론 지금 당장 투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진입로가 실질적으로 30m, 40m, 50m가 돼 가지고 진입로도쓰고, 우리 양주군같이 운동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50m의 광장을 쓸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알겠습니다. 향후 도시계획부서와 협의를 해서 도로확장 하는데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흥규 의원 : 부의장!

○ 부의장 이상원 :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얼마전에 언론에 보니까는 주차장 극장을 한다고 언론에 한번 난 것 같은데 업무보고에 있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주차장 …

이흥규 의원 : 주차장식 극장.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네, 자동차형 극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흥규 의원 : 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자치경영계 쪽에서요, 어떤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지금 안을 제시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또 국민관광지쪽에 검토를 하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이 언론에 난 내용을 보면은 이미 확정이 돼서 그렇게 하기로 언론에 봤거든요?

그러면 문화관광사업소장님은 그 업무를 모르시는 것입니까? 문화관광사업소 쪽에서 안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모르는 건 아니구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기획감사실 쪽에서 자동차 극장에 대한 경영쪽을 저희한테 타진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현지에도 가 보고, 여러 가지 국민관광지 기존 주차장에서 해야될 것이냐, 아니면 문화예술회관 그 광장에서 해야 될 것이냐, 또 여러 가지 차량이 어느정도 확보가 가능해야지만 수지가 맞겠느냐, 또 주위의 여건은 어떠냐, 그걸 했을 때 무슨 문제점이 또 그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걸 지금 뭐 금년에 당장 추진할려고는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까지는 못왔고, 금년 뭐 상반기든, 하반기든 간에 저희가 계속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흥규 의원 : 아직 실행단계는 아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네, 아닙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이거 우리 양주군의 언론 보도되는 언론보도 자료를 좀 확정되지 않은 부분을 언론보도 자료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문화관광사업소장님이 하실건 아니지만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런 부분은 확정된 사업을 한다라고 해야지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을 언론에 보도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많은 혼동을 줍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본의원이 한 가지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현재의 진입로 토지매입 관계는 당초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소유토지주가 팔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우선 해결이 됐는지, 또 현재 도로 선형상이나 차량진입이 불편해서의 문제점 보다는 사실상 문제점은 주차장 확보가 더 문제가 아닌가, 가장 작은 규모의 행사를 치를때라도 거기에 수용되는 인원과 주차장의 면적이 비례적으로 맞지 않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계획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한 다음 업무계획 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정회)

(15시 38분 속개)


라. 내무과 소관

○ 부의장 이상원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내무과장 송종섭입니다.

지난 주요업무 보고중 변동사항과 추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조직관리는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바 있으나 다소 변동사항이 있어 다시 정리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최근 IMF 구제금융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하여 새정부에서는 대대적인 인력감축을 계획하고 있어 인력감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발생 부서는 상기의 조정을 통해 충원을, 행정기능이 축소된 부서는 통·폐합과 미충원을 통하여 작은 지방정부를 구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우리 군의 인력감축은 2000년까지 총 79명을 감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감축은 자연감소에 따른 미충원과 조직개편 등을 통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나 목표인원 자체가 시·군 행정 수요 등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감축방침 시달로 감축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다음은 공무원 복리후생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자금압박 등으로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한 직원들에게 학자금, 가계안정자금, 전세자금, 주택자금 등을 지원해 줌으로써 안정된 생활속에서 공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복리후생 사업은 ’97년도에는 총 96명에 대하여 6억1,300만원을 대부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대부사유가 발생시 신속하게 지원하여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대부 종류와 상환조건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첫페이지에 공무원 감축계획 인원을 79명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79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신지!

○ 내무과장 송종섭 : 2000년까지입니다.

김영안 의원 : 금년에 감축하겠다는게 아니고.

○ 내무과장 송종섭 : 2개년 계획에 의해서!

김영안 의원 : 연도별 감축계획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조직진단도 하고,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자료수집에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지금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자연감소를 하게 되면 충원을 하지 않은 방법과, 일단 작업이 끝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 하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연도별로 -

김영안 의원 : 그러면 우리가 조직진단 의뢰해 놓은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김영안 의원 :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시달된 내용은 없습니까? - 감축계획 -

○ 내무과장 송종섭 : 중기인력운영 계획에 의해 저희가 10%를 줄이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3개년 계획에 의해서 -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대상인원이 79명이 됩니다. 일반직이 62명과 일용직이 13명, 청원경찰이 4명, 이렇게 해서 전부 79명을 우리 목표인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러면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이렇게 줄이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현재 인구와, 현재 행정량을 가지고 줄이겠다는 계획입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아까도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부서도 있고, 기존 정원이 적은데도 있고, 늘어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10%를 3개년 계획에 줄이라는 목표가 우리로서는 주어졌기 때문에 일단 2000년까지 우리 해당인원이 79명인데, 그래서 저희가 양주군이 앞으로 발전이 가능하다, 또 현재 양주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결코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적은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10%를 감축하라는 건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저희가 문제점으로 일단은 상부에 보고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의지가 공무원수를 줄이려는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뜻이 받아들여질지는 역시 미지수입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내무과장님의 입장에서는 감축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는데 상위기관에서 10%를, 2000년까지 10%를 줄이라고 일방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할 수 없이 10%에 해당하는 79명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내무과장 송종섭 : 아니, 추호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건 일률적으로 어느 시·군과 1,400명, 1600명 있는데도 있고, 우리와 비 슷한 시·군이 700명, 800명이 있는데 우리는 비교적 인구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닌데 똑같이 10%를 줄이라는 것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김영안 의원 : 하여간 3년간 79명을 줄이겠다고 일단 보고를 해놓으셨잖아요? 진단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조직진단 결과와 관계없이 79명에 대한 3분의 1을 금년에 감축을 하실 의지를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10%, 79명을 2000년까지 감축하겠다고 그랬으면 연도를 감축분야로 해서 3분의1, 그러면 한 20명 정도는 금년에 감축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건지? 아닌지?

○ 내무과장 송종섭 :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자연감축이라는게 있습니다.

정년퇴직을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자연퇴직을, 정년퇴직을 한다든가 자연감소가 되게 되면 충원을 하지 않는 방법이 금년도에 저희가 3개년도에 판단을 해 보니까 24명 정도가 됩니다. - 현재로써 - 조금 조직개편쪽으로 가서 필요없는, 그 … 부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가서 그러면 한 55명 정도를 감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방법이 가닥이 잡혀져 가는데 이 조직개편이 늘리기는 쉬워도 줄인다는 건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김영안 의원 : 저도 공무원들한테 욕먹고 싶어서 감축하라고 그런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어쨌든 작은정부 구현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을 거두어야 되고 중앙정부의 의지가 저렇게 강한데 김영삼 대통령 때도 일선 공무원들이 똘똘뭉쳐서 저항하는 바람에 하나도 계획을 성공을 못시키고 저꼴을 만들어 놨는데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애국심이 적어도 앞선다고 하면 좀 의지를 가지고 감축계획도 우리가 따라 주어야 됩니다. 내식구 품을 생각만 한다고 하는건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후덕한 것이고, 온정이고 좋을지 몰라도 지금은 나라의 운명을 더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단계에 왔다, 그런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차제에 10명을 꼭 감축해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청원경찰을 일반산업계 공무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 그린벨트 감시요원을 말하는 겁니다 - 그린벨트 감시요원을 일반 면서기들 가지고도 크게 무리가 일어나지 않게 관리를 해낼 수 있는데 청원경찰을 두어 가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를 하고, 또 그분들이 정직공무원으로서의 책임성 같은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역민들하고 마찰이 많습니다. 원성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나는 지역민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집행부에 청원경찰을 감축해 달라고 하는 - 전원 - 그 건의를 해 달라고 하는 제안을 받았어요! - 공식적으로 - 이런 부분부터 좀 감축을 하면 실질적으로 감축도 되고 또 현장행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보다 책임성 있는 행정이 구현된다고 보기 때문에 촉구를 드립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김영안 의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축계획인원을 보면 79명인데 일반직, 기능직 포함해서 60명입니다. 기능직은 몇 명이나 됩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별도로 기능직을 지금 여기는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일반직공무원이라고 하면 기능직을 포함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를 안 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거기에 앞으로 3년동안의 감축계획인데 기이 인력감축 ‘97년도의 5명까지 포함해서 79명이거든요!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은 앞으로 감축할 인원, 3년동안 계획에는 작년도까지 합해서 4년동안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 이거? -

○ 내무과장 송종섭 : 3년동안이요.

이흥규 의원 : 작년도 기이 감축한 5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이흥규 의원 : 이거 위에 보고하기 위한 자료죠?

○ 내무과장 송종섭 : …

이흥규 의원 : 아무튼 좋습니다. 그러면 자연감축에 따른 미충원이라고 하셨는데 정년퇴직 등으로 해 가지고 자연감소하는 미충원을 24명으로 보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정년퇴임하시는 분들은 직급이 높으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진급을 시키실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일단은 충원을 하고, 위로 올라가고, 승진을 하고.

이흥규 의원 : 그렇죠, 네, 그건 논리로 보면은 결국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담당자들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온다 이거죠! 이것이 지금 볼 때에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감축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자연발생적으로 정년퇴임하신 분들은 그 자리를 전부 진급을 시켜서 올려놓고 결국 밑에를 충원 안 하겠다는 얘기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요?

○ 내무과장 송종섭 : 그렇기 때문에 자연감소하고 조직개편에 대한 것하고 믹서를 해서 79명을 소화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돼요.

이흥규 의원 : 네, 아무튼 그 부분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직접 부딪히는 부분은 지금도 일손이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물론 지금 조직진단을 실시하셔 가지고 양주군에 맡는 조직을 할려고 하시는 그런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렇게 감축계획을 세우시는 것은 그런 밑에 있는 직원들만 감축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군민의 소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군민의 소리’에 대한 저거는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업무보고에는 안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안 넣었는데 지난번에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충분히 답변을 했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준비를 안 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문제는 찾아가는 신문고다, 전부 주민이 찾아가서 뭘 해준다고 하면서 주민이 전화걸은 내용도 제대로 처리 못 해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행정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건 더욱 좋은 일이고, 최소한도 주민이 ‘군민의 소리’에다가 신고를 했다든가 건의를 한 부분은 더욱더 신경을 써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알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리고 ‘군민의 소리’가 전화가 있다는 부분은 한번 홍보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스티커를 발급을 해서 전화에, 저도 지난번에 물어봐서 답변을 못 해 드렸습니다마는 별안간 물어보니까 답변하기가.

이흥규 의원 : 이해를 합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내가 자주거는 전화가 아니라 전부 받는 전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면직원들이 그걸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스티커를 제작해서 전화에다 부착을 시킬려고 하고, 꾸준히 반회보라든가 각종 홍보물에다 책자라든가, 해서 거기다가 넣어서 최대한으로 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이흥규 의원 : 언론보도 자료좀 주시죠! 다른 것 결정되지도 않은 것들 언론보도 자료로 이따금씩 주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가 필요한 부분은 언론보도 자료를 주셔서라도 좀 주민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특수직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결원이 돼 가지고 읍·면의 방호원인, 즉 기능직인 청부가 결원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특수직종이 결원이 돼서 꼭 필요한 민원부서인데 그랬을 때도 충원을 안 시킵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지금 방호원인 여러분들이 정년에 가깝고, 올해 나갈 분이 있고, 내년에 나갈 분이 있고, 이런 특수직을 갖고 계신분들이 나갔을 때 충원을 안 했을 때 문제가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금 3년동안에 우리가 이걸 해결을 해야될 문제고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계속 위에 도나 중앙에도 상의를 하고 그래야할 숙제입니다. 지금 현재는 정권 인수인계 단계고 이래 가지고 내무부나 이런데서 아직 제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두고 계속 상부하고 협의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김광배 의원 : 지금 제가 읍·면에 가니까 그것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상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해서 충원이 되도록 - 그런 분들은 -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내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사회진흥과 소관

○ 부의장 이상원 :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입니다.

먼저 제63회 임시회에서 보고한 것은 생략하고 추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철모으기 범군민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IMF체제의 적극적 대처와 철강등 원자재 수입의 대체효과를 제고시키고, 범군민 운동으로 확산, 경제살리기와 군민역량 결집에 기여코자 고철모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아울러 주민에게는 자율정비 분위기를 정착시켜서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청소년수련관 부대시설로 눈썰매장하고 옥외수영장을 계획을 해놓고 계신데 먼저서부터 이 두 가지는 지양했으면 하는 주문을 많이 드렸었는데 꼭 이 눈썰매장하고 옥외수영장을 갖추어야될 이유가 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을 했을 적에 부대시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이곳에 눈썰매장하고 수영장을 설치하게된 동기는 다른 어느곳 보다도 시설이 낫게 운영을 해서 청소년들이 와 가지고 고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자 당초 계획에 넣어서 지금 현재는 작년 10월에 정화산업에서 발주를 해서 토목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울러 본 설계금액이 최소한도 지금 얼마가 더 들어간다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안 들어도 70억 정도가 들지 않느냐, 이랬을 적에 IMF 한파를 거치고 여기에 그 금액을 다 충당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작년도 저희가 양여금 신청을 해 놨습니다. - 도에 - 그리고 군수님이 직접 내무부에 가셔서 양주군에서 올라온건 좀 할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까지 하고 오신 사항인데 IMF가 닥치다 보니까 이 금액이 확실히 온다고 장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담당과장으로서는 이 금액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고, 아울러 지금 공사를 진행하면서 전체금액이 충당이 되지 못 한다고 했을 적에는 우선 필요한 충족분은 충족시키고, 그렇지 않은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추진을 해 나갈 이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생활관, 체육활동장, 야영장, 옥외광장, 극기훈련장, 산책로,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니까 이런 것은 계획대로 만드시고 혹시 예산이 부족하다면 옥외수영장하고, 눈썰매장을 안 만드는 것으로 해 주시는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옥외수영장같은 경우는 시설비도 많이 들지만 이 물 개발, 아주 대형관정으로 하지 않으면 사용도 못해요, 1년에 사용기간은 14일을 보는게 정확한 겁니다. - 옥외수영장 - 그래서 이 옥외수영장이 민간사업자들은 25년전에 손을 뗀 것을 지금 우리 군이 장흥에다 저렇게 고집부리고 만들어놔서 지금 불만인데 이거는 1970년에 사직동에 있는 파라다이스 풀장을 첫 개장을 하면서 장흥에 11개가 ‘72년, ‘73년에 다 만들어 졌는데, 그때 하루 품값이 600원인데 수영장 입장료가 700원이었어요, 지금의 6만원이나 7만원이에요. 입장료가 - 그때는 - 그런데 문화시설이라곤 70년대 들어서 그게 우리나라에 그나마 문화시설이 첫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미어졌다고, 그런데 끝나버린 사업입니다. - 그때 - 눈썰매장은 이게 어느 나라에도 없는걸 이병철씨가 창안한거에요. - 이병철씨가 - 용인자연농원에 만들어 가지고 한때 유행을 했지만 이거 지금 눈썰매장 어디든지 되는데 없고 또 리프트를 설치를 해서 전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재래식 눈썰매장 애들이 안 올라가요. 두 가지다 괜히 한 30년 뒤떨어진 것 뒤따라서 자꾸 만들지 말고, 이건 없앴으면 합니다. - 예산만 많이 들고 -

이것 좀 반영좀 해 주십시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첨언해서 보고를 드린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토목공사를 해 가지고 기이 그 지역이 훼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 사견으로 우선 말씀을 드린다면은 눈썰매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설을 갖추는 것도 자연구배를 만들어서 잔디를 심어서 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우선 유도를 하고, 또 수영장에 대해서는 지금 어린이용 풀장하고, 성인용하고 두 가지가 들어가는 걸로 당초 돼 있습니다. - 계획이 - 그래서 거기서는 설계변경을 해서 성인용 이라해도 물을 덜 받았을 적에는 애들이 들어가서 전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 관내에 청소년수련관을 봤을 적에 여름에 수련활동을 할 적에 수영장이 있어야지만 그리로 몰리는게 사실은 그런 폐단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다시 하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 눈썰매장도 제설기 사야 되고, 얼마나 관리하기 힘들고 어려운건데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 가지 다 아주 낙후되고 뒤떨어진 겁니다. 민간지역인들이 이것 지금 메꿔서 구멍가게 하나 해놓을 망정 풀장유지 안 돼서 다 메꿔요! 그걸 지금 우리가 그렇게 예산 많이 들여서 만들지 말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있으니까 혹시 예산이 다 성립이 돼서 한다면 괜찮겠습니다마는 예산확보가 일부 모자라서 어느 것을 쓴다든지 축소를 한다면 이것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축소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네,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국가와 도에 자꾸 요구를 해서 정확히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소 얼마간의 부족 금액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70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주민들의 많은 건의사항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명예감독관 제도를 두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반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명예감독관 제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우선 작년도에 시행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기 위해서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간담회 개최도 했고, 그 자리에서 전부 지정서라고 그러나요! 개개인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했는데 지도자들께서 사실 현장에 나와서 열심히 해 주는 분은 상당히 열심히 해 주십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분도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 금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합동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사업설명회겸 다시 명예감독관을 지정하고, 그날 순회하면서 별도로 대화를 해서 참여도를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명예감독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고 그러니까는 더 드릴 말씀은 없겠습니다마는 명예감독관을, 지금 합동설계를 하신다고 그러셨죠?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의원 : 합동설계를 한 다음에 명예감독관을 위촉할 것이 아니라 설계하기 전에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해서 그 지역은 어떻게 설계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인가를 찾아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주민숙원사업을 하면서 계속 말썽나오는 것이 이장이나 지도자 아니면 그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안 하고 탁상에서 앉아서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것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명예감독관을, 설계한 이후에 위촉할 것이 아니라 설계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자문도 구하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필요한 것인가를 명예감독관하고 상의를 해서 실질적인 주민들에게 필요한 설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잘 알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명년도부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흥규 의원 : 잠깐만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은 금년도에는 못 한다고 그러신거죠?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금년도에는 지금 설계단계에 있으니까, 설계가 거진 완료가 돼 갑니다.

이흥규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설계가 되고, 확정되기 전에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죠!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그거는 주민설명회를 나가서.

이흥규 의원 : 왜냐하면은 주민들이, 이장이나 지도자들의 불만이 업자선정을 다 해준 다음에 그때가서 얘기해봐야 업자들은 말 안 듣는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조금전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금년도에는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민설명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재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이흥규 의원님 질의사항과 연계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마을지도자 관리에 있어 가지고 정액보조를 해 가지고 각종 행사를 지원하고, 그래 가지고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앙양이나 각종 사업에 적극 참여를 해 가지고 지역발전을 도모시키는 것을 새마을지도자 관리의 목표로 삼고 계시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이흥규 의원님도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그분들한테 사기앙양을 줄 수 있는 것은 명예감독관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답변하시기를 ’98년도 주민숙원사업부터는 착공과 준공까지 약3회에 걸쳐 가지고 새마을지도자와 이장들한테 확인서 비슷한 어떤 내용을 받아내게끔 모든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각종행사에 보조금을 주고, 장학금을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새마을지도자들의 말씀 들어보면 자기네 지역에 새마을사업 하는 것을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참고를 하셔 가지고 명예감독관을 진짜 어떤 형식에 그치는 명예감독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감독관을 해 주시는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금전에 답변하실 적에 지도자님들이 적극적으로 명예감독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렇지 아니한 분들도 계시다고 그랬는데 본의원이 듣기로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언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고 갔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됩니다.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답변하신 대로 최소한 대형공사같은 것은 최소한 3회정도는 새마을지도자들의 확인도장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면은 지도자들의 사기가 더 앙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양주군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집행부로 건너갔던 것 갔습니다. 그런데 사회진흥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지금 업무보고에는 새마을문고에 대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글쎄요, 제가 확실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고드리기 보다는 이동도서관에 대해서는 도서관에서 지금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조례안을 대충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계산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한다라고 하면, 그 차와 도서관 직원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문고쪽에서 나와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고 한다면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기존의 문고를 활성화시킬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계획은 없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 문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 문고가 사실상 활성화 돼 있느냐, 사장돼 가느냐, 이런 문제점을 발췌한 다음에 또 보조를 준다면은 그 단체에서 이런 이런 사항이 있으면 더 좋겠다하는 점과 또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아 떨어졌으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는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그건 지원계획이구요, 아무튼 우리 양주군에는 현재 열 네군데의 마을문고가, 그래도 된다고 하는데가 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양주군에서는 어떤 활성화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잘 되면 지원해 주겠다라는 생각이신지 그야말로 잘 되게끔 적극적으로 지원하실 생각이신 건지!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물론 어느 문고고 다 잘 되면 본 담당과장으로서는 더 이상 바랄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느문고에서는 자체적으로 봉사요원을, 자원봉사자가 나와 가지고 도서관리를 하고, 그런가하면 어린이들을 가르쳐 주면서 문고를 전부 어린이들이 와서 책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문고가 있는가 하면, 어느 문고에 가면은 책 자체에 먼지가 까맣게 쌓여있고 이런 문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고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은 본래 문고자체에서 자체노력이 우선 첫째가 돼야 활성화 될 수 있지 않나! 이러고 아울러 저희로서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아직 강구는 안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그래도 최소한 문고자체를 지원을 하면서 운영을 촉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아무튼 문고사업은 금방 눈에 보이는 효과적인 사업은 아닙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고 이동문고에 대해서도 본의원이 이동문고운영에관한조례안을 보낼적에는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을 총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물론 버스를 도에서 지원받고 그런 부분은 세부적인 계획에 들어갈 문제고, 인원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이동도서관은 군립도서관 소관이다”라고 하실 수 있겠네요?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군립도서관 소관이라기 보다는 지금 도서관운영조례 등등을 보면은 거기서 운영할 수 있는게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럼 새마을 활성화 차원에서 사회진흥과에서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용의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를 통상 도서관에 있는 도서도 운영을 해야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두 개 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난점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 용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 있는 책하고 우리 주민들이 읽는 책하고는 본질적으로 틀립니다.

도서관이라고 하는데는 학술적인 것부터 전반적으로 읽는 책이 있어야 되지만 주민들이 문고에서 읽는 책들은 일반 베스트셀러나 이런 소설종류를 많이 읽지 - 교양잡지 보다는요 - 그렇게 봤을 적에는 그런 논리도 크게 맞지는 않는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도서관에도 책자가 전부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흥규 의원 : 물론 있죠, 그런데 도서관에서 과연 그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주민이 정하는대로 쫒아 오겠느냐, 거기는 학술서적이 우선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회진흥과장님이 새마을지도자들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으로서 이 사업에 대한 욕심은 없으신지요?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욕심은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군립도서관 소관

○ 부의장 이상원 : 이어서 군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립도서관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와 달라진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 부의장 이상원 : 전번 업무보고와 달라진 사항이 없으므로 우리 의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진흥과장님한테 질의 드렸던 내용과 연관된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군립도서관에서는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수가 있죠?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있는게 아니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그 계획은 어떠십니까?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저희가 다른 도서관 견학도 하고 그랬는데요!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력조사반, 차량, 그리고 운전기사, 그 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나 이런거에서 한 1억2,000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흥규 의원 :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하신 것입니까? 차량은 도에서 신청하면 준다는 것 같던데요?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아니, 그것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년에 보면 1년에 두 대꼴로 나왔는데요, 지금은 또 IMF시대이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돼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깐요, 우리 양주군 지금까지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죠?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네.

이흥규 의원 : 도서관 생긴 이후로 한 번도 신청하신 적은 없는 것 아닙니까?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전에 한 번 했었습니다.

이흥규 의원 : 언제 하신거죠?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96년도에 했었습니다.

이흥규 의원 : ’96년도요?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네.

이흥규 의원 : 그럼 ‘ 97년도, ‘98년도에는 왜 안 하신거죠?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우리 능력이 그때 당시로써는 없어서 못 했습니다.

이흥규 의원 : ’96년도에는 신청할 정신이 있었고요?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신청할 당시에도 일 욕심이 있어서 했는데 기존에 도서관도 새로 생겼고, 기존 도서관 업무도 벅찬 상태에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럼 도서관장님은 지금 이동도서관의 필요성을 느끼시는데 사업을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추진할 용의는 있습니다마는 예산확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현재 IMF시대고 인력을 줄인다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흥규 의원 : 아주 칭찬드릴만 합니다. 이런데서는 IMF시대가 나오는군요!

아무튼 의회에서 이동도서관에 관한 조례가 의견을 묻고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장님은 군립도서관 사업계획을 세우시면서 지난번하고 하나도 변함없이, 그럼 최소한도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그러면 금년에는 모자라니까 몇 년안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몇 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언제쯤이면 우리 양주군에도 이동도서관이 생기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서를 좀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금년안에 계획서가 나오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올해 1년 층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력과 이해관계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이흥규 의원 : 이건 관장님의 의욕여하에 따라서, 사업비나 인력은 관장님의 의욕여하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내무과에서 조직개편에 의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얘기도 안 하는 도서관을 내무과에서 만들어, 이동도서관 인력을 줄 것 같습니까?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저희가요, 어떤 공식적으로 외부에 전달한 것은 없지만은 내부적으로는 다른 도서관 견학도 하고, 또 운영실태도 알아 보고, 지금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내무과에다가 이런 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보고하신 적이 있습니까?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인력진단과정에서 보고는 했었습니다마는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아무튼 우리 행정이 전시쪽에는, 눈에 보이는 쪽에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고사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도서관장님께서는 커다란 관심을 갖고 계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네,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우리 양주군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다른 지역과 같이 이동도서관이 있어서 책을 빌려 볼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요!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네.

이흥규 의원 : 우리 양주군에 마을문고가 있는 것 아시죠?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마을문고 활성화를 도서관과 연결시켜서 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저희가 도서관에 사서도 있고, 지도·지원을 하고,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 인식을 하고 있는데 - 도서관을 개관한지 4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기존 도서관 운영하고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도 사실은 벅찹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까지는 내실을 다지는 것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마을문고내지는 자생문고도 좀 지도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런 답변은 좀 그렇네요! 우리 도서관이 생기고 우리 양주군 지역에 각 마을문고가 있으면은 도서관이 어떻게 보면 기둥이 돼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마을문고들과 연계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문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는데 같은 문화사업을 하면서 도서관 따로, 마을문고 따로, 이렇게 되고 있다고요! - 지금요 -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현재 그런게 아니고요!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 도서관이 모체가 돼 가지고 마을문고도 지도·지원을 하고 활성화쪽으로 가야 되는데 개관한지도 얼마 안 됐고, 기존의 도서관 기능을 자꾸 자리를 잡다 보니까는 아직 밖에 대여활동은 아직 여력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검토를 해볼려고 그럽니다.

이흥규 의원 : 내년으로 미루지 마시고요! 올해부터라도 하실 수 있는, 지금 당장부터라도요! 그렇게 좀 일을 자꾸만 내년, 내년으로 미루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4년이요? 4년밖에 안 됐다고 하시지만 또 역으로 생각하면 4년씩이나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를 내년으로 자꾸 미루신다는 거는 안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도서관장님은 내년도에도 계속 도서관장님으로 계시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 도서관장님한테 또 그 말씀을 드려야지만 일이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네, 우선 실태파악을 하는 정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리고 도서관에서 작년도, 올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 예산을 보면은 독후감 경진대회인가요? 그거 있었죠?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작년에 안 하고, 재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이흥규 의원 : 작년에 불용시켰죠? - ’97년도에는 -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예산자체를 안 세웠습니다.

이흥규 의원 : 안 세웠습니까? 그거는 왜 없어진 겁니까?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그게 일 욕심이 있어 가지고 자꾸 대외적인 활동도 못 하고 그래 가지고 진흥차원에서 했는데요! 문화원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원화가 돼 있고 저희가 대외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책정리 등등 여러 가지 환경이 요소가 되고요! 기반다지느라고 무리하게 한번 했는데 좀 이르다 싶어서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그거는 언제쯤 다시 제기가 될 것 같습니까?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올해까지는 기반을 다지고 내년부터는 대외적인 활동도 해볼려고 그럽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그것이 지금 그 부분이 잘 안되는 부분이 도서관에서 직접해서, 대회를 치뤄 가지고 도서관에서 시상을 줄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양주군에는 문고지회도 있죠?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네,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지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 면만 하더라도 좀 체계있는 행사를 해줬으면 괜찮은데 문고지회 따로, 도서관 따로, 또 문화원에서 따로, 여성단체에서 따로, 이런 식으로 독후감대회가 열리는 것은 잘못된거 아니냐!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네, 저도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흥규 의원 : 도서관, 책에 대한 전문기관인 도서관이 있으면 도서관에서 그런걸 전체적으로 합쳐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셔야죠? 올해에도 가정복지과에서 그런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본인은요? -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글쎄,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아무튼 도서관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그런 책에 관한 문제는 도서관장이 최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네, 알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군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의원님들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아야될 재무과의 업무의 주요성과 연관해서 남아 있는 시간을 가늠해 볼 때 계속 강행하고자 하는 사회자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우충국 의원 : 의사진행 얘기지만은 이게 간단명료하게 빨리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길어지니까 시간낭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자께서 진행을 빨리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 부의장 이상원 : 감사합니다. 모두의 같은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만 발언자분들의 인격을 존중해서 모든 의견을 차단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사. 재무과 소관

○ 부의장 이상원 :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재무과장 윤명섭입니다.

재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이 보고드렸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63회 의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시 재무과에서 보고드린 세밀분석 보고가 미흡하였던 군청사 신축공사투자비 재원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8월 30일 군청사 신축공사 계약체결후 공사진행중 외환위기로 IMF 구제 금융시대를 겪게 됨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을 주로하는 재원조달 확보계획이 매각여부 불투명 및 적정가격 결정에 하향화를 보이는등 원활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사업 완료시점의 총공사비를 정밀 분석해서 다각적으로 검토, 시행함으로써 공기 지연으로 인한 투자사업비 증가 방지와 적절한 재원의 효과적 투입으로 군민과의 약속 계획된 2000년 9월 이내에 우수한 청사를 완공, 이전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금융기관의 안정성 등을 좀 고려해서 저희가 현재 고금리 상품으로 - 아까 말씀드린 - 14.88%로 돼 있는 그 고금리 상품을 단기적으로 고금리로 좀 어떻게 활용코자 해서 1개월내지 3개월 상품으로 해 놨기 때문에 예탁기간이 경과된다고 한다면은 고금리 상품쪽으로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좀 전반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군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당초 370억에 총액계약 돼 있는거죠?

○ 재무과장 윤명섭 : 총액계약은 그렇게 안돼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당초에 계약이 얼마가 돼 있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315억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런데 일반적인 에스컬레이션하고 IMF를 감안한 물가상승율을 적용해 가지고 420억이라고 잠정적으로 나온 겁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렇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김영안 의원 : 먼저 이렇게 큰 변동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97년 10월 이전에 계획했던 내용대로 업무보고가 되는 바람에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중단하는사태까지 왔습니다. 그 이후에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재원조달 방안까지 해 놓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한 흔적을 역력히 볼 수 있고, 이나마라도, 이렇게 나마라도 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더 없는 다행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성공적으로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에 근본적인 의문이 풀리지를 않기 때문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뭐 짓지말자는 뜻도 아니고,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정말 걱정이 돼서 하는 얘깁니다. 지금까지 93억이 기이 투자가 됐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리고 금년도 56억8,000만원은 확보가 됐습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김영안 의원 : 그런데 추경에 요구하는 도비보조금 20억이 투명한 겁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투명하다고 이렇게 답변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래서 인제 걱정인데요, 여기 지금 재원조달 대책을 보면 빚이거나 투명하지 않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믿을 구석이 지금 없다 재원 대체조달 방안에서 믿어지는데는 하나도 없다, 믿을 언덕이 없다는 얘깁니다.

우선 ’98년도 청비 기확보된 예산에 청비, 청사정비 기금 차입금, 빚이죠? 추경에 도비보조금 20억 하겠다는 것 불투명하죠? 일반재원 25억1,200만원 하겠다는 것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전출시키겠다는 빚입니다.

그리고, ’99년으로 넘어가보면 역시 청사정비 기금차입금 2억, 또 청사정비 도비보조금 20억, 이것도 불투명합니다. 농공훈련소부지 2건, 이거는 부동산 거품이 어떻게 빠져나갈지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불안한, 믿을 구석이 되지 못하는, 그런 조달 방안이고, 그 밑에 일반재원 33억 역시 이것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빚으로 갖고 가겠다는거고, ’99년도 자금조달 방안에서 믿을 구석은 ‘0’으로 가요. ‘0’. ’98년도에는 5억500만원밖에는 믿을 구석이 없습니다.

2000년에는 보건소부지매각, 관사부지매각, 또 불투명한 청사정비 도비보조금 20억, 어느것 하나 지금 이대로 확보가 된다고 하는 신뢰가 서지를 않는데 이거 큰일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정말 우리가 조달해 낼 수 있는 액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정말 준공까지 들어갈 돈이 얼마인지를 냉정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토목공사만 하고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설계 변경을 해서 건축비를 대폭 줄일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갖고 갈 것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는 단계에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재원대체 조달방안이 어느 것도 지금 믿을 구석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청사규모의 축소는 이게 그 규모가 주민에게 공표된 그런 약속이고, 지금 미흡하다라고 판단되는 재원대책 관계는 나름대로 판단을 하면은 아주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규모축소 문제도 한번 그 단계까지 간다면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현 단계에서 청사규모축소 문제는 나름대로는 지금 검토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있는 확보 방안에서 수치를 말씀을 안드렸는데 현재 경영수익 특별회계에 지금 이 기금이 99억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일반 여기경상적경비 절감액에 대해서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한 17억 얼마 정도를 계상하고 있고 그런데 뭐 타 사업이나 어떤 용도에서 사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최대한도로 청사를 가장 우선적인 사업으로 생각하셔서 이 분야에 투자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나름대로는 크게 현 단계에서 저희가 판단했던 그 자료 판단과 크게 벗어나지만 않는다고 한다면은 어느정도 추진이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영수익특별회계도 연도별로, 지금 부족액에 대한 것만 연도별로 필요액만 존치 시키면서 대체수지만 해주고,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어느정도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매각을 해서 충당하는 방안쪽에서 검토를 했던 사항으로 현 단계에서는 지금 특별한 어떤 저희 판단과 거리가 멀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나름대로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렇게 되면 다행이라니까요.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그렇게 될 희망이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불안하다 이말입니다. 지금 도비보조금, 도비보조금 뭐 자그마치 20억씩이나, 굳이 2000년대에 20억, ’99년도에 20억, 차입금, 그리고도 모자라면 상수도특별회계 채권을 발행해서 일반회계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빚, 빚 아닌게 여기 어떤 겁니까? 다 빚이네요, 빚 아닌거는 부동산 파는 것밖에 없는데 부동산 가격이 반값도 못받는다고 그럽니다. - 부동산 업계에서 - 살 사람도 없고.

물론 국비, 도비로 다 지원받아서 할 수도 있죠. - 자치단체 파산선고 해버리면 - 그냥 놔두겠습니까? 지어주겠지.

그런데 이것 420억에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것도 아주 불안한 수치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미루어본다면 500억 썩 넘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 - 준공까지 -

그리고 재원조달은 200억 정도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을 해야될 단계에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찾고, 대안을 낼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해 가기로 하고, 하여튼 신중을 기해야 될 단계에 왔다는 걸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발언권을 드리기 전에 아까 우충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무보고를 듣는 것이니 만큼 질의와 군정질문과,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 네, 박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그럭 저럭 도나, 도비 보조금이나 어떻게 해서 한다고 하는데 내년부터가 인제 문제가 되는데,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 입장이 되는데 뭐 그거는, 부동산 파는거는 작자가 있어야 파는 거고, 그러니 또 배추단이니 흔들어서 팔수도 없는 거고 그러나 또 청사는 엄연히 지금 시작이 되었고, 여기에서요, 만약에 부동산이 - 지금 뭐 부동산 팔 자신이 있으신지는 몰라도 - 부동산이 안팔릴 경우,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그냥 “팔린다”, 그렇게 대답을 하실 겁니까? 그걸 간단히 그것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박영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우리 김영안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과 같은 맥락을.

박영원 의원 : 그렇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맥락에서 질의하셨다고 보겠습니다.

’98년도와 ’99년도 도비보조와 일반재원에서의 재원조달 금액이 약 한 100 한 7, 8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청사와 관련해서 재원조달

관계를 최소한 경영수익특별회계에 있는 부분까지 현재 99억 돼 있고, 금년도 저희가 이자수입에서 목표했던 금액이, 정확치는 않습니다마는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한 31, 2억인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추가적으로 잉여소득이 느는 부분 포함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상비에서 절감되는 금액을 일부 그쪽으로 지원이 되고, 앞으로의 청사를 짓는 기간 동안에 새로운 신규 투자사업을 좀 최대한 억제해서 그 방향으로 추진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 단계, 저희가 판단한 거 하고 거리가 멀지만 않다면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아니, 그런데요, 우선 내년에만 보면은 부동산을 이제 두 군데를 파는데 이것이 한 100억쯤 되는 거 아닙니까? - 약 -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러니 이게 안팔리면 100억이 구멍이 나는데.

○ 재무과장 윤명섭 : 지금 답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만약에 부동산이 매각이 안된다라고 했을 때는 경영수익특별회계에 돼 있는 현년도 99억원과 금년도 이자수입 들어오는 부분, 그 다음에 내년도 사업예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재원으로 충당을 하겠다고 하는 답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래서 아까도 질의를 했는데 각 부서마다 조금씩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사업, 그런 거를 청사 이후에 하기로 하고, 지금 그 얘기죠? 특별경영수익사업 말고, 그 나머지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을 우선 미루고 - 나중으로 - 그거를 한다는 얘기도 되는거 아니에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이게 부동산경기가 호조가 돼서 현재 우리가 매각코자 하는 재산이 매각이 될 때 그때가서 대체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있다라

고 하는 한 방안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박영원 의원 : 그리고 2000년도에도 또 매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도 또 안팔리고 하면은 또.

○ 재무과장 윤명섭 : 지금 그렇게 우리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에서 어떤 재원마련이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근본적인 부분부터 좀 거론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판단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이게 특별회계에 돼 있는 재원이 어디 뭐 잉여금쪽의 자체재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우선 연도별로 필요액 만큼을 재원대체를 하고, 대체수지를 하고, 그 매각이 된다면은 특별회계에 보전해 주는 걸로 간다면은 이 금액의 연도별로 이자수입 따진다면은 그것도 - 제가 생각하기에는 - 한 180억에서 한 200억 되지 않겠느냐, 그 이후에 부동산 값이 좀 상승했다라고 한다면 그 재원대체 해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판단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원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군청사 신축 공사에 대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아주 속시원한 답변 들을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마음대로 군청사 신축공사에 쓸 수 있는 비용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이흥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과 같이 법으로 정해져서 설치된 회계 특별회계에서는 제가 자세한 저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체수지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 양주군에 지금 특별회계 설치돼 있는 부분이 그렇게 관련 법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 아니고, 임의 필요에 의해서 특별회계에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양주군 재무회계규칙상에 각 회계별 전입이나 전출, 동일 회계내에서 수입, 지출이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조례에 그렇게 군청사 공사에 쓸 수 있다는 얘깁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게 특별회계에.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조례 자체가 필요없다는 얘깁니다. 양주군 자체내에서 돈을 이랬다, 저랬다, 받았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면 조례에는 엄연히 조례에 정해진 용도에 쓰게끔 돼 있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용도에 쓰는데 지금 제가 특별회계에 있는 기금에 대한 것을 저희가 청사부지로 그냥 이체해서 쓰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그 금액 이체한 금액만큼을 부동산 거래할 때 대체수지 해 주겠다.

이흥규 의원 : 나중에 주겠다는 얘기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의원 : 대한민국의 각종 기금이 구멍난 이유가 바로 그점 아닙니까? 정부에서 대통령이 임의대로 “줘라”해서 주고서 안갚기 때문에 구멍난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재무과장님이 계획을 자꾸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램은 좋은데요, 그건 엄연히 조례에 있으니까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런데도 마치 승인이 된 것인 것처럼 우리 과장님은 “경영수익특별회계에서 갖고오면 됩니다”라고 답변을 주시니까 재원 대책으로 듣기에는 아주 시원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을 그쪽으로 하는데도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쉽게 생각하신 부분은 좀 뭔가 과장님이 실무과장님으로서 군청사의 신축을 위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시다가 그런 생각까지 하셨겠습니다마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지금까지 목적외에,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모아 놓고서 목적이외의 공사를 위해서 돈을 쓰고 있는건데 그걸 간단하게 그렇게 답변할 수 있냐 이거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드린 사항, 재원확보 방안은 그런 방법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린 사항이고, 차후에 이걸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해도 추경예산 편성에, 만약 보고드린 후에 추경예산 편성절차를 거쳐서 이게 예산성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에서 어떤 제가 의견 개진을 했고, 이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사항이고, 이렇게 방법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린거지, 제가 이걸 꼭 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아닙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알았습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이흥규 의원 :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군청사를 신축공사 하시면서 의회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연기 된다거나 계획대로 추진안된 부분은 없죠?

○ 재무과장 윤명섭 :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런데 본의원이 지금 계속 주민들한테 듣기에는 의회에서 시비를 걸어서 군청사의 신축공사가 늦어진다고 자꾸만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부분을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글쎄요, 뭐 제가 …

이흥규 의원 : 아니요, 실무과장님으로서 아주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의회로 인해 가지고 좀 늦어진 것이 있으면 “있다”라고 해주시고, 없으면 “없다”라고 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이흥규 의원 : 현재는 없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없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저는 어떤 뭐 제가.

이흥규 의원 : 아니, 짧게 얘기하시라구요,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를, 업무보고를 연기시킨 이유가 의회에서 군청사로 인한 문제입니까? 그건 아니죠?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런데 왜 언론에서는 의회에서 의회청사 문제로 해 가지고 연기를 했다라고 해야 되는 그런 해괴망칙한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이거죠.

○ 재무과장 윤명섭 : 그건 제가 자세히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신문 안 보셨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아니요, 그 내용, 그 신문에 보도되기까지 내용은 모릅니다. 왜냐면.

이흥규 의원 : 아무튼 신문을 보셨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봤습니다.

이흥규 의원 : 실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떤 보도자료를 드린 것도 없고 다만, 저희 보고는 끝난 다음에 그 다음날 업무보고시에 아마, 어느과인지는 제가 안 들어봐서 그 과정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군청사와 관련해서 뭐 저희가 보고할 때는 김영안 의원님이그 부분은 좀 미흡했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차후 보고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면서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가는 걸로만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이흥규 의원 : 그렇죠.

○ 재무과장 윤명섭 : 추진해왔기 때문에.

이흥규 의원 : 재원조달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렸지, 의회청사에 관한 문제는 한마디도 안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런데 어떻게 언론에서는 그런식으로 발표가 나게끔 보도자료가 나가냐 이겁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글쎄요, 그 보도자료는.

이흥규 의원 : 있는 그대로, 의회에서 문제를 걸었으면 있는 그대로 보도자료가 나가야지, 왜 의회청사에 관한 문제는 단 한 마디도 안한 문제를 갖다가 의회청사 때문에 뭐 얼마가 더 소요되고, 그런 보도자료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저는 재무과장한테 그런 보도에 나왔던 거를 보고받은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걸 신문을 봐서 알게됐단 말이죠.

○ 재무과장 윤명섭 : 이흥규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청사관련 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관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도하는 거를 재무과 담당계장이 그쪽으로 얘기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흥규 의원 : 아니, 실무과장님으로서 그 부분이 나왔으면 그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하실 수도 있어야죠. - 정확하게 -

의회에서 그런 입장으로, 그런 시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업무보고가 중단되고 다음으로 했다고 그래서 마치 의회 의원들을 나쁜놈으로 몰아치는데 사실이 그렇지않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 부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 부분에 보도자료가 나간거는 없고, 다만, 제가 - 이건 어디까지나 판단입니다 - 그 익일, 저희 재무과소관 보고 이후 익일 보고하는 과정에서 좀 미흡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업무중단이 되면서 저희 보고했던, 그래도 가장 큰 현안사항이라고 하는 청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도에 큰 타이틀로 들어가지 않았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좋은 견해의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보도가 아니라 의회 청사가 바뀜으로써 얼마 얼마가 더 들어간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일반적인 사례로 생각이나 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그대로라면 뭐 저희들이 매를 맞아도 이해하고 넘아가야죠. 그렇지마는 구체적으로 의회 청사가 바뀌면 뭐 얼마 얼마가 더 들어가서 의원들이 이 IMF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내용 우리도 보고받은 바가 없지 않습니까? 의회에 보고하셨습니까? - 그런내용? -

○ 재무과장 윤명섭 : 그 사항은 의회에 공식적인 저거로는 보고한 바가 없고 먼저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의회 청사를 좀 독립해서 청사를 짓는다고 검토가 된다면은 얼마만큼 들어가겠냐라고 하는 그 검토는 있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그 검토한 자료가 유출이 돼서 언론에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넘어 가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거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리고 지금 군청사를 신축함에 있어서 우리 김영안 의원도 재

원조달 대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그러시는데 지금 이 계획은 IMF시대 이전에 계획이 됐던 것입니다. 뭐 우리 양주군 청사에 미래지향적으로 아주 잘 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재원 조달계획도 그렇고, 에스컬레이션도 지금 여기 42억원을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돼죠?

○ 재무과장 윤명섭 : 현 단계에서 판단은 42억으로.

이흥규 의원 : 글쎄요, 지금 42억으로 했는데 이거면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그거는 현재 감리회사도 있고 해서 그걸 검토를 해보니까 이 정도 추가 소요되는 걸로 현 단계에서는 판단 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렇다면은, 좋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규모가 7,400평인데 저희들이 지금 거품을 줄인다고 한다면, 예산도 다른 부분의 예산도 중요하지마는 그 규모에서 줄일 용의는 없으신지, 지금 IMF시대 이전에 우리가 순조롭게 재원조달을 해 가지고 나갔을 적에 그렇게 좁은 건물, 좋습니다.

그러나 자금도 지금 불투명하고 물가도 올라가고, 이런 시점이라면은 규모를 우리 양주군의 그때 당시까지의 이 계획은 몇 년도까지죠? 지금 7,000평을 다 쓸 수 있는 우리 인력구조가 몇 년도까지죠?

○ 재무과장 윤명섭 : 2010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2010년까지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이흥규 의원 : 이 계획은 2010년까지는 딱 맞고, 2010년이 넘어가면 어쩌면모자라는 건물이죠?

○ 재무과장 윤명섭 : 현 단계에는 모자라는 사항이 아니고, 2010년 단계에 가면양주군에.

이흥규 의원 : 맞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인구가 3천.

이흥규 의원 :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군청사가 완공되는 2000년대부터 10년 동안은 넉넉하고.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넉넉하고, 2010년 되면은 맞고, 2020년대 되면 부족한 건물이 되는거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부족하다고.

이흥규 의원 : 지금 추세로 발전된다고 봤을 적에.

○ 재무과장 윤명섭 : 그 이후에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표현을 제가 좀 어렵게 표현을, 어떻게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점진적인 어떤 증가율로 본다면 부족하다는 답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이흥규 의원 : 그렇죠.

○ 재무과장 윤명섭 : 행정의 어떤 패턴이 달라진다고 한다면은 그거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필요하겠느냐라고 하는 판단은 그 시점에 가서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이흥규 의원 : 아무튼 뭐 … 정상적으로 올라간다고 그러면은 조금 부족해 지겠죠. 점점 여유가 있어진다고 할 수는 없겠죠? 아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은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설계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돈이 없는 시점에서 볼적에는 그것은 축소해서 하고, 나중에 증축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런 방법은 없겠는지, 지금 이거 4층 아닙니까? 4층? 4층인데 준공한 2000년 시점에서 봤을적엔 4층이 다 필요없지 않습니까? 한 층 정도는 필요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거를 단계별로 추진해서 당장은 2층이나 3층까지만 짓고, 또 우리가 늘어났을 적에 4층을 증축하는 방안은 한번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 재무과장 윤명섭 :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규모축소 문제는 - 지금 제가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 조직이 축소가 된다든가 하면은 나름대로 공간이 나와서 그거에 지금 저희가 4층으로 계획한 거는 1층 정도는 좀 여유가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2010년에 계획인구 30만을 봐서 했기 때문에 그 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 단계에서 그 건축면적을 줄인다고 하는걸 어떤 방향에서 줄이는 것이냐, 활용방안을 공동활용 된다면은 어디 것을 줄여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답변을 드릴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추진하면서, 지금 기초 토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여기서 말씀드리고,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방법이 좋겠다고 하는 답변은 드릴 수 없고, 그 문제는 저희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아무튼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보통 가정집도 좋은 집을 짓고 싶지만 자기 상황에 따라서 층수도 줄이고, 규모도 적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양주군도 물론 이 좋은 군청사 계획이 나쁘다는거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적에 좀 축소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는 과장님도 좀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알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 군청사 가지고 자꾸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기보니까 감리비가 17억500만원인가요? 여기? 얼마입니까? 17억5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각종 공사에 감리제도를 두고 감리비를 상당한 우리 예산을 들여가면서 공사를 진행해 왔으나 그 많은 공사가 하자없는 공사는 거의 없었으나 감리사가 책임지는 하자는 한번도 없었다 - 하자 보수는 -

더군다나 일반 무슨 토목공사도 아니고 이 특수한, 아주 고도의 기술집약이 되는 우리군 신청사 건물은 이건 우리 전문인 감리사가 그 역할을 잘 해줘야 우리가 훌륭한 건물을 예산들인 것 만큼 갖게 되는데 이 감리계획이나 계약이 어떻게 된겁니까? 이게 하자가 생겼다, 우리가 업자 찾아가지 말고 감리, 감리는 감리에 대한 또 책임이 따라야 되는데 그 책임제도가 뭐 별로 없나 보더라구요. - 여태 우릴 보니까 -

○ 재무과장 윤명섭 : 청사관리는 총괄책임감리입니다.

우충국 의원 : 네?

○ 재무과장 윤명섭 : 총괄책임 감리입니다.

우충국 의원 : 총괄책임감리인데 하자가 생겼다, 그랬을 때 뭐 감리회사에다 우리가 뭐 배상청구하고, 현재까지 뭐 얻은거 있습니까? - 다른 공사에서? -

○ 재무과장 윤명섭 :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어떠한 감리로 인한 문제가 제기됐다면은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충국 의원 : 배상청구가 뭐 법적근거 다 가지고 계약돼 있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우충국 의원 : 됐습니다. 그러면.

○ 부의장 이상원 :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규모축소도 재검토를 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 문제는 아까 이흥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건변화 등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 토공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건축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종합검토할 사항이고, 차후에 그런 축소가 된다든가, 또는 분야가 있을 때는 의회하고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지는데 그건 저희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지금 지하 몇 층이죠? - 지하는 -

○ 재무과장 윤명섭 : 지하 1층입니다.

김영안 의원 : 2층이죠?

○ 재무과장 윤명섭 : 1층입니다.

김영안 의원 : 1층인가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김영안 의원 : 그걸 심각히 고려해야 될 단계라고 보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도비보조금 20억이 안 내려오면은 어떻게 대처를 할 생각이세요?

○ 재무과장 윤명섭 : 그 사항은 아까 보고 드렸듯이 일반 우리 재원에서의 대체로답변 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확보 방안에서 경영수익 경상적경비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 그 답변드린 사항 중에서 연차별로 필요액 만큼에 대한 거를.

김영안 의원 :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 재무과장 윤명섭 : 아니, 거기도 나와있고, 여기 나와있는 경상적경비 절감액에도 일부, 또 아니면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서 차후에, 시급하지 않아서, 차후에 부동산 경기가 호조가 돼서 그 당시 해야될 사업이라고, 그때 매각해서 해야될 사업이라면 좀 시기를 조정해서 하는 그런 방법을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일반재원에서 대체를 한다 그러는데 2억까지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20억을 그렇게 일반재원에서 대체한다고 그러는건 말이 안되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일반재원으로 전출시켜서 사용한다면 그건 기이 있는 돈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여기서 20억이나 헐어쓰는데 더 20억을 더 헐어 40억 쓰겠다는 그건 이해가 되는데 일반재원에서 20억을 확보하겠다, 그건 이해가 안간다는 말입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아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 연도별 재원확보에 부동산으로 대체해야될 부분이 안된다고 한다면은 지금 나와있는 대로.

김영안 의원 : 지금 부동산 대체 지원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비보조금 20억이 금년도 추경에 요구를 해서 안됐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이말이에요. 이건 불투명하다면서요.

○ 재무과장 윤명섭 : 지금 말씀드린 것이 불투명한, 확보가 되지 않은 불투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보 방안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일반재원에서 대체를 한다!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일반재원이 그렇게 많아요? - 우리? -

그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이미 25억 여기서 헐어놨고 그것 말고도.

○ 재무과장 윤명섭 : 아직 안 헐었습니다. 지금.

김영안 의원 : 아니, 여기서 지금 계획상엔 거기서 헐어놓은 거 아니에요? 25억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25억을 일반 재원으로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계획을 이렇게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깐 서류상으로는 일단 헐었다 이거지, 20억 안 내려오면 그거 일반재원에서 어떻게 만들어요?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래서 인제 지금 말씀드린 지금 금년도에 미확보, 추가확보 해야될 사항이 45억1,200만원입니다. 추경에 도비지원이 다행히 된다라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안된다라고 한다면은 연차별, 지금 도비지원이 추경은 모르겠습니다마는 20억이 불확실하다고 한다면 부족액 45억원에 대한 것은 확보방안에, 대체확보 방안에 나와 있는 그런 쪽에서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리고 또 한가지는 농공훈련소 부지 중에 지금 풍치지구에 묶여있는 게 있어요. - 3,200평 -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것 풍치지구 의정부시장이 해제할 수 있는 겁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그거는 의정부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준다면 가능한 겁니다.

김영안 의원 : 시장이 그 고시권 갖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도시계획 입안해 가지고.

○ 재무과장 윤명섭 : 입안해서.

김영안 의원 : 건의할 수 있는 것이지.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러면 이것도 지금 풍치지구 해제 시켜갖고, 말하자면 이것도 편법이죠. 개인같으면 뭐 어마어마한 로비 특혜로 이건 큰일날 일인데 지금 자치단체간에 말하자면 상호 봐주기 특혜, 그런 로비를 하겠다는 건데 풍치지구를 해제해서 지금 그냥 팔면은 120만원도 못받습니다 이거. 그런데 풍치지구 해제해 가지고 아파트 부지로 평당 250만원씩 받겠다, 이런 계획이란 말이에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김영안 의원 : 떡 줄사람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 부의장 이상원 : 김영안 의원님!

김영안 의원 : 네.

○ 부의장 이상원 : 정말 죄송한 얘깁니다만 군정질문 계획을 가지고 군정질문 때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립니다.

김영안 의원 : 아니 이건 지금 대체재원 조달의 헛점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 부의장 이상원 : 업무보고니까요,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군정질문때, 우리 전반기 회기가 남아 있습니다. 군정질문 때 상세한 질문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양해를 구합니다.

김영안 의원 : 네, 질의를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네.

김영안 의원 : 지금 풍치지구 해제를 전제로 해 가지고 250만원씩 계상해서 80억을 세워 놓은거에요, 그렇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김영안 의원 : 그런데 이게 풍치지구 해제가 안돼 가지고, 안됐을 때 여기서 한 40억 정도 또 갭이 생기는데 그것을 메꿀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지금 김영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추진을, 추진해서 성과가 있어서 어떤 저거를 지금 안된다고 가정쪽으로 해 놓으면 여기 예산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 농공훈련소에 대한 어떤 용도변경 관계는 저희가 나름대로 뭐 서면도 가고 구두로 최대한도로 노력해주는 쪽으로 그쪽 의정부시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적과 소관

○ 부의장 이상원 : 끝으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부의장! 진행발언 있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네.

이흥규 의원 : 저희 의원들도 문제가 있겠지마는 우리 공무원들도 5시 퇴근시간인데 지적과 업무보고를 내일 의사일정으로 옮겼으면 합니다.

○ 부의장 이상원 : 우리 의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의사에 따라서 길지 않은 내용 같은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좀 지루한점은 있습니다만 오늘의 계획된 부분을 다 마쳤으면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 어떻습니까?

박영원 의원 : 네, 여태까지 수고스럽게 기다리셨는데 또 내일 한다고 그러면은 좀 김빠지니까 그냥 하시죠.

○ 부의장 이상원 : 이흥규 의원 이해 하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이정창 : 지적과장 이정창입니다.

지난 63회 임시회의때 보고드린 업무사항은 생략하고, 추가 보고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발급이 행정서비스의 지원이라는 것을 전직원이 숙지하여 최대한의 시간을 절약하여 제증명 발급에 전념하고 있으며 민원인으로부터 친절한 양주, 바뀐 공무원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를 끝낸 조례안은 2월 24일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으며 오늘 보고하여 주신 업무계획에 대하여는 실과소장 여러분들께서 확실한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차질없이 추진하셔서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슴니다. 감사합니다.

양주군의회 제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백윤기

○ 출석 공무원 24 인

  • 부군수서영원
  • 기획감사 실장김진길
  • 문화공보 실장조호연
  • 내무과장송종섭
  • 사회진흥 과장윤광노
  • 재무과장윤명섭
  • 지적과장이정창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돈춘
  • 산업과장신선호
  • 축산과장황병선
  • 지역경제과장이봉준
  • 산림과장김흥기
  • 건설과장김성철
  • 도시과장신대영
  • 주택과장김용환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정동환
  • 보건소장조종선
  • 농촌지도소장송계영
  • 사회지도과장최병무
  • 기술보급과장박재덕
  • 문화관광사업소장김현제
  • 상수도사업소장이규천
  • 군립도서관장유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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