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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제1차 본회의(1998.03.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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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8년 3월 26일 (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65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4. 양주군자치법규립법예고에관한조례안(일괄상정)

5. 양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6.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65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광배의원외 2인 발의)

3.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이흥규의원외 2인 발의)

4. 양주군자치법규립법예고에관한조례안(양주군수제출)

5. 양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6.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7.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8.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광배의원외 2인 발의)

ㅇ 일괄질문(군수 - 질문자 : 김영안 의원, 이흥규 의원, 이상원 의원, 박영원 의원유재원 의원, 김광배 의원)


(10시 07분 개의)

○ 의장 홍재룡 : 회의진행에 앞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8년 3월 25일자 경기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본 군으로 부임한 신임 부군수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98년 3월 25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의해서 양주군 부군수로 부임하신 김진흥 부군수를 간략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전남 담양군에서 출생하여 광주고등학교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79년 대위로 전역하여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 첫발을 내디디신 이후 ’83년 경기도로 전입하여 공무원교육원 담당관과 도본청 환경관리과장을 역임하셨고, ’95년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하여 가정복지과장, 문화정책과장을 거쳐서 ’97년 1월 30일부터 북부출장소 총무국장으로 근무하시다 부군수로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방금 소개받은 김진흥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양주군의 부군수로 근무하게 된 것을 제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고, 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부족하지마는 열과 성을 다해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입니다.

제65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3월 18일 김광배 의원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와 함께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으며, 안건으로는 3월 20일 이흥규 의원외 두 분으로부터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3월 25일 이상원 의원외 두 분으로부터 ‘회암사지 보전 및 복원 건의안’과 박영원 의원외 두 분으로부터 ‘양주군청사 신축공사 계획 재검토 건의안’이 발의되었고, 군수로부터 3월 21일 ‘양주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외 3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5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1분)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의회 제6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3월 31일까지 6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65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 제65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3월 31일까지 6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은 유재원 의원과 김광배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광배의원외 2인 발의)

(10시 11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광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김광배 의원입니다.

이흥규 의원, 유재원 의원과 함께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업무 전반에 관한 대 집행부 질문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 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26일부터 3월 28일까지 3일간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제65회 임시회 중에 대 집행부 질문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광배의원외 2인 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해 주신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결정코자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시므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이흥규의원외 2인 발의)

(10시 15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에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흥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우충국 의원, 유재원 의원과 함께 발의한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97년 9월 11일 대통령령 제15480호로 개정됨에 따라 준농림지역 내에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 시설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시설과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의 시설 등에 대하여는 입법취지를 살려 환경훼손의 우려는 불식하되 행정규제는 완화하는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면적, 거리제한 범위 등을 철폐 또는 최소화하였으며 균형 있는 지역개발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올바른 군정수행과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진정한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3.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이흥규의원외 2인 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9월 11일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준농림지역내에서는 환경오염 시설, 3만㎡ 이상의 토지형질 변경, 기타 숙박업소 등의 설치행위가 제한되어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조례가 정하는 지역 및 시설에 한해서는 이를 허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허용대상 시설 및 지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우선 허용시설에 대하여 안제5조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을 비롯해 관련법규 개정 이전에 기존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기존 숙박업 건축물의 증·개축 및 재축과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변경은 그 대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안제4조는 허용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보호구역 상류로 500m 이외의 구역으로 하고 국도, 지방도, 군도 및 철도는 그 경계로부터 30m 이외의 구역, 문화재 보호구역은 지정고시 된 구역으로부터 100m 이외의 구역, 준용하천은 개수완료 구간, 미개수 구간 현황하천별로 각기 다른 경계 기준을 적용하되 각각의 경계로부터 50m 이외의 구역으로 하고 다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차집관로 인입시설 설치가 완료된 구간에서는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단위부락에 대한 기준으로는 20호 이상 집단 거주부락 이외의 지역으로 하되 20호 미만이더라도 식품접객업은 예외를 인정하고 농업용 저수지는 만수위선으로부터 상류로 100m 이외의 구역 등을 허용지역으로 규정했습니다.

한편 동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려는 건설교통부와 경기도가 제시한 조례 지침과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우선 허용대상 시설중 조례 지침에는 기존 숙박업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우리 군에서 이들 시설이 주민의 생업과 직결되고 발생빈도가 높은 생활민원이므로 조례에 명시하여 군민생활을 보호코자 하며,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오수정화시설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상수원 취수장으로부터 상류지역으로 5㎞ 이내에서는 동시설의 설치를 제한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 지역은 기존 상수원보호구역이 광범위하고 일부지역은 취수원이 심정이기 때문에 제한거리를 규정함은 불합리하므로 과다한 규제로 인한 군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안제4조 제1호만 규정키로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규정함은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고 주민편의를 위해 자체 판단에 따를 수 있는 범위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 본 조례안은 상위법규 및 지침 등에 위배됨이 없고, 체제, 자구 등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여러분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는

(제65회 - 제1차) 9

생략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양주군자치법규립법예고에관한조례안(양주군수제출)

5. 양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22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과 양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내무과장은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내무과장 송종섭입니다.

양주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훈령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97년 12월 31일 개정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2항 규정에 의거 법제업무운영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자치법규 안에 입법예고 안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군의 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입법예고 대상을 주민이해 관련, 경제적 부담 관련, 일상생활 및 공공복지 관련, 기타 예고함이 주민 참여기회로 확대할 수 있는 중요분야의 사항 등으로 안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예고의 예외대상은 자치법규 제·개정이 긴급을 요하거나 입법내용이 성질상 또는 기타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한 경우, 상위법령 또는 조례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경우와 예고함이 공익 에 현저하게 불리하고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안제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고방법은 군보게재를 원칙으로 하고, 신문, 게시판, 유선방송, 컴퓨터 통신망등 방법도 병행할 수 있도록 안제4조에, 예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함을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예고된 조례안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 및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괄상정된 양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이 관장하는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 등에 대한 사무에 대하여 행정의 현지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민원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장에게 내부위임 처리되어 왔으나,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양주군사무의읍·면내부위임규정을 법적 근거가 없는 위임행위로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하여 이를 폐지하고 조례로 위임하고자 하는 것이며, 양주군건축신고처리지침에 의거 읍·면에서 처리해 오던 비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한 착공신고 및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신청등 업무처리와 위법건축물에 대한 적발 및 시정에 관한 업무를 조례로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건축법시행령 제1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했던 사무를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 사무를 위임조례로 읍·면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하는 건축물의 동일용도, 동일규모 안에서 개축 및 대수선과 동호중 바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동항 제4호 바목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동일용도, 동일규모 안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도시계획법 제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신고 수리,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불법행위 단속 및 제1차 계고처분, 건축법 제9조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와 건축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와 수리, 건축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 비허가 대상 건축물의 착공신고, 비허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물 대장의 작성에 관한 권한,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시정 지시등 처분 등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개정조례안과 위임사무내역을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의결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 양주군자치법규립법예고에관한조례안 (양주군수제출)

5. 양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과 양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의 제정근거를 살펴보면 ’98년 1월 1일 행정절차법이 제정되면서 동법 제41조 제4항은 입법예고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제업무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또 동규정 제20조 제2항은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종전에는 「자치법규 입법예고에관한규정」에 따랐던 것을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여 그에 따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조례안의 전반적인 내용은 규정의 경우와 대동소이 합니다만 일부 차이점을 보고드리면, 안제2조 제1항 예고대상은 종전에 공중위생, 환경보전등 단위사무명으로 하던 것을 주민 이해관련, 경제적 부담관련, 일상생활 관련, 공공복지 증진 관련, 주민생활에 도움을 주는 조례 등과 같이 분야별로 예고대상 사무의 성격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별표에서 필수 예고대상법규의 범위를 관련 분야별로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안제4조 예고방법 중 종전에는 군보, 게시판, 반상회보, 일간신문 등을 이용토록 하였으나 유선방송, 컴퓨터통신등 새로운 대중매체를 추가 하였습니다.

한편 안제9조 제3항 공청회에서 발표할 자의 신청기한을 종전에는 발표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나 행정절차법 제38조에 공청회 계획은 개최 14일전까지 공고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개최 5일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동조 제4항 공청회의 주재는 주관과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종전에는 내무과장이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공청회 사안 관련 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제, 자구 등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도시과, 주택과 사무 중 일부를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라 현재 읍·면장이 처리하고 있으나 위임근거가 명확하지 않는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조례로 규정하므로서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별표의 도시과 소관중 제1항 토지출입허가는 기존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사무이고, 제2항 내지 제5항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및 제1차 계고처분은 군수의 권한사무로서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조 제4호 가목 내지 다목, 동규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코자 할 때에는 대상사무를 조례로 규정해야 하나 ’94년 7월 27일 ‘양주군 사무의 읍·면 내부위임규정’에 규정했던 바 이를 바로 잡고자 본 조례 개정안에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따라서 본 조례 개정과 동시에 내부위임 규정도 개정돼야 할 것입니다.

또 주택과 소관은 제1항 주택사업융자금에 관한 권한은 기존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고 제2항 내지 제8항, 즉 건축신고의 수리,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및 사용승인 등에 관한 권한, 비허가대상 건축물의 착공신고, 비허가대상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의 작성, 불법건축물 단속 및 시정지시등 처분에 관한 사항은 군수의 권한사무로서 이들 사무는 발생빈도가 많은 생활민원이므로 주민편의를 위해 ’92년 8월 8일 양주군 건축신고 처리지침에 의거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었으나 역시 위임근거가 불명확해 이를 본 조례개정안에 규정하여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주택과 사무중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및 동 신고대상 건축물의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을 회천읍장에게만 위임한 것은 이를 담당해야 할 읍·면의 건축직 공무원의 배치 상황등 읍·면의 사무 수임능력을 감안한 조치임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조례개정안에 포함된 사무에 대해서는 금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수임사무 처리지침을 작성하여 시달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등 사무처리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지침 등에 위배됨이 없고 체제, 자구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안건중 먼저 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 예고의 예외규정이 있는데 예고를, 예외규정이 너무 광범위한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조례에, 제정에 예고를 하게끔 돼 있는 것을 예외규정을 너무 많이 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본 조례는 모든 공개를, 예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익에 한하는 사항이라든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등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항을 예외규정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운영상에 물론 규정을 해놨습니다마는 운영상의 묘를 살려서 가급적이면 예고를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보충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장 홍재룡 : 네.

이흥규 의원 : 물론 지금 조례를 처음 만들었을 적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한 예고를 한다고 하셨지만은 3조1항에 보면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고 했고 2항에 보면은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 3항에 보면 단순한집행을 위한 경우, 4항은 공익에 현저하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하고, 영향을,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에 있느냐? 이겁니다. 너무 행정편익 위주로 조례가 제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 내무과장 송종섭 : 지금 이 조항에, 이 조례에 예고사항이 명시가 되기 때문에 운영상에 큰 문제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 주민의 이해 관계 사항이라든가, 경제적인 사항, 뭐 이런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운영상에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입법예고도 결코 안 하는게 없습니다. 거의 100%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예외규정으로 조례로 그냥 존치시키는 그렇게 돌파구로 알아 주시면.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가능하면 100% 요구하시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이흥규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양주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양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 공작물축조신고대상 건축물의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에 관한 것은 회천읍장에게만 위임을 하고 면장에게는 위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건축직이 읍·면에 다 배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회천읍만 건설계가 존치해 있고 도시계가 있기 때문에 회천읍만 우선 위임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영안 의원 : 가능한한 이런 정도는 면장에게도 위임을 해 주시는게 좋을 겁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일전에 일간신문에서 보았습니다만, 아니, 일간신문이 아니라 시사전문지에서 본 내용인데 창원시의 경우에는 인구 50만이 넘어서 구 세 개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창원시장이 결심을 해서 구로 만들지 않고 거꾸로 기구개편을 했습니다. 그때 두 개 동, 세 개 동을 통합하는 대동제를 실시하고 창원시의 모든 업무를 과반수 이상을 동장에게 위임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200명의 공무원 증원 요소를 억제하고 400억원의 경비절약을 했다고 함으로써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창원시가 하나의 모델로써 교훈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 이런 건축직이 읍·면에 없다고 해서 위임을 못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특히 건축과 관련해서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가 정확한가, 남의 땅에 짓지는 않는가 여부, 그리고 구조적으로 안전한가 여부, 이 양대 문제점이 없는가만 검토하면 대부분 되는 것이지, 현행 건축법은 그렇지 않아도 일제시대때 들어와서 아직도 개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현실과 불부합한 건축법이다, 그런 요소가 많은데 이까짓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축조하는걸 가지고 읍·면에 위임 못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위임을 확대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드립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더 깊이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네, 우충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 우충국 의원입니다.

지금 김영안 의원 질의에 우리 양주군에는 아직 읍·면에 건축직이 확보돼 있지 않아서 회천만 도시계획구역이라 건축직이 확보돼 있었기 때문에 위임은 이 조례가 제정이 돼도 회천에만 해당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죠?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우충국 의원 : 여기 지금 사무위임조례의 주요보고는 그린벨트내에, 개발제한구역내의 업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흥이나 주내에 50%이상, 우리 주내는 인구나 지역이 65%의 그린벨트를, 개발제한구역을 가지고 있고, 주민 숫자가 그렇게 있는데 거기에 그 많은 민원을 빨리 해소시켜 줄려면은 건축직을 하루빨리 확보를 해서 이 조례가 뜻하는 대로 그 주민의 불편사항을 덜어줘야된다 이말이에요. 이 내용이 거의 다 개발제한구역내에 해당한다 이거에요.

실질적으로 이거 지금 조례가 급한건 아니다, 빨리 우리 건축직이 확보돼서 그 지역 주민의 이런 민원 편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뒷받침이 따라야 된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향후, 금년에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고, 조직진단이 끝나게 되면 다시 행정조직개편 할 때 뭐 그런 사항 등을, 건축직을 늘려서 읍·면에까지 배치해서 민원행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충국 의원 : 이거는 그렇게 막연한 답변으로 하시지 말고 확실한, 확실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된다 이말이죠. 이 조례 제정 해 놓고 그런 것이 뒤따르지 않으면 뭐 이것, 뭣 때문에 이것 지금 급히 합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아까도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부위임으로 위임했던 사항을 신규로 위임하는 사항이 아니고, 조례로.

우충국 의원 : 네, 그러나 이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알겠습니다.

우충국 의원 : 그것 좀 빨리 뒷받침 돼서 민원인들이 이런 행정편익 도모를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뒤따르는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자가 한 가지 이의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사무위임조례 이 내용의 주(주)가 건축신고 사항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김영안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저는 동감을 합니다. 왜냐면은 양주군에 건축직이 과연 언제부터 있었는지, 건축직이 없을 때에도 군(군) 본청에서 대형건물도 토목직이 다 담당업무를 취급을 해서 허가를 내줬다, 그리고 신고사항, 가설건축물등 경미한 신고사항까지도 건축직을 배치하겠다는 의도, 그렇다면은 지금 작은정부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각 읍·면에 결국에는 행정수요, 인력수요를 건축직을 다 필요로한다라는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그러한 시작이 아닌가, 시작이 됐으면 이건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건축직을 확보 하면은 바로 다 위임을 하겠다, 건축직을 각 읍·면에 다 배치 하겠다는 얘기는 인력을 늘리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경미한 사항은 토목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연찬케하고 지속케해서 충분히 담당할 수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시행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작은정부 실현에 역행이 되는 그런 인력진단이 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46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재무과장 윤명섭입니다.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계획’에 의거 지방세제 지원 방안중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군세감면조례중 자동차세 감면대상 물건에 대한 차종의 범위를 확대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1~6급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1~3급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대상물건을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로 한정한 것을 승합자동차 정원 15인 이하와 화물자동차 1t 이하까지 확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 자동차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세관장에게 수출 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는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추가로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호에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 2호에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호에 적재적량 1t 이하인 화물자동차, 4호에 이륜자동차로 해서 4호는 기존과 같고, 2호, 3호만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호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호에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호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호에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해서 1호, 2호, 3호는 종전과 같고, 4호만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조 장애인소유승용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제1항중 ‘자동차(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를 ‘자동차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동조 동항에 1내지 4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호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 2호에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호에 적재적량 1t 이하인 화물자동차, 4호에 이륜자동차로써 역시 1, 2, 3호는 국가유공자와 같이 기존에 2호와 3호는 추가되는 사항이고 1호와 4호는 종전과 같습니다.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에서 국가유공자와 마찬가지로 4호에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는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에 적용시한은 제2조의 제2항 및 제3항, 제4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라고 해서 본 군세감면조례 적용 시한을 타감면 조항과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6.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가 ’97년 12월에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1998~2002)에 의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조세감면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등 세제지원 내용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면대상 물건의 범위를 확대한 내용으로써 안제2조 제2항은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 해당자 또는 그 가족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2,000㏄ 이하의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한 대에 대해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던 것을 차량의 용도를 생업활동용으로 확대하고 차종도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적량 1t 이하인 화물자동차로 확대하였으며, 동조 제3항은 등록된 자동차중 미소유 간주의 범주속에 세관장에게 수출 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자와 그 가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 차량의 용도 및 차종은 국가유공자중 상이자의 경우와 동일하고 미소유 간주 범위의 확대도 동일하며 관련 조문은 제4조 제1항과 제2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취지에 부합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제·자구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장애인복지에 대한 조례안이고,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례개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주군에 있는 총 장애인은 얼마나 되고, 이 조례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며, 그것으로 인한 양주군의 세수 감소 요인은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죄송합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한 자료를 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건 차후에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알았습니다. 그럼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구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다고 하니까는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이런 자료는 있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 사항 …

이흥규 의원 : 그 사항도 같이 서면으로.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알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중고자동차를 매매업소에 갖다가 맡기면은 맡긴 증명을 떼어주면은 그 받은 날로부터 소유하지 아니한 걸로 보는거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러면 갖다 놓으면은 한 1년, 2년까지도 팔리지 않고 그냥 있으면은 그 동안 다 없는 걸로 되나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자동차매매업소에다가 제시된 거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러다가 인제 한 2년쯤 지나다가 - 그런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 2년쯤 지나다가 그것이 뭐 폐차까지 가는거란 말이에요. 2년쯤 있다가 다시 안 팔린다고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오면은 그 동안 2년 동안 밀린 그 세금은 다 내야죠? - 한꺼번에? - 지금 여기대로라면은 그렇잖아요?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런데 지금 제시돼서 저희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1년 이상 이렇게 제시돼 있던 사항은 없습니다.

박영원 의원 : 있을 수도 있죠. 그럼 내야 되는데 그걸 회수하면 세금을 그만큼 또 다 소급해서 내야되고, 그렇지 않으면 폐차하는게 더, 폐차하면은 폐차업소에서 증명 떼어오면은 또 면세가 되는 거잖아요?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한 2년쯤 맡기다가 폐차하면은 세금 안 내는 거 아니에요? 2년동안 있는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 재무과장 윤명섭 :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요, 제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답변을, 6개월까지인데 제가 그냥 전체적인 감면을.

박영원 의원 : 아, 그 맡기는 기간이 6개월까지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제시가 됐는데 다시 찾아오면 세금을.

박영원 의원 : 6개월이다! - 기한이 -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의원 : 6개월 안에 팔지 못하면 다시 찾아오는 걸로 봐 가지고 세금을 또 낸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감면 기간이 6개월까지로, 제시된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을 6개월까지로.

박영원 의원 : 아, 글쎄, 여기에 뭐 그런 사항이 없어서,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7.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입니다.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목적을 말씀드리면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물의 소비는 증가하고 있으나 수자원의 신규확보는 자원 및 재원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아 수돗물의 재활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중수도 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구분할등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규정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정리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중수도관련조항 신설입니다. 관련조항은 안제2조의 6, 제6조의 3, 4, 제37조, 1차 사용할 수돗물을 적정히 조치한 후 수세식 변소용수로, 도로청소 등에 사용되는 살수용수로, 조경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여 수자원의 절약은 물론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중수도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중수도시설의 수질기준은 수도법시행규칙 제2조, 3조의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둘째는 급수공사 시공 자격의 개방입니다. 관련 조항은 안제8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당초에는 급수공사 시공자격을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에합격한 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한 자로 한해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도 시공 자격을 부여하여 상호간의 경쟁적인 관계 유지로 기술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기일의 단축으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는 가구분할조항 신설로, 관련 조항은 안제29조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조정을 적용하는 세대분할 제도는 상수도요금의 누진에 따른 세입자 등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이나 현 조례는 신고에 의해서만 요금감면 혜택을 주고 있어 상당수의 주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독립세대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대분할 후 요금조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96년도 국민생활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넷째는, 민원서류 처리기한 단축이 되겠습니다.

관련조항은 제44조이며 내용은 사용요금 및 납부징수와 관련해서 수용가의 이의 신청시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한 규정을 30일로 단축해서 민원의 조속한 해결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구수정등 기타 사유로 인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관련조항을 말씀드리면 안제11조는 기존 조례의 법 적용이 잘못되어 ‘의료보험법’을 ‘의료보호법’으로 바로 잡았고, 안제13조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를 ‘특수가압 시설의 설치 또는 시설’로 수정하고 안제16조는 하자보수 보증방법을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것으로 세분화 하였으며, 안제28조는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량은 당일 주계량기의 계량으로 요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제5항을 신설하였고, 안제30조는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을 계량기의기계적 고장이 확인된 경우에는 군수가 시험수수료를 부담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안제32조 제3항을 신설해서 단일 주계량기의 계량으로 사용량을 산정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계량기에만 구경별 정액요금을 부과토록 하였으며, 안제40조는 수용가의 귀책사유에 의한 정수처분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해제수수료를 2,000원에서 4,000원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고, 안43조의 2는 계량기의 검침 및 점검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법인의 자본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수도급수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98년 2월 16일부터 3월 4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을 개진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 및 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조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7.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지난 제62회 정기회시 상정되어 당시 심의과정에서 수정안을 통해 상수도요금 인상과 조례 제정근거등 상위법 인용조항만 개정한 바 있어 일반적인 내용은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간추려서 보고드리면 수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안제2조 제6호에 중수도 시설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제6조의 3 및 제6조의 4를 통해 중수도시설의 설치·관리할 수 있는 자와 설치 절차 등에 관해 규정하였으나, 지난 회기에 거론된 바 있는 시설비 지원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다만 제37조는 중수도 설치 후 15년간 업종별로 중수사용량 해당요금의 50%~60%를 감면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8조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격요건에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를 추가했으며, 요금의 조정에 있어서 안제28조는 2호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에 대하여는 단일 주계량기의 계량으로 요금을 산정토록 하고, 독립세대임을 알 수 있는 공동주택 및 다가구 주택은 군수가 직권으로 가구분할 후 상수도 요금을 조정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등 수용가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요금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수처분 해제와 관련해 종전에는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았으나 안제40조 제2항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안제43조의 2는 수도계량기 검침 등을 위탁할 수 있는 법인의 자본금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사용요금 및 납부징수와 관련된 이의 신청 처리기한에 대하여 안제44조는 60일을 30일로 단축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원칙을 명문화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항 이외의 개정조항은 내용의 변동은 없고 일부 불합리한조문을 바로잡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규에 위배됨이 없고, 체제, 자구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질의해 주시고 상수도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입니다.

개정안 제8조에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 및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한 자」이 말이 좀 이상한데요, 좀 「미리 군수로부터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라면 익히 이전에 검정시험을 봐서 기이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격증에 대한 가치가 실효(실효)되는게 아니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나 면허증을 가진 사람이나 똑같이 취급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향후에 이 자격증시험 제도를 폐지할 용의가 있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기이 그 전에 계획 중에 있기 전에는 저희가 자체로 자격시험을 봐서 공문서로 지정해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상하수도 면허를 정부로부터 발급받은 자는 저희가 일정한 기간에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공문서로 지정을 할 계획으로 이 내용을 삽입한 겁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러니깐요, 미리 군수로부터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자는 익히 자격증소지자죠? - 현재 -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러면 앞으로는 자격증에 대한 현 제도는 없어져야 되는게 정상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현 제도는 뭐 필요하면 하겠지만 기이 상하수도 면허가 있는 사람들로 이거 공문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시험제도보다 앞으로 상하수도 면허있는 사람을 더 활용해서 공무소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계속 같이 유효한 겁니다.

이상원 의원 : 익히 대행업자하고, 이전에 지금 현재까지 대행업자하고 새로 면허를 소지한 자 하고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겁니다.

이상원 의원 : 설비공사 면허를 취득하는데 조건이 무엇 무엇입니까?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조건이 어떤 자격증소지가 그 회사에 들어있어야 되는건지.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게 건설산업기술법에 보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단종 면허를 신청하면은 상하수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 기준은 모르겠는데 법에 의해서 자격을 갖추고 단종면허를 신청하면은 그것을 기준으로 면허를 득할 수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대행업자를 지정을 해놨으면 그 사람이 그냥 계속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지금.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런데 도중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변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면 공무소로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걸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물론 확대하는 의미는 알겠습니다.

자격증에 대한 가치가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 - 결론적으로 앞으로는요 - 그런 얘기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상하수도 면허만 있으면 됩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상하수도 면허만 있으면 된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이상원 의원 : 알았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재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이번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보면은 수돗물의 효율적인 재활용과 또 한가지는 요금을 현실에 맞게 정리하는 안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군에는 과연 중수도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돼 있나 여기에 중수도시설이라 함은 수돗물을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로 재활용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그랬는데 - 지금 이유가 - 지금 우리 양주군에는 수돗물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중수도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돼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법시행령에 보면은 중수도시설을 설치를 의무화 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권장사항입니다. 권장사항인데 그 권장사항의 내용을 보면은 일정규모 이상의 물을 많이 쓴 업체에 대해서는 중수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설치를 권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루에 1,000t 이상씩 쓰는 공장이라든가 숙박시설로써 하루에500t, 또 이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같은데에는 중수도시설을 하도록 권장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물절약 차원에서 그런 시설을 저희가 권장을 해서 물을 절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재원 의원 : 그렇다면, 권장사항이라하면은 우리 양주군에 건축을 새로 시설을 할적에 이런 시설을 갖추도록 권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유재원 의원 : 그렇다면 우리 지금 원 시점에서는 우리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금 우리 양주군 실정에는 그렇게 그다지 연연되지 않지 않는 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군에는 중수도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 지금 -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물절약 차원에서 중수도시설을 저희가 권장을 해서 조금이라도 물을 아껴쓰는 차원에서 저희가 할려고 이런 조례를, 법에도 있기 때문에 조례에 삽입을 하는 내용입니다.

유재원 의원 : 네, 알았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중수도시설을 해서 물을 절약해야 되겠다는 부분, 공감을 합니다.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중수도시설에 가까운, 아파트 건립시설에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안해 보셨습니까?

실질적으로 중수도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정화시설을 해야되는데 정화시설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우리가 지하건수를 생활용수로 쓰는데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시설이 단순히 탱크가 두 개 있다든가, 배관을 이중으로 댄다든가 그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업자들이 공사를 하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다 남은 지하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별도 배관해서 생활용수로 쓸려면 별도 배관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비투자 …

이흥규 의원 : 그럼 별도 배관하는데는 그 배관비보다는 이 중수도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죠?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중수도 정화시설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상 생각하고 있는 어려운 시설일 것 같구요, 그 이중 배관하는 거는 그래도 조금만 투자를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결국은 양주군의 물 절약하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그런 점도 있는데요.

이흥규 의원 : 그런 부분은 이 중수도시설에 포함할 수 없는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것은 중수도시설을 쓰고 나온 물을 재사용 하는거고 지하수 기존 사용하던 것은 새로 배관문제도 있고, 그것은 업자들과 저희가 별도로 시공 과정에서 그런 문제를 권장을 해서 다시 지하수를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한번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물 절약 차원에서 이것 한번 권장을 해 보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그 권장사업을 여기 상수도급수조례 중에서 이 중수도시설처럼 그런 부분을 항2조 조항에 넣어서 그런 부분도 권장할 용의가 있는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저희가 앞으로 그 문제는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시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중수도시설을 할 때 말입니다. 실질적인 수익성을 계산해 본다면 중수도시설을 해서 운영비와 시설비 하고 우리가 감면 혜택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이 감면혜택하고 계산을 해 봤을 때 충분히 수요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계산이 나와야 이게 권장사업으로 가능하지 중수도 시설이라는 자체의 이론은 맞습니다.

이론은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시설비와 운영비를 포함했을 때 그것보다 남을 수 있는,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감면 효과를 가져가야 이걸 시설한다고 그러지, 도대체 지금 상황으로는 시설과 운영비를 포함해 본다면은 수도세 감면 혜택으로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말씀하시는 취지는 동감이 가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물 절약 차원에서 권장을 해야지, 강요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실지 사업주가 기피를 해도 저희로서는 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원 의원 : 근거가 없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하나의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중수도설치를 저희가 권장을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알았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광배의원외 2인 발의)

ㅇ 일괄질문(군수 - 질문자 : 김영안 의원, 이흥규 의원, 이상원 의원, 박영원 의원유재원 의원, 김광배 의원)

(11시 28분)

○ 의장 홍재룡 :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별로 일괄 질문을 하고 3월 27일 제2차 본회의와 3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의원들께서 질문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김영안 의원, 이흥규 의원, 이상원 의원, 박영원 의원, 유재원 의원, 김광배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군정질문은 지난 ’95년 제2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 여덟 번째 맞는 군정질문이며 이제 어쩌면 제2대 의회로는, 그리고 본의원으로는 마지막 기회가 되는 군정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측면으로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등원하여 그 동안 지적하고 주문하고 촉구한 내용들 중에 분명 그 방향이 옳다고 판단되어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기울여 적극 행정에 반영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반대로 본의원이 그 동안 지적하고, 주문하고, 촉구한 내용들 중에 잘못 지적되고 주문, 제시된 내용들이 있다면 소신껏 본의원에게 직언해 주심으로써 혹시라도 본의원이 부족한 식견으로 인하여 양주군 행정이 왜곡되거나 비효율을 낳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바랍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 역시 이같은 양면성이 십분 고려된, 보다 책임성 있는 답변을 주문하면서 다음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본의원은 등원 이후 줄곧 우리 군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자연공원법, 수도법등 각종 규제에 묶여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없이는 어떠한 미래도 보장받을 수 없음을 지적하였고, 따라서 모든 행정력을 모아 제도를 개선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역설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우리군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규제 현황과 개선과제가 무엇인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의 편익을 위해 명예민원 상담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명예민원 상담관 11명중 과반수 이상이 전직공무원, 또는 민원업무 출신 인사가 아닌 여성 자원봉사자들이어서 민원서류 대필, 청사안내 등에 그칠 뿐 내실 있는 민원상담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농촌지도소가 어디 있느냐고 하는 질문에 모른다는 답변을 듣고 혀를 끌끌 차는 모습이 쉽게 눈에 띄곤 합니다.

차제에 명예 민원상담관을 전직 공무원이거나 또는 민원업무를 담당했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소수 정예를 구성 운영하고 그 일비 보상을 증액, 내실 있는 민원상담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제2대 의회 개원 첫 군정질문에서 종합민원실을 설치, 민원서비스를 위해 총력 봉사할 수 있는 전담반을 편성 운영 할 것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민선자치 시대를 맞아 집단민원에 대한 합리적 해결, 각종 인·허가 민원에 대한 긍정적 접근을 시도해 왔지만 아직도 우리 군민의 일반적 정서는 ‘양주군에서는 개집도 안 짓는다’ ‘인근 시·군에서는 되는 사업이 비단 양주군에서는 안되더라’는 것입니다.

실제 본의원이 주변 민원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여본 결과 공장허가 및 등록 농지전용 허가·신고, 건축관련 허가 및 신고, 공작물 설치허가, 국·공유지 대부 또는 분양, 자동차 등록 및 말소, 입간판 허가, 산림훼손 및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등 수십 종에 이르는 인·허가 대상 민원이 어느 것 하나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례가 없고 심지어 공무원의 적극적 사고와 협조 미흡으로 아예 사업을 성취하지 못한 민원인이 부지기수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업 유치단을 편성, 지역발전과 고용 창출을 견인하는 적극적 행정을 구현해야 할 마당에, 그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 하물며 자발적으로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민원인을 적극 도울 수 있는 행정 시스템 설치 운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거듭 지적하면서 이점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감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공무원 감축을 통한 작은 정부를 주창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역시 김대중 대통령도 당선 첫날의일성으로 정부조직 개편, 규제완화, 공무원 감축, 작은 정부를 주창했지만 불과 대통령직을 인수하는 두 달간의 과정에서 힘겨운 저항에 부딪혀야 했고 지금 그싸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만약 새 정부가 이 개혁과제에서 실패한다면 공무원 감축은 현재의 행정력으로는 결코 해낼 수 없다는 교훈을 남김으로써 결국 정권과 국가의 운명적 과제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회에 우리군 조직 개편의 방향과 공무원 감축 계획은 무엇인지 질문을 드리며, 우선 미흡하지만 작은 대안으로 우선 그린벨트관리 청원경찰 13명중 도시과의 3명을 제외한 장흥면 5명, 주내면 4명, 백석면 1명등 총 10명을 감축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청원경찰 13명에 인건비, 피복비, 단속 및 철거작업 여비로 1억8,954만원을 순수 군비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군 관내 그린벨트 관리 업무가 청원경찰을 동원해야 할만큼 꼭 필요하고 심각한 현실인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건 촉구하는 내용은 장흥면 이장단 협의회를 통해 본의원에게 공식적으로 건의된 내용을 지금 이 자리를 빌어 전달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다음은 군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행하게도 군청사 신축공사를 발주하고 착공하자, IMF라는 극한적인 경제위기를 맞았습니다. 모든 장비대와 건축자재는 급등했고 건축물의 수요는 급락함으로써 민간 기업인들은 건축사업을 보류하거나 시행 중이던 사업도 중단하는등 발빠른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군이 청사신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인지, 있다면 예상되는 총 공사비와 그 재원 조달 방안이 무엇인지,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 금고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제2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많은 의원들이 군 금고의 고금리 상품 운영을 촉구하여 ’95년 연간 이자소득 6억원에 불과하던 것을 ’96년에 일약 27억원, ’97년에 33억원으로 신장시키는 쾌거를 보여 왔습니다.

최근 경제 위기로 인한 고금리 상품이 속속 개발되면서 금고 운영은 이제 과거의 단순했던 예금 개념을 넘어 ‘경영’이 되고 있습니다. 차제에 최근 우리 군 금고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고금리 상품 활용 실적과 그로 인한 이자수입 증대현황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증차계획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군내에는 42대의 회사 택시와 68대의 개인택시가 운행되고 있습니다만 회사택시 운전기사들의 월급제는 묘연한 상태이고 그 근무환경과 수지는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로지 개인택시 배차를 받기 위해 열악한 환경과 수지를 무릅쓰고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수년간 개인택시 증차가 없어 실망하고 있습니다. 향후의 택시증차 계획이 무엇인지와 증차시 개인택시 증차대 회사택시 증차분이 어떠한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립니다.

최근 건설교통부의 ‘교외선 복선 전철화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점 사실인지 확인해 주시고, 끝으로 만약 교외선 복선 전철화 사업계획이 없다면 차제에 의정부에서 벽제간 구간을 폐쇄하고 그 노선을 ‘싸이클 테마 파크’로 개발할 것을 공식 제안합니다.

본의원이 제안하는 ‘싸이클 테마 파크’란 기존 선로의 레일을 걷어 내고 기존의 철도 부지를 자전거 전용 도로로 개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터널과교량과, 들녘과, 협곡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코스 자체가 곧 이벤트로써 세계에 단하나뿐인 명물로 자리잡게 될 것이며 국익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히 혁명적인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본의원은 본 사업에 대한 지역민의 자문과 함께 보다 구체적인 타당성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상위 관련 부처를 설득할 방안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이 점 군수님 결심을 기대하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 멋진 세상을 흥겹게 살고 규모 있는 삶을 추구하는 이흥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대변자로서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지역발전, 그리고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10만여 군민과 희로애락을 함께 하시며 700여 공직자의 선봉에서 훌륭하신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복지 향상에 전력하고 계신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하여 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 동안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하여 문제점 지적과 개선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한 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많은 것들을 이루어 낸 것으로 자긍심을 가져 봅니다.

회상해 본다면 덕계출장소 신설, 청소년수련관 건립추진, 평화로 가로등 설치, 서울시내버스 연장운행 촉구, 상수도의 제한급수 해결을 위한 대책, 새마을단체 활성화방안, 그리고 각종 규제 완화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활동등 지역주민의 애환을 반영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 왔으며 이 모든 것이 우리 군민 모두가 더불어 잘살기 위한 의정활동이라고 이해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본의원이 그 동안 못다 이룬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민 설문조사시 양주군에 살고 싶지 않은 세 가지 이유중 ‘교통이 불편하다’ ‘자녀들을 안심하고 보낼 학교가 없다’ ‘생활환경이 취약하다’로 주민의 의견이 표출되었는데 교통불편사항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양주군의 대책은 무엇이며, 자녀들을 안심하고 보낼 학교가 없다는 것은 초등학교도 부족하고, 초등학교의 졸업생중 31%만이 관내 중학교에 진학하고, 그 중학교 졸업생들중 15%만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주군에는 교육을 담당하는 전담부서조차 불투명한 현실입니다. 이렇듯 전반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 문제에 대하여 그 동안 해결한 것은 무엇이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활환경이 취약하다는 것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문제인데 향후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둘째,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년 막대한 예산이 불용액으로 이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요구액은 많고 가용재원은 적어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몇번씩이나 심사숙고를 거듭하고 웬만한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면 편성대상에서 조차 제외 당하는 것이 요즘 우리 예산 사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을 책정할 때는 사전에 사업장의 특성, 추진계획, 사업추진시 문제점 등을 충분히 심사 분석하여 예산에 반영되고 해결되어야 함에도 책정된 예산이 매년 집행되지 못하고 상당한 예산이 이월액으로 처리되고 있음은 예산책정 과정은 물론사업부서의 추진과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의문이 됩니다.

이렇듯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년 막대한 예산이 불용되고 이월이 되는등 자금이 사장되고 있는데 사업추진에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셋째로, IMF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이용도가 높아진 보건소 운영에 대하여 각 읍·면에 설치된 보건지소가 의료진과 장비부족 등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통합하여 시설도 첨단 현대화를 이룩하고 공중보건의들이 열의와 성실히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이 양질의 서비스와 고급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 보건소를 운영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양주군의 쓰레기 처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무엇이며, 쓰레기 수거상의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쾌적한 가로환경을 위하여 도로변 청소를 위한 진공 청소차를 구입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 바라겠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양주땅!

수도권의 아껴 놓은 땅이라고 생각되는 우리 양주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부와 의회, 그리고 지역주민등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꿈과 희망이 있는 양주를 건설할 것을 제안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국가 위기를 국제통화 기금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 국가현실을 조금이라도 빠른 기간 내에 경제를 회생하고자 국민의 볼멘 목소리로 원망의 소리와 위기를 재기의 기회로 삼기 위하여 모든 힘을 모으자는 백성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 우리 국민 모두가 자성하고 있으며 각 개인은 긴축생활 계획을 세우고 부지런하고 서로 돕는 농심의 마음과 국가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던 새마을운동 정신을 되새기며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순수한 민초 우리 양주군민 모두에게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성숙된 우리 국민은 정치적 발전과 금융위기의 극복으로 경제발전의 재 도약을 기대하는 민심으로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정권의 교체를 창출하였음에도 민심을 저버리고 있는 불안정한 정치 경제의 현실 상황은 온 국민이 불안한 심리적 갈등으로 불신과 원망의 소리를 더욱 커져 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써 우리 군에서도 현실적인 민심을 다시 한번 파악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정 구현으로 군민을 보살피어 사기를 북돋우고 우리 군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 주어야 할 중요한 시기임을 전제로 하고, 임기 말기에 예상하지 못했던 금융위기의 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부도, 파산, 실직등 민생의 고충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군민의 민생복리증진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명노 양주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이 처해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제일 급선무가 경제회생 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양주군에서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금융위기의 회오리에 휩쓸려 도산한 부도업체가 지난 1년 기간동안에 38개 업체라고 합니다.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부도 업체가 상당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작금의 현실이 이러한데도 본의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시점까지 관내 실직자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무관심한 현실은, 과연 우리 양주군 지역은 IMF와 관련해서 민생을 조금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군민생활 경제의 안정 지역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행정이 능동적으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의 현실과 민생안정에 직결되는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군 자치지역내의 경제의 현실과 활성화 대책, 그리고 실업자 구제 대책은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덕정고암지구 APT단지 토목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되어 지각의 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문제는 현장 주변의 소음과 흙먼지 등으로 인하여 인근 덕정 시가지 주변의 주민생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택지개발사업소 측의 무성의에 지역주민의 감정이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사차량 세륜장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와 현재 도로상에 흙먼지를 발생시키는 원인자로부터 제거하도록 조치하고 있는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보호와 환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면쓰레기매립장 운영상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쓰레기를 매립하지 못하는 사항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지! 또한 향후 어떠한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주시고, 아울러 회천 쓰레기매립장 시설 공사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처 방안에 대하여 상세하고 실현 가능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97년 봄에 발생했던 회암사 주변 천보산 일대의 산불지역에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 검게 그을려 죽은 나무가 그대로 방치되어 미관에도 나쁠 뿐만 아니라 사적지 발굴작업지역 주변이라 더욱 흉물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죽은 나무 벌목과 식재, 그리고 회암사지 발굴 복원에 대한 장기계획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 시설의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실적으로 군민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한 여건 속에서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관장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설상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되고 있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보았습니다만 현재의 시설을 활용 운영함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항만 지적한다면 우선 소공연장의 위치는 1층에 배치되어야만이 각종 장비의 반·출입이 용이하다고 판단되는데 현재 2층에 위치하여 있으면서도 공연에 필요한 각종장비의 반입구나 출입구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내 체육관이 국제규격으로 설계되어 있지 못하여 현실적으로 농구대 조차도 설치할 수 없도록 설계된 부분 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당초 설계도상 내용을 보면 경로실, 어린이실, 직능단체실등 다목적 시설로 설계되었기에 현실에 부합되지 못해서 건물 완공후 실제 용도를 변경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고 보면 결론적으로 시설에 분야별 전문가의 검증 없이 설계회사의 설계에만 의존하여 건물의 외형에만 치우치고 내실이 없는 졸작으로 건립되었다는 현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더욱이 위치상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통문제를 향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거울삼아 현재 공사계획 진행 중인 양주군청사와 청소년 수련관 등의 내부시설 설계를 목적기능 발휘에 지장이 없도록 특수목적 부분이 전산실, 통신실, 상황실, 방송실, 회의실등 각 분야별 전문가의 사전 검토 및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모든 시설 배치계획 등이 우리 군의 장기발전 계획과 병행하여 검토되고 있는지 답변 바라고, 향후 각종사업 및 공공시설의 건립 시행시 사전에 위치의 적합성, 타당성, 채산성 등을 충분히 실증 검토하여 경제적이고 내실있는 공사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오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이 원활하게 돼서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질문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한 15분간 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박영원 의원입니다.

국가금융위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민의 민생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기된 사항과 관련하여 본의원이 느낀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예산에 편성된 주민숙원사업과 예원재배정사업외에 각 실과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공사 시행에 있어 해당 지역 이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공사의 필요성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감시토록 하여 부실공사를 막으며 공사 설계도를 이장에게 복사해 주어 공사 개요를 파악케 함으로써 불신을 해소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고.

둘째, 양주군청 이전 토목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나 요즈음 동쪽 부분은 거의 완료상태에 있으나 서쪽 부분은 인근 민가의 민원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을 해소하려면 발파방법의 변경이 불가피 하고, 그로 인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금액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처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 소재한 건축폐기물 처리업소로 인한 환경오염과 지역주민과의 마찰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폐기물이 반입되어 업소마다 미처 처리하지 못한 건축폐기물을 산더미처럼 적치하여 인근에 오염을 가져오며 주위 환경 미관에도 저해되고 있습니다. 반입된 건축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 방안과 처리된 내용물의 안전한 처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넷째, 관내 축산농가는 대부분 영세하고 열악할 뿐만 아니라 무허가 축사에서 사육하는 농가가 많으며 이들 축산 농가들이 요즈음 축산폐수처리 정화조 문제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의 무계획적인 단속으로 축산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타인 토지의 무허가 축사 양성화 방안과 정화조 설치 방안을 강구하여 영세 축산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고 축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용버스의 운행적자를 매년 양주군에서 보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마을버스가 마을 구석구석을 운행하며 오지마을까지도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그런대로 수지도 맞추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영버스를 마을버스 업자에게 운행권을 주어 운행하게 되면은 군에서 부담하고 있는 보조금을 절약하게 된다고 보는데 이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민정부와 아울러 완전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된 지도 2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주민이 생각하기에 국가나 지방에서 ‘민(민)’ 위주로 모든 행정이 펼쳐지는 것으로 알고 가슴이 부풀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민정부 5년, 완전 지방자치 3년 동안 많은 부분에서 ‘민’ 위주로 정책이나 시책이 반영된 것도 있지만 반면에는 아직도 주민을 생각하지 않고 정책이나 시책을 반영하는 것이 있어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일상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은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물, 환경, 교통, 교육, 문화등 여러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필수적인 물과 환경에 대해서 군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지난 20일자 중앙 일간지에 보면 2001년부터 전국적으로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겪을 것으로 건설교통부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우리 양주군의 광역상수도 보급 계획은 팔당수계와 임진강 수계로 나누어 ’98년도 말에 광역 5단계에서 1일 1만7,000t을 통수 예정이고 2001년까지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으로 1일 6만8,000t을 통수할 계획이라고 업무보고때 보고를 해 주었는데 얼마전 중앙지에서 보면 임진강 광역상수도가 수원지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처음 계획은 연천군 임진강 상류지역으로 계획을 하였다가 연천군민의 반대로 인하여임진강 하류인 파주시 장파리 일대로 수원지를 바꾸어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지역도 주민의 반대와 갈수기의 수질 악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이에 양주군의 광역상수도 보급계획의 복안은 무엇이며, 또한 상수도 급수구역외 지역주민들의 생활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양주군의 상수도 보급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IMF와 함께 찾아온 것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 용어인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가 연간 8조원이니, 처리비용이 얼마니, 환경이 얼마만큼 파괴되니 하고들 야단법석을 떠니까 이제서야 행정부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운동,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추진,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추진등 각 과에서 야단법석을 하는 모습을 보고 과연 얼마만큼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군의 환경보호 차원과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 차원에서라도 각과에서 유기적으로 연구하며 숙의를 해서 실질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을 모색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해 말부터 우리 나라를 강타한 IMF 한파가 중소 건설업체에도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97년도 한해 동안 전국적으로 전문건설업체의 부도건수는 852개사였는데 올 들어서는 1월에 217개사, 2월에 233개사, 3월 11일까지 77개사등 70여일 동안 총 557개사에 달해 이러다간 전문건설업계의 기반 자체가 붕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부도이유를 살펴보면 현재 시공 중인 대형공사 대부분은 적자공사로써 공사수주 제도상 하도급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중소업체의 환차손은 불 보듯 뻔한 이치이고여기에다 건설자재 및 인건비의 상승과 비현실적인 업체간의 연대보증 제도로써 한중견기업이 쓰러지면 보증업체도 줄줄이 쓰러지는 연쇄부도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건설업체는 지역발전의 견인차이자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군으로서 우리 주민들이 이와 같은 문제는 결코 IMF의 일반적인 사회문제로 보아 넘길 수는 없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할 때 일 것입니다.

정부는 전문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건설공제조합 및 은행권에서 어음할인이 가능토록 하고 불합리한 보증제도를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IMF 사태이후 지방자치단체가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몇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안산시는 지난해 하반기 건설산업기본법령이 개정된 후 시(시)가 발주한 공사의 수급인으로 하여금 하도급 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고 하도급계약 신고시 이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전라남도 보성군은 각종 공사의 도급자에게 선급금과 기성금을 지급할 경우 하도급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계약금액 조정이나 설계변경시 하도급자에게 이 사실을 알린 후 15일 이내에 계약을 변경토록 하고 있으며, 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을 1회 이상 연체하거나 60일 이상의 장기어음을 발행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하도급 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고 있는등 법령·제도 범위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역의 전문건설업체가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가 취할 수 있는 보호대책으로 첫 번째, 적정공사비를 보장하여 손해를 보전하는 것과

두 번째, 공사대금의 현금화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양주군은 이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대책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보호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의 전문건설업체에게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지역구 현안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47회 임시회 군정질문시 우리 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아 규제완화를 위하여 군부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규제완화를 꾀한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실적은 무엇이며, 그리고 오히려 광적면 비암리 일대를 군(군) 징발지로 계획하고 군부대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양주군에서 대처한 것은 무엇이며 앞으로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김광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재룡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

IMF 시대를 맞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1세기를 향한 내실 있는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 군민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과 교통문제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아마도 우리의 생활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 문제와 원활한 교통소통을위한 도로 문제가 오늘날 현재 행정에 있어서도 군민이 안정적인 삶을 이뤄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되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IMF 시대를 맞이하여 군민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내에 국가 방위를 위해 설치한 방어선중 일부는 도로 폭과 방어선 사이의 도로 폭이 같아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으나 광적면 비암리 기우리 부락에 위치한 지방도 368호선의 2개소는 도로 폭이 6m이나 방어선 사이의 도로 폭은 4.5m이고, 백석면 기산리 기곡부락 소사고개에 위치한 국가지원 지방도 9호선의 도로 폭은 등반차선 포함 9m인 반면 방어선 사이의 도로 폭은 5m로 4m나 차이가 나, 이로 인해 차량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사고발생 위험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며, 둘째, 군 관내 버스운행 실태를 보면 27개 노선을 6개회사에서 운행하고 있으나 장흥면사무소 앞에서 석현리 고비골 1.5㎞와 장흥면 부곡리 가마골에서 백석면 기산저수지앞 1㎞, 그리고 남면 한일주유소 앞에서 남면 한산리 임시검문소 앞 1.5㎞를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가 운행하지 않고 있어 군민중 서민층이 가장 많은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해소를 위하여 군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민의 생활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수도 급수 실태를 살펴보면 회천, 남면, 광백상수도등 3개소의 기존시설에서 1일 1만5,500t을 생산하여 4만2,000여명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아직도 부족한 실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5단계 1만7,000t 추진실적과, 광백상수도 지하수 2,290t을 개발, 공동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양민협인 동화와 세아에서 기 개발한 4개소의 지하수 대형 관정이 반경 100m 이내에 설치되었는데 동시에 취수할 경우 생산량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IMF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봉사행정으로 군민이 생활하는데 기본이 되는 원활한 교통 소통과 식수의 안정적인 공급, 그리고 21세기를 향한 살기 좋은 양주 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군정질문을 하시느라 애쓰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질문한 질문내용에 대해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양주군의회 제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 의회 제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3월 2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백윤기

○출석 공무원 24 인

  • 군수윤명노
  • 부군수김진흥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내무과장송종섭
  • 사회진흥과장윤광노
  • 재무과장윤명섭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돈춘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신선호
  • 축산과장황병선
  • 지역경제과장이봉준
  • 산림과장김흥기
  • 건설과장김성철
  • 도시과장신대영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정동환
  • 보건소장조종선
  • 농촌지도소장송계영
  • 사회지도과장최병무
  • 문화관광사업소장김현제
  • 상수도사업소장이규천
  • 위생환경사업소장강병욱
  • 군립도서관장유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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