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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06.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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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양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6월 24일 (수)

장 소 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일반회계(세출부문)

1) 사회개발 심사의 건

2) 경제개발 심사의 건

3)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

4) 읍면분 심사의 건

나.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

1)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일반회계(세출부문)

1) 사회개발 심사의 건

2) 경제개발 심사의 건

3)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

4) 읍면분 심사의 건

나.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

1)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심사의 건


(10시 01분 개의)

1.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위로이동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입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부 사업비의 추가 및 변경과 IMF 체제에 따른 지방채 상환 이자율의 증가로 인하여 수정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258억100만원 대비 0.5% 증가한 1,264억3,3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38억3,900만원과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19억6,100만원 대비 2%증가한 325억9,4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감악산 관광지 조성계획 용역비 5,000만원과 벼우량 보급종 종자공급 지원비 76만6,000원을 예비비에서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증가분은 전액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은 광역상수도 5단계 원인자 부담금 3억7,000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수자원공사 위탁공사비 3억8,7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양민협 기반시설 분담금 1억2,5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광백상수도 정수시설 확장 및 배수관로공사 1억8,100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시설확장에 3억8,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96년부터 ’98년까지의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 융자금 상환 이자율이 당초 7.6%내지 7.7%에서 9.6%내지 9.7%로 2% 증가하여 6,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총예산규모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일부 사업의 여건변동으로 인한 과목변경과 지방채 상환 이자율 인상에 따른 추가재원 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편성된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264억3,393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938억3,974만원으로써 증감이 없고, 특별회계는 6억3,241만원이 증가된 325억9,418만원입니다.


1. 일반회계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표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는 세입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은 사업예산 중에서 일영리 경로당 증·개축 시설비 2,250만원은 토지매입비로, 덕계리 취락지 가로망 정비사업 토지매입비 1억원은 시설비로, 가납3리 도로포장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0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 송추 - 교현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시설비는 감리비로 각각 과목 변경을 하고, 마을회관 개·보수 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2,000만원을 감액해 읍·면분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한편 남방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비 2억3,800만원과 덕계 - 고읍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4억9,185만원등 총 7억2,985만원을 감액하여 삼현 - 경신간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로 과목 변경코자 했던 계획은 취소되어 당초예산 내용으로 환원되었고, 감악산 관광지 조성계획 기본조사 설계비 5,0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재원대체를 위해 예비비 5,076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3. 특별회계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6억3,241만원 증액편성되고 다른 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변동내역을 보면 세입에서 양민협 기반시설 분담금 1억2,500만원이 감액되고 최근에 사업승인된 공동주택 등에 대한 광역상수도 5단계 원인자부담금 3억7,029만원과 광역5단계사업 수자원위탁 공사비 3억8,712만원등 총 6억3,241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은 광백상수도 정수시설 확장 및 배수관로 공사비 1억8,187만원을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시설확장비로 3억8,7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편 ’96년부터 양주군이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해 차입했던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융자금 이자율이 7.7%에서 9.7%로 2% 인상됨에 따라 차입금이자 6,341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수정예산안은 경제위기가 계속되더라도 지역개발 사업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일부 사업예산의 과목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에 관한 위원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자리에 앉은 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을 부문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가. 일반회계(세출부문)위로이동

1) 사회개발 심사의 건

○ 위원장 우충국 :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문 사회개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 29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사회개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경제개발 심사의 건위로이동

○ 위원장 우충국 : 다음은 경제개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 35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원 위원!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39페이지를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페이지에 삼현 - 경신간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가 기정이 18억 8,000에서 7억 한 3,000만원이 감액된 11억5,000만원으로다 수정예산안 들어왔는데 지금 삼현 - 경신간 토지매입이 몇 퍼센트 정도 끝났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유재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현 - 경신간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1차분이 75%가 됐고, 2차분이 시방 31.6%가 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30 몇프로요?

○ 건설과장 김성철 : 31.6%입니다.

유재원 위원 : 2차 토지보상비에서 지금 토지보상을 받는 민원인들이 토지보상금액을 신청을 해놓고 못 타가는 부분이 많죠? - 지금? -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유재원 위원 : 어느 정도나 지금 못 주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2차분이 전체 금액이 시방 18억정도 되는데 현재 나간게 6억 정도입니다. 나머지 10억 정도가 저희가 나가야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토지보상을 실시한다고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7억 정도가 삭감이 돼 가지고, 이 7억 정도가 삭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을 요한 주민들의 보상은 충분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현재 이것이 수정예산이 됨으로써 보상금액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의회가 끝난 다음에 바로, 끝남과 동시에 주민들한테 보상금 지급이 내년도로 늦어진다는 공문을 보낼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유재원 위원 : 지금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 용지보상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이 가용재산을 쓸 계획을 지금 다 갖고 있어 가지고 추경에서 보상을 타면 다 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면은 민의위주 행정이 아니라 관(관) 편의위주의 행정이 아닌가! 또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많은 민원이 야기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글쎄 뭐 현재로서는 당초 저희가 계획은 도에서 제1회 추경때 부족한 사업들을 확보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했는데 IMF 이후에 도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덕계 우회도로하고 남방 우회도로 사업비에서 이쪽으로 부기를 변경을 해 가지고라도 그 사항을 해결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이 또 여의치를 않아 가지고 이번 수정예산안에 다시 원상 시키는 거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은 기본적으로 민원은 두고, 민원을 갖고 가는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과목변경이 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추경예산안에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19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했다가 수정예산안에 7억을 삭감한 이유를 대시라니까요? 불가피한 사정이 뭡니까? - 불가피한 사정이 -

○ 건설과장 김성철 : 안 되는 걸 저희가 무리해서 좀 쓴 겁니다. - 그 민원만 해결할려고 -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를 그 민원 보상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덕계 - 고읍간 하고 남방 우회도로에서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우선 보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그 두 개 사업은 조금 지연이 돼도 할려고 그랬는데 예산절차상 그것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 수정예산안을 제출했던 겁니다. - 당시에 -

유재원 위원 : 수정예산안을 잘못 제출했던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산안을 잘못 제출했던 겁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추경을 잘못한거죠.

유재원 위원 : 잘못을 알고도 추경예산을 그렇게 인상을 했었단 말씀입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네, 좀 무리하게 시행을 할려고 했던 것이 잘못된 겁니다.

유재원 위원 : 확실한 답변입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유재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영안 위원!

김영안 위원 : 38페이지입니다. 감악산 관광지 조성계획이 당초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8,000만원을 세워놨던 거죠? 그런데 5,000만원을 증액편성해 놨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문화공보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8,000만원은 그 기산지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2개 지역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실시를 못 한 겁니다. - 그거는 - 그리고 5,000만원은 남면 감악산 관광지 타당성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의해서 우선 5,00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김영안 위원 : 지금 타당성 조사하는데 먼저 세워놓은.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타당성은 끝났습니다. 타당성은 끝나고.

김영안 위원 :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무엇으로 했어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먼저번에 1억을 확보해 주셨죠?

김영안 위원 : 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래서 그것은 집행이 됐고요!

김영안 위원 : 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여기 8,000만원은 기산리에 대한 예산이었습니다.

김영안 위원 : 아, 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래서 아직 집행이 안된 겁니다. - 이거는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지금 본위원은 등원이후 줄곧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장흥국민관광지 확대개발도 이미 민간차원에서 활발하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 점은 백지화쪽으로 촉구를 했고, 기산리도 역시 민간차원의 개발이 기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비용, 고효율을 창출할 수 있는 국민관광지 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렇게 관광지를 마구잡이식으로, 이렇게 맡아놓기 식으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양주군 전체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를 해 가면서 효율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감악산 국민관광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론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장흥국민관광지 확대 개발의 건도 확대개발보다는 보완개발쪽으로 내실있게 축소하는 계획으로 가고 기산리 국민관광지는 어차피 개발여건이 안 되니까 백지화쪽으로 검토를 하고 그러한 여력을 감악산 국민관광지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런쪽으로 쭉 촉구를 해 온 것인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접어두지 않으면서 오히려 확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 지금, 공보실장께서는 - 장흥은 장흥대로 추진하고 기산리는 기산리대로 추진하고 감악산은 감악산대로 추진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증액요구까지 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제 살깎기를 해 가지고 우리가 가슴아픈 추경심의를 했는데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관광지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증액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급성, 아주 불가피성에 대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공보실장입니다. 김영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에 편성된 거는 장흥국민관광지에 대한 확대개발이나 이런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없고, 또 기산리 지역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비도 증가한게 아닙니다. 그건 지금 아직 시행이 안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여기에 5,000만원은 남면 감악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지를 개발할려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뭐 5년 이내에 가능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아마 장기간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아마 10년은 지나지 않아야겠나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감악산에 대한 관광지 조성계획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성을 할려면 각종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면 감악산에 대한 관광지 타당성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당초에 건교부로부터 권역별 계획이 2㎢입니다. 그런데 이게 2㎢가 약간 상회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권역별 계획이 우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부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승인되면은 즉시 조성계획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아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거는 뭐 꼭 여기 예산 5,000만원이 그쪽과 관련이 있고 없고를 따지기 위해서 그런게 아니고, 지금 기산리 타당성 용역비가 그럼 8,000만원 서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먼저 확보를 했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부분적 으로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반대를 원하시면 저희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만약에 찬성하시는 분이 많으시면 거기서, 의회에서 결재좀 해주십사하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건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아직 … (중복발언) …

김영안 위원 : 그럼요, 당해의원,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위원들하고 사전협의를 좀 해보든지 이런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기이 서있는 8,000만원만 가지고 또 감악산쪽으로 돌려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그거대로 8,000만원 서 있는데다 지금 5,000만원 증액해서 2억3,000을 찍어 붙여 놨으니까 관광지를 도대체, 우리는 관광지만 보면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 우리 양주군은, 지금 이 상황에서 -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 또 다음 질의, 네, 이흥규 위원!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김영안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악산관광지 타당성 검토가 끝났다고 하셨는데 그 타당성 검토를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신 적이 있나 모르겠네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의회에는 보고를 드린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은 저희가 한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이것은 우선 타당성 검토이기 때문에 특별한 조서계획이라든가 기본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타당성 검토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갔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저희가 당초 예산이 1억이 확보돼 가지고요, 집행된거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제 기억에도 한 1억 정도를 줘서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보고할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 1억여원이라는 돈을 그야말로 이렇게 막 썼다는 얘기인데 타당성 검토를 했으면 뭐 1억원어치 일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억원어치 일한 것에 대한 결과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악산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근거가 있는 예산이 올라와야지 막연하게 타당성 검토해서, 타당성 검토해 보니까 쓸만하다고 하니까 또 조성해야 되겠다고 계획비가 올라오면 그러면 아직 하기도 전에 벌써 그러면 몇 억이라는 돈을 써야되는 입장이니까 저희들이 위원들이 납득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는가! 타당성 조사한 결과좀 보여주시든지.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알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런 보고자료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요약보고서를 위원님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국 :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경제개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위로이동

○ 위원장 우충국 :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 43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읍면분 심사의 건위로이동

○ 위원장 우충국 : 다음은 읍·면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 47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읍·면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위로이동

1)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심사의 건

○ 위원장 우충국 : 끝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 57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위원!

이흥규 위원 : 네, 이흥규 위원입니다.

61페이지에 기타잡수입에서 양민협 기반시설 분담금을 또 삭감해 주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이흥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민협 기반시설은 저희 상수도 배수관로 사업비인데 설계를 해 보니까 6억이 공사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6억원 중에 양주군에서 50%를 부담하고 양민협에서 50%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양민협에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당초에 50대 50으로 분담하기로 한건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당초에는 설계를 안 하고 추정가로 해서 부담을 하기로, 4억7,000, 4억2,500만원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지금 설계를 해 보니까 6억이 나왔는데 이것은 급수구역 내(내)는 양주군에서 공사비를 부담하고 급수구역 외(외)건 양민협에서 부담하는 식으로해서 50대 50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추경, 본예산안에도 삭감된게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양민협 기반시설이라는 3억, 처음에 7억7,500에서 4억2,500으로 감(감)한 것은 배수관로 사업비가 4억2,500이고, 정수장 계량사업비가 이제 3억5,000입니다. 정수장 계량사업비는 광백상수도의 여과기시설 증설하는 건데 그것은 상수도 물을 줄 때 양민협에서 순수익 부담을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결국은 그러면 양민협에서 7억5,000을 내기로 했다가 이걸 3억으로 깍아준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7억5,000을 분담한다고 얘기했다가 슬금슬금 이거는 뭐 양주군에서 분담할거라 그러고, 이번에 50%분담해야 된다고 그러고 하더니 결국은 3억으로 내려온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를 좀 알고 싶은 겁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원인자부담금을 저희가 징수를 한 12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징수하는 대신 저희가 상수도시설, 광백상수도 시설의 여과기 증설공사는 저희가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하는 걸로 하고 시설분담금, 원인자부담금 12억을 저희가 부담할 계획으로 그건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이게 공사가 끝난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아직 안 끝났습니다. - 지금 - 금년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이거 그렇게 수정안에 올라올 정도로 시급한 내용은 아니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금년에 해야 내년에 3월에.

이흥규 위원 : 아니, 양민협에서 분담금이 4억6,500만원 분담금인데 공사비가 적단 말이에요, 그럼 분담했다가 나중에 다시 돌려줘도 되는 건데, 급하게 수정예산안에 올라와야할 내용이냐 이거죠. 이 공사비가, 공사비가 이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글쎄, 설계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설계비용하고 공사비하고 정확히 맞아 들어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그렇죠.

이흥규 위원 : 설계변경 들어가면 또 더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건 설계를 해서 금액이 나온거니까 별로 저희가 도로 굴착해서 관로 매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액상으로도 뭐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것 같습니다.

이흥규 위원 : 설계변경 사유가 ‘100% 없다’ 이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예측은 어렵겠습니다만 저희가 설계한 금액에서 부담금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변동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흥규 위원 : 양민협에 저희들이 자꾸만 조금 위원들이 저거하는 것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먼저 우리가 자꾸만 예산을 집행부에서 자꾸만 깎아주고 막 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자꾸만 보이는 것 같아서, 4억2,500만원으로 돼 이번 추경 본안에 들어가 있는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공사하기도 전이고, 공사가 이미 완료가 됐다면 빨리 해서라도 얼른 줘야겠죠. - 경제가 어려운 시기니까 - 그렇지만 공사가 아직, 만약에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 요인이 생긴다고 그러면 금방 금방 또 바꿀 겁니까? 설계변경의 요인이 생겨서 공사비가 더 들어갔다 그랬을 적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것은 저희가 설계를 완료한 상태고 지금 현재 도로상에다가 관로만 매설한 특별한 변경사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으로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흥규 위원 : 아무튼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관(관)공사들이 보통 설계변경을 수도 없이 많이 하는데 이 건만 ‘설계변경이 없다’라고 장담하신다니까 좀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 아무튼-

○ 위원장 우충국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재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재원 위원 :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백석에 양민협에서 시설을 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맨 처음에는 광역5단계에서 물을 안 들어가기로 하고 모든 정수장 시설이라든가 모든 기반시설을 하는 부담이 7억7,500 이였었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7억7,500은 배수관로와 광백상수도의 정수시설 공사비입니다.

유재원 위원 : 네, 그렇죠. 그런데 광역5단계, 원칙대로 따진다면은 이 시설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광역5단계가 급수가 됐을 때 그때는 원인자부담금이 없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유재원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5단계 상수도 물을 가지고 급수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다 받도록 돼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받도록 돼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유재원 위원 : 바로 그겁니다. -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 처음 시작될 때는 광역5단계에 물이 안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공사허가를 내줬습니다. - 아파트 허가를 - 그래가지고 양민협 기반시설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7억7,500이 양민협에서 물게끔 돼 있다가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은 추경예산안 3억5,000을 삭감을 시켜주고, 또 이렇게 다시 설계를 해보니까는 약 1억5,000, 1억2,500이 또 삭감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4억7,500이라는 돈을 양민협에게 삭감시켜준 것 밖에 더 되겠느냐! 어차피 5단계 물이 들어갈 갔을 때는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되는거죠? 이 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이 들어 갈 때도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되는거 아니냐? 그렇죠? 이해가 안 가십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아니, 이해는 갑니다.

그 원인자부담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공사를 지금 우 리가 현재로써 상수도를 줌으로써 원인자부담금을 받고, 그에 대한 배수관로 시설을 양민협하고 우리하고 50대 50으로 부담해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4억7,500에서 정수장시설은 필요가 없으니까 그걸 감(감)하고 지금 배수관로가 6억이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서 50대 50으로 부담하다 보니까 1억2,500을 이번에 수정예산안에서 감액을 하도록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그 50대 50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급수구역 내(내)는 양주군에서 부담을 하고 급수구역 밖은 양민협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따지다 보니까, 거리상으로 따지다 보니까 50대 50 정도.

유재원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양민협에만 50대 50으로다가 양주군하고 양민협하고 시설분담을 하고 일반 이 주내쪽에 먼저 무슨 아파트인가요. - 거기 - 그거 할 때는 상하수도를 다 업체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양민협에만 양주군이 50대 50으로다 분담을 해 가지고 시설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주내에, 제가 그 내용을 모르겠는데 자세하게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 지난번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거기가 급수구역외(외)지역 이었습니다. - 거기도 - 급수구역외(외) 지역에서.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한솔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재원 위원 : 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한솔은 급수구역외(외)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부담해서 관례적으로 하라!

유재원 위원 : 그러면 백석도 급수지역내(내)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50대 50으로한 급수구역내(내)는 양주군에서.

유재원 위원 : 그런데 한솔아파트는 처음부터 자기네들이 다 부담했단 말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어디요?

유재원 위원 : 한솔아파트 급수구역.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한솔은 고읍리 단까지가 급수구역인데 거기까지 관로가 나가 있는데 나머지 그 외에건 급수구역외(외)이기 때문에 한솔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난 겁니다.

유재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미치고 심사의견 협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 위원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에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계수조정을 한 결과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작성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영안 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영안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6월 16일 회부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오늘 회부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위원 여러분들과 같이 심의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작성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총 938억3,974만7,000원으로써 그중 세입 예산은 지방세 209억3,900만원을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고, 세외수입은 215억8,378만5,000원을 재산임대수입에서 7,500만원을 증액한 216억5,878만5,000원으로 하였으며, 지방교부세 113억6,400만원과 지방양여금 44억5,891만3,000원, 보조금 323억1,904만9,000원, 그리고 지방채 31억7,500만원을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여 세입예산을 939억1,474만7,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일반행정은 제출된 226억267만8,000원중 지방의회 운영에서 350만원을 증액한 226억617만8,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사회개발은 제출된 337억3,400만7,000원중 환경관리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여 337억1,400만7,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경제개발은 제출된 300억4,103만8,000원중 건설관리에서 7억2,985만3,000원을 증액하고, 또 건설관리에서 7억2,985만3,000원을 감액하여 원안대로 조정하였으며, 민방위비는 제출된 9억7,584만9,000원을 증감없이 원안대로, 읍?면 예산은 제출된 63억1,672만2,000원을 내무행정에서 374만4,000원을 증액하여 63억2,046만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를 제출된 64억8,617만5,000원에서 세입증액 7,500만원, 세출 부문 증액금액 7억3,709만7,000원과 세출부문 삭감금액 7억4,985만3,000원을 조정하여 65억7,393만1,000원으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325억9,418만6,000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46억4,087만4,000원중 잡수입을 4억7,500만원을 증액한 151억1,587만4,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 4억5,047만7,000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1억3,722만3,000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14억4,567만4,000원과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억5,208만4,000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107억5,985만9,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47억799만5,000원을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여, 특별회계를 330억7,218만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의 조정한 수정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신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 위원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승인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6월 25일 개의하는 양주군의회 제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위원아닌 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백윤기

○ 출석 공무원 20 인

  • 부군수김진흥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사회진흥과장윤광노
  • 재무과장윤명섭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돈춘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신선호
  • 축산과장황병선
  • 지역경제과장이봉준
  • 산림과장김흥기
  • 건설과장김성철
  • 도시과장신대영
  • 주택과장김용환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정동환
  • 보건소장조종선
  • 농촌지도소장송계영
  • 문화관광사업소장김현제
  • 상수도사업소장이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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