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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제3차 본회의(1998.03.3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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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8년 3월 31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회암사지 보전 및 복원 건의안 채택의 건

2. 양주군청사 신축공사계획 재검토 건의안 채택의 건

3.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계속)

4. 양주군자치법규립법예고에관한조례안(계속)

5. 양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부의된 안건

1. 회암사지 보전 및 복원 건의안 채택의 건(이상원의원외 2인 발의)

2. 양주군청사 신축공사계획 재검토 건의안 채택의 건(박영원의원외 2인 발의)

3.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계속)

4. 양주군자치법규립법예고에관한조례안(계속)

5. 양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09시 59분 개의)

1. 회암사지 보전 및 복원 건의안 채택의 건(이상원의원외 2인 발의)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 의회 제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6일간의 회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회 일정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암사지 보전 및 복원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상원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건의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건의안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입니다.

회암사지 보전 및 복원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암사는 고려말에서 조선초에 걸쳐 200여년간 국가 및 왕실의 원찰(원찰)로서 262간(간)이라는 사찰 규모와 함께 각종의 석조물들이 보물 및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등 불교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불적(불적)입니다.

이와 같은 중요성에 비추어 1984년부터 회암사지에 대한 실측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사지(사지) 정비작업을 실시하여 왔으나 오랫동안 회암사지 전반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경기도 박물관측에서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장기발굴계획 승인을 받고 118일동안 1억원을 투자해 회암사지에 대한 시굴조사를 통해 나름대로의 조사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지표상에 노출된 조선시대 건물지 하단에서 고려시대 문화층을 확인할 수 있었고 둘째, 출토된 유물 가운데 절대연대(절대연대)를 알 수 있는 명문 유물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셋째, 석축단 및 건물지는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암사지의 범위가 기존에 알려진 바와 같이 담장지내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적지 범위 밖의 지역에서도 회암사지와 관련된 유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사학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회암사지의 종합적인 조사를 체계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문화재 보호구역의 확대지정과 사유지 편입토지 매입과 조사에 필요한 재정지원 및 문화관광부에서 주관이 되어 국가차원의 회암사지 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발전을 수립해 줄 것을 건의코자 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회암사지 보전 및 복원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양주군 회천읍 산14-1번지 일원에 소재한 회암사(회암사)는 고려 충숙왕 15년(1328년)에 인도의 고승 지공(지공) 화상이 창건하였고 우왕 2년(1376년) 지공의 제자인 나옹(나옹)이 다시 지었으며 조선 성종 3년(1472년) 세조비 정희왕후의 명으로 삼창되어 고려말 조선초에 걸쳐 번창하였던 국찰입니다.

천보산 남쪽 기슭에 북에서 남으로 퍼진 부채꼴의 대지 3만2,668㎡ 위에 8단으로 터를 닦아 건물을 세웠는데 번성기에는 전각이 262간이 있었고 암자도 17개나 되었으며 조선 중기에 원인 모를 화재로 폐사된 것으로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각별한 관심으로 나옹의 제자인 무학대사를 회암사에 머물게 하여 불사가 있을 때 마다 대신을 보내 찰례토록 하였으며 이성계가 왕위를 물려주고 난 뒤 회암사에서 수도생활을 한 것으로 유명하며, 현재는 회암사지 북쪽 구릉 위에 지공, 나옹, 무학의 사리탑이 있고, 그 능선 서쪽 골짜기에 지금의 회암사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회암사지내의 문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회암사지는 국가 사적 제128호로 지정되어 있고 국가 보물 제387호 선각왕사비, 제388호 회암사지부도, 제389호 회암사지 쌍사자석등과,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9호 지공선사 부도 및 석등, 제50호 나옹선사 부도 및 석등, 제51호 무학대사비, 제52호 회암사지 부도탑을 비롯해 경기도 민속자료 제1호인 회암사지 맷돌, 양주군 향토유적 제13호인 회암사지 당간지주등 수많은 문화재가 원형대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의 회암사지 조사 및 정비현황을 살펴보면 1960년대 최초로 국립박물관에 의해 금당지에 대한 부분적인 발굴이 있었으나 보고서는 발간되지 않았고, 1985년 새한건축문화 연구소에 의해 실측조사가 실시되고 초석 및 기단 확인을 위한 부분적인 굴토작업이 실시된 바 있으며, 1990년 명지대학교 부설 한국건축문화 연구소에 의해 3단지에 대한 기초 발굴조사 및 정비가 있었고, 1991년 회암사지 보호철책을 설치하고 1995년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 와서는 1997년 10월 15일 경기도 박물관측은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1997년부터 2002년까지 6년 동안 총 7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게 될 장기발굴계획 승인을 받고 1997년 1차로 1억원을 투자해 회암사지 전역을 대상으로 시굴조사 및 주변조사에 착수하였으며, 1998년 3월 7일 시굴현장에서는 학계와 언론계등 각계 전문가가 모인 가운데 그간의 조사성과 보고회 및 향후 발굴계획 수립을 위한 지도위원회가 개최된 바 있었습니다.

그 결과 회암사지는 석축단과 건물지사 폐사 당시의 모습에 가깝게 보존되어 있고 조선시대 건물지 아래에서 고려시대 문화층이 확인되어 회암사지의 창건이 적어도 12C 이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되었으며, 천지현황(천지현황)등의 명문이 새겨진 상품 백자, 궁궐터에서나 볼 수 있는 청기와, 황제만세(황제만세)가 새겨진 와편, 용봉문 암수 막새 등이 출토되어 국찰로서의 자격이 여실히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암사지 발굴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각종 유구의 발견과 함께 문화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육군 제00부대가 군부대 훈련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회암사지 일부 및 인근토지를 군사시설 부지에 편입할 계획을 추진하다가 ‘회암사지복원추진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과 언론의 질책을 받고 중단되는 사태를 보며, 우리 양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민족문화 유산으로써 보호가치가 상당한 회암사지가 훼손되는 일이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문화관광부장관께 다음과 같이 문화재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건의합니다.

1. 현재 회암사지는 경내를 중심으로 3만2,668㎡의 문화재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나 회암사에 관한 문헌상의 기록이나 1차 발굴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지 주변에는 이곳과 관련된 유물과 유적이 상당수 매몰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회암사지 발굴이 완료되는 즉시 주변발굴도 계속 될 수 있도록 그때까지 붙임 도면과 같이 문화재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암사지 문화재보호구역은 총면적 3만2,668㎡중 10필지 1만9,444㎡는 사유지이고 확대예정지역 역시 49필지 13만413㎡중 41필지 11만3884㎡가 사유지로써 최근 이 지역에는 토지 형질변경, 건축등 개발행위가 늘어나고 있으나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방법이 없어 이로 인해 국가의 귀중한 문화유산이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면서 편입토지를 전량 매입하여 문화재 보전이 가능하도록 재정지원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지역에서는 수년 전부터 회암사지 복원을 위한 주민조직이 구성되어 회암사지 관련 자료 수집 및 홍보활동과 함께 사회각계를 대상으로 회암사지 복원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회암사지가 복원되면 전통문화의 계승은 물론 관광자원으로써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며 이와같은 지역주민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가 주관이 되어 국가차원의 회암사지 복원 장기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참 조)

1. 회암사지 보전 및 복원 건의안 채택의 건(이상원의원외 2인 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회암사지 보전 및 복원 건의안 채택의 건은 의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건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암사지 보전 및 복원 건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표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군청사 신축공사계획 재검토 건의안 채택의 건(박영원의원외 2인 발의)

(10시 14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청사 신축공사계획 재검토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박영원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건의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건의안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박영원 의원입니다.

양주군청사 신축공사계획 재검토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의 요람이 될 양주군청사의 신축은 군민모두의 숙원사업이자 370여억원이란막대한 예산이 투자될 현안사업중 최대규모의 사업으로써 지난해 10월 기공식을 갖고 ’99년 준공을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공식을 가진지 2개월도 채 안돼 IMF 한파가 몰아닥쳐 경기는 침체되면서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시대를 맞이하여 인건비, 건축 자재비등 모든 분야의 공사비를 비롯해 물가 상승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대형 건축공사의 중단사태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청사 신축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사업체로부터의 공사계약 물량전체에 대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구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도 예상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총 공사비의 증가액은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부동산경기의 하락으로 군비로 충당하기 위해 추진했던 공유재산 매각계약이 파기되어 세입결손 사태가 빚어졌는가 하면 107억원의 도비 보조요청을 요구하고 있으나 IMF 상황은 대규모 투자사업의 축소를 요구하고 있어 계획된 재원확보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양주군의회는 군청사를 신축하는데 있어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양주군을 대상으로 청사 건축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과, 안정적이고 실현 가능한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청사신축 계획의 검토를 조속히 마무리 해 줄 것을 촉구해 청사 신축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코자 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청사 신축공사 계획 재검토 건의문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양주군청사 신축은 우리군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최대의 건설공사로써 군민 모두는청사 이전을 계기로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이 가속화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민의 전당인 군청사 건립만은 가장 적은 비용을 투자하고도 가장 견실하고 가장 실용적인 건설공사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되기를 한결같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여건을 살펴보면 자연의 계절 변화는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기운이 찾아들고 있지만 우리의 경제 계절은 좀처럼 따뜻해질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IMF 한파는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시대를 열고 대규모의 기업부도와 실업자를 양산하면서 경기를 침체의 늪으로 몰고 가 우리의 체감 경제온도를 계속해서 떨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어려운 지경에서 벗어나고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으며 기업은 기업대로 살아 남아야 한다는 실낱같은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갖은 수단을 다해 보지만 아직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양주군의 사정도 이러한 경우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청사신축을 위해서는 토지매입비 30억원, 설계비 11억원, 감리비 15억원 시설비 316억원등 총 372억원이 소요되고, 이에 대한 재원은 국비 10억원, 도비 107억원, 군비 210억원, 청사기금 45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군비는 전액을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충당코자 하나 최근들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거래는 중단되다시피 하고 가격 역시 최저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도비의 경우에도 군은 107억원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IMF 상황은 대규모 투자사업의 축소를 요구하고 있어 계획된 재원의 확보에 상당액의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환율급등과 물가상승으로 인건비, 자재비등 모든 분야에서 공사비 상승요인이 발생하여 시공회사측은 계약물량 전체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금액 증액 요구가 불가피한 실정일 것이며, 그밖에도 부지조성 공정에서만 보더라도 암반층 발파방법 변경, 사토장 변경, 사업비 미확보에 따른 공사 지연등 공사비 증액을 수반하는 설계변경 요인이 실제로 수없이 발생하고 있어 이들 요인을 종합해 보면 공사비 증액규모는 수십억원 또는 수백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와같이 재원확보에 차질이 예상되고 공사비는 증액이 확실시된다면 청사신축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양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군청사 건립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 하고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집행부에 다음 사항을 건의합니다.

1. 청사 건축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는 2010년 양주군의 인구가 30만명이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장래의 기구정원과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청사를 층별 또는 동별로 구분해서 연차적으로 건축하거나 건축면적을 축소 조정하더라도 업무수행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하주차장을 없애는 대신 잔디광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거나 의회청사를 비롯한 연금매점, 생활관, 관사등 불요불급한 시설의 건축을 보류하고 조형미를 강조하는 건축구조를 바꾸거나 사치스런 외장재등 고가의 건축자재를 저렴하고 실용성 있는 자재로 설계변경 한다면 건축비는 상당액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사신축 재원확보 여부가 불투명한 현시점에서 사업규모를 축소 조정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로서, 특히 청사신축비가 당초 계획한 316억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의회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청사건립 계획을 과감히 수정 또는 변경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 재원확보 방안을 재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신축이 아무리 시급한 현안사항이라 하더라도 재원확보가 불가하다면 사업은 지연될 것이고, 사업이 지연되면 될 수록 군의 재정운영에 심각한 영향이 미친다는 것은 명확한 일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군비 확보계획과 도비 지원 실현성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앞으로 언급한 공사비 절감방안과 연계하여 가급적 일반재원의 보전에 의하지 않도록 하되 청사건립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재원확보 대책을 다각적인 각도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청사신축계획을 재검토하는데 시간을 지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신축 공정을 살펴보면 금년 상반기에는 토목공정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바로 1층 골조공정에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비를 절감하고 재 원대책을 마련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면 이후의 추진일정은 더욱 지체되어 본 공사 착수는 해를 넘기게 되는 과오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청사신축 계획은 늦어도 금년 4월중에는 재검토를 끝내고 검토결과를 바로 설계변경에 반영시킴으로서 청사건립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진척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사신축 계획 재검토 결과와 설계반영 내용을 의회에 통보해 줌으로서 의원 모두가 납득하고 청사건립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 양주군청사 신축공사계획 재검토 건의안 채택의 건(박영원의원외 2인 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양주군청사 신축공사계획 재검토 건의안 채택의 건은 의원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한 후 건의문이 작성 되었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영원 의원이 발표하여 주신 건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청사 신축공사계획 재검토 건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표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가 종결된 안건이기에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와 건별로 바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3.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계속)

(10시 25분)

○ 의장 홍재룡 : 먼저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군자치법규립법예고에관한조례안(계속)

(10시 26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양주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27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양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5회 - 제3차) 14


6.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28분)

○ 의장 홍재룡 : 이어서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29분)

○ 의장 홍재룡 : 끝으로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3월 26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의 회기 중에 조례의 제정과 개정, 건의안 채택, 그리고 10만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여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김진흥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회 의견으로 채택된 양주군청사 신축공사 계획 재검토 건의는 의원만의 의견이 아닌 10만 군민 모두의 의견임을 인지하시고 IMF 구제 금융 시대를 맞은 우리의 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면서 사업의 실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재정운영과 행정을 수행하는 것만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우리 군의 100년 대계를 위하는 길임을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재검토해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양주군의회 제6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백윤기

○ 출석 공무원 18 인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내무과장송종섭
  • 재무과장윤명섭
  • 지적과장이정창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돈춘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신선호
  • 축산과장황병선
  • 지역경제과장이봉준
  • 산림과장김흥기
  • 건설과장김성철
  • 도시과장신대영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정동환
  • 보건소장조종선
  • 농촌지도소장송계영
  • 문화관광사업소장김현제
  • 상수도사업소장이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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