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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제4차 본회의(1998.07.1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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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8년 7월 11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

1. 199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양주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군정보고의 건(계속)

가. 건설과

나. 도시과

다. 상수도사업소

라. 주택과


부의된 안건

1. 199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흥규의원외 2인 발의)

2. 양주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군정보고의 건(계속)

가. 건설과소관

나. 도시과소관

다. 상수도사업소소관

라. 주택과소관


(09시 58분 개의)

○ 의장 김광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6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개회된 임시회의 4일간의 회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업무보고와 함께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흥규의원외 2인 발의)

(09시 59분)

○ 의장 김광배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흥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199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3인이상 5인이하의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양주군결산검사위원의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결산검사위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되 위원중 1인은 군수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으며 대표위원은 지방의회 의원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번 결산검사 위원은 4인으로 하고 군수로부터 위원 1인을 추천토록 한 바 군수는 전직 공무원인 임갑주씨를 추천하였으며 의장 추천위원으로는 유재원 의원과 김영해 회계사 및 동국대학교 회계 연구소에 근무하는 이광수씨가 추천됨으로써 위 4인을 1997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 할 것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상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 199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흥규 의원외 2인 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199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이흥규 의원이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화 토의를 거쳐 발의된 안건이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99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이흥규 의원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결산검사 대표 위원에 유재원 의원, 위원에 김영해, 임갑주, 이광수씨 이상 4인으로 선임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03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가 종결된 안건이기에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보고의 건(계속)

(10시 04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의 진행방법은 종전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고순서는 건설과, 도시과, 상수도사업소, 주택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가. 건설과소관

○ 의장 김광배 :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건설과장 김성철입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하천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끝으로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에 대한 현황입니다.

저희 퇴계원에서 일산까지 총 36.3㎞중 저희 구간이 10.6㎞입니다. 그래서 8차선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주민들이 노선이, 주민들 피해가 좀 많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도로공사와 그동안 협의를 해 가지고 약 5.9㎞에 대한 부분을 터널쪽으로 선형이 변경될 수 있도록 협의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도로공사에서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변경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박영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입니다.

용암 - 신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그것이 국도로 변경돼 가지고 지금 상수리검문소 에서부터 신산리까지 하는데 용암리부터 상수검문소까지는 못하고 있는데 아마 그게 인제 부군수님 오셔 가지고 활발하게 또 전개가 돼 가지고 뭐 올해 아마 착공을 한다는 말도 들리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박영원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추경에 10억이 확보가 돼 가지고 저희가 그 동안에 설계해 놓은 지가 오래돼서 저희가 보완설계를 금년도 예산에 단가에 맞춰 가지고 설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 저희 군에서 - 그래서 본 설계사항을 출장소에서 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장소에 보내 가지고 하반기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까지는 추진이 돼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하반기에, 그럼 몇 월입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총괄발주를 하기 때문에요, 금년도에 10억이면 10억가지고 토공작업 같은 거, - 용지보상이 다 됐기 때문에 -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 인제 교량이라든가 이런 주요 구조물까지 해서 시행이 되도록, 내년에는 예산이 좀 많이 확보될 거로 이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 아마 출장소에서 -

박영원 의원 : 그럼 올해는 10억갖고 용지보상 정도만 하고.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 보상이 아니고, 10억갖고 토공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방 공사비가 만약에 120억이다, 이랬을 적에는 120억 갖고 총괄 계약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금년 10억 확보된 그것 갖고, 10억원어치만 일을 하게 되는거죠.

박영원 의원 : 그럼 삽은 대네요. - 올해 -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박영원 의원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몇 년동안 양주군에서는 하천관련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천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된 차집관로사업, 그리고 하천정화사업, 하천개수사업을 대대적으로, 대규모로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하천정화사업과 개수사업, 그리고 차집관로사업이 잘 조화가 돼서, 공사가 돼 왔는데 일부 금년도부터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죠.

차집관로사업은 동두천시에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국비지원되는 거에 따라서 계속 발주가 동두천시에서 되고, 개수사업이 거기에 미치질 못하다 보니까 차집관로가 지상으로 노출이 되는 경우가 생기고, 장마철에 이게 유실이 되고, 이런 문제들이 아마 발생이 될 가능성이 있고, 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개수사업과 정화사업이 국비보조가 제대로 균형이 안 맞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은 지금 회암천의 차집관로 사업을 동두천시에서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군데에 있는데 거기에 개수사업이 뒤따르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입방천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과장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입암천 개수사업도 들어가 있지마는 그것과 지금 물량이나 모든 것이 조정이 안된 것 같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의한 차집관로사업과 개수사업이 연계가 안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은 지금 입암천 같은 경우에 상류지역에는 하천기본계획선하고 지금 제방선하고 안 맞는 부분이, 불부합한 부분이 많이 있죠

지금 차집관로를 설치할 경우에 공사에도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차집관로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하천의 경사도에 의한 홍수로 인한 유실이 우려가 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여러 하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고, 부족한 예산은 거기에 맞는 지원 체계가 되도록 지금 점검을 해야될 시기라고 생각이 되구요, 만약에 그것이 국비보조나, 모든 예산이 원할치 않다면은 시급한 지역으로 이것을 여러 하천에 있는 개수사업이나 정화사업을 몰아서 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가 있다면은, 또 우리도 검토결과 문제가 있다면은, 그리고 개선대책은 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홍재룡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천개수공사는 정화사업하고 금년도에 마무리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수사업비가 IMF 이후에 예산관계 때문에 - 전액 도비이기 때문에 - 도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83억원이 되면은 개수정화가 그래도 원활히 갈 수 있는데 83억 전액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저희 어려운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다 기채 50억원을 승인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산업은행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면 내년까지 마무리 하는데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신천부분에 대해서는 금년까지 공사하는데는 큰 어려움 없이 차집관로하고 다 병행해서 했습니다.

다만, 일부분, 그 사항이 안돼서 저희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수용재개를 신청을 해서 그것이 금년에 결정이 되면은 공탁을 처리를 해서 바로 공사를 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큰 문제점이 없고, 다만, 상류구간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게되면 신천 부분에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인제 청담천, 이런 부분에 저희가 개수하기 전에 차집관로 묻어놓은 부분이 좀 노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개수사업을 하면서 보완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저희가 있습니다.

회암천 같은 부분도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 차집관로와 같이 맞춰서 시행할려고 추진을 한겁니다. 그런데 공사시행은 불가피하게 저희가 내년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동두천하고 차집관로 사업을 같이 협의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면은 현재 신천만 저희가 차집관로 해 가지고 전체 받고 그러면은 동두천 처리 하는게 거의 포화상태가 됩니다. - 저희 물량이 오바되기 때문에 -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사항은 하수종말처리장 종합적인 계획하고, 같이 연계추진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하천 정비용역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항도 42개 하천 중에서 저희가 신천수계를 정화할 수 있는 차집관로를 묻어야 될 부분에 가서 먼저 용역을 발주를 하려는 겁니다. - 그것하고 다 맞춰 가지고 -

그래서 본 사항은 전부다 예산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준용하천은 전액을 도에서 보조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인제 그것이 전체 하천으로 좀 분산이 됐는데 저희가 신천부분이 당초계획대로 금년에 마무리 되면은 나머지 하천을더 해서 준용하천 개수를 높이기 위해서 회암천도 저희가 추진을 했고, 또 지역균형개발 측면에서 장흥면 쪽에도 관광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곡능천하고 석현천도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부터 용역이 들어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천에 사업비가 투자되는 부분이 완료가 되면은 지금 나머지 추진하는 회암천하고 곡능천, 석현천 같은데는 신천에 비해서는 사업비가 크게 들지 않기 때문에 내년 이후부터 그것 추진하는데는 큰 어려운 점은 없을거로 봅니다. - 저희가 열심히 추진을 하면은 - 다만.

홍재룡 의원 :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구요.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홍재룡 의원 : 지금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뭐냐면은, 신천 하수종말처리장을 동두천에다가 설치를 하다보니까 분담금을 양주군에서 부담을 해서 동두천시장이 시공을 했는데 - 운영까지 하고 - 그거는 좋은데, 거기에 관련된 차집관로 사업도 동두천시장이 지금 발주를 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이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동두천시장은 동두천시장 나름대로 자의적인 계획에 의해서 차집관로 계획을 양주군에다 막, 기본계획에 의한 거를 자금배정을 해 가지고 발주를 해서 지금 공사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개수사업이나 정화사업은 양주군수가 발주를 하고 있고, 그게 안 맞는다, 문제는 왜 양주군의 공사를 동두천 시장이 발주를 하고 감독을 하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차집관로 사업은 당연히 양주군수가 해야되는 것인데, 그 협약을 변경을 해야 된다.

물론 차집관로라는 것은 종말처리장으로 가기위한 유도시설인데 그것까지 동두천시장이 할 일은 없다, 그럼 지금이라도 그 시공은 양주군수가 하든지, 아니면 양주군수가 하는게 문제가 있다면 경기도지사가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거기서 오는 문제가 개수와 차집관로사업이 항상 병행이 돼야 이게 경비도 덜 들고, 또 문제점이 안 나오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있는거를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회암천에 지금 발주했다 이겁니다. - 동두천 시장이, 차집관로를 - 계약이 돼가지고 지금 착공신고가 들어가서 공사를 하는데 그건 지금 양주군에서는 개수사업이나 정화사업은 신천쪽으로 집중을 한다 이겁니다.

그럼 그 문제가 올 장마, 폭우에 떠내려가면 어떻게 할거냐, 천재지변에 의한 거니까 누구책임도 안 지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국가적인 낭비다, 그럼 동두천시장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될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 발주안된 사업장 만큼이라도 그거는 맞춰서 하자 이 얘깁니다.

물론 입암천 같은데는 종말처리장을 따로하니까 뭐 양주군에서 발주하니까 그걸 맞춰서 하겠지마는 그런데 본의원이 봤을 때는 거기에도 개수사업 예산과 종말처리장 예산의 투자 문제가 확정이 되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해달라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그래서 회암천 부분에는 저희가 개수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동두천에서 차집관로를 저희 하천부서의 승인을 받지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중예산 낭비나 이런 거는 안될거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청담천 부분은 저희가 신천개수 계획을 추진하기 이전에 일부 동두천에서 묻었기 때문에 그것에 인제 보완해서 따나왔는데 그 부분이 일부 구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 외에는 동두천에서 시행하는 차집관로 때문에 이중투자라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개수사업 계획에 의해서 하는 개수사업이 되는 구간에 한해서만 동두천에서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구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차집관로 자체를 저희 양주군에서 해야되는데 동두천에서 시행하는 자체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도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이 계약이 됐으니까 그 계약된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동두천하고 협의를 해서 이중 투자라든가, 이런 것이 되지않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315페이지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하천계획 용역비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하는 것이구요, 그렇다면은 올해 3억 800만원밖에 없는데 나머지 자금확보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이흥규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소하천정비 계획을 본예산에 5억을 저희가 확보를 했었습니다. 5억800만원을 했었는데 2회 추경에 저희가 2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확보된 3억800 갖고 전체 시방 42㎞에 대한 총괄계약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는 3억800 갖고 집행을 하고, 이것이 1개월 되는게 아니고 한 1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이것이 용역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42㎞ 부분이 아까 여태까지 말씀드린 차집관로하고 여러 가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년까지는 저희가 완료를 하고, 그 다음 저희 군의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나머지 107개 하천 중에서 42개 하천을 제외한 나머지 하천은 내후년에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종합계획 수립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용역비 산출근거는 어떻게 계산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인지, 13억이라고 하는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공사비도 아니고 단순 용역비인데 13억이라는 돈이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오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그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45㎞면 145㎞ 연장에 대한건 전체 측량까지 다 합니다. 그리고 수리 분석도 하고, 하폭도 결정을 하고, 홍수량도 하고, 그런 등등의 일이 무척 많습니다. - 이게 -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품셈’에 있는 단가를 산정을 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그 자료를, 용역산정한, 품셈에 들어간 단가산정을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 건설과장 김성철 : 간단히 말씀드려서 67㎞, 금년에 42개 하는 67㎞를 측량을 할려면은 이게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닙니다. - 67㎞ 이면은 - 150리 정도가 되는데, 그 측량비만 해도 많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직접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든다’ 이렇게 설명은 못 드리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으로 그것만 하는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하폭까지 완전히 홍수량을 하천별로, 소하천별로 유역을 선정을 해서 하폭도 결정을 하고, 홍수량 계산하고, 여러 가지 주변 영향 피해 되는 것까지 다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을 발주할 때는 다른 시군에서 기이 시행한 사항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해서 저희가 가장 다른 시군 보다는 더 과다하게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용역을 산정을 해 가지고 발주한 사항입니다.

이흥규 의원 : 물론 계산은 다 맞을 걸로 보는데요, 1년 365일 하루에 100만원씩 써 봐야 3억6,500만원 밖에 안됩니다. - 하루 100만원씩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래두요 -

○ 건설과장 김성철 : 그 사항을 여기서 단적으로 그렇게.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 제가 건설과장님이 저거하신게 아니라, 용역비 산정에 용역비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 용역은 뭘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많냐, 지금 건설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단순 측량 하는거 측량비 계산해 봐야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이 용역비를 계산하는 다른 방법이 있겠느냐, 그 얘기를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는 그럼 13억이라는 그 용역비를 계산하셨는데 무슨 산출근거가 있으니까 하셨지 않겠느냐, 그 근거는 뭐냐 이거죠.

○ 건설과장 김성철 :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려야지 이건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 한 두 개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물론 그 항목을 일일이 열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건설과장님은 대충 어떠한 이유에서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구체적인 저거는 갖고 계시지 않겠느냐, 물론 건설과장님은 자세한 자료까지는 못 제시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것뿐만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봤을 때 용역비가 생각보다는 꽤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과연 그 용역은 무엇을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인지 그러한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음 서면이라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유재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먼저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주내면에 집하장 한동이 있습니다. 이 집하장은 아마 농수산물 집하장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 회기 때에도 우리가 의회에서 농수산물 집하장, 주내면 마전리에 있는 집하장을 가지고 상당히 질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집하장이 유명무실하게 있으면서 개인이 어떤 자산취득이 되지 않나, 이런 의심을 갖고 상당히 많이 질타를 했는데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집하장 한동이 있는데 이게 어느 장소에 할 것인지 한번 우선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집하장은 산북리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내들 있는데 - 군청 지나서 - 우선 작목반들이 생산한 제품을 거기서 보관을 해서 바로 출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한 100평정도 경량철골 같은 구조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재원 의원 : 네, 이론상으로는 상당히 바람직한건데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농수산물 간이집하장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지금 사용을 안하고, 그냥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물론 정주권 사업에는 뭐 간이집하장 이라든가, 아니면 마을회관, 도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지침이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정주권사업을 하면서 이게 바람직한 사업이냐를 한번 제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개발을 했습니다. 특히 대형 암반관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마 우리 양주군에서도 대형 암반관정을 시추해 놓은 것이 수백개 정도는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 가지고 사용을 안 하는 곳이 아마 80%이상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봐도 어떤 전기료라든가 관리비 때문에 그냥 폐공을 시키는 경우가 많고, 또 대형 암반관정을 시추를 하고, 용수가 제대로 확보가 되지를 않아 가지고, 아마 그냥 방치가 돼 가지고 폐공 시킨 것이 상당히 여러군데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군에서 이 농업용수 개발한 것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한 번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대형관정은 저희가 ’95년부터 본격 개발한 사항은 시방 열 네 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고, 지금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공되고, 이랬다는 사항은 제가 확인을 시방 한 게 없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읍․면을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지하수 수질오염 차원에서 폐공조치를 할 적에 저희가 일부분, 물이 안 나오거나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정리를 한 게 있는데 앞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설치 해주고 나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그건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대형관정정도 파면은 물이 많이 필요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읍․면에서 매년 조사를 해서 만약에 전기시설이 고장났다 하면은 관리는 읍․면에서 하더라도 저희가 전기 같은게 좀 잘못돼 있으면 고쳐주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 네, 잘 알았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과소관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도시과장 신대영입니다.

도시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지금 우리 보고서에는, 죄송한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누락이 된게 한 건을 저희가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삼상리 교외선변 농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흥 삼상리 명지풀장 앞에서 그 지역 농지로 이동되는 건이 오래도록 그 주민 숙원사업 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농로개설을 주민의 임의로 했기 때문에 철도청과 마찰이 있어서 저희 군에서 부득이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20일날 설계를 해 가지고 교외선변 농로개설건을 설계협의를 철도청과 마쳐서 철도청에서 양주군에 시행해도 좋다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1억5,1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 362페이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문의좀 하겠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신정부에서 그린벨트에 대해서 획기적인 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26개 항목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건지, 뭐 아시는대로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김완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조정문제는 저희도 무척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제반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로부터 우리지역에 어떤 방향으로 해지를 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 제시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 제출 안건에 대한 거는 우선 제1차 도시지역은 임야만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번 기회에 해제를 해 달라는 것이 제1안으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구간은 읍․면 소재지는 전부다 빼 달라는 안, 그 다음에 20호 이상되는 집단취락은 전부 다 제외시켜 달라는 안으로 해서 일단 제출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아직 가부(가부)에 대한 사항은 이 조사서가 올라간 이후 8, 9월달에 건설교통부에서 현지를 확인하지 않나 하는 그런 예측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완수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좀 문의하겠습니다.

현재 그린벨트 직원들이 말이죠, 예방과 단속은 병행해서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그 직원들이 단속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인지, 또 예방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린벨트에 고련된 청경은 예방과 단속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앞서거니 뒷서거니 한다는 거는 저도 사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의 정서적으로는 아마 단속이 우선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계속 교육을 시켜서 지장이 없도록, 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완수 의원 : 그린벨트 지금 청경 직원들이 전체 몇 명이죠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15명입니다.

김완수 의원 : 그러면은 주내면에 몇 명, 장흥면에 몇 명입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주내에 5명, 장흥에 6명, 백석에 1명, 그 다음에 저희 본청에 3명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 지금 주내면에는 14개리가 돼 있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김완수 의원 : 그런데 그렇게 직원이 많아도 됩니까 많아서 뭐 …

○ 도시과장 신대영 : 글쎄요, 이 그린벨트 청경 문제는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로서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중앙부서로부터 배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감소시킨다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없음을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그렇다면 말이죠, 전에는 도시과에서 관장을 했었잖아요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했습니다.

김완수 의원 : 그런데 언제 면으로 내려보냈죠

○ 도시과장 신대영 : ’96년부터 읍․면으로 내려갔습니다.

김완수 의원 : 이게 다시 도시과로 환원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김완수 의원 : 하여튼 이 단속직원들이 현재로써는 예방이 먼저인지 단속이 먼저인지 분간을 할 수도 없고 또 직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차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유재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도시과장이 자료 이외의 나중에 한가지 업무보고를 한 과정에서 삼상리교외선 농로개설 공사가 있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유재원 의원 : 그런데 도시과에서도 농로개설을 합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이거는 원 농로개설 사업은 산업과에서 해야 되는데 산업과 기술진이 없기 때문에, 또 중요한 우리 법률로 처리해야 되는 사항 문제, 철도청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이 기술진 관계로 해서 저희가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유재원 의원 : 그럼 이게, 물론 도시과에서 보고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은 본 업무가 산업과 업무이기 때문에 산업과에서 업무관장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도시과에서 농로개설공사 사업비가 책정이 돼 가지고 무슨 3회 추경에 부족한 거를 조치를 해달라는 거는, 그리고 우리 사업 중에 농로개설공사라는건 신규로 개설하는 사업비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포장공사는 있어도 -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렇죠.

유재원 의원 :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사업인지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취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재원 의원님 지적하신게 맞습니다. 이게 산업과 예산에 확보가 돼서 산업과에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기술문제 때문에 도시과에서 맞게 됐다는 거는 이해를 해 주시고, 그 사업비, 농로개설 사업비는 우리 지금 예산상에는 계상은 안 돼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산업과 포장공사로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 그 포장공사에 따른 거를 지금 입찰차액이 남은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외선 농로개설 문제는 수년전서부터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돼 있다가 철도청에서 철도 선로하고 같이 법면이 같은 선형상에 있기 때문에 협의를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에 저희가 지역주민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다시 건의를 했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철도청에서 그럼 ‘양주군에서 집행을 하면은 허락을 하겠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 숙원사업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만 유재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 대로 그거는 사실 맞습니다. 저희가 그거에 대한 거를 다만 개요만 설명을 드리고 어차피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해결을 해줘야 되는 차원, 그래서.

유재원 의원 : 그렇다면 도시과에서는 기술상의 문제라는 거는 철도부지 관계 때문에 기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관장하는 것이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유재원 의원 : 보통 산업과에서 농로포장 사업은 기술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건설과 기반조성계에다가 설계를 의뢰하고 모든 분야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느닷없이 농로포장이 도시과에서도 기술상의 문제 때문에 관장을 한다니까 양주군의 행정이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의원님! 그거는 상호보완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청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유재원 의원 : 알았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유재원 의원님이 지적하신게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홍재룡 의원 : 틀린 말씀이 아니라 당연한 말이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355페이지, 선암 취락지 가로망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민들과 마찰이 있어가지고 중단돼 있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의원 : 주민들은 노면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 다른 조건없고 낮추라는 건데 지금 설계와 다르기 때문에 주민요구 대로 낮출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중단돼 있죠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런데 지금 설계변경을 하게, 예정을, ‘설계변경을 하겠다’ 그런 예정으로 있는거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의원 : 설계변경 예정을 어떻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합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지금 노반 관계는 기존 도로하고 레벨을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건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하수도가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이 지금 현 상태이기 때문에 그 현 상태에서 밑으로 기존 관(관)을 뽑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역주민께서 “그러면은 제일 우려되는게 집중호우시 도로의 개설로 인해서 상류지역에 있는 지역이 침수될 우려가 있다 그럼 그 해소방책으로다 거기서 가로지르는 흄관을 아래쪽으로다 매설을 해달라” 그런 요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일단 저희가 반영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건.

박영원 의원 : 그 지금 도로 중앙에 묻혀 있는 흄관하고, 그 다음에 맨홀을 빼달라는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신대영 : 그건 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로계획선에 들어가 있는 거는 나중에 발전이 됐을 때에, 양쪽에 집이 들어 섰을 때 그 하수관이나 우수관을 분명히 써야될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침수가 우려되기 때문에 별도의 관(관)을 뽑아달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를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사시행을 하는 겁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런데 주민들은 ‘그걸 빼야지 그렇지 않고는 응하지 않겠다고 결의를 하는거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셨어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 앞으로 -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좁혀진 안이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관(관)을 빼달라는 걸로 의사가 점점 좁혀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 확인하고 있고 -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러면 캐내지 않아도 된다! 확실해요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확실합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런데 뭐 내가 어저께도 보니까 절대 그걸 빼야한다고 그러던데, 그거 좁혀지지 않았나 봐요

○ 도시과장 신대영 : 아니, 이제 좁혔는데 의원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영원 의원 : 아니, 나야 이해를 하죠,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죠.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래서 이거는 도로에 하수관을 뺄 수 있다는 거는 안 됩니다. 우수관하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하수관을 전부다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됩니다. 낮춰 줘야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도 설계상으로 이해를 시키고 주민들도 우리가 어렵다는건 부분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몇분이 이제 그걸 자꾸 반대를 하시는 건데, 그래서 지금 개별로다 접촉을 하고 있고, 대다수 주민의 의견도 목적은 침수만 안 되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방비책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방비책에 대한걸 우리가 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 그 사항은 - 그래서 기이 1차 나온 안, 별도의 관(관)을 매설해야 되는 거는 저희가 수용을 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요구하는 건 이해가 되는게 뭐냐면 지금 매설한 것이 이제 세로로 묻었다고 하면은 - 지금 현재 묻은 것이 - 그거를 가로로 두 군데 묻고 그건 빼달라는 건데 그러면은 그렇게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 도시과장 신대영 :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로상에는 지금 거기가 우리가 일반 농촌도로라면 이해가 갑니다. 물만 빠져나가면 돼죠. 그러나 거기에서 우오수 처리하는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횡단으로 안 나가고 전부다 논, 밭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저기 아직 타협이 안 된거 같으니까요 한번 다시 설명회를 가져가지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박영원 의원 : 빨리 좀 조속히, 어렵게 벌써 몇 년만에 착공된건데 차질이 없도록 다시 설명을 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얼른 서둘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서둘러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357페이지에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흥규 의원 : 우리 양주군에는 하수도 정비계획은 돼 있는 것인지요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하수도 정비계획은 ’95년도에 도시계획 지역내에서만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전 지역을 확대해서 했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기본계획 수립이 거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술자문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다 기술자문을 받고 또 기본계획 수립된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에 마무리 시킬 계획입니다. - 기본계획은 -

이흥규 의원 : 그것도 용역준 겁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것도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흥규 의원 : 이건 용역비가 얼마나 들죠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그 용역비는 3억5,700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그러면 하수도 정비사업을 매년 지금 이걸 해왔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양주군의 하수도 정비계획, 지금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하수도 정비를 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저희 양주군의 하수도 관거가 계획된 것은 총 연장이 87㎞입니다. 그 중에서 작년까지 28㎞를 완료해서 지금 현재 3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아, 33%정도가.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33%입니다.

이흥규 의원 : 하수도가 돼 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흥규 의원 : 그 수치가.

○ 도시과장 신대영 : 제가 도시형태로 지구된 지역을 주로해서 그렇고 농촌도 지금 그래서 계속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럼 그 87㎞라고 하는 것은 도시지역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우리 양주군 전 지역으로 돼 있는 건데 이게 ’80년도에 사업계획으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87㎞로 돼 있지만은 이제 금년도 도시계획,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은, 지금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여기 수치에는 변동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 도시과장 신대영 : 총체적인 연장에 대해서는.

이흥규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수도 기본계획이 용역이 되면 그 하수도에 뭐라고 그럴까요, 그 지하에 그 들어가는 뭐라고 그러죠 지하 깊이, 그런 것까지 다 표시가 됩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이제 관로만 설정이 돼 있는 겁니다. 우수관하고 오수관에 대한게 그 계획이 수립돼 있는거고 그거는 이제 공사시행 단계에서 관 (관)깊이 문제는 거기서 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 - 공사시행 단계에서 -

이흥규 의원 : 그러다 보니까요, 어차피 기본계획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이 계획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지금 정비사업을 한다고 하수도를 파놓고서 또 도로공사를 할적에 그거와 무관하게 다시 하수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현상이죠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뭐 중복이 안 된다고 시인은 안 하겠습니다. 이제 중복된 경우도 있는데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이흥규 의원 : 맞춰가지고 그것이 높이라든가 위치가 어느 정도 계획이 돼 있다면 지금이라도 조금씩 조금씩 투자한 부분이 중복투자가 안 되겠는데 그냥 정비를 한다고 해놓고 다시 도로가 개설될 때는 그거 무시하고 다시 또 하수도를 놔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는 어차피 용역비를 들여서 기본계획을 하신다면 그렇게 그 높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어느 정도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용역비가 사실 그런거를 세밀하게 하고 그러면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겠지만 대충 뭐 줄 긋고 그림만 그려놓는걸 가지고 3억 얼마씩 들어간다는 것도 좀 의혹이 갑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작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재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아까 그 농로개설 공사에서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유재원 의원 : 아까 그 답변 중에 산업과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유재원 의원 : 산업과에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에 사업비로 이거를 집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유재원 의원 : 그런데 이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가 산업과에다 지난번에 문의한 결과 ‘5m 도로가 기이 되어 있는데다가 4m 도로 포장하는 사업비는 절대 지출을 못 한다’라고 그때 담당 주무부서에서 답변을 저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삼상리교외선 농로개설 공사는 농로개설 160m, 폭 2m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사업비가 지출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부군수님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제가 업무보고할 때 아까 거기 김의원님 그린벨트 문제하고 삼상리 문제를 내용을 소상히 잘 알고 있는데 부군수가 얘기하는게 모양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삼상리 농로개설은 한 10년 이상된 해당 지역의 숙제입니다. 지금 삼상리 농로개설이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고 10년넘은, 상당히 오래된 과제입니다. 그리고 도시과장의 설명이 다 맞았는데 하나 좀 간과를 한게 도시과에서 한 것, 주된 이유중의 하나가 이 지역이 전부 그린벨트입니다. 그래 그린벨트 행위완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공사하는 기술적인 문제도 산업과보다 도시과가 훨씬 나을 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도시과에다가 그 업무를 줬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역이, 이제 수십년동안 이렇게 얘기가 거론돼 오다가,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리면 지난 봄에 삼상리 해당지역 주민들이 임의로 도로개설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말하면 그린벨트 불법훼손 내지 불법행위를 했습니다. - 해당지역 주민들이 - 그래가지고 서울철도청 보선사무소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을 지금 고발을 했습니다. - 그린벨트 불법행위로 - 그래서 저도 그걸 현지를 전부 도보로 제가 다녀왔습니다. 일영역 주위에서부터 농지있는 부분까지 다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해당지역에 농로를 개설하기에는 - 아까 유의원님 지적하신 - 제가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몰랐습니다. 폭원이 4m 도로로 된거 어떻게 된거, 농로개설 조건까지는 제가 몰랐는데 그 지역을 농로로 개설하기에는 상당히 부적합한 구역입니다. 지역도 협소하고 철도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안전에도 상당히 유해가 있는 것으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제가 우선 상식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위험이 있는 것으로 일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농로개설 자체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검토를 우리가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 불법행위가 지금 주민들의 행위가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그거 참 주민들 괘씸스럽기도 하고 그거 참 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도 양주군지역 주민이고 이제 이미 불법이 행해진 것이 치유가 될려면 수십년전서부터 거론되었던 거고 철도청에서도 지금까지 전부 불언을 해왔습니다. ‘농로개설은 안 된다.’ 그러다가 이게 막바지에 사건화가 되면서 양주군에서 개설을 한다면은 농로조건에 적합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철도청에서 ‘그럼 우리가 양해를 해주겠다’ 철도청에서 의견이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를 개설할려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데가 어디냐, 그러면 산업과에 있는 농로개설비에서 일단 금년도에 남은 돈 한 7,000여만원이 남았는데 전부 보니까 1억 한 5,000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총괄 발주를 해서 옹벽을 쌓는다든가 그런 어려운 문제는 일단 하면서 금년도 추경내지는 명년도 예산에 책정해 가지고 그 도로를 해서 거기 미묘한 이런 철도청 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해결하자, 그런 뜻에서 지금 삼상리 농로개설이 추진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유의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진짜 구구절절이 다 옳으신 말씀인데 사실 그 주위에 우리 군민들, 이런 또 어려운 여러 가지 참 얽히고 섥힌 이면 얘기가 상당히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면 제 나름대로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 네, 부군수님 말씀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마는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번에 산업과에서 이러한 비슷한 유형에 의한 그 어떤 사업을 가지고 제가 한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절대 불가’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절대불가라고 답변한지가 얼마되지 않았는데 또다른 그거 비슷한 유형의 어떤 사업을 어느 곳에서는 지금 사업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원칙에 벗어나지 않느냐

○ 부군수 김진흥 : 그렇죠, 벗어납니다.

유재원 의원 : 그리고 절대적으로 옹벽이나, 여기에 보니까는 낙석, U형측구 이런걸 많이 해놨는데 이런거는 전혀 산업과에서는 사업집행을 못 합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옳은 말씀입니다.

유재원 의원 : 그런데 왜 했냐는 얘기죠, 이거는,

○ 부군수 김진흥 : 아까 제가 말씀올.

유재원 의원 : 아니, 어느 지역에는 주민숙원 사업이 아닙니까 - 그럼 -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여기 상당히 여러 가지.

유재원 의원 : 네, 알았습니다.

○ 부군수 김진길 : 그린벨트와 관련된 예민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다른 문제는 좀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고 제가 얘기한 거는 이제 그 우리 김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린벨트 방향에 대해서 제가 좀 시간이, 5분내로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크게 보면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된다, 해제하면 안 된다 하는 양면이 있습니다. - 대변을 하면은 - 그래서 언론이라든가 환경관련 된데에서는 해제하지 말자는 의견이 많고 지역주민들은 해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주민들 그거 이 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지 주민, 환경단체, 학자, 공무원, 이렇게 해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회의를 못 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학계에 있는 분들하고 하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이 돼 가지고 흔히 쓰는 말로 난장판 비슷하게 돼 가지고 회의를 못 했습니다. - 중앙에서 - 그러나 최대한도로 의견을 근접해 가지고 하여튼 그 서로 이해를 이끌어 낼려고 하는 것이 현재 중앙의 방침입니다.

저희 군에서도 현재 제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도 그런 중앙처럼 하나 위원회를 구성해볼까 말까, 아직 확정은 못 했습니다. 우선 대강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그린벨트를 완화를 한다면은 뭐가 어렵냐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설정이 제가 보기에는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날 제가 의회에 참석 못 했을 때 지사님을 모시고, 행정지사님을 모시고 그린벨트 관련 회의를 할 때 제가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선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쉽게 이야기해서 입학시험으로 말할 때 80점 짜리는 합격이 되고, 79점짜리는 떨어지면 입학시험에서는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홍재룡 의원 : 의장!

○ 의장 김광배 : 네.

홍재룡 의원 : 휴식하고 좀 합시다.

○ 의장 김광배 : 네, 부군수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그래서 그런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 우리 군청사, 면청사 주변에는 반드시 해제가 돼야 되겠다, 주내같은 경우에 약국하나, 작은 점포 하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 군에서 최종적으로 확정 지은 것은 그린벨트를 앞으로 절대 개발제한이 아니라 절대 제한지역으로 해서 묶을 건 확실히 그냥 개발 못하게 묶어주고 나대지가 돼 있다든가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인 사항은 풀어달라, 그런 방향으로 저희 군은 끌고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도, 건교부, 우리 군이 주민과 협의를 하고 특히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100% 반영을 해서 최대한도 군에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김광배 : 지금 더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휴식을 취한 다음 이어서 하고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홍재룡 의원 : 의장!

○ 의장 김광배 : 네.

홍재룡 의원 : 더 질의할게 있는데요, 정회 후에는 산업과장에게 같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회 후에는 산업과장도 출석을 시켜 주시기 바라니다.

○ 의장 김광배 : 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한 다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농로, 이 사업은 10년 동안의 주민숙원 사업이고 분쟁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농로개설로 사업을 하기로 결정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여기 지금 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홍재룡 의원 : 네, 언제 결정을 하신 겁니까 - 내부적으로 -

○ 도시과장 신대영 : 결정승인은 5월달에 이루어졌고, 결정은 6월달에, 6월 한 20일경 저희가 설계하면서 들어갔습니다.

홍재룡 의원 : 5월달에 결정을 했으면 추경에 이것을 반영할 수 있는 시기가 됐었는데 …

○ 도시과장 신대영 : 아니요, 이루어진게 5월달에 있었고, 우리가 이거를 설계에 들어간거는 6월달, 그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한게, 철도청하고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좀 늦어진 겁니다. 우리가 추경예산에 요구를 못 한거죠, 그래서 7월 1일날 철도청하고 최종 마무리가 됐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의장님, 제가 간단하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문답식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네.

홍재룡 의원 : 농로사업비를 전용해서 쓰기로 결정한게 언제입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그것도 설계단계인 6월 26일 그 전후입니다.

홍재룡 의원 : 내부결재 받아 놓은거 있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내부결재 받았습니다.

홍재룡 의원 : 산업과장과 협의 됐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안 됐습니다. - 협의 -

홍재룡 의원 : 산업과장은 오늘까지 모르고 있는 사항이네요

○ 도시과장 신대영 : 내용상은 알고 있지만은 아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농로사업비에서 쓸 수 없다는 주장 때문에 협의는 안 해줬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가야될 거기 때문에 산업과장과 협의없이 저희가 처리한 사항입니다.

홍재룡 의원 : 산업과장은 반대하고 있는거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산업과장이 주무부서에서, 이 농로포장사업은 보조사업이죠

(산업과장 단하에서 : 네,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은 보조지침이 있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집행을 할 수가 없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할 수 없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산업과장은 그 보조지침에 의해서 맞지를 않아서 협조를 안 해준 것을 도시과장이 상급기관의 모든 지침을 어기면서 강압적으로 뺏어다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도시과장님 -

○ 부군수 김진흥 : 어떻게 보면 도시과장이 한게 아니라 부군수인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게 가능한 겁니까 부군수 입장에서

○ 부군수 김진흥 : 이것 잘못이 있으면 제가 책임을 져야죠.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요 책임문제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 부군수 김진흥 :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지시하신거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산업과장은 분명히 보조사업은 보조지침에 의해서 그 사용목적대로 써야 되는 것이고, 그 지침에 의하면 포장면을 4m이상 하는거로 지침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장은 이 사항을 언제 듣고 언제 이 내용을 협의를 거부했습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거기에 대해서 잠깐 먼저 좀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며칠 안 됐습니다. 며칠 안 되고, 그거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사업 내역을 먼저 어저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500m에 4억3,2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요, 설계와 입찰과정에서 7,600만원이 확정이, 난게 아주 확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절골들어가는데 금년도에 농로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골 들어가는데 입구에 주민들이 농작물 수송에 위험소지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진입로, 진입로를 확장해 달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견적을 낸게 한 3,500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 그래서 나머지 4,000만원 중에서 지금 도시과장이 얘기하는 대로 그거를 이제 협의가 저한테 들어왔던 겁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협의를 왜 안해주신 거에요

○ 산업과장 신선호 : 아니, 협의는 양쪽으로 농로가 포장이 있습니다. - 포장이 -

홍재룡 의원 : 아니, 지금 도시과에서 하려는 철도부지 개설사업을 도로개설 사업에 협의를 안 해주신 내용인데 그 지침에 안 맞아서 안 해준 겁니까 아니면.

○ 산업과장 신선호 : 아니요, 제가 그거는요, 말씀해 주신 사항은 지금 들어가는 문제가 된 그 지역에 농경지가 한 15ha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철길을 건너가지 않으면은 농지를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현지를 답사를 해가지고 거기에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농로포장의 입장에서는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를 도시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산업과장님께서는 포장에 한해서만 해주니까 ‘포장을 해라’ 그러는 겁니다. - 지금 -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거는 가능하니까요.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런 차원에서 협의가 된거고 실질적인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과에서 협의는 안 해줬습니다. 그 차원에서만 협의가 된거죠.

홍재룡 의원 : 그러면.

○ 도시과장 신대영 : 포장사업으로 나온거니까 포장만 해준다.

홍재룡 의원 : 포장하는 부분은 산업과에서 하는거고 나머지 부분은 별도 예산에, 우리 옹벽치고 이런 토공하는 부분은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는 그 말이죠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렇죠, 우선 토공 제거를 하는, 지금 붕괴돼 있는 상태입니다. - 철도 그 흙이 내려와 가지고, 철도변하고 -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주고 거기다가 휀스같은 거를 해줘서 일단 방지해야 되니까 더 이상 저거 안 되고, 그거 해 가면서 우리가 예산확보를 해서 마저 종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는 3회 추경에 확보해야겠다는걸 그래서 집어넣은 겁니다.

홍재룡 의원 : 지금 이거는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중요한 것이, 물론 이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보면 당연히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해결 해주는 방법을 달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산업과에서 농로포장사업을 몇 년간 하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신청물량은 많고 확보된 예산은 적기 때문에 항상 이왕 농로를 하는 것이면 앞으로 우리나라 농촌도 이젠 대부분 기계화가 돼 있기 때문에 또 농기계도 대형화 돼가고 있기 때문에 농로포장도 4m는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원칙하에 4m 이상짜리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7,000만원 남은 중에서 3,000 몇 백만원 절골부락 들어가는데 하고 나머지 뭐 한 3,000 몇 백만원 남은거를 전용을 하기 위해서 그 기준 4m를 무너뜨리고 2m에다가 거기다 쓰게 되면은 앞으로 2m짜리 농로포장 다 해달라고 그러면 다 해줘야 된다 그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 사업으로 도시과에서 하든, 사회진흥과에서 하든, 건설과에서 하든 장흥면에서 하든, 주민숙원사업으로 사업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전용을 해서 하든, 뭐 당장 급하면은 예산 전용해서 쓸 수도 있죠, ‘목’간 조정해서 쓰던 어떻게 하든 해서 하고, 이것을 농로사업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산업과에서 주관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기준이 4m미만 2m사이의 농로도 앞으로는 농로개설 사업으로 수혜폭을 넓히는 효과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집행부에서 잘 선택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꼭 이거가 되고, 저거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농로개설사업을 할려면 앞으로 농로개설포장 사업은 수혜의 폭이, 범위가 지금까지는 4m이상 이었는데 - 포장 폭이 - 앞으로는 2m이상으로 수혜폭이 넓어진다, - 넓혀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 그러면 아주 농로사업을 할려면 그렇게 해 가지고 하고, 아니면은 다른 부서의 별도 예산으로 예산이 없으면 예산전용해서라도 쓰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젠 이 농로개설사업에 대한 기준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지금 우리 도시과장님이나 부군수께서 얘기를 하시니까 산업과장님 바깥에서 내용을 잘 모르다가 지금 들어와 ‘포장하는데는 뭐 동의를 했다’라고 또 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일관되지 못한 그런 객관적이지 못하고 일관되지 못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산업과장이 앞으로 농로개설사업을 한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농로사업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 좋은데 그거를 지금은 다시 한번 정할 때가 됐다, 농로개설사업을 2m이상도 해줄거냐 해준다라고 그러면 산업과에서 하고 아니면 다른 부서의 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진입도로개설 사업이라든지 이런 명칭을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뭐 의원님들 지적하신 것을 받아들여서 종합적으로 심층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말씀을 올리면은 원칙을 반드시 지키라는 말씀은 구구절절이 옮은 말씀인데 사람사는 것이 예외없는 원칙이라든가 예외없는 규칙은 없습니다. 그 말씀을을 제가 첨가를 하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뜻을 받들어서 심층 아주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할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상수도사업소소관

○ 의장 김광배 :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입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461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상수도 시설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 용량은 총 1만4,500t에 회천상수도 9,000t, 남면상수도 1,000t, 광백상수도가 4,500t을 1일 생산해서 총 인구 10만1,852명중 4만6,941명에게 급수하고 있어 급수율이 46%이며 1인당 하루에 평균 330ℓ를 급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4년부터 추진한 계속 사업으로써 하루에 1만7,000t을 수수하고자 총 사업비 216억7,300만원을 투자해서 송배수관로 50.5㎞, 배수지 4개소, 가압장 5개소등 기타 전기시설을 설치하고 ’98년 6월말 현재 총 공정의 94%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끝으로 470페이지입니다.

미급수지역 주민에 대한 급수율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 상수도 주변 지선관로 확장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2,400만원을 투자해서 남면, 구암리등 5개 지역 8㎞에 대한 상수도 지선관로를 확장함으로써 약 200여 가구에 대해서 추가로 안정적이고 이상적인 상수도급수의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으로 전년도에 주내면에 배수관을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수관은 몇m 짜리를 한 겁니까 주내면 고주내쪽.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김완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현 초등학교까지는 150㎜로 가서 거기서 100㎜로 분기해서 나갔습니다.

김완수 의원 : 거기는 몇 세대분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150㎜일때는 경제적으로 한 780t, 최대로 급수를 하자면 1,800t까지 급수할 수 있습니다. 100㎜는 경제적인건 240여톤, 최대로 642t까지 급수할 수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 톤으로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 세대로 몇 세대.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1t이 1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그럼 현재 거기 아파트가 말이죠, 네 군데 한 2,000세대 지금들어와 있는데 그거에 지금 맞춰서 한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지금 최대로 봤을 때 1,800세대이기 때문에 조금 용량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6단계에서 배수관로가 또 지나가기 때문에 부족된 것은 저희가 6단계에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1년 앞도 못 보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큰 사업인데, 지금 현재 네 군데에 아파트가 들어와 있는데 그거 자체도 모자라는 형편이고, 또 ‘앞으로 아파트를 신청할려고 해도 물이 모자라서 상수도가 안 들어와서 모자라서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도 모자라고 앞으로도 아파트 신청을 못하고, 또 현재 기존세대, 상가라든지 이런데는 전혀 계획이 없는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주내면 고읍리, 광사리, 삼숭리 지역에 4개 업체에 대해서 1,883세대에 대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 물량은 150㎜ 관(관)이면 충분히 급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단계에서는 다 공급이 되는 거로해서 4개 업체에 대해서 다 허가를 해줬고 지금 나머지 물량은 6단계에서 2001년 3월에 입주하는 조건으로 지금 사업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 현재에도 지금, 현재 모자라죠 현재 아파트 네 군데도 모자라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현재의 아파트는 충분합니다.

김완수 의원 : 그럼 기존세대 상가라든지 이런데는 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기존상가는 그렇게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가도 조금 부족 현상은 있다고 그러지만 공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김완수 의원 :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현재 아파트 네 군데만 겨우 되고 기존 세대들은 하나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5단계, 6단계에서는 어디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6단계에서는 고읍리로 해 가지고 삼숭리로 회암리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라인을 저희가 별도로 구상해서 그쪽까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충분한 양을 확보해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북리 지역의 상수도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산북리 지역에는 산북리에 저희가 배수지를 설치했습니다. 그러고 지금 배수관리도 지역별로 다 급수할 수 있도록 배수관로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산북리 지역에는 충분한 양이 공급될 수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완수 의원님 질의, 답변 중에 시간당 230t, 600t은 통수량은 시간당이죠 - 구경에 따른 통수량은요 -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1일 그렇습니다. - 1일 -

홍재룡 의원 : 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1일.

홍재룡 의원 : 1일 통수량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하루에 그만한 양이 가는 겁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물량이고요.

그리고 지금 5단계에서 1만7,000t이 올 12월에 개통이 되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리고 6단계에서 6만8,000t이 2001년에 개통이 되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홍재룡 의원 : 임진강도 1만7,000t이 현재 수수배정 받은게 2001년에 통수계획이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홍재룡 의원 : 그랬는데 지금 임진강은 지금 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취수지가 지금 안 되고 있죠 이거 벌써 몇 년 미뤄지고 있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임진강이 지금 보고드린 대로.

홍재룡 의원 : 2001년에 통수가 어렵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문제는 또 어디서 있냐면은 지금 검준공단에 1만7,000t 그거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배정, 협의해 준거 있죠 - 공업용수 -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1만7,000t.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홍재룡 의원 : 그럼 1만7,000t이면 5단계 전체 물량과 맞먹고 임진강 광역상수도 전체 물량과 맞먹는 물량을 검준공단에다가 ‘공업용수로를 상수도를 주겠다’라고 협의를 해 줬는데 이것 책임질 수 있어요 - 공업용수 공급하는거 -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홍재룡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임진강 광역상수도의 취수장 위치 관계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다 별도로 6단계에서 의정부 개통이, 3만톤의 예비물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양주군에 2만톤을 좀 할애해 달라는 식으로 저희가 몇일전에 도에 가서 실무자도 만나 뵙고, 도에 해당 과장님도 만나 뵙고, 저희 물 사정이 급한 내용을 1차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향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적절히 조치를 하겠다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6단계에서 6만8,000t은 이게 아주 변동없이 확정이 된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그건 확정이.

홍재룡 의원 : 더 줄지는 않는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거기다 2만톤을 더 달라고 그랬다 이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렇죠, 네.

홍재룡 의원 : 그게 가능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래 지금 3만톤이 의정부 계통에 있는데 지금 의정부 지역에서 다 나머지는 양들이 충분합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임진강이 추진이 안될 경우에 지연될 때.

홍재룡 의원 : 2만톤을 받아온다 하더라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임진강은 지연이 되는게 아니라 아주 못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1만7,000t은, 계획에서 나가는 건데 그러면 2만t 더 받아오는 건 좋은데 거기에서 1만7,000t을 공업용수로 공급해 주는 계획을 지금 양주군에서 잡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임진강에 1만7,000t인데 2만톤, 계획대로, 우리 소장님 계획대로 6단계, 팔당 6단계에서 2만톤을 준다고 그래도 - 줄지 안 줄지도 확실히 모르지만은 - 준다고 하더라도 차이는 3,000t 밖에 없는거죠 당초 수수계획에서 3,000t 플러스 되는건데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3,000t 플러스 되는걸 가지고 1만7,000t을 검준공단에 준다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거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이제 공장이 생기면서 상수도를 공급받을 수도 없고 - 공업용수를 - 그래서 저희도 이제 1만7,000t의 예비물량 2만톤을 임진강에서 확보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해 가지고 공단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임진강은 현재 절망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추상적인 내용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도나 우리 4개 시군에서는 그 한수이북에 상수도원이 임진강뿐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을 꼭 저희도 반영을 해서 임진강에다가 취수장을 설치하는 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당연히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설계용역도 발주했다가 지금 보류 중에 있는거로 나와 있는데 지금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는 그게 안 될걸 대비해서 뭐 청평이라든지 이런데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는 만약에 임진강 물은 지금 포기해야될 그러한 시기에 와 있다라고 보고, 그럼 포기했다라고 봤을 적에 의정부권에 의정부 수계에 6단계에서 3만톤이 남는다라고 그러면은 3만톤을 다 받자 이 얘기죠. 왜냐하면 임진강 물이, 저는 임진강 물이 잘 안 된다고 봅니다.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그 장파리쪽에 이쪽 밑에 거기는 수질도 안 좋을 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만톤 예비물량 중에서 2만톤만 받을게 아니라 차라리 3만톤을 예비물량을 미리 다 받아 놓으면은 임진강물이 되든 안 되든 걱정할게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홍재룡 의원 : 그리고 검준공단에 대한 문제, 그 물 공급에 대한 결정과정이나 모든 자료는 별도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그거 다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지역에 예비물량 3만톤이 있는 것은 지금 임진강이 중단될 것에 대비해서 포천도 지금 임진강하고 같이 저회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동두천은 연천지역에다 독자적으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거고, 그러다 보면 양주하고 포천이 지금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써는 포천은 하천이 있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하지 않냐, - 물량이 다소 적더라도 - 우리 양주는 ‘물을 확보할 때가 없다’ -한강 물이 아니고 또 임진강 물이 아니면 -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강력하게 해서 3만톤이 있지만 3만톤을 다 달라소리는 못 했습니다. 왜, 포천도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포천과 양주를 같이 묶어 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래도 포천은 물량이 있기 때문에, 자체 개발할 수 있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급하면 할 수 있지만 양주는 물량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 최소한 ‘2만톤은 저희한테 할애해 주십시오’하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할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주택과소관

○ 의장 김광배 : 끝으로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주택과장 김용환입니다.

주택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7페이지와 368페이지 주택과 기본현황과 지방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69페이지 농촌마을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정비사업은 ’97년도 이월사업으로 백석면 가업리 상가업마을을 대상 마을로 주택개량, 오수처리시설, 도로개설, 상하수도등 기반시설 공사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안은 ’97년 4월 대상 마을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고, 같은 해 8월과 10월에 사업부지 및 진입도로부지에 대한 산림형질변경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98년 3월 오수처리시설 및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을 재개하여 6월중 준공 예정이었으나 기반시설공사 시공회사의 부도로 현재 공사가 중지상태입니다.

따라서 시공 보조회사로 하여금 7월중 공사를 재개토록하여 9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다음은 377페이지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97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후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은 건축물

162동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건축물 21동은 허가취소하고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은 건축물 118동은 사용승인을 받도록 행정지도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은 조기 사용승인을 득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여 준법질서 확립과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78페이지 농업용 건축물 표준설계도 제작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이 아닌 건축물중 농촌주택 2개평형 10종과 축사 60평형 9종을 자체 제작하였으며 자체 제작한 표준설계도를 읍․면에 배부, 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할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양주군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내용 하나 하나가 모두 우리 군과 군민을 위한 군정계획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고맙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확고한 소신과 신념, 그리고 업무에 대한 집념어린 애정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우리 제3대 양주군의회는 열심히 하시는 분에게는 격려와 박수를 그렇지 않은 분에게는 질책과 함께 단호한 조처를 강구해 나가면서 10만 군민의 복리 증진과 양주군 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아끼고 돕는 훈훈한 풍토를 만들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주군의회 제68회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 출석 전문위원

  • 백윤기

○ 출석 공무원 9인

  • 부군수김진흥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내무과장송종섭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신선호
  • 건설과장김성철
  • 도시과장신대영
  • 주택과장김용환
  • 상수도사업소장이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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