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1998년 6월 25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계속)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규제완화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3.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4. 양주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양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양주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계속
7.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계속)
8. 1997년도 예비비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계속)
9.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계속)
10. 양주군 장기발전계획보고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유재원의원외 3인 발의)
2. 규제완화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특위위원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1.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유재원의원외 3인 발의)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동 수정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우충국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충국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충국 의원입니다.
’98년도 6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6월 24일 회부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제출된 총 938억3,974만7,000원을 심의한 결과 세입 예산은 지방세 209억3,900만원을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고, 세외수입은 215억8,378만5,000원을 재산임대수입에서 7,500만원 증액한 216억5,878만5,000원으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지방교부세 113억6,400만원과 지방양여금이 44억5,891억3,000원, 보조금 323억1,904만9,000원, 그리고 지방채 31억7,500만원을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여 세입예산을 939억1,474만7,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일반행정은 제출된 226억267만8,000원중 지방의회운영에서 350만원을 증액한 226억617만8,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사회개발은 제출된 337억3,400만7,000원중 환경관리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여 337억1,400만7,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경제개발은 제출된 300억4,103만8,000원중 건설관리에서 7억2,985만3,000원을 증액하고 또 건설관리에서 7억2,985만3,000원을 감액하여 증감없이 조정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제출된 9억7,584만9,000원을 증감없이 원안대로, 읍·면예산은 제출된 63억1,672만2,000원을 내무행정에서 374만4,000원을 증액하여 63억2,046만6,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를 제출된 64억8,617만5,000원에서 세입증액 7,500만원, 세출부문 증액금액 7억3,709만7,000원과 세출부문 삭감금액 7억4,985만3,000원을 조정하여 65억7,393만1,000원으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제출된 총 325억9,418만6,000원을 심의한 결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46억4,087만4,000원중 잡수입을 4억7,500만원을 증액한 151억1,587만4,000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4억5,047만7,000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1억3,722만3,000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14억4,567만4,000원과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억5,208만4,000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107억5,985만9,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47억799만5,000원을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여, 특별회계를 330억6,918만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중 증액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오늘 집행부로부터 동의한다는 회신이 왔으며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진흥 : 평소 존경하는 홍재룡 의장님과 군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금번 제67회 임시회를 통하여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같이 느끼셨듯이 금년도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은 주민의 개발기대 욕구와 자치행정 수행에 따른 경비의 증대등 그 어느때보다 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IMF 체제의 경기 침체와 취약한 지역경제기반에 따른 군 자체재원의 부족으로 지역개발 및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등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가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력의 확충이 최우선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예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건전하고 계획성있게 운용함으로써 재원의 지출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함은 물론 자주재원의 확보와 의존재원 증대에 총력을 경주하여 금회 추경시 재원 부족으로 부담하지 못한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군비 투자사업 미 부담액 70억원에 대한 재원 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중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사항에 대해서는 부군수인 저를 비롯한 집행부 전 간부가 그 취지와 배경을 깊이 인식하고 군정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2. 규제완화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특위위원장 제출)
(10시 13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규제완화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규제완화특위에서 규제완화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규제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안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규제완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안입니다.
규제완화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3 및 양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규제완화특별위원회를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1997년 5월 1일부터 1998년 5월 31일까지 특별위원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본 특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위주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에 따라 제정된 부당한 법령, 제도로 인해 군민 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고, 기업의 성장, 발전에 지장을 주는 각종 규제를 찾아내어, 주민이 공감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 선해 나감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는데 군정 전반에 걸쳐 개선해야 할 규제사항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우리 특위가 운영되고 있는 중에도 정부에서는 행정쇄신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규제완화 작업을 계속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활동실적은 행정절차 개선 및 건수 위주의 활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므로서, 정부 역시 국민들이 바라는 수준의 체감 규제완화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셋째, 민원 편익 제고 방안의 하나로 중앙부처 또는 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원제도를 비롯해 양주군 실정에 맞는 시책을 적극 도입하므로써 행정편익 증진과 자치단체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즉결민원 처리 개선을 위해 군 민원실과 인근 자치단체 민원실을 방문하여 즉결민원 처리실태와 자동차등록 처리실태를 비교 분석해본 결과 민원부서의 관심과 노력 여하에 따라 민원 불편을 덜어 줄 수 있는 개선대책이 있어 이를 제시하고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 했습니다.
다음은 중앙 개선건의 과제로서, 특히 양주군은 수도권에 위치하여 토지이용과 개발을 규제하는 법령, 제도가 너무도 많고 이곳에서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군민과 기업은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으로서, 이번 특위활동 기간 중에는 여러 가지 규제사항중에서도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공원, 농지 등과 관련하여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법령 30가지를 선별해 내용을 정리하고 집행부와 해당 부처에 통보하여 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본 보고서 안은 규제완화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사전 충분한 검토와 토의로 의견을 결집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들의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규제완화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보고서는 특위에서 충분한 협의후 채택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져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규제완화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규제완화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규제완화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특위위원장 제출)
(10시 22분)
○ 의장 홍재룡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부실공사방지특위에서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재원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의원 :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재원입니다.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3 및 양주군의회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7명의 위원으로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97년 5월 1일부터 금년 6월 24일까지 특별위원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본 특위는 양주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가 견실하게 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도개선을 통해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번 활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일부 공무원들의 무책임과 책임전가등 안일하고도 보신적인 행태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사실이며, 국민의 공복으로서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는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책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이 모자란다’ ‘격무에 시달린다’는 구실과 핑계로 소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결국 이를 모르는 선량한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부실공사한 발주업체는 관급공사 수주에서 철저히 배제되도록 우리 모두 눈을 크게 뜨고 감시해야 하며 이러한 역할을 지방의회가 앞장서야 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번 특위활동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지난 1년여의 긴 특위 활동기간 동안 본인을 포함한 여섯 분의 위원님과 함께 특위활동을 마감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발견하였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별도 운영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만 간추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점을 전환점으로 하여 우리 양주군에는 부실공사가 발붙일 수 없도록 각 건설회사, 시공업체, 그리고 공무원들은 깨끗한 양심을 갖고 일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결과보고서 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지난 1년 동안 군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공사현장을 누비며 고생을 많이 하신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뒷바라지 하느라 수고한 의회사무과 직원과 관계공무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양주군의회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활동을 계기로 양주군에서 부실공사가 영원히 사라지길 기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보고서는 특위에서 충분한 협의후 채택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져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조례안과 보고의 건, 그리고 제62회 정기회에서 질의를 끝내고 유보시킨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과 제64회 임시회에서 토론도중 유보된 1997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
○ 의장 홍재룡 :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1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2분)
○ 의장 홍재룡 :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3분)
○ 의장 홍재룡 :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62회 정기회에서 질의를 끝내고 유보된 안건으로 그 동안 진행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먼저 듣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그 동안의 진행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재무과장 윤명섭입니다.
’97년도 12월 9일자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하였다가 유보되었던 의정부시 호원동소재 전 농공훈련소 부지중 호암초등학교 증설을 위한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 고시된 호원동 226-3번지외 7필지 4,248㎡에 대한 관리계획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이 상정하였던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청사 신축재원 확보의 일환으로 청사 이전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을 처분하고자 수립했던 안건으로써 당시 동 토지를 매각해야할 의정부시 교육청에서 경기도 교육위원회로부터 매입예산을 우선 확보한 후 추진되어야할 것으로 판단, 유보되었습니다.
이후 경기도 교육청과 의정부시 교육청에 매입예산 반영 여부를 문서로 문의하였던 바 호암초등학교 지역의 아파트 증가 등으로 인한 학생수 증가가 발생되어 ’99 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반영하여 학교증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회신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교육청의 매입 예산액이 결정되는 대로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토록 조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7. 19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6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1997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64회 임시회에서 토론도중 유보시킨 안건으로 그 동안의 추진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서 그 동안 추진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입니다.
’97년도 10월 15일 지출한 예비비건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연대배상판결에 따른 50%의 배상금을 지급토록 요구를 해서 경기도 회신이 도급자인 (주)일신토건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소송 결과 경기도에 대한 배상결정금액이 정하여질 경우 그 결정 금액에 대하여 조치할 계획임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97년 10월 17일에 주식회사 일신토건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의뢰하고 지금까지 4회에 걸쳐서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회의 예비비 승인 보류 의견사항을 근거로 경기도에 연대배상금 납부를 재차 요구를 하였으며, 본 사건에 대하여 (주)일신토건을 상대로 진행 중인 구상권 청구 소송이 승소가 되도록 고문 변호사와 협의하고 적극 변론토록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소송 판결시 도 부담비율이 정하여지도록 변호사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도 부담비율이 정하여지는 대로 결정 금액을 조치 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주)일신토건의 자산을 가처분 또는 압류 하고자 도급 사업등 물건을 파악 중에 있고 전문건설업 면허 양도양수를 금지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항을 우리군 출신 도 의원이 관련부서와의 협의 및 도의회 개원시 질의를 통하여 부당성을 인식시키겠다고 하는 얘기를 또 사전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추경예산 또는 예비비 지출까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 과정으로 보아서 (주)일신토건의 구상권 청구 소송이 승소가 되도록 고문변호사로부터 적극적인 변론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경기도와의 연대부담을 경기도와 양주군의 부담 비율이 정하여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는 또 도의원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본 저희 부담한 금액이 세입조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을 이상 설명을 드리고 본 예비비 유보건이 승인 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8. 1997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7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1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집행부에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 동안 비회기 중에 개별적인 설명회를 통하여 우리 의원들께서 제시한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양주군 장기발전계획보고서 승인의 건(양주군수제출)
(10시 42분)
○ 의장 홍재룡 :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양주군 장기발전계획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입니다.
장기발전계획보고에 앞서 지난 6월 23일에 실시한 의회 사전보고회시 구체적인 보고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내용을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주군 장기발전계획의 최종안은 2011년을 목표년도로 한 금년부터 14년간의 계획이며, 인구 30만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지난 ’95년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최종보고를 갖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21세기의 희망찬 미래상으로는 쾌적한 전원도시,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 국제적 문화관광지, 옛스런 미래의 고장으로 설정하고 장기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2011년까지 주택공급은 기존 2만4,000호에서 7만호를 추가 건설하여 주택보급율이 93%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은 기존 회천, 남면, 광적, 백석등 4개지역 14.7㎢를 회천지역은 2.85㎢에서 16.27㎢, 광적백석지역은 13.9㎢, 남면지역은 기존 5.4㎢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은현지역은 도시계획구역을 신규 지정하는 것으로 신중히 검토하였습니다. 도시계획구역외 신시가지 개발은 주내, 용암, 봉양, 일영, 부곡등 4개지역 10.25㎢내외를 개발하여 미니신도시로 가꾸어 갈 예정입니다.
광역 및 관내도로망은 남북축 4개망과 동서축 3개망을 중심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남북축은 평화로 정비와 평화로 우회도로를 신설하며, 동서축은 국지도 56호선과 국지도 86호선을 확포장하고 기산리에서 의정부 입석간을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여 이를 양주지역의 주요 간선도로로 삼아서 지역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고속도로와 철도계획은 각각 3개노선으로서 고속도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퇴계원에서 연천(평양)간, 인천에서 고성간이 계획되었고, 전철은 경원선의 복선전철화와 경기도 순환철도, 교외선 전철화 등이 구체화되거나 중앙에서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교통망이 구축이 되면 경원선 주변과 주요 고속도로변에 업무유통단지와 종합물류단지를 조성하여 소비재는 물론 산업용의 물류비용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연구개발 및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양주연구단지, 용암산업단지, 검준산업단지등 대규모 산업단지와 소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각종 연구소, 산업기술대학, 컴퓨터, 통신, 전자 등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축산물의 협업단지, 유기농법, 산림자원화를 위한 조림확대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관광지개발은 제2민속촌, 실버리조트, 청소년 수련시설, 감악산 등에 대규모 관광레저시설을 유치하여 수도권 1일관광지에서 국제적 관광지로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6백년 역사와 전통을 지닌 양주고을의 문화유산인 회암사지, 양주산성, 원골문화마을, 양주별산대놀이, 소놀이굿 등을 발굴, 보전하는 한편, 이들을 연결하는 역사탐방로를 개설을 해서 교육장화 하겠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인복지센타등 사회복지시설과 간이체육시설을 권역별로 고르게 설치하고 박물관, 미술관, 도시관등 문화예술관련시설도 확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 고급인력 확보를 위한 교육시설은 초중고의 신증설은 물론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 유치에도 많은 관심을 두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인 상하수도의 충분한 시설과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저렴한 양질의 에너지를 공급하는등 다각적으로 계획을 했고, 이러한 장기발전계획은 환경친화적 개발이 되도록 하겠으며 하천정화사업과 녹지공간 확보 등에도 많은 관심을 두겠습니다.
또한, 양주지역을 회천주내권, 은현남면권, 광적백석권, 장흥기산권등 4개권역으로 설정을 하고 권역별 특성화와 연계성이 상호보완되도록 하며 특히,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은 비 법정계획으로써 군 건설종합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등 법정계획으로 보완코자 하며, 본 계획은 연동계획으로써 3 - 5년에 걸쳐서 수정계획이 필요하며 단계적 세부계획인 양주발전 5개년 계획의 수립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이 집행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참고로 사전설명회시 제시된 의견중 장기사업의 재원조달문제라든지 중고등학교 교육시설 확충방안등 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발전 계획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계획서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3일 집행부 주관으로 실시된 양주군 장기발전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와 오늘 감사실장님의 보고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이 법정 계획은 아닙니다만 우리 양주군의 미래발전 구상을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계획으로써 그 의미나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우선 말씀 드리면서 그 동안 우리 군민의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의 자문내용을 토대로 계획을 보완하고 발전시켜온 집행부의 노력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수차에 걸친 보완에도 불구하고 최종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보면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화훼 및 시설채소등 농축산물에 대한 지역별, 품목별 집중육성계획 및 관광농업, 저공해 농산물 직판체제구축등 소득증대 방안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획부재에 이은 옛스러운 미래의 양주고을을 부각시킬 수 있는 내용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토지이용등 규제완화대책의 정책건의에 포함하는 문제, 지역현안인 초중고등학교의 단기확충대책, 주요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인근 시군간의 연대 강화대책, 관광지 확충에 있어서의 테마관광등 마케팅개념도입, 장기발전계획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원조달 방안의 보완, 그리고 분야별 세부실천 계획의 수립 및 시행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반영되어 있지 않거나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와같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본 계획의 확정 이전에 보완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상원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최대한 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보완을 해서 책자가 유인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100% 다 수용하는 걸로 받아 들이시면 되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확정이전에 하시겠다는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고맙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 장기발전계획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 장기발전계획보고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장기발전계획서는 우리 이상원 의원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수용할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것은 그 사항이 100% 반영되는 조건으로 승인이 되었다라고 집행부에서는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6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사회자가 오늘 처리된 안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비비사용 승인의 건은 기이 승인은 되었으나 도에서 부담해야될 배상금을 이자부담금 등을 이유로 선량한 의미에서 양주군수가 선부담을 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양주군수는 구상권 판결시 도와의 배상금 분담을 분명히 법정에서 처리를 받아서 도지사로부터 분담을 받도록 해야될 것이고, 만약에 구상권 판결시 배당분담비율 지분이 확인이 안될 경우에는 별도로 법원에 배상금분담 청구소송을 해서라도 도에서 부담할 부분을 확실하게 부담토록 그런 조치가 돼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2대 양주군의회를 마감하는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군민의 대표자로 이 자리에서 의원선서를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군민의 대변자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면서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민선군수로서 우리 의원들과 함께 10만여 군민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여 주신 윤명노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 동안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입장과 견해가 달라 간혹 갈등과 마찰이 있었던 적도 있었으나 이것은 모두 군민과 우리 군을 위한 충정이었다고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를 끝으로 의회를 떠나시는 의원님들에게는 3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 드리고 또한 제3대 양주군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계속 하시게 될 의원님들에게는 더욱 더 활기 넘치는 의정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IMF라는 경제 위기를 맞아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새로 출범하는 의회에서는 서로 합심하여 우리 군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혼신의 힘을 다한다면 지금의 이 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앞으로도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