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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제1차 본회의(1998.05.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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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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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8년 5월 12일 (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66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세입·세출 일괄상정)

O 일반회계(세입·세출부문)


부의된 안건

1. 제66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O 일반회계(세입·세출부문)


(10시 05분 개의)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입니다.

양주군의회 제66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5월 6일 김영안 의원외 두 분으로부터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으며, 안건으로는 5월 4일 군수로부터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보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1. 제66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07분)

○ 의장 홍재룡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의회 제6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대로 오늘 하루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66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 제66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 하루만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한 회의록서명 의원은 이흥규 의원과 우충국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O 일반회계(세입·세출부문)

(10시 08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입니다.

존경하는 홍재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 집행부가 편성한 실업대책 관련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9억2,010만원으로써 전액 일반회계 실업대책비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8억1,690만원, 도비보조금이 1억32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억9,180만원으로써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개발분야는 10억4,040만원으로써 행정자치부소관 공공근로사업 1억1,140만원으로써 행정자치부 소관 공공근로사업 1억5,140만원, 재활용품선별 공공근로사업 67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금이 99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이 8억 5,040만원, 저소득층 취로사업에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5,140만원으로써 농촌지역 고용대책사업 8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 3,810만원, 푸른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5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실업대책비 지원에 군비부담으로 1억7,170만원을 예비비에 삭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실업대책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IMF 체제 하에서 정부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예산을 계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의원님들이 추경안 심사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98년 3월 26일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98년 4월 16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 및 시·도별 예산배정 시달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IMF사태로 급증하는 실업인구를 정부가 지정한 20개 공공사업에 투입하여 고용을 창출코자하는 시책으로써, ‘98년 5월 1일부터 ’98년 8월 14일까지 전국의 실업자 3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460억2,500만원의 실업구제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 중 양주군은 1,238명이 할당되어 10억9,2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금과 군비로 충당하고 지방비 부담비율과 노임단가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비율 및 사업별 단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취로인원도 예산확보액을 고려해 할당된 범위내에서 또한 사업내용은 정부가 지정한 8개 분야 20개 사업을 기준으로 하되 실업구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자치단체 중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편성된 추경예산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실업대책으로 국고보조금 8억1,689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321만원이 늘어난 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1/%, 9억2,010만원이 증액된 337억9,921만6,000원입니다.

세입역시 같은 규모로 증액돼서 도시가로정비, 산불감시, 자율방범, 위험제방 보수, 교통질서 계도활동등 행정자치부소관 공공근로사업 106명 1,541만원, 재활용품 선별사업 3명 675만원, 농지원부정리등 175명 2,200만원, 조림지간벌등 푸른숲가꾸기사업 110명 527만 4,000원의 예산이 소관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밖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구제를 위해 사회보장적 수혜금 ‘목’에 자녀학비 지원금으로 20명 987만9,000원과 생계비 744명 8억5,036만4,000원을 계상하고, 고용촉진훈련 지원비는 계획인원을 20명해서 70명으로 보조금도 1인당 59만2,900원에서 71만4,120원으로 증액하기 위해 3,813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한편 공공근로사업 시행에 따른 군비 부담은 우선 예비비 19억789만8,000원을 삭감해서 대체재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사업별로 노임단가 및 자원내용이 각기 다른 것은 사업난이도 및 내용에 따라 임금과 지원기준을 달리하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을 적용했기 때문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를 들어가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심의토록 하겠으며, 의원 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답변은 자리에서 앉은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3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질의있습니다.

○ 의장 홍재룡 : 김영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우선 총체적으로 IMF 경제위기상황에서 비롯된 실업자 문제가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한 구제대책 부분만 이번에 다루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네, 그런데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이 8억5,04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내용인데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의 선별기준은 무엇이고, 어떻게 선정을 해서 8억5,040만원을 어떻게 지급하게 되는 것인지 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사회과장 이해주입니다.

김영안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이지역 노무자라든지, 임시경비, 파출부, 식당종업원등 일용으로 종사를 하다가 일자리를 잃은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에 보면 1종은 생활보호대상자이고 2종이 자활보호대상자로 돼 있습니다. 현재 실업상태에서 1종 기준에 준하는 사람을 4월서부터 연중 조사를 해서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생활보호를 해주는 그런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는 생계보호를 하고, 의료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선정기준은 744명으로 돼 있는데 8억5,00으로 돼 있습니다. 744명은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가 현재 744가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744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도에서 기준을 정해준 겁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럼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이 돼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에요?

○ 사회과장 이해주 : 아니, 기준은 저희가 가구수가 744가구에 1,188명인데 도에서 기준치를 각 시·군의 기준치를 가구수에 준해 가지고 기준을 준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744명으로 1년동안에 한시적인 생활보호를 해 주는 걸로 기준을 정해서.

김영안 의원 : 아니,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지금 일용직 직장을 갖고 있다가 실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그 생활보호대상자로 기이 지정되어 있는 사람보다는 더 폭이 넓어져서 선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용직 직장에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에게만 해당이 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엇고, 정식 사원이, 좋은 기업의 엘리트 사원들이 실직해서 있는 상태는 그럼 바녕이 안되는 건지?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그 기준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744명, 그래서 대상이 됐고, 소득면에서 봤을 때는 월, 일인 22만원이하, 그 다음에 재산으로 봐 가지고는 전세금까지 포함을 해서 재산이 4,4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 디는 거에요. 그러면서 실직이 된 사람, 이런 사람을 저희가 한시적대상자로 책정을 해서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네, 이해가 갔습니다. 그럼 이제 이분들에게 어떤 일을 시켜서, 취로사업처럼 일을 시켜서 지원하는게 아니고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뭐라고 그랬죠?

○ 사회과장 이해주 : 한시적보호입니다.

김영안 의원 : 하니, 한시적보호인데 그 지급되는 내용이 고용을 창출하는게 아니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사회과장 이해주 : 생계보호를 위해서, 최저생계죠.

김영안 의원 : 네.

○ 사회과장 이해주 : 생계비, 그 다음에 의료보호, 그 다음에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

김영안 의원 : 그런 경비로 지급이 되는 건데, 생계비는 그럼 현금으로?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일을 시키고 주는 것은 아니죠!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네, 일단 됐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김영안 의원 : 아니, 한 가지만 더 있습니다. - 한 가지만 - 알고나 승인을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이의가 있어서라기보다 질의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럼 농촌지역고용대책사업, 그 고용촉진훈련사업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산업과장 신성호입니다.

방금 김영안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의사항은 우리 농림부분에서 현재 4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40일간 고용을 하는데 농지원부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보조요원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러면 채용하는 인원은 실직자를 대상으로 합니까? 아닙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실직자를 우선하는데 이번 저희가 채용하는 인부는 농지원부 농지이용실태를 보조하는 인부로서 컴퓨터를 작동을 하는 사람을 우선 채용했기 때문에 실업자 중에서 컴퓨터를 작동을 하는 사람을 채용을 했습니다.

김영안 의원 : 네, 지금 실업자가 200만명을 넘어간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연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불안해서 잠을 못자요, 그 사람들이 데모하고 일어나면 큰일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실직자 구제대책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용을, 아무리 예산을 편성했어도 그것이 본래의 목적에 잘 부합하도록 운용을 해야지 - 예산을 - 그렇지 않으면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고, 밑빠진 그릇에 물 붓기가 되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어떻게든 실업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귀한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운용이 본래의 목적대로 부합하도록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알았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재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지금 산업과장의 답변 도중에, 여기에 보면은 농촌지역고용대책사업인데 농지원부를 정리하는데 인부임을 쓴다고 그랬는데 원래 목적이랑 좀 빗나가는거 아닙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이거는요, 농촌지역의 농촌지역실업대책이라고 그랬는데 농업부분에서, 농업부분차원에서 실업대책구조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재원 의원 : 그렇다면은 농업부분에 대해서 고용창출을 한건데 실질적으로 농지원부를 정리한다고 그러는 것은 오히려 우리 집행부에 일용직 인부를 채용하는 거랑 맥락을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 지금 -

○ 산업과장 신선호 : 아닙니다. 그거는요, 노동부의 위임을 받아 가지고 실업대책에 신청을 한 사람 중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유재원 의원 : 네, 알았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문과 세출부문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원간의 계수조정과 협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 의장 류재홍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하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은 IMF로 인한 실직된 근로자들의 생계를 돕기위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안인만큼 조기에 사업이 실행되고 또한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양주군의 실업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우선 파악이 돼야 될 것입니다. 지금 등록된 170명의 실업자 이외에 무수한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실업자가 얼마가 되는지 파악을 해서 6월달에 예정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실질적인 실업자 대책이 강구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사무보조요원에 투입되는 실업자대책 사업비는 가급적이면 생산적인 면으로 전용이 돼서 활용이 되게 하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6·4지방선거에서 입후보하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최선을 다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6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백윤기

○ 출석 공무원 24 인

  • 부군수김진흥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내무과장송종섭
  • 사회진흥과장윤광노
  • 재무과장윤명섭
  • 지적과장이정창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돈춘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신선호
  • 축산과장황병선
  • 지역경제과장이봉준
  • 산림과장김흥기
  • 건설과장김성철
  • 도시과장신대영
  • 주택과장김용환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정동환
  • 보건소장조종선
  • 농촌지도소장송계영
  • 사회지도과장최병무
  • 기술보급과장박재덕
  • 문화관광사업소장김현제
  • 상수도사업소장이규천
  • 군립도서관장유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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