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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제1차 본회의(1998.06.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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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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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8년 6월 16일 (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67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양주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5. 양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6. 양주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

7.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67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4. 양주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5. 양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6. 양주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7.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양주군수제출)


(10시 05분 개의)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입니다.

양주군의회 제67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6월 10일 유재원 의원외 두 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으며, 안건으로는 군수로부터 4월 24일 양주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과 양주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5월 7일 양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6월 3일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1. 제67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07분)

○ 의장 홍재룡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의회 제6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대로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10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67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 제67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은 박영원 의원과 유재원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10시 08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 특위로 하여금 심사토록 위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참 조)

2.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10시 08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흥규 의원, 이상원 의원, 우충국 의원, 박영원 의원, 유재원 의원, 김광배 의원, 그리고 김영안 의원, 이상 7인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참 조)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장 제 의)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호명해 드린 7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5. 양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09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내무과장 송종섭입니다.

양주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회천읍 덕정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택지개발사업중에 택지 또는 아파트분양시 가(가)지번을 사용함에 따라 사업완료 후 지번변경에 따른 주소변경과 건축물 보존등기등 각종 공부정리로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낭비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지적확정시에 사용할 지번을 부여코자하나, 택지개발지구의 리간 경계가 확정예정지구의 가구계획선과 일치하지 않아 덕정리와 고암리의 리간 경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회천읍 덕정리 관할구역중 4필지 7,598㎡를 고암리로 편입하고, 회천읍 고암리 관할구역중 31필지 3만6,745㎡를 덕정리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리간경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양주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괄상정된 양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어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령에 맞도록 현행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일부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조례명을 「양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를 「양주군정보공개조례」로 변경하고, 안제4조에 정보공개 청구인의 범위를 양주군 주민에서 외국인을 포함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확대하였고, 안제8조에 공개대상은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안제10조에 정보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하여 수수료 금액을 징수하고, 안제11조인 청구인으로부터 이의신청 접수시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2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였으며, 안제13조의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을 군의회에서 7인 이내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하고, 안제14조의2는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 즉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정보나 각종 홍보자료 등을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양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4. 양주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5. 양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회천읍 덕정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확정예정지구의 가구계획선이 현행 리간 경계와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지적법 제21조 토지구획정리사업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 규정 및 택지개발사업지구 신지번 부여 지침에 의거 덕정리 및 고암리 관할구역중 일부를 상호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이전에 신지번을 부여코자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토지의 이동사유가 완성되기 이전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지적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 때문에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동안에는 택지 또는 아파트 분양을 위해 부득이 가(가)지번을 사용했고, 사업완료후 실제 지번을 부여함에 따라 주민들은 주소변경 및 건축물 보존등기등 각종 공부정리를 위해 적지않은 시간과 경비를 낭비해야 했으며 이는 행정력 낭비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으므로 이를 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지역과 면적을 살펴보면 덕정리 4필지 7,598㎡는 고암리로 편입하고, 고암리 31필지 3만6,745㎡는 덕정리로의 편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리간 경계를 조정함에 있어 지난 1, 2월중 실시한 해당지역 주민 의견조사 결과 에 의하면 75.3%의 주민들이 고유의 리명칭과 리경계의 존치를 희망하고 있으며, 리간 경계조정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번 변경안은 택지개발사업 가구계획지구 확정 예정선을 따라 현행 리경계가 최대한 존속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사유와 관련주민의 이해가 충분하고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체계자구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정보 공개청구에 응하므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96년 12월 31일 제정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취지에 따라 기존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명중 ‘행정정보’를 ‘정보’라고 하고 이하 조문에 나오는 모든 용어를 이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공개청구권자는 종전에 양주군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및 단체로 국한하던 것을 관외는 물론 국내에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 거주하는 외국인 및 법인단체로 청구인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집행기관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토록 하고,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보비공개결정의 통지를 받은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심의하거나 집행기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수를 9인에서 7인으로 축소했습니다.

참고로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모법 제18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대국민 홍보자료, 이미 공개가 결정된 정보 등은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로 분류해서 공개청구는 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하여 접수하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역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 등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6. 양주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20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무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재무과장 윤명섭입니다.

양주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부개정으로 개정 이유는 개정된 지방세법이 ’97년 10월 1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에 맞추어 양주군군세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조례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세목,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신설되는 내용은 지방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중 필요본문을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는 종전과 달리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납세자가 군세와 관련해서 조례만 봐도 관련 세목에 대하여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주민편익 차원에서 검토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총칙에 있어서 첫 번째,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시 교부토록 하는 사항이 신설되었고,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수정 신고사유가 발생하면 수정신고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관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군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에 세제분과위원회를 신설하며 위원회 구성 인원을 「15인이상 20인이하」에서 「20인이상 30인이하」로 변경했습니다. 또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 기한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했고, 종전에 징수율 신청을 고지위에 분할고지 징수율의 체납처분 등의 유예 등을 포함하는 징수유예 등의 신청으로 그 적용범위를 확대규정 했습니다.

다음에 주민세에 대해서는 균등할주민세의 납세의무자를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일정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균등할 주민세에 대한 과세 기준일을 8월 1일로 하고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부과토록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 급한 사업등 건축물 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경감율을 종전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50으로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또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자동차세에 대한 납기를 연2회로 규정하고 납세의무자가 분할납부 신청시 4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연세액 일시납부시 납기기간 이후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100분의 10을 공제하도록 했습니다. 또 자동차의 신규,말소 등록 및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1항에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수시부과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 사업소세,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기한에 대하여 종전 「납기개시 10일전까지」에서 재산할은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까지」 종업원할은 「매년 1월 31일, 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로부터 30일까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사전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전부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주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장 총칙 1절에 통칙을 두었고, 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양주군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했고, 제2조에 지방세 법령의 적용은 종전 제1조 과세금고 내용과 같습니다. 제3조, 4조, 5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6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와 제7조는 지방세 법령에서 규정된 내용과 같습니다. 제8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현행 조례내용과 같으나 제2항에 심사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현행 「군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2항에 세제분과위원회를 추가하였고, 제3항의 위원회 구성인원을 「15인이상 20인」에서 「20인이상 30인」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0조, 11조는 현행 조례내용과 같습니다.

제12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은 현행과 같으나, 제2항과 제3항의 연장기한을 「3개월」에서 「6개월」로 각각 연장했습니다. 제13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14조도 현행과 같습니다. 제15조는 현행 내용과 같으나 자구만 수정했습니다.

제16조, 17조, 18조도 현행과 같습니다. 제19조는 지방세법에서의 내용과 같습니다. 제20조 과세기준일의 납기도 지방세법에서의 연장과 같고, 제21조 세율은 현행 조례내용과 같습니다.

제22조도 역시 지방세법에서의 내용과 같습니다. 제23조 수정신고납부도 지방세법에서의 규정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24조와 제25조도 지방세법에서의 규정내용과 같습니다. 제26조, 현행과 같습니다. 제27조 세율에 있어서는 현행내용에 제2항을 신설, 동일재산에 대하여 조리상의 세율에 해당시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토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28조는 현행내용과 같으나 조 제목변경과 감면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제29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30조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은 현행과 같으나 제1항 조문중 자구수정을 했고, 제2항의 경감율을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50」으로 하향조정 했습니다. 제31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만, 제32조 제2항에서 규정하였던 부대설비는 지방세법에서 제외토록해서 역시 조례에서도 삭제를 했습니다. 제34조에서 제35조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36조도 역시 지방세법에서의 규정내용과 같습니다. 제37조만 현행 조례내용과 같습니다. 역시 제38조도 현행 조례내용과 같습니다.

또한 제39조와 제40조도 지방세법의 규정내용과 같습니다. 제41조도 지방세법 규정내용과 같습니다. 제42조와 43조도 현행 조례내용과 같습니다. 제44조, 45조, 46조도 지방세법에서의 규정내용과 같습니다. 제47조, 48조도 현행 조례내용과 같습니다. 제49조의 수시부과는 현행과 같으나 발생시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제50조도 지방세법에서의 규정내용과 같습니다. 제51조 농지조사위원회 설치운영 등은 현행과 같으나 제4항에 실비변상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제52조는 지방세법의 규정내용과 같습니다. 제53조, 54조, 55조도 지방세법규정 내용과 같습니다. 제56조도 현행 조례내용과 같습니다. 제57조, 58조는 지방세법시행령에서의 규정내용과 같습니다. 제59조는 현행 조례내용과 같습니다. 제60조도 지방세법에서의 규정내용과 같습니다. 제61조, 62조도 지방세법에서의 규정내용과 같습니다. 제63조도 지방세법에서의 규정내용과 같습니다. 제64조 과세표준 및 세율은 현행 과세표준과 세율규정 조항이 별도규정돼 있었으나 한 조항으로 통합했습니다. 제65조, 66조, 67조, 68조, 69조, 70조도 현행 조례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제71조, 72조, 73조도 지방세법에서의 규정내용과 같습니다. 제74조도 지방세법에서의 규정내용과 같습니다. 제75조도 지방세법에서의 규정내용과 같습니다. 제76조 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은 현행 내용 중에 1항의 본문 자구수정과 제2항의 경감율을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50」으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제77조, 78조도 지방세법에서의 규정내용과 같습니다. 제79조 신고의무는 현행 조례내용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신고의무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제80조, 81조, 82조는 지방세법에서의 규정내용과 같습니다. 제83조 납세의무자는 현행과 같은 내용이나 토지와 건축물 납세의무자를 세분 규정했습니다. 제84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85조는 현행 규정에 감면신청서 제출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제86조는 현행 내용과 같으나 요약했습니다. 제87조 납세관리인의 지정신고는 현행 내용을 세분해서 제1항에 납세관리인을 명시했고, 제2항에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직권 지정할 수 있도록 2항을 신설했습니다. 제88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89조에서 90조는 지방세법에서의 규정내용과 같습니다. 제91조, 92조는 현행 조례내용과 같습니다. 제93조 신고의무는 현행과 같은 내용이나 인용 조문내용을 조금 풀어서 설명했고, 직권등재 조항을 제94조로 해서 별도로다가 신설을 했습니다.

제95조, 96조는 지방세법에서의 규정내용과 같습니다. 제97조는 현행 조례내용과 같습니다. 제98조는 지방세법에서의 규정내용과 같고, 제99조는 현행 조례 내용과 같습니다. 끝으로 제100조에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은 현행 내용에 비과세 외에 감면신청서 제출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6.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7년 8월 30일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97년 10월 1일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에서 정한 납세자의 권리보장등 개정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세목,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등 지방세법상의 내용을 조례에 직접 명문화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되는 내용이 기존조문의 3분의2 이상이고, 신구 조례간에 제도상의 동질성이 인정되므로 전문개정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을 간추려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신설된 조항으로써 군수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여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시 이를 교부토록 하고,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사후 세액 등에 변동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의 「군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위원수를 30인까지 증원해 「세제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동 위원회가 심의의결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또 지방세 부과징수에 있어서 천재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가능토록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보통세 관련사항입니다.

먼저 주민세에 있어서 균등할 및 소득할 납세의무자의 범위, 균등할의 과세기준일과 납기, 법인세할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 및 수정신고납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법상의 내용에 따라 조례에 명문화 하였습니다.

재산세에 있어서도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관해 명확히 하고, 세율 적용에 있어 동일한 재산에 2인 이상의 세율이 해당하는 경우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판사업등 건축물사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경감율을 종전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50으로 낮추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의 납기와 징수방법에 대한 규정으로서 자동차세는 연 2회납을 원칙으로 하되 납세의무자가 원할 경우 4회 분할납부도 가능토록 하고, 일시납 할 경우 연(연)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도록 하였으며, 연(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1분기에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차량등록 또는 과세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한 수시 부과 기준에 관한 조항과이 경우 일할 세액계산방법에 관한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이밖에 농지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와 목적세중 도시계획세의 부과징수를 위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등 여러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내용은 지방세법과 동일하고 적용의 예도 종전과 달라진 것이 없으며, 사업소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 제출기한을 종전 납기개시 10일전에서 재산세할은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까지, 종업원할은 매년 1월 31일까지로 변경했습니다.

지금까지 군세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번 개정의 특징은 한마디로 군세 부과징수에 적용해 오던 지방세법상의 주요기준과 절차를 동조례에 직접 명문화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코자하는 조치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7.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양주군수제출)

(10시 37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입니다.

1998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은 ’97년부터 2001년까지의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으로써 양주군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시 두 분 의원님을 포함한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의를 거쳐서 계획을 수립하였기 그 주요내용을 간추려서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배경은 ’82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여 시행한 이후에 ’90년부터 재정여건 및 관련 계획의 변동 내용을 매년 수정보완하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97년부터 2001년까지의 계획은 국가목표를 지역적으로 실현하는데 기본을 두고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조화 유지를 통한 중장기적 시계에 기초한 합리적인 정책목표의 설정과 재정의 운용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지역개발에 관한 기본구상으로는 지역현안 및 문제점, 향후여건 전망과 지역발전 과제, 부문별 발전목표, 그리고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에서는 일반행정, 교육, 문화, 체육, 보건관리, 환경관리등 20개 분야를 연도별로 살펴 보았습니다.

계획 기간내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계획을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세입세출 추계로는 ’97년도에 1,298억원, ’98년 1,374억원, ’99년 1,534억원, 2000년 1,724억원, 2001년 1,899억원의 세입세출 추계가 전망이 됩니다.

이를 총괄해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5,495억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154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6억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6억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86억원, 주민소득지원 및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2억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629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407억원의 세입세출 추계가 전망이 됩니다.

계획기간내 사업별 투자계획은 총 230건으로서 ’97년도에 1,019억원, ’98년 1,027억원, ’99년 1,236억원, 2000년 1,411억원, 2001년 1,566억원을 투자 하였거나 또는 앞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이를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행정분야는 18건에 554억원, 사회개발분야는 119건에 3,349억원, 경제개발분야는 85건에 2,336억원, 민방위분야는 8건에 20억원의 투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계획기간내 투자사업 각종조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방비투자 자체사업으로는 군청사 신축공사 377억원, 상수도개발사업 549억원, 준용하천개수사업 764억원, 오염하천정화사업 255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 314억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01억원, 소하천정비사업 322억원, 공단단지조성사업 185억원등 총 37개사업에 4,463억원의 투자 사업을 추진 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행정자치부 소관사업으로 민방위 대피시설외 5개 사업에 30억원 문화관광부 소관사업으로 지방문화원 사업외 7개 사업에 54억원, 농림부 소관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 사업외 17개 사업에 115억원, 환경부 소관사업으로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외 2개 사업에 50억원, 보건복지부 소관사업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외 27개 사업에 503억원, 농촌진흥청 소관사업으로 지역특화시범사업외 15개 사업에 46억원등 총 95개 사업에 847억원의 투자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는 하수도정비사업에 178억원, 소규모종말처리장 건설사업 1,244억원, 하수관거사업 228억원, 오염하천정비사업 283억원, 삼현-경신간도로 확포장사업 103억원, 송추-교현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180억원, 남방우회도로 확포장사업 34억원등 총 7개 사업에 2,252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필요사업 경비 조달을 위하여 군청사 신축공사 45억원, 지방상수도 개량사업에 7억원, 지방중소도시 상수도개발 241억원, 배수지건설 및 보강사업 69억원, 소규모하수처리장 건설사업 10억원등 총 5개 사업에 373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부터 2001년까지의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8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7.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와 규제완화특별위원회의 운영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6월 17일부터 6월 24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그리고 제62회 정기회에서 질의를 끝내고 유보시킨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및 제64회 임시회에서 토론도중 유보된 1997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과 오늘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조례안과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은 6월 25일 개회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양주군의회 제67회 임시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6월 25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백윤기

○ 출석 공무원 24 인

  • 군 수윤명노
  • 부군수김진흥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내무과장송종섭
  • 사회진흥과장윤광노
  • 재무과장윤명섭
  • 지적과장이정창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돈춘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신선호
  • 축산과장황병선
  • 지역경제과장이봉준
  • 산림과장김흥기
  • 도시과장신대영
  • 주택과장김용환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정동환
  • 보건소장조종선
  • 농촌지도소장송계영
  • 사회지도과장최병무
  • 문화관광사업소장김현제
  • 상수도사업소장이규천
  • 군립도서관장유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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