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1998년 9월 24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남경농원 관련 수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세과세 면제 동의안(계속)
4.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9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계속)
6. 양주군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계속)
7. 회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계속)
8. 양주군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계속)
9. 양주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 양주군폐기물관련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계속)
12. 양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계속)
부의된 안건
1. 남경농원 관련 수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영안의원외 2인 발의)
3.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세과세 면제 동의안(양주군수제출)
5. ’9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양주군수제출)
7. 회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군수제출)
8. 양주군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양주군수제출)
9. 양주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 양주군폐기물관련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
12. 양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3.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23분 개의)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7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1일간의 회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의회일정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영안 의원외 2인으로부터 장흥면 남경농원 관련 수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집행부로부터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유재원 의원외 2인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박영원 의원외 2인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으니 양지하시고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경농원 관련 수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영안의원외 2인 발의)
(10시 24분)
○ 의장 김광배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경농원 관련 수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영안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김영안 의원입니다.
홍재룡 의원, 이흥규 의원과 함께 발의한 남경농원 관련 수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8월 폭우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중 장흥면 삼하리 전능뜰 부락에서는 4명의 사망자와 1명의 실종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주민들은 곡릉천 하천부지를 불법으로 매립한 남경농원으로 인하여 피해가 더욱 컸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2회에 걸쳐 지역신문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원인규명을 위한 수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해 원인분석과 남경농원의 불법행위 사실여부 파악 및 문제점을 발굴하여 이 같은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코자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 남경농원 관련 수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영안의원외 2인 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안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남경농원 관련 수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흥규 의원, 김완수 의원, 박영원 의원, 홍재룡 의원, 유재원 의원, 김영안 의원 이상 6인으로 구성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경농원 관련 수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방금 호명하여 드린 6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바쁘신 가운데서도 제70회 임시회를 통해 실업대책 관련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예산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광배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에게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 집행부가 편성한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관련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전액 일반회계 실업대책관련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비로써 그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122만7,000원이 증가한 939억3,597만4,000원입니다.
세입, 세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2,122만 7,000원의 세입예산과 예비비에서 1억6,272만5,000원을 삭감하여 실업대책 관련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비로 1억8,39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계획된 제2단계 공공근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예산 확보를 위해 실시되는 것입니다.
양주군의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98년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3일간 수해복구사업등 9개분야에 1일 평균 180명을 투입해서 인건비 4억원을 비롯해 교통비, 사업비등 총 5억5,446만8,000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본 사업재원은 공무원 급여삭감분으로 전액 충당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세입은 ’98년 노동부소관 공공근로사업 국고보조금 2,122만7,000원이 내시되었고, 세출은 국고보조금과 예비비 중 1억6,272만5,000원을 감액한 재원으로 경제개발(장) 국고보조사업에 재활용품 선별등 8개 분야에 대한 ’98년도 9월, 10월분 인건비 1억5,804만6,000원과 교통비 및 간식비 2,499만원등 1억8,303만6,000원을, 그리고 재해대책보상금 91만6,000원등 총 1억8,39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로써 ’98년도 양주군의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에서 2,122만7,000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어 총 1,269억8,393만3,000원이 되었습니다.
본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IMF체제하에서 실업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집행부는 의회가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으로 제기한 대상자 선정, 노동 강도 조절, 사업효과 배가방안등 개선보완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고용기회 확대와 양질의 공공서비스 창출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외 본 추경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심의토록 하겠으며 의원 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자리에 앉은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의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3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이흥규 의원 : 있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32페이지에 예비비가 그러면 7억8,338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수해에 쓰고 남아 있는 돈은 얼마정도 되는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해에 1억7,000을 썼는데요! 1억7,000하고 이번에 1억6,200 쓰고 남는 것이 7억8,300이 남게 된 것입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럼 수해비 지출한 것은 어느 항목으로 한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어느 항목으로 왔느냐구요?
○ 이흥규 의원 : 네, 예비비 지출한거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이흥규 의원 : 그럼 이 7억8,000은 예비비가 7억8,000이 남아 있는건 아니죠? 그 7억8,000중에서 지금.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7억8,000이 남아 있는거죠.
○ 이흥규 의원 : 1억7,000을 거기에서 쓴 게 아니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예비비에서 쓴겁니다. - 1억7,000을 -
○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는 예비비에 있는 7억8,000은 실질적으로 7억8,000이 남아 있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죄송합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지금 현재는 한 6억2,000, 지금도 7억8,000 예산에서 쓴다고 봤을 적에 6억2,000정도 남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대 또는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사전 충분한 설명과 의원간의 협의가 있었기에 바로 표결에 붙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조례안 및 동의안과 변경안, 그리고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의의결 및 의회 의견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3.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세과세 면제 동의안(양주군수제출)
(10시 38분)
○ 의장 김광배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호우 피해에 따른 지방세과세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호우 피해에 따른 지방세과세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호우 피해에 따른 지방세과세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호우 피해에 따른 지방세과세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호우 피해에 따른 지방세과세 면제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9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양주군수제출)
(10시 40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1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주군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군수제출)
(10시 42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의견(안) 청취의 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시된 의원님의 의견을 종합해서 의회의견에 제출되었습니다.
회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조정된 의회의견(안)을 이흥규 의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회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군수가 제출한 회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회의견을 제시합니다.
회천 도시계획 재정비(안)은 지역여건과 주민 여론을 최대한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타당성 있게 작성되었으나 다음 사항은 계획결정 이전에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차공간 확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 새터부락 일원을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하면서 남단부는 개발이 상당부분 진행되고 주민들이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지구에서 제외시켰으나 항후 규모있는 개발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이 지역을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2. 또한 이 지역의 도로계획은 현재의 주변지역 도로사정을 감안해 소로 3류, 6m로 계획 되었으나 앞으로 이 지역 일대가 개발될 것을 감안하면 적정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세부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때까지 유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대로 3-5호선, 회정교에서 평화로중 도시계획지역외 구간은 대로 3-5호선, 덕정 - 탑동과 달리 도시계획도로로 준용 결정하지 아니한 바 이 지역은 덕정 택지개발을 계기로 난개발이 예상되므로 재정비(안)을 결정하기 전에 주공측과 협의하여 선형을 정하고 도시계획 도로로 준용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덕정 시가지 중심상권 주변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흥규 의원으로부터 회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의견(안)을 들으셨습니다.
발표된 의회의견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회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의견(안)을 이흥규 의원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주군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47분)
○ 의장 김광배 :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양주군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주군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반대토론하실 겁니까? 찬성토론입니까?
○ 김영안 의원 : 반대토론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네,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김영안 의원입니다.
양주군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반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집행부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과 감량의무 이행방법 등을 규정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배출토록 규정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하여 감량 및 재활용 처리실적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과 감량의무를 규정하고 과태료를 부과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수집, 운반해줄 시스템이 미비하고 현재로써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기타 재활용 등의 방법을 홍보하거나 행정지도할 단계이지 이를 군민의 의무로 규정지을만큼 심각하거나 다급한 사안이 아닙니다.
본 조례안 제6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준수사항 역시 가뜩이나 규제에 시달리고 쓰레기 이행계획신고서 제출, 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 작성, 비치, 연간 달성인원 처리실적을 작성, 제출토록 하고 있고, 이를 어겼을 경우 최고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환경과 관련한 그 명분이야 어떠하던 현실적으로 의무 당사자에게 너무도 큰 규제 및 부담으로서 향후 보다 신중한 검토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우리군 지역은 도시지역보다는 농촌, 산촌 지역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도시 외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군민의 의무로 주어야 할만큼 심각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더 규제를 완화해야할 현 시점에서 그저 명분에만 연연하여 더 큰 규제를 만든다는 것,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간이 급하지 않습니다. 군민의 규제나 부당, 의무를 최소화 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꼭 본 조례를 근거로 한 강제성이 아닌 행정지도로 할 수 있는 한계가 무엇인지 등을 종합 검토하기 위해 일단 본 조례를 부결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 의장 김광배 : 반대 또는 찬성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 홍재룡 의원 : 의장!
○ 의장 김광배 : 네.
○ 홍재룡 의원 : 시간도 많이 흘렀고, 또 반대토론하신 김영안 의원의 토론내용을 들으니까 의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김광배 : 네, 알았습니다.
(11시 12분 속개)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반대 또는 찬성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김영안 의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은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군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한 의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주군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한 의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일곱분중 반대하시는 의원이 세 분, 찬성하시는 의원이 세 분, 본인도 찬성하므로 양주군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합니다.
9. 양주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주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주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주군폐기물관련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
(11시 15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주군폐기물관련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주군폐기물관련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양주군폐기물관련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폐기물관련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폐기물관련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6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1시 17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8분)
○ 의장 김광배 : 끝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4일부터 오늘까지 11일간의 제70회 임시회 회기중에 조례의 제정 및 개정과 군정질문, 그리고 주요사업장 및 수해복구 현장확인을 통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신 김진흥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께서 의원들의 질문사항에 10만여 군민의 의사를 받아들여 군정에 반영하겠다고 말끔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를 운영하면서 서로간에 오해가 있었거나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이는 우리 군과 10만여 군민을 위한 열정때문이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알차고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양주군의회 제7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