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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제3차 본회의(1998.11.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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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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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8년 11월 2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19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계속)

가. 일반회계

1) 세입예산

2) 세출예산

나. 특별회계(세입·세출)

2.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양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부의된 안건

1. 19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계속)

가. 일반회계

1) 세입예산

가) 지방세수입 심사의 건

나) 세외수입 심사의 건

다) 지방교부세 심사의 건

라) 지방양여금 심사의 건

마) 보조금 심사의 건

바) 지방채 심사의 건

2) 세출예산

가) 일반행정 심사의 건

나) 사회개발 심사의 건

다) 경제개발 심사의 건

라) 민방위비 심사의 건

마)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

바) 읍·면 예산 심사의 건

나. 특별회계(세입·세출)

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심사의 건

2) 주택사업특별회계 심사의 건

3)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심사의 건

4)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심사의 건

5)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심사의 건

6)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심사의 건

2.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양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04분 개의)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7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남경농원 관련 수해조사를 위한 증인 채택의 건이 발의되고 군수로부터 양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이 제출되어 10월 31일 홍재룡 의원외 1인이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김영안 의원외 2인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발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으니 양지하시고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계속)

(10시 05분)

○ 의장 김광배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안에 관한 의원 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자리에 앉은 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의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부문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가. 일반회계

1) 세입예산

가) 지방세수입 심사의 건

○ 의장 김광배 : 먼저 세입부문의 지방세수입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김영안 의원입니다.

종합토지세가 소액 감액이 됐습니다만 금년 8월 수해와 관련해 가지고 감액된 총액이 얼마인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수해하고 관련해서는 5,7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김영안 의원 : 수해와 관련해서는 5,700만원요?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피해, 감액 됐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러면 수해를 감안한다고 하면은 감액되는 게 없는거죠?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그외에 감액사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까요?

김영안 의원 : 네, 말씀해 주세요.

○ 재무과장 이해주 : 금년 수해로 인해서 골프장이 피해신고가 있어가지고 여기 3,7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 - 두 개 골프장에 - 그 다음에 저희가 한성주택이 있습니다. 회천지역에 있는건데 여기가 대지를 확보해 가지고 작년까지 나대지로 둬서 종합과세를 했었는데 건축 허가가 나와 가지고 분리 과세를 하면서 약 8,000만원 정도가 감액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억1,700정도하고 그 다음에 관내 수해피해로 인해서 골프장에서 지금 징수유예 신청이 2억1,000정도 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징수율을 저희가 한 89%정도 - 부과액에 대해서 - 그래 가지고 약 5억 정도 지금 감액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김영안 의원 : 특별한 사유란 말입니까? 다? - 감액사유가? -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특별한 사유를 감안한다고 하면 특별히 감액되는건 아니란 말입니다. - 특별한 사유를 제외한다면 -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김영안 의원 :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부동산경기의 끝없는 침체로 인해 가

지고 실지 부동산지가도 거품이 다 빠지고 IMF이전에 비해서 50%대 가격도 제대로 유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 특히 도시지역이 아닌 양주군 주요 준농림지 지가들이 -

그런데 종합토지세는 더 올랐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많고 불만들이 많은데 그런 점들을 향후 본예산 세울적에 충분히 감안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공시지가에 대한 현실화, 공시지가에 대한 현실화를 적극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가령, 공시지가는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아도 안되고, 또 시가보다 높아도 안됩니다. 공시지가란 언제, 누가, 어떠한 용도로써도 이 가격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선에서 정해져야 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준농림지역이 공시지가가 시가보다 3배 정도를 이루는데가 상당히 많고, 배(배) 정도 나가는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현실화를 요구할 때마다 뭐 “건교부에서 파견한 감정사들이 하는거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 이렇게 지적과장님이 늘 답변 하셨는데 이거 반드시 시정되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지금 김영안 의원 질의 답변 과정에 골프장이 수해로 인해서 감액이 됐다라고 그랬는데 이것 내용이 무엇입니까?

○ 의장 김광배 :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해피해조사에서 홀, 홀이 여러군데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액신청이 있었습니다.

홍재룡 의원 : 홀이 피해가 되면 무슨세를 어떤 이유로 감액을 한겁니까? 어떤 근거에서 감액이 된 겁니까?

○ 의장 김광배 : 재무과장님! 마이크를 좀 사용해 주세요.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피해에서 지방세감면 동의안이 있어가지고 지방세법에 근거를 둬가지고 3,700을 면제를 하게 됐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요, 골프장의 그린이 망가졌다고 그래서 이게 감면 대상이 되냐 안되냐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사업장 대상은 면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면제를 해 드렸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무슨 세를 감면한 겁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종토세를 감면을 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세금은 연간 재산 보유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보유에 대한 세금개념인데 불과 며칠 사용을 못했다라고 그래서 이게 감면 대상이 되는 겁니까?

김영안 의원 : 감면인지 징수유예인지 그걸 …

○ 재무과장 이해주 : 징수유예도 신청이 들어왔고, 홀 피해에 대해서 감면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감면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안 의원 : 감면도 되는 거에요?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김영안 의원 : 어휴, 그럼 이거 감면할 사람들 무척 많은데, 다 징수유예만 했는데. - 그걸 몰라서 -

○ 의장 김광배 : 김영안 의원님!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이거는 지난 의회때 면세해주는 거로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신거로.

홍재룡 의원 : 아니, 골프장을 언제 감면해 주는걸로 결정을 한 적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전체 기준안을 그때 마련을 해가지고.

홍재룡 의원 : 기준안에 지난번 임시회에서 감면에 관한 그 사항을 의결을 할 적에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안에 골프장이 들어가 있었단 말입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포함돼 있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자료에 없는데요?

○ 재무과장 이해주 : 전체 지방세 중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죠, 그건 사안별 내역이 제출이 됐었는데 거기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골프장이 지금 전체 종합토지세 이번에 수해관련 감면액이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아까 말씀드린 대로 5,700만원입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골프장 것이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골프장이 3,700 …

홍재룡 의원 : 그 자료좀 모든 자료를 오늘 중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넘겨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의원께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신분을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지방세수입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세외수입 심사의 건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세입부문의 세외수입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3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네, 유재원 의원입니다.

페이지 34페이지에 공설시장 사용료가 있고, 페이지 41페이지에 일용시장 무단점용 변상금 내용이 있습니다. 공설시장 사용료는 어느 기준에 의해가지고 부과가 되는 것인지 우선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지역경제과장이 공설시장사용료와 변상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사용료는 당초에 신산리 것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누락을 시켰다가 회천 것하고 광적 것이 추가가 된겁니다. 그래서 증액이 한 72만원 증액이 된거구요, 41페이지에 나오는 일용시장 무단점용 변상금은 현재 광적면 시장이 무단점용된 부분이 다섯 분이 있습니다. 다섯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도로 시장점용료, 그거로 해가지고 부과를 했습니다.

유재원 의원 : 아니, 대답이 좀 미흡한데 공설시장사용료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부과가 된 것이고,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했느냐, 그렇다면은 공설시장사용료는 꽤 많은 면적에 회천, 광적, 남면 해가지고 182만5,000원인데 - 1년간 사용료가 - 무단점용한 것은 불과 면적이 그렇게 과히 많지 않은데 3,900만원이라는 금액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준을 놓고 사용료를 받으며 어느 기준을 가지고 변상금을 물으냐, 제 주질문은 그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 사용료는 개개인한테 징수를 한 게 아니구요, 우리가 임대를 해 준겁니다. 그래서 임대할 때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징수를 한거구요, 그리고 변상금은 공시 지가에 의해서 공유재산대부료를 적용한 겁니다.

유재원 의원 : 답변은 들었는데 그렇다면은 공설시장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수의계약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유재원 의원 : 이것 어느 기준점이 없습니까?

이를테면 회천 일용시장은 27만5,000원이고 광적에 일용시장은 105만원입니다. 그렇다면 면적은 제가 알기로 거의 비슷한 면적인데 무려 4배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 지금 - 그렇죠? 지금 여기 수치상으로 보면은?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그렇습니다.

유재원 의원 : 그런 것이 우리 양주군에서 일용시장을 사용료를 부과할 때도 어느 기준점을 놓고 부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광적면하고 회천읍에는 대부료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부계약을 할 때 우리가 입찰을 본 것이 아니고 읍·면장한테 일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이 어떻게 작성이 됐는지는 모르지마는 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회천에는 두 번에 걸쳐서 입찰을 봤는데, 공개경쟁입찰을 봤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 방식에 의해서 계약을 했구요, 광적면에는 공개경쟁이 붙어서 그렇게 대부료가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원 의원 : 네,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래도 이 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기준점을 놓고 사용료를 받는 것이 옳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알겠습니다. 균등하게 배부가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사용료 수입에서 도로사용료가 교부금 ‘목’으로 과목 경정이 되고 여러 가지가 됐는데 재산매각수입에서 국유재산매각수입이나 공유재산매각수입인데 국유재산매각수입은 이것도 일정 비율을 우리 단체에서 교부금 형식으로 수입을 잡는 것이죠?

○ 부군수 김진흥 : 그렇죠, 교부금 식으로 받는 거죠.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이거를 뭐 매각수입으로 잡고, 매각수입으로 이건 돼 있고, 앞에 것은 사용료수입에 의해서 교부금으로 잡힌 건 교부금으로의 과목 변경이 안됩니까?

이건 100분의 20을 관리청인 우리 양주군에서 수입을 잡는데 이거는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국가로 올라갔다가 교부금으로 다시 내려오는 겁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원천징수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도로사용료는 여태까지 원천징수 하다가 이제는 다시 도로, 경기도로 올려서 경기도지사가 교부해 주는걸 받는 겁니까? 그러면은?

도로사용료가 지금까지는, 지난 1회 추경까지는, 2회 추경까지는 도로사용료 과목으로 잡혔는데 이번 3회 추경에서 교부금 수입으로 과목 변경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제도가 사용료 수납 관리 체계가 바뀐 것이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34페이지 도로사용료가 여태까지 지금 양주군에서 사용료로 직접 징수를 했는데 그 뒤에 38페이지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이제 바뀌어서 징수교부금으로 과목경정이 됐다 이거죠. 이번에 세입예산 체계가 바뀐 겁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건설과장 신대영입니다.

홍재룡 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사용료 문제는 저도 지금 전반적인 거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일단 도로 들어갔다가 다시 교부돼서 나오는 거로 이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이번에 제도가 바뀐 겁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제도는 바뀌지 않고 전부터 있었던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왜 여태까지 사용료 수입으로 잡혀있죠? - 교부금 수입으로 안 잡혀 있고 -

제도가 안바뀌고 지금 과목경정하고 맞는다면은 여태까지 양주군에서 수입과목이틀렸고, 교부금 수입 과목에 잡아야 될 걸 사용료 수입으로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 우리가 사용료를 받은 꼴이 된거 아니에요. 이게.

○ 건설과장 신대영 : 이 사항에 대해서는요, 이 회의 끝나기 전에 제가 확인해서.

홍재룡 의원 : 아니, 끝나기 전에가 아니라 예산요구, 사업부서에서 이 과목 경정에 대한 요구를 했을 것이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예산부서에서는 이거를 검토 결과 이것은 과목구조를, 우리 양주군의 예산구조를 바꾼 것인데, 체계를 바꾼건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한다는 건 말이 안돼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죄송합니다. 연초에, 실무자 의견을 들어보면은, 연초에 지금 홍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목 체계가 바뀌었는데 우리 군에서 금년초에 그거를 바로 잡지를 못하다가 이번 추경때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징수 교부금으로 그걸 바꿨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98년도부터 바뀐 것이다 이거죠? - 당초 예산부터 -

○ 부군수 김진흥 : 네, 올초에.

홍재룡 의원 : 그럼 지금까지는 지방도 사용료 수입이 작년까지는 사용료수입 과목에 계상이 돼 있다가 올해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바꾸는 거다 이거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네.

홍재룡 의원 : 그럼 상반기에 사용료 수입 들어온 거는 어디로 수입이 잡혔을까요? 기타 징수교부금란에 잡혔겠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그렇다면은 지금, 건설과장님!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그럼 작년까지는 우리가 직접 징수를 해서 100분의 20을 공제한 100분의 80을 도에다 납부를 했던거죠? - 작년까지는 -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올해부터는 100%를 다 도에다 납부를 하고 거기에서 20%를 교부금으로 징수교부금을 받는다 이거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30%입니다. - 20%가 아니고 -

홍재룡 의원 : 30%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네, 30%를 이렇게 받는다는 거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국유재산 매각 수입은 이게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 40페이지에 - 이것도 바뀐 것 아니에요?

○ 부군수 김진흥 : 아닙니다. 그건 아직 안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이거는.

○ 건설과장 신대영 : 국유재산은 바로 원천징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이거는 20%를 바로 수입을 잡고 80%는 국가에다가 납부를 한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이거 뭔가는 체계가 안맞는 것 같으네요?

물론 국유재산과 도 재산의 관리자 입장에서 소유자 입장에서 관리를 달리할 수도 있겠지마는 그렇다면 국유재산매각 수입도 교부금으로 받아야 되는게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도에서는 이거를 지방도 사용료 수입을 100% 징수를 해서 납부를 하면은 바로 교부를 해줍니까?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 기준이, 지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이? - 며칠 이내에 교부 한다라는 -

○ 부군수 김진흥 : 매분기에.

○ 건설과장 신대영 : 매분기별로 교부금을 내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매분기별로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그럼 1/4분기의 것을 2/4분기에 준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4/4분기의 것은 내년에 나오네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수입예산 관리에 좀 문제가 있죠?

- 그 전에 우리 담배판매세 혼돈하듯이 -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징수 수납 일자에 따라서 다음 분기에 준다라고 그러면 내년 3월에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4/4분기 것을 -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그렇죠?

○ 건설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3월에 수납이 되면은 결산에서 또 복잡해지죠? 이게?

- 우리가 수입 결의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 그런 거를 도와 협의를 해야 될 것이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도에서도, 교부를 해 주는 기관 입장에서도 이게 실수를 해가지고 교부가 누락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 4/4분기에 해당하는 거는 -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분명히 우리가 받을 권리가 30% 있기 때문에 도 교부단체간에 이건 확실하게 그 절차를 약정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세외수입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지방교부세 심사의 건

○ 의장 김광배 : 이어서 세입부문의 지방교부세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45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에서 오산 - 가업간 도로포장이, 오산 - 가업간 도로는 지난번 1회 추경에서 도비, 도에서 지원하는 거 도에서 10억 예산 확보했던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맞습니다. 도비에서 10억 확보가 됐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이 교부세하고 도비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거는 도비와 관계없이 특별교부세로 별도로 받은겁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이 발주청이 어디냐 이거죠. - 오산 - 가업간 도로가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양주군이죠.

홍재룡 의원 : 그럼 도비 10억은 양주군의 전도자금으로 받아서 할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용암 - 신산간도로 10억 확보된 건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10억, 10억씩 20억을 부군수께서는 확보 했다고 공개를 했던 사항 아니에요?

○ 부군수 김진흥 : 그건 오산 - 가업이고, 이건 오산 - 연곡이고 - 지금 말씀하신 건 - 좀 다르죠.

홍재룡 의원 : 오산 - 연곡간은 도에서 하고.

○ 부군수 김진흥 : 오산 - 연곡 도로공사는 그 돈을 이제 위탁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하고, 용암 - 신산, 용암 - 상수간 도로는 북부출장소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홍재룡 의원 : 그건 올해 발주가 되나요?

○ 부군수 김진흥 : 금년에 발주를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오산 - 연곡, 용암 - 신산, 다요?

○ 부군수 김진흥 : 아니요, 오산 - 연곡은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발주를 하구요, - 11월달에 - 용암 - 상수는 설계를 둘 다 우리 군에서 당초에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국지도 기준에 맞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새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거는요, 우리 김성철 상하수도사업소장께 질의합니다.

분명히 용암 - 신산 전 구간이 지방도 상태에서 사업이 확정이 돼서 설계가 끝나고, 보상이 끝난 상태에서, 그 과정에서 국지도로 바꼈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그래서 국지도가 아닌 지방도구간 상수 - 신암간을 먼저 착공을 도에서 했고, 나머지는 건설교통부에서 할 사항이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이거는, 국가지원지방도는 국도 차원에서의 설계개념이기 때문에 설계가 달라진다.

국도와 지방도는 설계속도가, 거기는 설계속도가 20㎞인가 얼마가 늘어나기 때문에 곡선 부분의 선형이나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설계 변경을 해서 한다, 설계변경을 ’96년도에 착수한 거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아직 그게 안된겁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그거를 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홍재룡 의원 : 우리 속기록에 보면 지금 다 그렇게 답변이, 건설교통부에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거로 그때 답변이 됐는데요.

○ 부군수 김진흥 : 아니요, 건교부에서 설계변경을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 군에서 설계를 했다가 그게 이제 국지도로 승격이 됐습니다.

홍재룡 의원 : ‘설계를 하다가’가 아니라 설계가 완료가 돼서 발주 단계에서 국지도로 승격이 됐어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국지도로 바뀌었습니다. 국지도는 건교부에서 설계 및 시공을 하는게 맞습니다. - 원칙적으로 - 그런데 건교부에서 공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그 말씀은 아는데.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지금 제가 그 다음 말씀 드릴려고 그러는 거에요. 그러던 차에 이제 금년초에 도의 추경에서 오산 - 연곡, 용암 - 상수간 도로 예산이 북부출장소에서 각각 10억씩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를 오산 - 연곡은 양주군의 위탁사업으로, 그 다음에 용암 - 상수는 북부출장소에서 직접 해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설계한 설계도서를 북부출장소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해가지고 건교부의 검토를 받는 과정에서 설계가 너무 좀 미흡하다, 그래서 보완지시를 내려가지고 그 보완을 하기 위해서 다시 지금 북부출장소에서 재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거를 ’96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검토가 돼서 이게 선형이 잘못 돼, 국도개념의 선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다가 지원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국도개념의 설계를 ’96년도에 검토했다 이거에요. - 답변이 - 우리 회의록 ’96년도 ’97년도 속기록에 보면은 양주군 집행부의 답변이 그렇게 나온건데 이제 와서 건설교통부에서 안된다고 다시 하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이건 어떤 말이 진짜냐 이거에요.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어떤말이 진짜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조심스런 제 얘기구요, 그건 제가 최근에 그 내용을 그렇잖아도 두 개 도로를 확인을 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래서 제가 김성철 전건설과장한테 질의를 한다고 말을 한거에요.

김성철 과장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김성철입니다. 홍재룡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답변드린 거는 국지도로 되면서 건설교통부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시행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로, 그래서 저희 설계도서도 가지고 갔었습니다. 가지고 갔는데 설계를 거기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시공 측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거를 빨리 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 누락 계획에서 경기도에서 그럼 먼저 해라 - 이거를 - 그래서 작년도에 경기도로 시행하라고 건교부에서 오산 - 연곡하고 용암 - 상수간에 대한 거를 공문이 내려와서 경기도에서는 출장소로, 경기도 북

부출장소로 이 사항을 시행하라고 공문이 작년에 시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설계는 실지 건설교통부에서 완료한 게 아니고, 제가 또 거기서 하는거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거지,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요, 거기서 설계라니, 설계는 기이 됐어요. - 경기도에서 - 설계가 벌써 ’94년도에 설계가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사업이 착수가 돼 가지고 가지고 다 그거 설계해서 용지보상까지 끝난겁니다. 거의, 몇 필지를 문제있는 필지를 빼고는 도에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저희 군에서 한거에요.

홍재룡 의원 : 보상을 양주군하고 다 했고, 발주단계에서 국지도로 바뀌는 바람에 일부 구간만 했다 이거죠. - 은현면 구간을 제외하고 -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질의를 이건 언제할거냐, 국지도가 됐으면 빨리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질의를 계속 ’95년도부터 우리가 하니까 답변이 뭐냐면 건설교통부에서 국지도가 됐기 때문에 국도개념의 설계 검토를 하고 있다, 설계를 다시 한다라는, 답변을 했다라고 그러는게 아니라 “국도개념의 설계 검토를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보조금을 줘서 경기도에서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검토가 끝나면은 바로 건설교통부 재원으로 하든, 경기도 재원으로 하든 이건 설계 보상이 다 끝난거기 때문에 될 것이다”라는 답변을 누차에 걸쳐서 김과장님께서 했다 이 얘기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글쎄요, 그 말씀을 드렸지 설계를 완료했다는 말씀이.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때 검토한 것이 지금에 와서 다시, 부군수 답변은 지금에 와서 다시 검토해 가지고 설계를 다시 해가지고 하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그럼 설계 검토가 건설교통부에서 3년씩 하는거냐 이걸 묻는거에요. 지금.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안했어요.

홍재룡 의원 : 그때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는 그때 건설교통부에서 검토도 안했다는 얘기고 - 우리 부군수 답변은 - 아니면은 그때는 검토도 안하고 이제 와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설계를 다시 했다라고 그러는 얘긴데 그럼 경기도에서나 양주군에서는 어떻게 된 것이냐 - 이게 -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부군수님께서 말씀을 드린 대로 건설교통부에서, 출장소에서 발주를 할려고 보니까 국도기준에 안 맞으니까 그걸 다시 보완 설계를 하고 있는거죠. 그걸 당초에 안했던 거죠.

홍재룡 의원 : 아니 글쎄, 당초에 국도기준에 안 맞는 거라면 ’95년도에 나온얘기에요, 건설교통부에서 지적이 된 거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홍재룡 의원 : 그럼 이제 와가지고 이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실시설계를 안했어요. - 그 동안에 -

홍재룡 의원 : 실시설계가 문제가 아니라 기준에 안 맞는다라는 얘기가 인제 와서 다시 나온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 그것땜에 발주년도가 ’98년도에 예산 확보된 거를 ’99년으로 넘어간다는건 문제가 있지 않냐는걸 나는 지적하는 거다 이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예산확보가 금년도 추경에 확보가 된거기 때문에 도에서도, 출장소에서도 준비를 안했던 겁니다. 그게. 그래서.

홍재룡 의원 : 아니, 그게 설계검토는 국도개념에서의 선형이나 국도의 설계속도에 선형이 안맞는다는건 벌써 그때 된 것이고 -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 지방도의 기준과 국도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벌써 알고 있었던건데 인제

다시 와서 이러는건 문제고, 오산 - 연곡간은 그러면 국도개념으로 애초에 설계를한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건 맞지를 않습니다. - 국도개념하고는 설계가 - 도시계획도로로 가기 때문에 나중에 건교부에서 다시 그건 검토를 해야될 사항으로 봅니다.

현재 저희 오산 - 연곡 구간은 전체 구간중에서 반 정도, 한 2㎞ 정도는 도시계획도로로 맞춰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또 4차선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는 도시계획구간 외에는 일반 2차선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큰 기준에는 부적합 한게 없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기획감사실장께 묻습니다.

지금 10억, 10억은 국비를 받은 것이죠? - 도에서 -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 국비를 받아서 -

○ 부군수 김진흥 : 국비가 아니고 도 자체예산으로 10억, 10억을 갖고있는 겁니다.

홍재룡 의원 : 도 자체 예산입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그 예산이 이번에 도에서 전용이 된 거 아닙니까? - 다른 사업장으로? -

○ 부군수 김진흥 : 오산 - 연곡은 곧 저희가 발주할 걸로.

홍재룡 의원 : 용암 - 신산간요.

○ 부군수 김진흥 : 설계비로 전용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설계비로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그럼 우리 주민들은 선거전의 얘기가 지난번 6?4지방선거 전에, 불과 며칠 전에 이슈로 아주 홍보사항으로 양주군에서 이게 발표가 된 사항인데 우리 주민들은 그 지역 은현면, 특히 은현면 지역 주민들은 설계가 완료돼서 용지 보상까지 다 끝났다 이거에요.

그래 가지고 ‘10억은 확보돼서 바로 총괄계약을 해서 착공을 할겁니다’라고 광고를 했다 이거에요. - 양주군에서 -

○ 부군수 김진흥 :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홍재룡 의원 : 특히 우리 부군수께서, 그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셨는데.

○ 부군수 김진흥 :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이제와서 설계비로 인해서 올해는 발주못한다, 이건 의원들이 그 지역에 가서, 특히 우리 은현지역 의원이나 남면지역 의원은 지역에 가서 뭐라고 설명을 해야되냐 이 얘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저도 홍의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그 앞에까지 제가 그렇게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서 검토 과정에서 이렇게 설계해서는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그건 뭐 출장소에서 자기들이 공사하는 것 자기들이 바꾼거니까 그건 제가 뭐 “파악을 왜 못하고 있었냐”라고 책망을 하시면 제가 책망을 듣겠습니다. 그런데 북부출장소에서 설계가 안돼가지고 설계비를 충당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을 해가지고 금년도 발주가 안될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재룡 의원 : 지금, 금년도에 발주가 될 수가 없겠죠. 그렇잖아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안됩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95년도에 벌써 주민들은 설계가 끝난거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에 용암 - 상수간 구간은 “국지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설계를 바꿔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라고 군수도 주민이 이의제기 하면 설명을 했고, 과장도 그렇고 의회에서나 지역 간담회에서나 초지일관 3년간 이렇게 해 왔다 이거에요. - “설계변경해서 더 넓게 해서 잘 될거다” -

그런데 지난번 6?4지방선거 직전에는 이게 확보가 됐다, 올해 전액 확보를 한 건 아니지만 총액 계약해서 총괄발주 해서 올해 착공한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그렇게 해 왔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게 아니고 알고보니까 설계를 다시 해야되기 때문에 이제 설계는 내년에 할거다, 결국에는 시설비 예산은 지금 전용이 된거다 이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이러한 주민관련 예산투자계획 헛된 발표나 이런 잘못된 발표에의해서 신뢰도가,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 떨어지는 것으로써 감수하겠다라고 그러면은 할 말은 없지마는 그건 아니다 이거죠.

선거 전에 급하게 군수고, 부군수고 이걸 터트리고 다니고, 선거 지난 다음에 이제는 뭐 이거 알고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어쩔수는 없겠죠. 그럼 도덕적인 책임은 어떻게 질거냐 이거죠, 그거를 답변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지금 거기에서 뭐 다른 답변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로에 대한 거는 다시 우리가, 우리 다 같이 인식을 달리해야 될 것이 국도로 된다라고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중간에 국도승격 신청을 냈다가 건설교통부에서 국도로 했을적에 너무 국가재정이 부담이 가니까 지방비도 부담을 시켜야 되겠다, - 한 30% - 그래서 ‘국가지원지방도’라는 신도로 기준을 만든 거 아닙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그렇게 해가지고 국도로 승격 신청한 것을 전부다 국지도로 경기도에는 거의다가 됐다 이거에요.

국지도가 양주군에도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돼서 국지도가 되다 보니까는, 국도로 승인신청 할적에 뭡니까? 도로 등급을 높일적에는 지금 우리가 얘기 했던 것 처럼 도로 설계 속도나 아니면 안전시설이나 이런 것이 다 좋아지는 것이, 그리고 관리비나 투자비가 모든 것을 국가에서 100%지원, 국가재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다, 그래서 국도로 승격을 하자고 그래서 좋다고 박수쳐서 했는데 결국은 국지도로 돼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도에서 용암리에서 상수간까지 예산도 확보가 됐었어요. 그게 지금 도에서 국지도로 되는 바람에 다른 사업비로 전용을 해 가지고 지금 없어진 겁니다.

그때 국지도가 안됐으면은 그 사업은 지금 상수 - 신암간과 같은 속도로 지금 되고 있는거다, 이거에요. - 동시발주가 돼서 - 그런데 예산이 확보돼 있는 거를 다른 용도로 전용을 했거든요? - 이월을 했다가 -

그럼 결국에는 우리 주민들이 볼 적에는 뭐 처음에는 국도가 돼서 좋다고, 좋아진다고 그러더니 이게 결국은 국도가 돼가지고 도로가 안되고 있다, 그리고 도로가중간에만 4차선으로 확보가 돼 있는 상태가 지금 돼 가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이 완성 포장이 지금 돼가고 있는데.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이런 모든 것이 주민들이 볼 때는 참 한심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한심하다라고 얘기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그때 그때 급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 문제점을, 진짜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더 점검을 해서 이건 도지사아니라 건설교통부 장관, 대통령 한테라도 이런 문제점이 제시가 돼야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것이 또 결국에는 중간에 주민들은 일부 선거에 이용을 당했다라는 생각도 한다 이거에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바람직한 게 아니다, 지금 조금 있다가 제2건국을 하기 위한무슨 위원회를 만들자고 그러는데 제2건국으로 가는데 이런 행정 행태가 다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냐,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하자는 것인데 지금 뭐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제2건국 하자는 마당에도 똑같이 된다라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지방교부세 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라) 지방양여금 심사의 건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49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신천 하수종말처리 관련 차집관로 사업에서 동두천시에서 양주군 부담금이 안 들어와서 사업을 지금 못 하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실무적으로 동두천에서 독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 저희가 부담할 능력이 도저히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을 못 했는데 마지막 추경에 다만 얼마라도 부담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고 못 하는 부분은 ’99년도에 우선 못 다한 사업을 못 하더라도 그거는 부담을 해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본의원이 간접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사업은 양여금 사업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의원 : 양여금은 양주군을 통해서 갑니까? 동두천으로 바로 갑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바로 갑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양주군 부분의 차집관로 부분 양여금은 벌써 기 동두천으로 가 있는데, 그럼 동두천시에서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양여금이 양주군 투자분으로 나온 것만큼은 발주를 해야될 게 아니냐! 양주군비 부담을 못다한 것은 잘라서 덜 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쨌든 양주군에서 너무 비협조적이라 못 하겠다’ 그런데 결국에는 동두천에서는 그거를 동두천 구간에다 투자할 수도 있다 이거죠. - 양주군 구간에 지원이 내려온 양여금을 - 아니면 그거를 이월을 시키겠느냐, 그러면 이런 것은 동두천 시장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거는 우리가 동두천에다 부담 안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도비보조사업은 직접 받아서 직접 사업하는 건 뭐 집행과정이나 결산과정에서 도 실무자와 지원부서 실무자와 잘 협의해서 뭐 정산을 잘 요령껏해서 부담을 덜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이건 그렇게 할 사항이 아니다, 그렇다면은 무턱대고 할 것이 아니라 떼어 먹을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동두천 시장과 이건 마지막 추경에 주겠다든지, 아니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서 1월달에 주겠다든지 확신을 가지고 이거를, 사업을 발주를 하게 해야지 양여금은 동두천에 양주군분이 가 있는데 이게 발주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다, 그거는 동두천시에 실무자들과 얘기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발주 안 하겠다’ 이겁니다.

이거는 돈이 없어서 안 하는 딱한 사정을 그 사람들은 이해 못 한다, 그러면 그걸 이해하도록, “우리가 안 줄려고 하는게 아니고 이런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언제까지 주겠다” 안 줄 수 없는 돈 아닙니까? - 이거는 -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해 가지고 빨리 발주가 되게 착공이 되게 해야 될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도 실무적으로, 하여튼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장님이나 군수님, 위에 선에서도 협의가 돼서 사업이 지장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이게 상반기에 발주할게 여태 발주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아직까지 서류로 언제까지 부담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줬다든지 그걸 했는데도 동두천에서 발주를 안 한다든지 그러면 그걸 도나 건설부나 아니면 환경부에서 조정을 받게 하든지 해야지 그냥 말로만 하고 거기서는 ‘군비가 안 올 때는 안 하겠다’ 잘못하면 이 돈이 타 용도로 전용이 되든지 뭐 이상하게될 가능성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상반기에 할 수 있는 거를 여태까지 연말이 되도록 발주가 안 된건데 이건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발주를 시켜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지난번에 누누히 본의원이 얘기를 한거와 마찬가지로 양주군 부분의 차집관로는 양주군에서 양여금을 받아서 양주군에서 발주를 하도록 하면은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 이겁니다. 그것을 왜, 그 종말처리장은 동두천시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금을 그리로 줘서 동두천 시장이 발주를 하고 관리하는게 맞지만 양주군에 있는 차집관로를 동두천시장이 발주를 하고 감독을 한다는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양주군에서 직접 발주 하게 한다라고 그러면 이런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두 가지가 맞물려서 양주군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개선을 하도록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지방양여금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보조금 심사의 건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세입부문 보조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53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와 수정예산안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56페이지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보육료 지원이 나오는데 이거는 수해와 관련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우리 홍재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와 관련없이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에서 0세부터 6세까지의 아동 중에서 어린이집 입소 희망자에 대해서 신규로다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수해와 관련돼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양주군에는 얼마나 늘어 났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는 한 57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전부 그건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리고 IMF와 관련돼서 그 보호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거는 이따가 세출예산에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보육료가 아니고 지원분야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별도로 나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보조금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바) 지방채 심사의 건

○ 의장 김광배 : 이어서 세입부문 지방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65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방채 차입이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의원 : 전액 차입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전액입니다.

홍재룡 의원 : 이거를 단계별로 차입하면 이자부담이 적을 텐데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어차피 저희가 지금 금년에 발주할 수 있는 돈과 내년도 연초에 가서 발주할 수 있는 부분을 연결 시킨다면 그렇게 큰, 저희가 피해는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재룡 의원 : 언제 차입이 됐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까 차입이 됐다고 그랬는데 11월 중에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지방채 상환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 상환은 5년거치 10년상환입니다. 그리고 이율은 9.5%가 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지방채 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세출예산

가) 일반행정 심사의 건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세출부문의 일반행정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73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77페이지에 수당과목에 공무원명예퇴직수당이 19명해서 7억2,688만원으로 늘었는데요? 내년도에는 명예퇴직이 몇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총무과장입니다.

내년도는 지금현재 우리 예산 요구한 분 중에서 18명이 빠진 숫자입니다.

예정인원을 4/4분기에 18명이, 18명 중에서 6명 정도를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집행을 할려고 하고 내년도에도 한 10여명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지금 18명 중에서 8명은 내년에 집행을 한다고요? 그럼 내년 예산을 올해 확보하는 겁니까?

○ 부군수 김진흥 : 그 얘기가 아니고 ‘명퇴신청을 한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예산요구를 낼 때까지 한 사람, 그 이후에 한 사람, 또 이 금액 자체가 굉장히 추경전용으로서 많기 때문에 금년도 명퇴신청을 나중에 한 사람은 ’99년도 예산으로 명퇴수당을 주겠다’ 그 답변을 지금 총무과장이 한 겁니다.

홍재룡 의원 : 이거는 기 집행된 전액입니까? 7억2,600이요?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집행은 아직 안 됐죠. 집행을 해야 될거고요. 또 추경이 돼야 예산이 있어야지 집행을 하죠.

홍재룡 의원 : 내년에 몇 명 된다고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내년도에, 금년도에 명퇴를 신청하고 그걸 주지 못할 분이 여섯분이 생기고, 내년도에 한.

홍재룡 의원 : 주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홍재룡 의원 : 내년에 명예퇴직을 시키는 겁니까? - 그러면 -

○ 총무과장 송종섭 : 아니요, 금년도에 명퇴를 시킨다면 12월말에 시키기 때문에.

홍재룡 의원 : 그럼 뭐 채무부담액으로 하는 겁니까?

왜 올해 퇴직을 하는데 수당을 내년도에 줘요?

○ 총무과장 송종섭 : 예산확보가 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12월말에 명퇴를 하게 되면 본 예산에서도 1월달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면도 있고.

홍재룡 의원 : 아니, 퇴직시점에 주는거 아니에요? 퇴직시점이 기준일이 되는거 아닙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지금 총무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렸는데 명퇴수당은 퇴직을 하고 한달 이내에 지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4/4분기 명퇴를 한 사람은, 4/4분기 이제, 10월, 11월, 12월이니까 12월달에 명퇴한 사람은 수당자체 지급은 명년도 예산을 주는거죠. 명퇴확정은 금년에 되고요.

홍재룡 의원 : 아니죠, 신청은 그렇게 해서 지급은 12월달에 퇴직한 사람이 1월달에 지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급 기준일은 퇴직일이 아니에요. - 퇴직일 -

○ 부군수 김진흥 : 네, 물론입니다. 지급 기준일은 퇴직이 됩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원인행위는 퇴직일이 속한 연도에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 회계절차상 -

○ 부군수 김진흥 : 한달 이내에 지급을 할 수 있다니까 한달 후에 원인 행위를 해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틀릴거 같지는 않습니다.

홍재룡 의원 : 회계년도가 이게 여기서 혼돈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이죠. - 회계년도가 - 그럼 ’98 회계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게 아니냐? - 내년 1월에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

○ 부군수 김진흥 :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홍재룡 의원 : 아니 청구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급 기준일이

언제냐가 중요한거 아니겠습니까? 몇 회계년도에 속하냐에 따라서 그 해당 연도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 내년에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연도폐쇄기준일이라면 -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홍의원님 말씀이 맞는거 같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에 전액 확보를 해서 원인행위를 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내년 1월달에 지급하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세입이,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4/4분기 거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1월달에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할려고 합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그렇게 할려고 그러는거 같은데 본의원이 물어 보는게 외상으로 하는거 아니냐 이거에요. - 퇴직수당을 - 명예퇴직 수당을 주기로 하고 채무를 부담하는거 아니냐? - 양주군수가 - 올해 예산에 확보 안 돼 있는데 올해 명예퇴직을 시킨다는 것은 퇴직수당에 대한 채무행위가 발생이 되는게 아니냐? 논리가 그런 논리 아니겠어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렇다면은 이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 아니라 회계 절차는 명확해야 된다 이거죠. 그거를 분명하게 예산서에다 표시를 해야 된다 이거죠. 아니면 뭐 채무부담행위에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지만은 이건 어쨌든 채무가 발생이 되는거다. - ’98년도에 - 그럼 그런거는 절차나 방법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지금 홍재룡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제 거기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명예퇴직 기준일이 12월말인데 수당신청을 의무적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홍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 별도로 신청을 한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고 그러면 한달 이내니까 1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줘도 별 문제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지금 명예퇴직을 12월말일날 시킬려고 그러는 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건 12월말일 기준입니다.

홍재룡 의원 : 왜 12월말일날 시키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4/4분기니까 일단, 4/4분기 종료일이 12월말이니까 꼭 그 안에 끝날 수도.

홍재룡 의원 : 꼭 분기별로 안 한 적도 있잖아요? - 올해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원칙은 분기별로 돼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차라리 12월말에 할거면은 1월달에 명퇴를 시켜서 신년도 예산으로 주는 것이정당한 절차가 아니냐라는 얘기죠. 차라리 지금 퇴직을 하는데 돈이, 재원이 도대체 없다라고 그러면 모르지만은 12월말일과 1월 1일의 차이는 하루 차이인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회계년도 예산회계 질서가 문란해 진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저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지적을 하는거다 이거죠. 그렇다면 차라리 1월에 명퇴를 시키는 것이 온당하지 않느냐?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본예산이 그 안에 결정이 나고 또 12월 중에 명퇴자가 생긴다면 예측을 해서 예산을 좀 여유있게 확보를 해서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저희가 말이에요. 검토를 해보시고, 회계년도에 이게 문제가 혼

는 회계년도 재원을 집행을 한다라고 그러면 다음 추경에 마지막 추경에라도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점검을 해 주시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알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또 한 가지의 취지는 내년도에 그러면 한 10여명이 명퇴를 할 수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내년도에는 명퇴수당의 지급 기준이 행자부에서 달라진다라는 얘기는 혹시 없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일자라든가 말은 있는데 아직 확정되게 내려온건 없습니다.

홍재룡 의원 : 예산편성지침 아직 안 내려왔죠? 내려 왔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편성지침은 내려왔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편성지침은 벌써 진작에 내려왔죠.

홍재룡 의원 : 거기에 그 편성지침상에 명퇴수당에 대한 게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별도의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없는데요?

○ 부군수 김진흥 : 아직 변동이 없지만.

홍재룡 의원 : 변동이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의원 : 하여튼 올해 퇴직하는 분은 올해 예산을 주는 것이 저는 논리상 맞다고 보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서 예산회계 절차가 회계년도에 혼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일반행정 심사의 건에 대한.

홍재룡 의원 : 의장님!

○ 의장 김광배 : 네.

홍재룡 의원 : 다른 의원 질의가 있으신 것 같아서 그랬는데 다른 의원 질의 없으시면 제가 더 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80페이지에 양주군 향토장학기금 전출금이 나오고 뒤에 기금이 또 몇 가지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한 것으로는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조례상에 연도별 부담 목표가 정해져 있는 것을 예산 운영 편의상 행정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예비비에서 더이상 손을 댈 수도 없고 지금 저희 자체 사업으로서 삭감할 대상사업이 도저히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 금액은 또 내년도에도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은 일단 삭감 부분에 대한 것을 확보한걸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향토장학금 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두 가지 삭감된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두 가지입니다.

홍재룡 의원 : 그게 작년도 예산에는 절충이 된게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작년에 없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같은건 금년이 처음이고요! 네, 두 가지 다 작년에 확보가 됐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내년도에 내년 목표만 확보를 할 겁니까? 올해 목표까지 내년에 확보할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생각은 지금 금년 목표까지 같이 확보를 할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생각으로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우리 김진길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수차에 걸쳐서 답변을 어긴, 특히 부담금에 대해서는 답변을 어긴 사항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경영수익사업기금 특별회계에 항상 연초에는 ‘연말에 아직 추계치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연말에 가서 부담하겠다.’ 그리고 연말에 가서는 ‘내년도 예산을 당초 예산에 다 확보하겠다’ 그런 어떤 무 잘라 먹듯이 잘라 먹은게 한 두 번이 아니다. - 이게 - 그러니까 이건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세요.

내년도 당초 예산에 금년도 부담금, 내년도 부담금까지 부담할 겁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최선을 다 해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그럼 믿을 수 없으면 예산삭감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일반행정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사회개발 심사의 건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세출부문의 사회개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91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와 수정예산안 27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130페이지입니다.

남면 신암리 용도지역변경 용역비 당초 4,000만원에서 1,300만원을 삭감하는데 삭감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도시과장 이규천입니다.

김영안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여지껏 2,700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집행이 2,700만원이고, 1,3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네, 같은 몫인데 그러면 유양취락지구 지정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비 7,500만원에 대한 집행 잔액은 얼마입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내용은 현재 장흥면 일영지역이 그린벨트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조정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끝난 후에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할려고 또 7,500만원을 전액 삭감해서 내년도에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용역을 안 한 이유가 그린벨트 재조정 관련입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이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이 아닌데요? 그린벨트는.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도로 좌측에, 농협 반대편에 그쪽까지 같이 물려 있기 때문에 그걸 조정 결과를 봐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러면 명년도 본예산에는 세우겠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99년 본예산에 세우겠다는 뜻입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확실한 답변이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저희가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김영안 의원 : 기획감사실장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명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유재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123페이지에 임차료 부분, 시설퇴소아동 전세금 1개소 해 가지고 1,3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거 취지와 목적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시설에 있던 아동이 퇴소하면은 2인 1개소로 해서 자립지원을 위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유재원 의원 : 지원입니까? 아니면 융자, 융자로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보조로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보조가 아니고 융자로 임대를 하는 겁니다. - 임대 - 그러니까 개인한테 보조는 아닙니다.

유재원 의원 : 그렇다면 우리 양주군에서 시설퇴소아동 전세금을 과거에도 이렇게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한 일은 없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을 올리면은 시설아동,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아들입니다. - 얘네들이 - 그럼 이제 18세가 돼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사회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왔을 때에 거처가 어려운 얘들을 두 사람이 이제 한 군데 살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전세를 군에서 얻어 주고 그러한 사업은 아동복지 시책의 하나로써 신규로 채택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일을 한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원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김영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135페이지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은 자력이라고 비고에 돼 있는데 그거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건설과장이 김영안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력사업은 말 그대로 자력복구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우리가 자력복구가 돼 있습니다마는 총 건수가 58건으로 여기서 예산편성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차액 남는거 이런거를 포함해서 일단은 지원사업으로 마무리할 계획을 우리 내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개인 공작물이 떠내려 갔다든가, 개인 교량이 파손을 입었다든가 진입로가 파손이 된 것을 일단 자력으로 분리는 해 놨습니다. 그렇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김영안 의원 : 그런데 우리는 피해사실 신고는 돼 있고, 그 다음에 확인을 거쳐서 피해액으로 확정돼서 보조도 돼 있는 거죠? 그게?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런데 이왕 받은 돈이니까 그 자력복구를 했거나 해야 될 것도 결국은 ‘지원을 하겠다’ 이런 뜻이죠?

○ 건설과장 신대영 : 지금 자력으로, 자력복구로 끝난 사항에 대한 거는, 그거는 우리가 구조물 같은거 이런 거는 개인이 자력복구를 못 했을 테고, 토사로 돼 있는 거는 자력복구로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력복구로 끝내지만은 구조물이 들어가 있던 사항에 대한 거는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은 저희가 자력으로 들어 갔다 하더라도 입찰 차액가지고 우선 마무리 시키고 우리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안 의원 : 이게 경제개발 분야에 그런 것들이 많은데 자력으로 복구를 한 것도 예산은 나와 있단 말입니다. - 예산은 받아 놨다고 -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렇죠.

김영안 의원 : 그런데 당장 축대라도 자력으로 우선 쌓지 않으면 집이 무너지고 더 많은 농경지가 패어나갈 위기에서 급전을 내서라도 자력으로 복구를 하죠, 어떻게 안 합니까? 예산은 이미 받아 놨는데 - 다 인정을 받아서 - 먼저 했다는 이유로 지원이 제외된다고 하면 그 위험한 것을 그렇다고 우리가 절차없이 가서 무슨 돈으로 복구해 줄 수도 있는게 아니고 그러니 더 많은 사유시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력복구를 해놓은 사람들을 어떻게든 그 산출근거를 잡아서 지원이 되도록 해야지 이미 그것이 피해 사실로 증명이 돼서, 인정이 돼서 돈이 내려와 있는데 그 사람이 위험을 빨리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해서, 그런 부지런함을 보였다고 해서 제외되고 그대로 방치해 놓은 것만 공공사업으로 우리가 복구를 한

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그건 굉장히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 행정의 신뢰문제도 그렇고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그 부분는 제가 볼 때 결국은 답이 없는 얘기입니다. -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

김영안 의원 : 답이 있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답을 도마에 무 자르듯이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못 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어떤 경우에 어떤 것을 어떻게 응급 복구를 개인이 했고, 어떻게 해줄거냐 하는 것은 좀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저희가 대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제가 어쨌다는 말씀을.

김영안 의원 : 됐습니다. 여기서 지금 자력이라고 표현한게, 부기돼 있는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개발심사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개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경제개발 심사의 건

○ 의장 김광배 : 이어서 세출부문의 경제개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137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와 수정예산안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딱히 뭐 어느 페이지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 수해복구와 관련한 예산 전체니까 -

중요하게 보면은 농정국 소관, 그러니까 농업관련 수해복구 분야가 있고, 건설교통부 관련 수해복구 예산이 있습니다.

가령 건설교통부 관련 수해복구 예산을 농업관련 수해복구 예산으로 돌려 쓸 수도 있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그건 어렵겠죠!

김영안 의원 : 어렵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김영안 의원 : 지금 농경지 복구도 아까 이야기 나눴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데 부지런한 농민들은 자력복구를 해 가지고 금년도 배추, 무를 심어서 잘 길러 놨습니다. 그런 현장을 제가 가서 사진도 쭉 찍어 놨는데 자력복구한 농경지 지원을 어떻게 지금 잡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농림축산과장입니다.

우리 농경지 매몰, 또 유실에 대한 복구는 개?소별로 전부 조사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서 복구를, 자력으로 복구를 했든 우리가 읍·면 단위로 읍·면장 주관하에 공동으로 이렇게 복구를 할 계획인데 자력으로 복구한 부분도 확인이 되면 그 면적에 비례해서 복구비를 지원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네, 다행입니다.

그냥 의견입니까? - 그거 - 피해 신고에서 누락된 농경지도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와서 그건 끝난거라 이제 더 보조를 받을 수도 없는거고, 예를 들자면 장흥면에 피해 신고에서 누락된 농경지가 상당량이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를 이제 면장하고 각 이장들이 협의해서 그 나름대로 정치적 해결점을 찾아가고 있더라고요. - 그런 것들에 대한 - 그러니까 누락이 됐다고 해서 그거를 돌려놓고, 안 하고, 피해신고된 거만 하기도 현실적으로 부당하고 그러니까 상호 양해하에, 각 이장님들 상호 양해하에 장흥면 전체의 농경지 매몰 유실된 평수를 가려내고 그 복구 총액을 가지고 평당 복구액이 얼마인지 그걸 다 산출을 해 가지고 리 별, 법정리, 또는 행정리 별로 발주처를 만들어 가지고 공히 저걸 하겠다고 합니다. - 그 액수를 가지고 - 그럼 이제 상호양해가 필수적인거 아니에요?

김영안 의원 : ‘안 해주겠다. 우리 정부가 지원한 액수가 있는데 왜 그걸 그쪽으로 하느냐?’ 이런게 나오면 안 되는데 상호양해가 그렇게 돼 가지고 그런 어떤 복구 추진반 같이 그렇게 편성을 하고 이장은 또 개발위원들 하고 그런 양해를 받아 내면서 이렇게 협조적으로 해 나갈려고 그러는,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양보하면서 대화하면서 일을 하면 그렇게 합리적으로 잘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면 자력복구한 것도 평방미터당 단가가 얼마인지는 환산을 하면 나오니까 그거는 지금 과장님 방향 잡고 계신 대로 그렇게 해주면 현실적으로도 맞고 크게 물의도 안 나고, 당연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자력복구한 농민들 농경지 복구비도 지원을 해 주실 생각을 갖고 계시다니까 다행이고 지원도 그렇게 평방미터당 평균 단가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게 지금 지침을 읍·면에 시달했고,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복구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력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개인 지원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현재 복구 안 한거는 말씀하신 대로 면 단위로 또는 리 단위로 해서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서 좀 누락이 됐던 부분이라 하더라도 전체를 같이 복구해 주는 거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김영안 의원 : 네,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석축이나 교량, 도로, 하여튼 수해피해가 엄연히 수해피해이고 도나 군에서 조사, 합동조사를 나와서 인정 받아서 우리는 기 지금 예산을 받아 놨는데 피해에서 누락된거 정도는 그런 것들은 이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을 거에요. 그래서 그런건 전부 찾아서 잘 마무리가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듯이 이미 자력복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도 우리 일단 전부다 이제 소규모 사업은 자력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공시설사업 관계도 부분적으로는 자력사업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농림축산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락이 됐다고 그러면 일단 입찰차액이 남는걸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피해사항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누락된 것은 뭐 집행잔액 가지고 해도 되고 또 집행, 설계 발주할 때부터 누락된 부분이 어딘지 사전에 그것을 함께 챙겨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김영안 의원 : 자력복구한 것을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소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자력복구가 항상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조물 공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거는 저희가 입찰차액 이런걸 가지고 정리를 하고 하는데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사로해서 복구가 된 지역, 그 지역을 기 우리도 응급복구 차원에서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증을 해서 다른 별 사항이 없으면 그 사항으로 종결을 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아마 부분적으로 사업비 투자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우리가 수해 응급복구 차원에서 조치가 됐기 때문에 일단 그 사항도 일단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 이루어진 사항에 대한 거를 예산을 준다는 사항은 저희도 지금 여기서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려운거 같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서 피해가, 재산상 모든 금전적 재산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지금 ‘자력복구를 기 한거는 공사비 산출을 해 가지고 줄 수없다! 받아놓은 예산을 반납하면 반납했지 그렇게는 못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지금 받아놓은 예산에 반납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우선순위를 따져서 전부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쓰는 거로.

○ 부군수 김진흥 : 김의원님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고 쉽게 이야기 해서 1억짜리 공사대상이 있는데 개인이 복구를 했을 때 1억을 줄 수 있냐? 없냐? 지금 이거를 물으신 거에요. 그렇죠?

김영안 의원 : 네,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공식적으로 여기서 줄수 있다, 없다라고 답변 드리기가 매우 조심스러울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의원님 말씀을 주셨을 때 제가 건설과장 말고 그냥 답변을 드렸던 것이 그런 부분을 누가 확실하게 ‘내가 주겠다!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생각할 때는 없습니다.

김영안 의원 : 부군수님 입장이 줄 수 있다고 답변할 수 없는게 행정은 또 현실하고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 원칙을 준수해 갈려니까 - 그러니까 뭐 발주, 설계가 나와야 한다고,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때, 단위사업을 놓고 볼 때 설계가 나와야 되고 설계에 의해서 단가가 나오고 그 단가를 근거로 해서 입찰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자격증명 입찰, 그런 것도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발주하고 또 계좌로 돈을 넣어 주고, 이런 그러한 절차가 무시된 채 가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 개인이 복구한 거는 -

○ 부군수 김진흥 : 네.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선뜻 ‘복구비를 여기 있소’하고 내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저도 아는데.

○ 부군수 김진흥 : 네.

김영안 의원 :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어떤 질의를 해 본다든지, 어떻게 해서 풀어야 돼요. - 이걸 - 공무원인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이거 그냥 가면 안 됩니다. - 이번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석현천, 또는 절골천 수해복구 예산이 10억이 나와 있어요. - 한 단위 사업에 - 그러면 그 부분 부분에 집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나 거기 농경지를 많이 잃어 버린 사람들이 그걸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 10억 속에서 총 발주액, 총 발주액이 10억인데 그 중간에는 그렇게 개인들이 해 놨다고, 그럼 그것을 그 공사구간만큼 들어가는 공사비 산출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말이에요.

다만, 그것을 지출한 근거나 이런거 기술적으로 증명해 내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그 공사비를 산출해서 산출해 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 찿아야지 농림축산과장이 아까 계획하고 방향하고, 지역에서 그렇게 상호 이해하고 협의하는 가운데 우리 농지복구가 그렇게 잘 이루어질 것이, 잡음도 없이 충전이 되고 이런 분야도 가능한한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답변 받고 싶지는 않아요.

○ 부군수 김진흥 : 그거 무척 어려운 얘기입니다.

김의원님이 말씀하실 때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라고 그러는데 쉽게 얘기해서 밤을 새고 날을 새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는 말을 바꾸면 법규를 위반하는 그런 경우가 수반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경지같은 경우에 농경지 자체가 포괄적이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공사를 이제 읍·면 이장들, 개발위원들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 주체가 돼서 그러니까 우리 농림축산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조심스러운거고, 더더군다나 공사를 했는데 ‘10억짜리 공사해서 1억짜리 공사를 했으니까 윈리금을 달라, 힘들지만 공무원들이 노력해 달라’ 그렇게 주문을 하시면은 특히 그것을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달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그건 해주기 무척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나중에 어떤 다른 용도로 얘기가 된다면 달리 저희가 최대한도로 무슨 노력도 하고 융통성도 발휘할 수 있지만은 공식적으로 그걸 어떻게 누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노력하고 힘들어서 해달라는거 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는거 같습니다.

김영안 의원 : 수해본거 확실하게 인정받아 가지고 수해복구비가 내려와 있는데.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그게 왜 거리가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힘들여서 해달라는거 하고.

김영안 의원 : 그러면 법을 위반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위헌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한 피해가 인정돼서 그 부분을 복구하라고 예산이 내려 왔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개인이 복구했으면 그 부분을 개인이 복구했다고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을 가지고 다른데다가 쓰는 것은 원칙에 맞고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원칙에 안 맞고 법에 안 맞는 것이지, 피해를 본 그 자체의 예산을 거기다 쓰는 것이 원칙이 맞는 것이지, 다만 누가, 언제, 어떻게 했느냐만 차이가 있는거라고, 같은 복구인데.

○ 부군수 김진흥 : 그거 무척 어려운 얘기입니다. - 지금 김의원님 말씀하신게 -

그 어렵다는 말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뭐가 어렵냐고요, 답변 하시라고요.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면은 그걸 딱 짚어가지고 ‘공사가 어디서 어디까지 얼마치를 했고, 누가 했고, 그 공사자체가 앞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공사하고 방향이 100% 일치한지, 또 50%만 일치하고 50%는 안 맞는 공사를 한건지, 어떤지 그런 어려움이 예견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기서 자, 그럼 자료뽑고 한 거 돈 줄 수 있느냐? 달라, 답변해 달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무리한 말씀입니다.

문제 제기만 하시고 공사할 때에 좀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최소한도로, 최대한 우리 군민들의 어떤 편의라든가 어려움을, 노력을 이해하고 같이 하는 그런 수준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런 수준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양해할 수 있는건 아닌 것 같고, 다른 의원님들께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페이지 142페이지 호우피해 복구해 가지고 생계지원 12만5,000원 해 가지고 백미 10가마 그래 가지고 125만원의 예산이 예상되는데 이 호우피해 복구 생계지원은 어느 곳에 지원되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142페이지요.

○ 부군수 김진흥 : 142페이지 맨 하단.

유재원 의원 : 아울러서 수산생물입식, 이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농림축산과장입니다.

호우피해를 본 중에서 농작물 피해를 본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기 보상이 나갔고요. 이번에 여기 예산에 계상한 승계지원과 수산물입식 소규모는 백석면 오산리에 메기양식장이 있었어요. 메기양식장이 전부 이번에 침수가 되고 유실이 돼고 그래서 피해를 봐서 그 농가에 대한 보상금으로 이번에 섰습니다. 이건 추가로 수산분야에서별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성립이 됐습니다.

유재원 의원 : 그 위에 한 농가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거하고 한 농가입니다. - 이거 두 건이 - 생계지원하고 시설물에 대해서 지원하고 이렇게.

유재원 의원 : 계속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152페이지에 보면, 참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수해축사 복구 소규모 해 가지고 한우사, 유우사, 돈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복구비가 계상이 안 된다는 얘기를 지역 주민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의 얘기는 ‘건축물 과세 대장에 있어서 건축물 재산세를 납부를 하고 있는데 이럴 때 피해를 입었을 때는 혜택을 못 받는 거냐? 그렇다면 세금도 받아가지 말아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주민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좀.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농림축산과장입니다.

그 부분이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도 수해복구를 하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안타까운 부분이었었는데요. 이 수해복구조사 지침이라든지 복구비 지원하는 지침에서 무허가 건축물 또는 건축물대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됐던 사항도 지원을 못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지금 광적면 우고리에 그러한 농가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직접 농가로 부터 들었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실무계장하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원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수해복구로 지원은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자금이라든지 입식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축사를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원 의원 : 이 문제가 농림축산과장도 잘 아시겠지만은 시골에 가면 사실상 무허가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 한 20, 30년 된 건물들이 많은데 뭐 축사라든지 농가라든지 이런게 많은데 그런 부분도 어떤 구제할 수 없는 방법이 없나해서 질의를 드려봤던 것입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군이나 읍·면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그 사실이 무허가든 또는 건축물이 없던 간에 피해본 사실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또 이렇게 추진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지침상에 도저히 줄 수 없는 거로 결정이 나서 안 되는 거로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유재원 의원이 조금전에 질의했던 142페이지에 호우피해 농가 생계지원 쌀 열가마, 1농가, 125만원 국비지원이 되는데 피해를 어떻게 본 농가입니까?

쌀 열가마, 1농가 125만원 국비 지원이 되는데 피해를 어떻게 입은 농가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건 메기양식을 하는 농가에요. 메기양식을 하는 농가인데 거기가 침수지역이 돼 가지고 물이 안 빠지는 바람에 일단 전부 잠겨가지고 메기 자체가 죽고, 떠내려가고, 시설까지도 전부 망가져 가지고 피해조사가 됐고, 또 당사자가 피해사실에 대해서 지원 건의를 해가지고 추가로 이게 책정이 됐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면은 그정도 피해를 보고 그런 농가들한테 다 125만원씩 생계비 지원이 양주군에 다 나간 겁니까? 아니면 메기농가만 이건 특별히 나가는 겁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일반 농작물을 재배한 농가는 이미 다 나갔죠.

홍재룡 의원 : 125만원씩 생계비 지원이 나갔어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비율에 따라서 다른데요, 일단 지원이 됐고 이것 수산분야로써는 별도로 이게 하나 책정이 된거에요.

홍재룡 의원 : 아니 글쎄, 다른 분야, 이거는 본의원이 지원하는 걸 나쁘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메기 지원 농가에만 생계비 지원이 쌀 열가마씩 되고, 나머지 비농가든, 농가든 나머지 주민들은 집 떠내려가고 아니면 침수돼서 뭐 터전 잃어버린 사람들한테도 백미 열 가마라는 게 다 나간 건가, 아니면 농림부의 수산사이드에서만 특별하게 지원을 해준 건가.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다른 일반농가도 나갔죠, 기준에 따라서 2㏊ 미만 경우에 피해율이 50%냐 또는 80%냐, 이것에 따라서 여섯가마가 나간 농가도 있고, 열 가마가 나간 농가도 있고, 세 가마가 나간 농가도 있고, 피해율에 따라서이게 다릅니다.

홍재룡 의원 : 그거는 어느 예산에서 나간 겁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수해복구비에서 이제 … 그게 뭡니까 …

홍재룡 의원 : 이번 추경예산에.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아니, 예산이 아니라 당초에 수해복구.

홍재룡 의원 : 예비비에서 하는 거에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예비비가 아니고, 재해 지원 기금에서 나간 겁니다.

홍재룡 의원 : 그래 거기에 이게 빠졌던 농가가 되는 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죠. 그때 인제 수산분야는 빠지고 일반 논, 밭, 농작물을 재배한 농가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나갔어요. 수산분야는 빠졌었어요. - 보조가 - 그러다가 이게 인제 책정이 추가로 된거죠.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소나 돼지나 닭, 피해본 사람들도 입식자금 지원이 나갑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나갑니다. 입식자금이나 축사보수 내지 건축에 대해서도 나갑니다.

홍재룡 의원 : 입식자금 보조가 나갑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보조 나갑니다.

홍재룡 의원 : 피해에 대해서 보조지원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 보조가, 입식자금요 -

지금 메기 양식농가에는 360만원 산출은 100분의 60, 60%를 지원해 주는 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피해총액의 60%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기준으로는 이제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기준액의?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기준으로.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이것이 당초 메기새끼 치어를 입식시켰던 그것의 60% 주는 거에요, 아니면 지금 피해액의 60%에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건 인제 피해 물량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게 있어요. 그 기준액에서. - 피해물량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입식은.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가축도 말이죠?

홍재룡 의원 : 더 많이 되겠는데 이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가축도, 가축이 죽었거나 떠내려간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는 가축을 재입식을 할 때 입식 자금으로 보조금 50%, 또 융자 30%, 자부담 20%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하도록 계획이 돼 있구요, 축사에 대해서는 보조가 20%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이 메기 양식장에는 어쨌든 입식 자금이 60%를 지원을, 보조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360만원이 전체 입식자금의 60%라는 얘기 아닙니까?

본의원이 묻는거는요, 이게 다른 농가보다 지원이 큰 것 같다, - 메기 농가가 - 물론 많이 주는건 좋은데 이게 이런 것일수록 균형이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다른 것도 더 주든지, 아니면 이거를 줄여서 균형을 맞춰 주든지 해서 그런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의원간의 협의과정에서도 나왔고, 심의과정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소규모 수해사업 뭐 외 몇 건,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어디는 소규모 1백만원짜리, 2백만원짜리로 해서 개별예산을 세우고, 어떤거는 뭐 1천만원, 2천만원짜리 몇 천만원짜리도 소규모로 해서 묶어서 나오고, 그런 거는 어떻게 분류가 된거죠?

소규모로 묶어서 몇 천만원 짜리를 묶어서 몇 십억 이렇게 했고, 어디는 1백만원, 2백만원 짜리도 개별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 계상을 했다,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이를테면은 135페이지에 홍죽리 교량가설, 소규모 주민시설 수해복구사업비 283만3,000원, 이건 개별로 나간다 이거에요. 그 밑에 보면은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덕계7리 도로포장외 57건 11억7,345만7,000원.

○ 부군수 김진흥 : 홍의원님! 위의 것은 설계비고, 밑에는 시설비이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홍재룡 의원 : 아니, 그 앞에도 보니까 소규모, 이제 보상금도 그렇구요, 어떤건 묶어서 나가고 어떤 거는 소규모로 나가는 게 있는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양어장 메기 피해도 말이죠, 메기 피해에 대한 거는 지원 기준이 늦게 내려와서 이번에 예산으로 계상을 한 건가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별도로 추가가 돼가지고 별도로 도에서부터 이게 신청이 돼서 내려왔어요. 이게요.

홍재룡 의원 : 당초에 응급지원 할 적에 그때 당시에는 피해가 확인이 안됐던 거냐, 아니면은 양어장은, 메기에 대한 거는 지원대상이 아니였었던거냐!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기준이 없었어요.

지원 기준이 없고 농작물에 대한 기준만 있어가지고 지원이 됐고, 이것이 추가로 조치가 이뤄진 겁니다. - 도로 부터 -

그리고 매몰 농지에 대한 복구비요, 아까 유재원 의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지금 당초에 정부의 재해대책 본부에서 발표한 기준은 부피, 1㎥당 얼마, 5,340원 인가요?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조사방법이나 예산편성 기준은 ㏊당 얼마, 평당 얼마,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홍재룡 의원 : 그럼 지금 기이 응급복구로, 아니면 본인이 한 경우도 있고 - 조사에는 됐지마는 - 안 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금으로 한다는 얘기는 이게 보조금인데 이 보조주체, 보조금을 받는 주체는 개별 농가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개별 농가일 수도 있고, 저희가 인제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읍·면장이 지역별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이건 전체적으로 구성해서 하든가, 아니면은 규모가 크다든지 해서 마을 단위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해서 단체에다가, 협의체에다가 할려고 그러는데 단지 아까도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기이, 급해가지고 또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우선 복구를 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개인별 지원을 불가피하게.

홍재룡 의원 : 아니죠, 지금 운영은 단체로 해야 됩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맞습니다.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나 보조 주체는 농지소유자다 이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농지소유자 도장이 찍히고, 농지소유자에게 돈이 건너가서 다시 자기네들이 돈을 모아서 하든지 하는 그런 형태로 주는 거 아닙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이것이 지난 토요일날, 매스컴에서도 보도가 된 것 처럼 철원군의 철원읍의 사례, 이런 사례가 오해로써 더 발전, 확대될 수도 있다, 그럼, 방법이 그거 아닙니까? 지금?

양주군에서도 철원에서 하던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읍·면 단위로 읍면장 책임하에 리별로 하든 권역별로 하든, 뭐 할 거 아닙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그럼 철원읍에서 한 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간다 이거죠. 그런데 단, 철원읍에서는 총무계장이 개별농가의 도장도 새기고, 통장도 농가한테는 얘기도 안하고 농협에 가서 총무계장이 직접 만들어서 농민에게는 당신한테 지급된 게 얼마인데 여기 공사가 얼마가 됐다, 얼마가 남는다, 모자란다 얘기 안해줬다 뿐이지, 양주군에서도 하는 방법은 절차는 그런식으로 할거다 이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하여튼 감독을.

홍재룡 의원 : 공동사업을 하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이건 자본보조로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시설비로 세워서 면장이 직영을 하게 해야 된다 이 얘기죠. 이건 분명히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지금 기준에 보면은 1㎥당, 토사량이 쌓인 1㎥당 5,340원, 그거를 우리 예산편성 하는 거는 평균 20㎝ 매몰된 거로 해서 ㏊당 얼마, 환산하면 이게 맞아요, 지금.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1㎥당 5,340원이나 평균 보고된 면적을 20㎝ 매몰된 거로 해서 한 거나 금액이 맞는다 이거에요.

그럼 편의상 20㎝ 매몰된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어떤 농가는 1m가 매립이 됐으면 1㎥당 5,340원이 지원이 돼야 되고, 어떤 농가는 10㎝만매몰이 됐으면은 그건 몇 백원이다 이 얘기에요. - 보조금이 -

그럼 그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개별 농가별로 다 설계 용적 계산을 해서그거를 해가지고 당신한테 나갈 돈은 몇 평이지마는 몇 미터로 쌓여가지고 몇 센티두께로 쌓여서 얼마다, 당신은 몇 평 매립이 돼서 몇 센티 두께로 쌓여서 당신한테 보조금이 나갈 건 얼마다, 이걸 한다는 거는 힘들지 않겠느냐 이 얘기에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사전에 다, 나한테 나오는 건 얼마인지 모르고 도장을 다 찍어주는 수 밖에 없지 않냐 이 얘기에요.

그래가지고 면장에게, 아니면 협의회를,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 대표자들로 하여금 집행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럼 오해의 소지가 있다, 왜 그렇게 하냐 이거에요. 이거를 시설비에 세워서, 시설비에서 세워서 부족한 부담금은 부담을 시키고, 본인이 자부담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 융자도 하게 돼 있고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자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부담금이 안 나와도 될 것 같으면은 지원금 가지고 시설비에서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걸 왜, 실지는 개인에게 주지도 않으면서 형식은 주는 것 처럼 도장은 다 받고 - 자금 수령한 것 처럼 - 그리고 주지는 않고, 실지공사는면장이나 이장들이 하고, 이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철원읍에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거에요. 이건 예산과목을 시설비로 하느냐, 자본적 보조금에다 하느냐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도둑이 되고, 안되고의 차이다 이겁니다. 철원군에서 철원 총무계장이 그 수십억을 횡령을 했겠습니까? 아니다 이거에요. - 운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장이나 누가 어떻게 하다보면 경비가 들어갈 수는 있었겠지마는 - 지금 전국민에게 알려진 거는 수십억을 철원읍의 총무계장이 횡령한 거로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 문제가 없는거다. 이건 시설비로 세우면은 아무 문제가 생기질 않는다, 그럼 시설비로 과목을 경정할 이유는 없느냐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농림축산과장이 우선 1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그것도, 홍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또 걱정스러워 지는데 지금 우리 농경지 복구를 본격적으로 이번에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지금 복구를 한데도 많이 있어요. - 시작을 해서 -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데에는 이게 시설비로 해 놓으면은 집행이 또 어려워지죠. - 집행이 - 개인 지급을 못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홍재룡 의원 : 그럼 보충질의 합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용적계산을 했나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글쎄요, 인제 용적계산은.

○ 부군수 김진흥 : 다 못했습니다.

홍재룡 의원 : 평균 300평 했다면 20㎝, 10m가 됐든 1m가 됐든 20㎝로 해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 기존에 한 사람은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기존.

홍재룡 의원 : 기존에 한 사람은 그걸로 주고, 현 시점에서는 개별복구를 하지 말라고 그러고 기존 한 사람은 파악이 된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시설비로 해가지고 공사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존에 한 것, 예를 들어서 이런 건 문제가 있어요.

‘갑’이라는 농민은 1m 이상 매몰이 된 걸 자력으로 했어요. 그것도 20㎝ 한정해서 주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10㎝ 미만으로 얇게 자갈이 몰려들어간 거 간단하게 걷어 냈어요. 그것도 20㎝ 두께 비용으로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렇잖아요? 분명히 대한민국 재해대책본부에서 체적을 따져서 기준으로 했거든요. 1㎥당 5,340원이다,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관(관)에서 해 주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지 않겠느냐, 기존 준거야 20㎝ 기준으로 주든, 본인이 그걸 1m를 쳤어도 20㎝ 기준으로 주는걸 받겠냐 해서 받는다고 그러면 어쩔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그게 1m인지, 2m인지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그 이상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물론 20㎝ 미만을 자력복구 한 거에 대한거는 좀 과집행한 거에 대한 문제가 좀 의문이 남을거에요. 그렇지마는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이 농경지 경우에는 자력복구한 것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 만큼은, 자력 복구한 나머지 부분만큼 시설비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그렇잖아요?

○ 부군수 김진흥 : 지금 홍의원님이 말씀주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을 염려해 가지고 여러각도에서, 특히 뭐 철원군 사고까지를 감안해 가지고 말씀주신 건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또 달리보면은 이 대상이 개인입니다. - 대상인이 -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어 시설비라 하면은 도로면 도로, 하천이면 하천, 교량이면 교량, 이런 것을 이렇게 시설로 할 수 있지마는 개인의 농경지 피해를 시설비로 해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셨던 부분을 최대한도로 저희가 지도감독이나 농민들하고 교감을 해서 문제가 철원군처럼 절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홍재룡 의원 : 철원군도 이장을 통해서 ‘복구계획이 나왔으니깐 도장 찍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양주군에서 하는 방법으로 해준거에요. 해준 건데 지금 물론 그 사람들이 수해피해 상황 보고를 한 것은 달관으로 해서, 달관조사에 의해서 면적보고를 한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본인도 이장한테, 농민들도 이장이나 면사무소를 통해서 달관으로 내 논이 3,000평인데, 대충 달관으로 봤을 때 한 70% 된 것 같다, 2,100평이지금 매몰이 됐다, 두께는 대충 한 자 정도는 묻혔다, 이렇게 달관신고를 했고, 면에서 군수한테, 군수도 도를 통해서 가는 것도 달관으로 한 거다 이거에요. 측량에 의해서, 뭐 평면측량, 레벨측량 해서 체적을 산출해서 보고한 건 아니다 이겁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그렇죠.

홍재룡 의원 : 그렇기 때문에 그걸 도장을 다 찍어서 그런식으로 해, 양주군에서도 그렇게 가는 거에요, 결국에는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자본적보조 ‘목’에 있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직접 주라는건 아니잖아요?

본인에게 이게, 아니, 개인에게 보조금으로 매몰이 된 피해보상으로 주는 게 아니고 복구비 지원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복구비 지원이죠?

복구비 지원이면 어쨌든 양주군에서 하는 거는 철원과 같이 본인에게 절차상은, 회계 절차상은 직접 지불하는 것으로 하고 지불은 안하고 공동운영을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안된다 이거에요.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거다,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줘 가지고 돈을 다 체적으로 하든, 면적으로 하든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협의체를 만들어서 공동사업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자기네들이 곡괭이로 개별 자력 사업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아예 돈을 안주고 개별보상이 아니고, 이거는 복구를 직접 우리가 군수가 한다라고 해가지고 부담을 니네는 20㎝ 평균인데 니네는 2m가 묻혔으니까 너는 돈을 평당 얼마씩 더 내라, 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 얘기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돈은, 수령에 도장은 다 찍어놓고 돈은 실지 보여주지는 않는다 이거에요. 이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사고가 난다는 얘기죠.

○ 부군수 김진흥 : 아닙니다. 결국 이제 하신 말씀이나 답은 다 나온건데 저희가 하여튼 홍의원님 염려 하셨던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추호도 잘못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7개 읍면의 총무계장들을 나중에 사고 안나게 할려면 이건 본청에서 직접 하세요. 이건 총무계장들, 우선 서류부터가 잘못 만든 거에요. 잘못 가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개인에게 보조금을 주기로 한 걸 주지 않고 한다는 것은 일단은 회계 절차상에 이거는 엄연히 잘못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철원군 총무계장이 얼마를 횡령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몇 십억을, 매스컴에 나온건 몇 십억인데 - 액수가 - 몇 십억 횡령 했을 리가 없다 이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멍하니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저도 봤는데 - 인터뷰를 할 적에 - 그것이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갈 가능성이 불보듯이 뻔하다, 그렇다면 이거는 뭔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심도있게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홍재룡 의원이 말씀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지금 엊저녁에도 북한산 송전탑 관련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투쟁을 하고 있을때 주민 애로 사항을 들어 주기는 커녕 20억짜리 공사를 가지고 80억으로 뻥튀기 해서 60억을 챙겨서 상납을 하고 그래서 뭐 9명인가 구속돼 있는 모습을 TV를 통해서 봤는데 이 수해복구 관련해서 부군수님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바짝 차리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지금 말이에요, 어느 정도 위험부담이 있냐 하면 교량, 그때 당시에 보면 저건 도저히 못 쓸 교량이라고 그래서 거의 전파나 뭐 이런식으로 인정되고, 돈이 나오고, 물 빠지고 보니까 그게 교량이 나간 게 아니고 옆이 나간거다, 흙 부분, 응급복구 해 놓은 게 그게 다 된거에요, 사실.

석축, 그것 다 나간걸로 해서 지금 예산배정 받아 놨어요. 석축, 부분 부분 조금씩 무너졌다고, 이걸 말이죠, 건설참여 업체들이 담합이라도 하고, 거기서 공무원 하고 이게 담합이 되면 10억짜리 공사가 1억에 완료될 수도 있고, 1,000만원에 완료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얼마나 양심적으로 정말 발주를 하고 집행을 하느냐, 이건 관련 공무원 손에 딱 있습니다. - 지금 -

○ 부군수 김진흥 : 네.

김영안 의원 : 아주 부지기수입니다. 그런게, -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들이 - 이거 감독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감독, 특별히 주문드리는 거에요. - 부군수님한테 -

○ 부군수 김진흥 : 네, 하여튼 제가 정신을 바짝차리고 한 건도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 군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질의할 의원 더 계십니까?

유재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163페이지와 수정예산안 33페이지를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에 보면은 ‘신규 관광지 타당성 조사용역(기산지구)’ 해 갖고 8,000만원이 있던 것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수정예산안을 조립을 해 가지고 온 것이 다시 예산이 성립이 또 됐습니다. 이 이유를 먼저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공보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산지구 신규 관광지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에서 당초에 판단하기를 금년내에 발주하고, 또 그 다음에 관광지 조성계획서 작성을 비롯해서 이 사업 자체가 금년내에 끝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해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주위 여론을 갖다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삭감하고 나서 보니까는 이게 주민들이 늦더라도 이걸 갖다가 금년내에 발주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다시 살려 놨습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타당성 검토를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타당성 검토를 해보지도 않고 삭감한다는 것은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 내에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 발주를 일단은 의뢰하고 나서 다시 다음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살리게 된 것입니다.

유재원 의원 : 지금 공보실장 답변은 공보실에서 예상을 잘못하고 용역비를 삭감을 시켰다가 지역 주민들의 여론과, 다시 한번 제고를 해 보니까는 반드시 이게 예산이 성립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럼?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러니까 금년내에 일단은 발주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

유재원 의원 : 다시!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유재원 의원 : 그러니까 2, 3일 전후로 해가지고 우리 양주군의 모든 행정은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유재원 의원 :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은 이 예산을, 4회추경 예산을 조립할 때 당시와 수정예산안을 조립할 때의 시점은 불과 본의원이 알기로 한 2, 3일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군이 그리 재정도 넉넉치 않다는 자치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8,000만원이라는 돈은 적다면 적은 돈이고, 많다면 많은 돈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게 그냥 7, 8천만원 이라는 예산이 삭감을 시켜갖고 다른 재원으로 편성이 됐다가, 이 재원은 어디서 확보한 것인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재 시점을 가지고 따지면 2, 3일은 아니구요, 저희가 추경, 4회추경 예산서를 의회에 넘긴 시점이 10월 20일쯤 되니까 그 시기를 따진다면 그런 짧은기간은 아닙니다.

다만, 공보실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금년중에는 안해도 되겠다고 하는 판단에 의해서 삭감요구가 들어와서 삭감을 했는데 그 뒤에 다시 주민들의 여론이 금년중에는 발주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쪽의, 그런 또 요구가 들어와서 사실 뭐 유재원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며칠 사이에 삭감을 했다가 다시 살리는, 그런 문제는 좀 문제가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승인을 시켜줬고 거기에 대한 재원은 공보실에서 공덕비발굴한다고 했던 부분에서 2,000만원 사용 안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2,000만원 하고 청소대행사업비 입찰 잔액 6,000만원 하고 해서 재원 확보를 한겁니다.

유재원 의원 : 연계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2페이지에 보면은 삼현 - 경신간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양여금이 5,800만원이 내려와서 군비가 5,8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건설과장님한테 부연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삼현 - 경신간 도로 토지매입비는 지금 충분히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유재원 의원 : 바로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삼현 - 경신간 도로, 물론 이런 사업 뿐만이 아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삼현 - 경신간 도로는 토지를 양주군에서 매입을 하겠다라고 그래가지고 민원인한테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을 못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공보실 예산이랑 지금 틀린 예산일 수도 있겠지마는 양주군의 예산이 어느 잣대가 없다, 어느 기준점이 없다, 지역주민이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금방 해주고이런거는 벌써 양주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토지매입을 하겠다고 민원인한테 모든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을 지금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지금 물으시는 촛점이 양여금이 5,800만원이 내려왔는데 상대적으로 또 5,800만원을 군비를 대체해서 왜 그걸 깎았느냐 하는 쪽의질의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대로 양여금을 그 사업에 전액 투자를 하면 좋지마는 저희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대체한 거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상의 뭐라고 제가 더 이상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의원님들 질의가 많이 있으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식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중식을 한 다음에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홍재룡 의원 : 저는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요?

○ 의장 김광배 : 네, 그럼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기산리 관광지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당초예산, 작년도 이맘때부터 갑론을박 해가지고 당초 예산에도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뭐 넣었다 뺐다 지금 여러번 한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은 주민이 갑자기 수정예산, 추경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다음에 하루이틀 사이에 백석면 주민들이 갑자기 “이걸 해야된다” 라고 그랬다라고 그랬는데 주민들이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무조건 하는거냐, 그러면 군수 판단이 잘못됐던거냐, 그리고 ‘양주목사 공덕비 발굴’ 이것도 주민들이 해야 된다고 전화오면 다시 예비비 깎아서 넣을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님! -

○ 부군수 김진흥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에요, 이건 재원조달 문제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좀 문제가 있는거니까 답변을 해 주셔야죠.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제가 이제, 홍의원님! 제가 말씀을 올릴께요.

공덕비 관계는 최초에 예산을 세울 때 있다고 했던 지점이 예산 세워가지고 막상 발굴할려고 보니까 그 지점에 있는 것은 다 이미 파가지고 옮긴거고, 그 지역은 파봐야 없다는 얘기가 더 좀 타당성이 있게 제기가 돼 가지고 2,000만원 삭감을 하게 된거고, 기산, 결국 이제 유의원님 질의하고 홍의원님 말씀하고 결국은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인데 사실 타당성 조사를 예산을 수립을 일단 확보를 했는데 타당성 조사가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냐, 안 하냐, 또 기산개발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군 재정 형편상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없겠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을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혼선을 빚고 의원님들께 염려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99년도 예산부터는 나름대로 제가 질서를 좀 더 확립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예산을 넣었다가, 또 뺐다가 또 뭐 다시 넣었다가, 한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 내용이 아니구요, 그럼 지금 관광지개발, 양주군의 관광 행정의 맥은 뭐냐 이거죠. 일관되게, 전임 문화공보실장은 일관되게 집행부의 의견을 ‘기산리 국민관광지는 타당성이 없습니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걸 예산에 뺐고, 그런데 또 문제가 그 사람이 문체부에다가 지정신청을 냈어요. 지정신청을 내가지고 ’97년도에 5월달에 문체부에서 감악산과 기산권을 문체부의 지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는 타당성이 없다라고 그래서 예산요구는 안 하고, 그리고 또 예산을 왜 한 군데만 하고 한 군데는 안 하냐니까는 넣었다가, 또 그건 타당성이 없다고 그러니까 또 뺐다가, 또 얘기를 하니까 넣었다가 이번 추경에 거기는 타당성이 없다, 내년에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다시 뺐다가, 또 하루 이틀 사이에 주민들이 몇 명이 얘기를 하니까는 끼웠다가, 또 지금 의회에서 얘기하니까 또뺄거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정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느냐, -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 물론 타당성 조사를 해봐야 거기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겠지마는 여러 가지 기산리 관광지 개발에 대한 건 갑론을박 하던 겁니다. 거기는 지금 기이 난(난)개발이 돼서 개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논(논), 아니면 지금이라도 거기에 어떤 개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논(논), 양분돼 있는 논리인데 그럼 한가지로 결정을 해서 가야지, 이게 뭐 게이트볼 신형 저것처럼 뺐다 끼웠다 할 수 있는 그런 저게 아니잖아요. 게이트볼 막대는 뭐 뺐다 끼웠다 한다고 과장이 그러던데 이건 그런 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양주목사 공덕비발굴, 이것 10여년간 거기 그 주위에 평화로 쪽에 파 놓은 것 지금 몇 개 갖다놓고 그 주위에 지금 남방리 도로 가는데 그 주위에 많다, 그 인근 노인들이나 지역 유지들이 그걸 해야된다라고 그래가지고 몇 년동안 졸라가지고 이거 예산 세운건데 또 어떤 사람이 몇 사람이 와서 “거기 없다”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뺀 것이든지, 그럼 뺐으면 이 당초에 추경예산에 빼야지 그게 추경예산 제출되고 며칠사이에 별안간에 없다는 게 어디 뭐 지질탐사 해서 나온겁니까? 뭘 해서 나온겁니까? 그건 아니다 이 얘기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건 예산이 별안간에 안 하기로 했던 기산리 관광지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별안간에 또 해야될 급한 문제가 생겨서 재원확보를 위해서 우선 여기 덜 급하니까 이걸 깎아서 한다라고 그러면, 그 논리밖에 안될 것 같은데 그건 논리가 또 설명이 부족하니까 확실치를 않아서 이거를 유보한다라는 얘기도 이건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럼 우리 양주군의 관광문화 정책은 가지고 있는 마인드는 결국은 뭐냐, 한심한 일 아니냐 이거에요.

그리고 새로 온 담당 실장은 전임자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양주군의 문화관광의 행정이 어떻게 맥을 해왔는지, 그것도 들어봐야지, 와 가지고, 새로 부임하자 마자 몇몇 주민들이 얘기한다라고 그래서 다시 끼워넣고, 또 다른 거는 빼고, 이게 되겠냐 이 얘기에요. 이건 우리 남기산 실장이 답변사항이 없을 것 같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니다, 그럼 뭔가는 결정을 하자, 갑론을박 하는걸 하나로 짚어가지고 할 거다, 안 할거다 한다고 결정을 했으면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여기서 이거를 또 불가피하게 별안간에 안하기로 했다가 한다고 그랬으면은 양주목사 공덕비 발굴을 뺄게 아니라 예비비를 2,000만원을 더 줄여야지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서로 이건 누가봐도 이거는 행정의 난맥상 아니냐 이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경제개발 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계획된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두 시부터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라) 민방위비 심사의 건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의 민방위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189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민방위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세출부문의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195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와 수정예산안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바) 읍·면 예산 심사의 건

○ 의장 김광배 : 이어서 세출부문의 읍·면 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205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와 수정예산안 40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읍·면 예산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특별회계(세입·세출)

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심사의 건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223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주택사업특별회계 심사의 건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241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심사의 건

○ 의장 김광배 : 이어서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255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심사의 건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267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심사의 건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277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심사의 건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287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세입부문 700만원 삭감하는 것은 유선장 임대를 하지 못 했기 때문이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문화공보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 유선장 얼음썰매장 임대를 왜 하지 못 했습니까? 설명 좀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이것은 담수보를 설치하고 거기에 자동수문을 설치했는데요, 그 자동수문이 금번 수해때 전부다 수해로 인해 가지고 파손돼 버렸습니다. 파손돼 가지고 임대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 예상수입에 700만원을 갖다가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안 의원 : 답변은 정확하게 해야 돼죠. 수해는 8월 6일날 났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임대가 됐을려면은 초복쯤은 임대가 됐어야 되는데 수해가 아니었더라도 이미 8월 6일날 수해가 났으니까 8월 6일 넘었으면 못 한거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러니까 8월 6일 이전에 임대계약이 돼 가지고 임대를받았어야 되는데요, 그때까지 공사가 잘 안 돼 가지고 완료가 되지 못해 가지고 임대계약이 체결이 못 된 겁니다.

김영안 의원 : 수중담수보가 이상이 있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아니요, 수문이요.

김영안 의원 : 수문이?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김영안 의원 : 그거 1억6,000인가 들여서 공사했는데, 수문을 자동시스템으로 했는데 자그마한 비에도 열려 가지고 돌이나 나무뿌리 같은게 끼어 가지고 도로 닫히지 않아서 물이 샜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김영안 의원 : 그러다 보니까 담수가 당초에 안으로 돼 있을 적에는 담수가

잘 돼 있던 건데 그것을 철거하고 자동수문으로 했는데 그것이 설계대로 제대로 되지를, - 막상 해보니까 - 안 돼서 담수가 안 되는 바람에 이게 안 된 겁니다. 그렇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김영안 의원 : 그 부분 때문에 단순히 700만원 임대 수입을 못 올린 것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담수는 반드시 그 수위를 유지해야만 대상 보(보)에 여기에, 보(보)에 물이 들어 가는데 그 공사를 실패하는 바람에 농사꾼들, 농민들이 물을 제대로 받지를 못해 가지고 전체적인 피해가 굉장히 컷고 그랬습니다. 그런거 알고 계세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네, 지금도 수해로 완전히 보(보)가 없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없이 거기가 방치돼 있거나, 개인이 이렇게 복구를 해놨고 - 담수를 - 근본적으로 하여튼 거기 자동수문으로 해서 1억6,000을 세울적에 그것은 반드시 실패하는 사업이니까 하지 말라고 요구를 했고 그런 주문이 전제되면서 예산을 승인을 했어요. - 당초에 - 그런데 그 사업을 강행해 가지고 자동수문 모두 다 못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뜯어내고 당초에 있던 콘크리트 보(보)로 만들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세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현재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지금 보수를 해서 견적을 받아 봤는데 지금 보수비가 한 8,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요, 도에다가 전체적으로 보수하기 위한 도비지원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영안 의원 :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속기록 다 여기 근거 있습니다. 그거는 해봐야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지적했고 주문했어요.

그거는 해봐야 안 된다. 그 사업 변경해 가지고 쓰라고 승인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강행했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것은 보수를 해도 천상 안 된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시고 다시 철거를 하고 당초의 콘크리트 보(보)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반드시 가야 되는데 너무 눈앞에 보이는 실패를 해놨으니까 그것을 자꾸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수리쪽으로 자꾸 간다고 그러면 그거는 구상권청구라고 하는 아주 최종적인 책임까지 물을 거에요. 단, 공무원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이라도 인정하시고 콘크리트 보(보)로, 당초대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요구, 본예산때 예산요구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107억5,000만원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 석상에서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신축청사를 짓는 과정에서 재원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기금을 이용을 해서 청사의 신축비로 쓰고 나중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들이 매각이 됐을 때에 그때에 기금을 다시 확보하는 그런 방법으로 안이 지시가 됐고, 그 과정에서 그러면 ‘특별회계 기금 조례를 아예 폐지하고 전액을 지금 재산매각이 불투명하니까 청사신축 자금으로 다 쓰는게 좋지 않겠냐’하는 의견을 의원님들이 제시를 해줬고 저희는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거기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쓰는 쪽으로 저희는 건의를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조례를 폐지해서 기금을 일시에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을 경우에 107억이라고 하는 돈이 일반회계로 갔을 때에 저희 군의 재정자립도가 급증하게 됩니다. 또한 그런면도 있지만은 저희가 청사부족비로 해서 도비를 따오는 데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럼 조례를 폐지를 한다면 어느 시점에서 폐지를 해야 우리가 그러한 피해를 안 봐가면서 그 기금을 적절하게 쓸 수 있느냐 이런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다만 기금을 청사신축 자금으로 쓴다고 하는 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김영안 의원 : 본의원이 그렇지 않아도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질의드린 거에요.

무조건 조례를 폐지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것이냐 그랬을 적에 지금 파악하고 계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간담회때 의견을 나눴던거 그 틀에서 좀 더 폭넓게 방안을 찾아 보는게 좋겠다. 이 기금이 군청사 신축기금으로들어가는 것에는 저도 변동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걸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이 재정자립도에 미치는 영향이나 또 우리가 도비 확보를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서 갈 수 있는 기술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거든요. 마침 잘 파악을 하고 계신거 같고, 그 부분에 대한 시기라든가 어떤 또다른 방법같은 것도 좀 폭넓게 연구해야될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래서 검토가 다시 되는 대로 의원님들 모시고 또 한번 진지하게 토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추경예산안 심의하느라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질의에 답변하느라 애써주신 김진흥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심사의견 협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 부의장 이흥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에 19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계수조정을 한 결과 유재원 의원외 3인이 발의하여 19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유재원 의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19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러분과 같이 심의한 결과 수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작성된 19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 총 1,665억8,851만4,000원중 일반회계는 1,332억7,117만4,000원으로서 그 중 세입 예산은 지방세수입 215억5,900만3,000원, 세외수입 228억9,378만6,000원, 지방교부세 124억6,400만원, 지방양여금 48억8,366만4,000원, 보조금 645억9,482만1,000원, 그리고 지방채 68억7,500만원을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중 일반행정은 제출된 231억4,242만1,000원중 내무행정에서 1억원을 증액한 232억4,242만1,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사회개발은 제출된 354억6,382만2,000원중가정복지에서 1억원을 증액한 355억6,382만2,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경제개발은 제출된 676억8,408만8,000원을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으며 민방위비는 제출된 9억7,241만7,000원과 읍·면예산은 제출된 63억1,346만2,000원을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를 제출된 60억842만6,000원에서 세출부문 증액금액 2억원을 조정하여 58억842만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제출된 총 333억1,734만원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50억4,069만3,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3억5,985만4,000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1억419만3,000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18억9,074만6,000원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4억6,100만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107억5,285만9,000원을 세입 세출 증감없이 원안대로 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과 같이 심의한 19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흥규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신 19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원간에 충분한 협의후 작성되었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19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진흥 부군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그렇게 하시죠.

○ 부의장 이흥규 : 네, 부군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19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조례안에 대하여토론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5시 47분)

○ 부의장 이흥규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5시 48분)

○ 부의장 이흥규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양주군수제출)

(15시 49분)

○ 부의장 이흥규 :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양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난 50년동안 우리가 이룩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바탕위에 국가와 사회개혁을 통하여 국민의식 전반과 생활현장에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비능률?비합리적인 요인을 제거하여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건립하기 위한 제2의 건국 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양주군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첫째,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 개혁과제의 발굴 및 국민운동 지원과 관련단체와의 협조등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셋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군의회부의장과 부군수, 교육청 학무과장, 경찰서 경무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토록 규정하였으며, 넷째,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회의소집?운영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다섯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무과장을 간사로, 행정업무담당주사를 서기로 규정하며, 여섯째, 심의사항에 대하여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출석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등 경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례안으로 상정하게 된 것은 지난 10월 28일 경기도에서 개최한 시?군 담당과장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제2의 건국추진 지침이 시달되었으며 추진일정으로는 12월 초순까지 위원회의 설치조례를 제정하고 11월 중순까지 위원 위촉 및 창립총회를 개최하며 제2의 건국 운동을 위한 홍보활동과 중앙위 위원회에서 선정된 개혁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금번 임시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의 넓은 아량과 이해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양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4. 양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이흥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1일 제정된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제1조는 정부는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 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제2의 건축 범국민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하는등 동 위원회의 성격과 설치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제10조에 제2의 건국을 위한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및 추진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여 동 조례 제정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조항별로 구체적으로 성명되었기 때문에 생략코자 하며 또한 동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해 드린 ‘제2의 건국 이렇게 추진됩니다’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2의 건국이란 우리사회의 총체적인 개혁이자 국민운동이라 한다면 조례안이 규정하고 있는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 국민운동 지원, 관련단체와의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혁성향의 전문가 다수가 위원으로 위촉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와함께 제2의 건국과 관련된 안건발굴 및 조사?연구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과 위원회 의결사항 처리를 위한 관련기관?단체와의 협조체계에 대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수준의 구체적인 대안이 시행규칙 등에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연간 1,500만원의 예산이 수반될 전망입니다.

이 외에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지금?

○ 부의장 이흥규 : 네.

김영안 의원 : 촉박하네요? 되게?

○ 부의장 이흥규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이 내용을 저도 면밀히 검토를 했는데 매우 중요한 조례입니다.

아직까지 있어 왔던 일반 위원회 설치와 전혀 비중이 다른 그런 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인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아쉽습니다. 꼭 이렇게 촉박하게 조례 제정을 해야되는 불가피성이 있는지 그 설명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 부의장 이흥규 :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28일날 시?군 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그 지침을 받아 보니까 10월말까지 추진단을 편성을 하고 10월, 11월 초순까지 조례를 제정을 해서 저희가 위원위촉도 하면서 11월 중순까지 창립총회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저희 독단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중앙계획에 의해서 이 창립총회가끝나게 되면 이어서 중앙단위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시간이 촉박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타 시?군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뒤늦게 상정을 시켜서, 어떤 배경이 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좀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이흥규 : 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내용을 보니까 기본적인 취지는 정말 제2의 건국의 정신으로 여러 가지 중앙 정부의 개혁 과제라든가 개혁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그것이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범 국민 운동으로 추진시켜 가고자 하는, 말하자면 개혁주체 세력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위원회의 성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또 우리나라 현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개혁 과제와 맞물려 필요한 기구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우려가 되는 것은 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됐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우선 제3조 구성에 보면은 위원을 누구로 구성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있는데 부군수와 교육청 학무과장, 경찰서 경무과장등 제2의 건축 추진과 관련된 국가 특별 지방행정 기관에 이에 준하는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구성원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개혁을 추진해 가는 주체로서 당연직으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에 보면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돼 있음으로서 이 조항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대안은 저는 꼭 반영이 되리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즉 개혁주체가 어떻게 보면 개혁해야될 개혁당사 기관의 임직원이 전체적으로추천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3항에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국민의정부, 중앙정부에 개혁 프로그램을 그것을 십분 이해하고 실천해 갈 수 있는 주체나 그 개혁 프로그램에 기획과정에까지 상당한 아이템을 제공해 가면서 올바른, 정말 올바른 개혁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주체를 건설한다면 지역내에 상당한 수준의 모든 노조위원장, 그리고 농협장 또는 농민운동단체의 장, 또 시민운동 지부의 임직원, 우리 양주군은 시민운동이 활발하지 않습니다만 인근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경실련 지부도 있고 여러 가지 중앙, 환경관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시민운동 단체내의 임직원, 기타 민간단체 구성원, 그러니까 상공회의소에 지역 인구를 대표하는 분들이라든가 노동, 농민층, 계급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구성원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3항을 그렇게 고치든지 아니면 제2항에 그런 부분을 삽입해서 하면은 보다 더 효과적인 위원회가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 보완하실 의양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항에 대해서 문이 상당히 크게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노조위원장이라든가 기업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 각계각층의 현재 있는 분이 아니라 숨겨진 여러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기존에 활동하는 분만이 아니고 현재 활동하지 아니한 분도 순수한 분들을 많은 분을 영입을 해서 위촉할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하는데 묘(묘)만 살린다면 구태여 이 조례안을 고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네, 다른 의원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흥규 : 네, 김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의 건국을 위한 국정 전반의 개혁을 범 국민적으로 국민의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록 우리 일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그러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조금전에 우리 김영안 의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위원 25인 중에서 당연직이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의회 부의장님 해서 6명인데, 나머지 19명 위원 인선에 대해서 조금전에 김영안 의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인선 기준, 안이라고 그럴까요, 현재가지고 계신 기준안에 대해서 실무 과장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 총무과장 송종섭 : 지금 구체적으로 안을 수립을 해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곧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것도 하나의 국민운동으로 봤을 때 지금 각 국민운동을 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양주군지회라든가 또 부녀단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러한 운동을 하고 있는 기존의 그런 단체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분, 그 다음에 종교계, 지역계,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노조위원장, 각계각층을 총 망라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하나의 인선을 엄격히 하기 위해서 인선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인선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당연직 임명이라는 거는 중앙에서부터 아주 지정돼서 위촉하도록 이렇게 된 사람들입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네 분이 되겠습니다. 군의회 부의장님하고 부군수님, 교육청 학무과장, 경찰서 경무과장은 이게 통일된 안이 되겠습니다. - 약정서에는 -

김완수 의원 : 중앙에서부터 지정된 분들이군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김완수 의원 : 그럼 조금전에 인선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인원 선정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김완수 의원 : 그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을 해서 인선을하신다고 그러셨는데 확정되기 전에 인선 내용을 의회에다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일단은 저희가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여러번 걸려 가지고 어느 정도 위촉전에 한 번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김완수 의원께서 구성원들을 어떻게 지금 생각을 갖고 계시냐는걸 또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어떠어떠한 분들을 우선 고려중이다’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수준도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명단 쭉 만들어봤죠?

○ 총무과장 송종섭 : 안 만들었죠, 아직 안 됐습니다.

김영안 의원 : 이렇게 반영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 드립니다. 제3조 3항에서 갈라진 거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김영안 의원 : 제3조 제3항에서 갈라진거죠? - 제2의 건국과 관련된 이렇게 나가는게 -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 전에 그 3항을 넣어서 지역내 노조, 농협, 언론계, 법조계, 시민운동단체, 기타 민간단체 구성원들 중에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자로 바꾸어서 명실공히 개혁을 말할 자격이 있고 개혁을 실천할 주체가 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이대로는 찬성을 못 하겠다. 찬성, 반대 토론을 해야 된다’ 그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그 전에 용의가 있으시다면 협의를 해서, 자구수정을 해 가지고 가자! 날짜가 오늘 중에 이걸 통과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촉박하니까 지금 이렇게 답변을 좀 바라는 겁니다. - 수용해 달라는 답변을 -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을 선정하고 위촉하는데 있어서 각계각층의 여러, 우리가 국민운동으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 국민운동에 운동위원회라든가 뭐 추진체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포함을 시키고 말씀드린 농협이나 교육계나 각계각층 노동계나 지역계나 하여튼 각계각층을 지금 그걸 우리가 포함을 시켜서 25명에는 정말 다양한 위원들로 위촉할려고 하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는 바꾸지 않아도 우리 지역이 건국이라는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조례 내용에 담긴 뜻이 뭐 구체적으로 이것을 개정하지 않아도 저희가 충분히 위원을 위촉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부의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 의원!

김영안 의원 :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 부의장 이흥규 : 네, 의원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정회)

(17시 13분 속개)

○ 부의장 이흥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 의원!

김영안 의원 :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합니다.

○ 부의장 이흥규 : 네, 김영안 의원!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본의원은 본조례는 아직까지 있었던 일반적인 여러 위원회를 신설하는 그런 것과는 좀 매우 중요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김영삼 정부에서 여러 가지 개혁정책을 실천해 봤습니다마는 그 개혁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주체가 없이 즉흥적인, 대통령 한 사람의 감(감)으로 계획되고 실천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는 그 같은 뼈아픈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 일정한 개혁 기획부터 그것을 실천할 주체를 건설하기 위해서 바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전국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추진위원회는 그 동안 제도권 밖에 있던 많은 진보된 목소리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개혁을 견인하고 성공해 갈 수 있는 틀로 명실공히 기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자’라고 막연한 표현을 써 두는 것을 지역내 노조, 농?수?축협, 언론계, 뭐 종교계, 법조계, 무슨 기타 여러 시민운동단체 구성원들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같아서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명문화 시키고 싶습니다마는 명문화 시키는데는 또한 나름대로 다소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고, 또 시간적으로도 여유치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진보적인 목소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할 때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을 좀 듣고 싶은 겁니다.

이상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흥규 : 부군수님! 김영안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한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김의원님께서 제가보니까 끝 부분에 제가 전에 들었던 얘기하고 우선 제가 먼저 질문을 다시 한번 해서 말씀하신 뜻을 좀 제가 명확히 알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진보적인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진보적인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냐의 여부를 의회하고 협의를 해 달라는 것을 지금 요청하신 겁니까? 우선 그걸 좀 확실히 여쭤보고.

김영안 의원 : 지금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특히 개혁적 정서를 가진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겠느냐, 참여를 시키겠느냐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지.

○ 부군수 김진흥 : 네, 참여 시키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다만 명문화 시키지 않았으므로 원안 통과를 해 드리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데 신뢰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첫 단계에서는 한번만 협의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그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좀 부연해서, 의원님들이 오랜시간동안, 한 시간 가까이 정회도 하셨는데 제가 한 5분 정도 말씀 올리겠습니다.

3조에 보면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군수’는 쉽게 이야기 해서 대통령을 얘기할 때 행정부의 수장으로서의 대통령과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의 원수로서의 대통령의 지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군수는 양주군의 집행부를 대표하는 ‘집행부의 장’으로서의 군수의 역할보다는 양주군 군민들이 다 직접 선출에 의해서, 투표에 의해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양주군의, 소위 말하면 대통령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행정부의 수장격으로서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의 원수로서의 대통령과 같은개념으로 양주군을 대표하는 그런 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도 표에 의해서 당선이 되셨으니까 의원님들이 협의를 해 달라는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지마는 바로 군수도 군민들의 표에 의해서, 직접 표에 의해서 당선된, 다시 말하면 군을 대표하는, 군의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임명한다」고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보면은 그거를 협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을 조금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맨 먼저 드립니다.

다음에 이 지향하는 방향은 뭐 여러 의원님들이나 특히 김영안 의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보면은 뭐 굳이 퍼센트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99.99% 같습니다. 지향하는 바는 같습니다. 다만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쉽게 이야기 해서 정부로 말하면 지금까지 제도권 밖에 있던 민노총이라든가 전교조, 이런 단체를 합법화 하듯이 하는 얘기인데 우리군 차원에서 보면은 그러한 제도권 밖에 그 정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제가 아직 미흡한지는 모르지마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제2의건국위원회, 우리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우선 구태의연 하다든가 진부한 사람보다는 보다 참신하고 정말로 의원님들 뜻에 부합되는 그런 인사들을 추천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면에서 봤을 때 제 견해나 김의원님 생각이나 참 100% 거의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은 의원님들의 그러한 목소리를 반영을 하기 위해서제1번에 군의회 부의장을 당연직 의원으로 넣었습니다. 그걸 왜 군의회 부의장을 1번으로 당연직으로 넣었겠느냐, 그건 군의회, 의회를 대표하는 부의장님이 들어와 있고, 또 의장님이 고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걸 비교형량을 해 봤을때에 그걸 다시 또 협의를 해 달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그건 조금 지나친 말씀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김의원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농협, 축협, 노조, 그런 분들을 망라를 해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안통과를 시켜 주신다면은, 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도로, 또 구성할 때에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아니고 김의원님 말씀대로 의회하고 협의를 해달라면 제가 얼마든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 저희가 -

그러나 공식적으로 협의를 해서 구성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 말씀을 제가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안 의원 : 조금만 더 발언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흥규 : 네, 김영안 의원! 진행발언입니까?

김영안 의원 : 네.

○ 부의장 이흥규 : 네.

김영안 의원 : 먼저 당연직으로 부의장이 한 명 들어가 있다고 하는 말씀은 부의장은 구성원 25명중에 하나의 위원으로서 안건이 올라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이 구성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걸 먼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부의장님을 통해서 의회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또 한 가지는 저는 아쉽고 미흡하지만 집행부 원안통과를 전제로 해서 다만 협의를 좀 해 주실 용의가 있느냐, - 구성 전 단계에서 - 그 얘기 였지, ‘협의’ 표현이 분명히 ‘협의’ 였습니다.

심의를 받으라는 것 아니었습니다. 협상을 해서 하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승인을 받으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의결을 받으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의결, 승인, 협상, 심의, 협의 그건 차이가 많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차이가 많이 있죠. 네, 알고 다릅니다.

김영안 의원 : 협의를 해 줄 수 있느냐는 질의를 했지 그 이외 용어들하고 좀 다르다는걸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협의를, 사전에 협의를, 구성전 단계에서 서로 신뢰관계 차원에서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 뿐 이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이상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흥규 : 네, 그러면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완수 의원님!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김완수 의원 :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흥규 :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완수 의원 : 네.

○ 부의장 이흥규 :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김완수 의원 :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의 이해부족, 또는 신의가 서로 없는 그런 분위기를 저는 느낍니다. 사실 지금 다 같이 가자는 제2의 건국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가야되고, 또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 협의를 좀 해 달라고 했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협의를 해 주겠다,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해부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군수님께서는 99.9%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뭔가는 서로 지금 마음의 벽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또 의회쪽에서는 협의를 좀 해줬으면, 사실 지금 의회와 집행부와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흥규 : 그러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김영안 의원 : 이의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부의장 이흥규 : 잠시 의원들간의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정회)

(17시 46분 속개)

○ 부의장 이흥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김진흥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들이 ‘협의’라고 하는 그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양주군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구성전에 의회에 협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니까 협의를, 건국위원들을 구성하기 전에 협의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으셨습니까?

○ 부의장 이흥규 : 네.

○ 부군수 김진흥 : 제가 공식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이흥규 : 그러면 의원들간에 협의한대로 표결을 유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양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다음 회기에서 표결토록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0월 28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의 제72회 임시회 회기중에 조례의 제정 및 개정과 추경 예산안 심의, 그리고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위활동등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진 수해복구 관련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부에서는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주문하고 요구했던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완벽한 항구복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금년에 계획되었던 각종 사업들을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하여 군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98년도 정기회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의원님들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준비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순조롭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양주군의회 제72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 49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백윤기

○ 출석 공무원 17인

  • 부군수 김진흥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남기산
  • 민원실장이강웅
  • 총무과장송종섭
  • 재무과장이해주
  • 사회복지과장윤명섭
  • 환경보호과장최돈춘
  • 농림축산과장현삼식
  • 지역경제과장이봉준
  • 건설과장신대영
  • 도시과장이규천
  • 주택과장김용환
  • 보건소장조종선
  • 농업진흥과장최병무
  • 문화관광사업소장조운행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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