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 11월 2일 (월)
장소 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를위한 증인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7시 52분 개의)
1.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를위한 증인 채택의 건(특위제안)
○ 간사 김영안 : 양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경농원 관련 수해조사를 위한 증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완수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를위한증인채택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경농원관련 수해조사를 위해 지난 10월 30일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몇 가지 의문사항이 발견 되었으며 주민의견 수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인허가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특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을 포함한 관련자의 증언을 청취하여 사실규명과 함께 주민과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해소하고자 본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경농원관련 수해조사와 관계가 있다고 믿어지는 양주군 부군수외 25명을 관계공무원 증인으로, 장흥면 삼하리 조경희외 4명을 민간인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세부명단은 첨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김영안 :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농원 관련 수해조사를 위한 증인 채택의 건은 위원들간에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남경농원 관련 수해조사를 위한 증인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자료 수집과 지역의 각종 현안사항들을 처리하시느라 매우 바쁘실 것으로 생각되나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조사특위 4차 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관계자들에게 질의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자료를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