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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제1차 본회의(1998.09.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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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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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8년 9월 14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70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주요사업장 및 수해복구 현장 확인의 건

4.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일괄상정)

5. 양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일괄상정)

6.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

7.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세과세 면제 동의안(일괄상정)

8.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9 . '9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일괄상정)

10. 양주군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11. 양주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양주군폐기물관련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양주군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

14. 회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70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완수 의원외 2인 발의)

3. 주요사업장 및 수해복구 현장 확인의 건(이흥규 의원외 2인 발의)

4.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5. 양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6.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7.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세과세 면제 동의안(양주군수제출)

8.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9. '9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양주군수제출)

10. 양주군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양주군수제출)

11. 양주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2. 양주군폐기물관련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3. 양주군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양주군수제출)

14. 회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군수제출)


(10시 08분 개의)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입니다.

금번 제70회 임시회는 지난 9월 5일 김완수 의원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와 함께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9월 7일 이흥규 의원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주요사업장 및 수해복구 현장 확인의 건과 군수로부터 7월 14일 회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7월 20일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월 23일 199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월 4일 양주군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외 2건, 9월 9일 양주군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 9월 10일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세과세 면제 동의안, 9월 11일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외 1건, 9월 12일에는 양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1. 제70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0분)

○ 의장 김광배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의회 제70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9월 24일까지 11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70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 제70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9월 24일까지 1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은 유재원 의원과 김영안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완수 의원외 2인 발의)

(10시 11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완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박영원 의원, 홍재룡 의원과 함께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대집행부 질문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18일부터 9월 22일중 3일동안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제70회 임시회 중에 대집행부 질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완수의원외 2인 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간 사전 협의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요사업장 및 수해복구 현장 확인의 건(이흥규 의원외 2인 발의)

(10시 13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및 수해복구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흥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유재원 의원, 김영안 의원과 함께 발의한 주요사업장 및 수해복구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도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과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수해현장을 확인하여 피해상황 및 원인을 세밀히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함과 동시에 이에 대응하는 개선책의 제시와 함께 복구에 따른 피 해주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향후 피해재발을 방지하여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수해복구가 완료되어 수재민들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3. 주요사업장 및 수해복구 현장 확인의 건(이흥규의원외 2인 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이흥규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주요사업장 및 수해복구 현장 확인은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9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2일간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장 및 수해복구 현장은 9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2일간 실시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확인 대상 사업장 및 일정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5. 양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6.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16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와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내무과장 송종섭입니다.

일괄상정한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양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성 있게 대처할 수 있고 작고 효율적인 군정운영 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의 기구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며, 지금까지 본청 및 소속기관의 설치조례를 각 기관별로 관리해 오던 것을 한 개의 조례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행정낭비를 최소화 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제2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직급과 본청 및 실과의 사무분장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안제4조에는 본청의 설치와 분장사무를 규정하였으며, 금번 조직개편을 위하여 본청은 4개 과가 축소되었으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제5조에서 20조까지는 군수의 소속기관인 직속기관, 사업소, 그리고 하부 행정기관인 읍·면의 설치와 분장사무를 정하였습니다.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개편내용은 유인물에 나타내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칙에는 이 조례의 시행과 아울러 폐지되는 조례와 기관 통폐합에 따른 관광사업 및 보건지소에 관한 경과규정, 다른 조례의 개정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8년 8월 31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전문위원의 경우 종전에는 규칙에 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이 의회 운영에 있어서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만 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러한 전문위원의 관련 규정을 조례에 신설할 필요성이 발생되었고, 정원 또한 1개의 조례로 통합됨에 따라 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제2조에 의회사무기구 및 직무를 정하였고, 안제3조에는 의회사무과장의 직급과 분장사무를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에는 전문위원의 임무와 전문위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에는 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수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에는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당면한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인력 감축계획에 의거 우리 군 정원 77명이 감축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 또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자치단체장의 기능배분등 정원조정을 탄력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정원관리 기관을 종전에는 ‘군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그 출장소’로 분류하였던 것을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과의 정원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총정원이 621명에서 77명이 감축된 544명이 되는 것이며, 집행기관인 ‘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정원이 76명이 줄은 533명이고 의회사무과의 정원은 1명이 줄은 11명으로 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번에 감축되는 77명의 정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며 77명이 감축될 시 예산상으로는 15억8,000만원의 인건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 또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일괄상정된 세 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5. 양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6.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의장! 진행발언있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양주군에서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행정기구 축소작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무과장님 제안설명을 한 내용을 가지고는 알아 들을 수도 없고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신구 조항에 대한 대비도 해봐야 될 것이고, 또 축소되는 부분과 늘어나는 부분, 또 거기서 파생되는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세하게 자료가 제시가 되고, 설명이, 더 제안설명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제안을 드리니까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어떤 방법으로 설명을 원하십니까

홍재룡 의원 :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여태까지 우리가 조례를 심의할 적에는 개정전 조례와 개정 후의 조례를 대비하는 대조표를 가지고 조례 심의를 했고, 자료 제출을 받았고, 그렇게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구 축소에 대한 중점 사항은 인력을, 77명이라는 큰 인력을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감축하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대부분이 줄고 일부만 늘어나는데 그 큰 인원이 줄고, 또 기구가 축소가 됨으로써 오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사실 ‘문제점이 있을 거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점도 들어 봤으면 좋겠고, 그에 따른 대안도 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 사항이 전혀 설명이 안 되고, 뭐 형식적인 설명을 하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중차대한 임무를 너무 경시해서 제안설명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의장 김광배 : 내무과장께서 설명이, 현재 홍재룡 의원이 묻는 것에 설명을 하실 수 있는지요 내무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우선 참고자료에 본청 기구 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정안이 당초에 2실, 15개과, 55계를 3실, 10개과 52계 담당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에는 저희 내무과에 법무업무를 확대해서 ‘기획법무담당’으로 ‘자치경영계’를 ‘장기발전추진담당’으로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에는 새로 들어 오는 것이 사회진흥과의 ‘건전생활계’를 ‘체육청소년계’로 계(계)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민원실이, 지적과를 민원실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있던 민원계, 그 다음에 새로 들어가는 것이 차량등록계, 교통행정계에 있던 일부를 차량등록업무를 집어 넣어서 ‘민원계’ ‘부동산관리계’ ‘지적계’ ‘차량등록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종전에 ‘내무과’에서 ‘총무과’로 명칭이 바뀌고, 통계업무를 서무계에 집어넣어서 ‘서무통계’, 사회진흥과의 ‘진흥계’를 ‘국민운동지원’으로 흡수를 했습니다. 또한 ‘통신전산계’를 ‘정보통신’으로 명칭을 변경 했습니다.

재무과는 ‘도세계’ ‘군세계’로 명칭을 바꾸고 당초에 ‘징수계’가 ‘세무조사계’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사회과 플러스 가정복지과를 통합을 해서 사회복지과로 명칭이 됐고, 그 다음에 ‘사회계’를 ‘사회복지계’, 종전에 가정복지과에 있는 ‘부녀계’가 ‘여성복지계’로 바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는 변경이 없고 ‘청소2계’를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과는 산업과에다 축산과, 산림과를 통합을 해서 ‘농림축산과’로 명칭이 바꼈습니다.

당초에 건설과에 있던 ‘기반조성계’를 ‘농림축산과’로 흡수를 했고, 산림과의 기능을 산림담당하고 축산과의 1개 담당을 신설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는 노정업무가 지방으로 이양이 됐기 때문에 ‘노정계’를 신설을 했습니다. 건설과는 ‘도로보수계’가 가로등관리 업무를 넘겨 주면서 인력도 배치하는 걸로 증원배치 하는 걸로 했습니다.

또한 도시과에는 ‘공영개발계’가 ‘도시개발계’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주택과는 ‘주택행정계’를 우선순위로 했습니다. 지적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관장하고 있는 업무를 포함을 해서 했고, ‘공동주택계’는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이 앞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계(계)를, 담당을 증설했습니다. 공공건축은 저희가 양주군 청사라든가, 청소년수련장이라든가, 노인회관이라든가, 경로당 등등을 양주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각종 건축물 공사를 공공건축담당으로 해서 담당을 하는 측면에서 공공건축담당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직속기관에 대한 기구개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5개 보건진료소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읍·면지소 7개를 2개로 조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은현, 남면, 광적을 1개 지소로 통합하는 방법, 회천, 주내, 백석은 보건소가 신축됐을 경우에 보건소에서 이걸 통합하는 거로, 또한 장흥면 지역의 여건상 나누는 거로 해서 읍·면지소를 2개로 나누는 거로 했습니다.

‘가족보건계’를 ‘방문보건계’로 명칭을 변경했고, ‘예방의학계’는 ‘검사계’를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타’ 종전의 ‘농촌지도소’가 되겠습니다. 명칭도, 과(과) 명칭도 농업진흥과장이 명칭이 바꿨습니다. 당초에 총 계(계)를 기술계담당, 인력개발담당, 생활기술담당으로 놓고, 읍·면에 ‘농민상담소’ 명칭을 ‘농어민상담소’로 명칭이 바뀌고, 동두천에 상담소를 이관을 해서 8개 상담소를 7개 상담소로 줄였습니다.

기술보급과도 식량작물계, 농사지도, 산업과의 농사지도 업무를 흡수했습니다. 경제작물계에는 농산물유통지도업무를 흡수를 했습니다. 축산기술계는 명칭만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가 당초에 운영계를, 시설관리계를 흡수해서 ‘운영계’로 했고, 도서관을, 군립도서관을 하나의 담당으로 신설을 해서 ‘도서관담당’을 넣었습니다. 그리고‘관광경영계’ 이렇게 3계 담당을 설치하는 것,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명칭을 바꾸고, ‘하수계’를 신설했습니다.

읍·면 기구개편안은 공히 부읍장과 부읍·면장이 이번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회천읍에는 주무과에 진흥계 업무를 총무계로 흡수를 해서 총무계, 부과계와 징수계를 합쳐서 ‘세무계’ 그 다음에 ‘청소계’를 신설을 했습니다. 또한 덕계출장소에 민원총괄이라는 6급을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주내면은 복지계 업무를 총무계로 흡수를 해서 총무, 재무, 산업개발, 호병으로 그렇게 돼 있고, 읍·면도 4개 계(계)로, 종전과 같이 4개 계(계)로 그냥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첨부서류에 저희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5급 직제가 없어지는데가 있습니다. 페이지가 안 나와서 찾기가 힘든데 …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합쳐서 사회복지과 산업과, 축산과, 산림과가 합쳐서 ‘농림축산과’ 폐지되는 과(과)가 ‘사회진흥과’ ‘지적과’와 ‘회천읍 부읍장’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것이 ‘민원실’ 그 다음에 명칭 변경되는 것이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타’ 내무과가 ‘총무과’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가 ‘농업진흥과’ 상수도사업소가 ‘상하수도사업소’로 명칭이 바꼈고 그 뒤에 보시게 되면 6급의 직제가 있습니다. 신설이 ‘세무조사계’ ‘노정계’ ‘차량등록담당’ ‘청소2담당’ ‘공동주택담당’ ‘공공건축담당’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및 ‘하수담당’ ‘문화관광사업소’ 및 ‘도서관담당’ 회천읍의 덕계출장소의 ‘민원총괄담당’, 통폐합은 지적정보계와 지적계가 ‘지적계’로 합쳐집니다. 식수계와 보호계가 합쳐서 ‘산림담당’ 축산계와 초지사료계를 ‘축산담당’으로, 회천읍 부과계와 징수계를 합쳐서 ‘세무담당’ 회천읍 주민계와 호병계를 합쳐서 ‘호병담당’ 회천읍 건설계와도시계가 합쳐서 ‘도시개발’ 그래서 6개 계(계)가 통폐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폐지되는 계(계)는 법무통계계, 징수계, 영선계, 가정복지계, 농사계, 농산물유통계, 보건소 검사계, 농촌지도소 경영상담계, 동두천시 농민상담소, 문화관광사업소의 시설관리계, 군립도서관, 부면장 6명, 회천읍 개발과장과 회천읍 진흥계, 그 다음에 주내면 복지계가 없어져, 폐지되는 것이 20개 계(계)가 되겠습니다.

소속변경은 건설과에 있던 기반조성계가 ‘농림축산과’로 넘어 갑니다. 명칭변경은 기획계가 ‘기획법무’로, 자치경영계가 ‘장기발전추진’으로, 서무계가 ‘서무통계계’로, 통신전산계를 ‘정보통신’으로, 부과1계를 ‘도세’로, 부과2계를 ‘군세’, 공영개발계를 ‘도시개발’, 사회계를 ‘사회복지’, 부녀복지계를 ‘여성복지’, 주택계를 ‘주택행정’, 보건소가족보건계를 ‘방문보건’, 지도소 축산계를 ‘축산기술’,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기획계를 ‘기술계’, 농촌지도소 생활개선계를 ‘생활기술’로, 지도소 인력육성계를 ‘인력개발계’로 소속 및 명칭이 변경된 것이 사회진흥과 진흥계가 총무과 ‘국민운동지원’으로, 사회진흥과 개발계를 건설과 ‘지역개발’로, 사회진흥과 건전생활계를 문화공보실 ‘체육청소년계’로 3개 계(계)가 소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큰 …, 페이지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소속별 직급별 정원감축 계획이라고 조금 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쪽에 보십시오. 저희가 현원이.

홍재룡 의원 : 아무것도 없어요.

○ 의장 김광배 : 내무과장님!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다고 표지를 말씀을 하셔야 돼요. 지금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 의원님들께서 -

○ 내무과장 송종섭 : 행정기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후미에 있습니다. 소속별, 직급별 정원 감축 계획.

○ 의장 김광배 :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뒤로부터 세 번째에 있습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그 표를 보시면 저희 현 정원이 621명입니다. 현 정원이 621명 중에서 저희가 감축해야 할 인원이 7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급 이상이 5명, 6급이 15명, 7급이 9명, 8급이 6명, 9급이 6명, 지도직이 5명해서 41명이 되고, 기능직에 가서 8등급이 6명, 9등급이 6명, 10등급이 21명, 별정직 3명해서 36명이 줄어서 토탈 77명이 줄어서 감축 후 정원은 544명이 되겠습니다.

그 표를 보시게 되면 현재의 인원과 향후 정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이 14명에서 15명으로, 문화공보실이 현재 10명에서 15명 등등으로 표시가 다 됐는데 이것은 일일이 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그 다음 장을 보십시오. 직렬별직급별 정원 감축 계획 인원 현황, 정원이 621명중 현원이 606명이 됩니다. 결원이 15명, 감축계획이 77명해서 저희가 감축인원이 정원에 비해서 12.39%가 되겠습니다. 결원인원 15명, 그 다음에 명퇴 또는 예정자가 13명, 임용후보자 충원해야 할 직렬이 9명이 있습니다. 그래 실제 감축인원은 58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의심나는 점은 좀 물어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네, 홍재룡 의원님! 설명이 됐습니까

홍재룡 의원 : 설명자료가 없으신 것 같은데 다음에 질문을 할께요.

○ 의장 김광배 : 네, 내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일괄상정된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양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정부의 지방조직 개편 방침과 기구정원관련조례 표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지방조직 개편방침은 그동안 고도성장 과정을 통해 형성돼 온 공급자 중심의 비대하고 낭비적인 행정조직을 작지만 생산적인 수요자 중심의 구조를 추구하는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 1차로 당초 8월중에 ‘기구설치 정수’와 ‘대국 대과주의 원칙’은 준수하되 ‘공통필수기구제’는 상관치 말고 규제통제 및 일반관리 기능과 단순사무 인력을

축소하고 불합리하거나 기능쇠퇴유사중복기구를 통폐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기구인력 개편안을 마련토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2002년까지 읍·면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에 대비해 인력을 감축하고 시설 유지관리업무의 민간위탁 추진과 중간 의사결정 과정을 축소하기 위해 ‘계(계)’제를 폐지하는등 경영원리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치를 병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기관에 대해서 군 또는 읍·면 출장소의 존치여부는 자체 판단에 맡기고, 농촌지도소는 본청의 농업행정조직과 기능을 일원화하며, 보건의료기관은 민간 병의원 시설과 중복여부를 감안해서 정비토록 하고 사업소는 대폭 축소 또는 통폐합할 것을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직정비에 따른 정원은 금년에는 최소 10% 이상, 2002년까지 30% 감축목표로 해서 이를 반드시 준수하되, 감축대상은 직종간, 직급간 균형을 유지하고감축에 따른 과원은 2000년말까지 계획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는 기구정원조례는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자치단체간에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구정원 관련조례 통합안을 마련하고 이번 조직정비시부터 적용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기구설치조례는 현행 본청, 의회사무과, 사업소, 출장소, 직속기관별로 분리되어 있던 것을 의회의 위상을 감안해서 견제와 균형이 확보되도록 군행정기구 설치조례와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등 2종의 조례로 통폐합하고, 정원조례도 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1종으로 통폐합하되 의회에 두는 직원 역시 지방공무원이므로 정원조례에 통합해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같은 방침을 적용해서 작성된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행정기구 관련 9개 조례를 1개 조례로 통폐합하고 이번 조직개편 결과를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조문을 정리했기 때문에 전문개정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 조례는 양주군에 두는 행정기구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군 본청기구에는 종전에 「2실 15과 55계」이던 것을 「3실 10과 52담당」으로 하고 직속기관으로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농업기술센터를 두고 있으며, 사업소로는 문화관광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를, 하부 행정기관으로는 7개 읍·면과 회천읍 덕계출장소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시에는 사회진흥과, 지적과, 축산과, 산림과와 회천읍 부읍장 직제를 폐지하면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산업과, 축산과, 산림과를 ‘농림축산과’로 통합하고 ‘민원실’을 신설하는등 5급직제 5개를 감축했으며, 6급직제는 농업기술센터 ‘경영상담계’와 보건소 ‘검사계’를 폐지하고 ‘군립도서관’을 폐지해 ‘문화관광사업소’에 편입시키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하수담당’을 신설하는 한편 읍·면에 있어서는 회천읍의 1과 2계와 6개면의 부면장과 주내면 ‘복지계’를 폐지하는등 18개를 신설하고 33개를 폐지해서 총 15개 직제를 감축했습니다.

한편 7개소에서 2개소로 통폐합되는 읍·면 보건지소는 양주군보건소의 관내이전 및 통합보건지소의 설치운영까지 가능할 때까지 기존의 보건지소를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정부가 원하는 작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기 위해 많이 고심한 흔적이 여러군데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은 사업소등의 민간위탁 실적이 없고 대국대과 원칙을 감안할 때 업무량이 사업부서 위주로 과다하게 편중된 감이 있고, 또한 기능쇠퇴분야에 대한 조직을 폐지하고 계 직제를 담당제로 전환하면서 실과 및 담당의 명칭이 바뀐 직제가 많아 군민들의 불만과 혼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과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체계자구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반영한 것으로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통합하는 규정을 두고 전문위원에 대한 신설조항으로서 전문위원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되, 의안검토와 의사진행보좌 이외의 일반적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회사무기구 직원의 정수를 양주군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하도록한 것은 지방조직 개편과 관련해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하여 규모있게 관리하므로써 기능별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려는 일본의 자치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정원통합관리 방침에 따라 종전에 군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그 출장소로 분류하던 정원을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과로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원 조정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주군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현재 621명이던 지방공무원을 77명 감축해서 총정원을 집행기관 533명, 의회사무과 11명등 544명으로 할 계획이며, 감축대상으로서 일반직은 5급 5명, 6급 15명, 7급내지 9급 21명등 41명이고, 지도직 5명, 별정직 6~7급 3명, 기능직 8~10등급 28명입니다.

정원 감축으로 인한 과원은 2000년말까지 따로 정원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기간 내에 계획적으로 감축해 나가야 하며 정원 감축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연간 15억8,000만원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한편 이번 조치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정원을 감축한 결과 부서별로 인력과 업무량의 불균형에서 오는 역기능도 우려할 수 있으므로 우선은 부서내 기능조정과 과원을 활용해서 행정누수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무자동화 및 민간위탁등 행정의 수비범위 축소를 통해서 업무량을 감축하는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에 본 조례는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안건중 먼저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나와서 홍재룡 의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4개과 77명을 줄이는 뼈아픈 작업을 집행부에서는 하고 계신데, 지금.

○ 의장 김광배 : 홍재룡 의원! 지금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홍재룡 의원 : 제안자가 답변해 주시죠. - 제안설명자가 -

○ 의장 김광배 : 내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제가 왜 제안설명자에게 답변을 요구하냐면 조금전에 진행발언을 통해서도 발언을 본의원이 했습니다마는 - 제안설명이 너무 경(경)하다 - 얼마나 힘든작업을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점 보고 하나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안설명자에게 일단 묻겠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조정안을 보면은요, 본청 부분을 보면은 4개 과(과)가 폐지가 되고 통폐합이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 폐지만 4개 과(과)죠 -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업무기능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그 사업부서에는 너무 계(계)가 많이 배분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과)가 적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획부서나 지원부서, 지원부서는 누가봐도 과(과) 숫자가 많고, 과(과) 직제가 많고, 계(계) 숫자가 적다, 그리고 업무량도 적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 읍·면에 부읍·면장이 폐지가 되고, 또 연차적으로 읍·면 기능이 폐지 또는 완전히 다른 기능으로 축소된다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읍·면에서 하는 일이 대부분이 지원부서가 아닌 사업부서의 집행부서의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집행부서에 지금 실무자 사전 설명에 의하면은 ‘1개 과(과)에 6개 이상을 설치를 할 수가 없다’라는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정부의 기구축소 대 원칙은 대과주의인데 그 6개 계(계)라는 마지노선이 어떤 용도에서 했고, 어떤 6개 계(계) 이상의 계(계)가 설치가 됐을 적에는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또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 기능간에 다르게 조합이 되어 있는 과(과)가 있다 이겁니다. 분명히 건설과에 있어야 될 기능이 다른 과(과)로 가고, 재무과에 있어야 될 기능이 다른 과(과)로 가고, 등등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6개 계(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라면 그 부분에는 과(과)를 분리 또는 신설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그 숫자는 조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내무과장께서는 이번 직제축소안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너무나 장황하게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제가 얼른 머리에 와 닿지를 않는데.

홍재룡 의원 :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 의장 김광배 : 네.

홍재룡 의원 : 지금 답변자가 의원의 어려운 질문을 장황하다는 표현을 하는데 장황하다는 ‘장황’의 어휘부터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답변자는 장황하다는, 장황하게 질문했다는 내용을 어떤 뜻에서 받아 들이신 겁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표현이 그렇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건을 말씀하시니까.

홍재룡 의원 : 여러 건이 아니고요, 지금 직제개편안을 어렵게 만드셨는데 여기서는 문제점이, 예측되는 문제점이 무엇이냐 아픔이 무엇이냐 그거를 설명을 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고심을 해서 몇 달동안 작업을 한거 아닙니까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나마 남아 있는 아픔이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황하고 범위가 넓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사기능을, 유사 실과를 합친다 하는 기본 원칙에 저희 사회과, 가정복지과를 지금 현재 있는 두 개 실과, 계(계)가 5개 계(계)입니다마는, 아, 4개 계(계)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저희가 77명을 감축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3개 계(계)로 불가피하게 축소를 했습니다.

또한 산업과나 축산과 산림과도 뼈를 깎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 기능도 1차 산업이라고 그래서 좀 업무가 축소되는 과(과)라고 판단을 해서 1개 계(계), 2개 계(계)를 1개 계(계)로 이렇게 줄였습니다. 뭐 줄였다고 해서, 물론 과(과)에서 하던걸 계(계)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우리 작은 정부, 작은 자치단체를 꾸려 나가는 그 아픔을 다 함께 나눠 가진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당장 인원을 77명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유예기간이 한 1년이 좀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업무가 많은데는 감축인원을 지원하는 방법, 그런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과도 계(계)가 1개 계(계)가, 정보계가 없어지고 지적과로 통폐합이 됩니다. 이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인원을 줄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상당히 문제가 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장 인원을 감축하지 않기 때문에 금방 적응해 나가리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대과주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과주의, 1개 과(과)가 6명, 계장이 6 개 계(계) 업무를 담당한다면 과장으로서 통제가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대과주의를 지금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부분적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계(계)가 3개 있는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이라 든가 사회복지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이런 등등이 4개 과(과)가 있습니다마는 업무기능상 어떤 것을 어디다 붙이기도 어렵고, 뭐 그런 문제 때문에 3개 계가 있는 4개 과(과)에 대해서는 대과주의의 원칙에 좀 어긋나면 업무의 성격이나 연계성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3개 계(계)가 4개 과(과)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재룡 의원 : 의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네, 질의하시죠.

홍재룡 의원 : 지금 본의원이 궁금한거는요, 그런, 지금 우리 내무과장께서는 이번 작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얘기를 하셨지 어느 과(과)가 없어지는데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거다 이겁니다. ‘어느 과(과)가 없어지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다’ 라는 답변이 필요한 것이지 내무과장이나 행정계장이 이 작업을, 77명을 축소하는 거에 대한 그 어려움, 그런 하소연을 듣자고 하는건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하느라고 어려운 작업을 한거에 대한 고생한건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과(과)가 없어지고, 어느 계(계)가 없어지고 직원이 77명이 줄어듬으로써 오는 문제점, 예측된 문제는 무엇인가가 궁금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거는 지금 답변 준비가 안 되셨으니까 그러면 몇 가지 지적을 해서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도 답변하신 대로 3개 계(계)가 있는 곳이 있고, 5개 계(계)가 있는 곳이 있다, 5개 계(계)가 있는 곳은 사실 6개 계(계), 7개 계(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저런 문제가 있다, 6개 계(계)의 상한선에 걸리다 보니까 다른 과(과)로 보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 본 의원이 생각할 때 -

그렇다면은 기능상 어렵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3개 계(계)에 있는 문화공보실과 사회복지과, 그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3개 계(계)인가요 거기에 기능상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를테면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병무업무는 전통적으로 수십년간 내무과에 소속이 돼 있던 계(계)고 - 민방위과가 생기기 전에 - 재난관리 기능은 재난관리과가 생기기 전엔 건설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던 것이고, 또 문화공보실에서 공보 기능과 문화관광 기능이 뭐 그렇게 연관성이 있고, 꼭 같이 가야 되는 기능인지 지역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사 기능이라면은 문화관광사업소에 오히려 더 가까운 것이 아닌가! 그리고 총무과와 기획감사실간에 기능이 무엇이 그렇게 유사성이 없는 것인가 이런 등등을 볼 때는 설득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이 돼서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문화공보실은 문화의 기능과 공보의 업무가 뭐 그렇게 관계가 있느냐 이 말씀이신데, 저희가 도에 문화체육, 뭐 이런 성격을 띠고 있어서 그래서 체육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체육업무를 문화쪽으로 문화공보실로 붙이고, 가장 공보업무가 그래도 그전부터 공보와 문화업무는 같이 하고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검토 대상에서 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도 물론 앞으로 사회복지 업무가 점점 늘어나야 될 문제인데 지금 4개 계(계)가 3개 계(계)로 감축이 됐습니다. - 불가피하게 -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거와 같이, 인원을 감축한 그 어려움 때문에 역시 업무는 많이 늘어났지만 3개 계(계)로 불가피하게 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저희가 당초에 공통필수기구라고 있었습니다. 양주군의 공통필수기구가 저희가 기획감사실, 내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가 5개 과(과)가 공통필수 기구로 그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당초에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향후 저희가 검토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었었는데 지난 8월 31일 대통령령이 공통 필수 기구에 대한 규정이 폐지는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군청이 저희가, 군청이 2000년도에 들어 갔을 때 종합민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맞는 행정기구 개편을 다시 한번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방위과는 그때나 가서 한번 검토하는 거로 그렇게 최종적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홍재룡 의원 :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통필수조직이어서 검토를 못 했다라고 했는데 양주군에만 공통, 뭐 단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주군에만 공통필수로 권장됐던 것입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그건 아닙니다.

홍재룡 의원 : 타 시군에는 조정이 된데가 있던데요 그러니까 그러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 다수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숫자 맞추는데 너무 고생을 한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로나 이런 격려의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드릴, 뭐 말은 안 해도 고생을 많이 하신거 같고, 그러나 지금 뭐 77명이라면 4개 과(과)가 군청에 축소가 되고 77명이 감축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 일부 부분에 기구에서는 문제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집을 지으면은 기둥이, 네 귀퉁이의 기둥이 다 바로 서 있어야 집이 온전하죠, 한쪽 귀퉁이가 흔들거리면 이거 무너집니다. 그러면 2년 후에나 다시 검토해 보자라는 얘기는 집 무너진 다음에 이거 검토하자는 얘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지금 힘을 나눠서, ‘짐을 나눠서 지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어느 과(과)는 적재량을 넘어선 짐을 지고 휘청거리게 되고, 어느 과(과)는 그렇지 않고, 물론 계(계)가 적다라고 그래서 업무량이 적다라고 단순 평가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봐서 그렇다 이겁니다.

한 가지 또 지적을 한다면은 농림축산과가 산림, 축산, 산업과가 합해져서 농림축산과가 됐는데 지금 그 물론 산림과나 축산과가 기능이 그전보다 많이 줄어 들었다라고는 하지만은 그것이 1개 과(과) 일이 1개 계(계)로 축소가 됐을 때 그것이 1개 계(계)로 축소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개 과(과) 정도 될려면 3개 계(계)가 이렇게 모여서 됐거든요, 이거를 과연 여기서는 문제가 없을 것인가 지금 우리가 농업 구조조정등 해서 농림축산과는 농민과 농업 구조조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직접적인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3개 과(과)가 통합이 돼서 계(계)가 4개 계(계)가 줄었죠 4개 계(계)가 줄어든 상태에서 3개 과(과)가 과장 2명이 줄고, 이 과(과)에 보면 계장이, 계장만 해도 4명이 줄고, 직원이 또 5명이 줄거란 말입니다. 이런 상태로 가면 양주군의 농업 구조조정이나 농업행정이나 산림행정이 과연 지탱을 할 것인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 등이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문화공보실이나,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나, 민원실이나,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서로 업무를 재 배분을 해서 좀 짐을 더 실어주고 거기서 남는 인력을 사업 부서에서 과적한 부서에 인력을 더 배치한다든지 기구를 조정을 한다든지 하는, 그렇게 조정할 의양은 진정으로 없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농림축산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가 과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산업과에서의 업무인 농사업무, 유통업무, 뭐 농어민후계자 업무 등등을 그래서 지도소로 일부 이양을 했고, 축산과에서 하는 일을 여기서는 지도 업무를 축산기술계로 이렇게 분산을, 물론 그렇게 분산을 시켰다 할지라도 3개 과(과)가 한 개 과(과)로 합치기 때문에 업무의 양은 물론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감안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장 인력을 다 빼는 것이 아니고, 한 2년 정도에 있는 인력을 배치를 하게 되면 큰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이것을 업무를 분산시켜서 없애고 다른 과(과)를 하나 신설하는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없애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새로운 것을 신설한다는 거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다른 계(계)를 없애면서, 과(과)를 없애면서 또 어떤 쪽에서는 늘려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조정안에는 최소화 시켰다, 늘리는 부분은 상당히 최소화 시키고, 단독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조만간에 사업소라든가 읍·면도 또한 구조조정을 할 때 하고, 또 우리는 특수하게 2000년에 우리가 군청을 이전했을 때 종합민원실이라든가 이런 등등 여러 가지를 개편해야 할 문제가 또 생기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검토하는 거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의장님! 제가 시간을 많이 활용하는 것 같은데요,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네,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몇 개 과(과)를 지적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의 제기라고 답변을 해 주시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이 어느 과(과)는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분리를 하는 그거를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직제표 조정안을 봤을 적에 ‘힘의 균형이 안 맞는다’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 꼭 필요하다, 문화공보실이 꼭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존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업무라도, 짐이라도 나눠서 줘야 될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거에는 ‘지금 당장 인력을 감축하는 게 아니다’라고 그랬는데 이건 좀 이율배반적인 얘기입니다. - 직제를 줄이는데 - 예를 들어서 산림과장, 축산과장, 산업과장 합해서 과장을 하라 하는데 과장을 1년동안 3명을 다 주겠다는 겁니까 과(과)는 존치하는 겁니까 이건 잠정 직제를 해서 인원이 다 77명이 감소될 때까지는 이 직제를 운영을 안 하는 겁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아닙니다. 직제는 우리가 하고, 감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다!

홍재룡 의원 : 글쎄, 그러니까 당연히 과장은 4명 감축이 되는거 아닙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거는 직위가 해제된 과장들을 여기다가 보조인력으로 배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죠

○ 내무과장 송종섭 : 그러니까 직원 지금 감축되는 77명 중에는 뭐 과장도 있고 계장도 있을 수 있고.

홍재룡 의원 : 아니 이를테면 말이죠.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여기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산림과가 수해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산사태가 일어났다, 당장 복구 작업에 임해야 되는데 10여명이 하던 것을 5명이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지정배치를 시켜준다든가 뭐 이런 방법을 연구할 수가.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는 다르다 이겁니다.

물론 유효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효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 분들이 안 된 얘기지만은, 그분들이 어떤 기획력이나 결재를 하는데 의사결정을 어떤 시책이나 정책을 수립을 하고 집행을 하는데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를 않다 이겁니다. 그건 단순한 보조인력인데 1년안에 인원감축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1년동안은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이거는 어불성설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전체적으로 많은 인력을 늘리는 게 아니고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우리가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홍재룡 의원 :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리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것을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 기구를 조정해서 오는 이득보다 손실이 훨씬 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잘 되면 다소 고통은 따르고 아픔은 있지만은 효율적이고 능률이 극대화 된, 정부에서 바라는 그런 조직으로 강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백지장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극과 극의 차이인데, 이 많은 기구를 축소를 하고 인력을 감축하는 마당에 그 축소되는 부분이 얼마나 문제가 많이 생기고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최소화 하고, 아픔은 최소화 하고 효율은 극대화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야될 길 아닙니까 1년 후에, 2년 후에 또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가서 뭐 하겠다라는 것은 현재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 안하고 그때가서 하겠다라는 것은 이것은 직무유기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은 최선이 아니다, 그렇지만은 그 후에 생기는 문제는 또 관찰하겠다라는 답변이 돼야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감축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또 과(과)를 일부 분리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방자치가, 의회 가 구성이 돼서 또 민선단체장이 선출이 돼서 지나온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지금 8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방자치의 근간은 자주재원의 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재무과 기능의 재검토라든지 또 지원 부서에 있는 기획감사, 문화공보, 민원, 총무등 그리고 일반 부서인 재난관리 기능을 전문적인 재검토를 하는 것이 오는 예상된 문제점을 최소화 하기 위한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검토해 줄 의향이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내무과장 답변한 다음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현재로서는,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원안대로 통과를,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답변을 드릴게 없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네,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께 몇 가지만 알고 싶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농업도 기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림분야, 축산분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총무과를 비롯한 행정직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그런 부서는 그대로 인 것 같아요, 양주군청에 행정직이 몇 명이고, 농업직, 또는 임업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제가 가지고 온 숫자는.

김완수 의원 : 네, 알겠습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네, 이런 측면에서 건설분야라든지 도시, 주택분야는 아마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농업분야를 비롯한 산림, 축산분야, 이것도 좀 재 검토를 해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여러 각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1차 산업인 산업과를 지도소로 이양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 그런 방향으로도 - 그러나 우리 농민들이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농업인을 소외시하는, 도외시하는 이런 것 때문에 산업과를 합치고 그 기능은 농사지도업무, 지도업무 정도는 지도소로 보내고, 그래서 이번에 지도소에도 인원감축의 요인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생각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배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와, 그 기능이 배분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농어민상담소 이런 문제도 부분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었고, 그러나 그런 부분도 한꺼번에 줄이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딴에는 배려를 한다고 했습니다. - 생각을, 농어민에 대해서 -

김완수 의원 : 농업분야 뿐만이 아니고, 산림이나 축산 여기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술분야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 의장 김광배 :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본 기구조정과 정원조정에 대한 안건은 상당히 중요한 안건입니다. 이것이 우리 관료 조직의 문제이지만은 조직 내부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양주군민 전체에 미치는 파급이 큰 그런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안건을 질의 종결을 하지 않고, 다음 회의때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질의종결을 안 하고 다음 안으로 넘어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 의장 김광배 : 홍재룡 의원의 진행발언대로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양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별도의 일정을 정하여 충분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세과세 면제 동의안(양주군수제출)

8.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9. '9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양주군수제출)

(11시 35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호우 피해에 따른 지방세과세 면제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8항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9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재무과장 윤명섭입니다.

일괄상정된 호우 피해에 따른 지방세과세 면제 동의안,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우 피해에 따른 지방세과세 면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8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가족들의 경제적 고통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98년도분 군세를 감면코자 한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의2,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재해로 인하여 직접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자 및 그 직계가족의 주민세 균등할과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토지분, 또 자동차세, 사업소세 종업원할에 대한 과세 면제입니다.

세부적인 군세 과세면제 내역은 저쪽의 인명피해 사망 및 2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주민세 균등할 면제, 두 번째 건축물의 침수피해를 입은자 그 건축물의 세입자를 포함해서 이 분야에 대한 주민세 균등할 과세면제, 그 건축물이 유실전파반파 피해를 입은 경우 주민세 균등할과 부속토지가 피해자 소유일 경우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과세면제, 다음 세 번째 농경지 전답에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 주민세 균등할 과세면제, 유실매몰 피해를 입은 경우 주민세 균등할과 당해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 면제, 네 번째 가축의 폐사유실등 피해를 입은 경우 주민세 균등할 과세면제,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농업인의 범위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대)가축 2두, 중(중)가축 10두, 소(소)가축 100두, 가금 1,000수 이상 폐사 또는 유실의 피해를 입은 자로서 당해 사육부지가 피해자 소유일 경우 종합토지세 과세면제, 다섯 번째로 사업장이 수해로 인하여 훼손 건축물의 경우 반파이상, 건축물이 없는 시설물일 경우는 훼손으로 인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때를 말합니다. 훼손된 경우 주민세 균등할사업소세는 ’98년 8월분부터 12월분까지의 종업원할종합토지세 및 토지분 도시계획세 과세면제, 여섯 번째로 자동차건설기계 등이 수해로 침수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주민세 균등할 과세면제, 그 자동차건설기계 등이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말소 등록하는 경우에는 ’98년도 2기분 자동차세를 과세 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우 피해에 따른 지방세과세 면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두 번째로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IMF의 금융지원 조치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코자 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그 전용면적을 「85제곱미터이하인」으로 재산세 감면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저희 군 관내에 있는 임대주택은 회천읍 덕계리 삼희 사원 임대아파트와 백석면 오산리 세아 임대아파트 두 곳이고 모두 60㎡ 이하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추가감면 대상은 없습니다.

끝으로 ’9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된 부지내에 있는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95조 규정과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매각 처분코자하는 사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처분대상 재산은 주내면 고읍리 96번지 외 4필지, 1,686㎡로 재산평가액은 5억6,219만5,000원입니다. 동 재산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1항 규정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우선 매각대상 재산이고, 동 재산을 당초 관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공시지가로, 당시 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이 8,800만9,000원이며, 면적 또한 관리계획 대상 및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처분이 가능했던 재산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동 재산에 대해서 ’97년도 하반기에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재산사용에 따른 대 부계약을 체결하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 재산처분을 위하여 2개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해 평가한 결과 5억6,219만5,000원 평가돼서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7.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세과세 면제 동의안(양주군수제출)

8.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9. '9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세 과세면제 동의안입니다.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세 과세면제 동의안과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의 2에는 「군수는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 규정을 근거로 양주군은 이번 폭우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수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 중의 하나로서 ’98년도분 군세를 감면해 주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게 되었으며 이 같은 예는 ’95년 호우피해 때도 있었고, 금년에는 피해가 심했던 인근 시군중 의정부시, 파주시, 남양주시는 이미 감면결정을 했고 구리시, 연천군, 강화군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감면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감면대상은 재해로 인해 직접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직계가족이고 대상 세목은 주민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피해 유형별로 과세 면적은 재무과장이 조금전에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중앙재해대책위원회는 수해복구 관련예산을 이달 중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하며, 지방세 과세면제 동의안이 의결될 경우 수해 예상자는 주민세 2,375건, 종합토지세 1,784건, 자동차세 14건등 총 4,173건에 면제액은 6,223만5,000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이번 조치는 수재민들에게 재기의욕을 북돋워 줄 수 있는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IMF 사태로 침체된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던 것을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로 감면 대상 규모를 확대한 것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지시된 전국 표준안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98년 6월 25일 제67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당초 전농공훈련소 부지중 학교용지로 시설결정된 토지 8필지 4,248㎡였으나 이를 제외하고 주내면 고읍리의 군유지 1,686㎡를 추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학교용지를 제외한 사유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재정형편상 금년 중에는 소요예산 확보가 불가하다는 통보에 따른 것이고, 추가되는 토지는 주내면 고읍리 56번지 외 4필지 1,686㎡로서 이는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가 양주군으로부터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상 우선 매각대상 토지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5억6,200만원으로서 이는 신청사 건립 재원으로 충당될 계획입니다.

우선 매각대상토지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의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당해 토지의 매수를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타에 우선하여 그에게 매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주택 건설을 촉진코자 하는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98년 1월 1일 「주택의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현재는 주택의 규모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고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의거 매각대상 공유면적이 주택건립부지 전체면적의 20% 미만인 경우 매각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대상 토지를 매수코자 하는 현대산업개발 측은 ’97년 10월 1일 양주군으로부터 주내면 고읍리 94번지 외 21필지 1만5,876㎡에 아파트 4동 293세대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고 ’99년 12월을 준공 목표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매각재산 결정 및 절차이행이 법령에 위배된 사항이 없고 매각대금을 청사건립재원으로 대체코자 하는 계획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안건중 먼저 호우 피해에 따른 지방세과세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질의하신 의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박영원 의원입니다.

올해 피해가 많이 난데는 많이 나 가지고 연차적으로 복구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또 얘기도 내가 듣고 그랬는데요, 농경지 같은 것 유실이 올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대지라든가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올해 되면 괜찮은데 올해 안 되는 토지도 있을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군세감면이 당해연도 ’98년도만 지금 되는 조례안이죠 - 이게 -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러면 안 되는 것은 그런건 생각을 하셨나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박영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재지원을 해 주는 부분은 관련된 부분만 지원해 주는거고 복구와 관련된 지원과는 별개의 것으로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아니, 글쎄 복구를 하는데 이제 유실이 됐기 때문에 종합토지세 같은걸 면제하는 거 아닙니까 감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박영원 의원 : 유실이 올해 복구가 된다면은 내년서부터 다시 이제 종합토지세나 이런 거를 다시 부과해도 되는데 만약 복구가 안 되고 내년에 그냥 내년까지 넘어가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된거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를하는 거죠 - 그런 경우에는 -

○ 재무과장 윤명섭 : 농경지 복구가 늦어져서 거기서 어떤 수입을 볼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됐을 경우에 그에 대한 세재면제를 줄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그랬는데 현재까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명년도에 가면 복구가 돼서 농경지를 다시 어떤 경작할 수 있다라고 판단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판단을 안 했습니다.

박영원 의원 : 글쎄, 영구복구를 할려면은 점차적으로 우리가 970억이라든가 뭐 하여튼 엄청나게 돈이 들기 때문에 올해 복구를 못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올해 복구 못하는 게 많을거란 말이에요. 토지가 그런 경우에는 내년에 다시 또 조례를.

○ 재무과장 윤명섭 :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경지에 피해를 입어서 경작을 못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건 적극적으로 제가 검토를 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자료에 의하면은 면제되는 건수가 4,173건에 6,223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자료가 맞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이거는 저희가 호우피해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잠정적으로다 예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지방세가 체납이 많이 되고 지방세를 감면했을 적에 우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입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전반적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략적인 사항으로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세인 경우에는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예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예상했던 당초 예산대비 한 65%, 한 70%선 되고 군세의 경우는 군세가 되기 때문에 현재, 8월말 현재 한 91% 정도는 목표달성 한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 여기에 나와 있는 주민세하고 종토세, 자동차세에 대한 거 해서 한 6천 이삼백만원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 큰, 어떤 문제로 작용할 것 같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재정 등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8월말 분석한 거로써는 그렇게 아까 도세 분야에서 우리가 징수 교부금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문제 사안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 군세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지방세법 9조의2, 그리고 시행령 1조의2에 근거를 해서 지방세를 감면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이 감면 동의안은 그 해에 감면할 사항을 개별감면 내역을 명시해서 감면 동의 요구를 내주셔야 되는데 이건 예측만 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거는 감면 신청을 받아서 실지 감면대상을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얼마가 감면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이 지방세법의 정의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신청을 하면 이 중에서 대상자 중에서 신청을 하면 감면해 주고 아니면 안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방세법 9조의2에 보면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거는 감면금액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감면 예정만 나와 있지 감면 금액이 산출이 안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동의안으로써 결함이 있지 않느냐라는 본의원의 생각이 들고요 - 감면 동의이기 때문에, 금액을 동의하는거기 때문에, 감면하는 거기 때문에 -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 박영원 의원께서 지적한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은 대부분이 균등할 주민세 1,000원인가요 그거를 감면하는 거로 세대당 돼 있는데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미 복구된, 피해가 미 복구된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완전 복구가 될 때까지는 계속 감면검토를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건물분 재산세에 대한 것은 부과시점이 수해 이전 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감면대상으로 검토를 안 하신거죠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건물분 재산세가 이것은 논리의 비약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완전히 전파가 되고, 유실이 되고, 아니면 반파가 되고, 일부 파괴가 되고, 아니면 침수가 되고, 이런게 건물의 피해 유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시점이 지났다고 그래서 지금 감면을 검토를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부과는 됐지만은 아직 납부를 안한 건물에 대한 피해, 피해 건물에 대한 미납세에 대한 감면도 검토가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침수가 된 건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검토가 돼야될 것이다, 아니면 건물분이, 건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전혀 검토가 안됐다, 이 부분에도 검토할 부분이 저는 상당히 있다라고 봅니다. 집이 침수가 되면은 몇 십만원에서부터 몇 천만원의 피해까지 주택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조상의 문제라든지 또 뭐 가구, 집기, 도배, 뭐 기계 등등에 피해가 큰데, 상당히 큰데 이 건물분 재산세도 그런 분류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기를, 검토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이 동의안 자체는 원론적으로 감면 세액을 산정을 해서 동의안을 내주시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재무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의회 과세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이게 포괄적으로 어떤 대상을 동의안으로 넣지 않고 전체적으로 파악된 세액을 감면해 주는 쪽으로 개인별 감면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신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법 제9조2항에 내용이 쭉 이렇게, 「지방세에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게 우리 홍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면 내용이 나와서 그 감면 내용에 대한 동의를 요구해서 이에 대한 의결을 득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저희 뿐만이 아니고 다른데서도 똑같을 테니까, 똑같은 유형으로 판단이 돼서 자! 그럼 다른데도 한번 경기도 관내에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 전체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도 마찬가지로 세액까지 조사가 돼서 나와서 감면 동의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한 번에 안 되면 누차에 걸쳐서 감면을 해야 하는 그런 요인 작용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됐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조사된 내용이, 지금 아까 개별적으로다가 총계적으로 뭐 6,200, 한 2, 300 정도 감면 예상액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피해조사한 내용이 저희가 감면하기에는 좀 내역이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농경지 피해 하면은 쉽게 산업과에서 어떤 피해조사한 거는 누구네 외(외) 누구네 몇 필지, 어느 필지 외(외)에 몇 필지의 피해 정도가 얼마, 이런 포괄적인 조사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 세무부서에서 다시 또 부분적으로 조사해야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감면으로 쓴 데이터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걸 도에도 저희가 세무부서에 문의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 동의안으로 간다고 한다면 장시간이 걸리고, 그게 1차에 의해서 동의안이 끝나지 않고 수차로다 동의안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요인도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금번 동의안과 같이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와 관련해서 그거로 인해 피해본거는 소급적, 소급해서 감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인데 감면이라고 하는 거는 소급적으로는 저희가 좀 지난합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부과해야될 부분에 대한 거를 면제를 해줘야지 지난 부분에 대한 면제는 저희가 어떤 피해보상 쪽으로다가 감면해 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거는 소급해서 적용하기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홍재룡 의원 :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께서도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것을 고심을 많이 하신거 같은데 사실은 저도 그렇게 했을 때에 원안대로 법 해석대로 했을 때 오는 시간적인 문제나 절차상의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법은 우리가 지키기로 한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야 되기 때문에 혹시 이런 쪽으로 대안을 한 번제시 해 봅니다. 우선 조사가 된 것은 감면 절차를 밟기 전에 징수유예 결정을 해놓고 모든 것을 확정시켜서 감면 동의를 하는 것이 그렇다면은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건물분 재산세에 대한 것은 소급적용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부과 된 것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납세를 관리하다 보면 무재산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 가지고 우리가 결손처리를 많이 하고 있죠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이거는 결손으로도, 그러면 감면이 아니고 감면은 부과에 대한 감면이니까 결손쪽으로도, 그건 결손으로라도 검토를 해야 될 것이냐! 때에 따라서는 건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무재산이 됐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최소한, 그 건물은 다 유실이 됐고, 반파가 되지 않으면 철거를 해야될 건물이고, 없어졌고, 이랬을 때 이거는 과연 체납된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는 어떤 식으로 징수할 것이냐 남은 재산을 압류를 해서 징수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수재민의 막대한 피해에 대한, 상처에 대한 그거는 근본적으로 남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면이 아니면 이거는 결손쪽으로라도 검토가 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건수는 몇 천건이 나옵니다마는 대부분이 균등할 1,000원짜리 주민세가 대부분의 건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실지로 수재민의 피부에 와 닿는, 느끼는, 다수의 수재민이 느끼는 지방세 감면은 큰 도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라고 그러면 기 부과가 된 재산세라 하더라도 감면이 아니면 결손이나 징수유예 등등의 진정으로 피해민을 위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우리 호우피해 이후에 발생한 과세대상, 과세대상에 대한 부과분에 대해서는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주민세 관계를 저희가 부과하는 시점에서 좀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건 장흥지역하고, 지역에 대해서 징수교부 결정을 했고 지금 말씀하시는 소급적용이, 쉽게 얘기하면 미납자에게 혜택을 줘야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법에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되고 - 제가 판단해서는 - 그 다음에 징수유예는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손이라고 하는 문제는 비록 그 사람이 건물에 대한 피해를 입었다손 치더라도 타 재산 문제와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는 검토가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홍의원님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그걸 반영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수재민의 아픔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지방세, 소액이지만 지방세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감면이나 결손이나 등등의 어떤 징수유예 등등의 방법을, 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하자는 얘기입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계획된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9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질의에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당초 매각 계획이었던 농공훈련소 부지중 학교용지에 대해서 ’98 처분재산에서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아주 그러면 관리계획에서 제외시키는 겁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관리계획을 아주 없애는 거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매각계획이 없는 거죠

○ 재무과장 윤명섭 : 금년도에는 없고 명년도에 다시 올릴 겁니다.

홍재룡 의원 : 명년도에는 팔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우선은 금년도에 의정부시 교육청에서 매입예산 확보도 못 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내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명년도에는 예산확보하는 거로다.

홍재룡 의원 : 그 농공훈련소 부지 중에 학교용지말고 풍치지구로 돼 있어서 주거용도로 바꿔서 매각한다는 나머지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은 도시계획 변경이 의정부시에서 어떻게 진척이 돼 가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현재는, 명년도, 금년도에 지금 계속 우리군 의견과 같이 그렇게 그쪽에서 검토를 해주는데 그 결정에 대한건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홍재룡 의원 : 올해 의정부시 도시계획 일부 변경 계획이 있죠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없어요 있죠

○ 재무과장 윤명섭 : 전체적인건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농공훈련소와 관련해서는 그 지역에 대한 그러니까 호원동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풍치지구 해제 요청이 지역주민들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그쪽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홍재룡 의원 : 아니,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이 의정부에 올해 있죠

○ 재무과장 윤명섭 :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올해.

○ 재무과장 윤명섭 : 재정비는.

홍재룡 의원 : 올해 정비계획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 재무과장 윤명섭 : 기본계획.

○ 부군수 김진흥 : 재무과장이 잘 모르는데 제가 좀 보완설명을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 부군수 김진흥 : 의정부시에 지금 할려고 그러는 게 우선 의정부시 도시의 기본계획을 지금 바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풍치지구가 해제되느냐 안 되느냐가 명시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우선 큰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호원동 일원의 풍치지구는 해제하는게 바람직하다’ 이런식으로 큰 방향만 주고 의정부시의 기본도시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그 기본계획을 받아 가지고 재정비 할 때에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는 풍치지구를 해제를 하고 여기는 어떤 지구를 넣고 하는 그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을 바꾸면은 금년도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농공단지가 풍치지구가 해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의원님 그걸 알고 싶어하는거 같아요.

금년도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물리적으로 시간이 상당히 어려울 걸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학교부지 매각하는 것은 풍치지구 해제하는 거와는 관계없이 ‘’99년도에 매각하느냐 안 하느냐’ 확답을 받지는 않았지만은 매각이 될걸로 지금 교육청하고 얘기는 되고, 그거는 풍치지구와는 큰 관련이 없고 풍치지구 해제하는 문제는 아무리 빨라도 ’99년도에나 가서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제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본의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요, 이거는 10여년 전부터 양주군과 의정부에서 협의대상이었거든요. 10여년동안 협의를 했지만은 의정부시에서는 10여년동안 콧방귀도 안뀌던 거에요. 그래 본의원이 알기로는 의정부에 올해 도시계획을 정비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인가요! 그거 설명과정에서, 집행부 설명과정에서 올해 정비계획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한거로 본의원은 기억이 나고요, 그런데 여태까지 의정부시에서 해온 행태로 봐서 ‘올해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잘 안해 줄 것이다. 그리고 내년으로 명년으로 넘어간다고 그래도 잘 안해 줄 것이다.’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하냐 하면요, 지금 의정부에서는 도시에서, 도시계획상에, 짧은 비상식적인 상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녹지공간이나 풍치공원, 이런 등등의 공간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주거지역을 확보하다 보니까 - 그래서 이런 것은 의정부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할려고 그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태까지 10여년동안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어떤 협의, 협의가지고 안 되면 로비, 로비가 잘 안 되면 압력 등을 동원 해서라도 이거는 계획이 있을 때 해야 될거라고 생각이 돼서, 올해 의정부에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은 어떤거죠

○ 부군수 김진흥 : 재정비는 없고, 기본계획 하는 것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본의원은 있는 걸로 들은 것 같은데요

○ 부군수 김진흥 : 그게 되어야 받아 가지고 하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홍재룡 의원 : 아니면 벌써 상반기에 했던지.

○ 부군수 김진흥 : 지난번에 의회에서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제가 의정부시의 건설국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홍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제가 의문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관심을 갖고, 그런데 지금 말씀주신 대로 주문을 하신 대로 하여튼 어떤, 그래서 집행부에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비로 매각 계획을 잡는 고읍리의 농지, 이것을 이 농지에다가 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준 건가요

재무과장님! 이거 아까 설명에는 가격이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올렸다라고 그런거죠 그런데 지금 가격이 상승이 돼서 관리계획 승인을 낸거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의회 승인이 안 된거는 내부적으로라도 관리계획을 받는 결재과정이 있죠 그 절차가 있었던 겁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작년도에 기이 주택과에서 현대산업 개발 허가건과 관련해서 협의가 이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홍재룡 의원 : 아니죠, 협의가 아니고요 의회의 승인을 받고 안 받는 거는 규모의 차이입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의회의 승인을 안 받는다 그래도 집행부의 관리계획은 있어야 되고, 결정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집행부에서 이 고읍리의 농지에 대해서 관리계획에 대한 어떠한 절차도 없이, 재산관리 부서의 절차없이 주택과에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여기다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줬다 이겁니다. 그렇게 된거죠

○ 재무과장 윤명섭 : 주택과에서 허가승인 처리할 때는 저희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재산관리에 승인, 뭐 싸인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재산관리 규정에 의한 절차를 매각계획이나 뭐 계획을 잡아서 하신거냐 이거에요.

○ 재무과장 윤명섭 : 그거 별도.

홍재룡 의원 : 없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이건 잘못된거다! 특정된 지역에 특혜를 준거에요. 재산관리 굉장히 중요한건데, 재산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관련 법 근거없이 인허가 부서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재난관리 부서장은 싸인해줘 가지고 그냥 협조싸인 가지고 이게, 아파트 사업승인 나갔다는 거는 재산관리가 이거는 허술하게 되고 있는거다, 재산관리 규정이 있으나마나 한거 아니냐 이겁니다. - 양주군에서 -

○ 재무과장 윤명섭 : 홍의원님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우선 매각대상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전 부지에 20% 미만이고 하는 그 제한된 거기에 규정내에 검토를 해 보니까 거기에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도 주택과에서 승인할 때 협의가 됐던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이게 최근의 감정가격이 5억6,200만원이 나왔다는 거죠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 당시에는 얼마로 평가를 했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그 당시에는 공시지가로 하면 8,80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왜 공시지가로 했죠 당연히 그때, 우리 의회 승인 받는 게 얼마 기준입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금년도 지금 7월 16일.

홍재룡 의원 : 아니, 작년도에 사업승인 내줄 당시에.

○ 재무과장 윤명섭 : 작년도까지는 1건당 예정가격으로는 2억5,000, 면적으로는 5,000㎡ 이상입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이게 2억5,000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했다는 거 아닙니까 2억을, 그럼 예정가격이라는 것은, 공시지가로 예정가격을 삼았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이거는 제가 이걸 잘잘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 당연히 2억5,000이 넘었으면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승인을 내 줬어야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아니 제 말.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의회승인을 안 받고 2억5,000미만으로 예정가격 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승인을 내주고 이제 와 가지고 감정을 해보니까 ‘5억6,000이 넘었다 ’ 이거는요 의회승인 절차를 하는데는 시간적인, 어떤 시간적인 문제라든지 물리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 이겁니다. 왜 어떻게 공시지가를 예정가격으로 조사를 했냐 그러면 예정가격 조사할거가 이게 얼마로 나왔죠 8천 몇 백만원이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8,800만원.

홍재룡 의원 : 8천 몇 백만원하고 5억6,000만원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 정도 헤아릴줄 모릅니까 양주군 재산관리 평가를 그렇게 밖에 못 합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공시지가 사항과 관련해서 감정평가를 하면은 지금과 같이 8,800에서 5억6,000 정도로 이렇게 많은 감정가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현대산업개발과 관련된 그 토지와 관련해서는 전년도에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군유지 외에도 국유지가 같이 있습니다. 국유지도 매각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작년도에 거기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럼 ‘매각 시기를, 시기를 국유지가 승인되는 시점에 같이 좀 하게 해달라’ 그래서 작년도 12월달에 국유지에 대한 매각승인을 신청을 했고, 저희도 착공전에 매수를 해라, - 현대산업개발에 - 그랬더니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된거하고 연계 추진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매각여부 결정은 그때 좀 해주는 걸로 하고 이로 인해서 차후에 우리가 감정평가할 때 착공전 토지가하고 착공이 돼서 올라가는 건축이 되는 과정에서 증가되는, 재산가격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고 감수하겠다’ 이러한 각서를 징취한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건데, 특혜주고자 한게 아닙니다.

홍재룡 의원 : 과장님! 본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특혜줄려다가, 8,000만원에 싸게 팔려고 그러다가 뭐가 잘못돼 가지고 비싸게 팔게 됐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 드리는게 아니고요, 재산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의회에서 승인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재산을 팔거나 사거나 뭐 큰 변동을 줄 적에는 그런데 물론 작은 거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는 그 작은 것까지 하다보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2억5,000이라는 기준을 정해서 그 이상되는 거는 중대한 거니까 의회승인을 받아라 하는 얘기고, 작은 것도 규모 이상은 승인을 받는거는 그 규모 이하는 사전에 협의를 했어야 되는 거에요. - 협의도 안 했고 - 중요한건 뭐냐 하면은 나중에 돈을 덜 받고 더 받고를 따지는게 아니고 어쨌든지 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거를 승인을 안 받고 거기에다가 사업승인을 내준거다 이겁니다. - 결과적으로는 - 그래 의회무용론이 나오는 거에요, 여기서, 의회, 분명히 2억5,000 이상이 되는 거를 의회의 그런 승인을 받아서 변동을 줘야 되는건데 어떻게 개인에게, 법인에게 그 기준 이하로 금액을 예정가격을 줘서 사정을 해 가지고 그냥 군수 직권으로 해주고 나중에 금액 올랐다고 해서 사후승인해 주느냐 이거에요.

이거는 분명히 정면으로, 재산관리 관련 규정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행정 행위가 아니냐 이겁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홍의원님,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홍재룡 의원 : 아니, 결과론적이 아니고 이 금액이 얼마 차이가 안 났으면 사정 폭이 차이가 안 났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8,000만원과 5억6000만원의 차이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 이건 의도적인거라고도 볼 수도 있고 의도적이지 않고 실수라고 해도 이건 중대한 실수라 이거죠, 어떻게 5억6,000만원이라는거를 8,000만원에, 그리고 작년에는 IMF 이전인데 IMF 이후에 5억6,000을 받던 그 당시에, 그 당시 감정가격은 이거보다 더 나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8,000만원 밖에 사정을 못 하냐!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거죠. 이건 고의가 아니면 중대한 과실이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 부군수 김진흥 :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재무과장이 제가 알고 있는 것 하고는 설명을 좀 달리한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아파트 승인을 해줘야 되느냐! 아파트 승인과 의회의 승인이 별개냐! 그게 지금 관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파트 승인은 승인대로 해주고 매각할 때만 그 금액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받냐, 안 받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크면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아파트승인을 해줘야 되고, 금액이 작으면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아파트 승인해 줄 수 있느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승인은 승인대로 할 수 있고, 매각할 때에 우리 군에서 바로 매각할 수 있느냐! 의회의 승인을 받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건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재무과장이 상당히 혼란을 줄 수 있도록 설명을 올린 것 같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부군수님 얘기하는 뜻 저도 압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는 의구심을 갖는게 아니고, 아파트사업 승인을 내줄 적에 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날지 안 날지도 모르면서 아파트사업 승인을 내준다는 것은 무리에요. 왜! 아파트사업 승인을 내주면요, 그 승인을 받은 소유자는 엄청난 재정적, 시간적인 투자를 거기다 합니다.

당연히 그때 매각을 할 수 있느냐 없는 거냐가 검토에 대한건 상식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그리고 2억5,000 미만이라면은 의회의 승인을 불필요로 하는거라 하더라도 재산매각, 재산관리 절차는 집행부에서 밟아 놨어야 됩니다. 그거 있습니까 없죠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은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빵점이다 이거죠. 그리고 건설부에 무슨 아파트 무슨 촉진 법령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 법에 우선 매각대상으로 잡으라는 것이지 반드시 매각 해주라는게 아니에요. 그렇죠

매각대상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지 - 아파트 건설을 할적에 - 거기 무조건, 요구하면 무조건 줘야 된다라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복합적으로 이것저것 검토를 해서 매각을 해야 될거냐! 아니냐! 아니면 한다라면 어떤 방법으로 할거냐! 재산관리 측면에서 당연히 점검을 해야지 어떻게 아파트, 주택과장은 사업승인 해줄 때 그냥 해줍니까 아니, 복합심의, 민원서류, 간단한 음식점 허가를 하나를 내 줘도 간이음식점 허가를 낼려고 그래도 타법령 관계를 다 검토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중대한 재산처분과 관련이 된거를 별개라고 해석을 하십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재무과하고 협의를 했죠, - 주택과에서는 당연히.-

홍재룡 의원 : 아니, 주택과장한테는 재무과장이 싸인을 해줬으니까 재무과장이 어떻게 그렇게 순순히 싸인을 해주냐 이거죠, 싸인을 해줬다, 그래도 되냐 재산관리법에 분명히 이게, 사정은 누가 한 겁니까 8,000만원에 대한 사정은.

○ 재무과장 윤명섭 : 8,000만원은 사정한 사항이 아니고 당시의 공시지가 금액이 평방미터당 17만3,000원인가.

홍재룡 의원 : 아니, 그건 알아요. 공시지가로 그렇게 한건 아는데, 분명 재산관리의 관련 규정에 보면은 사정가격이 2억5,000 기준 아니에요. - 사정가격 - 공시가격을 사정가격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거 법 근거는 아무것도 없고 해석이 안 되는거 아닙니까 사정가격은 예정가격을 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예정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거에요. - 실제 감정가격하고 -

○ 재무과장 윤명섭 :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정가격은 공시지가로 따집니다. 다만 매각 당시에 좀 이게 우리가 파는 시기를 언제 정하느냐에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하고 바로 매각단계에 들어 갔으면 감정을 했을 텐데, 그 당시에 현대산업개발에서도 우리한테 요청했던 부분이 “국유지와 관련해서 매각시기를 같이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차후에 어떤 가격이 상승되는 부분도 책임을 지겠다 - 자기네들이 - 이런 뜻이었고.

홍재룡 의원 : 아니, 결과는 가격이 중요한거겠지만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그건 중요한 문제다 이겁니다.

뭐 공시지가로 꼭 하라는 법이, 예정가격이나 사정가격을 공시지가로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아, 그건 없습니다.

홍재룡 의원 : 없죠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런데 매각단계가 안 됐기 때문에.

홍재룡 의원 : 그래도 이 2억5,000이 넘어야 정상이죠. 의회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어떻게 2억5,000미만으로 해 가지고 8,000만원으로 예정가격을 사정을 하냐 이겁니다. 5억6,000이라는건 IMF전에 그것도 8,000만원에 사정을 하냐 이거죠,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 재무과장 윤명섭 : 이 자리에서 지금 인근 토지에 대한 현대산업개발에서 매수한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는데.

홍재룡 의원 : 아니, 일반적으로 이 가격은 5억6,000만원이라는 것은 감정기관에서 나온거죠 - 공인감정기관에서 -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홍재룡 의원 : 그럼 공인감정기관에서 나온 가격이면 이게 감정시점이 언제입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감정시점이 금년도 6월.

홍재룡 의원 : 평가시점이.

○ 재무과장 윤명섭 : 6월달에 했습니다.

홍재룡 의원 : 6월달에 평가한 거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홍재룡 의원 : 6월달에 실시평가가, 지금 6월달에 부동산이 우리나라 최저에, 최악의 상태에서 감정한게 5억6,000이 나왔다 이겁니다. 작년에 공시지가로 사정해 가지고 사업승인해 준 시기가 언제입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재무과장을 향해) 언제 처음 해줬지

○ 재무과장 윤명섭 : 작년 7월.

홍재룡 의원 : 작년 7월이면 IMF라는 말이 나오기도 전이고 전연 문제가 없었던 그런 호경기에 사정한 것이 공시지가로 일방적으로 적용한 의도가 뭐냐 이거

에요. - 8,000만원으로 -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런데요.

홍재룡 의원 : 그럼 그때 당시에 이거 소급해서 감정을 했다라고 그러면 5억6,000보다도 훨씬 비싸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 적어도 -

○ 재무과장 윤명섭 : 아니,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평가금액은 농경지로 평가 했다라고 한다면 얼마 안 나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파트 부지로다가 지금 평가를 해준 겁니다. - 감정평가에서요 - 그래서 편차는 작년도에 했어도 아마 제가 판단해서는 그렇게 많이 …

홍재룡 의원 : 그거는 과장님이 잘못 답변하시는 거죠! 평가원칙에 아파트 짓지 않는거를 아파트 부지로 평가하는 거는 말도, 그거 지금 실언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거를 아파트 부지로 평가했다고 봐요. 아파트 부지로 평가, 만약에 아파트 부지로 평가하면 이것 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나오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지금 아파트 부지로 평가를 한거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파트부지 예정지구로 평가를 했겠죠.

당연히 작년에 아파트부지 예정지로 편입될, 되기 위한 거니까 그걸로 당연히 우리가 도로 편입하면은 도로편입 예정지로 감정을 하지 뭐 다른거로 감정합니까 똑같은 겁니다.

작년이나 지금이나 감정가격이 달라질게 없는 거에요. 그거는요, 지금 이게 그 사람들이 취득한 것도 아니고 아파트 편입 예정지로 감정을 한 것이고 작년에 했어도 마찬가지일거라 이겁니다. 목적이 있는 평가이기 때문에.

○ 재무과장 윤명섭 : 목적이 있는 평가인데, 작년도에 건축이 되기 전에는 농경지로다가.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건축을 했습니까 벌써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양주군 소유에다 진행을, 그냥 건축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 재무과장 윤명섭 : 작년도에, 연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산업개발과 관련해서, 매수를 해서, 현대산업개발에서 매수된 이후에 건립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그와 같은 사유로 해서, 그 건립목적으로 해서 임대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매수 전까지 임대계약이 이루어져서.

홍재룡 의원 : 아, 공유지에다가 건축을 하는 건축부지로 임대계약을 했다 이겁니까 그겁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죠, 우리가 매각도 안된 상태에서.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다른 부분에는 왜 이런걸 안 해요.

절대 안 된다는 견지를 취하셨다는 것으로 아는데 - 양주군에서는 - ‘공유지에는 개인이나 공공건물 이외에는 건축을 할 수가 없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아니요.

홍재룡 의원 : 건축용도로 최근에도 안 해주고 그랬잖아요. - 요구하면 -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건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거기는 왜 해줘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다만, 현대산업개발에서 아파트 건립 부지에 대한 거는.

홍재룡 의원 : 글쎄, 아파트 건립 부지에 특혜가 어디 있냐 이거에요. 이런 중대한 재산 매각절차나, 확정된 결과 없이 가격도 정하지 않고 거기다가 건축을 아파트 고층건물을 짓게 한다는 거는 이게 무모한거 아니냐는 얘기죠. - 절차상에 - 이제와서는 어쩔 수 없을 거에요. 분명히, 이제 팔은 거고 건축은 됐으니까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는 인정을 해야지 안해요 그거를

○ 부군수 김진흥 : 토지구성 비율이 문제겠죠.

홍재룡 의원 : 구성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죠, 양주군 소유권이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타인이 가격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가격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다가 재산관리계획 어떤 관리계획 없이 건축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재산관리 계획 자체가 이거는 없이 건축을 하게 한 것 아닙니까 - 재산관리 측면에서 - 건축허가를 아파트 사업 승인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그래도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중대한 하자다 이거죠.

○ 재무과장 윤명섭 : 절차에 의하면 저도 일부분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상승이 되면 상승이 되고 - 재산관리 측면에서 - 되면 되지 가격이 하락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고.

홍재룡 의원 : 알았습니다. 재무과장님! 그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금일중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의장님! 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에 다시 질의 응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 응답 종결을 안 하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여기서 질의종결을 할 수 있도록 더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홍재룡 의원 : 아니, 왜냐하면요, 지금 재산관리가 이렇게 5억이 넘은, 농지로써 5억이 넘은 막대한 재산을 관리계획에 명확한 관리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럼 정회를 하고 자료를 검토하고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재산이라는 것은 어느 가정이건, 어느 개인이건, 어느 조직이건, 단체건, 정부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정부나 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으로 정해서 관리하는 그 범위를, 절차를 정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이행이 안 된다는 것은 재산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문제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어느 부분보다도 중요한 이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계법령에 의해서 관리가 돼야 되겠고, 이번에 이루어진 주내면 고읍리 아파트 건설 부지에 대한 군유지 관리 방법은 엄청나게 잘못 관리가 되고 집행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시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홍재룡 의원 : 네,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별도의 결정 과정이 있으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후에 행정사무감사나 등등의 다른 방법으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양주군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양주군수제출)

11. 양주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2. 양주군폐기물관련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4시 45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주군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1항 양주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양주군폐기물관련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입니다.

양주군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외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주군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방법과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자에 대한 감량의무 이행방법 등을 규정하여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안제4조에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배출토록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제6조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하여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재활용 처리실적을 작성하여 비치,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제9조에는 신축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 하거나 감량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안10조에는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 등에 관한 수수료는 양주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는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 처리에 있어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3조에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을 이행치 않을 시에는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례안에 대해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주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주군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를 신설 사용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며, 쓰레기 처리비용 증가에 따른 수수료를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봉투값 인상에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용기를 30ℓ, 60ℓ, 120ℓ, 240ℓ의 4종을 신설하고 그 사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음식물쓰레기 봉투 가격을 8 내지 15% 인상하고 평균 한 12% 정도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 용기에 의한 처리비용 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일단 세부적인 조례안에 대해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쓰레기 배출방법을 정착시키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3조에 조명(조명) ‘청문’을 ‘의견진술’로 하고 처분대상자에게 사전통보와 의견진술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안제5조, 별표1항, 제13항목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금액을 위반 정도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로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 별표1, 제14항목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이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부과금액을 위반 정도에 따라 1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5조, 별표1, 제15항목에는 음식물 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비용을 30에서 100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또한 세부사항은 첨부돼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일괄 상정된 양주군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과 양주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양주군폐기물관련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은 지난 제64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음식물쓰레기를 체계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 인력장비와 이를 위한 예산 미확보, 획일적인 수거용기 규격 지정으로 인한 현실성 결여, 자가처리가 불가능한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대책 미흡,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시기 결정에 신중을 기해줄 것 등을 이유로 모두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의회가 제기했던 문제점을 분야별로 보완하고 ’98년 9월 9일 사전 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므로 안건별로 보완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변동된 내용만 간추려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양주군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내 일반 배출자와 감량의무 사업장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구축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물쓰레기는 군수가 정한 방법에 따라 전용봉투 또는 수거 용기를 이용해서 배출해야 하고 공동주택은 우선적으로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게 하되 군수가 따로 배출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자는 음식쓰레기를 자가 또는 위탁처리 방법중 가능한 방법을 선택해 반드시 사료 또는 퇴비로 재활용해야 하고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와 발생 및 처리실적을 기록보존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모든 배출자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전용봉투 구입 또는 군수가 정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절차는 따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효율적인 수집운반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자가 또는 위탁처리업자의 재활용 여부를 지도감독해야 하며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 또는 감량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번 제출되었던 안건과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서 음식물쓰레기 배출자에게 감량 및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수수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또 군수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체계를 구축하고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함을 명시한 것 등은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적정하며 조례안의 체계 및 자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양주군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없어 발생되는 쓰레기를 전량 위탁처리해야 하고, 이 경우 위탁업체도 아직은 봉투로 수거되는 쓰레기 처리능력이 없어 매립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와 감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단기 종합계획이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의 제작사양과 처리비용을 정하고 쓰레기봉투 가격을 평균 12% 인상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임시회 때 수거용기 규격이 획일적이고 봉투값 인상시기가 적정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수거용기는 기존 120ℓ, 240ℓ등 2종에서 30ℓ, 60ℓ등 2종을 추가하되 기존 대형용기는 군이 지정하는 사양으로, 추가된 소형 용기는 양동이, 플라스틱통 등 배출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월간 평균 쓰레기 배출량에 따른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수료를 스티커 판매를 통해 징수 하려던 것을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를 기준으로 볼 때 잠정금액은 가구당 월 1,000원입니다.

한편 쓰레기 봉투값 인상에 있어서 종전의 인상시기는 ’97년 7월 1일로서 1년 2개월이 경과했고 금회 인상요구율은 평균 12%로서 소형 5ℓ 규격은 10원이, 대형 100ℓ 규격은 110원이 각각 오르게 되며, 이를 도 평균가격과 비교해 보면 89%에서 98% 수준으로 인상되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지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원하는 규격의 봉투 구입을 어렵게 하는 현행 봉투 수급체계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격만 인상할 경우 주민들의 불만이 예상되므로 쓰레기봉투 조달을 신속하고편리하게 할 수 있는 수급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에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문구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 회기에는 음식물쓰레기 위반 유형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자 하였으나 이번에는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행정절차법 입법취지에 따라 ‘청문’을 ‘의견진술’로 하고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경우 사용할 서식을 정했으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관할법원에 통보해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등 국민 권익보장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본 과태료 부과징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담보하는 제도로서 그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이고 부과금액을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결정하고 권익침해 구제조항까지 보완하여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안건중 먼저 양주군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김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김완수 의원 질의에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 네, 김완수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행 봉투수급 체제를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앞으로 봉투 판로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봉투수급 체제는 읍·면을 통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주민 여론을 들어보면 “봉투 사기가 불편하다, 어렵다”는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또는 유통매체를 통해서 민가를 통해서 하는 것도 저희가 연구를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봉투를 팔아서 이익금이, 그러니까 이익금이 아니라 봉투를 1년에 판매액이 한 4억 됩니다. 4억에서 저희가 마진, 마진이 아니라 판매수수료, 판매수수료를 빼면 - 판매수수료가 약 한 10%가 됩니다. 약 4,000만원 됩니다. - 민간에게 위탁을 주면 여기서 또 4,000만원이 또 없어지기 때문에 군비가 많이 소모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잠정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예를 보면은 민간을 통해서 유통체계를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예산규모가 적기 때문에 아직은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완수 의원 : 지금 봉투사기가 굉장히 어렵다고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본의원 생각으로는 지금 환경보호과장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각 부락에 있는 슈퍼마켓 이런데서도 팔 수 있도록 검토가 됐으면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만 하시라고 그런거죠

○ 의장 김광배 : 네.

이흥규 의원 : 조례를 이렇게 같은 유사 조례안을 통합시키는 쪽으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못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물론 폐기물관리법의 모법에 준해서 통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현행 중앙이나 체계가 다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 있고, 이것은 각자 우리가 도하고 연계와 타 시군과의 업무연결을 봐서는 저희 군만이 별도로, 우리 군만이 별도로 통합해서 큰 이득이 없다고 생각해서 통합을 못 했습니다. 그것도 연구할 과제로 생각합니다.

이흥규 의원 :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럼 우리 양주군에 환경보호과장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 문제하면 어느 조례 하나를 봐야지, 아마 우리 양주군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도 쓰레기에 관한 조례가 뭐뭐가 있느냐고 그러면 다 모릅니다. 이제 조직관리도 관(관) 위주에서 주민 위주로 하고 하듯이 이런 부분도 본의원도 이 조례를 보자고 하면은 비슷비슷한 조례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거 너무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뭐 법규, 근거가 되는 법이 몇 가지가 되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쓰레기에 관한 조례는 한 가지로 만들어 주십사하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또 세 가지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우리 과장님으로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도나 중앙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답변은 본의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저희가 먼저도 부결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운영을 아직 해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좋은 골격이라고 생각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우선 운영을 해보고, 다음에 같이 묶고 일목요연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한 번에 묶어놓으면 너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판매수수료 관계도 있고, 재활용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잘못 했을 때 과태료 관계도 있고 하니까 오히려 복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흥규 의원 : 보충질의 더 드려도 되겠죠

○ 의장 김광배 : 네.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는요, 복잡하기 때문에 이 환경분야의 전문가인 과장님이나 실무담당자들이 하나로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렇게 담당자들도 어려운 이 문제를 갖다가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보라는 얘기입니까 좀 뭔가 그야말로 주민을 위해서 획기적인걸 생각을 하셔야지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겠다면은 그야말로 아무 의미도 없는거 아닙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세 가지 조례를 하나로 묶어도 별다른,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라고 봅니다.

이거 뭐 따로, 같은 분량의 법 조례를 세 가지로 분류해 보나 하나로 보나 별 문제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의원님 말씀 하시는게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 옳은 지적입니다. -

사실은 우리 내부적인 애기인데 제가 이걸 결재를 안 해줬었습니다.

“이거 조례가 이렇게 머리 나쁜 사람이 알겠냐! 최소한 하나로 묶어라” 그런 지적을 사실 내부적으로 했는데, 또 환경보호과 여러 가지 일도 현실적으로 많이 있고, 이왕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 이 결제를 해주고 차후에는, 이

의원님 지적하신게 다 맞는 말씀입니다. 비슷비슷한 얘기 목적, 방침, 용어설명 이런걸 좀 묶어 가지고 ‘제1장 음식물 쓰레기, 제2장 과태료부과, 제3장 …’ 이런 식으로 하면은 충분히 하나로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로 묶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다 되고, 또 지난번에 의회까지 한 번 왔다가 부결됐던, 그런 점을 감안해서 넓게 양해를 해주신다면 다음 기회에 반드시 하나로 통합을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넘어 가기로 하고요.

지난번 의원설명회 때에도 의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그럼 양주군의 쓰레기 중단기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지금의 이 조례로 인해 가지고 실행하면서 문제점이 나오는 부분이 많이 있잖습니까 지난번에 그래서 부결이 된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어느 시점에 가면 이 조례에서 나온 것처럼 확실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중단기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중단기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확인해 보면 음식물 처리시설을 설치를 하는 거는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음식물 쓰레기 설치하는 거는 20억에서 30억원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군 입장에서 그만한 재원을 투자하는건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우리 관내의 음식물이 그렇게 처리시설을 설치할만큼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해서 그거는 차후에 타 시군의 좋은 시설과 또 이 시설을 설치해서 자꾸 실패한예가 많습니다. 완벽하게 성공한 예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고

합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실패할 망정 시도를 해봐야지 발전이 있지 남들이 다 한 다음에 그거 보고 하겠다는 것은 발전성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가 계속 그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환경보호과는 의지가 너무 없어요. 음식물쓰레기 작년까지만 해도 대학환경인가 그것만 완공되면 문제없다고 그러셨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건 민간자본이기 때문에.

이흥규 의원 : 아무튼간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의원 : 환경보호과장님 말씀믿고 있다보면 의원들도 같이 덩달아 거짓말쟁이가 되더라 이거죠. 좀 뭔가 확실한 중단기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우리 양주군의 문제점은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다 진단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점차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근본적인 문제는 저희가 예산부족입니다.

1년에 청소 수수료가 지금 8억 밖에 없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지 못하는게 참 애로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도 혼선이 오는데 주민들도 혼선이 올 것을 생각하고 다음에는 꼭 통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을 -

다음 양주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봉투판매 방법을 개선하라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조금전에 답변하시기를 봉투판매 수수료 4,000만원을 더 손해봐야 되기 때문에 못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맞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의원 : 관(관) 위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주민 위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도 그걸 연구해 봤습니다마는 예산관계상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그 다음에 이흥규 의원님 말씀하신거 감안해서 뭐 슈퍼에서 파는 방법도 연구해 보고, 또 중간판매, 유통 판매상을 트는 것도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지금 현재 우리 양주군의 판매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요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런데 솔직히 말씀 드려서 우리 봉투판매가 구하기 어려운 거보다는 사실 봉투 소모가 좀 적습니다.

단속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 못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실 지난 해도 수해가 났기 때문에, 우선 나와 있는 쓰레기가 급하기 때문에, 또 그 전에도 우리가 폐기물처리장, 그러니까 매립장을 제대로 확보를 못해 가지고 제대로 수거하지 못 했기 때문에 군에, 관(관)에서 잘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단속을 철저히 못 했습니다. 단속을 앞으로 더 철저히 하고, 봉투판매, 그것도 획기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환경보호과장님은 매번 나오실 적마다 적극적으로 연구하신다고 그러고 연구한 실적이 없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봉투판매가 어려운데 본 의원이 지난 번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다른 유통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거기다 대고 봉투요금을 인상을 하겠다고 그러면, 인상을 하는건 좋죠, 현실에 맞춰서 인상하는건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정직한 주민이 쓰레기 봉투를 해서 정직하게 버리고 싶은데 쓰레기 봉투를 살 수가 없다, 이거는 관(관)이 책임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구입이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방법을 더 연구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지금 그렇다고해서 모델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요.

이흥규 의원 : 아니, 언제까지 하시겠냐고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면 거짓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이 부분은요, 과장님이 물론 다른 업무가 바빠서 못 하시는거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진짜 주민을 위해서 쓰레기 정책에 근본적으로 갈려면 이런 부분부터 해결이 돼야 된다 말입니다. 주민들이 쓰레기 봉투를 사는데 불편함을 없게끔, 기대해 보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폐기물관련부과징수에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3. 양주군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양주군수제출)

(15시 13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주군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산업과장 신선호입니다.

양주군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본 조례는 농촌을 기계화하고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도모하며, 군 소유의 농기계를 수해한해등 재해대책 사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1971년 1월 15일 제정 운용해 왔으나, 지난 수년동안 우리 농민의 농기계 보급이 크게 확대되면서 군소유의 농기계 사용실적이 극히 저조할 뿐만 아니라 양수기 등에 한정되어 무상 대여해 주고 있는 실정으로서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양주군기계류관리조례 폐지사항이 되겠습니다.

폐지조례안은 별지 따로 부첨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양주군 농민이 일정량의 농기계를 확보를 했고, 또한 주민 행정에 편의를 위한 주민의 규제완화 조치 차원에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71년 1월 15일 제정된 이래 군이 보유한 농기계를 이용하여 농업 기계화 촉진 및 재해대책 지원에 기여해 왔으나 그 동안 정부의 농기계 보급 확대와 농업기반시설 확충 시책에 힘입어 현재는 사용실적이 극히 저조하고 실효성이 없어 의회에서도 지난번 규제완화특위 활동을 마치며 집행부에 이를 폐지토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폐지해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현재 보유 중인 농기계 80대에 대하여는 현실과 같이 일반농기계는 농민교육용으로 읍·면에서 관리하는 양수기 등은 재해대책용으로 무상대여케 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4. 회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군수제출)

(15시 17분)

○ 의장 김광배 : 끝으로 의사일정 제14항 회천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도시과장 신대영입니다.

회천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천도시계획 구역은 행정구역상 회천 덕정역, 고암리 일원 2.85㎢에 대하여 ’74년 7월 11일 최초 도시계획으로 지정 고시되어 지난 ’87년 5월 20일 최종 재정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 경원선복선 전철화와 덕정 택지개발 사업등 급격한 지역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기존 도시계획 내역중 불합리한 용도지역과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조정하고자 금번 재정비(안)을 입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재정비(안)은 전체 도시계획 면적에 변경이 없고, 계획 목표 연도를 2001년으로 설정하여 계획인구를 4만5,000명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주요변경 사항으로는 용도지역중 일반 주거지역은 13만2,300㎡를 확장해서 114만3,471㎡로 준주거지역의 경우 2만1,200㎡가 증가한 8만6,940㎡로 했고 자연녹지는 주거 및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하고,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하여 17만5,000㎡ 증가한 163만2,829㎡로 증가 되었습니다.

또한 생산녹지 32만8,500㎡ 전체를 자연녹지로 변경하여 생산녹지 면적은 없도록 했습니다.

세부변경 내역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지역 상단의 제1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덕정이라는 도로입구에 봉양리로 가는 교통량 상치지역이 당초에는 자연녹지로 돼 있던 사항을 후에 7만2,000㎡를 주공쪽으로 바꿔주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고 두 번째는 택지개발지구입니다. 옛날에 봉양 채석장 입구에 그 자리, 지역인데 이 지역도 우리가 2만8,380㎡를 주거지로 변경해 주면서 상단에는 상수도시설지구 배수지가 있습니다. - 덕정리에 -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어린이공원을 배치를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지금 여기가 홍씨 상가 지역인데 홍씨 상가 밑으로 철도쪽으로, 당초에 자연녹지로 되어 있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주거지역이 포함돼 있는 지역을 이번에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면사무소 올라가는 지역, 여기가 읍사무소가 있고 읍사무소에 있는 상단 지역과 그 다음에 지금 시장 들어가는 지역 주변을 당초에 일반 주거지역으로 돼 있던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상업시설은 아니지만은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게끔 지역을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지금 이 지역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전 지역이 전부다생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전부다 자연녹지로 환원해서 생산녹지는 전부다 없애 버

렸습니다.

그 다음 홍씨 상가 지금 회암리서 넘어 오는 도로, 포천서 넘어 오는 도로로 해서 광장으로 들어 가는 진입로를 선두로 해서 평화로 탑동마을까지를 우리가 이번에 도시계획으로 잡아서 개통되도록 이번에 도로계획을 신설해서 집어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지금 덕정리서부터 봉양리까지 가는 도로에 대한 거를 이번에 우리 도시계획에서 잡아줬습니다. 이 미터는 모두 675m고 노폭은 25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조금전에 보고 드린 택지개발 지구 위에 주거지역으로 바꿔 주었고, 그 다음에 상수도 시설을 확장한 상류 그거 산은, 임야는 우리가 공원으로 조성하는 거로해서 공원계획을 잡아 주었습니다.

다음에 지금 융보아파트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융보아파트는 고암리로 가는, 옥정리로 들어 가는 도로와 또 다시 나중에 계획에 잡힌 평화로 연결되는 선상에 그쪽에 교통광장을 새로 신설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수도 보호시설 구역 이렇게 해서 중요한 시설 계획은 전체면적 변경없이 그 구역내에서 일부 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광장, 도로 등을 계획을 해서 부분적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본 재정비(안)은 2개 일간지에 신문에 공고했고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해서 5건의 이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관련 실과와 주택공사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서 의견 검토를 충분히 해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본 재정비(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충분히 반영, 검토하고 주민들이 제출한 이의 신청 및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서 반

영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에 영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공람공고 후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심의를 상정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고시를 완료해서 조기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마무리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회천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74년 7월 11일 최초로 결정고시된 회천도시계획은 ’87년 6월 8일 한차례 변경과정을 거친 후 급속한 지역개발과 덕정고암지구 택지개발등 도시의 팽창으로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같은 지역여건과 주민의견을 토대로 한 금번 재정비(안)은 덕정 12지구 택지개발사업계획을 수용하고 일반 및 준주거지역등 주거지역과 도시계획도로등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안)의 내용과 세부내용은 좀전 도시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2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참고로 의회 의견을 제시함에 있어서 회천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종합해 보면 지역의 개발여건과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계획으로서 평가할 수있으나 다음 사항은 계획결정 이전에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 새로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새터부락의 남단부는 개발이 상당부분 진척되어 있어 이번 지구 지정에서 제척되었으나 향후 규모있는 개발을 위해 주민의견을 결집하여 이지역도 구획 정리사업지구에 포함토록 하는 방안과 동 지구의 도로계획은 현재의 주변지역 도로여건을 감안해 소로 3류로 계획하였으나 개발 후 예상되는 이 지역의 교통여건을 감안한다면 세부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구획정리사업 시행 시까지 유보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대로 3류 6호선 회정교에서 평화로 구간중 도시계획지역외 구간은 덕정-탑동간과 달리 도시계획도로로 준용 결정되지 아니한 바 향후 주변의 난개발에 대비하기 위해 주공측과 협의하여 이번 재정비(안)이 결정되기 이전에 선형을 정하고 준용결정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본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공람기간 중 상당기간이 수해복구 시기와 중복되어 있어 주민들이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기란 어려웠을 것이므로 판단이 되므로 이해관련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구획정리사업지구 확대를 비롯해 재정비(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께서는 질의 준비를 하시고,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은 도시과장님 받아 들여 주시는 겁니까 - 이 부분에 대해서는 -

○ 도시과장 신대영 : 그거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받아 들여질 사항에 대한거는 과감하게 받아 들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럼 검토보고에 있는 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이 볼 적에 준주거지역으로 지정 된데가 있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흥규 의원 : 그 부분을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현재 유통시설로 할 계획이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의원 : 시장대행이요.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흥규 의원 :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그걸 가지고는 사회변화 추세에 따른 유통시설을 만들지 못 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거기를 주거지정을 해 주더라도 유통시설이 들어와도 성공할 수 없는 지리 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주차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이 상가만 지어가지고는 지금은 안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이흥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 지적은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통시설이라 하면은 우리가 개발이 안된 지역에 한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 지역은 대부분이 다 개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통시설 준주거지역으로 만든 지역은 아직 임야 상태로다 보존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제반사항이 이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럼, 준주거지역 그 주변에 주차장 용지를 만들 계획이십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그것도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유통시설에 들어가는 건 자연적으로 따라 들어갈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거기가 기존 개발돼 있는 지역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안 돼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도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주차장 용지를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주거지역으로 늘어난 부분이요 늘어난 부분이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좀 뭐라 그럴까, 석재 있던 곳도 그렇고 읍사무소 뒤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조금 객관성이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읍사무소 뒤쪽에는 지금 어린이집이 있고, 또 연립주택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거기는 지금 노인네들의 게이트볼장 그런게 돼 있기 때문에, 또 거기는 공원시설하고 자연녹지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이번에 자연녹지로, 그 사항들이 전부다 자연녹지로 돼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등고선을 따라서 그 지역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또 지적하시는 동양채석장 부근도 당초에 우리가 상수도 보호시설 지역으로 돼 있고, 아파트가 대단위 택지개발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민간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지역도 같이 능선 따라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을 포함을 이번에 시켰습니다.

이흥규 의원 : 바로 그 점입니다.

고암 - 덕정 지구가 아파트가 들어 서는데 그 건너편에 없기 때문에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그 건너편에 없기 때문에 만들었으면 지금 권씨 종중 상가라든가 그 부분은 일정하게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일부 특정지역만 해주셨다는 부분이 조금 그렇고요, 읍사무소 뒤에 있는 주거지역도 산림훼손 허가가 나갔지요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나갔습니다.

이흥규 의원 : 산림훼손 허가가 나가지고 지금 공사 진행중인 상태에서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 도시과에서 공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마는 일부 주민들로부터 의혹을 받는 그러한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참작하셔 가지고 공정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조례안 및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의원간 충분한 검토와 협의후 9월 24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의결 및 의회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과 9월 17일 1일간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장 현장확인과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9월 15일부터 9월 1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 진행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9월 1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백윤기

○ 출석 공무원 25 인

  • 군수윤명노
  • 부군수김진흥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내무과장송종섭
  • 사회진흥과장윤광노
  • 재무과장윤명섭
  • 지적과장이정창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돈춘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신선호
  • 축산과장황병선
  • 지역경제과장이봉준
  • 산림과장김흥기
  • 건설과장김성철
  • 도시과장신대영
  • 주택과장김용환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정동환
  • 보건소장조종선
  • 농촌지도소장송계영
  • 사회지도과장최병무
  • 기술보급과장박재덕
  • 상수도사업소장이규천
  • 군립도서관장유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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