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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06.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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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개식)

1.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위로이동

가. 일반회계

1) 세입부문

가) 지방세수입 심사의 건

나) 세외수입 심사의 건

다) 지방교부세 심사의 건

라) 지방양여금 심사의 건

마) 보조금 심사의 건

2) 세출부문

가) 일반행정 심사의 건

나) 사회개발 심사의 건

다) 경제개발 심사의 건

라) 민방위비 심사의 건

마)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

바) 읍면분 심사의 건

○ 위원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자리에 앉은 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부문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가) 지방세수입 심사의 건

○ 위원장 우충국 : 먼저 세입부문의 지방세수입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원 위원!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반드시 말씀해 주시면 진행에 편리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33페이지, 수영장 및 퍼팅장 임대료가 기존에 1억5,000에서 7,500만원으로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유를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 위원장 우충국 : 이건 말이죠!

유재원 위원 : 네.

○ 위원장 우충국 : 이건 세외수입 관계이기 때문에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지방세 문제니까 그건 그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 네.

○ 위원장 우충국 :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지방세에 있어서 자동차세의 삭감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재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동차세와 관련해서는 차량등록 대수가 ’97년말대비 5월말 현재 약 한 1%정도 감소를 했고, 또 하반기에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경기침체로 차량소유자의 담세능력 약화로 징수율도 지금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전년도 징수액대비 2%정도 증가한 금액으로다 추계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자동차세가 그러면 금년도에는 떨어지는 이유가 확실합니까세입·세출

○ 재무과장 윤명섭 : 6월 10일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지금 5월말까지의 징수율을 보면 떨어지고 있지는 않잖습니까세입·세출

○ 재무과장 윤명섭 : 저희가 분석표 나눠드린 사항에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떨어지고 있다고요세입·세출

○ 재무과장 윤명섭 :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의 자동차세는 수시분만 가지고 따졌던 것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납기가, 1분기가 이제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돼 있고 12월달에 2기분을 내기 때문에 정기분에 대한 부과고지가 돼야 정확한 것을 알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전년대비해서 추계는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아무튼 현재 수시분은 늘어나고 있는거죠세입·세출 그러면요, 늘어난거죠세입·세출

○ 재무과장 윤명섭 : 수시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감소가 있고 전반적인 요인이 그렇게 좀 대수도 감소하고 그래서 지금 추계를.

이흥규 위원 : 네, 아무튼 좋습니다.

지방세수입에 있어서 IMF가 일어나 가지고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예상인지 정확한 근거에 의한 예상인지를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확실한 소신이 있으신 거에요세입·세출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차량등록할 때 저희한테 수시분 부과 때보다 약간 늘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차종변경도 지금 낮춰서 좀 cc도 낮추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간 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은 믿겠습니다. 전문가의 말씀이라고 믿고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해도 되겠죠세입·세출 나중에 다시 뭐 추경에서 세입이 늘어났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안 나오겠죠세입·세출

○ 재무과장 윤명섭 : 그 문제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경기가 지금 되살아나서, 되살아나면 각종 세목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현 단계에서는 소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아니, 뭐 과장님이 물론 정확하게 맞지는 않겠지만은 이 정도의 근사치에 간다라고 믿어도 되겠죠세입·세출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국 : 네, 다음 질의하실분 계시면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방세수입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방세수입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

나) 세외수입 심사의 건

○ 위원장 우충국 : 다음은 세입부문에 세외수입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31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 네, 유재원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에 수영장 및 퍼팅장 임대료가 기존에 1억5,000에서 7,500만원으로 삭감된 이유와 페이지 37페이지 과년도수입에서 ’97년도 장흥면 퍼팅장 임대료가 3,7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장흥 퍼팅장 임대료가 ’97년도에는 총액이 얼마이고, 왜 ’97년도에 체납된 이유를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세 번째로 33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가 2,038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가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문화공보실장 조호연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 수영장 임대료는 당초에 1억5,000을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작년 6월 14일이 준공예정일이었습니다만 공사가 지연되고 또 하자보수관계 때문에 작년도에 거평으로부터 86일 지체가 돼 가지고 3,035만2,975만원에 대한 지체상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각종 하자가 발생이 돼 가지고 그 하자보수를 하느라고 영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 12일부터 계상을 해 가지고 상반기는 임대료를 7,500만원을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징수하는 걸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의 퍼팅장 역시 작년도에 3,750만원에 대한 징수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작년도 사업을 못해서 계약금으로다 받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해서 미루어 오다가 금년도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작년도분을 금년도에 3월달에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원 위원 :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답변 중에 지체상금 3,000만원을 받으셨고, 또 ’98년도에는 공사하자가 났기 때문에, 공사기간 때문에 1억5,000중에 7,500만원밖에 못 받는다는 답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사가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7,500만원의 임대료를 못 받는 것을 업자한데 위약금으로 받아낼 수는 없는 건가요세입·세출

○ 부군수 김진흥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지금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챙겨봤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 군에서 1억5,000을 받아야 되는데 - 하자가 발생해서 반년동안 영업을 못 했으니까 반을 못 받았다 그러면 하자를 발생시킨 업체에게 돈을 받아야 될게 아니냐! - 그래서 제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봤는데 그 공사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도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면 부작위에 의한 이제 손실보상이라든가 그런 차원의 얘기거든요! ‘그것까지는 받을 수 없다’ 하는게 변호사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에게 우리가 못 받은 돈, 손해본 돈 7,500을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고문변호사한테까지 가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흥규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세입·세출

○ 부군수 김진흥 : 네.

이흥규 위원 : 그것이 하자가 난 것입니까세입·세출 아니면 다른 시설로 하느라고 그런 겁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어떤 하자죠? - 구체적으로?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아니요,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수영장 바닥에 금이 갔다, 왜 갔느냐는 사실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수영장을 준공을 했는데 그 준공한 수영장이 수영장으로써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하자입니다. 그래 가지고, (공보실장을 보며) 수영장 바닥에 아마 금이 가고 그런거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부군수 김진흥 : 그런걸 거에요, 제가 지금 죄송하지만 구체적으로 뭐뭐뭐가 고장난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어요, 그런데 수영장으로 기능을 못 한다는 것은 주된기능이 균열이 돼 가지고 누수가 된다든가 그런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용을 못 한 겁니다. - 사용을 못한게 - 그래서, 또 하자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또 공사를 못하고 그래 가지고 그 하자이행 보증금을 그 회사에서 받아다가 저희가 공사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좋지 않다고 그럴까 그런 일이 연속적으로 조금 생겼습니다. 공사를 애시당초 잘 했으면 끝인데, 공사도 못 했는데 또 부도까지 나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또 그래서 ‘ 야, 이것 좀 우리 군이 손해가 크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 드렸던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이 두 개가 동시에 겹쳐 가지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질책을 하실 그런 사안이 충분이 된다고 저희가 판단합니다.

이흥규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 아니요, 가만 있어봐요.

김영안 위원 : 보충질의 먼저 할께요.

○ 위원장 우충국 : 보충질의?

김영안 위원 : 유재원 위원 답변에 환경보호과 답변이 있는데 이 부분을 먼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하자인지 말씀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풀 오버 시에 어린이 풀장하고, 어린이 풀장에서 나가는게 일부 막힌게 있고요, 그 다음에 퇴수밸브가 새가지고 물이 좀 새는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수변이 좀 새는게 있고, 그 다음에 지하실에 벽면이 다 누수가 돼 가지고 폐인트가 전부 다 떨어져 가지고 누수 이런건 다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안 된 것은 어린이 풀장하고 성인 풀장하고 그게 따로 따로 물이 빠져야 되는데 지금 그게 한 가지가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영업을 하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영업을 안 할 때에 하려고 한 가지만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평에서 제대로, 하자도 제대로 안 주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전부다 종결을 하고 지금 이제 한건만 성인하고 어린이 풀장하고 이제 퇴수밸브가 같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거 한 가지만 지금 보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다 했기 때문에 이 거평에 대해서는 금년도 5월 11일자로 부정당업체로다 관보에 게재의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재조치를 할려고 지금 모든걸 다 의뢰를 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안 위원 : 지금 이게 말입니다, 그렇게 변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공보실장님이 개인사업을 하는 거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양주군민의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공보실장님 마음대로 7,500만원을 깍아주고 - 작년 2억5,000 받아들일 것에 대해서 - 얼마입니까? 1억이상 깍아줬죠? 재작년서부터 원래 계획은 ’96년 6월 오픈계획으로 있던 겁니다. - 이게, ’96년 - 그러다가 공사가 마무리 되지 못하는 바람에 ’97년 6월 14일을 오픈 목표로해서 ’97년 초에 경쟁입찰에 붙여서 1억5,000에 낙찰이 된겁니다. 그런데 ’97년 6월 14일날 공기를 마치지 못하고 8월 중순께 가서야 공기가 마무리 됐어요. 그런데 수영장 사업이라고 하는게 한 20일 운영을 하는건데 그 임대한 사람이 결국은 한 3,4일밖에 영업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임의로 이걸 깍아줘야 하는 사례고, 솔직히 그렇게 하고서 돈을 받든지 말든지 할 일이지 무슨 하자 때문에 수영장 영업을 못 했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면 작년 중순부터는 수영장 영업은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물이 채워져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분명하게 지적이 되고 함께 검토가 돼야지, 그런식으로 말씀하실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앞으로가 더 걱정이 되는 겁니다. - 우리 의회에서 - 지금 당초에 없던 유기장 시설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거기 추가로 어떤 계약을 해 가지고 어느 돈이 투자가 되고 있는 것인지, 그 민자가 투자가 되고 있는 것인지, 그랬을 때 지분은 우리 군과 어떻게 계약을 해놓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하나도 설명되거나 의회에 보고되거나 집행부내에서 거론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영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보실장으로서 모든 사업을 제때에 마무리 못 하고 관리를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께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유기장 시설은 당초에 계약은 퍼팅장하고 수영장을 해서 1년간 1억5,000만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다 계약이 됐었습니다만 본인이 실지 사업을 하면서 한달간 영업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퍼팅장하고 위에 천막시설을 제거해서 자기의 자본을 들여 가지고 설치해서 연간 사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납부할 수 없다 ’하는 건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퍼팅장을 다시 원상복구하는 조건으로 또 임대기간이 끝나면 자체 철거해서 이전해 가는 조건으로, 그리고 우리 퍼팅장을 다시 원상복구해 주는 조건으로 예치를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추가로다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김영안 위원 : 좌우간 예산을 다루면서, 그것 하여튼 군정질문에 꼭 짚을 겁니다. 분명히 임대계약을 1년으로 해 가지고 경쟁입찰에 붙여서 낙찰한 것을 어떻게 수억씩 들어가는 바이킹 시설이라든지 이런 유기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 차기년도도 또 경쟁입찰을 붙여야 되는데 무얼믿고 그 사람이 - 그러니까 그러면 그 업자하고 공보실하고 심각한 유착이 있던가, 봐주지 않을 어떤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그렇게 지금 의혹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군정질문에 행감때 분명히 짚고 넘어갈 과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했던 대로 이거는 하자보수 때문에 그런게 아닙니다. 이거는 경쟁입찰에 붙였던 거에요. - 그리고 - 그렇게 공보실장 마음대로 작년치 1억 얼마입니까? 1억2,500인가, 그거를 공직자 마음대로 깎아주고 그럴려면 뭐하러 경쟁입찰 붙여요, 금년도 7,500만원 마음대로 깎아주고, 하반기 영업은 수영장 영업에 하반기영업, 상반기영업이 어디 있습니까! 수영장 한 20일. 30일 영업하면 1년 토탈로 치는 것이지, 그거 마음대로 깎아주지 말란 말이에요. 이거는 좌우간 이대로는 승인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임대료 수입은 당초 계약했던 대로 현실화 시킬 방안, 어디서 원인을 찾던 그 방안을 연구해 주실 것을 분명히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사업을 잘못했기 때문에 우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년간 계약이 아니고 작년도에 각종 그 사람이 투자를 했을 때에 각종 집기나 이런걸 구입했을 때에 연간 소득액하고 실지 납부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1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5년간은 해야만 그게 가능하다고 해서 5년간으로 임대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5년간을 그 사람하고 맺었기 때문에 1년에 1억5,000씩 그렇게 납부하는 거로다 5년간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2년까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보충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 네, 이 부분이죠?

이흥규 위원 : 네, 이흥규 위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자가 나서 임대료를 깍아주는 것이 아니라 유기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깍아준 것 아닙니까? 퍼팅장을 만들 적에 공보실장님이 의회에서 그렇게 불가하다고 얘기해도 확실한 소신을 갖고 사업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쓰지도 않고 퍼팅장을 지금 거둬내고 나중에 다시 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네요? 그 부분을 좀, 퍼팅장이 왜 안되는지, 퍼팅장을 가지고 임대계약을 했는데 퍼팅장을 걷어내고서 유기장을 시설하고 다시 퍼팅장을 복원해 준다는 그 말씀이시죠? - 지금요 -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이흥규 위원 : 그런 계획은 어디서 난거에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기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못 한 것이 아니고 유기장은 금년 5월달부터 설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나름대로 철수를 할려고 몇 가지 다른 지역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하고 파주에서도 유치건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유기시설을 구입을 해 가지고 파주하고 동두천 지역으로 이전할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약을 파기까지 할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린 계약금 관계 때문에 앞으로 그 시설가지고는 다른데서 들어오는 금액을 따져볼 때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 파악을 해보니까 -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추가로, 그런걸 추가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5,000을 입찰을 했기 때문에 다른데하고는 한 세 배 차이가 집니다. 그래서 실지 영업을 못한거는 하자보수관계 때문에 못 했고, 금년도까지 그 사람이 여러 가지 궁리를 하다가 그 지역에 도로가 확보가 안 됐답니다. 그래서 도로를 낼려고 그러다가 못 했기 때문에 다시 여기다가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 3월에 자기가 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유기장 시설밖에 없다’ 그래서 유기장 시설을 하면서 연간 운영을 해야되기 때문에 양주군에서 하는 퍼팅장은 소득면에서 없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를 하는대신 2002년에 자기가 철수할 때는 그 대신 복구를 해주고 임시로 자기 돈을 투자해서 사용을 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하게 된겁니다.

이흥규 위원 : 그 복구비는 예치가 됐나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복구비는 4,000만원을 예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퍼팅장은 약 한 2,000여만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금년도에 2,000만원을 납부하고, 앞으로 내년까지 2,000만원 더 납부하는 조건을 붙여가지고 예치를 해 놨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아무튼 정부예산을 써서 사업을 하고서 1년도 안쓰고 걷어내야 되는 그런 계약을 한 것은 누가 책임질거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 사업은 다시, 그 퍼팅장은 사용후 그 사람이 지금 경제적인 효과 측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대체한 시설이고 그 시설은 다시 원상복구가 될 겁니다. 그건 확인을.

이흥규 위원 :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차라리 그렇다면은 그 사업을 하지 않고 부지만 빌려줬으면 더 좋은 사업이 됐지 않겠습니까? 정부예산을 들여서 공터로 놔두고서 당시에 사업이 필요한 것, 수익성에 대한 것을 하라고 그랬으면 정부예산도 안 들어가고, 우리도 손해볼게 없죠, 그렇지만은 정부예산을 들여서 퍼팅장을 한다고 그랬을 적에 우리 의회에서 ‘퍼팅장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적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답변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준공을 해주고 준공이 나자마자 하자가 났다는 것도 좀 의문이 가지만 뭐 예산심의하니까 이런 애기해서 좀 문제가 더러 있겠지만 준공이 나자마자 또 하자가 난다는 것도 준공을 내준 공무원이 어떻게 내줬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좀 의혹이 가고요, 또 그동안 사업을 강력하게 소신을 갖고 추진하셔 가지고 준공이 나자마자 해보지도 않고 또 뜯어내야 된다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는 누군가는, 그러면 내가 계획을 잘못했다고 그러든지 무슨 책임을 져줘야죠, 그냥 막연하게 이렇기 때문에 깎아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그러면 국가계약법에 계약을 할적엔 주로 몇 년으로 되게 돼 있는거고, 연도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막 결정을 지어도 되는 건지요? 재무과장님이 그것좀 답변을 해 주시죠? 국가계약법에는 어떻게 돼 있죠?

○ 재무과장 윤명섭 :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딱 못을 박아서 몇 년은 없는데 보통 우리가 3년 단위로다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최소단위로 한 3년입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1년도 가능합니다.

이흥규 위원 : 1년 가능하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그때 그때에 따라서 10년 계약할 수도 있는 거네요?

○ 부군수 김진흥 : 이위원님 제가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뭐 좀 종합적으로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한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은 위원님들에게 우리 장흥관광지 수영장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군 공무원들이 입이 10개가 있어도 할말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참 진짜 고개 숙여서 여러 위원님들께 잘못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선 파악을 한 것을 쭉 말씀을 드리면 물론 위원님들이 더 저보다 자세히 다 잘 알고 계신 사항 이지만은 첫째, 수영장 수량이 풍부하게 과연 수영장을 할만한 적지였느냐부터 첫 번째 제가 보면은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 지금 이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연 준공한 공무원들은 도대체 봉사가 가서 했느냐! 아르바이트 학생이 가서 했느냐!

제가 전 우리 공무원들 심하게 사실 질책을 했습니다. 도대체 기술직의 공무원들이 가서 준공을 했는데 준공도장 찍자마자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게 도대체가 무슨 공무원이냐! 분명히 잘못 됐습니다.

세 번째, 하자보수, 하자발생에 따른 수입감소에 대해서는 변호사 공문을 받아보니까, 자문을 구해 보니까 ‘그 돈은 받을 수 없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네 번째로 지금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퍼팅장, 도대체가 자기 개인거라면은 한 제가 알기로 5,000만원에서 7,000만원 투자가 됐는데 단돈 5,000원에서 7,000원도 그렇게 사용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역(역)으로 국가라든가 군비를 더 사용을 어렵게 해야 됩니다. 개인 돈은 쓰다가 없으면 자기가 못 쓰는건데 우리 군비를, 제가 보면은 퍼팅장은 우리 공보실장 뭐 다음에 원상복구를 한다 뭐 한다 얘기를, 그 부분은 맞지만은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퍼팅장 설치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잘못됐습니다. 한 5,000만원에서 7,000만원은 우리 흔히 쓰는 말로 날라갔습니다. 엉뚱한데다가 허공에다가 화살 쏜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퍼팅장 이제 그 부분이 제가 보면 잘못됐고, 그 다음에 유기장을 설치하는 것도 꼭 잘못 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건 좀 제가 보기에는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인 에버랜드 같은 시설을 할려면은 배후에 한 500만 정도 사람이 있어야 되고, 지금 양주의 두리랜드 정도 할려면 한 80만명에서 100만명 정도의 배후에 인구가 있어야 그 놀이기구를 할만한 그런 시설이 된답니다. 그런데 현재 장흥같은데 그 정도가 현재 제가 안 되는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우리가 아는 두리랜드도 영업이 별로 썩 안 되고 있는데 똑같은 종류의 유기시설을, 또 우리군 땅에다가. 또 주종이 바꼈습니다. 과거에는 수영장이 주(주)고 퍼팅장이 부(부)였는데 지금은 유기장이 주(주)고 수영장 이게 부(부)로 바뀌었어요. - 지금 -

위임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주종이 바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로 어디까지가 잘못 됐느냐고 말씀 드리기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어렵지만은 분명한 것은 매끄럽지 못 하다, 주종이 바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말씀하실 때 ‘자 그럼 누가 잘못한 것으로 책임을 질거냐! 뭐 할거냐’ 하는 부분은 사실 저도 제 나름대로 지금 조금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수영장이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보면 저희가 혼나고 야단맞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복합니다. 다른 차원에서, 다른 각도에서 이 부분이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누가 따질 때 더 강도 높은, 또 어떤 경우에는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하고, 또 여기 우리 많은 간부 공무원, 우리 공무원들이 있어 가지고 참 제 개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공무원이 잘못하면은 구상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또 위로 군수님 모시고 계시고, 여러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교감은 해야될 문제지만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생각은 저는 구상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행정이 구현이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참 돌아가서 부군수 욕하고, 또 나쁘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한테 맡겨달라고까지는 저도 조심스러워서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 수영장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물었으면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군 나름대로도 미묘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솔직히 마음을 열어놓고 얘기하면은 제 전임 부군수도, 또 전임 부군수도 여러 사람이 일을 했습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부군수하나 새로 와 가지고 전부 말이야 전임자들이 해놓은거 다 잘못됐다고 그러고 전부 공무원들 책임 묻는다고 그러고.

○ 위원장 우충국 ; 저 부군수님 조금.

○ 부군수 김진흥 : 금방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 네.

○ 부군수 김진흥 :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수영장 부분은 다음 기회에 저희들하고 교감을 하시기로 하고 이 부분은 그냥 예산심의할 때는 좀 넘어 가 주셨으면 하는게 제 바램입니다. 일일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거 전부다 제가 보면 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잘못 됐습니다. 또 어느 부분은 관련 과장하고 저하고 견해가 다른 것도 있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제가 부탁을 올린다면은 군정질문을 한다든가 원이 새로 구성됐다든가 했을 때 특별조사를 한번 하시든 아니면 어떤 다른 형태로든 그렇게 좀 해주십사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길어가지고.

○ 위원장 우충국 : 또 우리 예산심의는 예산심의위원회에서 항상 앞으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군정질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회가 위원님들한테 있습니다. 오늘은 예산심의 측면에서만 질의,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추가질의입니까?

김영안 위원 : 아닙니다. 딱하나만.

○ 위원장 우충국 : 그러면 유재원 위원님 질의하신 답변이 남아 있어요.

김영안 위원 : 이거와 관련한.

○ 위원장 우충국 : 이거와 관련된, 그럼 하나만 해 주십시오.

김영안 위원 : ’97년도 임대료 3,750만원은 그럼 받았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받았습니다.

김영안 위원 : 계좌로 들어왔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김영안 위원 : 그러면 ’98년도 7,500만원은 입금이 돼 있습니까?

○ 위원장 우충국 : 마이크를 좀 대시고 답변을 잘 하시라고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건 분기별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지금 얼마 받았어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지금 날짜가 아직 … 7월 1일자로 받기로 돼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아니, 그럼 7,500만원을 하나도 못 받은 거에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금년도에 분기별로 납부를 할 때는 7월 1일하고 10월 1일, 또 다음해 1월 5일, 4월 1일 이렇게 분기별로다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올해 4월 1일은 넘어갔단 말이에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러니까 지금까지, 작년부터 금년 지금까지 안 된거는 감액을 해 준 겁니다. - 이게 -

김영안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국 : 네, 환경보호과장!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33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음식물이 하루에 3t, 지금 한 4.5t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상이 지금.

○ 위원장 우충국 : 저 답변하실 때 마이크 조정좀 잘 해주시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100세대이상 공동주택 약 한 4,200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오리사육 농가에다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잘 됐습니다마는 해보니까 이게 음식물 쓰레기가 양질의 쓰레기가 아니고 소규모로 모으다 보니까 썩고, 또 이게 2차적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오리사육 농가에선 매일 받는게 아니라 받다 보니까 다 못 먹으면 적치도 되고 그래서 2차 환경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광적 덕도리에 있는 작목반, 채소 작목반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이 음식물 쓰레기가 양질의 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속발효기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 넣어서 1차 분쇄를 시킨 다음에 비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을 해보니까 거기에 고속발효기를 운영하는 작목반에 최소한의 경비는 줘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걸 4,200가구에 대해선 가구당 월 500원, 가구당 월 500원씩 받아서 우리가 적절하게 처리하는 업체에다가 보상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안(안)을 잡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 다음 또 질의, 이흥규 위원!

이흥규 위원 :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 보충질의해도 되겠죠? 이흥규 위원입니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것이 우리 양주군이 전국에서 제일 첫 번째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처리하는 각 시·군의 예를 보면 지금 설치하고 있는 시·군이 있고, 또 오리사육을 직접 시에서 시·군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구리시의 경우는 오리사육을 직접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차적인 오염이 있고, 특히나 하절기에 악취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적면 덕도리에, 저희 복안은 그렇습니다. 광적면 덕도리에 지원을 해주고 양을 확대할 경우에 동두천에 한 50t 처리 규모의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다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흥규 위원 : 본위원이 이걸 질의드린 이유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까지는 우리 양주군이 사실 쓰레기 처리업무는 좀 뒤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다른데거를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하시면 이런 일이 안 나올텐데 그런거를 안 하시고 그냥 되는대로 시행하시다 보니까 불과 금방 시행하시고도 이렇게 예산이, 처리비를 더 늘려야 되는 이런 현상이 아닌가, 물론 실무과에서 계획을 세우실 적에는 충분한 검토가, 다른데서 하는 부분을 시행착오는 무엇이 있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드는가는 아시고 하셔야 되는데 오리사육 농가에 주시는거, 줘서 문제 생기는거 다른데도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오리 발생량 조사하신 거고, 오리가 먹는 마리수가 나온 거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거 잠깐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흥규 위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희 다른데는 오리사육 농가가 조그맣기 때문에 이게 발란스를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축사육의 방법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타 시·군에 조회해 보면 한 20억 듭니다. 그런데 이 자금 지원이라든가 투자라는게 남이 한 것도, 보는 것도 바람직하고, 효율성을 봐야되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시급하게 설치한다면 예산만 낭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이 한 예를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자금 지원은, 수십억은 신중해 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계속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35페이지에 과년도 수입이 퍽 많이 줄거든요? 과년도 수입이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업이 증가하고 법인도산 등을 고려해서 여기 나와 있는게 한 14% 감소추계가 됐습니다. 감소추계는 6월 10일 현재, 현재 과년도 수입이 목표대비 48%밖에 징수가 안 돼서 감소추계를 잡았습니다.

이흥규 위원 : 6월 현재 몇%라고요?

○ 재무과장 윤명섭 : 48%입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세입부문에서 삭감하고 있는 부분이 세출에 맞추기 위해서 삭감한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세수에 문제가 있겠다라고 해서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삭감하시는거야 충분히, 당연히 그렇게 되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거기다 더 붙여서 말씀 드린다면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이 없거든요? 추경예산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자가 본위원이 지난번에 질의하면서도 올해 30억원이 예상이 잡혀 있는데, 작년도에 32억이 들어 갔습니다. 또 올해 이자율이 높아져 가지고 올해는 한 40억 정도가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지금 추경예산안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과연 6월달까지 이자수입은 늘어났는지 안 늘어났는지 저희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렇게 늘어난 부분은 빼버리고, 마치 이게 세출에 맞춰서 세입을 삭감한 것이 아닌가, 이자수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5월말 현재 이자수입액이 전년도에는 14억2,200만원 이었고, 금년도에는 15억3,400만원입니다. 고금리가 되면서도 지금 이자액이 전년도와 비등한 것은 저희가 예금 운영액이 전년도에 한 350억 정도를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에 간단한 예로 사업에 따른 용지보상비나 이런게 전년도에는 타 가지를 않았었는데 금년도에는 금리가 적어서 그런지 아주 용지보상을 그냥 바로 바로 해 가기 때문에 예금 운영액이 한 12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계로 봐서는 저희가 당초 목표한 31억인가, 이렇게 그 목표달성만 가능한 걸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또 금리가 하반기부터 자꾸 내려가기 때문에 이거를 이자수입에 대한 건 늘릴 수 없는 그런 이유.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작년도 운용액이 얼마라고요?

○ 재무과장 윤명섭 : 작년도 33억이 들어왔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예금 운용액이요.

○ 재무과장 윤명섭 : 300 한 50억이나 60억 정도 운용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올해는 그럼 120억이 줄은 겁니까? 120억을 올리는 겁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120억이 줄은 2백 한 3, 4억 정도로다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 답변을 하시더라도 작년도보다는 예금이자 방식이 작년까지는 1년이상 돼야지 고이율 이었는데 올해는 짧은 것일수록 6개월이나 3개월짜리가 더 이율이 높았단 말이에요, 높아도 보통 높은게 아니거든요, 3개월짜리가 18%까지 갔지 않았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금리 그 이자로만해도 120억이 줄었다고 해도 작년보다 훨씬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금운용을 1년이상짜리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3개월, 6개월짜리 운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3개월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3개월 짜리가 올해 전반기쯤, - 앞으로는 줄지 모르지만은 - 지금 전반기에는 작년도에 3개월 짜리가 이자율이 얼마였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9%내지 10%정도 였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9%내지 10%였으면 올해 18%정도 되죠?

○ 재무과장 윤명섭 : 15.

이흥규 위원 : 3개월짜리가요?

○ 재무과장 윤명섭 : 16.5%로다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우리 금고는 이율이 더 작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작은 것이 아니고요, 고금리에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이흥규 위원 : 일반인이 예금하는데 정기예금이 18.8%인가 되더라고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래서 저희가 가입할 수 있는 최고 고금리로 넣을 수 있는게 16.5%가 최고 고금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16.5%라고 봐도 9%, 10%에서 16.5%가 됐으면 돈이 작년도대비 3분의 1밖에 안 줄었잖습니까? - 운용금액은 -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이자율은 배(배) 이상 늘어난 것 아닙니까? - 배(배) 정도가요 - 그랬는데 작년도하고 같으다고 하는 부분은 뭐 단순하게 120억이 줄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면 운용을 뭐 잘못했다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 작년도 32억이 들었는데 올해 30억밖에 안 들어오겠다고하는 그런 이치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 대비해서는 1억 한 2,000만원정도 늘었습니다. - 5월말 현재로 -

이흥규 위원 : 네.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런데 이후에 늘어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금리를 낮추겠다라고 한다면은 운용액은 적으면서도 똑같으게 고금리로다가 계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차후에 금리가 어디까지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하 여부에 따라서 조정이 돼야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흥규 위원 : 지금 재무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주군이 ’95년도에 22억, ’96년도에 27억, ’97년도에 32억의 이자수입이 있었죠?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런데 ’98년도에 30억이라는 예산을 그냥 가지고 가시겠다고 하시는 부분은 납득하실 수 있겠어요? 누가봐도, 하다 못해 숫자의 개념이 하나도 없는, 아무나 봐도 올해는 이자가 더 늘어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답변하시면 좀 그렇죠! 전문가다운 그러한 우리가 이러 이러해서 이렇게 도저히 줄일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주시든지 아니면 그 부분의 이자수입은 다음번 추경에 반영하기로 한다든가 솔직해지는게 낫지 않겠어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운용을 해서 앞으로의 전망을 고려해서 지금현재 조정을 못하는 부분이고, 운용을 해서 금리의 인하가 현 단계에서 계속 이루어진다면 현재 운용대로하면 다음번 추경때 증액될 요인도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금리가 인하돼도 먼저 ’95년도, ’96년도, ’97년도보다는 떨어지지는 않겠죠?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정도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요, 예산심의 때는 실질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국 : 네,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조금전에 질의드렸던 음식물 쓰레기 관계에 대해서 잠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한삶회에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한삶회가 실패를 했는데 지금 유기질비료 생산업체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공급해 주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채소작목반입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채소작목반이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이상원 위원 : 그런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를 만들어서 거름으로 사용할 때 염분제거 문제 때문에 한삶회에서도 제대로 구실을 못했 던게 사실입니다. 그런 실험절차를 밝히지 않고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채소작목반에 공급을 해도 어떤 문제가 없는지 농촌지도소와 또 환경보호과장님과 또는 이런 실험단계를 거치고 공급을 해야지 지금 우리가 쓰레기 처리하는 목표로다 그대로 버려서 토질에 변화를 가져왔을 때는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 이 부분은 여기서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 예산을 다루는데는 문제가 아니지만 반드시 짚어야 될, 앞으로 장기적인 문제가 대두된다고 생각이 돼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을 이렇게 하고 계신지 그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삶회라는 것은요, 우리 관내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서울서 나오는 다량의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제품화 하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이상원 위원 : 물론 그건 알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런데 이거는 3t내지 4t 소량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또 앞으로 수거해서 양이 늘게 되면은 동두천 소재의 사료화, 또는 비료화 하는 업체가 아니라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결을 맺을려고 합니다.

이상원 위원 : 항상, 항상 답변은 잘들 하시더라고요, 뭐 한삶회 때도 안전하고, 국가에서 인정이 돼 있고, 시험결과가 어떻고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지 않습니까? 방금전에 우리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은 항상 우리 의회에서 ‘하지말아라, 말아라’하고 강하게 얘기했던 부분이 그대로 집행해서 전부 실패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양해를 좀 구합니다.

이상원 위원 : 양해가 문제가 아닙니다. - 앞으로는요 -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강행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 지금 - 한번 실질적인 생각을 해 보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국에서 음식물 쓰레기 성공한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좀 보고 그래서 더 구체화할려고 그럽니다.

이상원 위원 : 남의 것을 봐야만 그걸 한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왜냐하면 저희가 앞서가서 양은 적은데 실패할 일은 없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내용은 알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챙겨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의회에서 2기의회 기간동안에 의회에서 반대했거나 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했던 모든 일들을 집행부에서 강행을 한 것이 한 가지도 성공을 제대로 한게 없다, 깊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 네, 김광배 위원님!

김광배 위원 : 네, 김광배 위원입니다.

35페이지 하단부에 순세계잉여금이 26억4,651만7,000원이 삭감된 내용하고, 36페이지 중간에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3억4,714만2,000원에 대해서 본래 주민들하고 약속된 그 금액이 다 지원이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제가 먼저 저희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광배 위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환경보호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에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백석소관입니다 -

이거는 재원이 국비와 도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사전에 해당 주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그거를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12가구에 대해서, 12가구에 대해서 지원요청을 받아서 그 자금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김광배 위원 : 환경보호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데, 본래 3억4,714만2,000원이 아닙니다. 지원 약속한 금액에서 감액요인이 생긴거에요? - 지금 - 이게 버섯재배사하고 퇴비장 해주는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버섯재배사 720평입니다.

김광배 위원 : 또 퇴비장 인가내준거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퇴비사 400평이 있습니다.

김광배 위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퇴비사 400평이.

김광배 위원 : 그럼 그 400평하고 버섯재배사 3억4,714만2,000원이면 다 됩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이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데, 이거를 지금 3억4,714만2,000원은 기이 확보가 됐으니까 나머지 재원에 대해서 다음 의정부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이 재원확보가 돼야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올해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광배 위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잔여 금액이 또 있습니다.

김광배 위원 : 그게 얼마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게 8,1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김광배 위원 : 제가 의정부에다 알아 보니까 8,100만원이면 무척 어려운 걸로 돼 있는데 그거를 한번 환경보호과장께서 의정부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확보가 되도록 - 다음 추경에 -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주민과 당초 상수원확장 공사를 하면서 약속한 사항입니다. - 이게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알겠습니다.

김광배 위원 : 앞으로 계속 좀 추진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국비가 보조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광배 위원 : 네.

○ 위원장 우충국 : 또 기획감사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 요인이 작년도에 저희가 호원동에 공유지를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게 16억6,000만원인데 그게 작년에 팔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97년도분 지방양여금이 미교부된게 9억1,000만원이 있고, 또 국·도비보조금이 4,700만원이 미교부가 됐습니다. 그거는 금년도에, ’97년도 분은 금년도에 저희가 그거는, 미교부된 건 다 받았습니다. 받고, 호원동 공유지 매각 취소된 부분은 나중에 적절한 시기를 봐서 이거는 다시 매각을 할 계획에 있고, 그런 것이 원인이 돼서 순세계 잉여금이 대폭적으로 줄었습니다.

김광배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 네, 또 세외수입 부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흥규 위원님!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불용품 매각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대는 의회사무과에 관용차량 두 대하고, 위생환경사업소에 소각기, 또 환경보호과에 롤온박스 컨테이너하고 폐기문서 처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불용품 매각대가 연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그거는 평균을 낼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수시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불용품 매각대가 큰 수입원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흥규 위원 : 작년도에는 얼마했었죠?

○ 재무과장 윤명섭 : 작년도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흥규 위원 : 작년도에 없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작년도에도 일부 소액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흥규 위원 : 일부 있었습니까? 네.

○ 위원장 우충국 : 자료있어요?

○ 재무과장 윤명섭 : 작년도에 81만4,000원이 있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러면 지금 이 불용품 매각대는 어떤 경우에 하는 거고 지금까지, 본인이 질의 드린 이유는 지금까지 잘 보지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오니까는 그럼 지금까지는 불용품 매각을 안 하던 것을 하는 건지, - 찾아서 -

○ 재무과장 윤명섭 : 요인이 있으면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흥규 위원 : 네, 불용품은 버릴 수도 있고, 매각할 수도 있고 그런거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매각대상이 아닌 것은 매각을 못 하는거고, 매각대상, 분류 해서 대상인 것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자동차같은 경우가 우리 양주군에 지금까지 내구년수가 계속 지나간 것들이 많았는데 의회에서만 불용품 매각을 했고, 집행부 거는 매각대상이 아닌가요? - 그럼? -

○ 재무과장 윤명섭 : 아닙니다. 집행부 것도 합니다.

이번에 계상된 금액이 그렇다고 하는 말씀이죠.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안 위원!

김영안 위원 :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와 관련한 인건비 보상액이 계상이 돼 있지 않은데, 들어와 있지 않는데 아직도 고양시하고 협상이 안 됐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먼저 고양시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가서 내년도 본예산은 어려우니 1차 추경해서, 요구는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자치단체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양해를 계속 구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면 안 된다고 - 우리 주민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 당부를 했습니다. - 꼭 보상을 해달라고 - 2명에 대해서 인건비 보조를 저희가 답변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상이 안 된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광배 위원 : 작년 6월 23일날 협상, 주민과 협상해서 관리과는 양주군 공무원으로 교체시켜 줄테니까 빨리 가져가라고, ‘양주군 공무원들은 준다는데도 왜 와서 안 가져가냐’고 그렇게 그쪽 입장이 공식적으로 그랬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빨리가서 양주군 공무원으로 교체하고 그 인건비와 경비를 고양시로부터 보장을 받아야지? 하여튼 가서 협상을 했다고 그러니까 다행인데, 구두로 하셨습니까? 공문으로 하셨 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때 의정부권 행정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건 지금 내년예산에 반영해 주겠데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런데 저희는 올해에 요구를, 올해에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했습니다. -저쪽에다가 -

김영안 위원 : 그럼 여기 수입에 잡아주세요. 수정안에다가 잡아달라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건 고양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이번 추경예산안에 잡아달라니까 - 수정안에다 - 증액요구하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국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더 이상 세외수입 부문에 대해 심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외수입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한 다음 계속해서 추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다) 지방교부세 심사의 건

○ 위원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의 지방교부세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39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방교부세 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지방교부세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지방양여금 심사의 건

○ 위원장 우충국 : 다음은 세입부문의 지방양여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43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이 우리 그럼 양주군에서 받는 예산이 6억6,000만원이 깎이는데 경기도에서 양여금을 받는 우리 양주군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양여금 받는 그 금액에 대한 수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흥규 위원 : 31개 시·군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위원 : 그 중에서 우리 양주군은 어느 정도 수준에 들어가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저희가 중간 정도는 갑니다.

이흥규 위원 : 양여금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정확한 지금 순위는 모르겠는데 중간 정도로 가는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중간 정도 간다구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위원 : 교부금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교부세요?

이흥규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방교부세.

이흥규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방교부세도 큰 시나 아주 큰 군을 제외하고는 우리 양주군 정도의 수준의 군과는 비슷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거야 당연하겠죠.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양주군은 몇 등이나 되겠느냐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건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기억은 못하는데.

이흥규 위원 : 아니, 기획감사실장님이 그건 아셔야죠. 우리 교부금이나 양여금을 직접 신청하고 하시는 양반이 우리가 남보다 덜 받는지 더 받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중간정도 갈 거라고 하는 추측은 좀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별도로 말씀을 드릴께요.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깐요,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아니, 자료는 제가 받겠지만 기획감사실장님이 그걸 모른다는 거에 대해서 유감이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보긴 봤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지방양여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지방양여금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보조금 심사의 건

○ 위원장 우충국 : 다음은 세입부문의 보조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47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국고보조금이 전반적으로 삭감이 됐는데 목별로 신설된 것도 있고 증액된 것도 있고, 삭감된 것도 있습니다. 49페이지에 국민운동활성화추진 1,000만원,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사회진흥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활성화추진 1,000만원은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국민운동단체에 지원을 해서 청소년 선도활동과 봉사활동, 방역봉사활동에 추진되는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국 : 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

박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1억, 보상금으로 탄다고 하는 것 있었죠?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상사업비 말씀하십니까?

박영원 위원 : 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상사업비,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게 배정이 됐어요?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박영원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 다음은 이흥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66페이지요, 문화관광국에 도서관 자료 구입이 580만원이 전액삭감인데 그럼 2,400권을 자료를 구입할려고 그러다가 그러면 하나도 안 하겠다는 얘깁니까? 하지 말라는 얘깁니까? 이거? - 국가에서는? -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네, 도서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도서구입비가 도비지원사업으로 돼 있었는데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바뀌는 바람에 이게 변경이 된겁니다. 국·도비로 변경이 된거기 때문에 다시 예산이 살아났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국·도비 보조에 다시.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네.

이흥규 위원 : 얼마 돼 있습니까? 그건? 국도비 보조가 어디에 있죠?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네, 죄송합니다. 도서관 자료 구입비 580만원이 삭감되고명칭이 변경돼 갖구요, 농촌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으로 해서 606만원이 된겁니다.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면 자료구입비, 이걸 국가에서 우리 도서관에다 606만원을 주겠다! - 580만원을 줄여서 -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네, 맞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게 맞습니다.

이흥규 위원 : 맞습니까? 네, 그러면 580만원이 깎여가지고 606만원이 된거죠?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국 : 네, 이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입니다. 57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일을 할 수 있는건지, 5,000만원 예산에서 2,500만원으로 짤렸는데 반이 줄었을 때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건가!

○ 농촌지도소장 송계영 : 네, 당초에 2,500만원씩 2개소 사업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개소를 삭감한 겁니다.

이상원 위원 : 1개소로요?

○ 농촌지도소장 송계영 : 네.

이상원 위원 : 네.

김영안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 네, 질의하세요.

김영안 위원 : 보조는 5,000만원 다 받은거죠? 반납할 의사로 지금 삭감한거죠?

○ 농촌지도소장 송계영 : 기정예산에 돼 있는건데요, 위에서부터 삭감지시가 있어가지고 물량이 감축이 됨으로써 삭감된 겁니다.

김영안 위원 : 삭감지시가 있어서 한거에요? 우리가 사업을.

○ 농촌지도소장 송계영 : 삭감지시가 있어서.

김영안 위원 :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위원!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59페이지에 어린이놀이터 관리노인 수당이 전액 삭감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사업으로 어린이놀이터 관리노인 수당이 없어지고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 수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를 기왕 저희가 관리하던거라 그 어린이놀이터 소속돼 있는 경로당은 사회봉사활동 수당 대상으로 지금 다 책정이 됐습니다. 운영에는 별 지장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 위원!

김영안 위원 : 58페이지에 행락질서확립추진 상사업비 1억,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네, 사회진흥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래 행락질서를 도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양주군이 ‘장려’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1억, 상사업비를 받아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이 사용은 어떻게 하겠다는 뜻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이거는 각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김영안 위원 : 사업에 쓰겠다는 거에요?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사업에 쓸 사업비입니다.

김영안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국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세입부문 보조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없으시면 보조금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세출부문

가) 일반행정 심사의 건

○ 위원장 우충국 : 다음은 세출부문의 일반행정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73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102페이지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을 전액 삭감했는데 그 삭감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조례에 의하면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주 만큼의 기금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다 못하고 당초 예산에 10억만 확보를 했었습니다.

예산서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저희가 세입부분에서 한 62억 정도가 감액이 되는 바람에 도저히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을 정도가 돼서 우선 경영수익사업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기금운영 문제는 저희가 안을 잡아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이 조례를 의회에서 작년부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조례개정을 하든지, 그 조례에 맞게끔 지출을 하시든지, 그 둘중에 하나 하는건 그렇게 어려움이 아닐텐데.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지금 그래서.

이흥규 위원 : 기획감사실에서는 의회에서 얘기하는 건 들은척도 안하시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맨날 규정대로 하시니까 규정대로 집행도 못하시면서 왜 그걸 고치지 않을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래서 개정할 거를 지금 준비는 했습니다. 시간 있는대로 해서 보고를 드려서 저희가 적정하게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이 부분은 의회에서 벌써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매번 해마다, 해마다 그 경영수익사업 조례에 나와있는 만큼 지출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지적해 드려도 이 부분은 개정을 안하시는데 그 안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닙니다. 그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게 아니고 금년도에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좀 늦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계획은 다 해놨어요. 안은 다 잡았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경영수익사업 기금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현재 99억 정도 있는데 이자 발생되는걸 포함을 하면 100억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국 : 또 … 김영안 위원!

김영안 위원 :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하여튼 인건비나 판공비가 소폭도 아니고 꽤 많은 폭으로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안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 후생복리비, 특수활동비, 연구개발비, 모든 분야가 전반적으로 삭감된 데에 대해서는 크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76페이지에 보면 현행법령집 추록대를 전액 삭감하고, 관보대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의회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공백상태를 초래하는건 아닌지 전문위원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령집 추록대나 관보대를 일부 줄이는 것이 아니고 전액 삭감이 됐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인지 전문위원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도 되는 겁니까?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건지, 우리가 삭감 요구를 한 것인지, 혹시 다른 실과소도 이게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쭉 삭감을 한 그런 인상이 있는데 꼭 필요한 건 세워줘야 되고 오히려 또 증액을 요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프로테이지로 쭉 삭감한 그런 느낌이 들고, 또 이렇게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혹시 행정에 공백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걸 지켜보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제가 그냥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지금 이 추록대 삭감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기존의 법령집이 추록만 사가지고 가제정리 하는 것 가지고는 미흡하다, - 현재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 그래서 천상 새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추록대가 필요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법령집을 구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걱정이 되셔서 말씀을 몇 가지 해 주셨는데 저희가 실행예산을 편성하면서 가급적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그래서 실행예산에서 삭감을 하게 돼서 만약에 그 사업을 추진을 못한다든지, 어떠한 물건을 구입 못하는 거는, 그런 거는 삭감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또 전액을 다 깎아도, 예를 들어서 뭐 금년에 안하고 넘어가도 내년에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 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전액 삭감한 것도 있고, 이렇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크게 행정에 어려움은 있지마는 뭐 행정에 누수가 온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안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국 :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

김영안 위원 :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83페이지에 제3대 의원관련 경비 명패제작이 14만원씩 8명, 2종으로 해서 224만원인데 모두 재선 함으로써 이렇게 명패를 다시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

○ 위원장 우충국 : 그 문제는 말이죠, 계수조정때 질의 하시기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흥규 위원!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113페이지에 공무원 연수대회가 100% 삭감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내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가 어느 때보다도 세수에도 결함이 오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연수대회를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서 우리가 금년도에는 이 어려움속에서 연수대회를 개최하지 않는거로,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흥규 위원 : 공무원 연수대회가 지금 어떤 걸 말씀 하시는거죠? 한마음수련대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은 한마음연수대회가 올해만 안하는 겁니까? 앞으로 계속 안할 겁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이것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좀 예산사정이 좋다고, 호전된다면 내년도에는 하는 거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고인 보상이 있는데 참고인은 1만7,000원을 주게 돼 있는데 그 근거는 있는 겁니까? - 110페이지요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것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바로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다른 위원님들은 5만원씩 지급하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조례상 지금 다른 심의위원은 5만원씩을 계상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국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위원!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불우공무원 지원이 전액 삭감 됐거든요? 삭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내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불우한 공무원을 실과소별로 선정을 해서 심사를 해서 일정금액을 보조를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직원간에 도와주는 방법으로 방법론을 좀 개선해서, 저희가 직원 동료애를 발휘해서 도와주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자체 해결을 하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에 위탁교육등록비가 있거든요? 위탁교육비요,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내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자치행정부 연수원과 경기도 지방공무원 연수원 교육을 주로 하고 또 중앙부처에서 전문교육을 하는 교육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 좀 더 심도있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 무슨 서울대학교에서 교육 과정도 있고, 각 대학교별로 전문기관에서 교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도 교육을 좀 보낼려고 예산확보를 여유롭게 했었는데 저희가 일부를 삭감을 하고 계획인원보다 조금 덜 보내는 거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감(감)을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가는데요, 현재 지금 우리가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가 되고 있느냐 하는 그 질의를 드린 겁니다.

누가, 가령 예를들면 과장님들 중에서 누가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있는 거고, 몇 명이나 받고 있는 것인지. - 현재 -

○ 내무과장 송종섭 : 주로 반별로 보건요원이 많이, 또 토목에 전문건설교육원 이 라든가 이런 부처에 가서 저희가 부문별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탁교육비를, 전문위탁교육비를 저희가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인원이 점차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전부 부응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위탁교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를 삭감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흥규 위원 : 지금 자료 안 갖고 계시죠?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자료는 없습니다.

이흥규 위원 :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 네, 박영원 위원!

박영원 위원 :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외빈초청 여비가 있는데요, ‘숙박비’ 해가지고 수행원, 22만5,000원을 삭감했는데요, 이거는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외국손님들을 초청해 가지고 22만5,000원을 깎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22만5,000원을 깎은거에요?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물가 다 올라가지고 뭐 이건 깎은건 불가한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일률적으로 깎은 것 같은 인상이 보이는데요, 이것 근거가 있습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뚜렷한 뭐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최소 경비를, 서로 상호 교환할 때 최소 경비를 확보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영원 위원 : 이런 거는 이렇게 그냥 일률적으로 다 깎으니까 이것도 깎는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이건 전체 그냥 초청을 안하는 편이 낫지, 이건 실현 저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든 외빈을 초청하면은 올해 우리가 또 갈 계획은 있습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영원 위원 : 이건 ‘칸토’ 가는거죠? 칸토시.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베트남.

박영원 위원 : 올해 갈 계획은 없고 초청만 한다!

○ 내무과장 송종섭 : 아니, 초청을 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저희가나갈 수 있는 게 구체적으로 어느날 나간다 하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최소한의 경비를 확보해 놓은겁니다.

박영원 위원 : 나갈 계획은 없다 그거죠? 118페이지 보면은 ‘통역관 보상비’ 해 가지고 전액 삭감을 한 걸로 봐서 나갈 계획은 없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 뭐 깎았으니까 나갈 계획은 전혀 없는거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국 : 네, 이상원 위원!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입니다.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전반적으로 약 10% 가량이 지금 삭감된 걸로 보이는데 물가상승분은 얼마나 돼 있습니까? - 현재 -

일반행정의 운영에 필요한 물가상승분은 얼마나 돼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별도로 물가상승분은 제가 생각해 본 바는 없습니다. 생각해 본 바는 없는데 지금 이 경상비에서 일률적으로 10%를 감축해서 운영하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10%선을 놓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일률적으로 10%를 삭감한 것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부 그냥 삭감을 안하 고 살려준 것도 있고, 또 전액을 깎은 것도 있고, 이렇게 운용을 했습니다. 운용을 해서 저희가 평균 10%선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원 위원 : 제 말씀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상원 위원 : 평균 10%를 삭감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 물가가 평균 10%이상 올랐다 이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죠. - 현실적으로 -

이상원 위원 : 그렇다면 실질적인 효과는 20%이상의 삭감 효과를 가져온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렇다면 과거에 우리 집행부에서 일반행정운영비가 풍부하게 책정이 됐던게 아니냐 하는 반증을 시키기 위해서 얘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뭐.

이상원 위원 : 이런 상황에서도 일반운영비를 수용하고 충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대단히 풍부한 예산을 가지고 썼다. - 과거에는 - 그런 생각을 안해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이상원 위원 :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더 가능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꼭 그렇다고만 생각을 저는 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뭐 지금 이상원 위원 말씀대로 여기서 10%나 20%를 더 깎아도 행정을 합니다. - 하기는 - 봉급만 줘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사실 갈 수가 없는거고 지금 시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해야될 걸 못하고, 내년으로 미루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원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페이지 129페이지에요, 컴퓨터 구입이 있습니다. - 펜티엄이 - 당초 예산에는 45대를 구입하기로 했는데 지금 추경예산에서는 33대로 줄였습니다.

45대를 줄려고 하는 부서는 어디 어디이고, 지금 33대를 주고자 하는 부서는 어디 어디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제가 숫자를 갖고 나온건 없습니다.

이를테면 좀전의 말씀 대로 저희가 당초 대수를 사서 최대한도로 보급을 많이 해서 컴퓨터를 많이 할려고 했는데 경제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초 계획을 수정해서 30대만이라도 꼭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30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이 예산승인 할적에 저희 위원들이 45대씩 뭐에 필요하냐고 그랬을적에 답변은 이 부분 최소숫자라고 답변 하셨거든요.

○ 내무과장 송종섭 : 맞습니다. 지금 도.

이흥규 위원 :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33대로 줄이면 12대 정도 줄이는데 12대 줄인 부서는 최소한도 어느 어느 부서입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그거를 다시 조정을 해서, 저희가 아직 조정을 …

이흥규 위원 : 아직 구입 안 했습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안 했습니다. 그러니깐 구입을 해서,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사서 많이 직원들에게 보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전체를 생각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그러면 45대를 했던 그 자료하고 33대로 된 그 부분 자료는 주실 수 있겠죠?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총괄전산업무 관련 장비가 이게 구입이 된겁니까? 아직 구입이 안된 겁니까? -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요 - 구입한 것도있죠?

○ 내무과장 송종섭 : 일부 구입한 것 있고, 거의 대부분이 지금 아직 구입을 안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이 내용적으로 봤을 적에는 구입하고서 삭감한 것 같은데요? 지금 130페이지 보면은 레이저칼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1,000만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820만원으로 했다는 얘기는 이미 구입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130페이지에 중간쯤 부분에 ‘레이저칼라’라고 있죠? 당초 예산에는 1,000만원 이거든요? 그런데 820만원으로 지금 삭감을 하셨거든요? - 130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요 - 구입하신 거죠?

○ 내무과장 송종섭 : 그건 구입을 해 가지고 잔액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흥규 위원 : 이 부분을 보면서 보면 말이에요, 이게 레이저 칼라프린터기를 1,000만원짜리 살 것을 820만원짜리 산 겁니까? 아니면 1,000만원을 예상을 했는데 820만원이 된겁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예산은 역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이렇게 세워 갖고 당초에 계획했던걸 산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국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입니다.

139페이지에 보면은 납세자 납부고지서 등기우편료가 2,9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등기우편으로 안보내겠다는 얘깁니까? 어떻게, 대안이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에 납세자 납부고지서 등기우편료는 다음장에 140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방세 고지서 교부수당하고 연계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이 사항도 전 페이지 하단 납세자 납부고지서 등기우편료에 대한 실행 예산을 편성을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실행예산에서 1,975만원을 삭감해서, 그렇다고 본다면은 고지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 ‘목’에서 1,050만원을 추가 감액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고지서를 이?반장을 통해서 종토세와 자동차세에 대한 2기분 고지서를 이?반장을 통해서 교부코자 해서 대체하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납세자 납부고지서를 이?반장이 돌리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이십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런뜻은 아닙니다. 실행예산을 편성하면서 전반적으로 실행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 금액, 줄어든 금액에 대한 대체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간 사항입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런데 이반장으로 돌리게 되는 근본적인 취지는 뭐죠?

○ 재무과장 윤명섭 : 소액에 대한 거는 뭐 돌릴 수 있는 근거마련도 돼 있고 그래서 좀 그렇게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것 세금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본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이걸 우편발송 하게끔 됐는데 한 1년정도 시행해 보고 다시 이?반장에게 돌리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거죠.

○ 재무과장 윤명섭 : 조례개정을 해서 돌릴 수 있는 여건이 있고, 지금 실행예산편성해서 예산이 삭감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도 가는 겁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주무과장님으로서 정확하게 어떤게 문제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다면은 문제점을 정확히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야지 이것 뭐 혼선되는 거 아닙니까?

각종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예산책정 해줬더니만 느닷없이 또 이반장한테 돌린다고 해서 이?반장들한테 그러면 그 돈을 다 주든지, 그것도 아니고 이?반장들한테는 삭감을 시켜서 준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이?반장들 교부수당을 주는 겁니다.

이흥규 위원 : 전액 줍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이흥규 위원 : 얼마씩 주죠?

○ 재무과장 윤명섭 : 제가 알기에는 500원씩 계상이 돼 있습니다. 지금 - 매당 -

이흥규 위원 : 이반장이 돌려서 나오는 문제점이 있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부대장을 갖고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뭐 교부에 대한 차후의 문제점 관계는 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되지는 않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확실한 답변 해 주세요.

이?반장이 돌리는 게 좋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이거 납부고지서 등기우편료 전액 삭감하자고 그러구요, 아주 그러니까 한가지로 정하자 이거죠, 한가지로. 이?반장이 돌릴거면 정확하게 이?반장이 돌리고, 우편으로 돌릴거면 우편으로 정확하게 돌리고.

○ 재무과장 윤명섭 : 먼저 말씀드린 대로, 조례 개정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이?반장이 돌리는 문제가 사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에 대한 거를 저희가 좀 이?반장을 통해서 교부하는 거로 하고 소액 중에서도 개인균등할 주민세에 대한 거는 뭐 1,000원짜리 교부수당을 지급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그냥 돌리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 소액에 대한 거는 이?반장들에게 매당 500원씩의 수당을 줘서 교부하는 걸로, 그래서 저희도 아까 우리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등기우편하는 것이 사후 어떠한 쟁송 관계에서도 어떤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소액에 대한건 1차 지금 실행예산 편성이 됐기 때문에 한번 교부를 할려고 그럽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141페이지에 관외 군부대 담배직송이 이게 얼마입니까? 27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지금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실행예산 편성에서 일괄적으로 비율에 따라서 감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필요가 없어서 삭감한 건 아니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담배를 직송함으로써 우리 양주군의 수입이 늘어나는 부분은 어느정도 됩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군부대 직송하는 게 제가 생각해서 한 4억 정도됩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은 4억씩이나 벌어들이면은 그 부분에 더 독려를 해 가지고 한푼이라도 더 벌려고 생각해야지, 일괄적으로 이렇게 그냥 삭감한 부분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하여튼 여비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여기 아니더라도, 담배 관련해서 직송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차질없이 조정을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물론 차질없이 하시겠죠. - 답변은 - 그렇다면 이거 없어도 된다는 얘깁니다.

물론 뭐 공무원은 월급받고 하니까는 이거 안줘도 하기야 하겠죠, 그렇지만 이거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같은 공무원에 어떻 사람은 사무실에 있고, 어떤 사람은 담배까지 가서 날라줘야 되는 입장에서 이거 얼마입니까? 만원 주는건데 그거를 삭감 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가는데요?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좀 삭감하실 적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 하셨으면 …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삭감해야 되는 겁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제 욕심 같아서는 그냥 살려줬으면 좋은데 어려워서 지금 뭐 실행예산 짜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게 받아들입니다.

이흥규 위원 : 삭감을 안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일반행정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계획된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추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나) 사회개발 심사의 건

○ 위원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의 사회개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159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오전에 위원들 질의에 다소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 자료준비가 안된 사항이 더러 있었습니다. 주위에 와계신 계장님들은 혹시 실?과장님 답변 도중에 자료를 제출해야될 사항이 생기면 준비를 해 주셔서 아까 모양으로 ‘다음에 자료를 갖다 달라’ ‘다음에 제출하겠다’는 등의 번거로움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께 한 3분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별도로 얘기를 드려도 되는데 좀 급한 얘기가 있어서 얘기를 드리고.

○ 위원장 우충국 : 뭐! 어디?

김영안 위원 : 이 예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좀 급한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한 2,3분이면 되거든요, 발언 좀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 위원장 우충국 : 가만 있어봐요, 질의, 예산질의 하기 전에요?

김영안 위원 : 위원님들 이해하시겠습니까? 2,3분만 좀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영안 위원 : 다름이 아니고, 제가 조금 아까 전화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부탁을 드리는데 장흥면 삼상리에 철도부지에 농로를 개설을 해 가지고 문제가 돼서 당해 지역 이장이 지금 고발이 돼 있고, 내일이나 모레쯤 검찰로 서류가 넘어 갑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진정서를 만들어 가지고, 선처를 호소하는 진정서를 만들어 가지고 철도청 지방청장에게 직접 갔다 줬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진정인데 조금 아까 지방청장하고 통화된게 ‘고소를 취하를 해 줄테니까 양주군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고 하니 그걸 공문으로 해서 양주군이 정식사업으로 한다는 그 문안화시켜서 보내주면 바로 취하를 해주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님 소관으로 그게 일이 되고 있는데 검찰로 내일이나 모레 송치가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좀 그 공문을 만드셔 가지고 지방청장 앞으로 사람을 좀 보내셔서 그걸 해주시면 우리 행정부가 생각했던 대로 추진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님! 진행하시죠!

○ 위원장 우충국 : 네, 도시과장님 나가시는 것 보니까 그렇게 받아 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본 안(안) 질의해 주실 분, 네, 김광배 위원!

김광배 위원 : 170페이지 중간에 문예회관 진입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3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이 감정수수료가 삭감이 되면 편입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삭감이 되는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네, 문화관광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진입부지 토지매입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감정수수료라든가 아니면 매입토지, 설립부지 보상금 자체를 전액 지금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김광배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 네.

김광배 위원 : 222페이지 중간에 쓰레기매립장 청결관리에 있어서 연막용 살충제가 전액 삭감이 되었고,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구입이 이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삭감한줄 알지마는 그래도 연막용 살충제라든지 침출수 약품을 구입을 해서 소독도 해주고, 또 침출수 관리도 해서 오수처리도 해야 되는데.

○ 위원장 우충국 : 마이크 좀 잘 조정해 주세요.

김광배 위원 : 네, 해야 되는데 이걸 삭감해도 아무 쓰레기장 관리라든지 침출수 관리에 지장이 없는지?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기존에 구입한 약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된 겁니다. - 잔량이 남아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하여간 예산관계에 더 이상은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 밑에 222페이지 오산리 재활용 집하장 소모품 (반생)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60만원이 있었는데 월 10만원씩 철사를 구입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김광배 위원 : 그러면 얼마나 생산이 됩니까? - 재활용품이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이거는 페트병등 재활용품들을 갖다가 묶기 위한, 쉽게 말하면 철사끈입니다.

김광배 위원 : 산출근거가 10만원이면 충분한 겁니까? 6개월만 섰는데 앞으로 6개월 쓸 것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올해 연도를 계상한 겁니다.

김광배 위원 :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1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이전에는 그냥 편리한 대로 했습니다만 그게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10만원씩 계상된 겁니다.

김광배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국 : 다음 질의하실 분, 유재원 위원!

유재원 위원 : 네, 유재원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소놀이굿 전수회관이 144만2,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어떤 임차료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이 답변은 제가 잠시 후에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빠뜨렸는데요, 지금 소놀이굿 전수회관이 산림청 토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임대료로다 지금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하나를 빼먹었습니다. - 그거는 - 죄송합니다.

유재원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재활용폐지 압축기 유지비랑 쓰레기 압축기 유지비가 전액 다 삭감이 됐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군정질문 때도 롤온박스를 관리, 유지를 안 했기 때문에 다 폐자원이 되다시피 해 가지고 양주군자산에 막대한 손실이 됐다라고 지난번에 질의드린 것도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오산리에 있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유재원 위원 : 오산리에 압축기 두 대가 있는 걸 갖다가 유지비를 전액 다 삭감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압축기를 지금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심에서 질의 드리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책이 있으면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기계는 과거에 쓰레기를 최소화, 소형화 시켜서 매립하기로 해서 압축기를 당초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해 보니까 이게 사실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화돼서 현재 폐기 예정에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이미 폐기가 됐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니, 폐기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은 폐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유지비가 필요없게 됐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 또, 다음 질의 하실분, 네, 김영안 위원!

김영안 위원 : 227페이지에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출시킨 돈이 있습니다. 기정이 6억2,600만원에서 5억2,300만원이 대폭 삭감되고 1억만 세워졌는데 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이게 중요한거 아닙니까? 재원결함을 어떻게 하겠다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원결함을 어떻게 할 생각으로 이렇게 삭감을 해요? 그 대안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입니다.

김영안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6억2,591만4,000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하는 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저희가 전번에도 조례에서 상수도를 많이 쓰는 그러한 공동주택 같은데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기로 조례를 재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원인자부담금을 저희가 개략적으로 파악을 해본 결과 9,500세대 한 50억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 그중에서 한 70%정도 징수목표를 봐 가지고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출금을 5억을 삭감해도 운영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김영안 위원 : 재원결함이 없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영안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국 : 다음 … 또, 박영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영원 위원 :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318페이지, 상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천읍 회암1리 석축외 6건이라고 그랬는데 어디 어디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네, 사회진흥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각 읍·면별로 신청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천읍 회암1리 석축, 주내면은 만성2리 도로포장, 은현면은 용암2리 U형측구, 남면은 매곡리 아스콘 덧씌우기, 광적면은 광석리 소교량 보수, 백석면은 오산3리 도로포장, 장흥면은 일영2리 박스설치’해 가지고 7건이 되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네, 그래서 각 읍·면별로 똑같이 배분한 겁니까? - 이게? -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똑같이는 되지 않습니다. 사업물량에 따라서 금액이 좀 크고 그럽니다.

박영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국 : 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영안 위원 : 있습니다. 288페이지에 일반운영비 개발제한구역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쭉.

290페이지까지이네요! 이거는 국비가 당초 예산 때는 내시가 안 되어 있다 지금 내려온 거에요?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개발제한관련, 관리에 대한 예산은 왜 이렇게 많이 준다고 그래요?

○ 도시과장 신대영 : 글쎄 그건 이제 면적비율을 따져서 중앙에서 배분에 의해서 저희가 1,900만원을 할당을 받았습니다.

김영안 위원 : 안 받는다고 그러면 안 됩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안 받으면 저희 예산 군비가 어차피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손해죠! 그래서 받았습니다.

김영안 위원 : 안 받는다고 한 번 버텨보세요.

○ 도시과장 신대영 : 받아야 할 사항이니까 받아야 되겠습니다. - 이건 -

김영안 위원 : 됐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 저 특히 과장님들 자리는 마이크 선이 지금 잘못됐는지 전혀이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네, 없으시면 사회개발 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경제개발 심사의 건

○ 위원장 우충국 : 다음은 세출부문의 경제개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 327페이지부터 445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안 위원!

김영안 위원 : 3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 화훼전시판매장 설치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기정이 6,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어떻게 지원할려고 그랬던 6,000만원 속에서, 어떤 사유에 의해서 3,000만원 삭감하게 되는 것인지.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산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3,0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양주군내 화훼단지는 장흥과 남면이였었는데 두 군데에 사업신청서를 받아본 결과, 당초에는 장흥 화훼단지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부지관계와 또한 여건이 맞지를 않아 가지고 사업포기서를 내가지고 도에다가 사업포기서를 제출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김영안 위원 : 여건이 왜 맞지를 않았어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부지가, 부지조성이 어렵고 그 다음에, 따라서 운영관계도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가지고선 변강준 회장외 회원들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포기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선 남면에다가, 다시 의뢰를 하니까 남면 역시똑같은 상황이 돼 가지고 특히나 남면은 지역여건상, 지역여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더 반대해 가지고 이번에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럼 3,000만원은 어디다가 쓰겠다는 거에요?

○ 산업과장 신선호 : 3,000만원은 도에다가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도에서 협의한 결과 그전에는 ‘다른 시·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 그래가지고선 우리 양주군에서는 전시판매장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못하게 된 겁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하나도 못 하는 거고, 군비는 삭감이고, 도비는 반납이구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똑같이 되게 됐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럼 경정에 3,000만원 쓰지를 말아야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김영안 위원 : 경정에도 3,000만원 서있지 말아야지 0으로 처리가 돼야지.

○ 산업과장 신선호 : 그러니까요 기정에서, 경정에서 삭감이 된거죠.

김영안 위원 : 도비는 반납하지 않고, 우리 경정에서 한거는, 도비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 사업은요, 도에서는 반납을 할 수 있는 조치가 돼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아직 반납이 안 된 거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래서 경정이 3,000이라 이거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건 조치가 되는 대로, 저희가 추경예산이 삭감조치가되는 대로 도에다.

김영안 위원 : 다시 삭감을 한다는 거죠? 3차 추경때?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김영안 위원 :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유재원 위원님!

유재원 위원 : 네, 유재원 위원입니다.

33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인삼생산지원비는 2,530만원이 삭감이 돼 가지고 특작생산유통지원 사업에 2,53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바꼈는지 한번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계속해서 산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민간자본보조에서 사업 ‘목’이 변경이 된 겁니다. - ‘목’이 - 그래서 예산지출 과정에서 성질상 인삼재배하는 지원 과정에서 좀 인삼농가의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목’이 변경이 된 겁니다.

유재원 위원 : 같은 맥이라는 거에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만 바꾼 겁니다. - 이게 -

○ 위원장 우충국 : 네, 유재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재원 위원 : 네, 페이지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장흥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 및 전시장 증?개축에 있어 가지고 전년도에 예산심의할 때도 여기서 도비를 지금 반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도비는 그냥 살려두고 군비는 삭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다시 군비를 약 한 1억3,000정도를 계상을 해놨는데 이게 지난번에 전년도 예산심의때 한번 얘기한 부분인데 추경에 슬그머니 끼워넣은 이유는 뭡니까? - 이게 -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도비 1억8,400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전시장 및 판매장을 관리사무소하고 같이 증축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이 성립이 안돼 가지고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김영안 위원님이 밤나무 숲에다 하는 거는 좀 좋지 않다, 미관상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걸 좀 다른 장소로 검토해 보란 얘기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밤나무 숲에는 검토를 하지 않고 관리사무소를 증축을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 주신다고 그러면은 양주군에서 생산되는 토산품이라든가 또는 각종 공예품을 갖다가 전시도 할 수 있고, 판매도 할 수 있는 시설을 관리사무소하고 병행해서 한번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재원 위원 :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영안 위원 :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연결되는 질의니까 드리겠습니다.

국민관광지내에 분수대 및 조형물, 위치가 어디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위치는 아직, 장소가 변경이 돼 가지고요 결정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여건을 파악해서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나무 숲이 좀 비좁을 것 같아 가지고 그거를 좀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 장소를 -

김영안 위원 : 장소가 선정이 되고 어떤 형상물이 어떻게 설치가 되고 - 조형물이 - 분수대는 어떻게 배치가 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소신과 신뢰도 서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서 승인해 달라고 그러는건 모순이죠! 그건 모순이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당초에는 저희가 밤나무 숲으로다 보고를 드렸었는데 밤나무 숲이 그 지역에그 숲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거기를 좀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시기 때문에거기에서 푸드점이나, 농산물이나 각종 토산품에 대한 전시판매장도 거기서 일단 보류시키고 관리사무소를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한번, 장소를 그쪽 방향으로 검토를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그건 협의를 해서 한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국 :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경제개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민방위비 심사의 건

○ 위원장 우충국 : 다음은 세출부문의 민방위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447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있으세요? 네, 질의하세요.

김영안 위원 : 네, 459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는 의용소방대들이 담당해 주는, 수행해 주는 역할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고 열악하다는 것으로 누누이 지적이 됐는데 이것까지도 이렇게 삭감을 해야 되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안 위원님의 질의에 저도 동감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양주군의 예산이 부족하고 실행예산을 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인원을 줄여서 삭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내서 손을 댄 흔적이 역력하다고 우리가 그런 지적을 한 겁니다. 또 한가지는 말입니다. 소방용 집수조라고 그래요? 물 받는 그 …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급수정이요.

김영안 위원 : 급수정, 그거 이번에도 예산요구 안 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이번에는 못 했습니다. 다음번.

김영안 위원 : 아니, 12월달에 통수예정으로 지금 배관공사가 다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예산요구를 해서 반영이 돼 있어야지, 추가공사로 나중에 또 예산낭비 할려고 그래요? 그만큼 심각하고 급한 일인데!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차기추경에 그것을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증액요구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참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국 : 네, 이흥규 위원!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김영안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59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작업복이나 동잠바를 삭감을 했는데 의용소방대원이 줄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아니요, 줄지 않았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런데 어떻게 인원수를 줄였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310명인데 그거를 1년에 반씩, 150명씩해서 2년에 한번씩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실행예산을 짜다 보니까 만부득이 150명에서 110명으로 40명을 줄여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런데 경비를 줄이라고 그러니까 꼭 민간인들한테 나가는 것만 전부 찾아서 줄이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지금 일반보상금에서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 의용소방대원들한테 납득이 가겠어요? 그러면 작업복을 3년에 한번씩 해줘도 되는걸 지금까지 2년에 한번씩 해줬다는 얘기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아니요, 2년에 한번씩 해줬는데요, 2년에, 그러니까 1년에 반반씩 해 가지고 2년에 한번씩 다 드렸는데 이번에 실행예산을 짜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흥규 위원 : 다른 거를 줄여주셔야죠. 다른 거를, 아무튼 인원수가 줄어든건 아니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이흥규 위원 : 금액도 줄어든건 아니고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이흥규 위원 : 실질적으로 3만2,050원이면 됩니까? - 지금 현재로서도 -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됩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민방위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

○ 위원장 우충국 : 다음은 세출부문의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461페이지부터 482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안 위원님!

김영안 위원 : 464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96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13억6,400만원,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464페이지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주군은 당초에 은현면에다가, 용암리에다 축산폐수처리장을 설치하기로 계획된 바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납분입니다.

김영안 위원 : 아니,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해가 안 됐어요, 시설비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시설비입니다.

김영안 위원 : 이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사업비 중에서 ’96년도 분의 국비지원금입니다.

김영안 위원 : 이해가 안 가는데, ’96년 축산폐수 공동처리사업비가.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사업비가 한번에 내려오는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96년, ’97년 이렇게 나눠서 내려왔습니다.

김영안 위원 : 아, 그러니까 이게 ’96년 분이 내려온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래서 사업은 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거 유보됐지 않습니까? 잘못된거로 해서 아예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김영안 위원 : 이거는 소규모 그거하고는 틀린거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건 아니죠.

김영안 위원 : 그건 아니잖아요. - 이거는 -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이게 저 그겁니다. 저기 우리 당초에 용암리에 건설하였던 축산폐수공동처리장 그 사업입니다.

김영안 위원 : 그 사업인데 사업은 유보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예산만 서 있는 거네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예산 이거 반납을 해야죠.

김영안 위원 : 네, 이해가 됐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박영원 위원님!

박영원 위원 :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466페이지에요, 축산과소관,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 그 다음에 축산분뇨처리 사업이겠죠? 그 다음에 ’96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이것을 반납한 거에요?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축산과장 황병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왜 반납을 했죠? 소전산화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세 가지를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은 작년도 저희가 8,100두의 목표량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9,526두를 장착을 해 가지고 전산입력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두 당 장착비가 3,000원이고, 농가사례비가 6,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사례비는 어미 소, 팔렸으면은 어미 소의 이표번호를 알아야 사례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온거라든지 하는 소가, 송아지가 많았기 때문에 그 어미 소의 이표번호를 몰라 가지고 사례비를 지급을 못 하는, 신청을 못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러면 알려고는 해 봤습니까? 사온데서, 와서 쭉 찍더라고요, - 그 수의사가 와 가지고 - 그러고 어미 소가 뭐냐! 그런 말도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거 찍고만 가는데 그런걸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그거를 가축 인공수정사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런데 전혀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러면 홍보를 안해 가지고 어미가 없는 새끼가 어디 있겠어요. 다 알면 6,000원씩이면 그걸 하지 농가에서 어려운때 그거 안 하고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반납하는거 아니에요. - 이거 -

○ 축산과장 황병선 : 앞으로 철저하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축산분뇨처리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개별사업으로 농가에 개별적으로 보조를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저희가 23호를 추진을 했는데 그중에 남면 상수리에 고봉자라는 농가가 양돈을 한 1,800두 정도 한 규모가 있었습니다. 그 농가가 정화시설을 했었습니다.

정화시설을 쭉 해 가지고 거의 준공단계인 12월 15일경에 이 농가가 사업포기서를 냈어요. - 나 보조를 안 받겠다 - 그 내용을 알아 봤더니 그 농장자체가 팔렸습니다. 그래서 팔려가지고 산 사람이 계속해서 축산사업을 계속할 때는 그냥 그것을 인수인계를 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할려고 그랬었는데 그 농장이 다른 용도로 폐사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연말은 다가오고 보조금은 지급을 못해서 반납하게 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럼, 다른 사람한테 전환은 안돼요?

○ 축산과장 황병선 : 그러니까 그때 벌써 12월 15일경에 포기를 냈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안 됐었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 다음 세 번째요.

○ 축산과장 황병선 :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우경쟁력 중에서 암모니아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암모니아 처리사업이 ’96년도 10월부터 ’97년도 3월까지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계속 잦은 비로 인해 가지고 농가들이 볏짚을 말리지 못하는 바람에 이 반납금이 생기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이거는 그럼 암모니아처리 볏짚에 대한 암모니아하고.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그것뿐입니다.

박영원 위원 : 비니루는 아니고요?

○ 축산과장 황병선 : 그러니까 기당 8만8,000원 중에서 50%인 4만4,000원을 보조 하도록 돼 있는데 농가가 미처 해놓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반납금이 생긴겁니다.

박영원 위원 : 아니, 이거 그게 아니에요, 실제 알아보면요, 그거를 홍보를 덜해 가지고 신청을 못하고 넘기고 그래가지고 자부담해 가지고 한 사람이 많아요, 이것도 홍보에 또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거 반납을 하지 말고, 되는 혜택을 준거를 전부다 도로 반납하게 하고 그런거는 이거 안 되는 건데, 어떻게 든지 소비를 해야 되는데.

○ 축산과장 황병선 : 알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대충.

박영원 위원 : 나 같은 경우에도 누구 한 사람와서 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내 돈으로 그냥 다 했다고 - 그거 - 그러니까 그 정도로 홍보가 일일이 다니면서 전화라도 하면은,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하면 이렇게 반납 안해도 되잖아요.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지금 그냥 자기 돈으로 하고 한 사람 많아요. - 모르고 그랬다고 -

○ 축산과장 황병선 : 그래서 ’96년도에는 600기밖에 못 했는데 작년도에는 1,016기로 했습니다.

박영원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바) 읍·면분 심사의 건

○ 위원장 우충국 : 다음은 세출부문의 읍·면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483페이지부터 576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위원!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485페이지에 총괄표를 보면은 피복비에도 보면은 회천읍, 주내면만 있고 나머지 면은 없고요! 국내여비분을 봐도 주내면하고 백석면하고 장흥면은 있고 다른 읍·면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85페이지 총괄표 말씀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피복비에 회천읍거는 시가지 가로청소원에 대한 피복비이고, 주내면은 그린벨트 청경 피복비입니다. 그 다음에 여비, 국내여비 주내면은 그린벨트 청경에 대한 여비보조가 별도로 내려온 거에 대한거 세워준 겁니다.

이흥규 위원 : 백석면, 장흥면도 마찬가지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539페이지에 회천읍에 명예민원상담관 보상금이 있습니다. 삭감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당초에 저희 군 민원실하고 회천읍하고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도에서 예산 지도?점검을 나와서 점검을 해 가지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지시가 내려왔는데 본청거는 얘기가 안 됐고, 읍거는 삭감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해주면 다 해주고 깎으면 다 깎아야 되는데 그나마 또 군거는 살려 주었는데 그거를 뭐 여비깎는 거에 기준맞춰서 저희가 깎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조치시 이런 거에 맞추다 보니까 읍거를 깍게 됐습니다.

이흥규 위원 : 감사 지적사항이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적사항이 ‘보상금적 이런 성격은 세우지 말아라’하는 지시입니다. 그래서 실비로 보상해 주는 이런 성격의 보상금은 ‘예산지침상 위배다’ 이렇게 해서 지시가 됐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아주 없애든지 이거 뭐 260일에서 180일 나눈 계산방법은 어디서 난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건 기이 집행이 된 부분은 그냥, 그거 깎게 되면 또 별도로 반납을 해야 되니까 집행된 부분은 빼고 앞으로 집행이 안된 부분만 삭감을 한 겁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민간에 대해서 실비보상된 부분은 이제 예산서에는 다 삭감해도 되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게 지금 실비를 보상해 주는 그런측의 예산 보상금은 세우지 말라고 그렇게 내려오긴 했는데!

이흥규 위원 : 다른 부분에 있는 것도 다 삭감하신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지침상에, 실비보상을 줘도 지침상에 또 인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거는 저희가 지침을 …

이흥규 위원 : 그러면은 기획감사실장님은 민원상담관 제도를 조치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필요성이 있다고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흥규 위원 :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아까도 예산지침에 보면은 그거에 안 맞으면 다른 걸로 주고 전부 하더니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러니까.

이흥규 위원 : 그야말로 주민들한테 주는 거는 그저 저 위에서 뭐라고 그러면 싹뚝싹뚝 자르고, 공무원들에게 갈거는 이렇게 찾고 저렇게 찾고 다 찾아서 주고,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런 부분들은 말이요, 저희가 필요한 시책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지침.

이흥규 위원 : 명예민원상담관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한 것 알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상의한 바 없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거 건의를 할려고 그래요, 이런 거는 실비보상금에 인정을 해줄 수 있도록.

이흥규 위원 : 아무튼 이 부분을 지적을 받아서 그것을 삭감하게 되기까지 본위원한테 설명해 주신거 하나도 없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설명은 별도로 해 드린 바가 없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알았습니다. - 아무튼 -

○ 위원장 우충국 : 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흥규 위원 :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 그럼 질의하시죠!

이흥규 위원 : 네, 이흥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에 있는 에어컨이나 온풍기는 어느때에 가동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에어컨이나 온풍기는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에어컨인 경우는 실내온도가 30도, 28도 이렇게 올라 갔을 때 에어컨을 가동을 하고, 또 온풍기 같은 경우는 실내 난방온도의 떨어지는 것을 봐 가지고 그때 그때신축성있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위원 : 현실적으로 어떻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현실적으로 뭐 더군다나 금년 IMF 이후에는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받아 들이는 감각이 좋아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같은 계절이면 더운 날은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안 틀고 선풍기로 틀고 하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에어컨을 트는 실과소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절약하는 이런 풍조로 가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지금 온풍기나 에어컨의 운영지침이 따로 없는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운영지침은 재무과에서 별도로 수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재무과장님 있습니까? - 그거?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지금 재무과장이 청사 검문소 설치관계로 현지 출장을 갔는데요, 지침이 재무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온풍기의 경우나 에어컨의 경우 ‘실내온도가 몇도일 경우에 가동을 한다’ 뭐 이런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각 실과소에도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게 있습니까? 그게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 지침이 있는건, 확실히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본위원이 보기에는 각 실과소에 온도계조차도 없는데 어떻게 지침이 시행이 되죠? 제가 읍·면 사무소하고 양주군청을 다니다 보면 더워도 안 틀고 추워도 안 틀고 하더란 말입니다. 물어 보니까는 “어유, 지금 6월인데 어떻게 틉니까!” 개념이 그런 사고란 말입니다. 실제 기획감사실장님처럼 온도가 뭐27도나 30도가 돼야지 틀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납득이 가겠습니다. IMF니까는 27도에 틀던 것을 갔다가 뭐 30도가 돼야 틀겠습니다라고하는 그런 이치는 맞겠는데 ‘6월달에 어떻게 에어컨을 틉니까’라는 답변이 나온단 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하여튼 그런 문제도 우리 공무원 입장만 생각할게 아니라 민원인 입장도 생각을 해서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절약이 어떤게 절약이냐! 에어컨을 몇천만원씩 사놓고 세워 놔두는 것이 절약인지, 차라리 그렇게들 절약할려면 에어컨 사지말고 온풍기 사지말고 있어야지, 각 실과소마다 에어컨, 온풍기는 버젓이 세워져 있고, 덥기는 마찬가지이고, 직원들은 능률도 안 오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참고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 부분 … (중복발언) …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따라서.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위원 : 여기에서 요금부분이 삭감 부분이 꽤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살리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에어컨이든 온풍기든 앞으로 양주군에는 산다는 예산을 전부 삭감을 하든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그 실행예산이라고 그래서 뭐 삭감한 것 때문에 그 영향이 있어서 안 켜는 것은 아니고, 사회 분위기에 편승을 해서 직원들이 절약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민원인 입장을 생각을 해서 너무 지나치게 절약하는데 집중하지 않도록 그거는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기획감사실장님! 온도는 대충 기억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억하죠.

이흥규 위원 : 우리 양주군 운영방식이 그래요, 8월달이나 돼야지 에어컨 트는거고 1월달이나 돼야지 온풍기 트는 거로 지금까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산서에는 보면 해마다 에어컨 사야되고, 온풍기 사야되고, 또 막상 나오고 보면은 요금이 읍·면에 요금도 지금 삭감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이제 부분적인 시행으로 삭감을 한건데 운영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삭감을 했어도 또 나중에 마무리 추경이고 뭐고 해서 절대적으로 또 소요가 되는 데는 또 추가로 세워 줘야죠.

이흥규 위원 : 영수증만 붙이면 추경에 세워주실 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하여튼 뭐 그런건 아니지만은 타당성이 있으면은 계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알았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연구좀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위원장 우충국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읍·면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는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부문만 심의키로 되어 있지만 내일 대외행사 관계로 위원 여러분들의 일정이 바쁘신 것 같아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내일로 계획되어 있는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를 오늘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많음)

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하여 주셨으므로 특별회계 예산안을 오늘 심의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한 다음 계속해서 추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나.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위로이동

1)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심사의 건

2) 주택사업 특별회계 심사의 건

3)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심사의 건

4)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심사의 건

5)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심사의 건

6)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심사의 건

7)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심사의 건

다. ’97 사고이월명세서 심사의 건

○ 위원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예산안을 부문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심사의 건

○ 위원장 우충국 :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 예산안 579페이지부터 603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김영안 위원 : 584페이지에 양민협 기반시설 분담금 3억5,000 삭감된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입니다.

김영안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양민협에서 자기네들이 ‘기반시설 확충’ 그래가지고 배수관로하고 광백상수도에 대한 정수장 시설을 7억7,500을 부담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면 양민협에서 건설하는 아파트에 저희가 상수도 5단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공급해 주도록 그런 지금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억5,000에 대한 정수시설은 자기네들이 할 필요성이 없고, 사실 군에서,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군에서 할 사항이고, 그래서 4억2,500은 배수관로에 소요되는 사업비만 받아가지고공사를 해 줄려고 4억2,500을 세워놓고 3억5,000은 감(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럼 이거 깎아준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건 우리 정수장 시설은 그 사람들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초에는 지하수.

김영안 위원 : 당초에는 이렇게 부담을 하겠다 그런 것 아니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지하수를 개발해서 넣다보니까 정수장 시설을 그걸 협의를 해야되는데.

○ 위원장 우충국 : 가만있어요, 마이크 조정을 잘 하세요. 속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반드시 마이크를 잘 활용을 하시라구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래서 정수장 시설로 소요된 사업비를 3억5,000을 부담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즉, 뭐냐면 우리가 원인자 부담금을 받기 때문에 그건정수장 시설금을 받지 않고 배수관로 사업비만 받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럼 정수장 시설을 할 필요가 없어졌으면 7억7,500을 부담을 다 시키고 그것을 다른 용도로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아니, 이것 7억7,500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건 배수관로 사업비는 자기네들이 물을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는 거 하고 원인자 부담금을 세대당, 톤당 55만3,500원씩을 받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이 원인자 부담금을 양민협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이 지금.

○ 위원장 우충국 : 마이크 좀 바로 대고 하세요, 녹음도 안되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17억 정도를 부담을 저희가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 원인자 부담금을요 -

○ 위원장 우충국 : 다음 보충질의 있으시면, 네, 유재원 위원!

유재원 위원 : 네, 우리 김영안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수장 시설부담금 3억5,000은 정수장을 시설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부담금을 물리지 않기 때문에 3억5,000을 양민협에 삭감을 해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유재원 위원 : 그렇다면은 물이 어디서 나와가지고, -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 도저히 물이 없어서, 지하수 개발을 해가지고 시설을 하기로 했는데 물이 어디서 하늘에서 솟아났습니까? 이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그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제가 … 이 과장 잠깐계세요.

○ 위원장 우충국 : 과장이 답변을 먼저하고.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제가 …

유재원 위원 : 이 과장이 먼저 답변을 하세요.

○ 위원장 우충국 : 그렇게 하세요.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제가 먼저 좀 말씀을 올릴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답변을 좀 드릴께요.

지난번에 제가 처음 와 가지고 의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보니까 양민협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뭘 놀랬느냐,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것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데 지하수를 개발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아파트를 허가해준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잘못된 행정입니다.

자꾸 제가, 전에 말쓰드렸던 대로 누구한 것, 누구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건 저도 참 조금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제가 말 이리 저리 돌리지 않고 그냥 바로 얘기를 하면은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양민협에 또 지하수가 수량이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고, 내가 “그러면 수맥탐사를 해봤느냐, 그러한 계획된 물량이 나올 수 있느냐도 따져봤느냐” 뭐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충분하지 않은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광역5단계 물이 어차피 그 양민협에서 짓는 아파트로 가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인제 못가는, 쉽게 얘기해서 어떤, 그러니까 물 공급이 통수가 안되는 그 기간에 이제 임시변통으로 지하수 얘기가 인제 그래서 광백저수지로 보내가지고 합쳐가지고 정수하고 하는 건 의원님들이 잘 하신거고, 그래서 5단계 물량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일부 사업이 조정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재 허가나간 물량을 갖고 얘기한 게 아니라 짓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5단계 물량을 좀 조정을 해서 저희가 광역5단계 물을 주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심을 봤습니다.

물론 그 안에 조금 들어가면은 의원님들끼리 예를 들어서 우리 회천 물량이 - 저는 어디것 물량이 제가 솔직히 기억은 못합니다 - 그런데 어느 시·군에 또는 어느 용도의 물량인지 이런 부분은 조금하면 또 다른 의견도 계실거고, 또 참 야단을 치시면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은 우선은 대(대)전제가, 우선 해야될 게 지하수 개발해 가지고는 아파트 용수가 부족해서 안됩니다. 그래서 우선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우리 군 내에 물이 쓸 수 있는 양이 있으니까 양민협 부분에 광역5단계 물을 공급을 해줘야 되겠다, 그게 아주 대전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게 그렇다면은 정수한 부분은 일부 3억 얼마를 삭감을 하고, 그 대신 원인자 부담금, 세대당 55만 얼마하는 부분을, 부과를 이제 17억 얼마됩니다. 그쪽 부분은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그렇게 양민협 물이 지하수 쪽에서수돗물로 감에 따라서 여기에 필요없는 부분은 일부 빼고, 이쪽 부분은 좀 많이 늘어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큰 맥락에서 위원님들 죄송스럽지만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상수도사업소장에게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 네, 김영안 위원!

김영안 위원 : 지금 부군수님이 - 뭐 아까도 그랬습니다마는 - 지하수 개발을 전제로해서 아파트 허가 내 준 것은 잘못된 행정이다. 그렇게 시인을 해 주셨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김영안 위원 : 우리 의회에서 먼저부터 그걸 지적했던 거에요. 가령 지금 부군수님은 뭐 “어차피 광역5단계에서 쓸 수 있는 물이 됐으니까 주자” 이렇게 했지만.

○ 부군수 김진흥 : 네.

김영안 위원 : 당초에 우리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허가를 다 받지 못하는 입장에 있었다구요. - 택지개발업자들이 -

○ 부군수 김진흥 : 네.

김영안 위원 : 그런데 그쪽에서 지하수개발을 전제로 해서 허가를 내 주니까 그거는 허가를 내주기 위한 변칙이지 결과적으로는 광역5단계 물을 주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었던거에요. - 의회에서 - 그리고 그렇게 지적을 했던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김영안 위원 : 그랬더니 바득 바득 아니라고 여지껏 밀고와서 결국은 우리가짐작하고 예상했던, 의혹가졌던 그대로 갔단 말이죠. 이거 책임을 져야 돼요. - 이거는 - 그거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까 잘못을 시인하신건 잘 하신건데 그럼 이건 책임지고 가야되는 정도의 잘못이라구요. 그러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안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다 - 양주군에서는 - 그런 말이 나오는 거에요.

다 같이 아파트 짓고 싶어하는 업자들이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허가를 못받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양민협만 지하수 개발을 전제로 허가를 해주고, 그때 우리가 예상했던건 절대 지하수로는 충족 못시킨다, 광역 5단계 물을 쓰게 될 것이다, 결국은 그 길로 갔잖아요 지금.

○ 부군수 김진흥 : 김위원님! 그 부분은 김위원님 말씀이 구구절절이 옳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모두에 한번 말씀을 올렸던대로 이게 그걸 책임을 묻는다 하는 부분은 저도 무척 조심스런 부분이요, 그런데 다만 한가지 제가 분명히 약속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부군수에 근무하는 한 향후에 지하수개발을 전제로 해서 아파트허가 같은 것은 제가 허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 부군수님!

○ 부군수 김진흥 : 네.

○ 위원장 우충국 : 그 동안 많은 업무파악도 하시고 했는데 이 문제는 말이죠, 위원들이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던질 때 부군수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담당과장한테 물을 때는 담당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도록 이렇게 구분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우충국 : 질의하세요, 네, 이흥규 위원!

이흥규 위원 :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양주군의 수돗물 공급제한 공고가 해제 됐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한공고는 해제가 됐습니다.

이흥규 위원 : 100% 해제 됐습니까? 해제 공고 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지금 현재 5단계에 대한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에 대한건 해제를 하지 않았고, 20세대 미만은 해제했는데 그것은, 20세대 이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5단계를 저희가 아파트 허가를 해 준 물량이 IMF 인해서 지금 한 2,000세대분이 5단계 통수되는, 6단계 통수 이후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유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을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양민협에다 물을, 지하수가 어려우니까 상수도를 공급해 주는 방법으로.

이흥규 위원 : 묻는 말에 대답해 주세요. 수돗물 공급제한 공고가 났었는데 지난번에 의원들이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20세대미만, 다세대나 그런데만 해제했지않았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아파트는 해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래서 이걸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해제는 하지 않았는데 여유물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해제를.

이흥규 위원 : 해제 안했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아직 안됐습니다.

이흥규 위원 : 해제도 안하고서 어떻게 양민협에다 물을줍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지금 물을.

이흥규 위원 : 다른 아파트들은 신청한 것도 전부 안된다고 그러고 해제공고를 해 가지고 아파트 허가를 안내주더니만 그것도 해제 안하고서 어떻게 양민협에 물을줍니까? 양민협에 대한 특혜 아닙니까? - 그거는 -

○ 위원장 우충국 : 상수도사업소장말이에요, 금방 이 위원이 물었을 적에는 해제했다고 그래놓고 자세히 추궁을 하니까 “아직 안했다” 그런 위증하면 안돼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죄송합니다. 일부 20세대 미만은 해제하고, 20세대 이상은.

이흥규 위원 : 그건 이미 알구요, 지난번에, 작년 연말에 본위원이 군수님을 통해 가지고 그건 한거 알구요, 그 다음 문제는 해제를 했느냐 이겁니다. 해제 아직 안했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못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그거를 해제하신 다음에 “5단계 물이 남습니다”라고 해야지, 5단계 물이 모자라 가지고 수돗물 공급제한 공고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도유효한 입장에서 “5단계 물이 남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잘못된거죠. 그런 예측이 나왔으면 빨리 그 수돗물 공급 제한 공고부터 해제를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행정절차가? - 그 공고된 내용은 아직까지도 유효한 거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그 공고 내용대로 아파트 허가 신청하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지금 신청하면 저희가 6단계.

이흥규 위원 : 물론 6단계 물밖에 먹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행정행위는 6단계 물 먹는다고 해서 지금 수돗물 공급 제한 공고를 해 놓은거를 계속 끌고 나가실 거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건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해제 해야 되는게 맞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제한을 하고 있는건 빨리 해제를 해주시고, 이 양민협에 대한 문제를 해주시고 지금 부군수님이 정확하게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건 부군수님 견해고, 지금까지의 실무진에서는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어도 ‘아니다’라고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부군수님 한분 바뀌셨다고 해서 그 이치가 바껴버렸다는거는 아니라고 볼적에 진짜 상수도사업소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하수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먼저 의원님들의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지금 저희가 5단계 물로 허가해준 그 물량을 과연 2001년 이후에 입주가능한 곳, - 현재 지금 착공을 하지 않았기때문에 -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한 2,000여톤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의원님들이 먼저 지적을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현재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양민협과 협의를 지금 하고 있지만 서류상으로 협약은 아직 체결이 안됐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잘못된 점은 바로 시정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만큼도 인정을 안해주고 계시더니만 결론에 가서 이렇게 별안간 툭 ‘그거 잘못됐다’라고 해서 바꿔버리니깐 정말 바뀌는 그 자체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마는 기술진에서 의회에서 얘기하면 조금이라도 수긍하고 같이 그야말로 연구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계속, 물론 상수도사업소장님이 가시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계속 그걸 일관되게 주장해 오시지 않았냐 이거죠. 차라리 의회랑 얘기할 적에는 잘못된 부분은 깨끗하게 인정해주고 그야말로 올바른 길로 가 주시는 것이 서로가 편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양민협’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랑 얼마만큼 실랑이를 했습니까? 몇 시간, 아마 수십시간 실랑이를 했을 거라구요, 그런 쓸데없는 시간 갖지말고 편안하게 좀 의견교환을 해서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국 : 네, 김영안 위원!

김영안 위원 : 아직 양민협과 협의중이고 검토단계에 있다고 그러면서 3억5,000 삭감해 놓은 거에요? 이거?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지금 서류상으로 확정을 협약을 못했다 뿐이지 이미 내용적으로는 그 회사하고 회의도 몇번하고, 절충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안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국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595페이지에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이 시설비도 있고 실시설계도 있는데 5단계 사업이 아직 공사가 다 안끝난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상수도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단계 사업은 금년말로 통수되는 거로 해 가지고 저희가 부족한 사업비를 이번 2차 추경에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말에 모두 시설을 완료해서 물을 공급받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이 5단계구간 지선 연장공사가 어디구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저희가 5단계 광역상수도에 대한 지선 연장공사를 지금 주내면하고 장흥면하고 지금 조사를 해봤는데 장흥면에는 25개소에 1만4,000m 즉, 14㎞를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 또 주내면에는 18개소에 8,260m를 개설하는 거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번에 12㎞에 대한 지선확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5단계 본선공사는 다 끝난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본선은 금년 11월이면 다 끝납니다. 일부구간 연결이 아직 안됐는데 그 구간은 저희가 연결하면서 12월말이면 모든 시설이 다 준공이 됩니다.

이흥규 위원 : 이거 여기 나와있는 구간은 지선공사다 이거죠? - 본선공사가 아니라 -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 네, 박영원 위원!

박영원 위원 :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598페이지, 지방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진강 사업에서요, 임진강광역상수도사업이 이제 백학면에서 파평면, 파주로 옮겼죠? 네?

○ 부군수 김진흥 : 네, 그렇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옮기는 작업을 해서 건설교통부에 위치 변경을 요청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수질에 오염문제가 있고, 또 일부 파주 주민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라는 그러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래서 삭감을 한겁니까? 이거?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이건 임진강건 아직 실시설계가 안돼 있기 때문에 금년에.

박영원 위원 : 그러니까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삭감된 거잖아요? - 결과적으로 -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그렇죠.

박영원 위원 : 그러면 2002년에는 꼭 통수가 된다고 그랬는데 차질이 빚어지는 거 아니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지금 취수장 이전 관계로 해서 지금 사업에도 차질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 이거 무슨 우리 남면이나 은현면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지금 고대 고대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차질이 빚어진다 이거죠? 지금?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단계 사업은 먼저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시고,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수차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6단계 사업은 양주군 전체가 물을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화 해서 공급하는등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6단계 실시설계에서부터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다시 수정해서 팔당수계를 하겠다. - 온라인을 해서, 그게 안되면 -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박영원 위원 : 2002년에는 틀림없이 통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국 : 상수도사업 부문에서 양민협 관계는 답답합니다. 이런 일은다시 일어나서는 안될 아주 중대한 우리 군의 행정 잘못이다 하는 말씀으로 지적을 더 이상 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주택사업 특별회계 심사의 건

○ 위원장 우충국 :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 예산안 605페이지부터 619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위원!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부문에 삭감되는 그 근거자료는 있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네 동이 일시상환을 했기 때문에 이자가 줄은 겁니다.

이흥규 위원 :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죠.

○ 주택과장 김용환 : 원금을 일시상환 했기 때문에 이자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겁니다. 뒤에 가시면 원금에서 원금 일시상환을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예산편성할 때 잘못 짜여진 거네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아니, 그러니까 올 1월부터 5월사이에 일시 상환한 사항입니다.

이흥규 위원 : 그 부분만 삭감한 거라구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삭감을 위해 삭감한 거 아닙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그건 아닙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과년도 이자수입은요? - 610페이지에 -

○ 주택과장 김용환 : 과년도 이자수입은 기정 1,000만원을 가정으로 세워놓고, 나중에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에 과년도 수입을, 확실한 금액을 잡은 겁니다.

이흥규 위원 : 지금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애요. 과년도 이자수입이 우리 지금 지금 답변하신게 맞아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맞습니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이흥규 위원 : 과년도 이자수입은 작년도 거를 올해 넘겨 가지고 회계 폐기년도가 지나서 그 이외에 들어온 부분이 전년도 거로 받은걸 과년도 수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작년도, 원래 2월 28일이 회계년도 이기 때문에.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주택과장 김용환 : 12월, 1월부터 2월 말일까지 들어온 돈은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1,000만원은 일단 당초 예산에 세워놓고 - 작년에 못 받은 돈을요 - 작년에 못 받은 이자를 가정을 1,000만원을 해 놓고 1월 1일부터 회계년도까지 들어온 돈을 합산해 가지고 거기에 정확한 금액을 과년도 이자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이흥규 위원 : 지금 재무과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 안계시는데 그 부분이 맞나 모르겠는데요. 과년도 이자수입은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1월달, 2월달에 들어온 이자수입을 과년도수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 주택과장 김용환 : 그것도 작년도 수입이니까 과년도수입으로 가는거죠.

이흥규 위원 : 그럼 3월달에 들어온 이자는요.

○ 주택과장 김용환 : 그거는 ’98년도 수입이 되는 겁니다. ’98년도 과년도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흥규 위원 : 그렇죠, 여기는 지금 ’98년도 과년도 수입 아닙니까? 이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1월달, 2월달 들어온거는 작년 연도 폐쇄기가 2월 말일까지 이니까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이흥규 위원 : 작년도, ’97년도의 수입이 되는 거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 결산이 거기까지 되는 거 아닙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이흥규 위원 :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과년도 이자수입은 그 이후에 들어온 부분 아닙니까? 작년도에 받아야 될 이자수입을 ’98년도에 받아들인거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작년도에 못받은 돈은 올해 받을 돈입니다.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이흥규 위원 : 그 부분인데 이렇게 딱 짜여지게 1,000만원 했는데 94만8,000원 삭감한다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그렇죠, 이게 결산이라면 얘기가 되는데 과년도 이자수입이 지금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안들어옵니까? 작년도에 받을 거 다 못 받았죠?

○ 주택과장 김용환 : 이게 못받을걸 올해 받을려고 그러는 겁니다. - 작년도에 못 받은 돈을요 -

이흥규 위원 : 그럼 그 부분은 12월말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 주택과장 김용환 : 이것도 내년 2월 28일까지 받아들여야 될.

이흥규 위원 : 내년 2월 28일까지 받아들이는 것이 과년도 수입이다 이거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이거를 깎은 근거는 있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이거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요, 일계표를 만들기 때문에요, 근거가 딱 나오는 숫자입니다. - 이 숫자가 -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럼, 내년, 그러니까 ’99년도 2월말까지 받아들일 이자수입을 근거로 어떻게 계산해서 이렇게 딱 떨어지게 94만8,000원을.

○ 주택과장 김용환 : 이거는 ’97년도까지 징수결정된 돈이기 때문에요, 딱 떨어지는 돈입니다.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못 받아들인 금액이 이거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100% 받아들였을 때 이거다 이거에요?

○ 주택과장 김용환 :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 가정치로 해 놓은거기 때문에, 1,000만원 수입을 가정치로 해 놓은 거기 때문에 1,000만원 수입을 가정치로 해 놨다가 …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잠깐 재무업무를 봤기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과장이 한 답변이 작년에 미납된 세액을 총괄해서 파악이 돼야 되는데 이게 파악이 1,000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시 그 1,000만원이 아니고 작년도에 낼 금액이 금년도로 이월된게 그 차액입니다.

그래서 실지 이건 작년도에 못 받은 돈이기 때문에 이게 금년도에 못 받으면 내년까지 또 이월되는 금액이에요. 이건 확실해요, 그 수치를 잘못 계산했기 때문에 이건 정확한 수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년에도 못받으면 받은 것 나머지 외에는 내년도에 다시 넘어갑니다. - 이거는 -

이흥규 위원 : 지금 그 말씀맞죠? 그러면 ’97년도 징수결정한 게 이것이면은 ’96년도 못받아 들인건 어디로 갑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그 과액이 여기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이흥규 위원 : 여기 포함된거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이흥규 위원 : 그것 다 포함된 게 이거다 이거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알았습니다. ’97년도 결산서보면 이건 딱 맞겠네요? 그러면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 다음 질의하실 위원 …

이흥규 위원 : 계속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우충국 : 그러세요.

이흥규 위원 : 네, 616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이 있거든요? 농어촌빈집정비사업요, 이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농촌지역에 폐가로 방치되어 있는 공가가 있습니다. 이 공가를 철거하고 그 건축폐자재를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그거는 이 위탁금으로 봐서는 사업자한테 주실 것 같은데.

○ 주택과장 김용환 : 건축주한테 주는 겁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러면 그것 발생할 적마다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올해는 17동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17동분에 대해서 민간인한테 주는 돈입니다.

이흥규 위원 : 이건 도에서 17동을 지정해 준겁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올린 사업계획입니다.

이흥규 위원 : 우리 양주군에 그러면 지금 현재 빈집이 열일곱채다 이거에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아니요, 총 50동이 있는데 그 중에 17동이 희망을 한거죠. - 소유자가 -

이흥규 위원 : 네,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50동에서 17동 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거죠?

○ 주택과장 김용환 : 그건 시설을 해 가지고 임대해 주거나 자기가 살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 철거를 안하고 - 그런 부분은 제외가 된겁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심사의 건

○ 위원장 우충국 :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621페이지부터 634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위원!

이흥규 위원 :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를 매년 보면은 별다른 사업이 없거든요? 그런데 따로 특별회계를 둬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 편입시켜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서 세입, 그러니까 주?정차 위반 과태료하고 그런 것은 별도로 해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일반회계에 들어가도 별 문제는 없는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죠,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흥규 위원 : 단순히 조례 때문에 그런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조례에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도에는 주차장에 관한 예산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우리 양주군에서 신청을 안해서 안준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사업 대상지가 확정 안돼서 그러는데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광적면 지역에 할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요청할예정입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 예산이 없어 가지고 주차장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 넣어져 있는 그런 견해를 갖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다른 분한테 얘기 들어보니까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구요. 우리 양주군이 그 만큼 일을 안한다 라고 표현을 해 주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차장도 만들 곳을 찾아서 일을 해야되고, 물론 직원이 적어서 일을 찾지 못하는 부분도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 양주군에 그렇다고 공영주차장이 남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모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받아 오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알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국 : 네, 김영안 위원!

김영안 위원 : 세입 부분에 보면 이월금 플러스 순세계잉여금, 해서 1억3,700을 잡아 놨어요. 그래서 세입부문 부기별 세입 내역은 어떤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세입요?

김영안 위원 : 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안드리구요, 세입은 주로 구성돼 있는 것이 주차장 불법 주?정차, 과태료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 세입은 - 그 외 세입은.

김영안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국 :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이흥규 위원 :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 네, 그럼 더 질의하십시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아까도 우리 공보실에서도 임대한 것 전부 깍아주고 그러시는데요, 지금 노상주차장을 임대한 게 있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임대한 게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 부분은 좀 깎아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금 우리 양주군에 노상주차장 임대해 놓은 곳이 두군데 있습니다. 덕계주차장 하고 - 그건 노외주차장이고 - 덕정리에는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작년도보다는 금년도에 IMF 때문에 차량들을 그 지역에, 인근에 있는 공장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차를 많이 안끌고 오기 때문에 주차장 이용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 것과 금년도 상반기 것을 대비를 해서 거기에 적정한 수준으로 임대료를 하향조정할 예정입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다음 추경에는 삭감되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죠.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국 :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 위원!

김영안 위원 : 차제에 한 가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영유원지 주민 같은 경우들이 노상주차를 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단속을 해달라고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석현리 돌고개 계곡에서는 그 반민(반민)들이 일당 7만원에 두 사람을 삽니다. - 인부를 - 그래가지고 노상주차 하는 거를 지키면서 막고 있습니다. - 매주 일요일마다 -

오죽하면 주민들이 두 사람의 인부를 14만원을 들여서 사서 노상주차 하는 것을 감시를 하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불러서 막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조속히 지정을 해서 철저히 대비를 좀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답변을 드릴까요?

김영안 위원 : 네, 답변 있으시면 주시구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일영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까지는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안돼서 단속을 하지 않다가 작년도에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또 도로가 협소해서 공안협의회를 거쳐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묶어 가지고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어서 별로 교통소통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런 행락객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기간에 아마 많이 소통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7월초부터는 단속을 하도록 할 것이구요, 석현리 고개는 장흥면사무소 굴다리 앞에서부터 예뫼골까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건 계속 단속하고 있어서 문제는 없는데 그 외에 좀 좁은 도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지를 답사를 해서 한번 그 방향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심사의 건

○ 위원장 우충국 :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635페이지부터 644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심사의 건

○ 위원장 우충국 :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645페이지부터 655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심사의 건

○ 위원장 우충국 : 이어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657페이지부터 665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심사의 건

○ 위원장 우충국 :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667페이지부터 681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97 사고이월명세서 심사의 건위로이동

○ 위원장 우충국 : 끝으로 ’97 사고이월명세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 예산안 683페이지부터 690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위원!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페이지 688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완공 예정일이 ’99년도 1월 7일인데 그 의미는 뭡니까?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네, 사회진흥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괄기획을 해서 공기를 그때까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 뒤에는 결국은 동절기 공사로 해서 중지시켜서 결국은 ’99년도말까지 갈거죠? 이게?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지금 현재 사업비 자체가 전부 확보가 되지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지금 도하고 상당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져와야지만 공사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아무튼 ’99년도 말까지 갈거죠?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사업비만 확보된다면 뭐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사업비가 확보되는 거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죠?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지금 교부세 요청도 해 놨고, 양여금에 대한 요청도 해 놨습니다.

이흥규 위원 : 지금처럼 이렇게 삭감되고 있는 시점에서의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는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답변을 이렇다 저렇다 드릴 수가 없네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국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 위원!

김영안 위원 : 군청사 신축공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당초 계약된 내용대로 예산조달이나 뭐 차질이 없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군청사 설립과 관련해서 지난번 회기때 의원님들이 건의안을 박영원 의원님외 여러분이 해서 발의를 해가지고 주신게 있습니다. 그걸 제가 아주 수첩에 끼워가지고 다니면서 그거 지금 제가 아주 내용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확정은 못했지만 거의 지금 안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을 최대한 존중할 건 존중을 하고, 또 저희가 좀 곤란한 부분, 예를 든다면은 ‘잔디 및 피크닉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을 설치하지 말아라’ 그런 부분은 저희 군에서 잔디 및 피크닉장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설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으로 그걸 결정을 할려면은 다시 최초의 우리 군청사 결정한 것과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예를 들면은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견해는 좀 일부 있겠습니다마는 재질을 좀 낮춰달라 하는 부분은 제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의원님들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지마는 재료를 낮췄을 때 사후관리를 할 때 비용이 초과까지는 안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 재료를 뚝 떨어뜨리면은 약 14억인가 정도를 절감을 할 수가 있는데 매년 - 예를 들면은 - 5,000만원 이상 또 물가상승대로 이렇게 에스컬레이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관리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어디에다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마는 비교를 해 봤을때에, 그냥 또 우리 군청사 여러 가지를 감안해 봤을 때에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의원님들을 이해하고, 좀 설득을 시킬 그런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부속동이라든가 의회동을 좀 건립을 유보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관사같은 부분, 1호, 2호 관사 같은 것은 이 건립을 취소를 하겠습니다.

또 평화로 쪽에 나있는 수위실이라든가, 이런건 규모를 대폭 줄이고, 한 두명 이렇게 앉아서 잠깐 근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또 예산도 ‘316억의 범위내에서 해라’하고 주문을 주셨는데 일부 그건 조정을 해 가지고 약 한 315억이 넘지않게 물가, - 건축비만 계산한 겁니다. - 의회에서 주신 것도 건축비만 쭉 보셨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걸 분석을 해봤습니다. - 316억원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가를 -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재 저희가 지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때 저희가 의회에 의견을 의원님들 건의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교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세부적으로 그런 것을 뭐 이 자리에서 알고 싶은건 아니고, 총 공사비를 대략 얼마에 지금 맞추고 있으며.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니까 한 310억, 316억 틀을 주셨는데 그걸 하여튼 초과를 안 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 재원조달 방안은 수립이 돼 있는지, 그리고 지금 ’98년도 계약분이 있습니다. 공사 진척 과정이 있고.

○ 부군수 김진흥 : 네.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98년도 상반기도 다 돼 가는데 당장 ’98년 상반기, 하반기 지불해야 되는 공사비는 확보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년도에 지불해야 되는 부동산 매각계획, 그런 것 들이 차질없이 되는지, 그런걸, 그런 부분이 특별한 문제가 있는가, 있으면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그런걸 질의를 드린겁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재원조달은 금년도에 저희가 더 확보를 해야될 금액이 약 제 기억에 18억5,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은 청사신축기금 승인해 준 것이 지난번에 아마 45억이었을 겁니다. 그게 75억으로인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 한도가 - 그래서 그 부분가지고 금년도 공사분에 대해서는 해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2000년도 공사비하는 문제는, 하나는 도비를 어떻게 하면 좀 많이 따 오느냐, 저희가 작년도에 20억, 올해 20억 해서 한 40억을 따 왔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제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소한도 100억은 ’99년도에 한 30억, 2000년에 30억을 해서 100억은 좀 따와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참 이게 난감합니다. - 어떻게 보면은 -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많은 금액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일부, 예를 들어서 한 10억이고 20억이고 일반회계에서도 일부 좀 부담을 해야 되겠다, 그런거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많은 부분이 그래도 공사비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팔려고 했던게 지금 북부출장소 앞에 있는 옛날 농공훈련소 부지 판매, 그 다음에 호원동에 있는 공유지분 매각, 그리고 현 청사, 보건소청사, 그 다음에 지금 군수 1호관사, 대충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부동산 매각이 그렇게 썩 순조롭지는 않을 것으로, 또 팔더라도 제값 받기가 상당히 어려울걸로 봅니다. 그 부분이 이제 참 여러 가지로 조심스럽고 어려운 부분인데 그 부분은 다음 회기때 의원님들 하고 가슴을 열고 이마를 맞대서 진지하게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97 사고이월 명세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김진흥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6월 23일까지 심사 의견 협의와 계수를 조정하여 6월 24일 개의하는 제3차 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2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위원아닌 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백윤기

○ 출석 공무원 22 인

  • 부군수김진흥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내무과장송종섭
  • 사회진흥과장윤광노
  • 재무과장윤명섭
  • 지적과장이정창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돈춘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신선호
  • 축산과장황병선
  • 지역경제과장이봉준
  • 산림과장김흥기
  • 도시과장신대영
  • 주택과장김용환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정동환
  • 보건소장조종선
  • 농촌지도소장송계영
  • 문화관광사업소장김현제
  • 상수도사업소장이규천
  • 군립도서관장유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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