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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제2차 본회의(1998.03.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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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의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8년 3월 27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ㅇ 일괄답변(군수 - 질문자 : 김영안 의원, 이흥규 의원, 이상원 의원박영원 의원, 유재원 의원, 김광배 의원)


(10시 00분 개의)

○ 의장 홍재룡 : 개의 전에 우리 집행부 군수님이하 보충답변을 하실 실과소장님들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모든 의사일정도 바쁘고 우리 과장님들도 공무에 바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가급적이면 명확하게, 반복돼서 여러번 중복이 된 후에 나올 답변이 바로 되고, 질문도 바로 되면 답변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ㅇ 일괄답변(군수 - 질문자 : 김영안 의원, 이흥규 의원, 이상원 의원박영원 의원, 유재원 의원, 김광배 의원)

(10시 01분)

○ 의장 홍재룡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여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군수께서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가급적 질문하신 순서대로 진행하고,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 협의를 위해 앉은 자리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여섯 분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윤명노 : 존경하는 홍재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지역사회의 안정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시고 그 동안 군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충고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65회 임시회는 여러 가지로 매우 뜻깊은 회기로서 민선자치 2기를 앞두고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군정의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신 바를 최대한 수용하고 의원님들의 뜻이 군민의 소리로 생각하고 군정을 수행해 왔습니다만, 미진한 부분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군정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김영안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군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규제현황과 개선과제는 무엇이며, 향후대책에 대하여는 군(군) 조례와 규칙으로 규제된 사항은 대부분 개선이 되었다고 보겠으며, 법으로 규제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군(군) 전역 309.83㎢가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대표적인 규제사항으로 4년제 대학의 신설억제와 택지 100만㎡ 이상, 공업용지 30만㎡ 이상, 관광지 10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수도권정비심의를 거친 후, 개발이 가능한 제한적 행위제한과 특히 개발제한구역으로 79.02㎢가 지정되어 많은 주민들이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흥면 지역 일원은 개발제한구역과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 및 고양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더불어 행위제한이 이중 삼중으로 중첩되어 있어 주민의 원성이 지대한 것으로 알고 있고, 백석면 복지리 일원도 개발제한구역과 의정부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3.87㎢가 지정되어 중복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어 규제완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97년 1월 27일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하여 공원구역내 기존 건축물의 소규모 개보수에 대하여 협의를 통해 허용토록 하였으며, ’98년 2월 28일 상수원관리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거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버섯재배사 건축범위를 300㎡에서 500㎡로, 농가주택 부속건물 신증축 범위를 100% 확대한 66㎡로, 기존 주택의 용도변경도 연면적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0으로 완화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법령별, 기관별로 제도개선과 법령개정을 요청해 왔으나 실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의 효과를 가져오지 못해 안타까운 심정이며, 앞으로도 도출된 제한사항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더욱 연구검토하여 적극적인 개선의지와 노력을 다하고 지난 ’97년 4월 9일부터 4월 11일 행정개혁쇄신위원회의 방문, 의견청취 등과 같이 중앙부처에 대한 다각적인 제도개선 노력과특히, 최근 발표된 개발제한구역내 불합리한 구역조정 추진시 불합리한 구역을 과감히 해제토록 건의하고, 행위제한 사항중 농업용 시설용도 상호간에는 용도변경 허가없이 가능토록 하며, 분가의 경우 신축허용과 본인 땅으로 이축시 자유롭게 허용토록 하는등 그 동안 주민들이 불편하게 느껴오던 중점적인 사항에 대하여 완화될 수 있도록 계속 중앙부처에 법령개정 등을 건의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개정 건의를 통하여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명예민원상담관을 전직 공무원 또는 민원업무를 담당했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운영하고 일비 보상액을 증액하여 내실있는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용의에 대하여는 명예민원상담관의 민원서비스중 민원상담 분야는 그 종류가 방대하여 명예민원 상담관의 상담만으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상담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97년 10월에 복합민원 접수시 인허가 여부를 검토하는 관련법규 20여종을 요약 정리한 ‘민원관련법규요약집’과 금년 2월에 민원신청 절차와 민원안내 자료를 정리한 ‘민원사무편람’ 350부를 보급하여 민원상담관의 상담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있게 명예민원상담관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민원상담관에게 민원업무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토록 할 것이며, 민원상담관제의 미흡한 점은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금년 상반기 중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을 적극 도울수 있는 행정서비스 시스템 운영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군은 종합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민원상담 및 처리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지 못해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나, 현재 여건으로는 종합민원실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민원인이 겪고 있는 불편은 전 공직자들이 민원 친절도를 제고함으로써 최소화 하도록 하고 신청사 이전시 민원인이 편리하도록 업무효율을 최대한으로 고려한 종합민원실을 설치하여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인허가 대상 민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조직개편을 통해 인력의 증원과 전담반 구성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의 방향과 공무원 감축계획에 대하여는 그 동안 여러차례 답변드린 바 있듯이 우리 군의 경우 2001년에는 인구 15만명에 도달하는 도농 복합형 시(시)로의 승격이 예상되어 행정조직도 군(군)의 발전계획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효율적인 조직이 되도록 개편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직원 개개인의 업무량 조사와 부서별 업무량 조사, 공무원과 주민을 상대로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4월부터는 본 자료의 검증과 기획단을 구성하여 개편안을 작성할 계획이며, 개편방향은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도시행정분야 등에 대하여는 기능을 보강하고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분야는 축소해 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인력감축은 중앙정부의 계획과 관련되며 지난 3월 20일 행정자치부에서는 대통령 업무보고시 2000년까지 총정원의 10%인 2만9,000명을 감축하기로 했고, 이 계획에 의하면 우리 군의 경우 감축인원이 일용직 포함 79명이며, 감축방법은 정년과 명예퇴직자등 자연감소로 결원이된 인원은 미충원하고 조직개편을 통한 기능 쇠퇴부서 감축을 통하여 감원할 계획이며, 감축분포 또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하위직급에 편중되어 감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관리 청원경찰 13명중 도시과 3명을 제외한 읍·면 10명의 감축과 그린벨트 관리업무가 청원경찰을 두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우리 군의 개발제한구역은 3개 면에 군(군) 전체면적 309.83㎢중 26%인 79.02㎢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는 때에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을 지정하고 도시계획으로 결정, 지정고시되며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고, 청원경찰의 배치는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구역내의 무허가 개발등 각종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정인원의 감시원을 배치, 근무토록 규정하고 있는 현실이며, 이 규정에 의거 우리 군에서는 주 단속부서인 도시과에 3명, 그린벨트 지역이 속한 3개면에 10명을 배치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 청원경찰의 감축은 법령이나 관계규정의 개정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이며, 개발제한구역 단속업무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건의 또는 개정을 요구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청원경찰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와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군청사 이전 신축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인지와 예상되는 총공사비 및 재원조달 방안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는 군청사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예상사업비는 청사신축에 372억200만원, 물가변동으로 발생될 금액 42억원과 검문소 이전 건립에 따른 4억3,000만원등 2000년 9월의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총 418억3,200만원이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설계비 등을 제외한 청사신축에 소요되는 순공사비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축 및 토목공사에 279억8,500만원, 물가변동으로 발생될 금액 40억원 전기공사 21억7,700만원, 통신공사 13억8,500만원 등이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현재까지의 재원조달 계획은 국비 10억4,100만원과 도비 106억 7,300만원, 군비 256억1,800만원, 청사정비기금 45억원 등을 확보, 투자할 계획으로 ’98년도까지 150억100만원을 투자, 추진하였고 재원조달에 있어 문제점으로는 상급기관으로부터 확보 계획한 도비 지원금의 경우 ’98년도 현재까지 청사신축비로 지원된 40억원을 포함한 100억원을 확보할 계획에 있으나 전액 확보를 위해서는 다각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군비로 확보계획인 256억1,800만원중 ’98년까지 일반회계에서 확보한 49억8,600만원 이외에는 주요재원이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재원마련인데 IMF시대를 맞아 부동산 매매감소 등으로 매각여부와 적정한 금액으로 매각이 불확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 청사부지 매각은 향후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보전, 관리토록 하는 방향으로 의회에서 공유재산 매각승인을 유보시킨 바 있고, 농공훈련소 부지중 학교용지는 의정부시 교육청으로 하여금 조기 매입토록 협의 추진하고, 잔여분의 일반용지는 의정부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절차를 거쳐 매각해서 투자코자 합니다.

현 청사부지 매각 보류에 따른 부족한 재원에 대하여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기금을 사용하는 방안으로 향후 의회와 협의하여 조달해서 일반 재원으로써의 전환투자와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은 부동산 매매 호조시기 이후로 대체시행을 검토 하는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기존설계 내역중 1, 2호 관사와 보건소동의 숙직실은 건축하지 않을 계획으로 설계변경시 제외시켜 공사비를 절감하고 재원확보에 따라 추후 검토, 추진하겠으며, 특히 도비, 군비의 재원확보 계획분중 일부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될시 충분하게 확보한 면적을 활용, 공간이용을 극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군) 금고운영 현황 및 고금리 상품 활용실적과 이자수입 증대에 대하여는 먼저 군(군) 금고 운영은 IMF 구제금융에 따른 위축된 지역경제에 다소나마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인건비가 포함된 사업성 경비에 대하여는 지출수요에 맞추어 적기 집행을 하고, 상시 현금지급이 필요한 최소한의 유동성 자금을 제외한 유휴자금은 기간별로 가장 유리한 조건의 고금리 예금에 가입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휴자금중 고금리 예금 활용실적은 ’98년 3월 31일 만기 도래하는 정기적금 72억원과 ’98년 2월 12일 가입하여 ’98년 5월 14일자로 종료되는 신종 환매채권 195억원등 총 267억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98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약 40억원을 추정하고 있고 2월말 현재 이자수입액은 5억6,000만원입니다.

택시증차 계획과 증차시 개인택시와 회사택시 증차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택시증차 계획은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과 성실히 근무해 온 회사택시 기사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년도 상반기중 증차를 위한 택시운영 실적률 조사를 실시하여 예년의 증차 수준인 개인택시 6대, 회사택시 4대등 총 10대 이상을 증차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외선 복선전철화 사업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와 철도청에서 ’96년 6월부터 10월까지 교외선 복선 전철화 사업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에 의뢰하여 부대사업 개발시 개발제한구역이 많아 복합역사 개발이 어렵고, 관광단지 개발에도 어려움이 많으며, 약 5,2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정부재정에 부담이 되므로 민자유치 대상으로 검토되었으나 수익성이 적다는 사유로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철도청 관계자에 의하면 2000년 이후 장기적인 계획으로 동 노선의 복선 전철화 사업을 재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바, 확실한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교외선과 관련한 사항은 부지의 소유가 건설교통부일 뿐만 아니라 복선화나 전철화 또는 노선폐지 등의 제반문제를 우리 군에서 논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되나 김영안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안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흥규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는 의정부 서울등지로 이동시 평화로의 교통량 포화에 따른 시간적인 지체와 서울지역으로 진입시 교통수단을 환승하여야 하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지체 문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원선 전철복선화 사업의 차질없는 완공으로 해소될 것이며, 서울로의 직접이동 방안은 현재 건설교통부에 재결 요청 중인 대원여객 노선연장이 성사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따라서 경원선 전철복선화 사업과 대원여객 연장운행 건에 대하여 교통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적정한 택시증차 공급과 우리 군을 순환 운행하는 신규 버스회사의 인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며, 대중 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그간에 우리 군에서는 거황선, 주내 - 가납간, 복지 - 마전간, 마전리 도로, 삼숭리 도로, 마유선 선암리 굴곡도로, 가납리 교통광장 및 접속도로, 광적 우회도로, 연곡 - 가업간, 복지 - 가업간, 삼상리 직선도로등 23㎞의 주요도로를 완공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군의 가장 시급한 국도 3호선인 평화로의 교통체증 해결을 위하여 사업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 국도대체 우회도로 지정을 ’97년도에 완료한 바 있고,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99년도 사업착공을 위하여 평면 교차부분을 입체화로 보완하고 의정부 동부 순환도로까지 시공을 위한 설계를 금년말 준공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99년도부터 용지보상 및 공사가 추진되어 2003년도에 완공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가 개설되면 국도 3호선의 교통량 감소로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주변의 각급 도로에서 발생되는 교통량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본 국도 3호선 계획에 앞서 ’98년도에는 군(군) 관내 동서축을 연결하는 덕계 - 고읍간 도로가 착공되며 오산 - 연곡간, 용암 - 상수간 도로가 착공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가납광장 접속도로, 마전교 가설 및 접속도로 공사가 ’98년도에 완료 예정이며, 송추 - 교현간, 남방 우회도로는 ’99년도에 용암 - 신산간, 구파발 - 장흥간은 2000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도인 남면 - 봉암간, 율정 - 광암간, 가납 - 덕도간 도로와 덕정 - 봉양간, 남방우회도로 접속부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는 ’99년도 착공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군(군) 일주 순환도로 일원인 마전리 까치고개에서 광사리 지방도 347호선까지 연결되는 노선을 ’99년부터 시행하여 2001년까지 공사를 완료 할 계획입니다.

인천 국제공항에서 경기북부지역으로 연결되는 최단거리 도로인 국가지원 지방도 39호선을 장흥면 부곡리에서 백석과 광적을 경유하여 남면, 동두천경계까지의 도로확포장 사업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으며,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는 당초 자연훼손이 많고 장흥면 주민들의 재난과 생활피해가 많게 계획되어 있어 도로공사와 꾸준히 협의한 바, 공사비는 증가되나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터널공법으로 연계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2003년 이후부터는 사통팔달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발전 촉진과 더불어 쾌적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하여 그 동안 해결한 것과 향후계획에 대하여는 초등학교 설립 추진은 주내면 산북리에 산북 초등학교가 ’99년 9월 1일 개교를 목표로 ’98년 1월 20일 설계를 완료하여 5월 중에 착공할 예정이며, 백석면 복지리에 복지 초등학교가 ’99년 6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7월 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고 회천읍 회정리에 회천초등학교가 ‘99년 9월 개교를 목표로 ‘98년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98년 10월 중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내년까지 초등학교 3개교 66개 학급이 개교 예정이고, 중학교 설립 추진은 봉암양덕 초등학교중 1개교를 중학교로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회천읍 덕계리에 가칭 회천중학교가 ’99년 9월 개교를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금년도에 설계비 8,000만원만 확보되어 있어 추경에 용지 매입비 및 시설비 확보를 추진하고, 고등학교 설립 추진은 광적면 광석리에 학교법인 호정학원에서 고등학교를 설립추진 중이고, 회천읍 덕정리 택지개발지구내 가칭 양주고등학교가 ’9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덕정지구 택지개발지구내 중학교 2개교와 초등학교 3개교에 대한 학교부지가 확보되어 있으며, 대단위 아파트 단지조성과 택지개발시에는 학교부지가 우선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대학유치에 대하여는 남면 상수리에 대학설립을 추진 중이고, 전문대학을 포함한 2~3개 대학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2001년까지 초등학교 21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3개교, 전문대학 2~3개교가 개교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과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약한 생활환경의 개선대책에 대하여는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실시 중인 하천정화 및 개수사업이 ’98년중 완료 예정이며, 남면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또한 2001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건설 중에 있으며, 2000년에는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청소구역을 전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고 앞으로 지속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종에 대한 지도단속과 환경 기초시설 등의 확충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군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불용 처리되고, 이월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는 이월사업비 및 불용액을 살펴보면, 이월사업비는 ’96년도에 90건 368억7,600만원 이었으나 ’97년도에는 62건 304억4,300만원으로 28건 64억3,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불용액은 ’96년도에 69억300만원으로 계획변경 취소가 1억3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100만원, 예산절감이 3억6,500만원, 예산집행 잔액 33억3,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3억4,900만원, 예비비가 16억5,100만원이었으며, ’97년도 불용액은 현재 결산 중에 있고,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설치사업비 반납에 따른 불용액이 51억4,100만원으로 이 부분을 제외하면 입찰잔액등 순수한 불용액으로써 ’96년도보다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월사업비 및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으로는 예산편성시 투융자 심사를 강화하고, 사업의 철저한 심사분석 등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투자사업의 조정과 실행예산 편성에 따른 절감액, 예산집행 잔액 등은 마무리 추경에 삭감 정리하고투자사업의 조기발주와 신속한 용지보상이 되도록 추진하여 예산이 불용되고 이월되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통합 보건소를 운영할 용의에 대하여는 현재 관내에는 보건지소 7개소, 보건 진료소 5개소등 총 13개소의 공공 의료시설이 있으나 지적하신 대로 의료진과 장비부족으로 제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군(군)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보건소 신축이전과 장비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소 신축이전 및 장비보강이 완료되면 지역 의료시설 형평에 맞게 통합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쓰레기 수거상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는 현재 양주군 전체의 76%의 구역을 청소구역을 설정, 운영하고 있으나 2000년 이내에 이를 전지역으로 확대할 계획하에 쾌적한 환경으로 가꾸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열악한 환경과 여건속에서 본 군(군)의 공사입찰 도급제도는 재원의 절약적인 측면과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적극적인 청소를 유도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양면성을 갖고 있으므로 더욱 연구검토하여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남면 매립장은 ’98년말까지 율정리에 건설하는 매립장은 2004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2000년 이후 직매립을 탈피하는 폐기물 정책에 따라 군(군)자체의 소각장을 건설하여 2004년 이후에는 매립을 탈피하여 감량화 시설을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 중입니다.

사회전반의 님비현상으로 인해 장소선정에 다소 문제가 있으나 열분해 용융식등 신기술을 도입하여 피해없는 환경친화적 시설을 설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도로변 청소를 위한 진공 청소차 구입에 대하여는 쾌적한 가로환경을 위하여 도로변 청소용 진공청소차는 현재 덕계덕정신산가납지역등 일부에 필요한 장비로서 운영시에 발생하는 제반 비용과 임대하여 사용하는 비용 등을 비교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여건속에서 우리 군의 공개입찰 도급제도는 재원의 절약적인 측면과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적극적인 청소를 유도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양면성을 갖고 있으므로 더욱 연구검토하여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흥규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상원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지역경제의 현실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우리군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IMF 구제금융과 달러환율의 폭등으로 원자재 가격과 유류가 인상, 환차손 등으로 많은 기업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생산라인의 감축과 회사의 부도로 많은 실직자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도소매업소, 음식점 등의 매상고가 주는 등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상태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부문의 관(관)공사와 아파트 공사등 민간기업의 공사를 조기에 발주할 계획이며 관내 중소기업 78개 업체에 운전자금 80억3,500만원을 이미 3월초에 배정하였습니다.

실직자 구제대책에 대하여는 실직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6개월에서 1년과정의 직업훈련 20명과 컴퓨터, 자동차 정비등 고용촉진 훈련을 당초 20명에서 60명이 증가한 80명으로 확대하겠으며, 단순 근로자를 위하여 환경미화, 교통질서유지 등에서 일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구인구직자들에게 신속하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하여 관내 기업과 일일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관내 각종 민간기업 공사현장의 일자리도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고용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회천 덕정고암지구 아파트단지 택지개발 현장의 공사차량 세륜장 운영과 공사현장 주변의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하여 인근 덕정시가지 주변 주민생활 피해에 대하여는 ’94년 10월 5일 덕정고암지구 택지개발지구지정 이후 ’97년 5월 6일 실시계획 승인시 승인조건에 한강환경관리청의 협의내용과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분진 등의 최소화를 위하여 세륜 세차시설과 가설 방진막 등을 설치하여 관련된 제반규정을 준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나 건설시공업체 2개사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로 ’98년 1월 13일 고발 및 조치이행을 명령하여 세륜시설과 방진막 등을 설치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면 쓰레기매립장 운영상의 문제점이 무엇이기에 주민생활과 직결된 쓰레기를 매립하지 못하는지에 대하여는 남면 쓰레기매립장은 ’97년 9월부터 매립을 시작하였으며 일일 복토 및 일일 방역 실시로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환경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위생관리면에서 볼 때 운영 중인 타 시군의 매립장보다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자부하고 있어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그간 매립장의 쓰레기 반입 중단사태는 주민과 협약사항중 시기 미도래한 협약사항을 추진해 달라는데서 발생된 것이었으며, 매립완료 후 사업추진을 하는 것으로 매립장 운영위원회와 협의되었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향후 대책과 회천 쓰레기매립장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대처방안은 남면 매립장 운영위원회가 ’98년 2월 남면 이장단으로 이관된 이후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져 현재는 쓰레기가 정상적으로 반입되고 있으며, 회천매립장은 ’97년 12월에 착공하여 ’98년말 완공 계획으로 토지주인 풍천임씨 종중과 토지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추진중 매립장의 위치에 대한 의견차이와 매립장의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일부 종중원들의 자체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는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나 반대주민들을 설득하여 공사가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암사 주변 산불지역에 대한 죽은나무 벌목과 식목계획에 대하여는 지난해 3월 20일 성묘객의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하여 3㏊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이 지역은 1960년대에 사방사업을 실시한 지역으로 수종은 리기다소나무와 활잡목이고 대부분 암석지로 조림 부적지이며, 일부 조림 가능지역은 토심이 얕고 척박한 임지로 되어 있어, 앞으로 조림이 가능한 지역은 생태계 회복시기가 2~3년임을 감안하여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적지적수 조림을 실시하겠으며, 암석지 및 척박지는 조림이 어려우나 자연회복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관의 저해가 되는 죽은나무 벌목은 지형 여건상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조림사업과 병행 추진하여 자연경관 보존과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회암사지 발굴 복원에 대한 장기계획에 대하여는 회암사지는 고려말에서 조선초에 걸쳐 국가최대 사찰이며, 중요한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64년 6월 10일 국가사적제128호로 지정된 후 지금까지 기초조사 차원의 일부 발굴조사와 보존유지차원의 관리만이 이루어지던중 ’97년 10월 15일 문화재관리국의 발굴허가를 득한후, ’97년 11월 10일부터 ’98년 3월 7일까지 시굴조사를 경기도 박물관에 의뢰, 실시하고 있으며, 시굴조사 결과 대부분의 유구가 원형에 가깝게 발견되고 있으며 규모 또한 고려조선 최대의 사찰이었음이 밝혀졌고, 궁궐터에서나 보이는 청기와 및 궁중에서사용하던 백자편 등이 발견되고 있어 옛 회암사가 국찰이었음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으나 이번 시굴조사를 통하여 국가 중요문화재임이 밝혀졌으므로 양주군에서는 약10개년의 정밀 발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회암사지 보호구역도 주변까지 확대 지정하여 추가 발굴할 계획이며, 문화관광부 및 조계종의 지원을 받아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에 있고 복원계획은 정밀발굴이 완료되는 대로 장기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계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복원사업은 많은 시간과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이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기는 어렵고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군(군)에서는 복원에 따른 각계의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관련한 교통대책에 대하여는 문예회관에서 개최되는 대단위 행사나 공연시에는 가납 4거리에서 회관까지 현재는 군청버스를 셔틀버스로 운행하고 있으나 보다 군민의 회관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대책으로 인근 마을버스의 운영구간을 회관까지 연장하여 정기 노선화 하는 방안을 마을버스 운영주체와 협의 중에 있으나, 수익성 문제로 노선연장을 기피하는 실정이며 향후 지역여건의 변화 추이를 보아 마을버스와 기존 노선버스를 경유 또는 연장운행 될 수 있도록 적극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청사와 청소년수련관 각 분야별 내부시설을 전문가의 검토 및 자문, 그리고 시설 배치계획 등이 장기발전계획과 병행, 검토 되었는지에 대하여는 군청사 신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설계용역은 진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을 통한 계속적인 지도감독과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관계분야 전문가 등을 투입하여 설계도서를 완료하였고 설계도서를 납품받은 이후 각 분야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종합적인 기술검토 과정을 거쳐 내부적으로 확정할 것이며, 확정된 계획안을 토대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를 경기도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에 요청하여 세밀한 심의를 받은 결과 당초 설계된 내용중 일부를 수정하는 조건으로 승인되었고 목적한 건물의 내외부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검토 및 심사, 심의과정을 거쳐 확정한 후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를 진행하면서 문예회관, 타 시군 청사 등을 통하여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시 이를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본청사 1층에 확정 계획된 각종 민원실을 제외한 2층 이상의 사무실 배치는 사업마무리 시점에서 적정하게 배치,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입각하여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내부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도 음향설비등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전문회사의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사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장기발전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원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영원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각종공사 시행에 있어 이장과 사전에 협의하고 설계도를 배부해서 공사홍보와 부실공사를 방지할 용의에 대하여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사업착수 이전에 주민 설명회와 용지보상 등을 통해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그외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5건에 대하여 지난 3월 14일까지 남녀 새마을지도자와이장등 151명을 대상으로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사업설명회와 사업대상 지역 지도자 62명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하였으며, 또한, 공사 시방서에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지도자와 협의하여 시공토록 명문화 하였고, 자재현황 등도 별도로 파악, 지도자에게 통보할 계획입니다.

군청사 신축공사 현장 토목공사 민원발생으로 인한 발파방법의 변경과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금액 증액 요구에 대하여는 군청사 신축공사로 인한 토목공사 추진현황은 청사부지내 지질조사 결과 풍화암 및 연경암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사비 절감차원에서 연경암에 대한 재활용을 하고자 관내 토석처리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봉재석산 개발로 하여금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실제 공사추진 결과 현재까지는 풍화암만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진행한 부지조성 공사는 약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잔여공사 대부분은 기존 주택 뒷편의 부지 약 7만㎥의 토석절취가 진행되어야 할 시점에 있고, 공사방법이 발파를 통한 부지조성으로 설계계약을 하여 공사비 절감이 가능했으나 기존 주택이 안전한 방법으로 추진코저 합니다.

향후 군청사 신축 추진으로 인해 인근 주택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고 공사비 증가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 검토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건축폐기물 처리업소에 적치된 건축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방안과 처리된 내용물의 재처리방안에 대하여는 건축폐기물 처리업소의 불법 및 탈법영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년 1/4분기에 점검을 실시하여 1개업소에 대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감독을 통하여 주변환경에 위해가 있을시는 엄정히 조치할 것이며 건축폐기물이 과다하게 적치된 업소에 대하여는 반입중지등 행정명령을 통하여 신속한 처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타인의 토지에 건축된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 방안과 정화조 설치 방안에 대하여는 타인의 토지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구제방안이 없고 토지주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사후허가를 신청하면 관계법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을것이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지난해 3월 7일 개정되면서 기존의 설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많은 축산농가들에게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설치신고를 하도록 행정지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축산농가는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을 이용하여 축산업을 하고 있으며,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 해줄 수 있는 방안은 불가능하고 다만, 적법하게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적법절차를 통해서 허가를 받은 건물을 이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정화조 설치 및 퇴적장등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대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으며, IMF 지원 체제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축산농가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군)에서 부담하는 보조금을 절약하기 위하여 공영버스를 마을버스업자에게 주어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공영버스는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운영주체가 군청 또는 공공기관 및 단체로써 공익을 우선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마을버스는 영리를 위하여 기존 버스노선과 운행되지 않는 지역을 운행하는 일종의 자동차 운송사업체입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의 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규정에 의거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영버스의 마을버스업체 위탁 운영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영원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유재원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진강 광역상수도 보급계획의 복안과 상수도 급수구역외 지역 주민들의 생활용수 부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유재원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임진강 광역상수도 취수원이 당초 연천군 군남면 임진강 상류에 설치코저 실시설계 중에 있었으나 지난해 연천군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임진강 하류인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로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코자 경기도에서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긍정적으로검토되어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은 올해말 공급예정인 광역상수도 5단계 1만7,000t과 2001년 통수예정인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물량 6만8,000t, 임진강 광역상수도에서 3만7,000t, 총 12만2,000t을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군 전 지역에 공급해서 30여만명에게 급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지역여건상 자체 취수원을 개발할 수 없는 실정으로 광역상수도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상수도 급수구역외 생활용수 부족에 대한 대책은 단계별 광역상수도가 완전 공급되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고지대 및 오지를 제외한 전지역에 공급될 계획이며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고지대 및 오지지역은 기존 간이상수도 시설은 연차적 정비계획에 의거 ’95년부터 5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30개소를 기 정비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향후 7억6,600만원을 투자, 34개소를 정비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용수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 차원에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7개소 4,200가구에 대하여 수거용기를 통한 배출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여 ’98년 3월 2일부터 직영 수거해서 관내 오리사육 농가에 1일 3~4t씩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봉투를 통하여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하여도 가축사육 농가와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소요되는 인건비 등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가경정예산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비와 처리비용을 계상해서 하반기부터 청소관리 구역내 전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가축사육 농가와 연계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내 전문 건설업체에 대하여 적정공사비를 보장하여 손해를 보전하는 것과 공사대금의 현금화를 보장하는 것에 대하여는 IMF 사태 이후 환율상승으로 인한 자재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시중에서는 현금이 아니면 자재를 구하기 어려워 기 발주된 공사의 시공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시공에 필요한 자재를 관급구매를 원칙으로하여 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통해 시공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공사기간내에 성실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 또한, 간접노무비, 이윤등 순수공사비 이외에 지급하는 제경비에 대하여도 적용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으로 설계에 반영하여 시공업체가 적정한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관내업체와의 계약체결시에는 관련 법규정을 최대한 적용하여 3,000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을 지급각서로 대체하고 있으며, 선급금 요청시에도 최단기일내에 지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은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적정공사비 수준인 하도급 비율 90%이상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계약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의 전문건설 업체에게 입찰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현행 수의계약 가능 한도는 일반공사는 1억원 이하이고 전문공사는 5,000만원 이하로 되어있고, 군에서 관내업체에게 공사를 수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전문공사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에 대하여는 양주군 업체만이 참여하는 ‘소규모 공사 계약체결 방법 개선지침’을 마련하여 ’96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하여 군부대와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규제완화한 실적과 비암리일대 군(군) 징발지 매수에 대한 대처내용 및 앞으로 대처방안에 대하여는 우리군 전체면적의 44%에 해당하는 136.77㎢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동안 협의를 통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의 8%인 11.273㎢를 행정관서 위임지역으로 지정 받아 위임된 고도 범위내에서 별도 협의없이 인허가 처리를 하고 있으며, ’96년 9월 13일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위제한 완화를 위하여 1군단 사령부를 방문하여 장흥면 일영역 주변 탄약고 철도개설 건의와 기존 농가주택에 한하여 일정 범위내에서 허용토록 건의하였으며, ’9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72사단 등에 백석면 홍죽리 일대에 대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요청과 백석면 기산리 석골부락 일대에 대하여 행정관서 위임지역으로 해줄 것과 기산리 일대 건축물 높이 제한을 기존 5.5m에서 7.5m이하로 완화하여 줄 것을 건의 하였으며 ’97년 2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장흥면 부곡리삼상리 일원에 56사단에 고도 7.5m 범위내에서 행정위임 지역으로 완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군용항공기지법을 적용받는 광적백석남면 일원중 끝단 최대고도 45m 이하로 제한되어 오던 제3구역이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97년 12월 17일자로 군용항공기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제되어 약 36만 4,000평의 토지가 행위제한이 해소되었으며 광적면 비암리 일원에 국방부에서 추진 중인 합동포병훈련장 설치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중 실제 매수계획 중인 약 130만평에 대하여 해당 주민들의 원천적인 훈련장 입지 반대와 현실보상 및 주민 집단이주 대책을 마련토록 요구하고 있어 ’96년 6월 20일 훈련장 편입농지에 대한 경기도 협의시 주민들의 입장 등을 감안하여 부적정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농지전용 협의시 부동의된 바 있으며, 금년도 3월 16일 시설추진 부대인 1공병여단을 방문하여 토지매수에 따른 주민의견 반영과 원만한 협의하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관련 부대를 방문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으며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행정지원 절차를 거부하는 방안도 검토토록 하고, 직접 해당부대 및 국방부를 방문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토록 건의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재원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광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사시설물인 방어선이 도로폭보다 좁아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김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는 사항이나 본 시설물이 국가지원 지방도 및 지방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군부대 시설물이므로 1개소당 2억~3억원이 소요되는 본 시설물을 우리군 자체로 개선하기에는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향후 도로확포장시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경기도와 군부대에 협의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선버스 미운행 구간 3개소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남면 입암리에서 한산리 구간은 금년도에 남면 공영버스를 운행하여 교통불편을 해소하겠으며, 장흥면사무소에서 석현리 구간은 대성여객에서 노선버스를 운행하다 중단한 노선으로 장흥농협과 공영버스 운행을 협의하여 경기도에 지원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마골에서 기산리 구간은 ’97년도에 평안운수회사와 노선연장 운행을 협의하였으나 이용승객이 적어 운행을 거부한 바 있으므로 버스 이용률과 도로구조를 조사하여 공영버스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추진은 1일 1만7,000t을 수수할 계획으로 ’94년 부터 추진한 계속사업으로써 총사업비 209억9,800만원을 투자하여 송배수관로 45㎞와 배수지 4개소, 가압장 5개소, 기타 전기시설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3월 현재 90%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고, 금년도에는 잔여 공사인 송배수관로 6.6㎞와 가압장 3개소등 정수시설 분담금 20억3,200만원을 포함해서 총 61억9,900만원을 투자하여 10월말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한 후 통수시험등 사전 시설물 점검을 완료해서 올해말 통수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양민협 관련 지하수 개발에 따른 기술적 검토 여부에 대하여는 양민협에서 개발하기로 한 2,290t중 현재 5개소의 관정을 개발하여 1,000t을 확보하였고, 부족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을 계속하고 있으며, 관정간의 이격거리는 최소 70m에서 최대 200m이며 개발이 완료되면 개발지하수에 대한 채수량 시험과 수질검사 및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채수량을 결정해서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 드리겠음을 양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후에 보충질문과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군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영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발언대로 나와서 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여기서 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여러분들 좌석에서 의사진행발언 하는 것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이 있음)

네, 발언해 주십시오.

박영원 의원 : 이 방법을요, 질문순서 대로 김영안 의원 질문한 것이 다 끝나면은 그 다음에 다른 의원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고, 또 그게 다 끝나면 다른 의원 질문하고,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그건 오늘 개의하면서 모두에서 제가 오늘 진행요령을 그런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순서대로, 주답변자인 군수가 답변한 순서대로 보충질문이 가급적 끝나면 다음 질문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안 의원 : 네, 역시 진행발언으로 드리겠습니다.

본의원 주질문에 대한 주답변이 충분히 이해가 감으로 보충질문 없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이제 진행발언은 좀 삼가해 주시구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김영안 의원님 질문하신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에 “’98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약 40억을 추정하고, 2월말 현재 이자수입액은 5억6,000만원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97년도 이자수입이 33억이고 그럼 월평균 약 3억에 가까운 돈인데 그러면 ’97년도와 ’98년도의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이자율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7년대비 별 상승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홍재룡 : 보충질문에 대한 것은 지금 재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데 질문이 부족하신 이흥규 의원께서는 단답식으로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이흥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리자체는 많이 상향이 됐는데, 이율은 높은데 전년도와 비교해서 이자수입이 좀 쉽게 얘기해서 감소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듣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본 결과 2월 28일, 그러니까 동기(동기) 대비해서 감소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97년도에는 동기(동기)에 세입액이 1,321억8,900만원, 세출이 924억800만원, 잔액이 397억800만원 중에서 예금운영을 371억9,000만원을 예금 운영을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저희가 금년도 세입액을 분석해 보니까 1,535억2,000만원이 세입이 돼서 이 중에서 세출 1,241억2,900만원, 잔액이 293억9,100만원으로 이 중에 예금운용이 272억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해서 세출이 좀 증가해서 예금 운용이 한 100억원 정도가 감소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입 대비 세출이 한 103억9,000만원으로 좀 증가하였고, 예금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잔고가 좀 줄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증가요인을 좀 분석해 보니까 예년과 달리 토지매입비가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 지출된 것이 한 69억1,4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149억9,100만원, 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25억2,400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가 28억7,000만원, 기타 44억2,200만원으로 지출이 돼서 세출이 좀 많았기 때문에 자금운용으로 운용이 좀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에 따른 이자수입액이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답변 내용에 좀 적게 돼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계속 보충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장 홍재룡 : 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2월말현재 이자수입액이 작년대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전년 대비해서 이자수입은 지금 비교를 분석을 못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지금 보충답변 해 주신 내용에서 보면은 전년도에는 371억을 가지고 2개월 동안에 운영을 해서 그 정도의 돈을 올렸고, 올해는 293억을 가지고 5억6,000만원을 올렸다고 하시는데 물론 이자는 많이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도 1월, 2월달의 이자율하고, 지금 ’98년도의 이자율하고는 배(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371억을 가지고 운용하고 293억을 가지고 운용을 해서 70여억원의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작년 대비에는 훨씬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올해의 금리운영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2월말까지의 단순 비교는 없었습니다.

왜그러냐면 예금의 예치 기간에 따라서 기간 만료돼서 이자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단순 비교해서 2월달까지는 전년대비해서 늘었느냐, 줄었느냐는 비교는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물론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97년도에는 이자가 정기예금이 1년짜리 정기예금 이상 돼야지만 이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오히려 3개월짜리가 이자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런점으로 봤을 적에는 이자수입이 훨씬 많이 늘어날 것을 예상을 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적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충질문을 드렸는데 아무튼 고금리 정책을 계속 펼치셔 가지고 다른 세수에서 결함되는 부분을 메꿔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지금 자금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재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네, 유재원 의원입니다.

우리 이흥규 의원님이 보충질문 드린 과정에서 한 가지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은 농협과 금고계약을 맺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군 금고의 고금리는 지금 현재 몇 퍼센트이며, 일반 시중은행의 고금리는 지금 몇 퍼센트로 알고 있는지 아는대로 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양주군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금리는 신종적립신탁이 지금 변동금리입니다.

변동금리가 21.2%가 있고, 그 다음에 함지박월복리신탁이 변동금리로 13.26% 그 다음에 CD가 8.5% 짜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중은행에서 예금가입시에 좀 확정금리가 16%에서 20%까지 돼 있습니다.

- 변동금리가 아니고 확정금리인 경우 -

그래서 저희 지금 반해서, 저희 군 금고에서는 확정금리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상품이 큰만족실세예금 금리가 19%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유재원 의원 : 아니 아니요, 과장님!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유재원 의원 :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양주군 금고에 우리가 일반 고금리로 예탁이 돼 있는거를 지금 우리 일반적인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은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신종금리가 30%선 정도까지도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군에서 금고와 계약을, 금고계약 내용을 보면은 양주군이 ‘갑’이라하고 또 농협이 ‘을’이라고 했을적에 ‘‘갑’이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해약을 할 수 있다’하는 그 계약서를 제가 내용을 본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면은 요즘에 신종금리가 일반 시중은행은 상당히 고금리로 돼 있는데 구태여 양주군금고, 농협에만 고금리 상품을 지금 예탁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우리 김영안 의원께서도 질문을 하셨다시피 이제는 금고를 예치금에서 벗어난 경영차원에서도 우리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양주군에서는 일반 시중은행의 고금리 상품으로 돌릴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재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0%에 대한 고금리 문제는 일반 시중은행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건 변동금리 이외에는 확정금리로 지금 30%로 지급하는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고금리상품이 있다손 치더라도 또 은행에 대한 안정성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복합적인 고려를 해서 자금 운영이 되는데 다만, 고금리를 통해서 저희도 이자수입을 많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농협에 들어가 있는 상품이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14.5%하고 14.8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중은행과의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해서 기존에 돼 있는 부분을 3개월만 저희가 예치하고 빨리 더 좋은 상품을 좀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왕에 농협하고 금고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임의적인 어떤 파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이러한 문제와 같은 어떤 상품에 대한 개발을 더 유도를 해서 시중은행과 큰,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운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추가로 질문 하시겠습니까?

유재원 의원 : 우리 김영안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금고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주질문에서 택시증차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아주 의례적인 개인택시 여섯 대와 회사택시 네 대를 증차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우리 연초에 업무보고 계획 때도 일반회사 택시 증차를 유도를 해서 우리 양주군의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답변에서는 단순히 회사택시 네 대만 증차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틀림없이 택시회사를 추가로 인가를 검토를 해 가지고 올해 안에 일반택시 회사를 택시에 대해서 증차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군정질문 답변과 업무보고의 보고가 정면으로 배치되는 감이 있어가지고 확실한 우리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유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시증차계획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드린 사항은 간략하게 한 사항이고, 연초에 업무보고한 내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증차계획은 여기 답변한 내용대로 개인택시는 여섯 대, 회사택시는 넉대를 증차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이상을 증차를 해야됩니다.

증차요인을 분석할 때는 택시의 증차율이라든지 수송분담률, 또 차종별의 이용률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타 시군 인구대비 택시 대수 등을 고려를 해서 증차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실차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차요인이 나오는대로 더 이상 증차될 요인이 있으면은 그 열 대 이상도 증차를 하겠고, 또 택시회사를 다시 신설, 설립할 요인이 있으면은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함은 없습니다. - 당초에 -

유재원 의원 : 아니, 그렇다면은 회사택시를 설립할 의사를 가진 분이 계시다면은 언제든지 설립이 가능토록 유도를 하겠다, 이런 답변이시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네.

유재원 의원 : 잘 알았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실차율 조사가 나온 결과에 따라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 그 실차율 조사라고 그랬는데 실차율 조사는 참 조사하는 방법이 애매모호 하더라구요. 제가 지난번 회기때 군정질문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양주군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중의 하나가 관내에서 영업을, 운전경력 때문에, 지금 어느 개인회사를 지칭하면 안되겠습니다마는 ‘양주상운’ 한 개 회사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양주상운에 가서 운전경력을 쌓기는 아마 고시패스보다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지금 -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일반택시회사를 한 개 회사를 더 증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는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의장 홍재룡 : 박영원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김영안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청사부지 매각이 잘 안될 경우에 부족한 재원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기금으로 충당을 하는, 사용을 임시로 한다는 방안을 생각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기금의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 의장 홍재룡 :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특별회계기금은 하나입니다.

박영원 의원 : 양주군청, 뭡니까? 이자수입입니까? 이자?

○ 재무과장 윤명섭 : 일반회계에서 이자발생분에 대한.

박영원 의원 : 그거 하나입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상응한 특별회계 회계비에 …

박영원 의원 : 그러면은 그게 경영수익사업인데, 특별기금인데 말이에요. - 말 그대로 - 그러면 이걸로 만약 대체해서 쓰면은 부동산이라는게 지금 팔린다는 보장도 없는건데 1년이고 2년이고 가면은, 그러면 그 동안 경영수익사업을 못하는 겁니까? 그럼? 그걸 쓰면은 경영수익사업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영수익특별회계 지금 기금조성이 금년도 연말가면은 112억인가 조성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경영사업기금을 갖고 금년도에 저희가 어떤 수익사업을 계획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소요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된 게 없기 때문에 좀 전에 우리 박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토지, 부동산 거래가 지금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코자 했던, 재원대책으로 강구했던 토지의 매각이 원활하지도 않고, 지금 매각을 한다손 치더라도 저희가 받고자 하는 적정가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영수익특별회계에서의 기금을 좀 1차 대체 사용하고, 경기가 활성화 되면은,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면은 재원을 대체 보존하는 거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해서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의회승인 받고 추경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대안으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박영원 의원 : 글쎄, 대안인데요. 지금 경영수익사업도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112억이라고 그랬는데 100억, 내가 알기로는 아마 100억 정도는 뭐 불을 보듯이 뻔할 겁니다.

뭐 이렇게 팔릴 것 같지도 않고, 우선 착공을 했으니까 쓰게 되는데, 100억 이상을 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경영수익사업의 계획이 없다고 소극적으로,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시는데 그건 소극적인 생각이구요, 그런거 공무원이 경영수익사업도 하도록 노력을 하고, 발굴을 하고 그래야지, 가뜩이나 그런데 지금 그걸로 쓰고 아무것도 없으면은 더더구나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도 없고, 생각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소극적인 방법보다 다른 방법을 모색하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특별회계기금운영은 재무과에서 하지 않고 사실은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112억은 금년 연말까지의 조성할 사항이고, 현재 아마 조성이 된거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9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90억을 다 청사재원으로 대체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금년도에 우리가 청사와 관련해서 금년도 재원, 필요한 재원이 한 100억 되고, 지금 확보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경영수익특별회계 기금 중에서 일부만 저희가 좀 활용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됐고, 잔여금액에 대한 거는 지금 경영수익특별회계에 어떤 경영수익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은 사용할 수 있는 잔여재원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영원 의원 : 글쎄, 그거는 재무과장님 생각이구요, 우리가 볼 때 경기침체 때문에 부동산을 팔아 가지고 그걸 짓는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그런데 뭐 그것 경영수익특별회계기금이 있어 가지고 질문할 때마다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면 된다고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좀 적극적인 다른 대안도 한 번 생각을 하시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깐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으니까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지금 우리 의원들께서 얘기하는 경영수익사업특별기금의 활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관련 조례에 보면은 경영수익사업에 관련돼서만 그 기금을 지출할 수가 있게 돼 있죠. 그런데 아무런 조례에 지출할 수 없는 항목에다가 지출을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이건 위법부당하다라는 답변입니다.

그러면 이런 답변을 할려면은 조례를 개정을 해서, 개정을 하든지 폐지를 해서 일반 재원화해서 사용하겠다라는 답변이 나와야지 우리 경영수익사업 기금관리 특별조례에 보면은 경영수익사업과 관련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금을 비축하고 운용을 하는 것인데 군청 짓는 것이 경영수익사업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법을 위반해 가면서 돈을 꺼내 쓰겠다는건 아니다, 할려면은 그 조례를 폐지 또는 개정을 해서 목적을 맞춘 다음에 집행을 해야되는 것이지, 이런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질문이 나오는 것이니까, 앞뒤가 안 맞는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그 기금을 활용을 할려면은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유가 있다면 그 기금을 쓸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같이 검토보고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택시증차 계획과 회사택시 증차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는 기사 자격과 군 관내 대상자는 몇 명이며 개인택시 증차기준에 대해서 여기 개인택시는 여섯 대, 또 회사택시는 네 대, 여기에 대한 비율의 기준과 그리고 우리 관내 현재 42대의 회사택시와 68대의 개인택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시증차 요인은 조금 아까 유재원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대로 실차율 조사라든지 수송분담율, 그 다음에 차량의 차종에 대한 이용률에 대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택시기사의 자격, 개인택시의 자격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충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 열가지 정도 압축이 되는데 첫 번째가 양주군에 거주한 자, 또는 양주군에 소재한 택시운전 기사로서의 경력, 그 다음 무사고, 이런 등등을 참고로 해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택시배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보고드린 개인택시 여섯 대와 회사택시 네 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배정을 할 때, 그 실차율에 의해서 배정을 할 때 개인택시와 회사택시의 비율은 현재 없습니다. 없고, 전년도에 대비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95년도에는 열 대를 증차를 했는데 - ’95년도, ’96년도에 - 그때도 회사택시 여섯 대와 개인택시 여섯 대를 배정을 했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최초에 ’88년도에 처음 개인택시가 발족할 때에는 회사택시 여섯 대하고 개인택시를 한 대 이렇게 비율로 했습니다.

그 비율이 연도마다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인택시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러면 군 관내에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금 현재 개인택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양주상운에 현재 운전기사로서 등록돼 있는 사람이 70명인데 70명은 다 되지를 않고, 최소한도5년이상 양주상운, 회사택시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해서 15명 정도를 모범운전자회 하고 양주상운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지금 대상자도 정확히 나와있지 않고 현재 110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재 산출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열대 증차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근거없이 그냥 이게 추진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기사자격에 대해서 대상자를 파악을 해놨다가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도 개최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무작위로 하는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모든 근거를 만들어서 기준이 있어야만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답변 중에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양주군을 떠나고 싶은 세 가지 이유를 부군수님은 알고 계시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여기 와 가지고 이 의원님 질문서를 보고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그 부분을 부군수님은 꼭 기억하셔 가지고 그 세 가지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먼저 우리 양주군에는 교육환경이 무척 열악합니다. 양주군에있는 학생들이 의정부시와 동두천시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도 보면은 - 작년도 자료입니다 이건 - 올해 자료로 보면은 더 적은 학생들이 관내로 진학할 거로 아는데 작년도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졸업생 중에서 31%만 양주군 관내 중학교에 진학을 하고, 또 중학교 졸업생 중에서는 약 15% 정도만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학교를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몇 년 전부터 내려온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주군에는 이 학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서가 하나도 없다 군수님이 담당자입니다. 군수님께서 교육장하고만 얘기 했지, 실질적으로는 일이 진행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은 계획은 좋습니다. 물론 여기에 뭐 ’99년도 9월 개교를 목표로 회천읍 덕계리 회천 중학교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숫자가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그 25페이지에도 회천초등학교가 ’98년도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98년도 10월 중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회천초등학교를 계획하고 있는데, 부지는 어디인지,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현재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구요.

이흥규 의원 : 네.

○ 부군수 김진흥 : 월요일날 동두천교육청을 제가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꼭 제가 방문했을 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고맙습니다. 뭐 부군수님한테 그거에 대한 부지를 정확하게 답변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본의원이 이 보충질문을 부군수님께 드리는 이유는 교육문제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또 교통이 나쁘다고 한 우리 양주 군민들의 지적에도 교통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계가 인력이 부족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얘깁니다.

우리 양주군의 학생들이 의정부지역에 있는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는 밤10시, 11시에 양주군의 군민들은 자가용을 가지고 자녀들을 데리러 가는 그러한 기현상을 갖고 있는 것이 양주군입니다.

이 점을 부군수님께서는 깊이, 앞으로의 양주군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는 단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 … 부군수님 뭐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답변하시구요.

○ 부군수 김진흥 : 하여튼 말씀하신 뜻을 제가 아주 깊이 명심을 하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감사합니다. 계속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31페이지를 보면은, 쓰레기 청소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열악한 환경과 여건속에서 본군의 공사입찰 도급제도는 재원의 절약적인 측면과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적극적인 청소를 유도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양면성을 갖고 있으므로 더욱 연구, 검토하여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양주군은 과거에 위탁 수의계약에서 2대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수의계약하면 안된다고 주장을 해서 공사입찰도급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공사입찰도급제도의 단점은 무엇이고, 여기에서 지적한 저의는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입찰도급제도를 해서 과거의 대행체제를 입찰제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예산도 절감되고, 물론 획기적인 방법은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저희가 입찰한 조건에서도 청소를 성실히, 의무를 다 하도록 지시를 하고 그렇게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이윤이 적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좀 소홀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서 그런 걸 하나씩 시정을 해서 청소를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이라면 그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그 답변은 본의원이 듣기에는 아주 이상한 답변으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개입찰입니다. 공개입찰은 내가 방법을 어떻게 하든 간에, 인원을 열명을 쓰든 다섯명을 쓰든, ‘청소를 깨끗이 하는데에 돈이 얼마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입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의원 : 이윤을 정해준 건 아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건 아닙니다.

이흥규 의원 : 뭐 장비를 현대화를 시키든, 노인네들을 동원해서 하건 그건 그 사람들 임의대로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업체관리를 더 해서 좀 소홀한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아니요, 물론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환경을 위해서 무척 노력하시는 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군정질문도 간단하게 했던건데 이 답변으로 봐서는 공사입찰도급제도가 부당하다라고 하는 답변의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부당한건 아닙니다. 타당하다고 보고, 타 시·군에서도 견학을 옵니다. 와 가지고 발전적인 거라고 각 시·군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양주군에서 한 이 부분은 잘했다고 볼 수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발전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이 부분 지적을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한테는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약서도 제가 살펴 봤습니다. 청소구역에 1일 1회 청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죠? 원칙으로 하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희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얼마 전에 저희 지역구에 다니다 보니까는 안내문이 붙어있더라구요. 덕계출장소에 붙은 안내문에는 ‘일반쓰레기는 매일 저녁에 단단히 봉해 배출하고 아침에 배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서 안내문이 붙어있고, 청소업자가 붙인 청소 안내문에는 ‘이 지역의 수거는 매주 화(화), 금(금)요일입니다. 화(화), 금(금)요일 오전 8시경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양주군에 자료를 요구 했더니만 양주군 환경보호과의 답변이‘대로변에는 1일 1회 수거이고, 주택가 및 이면도로는 2일 1회 수거입니다’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문건이 다 틀립니다. 2일 1회 수거를 해 간다면은 주 3회 이상은 했어야 될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거는 주 이틀밖에 치워가지를 않고, 행정기관에서는 매일 치워가니까 저녁때 내가라고 그러고, 환경보호과에서 그 현실을 좀 조명해 달라고 그랬더니만 이런 상태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양주군이 뭐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업체별로 네 개 업체로 나눠진 상태에서 그 환경업체 임의대로 지금까지 1일 1회 청소하던 지역을 갖다가 주2회 청소로 바꿀 이유가 뭐냐,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1일 수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1일 1회 청소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알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아무튼 이런 부분이 시정이 돼서, 저희 지역이 워낙 쓰레기가 많아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지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공사계약 방법이 위탁수의계약에서 입찰 방법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청소를 해 가는 것이 1일 1회에서 주 2회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철저하게 지도감독 하셔서 우리 양주군이 깨끗한 환경아래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지금 이 청소문제는 시정지시로 끝날 것이 아니고, 매일 치울 것을 1주일에 두 번 치웠다면은 이것은 계약위반입니다.

도급금액 지급시에 철저히 조사해서 감액지급을 한다든지 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청소도급업자나 담당공무원이나 책임을 면할 길이 없을 것으로 사회자는 생각을 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32페이지에 도로변 청소를 위한 진공 청소차 구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덕계덕정, 신산가납지역등 일부지역에만 장비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외 지역에도 필요를 느끼고 있고, 전 부군수님께서 이것은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신 사항인데 이거는 앞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살 것이냐, 안 살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군수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살 것인지를 판단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서 제가 산다, 못산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그 차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했을 때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아니고 제대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판단이 섰을적에는 저도 구입하는 거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네,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 이외에도 우리 백석면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에서 신촌까지 청년회에서나와서 노견에 있는 거를 전부 치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도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을 치웠고, 현재 이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주내 - 가납간 도로 같은데는 그 옆에 있는 모래나 분진으로 인해서 대형 차량이 지나가게 되면 통행하는 주민들의 위생상태도 상당히 호흡기에 질환이 올 수 있고 광적면 봉제석산 같은데는 물차가 살수(살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을 뿌리고 있다, 그랬을 때 거기 한번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마는 모래가 날리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통행에 지장도 있고, 차량 통행에도 지장이 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우리 문예회관에도 광장 같은데 청소가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에 계획된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추가로 필요한 보충질문과 답변은 오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두 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오후의 보충질문과 답변은 질문의원별로 구분을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상원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입니다.

우선 질문 답변서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그 순서에 따라서 본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실직자 구제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본의원이 ‘실직자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해달라’라는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들어온 부분이 공문으로 일괄해서 각 읍·면에, 그때서야 각 읍·면에 ‘실직자를 파악해서 보고해라’라는 공문 내용을 첨부시켜서 보냈습니다.

본의원으로서는 내용을 총 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무성의한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이 현재의 부분에서 지금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력시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에 좀 공무원들이 힘들겠습니다만, 각 읍·면에 아침, 새벽 인력시장을 읍·면사무소의 저거를 이용해서 인력시장을 좀 개방할 용의가 있는가, 그러면 수수경비도 들어가지 않고 인력시장을 읍·면에 아침 새벽에 갔을 때 업무에 지장도 없습니다. 단지, 그날 당직자라든가 그 분들이 관리만 해주시면 사람을 구하는 사람은 와서 사람을 구할 수 있고, 또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모여서 그날 일터를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사가 어떠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우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이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충원부분 중에서 실직자 현황을 제때에 제출하지 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실직자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건 아닌데 현재 파악하고 있는 거는 노동부 의정부사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고 그래서 그 자료를 읍·면에서 별도로 받는 과정이 시간이 걸려서 제출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노동부 의정부사무소에서 신고된 부도업체수는 38개 업체에 143명의 실업자가 있구요, 우리가 읍·면장을 통해서 파악한 것은 40개 업체에 한 660명 정도가 실직자가 있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확하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서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좀 늦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아침에 인력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 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가 구인, 구직의 날 행사를 읍·면별로 매월 개최를 하고 있구요, 또 군단위에서는 분기별로 하게 돼 있는데 너무 시기적으로 뜸하기 때문에 매일 EDPS를 이용을 해서 기업체에서 구인신청을 받구요, 또 구인을 받은 거와 같이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FAX로 하고 있는데 그 실적은 발표할 정도로 많지가 않기 때문에 좀 발표를 할 수가 없는거구요, 현재 매일 한 두건씩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인력시장 확충 운영하는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요, 구인, 구직 시장을 하는건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시더라도 단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개인이 영업화 하고 있는 인력시장에 나가면 예를 들어 하루 5만원의 인건비를 받고 일을 하러 나가는데 거기에서 거기 소개비가 1만원정도 빠져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가서 일하고 수익을 얻어온게 4만원 밖에 안된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각 읍·면에 인력시장을 개방을 해서 사업자들이 당일 하루를 쓰는 인원이라도 그 자리에 가서 일할 사람을 골라서 모시고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조성해 주시는 것도 상당히 사회에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해서 강하게 본의원은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한번 참고를 해서 그런 사항을 각 읍·면별로 구직을 원하는 사람은 아침 뭐 새벽 6시면 6시까지 이 자리로 오시고, 또 인력을 원하는 사람은 이 자리로 와서 서로 소개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안내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이상원 의원 : 다음 계속해서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36페이지에 회천, 덕정, 고암지구의 아파트단지 개발 현장공사 문제점입니다.

지금 흙먼지로 인해서 덕정 시가지에는 빨래를 널지 못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하면은 “세륜장을 이제 앞으로 운영하니까 괜찮을 겁니다”라고 답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세륜장 시설에 대한 것을 본의원이 사업소장을 만나서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때 핑계도 “겨울철에 공사가 미비돼서 그랬다”라고 하고 지금껏 운영하지 않다가 제가 ‘이 자료를 내 주십사’라고 했는데 불과 2, 3일전부터 물기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형식적이 아니냐, 그런데 더더욱 문제가 이 중장비 차량이 움직일 때 바퀴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짐 실어 있는 부분, 흙이 실어져 있는 부분에 진동이 와서 떨어지는 것이 요사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은 행위자가 조치할 수 있도록 강하게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의 지금 재정형편상, 또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점, 그런 걸 위해서 흡입청소기 차량은 구입하는 것이 “검토하기로 했다”는 막연한 대답을 아까 우리 이흥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급한 불은 원인발생자가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두 개 업체에 대해서 기이 고발조치도 했고 조치명령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원 의원 : 고발이 능사가 아니구요, 그 회사로부터 소형흡입차량이라도 사서 그 지역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좀 유지해 달라, 이런 것을 좀 촉구해 주셨으면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주민들의 여론이 뭐 경운기갖고서 막든지, 길을 막아야지 도저히 못살겠다, 이런 여론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과 운영관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면 쓰레기매립장 운영사항을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면 매립장은 매립기간은 작년 7월부터 금년말까지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민과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매립장은 운영에 반입될 때 1일 한 50t 전후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주민감시원이 감시하면서 1일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적인 문제는 많이 저희가 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주민하고 마찰이 돼서 반입을 못한 경우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민과 원만한 대화를 이루겠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저희가 쓰레기매립장을 당초에 설치할 때 주민의 협약사항이 있습니다. 협약한 사항이 충실히 이행되지 못하거나 또는 믿을 수가 없다는 신뢰 부정에 대해서 의견이 조정이 안된 사항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이 다 이행되도록 군에서는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설이 막히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네, 기대하겠습니다.

우선 어느지역이나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거나 또는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할 경우에 민원과 야기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때 민원의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협약을 할 때 당초에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그때 그 사항을 진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충분하게 실현 가능하지 못하거나 한 것을 거짓말 행위처럼 협약을 하면은 반드시 사후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체험하신 걸로 생각을 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보니까 요즘 들으니까 뭐 12시까지만 쓰레기반입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지금 12시에서 오후 2시까지도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왜 그러냐면요, 그게 야간에 쓰레기 차가 운행이 되면은 주변에 영향도 있고, 또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있고 해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수거해서, 또는 새벽에 수거해서 오전에, 가급적은 우리가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전에 반입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한 가지 촉구드리는 것은요, 지금까지 쓰레기매립장을 운영하면서 각 지금 구역별로 쓰레기 발생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계근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이 계근대에 의해서 생산되는, 반입되는 쓰레기량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금년 연말내로 지역별로 실제 쓰레기차량 운영하는 과정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현재 쓰레기 처리업체가 각 업체별로 가지고 있는 보유차량이 아마 두 대는 가지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렇죠? 지금 양주군은 대단히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급제로 갔는데, 도급제로 가고 있는데 우리 양주군의 차량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본인 소유의 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보통 두 대에서 세대, 네 대 가량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업체가 가지고 있는 차는 그냥 놀려두고 있거나, 운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런 낭비를 왜 합니까? 아예 애당초에 그러면 처리업체의 허가조건에 그걸 넣지말고 ‘우리가 지원해 줄테니까 할 수 있는 사람 들어와라’ 그러든가, 지금 차를 과다하게 사가지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이죠? 운전자 현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각 업체별로 둘, 셋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세 사람의 운전기사를 가지고 차량 네 대, 최하 네 대에요, - 지금 가지고 있는게 - 본인 소유차량 두 대,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 차량이 두 대 이상,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다 이겁니다. 차 두 대는 그냥 놀리고 있다 이거죠.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산 차를 운행하지 않고 있을려면 차라리 치장해서 잘 뒀다가 필요할 때 쓰든가, 그걸 왜 낭비하고 있냐 이겁니다.

이런 부분을 강하게 지적을 드리고, 지금 쓰레기 매립장의 문제점 한 가지는 운전자와 차량등록이 같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0호 차가 A라는 사람이 운전을 한다면 이 차가 들어올 때는 반드시 A라는 사람이 운전하고 들어와야만 반입해 주는 그러한 억지를 부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회사에 보유하고 있거나 지원된 차량이 쓰레기매립장에 등록이 돼서 그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용하고 있는 기사가 어떤 차를 운영해서 쓰레기를 갖고 들어가든지 간에 무방해야 차량을 활용할 수도 있죠, 반드시 등록된 차량만 갖고 들어가라!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주민감시위원회와 협의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차량은 주지 말았어야죠. 필요 이상의 차량을 줬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각 업체별로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를 정기적으로 받고 계시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도급자의 그 업무까지 보고를 받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희가 그 실태를 받아야 총 여러 가지로 운영관계를 저희가 체크도 하고 청소를 제대로 하는지도 감시도 되기 때문에.

이상원 의원 : 그것은 우리의 독선입니다. 지금 쓰레기처리 방법이 도급제입니다. 얼마의 금액을 주고 그 회사가 책임지고 치워라, -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 이런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그 회사가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단지 청소가 잘 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 이걸 감시하고, 총체적인 들어오는 매입량을 충분하게 파악하면 분석이 된다고 봅니다.

그 자료를 정리하고 이런 사업, 일로 인해서 각 회사는 필요이상의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 우리가 그런 것까지, 남 회사 운영하는데 인력을 몇 명쓰고, 뭐 뭐 할 수 있냐, 이런 것까지 관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도급제인데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런 사항은 저희가 관여 안하구요, 그 총 청소가 성실히 수행하는 걸 감독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챙기는 것입니다.

이상원 의원 : 성실히 수행하는 것 때문에 뭐 인건비가 얼마 나가고, 뭐 운전사를 몇 명을 어떻게 쓰고, 사업비가 뭐 뭐 들어가고 이런 거를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희가 사람을 얼마나 쓰나, 무슨 이런 운영관계는 간섭은 안합니다. 일단 실태나 파악을 해서 받는거지,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않습니다. 청소만 제대로 해주면.

이상원 의원 : 그냥 보고만 받는거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청소만 제대로 해주면.

이상원 의원 : 청소하는 것만 관리를 하면 돼죠. 왜! 그 회사가 애당초에 허가를 받을 때 인원과 장비와 모든 것을 다 점검을 했을 겁니다. 우리도 아마 우리가 파악하는 업무에도 이건 상당히 독단적인, 회사를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는 사항이다. 단지, 어디 쓰레기가 안치워졌다, 이런 거를 감독을 하고 ‘어느 어느곳에 빨리 쓰레기를 치워라’라고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은 우리의 아마 계약상에 맞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검토해서 불편한 점이 있다면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좋습니다. 변화시키겠다고 답변하시는 부분은 그대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회암사 산불 발생지역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을 검토해 보면은 60년대에 사방사업을 실시한 지역이다, 그런데 대부분 암석지로 조림부적지라고 이유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60년대에 사방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지역이니까 사방사업을 했겠죠? 문제는 지금까지 불난 이후로 - 물론 관심을 가지고 계셨겠습니다마는 - 그 흉물스러운 검은 나무를, 숯덩이 나무를 처리할 계획도 아직도 안가지고 있었다. 그 지역에는 회암사지 발굴과 관련해서 지금은 수 많은 사람들이 주말이면 모여듭니다.

어떤 경우는 버스가 열 두 대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와서 사적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회암사를 등반을 하고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 천보산을요 - 산에 올라갔다 오면 온통 몸에 그을음이 묻어서 불평불만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양주군의 수치입니다. 지금이라도 즉시, 더더군다나 지금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부분을 우선 조림계획은 추가로 하더라도 불탄 나무를 제거하는 작업을 조속히 시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사방지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임향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회암사 주변에 저희가 엊그저께도 식수계장하고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산불난 지역에 대해서는 생태계로 봤을 때 토양미생물 이라든가 유기질비료, 이런 것이 소실되기 때문에 거기다 조림을 해도 활착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식재 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업연구원에서 발표된 사항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금년에 해결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시험데이타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지금 완전히 타서 그을음이 많이 묻는건 사실입니다마는 저희가 엊그저께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활착목에 대해서는 일부가 소생되는게 있기 때문에 이건 봄이 지나서 완전히 소생이 된 나무는 존치하고, 그 외에 검어서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조림을 겸한 지원작업을 했을 때 한꺼번에 정리를 할 이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원 의원 : 한꺼번에 하시겠다!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이상원 의원 : 우선, 본의원 생각으로는 지금 검게 탄 나무는 우선 베어서 일반 잡풀이라도 나무가 자라는데 지장이 없도록, 또 미관상도 차라리 벌목을 해서 깨끗한 부분이 훨씬 깨끗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제시해 드립니다.

가능하면 본의원 생각으로는 지금 일반적으로 회암사 부근의 불난지역, 그러면은 회암사 윗 부분에 바위암석이 깔린 부분만을 생각하시는 것처럼 표현이 됩니다. 사실은 발화지점으로부터 지역별로 상당히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당시에 불난 현장에 본의원이 출동을 했었습니다마는 바람에 의해서 불이 이 골짜기에서 저골짜기로건너 뛰어서 일어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군데 군데 무슨 사람으로 비교, 말하자면 옛날 기계총 중간 중간 나듯이 그런 흉칙한 모습입니다.

이 부분을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우선 타서 숯이된 나무를 제거작업을 먼저 시행을 해 주시고, 그래야 정확한 면적도 나오고, 그래야 우리가 식재할 수 있는 나무의 수량도 나오고 그 식재계획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대충 지금 ‘3㏊정도 탔을 것이다’라고 이게 추정보고이지, 어떤 측량한 수치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순서가 우선 벌목작업을 해서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계획성 있는 계획을 가지고 내년에 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알겠습니다. 벌목을 해서 식재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고사업이기 때문에 국고책정되기 이전에 하고, 그 외에 암석지라든가 여기에는 식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상원 의원 : 그거는 본의원도 암석지에는 자연발생적으로 나게 되면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알았습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좋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다음 한가지, 마지막 사항이 될까요? 회암사 발굴작업과 관련해서 연결된 질문을 간단히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각종 보수작업을 하고 있는 회암사 부도탑이 있는 지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수차례 올라가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부도탑이 있는 지역에 침식작용에 의한 흙이 보통 10㎝에서 20㎝정도 유출돼서 가라 앉았습니다. 나옹선사비가 있는 부분 옆에 거북비 바탕이 있습니다. 이 비(비) 바탕은 저희가 어려서 그 지역에 소풍을 다닐 때 비(비) 바탕 위에까지, 그러니까 발톱이 있는부분까지 정확하게 흙이 쌓여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침식작용에 의해서 흘러내렸기 때문에 거북비 바탕 하나만 이렇게 올라 앉아있는 기분입니다.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바닥부분까지 다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거기는 복토를 해야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토계획이 있으신가, 복원발굴 또는 정비사업에 복토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을 질문 드립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지금 이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문화공보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회암사지 발굴하고 또한 회암사지 부도탑 정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탑 정비가 지금 도비하고 군비하고 5,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구요, 특히나 그 앞에 쌍사자등 앞에는 돌에 대한 붕괴가 우려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그거는 반영하고, 1차적으로 보수를 하면서 가능한 거는 금년에 보수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복토를 계획하시겠다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것도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복토는 뭐 차량운반비 이외에 등짐을 져서 날라도 그 뭐 얼마 오래 안걸리고 인건비 많이 안 들 겁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그건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얼마나 여유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좋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면 다음해에라도 반드시적용을 시켜주시구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알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회암사내에 지금 지공, 나옹, 무학 3대 화상의 영정이 있습니다. 이 영정을 불교에서는 조상 모시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영정자체가 어떤 문화재로써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보물이라든가 뭐 아무런 문화재적인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불났을 때 본의원이 느낀건데 거기에 스님들이 “다른 거는 불이 타도 좋은데 저 영정은 타서는 안된다,” 그 영정떼어서 옮기는 것만 연구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인데 아직도 우리는 아무런 문화재적 가치를 거기다 심어주지 않고 있다, 이것을 어떤 감정을 해서라도 분명히 문화재적 가치를 심을 수 있는 보호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회암사지의 총무로부터도 저희가 건의를 받았습니다. - 금년에 - 그래서 이건 이제 도하고 문화관광부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올려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문화재보호 상신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이상원 의원 :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노선버스를, 마을버스를 연장시켜서 문화예술회관까지 연장운행 할려고 협조를 하는데 수익성이 맞지를 않아서 잘 응답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대답도 그렇게 나오셨구요 -

그렇다면 이 부분은 당초에 만들 때부터 위치가 주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또 지금까지 문화예술회관에서 각종 개최되는 행사의 참여인원을 분석해 봤을 때도 인근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그리 많지 않더라, - 이건 지난 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 그렇다면 주민이, 우리 양주군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줘야 문하예술회관으로써의 가치를 충분히 능력발휘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현행 도로상태에서 버스노선도 없죠, 그렇다고 우리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라고 형식적으로 지금 광적에 나가서 서 있어 봐야 몇 명이나 탑니까?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른데서 와서 노선버스가 없기 때문에 자기 차를 이용해서 들어와서 차 댈 자리가 없어 가지고 난리를 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버스가 다니는 지역까지 정확한 노선연장을 할 수 있도록 신설도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물론 여기에는 예산상의 문제를 대두시켜 말씀 하시겠습니다만 예산상의 문제를 거론하지 마시고, 어떤 대안이 있으시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네,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을 사실상 저희 운영하는 주체 입장에서 답변을 드린거구요 지금 이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좀 답변 드리기가 사실상 어렵고 아까 전반적인 저희 관내의 도로망 앞으로 구성계획, 이제 이런 일련의 사항들이 도로망이 사통팔달로 연계가 되고 했을 때는 일반 기존 버스라든가 또 새로운 버스노선이 형성되리라고 그렇게 믿고, 또 기존 당장, 그 노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저희가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드린 대로 저희 기존 버스를 활용해서 셔틀버스로 하고, 또 인근 은현면의 마을버스 2개 업체, 또 백석면에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내용에도 나왔겠지만 저희가 그걸 한번 협의를 했더니 그 주체의 개발위원들 또 회의를 거치고, 또 농협같은 경우에는 이사회를 거쳐서 그 수익성을 판단을 해서 가부를 결정해야 되고 또.

이상원 의원 : 그것 보십시오. 그렇다니까. 말씀을 막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수익성을 계산해서 할려니까 타산이 안맞는다, 가는 사람이 없다, 또 지금 문화예술회관의 목적이 우리 군민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서 제기능 발휘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관람의 목적으로 와야되는데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전혀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번에 상영된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인가?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네.

이상원 의원 : 이 영화 상영할 때 저녁에 보니까 많아야 한 2, 30명, - 많이 본 겁니다. - 정도 앉아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곳에 제가 가게된 동기는 문화예술회관 직원들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애처로왔습니다. 문예회관 직원들이 전부 분산돼서 각 읍·면의 아파트단지에 그 홍보물을 가지고 꽂고 다니고, “좀 오십시오” 사정을 하다시피 다니더라 이겁니다.

문예회관장님, 해당 관장님으로서는 지금 아마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해서 그런 진솔한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 제 주변의 친구들을 “이럴 때 한번 같이 가보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물인데 우리가 이용가치가 없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몇 가정을 같이 모아 참여를 해 봤습니다. 안타깝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이틀 동안 네 번을 상영하면서 몇 명이 왔느냐 그랬더니 312명인가 왔다고 그럽니다. 312명이 왔는데 아마 제 추측에 영사기를 빌리고 운영하는값도 안 나왔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2,000원씩 받고 학생들은 1,000원씩 받았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네.

이상원 의원 : 실제 수익금과 영사기 빌려다 놓는 것, 그때 제가 느낀겁니다. 영사기를 들여갈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2층으로 그냥 지고 올라가야 되고, 그런 시설이 … 그래서 먼저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합리적으로 실제 여기는 영화관 아니면 관람관, 그런 소회의실, 한다면 그거에 대한 전문가들, 시설전문가가 와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양주군청의 경우도 예를 들어서 ‘전산실’ 하면은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타이컴Ⅱ 주전산기 위치가 어디에 들어갈 것이며, 이 전산기가 몇 대가 필요하고, 라인이 몇 페어가 필요하고, 나머지 자료보관 장소는 어떻게 회송되며 셋팅은 어떻게 돼서 어느 어느 위치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계획이 딱 나와 가지고 추가로 늘어날 것까지 계산을 해서 다시 거리를 공사하지 않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회관 가 보면 억지로 라인을 또 끌어다 놓은 것도 있습니다. 지은지 얼마 됐습니까? 겉에서 보기는 웅장해서 우리 주민들이 볼 때 “아! 대단한 건물 정말 잘 지었어”라고 얘기합니다.

실속이 없습니다. 동두천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과 우리의 부분을 생각해보면 아마 돈은 우리가 훨씬 더 들어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용가치면에서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 모든 분들이 이것을 극히 심하게 반대를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런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새롭게 계획되고 있는 군청사와 청소년 수련 시설을 지을 경우에는 지금부터 사전에 검토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다행히 청소년 수련시설은 전문회사를 불러서 자문을 지금 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긴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말씀은 맞고, 마치 제가 대조를 해드리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데 현실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영사기인가 뭐, 비디오 시설이나 할 경우에도 보니까 아마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시는 소공연장이 사실상 아래층에 있으면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리고 공연시설로 전문적으로 할려면 사실상 우리가 373석이 그렇게 규모가 소규모거든요? 그래서 공연시설을 전문적으로 할려면 사실상 1층부터 2층까지 다 써야 맞습니다.

이상원 의원 : 본의원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시설할 당시에 군정질문에 또 얘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셋트시설이 움직일 수 있는 게 하나도 구상돼 있지 않다, 전부 옛날 극장무대마냥 바닥만 편성돼 있다.

전문가들을 불러서, 서울 동숭동 같은데 있는 작은 공연장도 셋트가 다 움직이고, 그때 분위기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소시설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양주군은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하면서도 그런 구상 하나도 못하고 있었다는 거는 이건 뭐 지적받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설 바꿀 수도 없어요. 체육관에 지금 농구대 하나 설치 못하죠? 매달아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 아마 거기가, 계획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니까 -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농구는 이 규격 자체가 중학생용, 고등학생, 뭐 대학교, 일반하면, 인제.

이상원 의원 : 아니 그런데 어쨌든지 그 부분은요, 골대 높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계산해서 하시겠습니다마는 - 넓이라든가 - 그것보다는 현재 하여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건 인정을 하셔야 될거에요.

지금 굳이 뭐 이거를 관장님 입장에서 변명하지 않으셔도 인정이 됩니다. 저는 이걸 지금 잘못됐다고 그래서 지금 지적할 방법이 없습니다. - 거기 - 단 새로 짓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렇게 오지, 떨어져 있는 부분에, 교통문제 때문에 운영할 수 없는 부분을 선택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지역에, 또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역에다가 선정하는, 그런 부분까지 인제는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강력하게 촉구 드리면서 본의원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이상원 의원께서 장 시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우리 군수께서 답변하실 사항을 우리 소장께서 괜히 답변하느라고 고생만 하셨는데 사회자도 한 가지 추가합니다.

일본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시설을 할 적에는 출입문부터 무대시설까지 일본의 전문가 한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의 사인(Sign)이 나야 설계도가 승인이 되고 건축허가가 나간다고 그럽니다. 제 아무리 왕궁에 설치하는 무대라도 그런 전문가의 심의가 없이는 안된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양주군의 실태는 2층의 공연장을 지금 별도로 외부에서 엘리베이터 설치라도 해서 벽을 뚫어서라도 셋트나 기구나, 아니면 공연 출연진이 별도로 진출입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거를 검토를 해야될 시기입니다.

지금 그대로 버리면은 동네 마을회관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쪽으로 접근을 해주시구요, 이상원 의원이 주질문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안계시므로 다음은 박영원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먼저 각종 공사를 시행하는데 이장과 협의해 가지고 우선 공사를 그 지역에, 해당 지역에 하면은 이장이 알아야 되는데 알지를 못해서, 또 알더라도 어떻게 되는 구체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장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해 봤는데요, 지금 여기서 대답을 하신 내용은 이미 숙원사업이나 그런 거는 새마을지도자나 뭐 자동으로 이거는 보고돼서 올라온 사업들은 알아요.

이걸 묻는게 아니고, 고유적으로 각 실과소에서 사업을 하는게 있습니다. 이거는 고유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필요에 의해서 보고가 돼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 돼 가지고 한게 아니라 실과소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판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인제 앞으로는 실과소에서도 하는 사업을 이장과 협의를 미리 하고, 그 다음에 또 설계도를 면으로 내보내 가지고 필요하면은 이장이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도로를 하나 내더라도, ‘여기는 하수도를 하나 내더라도 맨홀은 몇 개, 얼마짜리 흄관을 묻고’ 이런 구체적인 걸 모르니까 항상 궁금하고, 또, 현장에 가서 물어보면은 뭐 거기서 공사하는 사람이 “군청에서 그냥 우리는 맡아서 하는 거다”고 대답도 안해주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좀 잘 하라는 얘기인데 그 설계도 문제하고, 사전에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하고 협의하는 문제를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건지 … 누가 답변을 해 주셔야 될른지 모르겠는데요.

○ 의장 홍재룡 : 사회진흥과장께서 답변 하시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단하에서 : … 확장도로니까 우리는 아닙니다.)

○ 의장 홍재룡 : 그럼 건설과 …

박영원 의원 :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거는 거의가 다 사전에.

○ 의장 홍재룡 : 건설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답변을 하실 적에는 군수를 대신해서 답변하시는 거기 때문에 답변자의 직, 성명을 밝혀 주시고 속기록등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밝혀주신 다음에 답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건설과장 김성철입니다.

제가 전체 우리 실과소에 해당되는 거를 대표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우선 건설과 소관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은, 도로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들한테 사전 설명회도 갖고, 노선이 어느 방향으로 간다는 것까지 설명을 하고, 또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걸 최종설계를 우리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데 지금 박영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혹시 인제 어떤 사업을 하다가 - 하수도 공사나 - 그런걸 할 적에 미리 이장님이 모르시는 사항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실과소에서 그런 공사를 할 때는 그것이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각 과에 협조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렇게 시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네, 그 설계도도 면으로 하나 내려 보내 가지고 이장이 그걸 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하구요, 그리고 농촌지도소도 그렇게 하여튼 그런게 많더라구요. - 내가 보더라도 모르고 있는게 -

○ 건설과장 김성철 : 알았습니다.

박영원 의원 : 뭐 건설과만이 아니구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신축공사 토목공사 하는데 지금 현재 평화로 쪽으로는 거의 토목 공사가 이게 발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 가납리 쪽으로 들어가는 그쪽 서쪽부분이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알아보니까 “인근 주택가에서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못해서 중단을 하고 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던데요,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여기 대답은 연경암이 나오지를 않아서 거기서 손해를 보고, 뭐 그래서 지금 지연된 이런 걸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거기서 하는 얘기는 우선 이거는 뭐 이런 뜻에서 중단한 게 아니라 민원 때문에 중단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민원 때문에 중단하면 방법이 있느냐” 하니까 무진동 발파를 해야한데요. 지금 있는 거는 진동 발파이기 때문에 민원이 어쨌든 관계가 없어도 옆에서 그러니까 뭐 있으려니 … 하고도 그러는 경우도 있고,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중단이 돼 있는데 그럼 무진동발파로 하면은 어떻게 되는거냐, 그렇게 되면은 모든 방법을 변경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변경을 하게 되면은 설계를 변경하고, 그렇게 되면은 경비가 또 많이든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하지를 못하고 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거기까지만 대답해 주시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재무과장 윤명섭입니다.

박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단된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에 발파를 한 것으로 주택가인접된 지역도 발파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해서 현재 공정 70%까지는 발파를 일부해서 좀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가와 좀 떨어진 부분에 공사를 진행을, 발파를 했는데도 주민들이 가옥에, 주택에 대한 피해가 있다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설계서상에는 ‘발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무진동발파는 엄청난 금액이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설계도에 있는 발파방법보다는 일부 지금 공사구간 인접돼 있는 지역을 굴삭기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이 지금 말씀하신 무진동발파보다는 한결 돈이 좀 덜 들어갑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공기가 좀 오래 걸리고, 또 지금 우리 계획했던 것보다 투자비가 더 들어가지마는 그래도 인근 주택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한다라고 한다면은 굴삭기 방법쪽으로라도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할려고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 가라고 하는걸 지금 검토 중이어서 요즘 공사가 진척이 좀 늦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원 의원 : 글쎄요, 그 사람 설명이 뭐 지금 굴삭기로 하는 방법, 또 와가지고 뭐 용어를 대는데 잘 모르겠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구요. - 무진동발파가 -

그런데, 그러면은 재무과장께서는 설계를 천상 변경을 하고 예산이 증액 요인이 생기는 거잖아요? - 그쪽으로써는? -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는 어차피 추가소요는 됩니다. 발파로 해서 우선은 공기연장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부분도 있고, 발파가 좀 공사가 신속하게 되는데 굴삭기로 들어가면 연장이 되고, 또 장비나 이런 게 어차피 장기소요가 되기 때문에 추가소요는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방법론은 어느 방법, 지금 굴삭기 방법으로 저희는 그게 가장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그건 왜냐면 지금 전반적인 소요사업비는 정확하게는 빼지않고 추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최소한의 재원이 들어가는 방법으로, 또 주민의 주택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토목공사는 인제 그것도, 토목공사는 에스컬레이션을 적용 안합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에스컬레이션은 적용만 하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쪽 부분에 지금 현재 우리가 토목공사했던 부분은 선급금 줬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단계에서는 에스컬레이션 적용시기가 안됩니다.

박영원 의원 : 앞으로 적용을 안할거로 생각을, 어떻게 …

○ 재무과장 윤명섭 : 아니요, 공기 연장이 되고,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해야될 그 기간 경과가 되고, 또 그렇게 물가상승률이 5%이상 됐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적용에 해당된다라고 한다면은 적용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건축폐기물 처리업소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보면은 뭐 그냥 ‘반입중지등 행정명령을 통하여 신속한 처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는 이거는 뭐 그런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지금 아시다시피 건축폐기물 보면은 지금 산더미같이 처리되지 않은게 쌓여 있어요. 그거 그 민원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쌓아놓고 하지를 않는다는 민원이 많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런데 왜 막연히 반입중지를.

○ 의장 홍재룡 : 잠깐만요!

박영원 의원 : 네.

○ 의장 홍재룡 : 집행부 공직자들께서는 질문이 끝난 다음에 누가 답변할 건지를 간부들께서 결정을 해 가지고 주답변자가 결정이 되면은 누가 답변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답변을 해주세요.

박영원 의원 : 네, 그래서 지금 반입중지등 행정명령을 했습니까? - 현재?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에도 한 개소를 위반업소에 대해서 처벌했다고 그랬는데요, 이번에 또 두 개소를 처벌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리를 할 것이며 또 이게 소화를 하지 않고, 분리하지 않고 계속 반입한 업체에 대해서는 반입중지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못했습니다.

박영원 의원 : 아니, 그런데요, 지금 뭐 그랬으니까 그렇게 많이 쌓아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산봉우리인데 왜 그렇게 하나도 그 사람 가동을 안한다고 그러더라구요. 쌓아놓기만 하지 가동을 안한데요, 그건 왜 그렇죠? 왜 그냥두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우선 그 있는 것, 적치된 거 소화한 다음에 물량통제를 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아니 그래도 그거를 폐기물 처리업소에 허가까지 내줬으면 그건 해야지 갖다가 그냥 쌓아 놓으면은 동네 근처, 인근 농경지 다 그거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왜 한 건도 행정조치를 안하고 ‘할 예정’ 이라고만 있는데 이렇게 어련히 알아서 나오도록 그냥 내버려둔 이유는 뭐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물론 고발이 능사는 아니지만 저희가 기계고장으로 해서잘 가동못한 두 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했고, 시정토록 했는데.

박영원 의원 : 무슨 기계가 고장나요, 그 사람 그냥 쌓아놓는다는데, 그것 다 알고 와서 그러는데 무슨 기계가 고장나서 이걸 안 하고 있어요? 그걸, 기계가 고장 안나면 그걸 그냥둬요? 고쳐서 빨리 하라고 그래야죠. 산더미 같은 거 안 보여요? 그것 민원이 얼마나 많은데요.

요새 뭐 때가 어떤 때 입니까? 의원 욕만 먹고 그냥 … 지금 하는거요, 그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이 시간 이후에 빨리 조치를 하셔야 돼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뭐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하라는 촉구밖에는 더 할 말이 없는데요, 그건 빨리 하시구요, 그 다음에 축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축산과장 안 나오셨나? … 네. 지금 그게 ’97년도 개정이 됐나, 어떻게 해 가지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일반법률이개정이 돼 가지고 별안간 막 그냥 단속을 하고 만들어라 해 가지고 지금 고발하고, 막 그러죠?

○ 부군수 김진흥 : 축산과장 직, 성명을 발표하고.

박영원 의원 : 두 양반이 같이 대답을, 해당 축산과장님하고 환경보호과장이 같이 해당.

○ 의장 홍재룡 : 아니, 박영원 의원님!

박영원 의원 : 네.

○ 의장 홍재룡 : 한 가지 진행상 애로사항을 좀 당부 드립니다.

우선 보충질문을 요약해서 주질문을 내 주시구요, 거기서 답변이 불충분할 적에는 문답식으로 진행을 해 주시는데 일단 질문은 주된 내용을 일괄해서 쭉 질문을 먼저해 주십시오.

박영원 의원 : 네, 다섯가지인데 그 하나 하나 그냥, 또 잊어버릴 것 같아서 그때 그때 지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인제 계획도 없이 있다가 지금 법이 바뀌니까 막 단속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뭐 허가있는 건물이나 이런데는 정화조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로하면 되는데 문제는 대개 보면은 양주군 여기서 보면은 영세축산업자가 많아 가지고 타인 토지위에 축사가 있는 경우도 많고, 또 무허가로 옛날부터 있는 거 있고, 또 여건이 안돼서 그걸 허가를 못 맡고, 이래 가지고 완전한 건물이어야 정화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갖출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못갖춘 사람들이 지금 많다는 말이에요. 아시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축산과장 황병선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우선 저희가 지원 가능한 거는 축사면적이 허가가 돼 있느냐, 준공이 돼 있는 면적을 가지고 저희가 지원상황을 지원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답변드리신 바와 같이 적법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 토지주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적법절차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안내를 해서 허가가 된 다음에, 그 후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적법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는 지금 질문 드리는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지금 축산이 요새 어렵다는 건 축산과장님 아시죠?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의원 : 이렇게 어려운 판에 그것도 참 집어치울 수도 없고, 할 수도없고, 이런 기로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 법이 또 생겨 가지고 지금 갑작스럽게 막 단속을 하는데 허가 있는 것이나 뭐 좀 규모가 될정도로 지원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지원을 해줘라 그런 얘기 하는게 아니고, 그렇게 지금 오도가도 못하고, 하면은 고발당해서 벌금물고, 막 행정조치를 당하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업자에 대한 어떠한 구제방안이 없는가를 물어본거지 뭐 축산업자가 어려우니까 지원하라고 하는 그 질문이 아닙니다. - 이거 -

○ 축산과장 황병선 : 그러니까 그 자체를, 개별적으로 저희가 요청해 오면은 잘 안내를 해서 법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글쎄 그거는 아주 공식대로 말씀을 하시는건데 실제로 축산농가에 가면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떠한 기간을 줘가지고, 1년이면 1년 줘 가지고 그 안에 어떻게 하라든가 이런 조치같은게 없겠냐,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를 묻는 겁니다. 없겠어요?

○ 축산과장 황병선 : 그거는 먼저 ’92년도 9월부터 ’93년도 12월까지 건설교통부에서 그런 특혜기간이 있었습니다. 무허가 축사에 대한 추인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310호에 621동을 허가 절차를 밟아서, 그러니까는 추진을 해 드린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특별법에 의해서 그렇게 됐었고, 지금은 그 특별법이 없는 상태에서는 무허가 축사를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처리시설을 갖췄을 때 그거를 단속을 안 하느냐 하는 거는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 질문은 하여튼 다른 의원들도 질문을 한다니깐요, 내 질문은 그걸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다 마치셨습니까?

박영원 의원 : 아닙니다. 또 그 다음에 공영버스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공영버스를 운영하는데 보조금을 주고, 적자나는 부분을 우리 군에서 충당해주고 있는데 공영버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가 지금 몇 대 있고, 얼마나 군에서 보조가 나갑니까? - 1년에 -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우리 현재 공영버스 대수는 4개 회사가 있구요, 작년도에 보조금은 800만원 나갔구요. 금년도에는 2,700만원을 보조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래서 요전에 업무보고 할 때는 2,700만원 아닌 것, 더 많던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은현면에도 공영버스가 한 대가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서 그 문제가 딴데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공영버스를 어느 동네에서 운영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돼 가지고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기왕에, 그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해 볼께요. 공영버스요금 하고 마을버스요금 하고의 거리나 이런 걸 여건으로 볼 때 같은 거리고 같은 여건이라면은 요금차이가 납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요금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박영원 의원 : 안 나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박영원 의원 : 그렇다면, 그것 지금 마을버스 운송업자도 만나봤는데 저렇게 지금 동네에서 마을버스가 적자도 내고, 또 적자를 내기 때문에 군에서 보조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거를 운영권을 주면은 자기가 영세성도 면하고, 잘 해보겠다라는 제안도 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박영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공영버스를 마을버스에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군재정 부담을 줄이는데 좋은 방법이 아니겠냐, 그런 말씀 같습니다.

이 답변서를 쓰면서 제가 느낀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우리 양주군의 공영버스는 넉 대를 운영하고 있구요, 그 적자는 적게는 한 600만원에서 크게는 1,000만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도 도비를 받아서 2,700만원을 보조를 해 주는데 마을버스의 손실구성비를 보면은 인건비, 그 다음에 수리비, 유류비, 그 다음에 보험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적자요인이 되고 있구요.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안 난다는 그 요인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 그건 정확한 분석은 아닙니다. -

또 다시 박영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시 면담을 해 보겠지마는 운암운수 같은 경우에는 운전기사가 직접 본인이 하기 때문에 적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첫 번째 요인이 되구요, 두 번째로 다른 마을버스와는 좀 인원이, 승객이 많습니다.

왜냐면 지금 노선이 봉암리하고, 하패리, 그 다음 선암리에 있는데 그 두 개 지역에 현재 생활권이 동두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시장까지 운행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승객이 많기 때문에 두 가지 요인으로 해서 적자를 좀 안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버스를 위탁했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 좀 적자가 발생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생각은 좋으시다고 생각이 돼서 한번 도하리 운암운수를 만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행하고 있는 도하리에 있는 마을버스라든지, 또 회천이라든지, 그런걸 할 수 있다면은 더 없이 좋은 생각이 됩니다.

박영원 의원 : 네, 한번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유재원 의원.

이상원 의원 : 박영원 의원님 주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조금 드리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끝났는데요.

이상원 의원 : 끝난게 아니죠, 물어보지 않고 정회하셨으니깐요.

○ 의장 홍재룡 : 아니, 없으시다고 그래 가지고.

이상원 의원 : 아니요.

○ 의장 홍재룡 : 좋습니다. 그러면 박영원 의원의 주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잠시 더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우선 박영원 의원님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질문 하셨는데 추가로 보충질문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 말씀드리고, 건축폐기물 처리업소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건축폐기물 처리업소에 적치된’이라고 썼는데 물론 의원 질문서에 건축폐기물로 돼 있기 때문에 건축폐기물로 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건설폐기물로 통일돼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건설폐기물입니다. - 법률에 -

이상원 의원 : 그런데 답변에도 건축폐기물이라고 쓴 이유가 뭡니까?

성의있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보유할 수 있는 양이 얼마씩입니까? 물량을 어느 정도 보유할 수 있습니까? 날짜별로 90일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돼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리량보다도, 90일 처리할 수 있는 량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네, 그렇다면 각 업체별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을 산출해 낸 근거가 있으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주군에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여덟 군데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8개 업체에 업체별로 A업체는 물량을 얼마 동안 할 수 있는 물량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하는 내용을 좀, 지난번 회의때도 이 이야기를 본의원이 드렸기 때문에 과연 파악을 했느냐 확인하고 싶은겁니다.

한 업체가 몇 톤이면 몇 톤, 몇 ㎥면 몇 ㎥를 받아서 보관할 수 있다, 하는게 지금 나와있어야 돼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가 답변 드렸으면 합니다.

이상원 의원 : 안해보셨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도 이 업체가 어느 만큼의 물량을 보유할 수 있다라는 기준설정을 안해 줬다는 얘깁니다.

왜냐! 크락션 한 대가 그 규모에 따라서 하루 분쇄할 수 있는 능력이 몇 톤을 할 수 있느냐, 계산이 나옵니다. 그 물량과 반입되는 물량, 그리고 소요되는 물량을 분석을 하면 정확한 물량을 보관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또 허가 면적이 얼마만한 면적에 어느 정도 물량을 쌓을 수 있다, 이런 것도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먼저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처리업체가 부도가 나서 망했을 경우에 사후 처리대책은 양주군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보증제도가 있느냐, 보장제도가 있느냐아까 박영원 의원께서 질문할 때 무조건 받아놓고 크락션으로 부수지도 않고 있다 이 원인이 받는 것은 현찰이요, 부수는 것은 손실입니다. - 업체로써는 -

본의원이 알기로 15t 한 차 당 최하 6만원에서 8만원, 과거에는 10만원 이상까지 받았었습니다. - 물량이 들어올 때 -

그런데 이걸 부숴서 나가면은 거기에 경비가 소요되고, 장비 운영하고 인건비 들어가고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서 수지타산을 맞춰야 되는데 허가 받아놓고 물량만 산더미처럼 받아 놓고 현찰로 다 받은 겁니다. 그리고 막말로 나가면 누가 처리할 겁니까?

당초에 이걸 허가 내줄적에 본의원이 지적하기를 “양주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설폐기물만 처리해라”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업자는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업체가 들어오지 않는다, 민원발생도 안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내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소에서 처리한 것은 대부분이 서울시에서 생산되는 건설폐기물이 들어오고 있다 이겁니다.

전 같으면 이 건설폐기물이 매립되는 것은 위법으로 해서 상당부분 처벌받을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것을 합법적으로 쓰게, 잘게 부숴서 넣도록 해 줬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양주군이 서울시내 쓰레기장입니까?

서울 시내에서 생산되는 건설폐기물을 전부 양주군에 갖다 부어놓으면 양주군이 쓰레기장입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의원이 다시 말씀 드리는 것은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하고 얘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전연 무방비 대책으로 있다, 또 허가를 내 주는데에 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내줄 수 밖에 없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과장님께 지금 답변나올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이 시간 이후에 본 업무를 들어가실 때는 반드시 각 업체별로 현재의 보유량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감독하셔서 주변의 불만이 없도록, 또한 일전에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아파트를 부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 벌레 … 이름이 뭔가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바퀴벌레요.

이상원 의원 : 바퀴벌레가 생산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위생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 건설폐기물로 매립한 지역에 건물을 지어놓고 사는 단독주택에, 우리 시골에서 단독주택에 바퀴벌레가 생기는 집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건설폐기물로 매립한 지역에는 바퀴벌레가 생긴다 이겁니다.

이렇게 심각한 위생적인 문제도 발생하는데 무방비 상태인 점을 지적드리면서 빠른 시일내로 각 업체별 보유량과 또 보유할 수 있는 양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운영하는 거를 감독해서 주변에 여론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조치해 주실 것을 강하게 말씀 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잘 알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이흥규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박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7페이지에 군청사 신축공사에 대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 내용에 보면은 청사부지내 지질조사 결과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지질조사를 하신 것입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질조사를 했습니다.

이흥규 의원 : 지질조사를 하는데 경비는 얼마 들어갔고 어떤 방식으로 지질조사를 했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경비가 얼마 들어간 부분은 2차에 긍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에 2,500만원, 2차에 2,500만원 들어 갔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럼 지질조사한 그 결과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드린 대로 저희가 지질조사한 강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골재로써의 활용가치가 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연암, 경암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토처리에도 문제가 있고 좀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본의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지질조사 자체가 책상에 앉아서 지질조사를 했다, 넓은 땅도 아니고 3만평에 대한 지질조사를 5,000만원씩 들여서 지질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지질조사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거기에 그야말로 연암, 경암이 없는데 주변 풍문에 의해서 연암, 경암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저거에 의해서 우리 양주군에는 어디입니까 … 봉제석산하고 또 하도급 하는걸로 계약한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게 지금 말씀 …

이흥규 의원 : 지질조사에 나온 결과 가지고 한거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럼 그 지질조사가 우리가 양주군 공무원이 전문적인 지식이없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돈을주고 지질조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문가에게 한 것은 맞아야 되는데 틀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5,000만원이라는 돈은 날아갔다는 얘기에요.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단순히 이거 지질조사 하나가 아닙니다. 아까 우리 이상원 의원도 얘기했지마는 문예회관 설계, 우리 공무원이 설계 못하니까 전문가한테 설계 의뢰한 거다 이거에요. 그 전문가가 그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챙겨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설계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계를 하고 감리, 모든 감리비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감리를 했는데 잘못 됐을 적에는 뭐냐, 결국은 양주군이 책임지더라 돈만 나가는 기구다, 지금 지질조사비도 5,000만원이 나갔습니다.

5,000만원이 나갔으면 우리가 겉으로 봤을 적에 연암, 경암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어도 자기네는 직접 파 봐서 했으면, 뭐 시추공을 뚫어서 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시추공을 몇 군데나 뚫어서 한겁니까? 이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시료채취를 당초에, 1차에 할 때는 저희가 25공을 했습니다. 25공을 하고, 저희가 도에 저희 청사심의를 받을 때 지반문제가 한번 다시 시료채취할 필요성이 있다, - 지금 그 지역에 - 저희가 시료 채취한 걸 가지고 지질조사한 걸 가지고 그러니까 추가로 깊이를 더, 시료채취를 더 깊이 해 볼 필요성이 있다해서 2차로 한 게 열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풍화암이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발파 문제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약간 좀,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혹시나 그쪽 부분은 강도가 있어서 제대로 쓸 수있는 그런데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간의 차질이 있다고 하는 사항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물론 과장님이야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건 아니지만 우리 현재 행정의 문제점입니다. - 이것이 -

지질조사기관에다가 의뢰를 했으면 거기서는 우리 청사짓는 부지가 3만평에서 1만평 정도 개발하는 거죠?

○ 재무과장 윤명섭 : 1만9,800평 정도됩니다.

이흥규 의원 : 1만9,000평요! 그럼 1만9,000평에 대해서 지질조사를 하는데 뭐 190만평이라면 또 얘기가 되겠습니다. 착오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마는 거기에 5,000만원 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질조사를 했는데 그 지질조사가 틀리다고 그러면은 그 5,000만원을 주지를 말아야죠.

전문가면 전문가답게 확실한 저거를 해 주고 돈을 받아야지, 틀려도 그만이다 그건 누구든지 하죠. - 틀려도 그만이다 라고 그러면 - 그거에 대한 보완대책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아울러서, 여기는 지질조사에 대해 얘기했지만 감리비나 감리를 잘못해서 잘못 됐을 적에 책임지는 부분, 설계를 잘못 했을 적에 책임지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군 예산에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쓰는 작은것에서 절감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멍나 있는, 우리도 모르게 구멍나 있는 예산을 막아야지만 실질적으로 이 IMF시대에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알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재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바로 전시간에 우리 이흥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한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불편사항 해결을 위해서 이흥규 의원이 주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서 국지도 39호선을 장흥면 부곡리에서 동두천시계까지 도로확포장 사업을 건교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건설과장님 안 계신가요? 이 사항은 아마 제가 알기로 옛날부터 정치권들이 입후보를 하게 되면은 항상 공약으로 내 왔던 사업입니다.

이것을 보자면은 정치권에서 ‘공약사업’이라는 거를 보면, 대충보면 집행부에서 계획이 섰던 사업이기 때문에 공약사업으로 내거는 것이 일상 관례인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건교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계속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간의 추진과정이나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협의를 하겠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건설과장 김성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지도 39호선에 대한 개설을 위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건교부를 다니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 아직까지 - 그래서 그 사항은 건설교통부에서 국가지원 지방도에 대한 중기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현재 거기에 제대로 안 들어가 있는 사항은 제가 거기에서 직접 근무를 안해서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마는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시방 제대로 반영이 안돼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체 노선이 부곡리에서 동두천까지 안되면은 우선 가납로타리에서 상수삼거리까지 약 6㎞에 대한 부분은 양쪽에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도 좀 먼저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은 저희가 한수이북 지역에 그 동안의 낙후된 사항을 건설교통부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라도 공사가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방법밖에는 현재 없습니다.

유재원 의원 :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 중에도 교통량조사를 항상 강조를 하시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교통량조사는 참 어떤 기준의 가치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 도로가 지금 어떤 도로로써의 충분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 도로를 사용하지 않고 있을뿐이지, 지금 그 도로가 원활히 뭐 편도 2차선으로 확포장이 됐다고 그러면은 그 도로의 기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량 조사를 저는 이렇게 역학적으로 좀 해 나가는 근거로 해 가지고 건교부와 좀 지속적인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은 동두천과 양주군시계 또 양주군과 의정부시계, 또 현재 국지도 39호선의 교통량,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가서 건교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면은 그 도로의 역할성은 아마 건교부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국지도 39호선의 교통량만 가지고 도로 확포장사업 계획을 잡다 보니까는 아마 반영이 안된 것이 아닌가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주변의 교통량 조사한 거를 충분히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건교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강구를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 허가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박영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가지고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의원님의 질문 취지는 무허가 건축물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강구해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축산과장님은 무허가 건축물에는 뭐 보조융자나 이런 것이 전혀없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사석에서 우리 축산과장님이나 환경보호과장님, 또한 주택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3개 실과소에서 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 축산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축산오폐수처리시설을 무허가 건축물에는 설치를 하면은 안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축산폐수처리장은 저희는 사실은 환경오염절감 차원에서는 설치가 돼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전제된 내용을 보면은 타인의 토지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소유권이 딴 사람에게 있는 걸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이런 허가를 내주게 되면, 신고를 또 받게 되면은 두 사람, 양자의 분쟁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유가, 정식적으로는 신고, 수리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유재원 의원 : 그러니까 타인의 토지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이.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동의는 받아야.

유재원 의원 : 설치허가를 내준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렇습니다.

유재원 의원 : 참 답답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이 … (웃음) …

저도 참 지난번에 사석에서 설명을 듣고 축산농가를 생각한다면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서라도 우리 환경보호 차원에서 축산폐수처리시설 허가를 내줘야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가능한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가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주가 자기땅이라고 할 경우에 저희로서는 뭐 답변할 명확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애로가 있습니다.

유재원 의원 :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와라’하는 서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일반 축산 농가들이 축산폐수처리 시설을 허가를 못내는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지금 문제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축산관계법령이 신고가 강화돼서 과거에는 신고도 안하던 규모가 신고대상으로 들어온 범주에 속한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계도문을, 그러니까 안내문을 세 번이나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역적인 차원에서 축산의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소극적으로 편리하도록 유도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 관내에는 뭐 아시다시피 임진강 대책본부도 있고검찰도 있고, 각종 기관에서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유재원 의원 : 환경보호.

○ 의장 홍재룡 : 잠깐만요! 유재원 의원님!

유재원 의원 : 네.

○ 의장 홍재룡 : 지금 이게 우리 박영원 의원이 질문하신 네 번째, 축산농가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는 왜곡되게 지금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서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박영원 의원께서 질문한 질문서를 보면은 - 넷째 사항입니다. - ‘관내 축산농가는 대부분 영세하고 열악할 뿐만아니라 무허가 건물에 사육하는 농가가 많으므로’ 했지, 타인의 토지라고 질문은 안했어요.

열악한 무허가 축산농가의 정화조 설치에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 구제 대책이 없냐고 그랬는데 군수 주답변 내용에 보면 ‘타인의 토지에는 이건 안된다’라고 얘기 했는데.

박영원 의원 : 아니, 타인의 토지도 물었어요. - 그 다음에 -

○ 의장 홍재룡 : 아니 글쎄 그거는 아는데 이 부분도 보충질문에서 우리 유재원 의원이나 보충질문 하시는 것도 그 부분이다 이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타인의 토지에는 무조건 안된다, 당연하겠죠. 사용동의를 안해오면 해 줄 수 없겠죠.

그러나 축사도 지어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용동의가 될 것이다, 그걸 떠나서 네 번째 질문인 영세하고 열악한 무허가 축사에 정화조 설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줘야 될 것 같애요.

지금 너무 질문 답변이, 답변 내용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게 없습니다. 무허가에 대한 것만 답변을 하다보니까 - 주답변의 군수답변이 - 그러니까 우리 과장들이 보충답변 하는 것도 무허가 축사가 아닌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축산에 대한 것만 답변을 하다가 보니까 자꾸 이게 안맞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축산과장이나 주택과장 입장에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정화조 설치가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를 밝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환경보호과장이 그것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신고를 안하면 허가를 안한다고 해서, 정화조를 설치했다고 해서 저희가 뭐 처벌 한다 이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하면 다 좋습니다마는 이게 정화조가 우리 주신고나 허가대상이 아니라 가축사육 시설이, 축사가.

○ 의장 홍재룡 :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정화조 설치를 할려면은 융자를 받는다 이겁니다. 그럼 무허가 시설에 축산과장이 융자 알선을 해 주겠느냐 이게 주내용 아니겠어요? - 무허가 시설에 대해서는 -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축산과장 황병선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 무허가 축사에는 융자지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 의장 홍재룡 : 그러니까 그거를 연구하셔라 그겁니다.

유재원 의원 : 아니요, 조금 보충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폐수처리시설 허가를 설치하라는 거는 환경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문제가 주된건데 조금 전에 박영원 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마는 보조나 융자 안해줘도 좋다, 단,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달라, 지금 축산농가들은 그렇게 지금 대부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축산폐수처리시설만 해 놓으면은 그건 어느 허가나 신고를 안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 무허가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걸 지금 축산농가들 보고 하라면은 박의원님 말씀대로 축산 그만두라는 얘기거든요. 시설만 갖춰 놓고 폐수처리를 해서 방류를 시키면 되지않겠냐 이런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환경보호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화조 즉, 축산폐수처리장을 만드는건 사실은 신고를 하거나 안하거나 저희는 권장을 합니다. 왜냐면 하천이 오염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정식으로 서면화해서 문서로 받아서 신고 수리해 줄 수는 없습니다. - 그 모체가 무허가이기 때문에 - 모체라는 얘기는 정화조가 아니라 가축사육, 그러니까 축사가 되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 그렇다면은 일반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오폐수에 관한 지도 단속을 나갔을 적에 그 신고나 허가를 안 받아도 폐수처리시설만 돼 있으면은, 방류만 제 규격에 맞추면 이의 제기를 안하겠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런 뜻은 아니구요, 정상을 참작을 해서 주민 편의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여기는 각종 기관이 많기 때문에 물론 그거는 무허가, 무신고, 무신고는 되지마는 정상은 참작은 하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 네, 잘 알아 들었습니다.

○ 의장 홍재룡 : 김영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박영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축산폐수 문제가 분명히 본질문에 대한 본 답변도 동문서답입니다. 아까 의장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걸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박영원 의원님께서 하시는 얘기 주질문도 관내에축산농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환경관련 법령이 강화되면서 갑자기 정화조설치가 의무화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그것도 축사로 허가가 돼 있는 그런 자기 시설물에서만 된다고 그러니까 안타깝기 그지 없어서 관내에 있는 모든 축산업자들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보호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는가 이 점 같다는 말이에요. - 주질문은 -

그런데 거기서 기술적인 문제 일부를 가지고 지금 여지껏 질문과 답변이 공방만 오고 갔는데 자, 그렇다면 허가가 있어야만 된다고 그랬는데 축산업이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이거 축산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축산업이 허가 대상 사업이에요?

○ 축산과장 황병선 : 축산과장 황병선입니다. 축산업은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래요?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김영안 의원 : 그럼 농가에서 한우 한 마리 기르는 것 무허가입니까?

○ 축산과장 황병선 : 아닙니다. 기업축산이라는 허가 기준이 있는데요.

김영안 의원 : 네.

○ 축산과장 황병선 : 그거는 양돈, 양계는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소는 허가 기준이 없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렇죠?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김영안 의원 : 그러면 지금 시설 농업으로, 그리고 기업농으로 가는 축산인이야말로 건축법에 의한 축사, 그런 형태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비가림시설, 하우스시설이라든가, 건축비가 훨씬 저렴하게 들면서 냉?난방이 용이한,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 정화조 시설을 어떻게 의무화 시키고 있는지 그 답변을 해 줘 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환경보호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보게 되면은 축사 면적이 허가대상, 신고대상 또는 신고도 안해도 되는 소규모 대상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수리해 줄 경우에는 모체가 타 법에, 다른 법령에 위법사항이 없어야 저희가, 수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러면 그 지목이 목장용지이고 - 엄연히 - 그 목장용지에서 건축물이 아닌, 가설 건축물에 의하거나 방목을 통해서 다량 축산행위를 하는 그런 경우, 당연히 정화조시설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떠한 시설이든지 각종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만 없으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물이 아니라면은 가능합니다.

김영안 의원 : 여지껏 그러니까 그러한 건축법에 의한 축사를 아니 갖고 하는 경우나 축사를 가졌더라도 남의 땅에 있거나 이런 분들이 축산을 그만하게 되는 위험부담까지 안게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이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방안을 강구하라는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 점을 그렇게 분명히 내 놓으셔야지, 건축물이 있거나 없거나 하여튼 현재 축산농가들이 많은데 건축관련 법령이 강화돼 갖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축산인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렇게만 이해를 좀 해 주셔야지, - 자꾸 기술적인 문제 한 부분을 갖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건 축산지원 방향에서 검토돼야 할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하여튼 이해는 그렇게 가요, - 저는 - 그리고 이흥규 의원이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5,000만원을 들여서 지질조사를 했는데 우리는 5,000만원만 손해볼 뻔 한 게 아니라, 허위 지질조사를 통해서 5,000만원만 손해를 볼 위험을 겪은게 아니라 50억을 손해볼 위험을 넘겼습니다.

당시 거기는 모두 암반이라고 지질조사 결과가 나왔고, 그렇게 하므로써 터파기 공사하는데 57억원이 소요된다고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암(암)이라면 그 암(암)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의회에서 지적을 한 결과 - 그때 아주 봉제석산까지 그때 지명까지 해 줬어요 - 봉제석산과 교섭을 해서 그 돌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봐라 그랬더니 그 이후에 봉제석산에서 그 돌을 모두 사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57원에 이르는 토목공사비를 7억인가 얼마에 했다고, 지금 아마 하는 공사가 그것 일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까지 … 이게 허위 지질조사가 아니고서는 이런 오차가 나올 수 없죠. 답변해 보세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재무과장 윤명섭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이흥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질조사를 해서 저희가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암반의 강도문제입니다. 이게 골재로써 활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지질조사 한 것보다 약간의 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골재로써의 활용이 어렵다고 하는 문제가, 현재까지 지금 진행하는 사항으로 봐서는 강도가 떨어져서 골재로 활용이 어렵다고 하는 문제이지, 현재는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한 건 아직 저희가 발파도 안 해 봤고 채취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재무과장님 말씀은 연암이나 경암이 남아있는 부분에나올 소지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지금 거기까지 답변을 못드리는 것이 지질 조사에서 약간의 편차는 있었고, 지금 강도면에서는 현재 잔여면적 나와있는, 면적에 대한 강도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간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강도에서는 지질조사한 거 하고 좀 편차가 있다라는 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지질조사 조서 있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걸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알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여기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을 양성화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해 주셨고, 다만, 적법하게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축사에 무허가 건축물이 얼마나 됩니까? - 양주군관내에 -

○ 의장 홍재룡 : 부군수님!

○ 부군수 김진흥 : 네.

○ 의장 홍재룡 : 우리 주택과장이 불참을 한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을 해야 될까요?

○ 부군수 김진흥 : 무허가 축사면 우리 축산과장, 파악이 안되겠습니까?

○ 의장 홍재룡 : 그건 주택과장이 답변해야될 사항인데.

김광배 의원 : 네.

○ 의장 홍재룡 :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거로 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정회)

(15시 59분 속개)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자가 몇 가지 지적하고 다음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은 우리 2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계속 동일한 사항을 지적했음에도 아직까지 처리능력 물량파악도 아직 안되고 있는 사항은 분명히 책임소재가 곧 따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관련 처리업체의 부도 등이 예상되고 있는 바 이것은 분명히 책임이 따를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대처해 주시고, 군청 부지 토목공사에 대한 것은 우리 김영안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당초 계획은 모든 것을 암반을 깨서 운임을 들여서 수송을 해서 반출하는 것으로 설계를 해서 수십억이 나왔던 것을 의회에서 ‘석산개발을 해서 공영개발을 하자’라는 지적을 하니까 ‘그린벨트내에서는 토석의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봉제석산에 위탁 처리하게 해서 9억으로 금액을 줄여서 수십억의 예산절감을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상당히 효과를 봤다라고 우리 의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김영안 의원이 지적한 대로 오늘 확인된 것이 잘못하면 수십억을 사기를 당해서 도둑을 맞을 뻔 했다, 그러한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파악하는 정도가 아니고 감사기능을 동원해서 지질조사 과정부터 당초 최초 납품된 설계안에 수십억원의 토석발파, 또는 운반 비용까지 계산됐던 내역모든 과정을 조사해서 이것은 책임이 뒤따르는 행정이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유재원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김광배 의원입니다.

좀 전에 제가 무허가건축물 현황에 대해서는 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됐으니까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진행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지금 주택과장이 공무로 인한 출장 중인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리로 답변할 수 있는 담당 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치가 안됐습니다. 이것은 의회 의정운영에, 의사진행에 막대한 지장과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시정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즉각 서면으로 제출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재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먼저 광역상수도공급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에 대한 수급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계획성 없이 그 동안에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우리 양주군의 물 공급이 원활치 못했던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지금 광역상수도 공급 계획에 임진강 광역상수도에 상당히 난해한 과정을 언론 보도상에서 보고, 본의원이 질문한 결과 경기도에서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서 긍정적으로검토되고 있다 하는 답변이 됐습니다.

주질문에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임진강 상류에도 실시설계를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다시 파주시로 수원지를 옮기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지금 여기 답변에서도 보다시피 경기도에서 건설교통부로 건의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데 주민들은 이거를 신뢰성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부군수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업무 파악은 전혀 못했는데 그 내용은 평소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대충은 알고 있고, 또 아침에도 사실 제가 간부회의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상수원시설, 쓰레기매립장, 또 적환장, 뭐 화장터 이런 것을 흔히 얘기할 때 ‘혐오시설이다’ 그런 용어들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설을 결정할 때는 아주, 좀 비유를 든다면은 사윗감 고르듯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의사결정을 최초에 해야됩니다. 그거로 일단 결정이 되면은 일사불란하게 밀고 나가야 됩니다.

사실 저도 연천댐 예정지를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좀 조심스런 얘기이기는 하지마는 제 사견이라고 전제하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상당히 그 지역 위치가 좋은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도에서 관계 기관들 회의도 하고 그러니까 파주 장파리쪽으로 옮긴다, 그리고 여기 답변에 보니까 파주군에서 뭐 이렇게 건의해서, 쉽게 얘기해서 좀 잘되고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제가 지금 여기에 보고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파악하고 있기로 유 의원님과 똑같이 파주에서 상당히 주민들 반발이 있는 것으로 현재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문제는 이제 파주시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이성의 문제라기보다는 감정의 논리가 지배를 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연천에서 반대하니까 파주에 오면은 파주사람 우리는 뭐 연천사람만 못하다는 얘기냐! 흔히 얘기로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기가 십중팔구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문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이지마는 우선은 부군수인 제가 이 문제는 수도사업소장에게 다 업무를 맡기지 않고 도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군의 광역상수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으로써 제 답변을 갈음 하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부군수님이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안드리고, 다음은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에 의하면은 ’95년도부터 현재까지 5억5,000만원을 투자를 하고, 또 앞으로 향후 7억6,600만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상수도급수구역외 우리 일반주민들 생활용수를 해결하겠다고 그랬는데 향후 7억6,600만원은 언제까지 투자하는 계획입니까? 이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상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하고 2,000년까지의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용별로 보면 ’99년도에 9개소에 2억5,300, 2000년도에 10개소에 대해서 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재원 의원 : 네, 그러면 ’95년도부터 5억5,000만원이 ’98년도 사업비까지 포함되는 액수입니까? 그럼?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자료확인)

유재원 의원 : 좋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간이상수도 사업을 하는데 한 개소를 설치, 수리하는데 투자사업비가 보통 얼마 정도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그것은 사업공정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암반관정 하나 책정하는데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그 관로는 연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공정이 암반관정인데 그것은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원 의원 : 통상 양주군의 간이상수도 실태를 파악을 해 보면은 상당히 오랜기간 전에 이 간이상수도 사업이 시작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 실태를 파악을 해보면 상당히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시설이 낡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 개 자연부락 단위의 간이상수도 사업을 새로 설치할 때는 보통 7,000에서 8,000만원 정도의 소요사업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 양주군에서 보면은 한 개소에 1,500만원 내지 2,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있다 보니까는 한 개소 사업을 하는 것도 완공을 못한다, 즉, 보통 1개면에 3,000에서 많은데 한 7,000만원까지 간이상수도 사업비 수리비를 지금 배부하고 있는데 그정도 사업비 가지고는 한 개 자연부락 단위도 못한다, - 지금 - 실질적으로 여기 뭐 2억을 들여서 열 개소를 한다고 그랬을 때에 2,000만원 가지고는대형관정, 지금 말씀하신, 답변 그대로 대형관정 하나 설치밖에 못한다. 대형관정, 지금 물탱크, 관로, 전기시설, 이런걸 하다보면 상당히 사업비가 부족한 실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주군의 예산이 충분치 못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현실과 불부합되게 지금 예산배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본의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실에 부합되게, 예산도 군비라도 투자를 해 가지고 관상수를 설치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수도사업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비액을 연차별로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설로, 새로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시설에 대한 정비이기 때문에 보수차원에서 정비비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업비가 보수비이기 때문에 지금 많지를 않습니다.

새로 신규로 하는 것 같으면은 말씀드린 대로 뭐 한 1억, 8,000, 이런 식으로 투자가 돼야 되겠지만 지금 이게 보수, 정비에다 중점을 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투자되지 않고 지금 적은 규모에서 보수비로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 네, 답변 중에서 보수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전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보수차원이 아니라 이건 신설차원으로 가야됩니다. 아마 상수도사업소장님이 간이상수도까지는 미처 챙기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한번 쭉 상수도보급 급수구역외 지역에 간이상수도 실태를 파악 좀 해보세요.

어려운 지역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군수님도 여기 계시지마는 실질적인 사업비를 계상을 해 가지고 군비라도 더 투자를 해 가지고 이 간이상수도 사업비에는 충분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간이상수도는 사람이 생활하면서 생활용수가 가장 급한건데 지금 가장 기본적인 물 관계가 해결이 안되면 도로포장 같은 것도 다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참고를 하셔 가지고 간이상수도 사업비에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부탁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잘 알았습니다. 금년도부터 기투자한 사업비를 투자하고, 내년부터는 새로 신설로 필요한 지역에 즉, 급수가 불가능한 지역에는 저희가 새로 신설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최대한 반영토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책은 실질적인 거는 사료비 절감보다는 우리 군의 환경보호가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은 참 애석하게도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축산농가하고 연계해가지고 무슨 처리방안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지금 사업이 실효성이 있느냐, 제가 얼마 전에 면사무소를 올라가 봤더니 총무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책반’ 해 가지고 이만하게 써붙인걸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하루에 몇 분이나 여기에 와서 신고를 하고가십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고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음식점에다가 가축사육증명을 발급을 해 오면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하는거로 간주하겠다.이래 갖고 음식점 하는 사람들이 이웃 축산농가들한테 가축사육증명원을 상당히 많이 발급받는 걸 봤습니다.

과연 가축사육증명원을 발급을 해 주는 민원인이 그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가축들에게 주느냐, 이거는 하나의 형식적인 어떤 행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실질적인 우리 음식물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시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부군수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문제도 지금 유의원님 여러 가지 좋은 지적도 해 주시고, 또 현실에 맞는 그런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근래에 이제 음식물쓰레기가 급격히 대두가 됐습니다. 대두가 된게 중요하기도 하지마는 김포수도권 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오면은 반입을 금지하겠다고 그래서 사실 저희 행정관청에서 보면은 김포수도권매립지 주민들한테 환경의 교육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김포에 들어갈려고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줄이는 방법에 뭐 발효약품 넣어 가지고 그거를 하는 방법, 지렁이 사육방법, 또 오리라든가 어떤 축산농가에 연계를 하는 방법, 또 퇴비화 하는 방법, 퇴비화 하는 것도 수분을 제거한 그러한 퇴비식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큰 도크 같은데다 넣어 가지고 퇴비를 만드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지금 또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 사료증명서를 해 주면은 음식물처리를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많다는 것은 뒤집어놓고 보면은 아직 잘 안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저는 솔직히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현재 여러 각도에서 많이 검토를 하고, 중요성이 강조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뭐 저도 일선에서 이렇게 쭉 보고 나름대로 파악을 한 바에 의하면은 아직 제대로 하고 있는데가 제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내 전 시·군 중에서 -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역점적으로 파악해 볼려고 하는 것 중 하나가 말이 아니고 실제로 어느 아파트 단지에 음식물이 가구당 얼마가 나오는데 이걸 누가 갖다가 돼지를 키우면 몇 마리를 키운다든가, 오리를 키우면 몇 마리를 키운다든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현장감 있는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이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지금 아마 의원님들도 지금 요구하시는 게 그런걸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실제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잘하고 있더라’ 구체적인, 현실적인, 우리 구체적인 뭐 남면 무슨 리라든가, 회천읍 어디에 가니까 이렇게 잘하고 있다, 그걸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 여기 쭉 보면은 피상적인, 그런 얘기만 쭉 하고 있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차고지 증명하고 비슷한 얘깁니다. 지금, ‘차고가 없으면은 자동차를 못산다’ 그것 참 좋은 제도인데 차고 없는 사람이 그러면 차 안삽니까? 차고 있는데다가 빌려가지고 등록해가지고 차를 잘 끌고 다닙니다. 그런 식으로 이게 또 음식물,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잘못된 점도 있는데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 역시 저희가 더 좀 심도있게 연구를 하고 현실성 있게 각별히 우리가 유념을 해서 행정을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의원님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 네, 한 가지만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 답변 아주 현실성 있게 답변 잘 해 주셨는데 환경보호과장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환경보호과장한테 “양주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처리 대책은 충분히 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산업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농 고품질사업비로 저희 지역에 음식물쓰레기로 퇴비화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주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산업과와 유기적인 협조를 취해 가지고 실질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책의 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산업과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는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먼저 의회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별도 1일 한 4t씩 수거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산업과 하고는 절충이 안되고 있습니다.

유재원 의원 : 1일 100가구 이상 집단부락, 공동주택에서.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17개소.

유재원 의원 : 4t을 수거했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오리사육농가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유재원 의원 : 바로 그겁니다. 지금 ‘사료화절감’ 그러니까는 전시행정으로 꼭 사료화만,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사료화만 추진할려고 그러니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간단한 거는 퇴비화입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에서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듯이 거기에는 뭐 이물질이나 사료화가 될 수 없는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퇴비화가 더 간단합니다. 양주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처리를 할려고 그러니깐 양주군의 행정수요도 뒤따르지도 못하고, 제반적인 여건도 조성이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매일 어떤 보고나 답변자료의 형식적인 자료만 지금 계속 올라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산업과의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 가지고 우리 양주군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전문건설업체 부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취지는 우리 관내에 있는업체를 보호하는 의미와 또 하나는 양주군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이 답변을 어느 분이, 뭐 관내에서 많은 업체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원청업자가 하도급을 줄 적에 하도급 비율이 몇 퍼센트로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는 90% 이상으로 유도를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인 하도급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추상적으로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제가 직접 다뤄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재무과장이 아는데로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7, 80%됩니다. 제가 출장소에서 재무관을 해 가지고 제가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데, 7, 80%됩니다.

유재원 의원 : 우리 재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재무과장 윤명섭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법상에서는 100분의 88 이하로 해서는 안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조사하기는 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분야가 지금 부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70%다, 80%다, 노출이 안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가 정확하게 몇 퍼센트라고 하는 말씀을 … 또, 뭐 각종 공사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는데 지금 그건 낮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 제가 한번 ’97년도부터 조사를 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우연찮게 한번 하도급자들한테 물어 봤습니다. 심지어 58%, - 우리 양주군 실태입니다. -

67% 뭐 52%, 참 애석한 일입니다.

그것도, 대금결제도 3개월, 6개월, 이 정도의 어음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과연 그 공사가 부실공사가 안될 수가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물론 노출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관계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의 보호와 우리 양주군에서 일어나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만에 하나 하도급 비율이 90% 이하로다가 도급이 된 것이 발견이 됐을 때는 양주군에서 입찰, 모든 곳에 입찰부여를 박탈하는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주군에 군사보호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많이 도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에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주민들이 오히려 옛날보다 많이 좋아진 거로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얼마전보다도 군사보호시설법이 강화된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를테면 저희지역에 항공, 군용항공기지법이 적용이 안 되다가도 이것이 적용이 된 사례도 있었고, 또 이것은 그거와 별개의 문제겠습니다마는 군훈련장이 징발계획이 서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정주에 마음이 없고, 마음이 들뜬 기분으로 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도시과장님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도시과장입니다.

유재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 사항은 ’96년도에 최초로 발생이 돼 가지고 그해 문제화된 관계로해서 농지법문제로 해 가지고 일단 도에서 농지법에 대한 사항으로 부 동의가 돼 가지고 지금까지 조용히 지내온 걸로 지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제가 인지한 것은 2월말인가 3월초쯤 지역주민 대표가 본군을 방문해서, 찾아와서 사항을 말씀을 해 주시는 바람에 다시 거론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도 안심을 했던 것이 ’96년도 9사단에서 국방부 차관님을 모시고 각 예하사단, 경기도, 강원도 지역, 군사시설과 관계된 시장, 군수님 단체장이 모이셔가지고 연속회의를 했을 적에 우리 군수님이 공식석상에서 군단장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두 가지 안인데 하나는 보상을 줄려는 것은 현시가에서 보상비를 주고, 그 다음에 이주대책을 마련해서 거기에 대한, 해주게 되면은 군사시설에 대한 훈련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갖다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에 군단장님께서도 ‘우리 양주군수가 잘못 알고 있다! 이것은 강제로 토지수용을 하지 않겠다! 순리에 의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설득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신경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거 가지고 지난번 주민들이 여론화 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1공병여단을 방문했고, 그 다음에 1군단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군사시설이 3군 전부대에서 실시하는 훈련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번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저희가 9사단에서 얘기했을 때와 같이 그런 대책없이 이런 시설을 한다면 우리 행정하고도 마찰이 생긴다

- 부득이 - 왜냐하면 산림에 관계되는 것은 산림법에 저촉을 받을 것이고, 농지는 농지법에 저촉을 받을 것이니까 이런 사항은 우리가 군부대를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든지, 아니면 현 시가로해서 보상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다른데 가서 그 돈가지고 살 수 있게끔, 정착화 시킬 수 있게끔 조치를 해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물론 이 사항이 지금 상급부대에서 건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강력하게 상급부대로 건의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불원간 여기에 따른 군사령부를 방문할 것이고, 그 다음에 대전에 있는 육본까지 방문해서 주민의 의지를 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여기까지 진행돼 있음을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는 우리 농민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 문제로해서 저희가 힘 닫는데까지 찾아다니면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 두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중에 1공병여단을 방문해서 토지를 매수했다는 주민의견 반영과 원만한 협의하에 협의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였다는데 관할부대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관할부대에서 답변은, 지금 별도로 보고드릴 수는 없을까요? 지금 저희도 군사시설문제, 이런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유재원 의원 : 아니, 공개적으로 하세요?

○ 도시과장 신대영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당부서에서는 아마 지역주민, 원주민을 제외한, 원주민들도 아마 몇 분은 협의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여주지를 않기 때문에, 저도 지금 자료를 보여달래도 보여주지를 않아서 보지를 못했는데 다만 지금 3분지1을 조금 넘어선 선에서 협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다 외지 사람들입니다. 외지 사람들은 기이 자기들이 연고권이 없기 때문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다 국방시설이라고 그래서 협의를 해줬고, 지금 현지주민, 지역주민의 2리, 3리 주민들이 아직 협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화 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표자가 와서 말씀한대로 지금 강제수용을 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다닌다 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을 했습니다. “어째서 군단장 얘기하고, 여러분들 예하부대에서 나오는 장교들 말이 틀리냐!” 그랬더니 사실 자기네들은 발뺌을 합니다. “그런 일은 없었다 그런일은 없었고 모르겠다 그거는 또 어떤 사람이 나가서 그런 짓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입에서는 한일이 없다 - 공병여단에서는 - 다만 이주대책의 문제는 육군이 생긴이래 전 군(군)에서 이주대책을 해준 전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저는 반박을 했습니다. 지금은 문민시대고 또 지금 새로오신 국방장관께서도 군부대장이, 군인이 국민의 부대라고 했다, 그러니까 옛날 전례를 따지지 말고 지금 현실에 입각해서 문제가 되면은 이것에 대한 것을 여기서 껴앉지 말고 상급부대에 건의를 해주든지 무슨 조치를 해줘야 될게 아니냐! 그런 말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이 사항은 예하부대에서는 어렵다는 걸로 표시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공병여단에서는 자기는 집행만하면 되기 때문에 군단사령부를 방문해서 실무자를 만나보는게 어떠냐, 그래서 일단 실무자와 접촉한거와 똑같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군수님도 국방부를 방문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국방부에 소속된 기관이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가르쳐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 그 실무 장교 되시는 사람은 “그러면은 절차에 의해서 군사령부를 방문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됐고, 지금 현재까지 추진과정에서는 그냥 아마 강행할 것으로 지금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유재원 의원 :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 행정지원 절차를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행정지원 절차를 거부를 하면은 군사시설, 그걸로써 활용을 못하는 건가요?

○ 도시과장 신대영 :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면은 보여줬기 때문에 도면만 보고 왔습니다. - 복사는 못해오고 - 지금 거기가 기이 의원님도 아시겠지만은 백석하고 경계지역에 포사격장입니다. - 탱크사격장이죠 - 그런거 있고, 그 다음에 지상포격장도 있습니다. 단순히 기존에 있는 포사격장은 벌써 다 이루어졌습니다. - 상황이 - 다만 그 포사격으로 인해서 주위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가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장애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군사시설 목적으로해서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 지금 - 그러니까 지금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다만 우리가 앞으로 당신네들이, 그렇다면 당신들이 진지화했을 때, 농지에 대한건 농지법으로 걸을 테고, 산림법에 대한 것은 산림법으로 걸겠다, 그 의사표시만 해 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신네들이 해결해야될 사항이다! 나중에 우리 행정하고 마찰을 빚지 말고 당신네들이 성의껏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들한테 공감이 가도록 일을 처리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만하고 왔습니다.

유재원 의원 :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군부대에서 징발을 할 때 ‘주민들 집단이주대책은 없다’라고 군부대에서 답변을 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국방부에서는 ‘주민들의 집단이주 대책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양주군의 군민의 입장으로써 군민들의 입장으로써 양주군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강구하고 있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이 사항은 지금 도시과장의 입장에서 뭐 어떤 방법을 강구 해서 이주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좀 미흡하지만은 끝까지 국방부하고 관계부서를 찾아서, 방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방법밖에 없다, 지금 3군에서 나오는 얘기도 이건 군 지휘관으로서의 목적이지마는 훈련장으로서의 목적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위치변경이나 다른 대안은 지금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답답한 얘기지마는 다만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보상협의가 공특법에 의해서 기간이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시 재평가에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그 평가가 나오면 다시 4월달서부터 주민들을 만나 가지고 협박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주민들의 입장에서 설득을 해 가지고 말썽이 없게끔 최선을 다해서 보상협의를 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임하겠다, 그리고 추후로는 나가서 강제수용이나 이런 제반 말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자극을 주지 않고, 이 사항이 또 금년도에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2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안에라도 무슨 대처가 되면은 자기네들도 좋지만은, 하여튼 자기네들도 상부기관에 이런 사항을 보고를 해 가지고 어렵지만은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답변만 들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유의원님께서도 지금 지역주민과 연관이 됐고, 저희도 지역주민과 연관이 있지만은 이주대책이라고 하는 제반대책 문제는 사실 정책적으로 이주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떻게 답변을 할 수가 없을 것으로 …

유재원 의원 : 물론 도시과장이 답변은 참, 확인한 것을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웃 시에 파주시같은 경우에 양주군과 파주시의 경계인 파주시법원읍 오현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있습니다.

유재원 의원 : 거기도 마찬가지로 군 징발지로다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파주시에서는 파주시 송달용 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주민들과 같이 군부대도 같이 가서 군부대의 관할 부대장과 협의를 해 가지고 굉장히 집단이주 대책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파주시는 시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방법을 개선하고 있는데 우리 양주군은 전혀 무관심하고 있다는데에 대해서 주민들은 상당히 서운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과장이 이 업무를 맡고 계신가본데 우리 군수님과 같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광적면 비암리 주민들의, 어떤 만에 하나 집단이주 대책에 대해 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양주군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광배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군사시설인 방어선이 도로폭보다 좁아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더니, 1차적으로 군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향후에 도로확?포장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신다고 했는데이것은 상당히 확실성도 없고, 또 아까 유재원 의원께서 정치권에서 39호선, 입후보할 적마다 공약사항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방어선이라는 것은 국가방위를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고, 따라서 국가방위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만들어 놨는데 이 방어선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은 물론이고, 사고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어선을 설치할 당시에는 상당히 교통량이 적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은 현재로써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따라서 2억내지 3억이 들어서 문제가 된다고 그랬는데 인명피해가 나면은 2,3억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대책뿐이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건설과장 김성철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방 현재 저희 백석하고 장흥쪽에 설치돼 있는 방어선은 지방도하고 국지도 상 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경기도에서 그 시설을 다시 확장하거나 정비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에다가 저희가 작년에 우선 기산리에 있는 방어선에 대해서 조치를 해달라고 한번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거기서 공문이 오기를 ‘그건 군사시설물이기 때문에 군부대와 협의해서 양주군에서 조치하라’고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사실은 좀 무책임한 사항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도로확장할 적에는 자동적으로 확장하는 자치단체에서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방 송추 교현리에 있는 것도 저희 72사 앞에 있는 방어선도 저희 군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 그 시설은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공사에서 부담하는 거로 구두로는 돼 있습니다. -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군부대에 공문을 보내봐야 군부대에 예산이 분명히 안세워져 있을 겁니다. - 이 사항이 - 그래서 금년에 도에 직접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도에서 부담비용을 한다고 그러면은 협의는 우리 군에서 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우리 건설과장께서 우리 양주군과 의정부시 경계의 방어선을 확장을 했죠?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맞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러면 비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양주군은 하지를 못하는데 의정부시는 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러니까 그 사항은 제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야될 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 협의는 우리가 하고 부담은 도에서 하는 사항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러면 지금 이제 국지도에 대해서 등급이 이제 군도, 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 국도가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김광배 의원 : 그럼 국가지원지방도인데 등급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교통량이 많다는 걸 표시한거죠?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도로의 기능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건설교통부에서 지역간에 연계해서 필요성에 따라서 도로등급을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한가지 사항만 놓고 도로교통량만 많다고 해서 국지도다 이렇게 조정하는 사항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런데 이제 시방 다섯군데가 있는데, 다섯군데가 있죠?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김광배 의원 : 그럼 교통량이 많은 것부터 우선순위해서 이것을 하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꼭 도비에만 의존하지 않더라도 이게 지금 2억내지 3억이 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등반차선 포함해서 9m인데 그것이 5m로 줄어 들었기 때문에 차량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그런데도 그것을 그렇게 확장시 한다고 그러면 좀 막연하다 - 답변이 - 그리고 또 도에만 의존하겠다! 그런 것 보다는 군비를 확보해서할 방안은 없는지?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러니까 도에 의존하는게 아니고 투자되는 사업비가 우리 군에서 투자를 할 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투자할 사항이기 때문에 재원은 도에서 부담을 하고 다만 설치하거나 군하고 협의하는 관계는 저희 군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럼 사업소에서 답변은 앞으로 확장시에 하겠다는 건지, 건의 하겠다는 말씀이죠?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죠, 그러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도로확장 사업시에 이제 하겠다는 식으로 온거죠! 그런데 실제 당장 필요해서 하겠다면 우리 군에서 군부대와 협의해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군부대하고 별도로 협의를 하고 그대신 군부대에서 재원이 있어가지고 해주겠다면 좋지만 군부대에서 부담을 못할 경우에는 도에서 받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광배 의원 : 언제 도로사업소에 보냈는데.

○ 건설과장 김성철 : 작년 11월달에 보냈습니다.

김광배 의원 : 작년 11월달이요?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김광배 의원 : 그럼 군부대와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군부대에는 그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군부대에 보냈는데 회신이 안 왔어요 - 안 왔는데 - 다른 업무 때문에 사실 군부대에 찾아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직접 그 사항을 추진하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럼 72사단으로 보냈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김광배 의원 :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노선버스 미운행구간 3개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답변을 보면 우리 관내에는 현재 4개 지역에 공영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따라서 지금 남면도 이 공영버스를 운행한다고 돼 있고 또 장흥 면사무소에서 석현리 구간은 대성여객에서 노선버스를 운행하다가 아마 적자로 운행이 중단된 것 같고, 이것도 장흥농협에서 공영버스를 운행하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공영버스가 아까 박영원 의원님은 개인이 마을버스를 운행할 때는 적자를 안 보는데 공영버스는 적자를 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1,000만원 내외의 적자를 보면서 운행을 하고 있고, 또 농협에서 농민과 그 지역면민을 위해서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이런 적자를 감수하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양주군에서도 민(민)과 관(관)이 제3섹타사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말씀요지 중에서 마을버스는 적자를 보지않고, 군 버스는 적자를 보기 때문에 제3섹타사업으로 운영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아니, 그렇게 답변하는게 아니고, 박영원 의원님 말씀하시는 은현면은 특수한 예(예)이고, 백석이나 주내에 과거에 마을버스를 운영할 때는 적자를 엄청보고 있는 거에요! 개인이, 기사가 버스 소유주이기 때문에 그렇지 적자를 엄청보는 겁니다. 이런, 은현면 예(예)는 특별한 예(예)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공영버스, 지금 은현면 마을버스는 적자를 안 보고, 그 외의 지역의 마을버스가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 적자를 안 보도록 하는 방법은 현재 백석운수는 백석관내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되는데 그 적자를 메우는 방법은 백석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을버스 운행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연고지가 또는 환승장이 북부역입니다. - 북부역이나 의정부 시장인데 - 의정부 시장이나 의정부역까지 연장만 되면은 백석운수도 적자는 보지않게 돼 있습니다. 그 점을 계속적으로 금년도에 중점을 두고 의정부시와 협의를 해서 백석운수가 의정부역까지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장흥버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장흥에서 공영버스 운행을 거부를 했습니다. - 적자 때문에 - 그 역시 요구사항이 장흥면 지역이 불광동 지역이 생활연고지이기 때문에 불광동까지 연장을 해주면 하겠다, 이런 조건이었거든요, 그 역시 의정부역까지 노선을 연장해서 운행하는 방안을 지금 계속적으로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리고 군수님께서는 양주군 순환버스를 운행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순환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장기발전계획에서 지금 말씀한 요지 중에서 감악골에서 기산리 지역에 3개 노선중에서 아직 개통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지역은 사실 그 도로구조상 공영버스는 사실 운행이 어렵습니다. - 너무 가파르고 그래서 - 사고위험도 있고해서 - 그래서 그 지형이 39호선 국지도 확보공사가 끝나면 그때 검토를 하고, 또 아울러서 우선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도 우리 양주군도 신규로 버스회사를 설립을 해야된다고 저는 그렇게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할 아직 여건이 조성되지 않고, 또 설립하는데 자본금이 한 1억원정도 처음에 설립의 기본 요건이 시외버스는 30대를 보유하고 있어야만이 인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아직 조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건이 조성이 되는대로 검토를 계속할 겁니다.

김광배 의원 : 저희가 그래서 우리 관(관)과 민(민)이 제3섹타사업으로 하는 것을 고려해 봤느냐! 검토하겠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답변을 다른 것만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장기적으로 교외선, 우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원선복선전철화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은 그렇게 교통에 불편이 없을 겁니다. - 환승장이 되기 때문에 - 그러나 그것이 차질이 된다면은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제3섹타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 김영안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없는 걸로 답변을 주셨고,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답변이 그렇게 나왔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아니, 그건 좀 다릅니다.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경원선복선전철화사업을 말씀을 드린 거고, 김영안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교외선 복선전철화사업을 말하는 것.

김광배 의원 : 경원선이 된다고 그래서 양주군의 교통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많이 해소가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마전역이라든지 양주역이 신설이 된다면은 백석에서 오는 마을버스가 거기까지 환승이 되면은 할 수 있고, 교통영향평가시에도 환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많이 해소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광배 의원 :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이 경원선이 문제가 아니고, 벽지 노선을 해결하는데 촛점을 두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경원선, 시방 예를 들어서 이 영종 이나 평안이나 명진, 이런 버스가 다니는데는 아침에 등교길만 문제가 되는거지 그 외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증차만 하면 되는 거고 벽지노선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관(관)과 민(민)이 해서 제3섹타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정을 하면은 적자를 보겠죠, 그러나 2015년이 되면은 우리 양주군 30만 이상의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또 지역이 발전이 되면은 적자를 안 볼 걸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답변을, 지금 현재 인구 증가율로 봐 가지고는 앞으로 그런 사업도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네, 그리고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김광배 의원님!

김광배 의원 : 네.

○ 의장 홍재룡 : 질문하실 사항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잠시 쉬었다가 하시는게 어떨까요?

김광배 의원 : 아니, 끝납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알았습니다.

김광배 의원 :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에 대해서는 유재원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질문이 돼서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양민협 관련 지하수개발에 따른 기술적 검토요구에 대하여 답변하신걸 보면 2,290t중 현재 5개소의 관정을 개발하여 1,000t을 확보하였고 부족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채수량시험을 우리 공무원 입회하에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양민협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입니다.

김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민협에서 2,290t을 생산하기 위해서 현재 5개소를 책정을 해서 1,000t을 지금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양민협 자체로 검사를 한 물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총 물량이 확보가 됐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저희가 별도로 나가서 물량체크를 할 계획입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럼 수질검사도 아직 안 했겠네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수질검사는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했습니다.

김광배 의원 : 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마 ’99년쯤은 입주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양주군 상수도 전역에 따른 온라인화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지금 광역6단계 상수도에서 양주군 전 지역에 온라인화를 하도록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도 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단계 수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 실시설계 용역에, 과업지시 내용에 양주군 전역에 온라인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설계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6단계사업을 실시하면서 양주군 전역이 온라인화 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갖추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리고 주내 - 가납간 도로에는 250mm 관로를 매설해서 상당히 예산절감도 되고 바람직하게 했는데 남면 신산리하고 상수검문소까지인가 시방 도로 확?포장을 하고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김광배 의원 : 거기는 관로를 매설합니까? 안 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거기는 저희가 6단계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관로매설을 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거기엔 기존관로 있는 것을 이설하는 그러한 공사만 하고 별도의 6단계, 지금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6단계사업 시행하면서 관로매설을 할려고 그럽니다.

김광배 의원 : 그것은 좀 예산절감 차원이나 공사의 효율적인 방안으로 바람직하지 못한데 예산을 확보해서 매설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부서인 북부출장소 도로 과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서도 지금 사업비 때문에 입장이, 어려운 입장을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예를 들어서 공사가 준공이 되면 다시 포장된 도로를 굴착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그것은 3년내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런 문제점은 있기 때문에 그런 굴착이 어려운 지역은 우회해서라도 상수도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더 질문하실 의원이계시면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정회)

(17시 09분 속개)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김광배 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5단계 광역상수도가 연초에 업무보고할 적에는 9월말 정도면 통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답변에서 보면 연말까지 통수가 지장없도록 최선을 다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입니다.

이흥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단계 광역상수도 통수는 ’98년 연말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당초에는 ’99년 9월로 예정을 했다가 사정이 좀 급하기 때문에 남양주 지역이라든가 한수이남 지역에 물 사정이 바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조금 땡겨 가지고 금년말에 통수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금년말 통수에는 지장이 없는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저희 시설은 100% 다 완료해서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자원공사에서도 노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물이 좌우지간 12월말까지는들어오게끔 해 주십시오.

저희 지역 주민들은 물 문제만 나오면 두드러기가 나니까 물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원활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답변서 65페이지에 보면은 양민협에서 2,290t중 지금 1,000t을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양민협에서 개발하는 지하수는 허 가를 받은 겁니까? 건설과장님!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건설과장 김성철입니다.

이흥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적법하게 허가절차를 다 받아 가지고 지하수법에 의해서 다 허가신고 처리가 된 겁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그러면 환경 저거에는 영향이 없습니까? 그 지역에서 지금 2,290t이라고 하는 지하수를 뽑아냈을 적에 지역주민들 한테는 영향이 없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그 사항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허가낼 적에는 그냥 신고만 하면 허가를 내줍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지하수법에 보면은 허가나 신고 들어오면 그건 처리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인근 피해, 우리 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인근농지 잠식 우려를 봐서 많이 저거하는데 그건 우리 인근 주민들 피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십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시방 우리나라에서, 저희 군에서만 아마 그렇게 시행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펌핑을 해서 품어 나왔을 때 그 1차적으로 우선 인근에 농사를 짓는다든가 또 주택지가 있으면 그 부분을 먼저 공급할 수 있는 토출관을 별도로 만드는 걸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허가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농지에 피해가 있으면 거기부터 물을 준다고요?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출관을 뽑게끔 이렇게 저희가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거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런데 그게 허가를 안 해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지하수 허가나 신고 들어오면은 그런 사항으로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그거는 -

이흥규 의원 : 건설과장님! 저희 회천지역에 보조수원공에 관한 내용은 잘 아시죠?

○ 건설과장 김성철 : 어떤 보조수원공 …

이흥규 의원 : 상수도 보조수원공이 그때 당시에 농업용수에 우선적으로 공급한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도 못 쓰고 있는 걸 모르시나요?

○ 건설과장 김성철 : 정확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지금 답변 중에 농지나 이런데 우선적으로 주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해석해 놓으시면 결국은 이 개발해 놓은 것이 쓰지 못하는 현상이 나옵니다.

지금 회천에 있는 보조수원공이 수막재배하시는 양반이 물이 급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여서 양주군, 전부 재산을 들여서 판 보조수원공이 지금 물을 제대로 못 퍼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에서는 그러한, 우리 과장님은 농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조건을 걸어 놓으신 건데, 그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농민들이 항상 거기가 농사만 짓는 건 아니다 이거죠, 다른 것이 들어 왔을 적에 영향이 있는데 지금 본의원이 몇번 누차에 걸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290t이라고 하는 물량은 적은 물량이 아닙니다. 이 지역에서 2,290t의 물량을 지하수개발을 하는데 허가를 쉽게 해줬다고, 허가를 받았다고 하니까는 허가를 주변영향을 평가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다는 것이 좀 의문이 있는데요?

○ 건설과장 김성철 :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군에서 건축허가를 하면서 조건을 달아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건설과에서 지하수허가를 안 해줄 수는 없는 사항이죠.

이흥규 의원 : 그렇죠.

○ 건설과장 김성철 : 그 다음에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 사항은 우리가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상수도로 충당을 해야 된다는 사항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수 관계가 충분히 나오면은 광백상수도로 물론 올려가지고 그 물을 정수를 해서 이제 공급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 현재 허가난 사항이 -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만약에 지하수가 쓰다가 딸리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광역상수도에서 시민들한테 공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하수 허가한 사항은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이다,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자꾸만 시비를 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하수개발을 해서 허가를 내주긴 내줬는데 결국에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하수를 개발 했습니다마는 상수도 들어오면서 그건 없어지는 부분이다, 맞습니다. - 그거는 -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런데 이제 그 사항중에서 한 가지는 또 이런게 있죠!

지하수개발한 것이 공동주택 같은데는 지하수를 또 개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사항은 아니다, 소화용수라든가 이런데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없어지는 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흥규 의원 :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회랑 집행부랑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물을 퍼서 직접 아파트에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을 관로를 통해서 취수장까지 올라 갔다가 다시 정화해서 내려와야 되는 물입니다. 그러면 그 시설비라든가 그 지하수를 개발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의원들이 이해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되는데 지금까지 그렇지 않, 지금 건설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그런식으로 솔직한 답변이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 상수도사업부서에서는 -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이미 개발한 상태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이상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방금 이흥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좀 방향이 다른 부분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관정을 취수해서 방류하고 있는지요? 우선 그것부터 답변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성철 :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 방류하고 그런거는 -

이상원 의원 : 관심들도 없으신 겁니까? 어디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제가, 상수도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개발해 놓고 시험까지 마친 상태고, 또 수질검사까지 한 상태에서 그냥 놔둔 상태입니다.

이상원 의원 : 보호만 하고 있죠! 네,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 물을 장기간 취수했을 때 인근지역에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지역이나 또는 농지의 피해요소가 있는 지역도 판단하지 못했다 - 지금 - 안했다, 그것도 연구를 안 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양주군에는 기본 하천에 보유 물량이 없기 때문에 하천에 자연정화 능력을 전혀 보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폐수가 내려 갔을 때, 물이 항상 충만하게 돼 있는 강이 있으면 자연정화 능력이 충분하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양주군에 있는 하천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없기 때무에 오폐수가 내려가면 그대로 오염상태에 들어 갑니다. 전혀 자연정화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또 한가지 이 물을 계속 퍼냈을 때 물량이 줄어드느냐라는 것도 실험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지금부터라도 그 물을 계속 퍼서 방류를 일반 하천으로 시켰을 때 자연정화 능력의 보충적인 효과도 있을 뿐 아니라 또 더군다나 금년들어서 지금 봄철이 돼서 농사철이 가까워 오는데 이것을 농수용으로도 활용을 하면서라도 취수량과 또 앞으로 사용량에 대한 실험단계를 거쳐가야 될 것이다, 푸지 않고 있다가 그때 퍼 가지고 하루, 이틀 퍼서 아! 하루 얼마 나온다, 이거 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한번을 펏을 때 물량이 얼만큼 줄어들고 두달을 펏을 때 얼만큼 줄어들고, 인근 주변의 지하수에, 지하수 수위가 얼만큼 낮아지느냐! 이런 것을 판단해 놔야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되죠! 충분한 기간이 있습니다. - 아파트 완공될 때까지 - 그런데 그런 것 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때 갑자기 퍼서 한달, 두달 지나가면서 인근 지역에 피해가 가고 있다, 그때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상수도가 들어와야 되겠죠? 상수도에 목걸고 그냥 그대로 얘기할 겁니까?

본의원 생각으로는 지금부터라도 그 물을 개발된 관정의 물을 계속 퍼서 왜 물이 줄어 드는지, 또 아니면 주변 피해요소가 발생하지 않는지, 지금 방류할 수 있는 1,000t의 물을 가지고 지금 오염되어 있는 부분의 하천이나 구거나 이런 지역도 청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상수도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취수를 하지 않고 있는데 농사철이 시작이 되면은 농업용수에 취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상원 의원 : 순수하게 농업용수만 쓰는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루에 1,000t씩 계속 나왔을 때 주변상황도 파악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방류를 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물은 농지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존해라 이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그런 문제는 농사철이 되면은 자연히 물이 필요하니까 농사에 활용하고, 또 하천정화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공회사하고 절충을 해서 시행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지금부터 아파트 완공시기까지 충분하게 실험을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본의원 생각으로는 지금부터 물 관정이 개발 됐으면 개발된 시점부터 계속 방류를 시켜라! 그래서 아파트 준공시에 못 쓰게 되면 막아라 이겁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알았습니다. 방류문제도 이제 하수구 문제가 하천까지 연결이 됐는지도, 시공이 됐는지도.

이상원 의원 : 아니, 거기에 물이 지금 어디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물이 흐르게 돼 있다 이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그 조치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지하수가 부족할 때 상수도로 대체하는 문제는 저희가 5단계 물량에.

이상원 의원 : 지금 그 부분하고는요, 대답의 방향이 다릅니다.

본의원이 해석하는 것은 지금 물량을 다 확보를 해놓고 있다가 “광역상수도가 다들어오면 물이 해결된다” 이 대답은 원하는게 아니고, 현재 시설돼 있는 부분을 실제 우리 지역주민에게 활용할 수도 있고 자연정화 요건도 갖출 수 있고, 주변의 피해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간이 있으니까 이 기간동안에 지금부터라도 그 물을 방류시켜라!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원 의원 : 이런 얘기입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대를 가지신다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잘 알았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유재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의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질문과 좀 빗나간 질문인데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질문 사항에 없던 사항입니까?

유재원 의원 : 네.

○ 의장 홍재룡 :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죠.

유재원 의원 : 네,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그러면 사회자가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인지 검토한 후 답변 여부를 결정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우리 양주군의 식품접객업소 허가절차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그 사항은 따로.

○ 부군수 김진흥 : 설명 여기서 바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끝나자마자 -

○ 의장 홍재룡 : 별로 자료가 준비 안 됐을 것 같은데요?

유재원 의원 : 과장님 정도면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의장 홍재룡 : 사회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절차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사회과장 이해주입니다.

유재원 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허가절차는 구비서류를 갖춰서, 저희가 음식업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조합의 가능여부를 본인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군에 접수가 되면은 약 5일 이내에 저희가 처리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재원 의원 : 보충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5일 이내에 처리하신다고 그랬는데, 위생검열을 일단 나가시죠?

○ 사회과장 이해주 : 시설조사죠.

유재원 의원 : 네, 시설조사.

○ 사회과장 이해주 : 시설개요서가 거기 붙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유재원 의원 : 그렇게만 하면 다 허가를 내주고 있는 거죠?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거의 그렇습니다.

유재원 의원 : 알았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모든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사회자가 오늘 하루종일 군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면서 느낀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오전에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조직진단 중에 있고 인력조정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 내용을 보면 “15만의 인구가 늘고 도농복합형의 시로의 승격을 대비해서 증원도 검토하고, 감원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생각이 되고, 본 사회자의 견해는 당장 지금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작은정부 실현과는 다른 각도의 접근의 답변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 정부가 실현이 되도록 우리 조직진단 결과가 잘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사회자의 작은 소견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10%의 인력감축계획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년1년 단축, 뭐 자연감소 등으로 해서 10%를 무조건 줄인다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참 문제입니다. 무조건 공무원의 인력을 줄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을 먼저 줄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는, 또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알고 있는 내용 중에서 불필요한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불필요한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를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일맥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 정부실현에는 제일 중요한 첫걸음이 공무원이 불필요한 일을 줄여야 된다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당부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금운영은 ’97년도와 ’98년도에 금융시장에 대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흥규 의원께서 지적한대로 종전에는 장기예금이 이자율이 비쌌는데 이제는 단기예금이 이자율이 비싼 기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양주군에서는 분명히 세금이 감소추세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본다라고 그러면 이자수입 10억, 20억은 엄청난 세수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보다 양주군에서 수십건의 경영수익사업을 해 왔지만 이 자금관리 이외에 성공한 것이 없습니다. - 경영적 측면에서 - 이것마저 실패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우리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검토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군청공사 등에 대한 토목공사 등의 문제는 다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군청신축에 따른 군부대 검문소 이전에 대해서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전을 해주고 있다, 검문소는 군 또는 경찰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인데 현재 우리가 필요로 해서 시설을 훼손시킨 규모 이상의 것은 수요자가, 필요자가 시설을 해야된다, 그러나 지금 주내검문소의 규모보다 지금 양주군에서 지어주고 있는 검문소의 규모는 너무나도 호화스럽고 너무 크게 잘 짓고 있다, 이것을 과연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재원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각종 시설공사에 하도급 관행이라든지, 관내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원청자의 부실관리로 인한 연쇄 부도현상 등등의 문제는 정말로 우리 사업부서와 회계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원청에서하는 대부분이 외지업체이고, 실지 일을 해서, 하청을 받아서 일을 하는 업체는 대부분이 관내업체입니다.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관내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원청자의 편이 아닌 하청자의 편에서 접근을 해서 문제점이 없나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민협의 지하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인근 농지에 갈수기를 대비해서 토출공을 마련했다 하는데 그렇다면은 인근 농지에 필요한 만큼 물이 더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양민협에 아파트사업 인가를 내줄적에 했던 물량 플러스 인근 농지에 공급해 줄 수 있는 양이 더 나와야 된다,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사업은 취소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 비용을 양민협에서 양주군에서 비용부담으로 받아서 상수도에서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왜 이런 말씀을 또 드리냐면은 지금 지하수를 개발해서 바로 직수로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백석정수장으로 펌핑을 해서 백석정수장에서 다시 배수관을 통해서 단말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물이 안 올라와도 물은 내려가게 돼 있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는 기 잘못된 사항은 잘못됐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잘못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사항을 우리 양주군의회 대다수 의원의 견해로 충심으로 건의 드립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우리 본래 의사일정이 내일까지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질문과 답변이 일찍 끝났습니다. 사회자의 의견은 내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3월 28일은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군정질문을 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답변에 노력을 해 주시고 애써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양주군의회 제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3월 3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백윤기

○ 출석 공무원 21 인

  • 군수윤명노
  • 부군수김진흥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내무과장송종섭
  • 사회진흥과장윤광노
  • 재무과장윤명섭
  • 지적과장이정창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돈춘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신선호
  • 축산과장황병선
  • 지역경제과장이봉준
  • 산림과장김흥기
  • 건설과장김성철
  • 도시과장신대영
  • 주택과장김용환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정동환
  • 보건소장조종선
  • 문화관광사업소장김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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