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10월 8일(목)
장 소 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운영계획서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1시 53분 개의)
1.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운영계획서채택의 건(특위위원장제안)
○ 위원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집한 자료와 의견을 종합하여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동안 자료수집과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간사 위원이신 김영안 위원으로부터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영안 :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영안 위원입니다.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사의 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관 및 사무, 조사반 편성, 조사일정 및 장소, 조사요령 등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에 근거하여 지난 8월 6일 폭우시 장흥면 삼하리 지역의 수해 원인이 남경농원이었다는 주민들의 주장과 일부언론의 보도내용에 대하여 수해현장을 중심으로 정확한 수해실태를 파악하고 남경농원 조성과정에서의 인허가 내용 및 처분의 적법여부와 농원측의 불법사항 여부 등을 조사하며 관계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해원인을 규명하므로써 남경농원과 관련하여 주민과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해소하고 향후 재발이 예상되는 이 지역의 재해예방대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조사기간은 9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68일간으로 하였으며 조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로 하였습니다.
조사반 편성은 조사위원장에 홍재룡 위원, 간사에 김영안 위원, 위원에는 이흥규 위원, 김완수 위원, 박영원 위원, 유재원 위원으로 하였으며 사무보조 직원으로 전문위원과 관련공무원 1명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요령은 관련서류 및 자료요구검토, 현지확인 후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및 증인에 대한 증언 청취, 결과보고서의 작성 등이 되겠습니다. 조사일정 및 장소등 세부적인 내용은 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조사계획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조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이신 김영안 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는 제출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채택하여 주신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는 잠시 후에 개의하는 양주군의회 제71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