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1998년 9월 22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ㅇ 질문 - 부군수(질문자 - 유재원 의원, 김영안 의원)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7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진흥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어제와 같이 오늘 계획된 두 분 의원의 일괄질문 후 부군수의 답변을 듣고 질문하신 의원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다음 의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은 채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유재원 의원, 그리고 김영안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유재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진흥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완전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되어 민선 1기가 끝나고 민선 2기에 접어들어 어느덧 3년 3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국, 내외적으로는 엄청난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무역전쟁의 벽을 뛰어넘어 환율전쟁으로 세계의 모든 시장경제가 무너지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IMF체제 아래 모든 시장이 무너지고 대기업의 빅딜, 구조조정등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엄청난 소용돌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우리 군에서도 기구조정, 수해, 세입감소 등으로 인한 어려운 과정에서 오늘의 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지방자치시대에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함께 고통을 분담하여 우리 군의 시책이 좀 더 발전되기를 바라며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업무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자주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공익성 위주의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목적아래 우리 군에서는 경영수익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경영수익사업은 기금 조성에만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6년도 문화공보실장이 제안한 복합이용시설과 ’97년도에 기획감사실장이 제안한 오산 쓰레기 매립장을 활용한 체육공원 조성 사업이 경영수익 사업단에서 심의, 의결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간에 경영수익사업 운영 실적을 보면 양주군의회에서 우려하고 모든 군민이 보아도 타당성이 적은 관광지내 복합이용 시설 및 유선장에 3억2,000만원의 사업투자 기금을 활용한 것 밖에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면을 보았을 때 우리 양주군에서는 경영수익사업 목적이 특별회계기금의 조성을 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사업추진을 투자 부담이 적고 사업효과가 큰 소규모 사업위주로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사업내용을 구체적인 설명을 바라고 또한, ’97년도에 경영수익사업 발굴 심의단에서 채택된 오산리 쓰레기 매립장을 활용한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인지? 추진을 한다면 현재 진행이 얼마만큼 추진이 되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에서는 홍보책자 발간과 내고향 양주사진집 발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단일 사업으로 연계 추진하여 예산과 시간을 절약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바라며.
둘째, 장흥국민관광지 체육시설 추진과정 및 운영실태, 복합이용시설, 유선장 추진과정, 운영실태에 대해 설명을 바라고 지난 업무보고시에 이 사안에 대하여 감사기능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조사한 부분이 있으면 사안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관리를 위해서 ’98년 3월 1일 기본 요금을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을 하고 복합할증율 63%를 미터기에 산입하여 미터기를 100% 교체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요금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업무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유해식품 근절을 위하여 식품 제고, 가공업소를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통식품은 무허가업소에서 제조된 가공식품도 유통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지도 점검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업무 소관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에서 처음 사업을 실시하는 가납토지구획정리사업이 미진한 상태로 돼 있는데 사업 추진현황과 실태, 사업실시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면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 업무소관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력하고 작은정부 실현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도 기구조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렬별 불부합이 예측되고 있는 실정인데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소관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내, 회천을 제외한 5개 면을 관통하는 국가지원지방도는 양주군 뿐만 아니라 경기북서부 지역의 중추적인 도로로서 조속히 확장되어야 하나 어떠한 연유인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 순환도로와 송추 IC가 2004년도에서 2002년도에 조기 준공으로 발주가 되었습니다. 수도권 순환도로와 연계하여 준공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군수의 조기착공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와 양주군수의 선거공약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계획에는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 진실하게 밝혀 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김영안 의원입니다.
수해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는데 전제로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제합니다.
다만, 오늘 드리는 질문은 수해를 입은 당사자들 입장에 한번 서 봤습니다. 따라서 여러모로 행정부를 고마워 하는 것보다는 부족해하는 내용이 많고 원성이 많더라도 객관적이고 공익적인 시설들 모두를 복구하는데 여러분들이 수고하신 부분이나 그런 것들을 접어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고마움을 전제를 하면서 수해 당사자의 입장에 한번 서 본다고 하는 것을 전제를 드립니다.
양주군의회 제3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 첫 군정질문을 맞습니다. 우선 여러모로 부족한 본인을 재선시켜 주신 지역구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명노 군수님과 김진흥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재선시켜 주신 지역주민들께 미처 감사의 인사도 다 드리지 못한 시점에서 실로 참담한 수해를 맞았습니다.
지난 8월 6일 새벽 쏟아진 폭우는 양주군을 비롯한 인근 경기북부 지역에 엄청난 수해를 입혔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고산지대로 이루어진 장흥면에 특히 많은 양의 폭우가 내려 면 지역 도처에 산사태와 하천의 범람으로 지역 거의 전체가 매몰되거나 유실 또는 침수되는 대 재앙을 맞은 것입니다.
불과 하룻밤 사이 장흥면에서만 56명의 인명피해와 2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주택, 도로, 교량, 하천, 농경지 매몰 및 유실등 총 600여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양주군 전체 피해액의 60%에 이르는 규모로서 장흥면의 인건비와 경상비 및 사업비 총 예산규모 20년분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재 장흥면 지역사회는 초상이 나도 부고를 못하고 회갑이나 혼인잔치에도 청첩장을 내지 못하고 기관 협력단체 및 제 사회단체의 회의소집마저 불가능한 상태로서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심은 흉흉해지고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제 기능이 쇠락 마비되고 있습니다.
홍수피해 원인에 대해 관계기관 및 이웃간 상대적 책임성 여부와 원성, 수해복구와 관련한 기대치와 실망등 주민이 이성을 찾고 현실을 직시해 갈수록 행정부는 그를 수용할 그릇과 대안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유시설 피해 복구와 관련 행정부가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원성마저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수해피해 현황 및 피해액 산정, 복구예산 요구 및 배정내역을 보면 도로, 하천, 교량, 제방등 공공시설 피해에 대하여는 실제 피해내용에 근접하거나 오히려 확대되어 과다예산 요금이 배정이 되었는데 비해 사유시설 피해에 대하여는 피해사실 자체가 상당수 누락되었고 신고 확인된 피해에 대하여 보상 및 지원대책이 전무하거나 일부 지원 가능한 피해에 대하여도 막상 지원이 이루어지기 까지는 이런 저런 이유에 걸려 결국 좌절케 되고 마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 자력 복구코자 하는 주민들에게 실제 행정부는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의원은 첫째, 수해조사는 정확히 되었는가? 누락분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둘째, 공공시설 복구계획과, 셋째, 사유시설 복구계획은 무엇인가?
넷째, 행정부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례와 행정지원 요구, 그 외 몇 가지 등으로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해조사는 정확히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누락분에 대한 추가 신고는 접수되고 있는지의 여부, 9월 20일 현재까지의 총 피해내역을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내역으로 구분, 읍·면별 분야별로 나누어 답변해 주시고, 그 복구 및 지원계획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유피해 복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선 인명피해에 대한 지원 내역 및 계획이 무엇인지 사망, 실종, 부상 등으로 나누어 답변해 주시고 인명피해에 대해 피해원인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사례와 우리군 집행부 자체의 피해원인 분석은 되었는지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피해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유피해 복구와 관련 상가의 경우 실제 주택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건이 많은데 이에 대한 지원계획이 무엇인지?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 법 적용외 건물로 인정받아 읍·면 재무계에서 건축물 관련 세금을 징수해 온 건축물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비닐하우스 시설내 관리사 형태의 주택에 대한 피해와 그 지원계획은 무엇인지?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 대한 지원계획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경지 및 농업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농경지는 단순 침수피해보다는 매몰 및 유실 농경지의 복구지원이 시급한 바 이에 대한 답변을 주문합니다.
특히 답의 경우 겉으로 보기엔 피해가 없는 것 같으나 실제 논에 들어가 보면 토사가 쌓여 벼의 장 잎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매몰 인정 여부와 보상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이 침수피해를 모면했다 하더라도 물을 대주는 ‘보(보)’가 유실, 수확이 불가능해진 수도작이 많은데 이에 대한 피해 인정 여부와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보)’ 유실 현황과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비닐하우스 시설농업의 피해현황과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타 시·군수해지원 사례와 우리 군의 복안은 무엇인지도 비교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가 피해 현황과 지원계획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사태 피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산사태 피해 현황과 원인분석, 향후 복구계획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해의 특징적 요소는 하천의 범람 이전에 유난히 산사태의 피해가 컸다는 것입니다. 송추 계곡과 석현리, 부곡리 절골 등에서의 인명피해 모두가 산사태에 의한 것이었고, 특히 석현리와 절골은 추가 산사태의 위험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는 더 이상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대한 추가 산사태 위험성 여부에 대한 연구, 산사태 대피소 설치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산사태는 자연림 지역보다 수종갱신 임야에서 많이 발생했고 임도를 개설한 것 또한 대형 산사태의 직접 원인이 되었는 바 금번 산 사태의 명백한 교훈을 향후 우리군 산림행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황히 질문하고 촉구해 보지만 양주군의 예산이 없는 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고 보상 또한 중앙정부의 기준과 조건에 의할 뿐 우리군 스스로 도와 줄 수 있는 것이 크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주민들이 차라리 집행부가 걸림돌이나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조소어린 소리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같은 사례들을 묶어 질문합니다.
가령 현재 장흥면에서는 유실된 농경지를 자력 성토하고자 하나 그린벨트 내에서는 30㎝이상 성토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신청하면 ‘농사기간이라서 안 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매몰 또는 유실된 농경지를 원래의 농토로 복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니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린벨트내 허가사항은 평상시의 예(예)이지, 수해로 인한 농토를 복구하는 것 마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조항이 어디 있는지 저는 아직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점 군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실된 비닐하우스 복구와 관리사형 주거시설 복구의 건도 그렇습니다. 그린벨트지역 비닐하우스내 관리사형 주거시설은 그것이 딱히 주택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어떤 시설이라고 정의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시설을 단속할 법적 근거도 마땅치 않고 따라서 인근 고양시등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형성되어 있어 당국은 이미 건드릴 수 없는 뜨거운 감자로 여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건 민원은 대통령도 슬슬 피해 다닐 뿐 무어라 정의하고 정리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하물며 마치 수해가 잘 나기라도 했다는 듯 그린벨트 단속반들이 경비를 돌아가며 복구를 방해하는 그 깊은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간 누누이 군수께서도 농업관련 비닐하우스내 관리사용 주거시설은 행정대집행 대상이 아님은 표명한 바 있거늘 하물며 지금 이 상황에서 겨우 알몸만 빠져 나와 텐트속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토록 가혹한 단속의 칼을 들이대야 하는 불가피성은 무엇입니까?
송추계곡내 파손주택 복구의 건도 그렇습니다. 집단시설지구내 이주대책은 향후로도 10년 또는 20년 후에나 가능할 지 여부마저 불명확한 계획인데 기존의 파손주택을 복구하여 수해 이전의 보금자리나마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지 마치 너희들 잘 됐다는 식으로 자연공원법을 들먹여가며 복구를 가로막는 것이 과연 최선의 행정일까요?
온갖 규제와 단속에 상처만 컸던 그들에게 이번 수해는 평소 정붙여 살던 이웃을 잃고 남루했던 집마저 잃게 했습니다. 차마 목숨이 모질어 재생의 삽을 쥐는 그들에게 무엇하나 줄 것이 없다면 차라리 나타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겠습니까? 나타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줄곧 일영역 탄약하화장 관련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군(군)협의 건에 대해 공익사업에 협조한 사람들의 애로사항인 점을 감안 우리 군이 일괄 협의, 일괄 타결해 줄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차제에 수해로 인한 유실가옥마저 겹쳐 본 지역내 군(군)협의 대상 건축물은 모두 16동에 이르고 이들에 대한 일괄협상 내지는 선 행위, 후 추인 동의등 특단의 조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커졌습니다. 이점 거듭 촉구하면서 납득할 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붕괴된 기존 제방의 복구, 교량의 재 가설 신고로서 가능한 200㎡ 미만 유실된 기존 주택의 재축 또한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선 행위 후 추인 신고처리 등의 행정력 배려가 필요합니다. 구멍가게 하나 내는데 1년이 걸리는 이 나라에서 그들이 수재의 아픔을 안고 언제 신고에 필요한 육하원칙의 서류를 제출, 접수, 처리과정을 거쳐 복구에 임하겠습니까? 그분들에게 그야말로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서비스 해주는 것이야말로 큰 위로요 도움이요 다닐 ‘행’자 행정서비스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동일 필지 내에서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경우 수해전 면적보다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해전 면적과 동일하거나 축소복구 하는 것을 꼭 기존 건축물관리대장을 멸실 처리하고 새로이 접수, 준공 처리해야만 하는지 또한 오수합병정화조 설치를 강요, 그 아픔을 가중시켜야만 하는 것이지, 과연 우리군 집행부가 그들에게 걸림돌이 아니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적 배려가 무엇인지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부군수님께서 적극적 행정을 구현하느라 고군분투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 행정을 집행하는 지방행정가로서의 한계와 어려움 또한 이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제기한 문제와 주문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수재민에게 무엇을 도왔습니까? 도로, 교량, 하천등 공익시설외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 라면 몇 상자씩 나누어 준 것 이외에 무엇을 도왔습니까? 수해복구 예산 1조6,000억원 편성, 방송 및 제 매체를 통한 수재의연금 몇 백억 모금, 잔뜩 소리만 요란했지 과연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본의원은 그들에게 자꾸 무엇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는 것이며 최대한의 행정적 배려를 강구하여 그야말로 걸림돌만이라도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끝으로 요즘 한 지역언론을 통해 이슈가 되고 있는 남경농원 관련 1972년 이후 인허가 내역과 현황, 제기파악된 문제점과 향후 처리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최근 삼상리, 삼하리 주민들에 의해 문제 제기되고 있는 교외선 곡능 3교, 4교의 교각 보완 보수공사 요망의 건에 대하여 주문코자 합니다.
금번 수해시 곡능 3교, 4교 교각에 원목, 비닐하우스 등이 걸려 일시적으로 저수지를 형성 삼상1리와 2리 전역을 침수케 하였으며 급기야 수압에 교각이 유실되면서 남경농원외 주변 농경지와 주거지를 덮쳐 사망 4명, 실종 1명의 인명피해 까지 야기시켰습니다.
차제에 주민들은 육중한 기존 무철근 교각을 철근 콘크리트 교각으로 교체, 물길을 넓혀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철도청도 이 점을 인정, 곡능4교는 철근콘크리트 교각으로 시공 중에 있으나 곡능3교는 기존의 무철근 교각에 오히려 보완 콘크리트를 타설, 교각간 물길을 좁히고 있습니다.
이 점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 철도청에 건의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두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부군수 김진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유재원 의원님과 김영안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재원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소규모 사업위주로 추진한다는 사항과 오산리 쓰레기매립장 활용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 이후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경영진단기획단에서 채택한 사업은 관광지내 복합 이용시설 및 하천활용 계획과 오산리 매립장 활용 체육공원 조성사업등 2건이며, 나머지 3건은 유보되거나 재검토 되었습니다.
’96년도에 채택된 관광지내 복합이용시설 및 하천활용 계획은 ’97년도에 3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화장실을 재건축하고 패스트푸드점을 건축하여 임대하려고 했던 사업이며, 사업추진 상황은 다음 문화공보실, 국민관광지 분야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산리 매립장 체육공원 사업은 ’97년도에 계획하여 군의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골프연습장이 주민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현재 본격적으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산리 쓰레기 매립장은 우선 동네 체육시설 예산 2,572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경영에 투자해서 시설한 후에 본격적인 경영사업 여부는 우리 경제 여건이라든가 주변 여러 여건이 바뀐 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회와 교감을 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홍보책자 발간과 내고향 양주사진집 발간사업을 단일 사업으로의 연계추진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9년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흥국민관광지 체육시설과 복합 이용시설, 유선장의 추진과정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체육시설은 총사업비 23억원을 들여서 ’95년 12월 착공하여 수영장을 건립 ’97년 8월에 준공해서 1차 임대를 하였으나, 수영장의 누수현상등 하자가 발생되어 시공업체인 거풍건설에 하자보수를 지시, 올 4월에 하자보수가 완료되어 수영장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일단 조치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실 누수현상과 오버풀 막힘 등의 보수완료가 완료되지 못해서 현재 당 건설회사인 거풍건설을 부정당 업체로 제재하고자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금년에 임대업자로부터 그동안 하자보수로 인해서 영업을 못한 기간을 임대기간에서 제외시켜주고 임대 이후에 수익 등이 없는 적을 내세워 자부담의 유기시설 설치를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군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을 해서 임대기간 만료후에 자진철거할 것을 조건으로 유기장 시설을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복합이용시설은 경영수익사업비 3억2,000만원을 확보하여 용역비 1,460만원으로 ’97년 4월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밤나무 숲의 훼손이 우려되어 당초 2층을 1층으로 축소, ’97년 12월 재설계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패스트푸드점은 경영수익사업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의회 의원님들께서 이의를 제기해서 사업을 중단하고 관광지 보완개발 사업으로 전시장 확보를 하였습니다마는 그 역시 밤나무숲에 설치키로한 분수대 및 조형물 설치 사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의원님들의 지적을 받아서 도에 사업변경승인 신청을 해서 지난 9월 16일날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전 금액을 가지고 전시장 건설 사업비를 합쳐가지고 우리 관내 특산품 전시회를 할 수 있는 특산품 전시장을 설립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선장은 복합 이용시설과 병행하여 하천준설후 임대를 하고자 하였으나 자동수문 설치계획에 의거 자동수문 보를 설치하면서 준설을 일단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97년 11월 자동수문 설치 완료 당시 하천에 수량이 부족하여 자동수문의 무게조절 작업을 정확히 할 수 없어 올해 우기시 수문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무게조절을 완료하였으나 금번 호우로 인해서 하천에 유입되는 나무토막, 타이어등 쓰레기가 쌓이면서 수문이 닫히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을 해서 앞으로 이 수문을 수동으로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설치를 무료로 설치키로 시공사와 합의되어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수해로 수문이 손상된 상태에서 현재 이걸 정확하게 아직 구분해서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감사기능을 통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제가 의회에서 보고드린 바는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택시 기본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우리군 내에 택시의 부당요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신고된 바는 없습니다. 저도 심정적으로 택시요금과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위법, 부당한 사항이 적발이 되면은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으며, 교통불편 신고엽서를 적극 이용을 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무허가 업소에서 제조된 유통식품의 지도점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유해식품의 근절을 위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을 87회 실시하여 5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행정조치 하였고, 슈퍼마켓 농협연쇄점, 재래시장에서 유통되는 식품 59건을 수거,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부적합 제품 3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무허가 업소에서 제조되는 유통식품에 대하여도 슈퍼마켓, 재래시장, 식당을 대상으로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생업소 단속시에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납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과정과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무질서한 택지개발을 지양을 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난 ’97년 12월 가납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를 득하고 ’98년 5월 환지예정지 공람 공고를 거쳐 금년 6월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를 착공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금년 10월서부터 잡목을 제거하고 토공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지구내 지장물 보상을 위하여 현재 공인감정 평가기관에서 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재원은 잘 아시지만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서 총 사업비가 123억5,1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되는데 그 비용을 체비지 나간 10만400여평을 매각하여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IMF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체비지 매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돼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지연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금 더 추이를 지켜 보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은 종합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구조정 실시에 따라서 직렬별 불부합 정원에 대한 조정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불부합 정원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본청이나 읍·면동에 복수직렬제를 실시를 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9번 국가지원지방도의 조기착공 방안, 건설교통부의 지원계획, 경기도 계획에는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와 적극 추진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39번 국가지원지방도는 충남 부여에서 출발해 가지고 동두천에 이르는 도로로써 우리 군의 경우에는 장흥면 부곡리에서 백석, 광적을 거쳐서 동두천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지난 ’96년 7월 19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되어 건설교통부에서 도로 확포장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였으며, 총 소요사업비의 70%는 건교부에서 국비로 지원되고 나머지 30%는 경기도 지방비에서 부담을 해서 사업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 39번 국가지원 지방도의 확포장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곡리 탄약고 부근에서 기산저수지까지 터널화할 필요성도 절실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3회에 걸쳐서 서면으로 건의도 하고 담당 과장이나 계장이 건설교통부 출장을 해서 몇 차례 협의를 하고 건의를 드린 바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실현되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건교부의 계획을 보면은 광적에서 동두천까지의 9.3㎞는 2002년부터 착수하는 중기사업으로, 그리고 부곡리에서 광적까지 13.4㎞는 장기계획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저희 군의 입장에서 보면은 2004년 개통 예정으로 추진 중인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송추IC 준공과 연결을 해서 39번 국가지원지방도가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9번 국가지원 지방도 개통 문제는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 올릴 수 없음을 유감스럽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어떤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유재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영안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의원님께서는 수해조사는 정확히 되었는지와 누락분에 대한 추가 신고접수 여부, 그리고 총 피해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해조사는 읍·면 자체조사를 근거로 해서 지난 8월 10일서부터 8월 15일까지 조사를 하여서 누락부분이 상당 부분 있어서 보완을 했습니다. 다음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중앙합동조사반에서 현지조사시 추가로 조사를 해서 경기도 합동작업시에 복구계획에 반영을 해서 조치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누락분이 없는 것으로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실제 현지에 나가면은 누락분이 없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 누락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올릴 수 없지만은 건별로 군에서 적절히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총 피해액은 총 971억원으로써 그 내역은 지난 제2차 본회의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며 특히, 장흥면 지역의 피해는 전체 피해액의 59%인 568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분야별 피해 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구 및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8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연인원 8만1,000여명과 장비 4,130여대를 투입을 해서 응급복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이 지원계획으로는 중앙 확정이전 사망자 위로금, 생계구호비, 세입자 보호, 주택복구 및 수리비, 농경지농작물 복구비등 36억7,000만원에 대해서 우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항구복구를 위한 공공 및 사유시설 복구 소요액이 총 889억원으로써 그 중 국비 617억원, 수재의연금 5억원, 도비 44억원, 군비 67억원, 융자 85억원, 자부담 67억원, 자력복구비 4억원의 복구계획이 중앙에서 확정돼서 저희 군에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군에서는 67억원을 재정형편상 부담 능력이 없음을 일단 도에는 보고를 드렸고 우선 지방재축자금 37억원을 신청을 했음을 참고를 보고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유피해 복구와 관련해서 인명피해에 대한 지원내역하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망실종자에 대한 유족 및 부상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또는 의료보호는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군에서 위로금으로 지급할 대상은 사망 21명, 실종 3명, 부상 8명이고, 사망실종자는 세대주인 경우는 1,000만원, 세대원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대상자 24명중 19명에 대해서 1억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부상자 8명에 대하여는 전원 의료보호 대상자로 8월 6일 책정하여 완치될 때까지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4명은 퇴원하였고 나머지 인원도 1개월 내지 2개월 후면 완치가 가능할 것으로 일단 견해를 듣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족 및 부상자 가족에 대한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한 후에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생보자로 책정해서 보호,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명피해 원인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사례와 자체 피해원인 분석은 되었는지, 그리고 재발방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명피해에 대해서 우리 군에 특별히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없음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인명피해는 총 58명으로서 은현면 1명, 백석 1명, 장흥 56명이고 장흥지역의 피해가 대부분이었고, 이번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지역별로 분석을 해서 보면은, 송추지역은 북한산국립공원내 계곡을 중심으로 심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 및 급격한 경사지의 협소한 계곡물의 범람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장흥 석현지역은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서 발생한 산사태와 급류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영 지역은 주택침수에 따른 거동 불편자와 미 대피와 하천급류에 대한 피해발생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계곡내 소하천의 확장정비 및 원활한 유수소통을 위하여 인접한 상가의 무허가 천막, 평상, 좌대 설치 등을 근절하도록 하고 송추, 장흥, 일영 지역은 유원지로서 그린벨트내 불법 형질변경과 하천폭을 좁히는 행위는 차후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피해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상가의 경우 실제 주택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건물에 대한 지원계획과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에 보면은 피해 건축물의 지원범위는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던 주건물 및 주거시설을 겸한 소매업이용원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한하여 파손유실로 구분, 복구비를 보조 및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원이 가능하나 음식점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관계 규정상 복구비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지원이 불가능한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 피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 기준이 다소 불합리하게 규정되어 있어 중앙과 도의 주택피해 확인조사시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피해에 대해서도 복구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관계규정 개정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 시간까지 조치가 되지 않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았으나 법 적용외의 건물로 인정 받아온 건축물과 비닐하우스 시설내 관리사 형태의 주택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계규정상 무허가 건물 및 빈집은 복구비 지원계획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과 비닐하우스 시설내 주거시설에 대한 지원은 현재로써 사실상 불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건축물대장에 등재는 되어 있지 않으나 건축법 시행령 ’62년 1월 20일에 시행한 건축법 시행 이전에 건축된 것으로 확인된 주택 3건이 있었습니다. - 저희 군내에 -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으로 분류를 해서 복구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경지 및 농업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계획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했습니다.
먼저 시급한 매몰 및 유실 농경지 복구지원과 겉으로 보기에는 피해가 없으나 실제 토사가 쌓이는 경우에 대한 매몰인정 여부와 보상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경지 유실매몰은 총 1,757필지에 278.4㏊로써 복구비는 29억7,331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벼잎만 남은 경우에도 매몰로 인정을 해서 복구를 할 그런 계획이며, 중앙에서 복구비가 지원이 되는 대로 추수 후에 읍·면별로 부락별로 복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보)가 유실돼서 수확이 불가능해진 수도작에 대한 피해인정 여부와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피해조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할 방법이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되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보) 유실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내에 보(보) 유실은 회천읍 1개소, 주내 1개소, 장흥면 11개소등 총 13개소로서 피해액은 4억9,431만원으로 도수로에 대해서는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응급복구를 일단 완료를 했고, 항구복구는 5억8,059만원으로써 사업비가 지원이 되면은 바로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시설농업의 피해현황과 지원대책, 그리고 타 시·군 수해지원 사례와 우리 군의 복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비닐하우스 시설피해 면적은 총 16.7㏊로써 이 중 장흥면은 13.4㏊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작물별로는 화훼 12.7㏊, 채소 4㏊입니다.
시설복구비 소요액은 총 15억8,647만원이며, 국비 2억3,797만원, 도비 3,174만원, 군비 4,759만원, 융자 9억5.188만원, 자부담 3억1,729만원입니다.
지원기준은 설치한지 1년 미만의 자동화 비닐하우스가 전파된 경우 평당 5만307원이며 피해 정도 및 설치 경과 연수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복구비의 지원단가가 낮고 보조율도 낮아 농가가 복구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복구비 단가와 보조지원을 상향해 줄 것을 건의를 했는데 이는 재해대책 관련 법규를 고쳐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99년도 지방비 사업으로 경기도에 신청한 4㏊의 물량에 대하여 최대한 우리 군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며, 사업물량 배정시 수해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재배 농가의 작물피해에 대한 복구비, 즉 대파대 단가 채소의 경우 ㏊당 142만1,490원이며, 화훼의 경우 백합이 1,820만원, 안개초 및 장미가 1,050만원으로써 금번 수해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장흥화훼단지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 난과 각종 관엽류 등에 대한 지원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대파대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 법규에서는 적용단가가 없는 경우 유사종류를 적용하거나 관계기관에서 조사한 물가정보등 시장가격이나 설계 및 견적서 가격을 적용하도록 돼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농가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 위하여 관련 종묘공급 업체로부터 품목별 견적서를 받아 군 자체의 대파대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복구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난의 경우 ㏊당 6,000만원부터 1억2,000만원을 적용을 하였으며, 절화류, 관엽류 등의 경우 1,800만원부터 4,500만원을 적용하는등 총 6단계로 기준가격을 산정을 하여 농가에 새로 종묘를 구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근 고양시의 경우에 난류는 백합 기준인 1,820만원을 선인장은 장미 기준인 1,050만원을 적용을 한 것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단순히 비교를 한다면은 우리 군이 약 한 3배 정도 대파대를 더 현실성 있게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피해현황과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축산분야 피해는 총 93농가에 가축 10만5,953마리가 폐사 또는 유실되었으며, 축사는 15동, 초지 1.7㏊가 파손 또는 유실되어 총 7억4,400만원 정도의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축산분야 피해복구를 위해 국고 및 지방비 보조 2억5,400만원, 융자금 3억1,100만원, 자부담금 1억7,900만원등 총 7억4,400만원을 지원하여 연내 가축입식과 축사 및 초지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며, 최근의 축산경기 불황과 재해로 인해 실의에 빠진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피해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피해현황과 원인분석, 그리고 복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사태는 총 54개소에 211㏊, 임도는 6개소에 5.29㎞로 총 피해액은 101억5,000만원으로써 피해가 심한 지역은 장흥면하고 백석면 지역입니다. 산사태 발생은 일반적으로 강우량, 경사도, 지질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적용이 돼서 작용을 해서 발생을 하는데 금번 산사태는 급경사와 경사면에 길이가 긴 지역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복구계획으로서는 그간 경기도와 합동으로 피해조사 및 측량을 실시를 하였고, 현재 도에서 사방사업공법에 의한 항구적인 복구 설계 중으로 중앙에서 복구비 지원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가 산사태 위험성 여부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자문기관인 임업연구원 및 산림토목연구회에 원인규명을 의뢰해서 지난 8월 26일 관계관이 우리 군을 방문해서 장흥면 송추계곡과 석현리 지역을 조사를 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결과가 통보가 되지 않았고, 그 조사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산사태가 수종갱신 임야에서 많이 발생을 하였고 임도개설이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데 이를 산림행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산사태의 원인중 하나로써 수종갱신이라든가 임도설치 등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수종갱신할 때는 마을과 원거리에 있는 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또한 수종으로서는 침엽수보다는 활엽수인 물푸레 나무나 자작나무 등을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수종갱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임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개설을 하지 않겠습니다. 꼭 개설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벌채목을 제거하고 배수관로라든가 노면포장 등에 중점을 두어서 임도개설로 인해서 산사태 원인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우리군 재정형편상 수해복구를 중앙의 지원에 의존해야 되고 군 스스로 도와주기는 어려운 실정인데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이 있다고 하시면서 몇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그린벨트내 유실된 농경지의 30㎝ 이상의 자력성토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내에는 원칙적으로 농경지의 성토나 매립 등의 허가를 받은 후에 가능하도록 규정은 돼 있습니다. 다만, 수해로 인해서 유실된 농경지 복구차원에서 성토높이 30㎝ 미만으로 매립하는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이 자체는 지장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심스러운 것은 수해복구를 빙자해서 일부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또한 이러한 수해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변에 불법 매립을 한다든가 가설천막을 설치하는 행위가 불행하게도 17건이 적발이 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농경지를 불법 매립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도 13건이 발생하는등 총 30여건의 불법행위가 발생된 바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수해복구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최대한 행정재량이라고 하는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융통성을 가지고 신축성 있게 행정을 펴 나가면서 이러한 수해와 무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강력히 단속을 하겠다 하는 점을 아울러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유실된 비닐하우스의 복구와 관리사형 주거시설 복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번 수해와는 무관하게 우리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을 하여 왔는데 단순히 원예하우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탈의실이라든가 농기구 보관 용도로 설치하는 15㎡ 이하 즉, 5평 이하의 임시시설 등의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단속을 유보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만는 경량판넬이라든가 목조 등으로 불법 건축을 해서 또한 내부를 변경을 해서 영구주택 수준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영농을 위한 시설이라고 보기에는 주거시설에 가깝다라고 판단해서 단속하지 않을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송추계곡내의 파손된 주택복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송추계곡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지만은 그 지역이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지역이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그린벨트 지역이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건축행위는 우리 군만으로,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 또 송추지역 피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환경부와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마는 일단은 합법적인 건축물에 한해서 그 지역에서 건축을 하는 방향으로 일단 큰 방향은 잡혔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건축허가시에 일괄 관계서류를 받아 가지고 일괄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조속히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일영 탄약 하화장 관련된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군(군)협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화장, 즉 탄약고 주변은 현재 군사시설법, 관련 법규에 의해서 증축개축재축이축등 일련의 행위가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일영 하화장은 오랜 시간동안 많은 민원 문제를 가지고 왔던 지역입니다마는 특히 이번 수해와 관련해서 16건의 주택이 수해피해를 많이 입었고 또한 349호 도로확장과 관련해서 또 이축된 건물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 수해와 관련된 건물에 대해서는 열흘동안 재축승인을 받아 가지고 현재 시행을 했고 나머지 열흘정도 현재 국방부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가 되는 대로 바로 조속히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우리 주민들이 잘 협조를 해줘 가지고 일체의 불법행위를 하지 않으므로써 군(군)과 원만하게 협조할 수 있음을 이 자리를 들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향후에도 그 지역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장단기 대책을 구분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붕괴된 기본 제방의 복구와 교량의 재가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번 호우시에 준용하천 20개소 49㎞와 소하천 90개소 44.6㎞, 총 93.6㎞의 제방이 붕괴 및 유실되어 복구비가 약 29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교량은 43개소에 약 한 29억 정도 복구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원되는 대로 조속히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고로써 가능한 200㎡ 미만의 유실된 기존주택 개축시에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한 선 행위 후 추인신고 처리 등의 행정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착공 신고대상 건축물의 경우에 타 법령에 저촉이 없는 한 현재 착공신고서만 제출을 하면은 즉시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건축 협의시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은 현재 우리 군에서 관련 공무원이나 지역내 건축사의 협조를 받아서 직접 작성을 해서 일괄 협의 추진하고 있음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동일 필지내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수해전 면적과 동일하거나 축소하여 복구할 시 건축물 관리대장을 멸실 처리하고 새로 접수해서 준공 처리해야 하는지와 오수 합병정화조 설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해로 파손된 건축물 중에서 기존 건축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면적 등이 기존 건축물과 다르므로 건축물 대장의 멸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경우에 허가 또는 신고 처리시 건축물대장의 직권 말소와 건축물의 사용승인이나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시 관계 공무원이 직접 현황도를 작성, 건축물 대장이 발급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으며 다시 짓고자 하는 건축물이 주된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오수 합병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남경농원과 관련된 인허가 내역과 현황, 문제점 및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남경농원 앞 돌망태 설치는 지난 ’89년 4월 20일 장흥면 삼하리 14번지 조경희가 사유지 보호 목적으로 신청을 해서 동년 5월 1일 당시 부군수 전결로 돌망태 설치 연장 280m를 허가를 하였으며, 공사는 동년 7월에 착공을 해서 ’90년 1월 20일 준공되었습니다.
허가사항을 검토를 한 바 기존 하천의 제방형태로 돼 있던 것을 돌망태로 호안을 설치하여 제방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허가는 하였으나 지금 와서 보면은 허가 사항 검토서에서 수리 계산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고, 돌망태 설치허가 위치가 상류지역 보다 남경농원 앞 하천 폭이 좁은 상태로 허가 되었던 바 지금 보면은 이거는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양어장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카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내 양어장의 설치는 가능해서 양어장의 허가 여부는 내수면 연구소의 평가에 의해서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어서 그 내수면 평가서의 결과를 받아 가지고 지난 ’91년 12월 27일 허가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상류보다 하류지역을 좁게 계획한 하천 기본계획은 경기도에서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공고한 사항으로써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 용역업체에 저희가 문의를 해서 차후에 의원님들께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남경농원 주변의 피해는 기본적으로는 금번 내린 집중 폭우량이 워낙 많아서였으며, 다만, 남경농원 부근의 하폭이 상류보다 좁고 지방도 349호선에 있는 곡능교와 철도교량 등에 산사태와 비닐하우스, 주택 등이 유실되면서 떠내려온 나무와 철재 파이프가 걸리면서 피해가 큰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남경농원의 주택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인근 타인소유의 토지인 장흥면 삼하리 14 - 1번지상에 있던 건축물을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에 의거 ’97년 11월 26일 약 800m 정도 이전해서 자기 소유의 토지 농장안으로 이축한 것입니다. 농업용 창고는 개발제한구역내에서 100㎡ 범위내에서 신축이 가능한 사항으로 검토가 돼서 지난 ’97년 12월 11일 허가 처리한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도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남경농원 부근의 하폭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 군의 의견이 최대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시는 그 부근에 하폭으로 인해서 수해 여부의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군에서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곡능3교, 4교 복구와 교각 폭을 넓혀 줄 것을 철도청에 건의해 달라 하는 그런 주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도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재원 의원님과 김영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속개)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의하면은 우리 오산리 쓰레기 매립장을 활용한 체육공원 사업이 의회에서 주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유보한 상태에서 경제상황이 악화가 돼 가지고 본격으로 추진을 못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질문과 연계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장흥면에 복합이용시설은 의회에서 장시간동안 토론이 되고 아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의회에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강한 의지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산리 쓰레기 매립장을 활용한 체육시설은 어느 의원 한 분의 말씀 때문에 유보 하였다는 것은, 의회 의견을 그렇게 우리 양주군 집행부에서 중요시 했는지 먼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어려운 말씀을 주셨는데 의원님 말씀도 계셨고, 우선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경영수익사업, 그 돈을 버는 사업은 우선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좀 거기다 뭔가 진짜 누구나 좀 들어도 딱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의원님 한 분이 했다고 그래서 ‘안 한다’고 그렇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분이든 여럿이든 그 지역의 경영수익사업을 할려면은 뭔가 진짜 여러 사람이 공감할 수 있고, 또 실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방안이 좀 좋은 방안이 떠오르지 않아서 유보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재원 의원 :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오산리 매립장에 체육시설은 지난번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활용을 할적에 우리 윤명노 군수님이 주민과의 약속 사항이고 또한 우리 경영수익 발굴단에서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의결, 심의 채택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어느 한 의원이 발의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사업 추진을 안 한 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굉장히 결여가 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아울러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산리 쓰레기매립장을 활용을 해 가지고 체육공원시설을 하는데 총 소요사업비는 얼마, 그때 계획을 했을 적에,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죄송합니다.
○ 유재원 의원 : 좋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기반시설로써 4m로다 도로 확포장을 했을 때는 약 3억 한 2,000, 또 2차선으로다 확포장 했을 때는 약 한 6억5,000 정도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자료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장흥면 복합이용시설과 달리 기반시설에만 투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용시설을 사업비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양주군 군유지에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돈 액수입니다. 이것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아마 오산리 매립장의 토지이용도를 보거나 어떤 면을 봐서라도 충분히 어떤 사업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답변에는 본격적으로 추진을 못 하고 앞으로 추이를 봐가지고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양주군 집행부에서는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적극 한번 추진 여부를 제가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 유재원 의원 : 그리고 이것은 체육공원과 질문이 상이한 질문인데, 오산리 쓰레기 매립장으로 활용할 적에 제가 지적도와 도면을 토지대장을 한번 떼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군에서는 일반 주민이 무단으로다 불법을 했을 때는 엄청난 벌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주군에서는 쓰레기 매립장을 이용을 하면서 농지전용허가 하나 받지도 않고 전 필지에 대해서, 물론 일부 필지는 농지전용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런데 전 필지가 상당히 많은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불법농지로 다 이용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러면 이 토지위에다 지금 아마 엊그저께 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폐목을 많이 쌓아 놓았습니다. 아마 일반 우리 군민이 그렇게 폐목을 쌓아 놓았다면은 엄청난 제재 조치를 가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 부군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현지 ‘매립장에 농지를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지금 유의원님 질문에서 처음 안 사항이고, 거기에 나무, 폐목을 쌓아 놓는 것은 ‘수해 응급복구 차원에서 부득이 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재원 의원 : 바로 그거입니다.
군에서 하는건 부득이한 경우고 일반 주민이 했을 때는 부득이 하지 않은 경우로 우리 양주군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농지전용을 득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유재원 의원 : 다음 택시요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뭐 일반 민원인한테 신고된 사항이 없어 가지고 큰 문제가 없다라고 간략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질문 사항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택시요금은 2대 의회에서 본의원이 질문을 해 가지고 택시요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부합되게 인상이 된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복합할증제하며 또 기본요금을 조금 인상을 해 가지고 부당요금으로 인한 시비를 없애달라는 주문이 있어 가지고 아마 이것이 택시요금이 인상이 되고 복합할증제를 인정을 해가지고 미터기를 새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영업을 하시거나 택시운수회사는 그것을 빙자해 가지고 오히려 택시요금만 인상이 됐다, 옛날에 그냥 미터요금을 가지고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구간을 선정해 가지고 얼마, 이렇게 했던 것이 지금은 이로 인해 가지고 거기다 오히려 할증을 더해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기본요금을 3,000원을 받던 것을 3,500원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4,000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실태로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양주군 부당요금 때문에 인상을 해줬으니까는 미터기를 교체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다 지도점검을 했으면 아마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고된 사항이 없는 이유는 일반 주민들은 의례적으로 아, 시골택시니까는 조금 더 받는 거겠지라고 아마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두 민원이, 또 일부 이런 택시요금에 대해서 지식을 아는 민원인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아까 답변에 10월 중에 점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 회의가 끝나는 이 시간부터라도 지도점검을 계속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알겠습니다.
○ 유재원 의원 : 다음은 유통식품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본의원이 질문을 한 이유는 재래시장에서 아주 무질서하게 돼지 부산물이라든가 아니면 개, 이런 것을 시장에서 그냥 아무런 저거 없이 그냥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구입을 해다가 굉장히 건강에 안 좋았던 상태가 저희 지역에서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도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단속을 병행 실시한다니까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유재원 의원 :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체비지 매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돼 가지고 사업이 당초 사업비 쪼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계약금이 없어 갖고 계약을 시행을 못 한 것으로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계약조건을 제가 한번 자료에서 봤습니다. 계약조건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공사금액(선급금, 기성금액, 준공금액등 또한 체비지 매각후 수입금의 범위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비의 부족 및 용지매각의 부진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체비지로 대물변제할 수 있으며 체비지 대물변제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 요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관보에 게제된 공고문을 보면은 이 답변은 우리 의회나,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주군의 어떤 예산이 수반돼 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는 본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바로 말씀하셨던 대로 이 체비지 매각을 해서 돈을 주든지 체비지 매각이 안 될 때는 대물변제를 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돼 있는데 그 자체, 다시 말하면 시공한 업체에서 대물변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계약자체는 그렇게 됐는데 요는 그 회사도 팔아야 나중에 공사비를 이렇게, 저희 이제 공사합의 들어가는걸 이제 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유재원 의원 : 그렇다면은 1차 공사기간이 ’98년도 7월 1일서부터 ’99년도 6월 30일까지 되게 돼 있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 유재원 의원 : 그 사업은 약속이행은 되는 것이죠?
○ 부군수 김진흥 : 일단 사업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 유재원 의원 : 만약에 그 사업계획이 원활히 추진이 안 됐을 때는 우리 양주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 부군수 김진흥 : 사업계획이 원활히 안 될 때 어떤 계획이 있냐고 그러시는데 최소한도 사업이, 최선을 하여튼 저희가 다하도록 그렇게 일단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유재원 의원 : 지금 부군수께서 답변하시길 최선을 다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다는건 굉장히 형이상학적으로 답변을 하신 겁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약은 계약대로 해야된다’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 계약대로 안 됐을 적에 양주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계약대로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할거냐? 제가 지금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계약서에 돼 있는 대로 다시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법도 좋지만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은 제가 이렇게 우선 상식을 가지고 생각할 때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조정될 것으로 그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유재원 의원 : 부군수님!
○ 부군수 김진흥 : 네.
○ 유재원 의원 : 이 토지구획정리사업 계약이 ’98년도 6월달에 됐습니다. 이미 IMF체제 이후에 계약이 된 것입니다.
이 계약업체는 그런 면을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양주군에서도 지금 IMF로 인해 가지고 체비지가 매각이 제대로 안 될 것을 대비를 해서 대물변제해도 가능한 것으로 계약조건에 넣었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그렇습니다.
○ 유재원 의원 :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약은 계약대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유재원 의원 : 앞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계약대로 이행이 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촉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유재원 의원 : 그리고 39번 국가지원 지방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 집행부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에 보면 2004년도 개통 예정이라고 그러셨는데 얼마전에 요즘에 실업자대책 으로 인해가지고 대통령께서 모든 국가기관 산업을 조기에 착공을 했고, 조기에 준공을 하라는 말씀이 있으시고 난 이후에 우리 송추 인터체인지가 2002년도에 개통이 된다는 신문지상에서 한번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 가지고 우리 39번 지방지원국도도 여기에 연계해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었는데 굉장히 답변을 어렵게 해 주셨는데 최종적으로 답변에 조기 착공을 위해서는 우리 양주군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특단의 조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부군수 김진흥 : 하여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정상적으로 가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2002년이나 2004년에 송추IC가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그때에 39번 국가지원지방도가 착공될지의 여부도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 현 시점에서 - 그래서 그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풀어야 그 문제를 풀어야 될지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평화로와 함께, 남북을 연결하는 대 동맥입니다. - 39번 국가지원 지방도가 -
그런데 이제 도로를 개설할 때 보면 교통량 수요조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요소가, 인자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공사여부, 착공여부를 결정을 할 때에 - 그래서 제가 우리도 거기 굉장히 교통량이 많지 않느냐고 그러는데, 장흥 국민광관지를 관통하는 그 도로에는 항상 휴일날 차가 많은데 부곡리에서 예뫼골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광적에 이르는 그 길에는 그렇게 많은 교통량이 없는 것으로 실무자들의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입장에서 39번 국가지원 지방도의 개설이 무엇 보다도 절실하고 필요한데 그거를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디서 매듭을 풀어 가지고 이것을 할거냐를 저도 무척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같으면 대충 보면 그런 대로 ‘이건 어디서 시작을 해서 어떤 쪽으로 하면은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희 군 차원에서 대처를 하기에는 39번 국지도 문제는 굉장히 벅찹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 가지 단체와 연구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한번 교감을 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 유재원 의원 : 나름대로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질문을 드려서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아침에도 평화로가 정체가 돼 가지고 상당히 교통의 체증을 느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평화로가 있고 지금 평화로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도 제가 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동두천, 연천, 또 우리 양주에 남면, 은현, 광적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은 서울의 서부권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 도로가 조기에 확포장이 되면은 그 도로이용 시기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유재원 의원 : 물론 지난번에 어떤 교통량 조사나 이런 면을 봤을 때는 그 도로가 지금 원활히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교통량이 적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지고 계시면서 앞으로 우리 39번 지방도를 조기에 착공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알겠습니다.
○ 유재원 의원 : 마지막으로 장흥국민관광지내 체육시설과 복합 이용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에 대한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대료는 ’97년도 2월달에 임대 입찰을 받아서 정식으로 8월 10일날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임대료에 대한 계약금도 우리 양주군에서는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영업을 못 했다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1년이 지난 이후에 임대료를 제외시켜주고 8월 이후에, 우리 다시 영업을 한 8월달 이후에 다시 임대료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그렇습니다. 장흥관광지 문제가 결국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우리 양주군 집행부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냥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수영장을 준공을 했는데 수영장으로써 사용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하자보수한 그 기간동안 임대료를 결국은 임차인이 못냈다고 그러고 우리 군에서도 그거를 인정해 준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재원 의원 : 그렇다면은 임대료를 삭감을 해주면 ’97년도 회계연도 회계가 연도 표기가 되기 전에 임대료를 삭감을 해줘야 타당한 것이 아닙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원론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 유재원 의원 :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고 있다가 ’98년도에 재계약할 적에 그거와 연계해서 삭감을 해준 부분이 잘못됐다는 지적입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유재원 의원 : 그런 내용으로 연계해 가지고 지금 우리 양주군 집행부에서는 수영장 및 퍼팅장을 임대를 해준 김영민에게 끌려가다시피 해 가지고 임대를 한 자에게, 김영민에게 계속적으로 ‘임대자가 원하는 대로 모든 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줬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양주군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원론적으로 제가 동의를 합니다. 생각을 같이 합니다.
○ 유재원 의원 : 동의하십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 유재원 의원 : 그리고 또 체육시설에 있어 가지고 퍼팅장을 철거를 하고 나서 유기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수영장 및 퍼팅장에 대해서는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서 퍼팅장이 이용의 가치가 있겠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주군 집행부에서는 퍼팅장이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는 사업으로다 가능하다고 담당 실과소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개장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퍼팅장 설치를 철거를 하고 유기장 설치를 했습니다. 물론 유기장 설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제가 아까 조례를 검토해본 결과 유기장을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막대한 도비나 군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퍼팅장을 설치를 했던 것을 한 번도 개장도 해보지도 못하고 철거를 하고 유기장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잘못된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 유재원 의원 : 모든 것은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아까 답변에서 계약금을 못 받은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계약금을 -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은 분명히 받아야 되는데 계약금을 받지 않고 1년이란 세월을 끌었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제가 정확히 파악은 하고 있지 못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계약을 하고 가보니까 계약 물건이 사용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계약금 지불을 늦춘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유재원 의원 : 네, 지금 정확하게 우리 부군수님도 자료가 준비가 안 되고 그러신거 같은데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이용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복합이용시설은 경영수익 특별회계를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분명 이 복합이용시설은 우리 집행부에서 복합이용시설 사업을 집행을 할 때는 양주군의회에다 별도의 보고를 한 다음에 이용시설을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다 별도의 보고도 없이 예산이 확보가 됐다라고, 설치가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합이용시설은 계획을 해 가지고 막대한 용역비를 예산을 쓰고서도 지금 아직까지도 복합이용시설을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우선 복합이용시설은 용역비를, 설계비 그거를 재설계한 것까지는 제가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왜 아직 착공을 못 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보고를 드렸던 대로 당초 계획에서 전면 수정을 해서 당초 계획에는 조형물, 뭐 분수대 이런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대부분이 의원님들이 그거는 필요하지 않다고 그래서 그 사업계획 자체가, 그 돈이 도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사업계획 변경을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9월 16일, 몇일 안 됐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시장만 짓는 걸로, 그래서 전시장도 지역출신 김영안 의원을 모시고 저희 주택과장하고 공보실장이 가 가지고 건축할 대상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아직 이제 사업을 확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다 확정이 된 다음에 보고를 드리고 또 의원님들에게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릴 때는 지역출신 의원님과 하여튼 세세한 부분까지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은, ‘전시관은 짓겠다’, 그래서 천상 현재 상태를 제대로 보면은 금년도에 설계 착공까지 되면은 그 다음에 사업 마무리는 명년도 상반기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 유재원 의원 : 이 복합이용시설이 경영수익 특별회계를 가지고 사업을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도비가 포함이 된 것입니까?
○ 부군수 김진흥 : 경영사업 특별회계에서 소위 말하는 패스트푸드점 짓는거 그거는 하지 않는 걸로, 의원님들께서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관광지내 전시장 짓는거 그것만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유재원 의원 : 그렇다면 경영수익 특별회계에서 3억2,000만원의 예산이 섯던 것은 삭감이 됐나요?
○ 부군수 김진흥 : 지금 삭감을 시키지 않았고, 그 부분은 지금 홀딩을 해 놨습니다. 네, 홀딩을 해놨습니다.
○ 유재원 의원 : 바로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저희 의원들은 이게 바로 경영수익 특별회계의 사업비 가지고 예산이 지출이 된걸로 있는데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는 맨날 의원한테 별도 보고, 별도 보고,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하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다고 그래놓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이 굉장히 혼란을 빚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리고 아까 답변중에 경영수익사업이 타당성이 없다라고 판단돼 가지고 사업을 중단했다?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패스트푸드점이.
○ 유재원 의원 : 네, 그런 것도, 바로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맨처음에 시작부터 그것은 타당성이 없다라고 본 의회에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다가 지금에 와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이 타당성이 없다라고 그래가지고 포기한 것은 저희 의회에서 그렇게 시작부터 하지 말라고 그랬던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간에서 포기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참고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기로 전시장 같은거, 전시장을 짓는다는 것도 도에다가 그 장소에다가 그 위치에다가 건축을 할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를 도에다가 질의한 내용이 있었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일부 질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 유재원 의원 : 그래서 회시가 오기를, 못하게 돼 있었죠?
○ 부군수 김진흥 : 전시장을 못하는게 아니고 음식점을 못하는 걸로, 패스트푸드점을.
○ 유재원 의원 : 네, 패스트푸드점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패스트푸드점을 안 하는 걸로 본의원은 생각을 그렇게 해 봅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아닙니다.
○ 유재원 의원 : 무슨 경영수익 특별회계가 경영이 안 돼 가지고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도에다 위치변경을 해 가지고 건의를 해 보니까는 짓지 못하게 하니까는 그래서 안 짓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그거는 아닙니다.
관광지 아닌 지역에 국민관광지지역 외(외) 지역에 설치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패스트푸드점을 안 짓는 거는 아니고요. 다만, 지난번 전시관 예산승인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과 교감을 할 때에 ‘패스트푸드점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건 불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한거고, 이 본회의에서 제가 말씀 올리기는 조금 부적절합니다마는 관광지의 패스트푸드점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제가 보기에는 물어본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조금 불필요한 행위를 한 겁니다. 군에서, 어떻게 보면 필요하면은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할 수도 있었던 사항인데 여러 가지로 좀 절차에 얽메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원되고 유의원님 그런 말씀도 주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 유재원 의원 : 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양주군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을 우리 김진흥 부군수님이 온, 부임하신 이후에는 상당히 반영되는 거 같아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 번 드려 보겠습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진흥 부군수께서 감사 기능을 통해 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 보겠다, 물론 그렇게 표현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꼭 감사기능을 통해 가지고 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마는 이와 유사한 답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은 이 복합이용시설에 대해서 계속 의회에서 얘기가 있다보니까는 뭐 담당 실과장님도 잘못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 김진흥 부군수님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봤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은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을 정도로 잘못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끝에 “어떤 형태로든 수영장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듣고 또 그와 계속적으로 답변은 부군수님 생각은 군정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 원이 구성됐을 적에 특위를 구성하던지 해 가지고 어떤 다른 형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답변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구상권까지 챙겨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양주군 공무원들은 책임행정이 구현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유재원 의원 : 곧 이것은 저희 의회나 아니면 그 내용을 들었던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우리 양주군민들은 우리 김진흥 부군수님이 어떤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양주군 공무원들의 강력한 개혁의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에 접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감사의 기능을 통해 가지고 조사하겠다는 답변은 안 했습니다’라고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회기때 말씀하신 부분대로 우리 양주군의 강력한 개혁의 드라이브를 가지고 계신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정말 아주 유의원님이 갈수록 어려운 질문을 주시는데 저는 원론적으로 그 생각에 조금도 변함없습니다.
우선은 지금 우리 나라가 거창하게 얘기하기에는 또 좁혀서 보면은 우리 군의 경우에도 공무원들이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무슨 징계시효가 지났다, 또는 무슨 시효가 소멸이 되었다는 것과 관계없이 끝까지 책임을 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박한 바램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어떤 경우에, 원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다 공감을 하면서도 어느 사안에 부딪혀서 자기가 대상자가 되었을 때는 참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제가 공식석상에서 말씀 못 드릴 그런 어려움도 제가 상당히 많이 겪었고, 또 앞으로 겪을 것으로 그렇게 참 조심스럽지만은 예측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가 옆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하여튼 제가 보기에 책임이 있는 사항을 좀 가려가지고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럴 때 물어주신다면은 제가 보면 오히려 우리도 좀 의회가 열릴 때마다 수영장 문제가지고, 체육시설 문제가지고 마치 우리 군청 공무원, 전 공무원들이 잘못된 것 처럼 얘기가 된다든가 거론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보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책임질 자에게, 책임이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물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그거를 제가 스스로 발의를 해서, 또 제가 조사를 해서, 제가 또 우리 직원을 하기는 참 현실적으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다하는 내용을 의원님들께 말씀을 올리고 유의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유재원 의원 :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간에 우리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앞으로 양주군 시책이나 발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명심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할 의원이 많으십니까? 중식시간이 됐기 때문에 집행부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전중에 마치고 중식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집행부는 어떻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좋습니다.
○ 의장 김광배 : 그럼 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유재원 의원의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9번 국지도는 이미 ’94년에 이 지역출신 임사빈 국회의원이 건설교통부 0순위로 책정해 놨던 것인데 그것이 물건너간 이후에 양주군이 적극 대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의회에서 촉구를 한 겁니다. 그렇게 시작이 된거에요. - 349번 국지도 문제는 - 그리고 이 도로의 중요도는 본의원은 당초에 구파발 삼거리에서 직진으로 해서 적성 삼거리까지 가는 노선을 상정했던 겁니다. 그것이 삼하리에 있는 메남고개, 양주군계를 시작으로 해서 파주, 남면, 적성간 구간까지 약 100리, 40㎞에 이르는 양주군 최장 관통도로로 가능하고, 백학을 지나서 장단을 잇는, 그래서 개성으로 연결되는 중요 도로로 본의원이 상정했던거고, 그런데 중간에 이제 부곡리 삼거리에서 다시 연천쪽으로 가는 걸로 어떻게 바뀐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장단을 건너서 개성시로 가는 하나의 통일로 우회도로측과 경원선, 철원을 가는 평화로 우회도로 성격의 기능을 가진 매우 중요한 한수이북 관통 산업도로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조기 착공토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건설과에서 누누이 건의를 했고, 찾아가서 로비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건의한 것이, 공문 보낸거에요, 그렇죠?
○ 부군수 김진흥 : 사람도 찾아갔습니다. 건설과장이 찾아도 갔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납득할만한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데 납득할만한 자료라고 하면 우선 한수이북 전체면적에 대한 관통하는 거리측정같은 것이 필요하고 - 자료 - 또 차량 통행량 조사표 같은게 필요하고 또 건설사업비 산정, 임의지만 가장 작은 돈을 가지고 유용성 있는 도로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지리적 특성이 그렇습니다. - 그런 자료 - 그리고 부곡리 삼거리나 장흥국민 관광지쪽에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교통체증에 대한 비디오촬영, 사진, 이러한 구체적인 설득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노력을 기울였느냐의 여부, 그런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건의를 했지만 안됐다’ 그렇게만 항상 답변하지 마시고 정말 건설교통부 관계자들 꼼짝도 못하고 설득해 낼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얼마나 확보해서 건의했느냐, 그런걸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런 부분을 - 그리고 차량통행량은 ’94년도 차량통행량 조사표에 의하면 1만2,900대에요. 그것이 국민관광지 통과 차량은 1,000대 된다고 그랬어요. - 1,000대 - 그리고 나머지 1만2,000대는 말고리 고개를 넘어가는, 관통하는 총 차량통행량이거든요? 그랬을 때 2차선 도로가 수용할 수 있는 1일 8,000대를 이미 넘어선거고, 물론 요즘에는 그쪽에 다니는 차가 레저차량이 많다 보니까 수해도 있고, IMF 이후로 차량통행량이 현저히 줄었습니다마는 ’94년, ’95년, ‘96년에 차량통행량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요, 그러한 자료들을 적극 활용해서 향후에도 이것은 각별히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자료를 가지고 또 이거 목요상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런 자료를 가지고 또 그쪽으로도 드릴 수 있도록 종합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셔야 된다. - 앞으로- 다만 이렇게 건의서 보낸거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는데 어쩔 수 없다’ 그런건 이제 그만하자고, 우리 의원들도 노력했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는 이런 주문입니다.
특별히 따질게 없습니다. 그져 아쉬움이고 주문이고 많은 부분은 그런데, 수해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 처음 당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큰 수해를 입은 것이 90살 되신 노인네도 처음이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신고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그래서 지금 누락분이 참 많습니다. - 누락분이 참 많은데 - 지금 누락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은 잘못 보고를 받으시는 겁니다. - 부군수님께서 - 일부 공무원들은 추가 신고자를 설득하러 다니는 출장에 요새 전념하고 있어요. 이젠 신고도 할 수도 없고, 끝나 버렸으니 신고를 하겠다고 그러니 그걸 그냥 가가지고 설득을 해 가지고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가는데 없었던 걸로 하지 말고 일단 결심을 받아서 우리가 수해백서도 또 우리가 만들거죠? 집행부가 안 만들면 제가 만들건데 하나의 역사적인 교훈으로 남겨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없었던 걸로 하자고 민원인을 설득하지 말고 접수는 해서 현황파악은 우리가 정확히 하고 이만큼 부분은 미리 신고를 접수해서 상부기관에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까지 정확한 조사로 남기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가신고 되는 것을 철저히 파악했으면 하는데 부군수님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좋습니다.
○ 김영안 의원 : 다음은 971억원의 피해액이 사유시설의 피해액까지 물론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 김영안 의원 : 그런데 그 사유시설의 피해 산정기준과 근거가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세요.
○ 부군수 김진흥 : 사유시설하면은 막연한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거 다 들어간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그럼요.
○ 김영안 의원 : 들어가기는?
○ 부군수 김진흥 : 네.
○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기준이 있죠? 기준이, 가옥 같으면은 완전 침수면 얼마의 피해, 그런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그렇죠, 그건.
○ 김영안 의원 : 산출근거가.
○ 부군수 김진흥 : 네.
○ 김영안 의원 : 그 근거가 어떻게, 그 근거를 알고 싶은게 피해산정은 과연 정확했는가? 이걸 지금 판단해 보고 싶은데, 대략적이나마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니까 주택에 대해서만 알고 싶으신 거에요? 뭐.
○ 김영안 의원 : 아니, 총 피해액이 970억이 났는데.
○ 부군수 김진흥 : 그 표에 보면,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네, 다음입니다. 응급복구 소요액이 우리가 얼마가 나왔어요?
○ 부군수 김진흥 : 응급복구 비용으로 저희가 받은게 도에서 재해대책기금 20억원, 그 다음에 군 자체 재해대책기금이 1억3,000,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3억원, 군 예비비 1억7,000, 대충 그렇습니다.
응급복구에 사용가능 했던 재원이 총 그것인데 거의 대부분 다 사용을 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래서 응급복구 소요액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소요액은?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니까 한 26억 정도 되는거죠.
○ 김영안 의원 : 소요가 26억.
○ 부군수 김진흥 : 네, 소요와 집행이 거의 같습니다. 그 금액이. - 우리 예산하고 -
○ 김영안 의원 : 확보된 예산은 다 썼다 그런 말씀이에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 김영안 의원 : 그럼 이제 응급복구 좀 더 하고 싶은데가 있어도 해줄 수가 없네요?
○ 부군수 김진흥 : 꼭 필요한 거 있으면 해 드리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예산이 있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그러니까 응급복구를 하겠다는 그 내용이 응급복구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또 규모가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이걸 좀 비교하고 검토를 해 봐야죠.
○ 김영안 의원 : 네, 그러면 지금 하천에 토사 파내는데 제일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렇죠? - 이번에 응급복구 비용으로 -
○ 부군수 김진흥 : 지금 시점에서 하천 토사를 파내는 것을 응급복구로 보느냐, 안보느냐는 좀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영안 의원 : 글쎄요, 저도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응급복구를 하는데 교량을 잇고, 그런 거는 장비로 하루 이틀이면 다 하는 거고, 실지 산사태로 인해서 하천이 매몰된 것을 다시 파내는데, 일단 물흐름을 잡아주는데 엄청난 장비를 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거기까지는 응급복구비로 인정이 되겠죠. 길이 어딘지 하천이 어딘지 모르는데 그걸 잡아주는 게 어찌 응급복구가 아니겠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 김영안 의원 : 그런데 그렇게 파냈어도 제가 먼저 그때 산정하기를 사실 처음에, 제일 처음에 산정하기를 20만t 정도를 봤는데 - 장흥 그쪽 위에만, 전체면적 말고 - 그동안 응급복구를 통해서 파낸게 몇 만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상이 1m내지 2m 정도 - 평균 - 그렇게 높이 올라와 있거든요? - 다리는 겨우 이 만큼씩 남아있고 - 그럼 그거를 결과적으로 다 파내야 된다는 얘긴데 그걸 응급복구 비용으로 할 것이냐, 항구복구에 그게 들어가 있느냐, - 하천을 파내는 게 -
○ 부군수 김진흥 : 당연히 그 비용은 항구복구 비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예산 요구해서 배정 받았어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그러니까 돈은 안 받았는데 그 계획에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김의원님이 걱정하시는 하상, 소위 말해 낮추는 것, 그 비용은 들어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아, 그러면 다행이에요. 그래서 곡능천 개수공사 평소에 예산했던 그것 가지고 플러스 이거 파내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부군수님 답변하시는 건 곡능천 개수 공사비를 얘기 하시는걸거에요. - 그거 - 토사 파내는 거는 항구복구비에 예산요구가 됐거나 배정받지 않았다구요. 지금.
○ 부군수 김진흥 : 제가 보기에는 항구복구의 개념에는, 항구복구는 제가 상식을 갖고 답변을 드리는데 반드시 토사 파내는 비용이 들어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들어있어요?
○ 부군수 김진흥 : 항구복구에 당연히 들어가있죠. 그렇지 않으면 항구복구가 아닙니다.
○ 김영안 의원 : 우리 예산 요구한 거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들어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거는 건설과장한테 제가 별도 설명 좀 듣고싶구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 김영안 의원 : 인명 피해에 대한 원인분석은 돼 있어야 됩니다.
민원이 야기된 건은 없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인명피해에 대한 민원을 우리 양주군에 제기하지는 않았나본데 주민 진정을 통해서 제기한걸로 알고 있고, 수신처는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관외입니다.
삼하리 경우가 인명 5명 피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명피해의 원인 또한 하상폭을 남경농원이 좁혔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주장이 -
또 우리가 인명피해 원인을 일단 그것만, - 다는 아니지만 - 그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 행정부 쪽에서도 분석은 그렇게 해놓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교현리에서 또 아기를 잃어버린 사람도 엄연히 그것은 지금 새 도로를 내는 것이 기존도로보다 1m 정도 높기 때문에, 물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교현리 주민 모두가 그거는 공히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인명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주민 전체가 인식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행정부측에서도 교현리에서의 인명피해는 기존도로를 대안 없이 새 도로를 높여 놓음으로써, 기존 도로보다 새 도로를 높여 놓음으로써 인명피해가 야기됐다 하는 그런 분석은 우리도 같이 하고 있어야 된다, 그건 향후에도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부군수님 간과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도로를 넓혀서 인명피해가 있었다 하는 것은 처음 말씀 듣고,좀 죄송스럽지마는 그런 말씀조차 조금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적으로 그런 말씀을 한번 제시를 해 주시고.
○ 김영안 의원 : 아니, 교량이 넘어서 물이 마을로 들어왔는데 옛날에도 그 교량을 넘어서 마을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기존 도로는 물이 그 만큼 광범위하게 빠졌었는데 새 도로를 한 1m 넓혀 놓음으로써 물이 빠져나갈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멀쩡한데서 애기를 죽였는데 그건 뭐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런 인명피해는 원인과 분석은 우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 그거는 뭐 책임을 묻자는 게 아니라 -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런 부분이, 그런 요소가 있었다면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수해백서 만들때도 그런 거 다 반영해야 돼죠. 군에서 뭐 잘못 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큰 비를 대처하고 무슨 행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인명피해에 대한 분석은, 원인 분석은 그런데까지는 근접해야 된다, 접근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견해를 질문드리는 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니까 그 견해에 대한 답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게 뭐에요?
○ 부군수 김진흥 : 그런 말씀을 … 조심스럽습니다. - 답변드리기가 -
○ 김영안 의원 : 저는 나름대로 이 “수해의 원인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비가 많이 와서 그렇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 비가 많이 와서 그런건 -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가옥침수라든가 기타 가옥멸실, 농경지 유실도 비가 많이 와서 그렇다, 산사태가 나서 그렇다, 또 주택이 침수돼서 그렇다, 그러면 산사태가 나기는 났되 특징적 요소가 무엇이 있다, 수종갱신한데가 특별히 많이 났다. 그럼 산사태 피해 원인은 그런 것으로 분석이 돼 있어야 되고, - 우리 군에서 - 또 침수피해 같은 경우도 교량이 있는데마다 다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교량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더 큰 피해를 가중시켰다고 하는 교훈은 돼야죠, 그 원인 분석이 돼야지.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피해 원인을 좀 분석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 원인 분석이 비가 많이 와서 그랬다, 이렇게 답변된 거는 좀 실망합니다. 주문성으로 말씀 드리는겁니다.
또 한 가지는 피해 원인을 좀 밝혀 달라니까 계곡에서 좌대 놓은 것 때문에 그랬다는 식으로만 답변 하시는데 사실 송추계곡 주민들이나 석현리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계곡을 이렇게 보(보)를 쌓았습니다. - 2m, 3m 높이로 - 그것은 수채구멍을 만든거에요.
자연은 그냥 놔두는 것이 최고의 자연이지 그것을 양쪽에다가 석축을 다 해가지고 물 고속도로를 만들었다구요. 사실 물 고속도로다 이거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더 근본적인 피해를 야기시킨 것인데 주민들이 좌대놔서 피해 왔다고만 분석이 되는건 문제가 있다, 뭐 책임을 묻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분석은 하는 방법, 바라보는 시각이 수정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참고로만 받아주세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건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건출물관리대장상에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는 한은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했어도 안되는거죠?
○ 김영안 의원 : 그렇죠,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매몰된 농경지는, 이런 게 구체적으로 한 사례가 아니고, 아주 비일비재한 사례입니다. 부군수님은 명확히 피해조사가 됐고, 적어도 정부지원 기준에 의해서는 보상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지마는 한 사례를, 전형적인 사례를 들면 이렇습니다. 장잎만 남은 것도 인정을, 매몰로 인정을 받는다 그랬는데 인정 못 받은 경우가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 장잎만 남은 게 - 그리고 한 민원인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와서 이렇게 조사를 다 해갔어요. 그래서 그것만 믿고 있었는데 어느날 연락이 오길 본인이 피해조사 내역서를 만들어서 이장 도장을 받아서 접수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 본인이 -
그랬더니 접수해 놓고 얼마 전에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사진이 빠졌으니까 다시 사진을 찍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논에 가서 사진을 찍으니까 매몰되고 완전히 이렇게 쓸려 나갔는데 벼가 그게 식물이다 보니까 생명력이 좋지 않습니까? 새로운 싹들이 나서 이렇게 고개를 들고 싹 있으니까 인정 못받은 거에요.
이왕 공무원이 가서 눈으로 보고 확인조사까지 했으면 그걸 유효하게 해서 피해접수를 마무리 해 놨으면 얼마나 좋을걸 그런데 무슨 공무원 입장에서 그사람 한 사람만 미워서 그런게 아니고, 일이 그렇게, 도처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고 하는 거,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우리 공무원들 업무가 통일되지 않고 어느 공무원이 한데 또 다르고, 어느 공무원이 한데 또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것들을 십분 참고하셔 가지고 교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런 사항이 참 많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리고 지금 평방미터당 복구지원비가 얼마나 됩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농지요?
○ 김영안 의원 : 네, 농경지매몰된.
○ 건설과장 김성철 : 그게 우리가 인제 ‘평방미터당’ 하면 좀 적이하고, 1㏊당, ㏊당 1,060만원이고 그 중에 융자, 자부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지 지원은 한 640만원됩니다. - 3,000평당 -
○ 김영안 의원 : 3,000평당?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러니깐 내가 말하는건 복구를 하는 것, 농경지 매몰되고 유실된거 복구하는 거지, 농작물에 대한 보상이 아니에요.
○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복구비용은 관급으로 한다면서요?
○ 건설과장 김성철 : 그건 우리가 면별로, 마을별로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할겁니다.
○ 김영안 의원 : 관급으로 직접 해 주는거란 말입니다. 그 후에 농작물 피해에 대한 건 뭐 쌀로 준다고 그랬는데 그게 맞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그 사항은 저희 …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산업과장 신선호입니다. 그 사항, 김영안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쌀 지급 되는 거는 그 농가의 피해면적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을 합니다. 30%, 80%, 그 농가에 80% 이상 피해를 봤을 적에는 쌀 열가마를 지급을 하고, 50% 미만은 여섯 가마, 그 다음에 30% 미만은 세 가마가 되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 외에 보상지원 되는 건 없습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아, 그러니깐 이거는 논에 대해서만 보상이 되는 겁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러면 논은, 하여튼 그 외에는 없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 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복구비가 지원이 되는 거죠.
○ 김영안 의원 : 복구비 지원되는 거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위로의 성격이지 무슨 보상 같은건 아닙니다. 그렇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지금 보(보)가, 장흥면 같은 경우는 보(보)가 다 유실됐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 김영안 의원 : 거의 100%가 다 없어졌는데 그걸 어떻게 응급복구 해 놨습니까? 건설과장이 답변 하셔야죠?
○ 건설과장 김성철 : 우선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거는 다 해 놔 가지구요, 지장은 없고, 돈 내려오면 항구복구 할겁니다.
○ 김영안 의원 : 국민관광지 담수보에서 내려가는 보(보)가 장흥면 최대로 큰 대보인데, 상보인데 화전골에서 석축하면서 다 그냥 막아버렸죠.
○ 건설과장 김성철 : 일단 물 취수는 국민관광지 앞에서 되는거였는데 그 도수로는 다 복구를 했었어요.
○ 김영안 의원 : 화전골에서 다 그냥 보내버렸던데요? 다? 확인해 보셨어요?
○ 건설과장 김성철 : 관광지에서 도수로가 처음 유입되지 않습니까? 물이 담수가 돼야 …
○ 김영안 의원 : 네.
○ 건설과장 김성철 : 거기서부터 밑으로 다 복구를 했죠. - 완료를 -
○ 김영안 의원 : 그런데 그 화전골도 사람이 그렇게 세상살면 안돼요. 자기네그 보(보) 엄연히 있던 것 뻔히 알면서 수해 입어가지고 복구하면서 뭐 녹각 묻어놓았어요?
○ 건설과장 김성철 : 거기 복구 다 완료 했다니까요.
○ 김영안 의원 : 그거 수문 열고 닫게끔 해가지고 그것 그렇게 복구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언성도 나오고, 화전골에서 그거 전부 그냥 그렇게 자기네 석축만 위주로 복구를 하고, 보(보)를 묻고 내려가게끔 해놨다구요. 그거 다 뜯고 나서 다시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거?
이게 뭐 궁금해서 질문하는데요, 산사태 복구에 1백억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것 너무 과다하게 예산 요구해 놓은 것 아닙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이 비용 자체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현지 확인을 해서 현재 확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구체적으로 산사태를 어떻게 예방을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지를 못합니다마는 비용은 하여튼 중앙에서 확정된 것이므로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거를 한번 지켜보면서 다음에 말씀을 해 주시죠.
○ 김영안 의원 : 이게 뭐 산사태가 많이 나기는 했어도 예산을 보면 이게 차라리 그 산을 포기하고 말든지, 산을 다 살 수 있는 값이지 이게 1백억원씩이나, 이게 과다 책정된 느낌이 들어요. … (웃음) …
○ 부군수 김진흥 : 네.
○ 김영안 의원 : 그린벨트내에서 사실 유실된 농경지를 복토하거나 매몰된 농경지를 복토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실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주민들이 30년째 살고 있는데, 웬만하면 말 안 합니다. 그거. 너무 억울하니까 말하는 거에요. 너무 억울하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거 보면 성토높이 30㎝미만은 그냥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 부군수님이 -
○ 부군수 김진흥 : 네, 그냥 해도 됩니다.
○ 김영안 의원 : 수해가 나지 않고 일반 농토를 복구할때에, 평상시에 30㎝ 미만 그냥 해도 돼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 김영안 의원 : 수해로 인해서 1m고 2m고 이미 떠내려간 것을 어떻게 30㎝를 가지고 농사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그런걸 복구하는 사람들이 1m 복구할 수도 있고, 깊은데는 2m 복구할 수도 있고, 수해로 인해서 형편없이 망가진 논을 복구하는 것은 30㎝라는 개념이 일단 넘어가야지 수해복구차원에서 하는 걸 그걸 이 잣대로, 평상시의 잣대로 가지고 못하게 하니, - 자력복구 하는거를 - 그 사람들 어떻게 분통 안 터집니까? 억울하죠.
○ 부군수 김진흥 : 그래서 김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와 관련되는 것은 제가 우선 상식을 갖고 생각할 때 1m 아니라 5m를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조심스러운 것은 수해복구를 빙자를 한 어떤 불법행위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점이고,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순수하게 수해복구와 관련돼서 한 행위에 대해서 그러한 행위가 있을때에는 뭐 도시과장, 단속계장 없으면 저한테라도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적절하게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장흥면에도 지시를 해가지고 좀 과잉 단속이다, 또는 불필요한 행정 단속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 김영안 의원 : 지금 장흥면에서 자꾸 법 들먹이는데 수해복구라는건 어차피 초법적으로 되는거지, 우리 양주군 전공무원이 가서 얼마나 많은 불법을 저질렀습니까? - 이번 수해복구를 하면서 -
개울을 토사를 반출을 하고 - 외지를 - 그것 다 얼마나 심각한 게, 하천법에 걸리고, 산림법에 걸리고, 농지법에 걸리는, 각종 불법을 우리 집행부 전 공무원들이 나서서 저질렀잖아요? - 실정법을 - 그건 어차피 수해복구라고 하는 것은 초법적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그린벨트에서만은 못하게 하니까 공문을 시달해 주실 때 명백히 수해복구와 관련한 것은 수해복구의 관점에서 바라봐 달라 이렇게 교육을 좀 시키든지 그래야지, 절대 적이는 아니에요. 수해복구, 그린벨트내에서는 수해복구 안돼요. 그거 좀 특별히 좀 해 주세요.
○ 부군수 김진흥 : 다만, 하여튼 복구를 빙자해서.
○ 김영안 의원 : 부군수님은 저한테 “어떤 것인지 나한테 말씀해 주시면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 하나하나를 가지고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리면 그게 더 피곤하지.
○ 부군수 김진흥 : 아니요, 전반적으로 지시는 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도 다만, 수해와 관련해서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 빙자해서 - 그렇게 좀 지도를 해 주십시오.
○ 김영안 의원 : 송추계곡이나 하화장, 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하셨고, 그건 뭐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구요, 붕괴된 기존 제방의 복구와 교량의 재가설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어차피 공익시설과 관련을 지으면 이건 다 포함된거고, 질문의 본 뜻은 사유시설일 경우 제방이 붕괴됐거나 자기 집을 들어가는 교량이 유실 됐거나파괴된 것을 재설치를 하는데 측량설계사무소로부터 그걸 다시 허가 추진을 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이었어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 김영안 의원 : 장흥같은데도 보면은 개인들 들어가는 소하천 관련, 준용하천 관련 교량들이 많은데 거의 다 망가졌잖아요? 다시 놔야되는데 그걸 꼭 허가 처리를,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거, 공작물 준공과 함께 기부체납 돼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거 해줘야 되는데 급하니까 자기네들이 해야될 형편인건데 그거 우리가 해 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해 줄 것 아니죠? - 어차피 -
○ 부군수 김진흥 : 해줄 것 아닙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럼 자기들이 해야되는데 그거 사실 허가서부터 다시 받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행정지도만 가지고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 수해복구니까 -
○ 부군수 김진흥 : 그것 조금 견해를 달리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은 교량의 경우에 지난번 답변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교량들을 좀 부실하게 놓으므로 해서 수해의 원인의 하나가 됐거나 또는 수해로 인해서 금방 무너졌던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왕에 무너진 교량을 다시 놓는다면은 이제 좀 제대로 된 교량을 놔야 되겠다, 개인들에게 다시 맡겨줘가지고 자기가 좀 원상복구 차원에서 그냥 인?허가 없이 하는 것은 제가 보면 그건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봐야 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제방 쌓는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제방이 무너졌다면은 그 자리에 제방을 쌓는게 맞냐, 안 맞냐, 하는걸 좀 검토를 해 보고, 제방을 쌓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생각을 해봅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럴수 있는 공신력을 잃어 버렸어요. 지금 교량같은 경우 이번 수해의 교훈으로 봐서는 교각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수해를 줄일 수 있는 교훈을 줬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김영안 의원 : 그런데 지난 봄에 교량허가 넣으니까 교각 하나만 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이게 하나갖고 약하니까 두 개 놓아라, 이렇게 대안반려 해가지고 다시 두 개 놓는걸로 해서 했어요. 그래서 뭐 성수대교 무너진 교훈을 통해서 무조건 안무너지는 쪽에만 초점을 맞춰서 행정지도를 하다보니까 이런 수해같은 경우에는 여지 없이 또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깐 우리가 지금 교량같은거 그거 지금 상황에서 그래도 허가를 다시 맡아라, 그럼 그것만이라도 지금 부군수님 말씀하신, 우려하신 거를 어떤 행정지도차원에서 해가지고 갈 수 있는 방안을 해줘야지, 그거 그렇지 않아도 인제 제방 떠내려간 사람들은 행정부가 그렇게 나갈까봐 벌써 다 해 버렸어요. 벌써 다 했어요. - 못하게 할까봐 - 교량만 남아있는거.
먼저 해놓은 사람은 되고, 나중에 하면 불이익받고 그러니까 법도, 질서도, 뭐 심지어 아무것도 없이 우왕좌왕 다 한겁니다. 지금 안한 사람은 또 안한 사람대로 불이익 받게 돼 있고, 그렇죠? 이건 꼭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거에요.
행정지도차원에서 그런 집행부의 생각이, 우리 군의 생각이 민원인들에게 전달돼서 반영돼서 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원만하게 해결을 해야지 수해복구 차원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뭐 어떤 명확한 답이 없을 것 같애요. 그래서 행정의 신축성, 또 그런 것들을 아주 십분, 최대한 발휘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실무자들은 못하니까 이럴때일수록 과장님들이나 부군수님이 많은 부분을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김영안 의원 : 이것도 인제 행정편의를 좀 봐달라고 하는건데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 착공신고서만 제출하는 즉시 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건 수해 안 난 일반시에도 착공신고 내면은 바로 건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수해복구 관련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그것은 신규주택이 아니고, 수해복구 차원에서 집을 짓는 것은 뭐 신규처리라야 이거 간단한 거거든요. 건축법에서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정확한가 하는 하나의 개념하고 구조안전으로부터 안전한가, 그건데 신고자 주택은 구조안전은 오늘 준공하고 내일 무너져도 행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는 자율권에 맡긴 거거든요.
그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문제가 그것밖에 없다구요. - 일반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건 - 그러면 그냥 지으면 옛날에는 쫒아다니며 신고, 접수 해줬어요. - 그냥 지으면 - 수해복구와 관련한거 그냥 지으면 쫒아다니며 접수처리해 주는 것이야 말로 그래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 부군수 김진흥 : 적극 그렇게 …
○ 김영안 의원 : 이 신고서 접수할려면 한 100만원 받아요. 이거, 설계비만 - 평면도 그려주는데 - 그러니깐 공무원들이 쫒아다니며 접수해줘도 되는거니까 그런걸 좀 도와주면 큰 힘입니다. 그거. - 불법도 아니고 -
○ 부군수 김진흥 : 네, 알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주문입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철도청에 적극 건의하셔 가지고 어차피 만들어진 다리 다시 놓는건데 조금만 신경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그 위에 것도 철근콘크리트로 하는 걸로 제가 통화를 했어요. - 철도청 하고 -
○ 김영안 의원 : 통화하셨어요? 그 쪽에서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줘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문서로 다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네, 그것 다행입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김영안 의원 : 도시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경농원에 주택이 최근에 허가 나갔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웬만한 것 들은 인근 토지나 취락안으로 이주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래서 외딴집을 못짓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쫒겨 났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김영안 의원 : 이 남경농원 같은 경우는 외딴집에 속합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것은 4목6항을 적용 했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7조 4목 6호에 보면은.
○ 김영안 의원 : 네, 4목6호.
○ 도시과장 신대영 : 거기에는 영농을 위한 자기소유 농장으로 가는 거에 한해서만 이축하는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거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김의원님 말씀이 맞>고, 그 사안에 대해서만거기로 이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허가조치된 사항입니다.
○ 김영안 의원 : 그 당시에 집이 취락 안에 있는 집이었어요?
○ 도시과장 신대영 : 취락안에 있는 집이 이축을 했을적에, 지금 김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딴집은 이축이 안됐습니다. - 자기 토지라 그래도 -
그러나 농장이 그 쪽에 있을적에 농장안으로 들어가는거나 과수원으로 들어가는 주택이 있으면 허용을 …
○ 김영안 의원 : 여기서 인제 과수원의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농장이나 과수원.
○ 김영안 의원 : 네, 그러니까 과수원의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도시과장 신대영 : 과수원은 과수목을 심은 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 김영안 의원 : 복숭아나무 두 그루 있어도 과수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러니까 거기에 농장, 인제 여러 가지 시작한 걸로 봐서 농장으로 본겁니다. 농장이나 밭 …
○ 김영안 의원 : 농장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에서는 -
○ 도시과장 신대영 : 글쎄요, 농장이라고 하면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농사만 짓는 것이 농장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전부 다 농장으로 봅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렇죠. 무슨 어떤 여기서 지금 4항6호에 있는 자기 소유의 농장이나 과수원이라고 하는건 기준은 없죠?
○ 도시과장 신대영 : 없습니다.
○ 김영안 의원 : 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김영안 의원 : 규모에 규정을 안 두고 있죠? 규모를 규정짓지 않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깐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농장으로 봐 주면되고, 안봐주면 안되는 거에요. - 명백히 - 그렇죠?
판단 근거는 담당 공무원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래서 객관적으로 지금 김의원님이 질문하시는 농장이냐, 과수원이냐 인제 그런 문제점이 쟁점화 될 수 있는거지마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적에 어떠한 거기서 행위를 하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 또 거기에는 농사 짓는 것도 들어갔을테고, 또 과수목을 심은 것도 들어갔을테고, 다른 조경목을 심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거, 그런걸 다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질문한 사람의 의도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린벨트 관련, 해가지고 도시계획법시행령 자체를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또 그린벨트 관련 행정 자체가 지나치게 주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그런 부분을 개선코자 하는 방향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따라서 남경농원에 이 허가를 한 것을 왜 해 줬느냐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 본질적으로 -
그러면 일반적인 주민 정서는 남경농원에도 양어장 허가 되면 우리 주민, 나도 낼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안되고 저는 된다, 나는 돌망태 허가낼 수 없는데 저 사람은 한다, 나는 집을 못 짓는데 저 사람은 짓는다, 나는 외딴집이라고 안되도 저건 된다, 그러면 주민들이 남경농원에서 가능했던 인?허가 사항이 과연 일반적인 주민에게 된 건 없습니다. 다 같은 사항이 일반 주민들은 안됐고 여기는 됐어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면 자기소유의 농장이라고 남경농원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만약에 남경농장이 그냥 삼하리 일반 주민거면 이거 안해줬죠? 왜, 농장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죠?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김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불가처리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여기 과수원은 분명히 아니고, 어떤 돼지나 닭이나, 오리, 그런 게, 그런 가축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경제림이 있는게 아닙니다. 농작물이 있는 게 아닙니다. - 분명히 - 그럼 관상수인데 관상수를 이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게 아닙니다. 별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거기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거기서 어떤 소득을 창출하고자 해서 나무를 심은 사람도 아닙니다. - 분명히, 누가 봐도 - 그냥 별장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이것을 농장으로 정리해갖고 허가를 내줬다 그러면 외딴집 때문에 그동안 브레이크가 걸렸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왜 허가 안해줬어요?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장이나 과수원이나 인제 그런 정의적인 문제에 대두된거로 그 다음 일반주민이 농장이나 과수원을 경영하면서 거기서 신청을 해서 안해준 사항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 김영안 의원 : 자, 그러니까 일반 주민이 기존 취락 안에서든지, 또는 자기 현재의 토지에서 자기 토지내로 이축하고자 할 때 외딴집으로 걸린 사람들 같은 경우, 그 짓고자 하는 땅이 자기땅입니다. 그러면 남경농원에 해 주는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아니 사과나무 한 30그루 심어도 과수원일 수 있고, 농협에서 농협 가입할 때 농민의 기준을 정할 때 뭐 닭 50마리, 돼지 다섯 마리, 그런게 있죠?
그런 것들을 갖다 놓으면은 농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법적으로 따졌을 때 - 남경농원보다는 더 확실히 필요한 거죠? - 법적으로 -
○ 도시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지금 농장이라는 개념 자체는 그게 논란의 대상은 지금 김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농가로 봤을 적에 소 한 마리다, 돼지 세 마리다, 닭 50마리다, 이런 거는 그런걸 가지고 농장으로 보려는 개념 자체는 좀 여기에 적용시킬려면 무리가 따릅니다.
○ 김영안 의원 : 아니 글쎄, 일반 주민이 하는건 농장으로 보는건 무리다고 답변을 하시고, 남경농원은 농장으로 본다고 그러면 그거는 주민들 정서가 맞는거죠. - 주민들 얘기가 -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러니까 지금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간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건 농가에 대한 정의이고 농장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농장으로써 갈 수 있는.
○ 김영안 의원 : 그럼 농장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세요.
○ 도시과장 신대영 : 글쎄요, 농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지금 우리가 농가로써 볼 수 있는 정의하고.
○ 김영안 의원 : 다르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다릅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농장으로 보는 정의.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런데.
○ 김영안 의원 : 그 기준이 없으니까 어차피 도시과장님이 정의 내리는데로 우리는 따라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 정의를 내려달라고.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농장이라고 그러면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 저희가 판단한 것으로 - 이거는 지금 저도 농장이라는 개념과 과수원이라는 개념은 뚜렷한 목적이 있지만 농장이라는 개념에 대한 거는 지금 김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농가로써의 구분할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확대 해석하는 것도 있다.
다만, 우리가 농가로써 볼 수 있는거를, 농가로 볼 수 있는 그 규정을 가지고 농장으로 인정한다는 건 무리고, 그것 농장안에 그걸 다 포함은 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걸 구분해서, 지금 김의원님이 얘기해 주신대로 농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걸 농장으로 봐서 이축을 해 준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 저는 -
○ 김영안 의원 : 그럼 남경농원은 어떻게 된거에요? 어떻게 농장으로 인정한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글쎄요. 남경은 농장으로, 농원이니까 지금 김의원님이 얘기하신대로 그게 판매를 하냐, 안하냐, 그건 저희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밭에다 관상수 심고 다 있는거 심어 놓은게 연면적으로 봤을적에 그걸 별장용도로 해서 그 많은 나무를 거기다 심었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 판단이 -
○ 김영안 의원 : 관상수 심은 거 그거 농장으로 볼 수 있어요?
○ 도시과장 신대영 : 거기에는 관상수만 심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 김영안 의원 : 가축이, 뭐 기업규모로 가축을 한다든가, 그런거는 … 과수원은 별도로 나와 있으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런 개념의 정의는 저도 여기서 지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 김영안 의원 : 그럼 과수원의 정의는 어떻습니까?
여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도시과장님이 지금 전폭기관이에요? 그래서 물어본 거에요.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렇진 않는데 거기에 대한 정의는 저희도 좀 판단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료로 제출을 하든지 -
○ 김영안 의원 : 지금 도시과장님이 기준이 어차피 없고 그렇다고 그 기준을 산업과에 질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봐서 농장이면 농장 … (웃음) …
○ 도시과장 신대영 : 김의원님 말씀하신 게 이해는 갑니다. 왜냐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농토는 300평이다, 가축은 몇 두 이상이어야 된다는 그걸 농장개념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농업인으로 보느냐 그런 개념 차이인데, 그거를 여기서 (홍재룡 의원 단하에서 : 뭐가 개념이 다른거에요? 뭘 지금 즉흥적으로 그렇게 대답하다 무책임한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 부군수 김진흥 : 김의원님! 죄송스러운데요, 어차피 남경농원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별도로 정확하게 추가적으로 조사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거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던대로 농장이냐, 농민이냐, 과수원이냐, 하는 문제를 즉시 여기서 또 어떻게 얘기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말에 잡힐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지도 있고, 또 말로써 여러 가지 여파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시고, 차후 좀 더 정확하게 저희도 대비를, 이론 무장을 하고 조사할 때 답변을 드렸으면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점심시간을 많이 기다리고 계신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구요,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재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경영진단기획단에서 채택한 사업이라고 했거든요?
본의원이 양주군경영수익사업특별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살펴보면은 경영수익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실현 가능성과 채산성이 확실하고 지역경제과 지역개발의 유발효과가 지대한 사업으로써 한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양주군의 경영수익사업발굴 및 경영진단 기획단에서 채택한 사업일지를 보면 두 건 이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두 건입니다.
○ 이흥규 의원 : 두 건 다 실행을 못하고 있는거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현재.
○ 이흥규 의원 : 그렇다면은 이 회의는 경영수익사업발굴 심의회의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조례에는 분명히 5조에 경영수익사업발굴 및 진단기획단의 설치를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우리 양주군에는 그거 기획단을 어떻게 구성한다고 하는 규칙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 이흥규 의원 : 그 규칙조차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법규의 논리상 맞지 않는다, 지금까지 우리 양주군에서 ’92년도에 이 조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규칙조차 만들지 않고, 근거에 없이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구요. 아무튼 그것까지도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기획단의 구성원을 살펴보면은 우리 양주군의 실과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양주군경영수익사업특별투자기금을 조성을 한다는 자체도 공무원만의 경영마인드 갖고는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민간과 관(관)과 힘을 합쳐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제3섹타 사업도 있고, 다 그런거죠.
그런데 우리 양주군의 심의단, 기획단은 공무원으로만 구성돼 있습니다. 본의원이 바라볼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개념, 즉, 행정가들이 바라보는 경영과 경영인들이 바라보는 경영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구성원에는 공무원들 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경영인으로서 경영의 가치가 있는지, 그야말로 채산성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 답변좀 해 주십시오.
○ 부군수 김진흥 :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그러시면 이것에 대한 규정을 좀 만들어 주시구요, 그 규정을 만드실 적에 그런 부분, 한가지 더 첨언 드린다면 우리 공무원들보다는 더 많은 숫자의 경영인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의 모든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볼 것 같으면 느닷없이 자료주고 그날 짧은 시간에, 짧은 시간에 검토해서 가부 결정해서 내시오 하니까는 지금 이렇게 우리 양주군의 우수한 지금까지 행정경험을 갖고 계신 과장님들이 결정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시행할 수가 없는 사업이 돼 버렸다 이겁니다.
또 한가지 첨언해 드린다면 경영수익사업이 그렇게 지역경제와 지역개발에 유발효과가 지대한 사업을 해야되는데 본의원이 지난 2대 의회에서 경영수익사업이 60억 있을 적에 “왜 경영수익사업을 안 합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니까는 “우리 양주군에서 경영수익사업 할려면 그래도 한 100억 정도는 구성해 놓고 좀 규모가 큰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막상 100억이 돌파돼 가지고 해보니깐 기껏해야 3억, 5억짜리 공사를 하기를 100억 되기를 기다렸느냐 이겁니다. 좀 심도있게 연구하셔 가지고 진정한 경영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네!
○ 홍재룡 의원 : 물론 오전에 중식시간 전에 다 끝내기로 했으니까 진행을 하셔도 좋은데요, 생리적인 현상도 있고 그러니까 잠시 정회라도 좀 하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김완수 의원님! 긴 질문 이십니까?
○ 김완수 의원 : 간단해요, 아주.
○ 의장 김광배 : 네, 그러면 우리 홍의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완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유재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기구조정 실시에 따른 직렬별 불부합에 있어서 본청의 관련과나 또 읍면동의 복수직렬을 신설을 해서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신다고 이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조정을 하신 내용을 사전에 의회에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해 주시겠죠?
○ 부군수 김진흥 : 그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사전 설명의 대상이 아닌걸로 제가 지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지금 여기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감축되는 인력에는 직렬별로 행정직외에 농업직 플러스 임업직, 지적직등 기술직과 지도직도 직렬별로 불부합 요인에 대해서 이것을 복수직렬로 신설해서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 주셨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이거는 의회에다가 사전에 조정도 하시지 못한다, 그런 얘긴가요?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그거는 제가 저희.
○ 김완수 의원 : 지금 문제가 설명을 못해 주신다, 이런 얘깁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집행부에서 의회의 승인대상은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한 다음에 조정한 다음에 제가 필요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아니, 사전승인이 아니고.
○ 부군수 김진흥 : 사전에 저희가 협의할 대상은 아닙니다.
○ 김완수 의원 : 제가 지금 질문드렸을 때는 조정을 하신 다음에 우리한테 설명을 해 줄 수 있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해 드리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그럼 한 가지만 더 문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는 원안대로 승인해 주기를 그걸 바라는 것 같습니다.
의회쪽에서는 안 되겠다는 분위기인데 다시 한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조율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지금 이제 다원화된 현대사회는 49%냐, 51%냐, 어떤 경우에는 49.9%냐, 50.1%냐의 차이 정도로도 접근해서 참, 이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저희 집행부가 제시한 안이 반드시 옳다, 또 “51% 했습니다”라고 제가 자신있게 확정적으로 말씀올리기도 조심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그래도 심사숙고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그 동안 봐가면서 제기했던 사항을 저희 나름대로도 비교, 검토를 나름대로는 충실히 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저희 집행부가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의, 참 최상은 아닐지 모르지마는 최선의 안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물론 어제도 부군수님께서 49%대 51%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평행선으로 갈 것 같아서 사전에 오히려 조정을, 조율을 하는 것이 본의원으로서는 오히려 원만하게 끌고가는게 아니겠냐 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해서 물어 봤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들에게 좀 제가 부탁 말씀을 올릴 것은 여러 가지 정말 하고싶은 말씀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각도에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마는 이번 조직개편에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이 여러 좋은 의견 주신 것을 저희가, 또 절대 간과를 하지 않겠습니다. 참, 깊이 새겨서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제가 보면은 거의 대부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의 뜻을 존중을 해 주신다면은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은 더욱 더 열과성을 다 해서 근무를 하겠다 하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올립니다.
○ 김완수 의원 : 지금 부군수님께서는 의원들이 원하는 것은 거의 아마 들어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내일, 모레 행정기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그때 가면 오히려 더 소리가 클 것 같으니까 사전에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정히 안하신다면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질문할 … 이흥규 의원님!
○ 이흥규 의원 :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아주 간단하게 하십시오.
○ 이흥규 의원 : 네.
○ 홍재룡 의원 : 아니, 정회해 가지고 하자구요, 저도 질문할게 많은데 화장실도 좀 가고, 쉬었다 하자는 얘깁니다.
○ 이흥규 의원 : 정회하고 하시죠.
○ 의장 김광배 : 좋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나도 질문할 게 한 두 시간 되는데.
○ 의장 김광배 : 잠시 휴식을 취한다음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7분 정회)
(14시 19분 속개)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회의를 끝내려고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길어져 부득이 오후까지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박영원 의원입니다. 본 질문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냥 간단한 사항이 돼서 보충질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유재원 의원님이 질의하실 국가지원 지방도에 관해서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암 - 신산간 4차선 도로확포장 공사가 이미 ’95년도에 보상까지 거의 끝내가지고 ’96년도에 착공을 하는 걸로 거의 돼 있었는데 ’96년 7월 19일인가 뭐 국가지원지방도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뭐 소관이 건설교통부로 됐다 해서 지금 용암리에서 상수삼거리, 상수검문소 삼거리까지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상수삼거리 에서부터 신산리 파주 경계까지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일반인들이 볼 때 거꾸로 공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물어보고 하는데 그래서 이해를 시키죠.
“이거는 국지도가 돼서 소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늦어진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런 민간인들은 그냥 정부에서 하는 일, 뭐 그냥 군에서 하는 일, 이걸 구분을 안하고 너희들이 공공 저기서 하는 일인데 이해를 안하고, 이해를 안할려고 그러고 자꾸 그렇게 일을 하는게 어디 있느냐, 교통량이 지금 양주군에서 아마 2차선도로 중에서 제일 교통량이 지금 현재 제일 많은 도로입니다. - 거기가 -
이걸 지금 그래서 아마 그것이, 알기로는 부군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마 추경에 도에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잘 안되니까 도에서 아마 추경에 10억을 할애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가을쯤, 9월달이나 10월달에 착공을 하겠다고 요전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후로 사항을 보니까 10억 정도 가지고는 뭐 계약을 할 수도 없고, 발주를 할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인제 안하는걸로 그렇게 또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주민들의 심리, 거꾸로 공사를 한다라는 그런 심리, 또 양주군에서 2차선으로써는 가장 통행량이 많은 도로인 것을 감안해서 이건 꼭 빨리 서둘러서 해야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걸 우선 10억이라도 어떻게 해서 착공을 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박의원님이 말씀 주셨던 용암 - 상수간 국지도공사는 말씀하셨던 그대로입니다. 이게.
당초 도에서 포장을 할려고 다 용지보상까지 끝났다가 그것이 국가지원지방도로 바뀌면서 소위 말하는 공사 주최가 공사비를 누가 대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한 99% 거의 다 지금 용지보상이 다 됐다고 볼 수 있고, 그 도로의 공사비는 북부출장소의 예산에 지금 10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현재 금년도에 계약체결을 하고, 또 공사비가 꽤 많이 들어갈걸로 봅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봐서 총괄발주를 일단하고, 그 지역을 10억가지고 공사착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울걸로 봐서 실제공사는 명년도에 착수를 하는데 명년도에 사업비도 여러 가지 도비로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 가지고 그 예산도 최하 저희 욕심같아서는 한 50억 안되더라도 한 30억 확보해서 하여튼 연차적으로 공사하도록, 그래서 금년도에 착공을 할거냐, 안 할거냐는 인제 북부출장소에서 할 일인데 내용은 제 말씀 그대로다,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은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금년도에 확보가 돼 있고, 그래서 그거를 그냥 사고이월해서 명년도에 할건지, 금년도에 총괄발주를 해서 계약까지는 할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기회 있을 때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 박영원 의원 :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부군수님은 다년간 도나 출장소에 많이 근무를 하시고, 뭐 이렇게 친분있는 분들도 많겠고, 또 쉽게 얘기해서 발이 넓으시니까 어떻게든지 내년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실현을 시켜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그건 반드시, ’99년도에는 반드시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영원 의원 : 네, 꼭 믿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그건 뭐 하겠습니다.
○ 박영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사안별로 질문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심각한 걸 한 가지 지적을 먼저 하겠습니다.
법률은 형평성이 있게 집행이 될 때 법률로써의 가치가 있고, 법률의 권위는 서고, 거기에 백성들은 따른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한편, 법률은 자의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법률은 해석하는 방법과 절차나 또 해석할 수 있는 기관이나 자(자)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임의로 법률을 해석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오전시간에 질문과 답변 시간에 나왔던 부분에서 우려의 표명을 합니다. 농장의 정의를 실무과장이 임의로 해석을 해서 민원을 처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고, 또 그런 위험한 일이 양주군에서 계속 이뤄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농장의 정의를 스스로, 주관적으로 일정규모를 정해서 그 주관적인 규모 이상은 농장이고 그 이하는 농장이 아니다라는 그런 자의적인 법률해석은 절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중에 수해현장을 의회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광적면 효촌2리 산사태 수해농지 매몰지역을 현장조사를 했는데 그 지역에 약 한 3만여평의 농지가 매몰, 유실이 되었고, 아직도 지뢰가 제거가 되지 않고 산사태 지역이 복구가 안된 그런, 황폐한 수해지역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주민들의 요구도 다양하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나 근본적으로 복구대책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우리 부군수는 이후의 현장에 대한 실무과장들의 복명을 들으셨는지 이 점 묻고 싶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각각 다녀온 얘기들은 제가 들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을 뭐 협의 했다든지 결정한 사항이 있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특별히 아직 군에서 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네, 그러면은, 현장을 본 결과에 의하면은 상당히 농지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인삼밭이었다는 부근이 완전히 돌산처럼 비탈이 돌산화 돼 있었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하천과 도로나 농지나 임야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정도로 유실이 됐는데 그 부분을 과연 우량의 농지로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참 본의원은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부분적으로는 몇m를 성토를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성토를 원래 모양대로, 형상대로 복구를 한다라고 하면 아마 성토해야 될 토양이 아마 수만차를 갖다가 매립을 해야될 정도의 완전히 유실이 된, 계곡 전체가 유실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기존 우리 수해복구 지원 예산에 나와있는 기준 가지고는 손도 댈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장에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것은 수해복구 차원을 떠나서 농지정리, 밭기반정리 차원에서의 사업이나 아니면은 타용도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막연한 생각들을 하고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방법으로 복구를 할 것인지 농지화 할 것인지, 아니면 타용도로 전환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임야로 전환을 할 것인지 등등을 근본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복구계획을 세울때는 좀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복구비를.
○ 홍재룡 의원 : 복구계획을.
○ 부군수 김진흥 : 네, 복구 자체는 제가보면 우선은 토지소유주의 의견도, 또 뭐 재원조달까지 감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홍재룡 의원 : 토지소유주가 원하는대로 어떤면에서는 만들 수 없는 경우가 생길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제가 보면은 해 주는게 아니고, 농경지 복구는 소유자가, 토지소유주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복구비를 지원을 해 주는거죠. 그래서 읍·면별로, 부락별로 소유자가 복구를 해야죠.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그 현장을 부군수는 모르시는군요.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 현장이 어떻다고 -
○ 홍재룡 의원 : 현장을 모르시나본데 왜, 어느정도냐면은 저 위 지붕위에 인삼밭이 있었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이게 다 없어져 가지고 밑에 깊은데는 몇m 아래에 있는 바위까지 다 나와서 바위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이거를 농지로 복구 한다는 거는 뭐 농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복구예산 가지고는 손도 못댄다, 이런 현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은 그것을 뭐 관광지화 해 달라,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사업을 투자해서, 이를테면 우리가 밭기반정비사업을 한다든지, 경지정리사업을 한다든지,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면서 가치를 높이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별도의 투입을 하지 않고서는 복구라는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의 황폐화된 지역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단순한 수해에 대한 복구차원이 아닌 농지를 개량화 한다라는, 우리가 기존으로 하는 사업도 거기에 투자를 해야될 필요가 있는 현장이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에요.
듣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 뜻에서 이번 수해가 모든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지마는 수해복구비 기준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다 보니까 너무 안맞는 부분이 많더라 라는 것이 현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효촌2리 지역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이라 하더라도 복구비 1,000만원 들여서 할 것 100만원 지원해 가지고 100만원 복구 써 가지고 농지로써의 활용가치가 없다라면 차라리 100만원 안쓰는 것만 못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식량을 자급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농민들의 일터를 찾아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다른 각도에서도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알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39번 국지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께서 이야기를 했지마는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9번 국지도는 39번 국지도로 바뀐 것이 불과 몇 년 안됐습니다. 그 전에는 지방도였었는데 ’94년도에 우리 오전 시간에 김영안 의원께서 설명하신 대로 ’94년도에 투자계획 투자순위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지방도를 지원해 주는 대상 지방도로 정해졌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경기도에서 투자우선순위 7위로 선정이 됐던거로 본의원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방도가 쭉 올라오다가 남면에서 적성으로 가는, 우리 김영안 의원께서 설명한대로 적성 장단을 거쳐 개성가는 길인데 그것이 ’94년도에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남면에서 면소재지를 거치지 않고 상수리에서 입암리를 거쳐서 한산리로 해서 봉암리로 해서 동두천으로 해서 철원으로, 금강산 가는 길로 건설교통부에서 계획이 검토가 됐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금강한 가는 길은 이번에 금강산 관광을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전부 다 해상으로 가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 뭐 통일그룹이나 현대그룹에서 하는 것이 -
그럼 해상으로 갈려고 그러면은 열차편을 이용하든, 비행기를 이용하든 육로를 이용하든 동해의 동해시를 거쳐서 가게 되고, 그런데 지금 철원으로 가는 길은 철로를 복구하는 길도 있을 것이고, 육로를 복구하는 길도 있을 것인데 지금 현재 육로를 철원으로 제일 빨리 가는 길은 서울 북부를 거쳐서 의정부에서 포천을 거쳐서 철원을 가는 길이 제일 빠를 겁니다. - 현재의 육로는 -
그런데 통일이라는 것을 가정을 했을 적에 국토개발계획에도 그것이 반영 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통일이라는 걸 가정을 했을 적에 서울북부, 서울 중심을 거쳐서 서울북부를 거쳐서 금강산을 간다라고 그랬을 적에 상당히 교통정체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시간적인 소요가 있기 때문에 영종도로 신공항이 옮겨가고, 또 금강산이 개방이 됐을적에는 외국에서 오는 교포들이나 손님들이 많이 갈 것을 대비해서 서쪽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그것이 장단으로 가는 길을 일정 부분에서 철원쪽으로 바꿔서 금강산 가는 길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연유에서인지 중간에 이것이 우선 순위가 뒤로 미루어지고 지금 이렇게 가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양주군에서도 좀 전에 유재원 의원도 지적했던거와 마찬가지로 양주군에서는 언제부터인가는 그것이 건의하는데도 우선순위가 계속 뒤로 밀리더라, 얼마전, 오래전에는 ’94년도, ’93년도, ’92년도 이 당시에는 그게 도로개설건설 순위로 1위로 계속 건의가 올라갔었는데 그게 언제부터인가는 후순위로 미루더라, 그것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요, 평화로우회도로가 지금 전부 다 국도전환도로로 해서 지금 투자가 확정이 돼 있는 상태죠. 지금 투자가 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완수 의원께서 주내면장 하실적에부터 시작이 돼서 주내면 일부구간을,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구간 우회하는데 계획이 됐다가 뭐 군부대 문제 때문에 해서 뒤로 돌아가 보니까 내친김에 뒤로 돌수가 없어서 멀리해서 평화로우회도로 끝까지 가자, - 동두천까지 - 이렇게 돼서 인제 어쨌든 평화로우회도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로우회도로 얘기 나오기전부터 이 도로는 양주군에서는 도로개설 순위 1위로 계속 관리하던 것이 언제부터인가는 이게 다시 후순위로 밀렸더라, 이렇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뭐 시장, 군수, 군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몽땅 선거직에 나오는, 이 지역에 관련된 선거직에 나온 사람들은 다 그거를 공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 현재 하고 있고 - 그 전에도 그렇게 해 왔는데 그렇게 돼 왔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평화로우회도로가 확정이 됐고, 투자가 지금 되고 있으니까 이 39번 국지도에 대한 개설에 대한 것을 양주군에서는 총력을 다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 양주 군민들의 통행 도로로써만이 아니고 지금 뭐 동두천, 연천 지역에 국한된 도로로써만이 아니고, 우리가 언제 금강산 갈 줄 알았습니까?
이 육로가 만약에 지금 개설이 확정이 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면은 현대에서 그 비싼 돈을 들여서 그 큰 배를 두 척씩 도입해 올 일이 없을 것입니다. 육로로 간단하게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이런 거를 생각해볼적에 양주가 시(시)가 빨리 되고 양주 인근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 개발이 되고 촉진이 되고, 발전이 될 수 있는 거를 동해시로 뺐겼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지않겠느냐라고 한 번 접근을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도로 확장 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남북관계에서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모처럼 장만한 양주군의 장기발전계획안에서도 구호가 장기발전계획의 제목이, 소재가 ‘남북을 잇는 허리’ 뭐 이런 등등의 모토(Motto)를 가지고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북을 잇는 허리라는 것은 경원선과 그 도로가 중추선일 것이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면에서 이제는 이 부분에서, 개발부분으로는 이 39번 국지도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그것을 우리가 다 같이 다짐해야 될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부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부군수 김진흥 : 좋은 말씀입니다. 원론적으로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 홍재룡 의원 : 원론적인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여 달라는 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의견을 같이 합니다.
○ 홍재룡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제개편과 관련돼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직렬불부합에 대한 것을 정원을 조정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유재원 의원 질문에 대해서 김완수 의원께서 보충질문한 거에 부군수께서 답변하시기를 “정원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에 협의하고 승인받아야 될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정원조례가 분명히 조례에, 정원은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데요?
○ 부군수 김진흥 : 정원, 사람은 그렇게.
○ 홍재룡 의원 : 정원이라는 것이 뭐, 직렬 상관없이 양주군 전체 700명이면 700명으로 의회승인 받게 돼 있습니까? 정원은 직렬별로 직급별로 정원 조례가 되는 거 아닙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운영을 할 때에 그거를 제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린거죠.
○ 홍재룡 의원 : 아니, 분명하게 지금 우리 이번에 하고 있는 70회 임시회에서도 정원조례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내무과장님?
○ 내무과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이건 의회에 사전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부군수가 공식 답변 한다는 것은 이건 잘 답변을 하신거면 취소를, 정정 답변을 하셔야 될 것이다 이거죠.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그 정원조례는 의회와 집행기관으로 구분돼서 인원만 들어가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글쎄, 의회와 집행기관의 총 정원은 숫자로만 돼 있습니까? 정원조례에? ‘양주군 공무원은 몇 명이다’라고만 돼 있어요?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의원 : 부서별로 안 돼 있고?
○ 내무과장 송종섭 : 안돼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지금 직렬이 불부합 되는 거는 당분간은 그럼 직렬불부합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직렬에 맞추기 위해서 특정직렬의 직원들은 이번에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겁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직렬불부합으로 일단 가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불부합으로 가는 것이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럼 불부합으로 간다는 것은 지금 대충 예측 하기에는 농림직이 대부분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농림직에 우리 양주군의 부면장이 전원이 농림직으로 돼 있고.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축산행정이 농림직 본청에도 계장이 많이 있는데 그 직렬불부합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해당 직렬을 퇴출을 많이 시키려면 해소가 되겠지마는 그걸로 인해가지고 퇴출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런 직렬이 안맞는다는 이유로 퇴출대상이 돼서는 안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직렬이 불부합이 여러명이 됐을 때 과연 그것은 어떤식으로 앞으로 직렬을 맞출 것인가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천상 복수직렬을 확대를 해가지고 보직을 주고, 필요한 경우에 어떤 전직이라든가 이런걸 유도를 해야될거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 홍재룡 의원 :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림직이 복수직렬이든 단수직렬이든 농림직을 줄 수 있는 자리는 지금 집행부에서 낸 직제개편안에 의하면은 본청에서는 농림축산과외에는 없지 않느냐.
○ 부군수 김진흥 : 다른 과에도 뭐 이렇게.
○ 홍재룡 의원 : 총무과에다가 농림직, 복수직렬을 줄 명분이 없다 이거에요. - 다른 과에는 - 줄 수 있는과가 거의 없지 않느냐. - 업무 성격상 -
○ 부군수 김진흥 : 많지는 않지마는.
○ 홍재룡 의원 : 거의 없다고 봐야죠.
○ 부군수 김진흥 : 몇 개과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그러니깐 최대한도로 복수직렬로 흡수를 하고 정 조정이 안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아주 극히 적은 숫자로 -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직렬불부합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 극소화를 시킬 수 있다.
○ 홍재룡 의원 : 직렬불부합으로 가려는걸 가지 말라는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당장은 직렬 불부합으로 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직렬 불부합으로 가더라도 직렬이 안맞는다라고 그래서 이번에 구조조정에 불이익이 가서는 안된다라는 전제하에, 그런 거를 전제로 한다면 직렬불부합으로 일단은 간다, 직렬불부합으로 또 다음에 직렬불부합은 빠른 시일 안에 해소를 해야될 거 아닙니까? 해소하는 방법은 직제를, 직렬을 복수직렬을 하든지, 아니면은 전직을 활용하든지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 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 부군수 김진흥 : 두 가지 방법밖에 없죠.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양주군에서는 우리 직렬을 부합시키기 위해서 전직시험 절차를 몇 번 시행한 적이 있죠?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있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합격률이 얼마나 됩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지금으로부터 한 4, 5년전에 농업직 전직시험을 봤는데 뭐 거의 합격자가 안 나왔다. - 신청자의 -
○ 홍재룡 의원 : 그게 문제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복수직렬을 두는 것도 한계가 있고, 여태까지 쭉 이루어진 사항을 보면은 전직 시험이 상당히 신규채용시험보다 더 어렵더라, 그래서 결국엔 거의 합격자가 안나왔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거는 정리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꼭 그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직렬불부합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보는 직원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는 안되겠다, 그런면에서 그러면은 이런직, 그런 구조조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가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인사관리는 상당히 상급기관에서 지금 많이 제한을 받고 있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아무리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시장, 군수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현재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을 충분하게 직렬불부합자들이 준비를 해서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간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급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기회를 줘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알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렬불부합이라는 이유로 특수직렬에 있는 직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어서는 안되겠다, 일반적인,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정리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마는 이것을 이유로 인해가지고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광적 가납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지금 확인된 것 처럼 공사대금을 매각이 안될 때에는, 자금 조달이 안될 때에는 대물로 정산을 하게 돼 있는데 선급금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집행을 했습니까? 대물로 집행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현금으로 집행을 했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선급금은 아직 주지를 않았죠. 체불된 물건이 없으니까 아직
못 줬죠.
○ 홍재룡 의원 : 선급금 신청이 안 들어왔나요? 도시과장님?
○ 도시과장 신대영 :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선급금 신청을 안했다는 얘기는 공사 할 여지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렇지 않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왜 본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항간에서는 -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 제가 풍문에 들은 바에 의하면은 도급업자가 지금 발주청에서 돈으로 선급금이든 기성금이 나올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소요자금을 다 투자해서 사업을 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동업자 내지는 하청업자를, 대물로 받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동업자 내지는 하청업자를 물색을 하고 타협을 지금 여러군데 하고 다닌다 이겁니다. - 지금 -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 도시과장님,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못 들었습니다. - 그런 얘기는 -
○ 홍재룡 의원 : 그럼 정보가 상당히 어두운건데, 그거를 반증할 수 있는게 지금 선급금 신청을 안했다는 게 계약이 되고, 착공 기간이 계획했던 그 공정에 의한, 일정에 의한 착공기간이 지났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의원 : 그랬으면 착공신고는 들어 왔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들어왔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착공신고 들어오고, 선급금을 신청을 안한다는 얘기는 두 가지인데 자기자본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라는 거 하고, 아니면 실지 착수하기가, 착공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두 가지인데 어느쪽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가?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홍의원님 말씀 중에 전자에 속한다고 봅니다. 자기자본 가지고 하는 거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저희들은 -
○ 홍재룡 의원 : 그래요?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의원 : 그렇게 우량한 기업이 지금 우리 건설회사가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보통 우리가 선급금을 30% 지급하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가능하면 50%까지 선급금을 확대하라고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건설업체가 지금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선급금을 30% 주던 거를, 관행적으로 30% 주던 거를 50%까지 확대 지급을 하라는 거는 건설회사가 그 만큼 부도율이 높고 어렵다. - 개인이 - 그런건데 그거를 그 회사가 선급금 안 받고 자체경비로 공사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 했다는 건 잘못이다, 지금 선급금 신청을 안한 거는 신청해 봤자 양주군에서 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거에요. 간단하게 그겁니다.
그럼 선급금 신청해 봤자 땅으로 준다 이거죠. 양주군에서는 그럴 수 밖에 없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의원 : 계약상에 의해서.
○ 도시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비지 매각에 대한 거는 아직 체비지 매각 공고를 안했기땜에 거기까지는 지금 가지를 않았습니다. 일단 그 착공하는 문제는 그게 당해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2002년까지 가는 사항이기땜에 저희들도 체비지 정리하는데 노력을 해야될거고, 일단 착공하는데까지의 도급 업자가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 무리가 없다 그렇게 판단을 했기땜에 저희도 절차를 이행해서 체비지 매각을 하는, 그런 노력을 해서 정리를 해 주겠지마는 일단 착공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대부분 토목공사 이기 땜에 -
○ 홍재룡 의원 : 착공하는데 문제가 뭐 있습니까? 착공이야 착공신고 내고 한 삽 뜨면 그게 착공인데 착공에서부터 기성이 나갈 때까지가 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자재비 들어가고, 인건비 들어가고, 이게 필요해서 하는 건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 도시과장 신대영 : 아니 글쎄요, 그거는 자체, 자기네들 예산가지고 한다고 그랬으니까 인제 그거는.
○ 홍재룡 의원 : 자체 예산가지고 못하는 실정 아니에요. 그런데 왜 공사를 안합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현장 사무실을 지어야 되는데 현장사무실 마련은 토지가 좀 늦어졌고 그래서 지금 현재 현장사무실은 한 90%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업하는 거는 아마 추석 끝나고 10월달 되면은 우선 벌목작업 하는 것부터 아마 추진 될 거로 이렇게 저희는 계획을 잡고, 사업체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본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취지는요, 무엇이 문제냐면 유재원 의원이 지금 주질문한 내용은 이겁니다.
이게 벌서 여러해 끌던건데, 도급업자 결정이 되고 착공신고가 들어왔는데도 공사가 안되고 있다, 이 공사가 너무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뜻에서 주질문을 한거로 이해를 합니다. - 본의원은 -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 측면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이건 빨리 착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 기안만 해 놨지 -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의원 : 안 하고 있는데 항간의 소문은 그게 아니더라 이거에요. 무슨 돈으로 하냐, 그 회사가 무슨 재벌회사, 재벌회사도 요즘 선급금 안 받으면 못한다 이거에요.
○ 도시과장 신대영 : 아니요, 그거 지금.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의원 : 이거는, 그러면은 지금 체비지를 매각을 해서 일단 현찰로 결제하는 것이 원칙이죠?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렇죠, 원칙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그게 안됐을 적에.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렇죠, 대물로.
○ 홍재룡 의원 : 상응하는 대물로 결제를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매각을 노력을 빨리 해야죠, - 집행부에서 - 원칙, 1안대로 갈려면 매각을 해서 현찰로 줘야 빨리 공사가 원활하게 돼야지, 그 사람들도 외상공사 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겁니다. 인건비도 한계가 있어요.
○ 도시과장 신대영 : 하여튼 그런 지적된 사항은.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빨리 그걸 매각을, 지금 매각진행을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 양주군에서 -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매각진행은 아직 환지에 대한 도의 승인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광적면 도시계획 재정비 사항이 좀 늦어졌습니다. - 군부대 동의관계하고 농림수산부의 농지전용 문제 관계 때문에 -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달 20일날, 지난 20일이죠? - 그러니까 - 그때 공람공고 제2차 공람공고가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바로 도시계획심의에 올려가지고 일단 도시계획심의에서도 조건부동의가 결정이 된거기 땜에 저희가 올라가면 바로 인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바로 같이 동시에 환지승인을 요청을 해서 하여튼 10월달까지는 그 환지 관계도 일단 매듭을 지을려고 그럽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요, 지금 매각을, 누가 사겠다는 사람들도 아직은 없겠지마는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도 지금은 도시계획결정이 안돼가지고 매각을 못한다는 얘기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도시계획결정도 안된데다가 이걸 사업을 발주했다는 거는 이건 또 만만한게 아니.
○ 도시과장 신대영 : 아니죠. 그건 다 결정된건데 경지정리를 포함시킨 게 이번 재정비 하면서 도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지역 변경되는 게 거기 같이 맞 물려 있습니다. - 그게, 같이 한 계획내에 -
○ 홍재룡 의원 : 아니, 도시계획재정비, 지금 광적면 도시계획은 십수년 전에 고시가 돼 있죠?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재정비는 돼 있죠.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런데 재정비하는 부분에 구획정리하는 부분도 포함이 됐잖아요? - 재정비 내용에 -
○ 도시과장 신대영 : 재정비 내용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깐 손 못대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아니 그러니깐 다른건 손대더라도.
○ 홍재룡 의원 : 고시가 돼야 그것이 확정이 되는거고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거죠. 지금 광적면도시계획재정비가 가납구획정리 사업에는 아무 영향을 안미치는 다른 부분이 정비되는 부분이라면 상관없이 사업을 집행을 해도 되는데 그 부분에 손댄 부분이 있잖아요.
뭐 도로변에 녹지 공간이라든지, 뭐 도로에서 간선도로개설 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렇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도시계획이 확정이 안된 거 아니냐 이거에요. 안된 부분에다가 지금 사업을 발주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러면 -
○ 도시과장 신대영 : 아니죠, 그건 당초에 도시계획 재정비 하기 전에 그건 ’93년도인가, 그때 수도권정비계획에서 그걸 받으면서 지금 홍재룡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녹지, 녹지 관계땜에 늦어졌고, 그러나 그거는 도시계획과 별개로 해서 구획정리 사업은 입안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가는 게 인제 환지승인인데, 환지승인은 이게 결정이 돼서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가줘야 되기 땜에 이것 자체만 지연되는 거지 다른 사항은 별개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 홍재룡 의원 : 구획정리사업 승인 받은 것 가지고는 도시계획과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아니죠, 그건, 그건 거기로 갑니다. 도시계획에 따라서 갔는데.
○ 홍재룡 의원 : 도시계획도 당연히 그대로 지금 환지승인까지, 구획정리사업승인까지 받았으니까 도시계획도 그대로 승인이 나겠죠. 결과는 그렇겠지만 절차상 지금 현재 발주를 하는 것은 도시계획선과 다르게, 현재 발표가 돼 있는 구속력이 있는 도시계획선 하고는 다른 사업으로 발주를 한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렇잖아요. - 변경승인이 아직 안났으니까 -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도시계획법상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렇죠. 그러면 도시계획법과 반(반)하는 구획정리사업을 할 수가 있냐 이거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도시계획법과 반(반)하는 사항은 아니죠. 다만, 그 절차상의 문제일뿐인지.
○ 홍재룡 의원 : 아니, 이 내용 부군수님 대답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도로가 없는걸 도로를 결정을 할려면 내야되기 때문에 녹지공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직 고시가 안됐어요. - 도시계획이 - 그렇죠? 승인이 아직 안된 거 아니에요, - 도에서 재정비가 -
○ 도시과장 신대영 : 변경된 건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현행 도시계획법상에 그 도로는 없는 거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네.
○ 홍재룡 의원 : 현행 도시계획법상에는, 현행도시계힉법상에 반(반)하는 사업을 지금 하는 거다, 이거에요. - 현행법상으로는 - 승인이 나야 하는거지 그러면 사전 공사를 한다는 거, 도시계획에 반(반)하는 사업을 발주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걸 따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맞습니다. 그건.
○ 홍재룡 의원 : 그런거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그렇게까지 도시계획법을,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될거지마는 현행 도시계획법을 일부 위반해 가면서까지 하는데 이거를 왜 못하냐 이거에요. 환지승인이 아직 안난거에요?
○ 도시과장 신대영 : 환지승인은 지적고시가 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적정리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사업장에 대한 거는 다 끝났고 환지승인만 지금.
○ 홍재룡 의원 : 환지승인은 왜 도시계획이 나와야 환지승인을 합니까? - 이거는 먼저 하면서 -
○ 도시과장 신대영 : 그거는 인제 우리 계획단계에서 블록 잡아서 가는 거는 사전에 도하고 1차 도시계획재정비는 받았습니다. 도시계획승인은 받았는데, 사전에 도시계획시설 승인을 받은 건데 그건 절차 이행을 했고, 다만, 지금 홍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도시계획법상에 그대로 선형이 그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병행해서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맞춰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본의원은 이겁니다. 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지금 선급금을 주더라도 사업을 할 수 없는 위치, 여건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발주를 잘못 한거죠.
○ 도시과장 신대영 : 아니 글쎄,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한 얘기는 아닙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지금 계획상에 있는 공기가 안맞아 들어간다 이거죠. 지금 그 사람들, 도급업자의 하자로 인해가지고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는건 아니냐, - 착공신고는 했지마는 - 우리 지금 발주청에 중요한 문제가 있는거다 이거에요, 그렇죠? 그것도 큰 원인이죠?
물론 내막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지금 사업준비가 안돼서 실제공사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업자의 과실을 발주청의 과실로 다 덮어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 도시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지금 그런 하자 때문에 공사발주를 못한 거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적하신 사항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 우리도 조기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 일단 경기도하고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서 변경된거는 확정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도시결정이 다른 건(건) 때문에 지금 미뤄져 있기 때문에 인제 그런 차질이 생긴건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도급업자한테 떠맡기거나 또 우리가 책임회피를 하기 위해서 위법을 해 가면서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착공여부만 따진다고 그러면은 큰 어려움이 없다. - 지금 착공을 해도 -
○ 홍재룡 의원 : 아니죠. 글쎄 착공을 해도 어려움이 있는데 착공을 못하면 그건 뭐가 준비가 안돼서 못하는 거냐 이거에요.
○ 도시과장 신대영 : 그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 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 현장사무실도 다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 준비자체가 늦어졌기 때문에 착공 준비를 못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현장사무실은 도급업자가 준비하게 돼 있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럼 도급업자가 준비를 안하고 있든지, 능력이 없어서 못하든지, 둘 중의 하나 아니겠어요?
○ 도시과장 신대영 : 아니 그런데 토지 인제.
○ 홍재룡 의원 : 토지가 그 넓은 몇 만 평을 구획정리를 하는데 그거 현장사무실 자리를 마련을 못한다는 것은 무능한 업자죠.
○ 도시과장 신대영 : 글쎄요, 그게 지금 늦어졌습니다. 인제 결정이 돼서.
○ 홍재룡 의원 : 그런 핑계, 그런 거를 그런 소소한 걸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간에 이게 그 지역 수해대상 주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 오래 착공이 안되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그거는.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지금 환지승인을 아직 못받은 거에요?
○ 도시과장 신대영 : 아직 못받았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환지, 지금 가납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일부 행정경비만 우리 예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체경영특별회계에서 수지를 맞춰서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는 것이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환지계획에 설계에 의한 공사 총 소요 비용이 나왔을 것이고.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렇죠.
○ 홍재룡 의원 : 그 비용 정산을 하기위한 환지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언제 한겁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토지는 감정이 아직 안 들어가 있고, 건물 철거되는 건물만 들어가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공사비를 산정을 해서 감보율이 몇퍼센트하는 걸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그건 어떻게 나온 거에요? 그 비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감보율을 예를 들어서 50% 적이했을 때 50% 땅을 어디 걸 어떻게 팔아야, 얼마짜리를 팔아야 공사비 맞춘다는 걸 모르고 지금 공사를 시작한다는 얘기에요?
○ 도시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그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조금 늦어서 -
지금 설계해서 나온 공사비가 총 123억인데 이거는 인제 우리 용역을 하면서 설계공사비입니다. -이거는 - 공사비가 나온 거고, 토지에 대한 보상은 없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건물에 대한 것만 추정치로 해서 포함을 했기 땜에 이건 공사 당초에 설계하는 공사비 단가입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요, 제가 질문하는건 그게 아니구요, 123억이라는 것은 총 사업비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의원 : 실행사업비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실행사업비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123억원이, 계약금액은 얼마입니까? - 도급금액은 - 그 보다 약간 적겠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한 10% 이내에서 적겠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120억이라고 치고, 120억을 도급계약을 했는데 그럼 120억에 대한 거를 돈을 주든 땅을 주든 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그게 지금 확정이 됐을 거 아닙니까? - 120억을 양주군에서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 사업 주체자로써 상업지역에 얼마짜리를 몇 평을 팔고, 주거지역에는 몇 평을 어떻게 팔고 해서 그것을 비용으로 한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의원 : 그래서 123억을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설계금액에 나와있을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설계금액이, 그 금액이 공사설계 금액은 내역으로 계산만 하면 나오지마는 이 공사비용조달 내역은 토지평가가 나와야, 가격평가가 나와야 나오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 홍재룡 의원 : 그거를 물어보는 거에요. 지금.
한 3만4,000㎡가 됩니다.
○ 홍재룡 의원 : 글쎄 그걸 묻는 거에요. 3만4,000요?
○ 도시과장 신대영 : 3만4,000㎡인데 평방미터당 단가를 우리가 35만8,000원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 홍재룡 의원 : 주거지역, 상업지역 똑같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일단 평균을 잡아가지고 산출한 금액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3만4,000㎡가 매각대상 토지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매각대상 토지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공공용지로 나가는 건 또 얼마나 됩니까? 감보율이 몇퍼센트죠?
○ 도시과장 신대영 : 감보율이 48%입니다. -평균 -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52% 환지가 청산을 받는겁니까? - 주민들은? -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의원 : 52대 48요.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의원 : 그랬을적에 48%에서 3만4,000㎡는 얼마나 차지하는 겁니까? - 비율이, 400% 중에서 - 좋습니다. 그건 계산이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하시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의원 : 어쨌든 3만4,000㎡를 이제 매각을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주거지역, 상업지역, 아니면 지역별로 균등하게 나눠져서 있을 것이다 이거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매각 대상토지가, 그렇죠? - 공공용지 빼고 -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럼 그거를, 토지평가를 3만4,000㎡에 123억 이라는 것을 계산한 시점이 언제냐 이거죠.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시점은.
○ 홍재룡 의원 : - 평가 시점이 - 신과장님!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의원 : 이것 작년 IMF전에 토지평가는 이뤄졌죠?
○ 도시과장 신대영 : ’97년 10월달 기준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래요. 본의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답변에는 올해로 우리 유재원 의원은 알고 있다구요. 그러니깐, 유재원 의원이 보충질문 할 때 보니까 IMF 이후에 계약이 된거니까 공사비용 부족한 부분은 없을 거 아니냐, 문제 없을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서로 질문답변이 이해가 됐단 말이죠. 이건 잘못된 거를 제가 지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보충질문 하는 겁니다.
작년 10월달에 토지평가가 이뤄졌어요. 물론 도급계약을 할적에는 계약한 시점에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 도급업자 입장에서는 - 그 시점에서, 그 시점보다 이상하게 물가가 인상이 됐다든지 했을적에는 뭐 별도의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한다든지 하지마는 이거는 계약법에 의해서는 해당이 안되겠지만 좌우지당간에 작년 10월달에, 감정평가 시점이 10월인데 이걸 가지고 올해, IMF이후 올 5월엔가 6월엔가 계약을 했다 이거에요.
그렇다라고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절대 오산이다, 작년 10월과 금년 6, 7월의 토지가격 차이는 부분적으로는 뭐 10% 이하로, 100%에서 10%로 떨어진데도 있고, 50% 이하로 떨어졌다고 봐야 정상입니다. 그렇다면은 본의원이 우려하는 거는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없다, 지금 그 도급업자는 그거를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문제점을 받아들일, 마음의 문을 열고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을 했을적에 해결방안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거 좋은 지적이십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래서 지금 본의원이 주장하는 거는 이렇게 하다간 이거 10년 가도 사업 못합니다. 도급업자는 도급업자대로 망하고, 우리 발주청에서는 발주청대로, 토지주는 토지주대로 이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지금 분명히 작년 10월과 지금 현재와의 토지가격 차이는, 왜, 양주군에서 청산을 해서 토지매각을 해서 우선 예산으로 주고 나중에 청산을 군수 소유로 가졌다가 나중에 팔아서 자금을 조달한다라고 그러면 문제될 게 없어요.
- 그 사람들은 도급계약 금액대로 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
그렇지마는 그렇게 할 수 없죠.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매각이 안될적에는 토지로, 대물정산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사업을 그런, 자기가 확실하게 손해 안 본다라는 그런게 보이기 전에는 이 사람은 사업을 할 수 없다, 사업을 한다면은 다른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부실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변칙적인 동업자를 찾는다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는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결론은 낼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 상태로 그냥 가다가는 이 사업 못합니다. - 큰 문제 생기고 -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그래서 지금에 와 가지고 토지가격이 하락이 됐기 때문에 이 환지비율을 재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거 난리 날겁니다. 이 사업 못하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의원 : 토지가격이 반으로 떨어졌다는 걸 가정을 했을적에 감보율이 지금 52%에서 30%로 떨어질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토지소유주들이 승낙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거다, 어떤면에서는 착공하기 전에 근본적인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점검절차를 안거치고 갔을 때 만에 하나 그런 사태가 오면은 이거는 참 심각한 문제가 여러 각도로 온다. - 우리 발주청이나 토지소유자, 많은 토지소유자나 시공자나 -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깊이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알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네, 지금 상당히 이게 어렵게 되는데 이거는 제가, 기우인지는 모르지마는 제 느낌으로는 지금 계약한 내용대로 추진을 하다가는 99%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사실 최소한도 선급금은 줘야되는데 선급금을 줄 수 있는 양주군의 예산이 없고, 사실 양주군의 예산이 충분하다면 대체재원으로 선급금 정도는 주고, 그 토지를 양주군수가 등기해서 그거를 시간을 가지고 매각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최선의 길일 것입니다. 그래야 공사가 순조로이 진행이 될텐데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수해에 대해서, 특히 삼하리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절차가 4 있겠지마는 삼하리 지역은 상수도보호구역이기도 합니다.
그린벨트와 상수도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좀 전에 김영안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는 질문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그린벨트 관련, 도시계획법 관련해서만 질문?답변이 있었는데 상수도보호구역에서는 어떤면에서는 주택신축에 대해서는 그린벨트보다 더 규제가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추후에 특위라든지, 아니면은 행정사무감사때 답변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어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이 더 계시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먼저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팔당호등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특별종합대책에 의해서 우리 양주군이 임진강특별대책지구로 지정 되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었는데 물론 집행부가 나서서 저거할 순 없지마는 정보제공 자체도 안되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18일날, 19일, 19일날 의정부상공회의소에서는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부군수님 아십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아, 네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것 말씀하십니까?
○ 이흥규 의원 : 네.
○ 부군수 김진흥 : 네.
○ 이흥규 의원 : 네, 그 공문을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지난번 공청회가 무산됨에 따라 각 지역에 지역별로 나눠서 설명회를 갖겠다고 했거든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우리 지역에는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이 공문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부(부)에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팔당호의 수질보존을 위하여 팔당호등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을 수립중에 있으며 동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지역주민의 협조와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팔당호유역 지역 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등 동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기 위하여 설명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기업인들을 모아놓고 이것 설명해서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 부군수 김진흥 : 환경부에서 설득하겠다는 거죠.
○ 이흥규 의원 :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데 우리 양주군은 지난번에 우리 부군수님 답변이 특별대책지구가 지정이 되지 않도록 인근 5개 시·군과 경기도가 합쳐서 건의중 이라고 그러셨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 이흥규 의원 : 그런데도 그 다음날, 신문에는 18일날 한 거로 돼 있습니다.
신문에는 18일날 한 거로 돼 있는데 공문내용으로 봐서는 19일날 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양주군에서는 6개업체가 참여를 했었는데 과연 그 6개업체들이 어느 정도 가서 설득력 있게 반대를 해줬는지는 좀 궁금증이 가구요, 이렇게 환경부에서 밀어붙일려고 하는 의지는 강한데 우리 양주군에서는, 우리 인근 5개 시·군과 경기도가 합쳐가지고 특별대책지구로 지정이 안될 것 같은 답변을 주셨단 말이에요.
○ 부군수 김진흥 : 노력을 하겠다.
○ 이흥규 의원 : 글쎄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 이흥규 의원 : 안될 것 같은 그런, 우리 양주군의 의지대로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본의원이 그 다음날 신문을 보다가 깜짝놀라서 이 자료를 챙겼습니다.
그 공문을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이런식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자 하는데 우리 양주군에서는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211부의 설명 자료밖에 안 준 상태면 과연 양주군과 환경부는 게임도 안되지만, 또 그 정도 미온적인 태도가지고는 더더욱 게임이 안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런 설명회가 있으면은 그날 부군수님이 답변하실 적에 그날이라도 얘기를 해줬으면 저희들이, 제가 이렇게 보충질문을 안드리죠. 바로 우리 지역에서 그 다음날 있는 환경부의 설명회 자체도 알려주지 않을 정도라면은 이거는 우리 양주군의 의지도 의심스러운 거 아닙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의지 … 제가 뭐 일부러 말씀 안드린건 아닙니다.
○ 이흥규 의원 : 경기 동부권에서는 10개 시·군 단체장들을 포함해서 주민들이 3만명이 모여서 뭐 궐기대회를 하고 다 그러는데 우리 북부지역에는 너무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부군수 김진흥 : 우선 대체로 이의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날 설명회에서도 우리 회천읍을 비롯해서 6개, 양주군은 회천읍등 6개 읍·면 185㎢를 지정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양주군은 어디 어디가 지정이 되는 겁니까? 대체적으로 좀 설명좀 해 주십시오.
○ 부군수 김진흥 : 임진강 수계로 보시면 돼죠. 신천수계로 보시면 돼죠.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주내면이 안 들어가고, 주내면은 안 들어가죠?
○ 부군수 김진흥 : 우선은 안 들어가죠.
○ 이흥규 의원 : 주내면하고 장흥면이 빠지면 5개면인데 여기는 6개면 …
○ 부군수 김진흥 : 아니죠, 대체로는 안 들어가죠. - 대부분은 -
○ 이흥규 의원 : 주내면 저쪽에 고읍리쪽만 들어간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네.
○ 이흥규 의원 : 그렇게 해서 185㎢입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우리 양주군이 310㎢니까 감안해보면 판단하실 수 있죠.
○ 이흥규 의원 : 이거를 우리 양주군이 일반특별지역으로 묶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됩니까?
부군수님 솔직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 부군수 김진흥 : 글쎄요, 무척 참 어려운 말씀을 하셔가지고 … 답변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요, 물론 부군수님이 말씀하시기 어려우실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동부권의 단체장들이나 공무원들은 같이 그렇게 힘을 합쳐서 하듯이 우리 양주군이 정히 공무원들이 나서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공무원들과 의회와, 아니면 주민들과 같이 공동으로 해서 움직여 주면서 나설 자리는 주민들이 나설 수 있게끔 모든 정보제공은 관(관)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관(관) 자체에서는 그 정보가 가장 빠른 그걸 갖고 있는데 우리 양주군은 다른 시·군에서는 지난번 공청회에 오는 것도 주민들한테는 알리지 말고 하라는 것도 주민들을 대거 동원해서 올라왔는데 우리 양주군은 그런 부분은 좀 약한 것 같애요. 우리 주민들 이익에는 아주 커다란, 미치는 영향이 큰데.
○ 부군수 김진흥 : 아닙니다. 지난번 공청회때 의원님들을 포함을 해서 많이 알렸습니다. - 그때 - 그래서 우리 양주군의 의사를 반영을 해 달라, 제가 알기로 군수님이 몇 분한테 전화 하신 것도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유지분들한테 전화하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물론 전화를 해서 가라고는 했겠지마는 우리 양주군이 정확한 정보를 안준건 사실이에요.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제가 뭐.
○ 이흥규 의원 : 저희 의원들도 참석을 하면서 이게 뭐 임진강특별대책지구가 뭔지도 모르고, 정확히, 솔직한 표현으로 뭐 부끄럽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뭔지도 모르고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 왜 이걸 반대를 하는지 살펴보니까 진짜 이거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린벨트 이상 가는 규제더라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모른다고 그러면 우리 양주군에서는 앞장서서 반대는 못할망정 주민들한테 적극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우리 양주군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나와서 반대를 못하니까 주민 여러분들은 반대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사표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 부군수 김진흥 : 하여튼 이의원님이 말씀해 주신걸 명심을 해가지고 정보제공을 저희가 아주 적기에 충분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우리 양주군이 임진강특별지역으로 지정이 안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네, 지금 우리 이흥규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한강상수원특별대책지역을 제가 남양주에 지난주에 한번 가서 보니까요, 지금 남양주에서도 팔당상류, 댐상류지역 조안면 일부지역이 상수도보호구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특별대책지역, 1지역, 2지역, 뭐 이렇게 돼 있더라구요.
○ 부군수 김진흥 : 1권역.
○ 홍재룡 의원 : 네, 1권역, 2권역 돼 있는데 보호구역내인 조안면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그 사람들은 적극 찬성한다 이겁니다. - 이번에 환경부의 대책을 -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왜냐, 기이 보호구역으로 됐으니까 나머지 특별대책지역을 다 묶어놓고 또 수혜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나오는 곳이 1차적으로 보후구역내 보상이 직접 보상이 제일 많다 이겁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거기 세대당 연간 4,700만원 인가가 나온데요. -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제시한 안대로 계산을 하면은 -
○ 부군수 김진흥 : 그렇게는 안될거구요.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들 하더라구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조안면에서 지금 그 사람들은 10여년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농사도 화학비료 안 뿌리겠다, 이제는 요소비료 안 쓰겠다, 스스로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하면서 그걸 하자 이거에요. 이제.
농약 안 뿌리겠다, 메뚜기가 갉아먹으면 어떠냐, 도열병에 걸리면 어떠냐, 4,800만원 우리는 연간 받으면 된다 이런 정도의 분위기에요. - 상수도보호구역내인 조안면 일부 지역의 주민들은 -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이제 1지역, 2지역에서는 벌써 몇 년간 엄청난 제재를 받아왔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 임진강 대책 지역내에는 환경부 설명자료에 보면 1차적으로는 뭐 미미하게 돼 있어요. 특별나게 뭐 그린벨트보다 강하다, 이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군수도 그 정도는 우리 현행법으로도 규제할 수 있으니까 특별대책지역에서 빼 달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환경부에서 제시한 임진강 수계에서 특히 직접 수변이 아닌 및 1차 수변이 강, 임진강변이 아닌 지천변인, 우리 양주군이 지천변이 되는데 거기에는 좀 약하니까 현행법으로도 똑같이 할 수 있다라는 안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조금 전에 이흥규 의원이 읽어 준대로 환경부장관의 설명자료를 보면은 ‘지역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이다’라고 그랬거든요.
이건 왜, 3개 시도를 묶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주민반발이 엄청 크기 때문에 동의 없이는 안되겠다라는 얘긴데 일단 임진강수계에서는 미약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깐 멋 모르고 ‘이 정도는 우리가 수용을 하자’라고 그랬다가는 큰코 다치는 것이 사실상 여기에서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규제하는거는 환경부장관이 수시로, 아침 저녁으로 고시를 발령해서 변경시킬 수 있다 이거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팔당쪽에 여태까지 해 온 환경부의 행정이 그렇게 해 왔습니다. 수시로 1년에 몇 번씩 환경부장관이 고시를 내용을 바꿨어요. - 더 강하게 -
뭐 40ppm에서 20ppm으로, 10ppm으로 막 이런식으로, 그랬기 때문에 일단 이 올가미에 들어가면은 지금 임진강수계 양주군에 제재받는 환경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올가미 쓰는 그날부터 환경부장관이 언제고 아침저녁으로 더 규제하는 고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팔당주변으로 이사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정말로 나중에 큰 코 다치는 겁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잃어버리고 망하고 마는 겁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우리 의원들도 잘 모르는데 지역주민들한테 하물며 환경부 시책을 홍보하는 유인물을 보내서 되겠느냐, 그랬을 때 우리한테 팔당쪽에 현재 1권역, 2권역 해서 받고 있는 제재 사항을 그거를 알려 주는 것이 우리 군수가 할 일이 아니냐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부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부군수 김진흥 : 그런 우리 홍의원님 말씀이 조금, 제가 뭐 외람됩니다마는 좀 논리가 비약되신 것 같습니다. 글쎄 그 팔당 규제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강화를 할 지 여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마는 그렇게 아침저녁으로 바꿀 수 있는 거는 아니고, 또 말씀하셨던, 이의원님이 읽으신대로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받아서 지금 할려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홍의원님 말씀대로 하면은 팔당에서 그냥 바꾸면 되지 수변지역을 지정한다든가, 또 보안림입니까? 그거를 지정을 그냥 해버리면 되지, 그걸 왜 공청회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건 수변지역을 넓히는 거거든요. 지금요. - 팔당지역에는 - 규제지역을 지금 넓히는 겁니다. - 팔당쪽에는 -
○ 부군수 김진흥 : 그래서 이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이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은 153㎢입니다. 팔당호 상수원 보호구역 면적이 153㎢일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 말씀하신 대로 - 사는 주민들은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니까 이제 그 어떤 수혜지역, 서울이라든가 이런 타지역 주민들이 가구당 약 한 천원 정도로 지금 예측이 되는데 그 돈 모아가지고 주는 것을 상당히 오히려 그쪽이 참 낫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는 것이 우리 임진강특별대책지역 지정을 하는데 효과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좀 더 심도있게 한 번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의원님들하고도 교감을 하고 또 우리 뭐 얼른 생각할 때 무슨 새마을조직이라든가 이런 사회단체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 알리는데 저희가 노력을 하면서 군민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네, 그런데, 알겠는데 물론 환경부장관이 발표한 거를 그대로 믿는다면은 주민들의 절대적인 동의없이는 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동의를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발표한 내용으로는 나도, 본의원도 동의해주고 싶어요. 그런 정도는 해야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가 문제다. 왜, 그거 는요, 팔당지역, 남양주라든지 양평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이쪽 지역에를 가보면은요, 지금 뭐 일백오십 몇 평방 …
○ 부군수 김진흥 : 153㎢일겁니다.
○ 홍재룡 의원 : 그 정도가 보호구역이라고 그러셨는데.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그 중의 반은 댐일 거에요. 댐면적일 거에요.
그리고 남양주 조안면에서도 일부지역만 보호구역으로 돼 있어 가지고 세대수로는 얼마 안돼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많지 않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렇기 때문에 연간 4천 칠팔백만원이 직접 보상금이 나온다라고 그 사람들은 계산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그런 자료가 나간 것 같애요. - 그런 산출근거가 -
그래서 그런건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발표된 것만 가지고는, 본의원도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우리 환경보호를 해야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미끼다 이 얘기죠. 그랬다가 특별대책지역으로 되면은 그 다음부터가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팔당에서는 특별대책지역으로써 어떠한 제재를 단계별로 어떻게 받고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올바른, 주민들이 동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판단할 자료를 주는 것이 군수가 할 일 아니냐, 지금 양평의 민병채 군수인가요? 그런 양반 정도는 해야 되는 게 아니냐, - 우리 양주군의 공직자들도 -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제시한 양주군의 규제내역 가지고는 주민들이, 난 동의가 나올 것이다. - 주민 투표에 붙인다 하더라도 -
○ 부군수 김진흥 : 동의는 안 나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렇지만 그리 큰 문제는 반대는 안한다 이거에요. 큰 반대 안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찬성하는거로 보는 것이 관례 아닙니까? 반대 안하는 사람은, 표현을 안하는 사람은 찬성하는 거로 적는다 이거죠.
○ 부군수 김진흥 : 아닙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우려의 말이니까 그런쪽으로 접근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 보듯이 뻔한겁니다. 팔당쪽에 그 사례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양주지역에 직접 보상 나오는겁니까? 안 나오는겁니까? - 만약에 특별대책지역으로 되면은 -
○ 부군수 김진흥 : 지금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수변지역.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수변지역이 없어요. 저희는 해당이 안됩니다. 수변지역은.
○ 홍재룡 의원 : 특별대책지역.
○ 부군수 김진흥 : 팔당호 관련만 해당이 되고, 임진강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보상이 상당히 어려울 걸로 그렇게 봅니다.
○ 홍재룡 의원 : 보상은 안되고, 보호구역만 보상이 되고 우리는 환경개선 시설자금을 지원을 해 준다든지, 융자를 해 준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지원이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직접 보상은 없는, 수혜가 되는 지역은 아니다 이거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돈 낼 사람이 없어요.
○ 홍재룡 의원 :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낸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물 먹으니까 우리가 내는 것일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그 기금을 내서 연천군이나 파주군지역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그걸 줄 일이 생길 것이다 이거에요. - 앞으로 임진강 상수도가 생긴다면은 - 그리고 임진강 광역상수도는 아직 확정된 사업이 아니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아직 확정이 안됐어요.
○ 홍재룡 의원 :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에다 대고 어디다가, 어느 위치에다가 댐을 막을건지 취수를 할건지 안 할건지도 확정을 안 해 놓은 상태에서 이런 특별대책 지역을 ‘한강’이라는 이름에다가 임진강을 꿰어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든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세요?
○ 부군수 김진흥 : 글쎄요, 저도 홍의원님 의견과 고견을 같이 합니다.
저는 우선 특별대책지역 지정이 거부감을 주는 것은 하도 지금 우리 주민들은 여러 가지 규제에 시달려 왔습니다. 자, 그린벨트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다, 또 수도권정비계획이다, 뭐다, 이렇게 시달려 왔는데 다시 임진강특별대책지역으로 고시한다는 거 그 자체 하나만으로 우선 주민들이 알레르기 반응이 있습니다. 싫은거죠, 내용을.
○ 홍재룡 의원 : 우선은 싫은데 내용은 점점 무서워 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지금 한강특별대책지역, 거기서 쭉 규제되던 내용, 규제가 강화되는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과정도 같이 동시에 홍보를 해 줘야 된다. - 집행부에서 -
만약에 그걸 안한다면은 민간차원에서 그거를 가서 입수를 해서 그거를 양주군을 지킨다는 뜻에서 본의원도 참석을 할겁니다. 그럼 민간인들을 동지들을 모아서 그쪽 지역의 사례를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알릴 것이다 이거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민간차원에서 자료를 입수하고 한다라고 그러면 다분히 일부분으로는 아주 선동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랬을 적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거짓말 하는 것이 절대아니고, 만약에 집행부에서 안해 준다면 그런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우리 지역을 지킬수 밖에 없다라는 것을 밟힙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가?
김완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임진강수계상수원종합대책에 대해서도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이흥규 의원께서도 환경부에서 나온 공문을 가지고 읽어 주셨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해당 주민들, 해당 주민들한테는 있는 그대로 우리 양주군의 실정, 또 지금 앞으로 다가올 한강수계라든지, 임진강수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제가 대안도 제시를 했어요.
각 읍·면에 읍·면장들이 있고, 도 실과장님들이 지금 담당 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가서 있는 그대로를 좀 설명을 해 줬으면 하는데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부락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 지역을 출장을 시켜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김완수 의원 :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저희 주내면이 그린벨트가 설정이 될 당시에 사실 주민들이 모르고 동의를 했습니다. 제2의 이게 지금 그린벨트인데 해당 주민들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관계는 틀림없이, 지금 홍재룡 의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다가올 것을 우리가 대비를 해서 주민들이 알고 이런 것을 당해야지 모르고 당하면은 사실 우리 의원들이나 또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많은 주민들한테 질타가 있을 것 같으니까 사전에 알려주고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3일간 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여러분과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양주군의회 제7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7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는 9월 2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