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1998년 10월 29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19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가. 일반회계
1) 세입예산
2) 세출예산
나. 특별회계(세입·세출)
부의된 안건
1. 19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나) 세외수입 심사의 건
다) 지방교부세 심사의 건
라) 지방양여금 심사의 건
마) 보조금 심사의 건
바) 지방채 심사의 건
2) 세출예산
가) 일반행정 심사의 건
나) 사회개발 심사의 건
다) 경제개발 심사의 건
라) 민방위비 심사의 건
마)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
바) 읍·면분 심사의 건
나. 특별회계(세입·세출)
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심사의 건
2) 주택사업특별회계 심사의 건
3)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심사의 건
4)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심사의 건
5)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심사의 건
6)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심사의 건
(10시 00분 개의)
1. 19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군수로부터 19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김영안 의원외 1인이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김완수 의원외 2인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으니 양지하시고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입니다.
19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 및 일부 사업비의 추가 계상으로 인하여 수정하게 된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325만6,000원이 증가한 1,665억8,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332억7,100만원으로 325만6,000원이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333억1,700만원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지원외 2개 사업에 325만6,000원의 국·도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해당과목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회개발분야 양주목사 공덕비 발굴비 2,0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입찰잔액 6,000만원을 감액하여 신규관광지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요원 인건비로 국비 176만9,000원이 추가 내시되어 군비 176만9,000원과 예비비에서 2,928만6,000원을 감액하여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지원 54만2,000원, 보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00만원을 계상하고, 경제개발분야 휴대용 조회기 설치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 19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9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사유는 ’98년 10월 27일 국·도비보조사업중 일부 변경내시된 사업과 치안용 휴대용 조회기 설치사업비 등을 확보코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변경내시된 세입재원은 총 325만6,000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220만1,000원, 도비보조금이 105만5,000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제안설명과 중복됨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같은 결과에 따라 세입예산은 보조금이 325만6,000원이 증가하여 총 1,665억8,851만원이 되었고,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이 3,254만2,000원이 증가한 1,337억8,898만원이 되었고, 예비비는 2,928만6,000원 감소하였으나 총 규모는 세입과 같이 325만6,000원이 증가한 1,665억8,851만원입니다.
참고로 수정예산안에 편성된 내역 중에 휴대용 조회기란 경찰관서와 외근 초소간에 영상조회 전산망을 구축하는 시설로서 교통방범 등의 수배여부를 현장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케 하는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중심의 치안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의정부경찰서장의 요청에 따라 의정부시, 동두천시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9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관한 의원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자리에 앉은 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부문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먼저 세입부문의 지방세수입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부문별 내역을 질의하기 전에 예산회계법 31조에 의하면 말이죠, 예산안에 첨부서류가 나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결기관에 예산안 심사자료를 낼 적에 무엇 무엇을 꼭 첨부해야 된다는 법조항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1호에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 편성지침, 2항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 그리고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설명서, 4항 세입·세출 예산안 총계표 및 순계표, 5항 국채와 차입금의 상환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서, 그 다음에 국고채무부담행위의 다음 연도 2회에 걸치는 경우에 있어서의 전년도말까지의 상환지출등, 그 다음에 7항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등의 지출추정액, 당해 연도 이후의 산출예산 등등이 있고, 8항 예산 정원표와 예산안 편성 기준단가, 9항 국유재산에 전전년도 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 말과 당해연도 말에 있어서의 현재액 추정에 관한 명세서, 그 다음 10항은 생략하고, 11항 기타 재정의 상환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이렇게 해서 열 한가지를 법에서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할 서류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나 지금 양주군에서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은 예산편성안과 총칙, 예산편성안의 총칙, 예산총괄 장·관별, 품목별 조서밖에 첨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추경안이 당초 예산에 비해서 규모는 작다 하더라도 보조사업과 모든 분야에 걸쳐서 전 분야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환별 설명조서나 모든 자료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부문별 예산안에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상태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러한 설명자료들이, 첨부자료들이 법에서 정한 자료가 첨부된 후에, 검토과정을 거친 후에 질의 응답이 돼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의장께서는 판단하셔서 그 자료가 속히 제출이 된 후에 예산심의가 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진행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예산을 다루면서 본 예산안을 상정할 적에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첨부서류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안을 상정할 적에는 본 예산안만 상정을 해 가지고 해왔기 때문에 관례에 따라서 이번에도 그렇게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는 요구하신 부속서류를 같이 첨부를 해서 상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이번 추경안은 예산안을 가지고 심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홍의원님께서 좀 양지를 해 주시고, 이번 추경을 다루는데 질의가 어렵겠지만은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이건 양지할 사항이 아니고, 의장께서 의원에게 협조를 당부할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로 이번 예산의 내용이 보조사업의 변경내용인데 보조사업이 변경내시가 된 것인지, 확정내시가 된 것인지, 적어도 확정내시서나 변경내시서는 제출이 됐어야 될 것이다, 주 예산편성 내용이 보조사업 관련인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것인지, 보조사업이 확정내시 된 것이 도의 편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변경이 된 것인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문제인 것이고, 제가 먼저 예산회계법 31조에 대한 쭉 첨부돼야될 자료를 낭독해 드린 것은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예산설명, ‘부문별 중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서는 제출이 돼야 된다’ 지금, 그렇다면 이번 예산에서 주 내용이 보조예산인데 보조예산에 내시서 또는 변경내시서 조차 한 줄 제출이 안 돼 있다 이겁니다. 무얼 가지고 어떻게 심사를 하라는 것인지? 이것은 양해해야할 사항이 아니고 지금 집행부의 예산부서에서는 변경된 내시서를 가지고 편성 작업을 했을 거다 이겁니다. 그럼 그자료가지고 처리가 안 된다는 것은 이건 뭘 가지고 의회에서 어떻게 예산을 심사를 하라는 것인지? 의장께서는 그걸 또 어떻게 양해를 해달라는 것인지 본의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 의장 김광배 :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제출이 안된 현 시점에서 상정된 추경예산안을 금번에 한해서 심사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전부 자료를 제출한다고 그러니까.
○ 홍재룡 의원 : 아니, 다음부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주 내용이 보조예산, 대부분이 보조예산인데 보조사업 계획 변경이나, 변경내시서가 없이 보조사업을 어떻게 심사를 하나: 규모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 변경되는 것이 - 감액이, 몇 십억이 감액이 되고, 증액이 되고 그러는, 부문별로 있는데 이거는 사업계획, 도의 사업계획 보조사업 변경이나, 변경계획서나 아니면 변경내시서 없이 예산 부문별 심의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 이흥규 의원 : 의장!
○ 의장 김광배 : 네, 이흥규 의원님!
○ 이흥규 의원 : 의원간에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김광배 : 네, 의원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가 이를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홍재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공공근로사업등 단순한 사항을 다룰 때에는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이 생략되어 온 것이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집행부가 별다른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되고 이번 예산안의 주된 내용인 수해복구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내시서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치 않았고, 또한 의문나는 점을 답변을 통해서 이해를 해 주시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부터는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도 규정에 의한 부속서류를 반드시 갖추도록 조치를 하여야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의 심의 의결 사항은 무엇보다도 형식과 절차가 중요시 되어야 한다는 점을 필히 인식하시고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보조내시서 이외의 부속서류를 금번 추경예산안 심의기간인 토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방세수입 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의장께서 진행 말씀 중에 현재 상태에서 계속 부문별 예산 질의응답의 진행을 요구하셨는데 정회기간 중에 의원간에 협의한 사항은 부문별 심사가 아닙니다. 지금 예산승인 요구 절차나 부속서류가 불비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고 넘어갈 것인지를 토의를 해야될 시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수입에 대한 질의가 논점이 아닌가 생각들어서 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질의가 아니고요, 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회계법에 명시돼 있는 부속서류를 전혀 첨부를 안 했습니다. 그것을 의회에서 트집잡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심의할 때에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해야 견실한 예산이 편성이 되고 또 집행과정에서 가급적이면 변경이나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예산 심의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이나 재편성 등이 예산 심의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추가경정예산안 자체 하나 가지고는 지금 심의를 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주로 보조사업이라고 그랬는데 보조사업 내용자체가 실지 보조내시가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도 확인이 안 되고 보조사업 계획이 삭감이 된 부분이, 변경이 정상적으로 도에서, 절차에 의해서 된 것인지 이를테면, 예를 든다면은 도나 중앙에서 확정내시가 된 사항이면 보조를 받는 집행자치단체에서는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자금이 영달이 안 되어도 -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된 부분은 없는지, 기 발주가 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은 있는지 없는지도 점검을 해야 될 것이고, 국가나 도에서 자기네 보조기금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자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확정내시 된 것을 변경이나 감액이나 삭감할 적에는 충분한 이유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도 알 수가 없다. 확정내시된 부분이, 변경된 부분이 타당한 계획에 의해서, 부당한 사유에 의해서 변경이 된 것인지도 우리가 확인할 것이 우리 자치단체의 권리다 이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없이 지금 심의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의장께서 말씀 중에 ‘공공근로사업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일사업일 경우에는 그 부속서류를 안 하는 것이 관례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단순한 사업이 아닙니다. 주 내용이 수해복구사업이지만 이것이 예산규모가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 사항을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부속서류를 우리가 검토를 안 한다는 것은 잘못이고, 우리 의장께서도 우리 의안을 채택을 하실 적에, 의안을 상정을 하실 적에도 이것은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채택 하신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과나 의회의 집행기능에서도 이것은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의안을 상정을 한 것이고, 또 의안을 채택한 과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 상태에서 부문별 질의응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회시간 중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그 많은 자료를 한꺼번에 다 일일이 받을 수 있느냐! 이번 회기 중에 받아서 검토를 할 수 있느냐도 우리가 솔직하게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조내시서 한 가지만 가지고도 “책자로 돼 있어서 복사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이것을 의원님들이 돌려가면서 보십시오” 라는 우리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집행부 간부공무원의 설명이 있었다 이겁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의도에서 한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 그 이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 이런 거는 과연 양주군 집행부의 대 의회에 대한 의회관이 이런 것인지 이것은 집행부의 최고 결재권자인 군수의 의견을 의회에서는 듣지 않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군수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홍의원께서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등 단순한 사항을 다룰 때에는 생략되었다고 말씀드린 것은 3차 추경때 우리가 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보조내시서나 내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우리가 의견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부군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군수님 출석요구를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 홍재룡 의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것 좀 보충설명을.
○ 홍재룡 의원 : 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네.
○ 홍재룡 의원 : 기획실장은 발언권이 지금 없다고 보고, 우리 의원간에 군수 출석요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지금 논의하는 과정이니까 끼어들지 마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요, 저 …
○ 홍재룡 의원 : 아니요, 발언하지 마세요. 발언권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증명자료를 제출 못 한거에 대한 …
○ 홍재룡 의원 : 아니, 지금 그거를 질의한게 아니고 그거를 요구하는 대화시간이 아니니까.
○ 의장 김광배 : 기획감사실장님! 발언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의장!
○ 의장 김광배 : 네.
○ 김영안 의원 :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아니, 지금 홍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 홍재룡 의원 : 제가 정회요구한 건 아닙니다.
○ 김영안 의원 : 의사진행 발언을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지금 홍의원님께서 군수 출석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한 의원간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 김영안 의원 : 나중에 조율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
○ 의장 김광배 : 아니, 이 사안도 또 중요한 사항이니까, 그럼 알았습니다.
김영안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쓸데없이 의원들이 자꾸 피곤하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그럴 소지가 있어서 예산을 심의하고 책임성 있게 승인해야 되는 의원의 입장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홍재룡 의원께서 요구하신 제(제) 자료는 의회의 공식적 요구 이전에 법에서 정한 의무자료입니다. 당연히 해주셔야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저같은 경우 무엇을 주문을 드리고자 하냐면, 예산, 세입과 세출부문, 공히 금번 예산에 수해복구와 관련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히 단위 사업별로 부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심의를 하지, 지금 예산서에 보면 135페이지의 경우,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덕계7리 도로포장공사외 57건 11억7,3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180페이지를 보면, 172페이지를 보면 준용하천 수해복구사업 20개소 해 가지고 사업별 부기를 해 놨습니다. 이런 경우는 책임성 있는 심의를 하는데 우리가 도움이 되는데, 174페이지부터는 준용하천 수해복구사업 20개소,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90개소, 전부 수십억짜리 대형의 한 건으로 묶어서 보편적으로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 단위 사업별 부기가 돼 있어야 혹시 예산이 과다편성 됐는지, 또는 부족하게 편성된 것까지도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고, 만약 과다편성이 됐다면 사전에 설계 발주시부터 그것이 정확히 검토가 돼서 다른쪽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이 기울여져야 되는 것이지, 특히 이번 피해복구 사업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단위 사업에 5억의 피해를 봤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물이 빠지고 보니까 5,000만원은 되더라’ 그럼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4억5,000은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돼 가지고 국고로 반납하게 되는 그러한 불이익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명백히 수해복구 관련 사업을, 산사태가 됐든지, 교량, 도로, 하천, 뭐 공작물 등등을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단위사업별 사업내역을 부기로 명시해서 우리 의원들이 책임성 있는 심사와 의결을, 승인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을 해 줄 것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까다롭고 힘들게 한다고 원망할지 모르지만 지역주민들이 ‘이 교량은 수해복구 되는 거냐? 하천이 이 만큼 떠내려 갔는데 이건 되는거냐’고 문의가 왔을 때 그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했다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에요. - 아무 것도 - 저거 가서 손이나 들고, 허수아비처럼 방망이 치는데 손이나 들고 있었지 뭐 우리, 이렇게 해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주민들이 물어보는 것에서도 답변하지 못할 정도로 아무 것도 모르는 의원이 양주군 행정에 무엇을 반영하겠습니까?
결국 이것은 무능한 의원들을 만들어서 집행부가 그만큼 편하게 가고자 하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단정 짓습니다.
이상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 의장 김광배 : 홍재룡 의원께서 요구하신 사항과 또 김영안 의원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조내시서를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정회 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고, 또한 김영안 의원께서 요구하신 사항도 최대한도로 서류를 챙겨서 오후 1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의장!
○ 의장 김광배 : 네.
○ 홍재룡 의원 : 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조금전에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한 군수출석의 건을 토의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 의장 김광배 : 아니, 그건 정회를 한 다음에.
○ 홍재룡 의원 : 여기서 토의를 해야지 정회를 해서 결정을 합니까?
○ 의장 김광배 : 아니, 그래서 시간도 많이 흘렀고, 또 우리 의원간의 조율을 해 가지고 요구한 것을 본회의장보다는 우리.
○ 홍재룡 의원 : 그럼 정회 시간에 토의를 해 가지고 여기 와서 다시 출석요구 결정을 합니까?
○ 의장 김광배 : 네, 그럴 계획입니다. - 지금 -
○ 홍재룡 의원 : 아니.
○ 의장 김광배 : 그게 왜냐하면 중식시간도 다 됐고 또 그러니까.
○ 홍재룡 의원 : 휴식시간이 30분도 안 되는데 무슨 휴식시간입니까?
○ 의장 김광배 :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 1시까지 해서 그때.
○ 홍재룡 의원 : 아니, 자료는 그때까지 온다 하더라도 지금 본의원이 요구한 취지는요, 자료요구를 몇 시까지 해달라, 자료가 없어서 심의를 못 하겠다라는게 아니고 그 부분은 김영안 의원께서 요구한 사항이고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은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도나 또 아니면 중간 관리자들의 의회에 대한 태도나 이런 것이 의문이 간다! 그렇다면 이것은 일관된 의견인 것 같은데 군수의, 최고 결정권자인 군수의 의도가 그런 것인지 우리는 본회의장에서 진의를 파악하고 싶다라고, 군수의 의견을 듣고 싶다’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추가자료 제출한 시기나 방법이나 이런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이니까 의장께서는 군수를 출석토록 하기 위해서, 군수출석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걸 논의를 하고 넘어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의장 김광배 : 하여간 군수의 출석문제를 위해서 정회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4시 22분 속개)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시간에 홍재룡 의원과 김영안 의원께서 진행발언을 통해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군수 출석 요구와 수해복구예산 편성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회시간을 이용해 의원님들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바와 같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데 대해 먼저 부군수의 사과를 듣는 것으로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와서 사과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부군수입니다. 먼저 종합적으로 오늘 의회운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데 대해서 집행부를 대표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저희들이 지금까지 타성에 젖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생각하신 것을 살피지 못하고 자료를 부실하게 준비하거나 제출한데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더 착실하게 원칙에 입각해서 자료를 준비를 하고 우리 군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뜻을 잘 살펴서 원만하게 의회가 운영되고, 우리 군 행정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유념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올리면은 오전에 김영안 의원님께서 135페이지에 있는 소도읍가꾸기 소규모 시설 정비에 대해서 “내역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심의를 하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자료를 못드린 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 거듭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향하는, 뜻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김의원님이나 저희 집행부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이제 총 58건의 예산이 여기보면은 11억7,500인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58건을 사실 건별로 분류 해 가지고 예산서에 다 열기를 하다보면 어떤 것은 계획보다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사항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것은 남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내부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자료는 제출해 올리고, 그러한 어떤 것은 세부적으로 그렇게 좀 예산서에 명기를 할 사항과 또 어떤 사항은 큰 뭉치로 뭉쳐 가지고 이 예산을 세우고, 내역은 의원님들께 전부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는 부분은 저쪽에, 저쪽에 모자라는 부분은 이쪽에, 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이 국·도비가 수해복구에 조금도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제가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총 수해복구예산이 887억 얼마로 얘기가 됐는데 왜 3백 얼마만 올라왔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미처 그 말씀을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도나, 또는 중앙기관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을 하고, 우리 그러니까 예산은 확정된건 다 맞습니다. 887억 얼마가 예산은 확정이 됐고, 그 사업 시행을 우리군에서 할 부분만 이번 추경에 계상됐다는 것을 첨언해 올립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오늘 회의진행이 원만하게, 매끄럽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거듭 사과의 말씀 올리고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은 심기일전 해서 더욱 자료 준비와 의회에 철저히 대비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정회시간에 집행부로부터 수해복구예산 관련 국·도비 보조 내역서와 수해복구예산 편성 세부내역이 제출되었습니다만 이것을 토대로 바로 심의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법에서 정한 부속서류를 오늘 중으로 모두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이번 회기 중에 예산심의를 계획대로 마치기 위하여 내일 중에 사전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7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1월 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